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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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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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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7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12월20일(화) 10:21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건
2.2005년도명시이월사업비수정조서안의건
3.2006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수정예산안의건
4.2005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조서안의건
(10시21분 개의)

○전문위원 유효종
전문위원 유효종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 심사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 수정 조서안, 200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 및 2005년도 상수도 공기업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안 심사로 의사일정이 계획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건
위로이동 2.2005년도명시이월사업비수정조서안의건
위로이동 3.2006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수정예산안의건
위로이동 4.2005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조서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수정 조서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 예산안에 대해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과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의원님들이 질의와 답변 후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서성호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 예산안과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수정 조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수정예산안 총액은 3,082억8,316만8천원으로서 본예산안 에 비해서 166억2,127만5천원으로서 그 동안 저희 예산 성립하는 가운데 3천억이 넘어가는 처음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809억4,853만3천원으로서 본예산보다 158억2,658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73억3,463만5천원으로서 본예산안보다 7억9,46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2억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순세계 잉여금 5억9,46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개요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정영환 위원님으로부터 예산총괄사항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질의가.

○위원 정영환
총계에서요 166억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에서 158억,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79억,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2억, 상수도 공기업에서 2억, 기타에서 5억9천이 증액이 되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게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2억이고, 공기업 특별회계 2억, 기타특별회계 5억9,400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환
아니 그러니까 이 세목별로 증액된 사유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변경사항은 다음 장에서, 세입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세입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개요보고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아니 개요보고 인지 아는데, 세입이나 세출편성하기 전에.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세입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아니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가 166억이라는 돈이 큰 틀만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지방세에서 7억5천만원, 교부세에서 83억9,400만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46억, 이렇게 해가지고 158억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지난번 의원님들 지적사항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빠졌다고 해서 5억9,400이 잡혀진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예산 편성을 하고 난 이후에 내시가 이렇게 온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본 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수준에 결산추경 수준에 맞췄습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위원 정영환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말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나머지는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년도 수준으로 잡았었는데 거기다 6.9% 증가 한 걸로 추가로 잡았고, 그 다음에 국보비 보조금은 그 후에 내시가 온 사항입니다.

○위원 정영환
가내시예요? 확정내시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다 이거 확정내시입니다.

○위원 정영환
확정내시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지금 국비가 2억4,300만원, 도비가 43억6,500만원 추가로 도비가 많이 왔습니다.
도의회 의결 예산 의결 때문에요.
국비가 2억4,300만원, 다음 장에 다 있습니다.
도비가 43억6,500만원.
도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증가.

○위원 정영환
분명히 확정내시입니다. 가내시가 아니라.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위원 정영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봉규
순세계 잉여금을 13억2,500 올렸잖습니까?
그거 왜 올렸어요?

○기획감사담당단 서성호지금 국도비가 추가로 온 후에 불용된 것이 3억2,000 있고요, 종합부동산세가 올 것이 한 3억 있고, 다음에 명시이월된 것 중에 7억원이 지금 불용처분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억을 잡은 것 입니다.
7억이 체육센터. 불용처분.
그 사항입니다.
다음장 세입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2,809억4,9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158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지방세가 229억4,800만원으로 7억5,000 이 증가되었는데, 이중에서 주민세가 6억을 더 잡았습니다.
금년도 결산추경에 맞췄고, 과년도 것도 결산추경에 맞춰서 현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세외수입은 150억9,200만원으로서 20억7,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중에서 이자수입이 23억, 금년수준으로 맞췄고요. 순세계잉여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불용액 종부세 명시이월금을 넣었고 과년도수입도 금년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제출시에 전년도 수준으로 맞췄습니다만 6.9% 증액을 해서 87억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분권 교부세에서 3억5,600 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3억9,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고, 국도비 보조금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2억4,300만원, 도비가 43억6,500만원이 와서 46억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809억4,900만원으로서 158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의회 본예산 심의 때 삭감액이 101억3,600만원입니다.
삭감되었고, 호우피해 시비 부담액은 금년도 본예산에 2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금년도 결산, 참 내년도 본예산에 21억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만, 금년도 결산추경에 도비로 추가로 왔습니다.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해서 와가지고 15억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중 중복되기 때문에요.
다음에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은 175억2,000만원입니다만 경상예산은 생략을 하고 다음 주요사업에 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구장 표시된 주요사업입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 완전 시비입니다.
50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작물수해지원인데, 이건 수해 지난번에 시청에 야적한 벼, 이게 2억5,000만원, 다음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는 12억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1개 면당 6,500만원을 증액 시킨 것입니다.
본 예산에 비해서 6,500씩 더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재설용 염화자동살포기 1억5,000만원, 진흥선 도로 확ㆍ포장 마무리 사업은 모정 새마을 시설 및 유지 보수는 2,000만원씩 19개 읍면동해서 3억8,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침수지역 이주대상 보상이 1억, 이것은 구산사거리 침수지역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유지보수비 1억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는 본 예산안에 경로당 10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9동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6,000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협융자금 이자상환은 쇼핑센터 관계고요, 자영고에서 중앙중학교간 수로 도로가 좁아서 버스가 중앙중학교로 못 들어간다고 해서 2억원, 다음 배수개선사업에 종전에 본예산 4억인데 1억을 플러스 시켜서 5억원 계상했고요, 대동 산업단지 진입로가 공단이 조성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진입로를 4억원에 마무리하려고 계상하였고, 한우거세장려금 1억7,500억원,
성길~상학간 도로확장 2억원, 주민숙원 사업 1억원, 공덕소재지 이건 도비조정사업 1억4,000만원, 그 다음 마을회관 신축에 4,000만원씩 해서 19동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소형기선저인망 정비 및 불용분 3억2,000만원, 흥사동 쓰레기 매립장 주민숙원사업 상수도 관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은 1,346억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이 100억8,4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국비가 2억4,300만원, 분권교부세는 3억5,600만원이 감되었고, 도비가 43억6,500만원, 시비가 58억3,200만원 시비부담이 추가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시비부담을 추가로 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고, 주요보조사업은 관광안내소 설치에 3억, 문수사 주변정비에 3억원, 청룡사 주변정비 1억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 1억9,500만원, 김제 만경 금구 향교 주변정비가 1억200만원, 쌀 경쟁력 제고 사업이 26억200만원, 김제 씨감자 부품제가 1억2,000만원, 금구 맛장 웰빙 1억, 농작물 재해 지역 18억5,200만원, 원평선 침수지역 개선사업 10억원, 벼 보급종 종자 지원이 1억500만원, 2005년도 시비 미부담 원금이 21억9,800만원, 우리밀 생산 유통 시설 현대화 2억6,000만원, 광활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2억원, 친환경 농업 직불제 6억2,000만원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5,400만원을 삭감해서 29억4,6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 조서, 저희가 본예산에 명시이월을 제출한 이후에 지금 금년도 결산 추경안이 또 그 후에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 추경안에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들을 이번에 추가로 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당초 저희가 제출할 때에는 397억4,443만2천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추가로 247억1,892만6천원을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이것은 수정한 부분이 있고 신규로 들어간 사항이 있습니다.
금액이 늘어난 사항이 22건, 신규로 들어간 것이 43건,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32억2,882만4천원, 다음 도비가 50억8,353만2천원, 64억6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비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서성호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상하수도과장 김인수입니다.
저희 특별회계 수정 예산에서는 상수도 급수관 시설 일반회계 전입금 2억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에서는 수해복구 공사비가 금구천에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교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성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교량에 급수관을 매달아야 하기 때문에 교량공사를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교량에 부착해서 마무리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예. 김인수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하되 부족하면 해당 실과소장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택 간사님께서는 일반회계 수정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넘기시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환
아니요. 넘기기 전에 총무과장님 한번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한번 해주셔 봐요.
오늘 의사일정을 보면 수정예산안 심의하는 날이잖아요. 본예산.

○총무과장 도인기
예.

○위원 정영환
그런데 긴급을 요한다고 해서 지금 오늘 아침에 의사일정에도 없는 행정자치위원회의가 열렸었습니다. 들었죠?

○총무과장 도인기
예.

○위원 정영환
이런 큰 사업을,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을 그간에 올리시지 못하고 이렇게 의사일정에도 없는 오늘 이렇게 하게 된 동기를 한번만 왜 그랬는지 말씀 한번 해보셔요.

○총무과장 도인기
자료관 관계 말씀하십니까?

○위원 정영환
아니, 6개 이것 다.

○총무과장 도인기
총무과 소관은 자료관 하나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아니 이거 청하 문화의 집 신축, 광활문화의 집 신축.

○총무과장 도인기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 정영환
이거 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아니예요.?

○총무과장 도인기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자료관만 저희 소관입니다.

○위원 정영환
자료관만입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예.

○위원 정영환
그러면 농어촌 문화체육센터 부지 매입 이런 것은 어디예요?
아니 그러면 자료관은 이렇게 큰 예산을, 6억이죠?

○총무과장 도인기
8억입니다.

○위원 정영환
8억인가?
왜 이것을 이렇게 올렸어요?

○총무과장 도인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임시회 때 저희들 것을 심의를 하셨는데 그때 저희들이 연락을 못 받았고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못 받았고, 저희 행사가 있어 가지고 출장 중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한테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했을텐데, 저희들이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요청을 하게 된겁니다.

○위원 정영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이 그러면 지금 자료관 신축 이것은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실 꺼죠?

○총무과장 도인기
회계과에서 합니다.
청사니까요.
저희 자료관이 문서고가 비좁고 자료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한 내용입니다.

○위원 정영환
아니 그러니까 당초 계획은 총무과에서 세웠을 거 아녜요?

○총무과장 도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집행은 회계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건축과에서 하죠? 도시과나?
감독청은?

○총무과장 도인기
감독공무원은 회계과에도 건축직이 있기 때문에 청사관리 건축직이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이런 큰 사업을 중요한 사업을 이런 것을 빨리 빨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미리 득하고,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안 받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총무과장 도인기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한번 나오셔봐요.
이거 농어촌 문화체육센터 신축 부지 매입은 이것은 도시계획 지구지역 설정을 못맡은거죠?
거기 관련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저희는 아닙니다.

○위원 정영환
이건 어디예요? 문화공보실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위원 정영환
못 받았는데 이 중요한 것을 안받고 올린 이유는 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저번에 용역과제 심의.

○위원 정영환
아니 그러니까 순서가 도시계획지구지정결정을 받고 나서 올리는 것이 맞아요? 이것부터 받고 그것 받는 게 맞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도시계획 지구지정을 받으면 공유재산 계획 변경 승인건은 안 받아도 됩니다.

○위원 정영환
안받아죠 되죠?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위원 정영환
그럼 이것은 뭣땜에 받았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어차피 용역심의과제 통과를, 되었고, 또 이번 수정예산안에 용역비가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 정영환
아니 도시계획이 심의결정을 지구결정을 받으면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승인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단순히 예산 통과시키기 위해서.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산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되었습니다.

○위원 정영환
아니 올라왔으니까 그러지.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아니 7억 삭감되었어요.

○위원 정영환
삭감 된지 알죠.
삭감이 되었는데 시설결정이 더 우선이지 그러면 이번 예산에 수정예산에 전혀 10원도 편성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위원 정영환
단순히 용역비 그러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그것도 있고요.

○위원 정영환
용역비가 얼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3,500입니다.

○위원 정영환
용역비 3,500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대상도 아니고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토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정영환
아니 그러니까 3,500이면 토지 매입 몇 평이나 해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아니요. 그건 용역비라니까요.

○위원 정영환
용역비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시설결정을 받고 나면, 하고 나면, 용역비고 뭣이고 이거 하나 받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받아야죠, 당연히.
안받으면 사업 수행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받아야 됩니다.

○위원 정영환
그런데 그런 것을 안받고, 왜 그렇게, 그것 받으면 용역비고 뭣이고 다 계상해서 토지 매입비고 다 여기가 지금 7억인가 되죠? 삭감된 예산이.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위원 정영환
그런데 왜 이거 이런 거 올리시냐고, 입장 곤란하게.
그리고 도시계획 지구설정을 못 받은 것을 도시계획 심의하는 데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유보되었죠?
유보되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위원 정영환
유보된 것을 행정자치위원회에다 올리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또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간사님, 우리 정영환 위원님께서 절차상에 도시계획 심의회에서 도시계획 시설지구로 결정이 되고 나서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위원 정영환
아니 되고 나면 이것 받을 것도 없어요.
제외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안 이뤄졌다는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절차상의 하자입니까?

○위원 김광선
저 집행부에서 시원시원하게 얘기 한번 해줘봐요.
사실 정영환의원도 여지껏 그것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저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때 1월이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고서 조건부 승인을 해주자고 조건부 삭감을 한 일이 있는데, 오늘 집행부에서 문서자료관이라든가 공덕이라든가 아니 광활이라든가 청하라든가 우리 교동도 문화체육센터라든가 뭐 오늘 6개 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전부 다 일괄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다 승인을 해줬는데, 여기에서 또 논의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위원 정영환
그때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청하면 문화의 집 신축, 광활면 문화의 집 신축, 만경읍 공영 주차장 , 죽산면 공영 주차장 이 4건만 가지고 4건만 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저는.

○위원 김광선
농어촌 문화체육센터까지 올라 왔을 때 일괄적으로 그때.

○위원 정영환
아니 그 얘기는 안하고 왜 그러냐면 그때 농어촌 문화체육센터 신축 부지 매입 이것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지구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고 또 문서관 자료신축 이것은 이렇게 큰 예산을 올리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 받은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빼버리고 이 네가지 것만 당초 올리라고 했어요.

○위원 오인근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됐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끼리 논의할 그런 부분이니까 일단은 좀 있다 논의하기로 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지 넘기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끼리는 좀 있다 얘기하게요.
간사님, 페이지 넘기세요.

○간사 임영택
200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입니다.
세입부분부터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페이지는 2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간사님, 세출해요, 그냥.

○위원 김진섭
아니 세입부분 봐야죠.
세입부분 봐요. .

○간사 임영택
몇 쪽 안되니까요
세입부분 29쪽입니다.
30쪽, 31쪽입니다.

○위원 김진섭
순세계잉여금 30쪽, 10억 증가된 부분요.
그거 어떻게 된건가 한번 설명해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아까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는데요.

○위원 김진섭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국도비 불용분 3억2,000만원하고 종부세 3억, 그 다음 명시이월중에 지금 7억원 체육센터 그것이 지금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 10억을 전부해서 그래서 13억을 증액시킨 겁니다.

○위원 김진섭
13억 증액시켰는데?
아 13억 증액,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간사 임영택
32, 33쪽입니다.
34, 35쪽입니다.
36, 37쪽입니다.

○위원 정영환
35쪽에 말예요.
쌀 경쟁력 제고 사업에 이건 주로 어떻게 어디 어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무슨 예산이예요?
두리 뭉실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간사 임영택
세출예산에 부기 다 표시되었죠?
산업과?

○산업과장 최향근
예. 세출예산에 부기 다 되어 있습니다.

○간사 임영택
다 부기 되어 있죠?

○위원 정영환
다 되었어요?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잠깐만요 지난번에 이게 13억인가 삭감된 거기에 지금 들어 있던 거죠?

○산업과장 최향근
예.

○위원 정영환
알았습니다.

○간사 임영택
없으시면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세입, 세정과장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예.

○위원 고성곤
거기서 그냥 답변해 주시죠.
지금 지방세 주민세할 소득할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6억,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가 7억, 그렇죠? 그 두개가 13억이거든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위원 고성곤
그러면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그거 가능합니까? 지금.

○세정과장 김원기
사실은.

○위원 고성곤
확실하게 말씀한번 해보세요.

○세정과장 김원기
지방세 부분에서 (청취불능) 저희가 주민세는 35억을 내년도 목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2억정도 늘려서 37억으로 지금 했는데, 이건 저희들이 익산 세무서에 가서 자료를 발췌해가지고 하면 33억은 가능하긴 합니다. (청취불능)
그 다음에 이자수입에서는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2005년도 이자수입 목표가 19억 이었는데, 23억으로 늘은 이유는 금년에 폭우로 인한 특별교부세 재해대책비가 지원되었는데 국도비가 약 400억 정도가 더 와가지고 한 6개월 정도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늘어난 이자가 한 5억 가깝게 해서 약 4억 몇천 해서 23억 정도로 이자수입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내년에도 예를 들면 그런 것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나 어떤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이자수입은 금리가 인하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향세로 보고 저희들이 16억 그렇게 금년 것을 16억 정도로 책정을 했었는데, 2005년도에는 폭우로 인한 특별한 경우라는 보고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고성곤
담당관님, 지금 이 부분 13억정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세입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규모가 팽창이 되기 때문에 예금 총액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지. 무리하게 저희가 그렇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고성곤
담당관의 입장을, 편성하는 담당관의 입장 하고 실질적으로 돈을 갖다 만들어주는 세정과장도 틀리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저도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됐습니까?
간사님 진행하여 주십시오,

○간사 임영택
세출부분 의사국입니다.
40, 41쪽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43쪽 되겠습니다.
44, 45쪽 되겠습니다.
46쪽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48, 49쪽입니다.
50, 51쪽입니다.
52, 53쪽입니다.
54, 55쪽입니다.
56쪽입니다.

○위원 김진섭
52쪽, 문화예술회관 감리비, 과목조정이고만, 예, 알았습니다.
(청취불능)

○간사 임영택
정보통신담당관실, 58, 59쪽입니다.

○위원 정영환
아니 지나가서 죄송한데 55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말예요.
서과장님 거기서 직접 답변해 보세요.
법적인 사항인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고, 뭐야, 도시계획 지구결정 안나면, 안나도 용역비는 할 수 있어요? 용역은 할 수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용역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용역 하는데는 법적으로 하자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환
진짜로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용역을 해야 시설결정.

○위원 정영환
지난번에 그럼 시설결정 심의 위원회 할때 용역 안해갔고 한거예요? 그냥?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용역을 못했죠.

○위원 정영환
않고 뭣만 심의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여기까지 심의위원회만 통과를 했죠.
용역을 하겠다는.

○위원 정영환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용역해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아니 용역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위원 정영환
그러면 용역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했다면서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라.

○위원 정영환
정확히 좀 얘기해 봐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어야 만이 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하려면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통과가 되면 그때만 용역비를 계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용역비를 계상을 못합니다.

○위원 정영환
아니 그러니까 우리 용역관리심의위원회는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 세워놓고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도시계획 지구지정 계획은 유보되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것은 저희과 에서는 용역을 한 적이 없고요.

○위원 정영환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여기 농어촌 문화체육센터 신축 부지 매입, 지난번에 도시계획 지구결정이 유보 되었잖아요?
유보되었는데 유보된 이유가 뭐냐고.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런 것이 아니라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유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지정이 아니라.

○위원 정영환
도시계획 결정 지구지정인데.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도시계획 결정 지구지정을 하려면 용역을 해가지고 성과가 나와야.

○위원 정영환
아니 그러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때 왜 유보되었냐고 사유가.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때 유보된 것은 지구지정 지정에 관한 건이 아니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유보된 것입니다.

○위원 정영환
임영택 의원 맞아요?
얘기 해봐요.
본 의원은 절대 이해가 안가는 얘기이니까 얘기를 한번 해봐요.
심의위원에 들어갔으면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지, 심의위원들이.
얘기한번 해봐요.

○간사 임영택
저는 그 용역 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올라왔죠?

○위원 정영환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그렇죠.

○간사 임영택
올라와가지고 저는 솔직히 반대를 하고 나중에 또 올라 왔을 때는 참석을 아예 안 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참석을 안 해버렸어요.

○위원 정영환
용역과제 그리로 올라왔죠?

○간사 임영택
예.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아까 임의원님 말씀대로.

○위원 김광선
이거 말예요. 뻔히들 아는 사항가지고 이렇게 핑퐁식으로 쳐 넘기고 할것없이 임영택 의원이 용역과제 심의할 때 좌우지간 머리가 아파서 일단 참석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안했죠?
그럼 그 자체적으로 승인이 났어.
났죠?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났습니다.

○위원 김광선
그 용역과제 이제 해야 되는데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 동안에 안올려서, 예산이 안 섰던 것을, 오늘 어차피 여섯 갠가 다 올라와가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 승인이 났다 이말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하나 이유를 찾아내가지고 우리가 사유지재산 10억도 승인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런걸 가지고 여기서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처리할 것이 아니란 말예요.
깎을 라면 깎고 말라면 말고, 어쨌든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승인 난 사항이니까, 임영택 의원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면 안돼요.
이건 꼭 해줘서는 안된다 된다 얘기를 한다든가 이건 엄연히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통과가 된 예산이예요.

○간사 임영택
저는 한다 안한다 못하고 물어보니까 나는 있는 대로 얘기를 한거예요.
참석 안했다고.

○위원 김광선
그리고 작년에 말예요.
우리 고성곤 의원님하고 나하고 한참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그것도 이번에 2005년도 도감사에서 지적은 받았다면서요.
그래도 작년에 3억5,000 우리가 소방서 예산을 우리가 해주면서 먼저 해줬다 이말예요.
그리고 나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고, 도시계획 결정 받고, 따져서 도비까지 지원받아서 내년 2006년도부터는 이제 소방서 짓는다 이말예요.
우리가 알면서 넘어가는 것도 있고 뭣하고 해야지 궂이 꼭 그동안 우리가 2대, 3대, 4대를 거쳐 오면서 알고 한것도 있고 모르고 한 것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위원 고성곤
알면서 넘어갔다면 그것을 기화로 해서 앞으로 행정절차 그렇게 안 이뤄져야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지.

○위원 김광선
요촌지구에 있는 것도 주차장건이나 뭐 그런 상황이 많아요.

○위원 고성곤
이것은 관리계획이 올라오기 전에 아까 정영환 의원 (청취불능)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저희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말씀드릴께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부의가 되어가지고 두 번인가 부결된 뒤에 이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도시계획 지구지정, 이 단계는 차후에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고성곤
아닙니다. 그거 제가.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것을 받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이것을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안을 받고.

○위원 고성곤
아니예요. 과장님께서 그것도 (청취불능)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김광선 의원님이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작년에 그랬으니까 금년에 또 그러고 내년도 또 그럴것이 아니라 작년에 그랬으니까 금년에는 그러지 아니해야 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때 그랬던 것은 저희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것을 승인을 못 받았었습니다.

○위원 정영환
아니 잠깐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권두삼 부시장이 있을 때 체육센터 만경에다 한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안하고, 먼저 예산을 1억을 먼저 해놔야 30억을 로비하는데 유리하다고 해서 생으로 1억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만경에다 결정을 해가지고 만경에 일부 토지매입까지 했어요.
하고 나서 그것은 물거품이 되고 느닷없이 이리 지금 결정이 나가지고 지금 또 생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아시다시피 30억을 지원받는데, 전국에 광역시를 빼놓고 233개 단체에서 1년에 30억씩 결정해서 심사해서 하는 데가 두군데 네군데 일년에 4개씩 해줘요? 2개씩 해줘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5군데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5군데, 그러면 233개 단체에 우리가 5군데 들어가야 한다 이말예요.
5군데 현재 들어간다는 어떤 보장도 없고 그 돈이 아니면 이거 하더라도 짓지를 못하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국민체육공단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경 같은데도 그것 없이 1억을 토지매입비로 세운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사회 기금이나 진흥공단에서 받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이 우선적으로 되어 있어야 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도 아마 그런 수순을 밟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면 그런 것을 충분히 복명을 해가지고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가 열렸을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하셔가지고 그게 결정이 되게끔 해야지 그런 것도 제대로 안 갖추고 본예산에다 예산 7억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멈춰주세요.
아까 그 사항은 우리 의원들끼리 개별적으로 논의를 하자고 유보를 시켰으니까.

○위원 정영환
개별적으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알고 있어야 해요.
알아야 되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아니요.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들끼리 좀 있다 논의할 사항이니까 간사님 계속 진행하세요.
페이지 넘겨서 진행하세요.

○위원 정영환
위원장님, 의원들 이렇게 집행부에서 병신 만드는데 그게 의원들끼리 협의하면 뭣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아니 충분히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짚었던 부분이니까.

○위원 김광선
아니 내가 그 점에 대해서 한마디만 얘기할께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아니 그냥 페이지를 넘기고, 좀 있다 논의를 하게요.
넘기세요, 간사님.

○간사 임영택
5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다 넘어갔습니다.
다음 총무과입니다.
61쪽입니다.
62, 63쪽입니다.
64, 65쪽입니다.
66, 67쪽입니다.

○위원 김학주66쪽에 선택적 복지비가 뭡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비는 저번 본예산에 300포인트씩 30만원씩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을 알아보니까 전라북도가 60만원이고 전주시가 50만원, 군산시가 60만원, 정읍시가 60만원 그런 추세에서 직장협의회에서 강력히 주장해서 10만원씩 더 올려가지고 10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만원씩 더해가지고 이번 추경 수정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선택적 복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비 제도는 공무원 선택 복지 제도 운영 기준이라고 해서 행자부예규로 2002년 10월 8일날 시달된 바가 있고, 대통령령으로 금년 5월 26일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 발효가 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택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과장님, 저번에 그 내용에 관해서는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지요.

○간사 임영택
얼마 정도나 되요? 1인당요.

○총무과장 도인기
9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간사 임영택
현재 예산 세워진 거 4억9,600이 얼마 정도나 쓰여 져요?

○총무과장 도인기
40만원입니다.

○간사 임영택
40만원? 그럼 공무원이 1,200명?

○총무과장 도인기
1,242명입니다.

○간사 임영택
임시직, 정규직까지 다 들어갔어요?

○총무과장 도인기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사 임영택
1인당 40만원씩?

○총무과장 도인기
예.

○위원 오인근
정읍시가 얼마라구요?

○총무과장 도인기
정읍시가 60만원입니다.

○간사 임영택
그럼 우리도 60만원씩 세우지 왜 이렇게 적게 세웠어요?

○총무과장 도인기
예산 형편이 그런다고 해서

○간사 임영택
예?

○총무과장 도인기
예산형편상 다른 데와 맞추다 보니까, 본예산에 30만원만 되어 있는데 이번에 10만원 더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위원 박봉규
66쪽요, 6.25참전유공자 공적탑, 우리 현재 없습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예. 없습니다.

○간사 임영택
67쪽입니다.
68, 69쪽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71쪽입니다.
72쪽입니다.
회계과 74쪽, 75쪽입니다.
76, 77쪽입니다.
78, 79쪽입니다.
80쪽입니다.
사회복지과 82, 83쪽입니다.
84, 85쪽입니다.

○위원 정영환
사회복지과 말예요, 지금 용지 나양로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 과목조정 이고만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위원 정영환
원래 당초 시설비로 섰다가, 시설비로 섰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시설비였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위원 정영환
그런데 지금 행자부 지난번 감사에서 이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런 부분을 시설비로, 이것을 하라고 지적을 했었다면서요, 그런데 자본보조로 본예산으로 시설비로 해놓고 자본보조로 한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아닙니다. 이것을 자본보조를 우리가 같은 그런 경우가 아니고 어떤 사회단체한테 지원을 해 줄때는 자본보조를 해주지 마라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 예산파트에서 저희는 자본보조로 신청을 했는데, 그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시설비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민간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을 환경개선으로 해주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회단체한테 자본보조로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을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예산계에서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저희들이 설명을 해가지고, 그러면 수정예산에는 이렇게 바꾸자 해가지고.

○위원 정영환
예. 알았습니다.

○간사 임영택
86쪽입니다.
87쪽.
환경과 입니다.
89쪽입니다.
90, 91쪽입니다.

○위원 정영환
사회복지과장님 좀 계셨다가요.
마무리 끝나고 말씀드릴 것이 있으니까.

○간사 임영택
92쪽입니다.
지역경제과, 94, 95쪽입니다.
96쪽입니다.
농공지구사업, 99, 100쪽입니다.
101쪽입니다.

○위원 정영환
그리고 저기 말입니다.
95쪽 민간경상보조, 창육 보육센터 운영비 지원말예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이번에 벽성대 건은 삭감을 하고 기능대 것만 했잖습니까?
이것도 부기를 기능대라고 좀 달아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와서 사정을 하면 1,500씩 나눠주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렇게 하셔야지.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간사 임영택
요촌 상설시장, 102쪽입니다.
세입부분 104쪽입니다.
세출부분 106쪽입니다.
107쪽입니다.
108쪽.
도시과 110쪽입니다.

○위원 정영환
여기 107쪽, 기타국내차입금상환 쇼핑센터 활성화 지난번에 삭감했는데, 담당관한테 분명히 제가 세정과장 계신가요?
세정과장 안계세요?
세정과장 오시라고 하고 넘어갑시다.
오시면 얘기합시다.

○간사 임영택
도시과 110쪽입니다.
111, 112쪽입니다.
113, 114쪽입니다.
산업과 116쪽입니다.
117쪽입니다.
118쪽요.

○위원 박봉규
농촌소득원개발 10억 이게 뭐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쌀 대체작목 개발 및 특수한 농촌 소득 작목을 개발해서 지원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사업선정은 안되었습니다.

○위원 박봉규
사업선정이 안되었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이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사업선정 할 계획입니다.

○위원 황영석
쌀만 해요?

○산업과장 최향근
아닙니다. 쌀만이 아니라 논 위주로 해서 쌀 대신 과수도 할 수도 있고, 고추라든지, 인삼이라든지 특수 작목을 해서 쌀 대신 소득을 올리는 작목을 선정합니다.

○위원 황영석
인삼도 해요?

○위원 박봉규
쌀 대체 작목을 개발하겠다는 그거 아녜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읍면장 들한테 보고를 받아 가지고 지금 취합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심의를 해가지고 대체작목으로서 저희가 몇 가지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중점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특히 동부지역 논들에는 인삼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백산에서 논에다 인삼을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나 봐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산업과장님, 동부쪽이 배수관계가 잘되고 그 다음에 제초제 무슨 성분만 없으면 아주 좋답니다.
최적의 조건이라고 하니까 각 면에다 그런 부분을 기술지도 좀 하고 시달 좀 해서 쌀 대체 작물로 했으면 합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계속 진행하여 주십시오.

○간사 임영택
117쪽, 118쪽입니다.

○위원 황영석
118쪽 제일 상단, 지평선 쌀 식미테스트기 지원요. 이건 산업과 보다는 기술센터로 가야 하는거 아닙니까?
내가 본예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기술적인 것이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예. 기술적인 것인데 이것은 이용하는 것이라 저희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위원 황영석
기술센터에다 설치해놓고 해야 할 것 같은, 나는 그 생각인데.

○산업과장 최향근
예. 나중에 활용하자면 그러는데 우선은 저희 입장에서 지평선 쌀이라든지 생산하는데, 저희들이 지평선쌀 식미 테스트만 하더라도 연구원에 별도로 맡기거든요.
금년에도 3번을 했는데 한번 맡기는데 약 15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사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위원 황영석
알았습니다.

○위원 박봉규
118쪽요.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2억5,400 이게 무슨 말예요?
2005년도 시비 미 부담금이?

○산업과장 최향근
금년도 국도비가 내려와서 집행을 했는데 시비를 전체 2억5,400 부담을 안했어요.

○위원 박봉규
원래 안 세워졌었어요, 시비가?

○산업과장 최향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저희가 부담을 해줘야 하는데 부담을 못했어요.

○위원 박봉규
그 다음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

○산업과장 최향근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 고품질 으뜸쌀 이력지원사업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13억 깎여 졌던 쌀 경쟁력제고사업 중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봉규
나눠서 새로 올렸다 이 얘기죠?

○산업과장 최향근
예. 그 다음 장 공동 육묘장, 광역살포기 지원사업, 대형 농기계 지원사업, 왕겨 자원화 사업,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기능성 쌀 저온저장고, 현대화사업까지 해서 8가지로 나눈 것입니다.

○위원 박봉규
그래요? 대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대형 농기계는 아직 대상 농가는 선정 안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대형농기계라고 해서 콤바인까지 공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트렉터까지 확대 공급을 하려고 대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위원 박봉규
그러면 읍면동에 신청 받아가지고 합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읍면에 고루 배정하려는 계획입니다.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간사 임영택
119쪽, 120쪽입니다.

○위원 정영환
저기 말예요. 119쪽 한번 봅시다.
왕겨 자원화 사업, 이게 지금 자원화를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왕겨 속에서 말하자면 유기질 비료를 생각하면 돼요.
왕겨속도 만들고.

○위원 정영환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서 한다는 거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지금 현재 우리 김제는 공덕농협하고 새만금농산에서 이미 공장이 지어져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는 새로운 데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죠.

○간사 임영택
선정이 아니라, 한다는데 계획서 들어왔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아직은 받은 데가 없습니다.

○간사 임영택
그러면 계획도 없이 예산 세워놓고 선정한다는 겁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 이게 지금 도비사업으로 해서 도 특수시책으로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대상자를 먼저 선정을 할 수가 없었죠.
도비를 받아가지고 예산 시비 플러스 50%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진행하여 주십시오.

○위원 박봉규
새만금 농산하고 공덕농협하고 기존에 시설된데 들어가야 하겠고만요.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요. 새로운 데를 주려고요, 저희들은.
왜냐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은 공덕농협이 제일 먼저 사용을 했는데 주민들이 많이 희망을 해요.

○위원 박봉규
4억5,000 가지고 충분해요.? 다른데?

○산업과장 최향근
두 군데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4억5,000 가지고?

○산업과장 최향근
보조가 70%이기 때문에.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간사 임영택
그 밑에 항도 설명 하세요.
민간자본보조로 쓴 것들.
기능성 쌀 저온저장고라든지, 가공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들이 어떻게 어디로 갈 것 인가 설명을 잘해주셔야 의원님들이 삭감을 안 하죠.

○산업과장 최향근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사업대상자는 결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장에 보면 고품질 으뜸쌀 이력지원사업은 지평선 단지 700ha 농가들이라든지, 친환경 자재지원, 유기질 이라든지 친환경자재를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공동육묘장 지원사업도 1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된 것이 없고, 광역살포기 지원도 무인 방제기나 무인 헬기를 지금 마련하는 것인데 1대를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대형 농기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렉타를 공급한다면 약78대 정도를 농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RPC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은 6억을 잡아 놨는데, 이것도 2개소 정도는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성 쌀 저온 저장고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능성 쌀 저온 저장 및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RPC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에서 생산단지에서 기존에 있는 소규모 도정공장이 완전미 시설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미 시설 개보수 작업 및 저온저장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목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 대상자는 전부 다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위원 박봉규
우리밀 생산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은 왜 이렇게 1억3,000 늘려요?

○산업과장 최향근
이것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우리밀 재배하는 것은 약50ha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도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생산하는 우리밀을 보관창고를 우리 김제에다 짓는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광선
이제 들었으면 그만 진행합시다.

○간사 임영택
120쪽, 121쪽입니다.
122쪽, 123쪽입니다.

○위원 김광선
여기서는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은 또 어디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는 우리 관내에 수출농가들이 57농가 정도 있습니다.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장미, 배 그런데 수출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간사 임영택
만간자본 지역특화작물 명품화 육성 이것은 뭐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이것은 장미라든지, 3년 전에 김제 지역 특산물로 장미, 파프리카가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시설 개보수 자금으로 지원을 조금씩 해주려고.

○간사 임영택
123쪽, 마지막입니다.
농림축산과 125쪽입니다.
126쪽입니다.
127쪽입니다.
128쪽.

○위원 김석준
128쪽요, 민간자본보조 도축장 하고 총체보리 육가공 공장하고 일괄 한번 설명 다시 한번 해봐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제가 사전에 설명 말씀을 잘 올리고 이 사업계획을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구했으면 이런 게 없었을텐데, 저희가 도축장 목우촌 현대화 시설 사업은 저희 목우촌이 우리 지역에 건립된 지가 10년째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이 지금 노후화 되고 해서 지금 목우촌 자체는 경영난이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조그만한 성의라도 지원을 해주면 중앙에서 더 큰 예산을 갖다가 우리 지역에 목우촌 시설을 현대화 시켜서 더 좋은 생산품을 생산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 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키우고 거기서 또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또 우리 지역에 되돌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 큰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우 육가공 공장 건립 사업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저희가 우리 김제시에 상당히 우리 농업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의원님들 다 공감을 하시죠.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들이 만들어졌을때 우리 지역에 축산업이 크게 발전이 되고 우리 지역의 브랜드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명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육가공 공장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제대로 시스템이 운영이 되면 축산물 공판장까지도 저희 지역에서 이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지역의 어떤 명 브랜드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취불능)
지난번에 작년도에 3억 관계 때문에 많은 이해관계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전혀 이 사업은 그거하고 이해관계가 없고요 진짜 우리 지역에 한우산업을 어떻게 가꿔 갈 것이냐 이런 의지에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의원님들의 어떤 큰 양해를 구해서 지자체가 의원님들이 이 예산 만들어 주시면 더 기대치 이상으로 더 큰 사업을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욕심이냐면 이런 기반시설을 우리 지역에 갖춰서 내년에는 우리 한우산업특구 지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권에 한 10만두 정도만 소를 키우면요 우리 쌀 농업도 살고 전체적인 농업이 다 잘 살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제가 입안을 했고 제가 지금 오늘도 의원님들 앞에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해관계는 절대 없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진짜 양심을 걸고 도와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 올릴 께요.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저 이 사업 안 만들어 주면 저 힘없어서 일 못하겠습니다.
더 큰 가치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하여튼 의원님들 좀 이해를 달리 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테지만 절대 그런 오해 없이 제가 믿어 주신만큼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예산 때문에 우리 시장님한테도 혼나고 부 시장님 한테도 혼나고 좀전에 의장님한테도 혼났습니다.
의장님한테도 충분히 양해를 구해서 이것이 그런 오해가 없이 진짜 순수한 열정 때문에 이 사업을 또 수정예산으로 올렸으니까 좀 봐주십사하고 의장님한테 충분히 양해를 구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예산 봐주시면서 꼭 좀 챙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간사님 진행하여 주십시오.

○위원 안길보
그 밑에 브랜드 혁신 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브랜드 혁신 사업요?
지금 오늘도 전주방송에서 우리 총체보리 한우 전국 뉴스로 방송하려고 방송국에서 다퉈서 우리 지역을 찾아옵니다.
우리 총체보리 한우가 횡성한우 이겼거든요.
그래서 많이 홍보도 하고 저희 지역에서 세미나도 개최하고 워크샵도 개최하고 이런 홍보비를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단독으로 하는게 아니고 축협, 한우유통조합 같이 연계해서 이런 홍보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봉규
이거 홍보비예요?

○간사 임영택
홍보비냐고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워크샵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우리 지역에 전문가도 초빙을 해서 이 지역에 한우 산업에 대해서 기술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사업비입니다.

○위원 박봉규
알았습니다.

○간사 임영택
아니 민간 대행사업인데 무슨 홍보비라고 하는 거예요?
민간 대행자체, 어디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아니, 이거 축협하고 연계해서 하는.

○간사 임영택
연계가 아니라 축협에 돈을 주는 거잖아요. 지금.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축협도 출연을 하고 저희도 좀 출연을 해서 같이 하는 것이니까.

○간사 임영택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죄송합니다.

○위원 황영석
축협은 얼마 출연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축협은 약 30%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종성뭐가 30%예요, 설명을 잘해야지.
뭐가 30%예요, 6,000만원의 30%예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아니 저희 시비 부담이 전체적으로.

○간사 임영택
과장님, 이런 부기를 만들 때에는 산출근거를 쓰세요. 여기다가.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간사 임영택
제가 볼때는 무슨 20%예요, 이거 가지고 행사하려고 하는데.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아닙니다. 아녜요.
제가 여기서 의원님들 앞에서 거짓말 해봐요.
제가 지탱을 하겠습니까?
절대 거짓말 아니예요.

○간사 임영택
의원들한테 업무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간사 임영택
부기가 말하자면 대행사업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홍보한다고 설명을 하시면 안되지.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축협에서 30% 부담합니다.
저 거짓말 안합니다.

○간사 임영택
129쪽입니다.
130쪽입니다.
131, 132쪽입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134쪽입니다.
135, 136쪽입니다.

○위원 안길보
134쪽에, 더 올랐내요? 벽지노선 손실보전이,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예.

○위원 안길보
그러면 전에 보다도 자꾸 시내버스 노선은 줄어들고, 운행 횟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손실보전은 자꾸 더 올라가는 이유가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이건 지금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어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위원 안길보
아무리 국비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보전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운행하는 형태에서 적자가 나니까 그것을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그 부분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위원 안길보
그것이 자꾸만 줄어드는데 이 노선도 줄어들고 운행횟수도 줄어드는데 보전비용은 올라간다고 하면 이거는 언발란스가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전부 심의한 것이 금년도 2005년도가 10억7,000이었었는데, 9억2,000이었어요.
다 안 섰습니다.
국비 지원이 안 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작년도 수준으로 똑같이 지원이 된 거예요.

○위원 안길보
지금 노선 확인 한번 해봤어요?
얼마나 지금 운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용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42, 57노선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2대로.

○위원 안길보
시간 시간 마다 제대로 운영 잘해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요새 결빙이 되어 가지고.

○위원 안길보
눈 올 때는 어쩔 수 없는것이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평소에는 틀림없습니다.

○위원 안길보
그러면 제가 대안을 제시 할테니까, 저하고 한번 별도로 논의 한번 합시다.
저는 시내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예.

○간사 임영택
134쪽, 135쪽.

○위원 황영석
136쪽요.
교통행정과장님, 용지 파출소 가보니까 3,000만원 가지면 하겠어요?
거기는 땅도 안사고 포장하고 벤치 몇 개 놓고 하는 건데.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벤치까지는 못하고.

○위원 황영석
여기 죽산 이랑 만경은 땅까지 사서 하는거죠?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땅도 안사고 시설만 해주는 건데 모자라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죽산, 만경이 지금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 황영석
아니 좌우지간 삭감되었더라도 올라올지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기는 땅도 안사고 하는데 3,000가지고 하겠냐고, 포장만 좀 해주는데.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예산 형편이 그러하니까 우선 포장하고.

○위원 황영석
기획감사담당관님, 예산 형편이 그래요?
여기 보니까 수정안에 안해야할 것도 엄청 많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3,000가지고 하지 못해요.
이상입니다.

○위원 김진섭
축협 뒤 주차장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축협 뒤에 축협주차장이 있는데, 그 맞은편에 집들이 있는 거기입니다.

○위원 김진섭
지금 축협앞에 주차장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예. 있습니다.

○위원 김진섭
알겠습니다.

○간사 임영택
건축과 138쪽입니다.
건설과 140쪽입니다.
141쪽,

○위원 황영석
140쪽요. 대형관정 점검 인부임.
그건 130만원 정도 했는데 대형관정 보수비 지금 본예산에 얼마 섰어요?
1,000만원?

○건설과장 고태성
예.

○위원 황영석
그것가지고 해요?

○건설과장 고태성
그 1,000만원은 보수비이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전문기술자, 점검하는.

○위원 황영석
1,000만원 받고 두 군데 갔다 오면 끝나버려요.

○건설과장 고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두 군데 갔다 오면.

○건설과장 고태성
예. 저희들이 약 1억 이상 필요한데, 예산 형편상 예년에 예산 기준으로 해서 약 1,000만원 세웠습니다.

○위원 황영석
기획감사담당관님, 들으셨죠?
이상입니다.

○간사 임영택
142쪽입니다.
143, 144쪽입니다.
145쪽입니다.

○위원 정영환
아니 잠깐만요, 142쪽 한번 봅시다.
시설비에서 원평천 하류 상습 침수지역 개선, 기획예산담당관님! 잘 들어봐요.
도비만 와 있고 만요.
누차 시비 10억 정도만 해놓으면 국비를 나머지를 한 40억 정도 건설과장께서도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도비만 부기를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원문제인데요.

○위원 정영환
도비 자체만 가지고는 사업을 못할텐데.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라든지 별도의 재원을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타다가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재정상 10억을 끌어내리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 정영환
아니 여기 본예산에다 단돈 얼마라도 몇억이라도 해놔야 중앙에 가서 건설과장께서 국비 따오면서 거기에서 또 그럴 꺼 아닙니까?
너희들 3억 가지고는 약하다 한7억 더 부담해라. 도비하고 50대 50으로.
해서 원평천 하류 병목현상 일어나는데 지금 준설공사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고태성
이게 준설사업인데요.
하류준설사업으로 했을 때는 국비 60%, 지방비 40% 부담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준설사업 업무를 도하고 중앙하고 협의를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세가지 방법을 찾았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 동진강유역 수계치수 종합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면 국비 100%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직 계획이 완료가 되지 않고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시기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항이고, 두 번째 하류준설사업으로 시행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 지방비 40%를 부담하면 시비 20%면 약 100억 이상이 저희들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담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희들이 찾은 방안은 국가하천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100%로 하는데, 그동안에 저희 도에서는 별로 도에서 중앙으로 협의를 안해서 금년에는 7억정도 뿐이 못따왔거든요.
그런데 부산이나 경남의 경우는 약 200억정도 배정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협의를 해서 경남쪽으로 가는 200억중에서 조금 삭감을 해서 경남에서 약 40억정도, 부산쪽에서 40억정도만 삭감을 해도 우리도 80억은 충분히 지원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거 확정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추진된다면 저희 시비부담이 좀 덜 되지 않느냐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런데요, 이것은 일을 저질러 놔야 빨리 시작이 되지. 지금 그런 것 따지고 하면 용역하고 설계하고, 하고 나면 1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면 또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이번에 눈 오는 것 보면 내년에는 비가 많이 안 오라는 법 없어요. 또 난리 나요.

○건설과장 고태성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가지고 저희 해창수문 상류지역이 좀 급하기 때문에 그쪽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급한 것부터 추진하고 추후 시비확보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올해 오만수 의원님이 시정질의 했던 대형관정이 지금 13곳이 고장이 나가지고, 대형관정 유지관리비가 본예산에 1,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두 군데밖에 고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의원님이 시정질의까지 한 그런 사항에 대한 어떤 반영이 전혀 안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류지 준설장비 임차료가 지금 4,000만원인데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이 금구, 봉남, 황산 그 경계지역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재작년부터 요청을 했던 그런 부분인데 예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다른 예산보다 꼭 필요한 예산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왜 수정예산에 안 올라왔습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우선 시급한 것은 좀 해결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 수정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다른 예산관계가 더 급하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상습적으로 그 지역이 침수가 되는데, 비 조금만 오면 침수가 되는 지역이 금구, 봉남, 황산 경계지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항상 어떤 항구대책이 임시대책이 전혀 서지지 않은 이런 예산이 어떻게 필요한 예산입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저희들 수해 때 준설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매몰은 수해가 아니라고 해서 빠져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임차료를 금년에 처음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임차료를 최대한으로 이용을 해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과장님, 142쪽 배수개선사업.
기획감사담당관실에다 얼마 요구했어요?
얼마 요구했는데 1억뿐이 안줬어요?

○건설과장 고태성
저희들 배수개선사업은 신청 50개소, 23억을 요구했는데 재정형편상.

○위원 황영석
얼마요?

○건설과장 고태성
23억을 요구 했는데.

○위원 황영석
23억을 요구했는데, 1억해줬어요?
수정예산에?

○건설과장 고태성
아니 수정예산에 한 것이 아니라 본예산부터 저희들이 조사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위원 황영석
수정예산에 얼마 했어요? 요구를?

○건설과장 고태성
수정예산은 요구를 안했는데.
요구를 안했는데 너무나 적게 세워준 것을 감안해서 추가로 해줬습니다.

○위원 황영석
이거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고만.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계속 진행하여 주십시오.

○간사 임영택
건설과 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환
없습니다.

○간사 임영택
재난안전관리과, 147쪽, 148쪽입니다.

○위원 김광선
코스모스길, 과장님, 코스모스길 진출입로 설치가 어디예요?

○건설과장 고태성
광활지역 코스모스길이 코스모스가 크다보니까 시야가 막혀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위원 김광선
알았어요.

○간사 임영택
147, 148쪽입니다.

○위원 정영환
없습니다.

○간사 임영택
상하수도과, 150, 151쪽.
152, 153쪽입니다.
상하수도과, 156, 157쪽입니다.
보건소 159쪽입니다.
16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162, 163쪽입니다.
164, 165쪽입니다.
164쪽, 기술센터요.
고품질쌀 생산단지 유통시범 5,600 시비 이게 뭐예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도비, 시비입니다.

○간사 임영택
아니 그거 시비고만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시비인데요, 이게 송풍으로 해서 새로 진흥청에서 개발된 발아미에서만, 새로 된거 해서 한번 지금 올려봤습니다.

○간사 임영택
그러면 그거 도비랑 확보 못해요, 같이?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도비는 올해 못해가지고 우리가 품종하고
건조관계도 중요하고, 그래서 한번,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내봤습니다.

○간사 임영택
시범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하려고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간사 임영택
건조기계 그 통풍.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순환식으로 하는 것.

○간사 임영택
순환식으로 하는것?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바람에 의해서.

○간사 임영택
몇 대나 들어가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지금 두 대.

○간사 임영택
두 대?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위원 김진섭
165쪽요, 민간자본보조.
지역특화사업 대립계포도 무핵과 생산단지 어디다 지원할겁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지금 도비가 새로 나왔으니까 후에 내년에 시범사업 선정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통보해가지고 신문내고 인터넷 다 내가지고 시범사업 선정하겠습니다.

○위원 김진섭
생산단지인데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단지니까 선정해야지요, 읍면동에.

○간사 임영택
개발사업단입니다.
167쪽입니다.
168, 169쪽입니다.
170쪽입니다.
경영수익사업입니다.
173쪽입니다.
175쪽입니다.
여성회관 177쪽입니다.
179쪽 시립도서관입니다.
180쪽입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입니다.
182쪽입니다.
183쪽이되겠습니다.
읍면동사업입니다.

○위원 김진섭
183쪽요. 영상장비 교체공사. 영상장비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지금 벽골제관리사업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장이 나서 잘 안된다고.

○위원 김진섭
언제부터 고장이 났다고 그럽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지난번부터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거기 전시실 한쪽에 영상시설물이 있거든요.

○위원 김진섭
전시실에 영상장비를 말하는 겁니까?

○위원 정영환
갈 때마다 그것은 가동이 제대로 안돼요.

○간사 임영택
읍면동 185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6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고성곤
담당관님, 과목조정 할수 있습니까?
지역개발사업을.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과목조정이 지금 상당히 저희도 지난번 감사 때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위원 고성곤
많이 되어 있는데, 할수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하는데요, 그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이라는 것은 본래 선대로 집행을 해야지 자꾸 수정을 하다보면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기 때문에 삼가야합니다.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간사 임영택
아니 지역개발사업으로는 과목조정 할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럼 의원님들이 기록을 남겨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간사 임영택
그러니까 지역개발사업으로 하라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녹취를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개발사업단장님, 우리 본예산에 4억 선거있잖습니까?
읍면동에 공히 7천만원씩.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7천만원씩 지역사업비 섰잖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쓸 겁니까?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1개 읍면동당 균일하게 나눠서 지원해야죠.

○에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시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죠, 이게?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아니 저희들은 일단은 의원님들도 의원님들이지만 읍면동장 직인에, 공문에, 신청에 의해서 하니까 거기 읍면동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예. 그리고 한가지, 우리 당초 의원님들끼리 말씀드린 사항인데, 저희들끼리 특히나 사회과에 노인정, 다음에 개발사업단에 회관, 이 부분 과목조정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들끼리 약속했던 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이 지켜야 합니다.
됐죠?

○위원 고성곤
뭐라고요, 무슨 얘기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회관하고 노인정 있잖습니까?
그것은 과목조정이 안된다고요.

○위원 고성곤
현재 서 있는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예.

○간사 임영택
그게 왜 그러냐면요, 시장님한테 얘기를 드렸어요.
회관하고 이게 모자란다. 더 주어야 된다.
의원님들하고 직결된다. 그랬더니 집행부에서는 과목조정하는 것을 아주 이걸 난감하게 생각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과목조정을 안할테니까 좀 세워주세요 해가지고 풀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정말로 좀 자발적으로 과목조정하지 마시고 없으면 우리 똑같은 시의원입니다.
면의원이 아니고 다른 면에 없는데 좀 이렇게 좀 배려를 해주시면 정말로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영환
세정과장님 나오세요.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거기 계시고요.
요촌상설시장 지방채 상환, 차입금 상환.
우리가 이번에 시장 민선3기 말기가 되어서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변제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시금고 선정과정에서 제안설명에서 시지부장이 현재보다도 인센티브를 더 적용을 해서 우리 시금고로 선정이 된다면 적용을 해서 김제시 모든 행사지원이라든다 각종 장학금지원 이런 부분에 한다고 했는데 12월 23일날 지금 마지막 계약 날짜거든요.
그런데 그 계약을 하기 위한 모든 절차는 다 갖춰놨다고 그러는데.

○세정과장 김원기
계약까지는 저희들이 시한이 12월 3일 이었기 때문에 계약까지는 이뤄졌습니다.

○위원 정영환
23일이라고 하던데.

○세정과장 김원기
아니 시한은 남아 있어도 저희들이 절차상 기준일,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그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원래 30억을 차입을 해왔을 때 빚을 얻어 왔을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1억5천을 제전위원회 출연금을 줬었거든요.
줬는데 그걸 이번에 갚아버리면 우리 순수한 시비로 출연금을 안줄 수가 없어요.
줘야 되는데 지금 농협중앙회하고 단 1억이라도 출연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약상에 계약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전혀 오고 간적없어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그 내용은 없습니다.
당초에 30억을 저희들한테 빌려줄때 무이자로 하겠다 하는데 무이자라고 하는 의미가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에서 농협에 상환을 하면 그것이 연간 30억에 대한 이자가 1억5천정도 나오거든요.
그것을 제전위원회에다 환원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기부금품모집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편법 상 그쪽도 그렇게 하겠다 해서 이 30억을 저희시에서 갖고 있는 한은 이 이자 발생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에, 시라기보다는 제전위원회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방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상환이 끝나게 되면 이제 그런 것이 다 소멸되거든요.
그래서 중앙에 승인을 받아 보겠다 해서 지금 중앙회하고 협의 중에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우선 실무진선에서 협의사항에서는 아무것이 없이 지원은 어렵다 그러면 규모를 어느 정도 했을 때 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지금 지부장님이 직접 그쪽에 절충하는 걸로 해서 그건 뭐 저희 계약상에 솔직히 넣을 수 없는 사항이고 별개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별개사항입니다.

○위원 정영환
그럼 아직 결론은 지금.

○세정과장 김원기
결론은 없습니다.

○위원 정영환
안 나왔고만요. 알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예. 더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조서요.
간사님, 명시이월.

○간사 임영택
2005년도 명시이월조서 추가분입니다.
페이지 1쪽 보십시오.
1쪽.
기획담당관님, 공보실은 말이죠.
명시이월 된 사업 별도로 정리해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간사 임영택
이거 대책 안세우면 다음에 내가 이거 5분발언할 꺼예요. 아시겠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간사 임영택
이게 뭐냐고.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 사업을 이월하는 데가.
2쪽입니다.
3쪽입니다.
4쪽입니다.
5쪽입니다.
6쪽입니다.
7쪽입니다.

○위원 김진섭
저기 5쪽에요. 임산물재배단지라고 하는데 임산물재배단지 뭘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간사 임영택
5쪽요? 몇 째 칸요?

○위원 김진섭
세 번째칸요.

○위원 김진섭
밑에서 세 번째요?

○위원 박봉규
위에서 세 번째.

○간사 임영택
위에서 세 번째.
사업은 임산물재배단지입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이건 표고 재배사 시설입니다.

○위원 김진섭
표고재배사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위원 김진섭
차라리 표고재배나 하면 좋잖습니까?
산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됐습니까?

○위원 김진섭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없으면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간사님.

○간사 임영택
산업과장님?
안 오셨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예. 갔습니다.

○간사 임영택
기획담당관님, 올벼쌀 생산 지원 사업을 왜 이렇게 못했어요?
1억5천 작년에 세워준 거.
깎아버려야겠네, 이거.
작년에 농사 한해가 지나가버렸는데.

○위원 박봉규
이제 시설할 꺼 없는가보네요.

○간사 임영택
이거 이월시킬 것을 시켜야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몇 페이지입니까?

○간사 임영택
54쪽 제일 위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도비 보조금 결정이 늦게 되었답니다.
보조결정이 안돼 가지고 늦게 서야.

○간사 임영택
뭔 얘기를 하세요?
작년에 도비보조 와가지고 같이 1억2천 세워줬는데.
내시됐다고 해서 부기를 같이 예산서에다 정리했는데요.
내시가 오지도 않았는데 부기 설정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러니까 보조금은 내시가 있고 나중에 또 보조결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넘어갑시다.
다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서입니다.

○위원 정영환
저 이거요. 이거 하고 시간도 없고 또 오후에 이거 예산, 기획예산담당관요, 이거 하고 나면 또 수정해야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수정 이제 없습니다.

○위원 정영환
없어요? 그냥 끝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위원 정영환
일단 밥 먹고 나서 해도 되겠고만.

○간사 임영택
아니 이거 하나 끝내죠.
개별심사만 밥 먹고 하게요.

○위원 정영환
예. 그럼 이제 여기서 삭감되든 어쨌든 간에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삭감된 것은 모두 예비비로 다 들어갑니다.

○위원 정영환
예를 들어서 예비비로 들어가면 더 이상 예산 세출편성 할일 없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환
여기서 끝나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간사 임영택
상수도 넘기겠습니다.
상수도는 큰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유인물로.

○간사 임영택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다음은 2005년도 상수도 공기업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입니다.

○위원 김진섭
그것도 유인물로 갈음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예.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과 2006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수정 조서안, 200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 2005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안에 대한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셨죠?

○간사 임영택
예.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그럼 심사한 안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임영택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내용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 예산안은 임영택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사 결과 내용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 수정 조서안을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수정 조서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을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안을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안,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계획 운용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2005년도 12월 21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5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과 200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로 본 위원이 미흡하나마 예결위원장으로서 직무를 무사히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김제시의회 제9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9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99 회 제 7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20
2 4 대 제 9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20
3 4 대 제 9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6
4 4 대 제 9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5
5 4 대 제 99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8
6 4 대 제 99 회 제 6(2-5)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8
7 4 대 제 99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3
8 4 대 제 9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4
9 4 대 제 99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7
10 4 대 제 99 회 제 5(2-4)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7
11 4 대 제 9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1
12 4 대 제 9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3
13 4 대 제 99 회 제 4(2-3)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6
14 4 대 제 99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6
15 4 대 제 9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16
16 4 대 제 9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2
17 4 대 제 99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5
18 4 대 제 99 회 제 3(2-2)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5
19 4 대 제 9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9
20 4 대 제 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8
21 4 대 제 99 회 제 2(2-1)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2
22 4 대 제 99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2
23 4 대 제 99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1
24 4 대 제 9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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