스킵 네비게이션

제 99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 99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 다음

?제 99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12월 9일(금) 10:05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3.제99회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안의건
4.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5.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6.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세입세출예산안의건
7.2005회계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건
(10시04분 개의)

○전문 위원실 유효종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총 18분의 의원님중 11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 연장자이신 안기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안기순입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선출시 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해하여 주시고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출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 호천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해 주실 위원장님을 선출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거수로 추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석준
김성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김석준 위원님께서 김성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성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배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성배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안기순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부족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는 예산승인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심사 결정된 대로 김제시 내년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가 꾸려나가진다고 생각할 때 의회와 우리 의원 모두는 책임감으로 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제가 이러한 예결산위원장의 소임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미력하나마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김제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 소득증대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로이동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구두 호천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 있으시면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영환
(청취불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정영환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하자고 요청이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 정영환
(청취불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까 상정된 간사 선출 건이 남아 있습니다.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 있으시면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환
임영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정영환 위원님께서 임영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영택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임영택 위원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 김제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2006년도 본예산과 2005년 결산추경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예산안 심사 체계와 심사방법에 대한 협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 심사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제99회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의사일정 제3항, 제9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효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위원 유효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 일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일차인 12월 9일 오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방금 선임 하였고, 이어서 200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일에서 4일차인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게 되겠으며, 진행순서는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과 각 실ㆍ과ㆍ소 직제순으로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전체 실ㆍ과ㆍ소 세출부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5일차인 12월 15일은 2005년도 결산추경안 수정안에 대한 심사와 2006년도 실ㆍ과ㆍ소별 본예산안을 심사하고, 제6일차인 12월 16일은 2005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 제7일에서 8일차인 12월 17일에서 12월 20일은 2006년도 본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와 2006년도 본예산안의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본예산결산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수고하셨습니다.
제9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조금 전 유효종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의사일정 제4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지난 제98회 임시회에서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데 이어 지난 12월 1일 정례회 개최 이후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결산 추경안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20일까지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재정이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감안 하시어, 이번 예산안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그리고 낭비 요인이 없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 알뜰하면서도 시정성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호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지방재정 계획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입니다.
2006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2,916억6천2백만원으로서 금년도 보다 242억5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율로는 9.1%의 신장율을 보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651억2천백만원으로서 금년보다 233억4천만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265억4천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9억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별로 예산을 보고 드리면, 주택사업이 5억7천7백만원, 의료보호기금 운영이 16억8천8백만원, 농촌소득원개발육성사업이 29억5천3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49억3천3백만원, 경영수익사업이 1억5천만원, 하수도사업이 5억9천4백만원, 요촌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이 33억5천4백만원, 내년도 계상된 검산토지구획정리 사업에 10억1천6백만원, 상수도 공기업에 112억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중에서 먼저 지방세는 221억9천8백만원으로서 금년도 보다 36억6천3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율로는 19.7%의 신장율을 보였습니다.
이중에서 보통세가 209억7천만원, 목적세가 9억7천8백만원, 과년도수입이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130억천7백만원으로서 금년도 보다 74억9천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 49억5천5백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3억천만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80억6천2백만원으로서 금년보다 71억8천5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종말처리사업장 불용처분 63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되었다가 빠져 나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전수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1,330억7천6백만원으로서 금년보다 188억4천9백만원이 증가해서 16.5%의 신장율을 보였고, 이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1,276억6천만원, 분권교부세가 31억6천2백만원, 도로보전분이 22억5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은 42억원을 반영해서 금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반영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605억8천2백만원으로서 금년보다 73억5천이 증가되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154억8천만원으로서 금년보다 58억8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은 6억6천6백만원, 다음 도비보조금이 150억9천만원을 각각 보조 내시에 따라서 계상했고 지방채는 발행을 않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편성 방향은 2005년도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의거 법적 기준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는 금년대비 21억6백만원이 증가된 489억8천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금년대비 9억8천6백만원이 늘어난 253억5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각 실과별로 편성된 부서운영 업무 추진 여비, 급양비, 일반수용비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금년 대비 10내지 20%를 절감 편성하였으나 내년부터 시행하는 부동산특별조치법, 개별주택가격조사, 4대지방선거와 인건비, 기름값 인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경상비가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은 정부 보조 방침에 따라 1,269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비는 293억4천4백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금년도 대비 16억7천2백만원이 증가된 470억7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채무상환은 13억3천만원, 예비비 등은 154억4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과목별 세출예산은 표에 의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민선4기 시정지표 현판제작.

○위원 김문철
위원장님, 어차피 좀 있으면 실과에서 다와서 질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갑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위원님들, 김문철 위원님께서 이것은 생략하고 각 실과소 제안설명을 듣자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다음은 중기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계획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첨부서류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231쪽 지방재정계획서.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요점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9쪽입니다.
중기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계획수립내용은, 계획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을 계획하였으며, 범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망라하였습니다.
수립방법은 지방재정은 계획적 운영과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통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였고, 주요 내용은 지역발전구상, 지방재정여건, 세입세출전망, 분야별배분계획, 투자계획 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41쪽, 계획수립 체계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수립 지침을 시달하면 저희 시 에서는 여기에 따라서 자체세입을 추계하고, 경상지출 추계, 그 다음에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해서 발전지표와 계획을 조정해서 투자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희 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역발전구상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국가 및 지방재정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들어서 국가재정에 있어서 변화하는 부분이, 내년에는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정착하는 해가 되겠고, 다음은 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이 연차적으로 구축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식부기제도와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도입돼서 운영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사업 자율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시스템도 구축하고 그 다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시도별로 자율 편성한 것에 대한 재원배분 방식으로 개선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국가재정여건과 배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255쪽, 저희 지방재정여건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재정자립도는 16.15%로서 전국 평균 36.6%보다 우리시가 크게 낮습니다.
그래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국가 재원이전등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저희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채발행 총한도액제를 도입하게 되며, 또한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도입되고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59쪽, 중기재정계획수립의 세입전망은 지방세는 6%를 전망하고 세외수입도 6%, 지방교부세는 19.13%교부에 따른 세액을 계상하였고 내년도에는 10.1% 신장 할것으로 해서 추경을 세웠습니다.
다음 장, 지방양여금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안했고, 그 다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상을 안했고, 국도비 보조금 사업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기준경비, 경상적 경비는 기준에 따라서 인상율에 따라서 계상을 하였고, 사업예산은 국도비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을 반영하였고, 채무는 부족예산에 대해서 채무를 지방채를 차입해 오는 걸로 하였고, 예비비는 1%를 계상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세입세출 추계는 표에 의해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이러한 세입세출 분석결과에 따라서 분야별 중장기 투자계획은 계획기간 등에서 총투자비는 1조7백20억9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재원중에서 67%를 투자비로 해서 투자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일반행정분야에 2.68%, 문화체육청소년분야에 3.36%, 보건의료환경분야에 12.95%, 사회보장분야에 30.67%, 지역개발분야에 24.78%, 산업경제분야에 25.45%, 민방위소방분야에 6%를 반영 하는 걸로 해서 투자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별표와 같이 분야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요약해서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해 보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2006년도 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천9백16억6천백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보다 9.06%인 242억5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65%증가한 2천6백52억2천백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는 3.5%가 증가한 265억4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651억2천백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2,417억8천백만원보다 9.65%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전년도 대비 19.7%가 증가한 221억9천7백만원, 세외수입이 36.5%가 감소된 130억천7백만원, 지방교부세는 16.5%증가한 1,330억7천6백만원, 재정보전교부금은 전년과 같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보다 13.9%증가한 926억3천만원입니다.
세입재원별로 보면 지방세 등 자체재원이 352억천5백만원으로 1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2,299억6백만원으로 8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검토내용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651억2천백95만원에 대해 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지방세는 36억6천2백만원이 증가한 221억9천7백만원으로서 법인세할 주민세등 증가분 2억원과 차량증가에 따른 주행세 39억6천7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자동차세는 차량증가와 승합자동차의 승용자동차의 전환과세에도 불구하고 3억6천2백만원이 감소, 계상된데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외수입은 74억9천5백만원이 감소된 130억천7백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증지수입 등 수수료 수입이 1억8천만원 증가했으나, 징수교부금 5천7백만원과 이자수입에서 3억5천만원이 감소되어 2005년 대비 3억9백만원이 감소 편성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편성액 146억7천8백만원보다 71억7천8백만원이 감소된 7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30억7백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16.5%인 188억4천9백만원이 증가되어, 전체 세입예산의 50.1%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고, 국고보조금은 767억2천7백만원으로 21.5%가 증가했으며,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154억8천만원으로 6.1% 증가하였으나, 도비보조금은 22억8천만원이 감소된 159억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금년에 지방채 발행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33억4천만원이 증액 편성된 2,651억2천백만원으로 부문별 세출예산내역은 경상예산이 전년도보다 4.3%증가한 743억3천7백만원, 사업예산은 11.9%가 증가한 1,740억천3백만원, 채무상환이 13억3천만원이며 예비비, 기타경비는 12.9%가 증가한 154억4천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4.6%가 증가한 777억7백만원으로 29.3%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사회개발비는 20.8%가 감소한 865억8천9백만원으로 32.6%를 점유, 경제개발비는 62.8%가 증가한 960억4천4백만원으로 36.7%를 점유하고 있으며, 민방위비는 14.6% 증가한 4억5천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43.3%가 감소한 43억3천만원입니다.
또한, 이를 예산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인건비에서는 6.6%, 물건비 13.5%, 이전경비 16.6%, 자본지출 3.9%, 내부거래는 36.8%가 증액되었으나 보존재원과 예비비 및 기타 과오납금은 각각 전년대비 12.7%와 59.8%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부분에는 선거관리와 지방의회운영 그리고 공무원의 인건비와 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에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8.2%가 늘어난 777억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교육 및 문화체육 관광분야에는 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비 20억원, 농경사 주제관 및 체험관 신축 15억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10억원 등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40%가 늘어난 115억7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분야에는 시민보건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맑은 물 보존 등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과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사업,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부담금 등에 지난해 당초 예산보다 41.7%가 늘어난 119억5천만원이 편성된 바, 이는 각종 도시개발과 지속적인 인구 유입책으로 보건위생과 상하수도, 환경기초시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 시는 개발에서는 자연환경보존과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또 다른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확대된 각 보건의료 및 환경관련시설은 단위사업별로 막대한 사업비와 유지관리비가 투입되는 만큼 도시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적기에 적절한 배부책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사회보장 분야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업과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그리고 여성복지 사업 등에 지난해보다 20.2%가 증가한 537억2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시는 노령인구와 저소득층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복지예산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사회보장비 예산 중 약 71.2%가 교부세 및 국도비로 충당되고 있으나 시비부담도 28.8%의 154억4천7백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복지비 증가에 따른 연차적인 재원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농업수산개발 분야는 지난해보다 33.2%인 138억 8,100만원이 증액된 556억 3,700만원이 책정되어 농촌 정주권기반확충사업 등에 편성되었으며,
국토자원 보존개발 분야는 산불방지와 육림사업 및 공원조성, 도시개발에 따른 각종 도로 포장사업, 하천제방 보수 및 피해복구, 하수도 개량 정비 및 하수종말 처리사업 등에서 2005년도 당초 예산보다 35.9%가 감소한 281억2천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제반 사업의 종류 또는 연차사업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밖에 경제개발 분야에서는 지난해보다
83.9%가 증액된 62억7천8백만원, 교통관리분야는 지난해보다 14.1%가 증액된 60억6천6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채무상환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13억3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과거의 지방채이자가 최근의 이자율에 비하여 높은 실정이므로, 가용재원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조기상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2006년도 예산안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에 법정 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검토한 바, 17개 사업 중 11개 사업은 기 공유재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득하였거나 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었으나 6개 사업의 경우 용역의뢰 중이거나 관리계획 승인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00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외 8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안은 2005년도보다 9억9백만원이 늘어난 265억3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8개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은 7억4천9백만원이 증가된 152억6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회계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은 0.1% 증가한 5억7천7백만원, 의료보호기금은 37.4% 증가한 16억8천8백만원,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은 0.2% 감소한 29억5천2백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은 49.2% 감소한 49억3천3백만원, 경영수익사업은 33.4% 감소한 1억5천만원, 하수도사업은 9.2% 증가한 5억9천4백만원, 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은 103.8%가 증가한 33억5천3백만원,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신규편성으로 10억천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주택사업, 의료보호,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농공지구 조성사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와 사용료 수입,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예금이자수입 등을 세입재원으로 편성되었고 각각 회계 목적사업대로 세출예산에 편성될 수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각 회계별로 융자금과 대불금 등 과년도 수입은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관리부서에서는 체납액을 분석하여 적절한 해소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요촌상설시장 현대화 특별회계는 쇼핑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차입한 30억원의 차입금 원금과 이자상환 등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32억원과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대동농공단지 분양과 봉황ㆍ월촌단지 매각 수입 등 25억5천5백만원과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총 49억3천3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세출은 대부분 차입금 상환에 35억7천7백만원, 예비비 6억9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차입금 상환을 위한 농공단지 분양수입금이 계획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0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억6천만원이 늘어난 112억7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으로는 영업수익이 40억천5백만원, 영업외수익이 51억6천백만원,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잉여금 수익이 15억9천8백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5억원이며, 13쪽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55억3천2백만원, 영업외비용 4억6천6백만원, 가동설비자산 36억5천3백만원, 고정부채자산 19억9천백만원, 예비비 5천4백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섬진강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27억원, 급수공사위탁 4억5천5백만원,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 19억천8백만원, 급배수관 매설공사 12억4천백만원,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에 3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은 맑은 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연차적 사업으로서 비 급수지역 주민에 대한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목표인 2006년 말까지 적정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 상수도 관로의 노후로 인하여 현재 유수율이 73.1%로 나타나 있는 바,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므로 유수율 향상을 위한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4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사업 중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일반회계 93개사업과 특별회계 5개사업으로 총 98개 사업에 명시이월액은 418억3천8백만원입니다.
세부 명시이월 내역은 2006년도 예산안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각종 관리 기금 운용은 장학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총 운영 규모는 2005년도 대비 6.9%가 늘어난 94억2천4백만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전년도 이월금 16억8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1억7천3백만원, 예치금에서 61억3천만원 등이며, 이를 목적사업에 15억8천7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나머지는 기금적립에 13억8천9백만원, 예치금 63억5천7백만원 등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금은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역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위하여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0조에 의거 각 기금별로 조례를 제정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각 기금의 분산 관리계획에 따른 자금운용의 효율성 저하와 경직성으로 기금 사용에 제약을 받는 등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필요성에 따라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이 2005년 8월4일 제정 공포되고, 내년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시에서도 여유자금의 통합 운용 및 기금 통합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등 기금의 안정성 확보와 수익성 증대를 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각종 기금관리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김진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분야 설명이 당초 내일 예정되어 있으나 시간여유가 있어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다면 세입분야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입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원기
세정과장 김원기입니다.
내년도 세입분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총괄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2,674억천백78만천원보다 242억5천만원이 늘어난 2,916억6천백89만3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방세 수입은 36억6천2백만원이 늘어난 221억9천7백85만7천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13억7천8백만원이 감소된 378억3천6백2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8억4천9백72만7천원이 늘어난 1,330억7천6백36만천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05년도와 같은 수준인 42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65억2천만원이 늘어난 943억5천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2006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일반회계는 2005년도보다 233억4천만원이늘어난 2,651억2천백95만원을 편성해서 이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36억6천2백만원이 늘어난 221억9천7백85만7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74억9천5백만원이 감소된 130억천7백25만7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는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에서 감소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188억4천9백만원이 늘어난 1,330억7천6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금년이나 똑같은 수준으로 42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13억2천2백만원이 늘어난 926억3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도 내년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9억9백만원이 늘어난 265억3천9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세외수입은 61억천6백만원이 늘어난 248억천8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8억2백만원이 감소된 172억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해서 49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에 보통세중에서 주민세는 법인세할주민세가 약 2억정도 금년보다 증가해서 2억을 더 계상해서 37억6천9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2쪽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금년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토지세율도 당초에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50까지 부과하도록 되어있던 세율이 개정 되면서 1,000분의 0.7, 또 1,000분의 40으로 인하가 되는 바람에 감소가 되었고, 건축물에 대한 세율도 당초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70까지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개정해서는 1,000분의 1.5, 1,000분의 50으로 이렇게 인하되었기 때문에 전체 세율인하분으로 인해서 감소된 금액이 약 4,780만원, 그래서 21억6천5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가 3억6천2백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린대로 7에서 10인승 승용자동차가 2007년까지 50%씩 세액을 감면토록 개정이 되었고, 그 차량대수가 저희 시는 3,440대입니다.
또 전방조종차라고 해서 봉고차 형식, 그 약100대가 종전대로 이것도 세율을 안올리고 종전대로 연 6만5천원으로 과세를 하도록 해서 그 부분만큼 또 삭감되고, 또 차량연식으로 감소해서 부과하도록 된 연식적용율이 약5%씩 매년 경감이 됩니다.
그래서 7에서 10인승용 50%세액 감면해주는 것이 약2억6천만원, 또 차량연식으로 5% 감면되는 것이 약1억원해서 3억6천만원 정도가 자동차세는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30억9천9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도축세는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분석대로 하면 약1억4천7백만원정도가 증수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일단은 10억6천7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내년에 500원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더 추가로 증액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인상이 안되었기 ?문에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42억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주행세도 안분기준에 의해서 정부에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주행세인데, 이 부분은 운수업체 유가인상으로 인한 보조금 형식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27억원이었는데 약40억원정도가 더 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66억6천7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세는 앞서 보고 드린대로 지방세에 따른 종세입니다.
그래서 지방세개정으로 인해서 본세가 감소됨으로 해서 그 비율로 도시계획세도 약 4천3백만원이 감소가 돼서, 내년에는 5억4천8백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사업소세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4억3천만원으로 책정을 했고, 과년도 수입은 2억5천만원을 내년에도 저희들이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약 4백만원 늘어난 것은 공시지가가 상승되었기 때문이고, 시유재산 임대료 등 6개 임대료도 46만원이 늘어난 것은 공시지가 상승분입니다.
다음 사용료는 약 천7백9십만원이 감소되어서 내년에 9억4천6백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서는 기타 사용료중에서 모악산 주차장 시설에서 2천2백만원이 감소되고, 입장료에서 약2천백3십만원이 감소되고, 수영장 시설에서도 일일회원에서는 약8백4십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정규회원이 늘어남으로해서 여기서 3천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기타사용료가 천7백9십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8억4천7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9쪽 증지수입입니다.
여기는 증지수입만 1억천7백만원이 늘어난 5억천8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 주요증가 이유로는 보건소 이용자가 늘어남으로 해서 그 수수료가 늘어났고, 주민등록 등초본 가격이 관내 150원, 관외 450원 하던 것이 여기는 350으로 통일을 하면서 거의 같은 수준으로 되었습니다만 관내 발급자가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증수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제증명을 발급하는데서 주민등록이 약4천7백만원, 인감이 5백만원, 토지대장이 4천2백만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증지수입이 1억천7백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62쪽 쓰레기봉투입니다.
쓰레기봉투는 종량제 시행 정착으로 인해서 10리터 봉투판매량이 늘고 있어서 약130만원, 또 재활용품 수거 판매는 봉황동 재활용선별창고가 오정동에 있는데 금년 수준이나 같은 3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수수료도 도서관 수수료, 무인민원발급기 여기서 들어오는 것이 약 십만8천원정도 해서 3백7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4쪽 사업소입니다.
사업장생산수입은 전체적으로는 57만천원이 감소되어서 4천8백45만6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증감요인으로는 우리 기술센터 예찰답, 또 직영포 여기에서 감소가 되었고 벽골제에서는 약2백만원이 증수가 되었습니다.
또 총체보리 재배면적이 줄고 가격이 하락함으로 해서 거기서 2백8십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57만천원이 감소되어서 내년에는 4천8백45만6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사업 수입은 6백92만8천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농촌지역의 인구 자연감소와 보건진료소 진료수수료가 감소가 되어서 6백92만8천원이 감소된 9억3천4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6쪽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여기는 5천7백55만9천원이 감소된 내년에는 4억천5백91만천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지방세징수교부금 감소요인이 약4천6백6십만원인데 작년도와 금년도 대방아파트, 성산그린빌, 진우아파트, 만경에 영광아파트 이 분양건과 황산 아네스빌 골프장 이 부분에서는 취득세, 등록세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 시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1억원이상 과세물건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지방세법이 개인간 주택을 거래할 시는 세액을 0.5% 인하로 금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하분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면 5천7백만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68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금리하락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는 3억5천만원정도가 하락되어서 내년 이자수입은 16억원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국유재산매각수입이 공시지가는 인상이 되었습니다만 공시지가가 인상된 부분하고 매각면적이 일부 늘어난 부분해서 전체적으로 2백8만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2천7백8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유재산도 같은 이유입니다.
공시지가 인상분하고 매각대상면적이 약간 늘어서 3백6십만원정도 증액될 것으로 해서 2천6백5십만원,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 하수종말처리장 명시이월 사업비를 불용처리해가지고 금년도 2005년도 예산에 편성함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75억원 정도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63억7천백만원, 또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약 늘어난 것이 83억7백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2004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를 불용처리하면서 거기서 감소된 부분해서 전체적으로는 71억7천8백만원이 감소되고, 순수하게 2005년도 세입 잡은75억원으로 내년에도 그것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잡수입은 매각대상 불용품이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천백5십만원, 그래서 내년에는 천5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변상금은 2백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가로수 피해 변상금은 5십만원 정도가 늘어난 반면에 기타 변상금에서 2백5십만원 정도 감소되어서 전체적으로 2백만원 감소되어서 내년에는 2천8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약금은 공사지체보상금 2천만원을 금년도와 같은 수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은 호적과태료는 2백만원이 늘고 기타 자동차 등록위반, 쓰레기 불법투기 이게 감소됨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2천백12만5천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내년에 2억4천9백2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2쪽 기타 잡수입은 81만5천원이 감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죽산 죽동마을 심야보일러 설치가 2004년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예산이 섰었는데 이게 불용이 됨으로 해서 5백만원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 수강료와 기타잡수입이 4백18만5천원 정도가 증액됨으로 해서, 그 차액 81만5천원이 전체적으로 감소가 되어서 내년 예산에 4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억5천만원, 지방교부세는 188억4천9백만원이 늘어난 1,330억7천6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6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금년과 같은 수준에서 42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는 113억2천2백만원이 늘어난 926억3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은 73억5천만원이 늘어난 605억8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4쪽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58억8천4백만원이 늘어난 154억8천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신 활력사업, 농경사주제관 및 체험관 신축 등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86쪽 기금입니다.
3억6천7백만원이 늘어난 6억6천5백68만4천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는 문화유산해설자 지원사업이나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 배치 지원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88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전체적으로 22억8천만원이 감소된 159억2백61만3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목별로는 앞으로 심의하는 중에 해당과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전반적인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입분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에만 질의하시고 교부세나 보조금 등은 해당 실과소 예산심사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영택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51쪽입니다.
52쪽, 53쪽, 54쪽, 55쪽입니다.
과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임영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사 임영택
지방세 체납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지금 현재로는 42억 됩니다.

○간사 임영택
42억?
42억에서 과년도수입을 2억5천 잡았는데 너무 적은 수치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매년 평균수치로 해서 잡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경매, 공매 압류를 해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배당을 받는 것이 극히 약5%내외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절차를 밟아서 결국에는 그게 결손을 해야 할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좌에 세입처리 되는 부분은 2억5천 정도고 거의 저희들이 법적조치를 해도 배당받는 것이 3%에서 5%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 금액 밖에 안 됩니다.

○간사 임영택
그럼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작년에도 2억5천 잡아가지고 1억5천 프러스 시켰거든요.
4억을 받았죠?

○세정과장 김원기
예.

○간사 임영택
그래서 올해도 2억5천을 넣은 것은 체납액 42억중에서 너무나 작게 해놓고, 세정과에서 체납액을 받을만한 의지가 하나도 안보인다 이 말예요.
최소한 작년수준은 세워 놔야 할 것 아닙니까?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정과장 김원기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1억5천을 더 받은 것은 물론 법적조치를 다 해서 경매나 공매로 가는 절차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성산그린빌 것을 재분양 받으면서 거기서 더 과년도분 1억5천을 징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그런 요인이 솔직히 아직 없습니다.
어느 아파트가 문제를 안고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그걸 분석해서 여기다 더 계상을 하는데, 지금 그런, 우리시 관내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도날 이런 큰 건물이나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는 2억5천만원만 잡았습니다.
그런데 임의원님 말씀은 당연히 저희들이 높이 책정을 해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도 저희들이 충분히 더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영택
아무튼 노력을 해서 체납된 세금 최대한으로 받으십시오.

○세정과장 김원기
예.

○간사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예. 계속 진행하여 주십시오.
박봉규 의원님.

○위원 박봉규
지금 체납액 회수가 법적조치가 늦음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수입에 지장이 있을텐데요.

○세정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늦은 것은 없고요, 일단 저희들이 독촉고지 한 후에 기일이 되면 바로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부도가 나서 기업이 아무 재산이 없다거나, 또 당초에 보통 기업들이 설립을 하면서 융자 대출받을때 거기다 설정을 해준 순위에서 저희들이 후순위로 밀리고 당초 거기서부터 설정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압류를 해도 순위가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경우는, 좀 저희 행정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 외에는 저희들이 거의 앞서서 압류를 하고 먼저 진행을 하고 그렇게 갑니다.

○위원 박봉규
하여간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세정과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주 업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속하게 이것이 하루 한시간 차이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손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좀 위험하고 재산도피의 우려성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신속하게 채권압류를 하도록.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김원기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간사 임영택
56쪽입니다.

○위원 고성곤
56쪽에 도로사용료, 건설과장님 나오셨는가요?
거기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내에서 가스관 같은 거 묻고 있죠?
그건 지금 도로사용 허가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쉽게 얘기해 줄께요.
지금 파헤친 지 어쩐지는 2개월이 넘는데가 있어요.
이것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기간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업구간별로 일괄적으로 내준 것인가?

○건설과장 고태성
일괄적으로 다 내주었는데요, 문제는 가스관로만 묻으면 그 기간 안에 진행이 되는데 하수도공사와 겸해서 하기 때문에, 그 공사기일 때문에 복개가 좀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지금 시내에서 여론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건설과장 고태성
예. 저희도 전화 받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2개월이 넘은데가 있어요. 지금.
파헤친 데가.

○건설과장 고태성
관은 이미 묻어 놓고도 하수도 사업이 좀 늦어져 가지고.

○위원 고성곤
그 자리에 다시 하수도 사업을 해요?

○건설과장 고태성
예. 하수도 하고 겸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 김제는 바로바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고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포장하시는데 원상대로는 안 되겠지만 원상에 가깝게는 해주셔야 합니다.

○간사 임영택
58쪽입니다.
59쪽입니다.
60쪽입니다.
61쪽입니다.
62쪽입니다.
63쪽입니다.
64쪽.

○위원 김진섭
64쪽요, 총체보리 단가는 110원 입니까?
지금 70원, 80원 정도 아닙니까?

○간사 임영택
아니 올해 100원씩 했을 거예요.
작년 기준해가지고 아마 세입 잡은 것 같은대요. 110원씩.

○세정과장 김원기
예. 농림축산과에서 올라올 때는 2005년도 수준으로 잡아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진과 알아보니까 약 130원정도를 예상을 하더라구요.

○위원 김진섭
알겠습니다.

○간사 임영택
65쪽입니다.
66쪽입니다.
67쪽입니다.
68쪽입니다.

○위원 정영환
67쪽요.
건설과장님 잠깐 나와 가지고 하천사용료 징수 교부금 있잖아요.
지금 김제는 어디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큰 데만.

○건설과장 고태성
김제는 저쪽 원평천을 위시로 해서 전 하천에 거의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거의 있죠?
원평천 하천은 거의 다 준설이 되었잖아요?

○건설과장 고태성
지금 현재 준설되어 있는데, 근래에 준설한데는 허가를 안해 줬고 옛날에 준설한데는 허가가 다 나갔습니다.

○위원 정영환
허가가 다 나갔다고요?
그럼 앞으로 1차 산업이 붕괴가 되서 쌀 수입개방이 점점 개방이 되고 또 국회에서는 진통을 겪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김제 같은 경우에는 수입의 52%가 1차 산업에 비중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원평천 준설공사한 주변에 농지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데가 많이 있는데, 정읍시나 남원시 다른데 준설한데는 거기를 하천사용료를 받고 점용허가를 해 주었던데 원평천 같은 경우는 국토관리청 소관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런데 그것은 점사용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 재량권이더라구요.
앞으로 거기를 점용허가를 해줄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건설과장 고태성
지금 익산청에서 근래에 준설했던 곳은 이미 하천점용지에 대한 보상이 나간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방침이 친환경하천관리 차원에서 앞으로 경작을 못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안해 줬는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여기서 제가 해준다, 안해준다,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인 어떤 검토를 통해서 시 방침을 정해야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위원 정영환
아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하천징수교부금도 늘려야 할 필요도 있고, 또 없는 사람들 평생 일만 하던 사람들이 그런 하천점용허가라도 받아 가지고 합법적으로 농사라도 지어서 말 그대로 양식이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작정 그렇게 방치를 해두면 뭐가 있냐면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어떤 환경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숲이 우거지고 그러면 조금만 어둠침침해지면 쓰레기차들이 거기다 다 부어 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환경오염을 더 유발시킨다 이거죠.
그리고 그늘이 지고 그러면 강태공들이 더 모여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점사용을 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더 일거양득이라 이 말이죠.

○건설과장 고태성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런 문제점들이 몇군데 나와 가지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익산청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익산청에서는 좋은 답변을 못듣고 이미 보상을 해준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금년에 받아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차원보다도 그런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점사용을 해주냐 안해주냐 그런 차원은 지금 제가 여기서 해줄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환
한번 합법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셔요.
왜냐면 다른 정읍이나 남원 우리하고 비교를 하자면 농촌도시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3시를 꼽을 수 있어요.
익산, 군산, 전주를 제외하고.
그런데 그 3시 중에서 김제시만 유일하게 안하고 있다 그말 이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라구요.

○건설과장 고태성
에.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이상입니다.

○위원 박봉규
그게 지금 익산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고태성
저희들이 점사용 허가는 익산청 승인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허가 사항입니다.
위임된 사항인데.

○위원 박봉규
지난번에 국토관리청에서 경작자들한테 전부 다 통보를 했죠?
다음에 경작할 수 없다고 해서 보냈다고 하던데요.

○건설과장 고태성
예. 앞으로는 기존에 경작하고 있는 것도 못하게 지금 익산청에서는 유도를 하고 있는데, 허가권자가 지금 시장으로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걸 아직 점용취소는 않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계속 진행하여 주십시오.

○간사 임영택
진행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67쪽입니다.
68쪽요.
위원장님, 잠시만요.
68쪽, 공금이자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지금 16억을 세외수입으로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 최종적으로 이자수입이 잡힌 게 얼마죠? 2005년도.

○세정과장 김원기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이자수입은 18억이고 먼저 보고 드린 대로 연도말 연도폐쇄기 할때는 약 19억5천정도 들어올 걸로.

○간사 임영택
19억5천요?
지금 우리 추경예산에 넘어온 것은 24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한번 해보세요. 추경예산.
24억이죠?
24억으로 넘어가고 올해는 16억으로 잡았단 말예요.
지금 금리 일반적인 추세가 하락은 아니고 거의 상승세죠?

○세정과장 김원기
지금 금년도 1월부터 분석을 해보니까요 정기적금은 약간 상향추세에 있습니다.
또 정기예금도 0.1%정도가 지금 상향추세에 있고요, 환매채는 약 0.17% 정도.
이런 알짜배기가 0.1에서 0.15 이런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 금년에도 1월, 3월, 4월까지는 약3.7에서 3.5 가던 것이 지금 11월 들어서는 2.8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변동금리 진폭이 일정하지 않고, 또 추세가 쭈욱 올라 가는게 아니라 급격히 떨어졌다가, 또 올라챘다 이런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는 운용하는 자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물론 금리의 영향도 크고 하지만 운용하는 잔액 여기에 따라서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매년 하향 추세입니다.
매년 하향추세로 내려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용자금이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 예치를 해놓으면 그런대서 좀 올라서기도 하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냥 흐름으로 봤을 때는 매년 하향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간사 임영택
덧붙여서 좀 묻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게 김제시 우리 예산이 자립도가 낮고 교부세를 가져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림살이 자체는 자금 운용을 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각 실과에서라도 자금 운용을 할 때 지금 예금이 다 틀리잖아요. 종목별로 볼때.

○세정과장 김원기
예. 다 틀립니다.

○간사 임영택
그래서 좀 좋은 이자로 환원시켜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우리 평잔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1년에 한 500억.

○간사 임영택
500억 되죠?
다시 말해서 500억에 대한 이자는 별스럽게 올라오는 것은 없죠?
기획실 말예요.
우리 기채가 되요?
한 450억 되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330억입니다.

○간사 임영택
330억 밖에 안되요?
기채 승인 한게?
그거 잘못 알았고, 됐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400억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됐습니다.
그리고 기채 대부분이 이자가 다 5%대죠?
거의 4%, 5%대죠?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특별회계 농공지구는 5.5%더라구요.
통장에 30억이 잠자고 있어요.
지금 평잔이 400억, 500억이 잠자고 지금 이자가 계속 수시로 변동이 되고, 기채가 말하자면 우리가 40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지자체로서 더구나 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기금 운영을 이렇게 해서는 안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싼 이자는 빨리 기채를 갚아야 한다. 그말예요.
높은 이율 기채를 갚고.
말하자면 시금고에 잠자는 돈 뭣할렵니까?
그거 내서 이용을 해야 할꺼 아네요.
그리고 작년에 24억이 올라온 이자수입이 왜 올해는 16억뿐이 안 올라 오냐 이말예요.
이 부분 자체가 우리시 세입부분에 대한 이용도가 너무나 이를테면 잘하려는 모습이 하나도 여기에 담겨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세정과장 김원기
충분히 알겠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알겠는데 저희는 지금 잔액을 저희가 회계과에 1일 백만원이하로 유지를 하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자금은 저희가 환매채나 또 긴급한 것이 예상되는 것은 알짜배기에다 저희들이 예치를 해서 바로바로 만기 돌아오면 다시 예치하고, 예치하고 해서 우리 회계과에 잔액으로 남아지는 금액은 없습니다.
어떤 금융상품이든 높은 금리에 저희들이 예치를 하니까.
다만 이게 긴박하게 써야할 것 같으면 단기간에, 또 장기간 나둬도 될 것은 장기적금이나 예금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치는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금년 초에는 8.5 이렇게 가던 것이 지금 11월 3.6으로 오고 정기예금도 5%가던 것이 2.5 반절로 줄고, 이렇게 거의 연초와 연말로 봤을 때는 반 내지 거의 반절수준이하로 금리가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자수입은 더 이것은 다른 사업수입 같이 더 벌어들인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높은 이자에 잔액 없이 계속 돌려서 예치를 하면 들어오는 이자이기 때문에 또 같은 라인이면 기간에 따라서 높은 비율의 이자가 나오는 그런 금융상품에 예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금 잔고를 회계과에 백만원이하로 매일 저희들이 체크하면서 가기 때문에 잠자는 자금은 없습니다.
잠자는 자금은 없고 다만 어디에 들어 있느냐 어느 금융상품에 들어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간사 임영택
대부분이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이런 것들은 다 잠자는 돈 아녜요?

○세정과장 김원기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간사 임영택
잠자는 돈이죠?
특히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만 명시이월이 되는 그런 자금들도 적절하게 이를테면 이용을 해야 한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예산이라든지 뭔가 안 되어서 안 되는 사업예산은 빨리 자금 회전을 시켜서 높은 이자에다 넣어놔야 할 것 아닙니까?
3개월짜리 알짜배기에 넣든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그런 자금들을 회전을 잘시키라 이말예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영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영환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세정과장께서 같이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 우리 임영택 간사님께서 공공예금 이자에 대해서 지금 기채승인 난 것이 약 400억정도 되고, 그리고 이자율이 높은 기채나 지금 평잔에 대해서 빨리 채무행위에 대해서 빚을 좀 갚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본 의원이 의견을 달리 하는 것은 세입하고 세출을 편성을 했을 때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증액을 했잖습니까?
그럼 기채승인이라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어떤 사업이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기채승인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잔이 이자율이 낮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당초 세입하고 세출을 편성한 예산을 가져다가 거기서 채무부담을 해버린다면, 예를 들어서, 그 평잔이 단돈 이자가 10원이 안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행위는 그 사업에 연도가 폐기 될 때까지 예산은 가지고 가서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이자율을 가지고 전체 예산을 흩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한번 답변 한번 해봐요.
기획예산담당관이 말씀 한번 해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서성호
당해연도 예산에 따르는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이 와가지고 공사비 같은 것이 와서 하반기에 지출된다든지 할 경우에 돈이 그렇게 쌓이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돈은 세정과에서 말한 예금, 6개월짜리 3개월짜리 이런 식으로 끊어서 예치했다가 나중에 사업기간이 도래되면 그때 지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채무상환은 좀 어렵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래요. 그거 못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간사 임영택
절대 꼭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자금운용을.

○위원 정영환
자금운용이라는 것은 한계를, 이게 변동금리가 있고 고정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리에 따른 자금운용을 잘 하겠다는 그 답변을 해야지 총괄적으로 일괄적으로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면 안 된다, 이말 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금운용을 잘하는 것은 변동금리나 고정금리, 거기에 따른 평잔에 대한 대체를 잘해서 쉽게 말하면 공공이자에 대한 수입을 늘리라는 얘기예요.
늘려서 이자가 비싼 것은 갚아 버리라는 그 뜻이지. 쉽게 말하자면 기채까지 거론하는 것은 안 된다 이말 입니다.
채무부담 행위까지.

○세정과장 김원기
저희들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기채 상환하는 사항이라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자금을 어느 시점에 지출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해서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해서 그때 그때 높은 이자 상품 쪽에 예치를 하고 그 대신 회계과에는 백만원이하로 낮춰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임영택
69쪽입니다.
70쪽입니다.
71쪽입니다.
72쪽.
72쪽, 과년도 수입 이것도 얼마나 되요?
임시적 세외수입 못받은 거, 체납된 게?

○세정과장 김원기
아까 말씀드린 이 과년도 수입중에서 이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교통행정분야에 범칙금이 높은 비율을 차지는 합니다만 이것도 상당히 40억정도 됩니다.

○간사 임영택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법적으로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세정과장 김원기
예. 저희들이 지금 해당부서는 부시장님 주재하에 거의 대책보고를 받고 법적조치를 저희와 같이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영택
73쪽, 74쪽입니다.
75쪽요.
72쪽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진섭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94억8천만원이 왔는데요, 이거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이거 선정할 때 의회에 한번이라도 보고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서성호
선정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줘서 지침을 받아서 저희 시에서 올려가지고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섭
의회에 한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서성호
지금 각종 보조금이나 모든 사업이 계획을 올려가지고 다시 저희가 중앙부처의 내시를 받을 때.

○위원 김진섭
제말은 계획을 올릴 때 의회에 한번이라도 얘기를 했냐 이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서성호
이 국도비 사업이 종전부터 그렇습니다.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김진섭
제가 왜 그러냐면 195억이라는 돈을 집행을 하면서 의회에는 한번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않고 있다가 중앙에서 내려왔으니까, 승인해 달라 이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서성호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예산을.

○위원 김진섭
이거 의결을 안받아도 됩니까?
한번이라도 저희한테 보고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서성호
이것을 국도비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도비사업은 다 의회 보고 않고 올렸잖습니까?

○위원 김진섭
의회에 보고를 안 해도 된다 이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서성호
보고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위원 김진섭
그리고 의회한테 협의사항이 아니라 이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서성호
예.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바로 해서 올리라고 하기 때문에 정부예산편성 주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위원 김진섭
만약에 이게 잘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서성호
의회에서 그것을 삭감을 했을 경우에는 사업을 변경한다든지 중앙부처와 협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위원 김진섭
의회한테는 반강제적으로 지금 아무말 없이 이거 다했으니까 그냥 들어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서성호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 임의대로 사업 못 바꿉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기획담당관님, 우리 김진섭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균특사업이 각 지역의 현안이 있잖습니까?
각 지역마다?
한번 정도 의원님들한테 각 해당 지역에 대해서 상의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차제에 내년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은 한번 해당지역 의원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서성호
의원님들 말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섭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실과소장으로부터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일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제출토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개요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호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3,350억6천3백만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보다 370억3천4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율로는 12.4%의 신장율을 나타냈습니다.
이중에서 먼저 일반회계는 3,037억2천만원으로서 329억7천7백만원이 기정 예산보다 늘어났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313억4천3백만원으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40억5천7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회계별로 증가한 예산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6,400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의료보호 기금운영이 4억8천6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소득개발육성사업이 2,500백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이 12억3천만원, 경영수익사업이 5억9천4백만원, 하수도사업이 5억9천7백만원, 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이 2천6백만원,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이 10억2천6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공기업은 1억6백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추경예산액은 230억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억4천9백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내용은 보통세에서 215억6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억천7백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자동차세 감소에 따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적세는 천8백만원이 늘어난 과년도수입이 1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11억6천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억7천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내용별로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 4억천2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7억8천3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순세계잉여금에서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의존재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362억9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9억9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보면 분권교부세에 있어서 3억8천6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교부세는 16억6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재난관련으로 해서 정부에서 보조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은 62억7천5백만원으로서 3억8천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정부나 국가로부터, 도로부터 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저희 추경예산액은 1,139억9천3백만원으로 312억2천4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국고보조가 211억9천4백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억4천8백만원, 이것은 신활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이 7억3천3백만원, 도비보조금이 72억4천9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 차원에서 예산을 조정하였고, 지난 8월에 있었던 집중호우피해복구비인 국도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기 때문에, 교부된 예산을 반영했고, 보조사업 중 지방이양사무가 국공기업에서 전환된 지방이양사업변경내시에 따른 내용을 정리해서 편성했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은 8억5천5백만원이 감소했고, 사업예산은 335억8천8백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요.
다음 예비비 에서는 2억4천4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별로 보면 예비비가 8억2천8백만원이 삭감되고 기타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비로 전출된 금액이 10억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일용인부임 부족분, 청소인부임이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반영하였고, 신활력사업으로 벼교을 농경문화테마사업 국비 20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보담당관실은 지평선축제지원금 국비 3억4천7백만원, 그다음 주요목적문화재사업, 마을단위 생활체육사업, 국도비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도 선도정보화마을육성사업을 반영했고, 총무과는 공무원연금부담금을 반영했고 건강보험금등이 남았기 때문에 2억3천6백만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처리과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으로 국비에 따른 시비부담을 안했기 때문에 국비 5억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복지관운영에서는 2억3천3백만원이 감소하였읍니다만, 그 밖에 국가사업에서 각종 보호사업이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반영하였고, 환경과는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등 국도비사업이 변경이 있어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쪽, 도시과입니다.
도시과는 도비사업인 백일-서도간 도로포장사업비 도비 2억을 반영하였고, 검산주공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를 3천5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산업과는 농어민자녀학자금 기타 보리약정수매분, 쌀소득직불금, (청취불능)
생산기반확충사업에서 8천만원을 삭감한 대신에 대규모사료작물재배사업, 총체보리유기생산및발효시설사업, 호우피해복구사업 등 각종 국도비지원사업비를 반영하였고, 교통행정과도 시내버스 대폐차, 시내버스 재정지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 등 국도비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호우피해로 인한 복구비 국비 2억8천6백만원을 반영하였고, 다음장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우피해복구비 국비가 온 사항을 전부 반영해가지고 추경전 사용 승인했던 내용을 이번 추경에 다 반영하였습니다.
여성회관도 여성회관 CCTV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노인종합복지타운 관리사업소 노인종합복지타운 시설보강, 전문요양원 증축 및 저온저장고 신축공사비, 이 증축분에 대해서만 시비 9천5백만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농업기술센터는 접목묘전용 육묘장 설치 사업에서 8천만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입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원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원기
세정과장 김원기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입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총괄로서 전체적으로는 370억3천3백만원이 늘어난 335억6천3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수입은 2억4천8백만원이 감소한 230억백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3억7천5백만원이 늘어난 452억4천5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억9천2백만원이 늘어난 1,362억9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3억8천백만원이 늘어난 62억7천5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금은 315억3천3백만원이 늘어난 1,208억4천6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채하고 예치금 회수는 당초예산과 똑같습니다.
34억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에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총체적으로 329억7천7백만원이 늘어서 3,037억2천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억4천8백만원이 감소돼 가지고 230억백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7천백만원이 감소되어가지고 211억6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억9천2백만원이 늘어난 1,362억9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8천백만원이 늘어난 62억7천5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12억2천3백만원이 늘어난 1,139억9천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30억 그대로입니다.
다음은 13쪽 세입분야에서 특별회계입니다.
총체적으로는 40억5천6백만원이 늘어난 313억4천2백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7억4천6백만원이 늘어난 240억8천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억9백만원이 늘어난 68억5천3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4억4백만원 그대로입니다.
다음은 53쪽에 지방세 분야입니다.
지방세수입에서 보통세 주민세는 8억3천만원이 늘었는데 이건 법인세할주민세가 증가되어서 자체적으로는 44억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산세는 8천3백2십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앞서도 보고 드린대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당초에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70까지 세율적용을 하던 것을 1,000분의 1.5에서 1,000의50으로 세율이 인하되었기 때문에 8천3백만원 정도가 감소되어서 7억4천8백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자동차세도 4억6천2백만원이 감소되어서 30억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7에서10인승 승용자동차가 2007년까지 세액의 50를을 감면해주도록 되어 있고, 또 차량 연식에 의해서 매년 5%씩 경감되는 부분해서 7에서 10인승 50% 세액감면 3,440대 분이 3억6천만원 감소되고 차량연식 5% 감면분이 1억원해서 4억6천만원이 감면이 됩니다.
다음 54쪽 농업소득세 5천만원은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5년간은 농업소득세 과세를 중단하는 걸로 개정이 되어서 일체 부과를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축세는 10억6천7백만원이 당초 저희들 목표였습니다만, 약6천5백만원이 증가되어서 11억3천3백만원, 여기에는 군산, 익산지역으로 도축을 하러 가던 것이 지금은 저희 진봉 부광산업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로는 금년 하반기에 약 1억4천7백만원이 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체적으로 1억원 증액해서 43억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금년 본예산 저희들이 그 당시 요구 때에는 갑당 510원씩 소비세를 계산했는데 담배 값이 인상되면서 641원으로 늘어서 그 차액 분을 이번에 조정을 해서 1억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는 1억3천8백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재산세로서 개정이 되어가지고 재산세토지분으로 되면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세율이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50까지 적용하던 것을 1,000분의 0.7에서 1,000분의 40까지 인하 조정하는 걸로 해서 1억3천8백만원이 감소되어서 12억4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당초 저희들이 74억천4백만원으로 송금이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연말 가면서 6억7천9백만원 정도가 감소되는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어서 67억3천5백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에서 도시계획세인데 이것은 재산세토지분과 건축물분은 세율인하로 인해서 6천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증가가 되어서 약8천만원이 늘어서 5억천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2억5천만원으로 당초 목표를 잡았었는데 성산그린빌이 부도나고 재분양을 하면서 거기서 재산세하고 취득세 1억5천만원 정도가 더 증수되어서 4억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분야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사용료, 기타사용료가 9천백만원 정도가 감소되어서 7억7천4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주 감소요인으로는 금산사 등산로에 등산객들 감소, 또 입장객이 21만천명이던 것이 2004년 대비해서 15만5천명으로 약 5만6천명이 숫자가 줄었고 주차장 차량도 2004년도 약6만9천2백대였었는데, 금년도는 금년 말까지 예상을 해보니까 5만4천대해서 만5천2백대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또 수영장이나 문화체육시설도 이용객하고 이용시설이 감소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9천백만원정도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증지수입은 238만6천원이 잡혀있는데 여기는 온라인 발급으로 해서 발급건수가 증가를 했고, 인감증명수수료도 좀 늘었습니다.
또 주민등록초본 수수료가 150원에서 300원으로 배가 인상되면서 전체적으로는 23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는 당초에 음식물쓰레기까지 계상을 해서 기정예산에 2억8천2백만원을 잡았는데, 음식물은 분리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4천9백만원 정도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감소되어서 2억3천3백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은 582만원 정도가 증가 하게되는데 여기는 재활용품 수거에서 판매하는 수입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다음 사업장생산수입으로 369만8천원이 증가하게 되는데 여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생산수입이 약간 늘었고 결정적으로는 봄에 벚꽃 야시장 운영을 하는데 민간위탁 1,350만원에 낙찰해서 전부분이 늘어서 앞서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약 980만원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360만원 정도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여기는 5,415만2천원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취득세, 등록세 등에서 4,200만원 정도를 더 교부금으로 받게 되고 산림전용 부담금이 약1,600만원을 더 받아 오게 됩니다.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은 당초 예상액보다 4백만원이 감소가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5,400만원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이자수입입니다.
앞서 2006년도 본 예산때 제가 설명이 좀 미흡했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좀 특이한 현상으로 4억8천7백만원이 늘어나게 된 이유로는 금년에 호우피해가 나면서 특별교부세 국비보조, 도비보조 또 기타 균형개발교부세 이런 것들이 약 450억원 정도가 더 왔는데 순수하게 호우피해복구로는 약 220억원 정도가 더 왔습니다.
그래서 평잔을 저희들이 보통 500억원 정도 유지를 했었는데 이 호우피해 복구비나 국도비 온 것을 바로 집행이 안되고 저희가 높은 이자로 5개월, 6개월 예치를 하다 보니까 4억8천7백만원 정도 이자가 더 발생을 하게 되어서 금년에는 좀 특이한 현상으로 이자발생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년같이 일상적으로 이자율만 따져서 한다면 한3억원 정도가 매년 감소추세인데 방금 보고 드린 대로 금년에는 호우피해를 포함한 교부세, 국도비 지원이 약 450억원 정도 더 늘어서 저희 평잔 거의 900억원대 유지를 하면서 늘어난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건 8억7백만원이 감소되어서 137억6천4백만원인데 당초에 2004년도 가결산 시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45억7천백만원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 결산을 해보니까 137억6천4백만원으로서 여기서 8억7백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은 4만원 불용잔액이 생겼고요 시도비보조금 불용잔액이 5천5백만원 있습니다.
잡수입은 변상금에서 760만원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여기는 가로수 피해 변상금 부과한 것이 이렇게 더 늘었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5천6백27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늘어난 것을 보면 호적, 토지이용, 주정차위반, 쓰레기불법투기, 유통관련 과징금 이렇게 해서 825만원이 늘어나고 감소된걸 보면 책임보험 지연이 천만원, 정기검사지연, 자동차등록위반, 공해배출업소위반, 이런 등등이 6천4백5십만원이 감소가 되어서 증액분과 감소분을 정리해보니까 5천6백만원정도가 전체적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잡수입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1억2천8백만원이 늘었는데 여기는 검산주공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에서 3천5백만원, 또 법원보관금 배당받은 것이 4천6백만원, 여성회관 수강료 늘은 것이 천만원, 또 찾아가는 장승마을 공연료로 해서 천백만원, 기타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2천6백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1억2천8백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19억9천2백만원이 늘었는데 특별교부세로 해서 재해대책 앞서 이자발생요인이 된 사항입니다만 특별교부세 재해대책비가 16억6백만원, 분권교부세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 등 20개 사업에 3억8천6백만원이 더 교부세가 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5쪽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3억8천백만원이 늘어서 62억7천5백만원인데 여기는 황산면 하송마을 모정신축 등 21개 사업에 3억8천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입니다.
211억9천4백만원이 늘었는데 여기는 일제강제동원 피해 사실조사 등 54개 사업에 211억9천4백만원이 더 늘어서 767억5천19만4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20억4천8백만원이 늘어서 116억4천3백만원인데 금년도 신활력사업에 20억5천만원, 청소년 육성사업에 2백만원이 감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20억4천8백만원이 늘었습니다.
기금은 7억3천2백만원이 늘어서 16억9천7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금년도 조건부신고시설 장애인 노인등 지원사원 등 9개사업에 16억9천7백8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과 세정과장이 보고한 개요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검토보고를 할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관례상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 요인 때문에 검토보고를 안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검토보고를 안하고 그냥 유인물로 갈음을 할까요? 아니면 검토보고를 할까요?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위원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에 앞서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의 개요보고로 대체하고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일괄심사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질문에 답변을 하여 주시고 답변이 미흡하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임영택
99쪽입니다.
100쪽입니다.
다음 기획담당관실, 103쪽입니다.
104쪽입니다.
105쪽입니다.

○위원 정영환
(청취불능)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일용인부임요?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들 단가가 인상되어서 인상시킨 겁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저희가 평균호봉으로 해서 연초에 인건비를 산정했는데요, 집행하다보니까 남기 때문에 이것 삭감해서 일반재원으로 대체한겁니다.
저희 세입에서 감소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출에서 이렇게 삭감 정리했습니다.

○간사 임영택
세입에서 삭감이라는게 무슨 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세입에서 지방세라든지 이런 감소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초에 예측했던 것 보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건비로 해서 세출에서 삭감해서 맞춘 겁니다.

○간사 임영택
공무원 인건비를 깎아서 줬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아니 깎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평균 호봉수로 해서 인건비를 계산합니다.
그렇지만 집행을 하다보면 연말에 가서 남기 때문에 그 남은 부분을 삭감정리한겁니다.

○간사 임영택
이상입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106쪽입니다.
107쪽입니다.
108쪽입니다.
109쪽입니다.

○위원 김진섭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이 단가가 올라서 그럽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위원 김진섭
반납한 것입니까?

○위원 정영환
108페이요, 농어촌 빈집정비 예산 말예요?
빈집정비 할 곳이 있어 물어봤더니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니 감액되어서 올라왔는데 해당 실과에다 (청취불능)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2천만원이 남아서 반환하는 걸로 했는데요, 나중에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돈이 없는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천만원을 깎아 내는 겁니다.
당초에는 2천만원을 반환하는 걸로 결산하기전에 반환금을 세웠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반환할 것이 없기 때문에 2천만원을 삭감 조정한겁니다.

○간사 임영택
아니 다시 한번 설명을 잘 한번 해보세요.
무슨말인지.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이 반환금은요, 전년도 예산 중에 쓰고 남아 가지고 도에다 반환할 것인데 작년도 결산하기 전에 해당부서에 2천만원이 남으니까 금년도 예산 세워서 반납해야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반납할 것이 없기 때문에 2천만원 삭감을 한겁니다.
그만큼 시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시 예산입니다.

○위원 김진섭
아까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은 왜 반환했습니까?

○간사 임영택
과오납 이예요.
많이 받아서 내주는 돈.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잘못 받았기 때문에 내주는 겁니다.
더 받았기 때문에 내주는 겁니다.

○간사 임영택
없으면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넘어갑니다.
113쪽입니다.
114쪽입니다.
115쪽입니다.
116쪽입니다.
117쪽입니다.
1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정보담당관실로 넘어갑니다.
121쪽입니다.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예산전용을 하면 전용은 불가능합니다만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과목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의회의 의결이 없이 전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의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과목조정은 가능합니다.
사업 추진상 시에서 사업추진 주체가 되었을 경우는 시설비로 하고 민간이 주체가 되었을 때는 자본보조하고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저희가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문화공보담당관님, 118페이지 박태순고택 정비사업은 어디 있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금구 서두 마을입니다.
금년 5월에 문화재청에서 고택 보존할 수 있는 것을 조사해서 거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국비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올렸습니다.

○위원 정영환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고택보존사업을 지원해서 국비를 내려 보내고 사업을 하잖아요.
앞으로 추후관리는, 관리라고 하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고택이다 보니까 (청취불능)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고택들이 있습니다만, 종전까지만 해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지원이 없이 지방비로만 이렇게 지원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리고, 지금 점점 이런 관리가 문제가 되냐면요, 앞으로 노령인구들이 이런 일을 이런 사업을 주체를 했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이런 일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인건비가 비싸, 그리고 자재 값도 상승되었고.
그런데 시 예산은 모자라니까 관리비는 해마다 적게 주려고 하고, 그러면 결국은 사유재산 침해하는 것 밖에 안돼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가옥들이 여러 채가 있는데요.

○위원 정영환
이걸 지금 이렇게 해놓고 앞으로 관리 할 자신이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런데 여기는 지금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정비를 해서 붕괴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차후에 유지관리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영환
기획예산담당관께서요 지금 김제가 이석종생가라든가 여러 군데 되죠?
이런 예산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관리비가 충분히 예산이 설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상당부분 현실화 해서 많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지금까지 의원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현장을 다 돌아봤어요.
담당직원들 데리고 그런데 담당직원도 안타깝다 이거예요.
왜냐면 예산을 제대로 반영을 안해주니까 속수무책이라 이 말이죠.
어떻게 이런 것을 해놓고 지금 관리비를 제대로 안 세워주면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그거 사야 돼요.
사줘야 맞아요.
시에서 시 재산이라면 그렇게 안할꺼예요.
사유재산이다보니까 그렇게 관리하지.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팔려고 해요? 그 사람이?

○위원 정영환
(청취불능)

○간사 임영택
사면 시에서 관리까지 누구 하나, 청경이라도 지켜야 할 것 아네요, 가서?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 놓을 때 관리비라도 제대로 세워 주셔야, 이 말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당부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초가 이엉비 같은 거 현실화 했고, 보수비 같은 것도 계상을 했고, 어려움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원 정영환
좌우지간, 그것을 관리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니까요. 지정을 해놓은 것을 잘 관리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위원님들은 질의 하실 때 마이크를 켜시고 저한테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정확히 이름을 불러 주어야 나중에 녹취록에 여러분들 이름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임영택
121쪽입니다.
122쪽입니다.
123쪽입니다.
124쪽입니다.
없으면 총무과로 넘어갑니다.
127?입니다.
128쪽입니다.
129쪽입니다.
130쪽입니다.

○위원 고성곤
영유아 지원해 주는 거 있죠?
그것이 지금 김제에 사는 공무원만 혜택을 볼 수 있는가요?

○총무과장 도인기
예. 금년에 그랬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게 되는가요.
그러면 그중에서도 유아원을 다니는 아이들만 지원을 해주고?

○총무과장 도인기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사실상은 유아원을 안다니는 애들이 더 위탁을 해서 돈이 더 들 수가 있거든요.

○총무과장 도인기
그런데 다니는 애들만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에 줬습니다. 시설에.

○위원 고성곤
공무원에게 직접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총무과장 도인기
검토를 해보겠는데 지금 시설에 주는 걸로 되어 있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런데 아마 시설에 주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고성곤
그래요?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규정이 있다면 어쩔 수 없고, 또 하나 그것이 설령 시설에 안다니더라도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령 부모한테 맡기는 아이들도 부모한테 돈을 주고 맡기거든요.
그런 것도 기왕에 그런 지원이 그런 분들도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직원들의 복리증진이지만 어떻게 보면 인구증가 측도 조금은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다만 0.1%라도, 그랬을 때 그걸 꼭 김제에 사는 공무원만 국한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죠.

○총무과장 도인기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김학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학주
지난 것 하나 물어볼께요.
정보통신담당관실, 122쪽에요.
도시군간 행정종합정보통신 전용회선료해가지고 왜 기정예산에 50대 50으로 세워 졌던 것이 도비가 전삭 되고 시비로만 이렇게 상정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내용이 보조, 당초 했던 것이 바뀌어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학주
바꿔지다니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아니 이거 지금 도비도 다 줄었습니다.
도비도 줄고 시비도 줄고.

○위원 김학주
도비는 전삭 되어 버렸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도비도 줄고 시비도 같이 줄었습니다.

○간사 임영택
자치단체간부담금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김학주
122쪽, 자치단체간부담금.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이건 당초 6백80만원을 도에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도비 부담없이 전액 시비로 부담하도록 해가지고 변경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학주
그러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예산지침에는 50대 50으로 했으니까 예산이 이렇게 세워 졌을 거 아니냔 얘기예요.
원래.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학주
안주면 우리도 안줘야 할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도에서 부담하라고 하기 때문에.

○위원 김학주
도비 50하고 시비 50으로 세워지게 되어 있는데 도비가 성립이 안 되면 시비도 자동성립이 안되어야지.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당초에 도에서 받아가지고 도에 납품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고 저희 시비만 가지고 납품하는 걸로.
도비를 안받고.

○위원 김학주
도비를 안받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그렇게 지금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 김학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계속 진행하여 주십시오.

○간사 임영택
133쪽입니다.
134쪽입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137쪽입니다.
138쪽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141쪽입니다.
142쪽입니다.
143쪽입니다.
144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오만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만수
144쪽 제일 윗줄에 조건부신고시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 시설 동에 보면 인가를 우리한테 받고 하는 데가 있고, 인가를 안받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인가를 안 받은 데를 보면 어떤 조건을 못 갖추니까 인가가 안 되는 데거든요.
좀 완화를 해가지고 몇 년까지 3년이면 3년 유예기간을 주어가지고 그때까지 이런 조건을 갖추겠습니다. 그렇게 신고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은 신고도 안하는 데는 저희가 폐쇄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조건부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이게 기금이라는 것이 복권기금이거든요.
이것을 지원을 해줘서 자기들이 시설을 개선을 못하니까 하도록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위원 오만수
몇 년까지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조건인가요?

○사획복지과장 송기대
예. 그래서 이것은 양성화 시켜서 인가를 내줄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위원 오만수
만약 조건이 안 갖춰질 경우.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건 폐쇄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뭣이 안 되어있다, 조건부 시설 신고를 한 곳도 우리가 계속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 갖추십시오, 이거 갖추십시오. 그러면 언제까지 안하면 폐쇄조치 합니다 그렇게 자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지금까지 예로 봐서 조건을 안갖춘 데가 없어요?
다 갖춰져요?
결국은 끝까지 가면?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못 갖춘 데가 지금 있습니다.
못 갖춘 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럼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아 거기는 지원안하고 이 두 군데는 할 수 있으니까, 돈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개선을 하라고.

○위원 오만수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진행하여 주십시오.

○간사 임영택
다음은 145쪽입니다.
146쪽입니다.
147쪽입니다.
148쪽입니다.
149쪽입니다.
150쪽, 151쪽, 152쪽, 153쪽입니다.
154쪽, 155쪽, 156쪽입니다.
157쪽입니다.

○위원 김진섭
저기 한 가지 물어봅시다.
153쪽요, 기능보강사업 시비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도비입니다.

○위원 김진섭
도비입니까?
153쪽이 다 도비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전부 도비입니다.

○간사 임영택
158쪽입니다.
159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오인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어린이집, 농촌지역은 차량운행 지원을 해주거든요.
농촌지역만.
어린이집입니다.

○간사 임영택
160쪽입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세입인가요?
세입은 있다 별도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의료보호특별회계 입니다.

○간사 임영택
특별회계 같이 세입까지 다 할까요?
165쪽입니다.
166쪽입니다.

○위원 김진섭
166쪽에 2종 수급자 융자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게 기초수급자, 옛날에 영세민을 보면 1종은 100% 전부다 무료이고, 2종은 80%는 지원해주고 20%는 자기부담인데 20% 자기부담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병원비가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 우선 융자를 해주고 나중에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는 겁니다.

○위원 김진섭
알겠습니다.

○간사 임영택
166쪽입니다.
167쪽입니다.
168쪽입니다.
세출부분 171쪽입니다.
172쪽입니다.
173쪽입니다.
174쪽입니다.
175쪽입니다.
질의 없으시면 환경과로 넘어갑니다.
179쪽입니다.
180쪽입니다.

○위원 고성곤
창포식재, 창포가 지금 무슨 창포인가요?

○환경과장 유춘영
노란창포입니다.

○위원 고성곤
노란창포예요?
노란창포가 무슨 창포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환경과장 유춘영
창포종류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고성곤
지금 저희 김제시 관내, 그리고 여러 하천에 심는 것이 현재 노란색을 심고 있죠.
그런데 창포는 보라색으로 핀 꽃창포가 창포입니다.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창포에 머리감는다고 했잖아요.
그 꽃창포가 보라색이거든요.

○환경과장 유춘영
지금 수질정화 한다고 원평천에서 내려오는 봉남 초처에 심은 것인데요, 노란꽃이 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혹시 제가 잘 못 알았을지도 모르니까, 과장님께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하는데 창포는 꽃창포, 무창포, 석창포가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포라고 하는 것은 꽃창포 보라색 창포가 진짜 창포예요.
노란색은 창포과지만 무창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앞으로 창포가 상당히 번식해서 유속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정확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유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학주
환경과장님, 180쪽 맨 밑에 민간위탁금, 6천만원이나 늘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환경과장 유춘영
음식물쓰레기처리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지금 가공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소화를 다 못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인한테 운영하는 데에다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학주
위탁을 하는데, 처리를 했는데, 예산에 비해서 늘어난 금액이 6천만원이면 예산의 70%가 늘어난 것인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는 거예요?

○환경과장 유춘영
그것이 종전에 음식물쓰레기처리가 금년 1월 1일부터 읍면지역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일평균 32톤씩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 김학주
그 밑에 쓰레기 매립장주변 주민숙원사업 과목조정 뭘로 하셨어요?

○환경과장 유춘영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넘어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임영택
보충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민간위탁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음식물쓰레기.

○환경과장 유춘영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하는 것이 저희들이 주로 많이 하는 곳이 정읍하고 대전입니다.

○간사 임영택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비요.
대전하고 어디요?

○환경과장 유춘영
정읍요.

○간사 임영택
정읍요?

○환경과장 유춘영
예. 우리관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간사 임영택
우리 음식물쓰레기는?

○환경과장 유춘영
그건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영택
아, 여기는 가동을 쉬고 지금 외부로 나가는 고만요?

○환경과장 유춘영
예.

○간사 임영택
언제부터 그래요?

○환경과장 유춘영
아니 지금 저희가 안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던 곳, 그곳이 지금 안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간사 임영택
지금은 않는다?

○위원 정영환
김정태씨가 않는다는 그 말이죠?

○환경과장 유춘영
예.

○간사 임영택
그럼 내년부터 안해요?

○환경과장 유춘영
지금 부도나서 경매 들어가서 다른 데로 낙찰되어 버렸습니다.

○간사 임영택
아니 위탁비가 늘어난 다음에 내년에는 안하냐 이말예요?

○환경과장 유춘영
내년에도 또 않는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간사 임영택
계약 언제까지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유춘영
이건 계약이 아니고요. 그때 그때 발생할때마다 저희들이 소화를 시키지 못할 때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를.

○간사 임영택
음식물쓰레기 우리 몇 톤이상 늘어났잖아요?

○환경과장 유춘영
그건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사 임영택
그럼 시설을, 끝나면 위탁을 안줘야되는데.

○환경과장 유춘영
그런데 갖다가 잡아 놓고 있을 수가 없지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를.

○간사 임영택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용역을 해서 시설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는 위탁을 안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유춘영
그렇습니다.

○간사 임영택
그렇죠?
그럼 그런 것들이 계약상으로 이루어졌냐 이말이예요.

○환경과장 유춘영
그건 아직 계약은 이것은 연간 사용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음식물 처리해야 할 양이 발생했을때 그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영택
이거 위탁처리 언제까지 계약 되어 있냐고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언제까지 되어있는지, 계약이.

○환경과장 유춘영
이것은 계약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음식물 양으로 따져서 몇 톤 몇 톤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간사 임영택
그러면 협약서에 기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용역을 새로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증설을 하는데, 증설을 한 다음에는 위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물어줘야 겠네요?

○환경과장 유춘영
어디를?

○간사 임영택
위탁하는 업체.

○환경과장 유춘영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여기 위탁은요. 저희들이 가동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소화를 시키지 못한 초과량, 그 부분을 위탁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운영자체를 위탁을 해서 거기다 운영하는 지금 시설되어 있는 운영업체에다 주는 그 위탁금이 아니고.

○간사 임영택
지금 현 시설로 처리를 다 못하니까 외부에 위탁하는 처리비다 이거죠.

○환경과장 유춘영
예.

○간사 임영택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잘 알았어요.

○위원 안길보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계약내용을 보면 기억이 나는 것은 2년으로 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유춘영
그 2년 계약이 금년 12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 안길보
그게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계약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하는 얘기에요.
계약서에 기간이 안 들어 있는 계약이 어디 있겠어요?

○환경과장 유춘영
지금 제가, 이거 앞에서 설명, 말씀드린 위탁처리비에 대한 비용 설명, 말씀드린 것이지. 그것은 저희들하고 계약처분을 한 민간기업에다 준다고 하는 그 위탁금이 아니고 과잉되는 음식물찌꺼기를 어디다 처리 할 데가 없으니까 그것을 위탁 처리하는 그 비용이다 그 얘기입니다.
업체에다 주는 6천만원이 아니고요. 그 음식물쓰레기가 저희들이 소화를 시키고 소화시키지 못한 양만큼 처리하는 비용,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민간인이 운영하는데서 소화를 못시키니까 정읍에다도 주고 대전도 주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안길보
알겠습니다.

○간사 임영택
넘어갑니다.
181쪽입니다.
질의 없으시면 지역경제과로 넘어갑니다.
지역경제과 농공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189쪽입니다.
세출부분, 193쪽입니다.
194쪽입니다.

○위원 정영환
대동농공단지 지역경제과 세입, 기획예산담당관님!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났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서성호
이게 지금 결산과정에서 나온 건데요.
저희가 농공단지를 분양해가지고 개인 입주업체한테 분양대금, 땅값을 받은 겁니다.
받아가지고 이걸 저희가 상환을 하거든요 그걸 이번에 받은 만큼 상환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영환
받은 만큼?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많이 들어온 겁니다.

○위원 정영환
조종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도로진입로 시설비 예산 세워져 있잖아요.
거의 다 공사 마무리 되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지금 공사가 그 사업비 가지고는 공사가 약95%정도 됐습니다.
그 돈 가지면 거의 완료가 됩니다.

○위원 정영환
그리고 지금 준공은 단지 낸 준공은 떨어졌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12월말까지인데 지금 현재

○위원 정영환
원래 8월말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아니요. 원래 11월말인데 그 여름철에 비가 자주 와서 사업하는데 조금 연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12월말까지로 준공기한을 한달 연장시켰습니다.
연장시켰는데 지금 눈이 많이 와서 단지내 포장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일기사항을 판단을 해가지고 금년에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해야 할까 결정할 사항만 남았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리고 지금 분양을 하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몇%로나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지금 현재 17개 단지에서 6개 단지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면 현재 그 단지가 조성된데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자동차금속조립하고 제조업하고.
75대 25 정도입니다.

○위원 정영환
어느 쪽이 분양이 되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이쪽입니다.
지금 자동차 부품쪽으로만 지금 현재 분양이 되었습니다.
이쪽은 아직 안되고.

○위원 정영환
예. 알겠습니다.

○간사 임영택
농공단지 세출부분입니다.
198쪽입니다.
194쪽입니다.
195쪽입니다.
없으면, 요촌동 상설시장현대화사업으로 넘기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201쪽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05쪽입니다.
없으면 도시과로 넘어갑니다.

○위원 정영환
조종곤 과장님 지금 여기 부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균특세하고 내려와서 4억원정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기 전에 해준 거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요촌동 상설시장 4억5천만원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있잖아요. 그 예산 어떻게 지금 잠자고 있어요? 집행하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지금 그것이 4억5천만원하고 시비 3억원 보태서 7억5천만원인데 지금 쇼핑센터쪽으로 해서 이쪽 의원님사무실에서부터 해가지고 삼인당까지 도로를 뚫는 것인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번에 절차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통과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유보 결정을 내렸어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상정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저번 심의위원회에서 유보가 되었다 이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영환
그런데 원래는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가 없었죠? 도시계획상에.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없었습니다.

○위원 정영환
없었죠?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게 도 승인까지 나야 합니까, 원래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자체승인입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문제는 집행부측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고민하고 그 예산을 해주네, 안해 주네, 고민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꼭 받고 나서 이런 예산을 하라고 했겠습니까.
지금 2004년 12월에 심의한 예산을 지금까지도 도시계획결정을 못하고 있는 예산을 집행부에서는 궂이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균특세 4억5천하고 시비3억하고 7억5천이 지금 잠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3억5천을 국비는 와있는데 시비부담을 못해서 지금 이월된 사업들이 많고 그럴 텐데, 이거 예산낭비도 보통 예산낭비가 아니고 절차상에도 그럼 언제쯤 다시, 그러면 그때 가서 이 균특세는 이 목적세로 왔기 때문에 다른 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그걸로 못쓸 경우에는, 과목조정해서.

○위원 정영환
아니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분명히 이 예산은 과목조정 할 수 있냐고 까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과목조정 절대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특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올릴 때 이것을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으로 올렸는데 사업내용이 도로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를 바꿔가지고 쓸 수는 있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범위 내 가령 주차장이라든지 타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아니 그러니까 그때 분명히 이것은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쉽게 말해서 부대시설을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목으로 써야지 다른 과목조정은 못한다고 했다 이 말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재래시장활성화사업해가지고 지금은 길을 내는 것으로 했지만 가령 주차장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 정영환
그래서 그때 녹취록 들어보면 알거예요.
꼭 이 용도로만 써야 됩니다.
고성곤위원님 옆에 계시는데 그 얘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다고 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에서 유보가 되었고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시킬 자신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어떻게든지 통과시키겠습니다.
통과시켜서 기왕에 여기에 계상이 된 예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들 만나서라도 설득을 시켜서 통과시키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좌우지간 집행부나 의회의 자존심 문제도 있으니까, 의회 의원들 곰바우 만들지 말고 제대로 좀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간사 임영택
과장님, 과장님 어떻게든지 통과 시킨다고 하니까 한마디만 물어보죠.
그 도로 신설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7억5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7억5천만원인데 7억5천만원은 더 들어가요.

○간사 임영택
아니 가상으로 얼마나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가상으로.

○간사 임영택
제가 말씀한번 드려 볼까요?
저는 건축사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거기다 플러스 10억은 보태야 해요.
10억, 거기 교통 환경평가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예. 그건 나왔습니다.

○간사 임영택
어떻게 나왔어요? 거기.
정상으로 나왔어요?
평가 누가 냈어요? 어디 기관에서 했어요? 교통영향평가.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신한기술개발단에서 했습니다.

○간사 임영택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몰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교통영향평가가 이를테면 정상적으로 나는 도로인가.
내가 봐도 도로나면 교통체증 더 일어나요, 거기.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일을 추진한다고 해야 우리 의원들도 협조를 하고 시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게 현실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업인가요.
기필코 그걸 사업하신다고 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간사님, 계속 진행하여 주십시오.

○간사 임영택
다음입니다.
209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안길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안길보
여기 소도읍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도시과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신정용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장님이 오늘 도심의회의가 있어 참석하시는 바람에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안길보
대신 답변하시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소도읍은 만경을 말하는 겁니까?

○도시개발담당 신정용
예. 만경읍을 말합니다.

○위원 안길보
그러니까 소도읍 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도시개발담당 신정용
지금 만경 소도읍관계는 3년에 걸쳐서.

○위원 안길보
아니 예산에 관한 것만.

○도시개발담당 신정용
도에서 5억이 왔고요 여기에 시비를 5억 합해서 내년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안길보
실시설계용역?

○도시개발담당 신정용
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위원 안길보
내년에 선정이 안되면?

○도시개발담당 신정용
내년 선정보다도 이 예산이 5억이 왔기 때문에 10억 가지고.

○위원 안길보
5억이 왔는데 설계를 하는 것은 결정이 나야 설계를 하는 것이지 선정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청취불능)
그 5억이 만일에 선정이 되면 그속에서 공제 받는 것이지,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개발담당 신정용
그렇습니다.

○위원 안길보
공제받는 것이죠?

○도시개발담당 신정용
예.

○위원 안길보
그러니까 그거 덤으로 얻은 것이 아녜요.
5억 미리 갖다 쓰고 나중에는 결국은 그돈 빼갑니다.

○도시개발담당 신정용
그런데 이것은 예비비를 선정해서 주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활동을 해서 그 돈을 보조를 받는 걸로.

○위원 안길보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나 이게 좀 너무나 앞서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돌다리도 두드려가야 하는데 알았습니다.

○위원 정영환
잠깐요, 210페이지 질문을 드릴께요.
여기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과목조정이 올라와 있잖아요.

○도시개발담당 신정용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런데 당초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에서 감액을 시켜서 여기 과목조정해서 쓰는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건 지금 특별회계가 설치되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로 넘기는 겁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주공아파트에서 삼성 홈플러스쪽으로 진입로 내는거 아니예요?

○도시개발담당 신정용
아닙니다.

○위원 정영환
그쪽 아니예요?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어디가, 아니구요,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그 사업비를 그동안 일반회계에 세워서 운영을 했는데요. 금년에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서 특별회계로 넘기는 겁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전체를.

○위원 정영환
아니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3,485만원.

○도시개발담당 신정용
검산주공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요?
이것은 검산2공구 아파트 지었는데, 중로를 공사하는 걸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땅은 우리가 사주고 공사는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입구, 입구 약50m 정도가 토지주 승낙이 안 되어서 그 돈을 시에다 넣어 주었습니다.
그 돈을 세입을 잡아서 그 공사를 하는 겁니다.

○위원 정영환
세입을 잡아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금 현재 아직 사업진행 안하고 있죠?

○도시개발담당 신정용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면 입찰 아직 안했죠?

○도시개발담당 신정용
예. 지금 지구단위 및 환지계획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시행중에 있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기채승인 그때 30억 받았죠?
받았을 때는 사업시행을 착공을 7월엔가 한다고 하고 받았는데.
여지껏 이렇게 지지분한 이유가 뭐예요?

○도시개발담당 신정용
그때 30억을 받았을 때 6억9천을 지구단위 및 환지용역에 쓰고 2억4천을 토지보상으로 용지보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승인을 받아가지고 30억을 기채를 얻은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아니 그것은 사용하는지 아는데, 지금 이 기채라는 것은 빚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다시, 그 우리가 토지를 분양해서 기채를 갚아야할 것 아녜요?
사업을 빨리해서 완성해서 지금 당초 의회에 와서 보고한 것보다도 사업이 지체되니까 이자가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시개발담당 신정용
지금 현재 지체되는 것은 없습니다.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많이 지체되었지요.
그러니까 하여간 본 의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빨리 사업시행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동부지역 그쪽에 부동산 업자들이 그쪽에다 아파트 같은 거 지으려고 땅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럴 때 빨리 정리 정비를 해서 팔아야지 빨리 추진하라 이말 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신정용
예.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계속 진행해주십시오.

○간사 임영택
210쪽, 211쪽입니다.
다음은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부분입니다.
217쪽입니다.
세출부분 221쪽입니다.
다음은 산업과입니다.
225쪽입니다.
226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오만수 위원님 말씀하여주십시오.

○위원 오만수
상단에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사업 이라고 해서 2개합해서 천만원인가요, 1억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천만원입니다.

○위원 오만수
이것은 얼마씩이나 지원을 해줍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예. 1인당 5백만원씩입니다.
천만원이면 2명분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게 실적이 있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금년에 지금 2명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무조건 장가 못간 사람.

○산업과장 최향근
예. 신청을 하면 도비를 배정을 받아 가지고 추진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조사를 해봤는데 내년도는 현재 신청이 없어서 도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희망을 하면 추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 안길보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무조건 장가만 다 줍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일단은 신청대상으로 받습니다.

○위원 안길보
기준은 없고?

○산업과장 최향근
농촌에 총각들 혼자 있다고.

○위원 안길보
촌에서 살면?

○위원 오만수
몇 살 이상 그런 것은?

○산업과장 최향근
그 나이는 제한이 없고 단지 외국여성으로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제가 하나 여쭤 볼께요.
그러면 이게 기사용을 했다는 얘기죠?

○산업과장 최향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런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산업과장 최향근
농민회 통해서.
기 선정 되었던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섭
아니 다시 한번 지금 결혼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

○산업과장 최향근
아직 결과 안나왔어요.
저희들은 최종 결과 나와서.

○위원 김진섭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결혼을 안하고 신청만 하고 있는데.

○산업과장 최향근
돈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신청만 하고 있고 저희들은 최종 결과가 안 나와서 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안길보
그럼 신청만 하면 돈을 줘요?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요.
다 영수증 붙이고 최종으로 해외 갔다온 것 붙여줘야 해요.

○위원 안길보
아니 결혼식을 했다고 하는 말하자면 혼인신고를 했다든지 그래야지.

○산업과장 최향근
저희들은 지금 처음일인데, 외국 같다 오고 든 경비가 타당한지 다 검토를 해야 해요.

○위원 안길보
외국 갔다 오는 것이 그게 정말 결혼을 위한 것인지 어떻게 압니까.
일단 잘해야 되요.

○산업과장 최향근
알겠습니다.

○간사 임영택
226쪽입니다.
227쪽입니다.

○위원 정영환
227쪽요.
국내여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거기 두군데를 봤었는데, 쌀소득 보전직접지불제하고 지도점검 직불제 추경전 사용한거 이게 다른 것을 알겠는데, 지난번 중앙뉴스 보셨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도점검비하고 행정경비하고 보면 여기에 지금 우리 행정에서 김제시 관내에서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지난번 중앙뉴스에 나왔어요.
그게 지금 우리 김제시에 지도점검 한 결과 한군데라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발견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세요.
중앙뉴스에 나온 게 뭐냐면 지금 경작자하고 임대자하고 직불제 보상금은 실질적으로 임차자가 써야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데 거의다가 지주들이 받아간 사례들이 지난번 중앙뉴스에 나왔잖아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나왔어요.

○위원 정영환
지난번 제가 예산심의할 때에도 질의를 했는데 그것을 철저히 감독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추경전사용을 했는데, 지난번 수해피해 나고 데모한번 크게 한적 있었죠?
의장님 의장단 외국 갔을때.
그때 와서도 그 농민들을 상대로 대화를 해보니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밝혀준다면 자기들도 답변을 해서 회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본의원이 양성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상당수가 많이 있거든요.
지주가 지금 받아가고 있는 것을.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몇 군데나 적발했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소득보전직접지불제는 이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적발사항은 없고요, 지난번에 작년까지 줬던 논농업직불제에서는 요근래 단속해서 적발한 것이 있고 그래요.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실질적으로 쌀소득직불제에 대한 행정경비나 보전지도점검 경비나 이런 부분이 농민들에게 냉가슴 앓게하고 악화되게 하는 부분이 금년에도 작년도에 논농업직불제 전에는 5ha 였는데, 지금은 없어졌죠, 그게 .

○산업과장 최향근
면적제한이 없어졌어요.

○위원 정영환
제한이 없어졌죠.
그러면 이번에 이게 더 난리일텐데, 흉년이어서 난리일텐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있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저희들은 지금 서류를 정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추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즉시 회수조치를 한다는 방침 하에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이거요, 정말로 농민들 피 빨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주들이 여기에 안사는 사람들이 한 50%이상이 되요.
논만 사놓고, 그럼 재주는 곰이 부리고 상은 호랑이가 타는 격이지.

○산업과장 최향근
그런 일 없도록 업무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죠.

○위원 정영환
그것좀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진행하여 주십시오.

○간사 임영택
228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황영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황영석
227쪽, 기타보상금,
05년산 보리약정수매 증수분 매입지원 도비 2억6천, 시비 2억6천. 이게 뭡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금년에 보리 계약재배를 하고 금년에 풍년이 들어서 증수한 증수량에 대해서는 추가 수매를 해주었어요.

○위원 황영석
해주었는데 그럼 우리 시청 거예요?
도청 거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농가들이 갖고 있던 것도 수매를 해줬어요. 농협을 통해서.

○위원 황영석
우리 돈으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샀잖아요.
5억3천가지고.
그러니까 그 보리는 누구꺼냐고요?

○산업과장 최향근
농협에서 수매를 했으니까 농협것이지요.
저희들은 수매가격으로 산 것이 아니라 시가로 삿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차액이 5억3천이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 황영석
그 차액분이 5억3천?
아니 용지는 보리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잠깐요, 오만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위원 오만수
227쪽 하단에 전북쌀 포장재 지원해서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전국 우수브랜드라고 해서 중앙에서 평가를 한 적이 있어요.
김제가 새만금농산 함초롱이로 해서 지평선쌀로 해서 금년에 8개 브랜드가 도에서 12개 브랜드를 책정하는데 8개 브랜드가 들어갔는데 거기다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니까 우리 공장에 전북 쌀 재원을 김제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요, 그런데 김제에 있는 전북에서 12개를 선정해서 포장재 사업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김제가 8개가 지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도비를 2천5백만원 받고 시비 2천5백만원 투자해서 포장재 하는데 지원을 해준겁니다.

○위원 오만수
알았어요.

○위원 정영환
12개중에서 김제가 8개가 선정이 되었고만요.
그래서 도비가 섰고 도에서 이것이 선정되었으니까 도에서 지원했고 도에서 지원했으니까 시에서도 지원해주라고 한것이고만요. 그렇죠?

○산업과장 최향근
예. 맞습니다.

○간사 임영택
228쪽입니다.
229쪽입니다.
230쪽입니다.
231쪽입니다.

○위원 오만수
232쪽 상단요,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 공장입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232페이지요?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는 지금 우리지역에서 수출하는 것이 파프리카, 장미, 방울토마토가 수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수출하는데 따라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장려금을 주는 것입니다.
수출하는 물량에 따라서.

○위원 오만수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오면 세금도 냅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세금 내는 것은 없지요.
수출장려책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것인데.

○위원 정영환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수출물량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간사 임영택
233쪽입니다.

○위원 김진섭
222쪽요. 아니 232쪽요.
GAP 위생시설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산업과장 최향근
GAP 위생시설이라는것은요, 국제적으로 추진되는 안전농산물생산제도인 우수농산물 관리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게 농림부 특수시책으로 금년에 추진하는 것인데 농림부에서 직접 전국을 심사해서 금년에 농산무역이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금년 4월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보면 국비가 1억8천, 도비가 3천6백, 시비 8천3백으로 해서 6억4천중에서 본인 자담 50%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진섭
국제인증농산물 시설이고만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우수농산물로 해서.

○위원 김진섭
괄호열고 그렇게 좀 써놓으시죠.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용어를 몰라서.

○산업과장 최향근
죄송합니다.
전국우수농산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온 사업입니다.

○위원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간사 임영택
233쪽입니다.

○위원 정영환
저기 233쪽에서요. 지역특화 오디주 생산지원사업, 이게 말입니다.
왜 도비가 당초 내시된 것보다 도비가 감액이 되서 우리 시비를 감액한거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당초에 도비가 안 왔다가 이번에 도비가 왔기 때문에 도비가 온 만큼 시비를 감한것입니다.
도비를 배정받았기 때문에.
도비 받은 만큼 시비를 감했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런데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원래 오디 주는 우리 김석준 의원님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그게 잘 되어 가고 있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현재로서는 희망이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영환
그런데, 한 가지 요즘 보니까 모악산 머루주라고 해서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던데 우리 김제에 공장이 있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모악산 머루주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모악산 복분자.

○위원 정영환
복분자는 김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과장 최향근
복분자는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머루주는 없어요.

○위원 정영환
없죠?
그래서 그게 문제라 이말 입니다.
그러면 그게 완주에 있습니까?
완주나 김제에 없으면요 이거 상표도용으로 해서 절대 시판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그 내용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모악산 머루주를 어디서 만드는가.

○위원 정영환
왜냐면 완주도 모악산이 자기네 영산이라고 하는데 완주에서 모악산을 이용을 하니까 완주에 공장이 있다면 상관이 없어요.
모악산이 들어간다면 그런데 완주나 김제에 공장이 없는데 모악산을 넣으면 이건 상표 도용이라 이말예요.
이것 철저하게 한번 조사해가지고.

○산업과장 최향근
모악산 머루주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예. 확인 한번 해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김문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문철
과장님, 제가 이번에 금산면에 행정사무감사 가서 오디주 실태 파악을 해봤더니 거기 지금 약10여군데 지원해줘요?
생산농가.

○산업과장 최향근
뽕만 현재까지는 식재만 지원했죠.

○위원 김문철
예. 지금 지원해주는 것이 말하자면 품질이 좋은 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까지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앞에 텃밭에다도 하는 사람을 지원을 해주더라구요.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수매도 해야 될거아닙니까? 이걸 하려면.

○산업과장 최향근
아뇨. 수매는 않죠.

○위원 김문철
그럼 어떻게?

○산업과장 최향근
영농조합법인이 지금 현재 조직을 시켜서 자기들 자율로 해서 행정에서는 도움만 주는 식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문철
그 사람들 얘기는 좋은 품질만 자기네들이 선정해서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텃밭에 조금씩 가는 사람들 거 그걸 나쁘다고 돌려 보내겠어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걸 좀 단지화 시켜서 어차피 지원해주려면 좀 관리를 해줘야 되겠더라구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오인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산업과장 최향근
금년에 뽕나무만 식재하고 나머지는 지금 내년도로 이월했어요.

○위원 오인근
이월 이유가 (청취불능)

○산업과장 최향근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데.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산업과장 최향근
거의 내적으로는 지금 부지가 거기로 결정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금년에 집행을 못할 형편이라 내년으로 미루었습니다.

○위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간사 임영택
233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황영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위원 황영석
233쪽, 민간자본보조, 05년 장류가공시설 확충지원 선농원이 어디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선농원이라고 해서 만경에 있는 된장공장입니다.

○위원 황영석
거기만 있는가요?

○산업과장 최향근
용지에 있고 만경에 있고 성덕에 있고 세군데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런데 왜 여기만 5천 줬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이 5천만원이 도비사업입니다.

○위원 황영석
도비만 내려왔고만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도비만 5천만원 내려온 사업입니다.
시비하나 부담 없어요.
도비만 온대로 지금 주는 것입니다.

○위원 황영석
거기로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산업과장 최향근
예. 그래서 시비부담 없이 도비만 주는 것입니다.

○위원 황영석
시비 걸지 마라 이거네요.
알았습니다.

○위원 정영환
아니 과장님 도비라고 하면 이런데다가, 부기에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도비라고 부기 표시를.

○산업과장 최향근
시책추진보전금이 그 뜻이니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진행하여 주십시오.

○간사 임영택
234쪽입니다.
235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228쪽요, 민간자본보조로 나간데, 으뜸쌀로 도비가 나갔고, 우수브랜드 쌀로 나갔는데, 이게 다 김제 쌀이죠?

○산업과장 최향근
으뜸 쌀이 지평선 쌀입니다.

○간사 임영택
우수브랜드 쌀은 무슨 쌀 이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우수브랜드쌀 생산은 RPC 인센티브 지원사업이예요.

○간사 임영택
그러니까 쌀은 쌀인데, 으뜸 쌀은 뭐고 우수브랜드 쌀은 뭐냐 이거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그 뜻을 저희도 예산 과목 부기를 하다보니까 그러는데 도에서 도사업을 추진하면서 금년도에 도 정책으로 으뜸 쌀 생산단지 라고 해서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붙여준 사업입니다.

○간사 임영택
그러면 으뜸쌀 생산 추경전사용 2억5천 어디다 지원했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지평선쌀 생산단지에다 지원했습니다.

○간사 임영택
RPC에다가?

○산업과장 최향근
예.

○간사 임영택
그리고 우수브랜드 쌀은?

○산업과장 최향근
우수브랜드 쌀은 아까 얘기한대로 8개RPC 있죠?
8개 RPC 거기다가 3천만원씩 주고 작년에 우수했던 진봉하고 새만금농산은 5천만원 추가해서 3억4천입니다.

○간사 임영택
이번에 우리가 파워우수브랜드에서 몇 개 선정되었죠?

○산업과장 최향근
금년에요? 두 군데요.

○간사 임영택
상상예찬하고 황금벼로 줬는가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간사 임영택
지금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물어보냐면, 자 이렇게 산업과에서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민간자본 이렇게 상당히 큰 사업이라든지, 더욱이 파워브랜드 선정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들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줘가지고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이런 질문들이 안나온다 이겁니다.
의회가 뭐하러 있는 거예요?
의회가 공무원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데 중요한 사업들은 의회에 설명을 해줘가지고 의원님들이 알 수 있게 만들어야지 이런 수십억 사업을 하면서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제가 업무보고를 안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업무보고에 들어갔을 겁니다.
제목이 거기는 지평선 쌀 자재지원이라고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간사 임영택
지금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보리수매 이런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쩔수 없이 집행을 했다 하더라도 업무보고때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세하게.

○산업과장 최향근
알겠습니다.
빠진 것은 다시 검토해서.

○간사 임영택
아시겠죠?

○산업과장 최향근
예.

○간사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진행하여 주십시오.

○간사 임영택
다음은 농촌소득개발육성기금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241쪽.
세출부분입니다.
245쪽.
다음은 농림축산과입니다.
249쪽입니다.
250쪽입니다.
251쪽입니다.
252쪽입니다.
253쪽입니다.
254쪽입니다.
255쪽입니다.
256쪽입니다.
257쪽입니다.
258쪽입니다.
질의 없으시면 교통행정과로 넘어갑니다.
261쪽입니다.
262쪽입니다.
있다 오시면 소급해서 물어보세요.
263쪽입니다.
건축과입니다.
267쪽입니다.
건축과 주택사업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273쪽입니다.
274쪽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77쪽입니다.
278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정영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영환
여기 277쪽. 시영영구임대아파트 위탁관리비가 왜 감액되었어요?

○주택관리담당자 최승백
건축과 한과장님이 연가중이라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담당 주택계장님들이 도회의 때문에 지금 출장중이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영영구임대아파트 위탁관리비 감액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산출 했을 때 6천6백정도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은 2천9백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액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 정영환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시영영구임대아파트가 지금 생긴지 몇 년이죠?

○주택관리담당자 최승백
94년도 12월에 준공했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그간에 쭉 위탁관리 해왔잖아요.
해왔는데 그런 일이 없다가 지금 이번에 이렇게 감액했는데 당초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할때 이게 이렇게 적은게 모아져서 큰게 되는 거예요.
예산요구를 할 때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한다면 지금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요구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택관리담당자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이런 예산 요구를 할때 전년도 대비해서 정확히 해서 감액돼가지고 예산이 이런 돈 모아가지고 아까 임영택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빨리 기채라도 빚이라도 갚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택관리담당자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잠깐요,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우리 아무리 회의를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담당 직원이 왔거든요.
과장님이 안 오셨으면 계장님, 이렇게 안오셨는데 다음부터는 집행부측에서

○주택관리담당자 최승백
추경이니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추경이라도.

○위원 정영환
본 예산때는 담당과장님이든 담당이든 부시장이든 다 배석해서 다 오시도록.

○기획예산담당관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꼭 주지 좀 시켜주십시오.

○주택관리담당자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계속 진행하여 주십시오.

○간사 임영택
278쪽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281쪽입니다.
282쪽입니다.
283쪽입니다.
284쪽입니다.
285쪽입니다.
286쪽입니다.
287쪽입니다.
288쪽입니다.
289쪽입니다.

○위원 정영환
본 의원이 이번에 호우피해로 지난번에 건설과장님 호우피해 현장조사 나갔을때, 부량 갔을때 거기 오셨죠?

○건설과장 고태성
예.

○위원 정영환
오셨을 때 지평선축제 하면서 우리 주차장 시설한 것 있잖아요.
그 주민이 통장대표가 따지는 거 봤죠?

○건설과장 고태성
예. 봤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전에 본의원이 거기다 해서 나중에 어떻게 관리를 할꺼냐고 물었을때, 그게 본의원은 유실될 확률이 높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주민이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서 다리 하나 또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치워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번 호우피해가 동부지역에 주산천이 컸던 이유가 지금 원평천 하류가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예. 맞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그랬으니까 지금 죽산 해창쪽에다 관문을 두,세개 정도 증설을 해가지고 배수시설을 더 증설하고 해서 거기를 준설을 해야 이런 수해피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건설과장 고태성
예.

○위원 정영환
그렇게 생각하시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고했어요?

○건설과장 고태성
예. 그 관계는 동진강 수계 치수 종합계획이라고 지금 익산청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위원으로 되어 있어 그걸 몇 번 건의를 했고, 또 원평천 준설사업이 410억 소요되는 걸로 계획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하류지역 준설을 위해서 도에서는 10억을 이번 예산에 세우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들한테 시비로 10억을 세우라고 그런 예산 내시가 왔는데 저희 형편상 그것이 좀 어려워 가지고.

○위원 정영환
아니 거기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원평천은 지방하천은 도에서 예산을 세울 수가 있지만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소관이잖아요.

○건설과장 고태성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하천 전체적인 관리는 국가에서 관리하지만 국가하천도 유지관리 측면은 시, 군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준설은 유지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국비 60%, 지방비 40%를 보태서 하라 그런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 10억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들은 10억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지방비 확보하면 국비는 얼마든지 비율에 의해서 지불을 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면 우리 지방비도 확보를 해주셔야지.
기획예산담당관님, 좌우간 그걸 꼭 확보해주셔야 해요.
나중에 수해나면 담당관님이 그거 안해주셔서 그런다고 할 테니까.
알겠습니까?
그거 하셔야 해요.
지금 첫눈 이렇게 많이 온 것 봐요.
내년에 이런 홍수가 안난 다는 법이 없어요, 지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건설과장님, 질문 없으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월전-은교선 도로 확포장 공사 있잖습니까?
그것이 지금 당초에는 1억7천5백70만원이 섰는데 1억이 지금 삭이 되어서 과목조정이 되었거든요.
왜 이 사업을 과목조정을 해가지고 금천-장항간 거기로 집어넣었습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그것이 추진을 하다보니까 1억 정도를 다른 용도가 필요해가지고 삭감을 해도 완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지금 금천-장한간이 시급하게 예산이 부족해서 교량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그것은 아는데 은교 그 선은 이 돈을 안가져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고태성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임영택
287쪽입니다.
288쪽입니다.
289쪽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293쪽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입니다.
297쪽입니다.
298쪽입니다.
하수도사업 세입부분입니다.
303쪽입니다.
304쪽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307쪽입니다.
308쪽입니다.
보건소입니다.
311쪽입니다.
312쪽입니다.
313쪽입니다.
314쪽입니다.
315쪽입니다.
316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오만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오만수
311쪽요.
보건소죠? 전염병 전문가 교육이라는 말이 무슨말이예요?

○보건위생과장 조윈식전염병 전문가 교육은 전염병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해당 직원이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을 전문가 교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것이 좀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전염병 전문가 교육이라고 하니까 말이 이상하잖아요.

○간사 임영택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이런 식으로 고치세요.

○보건위생과장 조원식보사부에서 내용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오만수
예. 알았습니다.

○간사 임영택
314쪽입니다.
315쪽입니다.
31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입니다.
319쪽입니다.
320쪽입니다.
개발사업단입니다.
323쪽입니다.
324쪽입니다.
325쪽입니다.
326쪽입니다.
327쪽입니다.
328쪽입니다.
329쪽입니다.
330쪽입니다.
331쪽입니다.
332쪽입니다.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위원 정영환
개발사업단거 예산담당관한테 묻겠는데요.
도에서 온 예산은 전부 추경 전 사용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다급하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서성호
지방비부담 시비부담을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집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추경전사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정영환
아니 시비부담을 안하더라도 그러니까 왜 그런 일선행정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일방통행을 하다보니까 읍면동하고 완급조절이 안돼요.
이렇게 된다면 읍면동이 존치할 필요가 없어요.
의원도 몰라요.
이런 사업하고 있는가를.
그러니까 본 의원이 동에 가서 담당직원들하고 얘기할 때는 사업의 완급을 우선순위를 서로가 상의해서 제일로 낙후된 지역부터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도 예산이 와서 보면 거의 다 선심성 예산이란말예요.
그러면 동에서는 의원들 지역개발비 가지고 와서 1억3천만원 가지고 가서 완급을 조절하려고 각 동네마다 발이 부르트게 돌아다니면서 현장보고 다 완급 조절하는데 도 예산온 것은 바로 추경전 사용해버리면 의원도 몰라요. 어떻게 된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이 예산이 지금 도의원님들께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숙원사업비를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내려온 것이거든요.
저희 시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요.
저희도 그렇게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저희가 안받을 수도 없는거 아니겠어요, 오는 돈을.

○위원 정영환
받기는 받아야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동장님이나 지역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완급을 조절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죠.
그러면 결국 동장하고 시의원은 없어야 해요.
동사무소하고 시의원 없애버려야지.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앞으로는 읍면동에 사업비가 오면 통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 한테.

○위원 정영환
지금까지 의원생활하면서 보고 딱 하나 받은 것이 우리 신정호 전문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동은 원칙을 정해놨어요.
다른데도 다 그러시겠지만.
그 해에 그 마을에다 노인정이나 모정을 지어주면 그 동네는 다른 사업을 안하는걸로.
포장사업을 할 수 있을 때.
그런데 그 한 동네에다 노인정 지었는데 모정을 지으라고 동장한테 와서 윽박지르니까, 동장이 나 못하니까 다른 데로 보내든가 비리를 잡아서, 나 그만두게 하세요.
원칙을 깨려고 그러면 이런 것은 선심성 예산 가져다가 다 해버리면서 또 동장이 와서 안 들어주니까, 그것은 동장한테 와서 윽박지르고 이러한 행태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저희도 동장을 통해서 들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이것이 조율이 되어야 한다. 이말예요.
완급조절이.
그리고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몇 개 안남았는데,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건설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기본적으로 이번같이 농사가 안되었는데 어떻게 좋은 쌀 브랜드를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천 준설공사 사업하는데다 예산을 투입하고 RPC지원금, 우수쌀 브랜드 지원금 이런 것은 예산을 시비 부담금을 자제해가지고 그런 돈으로 우리가 기반시설부터 해주셔야 한다. 이말예요.
그런데다 예산을 과감히 배정을 해주셔야 그래야 호우피해, 수해피해가 안나서 제대로 농사가 잘 된 것을 갖다가 브랜드를 만들어야지.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추경예산 편성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학주
저도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개발사업단 단장님하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공통히 말씀드리는데요.
엊그제 읍면동 감사를 다니다 보니까 자연마을이 28인 마을에 노인정은 26개가 신축이 되가지고 95%씩 되어서 예산 나오니까 과목조정해가지고 운동기구 사주는가 하면 자연마을 50개라고 소규모 숙원사업 나온 것을 과목조정해서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을 짓는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금년에 잠깐 보니까 개발사업단에 모정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 걸로 아는데, 어느 정도는 세워 가지고 과목조정해서 운동기구 사주는데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비 그쪽으로 과목조정해서 쓰는 의원들한테는 그래도 한 동정도는 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학주
95%씩 되는 데가 있어서 이거 형평성이 안 맞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간사 임영택
진행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부분입니다.
337쪽입니다.
세출부분, 341쪽입니다.
질의 없으시면 여기 순세계 잉여금으로 늘어난게 어떤 돈이예요?
경영수익사업, 개발사업단장님?
순세계 잉여금 늘어난 게 무슨 돈이예요?
5억9천4백만원.

○개발사업단장 강돈상순세계 잉여금이 지금 현재 2003년도부터 결산에서 나온 것인데요, 2003년도에 3억6천6백9십7원이 발생했고 또 2004년도 에 2억2천7백99만4천원이 발생을 해가지고 5억9천4백69만1천원이 생겼습니다.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결산 발생액입니다.

○간사 임영택
결산해서 남은 돈이예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예.

○간사 임영택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쓰는 데가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경상경비에서도 남았고 사업예산에서도 설계에서 삭감해서 나온 돈도 있고 기타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년도로 이월되어가지고 이것이 누계된 것입니다.

○간사 임영택
알겠습니다.
여성회관입니다.
345쪽입니다.
복지타운입니다.
349쪽입니다.
350쪽입니다.
351쪽입니다.
352쪽입니다.
읍면동입니다.
355쪽입니다.

○위원 안길보
한 가지 물어보게요.
지나갔습니다만 여성회관 CCTV가 얼마나 급해서 추경 전 사용을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도비로 와가지고요 도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어차피 설치를 하려면 이월 안시키고, 금년 안에 하려면 바로 추경전사용 승인을 해줘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결산 추경 의회 의결 받아서 쓰기로 하면 12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명시이월 시켜야 합니다.

○위원 안길보
도비라 바로 돈 오는 즉시 설치를 했다?
예. 알았습니다.

○간사 임영택
352쪽, 노인복지타운요.
저온창고를 얼마나 크게 짓기에 이렇게 시비를 많이 늘려놨어요?
짓지 말라고 하니까 짓는다 끝까지 하더니 이제는 더 크게 해놨네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저온창고 뿐이 아니고요 노인전문요양원 지금 3층으로 증축을 하고 있는데 전체 연면적이 257평입니다.
그 속에 현재 200평을 증축중에 있는데 당초 예산이 좀 부족해서 건축하고 소방, 통신 부분이 전체적으로 설계 가격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 때 반영 못한 필수적인 사업비를 8천만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 저온창고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저온저장고는 지금 12평으로 짓고 있는데요, 요양원 식당과 복지관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위해서 주부식재료를 보관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요양원만 해도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지금 72명이니까 220명정도 그 다음 복지회관 이용객, 이런 분들을 위한 연중 김치를 비롯해서 주부식재료 전체를 보관하는 지금 현재 냉장고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저온저장고는 12평입니다.

○위원 오만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럼 나와 계시니까 한번 물어볼께요.
지금 실버타운 현재 새로 2차로 짓는거 지금 분양하고 있어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그것은 지금 계획은 현재 분양은 않고 있고요 현재 공정은 70%정도인데 후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완전히 짓고 분양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영환
완전히 짓고?
그러면 당초 준공기일이 언제였죠?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당초는 금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었어야 하는데 중간에 마하건설 측에서 자금난으로 인해서 공기가 조금 지연되어서 내년 상반기중이나 준공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지금 거기 들어오려고 밀려 있는 명단이 상당히 많죠?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그것은 그전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분양으로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지역뿐아니라, 전국적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입주자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위원 정영환
왜 1차를 지역으로 하고 분양이 안되었을 경우에 2차를.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일단 기본계획은 저희들 노인복지법상에 60세이상이면 거주나 지역제한 없이 이렇게 입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입주자가 지역민들한테 분양이 다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푸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지역사람들 우선으로 하시라고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한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16시 30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원안을 통과시키는 걸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지만 거기에 따른 이의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세입세출예산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2회 상수도 공기업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수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상하수도과장 김인수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경 제안 설명을 위하여 작성한 추경예산안 개요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16억3천4백만원보다 1억6백만원이 증액된 117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에서 영업수익의 상수도 신설공사 수익 3,500백만원과 수수료수익 3백만원 등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에서 시설분담금수입이 2천만원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3,200백만원과 시도비보조금 1,100만원 등 4,800만원이 증가해서 6,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억6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3,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청경3명의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후생복리비 1,7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민간급수공사에서 3,5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수해복구공사비에서 4,742만7천원 그 다음 예비비 7,315만원등 총 1억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과 세출 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끝낸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택 간사께서는 페이지별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영택
사업예산 2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27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29쪽입니다.
30쪽입니다.
자본예산 33쪽입니다.
34쪽입니다.
35쪽입니다.
36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 끝났어요.

○간사 임영택
질의 없으면 제가 묻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임영택
지금 우리가 상수도 요금 체납된 게 지금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금년도에 약 1억8천정도 됩니다.

○간사 임영택
아니 전부 다 합해가지고 지금까지 체납된게.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2억8천정도.
2억3천만원요.

○간사 임영택
지금까지 체납된게요?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추세가 어때요?
추세가 어때요?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저희가 금년도에 체납액을 일소를 하려고 10월 말경에 저희가 단수조치를 해가지고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년에 비해서 징수가 잘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간사 임영택
지금 체납액중에 제일 많은게 저쪽 스파랜드죠?
거기가 제일 많죠?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간사 임영택
스파랜드가 얼마예요?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스파랜드가 3천5백만원.

○간사 임영택
그럼 2억3천에서 말하자면 2억정도가 우리 개인들이 체납한 금액이고만요?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간사 임영택
그럼 체납이 되면 될 수록 이게 받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납이 자꾸 더 불어나기 전에 빨리 이를테면 체납된 수도요금을 받아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간사 임영택
이상입니다.

○위원 박봉규
스파랜드 말고 공장이나 회사는 없나요?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지금 공장이나 회사는 잘 내고 있는 편입니다.

○위원 박봉규
전부다 나머지가 다 개인이예요?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예. 거의 그렇습니다.

○위원 안길보
여기 목욕탕에 목욕탕보면 수도를 씁니까? 지하수를 씁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지하수를 많이 씁니다.

○위원 안길보
언제 한번 몇 년전인가, 그걸 한번 조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지하수를 많이 쓰면 앞으로 그것이 큰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은 목욕탕에서.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안길보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택 간사께서는 페이지별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2005회계년도각종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의사일정 제7항, 2005회계연도 각종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입니다.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각종 기금을 운용 계획 수립시에 또는 변경시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김제시 장학기금 등 1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억1천4백42만4천원이 늘어나서 총 88억1,297만9천원이 기금이 운영되겠습니다.
다음 5쪽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표에 의해서 기금을 전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표를 보시면 각종 관리기금 운용변경 계획 내역이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변경되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4-H 후원기금등 4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변경사항이 9,488만8천원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수입내용은 전년도 이월금 6,388만7천원, 융자금 회수액 3천만원, 대신에 적립금 이자에서는 11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대신에 지출은 4천만원이 목적사업 융자금으로 쓰여졌고 5,488만원은 이월금으로 사용될 계획으로 잡혔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은 161만8천원이 감소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월금이 3억9,800만원이 줄고 적립금 이자에서 155만원, 대신 예치금회수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예치금으로 명칭을 바꿔서 3억원을 늘린걸로 해서 세입을 정리했고요, 지출은 161만8천원이 줄었는데 목적사업 2백만원이 노인회기금 경상보조로 2백만원이 사용되고 대신에 기금적립금은 361만8천원이 감소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2,113만8천원이 늘어납니다.
이중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287만6천원, 다음에 도비보조금 2,200만원, 적립금이자가 5400만원 이렇게 늘어난 걸로 해서 세입이 정리되었고, 세출은 2,200만원을 향토음식품평회에 사용한 걸로 다음에 적립기금은 1,112만천원은 감소하는 걸로 하고 대신 예치금에서 천만원을 늘리는 걸로 과목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4-H 후원기금은 1만6천원이 늘어난걸로 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7천원, 다음 적립금 이자에서 9천원, 대신 세출에서는 1만6천원중에 40만6천원이 목적사업에 쓰여 지고 대신 기금적립금에서는 39만원을 줄이는 걸로 해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시켰습니다.
실제로 4개 기금 변동사항중에 실질적인 변동은 식품진흥기금에서 도비 2,200만원 받아 가지고 변경시키는 내용이 있고 나머지는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변경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말씀하세요.

○간사 임영택
노인복지 기금이 50만원이 줄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예요?
지출계획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지금 적립금이자에서 줄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전년도 이월금 3억은 예치금 회수로 전환이 되었고요, 적립금이자에서 155만5천원이.

○간사 임영택
적립금 이자에서요?
이자에서 왜 줄었어요, 그게?
지금 3억이죠?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3억입니다.

○간사 임영택
3억에서 이자가 얼마 발생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9백만원 정도.

○간사 임영택
3억에 대해서 9백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950만원을 썼죠?
쓰기는, 목적사업으로 950만원을 썼고만요.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적립금이자는 작년도에 남은건데 903만원정도가 이자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이월되었던 50만원정도 해서 950만원을 집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게 750만원만 잡혀가지고 2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간사 임영택
아니 그래서 이자 이외에 더 썼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아니요. 더 쓴 것이 아니예요.

○간사 임영택
더 썼죠.
이자는 903만원 나왔는데 사업은 950만원을 했잖아요.
당초 750만원에 200만원 추가해서 950만원 사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이자발생은 903만4천원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작년도에 이월된 것이 있거든요.
이자로서 이월된 것이 있어가지고.

○간사 임영택
이월된 것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이자로서 이월된 것이 있어가지고 이자내에서만 집행을 하니까요.

○간사 임영택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자내에서만 집행을 해야 하는데.

○사획복지과장 송기대
예. 이자내에서만.

○간사 임영택
왜 이자는 적게 발생하고 돈은 많이 썼냐 이말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작년도에 이자 발생한 것은 10월까지 집행을 했었거든요. 2개월분이 남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950만원.

○간사 임영택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그러니까 약40만원어치가 작년에 이자 발생한 것이 있어서요.

○간사 임영택
작년에 이자 발생한 것을 썼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간사 임영택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택 간사께서는 페이지별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나 삭감안이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9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99 회 제 7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20
2 4 대 제 9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20
3 4 대 제 9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6
4 4 대 제 9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5
5 4 대 제 99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8
6 4 대 제 99 회 제 6(2-5)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8
7 4 대 제 99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3
8 4 대 제 9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4
9 4 대 제 99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7
10 4 대 제 99 회 제 5(2-4)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7
11 4 대 제 9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1
12 4 대 제 9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3
13 4 대 제 99 회 제 4(2-3)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6
14 4 대 제 99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6
15 4 대 제 9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16
16 4 대 제 9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2
17 4 대 제 99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5
18 4 대 제 99 회 제 3(2-2)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5
19 4 대 제 9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9
20 4 대 제 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8
21 4 대 제 99 회 제 2(2-1)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2
22 4 대 제 99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2
23 4 대 제 99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1
24 4 대 제 9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0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