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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4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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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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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7일(금) 10:0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의건
3.김제시시민의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
전문위원실 직원 백홍기입니다.
제12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셔야 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심의하셔야 할 안건은 2008년 11월 4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4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종합민원과 소관의 김제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 제123회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계류 중인 행정지원과 소관 김제시민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동 조례안 철회요구에 따른 본 위원회에 철회동의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김제시민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철회동의안 등 총 2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 박봉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11월 7일과 11월 10일 2일간으로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의결한 후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의건

○위원장 박봉규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한일택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한일택입니다.
김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시민의 권익보호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시 및 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을 행정정보공개대상기관으로 하였고, 제3조의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정보공개의 원칙을 정하였으며, 제7조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대상기관은 행정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토록 행정정보의 사전공표제도를 하였습니다.
제9조의 행정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 및 제11조에는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규정을 마련하여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나 신청 등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08년 7월 21일 개최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고 2008년 첫째 주 의회 정례회 간담회에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한일택 종합민원과장이 설명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에 대한 시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행정정보의 공개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개대상기관과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청구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청구인이 없더라도 시 중장기 종합계획, 시에서 시행하는 용역발주계획과 최종 결과물, 교량·터널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및 총공사비 1억 원 이상의 공사, 3천만 원 이상의 구매·용역발주 계약사항 등 정기적으로 공표에 대한 사전공표대상을 명시하였으며,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제도를 운영에 관한 심의하기 위한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봉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일택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언제 입법예고 한 거예요?
한참 됐지요?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입법예고는 7월 16일까지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번 상임위에서 다뤄야 할 일 아니었나요?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그때 제가 혁신교육에 들어가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위원 정성주
공개대상에서 총 공사비 1억 이상의 공사, 3천만 원 이상의 구매·용역발주는 청구인이 없더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있지요?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이하는 공개 안 하는 것이에요?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공개를 요구 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수의계약 이런 정도는 공개를 안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고 그 이하도 요청하면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공개요청을 하면요?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물어볼게요.
청구는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하는 것이고 여기 조례안을 보면 사전공표제도는 청구인이 없더라도......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예, 이것은 시 홈페이지에 수시로 게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과거에는 청구인들이 정보공개를 요청했을 때만 했지요?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현재도 저희 시 홈페이지에 떠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만 현재 이번에 늦게 만들뿐이지 정보공개법은 1997년도에 제정되어 시행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다 하고 있고.

○위원장 박봉규
실제 다 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예, 인터넷에 다 띄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측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떤 때 무슨 비용이 드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진록
복사비, 사진촬영비 등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실제 지금도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을 거예요.

○전문위원 김진록
이 법률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었는데 조례를 안 만들었을 뿐이지 아까 정성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법률에 정보 비공개하는 대상이 있어요.
국가안보에 영향이 있다든지 신체이나 생명에.

○위원 정성주
그런 것은 그런데 여기는 액수로 금액을 정했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전문위원 김진록
그 이하는 청구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위원장 박봉규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정위원 7명 중 5명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하여 김제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시민의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시민의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철회동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8년 10월 27일 제12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유보된 안건으로 2008년 10월 29일 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요구를 결정코자하는 것입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의제된 의안을 처리하고자할 때는 위원회를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어 김제시민의장조례일부개정조조례안을 집행부의 요구대로 철회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민의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김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과 김제시민의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철회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 출석위원 - 5명
박봉규, 황영석, 안기순, 김문철
정성주

동일회기회의록

제12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24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1-17
2 5 대 제 12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1-14
3 5 대 제 12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1-13
4 5 대 제 12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1-12
5 5 대 제 12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1-11
6 5 대 제 12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8-11-07
7 5 대 제 124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1-06
8 5 대 제 12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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