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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2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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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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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5월 15일(월) 11:02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2.김제시의회의원회기수당ㆍ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김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11시02분 개의)

○의장 임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김성배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금번 제102회 임시회 기간 중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082억 8,317만원의 6.7%인 206억 9,941만원의 증액된 3,289억 8,25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997억 3,61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92억 4,645만원으로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추가졍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세출에서 일반회계 1건에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당초예산액 3,289억 8,258만원보다 4억 4,514만원이 증액된 3,294억 2,772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294억 2,772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001억 8,127만원이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 등 8개 기타특별회계는 292억 4,645만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성배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의회의원회기수당ㆍ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의원 회기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김석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석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석준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의회의원 회기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5월 4일 김성배 의원외 4인이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5월 9일 김제시의회의장으로 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0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김석준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걸쳐 심사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의회의원의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반영하고 김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통보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의회의원 회기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석준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윈회 안기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간사 안기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기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06년 5월 8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5월 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0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지난 5월 10일 제1차 자치행정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되어 김원기 세정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세정 발전과 체납액징수 및 숨은 세원발굴을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금 지급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제의 실시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자치단체간 포상금 지급한도액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심도있게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레 전부개정조례안을 안기수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0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공무원 - 23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신균남
자 치 행 정 국장 백길수
보 건 소 장 김종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감사 담당관 서성호
문화 공보 담당관 배경춘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도인기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0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02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5-10
2 4 대 제 10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5-15
3 4 대 제 10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5-12
4 4 대 제 10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5-10
5 4 대 제 10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5-10
6 4 대 제 10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5-10
7 4 대 제 102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6-05-10
8 4 대 제 10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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