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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 김제시의회(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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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7 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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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7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12월 20일(화) 09:38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자치행정위원회)
1.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의건
(09시38분 개의)

○위원장 황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중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진경록
전문위원실 직원 진경록입니다.
제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중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4건으로서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2005년 12월 16일과 12월 19일에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2월 19일 및 12월 20일에 김제시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심사할 내용은 농어촌 문화체육센터 건립 부지 매입의 건, 청하 광활 문화의 집 신축, 문서자료관 신축건과 만경 죽산 공영 주차장 조성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의건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고성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조례나 법령에 대치되는 것은 위반되는 것은 상정 자체를 안했으면 쓰겠다는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위원장 황영석
고성곤 위원님의 상정을 받지 말자는.

○위원 고성곤
아니 조례나 법령에 위반되는 것.

○위원장 황영석
위반됩니까?
금방 전문위원실 보고는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고.

○위원 김종성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황영석
예. 말씀하세요.

○위원 김종성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절차가 틀렸다니까.
예산은 삭감해놓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여기서 심의해서 통과 시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절차가 틀려 버렸다니까요.
예산이 성립이 되었으면 이렇게 조급하게라도 관리계획을 우리가 심의를 해서 가부를 결정해줘야 하는데, 예산은 전부 없어져 버렸는데 심의하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니까.
예산이 여기가 성립이 되었으면 심의하기 전에 관리계획 승인을 해서 통과를 시켜주든 부결을 하든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니까.

○위원장 황영석
김종성 위원님,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우리가 해주든 부결을 하든 해놓고 예산은 차후에 따져야 할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런데요.

○위원 김광선
그러니까 예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이 예산을 갖다가 본 예산에서 다 삭감시켰을 때는 아까 법령을 따졌는데, 그런 예가 있으니까 조건부 삭감을 했었어요.
이게. 알고 계세요?
조건부 삭감.
그러니까 공유재산부터.

○위원 김문철
전문위원님 지난번 우리 회의 기록에 정영환 의원님이 얘기 했었던 거 빨리 발췌좀 해서 가지고 와 보세요.
그 때 분명히 이 회기 내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올라오면 해주는 걸로 하고 넘어 갔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런데 예산 자체가 꺾여 가지고 왔다고.
그러면 이거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텐데.

○위원 김종성
안되지요.
이것이 다시 집행부로 가야한다니까.
여기가 편성이 되어서 왔으면 당연히 절차상 관리계획 승인부터 하고 심의를 들어가야 하는데 이렇게 조급히 서둘 필요가 없단 말이지요.

○위원 김광선
그런데 왜 여지껏 우리 김종성 의원님 같은 물론 2,3,4대째 3선 올라오면서 저도 3대 때부터 보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한데, 왜 이런 것을 핑계를 삼는 거예요?

○위원 김종성
핑계를 삼는 것이 아니라니까.
여기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왔으면 당연히 예산 심의 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여기가 알맹이가 없으니 어떻게 하라고.

○위원 김광선
아니,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정영환 의원도 빠른 시일 내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오면 조건부 승인을 해주기로.
그럼 우리가 집행부에서 급해가지고 올라온 안을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지. 붙들고만 있으면 뭐할 거예요.

○위원 안길보
아니 꼭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방법을 씁시다.
오늘 관리계획 이것이 끝나고 나면 지금 예산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정예산에.
그러면 꼭 이것을 할려고만 생각을 한다면 그런 의지가 있다면 그것을 전체를 삭감을 해가지고 다시 해오라고 하면 되요.

○위원 김종성
뭣을 삭감해요?

○위원장 황영석
안길보 위원님 됐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산 하고는 관계없이 집행부로부터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 왔기 때문에 추경에 하든 언제하든 우리가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승인을 하든 부결을 하든 해야할 꺼니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성
진행하세요. 그런데 심의는 하는데.

○위원장 황영석
그 얘기는 초월해서 하지 마십시오.
위원님들.
본 예산에 편성이 되었든 삭감이 되었든 추경에 하든 2007년도에 하든 그것은 관계없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었기 ?문에 저는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남해룡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지금 10시부터 수정안을 해야 되니까 요점만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해룡
예. 알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농어촌 문화 체육센터 부지 매입, 청하 및 광활면 문화의 집 신축, 문서자료관 증축, 만경읍 및 죽산면 공영 주차장 조성 등 6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어촌 문화 체육센터 건립 부지 매입으로 농어민의 건전한 문화 체육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의 여가 선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청하 및 광활면 문화의 집 신축은 향토 문화의 육성과 문화예술.

○위원 김광선
과장님, 그 내용 자체도 업무보고도 받고 다 읽어 봤으니까, 과장님 설명은 이만 하고 위원장님 바로 진행하십시오.

○위원장 황영석
제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오인근
금방 제안 하신 것 중에 조례규칙 심의회에 다 통과 했습니까?

○회계과장 남해룡
예. 했습니다.

○위원 오인근
그리고 자료관 증축은 언제 한다고 했었죠?
그것 부결되었던 것이죠?

○회계과장 남해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인근
어느때 했던 거죠?

○회계과장 남해룡
저번 임시회때.

○위원 오인근
임시회 때요?
임시회 때 부결될 때 상황하고 현재 며칠 되었나요. 20일 정도 밖에 안되는데.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회계과장 남해룡
바뀐 것은 없습니다.

○위원 오인근
바뀐 것은 없는데 20일만에 재 상정을 해야될 그런.

○회계과장 남해룡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청사가 비좁아가지고 도저히 어디다 캐비넷 같은 거 놓아둘 공간도 없고.

○위원 오인근
그러면요 위원님들이 오판을 해서 만약에 그걸 삭감을 했다면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설명회라든지 자료 같은거 있습니까?
20일만에 위원님들이 생각을 바꿔야 승인 날게 아닙니까?
그러면 20일동안 위원님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설득 작업이라든지 자료제출을 한적 있어요?

○회계과장 남해룡
저는 해당부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인근
그런 절차가 없다면요.
너희들이 부결시켜도 좋다, 다시 올린다. 그런거 아니면 뭐예요, 도대체.
이상입니다.

○위원 김광선
남과장님이 답변하기는 뭐하고 제가 볼때는 우리 상임위에서 부결되었던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급한 상황에서 꼭 필요하니까, 오죽하면 원래 부결시켰던 것을 갖다가 옥상에 8억 문서자료관 짓는다고 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꼭 급히 필요했던 사항이라는 내용을 황배연계장이나 총무과장이 잠깐 답변을 해주세요.
원래는 옥상에다 지으면 안 되고 토지에다 지어야지요.

○총무과장 도인기
총무과장 도인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번 심사 때는 저희들이 실제로 몰랐고, 제가 출장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문서보존실이 52평입니다.
그래서 저희 총 보관해야할 문서가 3만5천권 정도가 되는데 그게 비좁아 가지고 만천권정도가 각 실과 캐비넷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 캐비넷에 있는 문서가 전부 다 서고로 들어가야 되는 문서인데 장소가 비좁아서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자료관 사업이 내년까지, 내년 내후년까지 계획된 3개년 계획인데 작업을 하면 자료관 공간이 필요합니다.
열람 및 정보공개 공간이 필요하고 행정자료실이 필요하고 또 사무공간이 필요하고 기록물 관리 작업실이 필요합니다.
전산실이 필요하고 한 70평 정도가 더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실과에 있는 문서 만천권, 그 다음에 일년 것은 일년 동안 각 실과에서 보관하는데 그 이후의 것이 만천권입니다.
그것이 전부 내려와야 할 입장이고 문서자료관이 되면 그 안에 서고하고, 같은 공간에 있어야 모든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더 급히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영석
도인기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는데.
방금 우리 김광선 위원님이 옥상에다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자료관?

○총무과장 도인기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청사관리부서에서 답답하니까 그런 안도 겸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제 생각에는 문서를 옥상에다 놓으면 거기까지 엘리베이터도 없이 어떻게 부지가 허락 된다면 여유가 있다면 따로 건물을 지으세요.
옥상에다 해가지고 문서 가지러 어떻게 다닙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그래서 지금 문서고 뒤쪽을 증축을 해가지고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영석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지금 상당히 (청취불능)
조정위원회가 열렸다고 공문을 받았는데 조정위원회를 열려면 어떻게 하고 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 결과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회계과장 남해룡
저희가 24시간 전에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을 시정계에 제출하면 거기에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부시장실에서 하게 됩니다.

○위원 고성곤
그럼 이건 어떻게 하셨는가요?

○회계과장 남해룡
이번에는 좀 긴급성이 있어가지고 서면 결의를 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회의록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하나요?

○회계과장 남해룡
서면결의는 회의록이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서면결의 했다라고 서류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설명을 하고 오셨습니까?

○회계과장 남해룡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 싸인을 받아 놓습니다.

○위원 고성곤
집행부의 고충은 충분히 헤아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떤 못된 사람들이 상당히 압력을 넣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해서 집행부가 흔들려가지고 올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도 복잡하니까 상임위원회를 긴급 개최하게 되었지만 절차 같은 것은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은 중심을 지켜주셔야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말씀을 드리지. 전혀 그렇지 못한다면 의회에서 어떻게 하냐구요.

○회계과장 남해룡
국도비가 늦게 내려오고 그러는 것 때문에 좀 이번에는 긴급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리고 또 하나, 기왕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진즉에 예산이 국도비 온 것은 언제 온 것입니까?
청하 만경 같은 것은 상당히 오래 된 것아닙니까?
여기에 담당하고 있는 그 지역 출신 지역구 의원은 상당히.

○회계과장 남해룡
그런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다 정상적인 조례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남해룡
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고성곤
없어요?
검토보고 아직 안했죠?

○위원장 황영석
예. 아직 안했어요.

○위원 고성곤
저는 있는 것 같은데 없다고 한다면.

○위원장 황영석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청하면과 광활면에 165㎡ 씩의 문화의 집 및 시청사 후면에 문서자료관 600㎡를 신축하는것과 만경읍에 1,018㎡ 죽산면 2,014㎡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교동에 농어촌 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 15,609㎡를 매입 하는 등 총 6건의 공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매입 또는 신축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광활면과 청하면에 신축하고자 하는 문화의 집 및 문서자료관 관련 관리계획 승인안은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이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만, 만경읍과 죽산면에 조성하고자 하는 공영주차장과 농어촌 문화 체육센터 부지 매입 관련 관리계획 승인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본 관리계획이 승인되고 예산이 계상되어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후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사안에 따라 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아까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던 법령이나 조례에 위배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상정을 안했으면 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견해를 어떻게 갖고 계세요?

○위원장 황영석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결정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 직권으로는 못하고.

○위원 김광선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이상이 없는 걸로 이렇게 다 했는데.

○위원장 황영석
아니 그런데 3건은 만경하고 죽산하고 또 하나 농어촌 문화 체육센터 하고는.
감사지적 처분사항은 공무원들이 받을 일이지 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받을 일이지 우리 의원들이 염려해 줄 것이 없어요.
염려해 줄 것이 없는 것이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건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다치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이지.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처리만 해 주면 됩니다. 저희는.

○위원 고성곤
위원의 얘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황영석
어떤 얘기요?

○위원 고성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황영석
무슨 말요?

○위원 고성곤
아까 법령이나 조례에 위배되는 것은 상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위원장 황영석
그런데 해줘도 된다고 했으니까요.
검토보고에.
여기 마지막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저는 그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사안에 따라 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승인안 중 농어촌 문화체육센터 부지 15,609㎡ 매입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명)
찬성하시는 농어촌 문화센터부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찬성 5표로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농어촌 문화 체육센터 부지 15,609㎡ 매입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대? 반대 1표 읽었잖아요?
반대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승인안 중 청하면 문화의 집 165㎡ 신축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명)
예. 됐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청하면 문화의 집 165㎡ 신축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승인안 중 광활면 문화의 집 165㎡ 신축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명)
예. 됐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광활면 문화의 집 165㎡ 신축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승인안 중 문서자료관 600㎡ 신축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선
잠깐요, 거기 심의회에 공문을 보면 문서자료관 증축으로 되어 있네요?
본관위에 늘린다고 했던 내용 아닌가요?

○전문위원 신정호
아닙니다. 별도로 짓는 걸로.

○위원 김광선
그럼 신축으로 해 놔야지 증축으로 했어요?

○위원장 황영석
옆에 붙여서 짓는다고 제가 물어보니까 옆에다 붙여서 짓는다고 하잖아요.

○전문위원 신정호
안 붙이더라도 증축으로 봐야 됩니다.

○위원장 황영석
다음은 본 승인안 중 문서자료관 600㎡신축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명)
예. 됐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문서자료관 600㎡ 신축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승인안 중 만경읍 공영주차창 1,018㎡ 조성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명)
됐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만경읍 공영주차장 1,018㎡ 조성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승인안 중 죽산면 공영주차장 2,014㎡ 조성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명)
됐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죽산면 공영주차장 2,014㎡ 조성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된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 9명
황영석, 안길보, 오인근, 김종성
박봉규, 김문철, 고성곤, 안기순
김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9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99 회 제 7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20
2 4 대 제 9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20
3 4 대 제 9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6
4 4 대 제 9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5
5 4 대 제 99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8
6 4 대 제 99 회 제 6(2-5)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8
7 4 대 제 99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3
8 4 대 제 9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4
9 4 대 제 99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7
10 4 대 제 99 회 제 5(2-4)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7
11 4 대 제 9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1
12 4 대 제 9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3
13 4 대 제 99 회 제 4(2-3)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6
14 4 대 제 99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6
15 4 대 제 9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16
16 4 대 제 9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2
17 4 대 제 99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5
18 4 대 제 99 회 제 3(2-2)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5
19 4 대 제 9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9
20 4 대 제 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8
21 4 대 제 99 회 제 2(2-1)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2
22 4 대 제 99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2
23 4 대 제 99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1
24 4 대 제 9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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