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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 김제시의회(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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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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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일(목) 14:01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자치행정위원회)
1.김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2.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건
(14시01분 개의)

○위원장 황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진경록
전문위원실 직원 진경록입니다.
제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4건으로서 2005년 10월 4일 김진섭 위원외 6인이 발의한 김제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동년 11월 24일에, 그리고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동년 11월 25일에 각각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첫 번째는 김진섭 위원외 6인이 발의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두 번째는 총무과 소관의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는 환경과 소관의 김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의 김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진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섭
김제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번 간담회 때 저희들이 보고한 대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김제시 지역의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 농ㆍ축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는 우리 농ㆍ축ㆍ수산물이라 함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을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김제시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학교 급식법에 급식대상이 되는 학교, 유아교육법에 규정한 유치원, 영ㆍ유아 교육법에 규정한 보육시설로 합니다.
지원방법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우리 농ㆍ축ㆍ수산물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학교 급식 경비 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 학교급식 대상자, 품목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결정토록 한다.
시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학교급식에 우리 농ㆍ축ㆍ수산물이 사용되는지 여부는 시장과 교육감 및 교육장이 확인토록 하였으며, 지원대상자가 보고의무를 태만하거나 회피하고 우리 농ㆍ축ㆍ수산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련법규로서는 학교급식법 제8조 2항, 학교급식법 제10조 3항,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5항으로 뒤에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필요하면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 1조부터 설명하여 드릴까요?

○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인근
사전에 정리를 해보려다 그런 기회를 못가졌는데요, 5조에 4항,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하나 7조에 보면 7조5항 기타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9조에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최소한 제가 먼저 낭독한 5조4항과 7조5항은 9조가 신설되어 있어서 중복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신정호
이중이라고는 하는것 보다도 강조했다고 하는 것이.

○위원 오인근
저는 이건 이런식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9조를 존치하려면 이 앞에 있는 5조4항, 그다음에 7조5항을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의자님, 맞지 않습니까?

○위원 김진섭
지금 현재 7조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결정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황영석
이상입니까?

○위원 오인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기순
신정호 전문위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보조하고 지원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전문위원 신정호
보조는 무상으로 주는 것을 얘기하고요, 지원은 융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그러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보면 보조사업의 제한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3항까지 있는데, 당해연도 일반 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외수입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이 때는 보조를 제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까 이 지원조항하고 이거는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해당이 없습니까? 이 조항은?

○전문위원 신정호
예. 그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학교급식법 제8조2항에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안기순
아니 그거하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원 법이예요. 지원해줄 수 있는, 제한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해줄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해줄 수 없는 3항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은 안 해줘도 된다.

○위원 김진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관해서는 인건비에 충당하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이거에 학교급식이나 이런 것 들은 따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그거하고 광범위하게 해석한다면 거기에도 결부되는 것 같은데.

○위원 김진섭
확실히 시설로 명칭이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아니 시설이 아니예요. 여기 보면, 여기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급식 시설 설비 사업.
그건 필요가 없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길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안길보
8조4항을 보면 교육감과 교육장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지출과 보고라고 하는 차이는 뭡니까?
지출하면 보고가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지출하면 지출하는 것이 보고서 아닙니까?

○전문위원 신정호
제출은 그쪽에서 모든 지원의 집행결과를 하는데 보고서식에 의해서 나중에 규칙이 제정되면 보고서식에 의해서.

○위원 안길보
그러니까 제출을 결과를 제출한다고 하는 것은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 아니예요?

○전문위원 신정호
예. 여기 공문서 규정에 보면 보고문서로 통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보고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제출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보고문서로 아직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제출로 해야 하고 보고문서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보고문서로 통제로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포괄적으로 넣어놔야 제출 또는 보고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위원 안길보
그럼 둘중 하나만 하면 돼요?

○전문위원 신정호
예. 둘중 하나만 하면 됩니다.

○위원 안길보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제출자가 누구냐면 교육감, 교육장,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이란 말예요?
그럼 영유아보육시설은 교육장 산하의 기관 아닙니까?

○전문위원 신정호
그런데 영유아보육시설은 별도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도교육청을 이야기 하는 건데요 거기는 고등학교를 관장하고 김제시에 있는 김제교육장은 중학교 초등학교를 관리하거든요, 그 밑에 유아원은 유아원장이 따로 관리하고요.

○위원 안길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영유아가 전부 포함된다. 이말이죠?

○전문위원 신정호
예. 그렇게 해야 전체가 다 포함이 됩니다.

○위원 안길보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표기를 했다 이 말이죠?
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이상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진섭 위원께서는 잠시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지역의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농ㆍ축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순 위원님!

○위원 안기순
신정호 전문위원님, 이게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업자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면서요?

○전문위원 신정호
업자가 아니고요, 학교급식 업체한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위원 안기순
그러니까.
업체면 뭐 마찬가지지.

○전문위원 신정호
아니 납품업체가 아니고 학교급식을 우리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구내식당 같은 식당을 민간업자들이 와서 하면 민간 업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위원 안기순
민간업자들한테?

○위원 김종성
뭣을 줘요?

○전문위원 신정호
이 지원금.

○위원 김종성
지금 예산편성 된 걸로요?

○전문위원 신정호
아닙니다. 아직 예산편성은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별도로 주고 그것도 주고 이것도 지원해 준다. 이말이지.

○전문위원 신정호
앞으로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교육장이나 교육감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위원 김종성
이게 뭐에요, 그럼? 학교로 주고.

○위원 안기순
이게 여기 보면 학교급식조례 보면 학교.

○전문위원 신정호
학교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업자한테 줍니다.

○위원 김종성
업자한테 주면 안되죠.
6조2항 보세요.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전문위원 신정호
6조1항을 보시면요, 유치원 및 초ㆍ중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고등학교는 교육감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자가.

○위원 안기순
그러니까 업자라하면 어떤 농산물을 국을 끓이는데 우리 국산품 호박이다. 이런 품목을 제시하면 그 가격에 대해서 얼마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하는거예요? 아니면 그냥 농산물만은 너희들이 공급해라 이렇게 개괄적으로 얘기해서 돈을 3천만원, 4천만원 지원을 해주는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신정호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시장이 저쪽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쌀값이 국산은 15만원 가고, 외국산이 내년부터 들어오면 10만원간다면 그 차액이 5만원인 경우 5만원을 전체를 지원해 주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일부만 지원해주냐 그것을 협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위원 안기순
그런데 우리가 급식을 이것도 먹는것인데, 이것도 급식인데 급식 돈도 주고 그 재료값도 주고 그런 거예요?

○전문위원 신정호
급식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 안기순
작년에 우리가 3억5천 준거는 뭐예요?

○전문위원 신정호
3억5천은 무상급식이라고 해서 결식아동들한테.

○위원장 황영석
결식아동들 아니예요. 농어촌 학교예요.

○전문위원 신정호
예. 농어촌학교.

○위원 안기순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농산물을 줘야 할 거 아닌가, 그것도 마찬가지지.
그 범위에 들어가지.
우리 농산물 급식으로 들어가지.
그 사람들이라고 외국산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중이예요?

○위원장 황영석
그리고요 이거 수입농산물 쓰면 학교장,
아니 그리고 수입농산물 썼다가는 학교장 누가 학부모 하나만 알아도 교장선생님 거기서 근무 못해요.
그리고 각 학교에 급식위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용지 같으면 용지초등학교에서 급식을 하거든요.
용지중학교, 용동초등학교를 밥을 줘요.
해주는데 그 급식위원들이 누구냐, 용지중학교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장, 행정실장, 학교장, 이 세 명이 급식위원으로 가요.
그래서 이런 것을 꼼꼼히 따져요.

○위원 안기순
아니 이렇게 되면 농산물을 무상으로 사서 우리가 다 준다는 얘기인데.

○위원장 황영석
그럼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4명)
고칠 것은 여기서 지금 고쳐줘야 돼요.
조례안 통과하는데 하고 나면 끝나는데.

○위원 안길보
앞으로 시행규칙도 지금 만들어 져야 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서 잘못된 것은 시행규칙으로 잘 정하면 돼요.

○위원장 황영석
아니 이제 그것은 조례안해서 넘겨주면 끝나는 것이니까요.
저쪽에서 할일이니까.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찬성4표, 기권3표로 김제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인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기순
뭐 직제가 위에서 내려왔다면서 질의할 것도 없지 뭐, 그 20개씩 내려주는 거 아니예요?
20명.

○위원장 황영석
안길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길보
그러면 20명 말하자면 증원한다는 뜻 아닙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정원을 증원하는 겁니다.

○위원 안길보
정원을. 그러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충원을 할 겁니까?
20명을.

○총무과장 도인기
이 정원을 늘리는 이유는 2007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로 바뀝니다. 모든게.
그래서 정원이라든가 조직관리를 지금 행자부 승인을 받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금액으로 예산 총액으로 해서 각 시장군수가 알아서 조직을 개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라북도 같은 경우 정읍시가 시범지역인데, 지금 거기도 국도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원을 다 늘린다는게 아니고 총액 인건비제가 되면 금액 국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게 정원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최대한으로 정원을 늘려야 국비지원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원을 20명을 늘리면 전부 채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게 꼭 필요한 인원만 채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안길보
그럼 20명 이내에도 가능하다 이말인가요?

○총무과장 도인기
예. 전부 채용하자고 정원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지원문제 때문에.

○위원 안길보
그럼 상한선이 20명입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지금까지 내려온 게 20명이고, 여기에 안올라간 지금도 또 2명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건 늦게 왔기 때문에 못 넣었습니다.

○위원 안길보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관련 정원보강,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관련 전담인력 보강, 지방행정 혁신관련 자치단체 정원보강,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 등 새롭게 발생하는 신규행정수요 분야에 정원 20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1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음식물쓰레기 수입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유춘영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단위 이상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의 시행과 함께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을 2차에 걸쳐 통보하였으나, 환경부의 기준 및 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우리지역 실정에 맞지 않아 주민편의를 고려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7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건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종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안기순
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앙 노사정 위원회하고 이게 성격이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중앙단위는 중앙노사정위원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에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단위에도 있고, 이게 단계별로 지금 설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안기순
성격 자체가 어떠냐 이말예요.
동질성을 갖느냐 좀 차이가 있느냐 그걸 좀 알고 싶어서, 또 우리 의원들이 그런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가령 노사정협의회가 노조대표하고 사용자대표나 정부대표가 앉아서 싸우는 것이냐 이렇게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더라구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그게 크게 중앙하고 동질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다.
생각이 안되고 사실 이게 기업이라든가 이런 단체라든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꾸 노조에 등록되는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김제 관내에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노사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면 분쟁을 노사정협의회에서 중재를 하고 조정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동질성이 있다고 얘기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안기순
제가 그 답변을 듣고자 해서 얘기한 것인데, 제가 노조위원장을 했을때 김제시협회장도 했고, 이런 거 했다고 해서 어떤 노사문제가 심하게 전개되었을 때 그걸 해결하고 그런 성격은 아니예요.
우리 김제지역은.
어떻게 보면 사용자, 노동자, 행정 3자가 합쳐서 화합을 하고 또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 도와줄것이 있으면 도와 주는 그런 화합차원의 성격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설치하면 안전여객하면 돈도 줘야 되고 어쩌고 그런 식인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은 아닌데.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위원 안기순
그런 것은 아닌데, 그것을 잘 이해를 하게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길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길보
그러면 이것이 만일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통과가 되면 우리시의 의무는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우리 노사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근로자가 있고 근로자는 노동자가 되겠고, 사용자는 기업체 대표가 되겠습니다.
대표가 되고 우리 김제시는 협의회 중에서 김제시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시장의 주관하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대책을 협의하고 숙의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안길보
그렇다면 조정력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그렇죠. 조정하고 그 해소방안을 강구한다든가 중재하는 역할,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위원 안기순
조정할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김제시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다고 봐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그런 문제는 많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 안기순
아니 내가 볼 때는 여태까지 했을 때 그런 것은 한번도 없었고, 모든 교섭이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앙단위 교섭도 있고, 또 노사정협의회에서 각 회사에 그런 임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손댈수도 없어요.
하나 지역적인 차원에서 서로 정보교환하고 이렇게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아까 이제 그런 우리 김제에 우리 화합차원에서 뭐 한번 이렇게 해보자던지 이런 정도로 끝날 거예요.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ㆍ사용자 및 김제시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내 노사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김제시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길보
전문위원님한테 한번 물어 볼께요.
이것이 정말 우리 김제시에서 이것이 정말로 꼭 제정해야 된다고 봅니까?
나는 이해가 잘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전문위원 신정호
그런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그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9조에 관련법규에 시군에 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제에 큰 기업체가 있어가지고 여지껏 노조활동을 한 것이나 분규가 없었지만 그래도 예비적으로라도 해놔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안기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제가 산업개발위원장을 했을 때 우리 기업인들을 초정해서 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어요.
그 때 그 기업인들이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하지만 제일 반갑게 여기는 것이 우리 김제가 농업시인데, 농업이 이렇게 퇴폐해가니까, 우리 의원들도 이런 기업, 농업분야에 신경을 쓰는데 대한 그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데 고맙다는 생각들을 다 갖고 있더라구요.
제가 같이 얘기도 하고 행정 쪽에 지역경제과장도 오라고 해서 서로 교환도 하고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했다고 해서 시에 뭐 큰 문제를 야기한다든지 돈을 지원해줘야 할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상은 우리 김제는 이걸 해놔도 하나의 협의체에 불과한 것이지 여기에 큰 기능을 발휘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종성
안위원님은 이 조례를 만들자는 거예요?
반대한다는 거예요?

○위원 안기순
그러니까 나는 이걸 하나의 산업사회에서 이게 필요하니까 이것이 중앙에도 있고 타 시도에 있기 때문에 해놓더라도 아무 우리시라든지 행정적으로 재정압박을 가한다든지 지원할일이 없으니까 나는 찬성 하는 측에서 지금까지 얘기한거예요.
나는 이런 것을 주관해서 여지껏 리드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찬성할 수밖에 없지요.

○위원 김종성
아무 역할도 없는 위원회를 만들고 조례안을 만들으면 뭣해요?

○위원 안기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것은 내가 산업개발위원장 할때 그런 것들을 했을때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
기업인들이 우리 의회도 이제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구나. 그러나, 내 사업개발위원장 개인적으로 한 것 이지만 이것은 시장이라든지 가령 근로자측의 대표라든지 만나니까 내가 하면 성격이 틀리지.
여러 가지 정보도 교환할 수가 있고.
그러겠지, 그전에는 체육대회도 있고 했을때는 지원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지금은 내가 볼때는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내 의사만 얘기한 것이니까.

○위원장 황영석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위원 김종성
제가 한번 물어 볼께요.
우리 김제시에 민노총이나 한노총 지부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신정호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지부는 전라북도가 있으니까.
단위노조로 되어 있는데 있고.
산별체제로 되어 있는데도 있고, 그러니까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렇지.

○위원 김종성
많이 있어야 참여를 할 것 아녜요?
회사마다 다 참여는 못시키니까 대표자를 참여를 시켜야 뭔가 자기들끼리 얘기가 되지.

○위원 안기순
그게 그전에는 노조협의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노조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자기들끼리 매달 만나고.

○전문위원 신정호
김제에는 한국노총만 있다고 합니다.

○위원 김종성
그럼 민노총은?

○위원장 황영석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종성
지금 김제시에서 노사분규 일어난 데가 2003년부터 몇 군데나 되나요?
회의라도 다만 석 달에 한번씩이라도 해야 돼요.
일년에 한번도 안하는 위원회가.

○위원장 황영석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김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된 김제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위원 - 9명
황영석, 안길보, 오인근, 김종성
박봉규, 김문철, 고성곤, 안기순
김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9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99 회 제 7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20
2 4 대 제 9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20
3 4 대 제 9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6
4 4 대 제 9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5
5 4 대 제 99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8
6 4 대 제 99 회 제 6(2-5)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8
7 4 대 제 99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3
8 4 대 제 9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4
9 4 대 제 99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7
10 4 대 제 99 회 제 5(2-4)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7
11 4 대 제 9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1
12 4 대 제 9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3
13 4 대 제 99 회 제 4(2-3)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6
14 4 대 제 99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6
15 4 대 제 9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16
16 4 대 제 9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2
17 4 대 제 99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5
18 4 대 제 99 회 제 3(2-2)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5
19 4 대 제 9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9
20 4 대 제 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8
21 4 대 제 99 회 제 2(2-1)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2
22 4 대 제 99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2
23 4 대 제 99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1
24 4 대 제 9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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