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02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0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 다음

?제10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5월 10일(수) 10:42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출의건
2.간사선출의건
3.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
(10시42분 개의)

○전문위원 정향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총 15분의 위원님 중 10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연장자이신 안기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른데 가 있을 것입니다.
빨리빨리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순 위원입니다.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결특별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정향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15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부터 5월12일까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일 차인 오늘, 제1차 예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이어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실과소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2일 차인 5월 11일에도 오늘에 이어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의를 계속하고, 수정예산안이 상정되면 5월 12일 10시부터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출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 호천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환 위원님!

○위원 정영환
김성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예, 정영환 위원께서 김성배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왜 '예'를 하는데, 손을 드는데. 추천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배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성배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배
위원장 김성배 위원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이어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결특위에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경예산은 본예산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적인 성격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부득이한 사항에 대한 추가 변경 그리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등의 추가 내실에 따른 재원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지난해 12월, 사상유례없는 폭설피해로 인하여 이에 소요되는 피해복구예산을 불가피하게 추경전 사용한 예산이 상당부분 포함되어있는 점을 이해하시고, 모쪼록 짧은 기간이지만,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심도있게 이루어져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2.간사선출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배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출의 건 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구두 호천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 있으시면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요.

○위원 정영환
임영택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배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임영택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영택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임영택 위원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영택
예, 바쁜 일정에서도 우리 김제시 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추경예산을 다시 심사하게 되는데, 정말로 열심히 이렇게 우리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로이동 3.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배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추경예산 전반에 대한 개요보고를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이어서 세입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세출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겠으며,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고 일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개요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환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배
예, 정영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위원 정영환
개요보고 들을 것도 없이요. 바로 심의로 들어 갑시다요.
바로 해서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예산담당관한테 여기 추경재원이 얼마 되지도 않고 국도비, 시비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만 다 나오고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의하면서 의심나는 것은 있으면 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심의로 들어가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배
예, 우리 정영환 위원님께서 개요보고 없이 바로 심의에 들어가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심의 진행중에 여러분들 의심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그때 질문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으면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간사 임영택
네,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배
네, 임영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요.

○간사 임영택
우리가 지금 추경예산이 한 206억 정도 되지요? 그것에 대해서 재원이 어떻게 왔는가 간단하게 그것만이라도 알고 심사하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배
예, 우리 임영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재원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한 개요보고가 있고, 바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여 주십시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분야 예산총괄과 세출분야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이번 제1회 추경예산규모는 3,289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6억 9,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7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가 19억 1,2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의료기금, 소득원개발육성, 농공지구, 경영수익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하수도 사업과 요촌상설시장 현대화사업에서만 증가가 있습니다.
하수도 사업에서 7억 3,7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있어가지고 변경이 있었고, 요촌상설시장 현대화사업에서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1억 7,500만원이 있어서 늘어났습니다.
다음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는 변경요인이 없어가지고, 이번 추경에는 하나도 반영을 안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변경이 없어서 반영 안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 가지고, 29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할 부분 8억 3,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1억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세외수입에서는 29억 5,200만원이 증가했고요, 다음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총51억 3,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만 이중에서 보통교부세 48억 8,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48억 8,600만원이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의 재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5억 5,2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보조금 성격 사업으로써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는 지난번 겨울에 서리로 인해서 보조금이 와 가지고 교부세가 증액된 부분이 8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미 추경에서 사용 승인해서 쓴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은 도비입니다.
도비는 시책추진 보전금 1억 7,400만원이 증가했고, 국도비 보조금에서는 국고 보조가 29억 6,100만원이 증가했고, 균특에서 3억 4,600만원입니다.
균특은 미곡처리장 지원 6,000만원하고,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추후에 와 가지고, 2억 8,60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3억 4,600만원을 보조금 증가에 썼고요, 기금에서는 4억 8,600만원입니다. 부암마을 하수도행사비로 해서 4억 8,600만원이 증가했고, 그 다음 도비보조사업은 67억 3,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배
수고 하셨습니다.
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배
김 과장님! 개요, 아까 세입부분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언급 해주시고.

○간사 임영택
아니, 세출까지 해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배
세출까지? 예, 그렇게 해주십시요.

○전문위원 김진록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쪽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은 조금 전 기획감사담당관이 보고 드린 개요보고와 중복되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대비 6.7%인 206억 9,900만원이 증액된 3,289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원별로 세입예산안 증액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등 48억 6,400만원을 지방교부세 51억 3,500만원, 재정보전금을 1억 7,400만원, 보조금 105억 2,600만원 등 206억 9,900만원을 가용재원으로, 세출예산에서는 경상예산에 4억 2,600만원, 사업예산에 176억 8,500만원, 예비비 등에 25억 8,8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안 중에는 54건, 42억 3,900만원의 추경전 사용예산이 계상된 바 주요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2005년 12월 대설피해 복구관련 사업비가 26억 6,030만원으로 62.7%를 차지하고, 5. 31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관리 수용비 등 2,610만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4,000만원, FTA 사업관련 3,118만원, 대동농공단지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3억원을 비롯한 기타 단위사업 및 읍면동 단위 사업비로써 추경전 사용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45조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과 소관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5,700만원 중 시비 7,100만원의 추경전 사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뒤에 첨부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광활 문화의집과 청하 문화의집 건립공사 및 보건소 소관 성덕보건지소, 백산 상정보건진료소, 공덕 회룡 보건지소, 황산 농민상담소 신축은 2005년도 제98회 임시회 및 제99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한 것입니다.
참고로, 공유재산은 1건당 취득시 예정가격이 1억원이상 처분시, 2억원이상일 때 처분시에는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으나, 2006월 1월 1일부터는 법 개정으로 취득이나 처분시 예정 가격이 5억원이상인 경우에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도록 대상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토지의 경우에는 종전과 변동 없이 1,000평방미터 이상을 취득하거나 2,000평방미터 이상의 토지를 처분할 때에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대상이 되어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예산안부터 심사 하겠습니다.
김원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분야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환
위원장님! 세입분야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보고도 간단히 들었고, 전문위원 검토도 들었으니까 듣지 말고 바로 세출에 가서 심의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배
예, 정정하겠습니다.
세출분야 예산심의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나가시고, 세출분야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 정영환
없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만 남고, 원래는 다 나가야 하는데 심의 할 때는 다 나가야 되는데 얼마 안 되니까, 기획예산담당관하고 담당계장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나가계시라 그것입니다.
원래 다 나가야 하는데.

○간사 임영택
바로 심사에 들어가게요?

○위원 정영환
예, 바로 들어가자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임영택
질의 응답 없이?

○위원 정영환
세출에 대해서 심사하다가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물어보고 하자고요.

○간사 임영택
얼마 되지도 않은 것 질의응답 하고나서 심사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배
예, 간사께서 페이지 넘기시면서 세출분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우리기획담당관한테 물어보면서 넘어가고 우리끼리 심의 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지요? 예, 우리간사님께서는 세출부분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임영택
세입은 않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배
예, 간사님 진행하여 주십시요.

○간사 임영택
79페이지입니다.
79쪽부터 세출예산 심사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82, 83쪽 넘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국 넘어갑니다.
8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다시 넘어갑니다.
88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9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89쪽,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읍면동예산 금년에는 별로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제 이 프로그램이 변경되어가지고 본청에 통합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재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예산은 전부 삭감해서 지금 본청으로 올린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영택
89, 90쪽입니다.

○위원 정영환
90쪽 말이에요.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받았어요? 거쳐서 이것 위임한 것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지평선 짚풀 공예경연대회를 2월 11일날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타 예산에서 일부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정영환
아니, 그러니까 사회단체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당초에 심의를 했었습니다.

○위원 정영환
삭감을 해서 본 예산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다 끝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하다가 부족하더라도, 이것은 형평성이 똑같아야지. 이런 것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무시한 것이지요.
그러면, 이번에 담당관께서는요, 배드민턴 시장배 하는데 작년에는 1,500만원주고 이번에는 1,000만원 주거든요, 부족분 500만원 이따가 올려주시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니, 이것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분명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다 종결된 사항이에요. 보조금을 심의위원회를 안거치고 올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맞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배
간사님 진행하여 주십시요.

○위원 정영환
이상입니다.

○간사 임영택
91쪽, 92쪽, 93쪽.

○위원 황영석
92쪽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네, 92쪽이요.

○위원 황영석
연구모임 우수분과 및 혁신우수공무원 해외시찰 이것을 왜 본예산에다가 안 넣고, 2천만원이면 많은 돈이고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지금 행정혁신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직원들 연구 모임을 갖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직원들한테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한 45명 정도가 지금 연구모임에 참여하고자 그래가지고 5개 분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정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라든지 아이디어 발굴 또 그 다음에 기타 제 사업추진 문제사항이 있으면 토론을 거쳐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토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쟁을 유도 해야만이 이 사람들이 제대로 모임이 되기때문에 우수한 모임에 대해서만 해외시찰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1개팀이 해외 연수하는 것으로 7명 정도 해가지고 300씩 해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배
예, 간사님 진행하여 주십시요.

○간사 임영택
93쪽.

○위원 안길보한 가지만 물어보지요. 농업인대학 과목조정. 조금만 설명 해줄래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네, 농업인대학과목을 풀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4,000만원으로.
그런데 4,000만원의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운영수당 다음에 행사 실비 보상금, 임차료 이렇게 분산시킨 것입니다.
당초 예산 서있는 것을 과목을 조정해 준 것입니다.
1개 과목으로 했을 경우에는 운영집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목을 분산시켜줬습니다.
총체적인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위원 안길보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배
네, 간사님.

○간사 임영택
94쪽, 95쪽, 96쪽, 97쪽, 98쪽

○위원 김문철
네, 95쪽 보육시설 운영비하고, 98쪽 제일 하단부의 보육시설 운영비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이 과목은 지금 현재 전년도 2005년도 예산 중에서 집행을 하고 잔액 남아 가지고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쓰고 남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94쪽부터.

○위원 김문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104쪽까지는요, 105쪽까지는 전부 쓰고 남은 것 반납하는 돈입니다.
반납 예산입니다.

○간사 임영택
이 보조금을 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했어요? 사업을 제대로 한 것이에요? 아니면 본래 편성을 잘못한 것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사업변경이 있고 이제 국도비 변경이 있고 사업내용이 축소화된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납액이 나온 것입니다.

○간사 임영택
국고 보조금이 4억인데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본인이 어떤 경우에는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간사 임영택
98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0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1쪽, 102쪽, 103쪽,

○위원 정영환
102쪽 말이에요. 모악산 도립공원 내 소로개설. 예?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도에 전라북도에서 2억원을 주면서 지금 현재 금산사 진입로에 차량과 사람이 같이 다닌다고 해가지고, 분리해서 도로를 내달라고 해가지고 도비 2억을 주면서 시비 7억을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비부담을 못해 가지고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모악산 생태조성사업비를 그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도하고 조정 해가지고요, 반납을 않고 같이 쓸 계획입니다.
시비부담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담을 못 했던 분야입니다.
7억을 부담하라고 해 가지고.

○위원 정영환
2억을 주면서?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네.

○위원 정영환
총 사업비가 9억인데?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네, 그래서 지금 사업추진을 못했다가 했는데, 이제 금산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농림축산과에서 생태조성사업이 있거든요, 모악산 생태조성사업에 2억원을 같이.

○위원 정영환
금산사에서 매표소에 지금 2명 나와 있습니까? 2명이지요?
금산사 절 자체에 나와서 있는 직원들이 2명이냐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아, 예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지마는.

○위원 정영환
왜 그 이야기를 말씀 드리냐면, 지금 김제를 찾는 또 김제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 지금 모악산 관리사무실은 그대로 놓아두고, 모악산 관리사무소에 지금 매표소가 있잖아요. 매표소를 금산사절 앞으로 옮기라 이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면, 등산은 자연적으로 가는 것이고, 가는 사람이 있고, 절에 갈 사람은 절에 가는 사람은 매표소 요금내고, 절에만 들어가라 이 말이여.
그것을 앞으로 탐구해서, 그리고 우리직원들이 거기서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인건비도 안나와. 지금 절하고 6대 4로 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네, 거기에 공원 입장료하고, 문화재 관람료 2가지가 있는데, 공원입장료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검토해 보라고 해가지고 폐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그것을 절에 들어가는 것만 돈받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네, 문화재 관람료만 징수하는 것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 정영환
네, 그렇게 그 방향으로 추진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해당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네.

○위원 김광선
그리고 말이에요. 한 가지 지나가는 길에 물어봐야겠네요. 100쪽에 김제동헌,내아주변정비를 왜 이렇게 반납했어요? 1,500만원이나 넘는데? 100쪽, 김제동헌,내아주변정비.

○간사 임영택
들어오라고 해요. 공무원들. 상관없으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이게 이제 설계해서 보다 보면 딱 금액을 정확히 못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집행 잔액 남은 것 반납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광선
저번에 주변정비를 하고 남아 가지고 반환하는 것인가?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네.

○위원 김광선
그거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간사 임영택
이말이요, 이게 도비 보조금이 전체 지금 얼마 남았지요? 반납한 것이 4억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4억 2,700입니다.

○간사 임영택
말하자면 도비 보조금이 4억2천 남았지요? 지금 이번 우리가 결산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늘어났지요? 21억? 21억 늘었잖아요.
지금 그만큼 우리시가 일을 안했다는 것이고, 결론은 사업예산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년 회계에서 20억이 더 남습니까?
국도비 보조금이 남으니까 더 남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아닙니다.
결산을 할 때에 총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것이 세계잉여금이라고 하거든요. 세계잉여금중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있고, 그중에는 집행해서 반납해야 할 보조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간사 임영택
아니, 이런 것들이 지금 도비보조금 이런 것들이 다 시비부담금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렇지요. 시비부담금에 따른 것입니다.

○간사 임영택
그러니까 안하니까, 도비부담도 남고 시비도 다 남고 그런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정말로 써야 할 돈도 안 쓰고 다 남겼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왜 예산이 세워진 것을 사업을 않고 다니냐고, 잔액은 내가 인정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전부 잔액입니다.

○간사 임영택
잔액이 무슨 놈의 이렇게 많이 남아! 사업 안한 것도 많더만.

○위원 김광선
좌우지간 빨리 빨리 진행합시다.
간사! 합시다.

○간사 임영택
102쪽,
102쪽에 물론 나는 농민위원이니까 그렇지만 논두렁 조성 이런것도 해당자가 안되면 다른사람에게 이관해서 줘야지 왜 반납을 하냐고.
103쪽, 104쪽 입니다.
105쪽, 없으면 107쪽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넘어갑니다.
109쪽 입니다.
110쪽, 111쪽, 112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4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0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1 총무과 12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6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7쪽

○위원 정영환
성과금 같은 것은 이미 예산된 예산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당초에 성과금이 57%를 주게 되어있는데요, 80%를 인상하여 주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변경된 부분을 갖다가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 정영환
이상입니다.

○간사 임영택
128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9쪽

○위원 정영환
129쪽,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도 하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도비 사업입니다.

○위원 정영환
나는 장학금 지도사업은 새마을이 아니라 헌마을이라도 빨리 해줘야 합니다.
많이 해줘야 합니다. 농촌을 떠날라고 하니까.

○간사 임영택
130, 민원실 13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황영석
133쪽이요. 기타보상금 토지거래계약허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종합민원처리과장님!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안 계셔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개요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어가지고 토지거래계약 위반사항을 신고했을 경우에는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원 황영석
지금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한것 있냐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지금 까지는 없습니다.
일단은 세워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위원 황영석
종합민원처리 과장님 안 오셨어요?

○위원 정영환
황위원장님, 일단은 없어도 세워는 놓아야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법에 있기 때문에

○위원 황영석
아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지해야 한다니까, 지금 혁신도시로 묶어 놔가지고 말이여 매매가 안돼요. 매매가.
난 그것을 추궁하려고 하는 거여 지금. 이게 지금 김제가 혁신도시로 들어가도 않았는데 말이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놔가지고 말이여.

○위원 정영환
그것은

○위원 황영석
그거나 이거나 밑거름이 되는 것이에요.
이따 내가 개별적으로 받을께요.
아, 내가 집행부에다가 물었는데 왜 답변해요? 대변인이에요? 정위원이?

○위원 정영환
아니 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 황영석
알았어요, 내가 이거 개별적으로 받겠어요.

○간사 임영택
회계과 137쪽, 138, 사회복지과 14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2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3쪽, 144쪽입니다.
14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6, 14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8, 149, 150, 151쪽.

○위원 정영환
그나저나 기획예산담당관님! 한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말입니다. 우리위원님들에게 각 19개 읍면동에, 노인정, 마을회관, 또 모정, 또 경로당 보수비, 이런 것이 현재 하나도 지금 집행이 안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도의원이 따가지고 온 놈은 전부다 이렇게 집행이 미리 되었어요? 추경예산이 사용 전에 다 집행되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집행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지금 세운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끝나가지고 돈이 나간 것이 아닙니다.

○위원 정영환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추경 전 사용으로 이렇게 부기가, 위임이 되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러니까 이제 도비하고 국비 중에 지방비 부담을 안 하는 것은 바로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착수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본예산에서 심의해서 방망이 쳐준 것도 여지껏 사업을 하나도 안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아니, 지금 들어간데 있고 그렇습니다. 개보수로 같은 것도 신축이나 개보수사업하고 있어요.

○위원 정영환
신풍동은 59개통이고 최고 큰 동네예요. 그런데 여지껏 지금까지도 하나도 안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해서 올리고 담당자는 한 1주일씩 말이여, 연가내가지고 가버리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신풍동, 저희가 독촉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도비 이런것 온 것은 말이야, 일찌감치 다 해줘버리고, 예산심의, 예산승인을 누가 해주는데, 시의회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네, 맞습니다.

○위원 정영환
도의원이 해줍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아니, 일단은 저희 예산이 추경 전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제도 때문에.

○위원 정영환
아니 추경 전 사용했다는 것 자체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김제시의회 위원들이 승인해 준 것이 여지껏, 사업추진이 하나도 안 되었다니까!

○위원 김광선
알고 넘어가. 이제 별 수 없어.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조속히 집행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배
진행하시지요.

○간사 임영택
앞으로 이거, 부기 달을려면, 예산 여기에 다가 올리지 말고 바로 갖다 쓰라고 해요. 그냥 뭐하러 부기 달아 놓고 심사를 받냐고. 지출비 같은 경우에 어떤데는 디어죽고, 어떤데는 얼어 죽으라는 얘기요? 뭔 얘기요, 이게.

○위원 김광선
자, 진행합시다. 빨리

○간사 임영택
149, 150, 151, 152, 153, 154, 155 지역경제과입니다. 159쪽.

○간사 임영택
쇼핑센터 임대보증금 반환하고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쇼핑센터.
지금 임대기간이 다 되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임대기간이요?
임대기간은 2008년 5월 14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11억 7,500만원을 지금 현재 반환금으로 올려 났는고니, 당초는 지금 2008년 5월 14일까지 임대자 진재석이하고 임대기간입니다마는 진재석이가 낸 16억 7,500 중에 현금으로 낸 5억이 있습니다.
5억에다가 같이 냉동업을 하던 남기종이가 그 돈 5억에다가 김제시를 피고로 해가지고 전부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주고법에까지 가서 그것이 패소를 했어요. 패소를 해가지고 5억이 지금 공탁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찾아 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계속 하려면은 5억을 내라고 했더만, 그 사람 진재석이가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약해지를 우리가 일방. 기간을 둬 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안냈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시켰습니다.
계약해지를 시켜가지고 사유가 발생한 뒤이기 때문에 쇼핑센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지금 나가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명도소송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내보낸 뒤에 나중에 하다 보면은 11억 7,500은 저희들이 이 돈은 전북은행에다가 우리가 지금 반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11억 7,500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 정영환
원래 본인이 현찰로 냈고, 전북은행에다가 전에 시에서 보증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예, 그거예요 다.

○위원 정영환
그런데 그때 보증 안 섰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 지적 했잖아요,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보증이 아니고 전북은행에서 빌려서 그냥 낸 것입니다.

○위원 정영환
아, 그러니까 그것을 그 사람이 빌렸는데 왜 시에서 보증 하냐고.

○위원 김광선
이것도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간사 임영택
그러면은 다시 한번 묻겠는데, 그 양반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면 나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아니, 지금 현재 거기 있는. 저희들이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현재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이제 저희들이 몰아낼 것입니다.
낸 뒤에는 여기 11억 7,500을 계산해가지고, 전북은행에 반환해야 만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위원 정영환
반환을 해야 다시 또 임대.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그렇지요, 다른 사람에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런데 이것은 있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이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예를 들어 그 사람이 5억 밖에 없어가지고, 이것을 또 융자를 받는다면, 앞으로 그러한 일에는 절대 협조를 하지 마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광선
여기가 위원회에서 보건소가 그 쪽으로 오는 것으로 승인 났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쓰것냐, 어떠한 방법을 써야 할것인가 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공공시설로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잠정적인 결론만 내린 것입니다.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만 내린 것입니다.

○위원 정영환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빨리 빨리.

○간사 임영택
160쪽, 162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1쪽으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2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6쪽

○위원 황영석
176쪽, 시설비 그거 왜 과목 조정했어요? 198억, 아니 19억.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용역비로 되어있는 것을 시설비로 조정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간사 임영택
산업과 17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0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2쪽

○위원 황영석
182쪽이요,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 우리 시비로 5,000인데, 이게 뭐예요?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

○산업과장 최향근
네,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황해남도 신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농기계나 각종 농자재 지원해서 시군마다 5,000만원씩.

○위원 황영석
시비로 하라고요?

○산업과장 최향근
도비도 있고 시군마다. 똑같이 공히 5,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황영석
도비는 없네요?

○산업과장 최향근
도비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는 우리것만 5,000만원 주면 되기 때문에.

○위원 황영석
그것을 주는 고만요? 도에다가?

○산업과장 최향근
예, 합쳐가지고 농자재를 황해남도에 다가 절충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황영석
알았습니다.

○간사 임영택
18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4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5쪽

○위원 황영석
185쪽이요, 양파재배사업 시범사업. 이것을 꼭 추경에 다가 넣어야 해요?
본예산에다가 이런 것을 편성했어야지. 3천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추경으로.

○산업과장 최향근
죽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던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학주
면장이 새로 와가지고 한번 주민회의에서 이것을 했는데, 이 자재지원이나 모든 것을 하려면 가을에 해야돼요.

○간사 임영택
이게 말이지요, 죽산도 이제 똑같은 평야지대인데, 지난번에 특별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농가소득세 10억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이런게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그 예산은 이미 다 배정을 했고, 추가로 들어오니까.

○간사 임영택
그러면 다른 면도 추가하면 다 넣어 줄거예요?

○위원 정영환
사업요청이 안 들어왔데요, 그러니까 빨리 넘어가요.

○간사 임영택
이런 것들은 미리. 농사라는 것은, 미리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본 예산에 하던지, 지난번에 소득사업 10억 쓴것 중에서 일부를 편성해주던지, 그렇게 체계적으로 가야 하지. 요구한다고 주고, 요구 안 한다고 안주면 결국은 이렇게 말썽이 또 생겨요. 농민들 쪽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양파를 계약 재배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엄지식품이라는 만두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위원 정영환
김학주 위원님 논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위원 황영석
재원이 없다면서? 본예산에서 해야지. 이게 재원이 없다면서. 면장이 이야기 했다고 해주고 의원이 했다고 안 해줘?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 계획을 안했는데, 엄지식품하고 계약이 되어가지고.

○위원 황영석
그러니까 의원보다 파워가 세다는 것이에요. 예산계장 출신이라고 그러는 거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특화 사업하는데

○위원 황영석
넘어갑시다.

○간사 임영택
186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김광선
이거 한번 물어봐야지. 182쪽의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은 누가하는 거여?

○위원 김학주
예,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문철
실컷 이야기 했잖아요.

○위원 김학주
각 시도 배정 금액이에요.

○위원 황영석
5천만원내야 한데요, 도에다가.

○위원 김광선
아니, 이게 나라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지방에다가.

○산업과장 최향근
전라북도하고 황해남도 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도차원에서 추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영환
빨리 넘어갑시다.

○위원 김광선
이것은 진짜 잘라야겠다.

○위원 정영환
이따가 할 이야기예요.

○위원 김광선
아니, 정부차원에 하는 것을 갖다가

○위원 정영환
이따해요, 이따. 적어놔요.

○위원 김광선
아니, 냄새가 나는데, 평통 그 예산을 깎아 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넣었는가만.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에요. 도차원에서 같이. 현재 농자재는 도에서 추진해가지고, 자재는 이미 보내주고 있어서.

○위원 정영환
예, 알았어요.

○위원 김광선
도에서도 남북교류 사업을 하는데.

○산업과장 최향근
예,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위원 김광선
도에서 해버리지 뭐 하려고 시에다 줘.

○산업과장 최향근
시군마다 5,000만원씩 출자를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정부에서도 남북교류사업을 하고 자치단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영택
188쪽, 189쪽입니다.

○위원 김문철
189쪽, 여기가 어디예요? 어선대피 및 정박지준설?

○위원 정영환
아, 심포항 거기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여기는 새만금 물막이 공사위에 물 수위가 변경 되가지고, 배를 못 댔기 때문에 임시로 준설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문철
어디예요? 심포?

○산업과장 최향근
예, 청하하고, 진봉하고 2군데.

○위원 임영택193쪽, 194쪽, 195쪽입니다.
195쪽, 한우송아지 생산 장려금. 지난번에 이것을 본 예산에서 다 세워 줬잖아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본 예산에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우리 김제지역의 한우사육 붐이 새롭게 불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급육 만드는데, 하여튼 예산이 주어지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요.

○간사 임영택
총체보리 한우사육 단지, 이것은 또 어디예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여기는 이제 저희가 모델사업으로 총체보리 한우시범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송아지때 부터 총체보리의 어떠한 전체적인 것을 다 만들기 위해서 모델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요.

○위원 김학주
과장님! 한우송아지 생산 장려금지원 어떻게 사용하실 거냐고요. 8,400만원을.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그것은 저희가 축협과 같이 연계해서 축산농가에. 지금 한우가격이 자꾸 오르고 있습니다.
암소가 부족해서 암소쪽의 사양을 기피하거든요, 순환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송아지의 생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암소 쪽에 지원해 보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협과 같이 연계했습니다.

○위원 김학주
아니, 그러니까 생산 장려금 지원을. 어떻게 지금 농가에 준다는 이야기예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송아지를 생산하면은 두당 5만원씩 장려금으로 줍니다.

○위원 김학주
암소 생산하는 것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아니, 송아지는 수소나 암소가 아니라, 송아지 난놈은 5만원씩. 이렇게 장려금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저기, 기획예산담당관님 본 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절대 여기 안 올라왔다고 하더만. 올라왔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그것, 저희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위원님.

○위원 정영환
아니,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물어봤어요.
본예산에 삭감된 것은 하나도 안올렸다고 하더만요, 올라왔고만.
거세 장려금 삭감시켰잖아요. 그런데 왜 다시 올렸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거기까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영환
본 예산에서 삭감되신지 알지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네.

○위원 정영환
그런데 아까 담당관께서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하나도 안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저희가 꼭 필요로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 정영환
필요한지는 알지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하여튼 저희지역에서 고급육을 생산하지 않으면 아무 발전이 없습니다.
하여튼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니까요.
우리지역의 한우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한 차원 높은, 봐주십시요.

○위원 정영환
아니, 그러니까 말이 또 안되는 것이, 거세를 시켜 놓고 어떻게 새끼 낳기를 바래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수정은, 인정수정하고요.

○위원 정영환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봐요.
지금 암소 구입 하는데 장려금을 준다는 것이지요? 암송아지?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아니지요, 송아지 생산한 놈, 암소가 자금회전이 느리고 지금 미국과 FTA협상하고 하니까, 축산농가에서 장기간 이렇게 사육하는 것을 기피를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암소를 한 마리라도 더 키울 수 있게 송아지 난놈에 대해서 장려금 5만원씩을 주기로 그렇게 계획한 것입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지금 총제보리 한우사업으로 해가지고 거세우를 해가지고, 브랜드를 만들고 있더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요, 제 이야기가 뭔 이야기인가, 사무실가서 누워서 생각해봐요, 뭔 이야기인가.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말씀 하십시요.

○위원 정영환
예, 알았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고맙습니다.

○간사 임영택
한우총제보리 한우시설 단지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생산단지요? 생산단지 서부권에 다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영택
아니, 그러니까 시범 시설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다니까.

○위원 김학주
내가 말해 줄게요. 이것.

○간사 임영택
왜 안 맞냐, 가만 있어봐요. 나는 과장님한테 질문하니까. 김학주 위원님이 나가서 답변하세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말하자면 의욕적으로 하는 것 자체는 나는 좋은데, 총체보리 생산을 해가지고 법인들이 지금 사육해서, 지난번에 엊그제 총체보리밭 축제해서 홍보를 해서 우수성을 알리고 있고, 생산을 의욕적으로 하고 또 사육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1억이라는 돈을 민간자본으로 줘가지고 다시 시설 하는 데가 어디냐. 이말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새로 신규로 합니다.

○간사 임영택
신규어디? 정확히 이야기 해봐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부량쪽이나 그쪽에.

○간사 임영택
부량법인 단체요? 민간자본으로 하니까 법인으로 갈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영리법인

○간사 임영택
영리법인으로?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지금 경정농가에게 실제로 총체보리 생산하는 연결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경정농가에서 복합영농을 추진하면서, 같이할 수 있게 그렇게 시범사업을 한 것입니다.

○간사 임영택
이런것을 하시려면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예산심의 하고 나서 어떤 다른 의견들이 안 나와요.
총체보리로 인해서 한우단지를 만들어서 한우를 키우고자 하는 법인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다음에 어떠한 평점을 내던지 우수성을 따져가지고 선정해서 주면 몰라도, 세워놓고 특별케이스로 한우단지를 주게 되면은 시에서는 의욕적이고 생산적으로 봐 가지고 생색이 될지는 모르지만, 다른 의원들은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잡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요. 저희가 이제

○간사 임영택
정할려면, 10억 세워가지고 면 단위 1억씩, 2억씩 줘가지고 똑같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던지.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저희가 지금 저희 시에서 위원님들 협조 하에 지난번에 총체보리한우 특구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8월중이면 용역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여튼 국가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 해가지고 원하는데 마다 다 지원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범사업이고, 저희가 모델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니까요.

○간사 임영택
이게 부량으로 들어가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네, 부량 쪽으로.

○간사 임영택
부량에 총체보리단지가 지금 있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있어요.

○간사 임영택
몇 ㏊나 있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부량쪽에 아마 저희가 200㏊이상 될 것입니다.

○간사 임영택
지금 의원하고, 무슨 우리 김제시 전체적인 면적이 몇 ㏊입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지금 저희가 금년도 기억에 한 1,000㏊ 됩니다.

○간사 임영택
그런데 부량에 200㏊가 있어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제가 이제, 정확한 면적은 모르고, 부량쪽에 우리 연결체가 지금 있습니다.

○위원 김광선
넘어갑시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고맙습니다.

○간사 임영택
196쪽, 197쪽, 198쪽, 199쪽, 200쪽, 201쪽, 202쪽, 203쪽, 204쪽, 205쪽, 206쪽,
교통행정과 209쪽, 210쪽.

○위원 황영석
210쪽 운수업계 지원보조금 5억.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지금 주행세가 지금 한 53억 정도로 올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30억뿐이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더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행세 재원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 황영석
예, 됐습니다.

○간사 임영택
213쪽, 214쪽, 215쪽, 건설과 219쪽, 220쪽, 221쪽
221쪽, 백구마산, 그쪽 부기 다는 것 왜 농촌진흥공사로 대행을 해요?

○건설과장 고태성
농진공사에서 예산을 의뢰 해가지고 그쪽 부관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내시가 됐습니다.

○간사 임영택
그러니까 농진공사에서 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에요?

○건설과장 고태성
도에서 농진공사에서 사업계획을 올려가지고 책정이 된 것입니다.

○간사 임영택
알았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배
하나 물어봅시다. 잠깐만요.
금산 소용제 준설공사 있지요? 이 부분이 작년에 준설비용이 지금 1억이 섰지요? 올해 예산으로...

○건설과장 고태성
예, 올 예산에 본예산에 선 예산을 각 면에 500만원씩,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필요한 구간을 전부 다 배정했는데, 소용제는 도저히 500만원을 가지고 준설을 다 못할 것 같아가지고, 도 농기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1,000만원을 도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배
준설이 조금 더 시급하고, 항상 침수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여러번 부탁을 해서 예산 갖고 힘드니까, 1억 정도 더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거든요. 1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했지요?

○건설과장 고태성
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배
전혀 이번에 완전히 장마 때에 시급한 사항이 필요한 그 지역에 전혀 준설이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고태성
지금 면에서 준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1차 배정을 다 해 줬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배
500만원 가지면 가능 합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그러니까, 지역마다 500만원 필요하다고 하면 500만원 주고, 1,000만원 필요하다고 하면 1,000만원주고, 아직 조금 여유는 지금 남아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배
예, 알겠습니다. 진행하여 주십시요.

○간사 임영택
227쪽, 상하수도과 231쪽, 232쪽, 233쪽, 243쪽

○위원 황영석
하수도는 시내권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네, 시내일원입니다.

○위원 황영석
읍면으로는 조금도 못해줘요? 읍면도 하수도가 많잖아요.
읍면도 증설시설 필요한 부분들은 앞으로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간사 임영택
244쪽 보건소247쪽, 248쪽, 249쪽, 251쪽, 252쪽, 253쪽, 257쪽, 258쪽, 259쪽, 260쪽, 261쪽
그 상담소요, 기술센터, 261쪽이요, 지평선몰 농산물이 얼마나 팔립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지희
예, 지금 지평선 몰은 지금 매장을 아직 설치를 곧 하려고 하고요, 지금 인터넷으로 해서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영택
인터넷 이것이 얼마나 팔려요?

○사회지도과장 김지희
네.

○간사 임영택
얼마나 팔려요?

○사회지도과장 김지희
액수는 제가 지금 확실히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영택
매장시설 지금 2천만원가지고 할 수 있어요?

○사회지도과장 김지희
매장시설은 최대한대로 줄여가지고, 있는 예산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간사 임영택
어디다 하려고 해요?

○사회지도과장 김지희
벽골제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새로 짓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간사 임영택
262쪽, 265쪽, 266쪽, 267쪽, 268쪽, 271쪽, 272쪽, 275쪽, 279쪽, 283쪽, 285쪽, 286쪽, 287쪽, 291쪽, 295쪽, 296쪽.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광선
네, 266페이지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배
266페이지요?

○위원 김광선
네, 난봉농로가 어디예요?
266쪽 4번째, 그러니까 어디인지 모르겠어.
어디 한 것이에요, 이거?

○예산담당 유춘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배
김광선 위원님, 별도로 보고 받는 형식으로 합시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지금 중식시간인데, 1시 30분에 할까요? 아니면 2시에 할까요?

○위원 김광선
일단 시간에 맞추어서 약속 있는 분도 있고 하니까 2시에 심의 합시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배
2시에, 아니 저쪽에 상임위원회...

○국장 정창섭
상임위원회는 예산심의 다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거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배
예, 그럴까요?
예, 일단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내용을 종합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내용.

○간사 임영택
추가경정예산 심사한 결과 삭감예산은 기획담당관실 짚풀공예 경연대회 300만원만 삭감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배
임영택 간사께서 보고 드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임영택 간사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내용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될 시에는 5월 12일에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석공무원 - 20명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총무과장 도인기
세정과장 김원기
회계과장 남해룡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환경과장 신정호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산업과장 최향근
건설과장 고태성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사회지도과장 김지희외 7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0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02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5-10
2 4 대 제 10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5-15
3 4 대 제 10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5-12
4 4 대 제 10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5-10
5 4 대 제 10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5-10
6 4 대 제 10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5-10
7 4 대 제 102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6-05-10
8 4 대 제 10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5-0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