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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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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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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12월13일(화) 10:03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10시03분 개의)

○전문위원 유효종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총 18분의 의원님중 13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총 18분의 위원님중 13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의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총무과부터 직제 순으로 간사님이 예산안을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인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때 신규 사업이나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페이지를 넘기시더라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십시오.

○간사 임영택
총무과 229쪽입니다.
230쪽입니다.
231쪽입니다.
232쪽입니다.
233쪽입니다.
234쪽입니다.
235쪽입니다.
236쪽입니다.
237쪽입니다.
238쪽입니다.
239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봉규
239쪽에 CCTV설치 도로망 있죠.
이것을 경찰에 요청해서는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도인기
저희가 시설을 하고 관리는 그쪽에서 관리를 합니다.

○위원 박봉규
이것이 방범용이죠.

○총무과장 도인기
예. 방범용입니다.
여러군데 시군에서도 설치를 한바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봉규
이상입니다.

○간사 임영택
240쪽입니다.
241쪽입니다.
242쪽입니다.
243쪽입니다.
244쪽입니다.
245쪽입니다.
246쪽입니다.
247쪽입니다.
248쪽입니다.
249쪽입니다.
250쪽입니다.
251쪽입니다.
252쪽입니다.
253쪽입니다.
254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오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만수
지나간 것인데요.
232쪽에 직장협의회 사무실 요원을 별도로 채용해서 쓰는 거예요.

○총무과장 도인기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직원 급료가 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임시직을 채용해서 쓰는 겁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예. 일용직입니다.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봉규
직협이 내년부터는 따로 휴직처리하고 ...

○총무과장 도인기
직협 회장하고 전임 근무자는 휴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직협 회장만 그렇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채용하고요.

○총무과장 도인기
내년부터는 1월 28일날 노조가 되는데 그때 지나더라도 노조가 성립이 된 그때부터 그렇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직협회장하고요.
회장만 휴직처리 합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예.

○위원 박봉규
그리고 나머지는 시에서 인건비를 주어야 돼요.

○총무과장 도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봉규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임영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임영택
총무과 전체 예산을 보면 작년 대비 1십7억이 늘어 났습니다.
여기에 선거 비용으로는 4억4천만원이 섰나요?

○총무과장 도인기
예.

○간사 임영택
그렇다면 지금 1십3억원이 늘어났는데 1십3억이 늘어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242페이지에 직원 재해 보장성 보험 가입비가 1억3천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무원들이 최근 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고통을 겪고 있는 직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직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저희 직원 1,242명하고 의원님들 19분해서 1,261명에 대한 단체 보험을 가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억3천만원이 들어가 있고 다음에 245페이지에 밑에서 셋째 줄에 선택적 복지비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3억7천2백만원인데 이게 뭐냐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대통령령으로 해서 금년 5월 26일날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 복지비라는게 뭐냐면 900포인트까지 줄 수 있는데 1포인트에 1천원씩입니다.
그래서 월 9십만원까지 더 줄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청으로 알아보니까 기본 복지비가 300포인트 해서 3십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근속 포인트가 300점해서 3십만원, 그 다음에 가족 포인트가 300점 해서 3십만원까지 줘어서 최고 9십만원까지 지급할 수가 있는데, 저희 시예산은 기본 급료 3십만원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직원들이 선택적 복지 제도라는 것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 항목 중에서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 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서 복지 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공무원 복지 예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복지 서비스의 만족도를 통한 행정 능률의 증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본 항목은 장학금 대여라든가 주택지원, 생명상해 보장보험, 의료비 보장보험, 건강진단 등 5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 항목은 치과 진료비, 건강 시설 이용 그게 뭐냐면 헬스 이용이라든가 수영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 수강, 도서 구입비,콘도, 리조트, 레포츠, 공연관람, 부모 부양등이 되겠습니다.
전부 900포인트까지 할 수가 있는데 이번 예산에는 300포인트 3십만원씩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아까 선거비 말씀 하셨는데 실시 설계비가 3억8천3백만원, 그 다음에 소청이든가 소송비용이 1천만원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간사 임영택
다시 한번 보충 질문을 드리면 물론 공무원 임금에 숫자가 늘어난 임금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늘어났으니까 그것은 빼고 순수한 경상 예산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재정자립도는 작년에 비해서 13%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농업 실정이 보시다시피 너무나 벼랑 끝에 몰려가지고 농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감당이 안돼요.
물론 공복자로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성과금이나 여러 가지 상급기관이 허락하는 부분들은 다 가져가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어떤 예가 있는 거예요.
기업도 어려울 때는 서로 긴축하면서 말하자면 구조조정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김제 농시로서 농민들은 시민들은 정말로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살기 힘드는데 반대로 공무원들의 경상적 경비는 계속 늘어나고 모든 성과금이나 이런 것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 편성이 된다면 이것은 이해하기가 복잡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제 생각도 의원님 생각과 같은데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청원들의 복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에 있는 것을 충분히 저희는 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그런 자리에 있고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입장도 충분히 생각이 되고 농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것도 깊이 생각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 복지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임영택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좀 형평성이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도인기
그런데 저희가 타 시군에 없는 것이라든가 새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선택적 복지비라든가 보험 관계도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영택
이건 누가 보더라도 올 예산에 대비했을때 총무과 전체 작년도 예산이 85억인가요.
선거비용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말하자면 13억이 늘어났다고 한다면 본 의원도 그렇지만 시민들이 볼 때도 아마 좋은 시각으로 안볼 겁니다.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지금 총무과 예산이 작년에 84억에서 102억이예요.
이중에서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세워진 선거 비용은 4억4천만원밖에 안돼요.
나머지 13억은 아시다시피...

○총무과장 도인기
선택적 복지비도 대통령령으로서 금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계상하게 된 겁니다.

○간사 임영택
아무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형평성도 제고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총무과장 도인기
선택적 복지비를 도청 같은 경우는 600포인트 6십만원씩 계상 되어 있습니다.

○간사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안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안기순
239페이지 시민 불편 사항 처리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 합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이것은 고충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민 불편 사항을 신고를 한다 던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사업비 5백만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2억이 계상되어서 ...

○위원 안기순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고성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고성곤
통일한마당, 통일 염원대회, 통일 한마당 청소년 이것은 주관을 어디에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총무과장 도인기
통일 염원대회는 평통에서 하고, 그 밑에 청소년 통일 한마당 이 말씀이신가요.

○위원 고성곤
예.

○총무과장 도인기
예. 그것도 평통입니다.

○위원 고성곤
2006년 김제 시민 통일 한마당이요.

○총무과장 도인기
이것은 김제 통일 연대에서 하는 것입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고성곤
통일연대요.

○총무과장 도인기
예.

○위원 고성곤
통일 연대는 지금까지 계속 했었고요.

○총무과장 도인기
예.

○위원 고성곤
그 다음에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영유아 직원 보조해 주시는 것은 혹시 세웠는가요?

○총무과장 도인기
예.

○위원 고성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인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도인기
감사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다음은 최호문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를 넘길 때 신규사업이나 예산이 현저하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질의를 하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예.

○간사 임영택
257쪽입니다.
258쪽입니다.
259쪽입니다.
260쪽입니다.
261쪽입니다.
262쪽입니다.
263쪽입니다.
264쪽입니다.
265쪽입니다.
26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67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섭
혹시 토지관련 업무를 하면서 불부합지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산입력 하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불부합지는 당초에 지적 재조사를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추진을 하다가 감사원에서 재조사 측량을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조사 측량은 보류를 하고 우선 현지와 조상이 불부합되는 불부합지를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정리토록 하자는 정책에 따라서 지난 2004년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약 40%가까이 불부합이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가지고 우선 작년에 백구면 부용리 일부를 국비 50%하고 시비 50%를 들여서 측량을 해가지고 그 지구에 대해서는 금년도 11월까지 완료를 해가지고 등기촉탁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측량비가 문제가 아니고 재산 가치가 오름에 따라서 면적 증감이 수반되기 때문에 정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부합지구내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전체가 동의를 하고 신청이 있어야만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발견되는 대로 소유자를 설득해서 지구내로 차근 차근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섭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황영석
259쪽에 민원실 제복 구입이 남직원이 1천8십만원인데 상의예요? 하의예요? 한 벌이예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원래 내년 예산에 3회 해서 1회에 1십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예년에 보면 맞춤복을 해서 주면 세탁을 하면 줄어들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직원들이 입어도 긍지를 느낄 수 있고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메이커를 할인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남직원들이 입고 있는 것이 작년에 구입한 상의입니다.
그래서 상의를 다시 구입하기 보다는 하의를 구입을 했고 여직원에 한해서는 꼼빠니아로 해서 콤비를 구입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여직원은 상의이고 남직원은 하의이고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여름에 하복을 구입했는데 남직원하고 여직원하고 남방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날마다 입을 수가 없어서 2벌을 구입해가지고 세탁해서 항상 사무실에 보관했다가 입을 수 있도록 여름에는 하의 2벌씩 겨울에는 남자는 하의, 여자는 상의를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3회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3회로 했어도 동절기 하절기 두 번만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부기는 3회로 되어 있고 만요?
내년에는 춘추복도 하려고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예산이 충분해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계상된대로만 승인해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 다음에 신규자 인사 이동시 20명 해서 6백만원이 되었는데, 인사이동 있으면 새로오는 예를들어서 교통행정과에서 왔다 하면 그 사람들 해주는가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예. 해주었습니다.

○위원 황영석
신규자가 아니어도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예. 해주었는데 다만 금년에 남직원들이 상의 입은 것이 3명이 해당이 되는데, 구입을 하려고 보니까 당초에는 구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추진했다가 양복점에서 없다고 해서 하의만 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세 사람은 착용을 못한 상태입니다.
없어서요.

○위원 황영석
인사는 예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겠죠.
어떻게 파악을 못하죠.
누구도 인사는 오늘 했다가 내일 바뀌는게 인사이기 때문에 그것 좀 잘좀 새로 온 직원 밖에서 오는 직원들 것 가는 분들이야 소모품이니까 갖고 가지만 오시는 분들 바로 챙겨서 입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임영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임영택
266쪽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작년에 똑같은 부기로 해가지고 1십5억이 편성이 되고 올해는 1십억59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며 끝나는 기간은 언제예요.
지금 용역이랑은 다 끝났죠.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예. 여기에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첫째는 GIS사업이라고 해서 도로와 지하 시설물 공동 구축 사업하고, 새주소 사업인데 새주소 사업은 예산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만 GIS사업에 있어서 사업기간은 2005년 3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이고요.
총 사업비는 5십억원입니다.

○간사 임영택
5십억원이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그런데 국비 50%, 시비 50% 해서 2004년도 추경에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으로 해가지고 금년 3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에 준공 했습니다.
2005년도에 당초에 국비가 1십억원이 내시가 와가지고 시비를 1십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5억밖에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금년 결산 추경에서 5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가 6억원이 내시가 와가지고 시비를 6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3억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을 차질 없이 사업을 하려면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셔가지고 추경예산에라도 6억을 확보해 주시면 계획대로 사업 완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간사 임영택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호문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페이지를 넘기면 현격하게 증액된 부분이나 신규 사업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간사 임영택
271쪽입니다.

○세정과장 김원기
271쪽에서 인건비 2천만원이 늘어난 것은 금년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개별 주택이나 건축물 일제조사를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11개 항목에 대한 지역 특성조사를 포함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한달간 이 조사 요원들을 활용해서 약 3만건을 조사하는 인건비가 순수하게 약 2천만원 늘어난 부분입니다.

○간사 임영택
272쪽입니다.

○세정과장 김원기
272쪽에서 1억1천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요.
여기에는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273쪽 중간쯤 보시면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기준 산정주택가격이 8천2백5십만원, 6월 1일 기준이 4백 5십만원, 이의신청이 4백5십37만원인데 여기에는 당초에 행자부에서 국비를 보조하게 되면은 국비 표시가 있어가지고 국비 50%, 시비 50%를 부기 표시를 해야 하는데 이 국비는 건설교통부 예산의 국비를 예산으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저희 시 각 자치단체에 50%를 보내주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지방비 시비 50%를 여기에 계상을 해서 감정 수수료를 저희들이 반절은 3만건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부담해서 지급을 해야 되고 나머지 50%는 건교부 예산을 저희들이 직접 받아가지고 100%를 지원하는 돈 그래서 순수하게 시비에서 늘어나는 돈이 8천7백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주택분 고지서가 1년에 두 번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이 더 추가 되는 걸로 해서 여기에 고지서 인쇄비하고 우편료가 약 2천3백만원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합쳐서 1억1천만원이 순수하게 더 증액된 부분입니다.

○간사 임영택
273쪽입니다.
274쪽입니다.
275쪽입니다.
276쪽입니다.
277쪽입니다.

○세정과장 김원기
277쪽에서도 금년에 없던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천4백8십만원인데 여기는 국비가 2천1백29만원 40%입니다.
저희 시비 60%가 3천2백88만원 해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지방세정 정보화 사업을 시행하는데 중앙에서부터 시도, 시군간 또 전 235개 자치단체간에 표준 지방세 코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완료하게 되는데 여기에 시비부담 3천2백88만원, 국비는 40% 내시 온게 2천1백29만원 해서 4천4백8십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4천24만원이 늘게 되었는데 초고속 프린트 고지서 출력용이 6천만원인데 예년에는 2십2만건이던 것이 재산세 고지서가 한번 더 추가됨으로 해서 26만건을 고지서를 출력해야 되는데 이 기계가 있기는 있는데 상당히 오래되어서 내구연한이 5년인 기계가 한대 있는데 11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어려워도 고치면서 써보니까 수리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이것은 폐기를 하고 한대를 구입하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야 26만건을 출력을 할 수가 있고, 그 밑에 납세고지서 봉합기도 3천만원 세웠는데 이 고지서를 출력하면서 기계에 넣어서 바로 봉합까지 해가지고, 딱딱 떨어져 나와서 읍면동, 관외분을 다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기계 자체도 제대로 이용을 할 수 없는 관계이고 해서, 봉합기도 1대에 3천만원 구입을 하고자 해서 계상했습니다.

○간사 임영택
278쪽입니다.
27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80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세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오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만수
271쪽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은 민간인으로 조성을 합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1명씩 한달간 할 수 있는 사람을 읍면동장에게 통보해서 거기에서 지역특성을 잘 알고 컴퓨터에 변동 자료를 입력해서 정리할 수 있는 요원을 1명씩 쓰도록 인건비만 보내주고 읍면동장이 선발해서 쓸 겁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윈회위원장 김성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김원기
감사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다음은 남해룡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규 사업이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님이 페이지를 넘기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간사 임영택
283쪽입니다.
284쪽입니다.
285쪽입니다.

○회계과장 남해룡
285쪽 세입세출외현금 예치금반환이 작년보다 1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부터 5년이 경과된 예치금에 대해서는 반환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농지전용 예치금입니다.

○간사 임영택
286쪽입니다.
287쪽입니다.
288쪽입니다.
289쪽입니다.

○회계과장 남해룡
289쪽은 청사관리에서 자료관 증축 8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아마 부동산관리계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되어야 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영택
290쪽입니다.
291쪽입니다.
292쪽입니다.

○회계과장 남해룡
292쪽 1호관사 임대료를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에 시장님이 바뀌면 관사가 필요할 것 같은 예상이 되기 때문에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임대료입니다.

○간사 임영택
293쪽입니다.
294쪽입니다.
29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96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임영택
292쪽에 청사 중앙난방이 보일러로 하는가요? 보일러로요.

○회계과장 남해룡
예.

○간사 임영택
도시가스로 교체를 하게 되면 시설비는 얼마나 들고 연료비는 얼마정도나 차이가 납니까?

○회계과장 남해룡
현재 도시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간사 임영택
그럼 보일러 연료비 올라온거 뭐예요.
도시가스비예요.

○회계과장 남해룡
예.

○간사 임영택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오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만수
구 서흥동사무소 유지관리, 구 보건소 유지관리라고 예산이 섰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 관리를 해줍니까?

○회계과장 남해룡
약간의 보수는 저희들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서흥동사무소를 보면 익산 노동사무소가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세는 안받아요?

○회계과장 남해룡
세를 받습니다.

○위원 오만수
세는 받고 우리가 관리는 해준다고요.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회계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넘기시면 신규사업 및 현격하게 증가된 사업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십시오.

○간사 임영택
사회복지과 299쪽입니다.
300쪽입니다.
301쪽입니다.
302쪽입니다.
303쪽입니다.
304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304쪽에 민간보조 2억8천7백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 내년부터 동당 4백만원씩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같으면 17동분이 되고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복지관이 내년에 추가분까지 완공이 되고 나면 재활시설 기능 보강을 하기 위해서 2억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2억8천7백만원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간사 임영택
305쪽입니다.
306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306쪽보면 시설비로 용지 나양로시설 주거환경개선에 5백만원씩 3개마을에 1천5백만원이 되는데,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되어야 하는데 시설비로 되어 가지고 이렇게 돌렸거든요.
이것은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목변경을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목을 변경하겠습니다.

○간사 임영택
307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307쪽부터는 전부다 어떤 취로사업이나 보조금 사업인데 올해 저소득층에 보조금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영택
308쪽, 309쪽입니다.
310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310쪽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14억9천7백만원이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생계비하고 의료비가 해마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6%를 부담하게 되는건데 우리가 14억을 부담을 하면 시민들의 의료비가 2백49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도비가 14%, 시비가 6%거든요.
그 6%에 대한 것이 14억9천7백만원이어가지고 금년보다 4억2천만원이 불어납니다.

○간사 임영택
311쪽입니다.
312쪽입니다.
313쪽입니다.
314쪽입니다.
315쪽입니다.
316쪽입니다.
317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317쪽에서 경로당 신축이 10동만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도 한번 미리 검토해보시고 왜 10동만 해줬냐고 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등록된 경로당 510동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오래되어가지고 노후되어서 쓸수 없는 다시 신축을 해야될 경로당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아직은 더 있어야겠다는 마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추경예산에 이것하고 개보수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본예산에 아직 계상이 안되었는데 신축비하고 개보수비는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황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황영석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19동 하시지 말고 미리 2005년도에 신축할 때 그때 동수가 모자라서 못준데가 있을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19동 세웠는데 25동이 되었다면 6동이 모자란 것 아니예요.
그런곳을 중점으로 해야지 나눠 먹기식으로 하지 말아요.
제일 싫어 하는게 그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나눠 먹기식으로 하지 말고 사전 답사해가지고 꼭 주어야 할 곳 그런 곳에 주고 개보수비를 많이 좀 세우세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위원 황영석
신축분은 조사해서 꼭 필요한데를 위주로 하시고 갖다가 전용해서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하게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렇게 해서 개보수비를 많이 넣으세요.
이상입니다.

○간사 임영택
318쪽입니다.
319쪽입니다.
320쪽입니다.
321쪽입니다.
322쪽입니다.
323쪽입니다.
324쪽입니다.
325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325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도내대학교 상설 영어캠프 운영참가 1천만원인데, 이것이 우석대학교에서 하는 것인데 도에서 20%, 시에서 20%, 자부담 60%로 해서 가는 학생들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게 시비 20%가 안세워지면 도비 20%가 다른 시군에 가가지고 다른 시군의 학생들이 혜택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50명정도 해당되는데 영어캠프 들어가는 1백만원인데, 도에서 2십만원, 저희가 2십만원, 본인이 6십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영택
326쪽입니다.
327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327쪽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8억8천 이게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중간에 학기중 아동급식 이것이 작년에 당초예산에 안되고 추경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본예산에 보면 8억이나 증가가 되었는데 실제로 보면 증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추경에 반영이 되어 그렇습니다.

○간사 임영택
328쪽입니다.
32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330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황영석
초등학교 학생 급식지원이 농어촌 학생 급식지원이죠.
시내지원 아니고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해주면서 교육청하고 협의가 농어촌 중학교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이거 한번 짚어서 바로 저에게 자료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초등하교에서 중학생까지요.

○위원 황영석
예. 한다고 했었거든요.
김제 교육청에서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냐면 금구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합병을 했어요.
교장선생님은 한 사람이예요.
같은 시설 내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생은 급식비를 안내고 중학생은 내고 이런게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예산편성하면서 농어촌중학교가지 확대해준다고 했었거든요.
바로 좀 주세요. 저에게요.
우리 의원님들끼리 심의 들어가기 전에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간사 임영택
다음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335쪽입니다.
336쪽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339쪽입니다.
340쪽입니다.
341쪽입니다.
342쪽입니다.
343쪽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오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인근
특별회계 339쪽에 일용인부임 의료급여 관리사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부당 의료급여나 장기적으로 병으로 중복적으로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간호사들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365일을 넘게 병원을 다니거나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녀가지고 왜 그러는가를 파악을 하고 그 사람이 올바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해주도록 시군에 한명씩 올해부터 있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위원 오인근
올해부터 시행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금년도부터 했습니다.

○위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종성
304페이지에 사회복지협의회 조직의 형태, 두 번째 운영 실태, 세 번째 기대효과 김제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사업비 운영비로 1천5백만원 나간거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사회복지 협의체거든요.
그런데 민간인들 중에서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해서 구성이 된 것입니다.

○위원 김종성
김제시에 몇 개나 있어요.
이것 말고도 다른 것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없습니다.
작년까지 1천만원을 지원해줬는데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대학을 운영하고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민관 공무원들 워크샵도 하고 그러면서 활동은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는 사회복지협의체가 최연식 장로님이 회장으로 있으면서 하는데 다른데 보다 일은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은 다른데 보다 저희들이 많이 못주거든요.

○위원 김종성
자기자본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없습니다.

○위원 김종성
없으면 말아야지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데 자기 자본도 없이해요.
협의위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관내에 몇 명이예요.
관리감독좀 잘 하세요.
다음은 경로당 신축, 이것을 실태파악 한 것 있어요.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필요한가요.
(청취불능)
그리고 왜 여기는 예산부서는 안와요.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알아 두었다가 수정안에 편성해야지. 왜 안오는 거예요.
기획실장은 어디가고 예산계장은 어디가고... 갈수록 엉망이고 만요.
얼마나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들이 개보수 대상이 40개소정도 거든요.
저희들이 5백만원 이내로 합니다.
1천만원이상 들게 생겼으면 차라리 몇 년 있다가 다시 신축 하는 것이 낫고 하니까 5백에서 많으면 7백만원 해서 1천만원 밑으로 개보수비는 주려고 하거든요.

○위원 김종성
그래도 2억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것은 해마다 올해가 지나가면 또...

○위원 김종성
그것은 꼭 해주어야 돼요.
325페이지 지평선 청소년 가요제 이것은 과장님한테 질문하지 않고 각 실과장이 지평선 축제에 숨겨놓은 지평선 축제 예산 좀 빼주세요.
얼마나 숨겨놓았는가 보게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것은 청소년 가요제를 해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때 하지 않고 지평선 축제 기간에 맞추어서 합니다.

○위원 김종성
알았으니까 전부 빼주어요.
도대체 지평선 축제 예산이 전부 얼마나 되는가요.
거기다가 행사보상금까지 넣어서 전부 빼주어 봐요.
제가 보았을 때는 약 2십억 돼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임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임영택
농촌이 노령화로 가다보니까 의원님들이 회관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사실 우리 김제시가 노인 인구가 19%라고 하는데 시골에 가면 27%, 30%가 가까워집니다.
65세이상만요.
그러다보니까 노인분들이 갈데가 없어요.
그래서 회관으로 모여들면서 농한기에 완전히 놀이 공간으로 변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들이 새로 신축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과거 10여년전에 지어진 경로당들이 이제는 보수를 해야할 때가 왔습니다.
잘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간사 임영택
그런데 과거에 정주권 사업으로 지어진 회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걸로 보아서는 정주권 사업 때 회관이 시설비로 세워져가지고 시에 기부채납이 되어 있어요.
우리시에요.
그렇죠.
말하자면 마을로 되어 있지 않고 우리시 앞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수를 하려면 민간자본으로는 안됩니다.
시설비로 해주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지금 하는데 말하자면 조금씩 고쳐주고 미관작업을 하는데 원칙은 이게 안됩니다.
이걸 시에서 다 고쳐주어야 돼요.
시거니까요.
그래서 저걸 빨리 각 마을로 다시 환원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관리자를 마을로 바꿔줘야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고쳐주는데도 돈이 적게 들고 효율성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건축과 쪽에서 지었더만요.
그래서 시설로 보수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정리 해보면 특별회계로 되는 노인 의료비 그것이 과장님 얘기대로 6%에 해당하는 돈이 작년에 1십억에서 1십4억 이상으로 올라 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기초생활 수급자가 김제가 일반 자치단체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12%0대죠.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간사 임영택
특히 시골에 가면 더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이 몸이 아프고 그러면 의료비를 주어가지고 몸은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남용이 많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보았는데, 말하자면 법정 의료일수를 넘기는 일이 너무나 많다보니까 이렇게 과잉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강제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최대한 설득을 해서 법적 일수를 안 넘기는 쪽으로 지도도 좀 하고 의료비가 적은 돈으로 효율성 있게 치료를 해야지 병원만 많이 다닌다고 낫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절실히 필요하니까 우리 이계장님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요.
그리고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최대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기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춘영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넘기시면 신규 사업이나 특별히 예산이 과다하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간사 임영택
환경과 347쪽입니다.
348쪽입니다.
349쪽입니다.
350쪽입니다.
351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송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송성규
341쪽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유춘영
영농폐기물은 비닐 수집하는 것인데 수집할때는 A급은 1KG당 100원씩이고 B급은 1KG당 70원씩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770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7천7백만원이 소요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은 도비부터 축소가 되어가지고 년으로 환산하면 748톤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오히려 적게 편성된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송성규
적게 편성된 이유는 뭐예요.

○환경과장 유춘영
도비 보조가 적어지니까 시비부담도 적어 져서 그렇습니다.

○위원 송성규
폐기물 수거는 많이 세워야 되는데요.

○환경과장 유춘영
예. 그것이 저희들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금년에 770톤을 수거를 했는데도 보상금이 모자라가지고 재생공사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송성규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회수차량 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마을마다 다 있습니까?

○환경과장 유춘영
마을마다 다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성규
지금 회수 차량이 큰 도로만 따라서 가죠.

○환경과장 유춘영
예. 오지마을까지 전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위원 송성규
못들어가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유춘영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도 구입 예산을 조금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들이 점차적으로 그전에 시 관할에서 하다가 면지역에 수거통이 확보되는 대로 읍면지역에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성규
면단위에도 음식물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임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임영택
351쪽입니다.
352쪽입니다.
353쪽입니다.
354쪽입니다.
355쪽입니다.
356쪽입니다.
357쪽입니다.
358쪽입니다.
359쪽입니다.
360쪽입니다.
361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송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송성규
358쪽 순동매립장 보상금은 뭡니까?

○환경과장 유춘영
이것은 비 위생 매립장으로 할 때에 옛날에 군청에 있을 때 당시 고가교 밑에 순동리 소류지에다 매립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민간인 감시요원이 있었어요.
민간이 감시원으로 있으면서 이 사람이 연령 제한이 되기 때문에 월급으로 못주고 보상금으로 세워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15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인가 되면 끝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오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인근
침출수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유춘영
침출수는 저희들이 매월 수거를 해다가요.

○위원 오인근
침출수 수질은 어때요.
아직까지도 상당히 안 좋습니까?

○환경과장 유춘영
정상적으로 안되는게 아니라 거기에서 침출수가 발생하는 량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인근
침출수에 형태가 십 몇 년이 경과했는데 더 이상 안 나빠지고 있냐, 이말이죠.

○환경과장 유춘영
예. 큰 문제없이 처리 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인근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5년동안 침출수를 뺐으면 현 상태에 와서는 상당히 수질이 좋아지지 않았냐, 이말이죠.

○환경과장 유춘영
의원님 말씀대로 정상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오인근
언제까지 계속 할거예요.

○환경과장 유춘영
저희들이 침출수 수거를 해다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검사를 해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판단이 될 때 기준 이하로 떨어질 때, 그 때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할 겁니다.

○위원 오인근
언제까지라고요.

○환경과장 유춘영
언제까지라고 못을 밖을 수는 없습니다.

○위원 오인근
검사 안해 보았죠.
확인한번 해보세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제는 손을 뗄 수 있으면 떼셔야죠.

○환경과장 유춘영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김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학주
361쪽에 민간위탁금이 왜 이렇게 8억6천이나 늘어났습니까?

○환경과장 유춘영
민간위탁에서 8억6천이 늘어난 이유는 지난번 분뇨처리장이라든가 축산페수처리장이라든가 하수처리장 이것들이 롯데나 파이넥스 업체에다가 위탁을 할 때에 위탁금하고 전기요금이나 상수도 요금을 별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북 엔비텍하고 계약 변경이 되면서 전기요금이나 상수도요금을 같이 민간위탁하고 같이 넣어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합쳐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 김학주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유춘영
금액 자체는 전기요금이나 상수도요금을 별도로 부담을 하는 것하고 민간위탁으로 들어간 금액하고는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오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인근
그런데 그게 함정이 있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할때 전기세나 상수도 요금을 별도로 하는 것은 위탁비 내지는 처리장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합쳐 놓아 버리면 통제가 안될 수 도 있는데요.

○환경과장 유춘영
그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계약을 할때 앤비텍하고 계약하면서 예산 운영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최대한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놓아 두어 버리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위탁비만 주어버리고 우리는 위탁비 주었으니까, 느네가 알아서 처리해 이렇게 운영은 하지 않을 겁니다.

○위원 오인근
정산하실 때 반드시 전기요금이나 상수도 요금은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주더라도요.

○환경과장 유춘영
그달 그달 나온 고지서 보고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오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만수
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요.
지금 백산의 경우를 보면 동물을 잡은 내장 찌꺼기 있잖아요.
그 찌꺼기가 퇴비공장이 두 군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악취가 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유춘영
일반적으로 악취 문제 민원을 제기 하신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그전에는 후각으로 검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측정기가 있어가지고 지방환경청이나 도 환경조정검증위원회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와서 점검을 하고 판단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게 연중에 한 두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냄새가 나서 주민의 여론이 쟁쟁한데 그런 방법은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악취가 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유춘영
저희들이 가서 지도를 할 때에는 기준을 정해 놓고 합니다만 사람마다 서로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이정도 냄새를 맡고도 감당 할 수 있는가 하면 또 민원측에서는 나는 그런 냄새 가지고는 도저히 참지를 못하겠다. 이런 상대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쟁 조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이루어질 얘기를 해야 현지를 나가고 조사를 하고 그래요.
아니면 그 민원이 야기되기 이전에 방지하는 대책은 없어요.

○환경과장 유춘영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업체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갔을때 위반 사항이 된다던가 과하게 나온다라던가 했을 때에는 탈취라든가 이런 것을 살포를 해서 적암시킬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러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김문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김문철
356쪽에 일반운영비가 다른 실과들은 다 증액되었는데 환경과는 왜 2억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전년도하고 크게 다른 것도 없는데요.

○환경과장 유춘영
전년도 편성 기준으로 하고 운영비로 하다보니까 각종 사업 예산이라든가 자동차 운전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다 운영비에다 넣고 보니까 운영비 증감 되는 부분만 자꾸 자르고 자르고 하다보니까 자꾸 줄어 듭니다.

○위원 김문철
전년도에 비해서 359쪽 예를 들어보면 음식물처리장 건조 급유 같은 경우 얼마 잡혀 있었어요.

○환경과장 유춘영
2005년도에는 3천9백만원정도 잡혀 있었어요.

○위원 김문철
그런데 연료대는 더 올라가고 있는데 줄어 가지고 운영이 되겠어요.

○환경과장 유춘영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 오인근
답변을 잘 하십시오.
시스템이 바뀌었잖아요.

○환경과장 유춘영
아직까지는 바뀌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위원 오인근
그럼 지금 건조로 합니까?

○환경과장 유춘영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인근
언제 안할 거예요.

○환경과장 유춘영
보강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톱밥으로 건조를 시키느냐 안시키느냐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위원 김문철
그게 언제쯤이나 돼요.

○환경과장 유춘영
저희들이 3월말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그걸 예상하고 연료비를 이렇게 책정한거예요.
제가 알기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나 환경과나 도서관이나 연료가 많이 들어가는데는 연료대를 업소들한테 지급을 못해서 계속 밀려가고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유춘영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외상값을 안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왜 작년보다 연료비가 줄어들었냐라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유춘영
지금 실정이 운영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문철
알겠습니다.

○간사 임영택
362쪽, 363쪽입니다.
364쪽, 36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366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종성
355쪽 자연보호는 현재 없어요.

○환경과장 유춘영
앞에 352쪽에 있습니다.

○위원 김종성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까요.

○환경과장 유춘영
담당부서가 서로 다릅니다.
청소행정계하고 관리계하고 업무의 성질상 갈라놓았습니다.

○위원 김종성
위탁 사업소 전기 요금이 어느 정도 돼요.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억 줄어든 것이 그것 줄어들었고만요.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일반운영비 2억 줄어든거요.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얼마를 더 부담해야 합니까?
362쪽에요.

○환경과장 유춘영
2005년도까지 미부담액이 41억7천3백만원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까지 부담해야 할 나머지 부분이 이 예산을 뺀 나머지 2006년도분 부담해야 할것이 19억1천5백만원입니다.

○위원 김종성
2006년도 것은 예산이 안섰네요.

○환경과장 유춘영
2006년도 본예산에 들어가야 맞은데, 재정형편상 기획실에서 조정한 것이 금년도 분까지만 부담하는 걸로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성
마지막으로 질문하나 할께요.
21환경운동연합이 있습니까?
김제시에요.

○환경과장 유춘영
예.

○위원 김종성
거기는 법인을 내가지고 합법적으로 운영 합니까?
법인 낸 것 보셨어요.

○환경과장 유춘영
법인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종성
그러면 전국에 있는 녹색연합이나 환경연합하고 연계되는 김제시 지구 단체입니까?
두 번째 김제환경운동연합도 똑 같습니까?

○환경과장 유춘영
예.

○위원 김종성
법인 등기 본 사실이 없죠.

○환경과장 유춘영
예.

○위원 김종성
중앙 행정단체하고 연계된 김제시 지구 성격의 단체가 아니죠.

○환경과장 유춘영
예.

○위원 김종성
지방의제 21추진에 대해서는 잘 아십니까?

○환경과장 유춘영
예.

○위원 김종성
91년 이후, 선언 이후 98년 환경부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청의 환경문제 종론 단체라는 것을 아시죠.

○환경과장 유춘영
예.

○위원 김종성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아시죠.
법인이 아닌데다가 자본보조 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영석
362쪽 축산폐수처리장 민간위탁금이요.
기계가 노후화 되어가지고 당장 겨울에는 냄새가 안 나는데 봄 되면 가동을 못하게 생겼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리비가 전혀 환경과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그쪽에서 받은 게 없어요.

○환경과장 유춘영
금년도에 2천5백만원 예산이 서가지고 수선을 할 겁니다.

○위원 황영석
2006년도 예산에 없는데요.

○환경과장 유춘영
수정예산에다 넣으려고 합니다.

○위원 황영석
2천5백만원 가지면 한다고 해요.

○환경과장 유춘영
예.

○위원 황영석
그쪽에서요.
어차피 민간위탁 했더라도 기계는 고쳐주면서 해야죠.
돈은 엄청나게 1십억 이상 나가는데 우리가 거기에다 보조해주는 것 아닙니까?
기계는 놀리면 안되죠.
수리는 해주어야겠죠.
없애려면 없애고 그렇지 않으면 수리를 해서 가동은 시켜 주어야겠죠.
민원 생기게 생겼어요.

○환경과장 유춘영
수정예산에 2천5백을 요구 하는 걸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수정예산에 넣었어요.
제가 한번 챙겨 볼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임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임영택
349쪽에 쓰레기봉투 제작에 지난번 축제때 봉투가 없어가지고 PP마대에다가 쓰레기 담아가지고 가져가던데 시민들한테는 종량제 하라고 하고 시청에서는 봉투 없으니까, PP마대로 가져가고 앞뒤가 안 맞으니까, 말하자면 수요가 얼마큼 필요한 가 정확히 파악 해가지고 필요하면 제작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유춘영
예. 알겠습니다.

○간사 임영택
그 다음 환경과에 차가 몇 대 있어요.

○환경과장 유춘영
21대 있습니다.

○간사 임영택
22대로 올라왔는데 차량 유지비가 2억1천3백만원이 올라왔어요.
기획실장님 지난번 정례회 때 본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일반운영비 10가지 세목 중에서 영수증이 있는 일반운영비는 1개과에서 포괄적으로 운영하라고 질문을 했고 시장님은 긍정적인 답변을 해서 운영한다고 시장님이 대답을 했는데 이번 예산에 아무런 변화가 없이 일반운영비 10가지 사양이 그대로 다 올라왔어요.
시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는 소리는 어디 하늘 보고 개 짖는 소리 입니까?
그리고 시민들의 대표인 시장님의 답변은 무슨 소리예요.
한다고 했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청취불능)

○간사 임영택
그러니까 공공요금 차량 선박비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공요금을 총괄적으로 예산편성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청취불능)

○간사 임영택
그러면 답변할 때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고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시 의원이 시정 질문 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소홀하게 관리 하면 안돼요.
물론 안 될 부분도 요구를 하지만 안될 부분들은 못한다고 답변을 당연히 해야죠.
한다고 해놓고 반영 안 시키면 뭐해요.
그리고 차량 선박비가 한대에 보통 얼마정도 편성을 해줍니까?

○예산담당 구형보
?

○간사 임영택
제가 알기로는 약 3백만원씩 예산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22대에 2억1천3백만원이 나왔는데 어떤 부기에 의해서 나왔는가는 몰라도 차 10대 값입니다.
차를 사세요.
차 22대 운영하는데 2억1천3백만원의 유지비가 뭡니까?
그 다음 죽산 쓰레기 매립장 잡초 제거하는데 5백만원을 계상 해놓았더만요.
제가 1백만원에 맡아 줄께요.
그리고 인건비 편성한거 있죠.
못 찾겠는데 본의원이 하는 얘기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꼭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내년도로 이월하고 이런 예산이 되어서 쓰겠습니까?
차 22대에 2억1천3백만원 편성한 내력서를 본인한테 제출하여 주십시오.

○환경과장 유춘영
예. 알겠습니다.

○간사 임영택
그리고 민간위탁금 김학주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전기 요금을 포함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자그만치 작년대비 8억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전기요금하고 상수도 요금이 몇 푼이나 됩니까?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3군데 위탁장이 있는데 용량이 줄어들었어요. 다요.
축산폐수장만 풀가동을 합니다.
그것도 100%가 못돼요.
나머지는 60%밖에 안 되는데 위탁비가 8억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을 잘해주셔야 그래야 이해를 하죠.
전기 요금이 몇푼이나 됩니까?
전기 요금을 다 합쳐야 1억밖에 안되는데요.
어떻게 해서 위탁비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냐 이 말이예요.
용량이 줄어들고 가동율이 60%밖에 안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여기에서 못하시면 별도로 본 의원한테 오셔가지고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유춘영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김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문철
350쪽 차량 유지비 2억1천3백만원에 거기에 연료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유춘영
예.

○위원 김문철
청소차가 요즘에, 겨울 보면 시동을 걸어가지고 쓰레기 수거할 때 차가 계속 가동이 되어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퍼서 올리는게 아니고 기계가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니까요.
유지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드냐고 하면 차가 계속 가동이 되면서 쓰레기를 수거 해야되니까 운행하는 것보다 기름이 더 들잖아요.
그런 것을 조리 있게 답변을 잘 해주셔야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환경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영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규 사업이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영택
지역경제과 369쪽입니다.
370쪽입니다.
371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섭
371쪽에 이종희장군 생가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저희들이 5년전 쯤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이걸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화재로 등록을 해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넘기려고 몇 번 했습니다만 이게 문화재로 인정이 안 되어가지고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진섭
이해가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관리한다.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공보실로 넘기려고 저희들도 시장님 결재도 받아가지고 몇 번 절충을 했는데 공보실에서는 지정된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위원 김진섭
처음부터 그럼 잘못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관리하고 있고 ...
이상입니다.

○간사 임영택
372쪽입니다.
373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섭
농업인 직업훈련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농업인 직업훈련은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농어민들 자재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직업훈련을 시켜가지고 거기에는 각종 직업 훈련비를 도비, 시비로 전부 대주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와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위원 김진섭
선정 기준이나 실적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예. 그것은 별도 지침이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간사 임영택
375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김석준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위원 김석준
지나갔습니다만 373쪽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김제는 어디 어디를 얘기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김제 박약국에서부터 해가지고 부자 수산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삼인당 약방쪽에서 길에 아케이트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2십억원이 넘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투융자 심사 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상태입니다.
부결이 되어가지고 현대화 사업으로 동원밑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던가 이런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시장 관리 인부는 주로 어떤 걸 관리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화장실 청소나 대게 청소를 위주로 합니다.

○위원 김석준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인부 속에 그 사람들이 시장 입구 쪽이나 시장 쪽을 점유해서 잡상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잡상인 단속 같은 걸 하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잡상인 단속까지는 그 사람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김석준
시장 단속을 해야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는 거기에 대한 대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이 관계는 원평 시장이 서는 날에 잡상인들이 몰릴 텐데, 이 관계는 저희가 노점 단속하는 건설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장날에 한번씩 단속을 한다 던가, 그런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위원 김석준
그리고 원평 시장의 활력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2006년도는 당초예산에 전혀 확보를 안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랬어요.
계속 이어서 진행이 되어야 원평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일환이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지금 들어가는 입구하고 주차장을 설치를 하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한 것이고 저희 생각은 그래요.
입구를 뚫어야 하는데 첫째 입구가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문제인데, 도로에서 바로 들어오는 입구만 바로 뚫을 수만 있다면 내년이라도 어떻게든지 확보해서라도 그건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석준
입구가 시장 땅을 점유 해가지고 이미 시장 땅을 이미 점유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가게 하는 사람들은 재산세나 세금도 안내요.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그렇지 않아도 시장 안통이 좁은데 잡상인들이 와서 배수진을 치고 있으니 누구도 뭐라고를 못해요.
단속권을 가진 우리 공무원들이 좀 뭐라고 해줘야 되는데 어려움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한번 대책을 마련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김학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학주
374쪽 요촌상설시장 특별회계 전출금 3십2억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이것은 요촌 상설시장 건축비 5십억하고 요촌 상설시장 활성화 작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3십2억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은 원금을 상환하는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오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인근
376쪽에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이 두군데로 가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벽성대하고 기능대에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오인근
그런데 보육센터를 계속 고용만 할 겁니까?
독립을 하도록 해야죠.
제가 알기로는 한 5년내지 6년 계속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한 5년 정도 됩니다.

○위원 오인근
지침같은 데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창업보육센터가 사실은 새로 창업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습득도 하고 기술도 연마 하는 곳이거든요.

○위원 오인근
이렇게 해서 계속 보조를 해줘야만 가능한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5년 정도 들어갔으니까 내년정도는 어느정도 지원을 하지 않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간사 임영택
377쪽입니다.
378쪽입니다.
37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380쪽입니다.
질의 없으시면 농공지구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385쪽입니다.
386쪽입니다.
387쪽입니다.
세출부분 391쪽입니다.
392쪽입니다.
393쪽입니다.
394쪽입니다.
395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오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인근
특별회계 392쪽에 운영비가 대동농공단지가 새롭게 생기면서 이렇게 대폭 인상되어야 할 요인이 있습니까?
뭐 새로운 요인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많이 늘어난 이유가 농공단지가 5개, 산업단지 순동단지가 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후 관리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인도블럭이 파손 되었다던가, 도로가 파손되었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공용 시설물이 파손되어가지고 저희들에게 고쳐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이 약 3천만원 늘어가지고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 오인근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6천3백85만원이 더 늘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그러니까 늘어나는 게 393쪽에 보시면 가로등 유지관리하고 농공단지 유지관리 하는 돈이 늘어나가지고 운영비가 늘어난 겁니다.

○위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간사 임영택
395쪽입니다.
396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김종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종성
394쪽에 대동농공단지 사후 환경 영향 평가 이 것좀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농공단지가 다 조성이 완료가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후에 교통이라든가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하는 겁니다.

○위원 김종성
설명 잘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준공 하고 3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종성
어디에 법규로 되어 있어요.
이런 예산 처음 보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임영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임영택
농공단지 385쪽에 매각사업 수입에다 잡았는데 대동농공단지 분양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 월촌 농공단지 하고, 봉황단지 매각을 다 안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이것은 오정동에 4블럭이 매각이 안 된 겁니다.

○간사 임영택
봉황농공단지는 안 되었고, 월촌농공단지는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그것은 관리사를 효율적으로 쓰지를 못해가지고 면적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매각 하려고 합니다.

○간사 임영택
관리사를 안쓰고 있으니까 매각을 하겠다
그 다음은 세출 부분에서 예비비를 6억9천을 잡아 놓았거든요.
특별회계에서 구태여 7억까지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이것은 내년도에 농공단지 분양대금이라는 토지대금을 우리가 받을 걸 계산을 하고 여기에다 편재를 했습니다.
쓸걸 편재하고 내년에도 느닷없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잡아 놓은 것입니다.
6억9천을요.
천상 받아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간사 임영택
특별회계에서 예측 못할 사업이 무엇이 얼마나 있냐, 이말 이예요.
아까 오인근 의원님께서 운영비를 과다하게 잡았다는 얘기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농공단지에서 흑자나 많이 나가지고 돈이 남으니까 운영비를 많이 쓴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작년에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았죠.
수혈 받아서 쓰는 살림살이를 운영비를 뭐하러 이렇게 많이 잡아 놓아요.
그리고 예비비 있으면 빚 갚아야지 뭐하러 이렇게 놓아 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내년에 필요한 빚도 갚고 하는 겁니다.
이건 별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요.

○간사 임영택
쓴다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를 왜 이렇게 많이 잡냐, 그 말이예요.
참고 하세요.
그 다음 396쪽 과오납금 해가지고 반환금인데 이거 설명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농공단지가 잘 돌아가면 다행인데 농공단지가 부도가 난다 던가, 그 다음 계약 해지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한테 저희들이 분양계약시 계약금하고 선급금을 받는데 나중에 선급금을 반환하는 겁니다.
계약 해지가 되었을,때요.
그러니까 부도나고 그럴 업체를 가정을 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간사 임영택
가정한 금액이고 부도가 났다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부도난 업체가 융자금도 안내고 다 안냈을 텐데, 무엇을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부도가 날 때는 틀림없이 토지대금이나 이런 것도 안 냈을 것이다. 이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동 농공단지 3개 업체가 분양이 되었는데, 가 계약금 10%를 받고 나머지 계약금 30%를 받아요.
그런데 가계약금은 반환을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계약금은 반환을 안해 주는데 30%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 혹시나 부도가 나서 본인이 운영을 못하게 되면 ...(청취불능)

○간사 임영택
대동 농공단지 건 이고만요.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 간단하게 넘어가죠.
알았어요.
요촌 상설시장 현대화사업 세입부분입니다.
404쪽입니다.
405쪽입니다.
406쪽입니다.
407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임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임영택
요촌 상설시장에 3십2억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받아가지고 3십억은 말하자면 차입금 상환으로 쓰고 2억하고 작년에 돈 남았는가 보고만요.
작년에 남은 것 하고 일반 수용비 여러 가지 있는데 일반 수용비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난방비 있고 뭐 보수를 해주고 부도 나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꾀 할닥 벗고 장도칼만 찬 사람이 무슨 놈의 여기에다 보수를 해주고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이것은 도시가스는 안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를 집어넣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간사 임영택
주차장 방수를 해주고 이거 어떻게 하렵니까?
빚 갚는 것도 몇 십억이 있고, 계속 해서 건물 보수 해주어야 하고, 새면 막아 주어야 하고, 창문 깨지면 유리창 갈아 주어야 하고, 정말로 큰일 났네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황영석
377쪽 지나갔는데 투자 진흥 기금이 뭐죠.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이것은 투자 진흥 기금 조성은 타 지역에서 기업이 김제로 왔을 때 이전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업 및 투자 촉진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얼마를 지원해 주냐면 만약에 시설비가 15억이 들었다면 1십억을 제외한 나머지 1십억 초과분의 3%를 줍니다.

○위원 황영석
그러면 지원해야 할 기업이 2006년도에 몇 개 업체나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4억 가지고는 몇 개 지원하지를 못합니다.
저희가 내년도 대동 농공단지에 들어올 것도 계상해가지고 저희가 14억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상 4억만 잘라가지고 올라 왔는데 저희가 갚아야 할 것만 4억9천4백입니다.
분양가 합쳐가지고요.

○위원 황영석
올해 주어야 할 것이 4억9천이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예.

○위원 황영석
조례에 되어있다고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조례 함부로 통과 시키는게 아닌데,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 2005년도에 남아 있는데, 2006년도에 올라왔는데, 소급해서 주어야 할 것 아니예요.
힘있는 자만 가져가는 것 아니예요.
뜨디기판 나는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순서대로 주어야죠.

○위원 김학주
그러면 만약에 과년도 것을 주어야 한다고 보면 그 기업체에서 신청을 했거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만 주지 다 찾아서 ...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다 옵니다.
다 신청을 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올 때에 김제시에서는 무슨 무슨 특혜를 준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위원 김학주
장사꾼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위원 황영석
2005년도에 주어야 할 기업에 대해서 자료좀 저에게 별도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지역경제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정대영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넘기시면 신규 사업이나 예산이 현격하게 증대된 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간사님 진행하십시오.

○간사 임영택
도시과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411쪽입니다.
412쪽입니다.
413쪽, 414쪽입니다.
415쪽입니다.
416쪽입니다.
417쪽입니다.
418쪽입니다.
419쪽입니다.
420쪽입니다.
421쪽입니다.
422쪽입니다.
423쪽입니다.

○도시과장 정대영
42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대지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수 청구에 의해서 추가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간사 임영택
보상해 주는 데가 어느 지역 이예요.

○도시과장 정대영
이것은 시 일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김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학주
대검산 마을회관에 어떻게 1억5천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그것은 송전 선로 이설이 기존 부용지구에서 온천 지구로 해서 한전 변전소로 오던 것을 선로를 이설해서 대검산 마을 앞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송전 선로 이설에 따른 이설 지역에 대한 보상 성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학주
보상 성격인줄은 알고 있는데, 개발사업단에서 마을회관 신축에 4천인데, 왜 1억5천이나 계상이 되냐고요.

○도시과장 정대영
일반적으로 그동안에 4천만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대검산에서 주장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 주장도 주장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조금 고려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검산 주민들은 전체 시민이 쓰는 전기를 가지고 자기들이 피해를 느낀다는 피해 의식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위원 안기순
원래 도시가스를 그 댓가로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도시가스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안 되었고, 이걸로 집단 민원 해결책으로 이걸 요구해가지고 한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봉규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 대지 보상 있죠.
그것은 지주들이 보상 요청을 한거예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봉규
지주들이 보상 요청을 하면 다 들어 줍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다 들어주지는 않고 그동안에 저희 지역이 18필지가 매수청구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타는 협의를 하고 예산관계상 조금 지연을 하고 그동안에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들어온 것이 18필지 중에서 3필지만 우선 보상을 하는 걸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산관계상 이후로 지연을 하고 다른 한개 노선은 도시계획상 꼭 불필요 하다면 폐지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도시계획상 불필요한 대지를 계속 도시계획으로 묶어 놓기 때문에 지주들한테 손해가 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추후에 또다시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빨리빨리 필요 없는
것은 풀어주고 해야지 계속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보상을 해주면 안되
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정대영
그래서 그때 그때 재정비 할때라던가 필요 상태를 다시 점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송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송성규
422쪽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비 설명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정대영
이것은 전체 2004년 12월부터 해가지고 2007년까지 도시 기본 계획을 재수립 하고 있습니다.
전체 총괄 12억2천만원의 용역비를 총괄 계약해가지고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5년에 그동안 5억 5천만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6억5천만원을 계속해서 확보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 송성규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석준
지나간 416페이지 금산사 벚꽃 길 가로등 설치공사 1천5백만원 올라왔는데, 1천5백만원이면 가로등이 몇등 이나 설치가 됩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20등정도 설치가 됩니다.

○위원 김석준
20등이면 금산사 벚꽃길 가로등이 완벽하게 설치가 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지금 일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정상적으로 우선 20등정도 해서 설치를 하고 또 그 경관을 보아가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서 있기 때문에 가리는 부분도 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좀더 보완을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준
신미란 계장님, 금산사 벚꽃길도, 청도리 어디입니까? 유가기 고개를 딱 넘으면 거기가 구이인가 삼천동인가 그쪽으로 가보셨죠.
그쪽은 관광 진입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유가기부터 관광 진입로로 본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그쪽 가로등 설치 현황이 어떻습니까?

○도시행정담당 신미란
그런데 저희 여건상 전주시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되고요.

○위원 김석준
거기는 전주시가 아니 잖아요?

○도시행정담당 신미란
전주시입니다.
(청취불능)

○위원 김석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안길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안길보
가로등 이라고 합니까, 보안등이라고 합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가로등도 있고 보안등도 있습니다.

○위원 안길보
보안등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보안등이 읍면에 나갈 것이 3억2천입니다.

○위원 안길보
작년에 얼마를 세웠죠.

○도시과장 정대영
작년에도 이 수준입니다.

○위원 안길보
필요량을 엄밀하게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예산을 세우기 전에 필요량을 엄밀하게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적당히 세웁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이것이 가로등 보수 공사 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동안에 통계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안길보
그게 문제예요.
그것이 바로 행정 편의주위예요.
작년에 예산이 얼마냐 그러면 적당히 거기에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자 해가지고 이것이 적당주의 편성 이예요.
실제 각 읍면동을 돌아보던지 그럼 최소한 앉아서 하려면 읍면동장한테 수량을 정확히 받아가지고, 작년에 어떻게 어떻게 되었으니까, 금년에는 이렇게 해야되겠다 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계획 부서에 강력히 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작년예산이 얼마였으니까 이번에 적당히 올려가지고 편성한 것이다 이 말씀 이?아요.

○도시과장 정대영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 사업은 어느 시점을 딱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가로등이 매일 보면 7내지 8등 심지어는 10등까지 고장신고가 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일정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곤란합니다.
시행 전까지요.

○위원 안길보
필요량이 몇 등이며 과거 고장 수리해야 할 부분이 몇인가 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고장 수리 부분은 과거 사례를 보면 2내지 3년 동안의 사례를 보면 통계치가 나와요.
그것은 거기에 따른 별도 예산을 세워야 하고 신규 예산을 세워야 하고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안길보
신규 예산을 얼마를 세웠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보안등이 1억하고, 가로등이 8천만원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안길보
지금 농촌 실정에 너무 너무 어두운 곳이 많습니다.
신설 하려면 한등에 예산이 얼마쯤 듭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한등에 4십만원에서 1백만원정도 듭니다.
현지 여건마다 다 틀립니다.
전신주를 하나 더 세워야 할곳이 있고, 그냥 등만 설치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위원 안길보
등만 설치할 경우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4십5만원정도 듭니다.

○위원 안길보
이 예산이 엄청난 예산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에 농촌에 노인들이 많고 그런 상황에서 어두운 곳이 많아서 밤에 통행하는데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에는 신경을 안 쓰고 엄청난 것을 만드는 데는 공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만드는 데는 신경을 쓰고, 정말 자잘한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는 것은 소외된 부분이고 그런걸 아주 많이 느낍니다.
이번 예산 편성도 아주 적은 예산을 올린 겁니다.
추경에 좀 더 올리세요.

○도시과장 정대영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저희가 다시...

○위원 안길보
중요한 것을 대폭 깎아서 거기에다 편성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임영택
424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오만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오만수
소도읍 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도시과장 정대영
금년에 소도읍 예비 후보로 선정되어가지고 도비 보조가 5억원이 왔습니다.
그 5억이 온 것에 따른 시비 부담액 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십억이 사실은 용역비로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일단 발주해서 시행을 하고 잔 사업비로 여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사 임영택
덧붙여서 제가 설명 드릴께요.
말씀하세요.

○위원 오만수
지난번 예산은 없었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없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간사 임영택
기본 계획이 섰죠.

○도시과장 정대영
예.

○간사 임영택
그러면 차순위로 우리가 만경 소도읍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게 선정이 된 걸로 보십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지금 내년에...

○간사 임영택
가만히 계셔 봐요.
후순위로 선정이 되었다고 선정이 된 것이 아니예요.
내년에는 또다시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른다. 이말 이예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렇습니다.

○간사 임영택
그러면 선정이 된 건도 아닌데, 지난번 기본 설계 용역 하는데 5천 얼마 들어갔죠.

○도시과장 정대영
그건 처음에 할 때 그렇습니다.

○간사 임영택
그러면 이번에 용역 하는데 1십억이면 돈좀 받아다 용역비로 다 쓰고 나면 하나도 없겠네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것은 처음에 한 것은 어떤 기본 구상이나 마찬가지 단계입니다.
아무튼 그것은 기본 계획이고 이번에는 실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간사 임영택
1십억을 어디에서 갖다 할 거예요.
도비 5억에다 시비 5억을 세워서 한다고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왔습니다.

○간사 임영택
말하자면 1십억을 들여서 실시 설계를 한다 이 말이죠.

○도시과장 정대영
예.

○간사 임영택
사업하는데 총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총사업비는 우리가 계획은 지구 선정이 되면 2백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1백억, 지방비 1백억인데 거기에서 도비가 5십억, 시비 5십억입니다.
지방비는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간사 임영택
2백억이 다 온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다 올지 모르겠는데, 온다 하더라도 용역비를 1십억을 넣으면 안되죠.
이렇게까지 많이 용역비가 낭비되어서는 안되죠.

○도시과장 정대영
그러니까요, 이것은 도에서는 용역을 실시하라는 명목으로 왔기 때문에, 우선 시비 부담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비가 일부 들어가면 잔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선 시급한 사업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간사 임영택
무조건 용역에만 힘쓰지 말고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도 가이드라인이 나와 가지고 용역회사에 무슨 과제를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백지상태에서 용역은 안주죠.
어느 정도 우리시에서 만경 소도읍을 어떻게 육성을 시켜야겠다는 가드라인을 잡아놓고 어느 어느 부분들을 용역을 해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해야 할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간사 임영택
우리 김제시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용역이예요.
무조건 용역해서 하고,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해야 한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용역비도 선정하고 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많아요.
지난번에 기본 설계하는데 5천만원 들어가고 이것은 1십억 들어가고 제가 볼 때는 돈 많이 와야 1백억 와요.
선정되면요.
그런데 용역비로 다 쓰고 나면 사업을 뭘로 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임영택
425쪽입니다.
426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봉규
패소했다는 지원부담금 현재 계류 중인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현재는 2건입니다.
1억4천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2건이 합쳐서 1억4천이예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박봉규
언제쯤 1심판결 받을 예정이예요.
1심 끝났어요. 항소 했어요?
항소 안했어요?
그럼 보상금 주어야 할 일만 남았네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런데 왜 3억이예요.

○도시과장 정대영
지금 이것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웠습니다.
예측을 해서요.

○위원 박봉규
그건 재판이 없으면 재판에 보통 한번 시작이 되면 거의 1년 이상 가잖아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박봉규
3개월이면 끝나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리고 이것이 판례가 있어가지고 이미 앞으로는 재판에 의존하지 말고 그냥 들어오면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재판보다도 적은 돈이 들어 갈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 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합의점을 찾는 것은 실제 공무원들은 싫어하잖아요.
나중에 감사에 지적도 되고...

○도시과장 정대영
그런 건 있지만 지금 현재 어쩔 수 없는 실례가 있고 현재 판례나 우리 실무에서도 그런 편이 훨씬 빠르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빠른 것은 아는데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합의를 하면 돈도 훨씬 적게 들어가지만 그걸 악용해가지고 나중에 잘못 되면은 감사에 지적을 받고 공무원들이 징계를 먹고 그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가지고 주는 것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원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러기는 합니다.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위원 김학주
승소한 건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승소한 건도 있습니다.

○간사 임영택
승소한 건은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겁니다.
과거에 증빙 자료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증빙 자료가 없는 한은 계속 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우리 고문 변호사가 담당 합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박봉규
그럼 나중에 적정선을 합의할 때 고문 변호사 의견을 첨부 해가지고 합의를 하면 아무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정대영
조금은 낫죠.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 사실은 민보호도 해야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돈을 적게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영택
도시건축과를 마무리 짓고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부분 431쪽입니다.
세출부분 435쪽입니다.
436쪽입니다.
437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도시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영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일날 35사단 105연대에 부임하신(청취불능)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넘기실 그때 말씀을 해주시죠.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임영택
산업과 441쪽입니다.
442쪽입니다.
443쪽입니다.
444쪽입니다.
445쪽입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445쪽 설명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네번째줄 지평선쌀 광고가 금년에 2억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간사 임영택
이것을 뭐하러 나누어 주는 거예요.
예산심의 하는데요.
쇠고기 육성 사업 생산농가 선정된 것을 예산심의 하는데 유인물을 뭐하러 나누어 주고 다녀요.
이게 뭐 대단한 것이다고요.
나는 별것인줄 알았네.
예산심의에 맞는 자료를 깔으라고요.
다 걷어 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계속 진행하여 주십시오.
안길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안길보
지평선쌀 광고비예요.
이것이 작년에는 없었죠.

○산업과장 최향근
예.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생겨가지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다른 쌀을 보면 방송을 많이 타는 쌀이 홍보가 되는 저희들도 그런 것을 시도를 해볼까 해서 2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내년 초 업무보고 때 안을 짜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안길보
그러면 지평선 쌀이 무엇 무엇이죠.

○산업과장 최향근
5개 농협에서는 지평선쌀이 나오고, 새만금에서는 도담미가 나와요.

○위원 안길보
우리시에서 지평선 쌀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일미벼하고 고시히까리입니다.
나머지 농협은 일미벼입니다.

○위원 안길보
지평선 쌀을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지평선 쌀이라고 합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저희들이 농가 선정에서부터 품종 나중에 재배 과정까지 지도를 하는 품종을 가지고 5개 농협에서 추진하는 것만 지평선 쌀이라고 합니다.

○위원 안길보
5개 농협에서 취급하는 쌀을 가리켜서 지평선 쌀이라고 그렇게 합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예.

○위원 안길보
그러면 그게 몇 가지 입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몇 가지가 아니라 한가지죠.
취급만 5개 농협에서 하죠.

○위원 안길보
그럼 일미벼도 지평선 쌀이고..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죠.
일미벼가 무조건 지평선 쌀이 아니라 5개 농협에서 쉽게 생각하면 만경 농협에서 저희들이 지도해서 농가 선정에서부터 쭉 재배 과정을 지도 한 것만 일미벼 라고 취급 합니다.

○위원 안길보
그것을 가리켜서 지평선 쌀이라고 하고, 그 지평선 쌀을 광고 라고 되어 있는 게 홍보비네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위원 안길보
그럼 지평선 쌀 홍보비라고 하지 왜 광고비라고 해요.
그간에는 지평선 쌀을 홍보 안했습니까?
홍보할 큰 예산이 없었죠.
1내지 2천씩 있었지 이렇게 큰 예산은 없었습니다.

○위원 안길보
작년에 얼마가 섰었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작년에 동영상 광고비로 2천만원 있었어요.

○위원 안길보
홍보비가 총 얼마가 나가는지 대강 과장님 아시죠.

○산업과장 최향근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안길보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계속 진행하여 주십시오.

○간사 임영택
446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오만수
여비에서 지평선 쌀 수도권홍보 판매 출장 하는데 수도권에 가서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홍보는 대형 마트라든지 또는 아파트 단지에서 실지로 쌀을 가지고 가서 판매 하는데 직원들을 출장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1년에 몇 번이나 가요.

○산업과장 최향근
금년 같은 경우에도 5내지 6섯번 넘죠.
농협마다 1회 이상씩은 다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럼 돈 이것 가지고 돼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산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니까, 절약해서 써야죠.

○위원 오만수
절약해서 쓴다고 한군데 더 갈 자리를 안가고 그러면 홍보 않는 것이 오히려 낫잖아요.
하려면 분명하게 해야지.
명분만 이렇게 세워놓고 한번이나 두 번 가고 말아버리면 안되죠.

○위원 박봉규
홍보 클럽에서 홍보 하러 갈 때 직원들이 같이 가죠.

○산업과장 최향근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저희들은 주로 농협에서 판매 행사를 유도 시켜가지고 같이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럼 우리 시청 직원들이 가는 거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우리 지평선 팀에서 2명이상이 꼭 출장을 나갑니다.

○위원 오만수
1년에 서너 번 간다고요.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죠.
1개 조합에서 한번 이상 해요.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간사 임영택
447쪽입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두 번째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6십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7십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단가가 올라가지고 금액도 올라갔습니다.

○간사 임영택
448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안길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안길보
어업지도선 실적 다 나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일지를 씁니다.

○위원 안길보
같이 감독 하고 계세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위원 안길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습니까? 과장님 생각에요.

○산업과장 최향근
필요성이 현재는 없는 단계입니다.
새만금 방조제가 막아지면 내년도에 다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안길보
필요한 것은 더 육성을 하고 필요가 미미한 것은 과감하게 철폐를 하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알겠습니다.

○위원 안길보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봉규
금년에 인터넷 택배비 지원, 2005년도 예산에도 서 있었죠.

○산업과장 최향근
예.

○위원 박봉규
택배비 지원하고 포장재 지원하고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위원 박봉규
이렇게 해서 얼마나 팔았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금년도에 15,753포대를 현재까지 팔았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리고 그 밑에 미곡종합처리장지원은 어디에 세우려고 합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신청한 곳이 6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예산으로 해서는 약 3개소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 박봉규
아직 확정은 안 되고요.

○산업과장 최향근
확정은 안했습니다.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간사 임영택
449쪽입니다.
450쪽입니다.
451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김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학주
기타보상금에서 가운데 부분에 집중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 자체조사분 1억6천8백만원, 또 그 밑에 보면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 농약, 대파대에 5억9백만원, 왜 이렇게 나누어 놓았어요.
똑같은 농작물 복구비 인데요.

○산업과장 최향근
똑 같은 농가 보상금인데 위에 것은 누락분에 대한 보상금이고, 밑에 것은 국비, 도비 부담분에 대한 보조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학주
자체하고 부담금하고요.
예. 알았습니다.

○간사 임영택
452쪽입니다.
453쪽입니다.
454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봉규
454쪽 벼 병충해 공동방제 금년에 했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1억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농가 지원금액이 적어서 2억으로 올렸습니다.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간사 임영택
455쪽, 456쪽입니다.
457쪽입니다.
458쪽입니다.
459쪽입니다.
460쪽입니다.
461쪽입니다.
462쪽입니다.
463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봉규
462쪽 외래어종 구제 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산업과장 최향근
외래어종 구제사업은 백산제나 금평제 대형저수지 위주로 해서 내년도에 3개소정도를 선정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봉규
어떻게요.

○산업과장 최향근
어촌계가 조직이 되어 있거든요.
백산제나 금평제나 능제나요.
그런데 어촌계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잡는 수량을 확인해서 그걸 계산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잡는 어부하고 ? 제작비는 지원해주고 그 뒤에 잡는 량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 박봉규
세 군데를 하신다고요.

○산업과장 최향근
큰 데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봉규
외래 어종이 제일 많은 지역이 세군데 입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능제나 백산제가 많아요.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임영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임영택
지평선 쌀 홍보 예산이 다 나누어져 있거든요.
445쪽에 보면 지평선 쌀 판매 행사비로 1천5백만원이 서 있고, 그 뒤에 여비 2백만원이 서 있고, 44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2천만원이 또 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체 사업으로 서있고 뭘로 서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사업을 이렇게 나누어서 할 이유가 뭡니까?
다 똑같은 사업인데요.

○산업과장 최향근
지급하는 방법이 틀려서 그러는데요.
제가 설명할께요.
제일 나중에 448페이지요.
지평선 쌀 직판행사 2천만원이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6개 농협에다 홍보비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천5백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거기에서 5백만원을 늘려가지고 진봉이라든지, 이런데서 서울 같은데서 판매행사 할 때 금년에 2백만원씩 지급을 하다 보니까, 지급하는 금액이 너무나 적다고 해가지고 요청을 해서 2천만원으로 늘린 사업입니다.

○간사 임영택
그 앞에 설명좀 하세요.

○산업과장 최향근
판매 행사 홍보 이것은 견본 700그람짜리 견본하고 전단지 인쇄하는 것입니다.

○간사 임영택
물건 이고만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그래서 이것은 수용비였고 뒤에 것은보상금으로 예산 세운 것입니다.

○간사 임영택
그런데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농협에서는 유통을 시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행정에서 농산물에 대한 홍보의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 하시죠.

○산업과장 최향근
예.

○간사 임영택
행정에서 홍보하라고 하니까 RPC 에다가 돈 나누어 주어가지고 RPC 에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만들어서 주고 ...

○간사 임영택
그러니까 이거 아니더라도 농협은 농협대로 나가요.
홍보를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이 경상보조 아니더라도 농협은 농협대로 나간다 이 말이예요.
행정은 행정대로 하시라 이말 이예요.
홍보를요.
홍보비 세워놓고 농협에다 이관시켜놓고 행정은 뒷짐 지고 있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그렇지는 않죠.
농협을 촉구 하면서 같이 나가려고 하니까요.

○간사 임영택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면 451쪽 기타보상금이 2개로 나누어져가지고 하나는 시비부담금이고 하나는 누락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작년 것이죠.

○산업과장 최향근
금년 입니다.

○간사 임영택
금년 것이죠.
이게 보상비나 이런 것들이 결산추경하면서 이미 다 불가피한 예산 같은 것은 다 나갔어야 원칙 아닙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예산 파트에서 금년 예산이 전혀 없다고 해가지고 시비부담금이랑 다 내년도 예산에 세워졌어요.

○간사 임영택
결산 추경때 보니까 이보다 안 급한 것도, 다 결산추경에 섰더 고만 왜 예산이 없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더 깊은 내막은 모르는데 결산추경에 국도비만 일부 올라갔지 시비 부담금은 안 올라갔어요.

○간사 임영택
이것 보상했어요. 안했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못했지요.

○간사 임영택
농민들 것은 외상으로 하고 다른 것들은 미리 지급하고 말이나 됩니까, 이게요.

○산업과장 최향근
저희 파트에서는 지급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간사 임영택
그러니까 지급을 못한 것 아니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그래서 국비만 추경 전으로 해가지고 12월달에 집행하려고 하고 시비부담금은 못하니까 내년 예산에 넣은 겁니다.

○간사 임영택
예산이 정말 잘 못되었습니다.
8월 2일 호우 피해가 김제시에 엄청나 호우 피해가 있어가지고 위로 차 우리 의원들도 나가고 그랬는데, 이런 보상금 정도는 그때 그때 예비비로 빠져 나갔어야 되죠.
이걸 이를테면 농민들에게 다음에 준다고 해놓고 2006년도 예산에 편성시키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죄송합니다.

○간사 임영택
죄송하다고 하지 말고 좀 챙기세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김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학주
457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은 어디에 어떤 계획입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이것은 백구에 건립할 것입니다.
지금 포도밸리 육성 지원 사업으로 해서 내년부터 국도비가 나오는데, 그 사업으로 해서 주축을 백구 농협이 주축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합니다.

○위원 김학주
그 밑에 포도밸리 육성 지원사업 4억7천만원이 있고만요.

○산업과장 최향근
포도벨리 육성 지원 사업은 농가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업이고 산지유통센터는 집하장 및 공판장을 짓는 사업입니다.
밑에 포도벨리 육성지원사업은 농가들에게 비가림 시설이나 간수 시설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위원 김학주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오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만수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는 게 없는데요.
인삼은 우리 김제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인삼은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관리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쌀이나 수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인삼 같은 소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김제시에서는 생각을 안해 보셨냐고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현재까지는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날마다 지평선 쌀만 홍보하지 앞으로 우리 김제시민들이 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산업과장이나 산업개발 국장님께서는 연구를 해서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의원님 얘기는 일부는 타당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예산을 보다보면 시설하우스라든지 과수라든지 저온저장고라든지 여러 항목을 넣어 놓았는데 인삼은 작목 재배지도 하는 것이 좀 특수합니다.
저희들이 인삼이 저희 면이 황토 흙이 되다보니까 100ha이상 많이 들어 왔는데 주 재배 농가들이 진안 그쪽 사람들이예요.
이제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농가들에게 인삼을 지원해 준다는 ...

○위원 오만수
김제시에서 우리 김제 땅에도 이러한 것이 적지니까 인삼을 심어 보라고 권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소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 던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지 소득이 있는 것은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해가고 지금 인삼 밭이 넘어져 있습니다.
인삼포장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상금을 준다고 하면은 김제 시민들이 못 받아가고 진안이나 금산 사람들이 와서 다 가져 가는거예요.
소득 되는 것은 외지 사람들이 와서 다 가져 간다 이말이예요.
포도나 배 이런 것만 지원하지 말고 이것도 김제 소득의 일종이 된다라고 하면 산업과나 지도소에서는 이런 부분을 챙겨봐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황영석
오만수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안 하려고 했는데 보충 질의하나 할께요.
타지 사람이 와서 한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황영석
말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타지 사람은 이제 거의 80%는 빠져 나갔습니다.
김제시 일원을 보았을 때 타지 사람이 아니예요.
이제 본 시에 거주하는 우리 농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 한 걸로는요.
타지 사람들 얘기 하지마세요.
타지 사람들이 와서 하니까 안준다. 그 말씀 하시면 안돼요.
타지 사람은 이미 빠져 나갔습니다.
다 해먹고요.
우리 김제시 일원에 있는 우리 농민들도 거기에 기술을 습득 해가지고 인삼을 재배 하고 계십니다.
타지 사람 얘기 하지 마세요.
진안, 금산, 장수 얘기 하지 마세요.
김제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송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송성규
454쪽 우리밀 재배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죽산 지역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성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판매를 합니까?
그걸 갖다가 어떤 소품을 만듭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우리밀 재배 협회가 있어가지고 계통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성규
논콩은 어떻게...

○산업과장 최향근
여기에서 나오는 논콩 지원도 농협 수매분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우리밀이나 논 콩도 수매까지 따르는 사업입니다.

○위원 송성규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김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문철
지평선 쌀 광고 2억 광고 계획을 어디에 어떻게 세우셨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최종 결정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답변 드렸는데요.

○위원 김문철
광고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요.

○산업과장 최향근
방송하고 KTX하고 대형 신문이나 서울에 있는 지하철 시내버스 해서 3가지를 놓고 최종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문철
저는 어째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그 광고가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광주를 자주 가는데 단풍미인 쌀이 고속도로변에 네온 광고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쌀 한 가지만 광고를 하는게 아니고 한우라든가 등등 화면이 바뀌면서 계속 광고가 되고 있더라고요.
정읍에 대해서요.
그래서 좀 설치할 때는 비싸더라도 그런걸 하나 설치해 놓으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김제시를 홍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산업과장 최향근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447페이지 쌀 소득보전직불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전부터 우리 의원님들께서 부재농지들이 거의 다 타가는 경우가 제가도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약 40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그걸 파악한 자료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저희들이 행정에서 공식적으로 자료 나온게 없습니다.
왜그러냐면요.
지난번에 정영환 의원님도 업무보고 때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읍면에 출장을 내보낼 때도 농가들을 보고 분명히 확인을 하고 읍면에서도 신청에 의해서 정확히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는데 저희들한테 농가들이 신청을 할때는 이 돈을 신청을 안하면 돈이 떠내려간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지주하고 경작자하고 타협하에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조사에....?
저희들이 금년에 약 4백만원돈을 회수한적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회수가 되냐면 지주하고 경작자하고 싸움이 생겨가지고 둘중에 하나가 신고 했을때 저희들이 그것은 적발해서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원들 내보내서는 그냥 조사하면 자기가 짓는다고 하지 소유자가 짓는다는 소리를 안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행정지도를 회수를 한다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이 발견 되었을때 농민들한테 당신들한테 다시 되돌아 갑니다.
그렇게 해야 이 부분이 효과를 거둘수 있는 것이지 회수를 하려면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농민들도 자기들한테 득 되는 것이 없는데 그 것을 신고를 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면 이 부분들은 지켜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더라고요.

○산업과장 최향근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경작자가 받은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지역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지역분 들이 적극적으로 자기들끼리 담합 말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약속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주들한테 가지 않게끔 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지역은 그냥 당연히 지주한테 그게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보시고 우리 관내에 부재농지 현황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그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이번에 쌀 소득 보전 직불제, 고정형 직불제 말고 별도로 나오는 유동형입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반동형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준이 전국 쌀값 기준은 어디에다 잡고 그게 이루어 집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그것은 RPC에서 판매가격으로 전국평균을 중앙에서 먹여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전국평균이요.
그럼 김제가 타 지역에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나 전라남도가 경기도나 강원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쌀값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거기 보다요.

○산업과장 최향근
그것은 저희 김제 같은 경우는 쌀값이 낮아서 손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경기미하고 우리 호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쌀하고 현재 가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약 2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그러면 이번에 나머지 잔량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55명이 청원을 받아가지고 전량 1만원씩 올려서 수매를 해달라고 하는데 일단 남아 있는 분들은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거의 영세농들은 현금이 아쉬워서 거의다 본인들이 처분을 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보상대비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수매하는 것과는 별도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그러면 나머지 약 40% 영세농들 쌀을 이미 기 처분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국회차원에서 어떤 대책이나 그런 것 없이 지금 1만원씩 올려서 무제한 비축을 하자는 취지는 우리 김제시하고 이해관계는 어떻게 습니까?
김제시가 이익을 봅니까. 손해를 봅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검토를 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쌀이 없어가지고 수매를 못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변동형 직불제를 안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똑 같이 돈은 주기 때문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똑같이 돈이 지불이 되지 않냐면 만원을 더 받는 사람하고 가격 차이에 대한 보전이 85%가 되지 않습니까?
평균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존에 낸 사람들은 이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만원 말고도 별도의 고정형 직불제에서도 상당히 그분들에게 피해가 상당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과장님이 산업과 담당자들하고 깊이 상의를 해보시고 김제에서 나오는 쌀 생산량, 현재 남아 있는 량 그런 부분들이 대략 어림잡아서 추정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부터 한 이틀간만 연구를 해보셔가지고 다음에 수정예산을 하실 때 한번 영특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산업과장 최향근
다음에 설명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영환
이번에 지난번 수해로 인해서 정부에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동지역서 수해 조사를 해가지고 중앙에 올린거 있죠.
그런데 왜 우리 본청에서 왜 그렇게 까다롭게 서류를 요구를 하는지 동에서 요구를 하는지 왜 그렇게 서류 요구 하는데 까다로워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류 구비 하는 데만해도, 약 3차에 걸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산업과장 최향근
피해조사 때 농가에 대해서 3차에 대해서 서류 구비 한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는 아닌데요.
저희들은 1차 피해조사를 한뒤에 읍면동에서 조사 한 것을 근거로 잡았다가 일부 지역에서 누락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재조사를 시킨 것이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조사를 시켜서 빠진 면적에 대해서 추가로 올려 주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위원 정영환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쪽 지역의 여론조사를 들어보면 보상 자체가 줄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당초 주민들에게 신고를 받았을 때 정부에서 대안 제시 했을 때와 그 이후에 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도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KTX, 지하철, 방송, 언론에다가 지평선쌀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기반 시설이 우리 김제시에서는 잘못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2006년도에도 올해 같은 피해가 없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건설과 하는 일이나 또 기술센터나 산업과나 거의 농촌 지역에 우리 1차 산업의 근간을 이루었던 뿌리의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동부지역에 원평 천이 국토관리청이지만 하류가 병목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두월천까지 침수 피해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평선 쌀을 브랜드화를 하려면 근본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을 해서 4계절 농사 짓는데 아무 피해가 없고, 또 농사철에는 곡식이 잘 익을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 입니까 하고 묻는 말과 똑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기반시설 정비가 같이 들어가야 해요.

○위원 정영환
그런데 현재 우리 김제시를 보면 의존재원이 너무 없다 보니까 중앙 의존재원으로 충당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잘 들으시고 원평천 하류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에다가 건의서를 건설과에서 올렸더니 도에서 도비를 1십억을 확보를 해줬다는 고만요.
그랬는데 우리 시비 1십억을 확보를 했을때 국비 60%를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지시를 받은 모양 이예요.
그 예산을 갖다 우리 시비 부담을 해야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어요.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국토관리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3가지 안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비로 40%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는 동진강유역개발 사업이 금년 말로 끝납니다.
끝나고 실시 계획이 착공되기 전까지는 앞으로 (청취불능) 걸려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늦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는 국토관리청 유지관리 사업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방비를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십억 관계는 가내시만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1십억을 확보를 해야 할 입장인데 시비를 확보한다는 것은 우리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렵고, 100% 국가 예산을 갖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알았어요.
본 의원이 질문을 한 요지는 우리가 앞으로 산업정책이 1차 산업을 근간을 두고 했을때는 반드시 기반시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 보다요.
그래서 기반시설이 안전한 곳에서 생산한 것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것이지 기반시설이 재대로 안 갖추어진데서 생산 자체가 잘못 되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브랜드화 한다는 것은 역술적으로 간다고 보면 잘 못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요인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되도록이면 국가 의존 재원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농민들은 내년도 기약할 수가 없고 내명년도 기약 할 수가 없는 아주 암흑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비 부담을 준설 사업이나 또 준설 사업이 끝난 이후에는 원평천 하류쪽에 수문을 한 2개정도 더 만들고 또 지방의 재난을 대비해서 빨리 빨리 복구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원활하게 물의 흐름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우리 김제시 21세기의 브랜드 사업을 맞춘다고 본의원은 생각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현재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하고도...

○위원 정영환
중앙정부에다 의존만 하면 안되니까요.
이번 보고 끝나고 시장님께 대책 보고를 해가지고 여기 심의에서 얼마나 재원이 확보될지는 몰라도 그런 재원부터 우선 확보를 해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원평천 준설 공사를 하려면 약 4백6십억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시 재정으로는...
그래서 최소한의 (청취불능)

○위원 정영환
건설과장님은 시비가 섰을 때 도에서는 가내시가 왔으니까 시비가 섰을 때 중앙에서 해준다고 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고 나서 시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이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것과 똑 같은 얘기예요.
본 의원이 3선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선심성 예산에 우리 집행부가 너무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런 정말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예산에다가는 집행부에서는 너무 소홀히 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에다 이번에 역점을 두어서 2006년도에는 진짜 우리 농민들이 그때 가서 쌀값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것은 차후 문제예요.
기반 시설이 안 갖추어져 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1차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우리 김제시가 농촌소득원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1차 산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간사 임영택
다음은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으로 넘기겠습니다.
세입부분 469쪽입니다.
세출부분 473쪽입니다.
474쪽입니다.
475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임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임영택
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예수금 이자가 7천8백이 섰어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나 적립금으로 보아가지고, 큰 예산이 편차가 없는데 작년에는 1억2천4백이 섰어요.
그런데 5천만원이 적게 세입에 잡힌 부분하고 그 다음 세출 부분에 작년에는 1억5천이 세출에 섰어요.
올에는 1억이 섰습니다.
우선 세입과 세출부분이 예산이 왜 이렇게 섰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줄었는가요.
계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농업소득팀장 임영하
이자 부분에서 작년도하고 금년도 하고 차액이 있는데 이 차액은 저희가 2십6억2천을 운용 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작년도에 4.4%였는데 금년 말부터 변동된 이자가 최고가 3.2%입니다.
시금고 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하지만은
(청취불능)
거기에 대한 차액이고요.
2차보전금이 작년에 1억5천이었는데, 1억5천을 2십억을 빚으로 저희가 시금고하고 계약할 때, 6.8%로 농가에서 융자를 받는데 농가가 4%를 부담하고 저희가 2.8%를 부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2십억에 대한 2차 보전액을 저희가 작년에 예산상 1억5천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2십억을 했는데 현재 약 1십2억정도 나갔습니다.
6.8% 이자를 년말까지 예상을 했을때 약 9천8백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자 수입을 2십6억2천1백만원을 3.2%로 산출한 예상액이고요,
2차 보전금에 대해서는 금년 2십억 기준으로 우리 차액 보전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간사 임영택
1년 대출액이 2십억입니까?
약 2십억이요.
좋습니다.
아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예금이 과거보다도 이율이 낮아가지고 줄었다고 하는데 1년짜리 최고 높은 금리가 몇%예요.

○농업소득팀장 임영하
저희가 3년짜리 장기계약이 이자가 제일 높습니다.
3년짜리는 3%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현재에도 4.4%까지도 있기는 있습니다.
(청취불능)
그리고 2십억에 대해서는 2십6억2천1백만원이 원금 (청취불능)

○간사 임영택
됐어요.
기존에 이자에, 운용은 담당자께서 최고 높은 이자로 잘 운용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세출 부분에서 2차보전 1억이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농민들이 전과 같이 이용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잘 해가지고 일반적인 소득 사업에 대해서 한정하는 것보다도 과목을 많이 새로 과목을 조정해가지고 한우를 한다 던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사업을 활성화 시키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되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 과년도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시금고로 넘어간 뒤로부터는 체납된 것이 하나도 없죠.
그 이전 것만 체납되어 있죠.
그 이전 것만 우리가 체납자관리를 하죠.

○농업소득팀장 임영하
예.

○간사 임영택
농협에서 대출 받은 것은 농협에서 다 관리를 하죠.

○농업소득팀장 임영하
그렇습니다.

○간사 임영택
그러면 과년도 수입이 작년에 얼마나 받았죠.

○농업소득팀장 임영하
작년에 약 4백만원정도 받았습니다.

○간사 임영택
작년에 과년도 수입 예산이 1억5천정도 세입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4백만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것은 정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예산을 편성을 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1억4천8백만원을 과년도 수입에 세입을 잡았는데 이것도 완전 허수다.
제가 앞서 가는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지금 기 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하기가 여러 가지로 곤란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과년도 수입을 어렵다면서 세입으로 많이 잡고 세출을 짜른 부분이 잘못되었다.
그 다음 이자는 7억8천인데 2차본전에 1억을 짠 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이자로 이것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로 과년도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받지도 못할 부분을 말하자면 받겠다고 체납자 등기에 압류를 한다고 예산을 세우고 육성 기금 체납 독려 한다고 예산을 세우고 운영비, 여비를 세워 놓았는데 이런 것들이 세출 부분에서 잘못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산업과장 최향근
일반 수용비하고 국내여비에 체납액 독려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실제로 나갈 때만 돈을 뺐고 금년에도 거의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간사 임영택
물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과목조정을 해가지고 다른 데에 쓰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예산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세입, 세출 예산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정으로 올바르게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의원님 얘기가 타당해요.
그런데 과년도 수입에서 허수를 여기에다 안 넣으면 영 관리에서 빠질 수도 있어요.

○간사 임영택
세출 부분을 짜기 위해서 과년도 수입을잡은 것 아닙니까?
받지도 못할 거를요.

○산업과장 최향근
그래요.

○간사 임영택
그리고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과거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받기가 어렵고 농협시금고로 넘어간 것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농협에서 다 관리를 해요.
그런 부분에서 본 의원이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십시오.
아시겠죠?

○산업과장 최향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황영석
447쪽 기타보상금 쌀 소득보전직불제 국비만 16억가량 서있고만요.
우리 도비나 시비는 예산서에 없는 것 같네요.
현재 도비나 시비는 없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수정예산에 들어 갈 것입니다.

○위원 황영석
수정예산에 얼마를 세워요.
원안 통과되면 어떻게 할건데요.
제 의견을 말씀드릴께요.
지평선 쌀 홍보 2억, 미곡종합처리장 7억7천, 지평선 쌀 보급종자 공급지원 1억, 못자리 매트형 성토 지원 사업 1억5백, 벼병충해 공동방제 2억 이거요.
이렇게 농가들 드려보았자, 울을때 사탕 하나 주었다고도 안 해요.
이것좀 어떻게 해가지고 논농업 직불제로 하실 수는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업과장 최향근
논농업직불제를 시비도 검토를 하게 생겼으면 검토를 하려고, 수정예산에도 검토 요구를 했는데, 이 사업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가들이 고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 황영석
그러니까 별로 농가들이 몇 명만 보람을 느끼지. 전체적인 농가가 감각이 와 닿지를 않아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 드렸죠.
제가 금방 짚은 데만 다 합쳐도 엄청난 액수일거예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향근 산업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다음은 최석범 농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농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신규 사업이나 현격하게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넘기시더라도 잠깐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영택
농림축산과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479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안길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 안길보
성산 공원 관리요원이 있는데 관리 요원이 관리를 합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성산공원 관리를 합니다.

○위원 안길보
관리를 잘 하고 있어요.
그것은 별도 물어 볼 것이고 양묘장 운영 관리요원이 원래 몇일 짜리예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280일짜리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130일을 2명을 사역하는 걸로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 안길보
280일짜리를 130일로 줄였다고요.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현재 양묘장을 직접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도리어 올려주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줄였어요.
줄인 이유가 뭐예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성산공원 관리요원이나 양묘장 관리요원이나 전부다 280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상 예산 파트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 130일로 해서 2명으로 기준으로 해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안길보
일을 제대로 시키고, 잘못되면 사역 중지 시키고, 관리를 잘하고 해야지. 예산이 없으니까 사기 떨어져서 이 사람 일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일 하겠습니까?
한 푼이라도 올려줘야 일을 하는 것이지 자꾸 깎아 내리면 일 안하는 거예요.
과장님 것도 예산 없다고 인건비 깎으면 일 제대로 하겠습니까?
사기 떨어져서 일 안 하는 겁니다.
이거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잠깐요.
의원님들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하시랍니다.
녹취가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계속 진행하여 주십시오.

○간사 임영택
480쪽입니다.
481쪽입니다.
482쪽입니다.
483쪽입니다.
484쪽입니다.
485쪽입니다.
486쪽입니다.
487쪽입니다.
488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오만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오만수
부르쉘라가 걸려가지고 살처분 하는거 있죠.
그 부분은 살처분 하면 농가들한테 전부 돈이 지급이 됩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현재 싯가로 해서 국비 전액으로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 전에 암소가 그 병에 걸렸다고 했을때 새끼가 들어 있으면 새끼도 보상이 됩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감정해서 줍니다.

○위원 오만수
개월 수별 로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수의사들이 감정을 합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이게 보상금 지급해주는 날자가 지정되어 있어요.
2주나 한달이나 이렇게 됩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서류를 준비해서 농가하고 합의하에 해서 도에 진달해서 도에서 일괄 국비 요청을 해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 민원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김학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김학주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 사업은 뭔 사업이예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이것은 총체보리 작업비 입니다.

○위원 김학주
총체보리 작업비가 3억 가지고 돼요?.

○축산녹지팀장 강달용
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순수 시비만 계상 한 겁니다.

○위원 박봉규
총체보리 공장 또 지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내년도 예산에 축협에서요.

○위원 박봉규
이것은 어디에다 지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사업계획은 죽산 쪽에 계획서는 그렇게 올렸습니다.
장소는 적정한 곳에 하려고 합니다.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간사 임영택
과장님! 페이지 넘길 때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난 예산 같으면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것은 의원님들이 묻지 않아도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세요.

○위원 정영환
해상화초 소각로 지원사업에,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 있는데, 주로 폐사 가축 소각은 어떤 종류예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그것은 닭하고 돼지 소독물만 할 수 있는 소각 시설입니다.
소는 축산 연구소에서 하고 닭하고 돼지만 합니다.

○위원 정영환
어떤 걸 소각한다는 거예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죽은 거요.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돼지도 소각을 하냐고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소도 소각을 합니다.

○위원 정영환
소 소각하는 곳은 별도의 장소가 있잖아요.
기존 장소가요.
그런데 여기는 민간 자본 보조로 해가지고 개인에게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개인 소각장 만드는데요.
그러면 소각장을 소형으로 만들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액수 같으면 시범적으로 할 수밖에 ...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시범적으로 6대 정도 합니다.
대당 1천만원 정도씩 해서요.

○위원 정영환
그런데 소각을 하면 주위 환경오염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민원 제기가 없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물론 공해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땅 속에 묻었을 때는 수질 오염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폐기 처분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하는 것이 땅에 매장하는 것 보다는 공해가 적다고 봅니다.

○위원 정영환
소각하는 게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땅에 매장을 했을 때는 지하수 오염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 정영환
그런데 이 부분은 하여간 의원님들이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환경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지 말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적은 돈을 들여서 후세 21세기 또 미래에 어떠한 것이 후손들에게 이익을 더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봉규
그게 3천만원이면 5개면 6백만원씩 나가잖아요.
소각로가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위원 박봉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원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튼 이 소각로를 지을때, 환경과에 설계도면이나 모든 것이 환경에 저촉이 안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괜히 범법자 만들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물어 볼께요.
폐사 가축 소각로 지원이 자칫 하면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지 않고 이 부분들이 민간인한테 맡겨 놓았을때,
물론 예외 일수가 있는데 폐기처분하는 가축이 시중에 우리 먹거리로 다시 나올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뿐만이 아닌 병든 닭, 병든 돼지를 우리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사후 관리 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켜 드립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간사 임영택
489쪽입니다.
490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오만수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오만수
황금들 총체보리 한우 홍보판 설치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 하는 거예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총체 보리 한우가 금년도에 총체보리 사료공장을 건립해가지고, 총체보리 사료 급여를 약 5내지 6개월 소를 먹였습니다.
그런데 육질이 아주 좋은 최고급육으로 판정이 되고, 실제로 약 90%이상이 예전에농협사료나 일반사료를 먹였을때 보다도 아주 육질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보리 재배 면적으로 보면 전라북도가 전국의 57%입니다.
그중에 우리 김제시가 약 절반이상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우리 브랜드로 만들어야 되겠다.
다른데 에서 선점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 김제시에서 총체보리 한우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고자 홍보판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홍보판 예산이 당초에는 약 2억정도 들어야 멋지게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가 부각되는 그런 홍보판 건립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산파트에 2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1억만 배정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심의 하시면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파트에다가도 1억 가지고는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이 총체보리 공장이 황산에 있는 것인가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그게 아니고 고속도로변에 우리 지평선쌀 홍보탑 같이 서부권 서해안 고속도로변 적당한 위치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지 않아도 이걸 가지고 산업과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일전에 목포를 갔다 오면서 보니까 정읍시의 단풍미인 쌀이라고 2개가 호남고속도로에 2개가 있는데, 그쪽에는 우리 김제는 지평선 쌀이라고 말만 하지 그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랬는데 단풍미인 쌀이라는 간판이 아주 기가 막히게 된 거예요.
저녁에 불이 다 들어와 가지고 운전을 하고 가도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만들려면 좀 늦게 하더라고 잘 만들어야지. 새 똥 싸듯이 찍찍 깔기면 시비만 없어지는 거예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조잡하지 않게 잘 하겠습니다.

○위원 김학주
그런데 현재 산업과에도 지평선 쌀 홍보 예산이 2억이 세워지거든요.
서로 협력 해가지고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정읍처럼 디지털로 해서 지평선 쌀이 나가고 총체보리 한우 나가고 해서 쭉 내온사인처럼 교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그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업과 홍보비는 홍보비이거든요.
열차나 다른 파트를 통한 매체홍보비 이고 저희는 설치비 이거든요.
저희는 2억정도면 멋지게 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원 정영환
각실과에서 협의만 하면 (청취불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산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반듯이 협력 체계가 이루어져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안길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안길보
전염병 예방 같은 것은 왜 도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전염병에 지원 합니다.
소독약품 구입하고 하는데 도비 지원 합니다.

○위원 안길보
없는데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487쪽에 가축방역약품 구입에 도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안길보
가축전염병예방 소독약품 구입 한번 보세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이것은 저희가 도비 지원하는 거 가지고 적어서 자체 구입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위원 안길보
그러면 거기에다 보태가지고 우리 시비 얼마, 도비 얼마라고 표기하면 되죠.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시비 보조율에 부담률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자체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안길보
그 다음에 도축장 현대화 시설 2억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목우촌이 저희 지역에 자리 잡은 지가 약 10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경영이 돼지 값은 계속 좋고 상품 가격은 그대로 있고 해서 매년 1십억 이상이 적자랍니다.
그래서 시설 보강을 하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 시로 세입 들어 오는 것이 연중 5내지 6억씩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세수증대 효과도 있고 그래서 우리 관내 기업이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서 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위원 안길보
제가 알기로는 농협중앙회에서 엄청난 예산을 보조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농협중앙회 소속이기는 한데요.
생산해서 소득을 올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 안길보
물론 세수입이 5내지 6억 되는 것은 그 분이 우리에게 기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소득을 얻음으로써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도축세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를 도와주자는 의미는 잘못된 방향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말하자면 2억을 도와줌으로써 우리 김제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뭡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시설 라인들이 10년이상 되니까, 이걸 교체해야 하는데 고용창출 증대 효과도 있고 우리 관내에서 사육하는 농가들 출하해서 양돈부분에 상당히 발전이 있을 걸로 봅니다.

○위원 안길보
그렇게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2억을 세웠다면 그 기대효과가 정확하게 수치로 나와야지 그것이 수치가 안 맞다 하더라도 나와야지 그렇게 해주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로서 2억을 지원해 주자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여기에 우리가 아니라도 굉장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소득세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주자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세요.
정말 필요한 예산인가를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처음입니다.
경영이 어렵고 목우촌장이 직접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실제로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큰 기업인데, 저희가 2억 지원한다고 해서 기업이 크게 번창하고 안한다고 해서 금방 망하는 것은 아닌데, 관내 기업이고 하니까 시에서 도와주시면 자기들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

○위원 안길보
만경은 어디에서 지원 해주는 거예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만경은 다른 육가공 시설 사업입니다.

○위원 안길보
그러니까 자꾸만 지원해 주면 이유를 붙여가지고 무조건 요구를 하거든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번만 도와주십시오.

○위원 안길보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황영석
490쪽 총체보리 한우 육가공공장 건립은 어디에다 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여기는 부광산업에다 할 계획입니다.
도축장하고 연계해서요.

○위원 황영석
2005년도에도 나간 것 같은데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그것은 돼지,햇섭 가공 시설 사업입니다.
그때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았으면 도축장 폐쇄되었습니다.

○위원 정영환
돼지가 아니라 에치시시피 시설이라고 소 도축장 현대화 시설이예요.
그것은요. 햇섭 시설은 거기 부광산업에서 미리 했고 지난번에 나간 것은 에치시시피 시설이예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그것은 도축시설이고 이 사업 계획은 돼지를 부분육으로 가공 포장하는 ...

○위원 황영석
그것은 그렇고 부광산업에서는 총체보리를 먹인 소만 잡는 거예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저희가 자꾸 총체보리 이름을 자꾸 붙이냐면요.
우리 지역의 고유 브랜드로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자꾸 이름을 총체보리를 붙인 겁니다.
전남 나주 같은 데는 우유도 총체보리 우유를 이름을 걸고 합니다.

○위원 황영석
그러니까 소를 잡는데도 총체보리를 꼭 붙여서 잡아야 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총체보리 한우 위주로 한우가 우리 지역의 축산을 대표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위원 황영석
알았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왕 총체보리를 홍보하려면 황금들이 앞에 붙여야 겠고만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간판 명칭은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시면 좋은 명칭을 붙이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부광 이고만요.
여기도 목우촌 하듯이 여기도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만 해놓았어요.

○간사 임영택
491쪽입니다.
492쪽입니다.
493쪽입니다.
494쪽입니다.
495쪽입니다.
496쪽입니다.
497쪽입니다.
과장님! 497쪽에 시설비 많이 늘어난 것들은 간단하게 설명좀 하고 넘어가세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국공유지 도시 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12억인데 총사업비가 능제 조성사업이 금년 예산이 6억이고, 내년에 약 5억들이면 능제 조성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나머지 7억은 아름다운 김제시 만들기 사업으로 도심 가로분리대라든지, 가로수라든지, 도심의 화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조성사업을 하려고 욕심껏 예산을 세웠습니다.
균특예산에 시장님께 특별히 요청을 해가지고 균특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간사 임영택
생태숲은 어디예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생태숲은 모악산 생태숲 조성 사업인데, 그것은 당초에 국비 보조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균특예산이 편성 되어가지고 내년에 6억을 세웠습니다.

○간사 임영택
예산을 세울때 부기를 써놓으세요.
어정쩡하게 돌려 먹으려고 하지 말고요.
확실하게 설명을 해놓고 지나가면 얼마나 좋냐고요.
우리 의원들도 어디에 예산이 얼마가 있다는 것도 알고 또 시민들이 물어보면 설명하기도 좋은데, 두루뭉실 하게 해놓고 의원은 무엇이 있는가를 알 수가 없네요.
생태 숲이 대한민국 어디인지를 알아요.
과장님만 알고 우리 의원님들은 몰라요.
어디인지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명쾌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안길보
능제 사업이 만경이예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만경 능제입니다.

○위원 안길보
그러니까 방금 간사님이 말씀하신 그거에요.
만경이라고 쓰면 어디가 덧나 냐고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명시 하겠습니다.

○간사 임영택
498쪽입니다.
499쪽입니다.
500쪽입니다.
501쪽입니다.
502쪽입니다.
503쪽입니다.
과장님! 502쪽도 설명을 하시라니까요.
7억이 늘어났으니까 무엇인가 대강 설명을 하고 지나가시라고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이것은 수혜 복구비 예산입니다.
503쪽에 임도, 산사태, 야계등 해서 시비 부담분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번 예비비로 해야 되는데, 시재정 형편상 2006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제가 한 가지 물어 볼께요.
리기다 갱신 조림은 뭐예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리기다 소나무가 재질이 안좋고 해서 소면적 단위로 해서 연차적으로 수종 갱신을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베어내고요.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간사 임영택
과장님! 수혜 피해로 올라온 시비 부담금 여기에서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죄송합니다.
삭감하시면 안되죠.

○간사 임영택
그래서 예비비를 넣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도 그러더만 농림축산과도 또 그랬네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저희가 공통적으로 예비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간사 임영택
결산추경 보면 안 쓸 돈도 다 썼다 이말이예요.
이런데 쓰라고 예비비 만들어 놓고 결산추경하는 것 아닙니까?
503쪽입니다.
504쪽입니다.
505쪽입니다.
506쪽입니다.
507쪽입니다.
508쪽입니다.
509쪽입니다.
510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황영석
510쪽 도시공원 내 체육 및 휴식시설 정비는 어디 입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이것은 요촌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신풍어린이 공원입니다.

○위원 황영석
그럼 신풍 어린이 공원 토지 매입은 거기는 어디예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거기는 새한 아파트 뒤쪽인데 구릉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이 놀이터 시설을 기 해놓은 지역인데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위원 황영석
해놓았는데 토지 구입을 해야 돼요.

○위원 정영환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의원님들이 알아듣게요.
왜냐하면 새한아파트 앞에 어린이 공원 지구 지정을 해놓으면 어린공원은 상위법에 잔디 광장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잔디 광장이 없어요.
그래서 상위법에 위배돼요.
그래서 남은 토지를 매입을 해서 잔디 광장을 만들고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토지 매입비예요.
사업비는 서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공원 지구 지정이 되면 잔디 광장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의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갑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위원 황영석
구산 공원 토지 매입 1십억은 구산 공원 1십억 주고 사가지고 뭐하려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성산 공원도 팡팡 놀고 있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도 그러는데 여기는 세워가지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자꾸 여기, 저기에다 땅만 사놓아가지고 나중에 토지 사업 하려고 해요.
뭐하려고 그래요. 시에서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사유지를 공원으로 지정을 해 놓았을 때는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해놓았는데, 땅 임자는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시청에서 사달라고 하는 요청이 매년...

○위원 정영환
이게 어디냐 면요.
목화예장식앞 주차장 맞은편인데, 2005년도 본예산에 12억7천인가 올라왔었죠.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때 삭감이 되었는데 그때 예산이 올라와서 본의원은 사실상 거기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끊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니까 통과를 시키자고 했더니 의원님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감정 가격이 업무보고때 보면 약 13억정도 나왔는데, 1십억정도로 해서 민원을 해소 하고 거기에다 시설을 갖추어 주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 이후에 일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다음에 절대 이걸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다시 세워졌는데 세워졌을 때는 반드시 집행부에서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12억7천 올라와 가지고 실컷 매입을 하는데 이것은 공원 지역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안받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했는데 지난번에 삭감하면서 절대로 올리지 말라고 했더니 이번에 올라 왔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심의 할 때 심도 있게 얘기를 하시고 의원님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보세요.

○위원 황영석
부안 삼거리 산하나 있는 거 아니예요.
옥산동 뒤에요.

○위원 정영환
산 밑에 다시 밭으로 되어서 평지인데 그게 다 공원 지역으로 묶인 거예요.
30년 넘게요.
그런데 김제시 에서는 현재 그것을 풀어 주려고를 하지 않아요.
남의 사유지를 가지고요.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위원 안기순
법에 공원부지 같은 걸로 묶여 가지고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면 그 사람들이 구상권을 청구한다고는 법률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있습니까?
그러면 상관이 없잖아요.
저도 공원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공원하고 어린이 놀이터하고 구분을 못하겠어요.
몇 평정도가 공원이고, 몇 평정도가 어린이 놀이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시민공원만 하더라도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군데라도 뭉쳐서 땅을 사가지고 정말로 관광객이 올 정도의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우리 김제시로서 설치 요인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해지 시켜 버려야 돼요.
시민 공원 거기도 7만평이 묶여 있는데요.

○위원 김문철
시에서 하는 게 아니예요.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 안기순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에서 하던지 해야죠.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구산공원 토지 매입부분은 민원인이 제가 오기 전부터도 집행부에 땅을 사달라고 땅 소유주가 연세가 많아 가지고 병환 중에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김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학주
510쪽에 문화체육공원 토지매입 해가지고 2억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어디입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검산 공원입니다.

○위원 김학주
그런데 문화공보실에 보면 문화공보실에서도 검산동 토지매입에 3억이 올라와 있고 문화체육시설 조성비가 또 1십억이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것 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그 사업계획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보실에서는 문화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위원 김문철
어제인가 정영환 의원님이 얘기한 것이잖아요.

○위원 정영환
공보실에 선 것은 검산공원 체육공원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축구장 2면, 족구장 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토지 매입에 농림축산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검산체육공원 용역 센터에 들어와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농림축산과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농림축산과에서 매입을 하고 문화공보실에 있는 것은 체육시설 용역 결과에 의해서 되어 있는 걸로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문철
10년동안 3내지 5억정도씩 계속 공원지구를 해주는 것이라고요.

○위원 정영환
현재 토지매입비로 용역 결과가 나온 걸 보면 토지매입비로 들어가야 할 돈이 1십억이 넘어요.
약 2십억정도 될거예요.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예요.

○간사 임영택
511쪽입니다.
512쪽입니다.
513쪽입니다.
514쪽입니다.
515쪽입니다.
516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영환
516쪽 시설비에서 도립공원 농지전용 대체 농지조성비라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주차장 있는 부분입니다.

○간사 임영택
2001년도 정부 종합감사 지적분이고만요.
지적된 거예요.
대체 조성비를 안 냈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종합감사 때 농지전용비를 안 내고...

○위원 정영환
이게 그때 우리 파산 선고 했던게 뭐죠.
개발공사 거기 거 같은데요.
그렇죠.
대체 농지조성 해가지고 현물로 한 것 같은데 맞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맞습니까?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를 개발공사 것을 원래 금산사측에서 샀어요.
금산사측에서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대체 조성비는 우리시에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안 내는 걸로 알고 했는데 정부 종합감사에서 시에서 행위를 해도 이 대체 조성비는 내야 된다고 지적을 받아서 예산이 선 것 같은데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환
자세히 알려 주세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범 농림축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조경상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넘기시면 신규사업이나 현격하게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영택
교통행정과 진행합니다.
521쪽, 522쪽입니다.
523쪽입니다.
524쪽입니다.
525쪽입니다.
526쪽입니다.
527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오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만수
527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 및 독촉장 우편발송료 있는데, 이것 독촉하면 돈 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징수율이 좋지 않습니다.

○위원 오만수
차 팔 때나 내죠.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예. 그렇죠.

○위원 오만수
그런데 자꾸 우편료만 들여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법적으로도 우리가 독촉을 안 할 수가 없고 안하면 채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오만수
독촉을 안하면 채권이 소멸되는 고만요.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안길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안길보
현재 우리 시내버스에 대해서 총 지원액이 얼마 입니까?
이것 저것 합해 가지고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금년에 서 있는 것이 다 예산이 못섰어요.
9억2천인데 금년도 지원은 1십억2천이 지원 되었거든요.

○위원 안길보
내년 예산은 얼마 섰어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내년도 예산이 도의 지침은 금년도 기준으로 하라고 했는데 예산 형편상 다 편제를 못했습니다.

○위원 안길보
현재 과장님께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시내버스가 엄청나게 결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주 노선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예산만 몽땅 가져다 준다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노선이나 횟수에 따라서 피해적자가 얼마가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몇%를 우리가 보전해준다고 하는 기준을 정확히 만들어서 그런 방법으로 보전을 해줘야지 무조건 하고 작년에 준해서 준다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례를 들면 청하면은 2시간만에 한번씩 버스가 왔다 가요.
그러면 하루에 몇 번이나 다니겠습니까?
자기도 손해난다고 안 다니는데 자기들이 운행을 함으로서 적자 나는 것은 우리가 작은 돈이라도 보전 하자는데 의의가 있는데 운행을 안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하고 오늘하고 폭설로 인해서 결행이 몇 군데 되었어요.
그래서 책임자를 불러서...

○위원 안길보
오늘만이 아니고 평소에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평소에는 42대로 우리가 풀코스로 57개 노선을 뛰는데 풀코스로 아침 6시부터 종료시까지...

○위원 안길보
총 몇 대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42대입니다.

○위원 안길보
농어촌 버스 말고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시내버스 전부 다 합쳐서요.

○위원 안길보
42대에 1십억이라면 얼마씩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지원 기준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일괄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김제는 어느 정도 하고 형평성에 맞추어서 기준 시달이 돼요.
거기에 기준해서 줍니다.

○위원 안길보
도비, 시비 합해서 얼마인가를 확인해보고 지시부담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도비만 세우면 우리는 무조건 예스 하는데, 도비도 우리 혈세이고 국비도 우리 혈세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국도비 세웠다고 해서 우리가 예스맨처럼 예하고 우리 시비만 세우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되고, 아무리 국도비가 세워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캔슬 해야 할 것은 캔슬 시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신을 가지고 정확히 한번 검증을 한 다음에 우리가 1십억을 보전하던지 2십억을 보전하던지 해야지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도에서 일괄 어떻게 검증 했는가도 모르고 우리가 도비 얼마 줄테니까 시비 얼마 보태서 해줘라 하고 그렇게 지시부담을 한다면 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오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인근
일반운영비가 1억4천정도 증가했네요.
증가 요인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크게 요인이 증가한 것은 뒤에 528쪽에 보면 우리 업무가 전에는 교통행정계 업무였는데 편제를 교통지도계로 넘겼어요.
그래서 신호등이나 이런 것들을 보수하고 하는 것을 지도계로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하다보니까 시설장비 유지비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위원 오인근
유지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시설 장비 유지비나 이런 것들이 행정계에서 지도계로 넘어 갔어요.
그것이 주 원인입니다.
나머지는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527쪽에 보면 무단 방치 차량이 늘어나서 2가지가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오인근
총체적으로 보면 교통행정과 소관을 보면 7억원이 증가 했는데 그 요인은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어린보호구역 사업이 있어서 그렇네요.
그리고 한 가지는 총체적으로 보면 530쪽입니다.
첫째 줄에 보면 교통안전 설치인데 그것이 2005년도에 5억을 세워서 운영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현재 외곽 도로에 선을 가운데줄밖에 못 그리고 마무리를 하는 그런 경향이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근 시군에 남원 같은데도 7억이 섰었고, 정읍에도 8억이 서가지고 운영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도저히 5억가지고는 운영을 못하겠다고 건의해서 이번에 2억을 올려서 배려 해달라고 한 것이 주 원입니다.

○위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간사 임영택
528쪽입니다.
529쪽입니다.
530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황영석
530쪽 시설비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는 매년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매년 정기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위원 황영석
어떻게 해서 1억6천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죽산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 앞에 시유지가 일부 있고, 죽산 개발위원회 소유로 해서 땅이 매입이 되어가지고 거기가 기반 공사를 다 마쳤어요.
복토까지 끝내놓고 해달라는 얘기이고 만경에도 금년에 조그만 하지만 하나 해달라고 작년에 건의가 되어서 면사무소부터 건의가 되어가지고 ...

○위원 황영석
부탁하는 데는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교통행정과장님 직권으로 해버리네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그게 아니고 제가 금산면에도 면장들한테 한번 물어보아요.
그러면 부지 확보를 못한다는 거예요.

○위원 황영석
용지 물어 보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용지도 시내 근방에 한다면 하겠는데 없답니다.
확보를 못한답니다.

○위원 황영석
없어요?
파출소 옆에 무기고까지 전부 경찰서장 확인까지 받아 냈는데 없어요.
물어 보았는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무기고도 다 철수 했는데요. 회의록까지 다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여건이 마련 되면은...

○위원 황영석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해서 해야지 1억6천이나 들어가는 돈을 과장님 직권으로 다 물어 보아가지고 청탁한데 해준 거예요. 뭐한 거예요.
조사했어요. 읍면에다 물어 보아서 공문으로 받은 게 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의원님들이 오셔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면을 통해서 올라와서 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구두로 하면 해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의원님, 할께요.

○위원 황영석
과장님 직권으로 1억6천을 예산 세웠고만요.
용지 지금 당장에 확인 해보세요.
파출소 옆에 부지가 엄청나게 넓고, 평탄작업 까지 해놓았어요.
자기들 돈으로요.
없다니요. 없다고 해요.
용지면장 여기에다 세워요.
내일...
이상입니다.

○위원 오만수
몇 평이나 하는데 1억이 소요돼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아 죽산요, 거기가 6백평정도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안길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안길보
저같은 경우 과장님들한테 찾아가서 부탁을 잘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비유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마 별로 과장들한테 부탁을 잘 안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 똑 같은 입장이니까 공문을 보내서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을 공적으로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조정도 하고 아니면 몇 군데는 금년 다음에는 어디 그렇게 하셔야죠.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영환
주차장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지 마세요.
저는 왜 그런 생각을 왜냐면 우리 신풍동 지역이 제일 큽니다.
우리 신풍동에 주차장 하나 없어요.
역전 주차장 말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세워서 사업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다 사가 끼었어요.
뭐가 끼었냐면 다 개인적인 이익을 가지고 감정 나온 것은 더 달라고 안 팔고 또 우리땅 사달라고 집행부에 와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역전 그쪽을 지도 단속을 안했어요.
지금은 엄청나게 단속을 심하게 해요.
그런데 주차장을 사가 끼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주차장 문제에다가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차장은 안해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그 면민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올라온 거예요.
사실은 시설 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으니까 이 예산이 서는 거예요.

○위원 황영석
용지는 해가지고 이장단 협의회장단 간담회에서도 했어요.
2천만원만 달라고 했어요.
2천만원만 주면 다 한다고 땅이 경찰서 땅이고 해가지고요.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요.
빠진 것은 추경 예산에다 해서 자료를 보아가지고 그쪽 현장하고 연결해서 해주시고 가능하면 주차장 문제가 올라오면 되도록이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하는 것이 좋아요.
해줘보아야 골치 아프고 예산 세워놓아야 집행도 못해요.
사가 끼어가지고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다보니까 가급적이면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시에서 사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에서 의원님이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 황영석
과장님 저는 사달라고 안할테니까 토지승락 경찰서장한테 받아가지고 2천만원만 달라고 해도, 면에는 그런게 없으니까 없다고 해버린 사람이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과장님! 이 주차장이 시내버스 승강장 구실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네차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아닙니다.

○위원 황영석
용지 물어보아가지고 수정안에다 넣어요.
포장만 해주면 돼요.
라인만 그려주고요.
땅은 경찰서에서 승낙서까지 다 받아 놓았어요.

○위원 김석준
황영석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을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전에 통리장 협의회장들하고 의장단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용지면 협의회장이 건의사항으로 주차장 시설을 요구하더만요.
그런데 예산에는 용지 것은 안 올라와 버리니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잘못이야 제가 있습니다만 현지 사정을 잘 아는 면에서도 건의할 필요가 있죠.
정영환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성립되어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집을 안 팔고 더 달라고 하고 이사비 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 안기순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정영환 의원님하고 제 의견이 같은 것인데 농촌에 주차장을 하는 것인데 명절 때 같으면 주차장 다 필요해요.
그러면 농촌 같은데다 주차장 해서 제가 볼 때는 상시 주차장이 필요한 곳이 주차장이 필요한 것이지 일시적인 수요에 의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1억6천이나 들여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보아가지고 수요가 적어도 한달이면 15일동안 필요하다 던지, 그래야지 일시적으로 충족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면 앞으로 모정 짓는 거나 똑 같아요.
잘 알아서 하세요.
농촌에 가보면 한달에 몇 일이나 써 먹겠어요.
그걸 잘 파악해서 해줘야 됩니다.
시설이 완료 되었다고 해서 자꾸 해주면 안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다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걸 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낯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마을에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잘 알았습니다.

○간사 임영택
과장님! 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의원들 끼리 내지역, 네지역 따질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그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수반된다거나 어떤 원칙이 없이는 이런 주차장을 시설 할 수도 없고 제가 알기로도 죽산, 만경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그냥 예산만 편성된다고 사업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내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부동산 값이 하락하니까 그걸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그럼 김제거 다 사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줄겁니까?
그 원칙도 잘못 된 것이다 이 말이예요.
주차장이라 하면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자리에다 만들어 주어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아야지 어떤 한곳에는 땅 사가지고 만들어 주고 몇 몇 사람들 땅 사기 위해서 주차장 만들어 준다는 것이 말이나 되냐 이말이예요.
그런 부분들이 기본 원칙이랄지 기본 구상이랄지 이런 부분을 세워놓고 주차장을 설립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아무튼 게재가 되었으니까 제가 읍면별로 필요한 곳을 받아서 제가 간담회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임영택
다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꼭 필요한데만 하라 이말이예요.
민원이 수반되는데 소재지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알았습니다.

○간사 임영택
531쪽입니다.
532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내버스에 지원되는 금액이 약 1십억정도 된다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약 1십5억정도 안됩니까?
전체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유가보조금까지 하면 그 정도 되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제안을 드릴께요.
독일 조그만한 소도읍에 갈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보았는데, 거기가 시내버스가 시내권은 전차로 거의다 되는데 25인승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선진국에서도 운행을 하더라고요.
특히 김제관내를 보면 몇군데 차를 많이 이용하는 곳 몇 군데를 빼놓고는 가만히 보면 금구버스도 많이 타면 5명, 그렇지 않으면 서너 명 타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차가 커가지고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차 살 때 구입비도 많이 드니까 차제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부분에서 구상을 해가지고 농어촌 버스 소형 25인승이나 20인승 정도 해가지고 예쁘장하게 해서 우리 김제 시내버스 색깔이 칙칙하고 어두운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풀어 갈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공용으로 우리가 1천8백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전부다 마이크로버스 같이 그런 걸 구입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차가 작은데 모양새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작다는 느낌도 안들고 너무나 김제가 칙칙한데 똑 같이 칙칙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구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시 공무원들에게 용역을 맡기지 말고 색상이라든가 전체적인 부분들은 돈이 더 들더라도 서울 쪽에서 하는 곳에다 용역을 맡기십시오.
이상입니다.
안길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안길보
관외 거주자 체납자가 체납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우리 시외지역을 말합니다.

○위원 안길보
익산도 관외죠.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예. 그렇죠.

○위원 안길보
그러면 거기에 체납자가 대강 얼마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별도로 구분은 안 되어 있고 엄청나게 많죠.
제가 수치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보통 딱지 떼거나 어쩌고 하면은 차 폐차 할 때까지 갖고 가잖아요.
그것이 차나 팔려고 폐차 처분 할때 되면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원 안길보
그런 것을 징수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예. 특별히 그렇지 않고 사람이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갖고 가요.

○위원 안길보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교통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규 사업이나 현격하게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넘기실 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영택
건축과 진행 하겠습니다.
535쪽입니다.
536쪽입니다.
537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오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만수
538쪽에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이걸 농촌에도 해줘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농어촌 마을 하수 정비 사업은 매년 지구 지정을 먼저 받은 뒤에 마을을 선정해가지고 행자부에 올리면 거기에서 선정이 되어야만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사 임영택
539쪽입니다.
540쪽입니다.
541쪽입니다.
542쪽입니다.
543쪽입니다.
안계시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547쪽입니다.
548쪽입니다.
세출부분 551쪽입니다.
552쪽입니다.
553쪽입니다.
554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간사 임영택
특별회계 시설비 영구임대아파트 옥상 방수공사가 이번에 서면 예산이 3년째 서는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3번째인데요.
이번에 할 것은 가동하고 상가 동만 남았습니다.
그 예산이 7천만원정도 됩니다.

○간사 임영택
돈이 없어가지고 년도 별로 조금씩 조금씩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균등하게 나누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매년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택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성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잠깐씩 설명을 해주세요.

○간사 임영택
건설과 557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오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만수
혹시 예산계 직원 있어요?
과장님 전반기 때인가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대형관정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1천만원이 섰는데 이거 가지면 밭기반공사, 대형관정 12곳을 정비하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이걸 가지면 됩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약 1억정도 필요한데,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2군데 정도 보수 할 수 있는 1천만원밖에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시정 질의 했을때, 저희들이 모든 관정들을 전문 기술자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고장여부, 수리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 인건비가 저희들이 약2백3십만원정도 예산부서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사정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1천만원 예산 외에도 다른 농지 관리 업무 예산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대형관정을 조사하는데 이용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제가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말씀 하시는 것을 믿지를 못해요.
이걸 분명히 시장이 답변하기를 본회의장에서 그랬어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농민들이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의원들은 뭐고 시장이 말씀 하시는 것은 뭐냐 이말이예요.
다른데다 보조금을 덜 주고 이런 것을 해서 농민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맞습니다.
저희들이 대형관정을 전반적으로 직원이 돌아다니면서 조사한 결과 13공의 고장을 발견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 가지고 3공은 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사용하고 있는 밭기반 정비 고장분 6공은 이 예산 1천만원 가지고 보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과장님 말씀 한번 믿어 볼까요.

○건설과장 고태성
예. 틀림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안길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안길보
한해대비 양수기 정비가 1백8십만원 세워졌네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저희들이 한해에 대비해서 한해가 들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양수기가 약 118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탑재형이 76대, 엔진형이 42대가 있는데 이것을 방치해 두면 고장도 나고 그러니까 점검해서 한번씩 시동도 걸고 또 걸리지 않는 부분은...

○위원 안길보
시동을 걸어야 하는 것은 해당 면사무소 산업계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별도로 예산 들여서 시에서 관리 할 일이 없습니다.
한번 양수기를 배정을 하면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그것은 면사무소에서 다 관리를 해야돼요.

○건설과장 고태성
그러니까 시동을 걸다 보면 고장 부분이 발견이 되고 시동이 안 걸려서 고칠때 쓰는 경비입니다.

○위원 안길보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이런 것은 가을에 농사 끝나고 물고기 잡을 때 갖고 가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시험 다 되던데요.

○건설과장 고태성
그것은 냇가에서 양수기 틀어가지고 고기 잡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제가 어떤 지역에서 보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면사무소 비상용 갖다가 가을에 쓰더라고요.

○건설과장 고태성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간사 임영택
558쪽입니다.
559쪽입니다.
560쪽입니다.
561쪽입니다.
562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오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만수
561쪽 상단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해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고태성
그것은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은 1개면에 3십억씩 해가지고 지원하도록 한 정부 계획입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2십3억5천만원의 내년도 국비 지원을 받았는데 1단계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바퀴 다 돌았습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그 방침을 저희들이 처음에 한 10년정도 전에 지원했던 면과 나중에 지원한 면이 10년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금액은 똑같이 약 3십억에서 2십8억정도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10년 차이가 늦게 된 면에 이번에는 역으로 4개면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려고 약 6억씩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일종의 정주권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예.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김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문철
정주권 사업내에 오지개발 사업은 따로 있죠.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사업하고는 다르죠.

○건설과장 고태성
오지 개발면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위원 김문철
아까 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초창기 때 한 10여년전에 했었던 만경 같은 경우는 한 3십 2내지 3억정도가 갔더라고요.
나중에 하는 데는 2십3내지 4억정도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이게 10년 터울을 놓고 7내지 8억의 차이가 나는데다가 또 지금 물가라든가 모든 경기 같은 것이 다 상승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1억가지고 농로를 1km를 했으면 지금은 2억 가져야 1km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늦게 해서 자금 덜 받는 것도 불합리하고, 또 공사하는 단계에서 공사 구간이라든가 면적 같은 것이 좁아서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과장님이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고태성
그래서 이번에는 방침이 이번에는 역으로 돌려보자는 방침입니다.

○위원 김문철
어차피 그때 당시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을 했었는데 2단계 안에 있는 면지역은 순서가 바뀌나 안 바뀌나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했었던데 하고 나중에 했었던데 하고 차별을 두셔가지고 잘 관리를 하세요.

○건설과장 고태성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과장님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이런 부분에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그 당시 정주권 기반 사업 1단계때 했던 사업들이 거의 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농로포장, 마을포장 그런것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느라고 전부다 하드 쪽으로 그 반면에 거기만 정주권 사업에서 그 돈으로 했지 다른 여타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돈에 인플레이라든가 돈의 가치 부분에서는 제가 보았을 때는 물론 수치상으로는 적용이 되지만 실제 행정에서 예산에 대한 집행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하게 혜택을 더 많이 보고 늦게 본데는 손해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같이 나중에 형평의 원칙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물론 원칙이 정해지신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이 19개 읍면동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왜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지역에 연관 되는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설이아니라고 저는 반박을 해주고 싶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문철
방금 예결위원장님이 말씀 중에 농로포장, 안길포장 그런 것만 했다는데, 저희 광활 같은 데는 공원도 하고 주택사업도 하고 다 했습니다.
회관도 짓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쉽게 얘기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저희 지역은 2단계인 중간단계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 김문철
결국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 나누기 13하는 수밖에 없어요.

○건설과장 고태성
그 방법에 대해서는 4개면씩 해가지고 3차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면은 4개면을 3십억씩 다 지원할 때까지 지원하다 보면 제일 나중에 지원 받는 면은 또 10년내지 12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침은 년도에 4개면씩 돌아가면서 하다보면 제일 늦게 받는 면도 3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채택 하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섭
한밭대비 용수개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한밭대비 용수개발 관정을 지금도 뚫을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오정, 월성지구 용수로 2km하고 양수장 1개소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위원 김진섭
어디라고요.

○건설과장 고태성
월성동이요.

○위원 김진섭
예.

○위원 정영환
배수장 있는데 그쪽에다가요.

○건설과장 고태성
위치는 제가 안 가보았는데, 이것은 국비 균특예산으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

○위원 정영환
양수장입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예. 그렇습니다.
양수장 1개소하고 용수로 2km계획입니다.

○위원 정영환
이번에 거기가 수해 피해가 엄청나게 컷거든요.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 드렸지만 원평천 하류가 병목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두월천으로 흘러 들어가니까 거기가 수해가 크게 난 거예요.
근본적으로 원평천 하류가 준설이 안되면 양수장 100개 만들어도 필요가 없어요.

○위원 김진섭
이상입니다.

○간사 임영택
562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석준
소류지 보수공사에 이번 수해 피해로 엄청나게 소류지가 매몰되고 있는데 예산 이정도로 되겠어요.

○건설과장 고태성
그것은 금구면 옥성제 한군데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김석준
다른 곳은요.

○건설과장 고태성
다른 곳은 수해 피해지역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되어서 저도 마음적으로 안타깝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여러 군데를 했는데 왜 금구 2군데를 하고 다른 곳은 안하고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그 부분이 가장 피해가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

○위원 김석준
거기가 제일 매몰이 많이 되어가지고 덮쳐버려서 하나도 없어요.

○건설과장 고태성
예.

○위원 김석준
알았습니다.

○간사 임영택
563쪽입니다.
564쪽입니다.
565쪽입니다.
566쪽입니다.
567쪽입니다.
568쪽입니다.
568쪽 시설비 같은 경우는 설명좀 하세요.

○건설과장 고태성
시설비로 주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해서 금산면 장흥에서 용호리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연차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도 마지막 년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신평천 하도준설사업은 이번에 비는 금구, 금산쪽에서 많이 와가지고 금평천에 피해가 있었는데, 신평천 부근에도 예년에 많은 범람 침수 지역이어서 하도 준설 공사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험도로 개선 공사는 백구 유강리 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은 시내 우회도로 부근에 중아부분 분리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간사 임영택
569쪽입니다.
570쪽입니다.
571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섭
분리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분리대를 프라스틱을 해가지고 봉 같이 막아 놓는 걸로 설치를 합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아닙니다.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진섭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571쪽 과속 방지턱 정비공사 40개소 이것은 있는 것을 없앤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아닙니다.
민원인이 요구를 하면 과속 방지턱을 설치 해달라는 민원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이 규정에 위배되는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유발 되었을 경우 저희들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들을 조사해서 개선 또는 신설 하려고 예산에 반영 시켰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을 할 때 문화의 차이이고 운전자들의 자기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그런 행위들을 하는데 과속방지턱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정도입니다.
왜냐면 인근 주택가 같은 데를 금이 가게 하는 원인이 되고 그리고 밤에 엄청나게 시내권은 시끄러워요.
되도록이면 과속 방지턱은 정비해주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세요.

○건설과장 고태성
맞습니다.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이 높이가 약 30cm이상 되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데 실제 규격은 높이가 10cm밖에 안되거든요.
규격대로 설치 하다보면 그런 것도 해결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 정영환
그리고 10cm정도 제대로 된곳을 보니까 차들 주행하는데도 별 지장이 없고 그것을 야광페인트 설치를 꼭 해줘야 되겠더만요.
설치 높이가 규격에 맞게 해주어야지 그런걸 안 해놓으면 밤에는 그냥 무단횡단을 해버려요.
그러다가 또 사고 난다고요.

○건설과장 고태성
방지턱 표시판까지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대로 설치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잘 된 곳은 밤에도 선명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잘 못된 곳이 어디냐면 시내권 같은 데를 보면 가스공사, 상수도 공사 하면서 동네 주민들이 업자한테 여기좀 해달라고 하니까 감독관도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높이 해놓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난리 법석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엄격히 정비를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과속방지턱 없는 김제시를 만듭시다.

○건설과장 고태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죽은 사람들 민원 들어온 것은 과속 방지턱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은 아니예요.
사실상 운명이 그것이고 운전자가 잘못해서 죽은 거예요.
과속방지턱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라니까요.

○간사 임영택
572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오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만수
건설과에서도 모정 같은 걸 지어 줍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573쪽에 부량 포교마을 모정 신축은 포교마을이 이번 여름에 동네가 양쪽 하천보다 낮게 있어가지고 침수 되어가지고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벽골제 행사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청취불능)

○위원 오만수
그것은 주민들하고 밀접된 거예요.

○건설과장 고태성
그 피해 때문에 침수가 되어가지고 농기계 그런 것들이 많이 피해를 보았는데 보상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피해 보상 요구를 계속 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마을 정비 사업으로 모정 한 동을 반영 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이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석준
모정이 얼마나 듭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다른데서는 약 2천5백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위원 김석준
모정 신축이 2천만원이죠.

○위원 황영석
1천8백만원이요.

○건설과장 고태성
그것은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간사 임영택
과장님 이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의원님들한테 설명 할때는 정확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보상차원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 신문에 나왔잖아요.
포교마을에서 트랙타 놓고 데모했죠?

○건설과장 고태성
예.

○간사 임영택
이게 합의조건이죠.

○건설과장 고태성
합의조건인데...

○간사 임영택
합의조건 내용 다른 것 또 있죠?

○건설과장 고태성
다른 것은 수문을 다시 설치해 주는 것 그것은 보상차원이 아니라 제방 관리차원입니다.

○간사 임영택
그러니까 내용 있게 설명하고 제가 볼 때도 시설비로 모정이 섰다는 것은 이건 감사지적 사항이예요.
이걸 당연히 해주려면 같은 시비이니까 개발사업단으로 넣어서 민간자본으로 넣어야죠.
그래야 이를테면 돈이 덜 들어가죠.
이걸 무조건 시설비로 넣은 대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업은 수정예산안에 과목 조정해서 하세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지어주어야 돼요.
이렇게 합의를 보았으니까요.
그러면 지어주려면 개발사업단에다 넣어서 과목조정해서 민간자본으로 돈 2천만원만 주면 잘 지어 준다 이 말이예요.
궂이 시설 3천만원으로 하려고 해요.
시설비로 하려면 복잡해요.
여러 가지로요.
나중에 모정 수리 하려면 시에서 다 고쳐 주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건설과장 고태성
저희들이 지어가지고 관리권을 주민들에게 계약을 해서 넘기려고 합니다.

○간사 임영택
그렇게 하지 말고 과목조정 하세요.

○건설과장 고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임영택
삭감해 줄테니까, 과목조정 하시라고요.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벽골제 행사관계 때문에(청취불능)
제가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시설비로 하나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는 경상비가 20여%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목 조정 관계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안길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안길보
573페이지 위에 보면 시설비에서 호우피해 농어촌도로 복구지원비가 지난번 추경때 통과된 사항인데 여기에 또 나왔네요.

○건설과장 고태성
이것은 시비 부담금은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못 표기 해가지고 내년도로 다시 이중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위원 안길보
잘못 유인 된거죠.

○건설과장 고태성
예. 삭감하시면 됩니다.

○위원 안길보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황영석
573쪽 진은선은 어느 면이예요.

○건설과장 고태성
진은선은 진봉입니다.

○위원 황영석
모가선은요.

○건설과장 고태성
거기도 진봉입니다.

○위원 황영석
상정선은요.

○건설과장 고태성
백산입니다.

○위원 황영석
회동선은요.

○건설과장 고태성
공덕입니다.

○위원 황영석
진남선은요.

○건설과장 고태성
황산입니다.

○위원 황영석
서정선은요.

○건설과장 고태성
봉황동입니다.

○위원 황영석
그 다음 금천 장항간 도로는 어디예요.

○건설과장 고태성
금구입니다.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임영택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정주권 사업있죠.
정주권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가 뭡니까?
국장님! 정주권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가 어떤거예요.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농촌에 살고 싶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사업에 목적이 있습니다.

○간사 임영택
이 사업은 삶의 여건과 농촌의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국장님, 그렇죠.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맞습니다.

○간사 임영택
그러면 과거에 읍면동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3십억씩 지원이 나갈 걸로 되어있는데, 3십억이 그때 당시 의원님들이 지역 숙원 사업으로 다 썼어요.
모정 짓는 사람은 모정 짓고, 말하자면 회관, 마을안길, 이런 곳에 다 썼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2차 예산이 섰는데 우리시가 19개 읍면동인데
말하자면 면이 14개 읍면동인데 인구도 차이가 나고 면적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나누기 19, 곱하기 19로 계속 편성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빈익빈, 부익부가 형성 되었어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회관도 마찬가지예요.
19개가 서면 당연히 큰 면은 없으면 2개를 가져가야하고 없는 데는 말아야지 그것을 과목 조정해가지고 거기에다 다른 것을 집어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간에 위화감이 형성되는 거예요.
정주권 사업도 보자 이말이예요.
인구가 많고 큰면은 도로도 많을 것이고 안길도 많을 것이고, 인구도 많을 것이고 할일이 많다 이말이에요.
적은 면은 도로도 좁고, 인구도 적고, 할일이 적어요.
예산으로 역으로 또 준다.
한번이나 읍면동 다니면서 어디가 문제가 되고 어디가 숙원 사업이 많다는 걸 조사 한번 해 보았어요.
똑 같이 세금 내고 살아요.
김제 시민들이요.
똑 같이 혜택 받을 의무가 있는 겁니다.
더욱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난처 합니다만 내년 5월 30일 지방선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의회에 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들은 의정생활을 평가를 안해요.
시설을 잘해줘야 의정 활동 평가를 잘해주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문화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감안을 잘 하셔가지고 이번 2차 정주권 사업도 저는 진봉 안주어도 좋습니다.
진짜 면 크고 정말로 해야 할 것이 많고 문제가 많고 그동안 소외되고 그런 데를 순서적으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다 이말이예요.
아시겠어요.
거꾸로, 옳게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그런데 농림부 방침에 면별로 여러 군데를 쪼개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

○간사 임영택
그러더라도 정말로 발전이 안되고 문제가 많은 데를 먼저 선정해서 주라 이말이예요.
저 우리면 안주어도 좋다니까요.
그렇게 해나가야 원칙이지 어떻게 해서 늦게 갔다고 해서,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원칙과 투명하게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다 맡겨 주세요.

○간사 임영택
내 지역이 아니라 다른 면 특히 용지랄지 산간지 금구나 그런데는 상당히 힘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해서 정말로 발전이 안되는 데는 먼저 주고, 또 마을 많은 데는 회관도 더 필요하면 더 좀 주고 해서 형평성을 맞추어 나가야죠.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맞습니다.
맞는데 인구 비례수로 환산해서 예산을 분배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저희가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간사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태성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남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규 사업이나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넘기실 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십시오.

○간사 임영택
재난안전관리과 579쪽입니다.
580쪽입니다.
581쪽입니다.
582쪽입니다.
583쪽입니다.
584쪽입니다.
585쪽입니다.
586쪽입니다.
587쪽입니다.
588쪽입니다.
589쪽입니다.
590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수해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8월 3일날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김제시가 많은 피해를 당했는데 제가 그때 그 말씀을 했습니다.
민방위계가 같은 부서에 있죠.
같은 부서에 있고 더구나 군부대나 이런곳 과도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데 차제에 민방위훈련 가상 시나리오를 정해서 앞으로 이번에도 폭설이 엄청나게 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상존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방위 훈련들이 재해에 대비한 인위적으로 불이 났다던가 그런 쪽보다도 긴급 수해라든가 아니면 한해 아니면 폭설이 왔다던가 할때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석준
재난방제과가 8월 폭우로 인해서 금산, 금구가 손실을 많이 입고 재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너무 고생한 부서가 재난방제과로 알고 있고, 신속하게 처리를 잘 해주셔서 그나마 피해를 줄이고 복구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응급복구를 하다보니까 항구복구쪽이 아닌, 그냥 일례를 들어서 소하천 같은 허물어져버린 잘못된 자리 그 부분만 땜질 식으로 물론 예산을 전체를 모아 놓으니까 엄청나게 많더만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농가들은 불만이 엄청 많거든요.
무시무시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안해도 좋으니까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항구 복구를 해야겠다.
이런 피해가 조금만 더 오더라도 손대지 않으면 그냥 유실되고 그냥 무너지고 할텐데, 이렇게 하냐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항구복구 같은 것은 전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저희가 응급복구는 9억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마쳤고, 그 다음 하천쪽은 약 6십4억정도 국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현재 설계를 마쳤고, 현재 계약 중에 있고 착공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하천의 빈도를 보면 저희 관내는 한 50년간 비에 대응 할 수 있는 거기에 맞게끔 하천을 하는데 물론 크게 넓게 하면 좋죠.
하지만 그만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부분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어떤 기준에 하천 같은 경우는 50년 빈도로 범람 할 경우를 대비 해가지고 폭과 그런 부분을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는 주민들은 그보다 더 넓게 또 높게를 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개량복구할 때 소방방재청이나 그쪽에서는 저희 의견을 받아 주지를 않고 원칙대로만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에 약간 미흡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그런 부분이 크게 비약되다보면 국가에 대한 부실까지 오거든요.
지금 이미 없어진 자리는 고쳐 주는데 앞으로 예상하는 자리는 전혀 손을 못 대버리고 내년에 똑같은 피해가 다시 발생된다면 국가를 신뢰하는 어떤 기준이 크게 작용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상급기관에 자꾸 건의를 해서 뭔가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뻔합니다.
원평천 하수정비 완공이 언제까지 입니까?
익산청에서 하는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제가 말씀드릴께요.
(청취불능)
한해복구 중에서 원상복구와 개량복구가 있는데 저희가 조사할 때 계획을 다 수립했습니다.
현지 조사 확인해서요.
저희 복구 방침은 원상복구가 위주입니다만 원상 복구를 했을 때 아무래도 다시 재해 우려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량복구로 부득이 갑니다.
부서진 부분만 고치는 것이 원상이고, 개량복구는 개량복구 한 것 외에 제2의 피해가 갈 부분을 연장해서 개량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어가지고 이미 금년도에 거의가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 단계에 있고 다만 산사태 64건은 명년도에 발주 할 계획으로 설계가 끝나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염려하신대로 저희가 개량복구 할 것은 이미 조사해서 철저하게 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 되어 있습니다.
수립 당시에 검토와 수립당시의 분석, 이번에 수해 났을 때 분석을 비교해서 여유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취불능)
설계 계획을...

○위원 김석준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안길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안길보
예비군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관련법 17조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8천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네요.
그런데 말썽이 많이 있거든요.
예비군 또는 대대라고 해서 피해복구한 부분이 성역이 아니고 어떤 기관이나 어떤단체든 관계없이 우리가 정확도를 기해서 예산편성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데 아무튼 예산편성을 하고, 물론 정산서도 구비되어 있고 하지만, 이런 내역을 한번이나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현재 확인을 못하고...

○위원 안길보
피해자로부터 우리는 지급을 하는 기관이고 피해기관에 어떤 예산을 주었으면 그 내력을 한번 점검 해보았냐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아직까지 못해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짚어 주셔가지고 금년도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길보
상대가 대대가 되었던지 경찰서가 되었던지 기자 뭐가 되었던지 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했으면 형식적인 정산서 만들고 지출결의서 만들고 하는 것은 지극히 형식적입니다.
그런 걸 만드는 걸 보면 전부다 도장 다 찍혀있고 싸인 다 받아 놓았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그 내력과 제대로 동일하게 집행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 문제예요.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안길보
그걸 확인을 안한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하면 말썽이 좀 있어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그 정보를 듣고 있는 이상 그냥 관과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그런 문제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서 여타 이의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바로 저희가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거기에 대한 보충 질문 좀 할께요.
예산에서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천정도 되는데 타 시군에 예비군 대대가 있는 데는 1억2천정도 되는데 8천을 갖다 대대에다 다 쓰지 말고 사실상 우리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는 것은 속직히 얘기해서 우리면대도 지원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큰 것은 국방부 예산 갖다 해야지 군인들 먹고 자고 하는데다 주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면대 활성화를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 취지는요.
그러니까 예산이 통과가 되면 분명히 대대에다 제가 보니까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2천하고 예비군 육성 사업지원 1천 하고 3천만원은 면대로 돌려주는 쪽으로 협의를 좀 하세요.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가 이제 생겨가지고 언제 정산서 받아 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것은 안길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번 정산서 받아보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8천중에서는 황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어차피 예비군 중대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쪽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쪽 의견이 충분히 적합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쪽 의견을 들어보고 그 부분을 대대 사업계획서를 짤 때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안길보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는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예비군 중대는 수해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말이예요.

○위원 김진섭
예비군 지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김제시 다 합쳐가지고요.
몇 명이나 돼요. 다 합쳐가지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저희 김제시 자원이 약 600명정도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남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넘기시면 신규사업이나 현격하게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영택
상하수도과 593쪽입니다.
594쪽입니다.
595쪽입니다.
596쪽입니다.
597쪽입니다.
598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안길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안길보
우리 관내에 문화 마을이 몇 개나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한개입니다. 만경이요.

○위원 안길보
문화마을의 어떤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마을에 전기세도 우리가 주어야 되고 모든 관리비를 우리가 대행을...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문화마을에 마을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 유지비입니다.

○위원 김진섭
구암마을은 어디를 말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용지 소재지입니다.

○간사 임영택
598쪽입니다.
599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BTL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착공이 된 곳이 몇 개 면이 착공이 되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BTL 사업은 내년에 착공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도 BTL사업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BTL 사업은 내년도에 착공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그 부분이 착공된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면단위 하수처리장이요.
지금 착공은 다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착공이 다 되었어요.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지금 죽산은...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죽산도 처리장 자체만 아직 못하고 관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BTL 사업은 내년이죠?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BTL 사업하고 하수처리장 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아무튼 하수처리장 사업이 진행 되고 있죠.
그 부분을 우리시에서 발주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민간투자 사업이 BTL 사업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BTL 사업은 내년도에 착공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그것도 BTL 사업 아닙니까?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지금 착공한 사업은 민간투자 사업이고 내년에 해야 할 사업은 관거 사업인데 그것은 BTL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그게 차이가 있습니까?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차이가 있죠.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김제시 기존의 하수처리장 만경, 금산, 금구, 죽산 이것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새만금 유역 민간투자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미 도의 주관하에서 협상이 끝나서 착공이 되어가지고 2008년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하수처리장을 지었는데 거기에다는 공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관거를 연결을 해지하는 사업을, 이 관거 사업은 2006년도 BTL 사업으로국민 기금, 연금으로 우선 끌어다가 쓰고 환경부하고 저희 지방비하고 연차적으로 보조를 해서 상환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명년도에 협상해서 사업장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약 5백1십억정도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예. 알겠습니다.
임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임영택
599쪽에 시설비 구 임시가설시장 하수도정비 및 콘크리트 맨홀 정비 이건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여기는 전에 김제 시장 쇼핑센터 공사할 때에 교동 쪽에 임시로 가설시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맨홀하고 하수도 시설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수시설 그런 걸 하려고 합니다.

○간사 임영택
거기가 지금 개인땅 아닙니까?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쉽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건은 지역경제과에서 요구를 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하수도 맨홀을 상하수도과 에다 끼어 넣은 것입니다.
옛날 임시 시장 내에 있는 하수도가 있었는데 맨홀하고 하수도가 상당히 부식되어가지고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가 봐요.
아직 현지 실사는 안했습니다.

○간사 임영택
시민들이 사용한다거나 그런 땅이 아니예요.
확실히는 몰라도 거기를 임대해가지고 했죠.
임대해가지고 사용하는 지역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볼 때는 밭처럼 조성되어 가지고 묵혀 있어요.
땅이요.
그런데 거기에다 무엇을 한다는 것인가 이해가 안되는 고만요.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그러니까 상하수도과장도 정확히 잘모릅니다.
상하수도과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산편성 한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릅니다.

○위원 김석준
위치는 어디예요.

○간사 임영택
이명철 정형외과 오다보면 있잖아요.
N마트 앞에요.
공터라고요.
잡초 있고 일반 농작물 심어 있고, 그러는데 알았어요.
삭하면 되니까요.
다음 지나갑니다.
하수도 사업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입부분 605쪽입니다.
세출부분 609쪽입니다.
610쪽입니다.
61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612쪽입니다.
하수도 체납된 요금 있어요. 없어요.

○하수담당 선강식
있습니다.

○간사 임영택
얼마나 돼요.

○하수담당 선강식
5백만원 정도 됩니다.

○간사 임영택
5백만원인데 여기에는 과년도 수입으로 안되어 있어요.
안받고 놓아 두어 버리게요.

○하수담당 선강식
그것은 결산서에 있습니다.

○간사 임영택
결산서에 있다고요.
왜 세입으로 안 잡아 놓고 결산서에만 넣었어요.
당연히 세입에 넣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9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99 회 제 7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20
2 4 대 제 9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20
3 4 대 제 9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6
4 4 대 제 9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5
5 4 대 제 99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8
6 4 대 제 99 회 제 6(2-5)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8
7 4 대 제 99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3
8 4 대 제 9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4
9 4 대 제 99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7
10 4 대 제 99 회 제 5(2-4)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7
11 4 대 제 9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1
12 4 대 제 9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3
13 4 대 제 99 회 제 4(2-3)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6
14 4 대 제 99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6
15 4 대 제 9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16
16 4 대 제 9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2
17 4 대 제 99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5
18 4 대 제 99 회 제 3(2-2)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5
19 4 대 제 9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9
20 4 대 제 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8
21 4 대 제 99 회 제 2(2-1)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2
22 4 대 제 99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2
23 4 대 제 99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1
24 4 대 제 9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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