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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2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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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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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5월 12일(금) 10: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로이동 1.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환
접때 검토 해보니까요. 제가.
개요보고 들을 것도 없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듣고 원안표결 합시다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배
자, 그러면

○위원 안기순
전문위원 빨리 검토보고 하라고 해요.

○위원 정영환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이야기할 것이 뭐냐 하면, 사실상 예산 지침서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안해야 할 것을 해가지고 과목조정이 자주 나와요. 당초에 각 기획부서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할 수 없는 것은 안 해줘야 하거든요.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해야돼요.
편성 했다가 자본보조 못하고, 감사원 감사에 걸리면 과목조정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것을 앞으로 주의하라고 해놓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듣고 원안통과 합시다.
위원장님! 시작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배
그러면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담당관 보고는 조금 있다 하기로 하고 먼저 여러분들이 서류 검토를 했으니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먼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아침에 이것을 받았는데, 제가 보면서 검토보고 할 것이 없어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배
기획담당관 안 오십니까?

○전문위원 김진록
지금 오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창섭
위원장님이 이렇게, 몇 페이지 넘기시지요. 큰 것만 물어볼 것 있으시면 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배
개요보고서 있지요? 그것 첫 페이지 한번 보십시요.

○위원 박봉규
어디 봐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삭감할 내용 있으시면은 말씀 해주십시요.

○위원 송성규
삭감할 것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배
그러면 수정예산안 심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배
심사를 완료 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정영환의원님, 기획예산담당관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하십시요.

○위원 정영환
기획예산담당관님! 여기를 보니까 이번 제1회 추경을 하면서 수정예산안이나 추경예산안을 봤을 때에, 보니까 본예산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했다가, 시설비로 과목조정을 하고, 또 경상비로 과목조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본예산 편성할 때에 예산의 추이를 확실히 보셔가지고 과목조정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금 신경을 써 주십시요.
왜냐 하면 이게 보면은 지금 시중에 여론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여론이 있냐,
공무원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충분히 사업할 수 있는 것도 시설비로 어거지로 바꾸어 가지고 업자들하고 밀착 되어있네, 어쩌네. 그러한 소문들이 나돌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상 예산의 성격상 보면은 시설비로 해야 마땅한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세워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자면, 말이 잘못 나오고 있어요.
그런것을 충분히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사업부서에서 올라 왔을 때 검토를 해서 이것은 시설비다. 이것은 경상비로 해야 할 일이다. 짚어줘 가지고 서류를 되돌려서라도 다시 작성해서 올라오라고. 경각심을 조금 심어 주십시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 정영환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배
당초 개요보고를 생략하려고 했으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 기획담당관님 조금 늦으셨는데, 간략하게 개요보고 잠깐만 해주세요.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보고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 수정예산 개요보고,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3,001억 8,1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보다 4억 4,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세외수입에 있어가지고 김제개발공사 눈썰매장을 작년도에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금년에 매각대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3억원을 증가시켰고,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와서 1억 4,5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대금은 4억 4,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4억 4,500만원이 이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회 삭감액 300만원을 이번에 정리했고요, 지평선 짚풀공예 보조금 300만원을 삭감했고, 경상 및 예산사업에 있어서는 5억 6,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증설에 따른 전기요금 등이 증액되어 가지고 6,100만원, 국외여비는 초급관계자 교육과정에서 늘어난 1,600만원, 민간경상보조는 국비가 불용초과 되어서 200만원 늘렸고, 일시사역인부임분 공원수목관리에 필요하다고, 13개소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1,000만원을 늘렸습니다.
용역비는 개발촉진 지구지정에 따른 용역비 1억, 시설비 2억 2,200만원. 그다음에 국내여비 부족분은 국내여비 규정이 바뀌어져 가지고 단가가 인상되어 가지고 여기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국비 불용분 4,800만원 계상했고, 자산 취득비는 의회사무국, 컴퓨터 속기 카스구입 등 해서 3,000만원을 늘렸습니다.
주요 사용내력으로는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1억원, 그 다음에 제일극장에서 목화예식장간 소로 개설 1억원, 지방2급 하천준설비 6,000만원, 의회 본회의장 정비사업 등 3개 사업 6,200만원.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은 농산물산지유통건립센터 건립에 3억원 시비추가 부담을 하였고, 고품질 으뜸쌀 이력지원사업에1억5,000만원 시비추가 부담했습니다.
다음은 가공시설현대화사업에 3억원 시비추가 부담을 했고, 조사료생산지원 등 4개 사업 1억 900만원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비가 8억 2,600만원이 보조사업에서 늘어났습니다.
다음 예비비에서는 기정 42억 6,800만원 중에 9억 8,000만원을 삭감해서 32억8,8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요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배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 박봉규
하나 물어볼게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배
예, 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박봉규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 3억? 이게 어디에다 건립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백구포도밸리 조성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을 추가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산업과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아, 그래요? 이게 다 산업과꺼 고만요?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이랑.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네, 산업과꺼입니다.

○위원 박봉규
왜 본예산에서 안 세워주고, 수정예산에서 세워줘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본예산에서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산지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담을 못해줬습니다. 시비 일부분만 해주고 다 못해 줬습니다.

○위원 박봉규
국도비 오고 그런 것은 본예산에서 세워줘야지. 안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죄송합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부담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은 우리 정영환 위원님께서 큰 물의가 없이 수정안이 짜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원안 통과를 시켜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삭감내용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공무원 - 20명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총무과장 도인기
세정과장 김원기
회계과장 남해룡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환경과장 신정호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산업과장 최향근
건설과장 고태성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사회지도과장 김지희외 7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0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02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5-10
2 4 대 제 10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5-15
3 4 대 제 10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5-12
4 4 대 제 10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5-10
5 4 대 제 10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5-10
6 4 대 제 10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5-10
7 4 대 제 102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6-05-10
8 4 대 제 10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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