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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 김제시 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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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김제시 의회(정례회) 제 4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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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김제시 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4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23일 (금) 11:05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2005년도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2005년도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2005년도산업개발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김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5.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김제시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건
8.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의건
9.전국농민대회에참여하여사망한농민에대한정부규탄및특단의대책촉구성명서채택의건
(11시05분 개의)

○의장 임형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2005년도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의회 운영위원
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김석준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석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석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형규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곽인희 시장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의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준비에 애쓰시고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99회 2차 정례회의에서 실시한 2005년도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12월 8일 전 위원이 참석하여 의회사무국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서류 검토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업무가 적합하게 진행 되었는지 여부와 불합리한 시책이나 집행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권고 2건의 조치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우리 의회 기능의 확고한 적립과 의회 발전을 위해 어느 부서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 및 건의를 하였으며,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기능 강화에 가일층의 노력과 집행에 모범을 보여 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과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의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2005년도 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김석준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석준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05년도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황영석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황영석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인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희망찬 새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심히 감사 활동에 임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년간의 시정 마무리, 새해 설계등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하고 애써주신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의 따라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05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장을 포함 9명의 위원 전원을 감사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2005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실과소 12개부서와 9개면,동을 대상으로 서류 감사 및 현장 확인 감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감사자료 요구 및 제출 현황입니다.
2005년 시정질문 조치 결과등 공통자료와 위원님들의 개별 요구 자료 감사기간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등 총 115건의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보고서 5쪽 감사기간 중 면ㆍ동 현장 확인 감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하단부터 9쪽까지는 주요 감사 실시 항목과 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을 부서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부서별 주요 감사 실시 항목은 총 36개 분야이며, 그중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5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현지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시설 및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결론과 철저한 확인을 거쳐,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을 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은 본 회의 의결을 거쳐 채택한 후 채택된 감사 결과 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토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는 시정 개선 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의 규정에 의거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감사기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자치행정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2005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2005년도산업개발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개발위원회 김학주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위원회위원장 김학주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김학주입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안 2쪽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행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정비를 획득함으로서 행정 집행상 잘못이나 문제점을 시정 개선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5년도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장을 포함 9명의 위원 전원을 감사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2005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실과소등 15개 부서를 대상으로 서류 감사 및 현장 확인 감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감사자료 요구 및 제출 현황입니다.
2005년도 시정질문 조치결과등 공통자료 71건과 감사기간 중에 여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65건등 총 136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보고서 5쪽 감사기간 중 주요 현장 확인으로 벽골제 소테마공원 현장 확인등 8개소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11쪽까지 주요 감사 실시 내용과 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 내용을 부서별로 정리한 내용이며, 부서별 주요 감사 실시는 65건이고, 시정 및 개선요구 4건, 건의 1건으로써 총 5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차분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위원님들이 열과 성을 다해 적발 위주 감사보다는 잘못이나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어느 해보다 알찬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 합니다.
감사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시설 및 사업체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점검과 철저한 확인을 거쳐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을 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시정을 펼쳐 주시고, 또한 집행부는 시정 개선 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임형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200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2월 23일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김학주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2005년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김학주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학주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내용중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측에서는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위로이동 5.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6.김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7.김제시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건
위로이동 8.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의건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황영석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황영석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학교 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0월 4일 김진섭 의원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년 11월 24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등 3건과 동년 12월 19일과 20일에 김제시장이 제출한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의중 지난 12월 1일 제1차, 12월 20일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의에 각각 상정되어 대표 발의 의원 및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쳐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제1차 주요 심사보고서 1쪽 김제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지역의 학교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농축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과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및 지방행정 혁신 관련 자치단체 정원 보강 사회복지 관련 전담 인력 보강 등 새롭게 발생하는 신규 행정 수요 분야에 정원 20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김제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품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5년도 1월 1일부터 시단위 이상 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과 함께 환경부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기준을 2차에 걸쳐 권고하였으나, 환경부 기준 및 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우리지역 실정에 맞지 않아 주민 편의를 고려하고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김제시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근로자 사용자 및 김제시가 향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시 지역의 노사 안정과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김제시 노사정 협의회를,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승인안은 청하면과 광활면에 165제곱미터의 문화의집과 시청사 후면에 문서자료관 600제곱미터를 신축하는 것과 만경읍에 1,018제곱미터, 죽산면에 2,014제곱미터의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고, 교동에 농어촌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 15,609제곱미터를 매입하는 등 총 6건의 공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매입 또는 신축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모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길보 부의장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길보
청하면 출신 안길보입니다.
99회 정례회 회기 중에 존경하는 김진섭 의원께서 발의한 학교 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모든 절차를 거쳐서 원안 가결된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도 찬성표를 던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오랜만에 의원발의로 나온 조례에 대해서 우선 의원의 발의에 대한 존중심 때문이었습니다.
으례히 지금껏 의원 발의가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항상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의원 발의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김진섭 의원의 발의에 대해서 존중을했었고, 두 번째는 농촌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농촌 보호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것은 당연히 통과 되어야 하겠다. 라고 하는 생각 이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 건강식품 보급을 한다는데 대해서 이의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자도 있었지만 제 소신껏 눈치 보지 않고 옆을 보지 않고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다섯시쯤 늦게야 이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대법원 2005년도 9월 9일자 이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 무효 판결문이 나온 대법원 판례를 보았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는 일단은 대단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법치국가에서 대법원 판례는 일단 수용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물론 대법원 판례도 절대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사항으로 보아서는 대법원 판례가 대단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WTO 협정, 일반 협정즉 가트 제 35조 1항 그리고 동법 제2항에 위배가 된다는 사항이 있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 헌법 제6조에도 위반이 되고 있었던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오늘 우리가 통과가 된다면 제소 대상이 됩니다.
당연히 오늘 부결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주장을 하면서 잠깐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만약 오늘 통과가 되면 이것이 법무계를 통해서 도에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 사항을 분명히 그대로 통과 시킬리 없고 도로 반송 될 것입니다.
다시 재의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재의 요구하게 되면 우리가 자구 수정을 해가지고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것은 근본적으로 백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는 그러한 것을 불 보듯 훤히 보고 있으면서 오늘 통과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김제시의회의 자존심 이전에 분명한 위법사항을 법을 다루고 있는 우리도 하나의 입법기관입니다.
지방 소 입법 기관의 하나인 김제시의회에서 이것을 통과 시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최종 결론을 본 의원이 내렸기 때문에 이 시간에 존경하는 김진섭 의원님이 발의한 의원한테는 죄송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만, 어쩌면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고 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당연히 오늘 부결 되어야만 되겠다 싶어서 저는 부결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이라도 다시금 이것이 절대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원점에서 재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을 해서 다시 우리가 깊이 있게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결정해서 이 법이 다시금 살아 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반대 토론이, 설명이 제대로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점 우리 의원들께서는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오늘 부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형규
방금 안길보 부의장님에 대한 사항에 대한 반대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신 황영석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 내용과 제안을 하신 김진섭 의원님이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찬성 발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찬성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진섭
존경하는 안길보 의원님께서 학교 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를 반대 발언을 하셨습니다.
반대 발언 요지를 보면 대법원 판결과 WTO의 위배의 대법원 판결로 말씀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WTO체제 하에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WTO체제에 의해서 농민들은 급기야 홍덕표 농민 같은 사망에 이르는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WTO체제에서 농산물 가격은 상당히 하락되어 있어서 우리의 농산물이 수입 농산물로 얼룩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우리 농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제가 학교 급식 지원 조례안을 발의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대법원 판결이 9월 9일자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쌀값 보전 직불제 또는 보전 직불제에서 우리가 50억정도를 우리가 위배되면서도 우리는 지불 했습니다.
우리가 WTO체제를 우리가 아무리 법치국가이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데 있어서 WTO체제에 크게 위배되거나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 행자부나 이쪽에서는 우리한테 아무런 지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도 이미 예산까지 세워가지고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까지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과 우리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으로서 이 문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과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지역 농촌에 있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단결하지 않는 한,
우리가 이제까지 거대 자본과 소극적 자본에 의한 미국의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시대에 의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힘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것을 통해서 (청취불능)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또 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방금 김진섭 의원님의 찬성 의견이 있었고 안길보 부의장님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표결에 붙이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의 방법은 이것은 투명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 비밀 투표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표결 방법은 공개인 기립으로 표결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 의견을 내 주신 학교 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학교 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안길보 부의장님이 말씀 하신 그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 명 )
다음은 김진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1명 )
전체 14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12분이 찬성을 하시고 1분이 기권을 하셨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9명중 찬성의원은 김진섭의원 한분이고, 반대의원은 김학주의원, 황영석의원, 임형규의장, 송성규의원, 안길보부의장, 김석준의원, 김문철의원, 안기순의원, 김광선의원 아홉분이고, 기권의원은 오만수의원, 임영택의원, 김성배의원, 고성곤의원 네분입니다.
이상으로서 가결안에 반대, 안길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결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노사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노사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끼?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5일날 전국 농민대회에 참여해서 사망한 농민에 대한 전국 규탄 및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김제시의회 오인근 의원외 13분의 의원이 발의를 하셨습니다.
위로이동 9.전국농민대회에참여하여사망한농민에대한정부규탄및특단의대책촉구성명서채택의건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9항, 전국농민대회에 참여하여 사망한 농민에 대한 정부 규탄 및 특단의 대책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인근 의원님이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하였으므로 임영택 의원님이 제안서에 서명하셨죠.
임영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원 임영택
진봉면 출신 임영택 의원입니다.
이 자리는 당연히 성덕면 출신 오인근 의원이 대표 발의자이며, 오인의원께서 본 성명서 안을 낭독하여야 합니다만 오인근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본 의원이 오인근 의원을 대신하여 성명서안을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 있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준비된 성명서 안을 낭독하겠습니다.
『 성명서』
첫째, 홍덕표, 전용철 농민을 사망케 하고 식량 주권을 포기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고 전용철 농민을 죽음으로 몰고간 11월 15일 전국농민대회에서 경찰의 곤봉과 방패에 의해 폭행당한 후 한달이 넘게 사경을 헤매던 김제시 홍덕표 농민이 12월 18일 새벽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백주대낮에 2명의 농민을 공권력을 통해 죽임으로써 현 정권은 살인 정권이 되었다.
80년 군인들이 광주에서 민주화를 염원한 민중의 총칼로 학살한 이래 농민의 생존을 갈구하던 농민을 곤봉과 방패 날로 죽게한 천인공로한 사건이다.
평생을 농사만 지으며 가난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홍덕표 농민의 이 억울하고 원통한 죽음앞에 우리는 실로 참담하고 분통스러운 심정을 금할 길 없다.
둘째, 공권력으로 농민을 죽게 한 노무현 대통령은 직접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이나라의 주인인 농민을 공권력으로 폭행하여 살상케 한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덮어두거나 넘어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고 즉시 모든 진상을 규명하는 동시에 그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민앞에 직접 사죄해야 한다.
셋째, 허준영 경찰청장은 즉각 파면해야 한다.
11월 15일 여의도에서는 경찰의 무차별적인 방패와 곤봉 공격으로 무려 600여명의 농민이 중경상을 입었고 그중 전용철 농민과 홍덕표 농민이 사망하였다.
이날 마치 피에 굶주린 야수와 같았던 경찰은 날선 방패로 무방비하게 서 있는 농민들의 앞면을 가격하였고 공포에 질려 도망가는 농민들은 곤봉으로 내리쳤으며 피 흘리는 농민들을 군화발로 짓밟았다.
심지어 부상자를 부축한 농민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용철 농민이 사망이후 경찰은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 축소하기에 급급하였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일개 기동단장 직위해제로 어물쩡 넘어가려는 행위에 대해 우리는 더욱 분노를 금치 못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고 모든 진상을 규명하는 동시에 금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 책임자를 엄중 처벌 조치하는 한편 국민에게 직접 사죄해야 마땅하다.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 폭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찰의 최고 책임자인 허준영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해야 하고 현장 지휘책임자와 가해자를 색출하여 형사처벌하여야 한다.
넷째, 농민을 죽이면서 통과시킨 쌀 협상 비준안을 무효화 하고 농민의 근복적은 회생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민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통과시킨 쌀 협상 비준안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더구나 농민들이 생존과 농업의 회생을 위한 그 어떤 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스스로 식량주권을 포기한 이 어리석은 행위를 묵과 할 수 없다.
현 정부는 급히 쌀 협상안을 철회하고 농민의 생존권 문제와 허물어져가는 우리 농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국민앞에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11월 15일 전국 농민대회시 경찰의 폭력에 의한 사상자 전원에 대한 배상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오인근의원이 발의한 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임형규
사실은 이 문제 가지고 의원님들과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어찌 농민들의 아픔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우리 19분 의원님들은 전부다 똑 같은 심정이고 그보다 더 큰 아픔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대리로 낭독해 주신 임영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성명서안에 대하여 임영택의원외 13인이 제안한 낭독을 하셨습니다.
이 원안대로 성명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임영택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성명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방금 성명서가 채택이 되었으니까 의회의 대표인 제가 낭독을 해야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운영위원장님도 의회의 대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제가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운영위원장님께서 낭독을 하시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의 성명서를 김석준 운영위원장이 나오셔서 다시 한번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석준
운영위원장 김석준입니다.
『 성명서』
홍덕표, 전용철 농민을 사망케 하고 식량주권을 포기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고 전용철 농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11월 15일 전국농민대회에서 경찰의 곤봉과 방패에 의해 폭행당한 후 한달이 넘게 사경을 헤매던 김제시 홍덕표 농민이 12월 18일 새벽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백주대낮에 2명의 농민을 공권력을 통해 죽임으로써 현 정권은 살인 정권이 되었다.
80년 군인들이 광주에서 민주화를 염원한 민중을 총칼로 학살한 이래 농민의 생존을 갈구하던 농민을 곤봉과 방패 날로 죽게한 천인공로한 사건이다.
평생을 농사만 지으며 가난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홍덕표 농민의 이 억울하고 원통한 죽음앞에 우리는 실로 참담하고 분통스러운 심정을 금할 길 없다.
둘째, 공권력으로 농민을 죽게 한 노무현 대통령은 직접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이나라의 주인인 농민을 공권력으로 폭행하여 살상케 한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덮어두거나 넘어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고 즉시 모든 진상을 규명하는 동시에 그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민앞에 직접 사죄해야 한다.
셋째, 허준영 경찰청장은 즉각 파면해야 한다.
11월 15일 여의도에서는 경찰의 무차별적인 방패와 곤봉 공격으로 무려 600여명의 농민이 중경상을 입었고 그중 전용철 농민과 홍덕표 농민이 사망하였다.
이날 마치 피에 굶주린 야수와 같았던 경찰은 날선 방패로 무방비하게 서 있는 농민들의 앞면을 가격하였고 공포에 질려 도망가는 농민들은 곤봉으로 내리쳤으며 피 흘리는 농민들을 군화발로 짓밟았다.
심지어 부상자를 부축한 농민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용철 농민이 사망이후 경찰은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 축소하기에 급급하였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일개 기동단장 직위해제로 어물쩡 넘어가려는 행위에 대해 우리는 더욱 분노를 금치 못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고 모든 진상을 규명하는 동시에 금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 책임자를 엄중 처벌 조치하는 한편 국민에게 직접 사죄해야 마땅하다.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 폭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찰의 최고 책임자인 허준영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해야 하고 현장 지휘책임자와 가해자를 색출하여 형사처벌하여야 한다.
넷째, 농민을 죽이면서 통과시킨 쌀 협상 비준안을 무효화 하고 농민의 근본적인 회생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민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통과시킨 쌀 협상 비준안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더구나 농민들이 생존과 농업의 회생을 위한 그 어떤 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스스로 식량주권을 포기한 이 어리석은 행위를 묵과 할 수 없다.
현 정부는 급히 쌀 협상안을 철회하고 농민의 생존권 문제와 허물어져가는 우리 농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국민앞에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11월 15일 전국 농민대회시 경찰의 폭력에 의한 사상자 전원에 대한 배상을 촉구한다.
2005년 12월 23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원 김광선
성명서 내용 중에 “마치 피에 굶주린 야수와 같았다” 라는 내용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의장 임형규
성명서가 일단 표결에서 채택이 되었고 또 낭독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을 놓친 것 같고 다음 임시회의 때나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선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명서를 의원님들이 같이 동참을 하고 또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성명서가 낭독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가 우리 농민들의 특히, 우리 김제시는 쌀을 생산하는 40분의 1을 차지하는 농촌 지역입니다.
아까 급식 조례도 우리는 팔아먹는 입장이기 때문에 썩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반대안에 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김광선 의원님의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문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성명서가 오늘 채택이 되고 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의사국에서는 이 성명서 내용을 복사를 많이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또는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 호남지역 농민집회가 시청 앞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김제시의회에서도...
(청취불능)
김광선 의원님 조금만 자제해 주시고요.
전문위원님들 들으셨죠.
그 내용 그렇게 해서 꼭 농민들이 같이 아픔을 나누고 물론 경찰도 우리의 국민입니다.
우리의 시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단 표결에 의해서 되었으니까 김광선 의원님 크게 이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9회 김제시의회 4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예산안심사 그리고 시정질문 및 답변 등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와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 한해도 몇 일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계획했던 일들을 깨끗이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약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 출석공무원 - 25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신균남
자 치 행 정 국장 백길수
산 업 개 발 국장 박영춘
보 건 소 장 김종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감사 담당관 서성호
문화 공보 담당관 배경춘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도인기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9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99 회 제 7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20
2 4 대 제 9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20
3 4 대 제 9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6
4 4 대 제 9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5
5 4 대 제 99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8
6 4 대 제 99 회 제 6(2-5)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8
7 4 대 제 99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3
8 4 대 제 9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4
9 4 대 제 99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7
10 4 대 제 99 회 제 5(2-4)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7
11 4 대 제 9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1
12 4 대 제 9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3
13 4 대 제 99 회 제 4(2-3)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6
14 4 대 제 99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6
15 4 대 제 9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16
16 4 대 제 9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2
17 4 대 제 99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5
18 4 대 제 99 회 제 3(2-2)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5
19 4 대 제 9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9
20 4 대 제 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8
21 4 대 제 99 회 제 2(2-1)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2
22 4 대 제 99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2
23 4 대 제 99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1
24 4 대 제 9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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