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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7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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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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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2월 3일(화) 10:43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복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건
3.김제시살고싶은마을만들기지원조례안의건
4.2015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10시43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녕하셨습니까?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올 한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 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87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복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김제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복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복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민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김제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복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월 2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7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3일 제18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2002년 5월에「도로교통법」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어 주‧정차 단속공무원의 제복 종류와 모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주‧정차 단속이 고정식 카메라, 차량이동 단속 등으로 단속시스템이 변화함에 따라 제복 입은 주‧정차 단속공무원은 2009년 3월경부터 사실상 없어져 주‧정차 단속 공무원 복제에 관한 조례가 무의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의견이 없었고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폐지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복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3.김제시살고싶은마을만들기지원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월 2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월 27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2월 3일 제18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의 발전과 주민자치실현을 목표로 자치의 기본 단위인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주도의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계획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자력형 마을 만들기를 위한 주민역량강화와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계획수립, 사업추진 및 평가 등을 위하여 중간 지원조직인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을 만들기를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명 이내의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원안으로 통과되었으며 기타 법률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20조에 보면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박사급 이상으로서 마을 만들기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지닌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채용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을 만들기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박사급 이상인 사람들이 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현재 전주대학교를 졸업하고 조교 그런 사람들이 같이 운영을 하는 데가 전주시에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재작년인가 제가 도시과장할 때 주민들하고 정성주 위원장님하고 정호영 의원님이랑 같이 가봤습니다. 박사급이 다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센터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센터는 시에 할 수도 있고 주민들이 원하면 회관을 얻어서 운영할 수도 있고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센터운영 하는 지원 사업비가 국비로 다 내려옵니다.

○위원 김윤진
우리 김제시가 732개 마을인가 그러던데 마을마다 설치해야 돼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나 만들면 마을에서 저희들이 같이 운영을 하면 됩니다. 마을에서 얘기가 된다면 센터 통해서 같이 총괄해서 결정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을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위원 김윤진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채용하면 사무직원 1인까지 전부 공무원신분 이겠네요?

○건설과장 임성근
아니요. 그것은 별도입니다. 민간인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계약직인가요? 우리시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가요?

○건설과장 임성근
자원센터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이나 공모사업을 하면 센터를 운영해야 하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도시재생사업에 국비를 지원한 것에서 월급까지도 줄 수 있는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국비 지원이 있고 만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센터도요.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전원마을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건설과장 임성근
전원마을은 읍면에 하는 농어촌정비법으로 해서 신규로 하동에 한 것 같이 건설과에서 전원마을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을에서 도로나 건물을 다시 정비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고 동지역에 있는 것은 국토법에 의해서 운영 한다면 그것이 올라와서 센터를 통해서 걸러서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전원마을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읍면지역에서 하는 것이고 공원 지역 뒤에 조성하는 것은 국토법에 의해서 맞아서 조성하면 그것도 저희들이 도로 같은 것도 지원할 수 있고 상하수도 지원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전원마을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지원하는 데가 되어 있어요. 20세대면 15억이다. 국비로 정해져 있는데 동지역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지역도 한다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가능하다면 상하수도나 필요하다면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센터나 위원회를 조성해서 추진하면 됩니다.

○위원 나병문
그런데 원래 전원마을 조성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외지인들 위주로 안 했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전원마을은 외지인인데 옛날에는 법이 동지역도 해당이 돼서 동지역을 한 것 입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 나병문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구유입 차원에서 외지인들을 귀농인 이라고 할까 그런 사람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면 전부 다 김제 사람이거든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병문
그러면 이것도 어떤 특정인한테 무엇인가 아는 특정인한테 해당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읍면 지역에도 할 수 있고 동지역은 국토법에 의해서 5세대나 7세대나 10세대나 들어오면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기술센터에 들어온 사람들이 5∼6세대, 농촌진흥원 직원들이 백구나 백산에 올라오는 것도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없냐 그런 것입니다. 개인이 우리가 시에서 기반시설을 입찰해서 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반시설 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 나병문
그러면 여기에 선정이 되면 기반시설을 다 해 준다고요. 가스나 도로정비 같은 것을요?

○건설과장 임성근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나병문
도로도 내주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진입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것은 내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자체 지원방침을 만들어야 합니다. 위원회를 거쳐서 다 만들 것입니다. 5세대가 온다든지 7세대가 온다든지 10세대가 오면 얼마를 지원한다든지, 진안 같은 데가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기존마을도 대상이 되고 새로 조합을 구성해서 마을을 형성 한다면 거기에 기초시설을 해 준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기반시설 진입도로, 내부는 아니고 진입을 할 수 있도록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진입도로, 상수도나 이런 것을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한 20명 조합을 구성해서 거기에 마을을 조성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이 됩니까? 신규로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기존 마을 보수도 되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신규로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지금 기존에 농어촌 마을을 기본적으로 계획을 바꿔서 신규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토대를 놓고 개‧보수를 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기존 있는 것을 개‧보수,

○위원 유진우
기존 마을을 가지고 개‧보수할 수 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유진우
현재 한 마을을 전체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네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집단화 시켜서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런데 일본 같은데 가보면 폐가 같이 노인들만 살고 옛날 도로도 있고 좁고 차도 안 들어가는 곳을 재생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주택도 지으면 보조금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위원 유진우
쉽게 말하면 집단촌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유진우
각 마을 단위로 리단위로 되어 있는 것도 분산되어 있는 가구들을 한쪽으로 모아서 할 수 있다? 기본적인 토대가 그것이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유진우
전반적인 사업이 예를 들어 외부인들이 들어왔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농촌진흥청이나 직원들이 20명이 와서 20세대 가구를 조성하겠다. 부지도 기본적인 토대로 사업을 잡혀주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부지는 본인이 집단화 하는 것까지,

○건설과장 임성근
아니, 전부 다 개인이 하고 우리시에서 진입도로나 상하수도나, 마을이 있으면 진입도로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도로나 상하수도나 이런 것은 기반시설만,

○위원 유진우
기반시설만 하고,

○건설과장 임성근
내부는 아니고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내부는 아니고 이 토대가 마을에 기반시설만 해 주는 거예요? 기반시설에 원칙을 두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전반적인 사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전반적인 것은 기술센터에서 자금을 빌려준다든지 마을 정착지원금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자체가 기반사업을 해 주는 것이냐 아니면 집단촌을 만들어 주는 것이냐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유진우
기반시설만 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런데 기반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단지를 조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땅을 매입해서 여기에 지어야겠다. 5세대가 온다 그러면,

○위원 유진우
집은 자기가 짓고 기반시설만 해 준다는 것이지요? 진입로나 상하수도나 가스시설만 기반적인 사업만 가지고 한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집단촌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거기에 들어가는 건물은 내가 건물을 40동을 지어야겠다고 하면 주택자금을 알선해 주는 것은 건축과, 농촌지원과에서 정착금이나 150만원씩 주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많아요. 그런 것은 센터에서 알선 해 주는 것이지요.

○위원 유진우
현실적으로 기본 마을에서 한 마을을 구성하기는 시골 원주민들은 어려운 상황이네요. 이주인들에 대한 정착이네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농지개발담당 이명준
(질의답변 도중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규마을 조성이 아니고 기존 마을에 현재 사람들이 많이 안 살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역으로 도시에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기존 마을 공동체를 회복해서 기존 마을을 활성화 하는 목적이지 자꾸 의원님들은 신규마을 조성을 말씀하시는데 아까 나병문 의원님이 물어보신 전원마을 조성은 김제시는 하동 하나 있는데 전국적으로 시군에 1∼2개 있어요. 전원마을이 많이 실패를 해서 전원마을 신규마을 조성은 읍면 지역만 해당이 돼요. 저희 같은 도농이나 동지역이 있어서 저희가 하동전원마을이 있지만 사실은 동지역은 안 되지만 그 당시에 노인복지타운 때문에 추진하다가 국비 확보 쪽으로 가다보니까 동지역이 된 것인데 사실은 안돼요. 읍면 지역에서 전원마을 지침이 개정된 것이 그전에는 20세대 이상만 됐는데 공공주도형하고 민간주도형 2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것이 소규모마을 5세대에서 19세대까지로 법이 개정돼서 읍면 지역에 공공주도형은 5세대에서 19세대까지 가능해요. 그런데 민간주도형은 안 됩니다. 저희가 혹시라도 읍면 지역에서 소규모로 하고 싶다고 하면 조합이 20인 이상이 구성 되어야 하는데 20인이 안 되기 때문에 소규모 전원마을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진안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진안 사례를 예시해서 규정을 바꿨어요. 저희들도 혹시라도 소규모로 간다면 별도 지침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동지역은 안 되기 때문에 국토법으로 도시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신규마을은 가능하다면 그렇게 검토할 계획이고요.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조례는 기존 마을을 활성화 시키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그 사업뿐 만이 아니라 각 실과소에서 하드웨어지원, 소프트웨어는 이런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하드웨어 여러 가지 사업은 실과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센터에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역량 강화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기존 마을을 회복시켜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은 마을을 조성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부분이 기반시설을 원칙으로 하냐, 빨리 알아듣기 쉽게 아니면 집까지 다 지어주냐, 아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빨리 못 받아들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농지개발담당 이명준
진안 것을 소개하면요.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1단계에서 5단계로 나눠서 했어요. 1단계가 그린빌리지사업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큰 사업은 아니고 2,000만원 2,500만원 소액사업비로,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부터해서,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2단계 사업으로 소규모 소득 사업 같은 것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위원 유진우
이 조례가 되면 수요가 어느 정도 예상은 해 봤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기본계획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 수요를 다해서 기본계획을 만들 거예요. 기본 안에 만들어서 그것을 따라서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7조에 기본계획수립이 다 있습니다. 그동안에 소규모든 어쨌든 간에 진입도로나 이런 것들은 기반시설에 연결해서 해 주는 것은 없어요. 법으로 못 해줘요. 이런 조례가 있어야 만이 모든 것을 열어놔야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단지 기술센터는 내가 들어오면 정착금 150만원 이런 것만 있지 아까 말씀대로 중요하게 돈이 들어가는 것, 7억원 들어가면 진입도로 만들고 상하수도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집만 고쳐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센터를 통해서 위원회에서 조정해서 결정하려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지역 같은 데는 저희들이 세부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몇 세대에서 몇 세대까지는 얼마 이런 것 정도는 만들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유진우
위원회 구성 잠깐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위원회 구성은,

○위원 유진우
외부에서 영입을 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건설과장 임성근
외부사람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자체 부시장님도 있고,

○위원 유진우
아니, 마을 만들기에 대한 마을에서 위원회에 가담하는 것이냐,

○건설과장 임성근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같이요. 일일이 한 것 가지고 마을 위원회를 다시 조성한다는 것은 안 되고 전체적으로 읍면동을 하나 포괄적으로 한다든지 정할 것입니다. 위원회 하는 것은 별도로 방침을 정해야 돼요. 의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들어가야 하고요.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과장님이 말씀하신 신규로 마을을 조성해서 해 놓으면 모든 기반시설이 다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유진우 의원님께서 조금 헷갈린 것 같아요. 그리고 계장님은 기존 마을을 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조성하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그게 맞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기반이라 것은 땅은 그 기반이 아니고 기반시설에 진입할 수 있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본인이 와서 살고 거기에 집을 짓고 새로 구성하는데 오셔서 살면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그러니까 구축을 해서 땅 진입로나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새로 구성해서 그것이 아니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기반시설이라 것을 제가 상하수도만 얘기해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18조에 보면 중간지원조직인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있잖아요. 20조에 임기를 2년으로 했어요. 공무원들이 잦은 인사로 인해서 업무에 연속성이 없어서 중간조직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중간지원조직인 마을센터가

○건설과장 임성근
센터는 공무원은 아닙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아니, 공무원은 아닌데 중간조직을 하는 이유가 업무의 지속성을 계속하기 위해서 중간조직을 만들고 업무통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공무원도 인사발령이 나면 길어야 2년이고 어떤 곳을 보면 1년 6개월 만에 발령 나면 업무가 중단되고 새롭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임기가 2년으로 돼서 너무 짧지 않느냐, 법의 규정으로 상부에서 내려온 것이 2년이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우리가 임의로 정한 2년이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4년은 할 수 있으니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연임이 안 되면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 말은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보통 2년이면 된다는 학계에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받아 보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3년, 4년 이런 것은 너무나 길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같이 가요. 이게 염려가 돼요.

○건설과장 임성근
2년으로 한 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를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저도 이렇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3년 되어야 그 업무에 파악도 되고 업무추진력도 생기더라고요. 센터지원장 2년 있다가 업무계획하고 가버리면 업무의 연속성은 사라지지요.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목적이 사라진다는 것이지요. 임기를 조정하는 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이 사항은 별도로 다른 센터운영 하는 것을 장단점을, 장기집권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전주나 진안 타시도가 6개인가 운영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파악해서 결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국가사업이에요? 아니면 전라북도 사업이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이것은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는데 센터를 시에 만들어 놓는다든지 위원회를 만들면 도시재생사업도 그대로 가야하고요.

○위원 임영택
아니, 마을 만들기 사업이 김제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시도 많이 하는데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인지,

○건설과장 임성근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요.

○위원 임영택
그러면 전라북도 내에 시군에서 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겠네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군산, 익산, 정읍, 진안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안 해도 큰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 다음에 각 면으로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권역사업하고 있잖아요. 권역사업을 보시면 현대판 새마을운동이거든요. 옛날에는 잘사는 새마을사업이 하향식이었다면 권역사업은 상향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도 적게는 한 40억원, 많게는 60억원이 지원돼서 5개나 6개 아니면 많게는 18개 권역으로 해서 말하자면 잘살겠다는 취지 그리고 정주여건을 만들어서 우리 농촌을 제대로 잘사는 마을로 만들어 보자는 것에서 이 사업도 하는 거예요. 그 사업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그 사업은 별도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과거에 기술센터나 그런 데서 사업하는 것을 보면 장수마을이나 테마마을, 전통마을들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 실패 봤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표지판 하나 남아있어요. 체험마을이나 이런 것,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계속 이어지지 않다보니까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한 마을로 되어 버렸어요. 이것하고도 연계가 안 되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기술센터 같은 데는 향토마을 이런 것들 단편적인 것만 해서 됐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서 한 것이 없고요.

○위원 임영택
이것도 체계적인 것도 있지만 물론 센터도 만들어지고 심의위원회도 만들어지고 그러한 행정적인 체계도 있겠지만 마을 만들기의 골격은 마을의 특성을 살리고 마을에 숨겨져 있는 부존재원을 개발해서 정주여건을 만들어서 정말로 농촌이 어려우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 눈에 보기에 잘사는 마을로 만들자는 테두리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기술센터에서 전통마을이나 테마마을도 취지는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을은 이런 조례가 없이 단편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결국에는 실패했고 이런 사업은 아까도 얘기한 센터도 구성이 되고 박사급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도 해 주겠고 컨설팅도 해 주겠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임영택
물론 그렇게 되면 이 사업하고 약간 다른 데가 있지만 결국에는 다 같은 목적이에요. 이런 사업은 예산이 문제인데 예산은 지속적으로 지원해 줍니까? 전통마을이나 테마마을처럼 한번 예산 지원 해 주고 끝내는 거예요? 앞으로 예산 지원할 때요.

○건설과장 임성근
여기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얘기가 지역 별로 낙후된 동, 면에서도 낙후돼서 활성화가 되지 않는 곳, 그리고 소득창출을 할 때도 계속 운영을 해서 지원을 해서 센터로,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지원은 하는데 계속해서 그 마을의 특성과 부존재원을 살려서 정말로 정주여건을 개발해서 도시민들이 귀농‧귀촌하는 마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계속해서 관리와 지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한 번에 하고 마는 것이냐,

○건설과장 임성근
아니, 계속 지원해서 김제시의 기본계획을 담아서 읍면동,

○위원 임영택
계속 지원한다는 조례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운영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위원 임영택
내가 볼 때는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없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기본계획을 한다면 기본계획이 내년부터는 어디 어디 동 우선 순위에 의해서 계속 연차별로 나오니까요.

○위원 임영택
알았고요. 조례안 보면 비용추계서가 안 나와 있어요. 비용추계서도 예측을 못하니까 못 만든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기본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마을마다 틀리겠지요. 재원은 순수한 시비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지특으로 쓸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내년도부터 공모사업 하는 재생사업이라고 김제시의 그런 사업은 전부 다 국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 운영도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재생도 마찬가지이고 농촌마을도 마찬가지이고 다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을 받아서,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지역 특별회계 예산으로 운영하겠네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물론 앞으로 농촌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특화된 농촌으로 만들어야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와서 농촌도시가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찬성하는데 그동안의 행정으로 봤을 때 다 실패했어요. 성공 한데가 하나도 없어요. 권역사업도 광활 끝났잖아요. 광활도 내가 볼 때는 내 지역구지만 성공한데는 아닙니다. 그리고 성덕, 진봉 이런 사업들은 완전히 안 났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이런 사업들도 처음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데는 향후 한 5년 동안 몇 십억원의 예산을 투자 했어도 그러한 결론을 창출 못했는데 과연 이 조례를 만들어서, 기반사업 한다는 것은 과장님 설명은 내가 볼 때 잘못한 거예요. 기반사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자면 성덕 대석마을은 이기선생님의 생가가 마을이잖아요. 그러면 마을 주민들한테 우리 마을은 조선시대의 유명한 학자가 나온 마을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후손들이 그 학자 이상으로 잘하는 애들을 발굴 해내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자기 동네의 자부심을 불어 넣어주고 따지고 보면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 사업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려면 내가 볼 때는 하드웨어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봐요. 굉장히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사업으로 가서 교육을 하고 뭔가 새롭게 정비돼서 하나의 역사를 마을 주민들이 잘 알고 이런 것들이지 새로 도로를 내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봐요. 이런 것들은 이러한 조례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드웨어적인 개발 무슨 수도를 놔주고 하수도를 놔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다 해요. 건설과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이 조례는 정말 말 그대로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주는데 그러한 자원을 개발해서 주민들도 각인을 시켜주고 외부인들도 가능하면 좋은 마을로 이사 오려고 하지 아무 필요 없는 무의미한 마을로 이사 오려고 안 하잖아요. 귀농‧귀촌 할 때는 자기 마을로 하고 싶지만 발전 가능성이 있는 마을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가 되면 귀농‧귀촌도 활성화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염려가 돼요. 센터를 운영하면 비상임으로 사무국장을 공채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센터운영도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제가 볼 때는 조례에서 다 그런 것들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그동안에 권역사업이나 어떻게 보면 하나 된 목적이니까 이런 것 까지도 같이 조례에 넣어줬으면 어떠냐는 생각도 해요. 건설과에서 권역사업도 하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의원님이 말씀대로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성공된 곳이 없고 똑바로 된 곳이 없어요. 옛날에 농업마을 했지만, 진안이 지금 그 체계를 다 잡아놓은 거예요. 전체 지원한다든지 주민 농촌소득 유입차원에서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거기에서 T/F팀을 운영해서 지금까지 오래해서 잘한 데가 진안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갖다왔어요. 의원님들이랑 진안을 방문하려고 계획도 해 보고요.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어느 하나 주체가 없어요.

○위원 임영택
이런 사업들을 우리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하시되 제가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권역사업도 센터에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도 방침을,

○위원 임영택
이계장 담당도 권역사업 담당이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다 그쪽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니까요. 같은 맥락이에요. 이것을 면단위로 하나씩 할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면단위가 시내에서도 어디가 쇠퇴 됐는지 무슨 생가라든지 그런 위주로 해서 기본계획에 전체적으로 쭉 담아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 운영하면서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재정이 개별적인데 기술센터면 나는 사람 오면 우리는 귀촌으로 해서 150만원 지원하면 된다. 그런 정도에요. 그리고 다른 데는 알선만 해 주면 된다. 주택자금 해 주면 된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 와서 한다면 이 부서 찾아가랴 저 부서 찾아가랴 하는 것이 시간만 낭비하고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센터를 통하고 위원회를 통하고 마을주체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내면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서, 기술센터에서는 지원하는 것은 법으로 무엇 무엇이다 해서 함께 지원하게 되지 일사분란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시장님이 인구유입 차원이나 잘 살고 소득창출하고 재생한다든지 이런 것을 1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라도 만들어서 운영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하면 체계적으로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이 사업이 전액 국비에요? 김제시 자체비로?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런 개념이지요.

○위원 유진우
우리 시비로요?

○건설과장 임성근
사업이 재생사업 같은 것이나 도시재생사업은 별도로 국토부에서,

○위원 유진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농지개발담당 이명준
(질의답변 도중에) 이 사업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적이기 때문에요. 국비냐 지방비냐 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임영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대부분 맞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역에 특색 있는 곳을 개발하는 것이거든요. 권역사업 말씀하셨는데 권역사업이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만든 것이 너무 마을이 많다보니까 7개, 8개, 9개 마을이 합쳐져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40억원, 50억원, 60억원 투자해서 서로 이기주의 마을마다 하다 보니까 권역사업이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을단위로 제일 적은 것이 마을이잖아요. 마을단위의 의원님이 말씀 하신 사항대로 특색 있는 무엇이 있으면 그것을 개발해서 살기 좋은,

○위원 유진우
쉽게 말해서 테마마을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이 만약에 되면 나는 중요한 것이 이 예산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복합이 되어 있으니까 어느 예산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위원 유진우
쉽게 말하면 전부 다 포괄적인 사업이라는 거예요? 임영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권역 정주권 사업이라든지 다 모아서 하겠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런 것도 같이,

○농지개발담당 이명준
(질의답변 도중에) 현재 권역사업이라는 것이 없어졌고요. 그 취지는 한번에 8개, 10개 마을을 권역사업으로 묶어서 50억, 60억원 투자하면 병폐가 있어서 단계별로 몇천, 몇억원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로 올라가는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서 최종적인 것은 나중에는 권역으로 마을이 잘되면 묶어져서 권역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소규모 마을부터 가꿔서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자는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마을 만들기를 하는 것이 농식품부의 지침에도 있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지침도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는데 제가 도시과장으로 있을 때 요촌동이나 동지역하고 쇠퇴되는 곳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본을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동지역은 일부 통별로 한다든지 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센터를 운영해서 항상 거기에서 주민들이 회의도 하는 것을 보니까 진짜로, 이런 것이 일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부로 느꼈으니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저희도 권역사업 또 외갓집마을 보는 것이 업무의 연계성이 안 되니까 제대로 프로그램 개발도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중단되거든요. 실무자만 바뀌면 그 업무가 새롭게 시작돼요. 중간관리조직이 마을센터가 조직이 되고 거기에서 업무를 각 실과 별로 모아서 지원해 주는 방안도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돼요. 마을 만들기 임기 조정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마을지원에 몇 년 지원해 주고 몇 년 있다가 다시 지원하는 기간이 없어요? 계속 해주는 거예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기한은 사업 별로 달라요. 임영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권역사업은 5년간 지원해 주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계속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해 줘요. 어떤 사업은 1년에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마을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 기간 동안에 2∼3년 지원 할 수도 있어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꾸준히 계속 지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근거가 마련되어야, 업무의 연속성이 없으니까 조례가 필요해요.

○위원 유진우
저는 다르게 생각 하는데요. 지금 만들어 놓고 임영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사업을 수렴해서 한 조직을 만들고 위원회를 만든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을 만들어 놓고 어떤 사무국을 두고 위원회를 둔다면 김제 유관단체가 또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필요성을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 사업이 어떤 주체가 없어요. 어떤 뚜렷한 사업의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조례안만 만드는 것이지 사업에 대한 목적, 목표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도 맨 처음에는 국비로 얘기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김제 시비 100%로 가는 것이고 이 사업에 위원회나 소속을 거쳐서 사업의 타당성을 보고 국비를 신청하겠다는 차원이거든요. 이것도 정주권에 대한 권역사업에 대해서 불평등을 해소해야 되는데 이것도 불평등 해소 완화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위원 나병문
저도 임영택 위원님 말씀이 하신대로 기반시설이나 동네라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면 많이 지원해 주고 어떻게 보면 지원이 하나도 없을 수 있고 애매하고 유진우 의원님 말씀대로 또 다른 조직만 하나 생기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전에 예비적사회기업 조성이나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의 연속성 관계 때문에 굉장히 애가 많았어요. 실버타운도 하면서 5년 한 2∼3년 근무 해보니까 업무의 흐름도 알고 지원을 어느 부서에서 받는지, 건교부에서 지원 받는 금액 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을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겠더라고요. 2∼3년 하니까 알았었고 노동부에서도 지원을 받았고 이런 중간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전문가가 했을 경우에 가능해요. 제가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고 체험농장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프로그램 개발이었어요. 프로그램 개발이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농가가 운영을 못해요. 지도자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2∼3개 농장이 함께 운영하는 프로그램 개발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중간조직이 있음으로써 마을의 기존자원도 발견하고 문화자원도 발견해서 마을 특성에 맞는 스토리텔링을 구성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조례가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써 언제부터 시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조례는 바로하면 지금 당장 도시재생 공모에요. 공모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맡기면 업무가 연속성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한계가 드러나요.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 조례가 꼭 있어야 이런 것도 이뤄질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 유진우
저는 위원장님하고 견해가 다른 부분이 뭐냐면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필요 없는 유관기관이 또 생기는 것이고 목적의식이 없다는 것이 뭐냐면 임영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객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각 팀이 일을 하고 있는 일을 총체적으로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만들어 놓고 어떤 사업의 균형을 잡고자 하는 차원이 아니고 균형을 잡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만 하나 끼워 넣는 거예요. 기본적인 토대에서 이 사업만 하나, 스토리텔링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없잖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런 것은 마을 만들기 중간조직센터에서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위원 유진우
기본적인 계획이나 구도가 있었을 때는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 없이 법만 만들어 놓고 법을 만들어 놨을 때 어떤 토대를 만들겠다 어떤 목적이 있다 어떤 사업비에 예산 수반이 어떻게 가고 있다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떠어떠한 형식을 가지고 국비를 보조 받고 도비를 보조 받는다고 답이 나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이 없고 또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에요. 제 의견이니까 그런 부분에 의견을 반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찬성 1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김제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로이동 4.2015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헌복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가로‧보안등 신설 및 보수사업에서요. 제가 14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 덕암고 앞에 가로등 파손된 것 말씀드린 것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어떻게 처리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파손한 차량은 찾지 못했고요. 보수는 한 것으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보수가 안 되어 있던데요. 정리만 되어 있고 가로등은 아직,

○도시재생과직원 조태식
(질의답변 도중에) 그쪽으로 경관이 짧아서요. 1997년도에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이관을 받은 것이거든요. 경관이 짧아서 다시 보수하기도 그렇고 그 제품을 구하기도 어려워서 안전사고나 그런 것을 방지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깔끔하게 해 놓기 했는데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가 짧아서 안 세워도 된다고요?

○도시재생과직원 조태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데 그때는 왜 세워져 있었어요?

○도시재생과직원 조태식
1997년도에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이관을 받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요. 의원님들 보시겠지만 밑에 지하차도로 해서 그쪽이 굉장히 촘촘합니다. 어두우면 예산을 들여서 세우는데,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니까 지하도로는 차량이 다니니까 괜찮은데 그쪽은 가로등이 인도와 같이 겸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파손이 되어 있으니까 환하게 인도로 사람들 걸어 다닐 때 불편함 없이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생각해서 조속히 처리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직원 조태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299쪽이요.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서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사업 내용은 아주 다양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공모사업인데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공원을 개발할 수도 있고 도로도 개발할 수 있고 주차장이나 소로나 아직은 특정한 사업이 아니고 좋은 사업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용역이나 주민들 의견도 받고 의원님들 의견도 받을 것입니다. 많은 사업이 발굴이 되어서 그중에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첫째는 좋은 사업이 발굴 되어야한다는 것이지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사업비로서 예산만 짜여 있지 아직 현재로서는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전혀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2015년도에 정해서 한다는 것이네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많은 것을 이렇게 예산 잡아서 하는데 꼭 국비 목적에만 두지 말고 도시재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사업이 다른 데로 새지 않고 잘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그렇기는 한데요. 시비로 하기에는 너무나 벅차서 50% 부담을 시비로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벅찬 일이거든요. 우리시 재정형편상,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 발굴하는데 치중을 할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 사업을 하시더라도 좋은 방향을 잡아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교육지원청 앞에 오투그란데 아파트 있는데 있잖아요. 학생들 통행에 불편하고 위험해서 인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아파트 쪽으로는 자체에서 만드는가 봐요. 건너편 도로에 해야 되는데 폭이 13m라고 해서 부족하다는데 앞에 토지를 사서 인도를 만들어야 할 텐데 요촌동사무소에서 안 올라갔나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올라오지는 않고 그렇게 하려면 도시계획 변경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12m 도로 일 것인데 도시계획에 10m로 결정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인도를 요구 했었어요. 다행히 아파트 쪽에서 수용해서 아파트 쪽으로는 인도가 개설 되는데 그 반대 방향은 나씨 종중 선산이 대부분 차지 할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성이 있다면 도시계획 최하로 12m 이상으로 확장을 해서 접근 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위원 나병문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하니까 신경 써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도시계획 재정비 하면서 거기에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장기미집행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예산이 337억원이나 들어가는데 금년에 2억 5,000만원 예산 세웠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김윤진
선정하는데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선정하는 것은 없고요.

○위원 김윤진
신청 들어오면 그냥 해 줘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우선순위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 김윤진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접수순입니다. 대지이면서 10년 이상 된,

○위원 김윤진
대지이면서?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도시계획으로 결정 된지 10년 이상 된,

○위원 김윤진
최근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은 안 되네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김윤진
그리고 300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월 21일 전라북도 평가 받으셨지 요? 금산은 어떻게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상당히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공개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전라북도 에서 15개 군데 정도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상위권으로 평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김윤진
전라북도에서 13군데 아니에요?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왔고 만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결과는 공개 안하고 도에서 평가를 하고 또 농림식품부에서 평가해서 결정하는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전라북도 평가한 13군데를 전부 다 농식품부로 올리는 고만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김윤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교월동 싱싱횟집에서 동성 아파트간 도로 현재 폭이 몇 m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2차선 도로가 안 되고 1차선 도로거든요. 1차선은 좀 넓은 도로인데 겨울에는 미끄러져서 차량들이 브레이크를 밟는다면 보행자들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인도를 확장 줬으면 하는 민원이 들어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산공원 내에 기존도로는 놔두고 석축이 현재 쌓여있는 위로 인도를 개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인도가 없어서 사람 다니기는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오래된 소나무들이 좋잖아요. 그것을 다 잘라내고 인도를 만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2m 폭으로 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도로는 놔두고 인도만 한다는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도로에 따라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나무를 잘라내지 말고 경관을 살려서 사람이 인도를 잘 다닐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나무가 조금 지장이 된다면 안쪽으로라도 인도를 확장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만경 남북로 정비 및 개설공사 사업이 언제 끝나요? 2016년도에 끝나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금년도 7월이면 끝날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 사업하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최근에 민원은 조합에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도로 상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못 만든다고 해서 토지 협의가 안됐었거든요.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서 해결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내가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못 얻는 사업이더라고요. 내 지역구는 아닌데 모든 만경지역 상가들이 그래요. 그런데 사업은 시작이 되었고 이 사업이 소도읍 사업하고 연계가 되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소도읍 사업 이번에 예산 14억원 편성되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올 예산이 4억 6,500만원 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만경소도읍 개발 전체 사업비는 100억원이거든요. 100억원 가지고 동서로 했고 남북로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위원 임영택
본 의원이 질문 하는 것은 소도읍 사업에 14억 5,000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남북도로 정비한다고 4억 6,500만원을 올해 집행하잖아요. 나머지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안 나왔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나머지 사업은 아직 의원님하고 절충 중인데요. 지역구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예산편성 하는데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편성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소도읍 정비사업으로는 이미 확정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능제,

○위원 임영택
소도읍 육성사업이 연차별 마스트플랜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있어요.

○위원 임영택
그 사업을 여기에 정리를 해 줘야 업무보고를 받는데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지, 14억 5,000만원짜리가 2015년도 4억 6,500만원 이 종이 한 장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데 앞뒤가 안 맞아요. 예산서 가져 오라고 해서 보니까 예산은 14억 5,000만원이에요. 사업비는 남북로 4억 6,500만 하고 나머지 돈 10억원은 어떻게 사업하는지 몰라요. 이번 업무보고는 예산편성을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이 이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계속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새로 오신 의원님들이 개요를 잘 모르니까 연초에 받는 업무보고에는 개요도 정리를 해서 올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 이 사업을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7월 달에는 그렇게 해 줘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그렇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아오시면 내가 볼 때 졸속 업무보고이지 예산편성 해 놓고도 사업추진 계획서가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산 때도 제일 짜증나는 것이 예산이 30억원, 40억원에 부기 하나 달아놓고 삭감이나 생이냐 이것은 안 된다. 백 데이터를 줘서 어떤 사업인지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심의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공무원들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충분히 줘야 이 사업 내용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능제 용역비 지난번에도 예산심의 때 얘기했거든요. 조성계획수립, 에너지사용계획수립, 문화재표본조사용역, 산림조사연구 4개로 용역을 꼭해야 되는 것인지,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법으로 그렇게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나눈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가능하면 이렇게 되면 전부 회사가 다른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이기 때문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용역의 주체가 따로 따로 발주를 할 수 있게끔 법이 되어 있다고 해요.

○위원 임영택
그러면 이 용역을 1개 업체가 하는 거예요? 따로 따로 업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나눠서요.

○위원 임영택
그러면 용역이 제대로 나오겠냐는 거예요. 한 장소에서 한 가지 사업을 하는데 용역을 몇 군데에서 하면 제대로 이런 계획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조성계획은 그 계획 범위 내에서 부수적으로 하는 용역이거든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총괄사업 그 범위 안에서 부수적으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수립 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관광지를 받기 위한 용역이에요. 지난번에 언제 한번 예산편성 했지요? 1차분은 용역 끝났나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마무리를 안 해서 최종 주민설명회를 며칠 전에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을 주민들께 이해를 구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 부분도 내가 확실히 얘기는 못하지만 그 지역에서 의견이 굉장히 나누어져있어요. 만경능제를 어떤 분은 개인이 와서 개발한다는 분이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엄청나게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지역 의견도 또 달라요. 일부에서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금주에 지역발전협의회에서 모임을 가져서 저희가 가서 충분히 설명 했었고요. 질문도 받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만경능제개발은 해야 되는데 능제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제대로 원활한 계획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경능제 문화관광자원 개발하는 것 자료 보니까 올까지 하면 69억원을 투자하네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임영택
앞으로 155억원 남은 것이 순수한 국도비 지원할 예산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아니, 50대 50입니다.

○위원 임영택
50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위원 임영택
시비, 국비 50대 50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155억원이 국비와 시비를 포함한 155억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임영택
이것은 관광지 개발이에요. 그러면 용역도 안 나왔는데 한쪽에서는 개발을 하고 한쪽에서는 용역을 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기본계획을 관광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용역이거든요. 아직은 관광지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발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관광지로 지정 받아서 개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위원 임영택
내가 볼 때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특별한 대안은 제시할 수 없지만 내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아요. 한쪽에서는 개발을 합니다. 수변공원으로 해서 목조데크도 놓고 주차장도 이미 만들어졌고 탐방로도 다 만들어지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조성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1∼2차에 걸쳐서 하고 이제 문화재표본조사도 용역한다고 하고 산림타당성조사도 용역 한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앞뒤가 안 맞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관광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처음에는 관광지 지정까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만경을 개발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이런 사업비를 갖다가 우선 수변으로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을 전부다 관광지 조성계획에 담아서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임영택
아침에 시장님 시정연설 하실 때 보면 체류형관광지 설명할 때 만경능제도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시에서는 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쪽에서는 개발하고 있는데 체류지 관광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 시에서 제대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인지 아니면 국비가 오니까 마지못해 하는 사업인지 내가 볼 때는 분간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은 틀렸고 언제라도 한번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든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든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을 의원님들한테 알기 쉽게 설명을 하세요. 조감도 다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아직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만경관광 개발 사업에 대한 조감도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어떻게 계속 매년 이런 사업비를 쓰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는데,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이것은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사업이에요. 이것을 담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단지로 만드는 용역이라니까요.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과 아까 말씀하셨던 소도읍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별도로 보고하세요. 왜냐하면 사업비가 워낙 방대한 사업이고 장기적인 사업이잖아요. 한 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시 서부권에 하나의 축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업무보고 하실 때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조감도도 놓고 해서 조성사업에 과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용역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이제 사업이 거의 확정되었기 때문에 조감도도 작성이 될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소도읍 육성사업도 물론 지금 사업하고 있지만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올 예산 4억 5,000만원이면 1,000억원이 다 소진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아니요. 아직도 32∼33억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소도읍 남북로로 일부 쓰고 남는 돈이 30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지역 의원님하고 상의해서요. 본래 계획은 능제주변 개발 쪽으로 되어 있어요. 100억원이 마스트플랜은 이미 짜져 있습니다.
그런데 능제는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획을 변경하면서 보고서에 누락이 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만경을 개발하기 위해서 능제도 수십억원을 투자하고 소도읍으로 100억원을 투자해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변화된 것은 큰 도로 하나 개설돼서 가로등 깨끗하게 세워진 것 외에는 없어요. 소도읍 도시라는 것이 하드웨어 쪽으로만 다 쓰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돌출되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사업들이 되어야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동서로 하나 뚫어놓고 남북로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저희들도 기반시설보다는 기왕이면 주민들의 소득 쪽으로 접근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사업발굴이 안 되더라고요.

○위원 임영택
나는 이런 것을 하면서 어차피 주변에 상가들도 정리해 주고 상가를 내부정리 할 수는 없고 간판이라도 깨끗하게 해 주고 그런 것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읍으로써의 품위를 갖춘 도시다 해야지 큰 도로만 뚫어서 다 보상해 주고 보상 받은 사람들은 이사 가버리고 이런 사업을 해서 지역이 발전하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하고 토론을 해서 그 지역 정비를 상가들이 많으니까 간판이라도 깨끗하게 정리해 주고 누가 한 번 지나가더라도 “아, 만경이 읍으로써 훌륭한 도시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사업을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간판정비나 그런 것들도 시내권도 접근을 해 봤는데 간판은 규격이나 각각의 고유 브랜드 고유 특색의 간판이 있거든요. 그것을 고집하기 때문에 기준을 못 잡겠더라고요.

○위원 임영택
우리시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서로 충분하게 의견을 나누면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금산은 소도읍 정비를 하면서 다른 컨셉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꼭 도로만 뚫리는 것이 소도읍 도시가 아니니까 소도읍 100억원을 통해서 뭔가 지역이 살아 움직이고 읍으로써 품위를 갖추는 도시로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291쪽 김제도시관리계획결정 재정비 용역, 관리지역 추가세분 지역 검토 완료 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관리지역을 세분해서 정비 하는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개발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한 번에 정비를 했기 때문에 불합리한 계획도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이번에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정비를 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위원 김윤진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시켜준다고 하면서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조용완씨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대부분 민원인들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지금 접수 받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접수는 어쩌다가 하나씩 전화 민원이나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민원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검토해서 지정을 변경해 주겠는 것이지요? 변경 안 할 수도 있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내용이 7km로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간 추진상황이 3.22km이고 2015년도에 추진할 것이 0.2km로 해서 전체의 45%나 될 같은데 2016년도에 공사가 끝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비로 투자할 것이 102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국토관리청하고 시비 확보 안 되서 문제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우리가 토지매입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너무나 과다하게 되기 때문에 실무선에서는 송신소 앞에 있는 교차로나 이런 것들을 축소를 해 달라, 그만큼 축소해 주면 우리 시비 부담이 적어지거든요. 그쪽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교차로를 축소해도 되겠더라고요. 그것을 검토 시켰거든요. 그런 데서 사업비를 시비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리고 임야 같은 경우 에는 묘지이장 관계가 많이 있잖아요. 도시가 편입되는 부분은 산을 사놓고도 묘지를 못 써요. 이장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이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금년도 15억원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냐면 송신소 앞에서 만경으로 가는 도로가 연결되는 도로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거기까지 붙이고 관망대 은빛가든 뒤에 면사무소 가는 도로까지 그 구간을 연결시켜주면 기존에 공사한 구간을 활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쪽에 치중하다보니까 그러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산소 같은 것은 저희들한테 별도로 민원을 제출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파악이 되면 먼저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리고 298쪽에요. 백산세대통합 진입로 공사가 계속 지연돼서 주변상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언제 정도나 포장이 끝나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전체 사업비는 금년도 7월에는 100% 끝나겠는데 회사의 어려움 때문에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서 그런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상가에 있는 부분이라도 차를 바칠 수 있도록 민원이 안 나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시내구간은 우선적으로 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헌복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새만금전략과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에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관련 지원사업 추진하는데 공사 시에 입주기업협의회 구성하고 기부채납 기반공사 착공하잖아요. 착공시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협의서나 계약이 되어 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당초에는 조달청에서 국가사업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 시에서 2년 동안 적극적으로 재단을 압박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 시공업체 회장을 오늘 만납니다. 우리 지역업체가 무조건 50% 이상 그리고 자재 같은 것은 60% 이상해서 의무적으로 써달라, 오늘 협의를 합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는데 꼭 통과시켜서 우리 지역업체가 하청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재도 60% 이상은 이번에 지역업체 재료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장비나 이런 모든 기계가 우리 지역에서 사업이 발생하잖아요. 전주업체나 중앙에서 장비를 갖다 쓴다면 김제시의 동반성장이 아니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동안 저희 사무실에 지역업체가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에 직접 가서 의무적으로 우리 지역업체 하청에 참여하겠다는 업체는 무조건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하청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314쪽에 새만금 김제지구 내부개발 조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전부 국가사업이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농어촌공사하고 저희하고 같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김제시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행정지원하고 국가사업이지만 총사업비를 따내려면 기재부가 단순하게 농어촌공사에서 총사업비가 세밀하게 들어가면 계획대로 예산을 책정 안 합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는 우리한테 협의를 합니다. 지자체가 의뢰를 해야, 그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아니, 새만금개발청에서 사업을 하는데 김제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저희 시에서는 행정지원하고 총사업비를 확보할 때 기재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승인 받아서 우리시 실리를 추구하도록 공조체제를 같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에 우리시에서 하는 역할이 얼마나 되는지 의구심이 나서 질문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비근한 예로 농업용지 5공구 1,456억원 할 때 저희 시에서 기재부를 10번을 갔습니다. 그것을 따냈고, 어제도 새만금사업단에서 의뢰가 와서 갖다왔는데 만경 6공구 기재부 협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도와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여기에 관계없는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새만금 김제지구 내부개발 조성 지원과 맞물린 것인데요. 화포지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 있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국가 땅이고 업무소관이 서부산림청이고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새만금사업 지구로 해서 공원녹지과하고 공조체제를 이루는데 공원녹지 과에서 실질적인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서부산림청을 찾아가고 우리시 민원이 없도록 추진하자고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주도적으로 나갈 단계이고 저희과에서는 거기에 더불어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착오 없게 잘해 주시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315페이지 보면 대규모농어업회사 조성사업 올라왔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이 사업은 농업용지 5공구가 2017년까지 부지 조성 하는데 올해까지 부지 조성을 완료해서 내년 상반기에 입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농산, 새만금팜, 초록마을 김제관내 회사 법인들인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농산은 우리시 회사고 전국 공모를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인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2011년도에,

○위원 유진우
이렇게 봅시다. 5공구가 농업지구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농업용지 5공구입니다.

○위원 유진우
농업용지, 농업지구인데 왜 이런 것이 들어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농림부 사업인데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서 공모계획에 이런 요건들을 갖춘 법인들로 해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요.

○위원 유진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합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는 법인체 규모화 된 사업체에 하라고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인용한다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김제시에서 관여를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700ha라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땅이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일반농업 법인체나 농업회사들이 진출이 돼서 이런 사업들이 가능해야 되는데, 새만금 2호방조제 김제관할 확보 총력 해 놓으면 김제 땅입니까? 정부 땅입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만들어 놔야지요. 이렇게 다주고 난 다음에 확정되면 뭐할 거예요. 안에 있는 것 다 뺏기고 확정 되면 뭐해요? 짠물만 마시려고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갖고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3개가 들어왔는데 김제시 업체가 하나 들어갔고 새만금팜이 동부팜이거든요. 그래서 동부가 협약을 체결했지만 이번 상반기 간담회 때 결정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들어 올 것이냐, 안 들어 올 것이냐 해서 안 들어오면 다시 공모를 합니다.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공모 위주로만 하지 말고 내 얘기는 김제 땅이 되면 김제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김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래서 이번에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 최종 변경안에서 개인농가, 개인법인도 이 회사하고 협약만 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디하고 협약하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농산이나 초록마을이요. 그것을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개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개인이 공모사업에 참여해서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아니, 임대를 할 수 있게 끔이요.

○위원 유진우
농산, 새만금팜, 초록마을한테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아니, 농업용지에,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700ha 이외에,

○위원 유진우
앞으로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김제 시민들이 김제시 농민들이 이용하고 여기에 생계 터전을 만들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주셔야 돼요. 농산 들어와서 김제 사람 인부 얼마나 씁니까? 그리고 한 예로 투기를 가져 올 수 밖에 없어요. 허허벌판에 공장 세우겠어요? 몇 년 내에 세울 수 있다고 봅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저희 계획은 농업단체하고,

○위원 유진우
이것은 불가능의 일이거든요. 10년 안에 안 됩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우리 농업단체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의결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농림부를 찾아가서 우리도 해 달라,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 대안을 충분히 갖고 가셔야지,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 부분들은 김제시에서 관할해서 김제시에서 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농민들 편에 서서 그분들한테,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설명회 할 때 1인당 몇 평씩 돌아간다고 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500평입니다.

○위원 유진우
막아놓으면 김제 시민들 1평도 못 받아가요. 이런 식으로 가면요. 여기에 공원 만들지 담수 만들지 공장 만들지, 현재 김제 시민들이 주업이 뭐냐는 것이지요. 수도작이든 원예작물이든 생산자 입장이 되어 버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종합해서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제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꼭 하셔야 합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농산이나 새만금팜, 초록마을에서는 실질적으로 분할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과연 몇 년 내에 이 사업을 이룰 것이냐 이것도 봅니다. 이것도 나중에 내부개발 다 해놓고 투기 목적으로 10년 지나서 내구연한 지나서 팔고나면 투기 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김제시 행정에 비일비재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남 영산강 지구가 우리보다 10년을 먼저 시작했는데 그때는 개인이나 법인을 했습니다. 그분들을 참여시키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나왔는데 그렇지만 우리 지역은 농민단체가 단합해서 우리에게 달라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런 토대를 약간은 변형도 하고 이대로 곧이곧대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대한민국 종자수도 육성 종자산업 특구지정 추진 공항부지가 농림식품부에서 전환 가능성이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것은 2013년 1월 달에 시장이 직접 농식품부를 찾아가서 김제 공항부지가 용도폐지가 되면 이 땅을 우리 종자기지로 만들겠다고 건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48만평 된다고 하니까 농식품부 해당 국장님께서 이것은 종자기지 구축을 위해서는 농식품부에서 무조건 사겠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여기를 용도폐지 해야 되거든요. 해 주면 농식품부에서 무조건 종자기지를 만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국토부에서는 전환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그래서 김제시가 용도폐지 하려고 새만금지구에 공항이 결정되면 국토부에서 용도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때 관리전환으로 2단계로 갈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포기하면 농림식품부에서 사서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농림부에서는 이미 수락했습니다. 농림부 국비로 산다고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전환이 몇 %나 될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공항부지만 용도폐지 되면 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될지 안 될지 저는 아직 모르겠지만 돼서 육성 종자산업에 큰 메카가 되면 좋은데 안 될 때는 필요하다고 막 부지만 확보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안으로도 강구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2015 주요업무계획이 10가지가 있네요? 그런데 김제시가 참여 하는 곳이 어디 어디에요? 무엇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새만금 주변 4대 발전축 전략 수립 김제시에서 합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이것은 새만금종합개발에서 우리시에서,

○위원 김윤진
우리시에서 하는 것만 얘기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단독으로 합니다.

○위원 김윤진
우리시에서 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윤진
새만금 기본계획 핵심 전략사업 후속대책 추진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이것도 저희시가 단독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새만금 수목원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수목원도 저희시하고 산림청 하고 같이요.

○위원 김윤진
예산이 있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비타당성이 통과되면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윤진
국비로 우리가 추진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아니, 산림청 하고 같이 합니다.

○위원 김윤진
우리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앞으로 운영관리 같은 것을 해서요. 협의회를 구성해서 수목원을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일자리나 그런 것들은 다 우리시에,

○위원 김윤진
시행은 우리가 안 하잖아요. 나중에 되고 나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윤진
새만금거점 국제 물류 허브공항 건설은 건교부에서 하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유치를 확보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확정은 건교부에서 합니다.

○위원 김윤진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새만금 김제지구 내부개발 조성지원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실질적으로 대규모 농업회사, 농업용지 5공구, 만경 7공구, 그리고 316쪽 동진강 휴게소 앞 1.4km 그래서 우리시하고 연계되기 때문에요.

○위원 김윤진
우리시 땅에서 하는데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잖아요. 육종단지는 우리가 땅을 사주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윤진
실용화재단에서 건물 기부채납 받고 그런 것들 아닙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윤진
새만금전략과를 보면 모든 사업들이 국가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정보를 알아서 접목을 시키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요. 새만금수목원도 보면 새만금수목원 관계기관 업무협의 회의를 2015년 1월 9일 날 끝냈는데 어떻게 끝냈습니까? 협의를 김제시, 산림청, 도하고 했는데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하기 때문에 비용하고 편익을 산출하는데 모든 자료는 예비타당성이 통과되려면 기본 자료들을 백 데이터를 우리가 만듭니다.

○위원 김윤진
우리가 만들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만들어서 제공해 주고요.

○위원 김윤진
동서2축 간선도로 조성사업 김제시, 새만금개발청 했는데 역할은 뭐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새만금 우리몫찾기 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동서2축이 확보가 되어야 도로로 해서 행정구역이 관할되기 때문에 이것도 다 우리시와 연관되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우리시 땅에서 한다? 나중에 2호방조제 대법원 판결이 난다면 우리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윤진
사업은 우리가 않잖아요. 그렇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런데 행정 협의가 같이 공문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업무 추진에 연속입니다.

○위원 김윤진
연속이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우리가 시행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국가사업을 가져다가 리모델링해서 살짝 넣어 놓은 것인데 시행부처를 써주면 좋겠어요. 세계최초 해안형 새만금수목원 조성 시행부처 산림청 써놨고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윤진
김제시,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의원님께서 저번에 지적하셔서 다 그렇게 시행처를 연계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은 이해가 가요. 우리가 토지매입은 했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윤진
실용화재단에서 하는데, 채종단지 조성 할 때는 우리시에서 하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윤진
코레곤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종자업체인데 끌어들여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안에 포장도 해 줬으니까 이번에 예산 세웠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윤진
육종연구단지 지원사업 추진 애쓰시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 하시려고 하니까 굉장히 애쓰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만들어 내는데 굉장히 애쓰시지요.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알게끔 마치 우리시가 하는 것처럼 주민들을 속이고 있어요. 예타해서 우리시가 하는 것처럼 주민들 속이고 사실 그대로 시민들에게 알려줬으면 해요. 이것도 전부 다 국가사업을 갖다가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합리한행정이라고 생각 안 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제 개인적인 소견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업무패턴이 다 지자체 이익을 위해서 전략사업과를 만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시 뿐만 아니라 군산은 이번에 새만금국제협력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기구를 확대했고 부안도 마찬가지로 새만금국제협력과로 해서 관광사업과 새만금개발사업을 같이 아우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치열한 싸움이고 이런 사업을 하나씩 발굴 하려면 2〜3년 갑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2호방조제가 우리시 관할로 결정이 된다면 다른과로 변경을 하네, 어쩌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과장님 애쓰세요. 없는 데서 자료 달라고 해서 만드는 것 보면 대단하세요. 진짜 애쓰시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344페이지 백구농공단지 특장차전문 조성 지금 입주계획 업체는 몇 개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21개 업체가 입주를 하겠다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특장차 전문업체가 입주를 하면 이로운 점이 뭐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특장차가 그냥 승용차 같이 세계시장이 매우 높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특장차를 해외에서 많이 수입하고 자체 내에서 특장차를 만드는 것은 소규모로 만들었는데 재작년에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자기인증을 갖추고 규모 있게 경쟁력을 갖고 해야 되는 상황에 도래했습니다. 특장차 업체에서 전문단지를 조성해야 경쟁력이 있어서 국가에 건의해서 전라북도에 김제 백구에 터를 잡게 된 내용입니다. 그 시장규모는 승용차 시장과 맞먹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지금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박근혜 정부도 서울에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기업이 안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지방에 이런 큰 업체를 해 놓고 잘 나갈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특장차가 상용차 생산을 통해서 특장을 하는 것인데 전라북도가 상용차 전국에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차 생산에 따라서 가까운 곳에 특장차단지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라북도에 경쟁력이 있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입주업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특장차가 잘 나갈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 업체가 많이 입주를 해서 활성화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장차를 만들면 화성에 가서 자가인증을 받는데 그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전국에 하나 밖에 없어서 이틀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자동차 인증센터를 단지 내에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자동차안전관리공단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예산 10억원이 내려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단지 안으로 흡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1시군 1프로젝트사업이 얼마에요? 11억 5,000만원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10억원인데 저희가 잘했다고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농기계 험로주행 시험장에 사용을 했는데 인센티브를 받아서 1억 5,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으로 저희들이 자동차안전관리공단에서 하고자 하는 인증센터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우리 사업계획서 보면 기업에 지원하는 것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투자진흥기금 말씀 하시는 가요?

○위원 임영택
아니요. 4050 청년층 지원하는 것이요. 매년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올해도 4050이 13명이고 청년취업 2000 사업은 30명으로 되어 있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임영택
몇 년 되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현황 하나 주세요. 현재 지원했을 때 지원받은 사람들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현재 급여는 얼마나 받고 있고 어떤 보직으로 일하고 있는지 하고 그만뒀으면 그만 뒀다고 하고 그 현황을 3년치 빼서 줘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있지요. 3개소에 올해도 1억 1,000만원 지원하거든요.
지원을 영농조합으로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지요. 영농조합이,

○위원 임영택
이분들의 영농조합은 말하자면 기업형식으로 판매 같은 실적이 있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분들 3년치 판매실적도 가져와보세요. 우리가 농공단지에 많은 재원은 아니지만 매년 지원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농공단지를 통해서는 일자리창출도 되고 인구유입도 되잖아요. 그런데 농공단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김제시에 주소를 얼마를 두고 있는지 현황을 알고 싶은데 사실은 농공단지를 유치해서 기업이 와서 일을 하고 전주나 익산으로 출퇴근한다면 결국은 우리시에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농공단지에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니에요. 면세 받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농공단지에 예산이 많이 실링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쯤은 정확한 판단기준을 내려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본 의원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그 현황을 알아야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3년 전에 의회에 보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농공단지에 총인원이 46% 정도가 관내 분으로 조사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아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기숙,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때 외국인은 별도로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실질적으로 농공단지는 많이 있는데 지역에서 얼마 정도 주거하고 있고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주거 현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340쪽, 접촉 중인 기업 ㈜에스씨화학 도장공사, 씨앤씨 논산시 화장지 공장이나 ㈜고려산업 사료공장은 환경에 저해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사실은 전라북도가 도장산업이 약합니다. 도장 관련 회사들이 몇 번 문을 두드린 적이 있거든요. 말씀대로 도장은 화학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업종은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제가 대전에서 몇 차례 가서 봤는데 굉장히 방지시설을 잘합니다. 그래서 큰 영향이 없도록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고 사료공장은 부산에 가봤는데 고려산업이 사료는 하지만 대기업에 들어갑니다.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대기업인데 만경에 있는 사료공장이나 서흥농공단지 사료공장하고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시내에 중심에 있습니다. 주택단지 가운데, 굉장히 방지시설도 잘해 놓고 냄새도 안 나고 집진시설도 잘하고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왜 나오려고 하냐면 전라북도 사업을 확장하려고 나온다고 합니다. 시내 중심가인데 처음에는 중심가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주택들이 많이 들어 와서 밀집해 있는 곳에 사료공장이 있는데 겉에 보기에는 사료공장이 아닌 것처럼 보일 정도로 잘 해 놓았고 저희들이 우려를 했더니 자기들이 새롭게 하는 시설은 더 훨씬 현대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이유가 서흥농공단지에 농협 사료공장이 있잖아요. 새벽에 소음이 굉장히 크고 냄새도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지평선산업단지에 사료공장이 들어오면 타 기업이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염려가 돼요. 그래서 분양이 조금 늦더라도 도장공장이나 사료공장 같이 환경 저해요소는 깊이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듭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도 우선적으로 환경을 고려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367쪽이요. 교통질서위반 단속 고정식 CCTV 설치, 벽골제입구는 누가 불법주차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위치가 청소년수련원 그러니까 국도 29호 선상에서요.

○위원 김윤진
아, 과속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법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지도‧단속인데 버스승강장에 택시로 영업을 하면 단속대상이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됩니다. 즉시 단속구간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 구간이 많이 있던데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지금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단 계도 위주로 하다보니까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거기는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지 알지요? 버스승강장에 자기 안방같이 택시 4대 정도를 바쳐놓고 항상 있어요. 어디인지 알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

○위원 김윤진
역전가면 주차장 있는데 버스가 들어 갈 곳에 택시가 다 있어요. 그래서 버스를 이중으로 바쳐요. 우회전하는 차량은 중앙선을 넘게 돼요. 왜 우리시에서는 단속을 않는가,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런 데가 택시베이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고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지역에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강제로 법규만 들이 댈 수 없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더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저는 그 택시를 안타는데 택시를 타면서 택시기사들한테 저래도 되겠냐고 자문을 구하면 택시기사들도 안 된다고 해요. 제가 택시기사한테 상대적으로 물어봅니다. 만약에 택시 승강장에 버스를 바쳐놓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하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택시기사들은 다혈질 적인가? 버스기사들은 다혈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조금 얌전한 것 같아요. 자기 집에 들어와 있어도 아무 소리도 않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택시가 다양하고 많고 그래서요. 근본적으로 제가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소위 파이가 적습니다. 빵이 적다보니까 서로 동종업계 버스와 택시 간에 이견 갈등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요. 앞으로 그쪽에 단속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승차 거부하면 삼진아웃제 있지요. 우리도 시행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우리는 적용을 않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민원은 많지 않습니다.

○위원 김윤진
승차 거부하는 민원이 많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거의 안 들어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어떤 경우가 승차 거부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갈 때하고 멀리 갈 때하고 상당히 수익에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 지역은 그런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360쪽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 하는 것 있지요. 시내버스 45인승에서 마을버스 다니는 것은 25승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대형버스는 1대도 없고 중형버스하고 소형버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지금 자가용들이 많잖아요. 시내버스 타고 다니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 안전여객도 내구연한이 오래된 버스는 바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중형버스에서 소형버스로 바꾼다면 유가보조금도 적어질 것이고 버스 운수업계도 손실이 적을 것 같은데 차를 살 때는 지원 안 해 주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중형버스하고 소형버스 위주로 하고 있는데 노선별로 적절하게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 분들은 소형버스를 지원했더니 좌석이 없고 너무 흔들려서 멀미를 한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방침은 일단 중형버스나 소형버스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렇게 유도를 해서 재정적인 손실을 막아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형버스여야 버스가 없는 오지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도심권에 많이 하고 있지요. 보건소 앞에는 주차장이 비어있어도 많이 안 써요. 전통시장에요. 옆에 바치거든요. 주차장이 아닌 곳에 바치니까 시내버스가 돌아 갈 때마다 짜증을 내더라고요. 언젠가 행사 때 주차장은 비어있는데 향교 쪽으로 도로에 바쳐놔서 시내버스 운영 하는 데도 많은 지장을 주더라고요.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검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차를 아주 못 바치게 하든지, 도로 하나만 건너면 전통시장인데 꼭 도로 변에 바쳐놓고 이용을 하더라고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보건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만들어진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거기도 고질적인 민원이 있는 지역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검토 좀 해 주시고요. 368쪽에 자동차관리업무에서 과태료가 반절도 못 받아진 것 같아요. 원인이 뭐예요?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우리시 세입이 제일 적은데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밀려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저희 지역 체납자가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거든요. 건수로는 2만 4,000건이고 그런데 이중에서 대포차가 40%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동차 체납건수가 계속 누적이 되는데 다행인 것은 차량계장이 이 업무를 본지 3년쯤 되는데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몇 억원씩이라도 줄어들어서 작년에 비해서 한 2억원 정도가 줄었고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조금씩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차량은 압류는 다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저희가 고액체납자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차량압류 뿐만이 아니고 봉급압류도 하고 있고 통장압류도 다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체납액이 이렇게 많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장애인 콜택시 5대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윤진
지체장애인협회 김제시지회에 위탁을 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해 요? 장애인 콜택시가 있다는 것을 장애인들이 어떻게 알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제가 이 업무를 처음 봤을 때 2대였었는데 대당 하루 이용객 수가 3.5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작년 한해 동안 너무 이용객들이 적다 이용객을 늘리려면 홍보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읍면동 회의할 때 가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명함을 제작해서 한번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5.7대로 늘어났습니다. 제 목표는 금년에는 7대 정도 늘려갈 계획인데 저도 관건이 홍보라고 생각해서 홍보에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산이 1억 4,000만원인데 지체장애인 김제시지회에 1억 4,000만원을 다줍니까?
위탁계약 할 때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이 돈을……,

○위원 김윤진
1억 4,000만원을 다 줘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윤진
1억 4,000만원을 어떻게 하라고 다주는 가요? 인건비까지 합쳐서 1억 4,000만원 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인건비, 유지비 다 들어갑니다.

○위원 김윤진
유지비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기름 값 같은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장애인 콜택시 기름 값을 우리가 부담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지금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우리가 대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우리가 잡수입으로 다잡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안 들고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할 수 있잖아요. 차가 1대 명 몇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지금 대당 5.7명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5대 샀으니까 5.7명에서 2대 3으로 해 보면 한 2명이나 되겠고 만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아닙니다. 작년 11월부터 5대가 됐고 그전에는 2대였었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숫자가 나왔고 이 운영비는 타시군하고 비교를 항상 해 보는데 저희가 타시군보다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자꾸 올려달라고 하는데 저는 일단 이용율을 높여라 그러면 시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당연히 올려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장애인콜택시가 기름 값 까지 해서 운영비를 전부 보조 해 준다는데 장애인만 싣고 왔다 갔다 할 때만 기름 값을 해주는지 아니면 아무 때나 돌아다니면서 일반인도 싣고 하면 기름 값까지 우리가 전부 계산해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일반인들은 실으면 안 됩니다.

○위원 김윤진
절대 그 차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여기보시면 이용대상만 실어야 합니다.

○위원 김윤진
거동불편 교통약자 및 1‧2급 장애인만 하는 고만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65세 이상자 중에서 버스 이용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도 포함이 됩니다.

○위원 김윤진
1억 4,000만원을 5로 나누니까 2,800만원인데 인건비까지 전부 준다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작년도에 잡수입이 얼마나 잡혔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작년도에 1,200만원 정도 수입이 잡혔는데 금년에 5대 운영을 하면 한 2,500만원에서 3,000만원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윤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368쪽 교통지도‧단속이요. 대형버스나 대형화물차들 지정차고지가 있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현재 야간에 불법으로 도로에 주차를 했을 때 단속은 어떻게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야간단속 기간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팀을 만들어서 1달에 1번 정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도 법을 집행해야 되는 기관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번 걸리면 과태료가 2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지역 사람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부과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몇 차례 계도도 하고 반복이 되면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개선이 안 될 때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파트 입구랄지 밀리는 데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코너 같은데 꼭 입구에 바쳐 놓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차들이 우회전이나 좌회전 할 때는 막혀서 다른 차선이 안 보이잖아요. 그랬을 때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런 것은 집중적으로,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조금만 갖다 놓으면 민원이 안 생기는데 그것을 않습니다. 가서 확인을 해 보면 이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출발하고 피곤하니까 자기 집 옆에 놓고 운전을 하거든요. 개인적인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다수가 피해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가지고 저희 직원하고 많이 다툼도 있는데 말씀하시는 부분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과태료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큰 액수인데 주차를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불편이 덜 가는 방향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60쪽에 버스노선이요. 김제에서 이서 간 시내버스가 12월부터 혁신도시 들어가잖아요. 도청까지 들어가던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현재 타고 다니는 사람들 파악이 되나요? 몇 명이나 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시간대 별로 조금씩 다른데 아침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10명, 가장 적게 탈 때는 4∼5명 정도 타고 간다고 들었는데 제가 볼 때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버스업계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현재 적자노선 이겠네요? 사람이 많이 안타니까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대부분이 적자노선인데 여기는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니,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김제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혁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좋기는 하다고 그런 평을 하더라고요. 도청까지 운행하는 것이 좋기는 한데 수요가 부족하면 우리가 돈만 많이 드는 것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호남선 고속철도가 3월에서 5월로 연기 됐는데 김제시가 고속철도 안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안서면 익산 고속철도를 타러 차로 가야 되는데 버스노선은 어떻게 정해 놓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혁신도시하고 전주도청 버스를 넣을 때 전라북도 도청에 조정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조정을 해 줬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주시 버스조합에서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도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익산역전까지 버스를 넣겠다고 하니까 도청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조정신청을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시장님도 익산역까지는 넣어야할 것 아니냐고 주문을 하시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지금 안전여객이 시외버스가 익산을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안전여객 단일노선입니다. 그런데 현재 익산역까지는 안가고 있고 버스터미널로 돌아오는데 그 차를 역까지 넣자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익산 택시 쪽에서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법적 검토도 안 해보고 추진하고 있는데 익산에 손실보전금 2억 3,000만원 정도 주고 있거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연간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1년에요. 그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협상을 해 보려고요. 그렇게 해서 시외버스 노선이라도 넣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거기하고 연결이 되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우리도 고속철도가 안다니면 주차문제도 익산역이 심각하더라고요. 버스라도 있어야 한 번씩 타고 자연스럽게 가서 그 앞에 내려서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면에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심도 있게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시내버스 벽지노선 외부 회계감사 용역을 하는데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매년 다른 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용역회사는 어떻게 선정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선정합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그러니까 입찰형식으로 선정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1년에 한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법적사무인데 작년에 삼덕회계법인으로 입찰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시기는 어느 때 하는 것입니까? 과업지시는 우리가 다 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5월, 6월이면 끝납니다.

○위원 임영택
5월? 6월? 왜 농번기 때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기간이 보통 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위원 임영택
아, 3개월 정도 통계를 내는 고만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래서 주말 따로 평일 따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매년 용역해서 손실보상금액이 올라가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재작년하고 다른 것은 작년부터 회계감사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회계감사가 없었는데 작년부터 회계감사가 포함돼서 작년에는 똑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360쪽 예산을 보면 27억 7,800만원이에요. 익산, 전주에 주는 것 빼면 약24억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익산하고 전주에 3억원 갑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안전여객에만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24억원이면 버스 몇 대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40대 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1대에 6,000만원씩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연말이 되면 이것 외에 1∼2억원씩 또 올라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안 올라갈 것 입니다.

○위원 임영택
지난번에도 결산추경 때 올라왔잖아요. 편성해 놓고 사람 넣어서 계속 예산 살려 달라고 해요. 그러면 차라리 조사를 하지마세요. 적당히 계약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요. 왜 결산추경에 예산이 계속 올라 오냐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올리면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용동교 운행하는데 손실보전금을 1억원 줍니다. 코스 조금만 바꾸면 안전여객은 돈이에요. 지금 1억원 산출근거도 어떻게 해서 이뤄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 돈은 저희가 작년에 회계감사 용역을 했는데 1억 1,000만원 정도가 재작년 보다 적자폭이 커졌습니다. 사실은 용동교보다도 다른데서 적자가 났는데 어차피 용동교로 돌아가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올렸습니다.

○위원 임영택
다른 것도 합쳐져 있고 만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안전여객 쪽에 재정지원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줘야한다고 하지만 너무 이런 보조금액이 지나치면 안돼요. 그 사람들도 적자 회사를 운영하니까 자기들도 나름대로 긴축재정 운영을 해서 똑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구조로 가야지 자기들은 가져갈 것 다 가져가고 시에서만 다 내놓으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작년에 손실보전금 산정을 하면서 사람들이 다 돈을 너무 많이 준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자본주의국가에서 적자 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방만 경영 아니면 딴 곳으로 돈이 세는지 검토했는데 저희하고 비슷한 정읍이나 남원보다도 버스기사도 적고 임원도 적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빠지는 데가 인건비인데 저도 머리가 아픕니다. 어디에서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방만 경영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류비 같은 것이라도 절약을 해보자 해서 큰 차를 작은 차로 바꾸고 그런 부분을,

○위원 임영택
저도 서류를 봤는데 이것 지원해서 운영하면 절대 적자는 안 나요. 퇴직금에서 적자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미리 주고 적자로 운영하는데 절대 기사들한테 버스사서 진입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손해 보지 않습니다. 운영하는데 괜찮아요. 문제는 그런 데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적자나는 기업들의 운영 형태를 보면 굉장히 어려운 회사들도 많아요. 그리고 안전여객은 김제뿐만 아니라 직행버스가 있잖아요. 회계처리를 같이 하기 때문에 도에서 더 지원을 받잖아요. 또 그 양반들하고 광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조는 해 줘도 법에 맞게 하자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차선도색 하는 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것은 2가지인데 제가 용어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도색만 하는 것이 있고 융창식인가 상당히 오래 가는 것이 있습니다. 3년까지도 가는데 그냥하면 6개월 밖에 못 갑니다. 차량 빈도수에 따라서 빨리 없어지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짧게는 6개월에서 3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 부분도 예산편성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시에는 그런 데로 잘 돼요. 내가 차를 가지고 다니고 얘기를 들어봐도 도색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안전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일반 지방도는 차선도색이 불편해서 사고도 많이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시군도로 관리하잖아요. 시군도로 관리 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순위를 돌아가면서 빠진데 없이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장애인콜택시는 동료의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1억 4,000만원이잖아요. 5대면 2,800만원씩이에요. 한 달로 나누면 230만원씩이에요. 내가볼 때는 운행만 잘하면 큰 적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콜택시 보면 꼭 장애인만 타는 것은 아닙니다. 거동이 불편한 거동약자도 탈 수 있어요. 노인분들도 탈 수 있다니까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이장님들 회의할 때 교통행정과에서 자료 줘서 전화번호 알려주고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버스가 안 들어가서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이용하시면……, 한번 타는데 얼마 줘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택시비에 반절 받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1만원이면 5천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닌데 더 싸게는 못 받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현재 법상 50%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너무 많은 데요. 그러니까 이용이 안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5.7대가 아주 적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환자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 보면 진료 끝날 때 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오래 걸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어차피 우리가 보조도 해 주고 적자 운영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하면 적자가 덜 생길 것 아니에요. 김제 시내 보면 버스가 안 다녀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어려운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는 중점적으로 홍보해서 금액을 낮추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금액을 낮춰서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버스가 진입이 안 되서 노인분들 계속 민원 제기하시는 동네 있잖아요. 그런데는 콜택시를 줘서 저렴한 가격에 이용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노인분들 한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2∼3명이 같이 해서 병원 가는데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이용율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검사지원하고 책임보험 체납율이 굉장히 높은데 사전에 통보 다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등기로 해요? 아니면 일반우편으로 해요?

○차량담당 김형기
(질의답변 도중에) 일반우편으로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제가 와서 보니까 통지서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30만원 이상은 우리 돈 들여서 전부 등기로 보래라 그래서 제가 와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툼이 적어 졌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렇지요. 등기로 보낼 필요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돈이 몇 배 드는데,

○위원 임영택
예산이 얼마 차이나요?

○차량담당 김형기
(질의답변 도중에) 일반등기가 1,930원입니다. 진짜 공공요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급압류를 한다든가 부동산압류를 한다든가 통장압류를 한다든가 그런 중요한 사항은 등기로 보냅니다. 그리고 50만원 이상 체납자 매년 1∼2번씩 독촉장 보낼 때 등기로 보냈었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30만원 이상 보내보자 해서 현재 30만원 이상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니까 징수율이 높아지고 그 대신 저희 공공요금이 더 들어갑니다.

○위원 임영택
조금 더 들어가도 체납율을 낮추고 시민들 범법자도 안 만들고 그것이 행정 아니에요?

○차량담당 김형기
저희가 현재 37% 인데요. 일반지방세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 딱 납기일 내에 약 60%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징수하는데 과태료는 전부 대포차 영세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30%인데 더 많이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왜냐하면 시군 같은 경우에는 우편배달을 매일 안 해요. 이틀인가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우편물이 굉장히 많아요. 묻혀서 모를 수도 있고 우편함은 있지만 잊어버릴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물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안 보내도 돼요. 와서 내는 사람들은 자기 차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요. 관심 조금만 있으면 내는데 어차피 행정이라는 것은 공공서비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고 공공요금이 조금 높더라도 징수율 높으면 그것으로 효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행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건축과장 강행원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392쪽이요. 도시미관 정비 및 관리 현수막 게첨이 현재 현수막 게시대 외에 시내 일원에 게시된 플래카드가 적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적법한 것은 아니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시내에 불법 플래카드가 넘쳐나고 있는데 단속은 왜 안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단속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어요. 시장님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영업광고나 그런 것을 걸어놨을 때는 바로 바로 불법게시라고 해서 다 떼어내는데 시장님이 한 것은 언제까지 걸어 놓고 있더라고요. 빨리 시정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행정에서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시민들한테는 불법 저지르지 말라고 하고 보여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건축과장 강행원
죄송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빨리 시정해 주세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동지역은 안돼요?

○건축과장 강행원
동지역도 일부 되는데 동에 중심 지역은 안 되고 변두리만 가능합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곳은 가능합니다.

○위원 나병문
그것도 애매하네요. 동지역도 도심지역은 안 된다.

○건축과장 강행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안 되고 자연녹지지역까지, 계획관리지역은 가능합니다. 동지역이라고 할 지라도요.

○위원 나병문
그리고 농어촌 빈집정비도 슬레이트 지붕이 240만원이 나가네요.

○건축과장 강행원
금년부터 250만원입니다.

○위원 나병문
그것도 동지역은 안돼요?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그래서 밑에 2번에 시내권 빈집정비사업이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내권도 빈집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내권 빈집정비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그런데 농어촌 주택개량이나 빈집정비도 동지역도 될 수는 있는데 계획관리지역 같은데 되나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법으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농어촌 주택 아까 감정평가에서 해 준다고 했는데 최고 한도가 6,000만원 입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한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데 1억원이 들어갔는데 농협에서 자체 감정평가 했는데 평가액이 1억원이 나왔다 하면 거기에 70%를 지급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건물 짓고 나중에 돈 찾을 때 그렇게 감정평가를 한다고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초기에 않고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건물이 지어져야 그 건물에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 다음에 384쪽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있지요. 사업 대상은 주로 어느 분들이 해요?

○건축과장 강행원
이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사람들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독거노인은 자녀가 멀리 있는 분들이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기금사업으로 하는 것,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하는 것이요. 우리가 2억 2,000만원 예산편성 했나요? 민간자본으로 가는 것이요.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임영택
저소득 개‧보수 사업이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나눔과 희망 집 고쳐주기 사업은 아니고요. 이것은 그냥 개‧보수 사업으로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 및 주거안정 사업은 뭐예요? 기금하고 시비 4억 4,000만원이요.

○건축과장 강행원
그게 말하자면 나눔과 희망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왜 아니라고 해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 사업하면서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돼요?

○건축과장 강행원
이것은 건축물 대장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것은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촌에 가보면 건축물 대장이 없다고 해서 다 불법이 아닙니다. 60평 이하의 건물들은 옛날에 지었으면 건축물 대장 등재만 안했지 불법 건축물이 아닌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은 가능합니다.

○위원 임영택
대지에 집을 지으면 건축물 대장 없어도 불법 건축물 아니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그 기준은 저희들이 법으로 판단합니다. 이 집이 몇 년도에 지어 졌나 해서 판단합니다.

○위원 임영택
1개호 당 400만원씩 한다고 했거든요. 이것 가지고 집 고쳐 주는데 예산이 적지 않아요?

○건축과장 강행원
그래서 2013년까지는 1호당 300만원을 지원했어요. 너무 적고 고치는데 한계성이 있다고 해서 100만원 상향해서 금년부터는 400만원으로 지원합니다.

○위원 임영택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안 되지요? 슬레이트가 새는데 그것을 벗겨내고 다른 지붕으로 해 준다 거나 안 되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금액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위원 임영택
슬레이트 있는 집 독거노인들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더라고요. 폐기물처리를 해야 한다고 해서요.

○건축과장 강행원
돈을 많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면 좋은데 기준을 정해서 기준을 가지고 해 주기 때문에 400만원을 넘어가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공정하게 사업 잘하세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하는 것 아파트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임영택
올해도 한 2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 되거든요. 2억원 예산가지고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지원해 주는데 어떤 사업을 지원 하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 보면 배수로, 담장,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면 밴틸레이터 같은 것 물이 샌다거나 그런 시설들은 이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파트에서 열악한 세대들은 돈이 없어서 방치해 놓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많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환경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2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면 몇 개 단지나 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1년에 10개단지입니다.

○위원 임영택
2,000만원씩이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임영택
자부담은 안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여기에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협회 내에 자부담 같은 것이 없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여기에서 2,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자부담이 많은 순으로 점수에 들어갑니다.
자부담을 하면요.

○위원 임영택
자부담 있는 곳에 점수를 더 주는 고만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심사평가할 때요.

○위원 임영택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임영택
그런데 김제가 워낙 많아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많습니다. 49개 단지인데 5년마다 한번 씩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군데씩이 5년마다 돌아갑니다.

○위원 임영택
이 돈 가지고 공공놀이터나 사용할 수 없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단지 내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합의가 되면 놀이터 시설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합의가 되면 예산안에서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임영택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구)예술회관 앞에 건물 옛날 하이마트 자리 앞에 맨홀뚜껑이 엉망이 돼서 차량이 못 다닐 정도로 위험해요.

○건축과장 강행원
도로에 말입니까? 인도에 말입니까?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거기 안에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저희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가능한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답변 도중에) 차를 일반인들도 많이 바치더라고요. 차를 많이 바치니까 현장에 가보셔서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는 것은 신협한테 조치를 하도록 하고 행정에서 할 수 있으면 행정에서 하고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강행원
검토해서 저희 소관에 해당이 되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과장님 검토해 보시고 의원님한테 답변을 해 주시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행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건설과장 임성근
(업무보고 별첨)
(사회교대)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황산면 남산리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성지구가 어디에요? 남성제 있는 곳 인가요?

○건설과장 임성근
남산리 저수지를 말씀……,

○위원 김윤진
농지개량제지요? 거기가 비가 많이 오면 남성마을이 수몰 돼요. 도로 건너까지 지방도, 우리 시도 인가요? 전부해야 되는데 3억 1,300만원 이면 다 할 수 있을까요? 준설도 해요?

○건설과장 임성근
일부 준설도 하려고 하는데 설계를 해 봐야 하니까요.

○위원 김윤진
거기가 보면 위에서 흙이 매몰돼서 농가들이 경작을 하고 있거든요. 준설하게 되면 아마 환경측량도 해야 될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일부 토사가 매립돼서 개인사유 토지도 있기 때문에 경계측량을 해서요.

○위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공공기관대행사업비 이번에 본예산에 5억원 편성했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임영택
농촌공사로 가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 사용할 때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하라고 하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사업계획 오면 승인 협의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농촌공사로 가는 것 38억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위원 임영택
거기에 맞춰서 얘기할게요. 권역사업도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데 행정하고 소통이 안돼요. 사업계획을 바꾸든, 일을 하든, 지역에 면에 가면 면장님도 계시고 부면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을 알려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돼요. 혼자 가는 거예요. 농촌공사 혼자 협의위원들하고, 그래서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예산은 행정에서 나가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행정에 필요한 사업이지 이 사람들은 공사해서 이윤만 창출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관리도 나중에 그 사람들이 않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하고 사업계획하고 매달 회의 할 때도 행정하고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행정이 알면 의원도 알아져요. 그런데 행정이 모르면 의원들도 몰라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야적장 하는데 예산이 15억원이나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거기에 현재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수로원, 도로보수원들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름에는 덥고,

○위원 임영택
사무실을 지어줘야 돼요.

○건설과장 임성근
우리는 현재 환경미화원 건물도 지었는데 수로원들은 겨울에는 춥고 그래서요.

○위원 임영택
욕실까지 해줘야 돼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일하고 나면 땀을 흘려서요.

○위원 임영택
그것은 찬성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가냐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게 해서 시군도 파악 해봐서 견학도 해 보고요.

○위원 임영택
보상비는 뭐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일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거기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불균형한……, 일부 사야 할 곳이 있고요.

○위원 임영택
야적장이 거기로 가게 된 원인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갔어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하여튼 수로원들 사무실은 현대식으로 잘 지어서 복지시설 까지 해 줘요. 그것은 찬성을 하는데 15억원 들어간다고 하니까 예상 외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 계획하실 때 잘 하세요. 너무 많이 잡지 마시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정주권사업이 이렇게 동지역이 들어가게 되면 4년에 한번 뿐이 안돼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옛날에는 3년에 한번 됐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3년을 할 때도 있었고 4년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은 50억원 이내로 쓸 수밖에 없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현재 내려오는 것은 그렇게 밖에 안 내려오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의정활동 하다보면 시에서 지역개발사업 조금씩 해 주는 것 가지고는 민원을 해결 할 수 없어요. 4년에 한번 이 정주권사업으로 그나마 민원을 해결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선출직들은 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예산이 풍부한지 적은지 잘 못 느낍니다. 무능한 사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개발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예산을 많이 편성 못하지만 9억원이나 들어가면 그것으로 예산 어느 정도 민원 해결 할 수 있거든요.

○건설과장 임성근
9억 2,000만원 정도가……,

○위원 임영택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4년에 한번 꼴로 들어가니까 민원 해결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다른 방법도 없나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건설과장 임성근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시비나 투자해야 되는데 현재는 지특으로 배정되니까 시에서 다른 지특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수준에서 맞추느라고……, 이번에도 시비가 22억원이나 해서 48억원으로 작년하고 비슷하게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연구를 더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재정법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는데 저도 알아볼 테니까 과장님도 알아보셔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의정활동 하는데 민원해결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교통안전시설, 도로시설물……, 5개 사업이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유진우
15억 1,000만원 사업이에요. 이 돈 가지고 이 사업 다 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끝날 때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의원님들도 이번에 시정설명회 때 건의사항을 보면 현재 주민들도 농촌에 농로는 아니더라도 마을진입로는 옛날에 콘크리트로 해서 노후 돼서 지금 전부 다 아스콘 덧씌우기를 요망하는 사업이 많아요. 작년부터인가 갑작스럽게 아스콘 덧씌우기를 주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마을진입로나 마을안길은 거의 됐거든요. 그런데 노후 되고 오래 되다보니까 울퉁불퉁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번에 시정설명회에서 나온 그런 것들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요. 지금 들어가 보니까 마을이 거의 다 시멘트 포장이에요. 다 들어내고 시멘트 포장을 또 못해요. 소파보수를 도로에만 맞추지 말고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잘 드려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얼마 더 늘릴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이번에 다 읍면동으로 해서요. 전수 조사를 해서 시장님한테 예산계 집행부하고 의원님들하고 이번에 나온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다 데이터를 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소파보수 7억원 가지고 모자랄 것 같아요. 다 민원사업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의원님들한테 잘 협의해서 해 달라고 하세요. 거의 민원사업으로 해결을……,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특히 임영택 의원님이 도로 유지 관리에 무슨 돈이 이렇게 많냐고 해서, 연초에요. 그래서 본예산에도 3억 5,000만원인가 깎아져서 로비를 해서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번 추경 때 이 만큼의 대비 100% 더 해서요.

○건설과장 임성근
이번에 임영택 의원님 지역구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위원 유진우
과장님, 이 사업은 추경 때 이것 대비 100% 해서요

○건설과장 임성근
알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건설자재 야적장 부지 이전 언제 하려고 해요?

○건설과장 임성근
회계과에서 먼저 철거를 해야 하고 그동안에 임대를 내준 땅들 있잖아요. 거기에 정리를 그분들과 해야 하고 먼저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부지 정리부터 들어가려고 합니다.

○위원 김윤진
검산동 부지가 우리시 부지인줄 알고 있는데 보상비, 이전비가 뭐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땅을 사야, 울퉁불퉁 나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똑같이 해서 일부 사야 할 곳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궁도장이 이전 한다고 해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은 체육청소년과하고 협의해서요.

○위원 김윤진
홍심정 이전 하는 것 예산 섰나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적장만 이전 하려고 해요?

○건설과장 임성근
야적장은 별도로 거기는 비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윤진
의원님들이 홍심정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삭감 했는데 체육청소년과는 예산도 없는데 청소년과는 이전하려고 하시면 추경 때 예산 세워야겠네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11억 5,000만원 추경에 반영을……, 그것은 현재는 계속 장기적으로 해야 하니까요. 한꺼번에 일시불로 투자는 못하니까요.

○위원 김윤진
저는 그래요. 회계과 먼저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추진하고 11억 5,000만원도, 회계과 건물철거 언제할지 몰라요. 회계과에 예산 섰을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섰습니다.
체육청소년과하고 잘 협의하세요. 이전하는데 돈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거기에 시에서는 인공폭포를 한다고 하는데 부결 시켰어요. 그러면 홍심정이 거기로 옮겨갈 필요 없잖아요. 부결시켰는데,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은 어차피 비어 있고 이전하면 저희들도 당연히 물러나야 하니까요.

○위원 김윤진
사실 체육공원인데 야적장이 거기 있으니까 보기는 싫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윤진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작년에 도로표지판에 학교 이정표가 없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임성근
학교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예.

○건설과장 임성근
학교는 지금……,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학교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요즘은 자동차로 오면 내비게이션도 잘 되어 있어서 찾아 가는데 도로표시 하면서 밑에다가 조그맣게 라도 학교표시를 하면 어떨까,

○건설과장 임성근
도로표지판에는 못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도로표지판하고 예고표지 500m 지점에 저쪽으로 가면 익산이다. 또 300m가면 무슨 사거리 터미널이다. 그런 지명만 알려주지 학교는 사설표지판으로 해서 중앙초등학교다 그렇게 알려주지 도로표지판에는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운전자가 빨리 봐서 인식을 해야 하는데 표지규칙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은 옆에 인도에 사설표지판을 해서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이나 큰 공연장도 마찬가지이고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김윤진,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동일회기회의록

제18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87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02-09
2 7 대 제 18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2-12
3 7 대 제 187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02-04
4 7 대 제 187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02-04
5 7 대 제 187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02-03
6 7 대 제 18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2-03
7 7 대 제 187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02-03
8 7 대 제 18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01-19
9 7 대 제 18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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