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02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0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이전 다음

?제10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5월 10일(수) 14:55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자치행정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14시55분 개의)

○위원장 황영석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전문위원실 직원 이도명입니다.
제10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1건 으로써 2006년 5월8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5월 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세정과 소관의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5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6일간으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원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저,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검토보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 안기순
다 보니깐 별 것도 아니에요.

○위원장 황영석
그럼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일반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지방자치제 실시 등 그간의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일부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각 자치단체간 지급한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을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하였고, 이 중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안 제2조 3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는 지급기준을 과년도 체납액 중 1년미만은 징수액의 1%, 1년이상 2년미만은 징수액의 3%, 2년이상은 징수액을 5% 등 유형별, 연도별로 차등화 하여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미수금 1건당 30만원, 개인별 100만원,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 월 300만원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 포상금지급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조례의 개정은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을 새롭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조례개정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조제3항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 등 포괄적인 규정과 제3조제2항의 포상금 부과자료의 제보의 기준 등은 이후 시행규칙 제정시 세부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원기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찬반 토론 방식에 의하여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5분 위원 찬성)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된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 4명
황영석, 안길보, 김문철, 안기순
김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10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02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5-10
2 4 대 제 10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5-15
3 4 대 제 10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5-12
4 4 대 제 10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5-10
5 4 대 제 10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5-10
6 4 대 제 10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5-10
7 4 대 제 102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6-05-10
8 4 대 제 10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5-0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