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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 김제시의회회의록(임시회)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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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김제시의회회의록(임시회) 제 5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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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김제시의회회의록(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 5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2월 7일 (토) 오전 10:00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제5차 총무위원회)
1.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2.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3. '9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 10:00 개의 )

□ 위원장 김유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병문 의원 외 20분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김제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병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강병문
운영위원장 강병문입니다.
김제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김제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입찰 참가 신청인에게 입찰 참가 신청 시에 수수료를 정하려는 것으로 저를 비롯하여 20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구매, 용역, 입찰 참가시에 1건당 수수료를 10,00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니다.
김제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의 1. 일반 행정관계란 구분, 기준요액 중 제6호를 7호로 하고,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호 입찰참가 신천 1건단 10,000원,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 다음 3페이지, 신. 구조문 대비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서 1호에서 5호는 현행과 같이 하고, 입찰참가 신청 1건 10,000원을 6호로 신설하여 삽입하고 현재 6호는 7호로 해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6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 등 관련 법률이 되겠으며, 11페이지는 동조례와 관련하여 운암토건 주식회사 산청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따른 대법원 판결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는 다 시. 군 개정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도보에 98년 1월 16일부터 2월 4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장 김백호 외 6개 협회와 전주상공회의소등에서 2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대한건설협의 전라북도회 회장 김백호 외 6개 협회에서는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 징수를 위한 조례 개정을 중단하거나 유보해줄 것을 요청해 왔으며, 전주상공회의소에서는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 징수를 폐지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울시와 같이 650원으로 합리적인 금액으로 조정해줄 것을 건의해 왔습니다.
다음 24페이지는 도내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본건과 관련한 보도내용 요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인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도인기
전문위원 도인기 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입찰참가 신청인에게 입찰 참가 신청시에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을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대법원 판례 97다 21253호에서도 적법함이 인정되는 등 관련법규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형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황형묵
이 개정 조례안이 공고된 뒤부터 여기에 대한 의견이 다른데서 들어왔어요?

□ 의사계장 손삼국
예. 들어왔습니다.

□ 위원 황형묵
의견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내용 좀 이야기 해주세요.

□ 의사계장 손삼국
아까 설명해 드렸지만, 1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의견청취 결과인데,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회장 김백호외 6개 협회인데, 그 6개 협회에서 1월 24일 날 저희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주요요지는 도내 각 자치단체에서 재정수입 확충이라는 명분으로 입찰참가 신청 시 과다한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 특히 저희 김제시에서 추진한다고 작년 11월 22일자 전북일보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번 왔었는데,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에 정식으로 접수된 공문은 1월 24일 된 공문입니다.
1건당 10,000원은 수수료 본래 목적에 비해서 엄청나게 과다하다 하는 그런 의견이 전라북도 건설협회 외 6개 협회에서 저희한테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2일날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명의로 해가지고 IMF시대를 맞이하여 건설업체들이 연쇄 도산이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수수료 10,000원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니까, 서울시의 경우가 650원씩 하고 있다는데 서울시는 저희 입찰수수료가 나오기 전에 참가수수료에서 수입증지로 650원씩 예년부터 추진해오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입찰참가 수수료는 작년에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아따 운영위원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운암 토건 주식회사라고 대법원 판결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운암토건 주식회사에서 입찰참가 수수료는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이 입찰참가수수료는 정당한 지방자치의 행위다 해가지고 운암건설에서 폐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로 인해서 경남 산청군에서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 조례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의원님들 발의로 인해서 입찰참가 제증명징수 조례개정조례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황형묵
관내 단체에서는 의견이 제출된 것이 있어요?

□ 의사계장 손삼국
관내에서는 없습니다.

□ 위원 황형묵
없습니까?

□ 의사계장 손삼국
예.

□ 위원 황형묵
관내에서 없으면 의의 없는거지요.

□ 의사계장 손삼국
관내에 있는 업체들도 건설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공동명의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문건설협회 회장이 홍종길씨라고 김제출신입니다.

□ 위원 황형묵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유두희
위원장님! 이것이 의원발의니까 토론식으로 회의를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보니까 호소문이 1건 들어와 있네요.
전라북도 건설협회에서 대법원에 폐소를 했고, 그런데 금액산정을 논의해 봤으면 하겠네요. 10,000원이 적정한지, 아니면 서울시는 650원으로 하고 있고만요.
다음에 우리가 많이 한다는 것으로 해서 신문이 많이 나 있네요.

□ 위원 여홍구
의원 발의를 언제 했어요? 오늘 하는 것 아니예요.

□ 의사계장 손삼국
저번에 발의해 가지고, 주례회의에서 일단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의안으로 상정이 된 것입니다.

□ 위원 여홍구
언제 했어요? 저는 오늘 처음 듣네요.

□ 위원 유두희
20분인데, 빠진 두분은 누구예요.

□ 위원 황형묵
한사람이지, 강병문 의원 외 20인이니까 한 사람만 빠졌지요.

□ 위원 최병대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의사계장 손삼국
아닙니다. 10,000원이라는 금액은 전락북도 전체가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차지단체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때문에 저희는 10,000원으로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 협의시에...

□ 위원 최병대
그것은 알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 위원 유두희
여기 있어요.

□ 의사계장 손삼국
16페이지 보시면...

□ 위원장 김유웅
남원, 부안 다 있고만요.

□ 의사계장 손삼국
의원 발의가 된 뒤로부터 저희 자료를 13개 시. 군 의회에서 전부 다 가져갔습니다.

□ 위원 유두희
그러면 현행 추진 하는데는 없고, 전부 계획중이고만요.

□ 의사계장 손삼국
장수하고 임실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대
97년도 입찰건수가 대체적으로 회계과에 접수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 의사계장 손삼국
저희가 전체 합쳐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용도계에 저희가 금액별로 했기 때문에 파악해보지는 않았는데 10,000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200,000천원에서 250,000천월 jd도가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 위원 유두희
여기는 100,000천 원 이고만요. 250,000천 원 정도라고요.

□ 의사계장 손삼국
예.

□ 위원 유두희
회계 과장님! 혹시 신정 안해 봤어요?

□ 회계과장 문충곤
보통 입찰 1건하면, 그전에는 100여건 나왔는데 지금은 300여건 넘습니다.

□ 위원 유두희
입찰 업체가요?

□ 회계과장 문충곤
300여 업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건만 잡아도 300,000천원이 넘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600원으로 하고 있고, 워낙 많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장수나 산청, 산청에서 맨 처음 시도했는데 거기가 10,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도 10,000원으로 아마 전라북도 임실이나 장수도 10,000천원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유두희
그럼 10,000원이라는 선은 산청군에서 추출 했다고요.

□ 회계과장 문충곤
산청군에서 맨 처음...

□ 위원 유두희
거기에 기준을 둔 것인가? 10,000원이라는 돈을...

□ 의사계장 손삼국
10,000원이라는 기준은 특별한 것이 없고, 당초에 산청에서 10,000원 정도는 받아야만이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 위원 최병대
그러니까 공개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은...

□ 의사계장 손삼국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일반공개경쟁입찰만 해당됩니다.

□ 위원 유두희
여기를 보면 몇가지가 있고만요. 입찰,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이것 아닙니까?
인가, 허가 내주는데도 10,000원씩을 받는 겁니까?

□ 의사계장 손삼국
허가는 없습니다.

□ 위원 유두희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2페이지요?

□ 의사계장 손삼국
2페이지, 그것은 저희가 제증명 수수료 조례에 이런 란이 있습니다. 그 란에 입찰참가 신청란을 하나 더 증설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국가와 당사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입찰 참가할 때 매매, 임차, 도급, 기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 위원 유두희
수의계약은...

□ 의사계장 손삼국
지금 현재로서는 수의계약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 위원 유두희
수의계약은 포함이 안된다 이거지요?

□ 의사계장 손삼국
예.

□ 위원 여홍구
이 어려운 시기에 하필, 물론 막대한 수입도 있고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입찰을 답합해서 억지로 입찰신청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 회계과장 문충곤
글쎄 이런 사항이 되니까 입찰참가는 전문가들이 돌아다니면서, 왜 그러냐면 5개 회사나 6개 회사것을 다 가지고 와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한사람이 각 시. 군에 전체, 우리 전라북도 뿐만아니라 다른 시. 군도 다니고 해야하기 때문에 회사 자체 인력으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가 와서 몇 개를 투찰을 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문가예요. 거기에는 자기가 투찰한 것이 낙찰이 되면은 그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수수료를 받을 것입니다. 제가 잘 알지 모르지만...

□ 위원 여홍구
그럴거예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데 이것 참 어려운 일이네요.

□ 의사계장 손삼국
참가하는 업체로서는 1개 업체당 10,000이예요.

□ 위원 유두희
담합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 위원 여홍구
담합 방지 할려면 100천 원씩 받지요. 호소문 보니까 구구절절 그러네요.

□ 의사계장 손삼국
그 호소문 28페이지를 보면, 단체별 입찰참가수수료 집계표가 전라북도에서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체를 참석했을 때 4,500,000천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 사실상 전체가 다 참석하는 예는 없을 것입니다.

□ 위원 여홍구
과장님이 볼때는 어때요?

□ 회계과장 무눙곤
저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일부는 10,000원이면 많게 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토론이 끝났는데 다시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전원 찬성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2.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송기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회공보담당관 송기대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입니다.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눈 음반, 비디오물 관련 수수료를 종전에는 당시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수수료 시. 군. 구에 위임함에 따라서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음반, 비디오물 관련 수수료를 정하는데 등록, 신청을 할 경우에 1,000원, 등록사항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500원, 등록증 재교부 신청시에 500원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2항과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제2조 2항,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별표 2의 구분, 기준 요액 중에 7번 문화공보관계란에 제7목 내지 제9목을 각각 신설하고자 합니다.
7목은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 1건당 1,000원, 8목에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단 500원, 9목에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시 1건당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를 못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참고로 뒤에서 두 번째 장을 보면서 타 시. 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현황 대비표가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는 저희와 같고, 군산시의 경우는 등록사항 변경신청의 경우에 저희들은 500원을 할려고 하는데 1,000원이고, 익산시의 경우는 저희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정읍시의 경우가 등록신청 시에 5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와 부안군은 재교부 신청 시에는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타 시. 군. 구에서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가장 많이 징수하는 것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개정조례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인기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도인기
전문위원 도인기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음반, 비디오관련 수수료를 종전에는 당시 시. 도 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음반 및 비디오물 관련 수수료징수를 시. 군. 구에 위임함에 따라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2항 등 상위법규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홍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여홍구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언제부로 위임이 되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위임이 96년도에 되었는데 개정이 좀 늦었습니다.

□ 위원 여홍구
96년도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예.

□ 위원 여홍구
그러면 다른 시. 군은 진작부터 이렇게 해왔다는 얘기입니가?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작년 연말정도로 해가지고 거의 개정이 되고 그랬습니다.

□ 위원 여홍구
그동안 우리는 수수료가 d하나도 없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저희가 조례안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를 안했습니다만은 작년도에 등록신청을 하거나 그런데는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증지를 붙일려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발견해가지고 급히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여홍구
우리 행정이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부안보다도 뒤떨어져 있다는 얘기고만요?
시는 다 들어갔는데, 시가 부안보다는 앞서야지요.
이런 것은 하루라도 빨리해서 받는 것이 낮지요. 이런 것은 잘좀 챙겨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저희가 이런 등록신청이나 명의변경 같은 것이 많이 있었으면 바로 했을 텐데 이런 사안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희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 여홍구
이게 바로 정보화 시대입니다. 이런 정보를 빨리빨리 입수해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지...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형묵
먼저 도에서 얼마씩 받았어요?

□ 문화공보당당관 송기대
마찬가지입니다. 등록신청의 경우에 1,000, 변경신청 시에 500원, 재 교부 시에 500원 그대로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데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10명)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3. '9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문충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문충곤
회계과장 문충곤입니다.
9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로서는 첫째, 부량면 청사 민원인의 주차공간 확보용 토지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부량면 청사 부지가 협소하여 민원인 주차에 어려움이 많고 국도 29호선과 연접되어 교통사고 위험등 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두 번 째, 도심지내 주차 공간 부족 해소를 위하여 사유 토지를 매입하여 교통혼잡과 불법주차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서흥농공단지와 봉황농공단지 조성지구 내 미포함 토지에 대한 매각의 건입니다.
서흥농공단지오 봉황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 중 조성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를 농공단지 관리계획상 재활용 가치가 적은 토지를 원수매자에게 매각해서 미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부량면 청사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김제시 부량면 대평리 219-1번지 외 1필지 365㎡를 약 20,000천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심지내 주차공간 부족 해소를 위하여, 김제시 요촌동 381-7번지 외 2필지 1,221㎡를 370,000천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 째, 서흥농공단지와 봉황농공단지 조성지구내 미포함 토지 김제시 홍사동 205-5번지외 2필지 1,200㎡를 약 7,405천원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는 참고사항으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김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3페이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전체가 5건에 1,586㎡, 39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취득대상재산목록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매각하는 재산은 전체 3필지에 1,200㎡, 약 7,40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감정을 해봐야 정확한 감정가가 나오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는 지번별 내력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는 부량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위치도가 있습니다. 220-1rjl 219-1, 그리고 이 토지는 면사무소와 지도소 상담소, 보건소, 그리고 노인정등과 무기고가 있어가지고 공유청사가 거의 같이 있는 부지로서 매입을 하면은 우리시에서 활용하기가 훨씬 용의하겠다 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8페이지는 공영주차장 설치예정지로서 동광빌딩과 태림원 사이에 있는 사유토지를 사가지고 여기에다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는 지번과 지적도가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는 흥사동의 서흥농공단지 미포함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성산 김씨 토지를 우리시에서 전체를, 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면적 전체를 농공단지 부지로 포함하고자 해서 부분적으로 사다보니까 이 토지가 사전에 더 사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묘지가 있고 해서 성산 김씨 종중에서 제척을 시켜달라고 해서 제척을 해서 어차피 이것은 자기 선산속에 있으니까 다시 우리한테 달라 하는 민원이 제기되었가ㅣ 때문에 원 소유자한테 다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는 봉황농공단지에 있는데, 도로에서 박에 있는 토지입니다. 이것이 일부가 그전에 토지를 살때에 1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 살려면 다 사가라 그렇지 않으면 동의를 안해주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시에다가 떠맡기다시피 팔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지에 밖에 있기 때문에 원소유주가 다시 내가 사야겠다 그러니까 시에서 팔아달라, 원수매자한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용지애입 및 취득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매수자가 요청할 때에는 다시 원매수자한테 할게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치도는 봉황동과 서흥동 농공단지 위치도를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도인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도인기
전문위원 도인기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용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원중
매각 건에 있어서 흥사동 205-5번지하고 6번지하고 해서 1,086㎡가 되는데 동지역은 300㎡이하로 되어 있는데 1,000㎡가 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유재산을 우리가 시에서 필요로 해서 원매수자 한테 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농공단지 조성용으로 샀는데 그 농공단지 조성용으로 현재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팔았던 원소유자한테 다시 파는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 김원중
아무튼 여기가 시유지 아닙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현재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원중
시유지인데, 다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때에는 어떻게 하실렵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원매수자한테 다시...

□ 위원 김원중
원매수자한테 팔았든 어쨌든 시유지를 다른 분이 왜 이분한테는 1,086㎡ 되는 것을 매각하고 왜 우리한테는 혜택을 안주느냐 하다보면 말썽이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분이 시에다 팔았으니까 시유지가 된 것이고, 다른 민원인이 갖다가 토지를 매각 할려고 할 때 다른 부지를 그 부지말고 자기 땅을 살려고 할 때 이 평수가 넘는 1,000㎡가 넘는데도 매각을 해놓고 300㎡이상이 조금 넘는 것을 왜 매각을 않느냐 하다보면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다른 일반적인 재산에 대해서는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김원중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공공용지의 손실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우리가 그 토지를 개인한테 매수를 할 때에 그 목적을 어느 목적으로 쓰겠다 하고 매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에 안 들어가고 제척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원매수자가 원하면 팔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그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 김원중
법률에도 하자가 없고만요?

□ 회계과장 문충곤
예.

□ 위원 김원중
알겠습니다.

□ 위원 최병대
수의계약한다는 이야기죠?

□ 회계과장 문충곤
그 원매수자한테 감정해서 수의계약으로 그냥 넘깁니다.

□ 위원 최병대
원래 이 평수는 공개입찰을 해야하는 평수죠?

□ 회계과장 문충곤
사실은 그렇습니다.

□ 위원 최병대
수의계약을 안 하고,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 평수인데 그 사람한테 산 것을 돌려주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최병대
그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예. 그것은 문제 없습니다.

□ 위원 여홍구
단지안에 이 땅이 현재 들어있습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단지밖에 선산에 있는 땅입니다.

□ 위원 여홍구
단지밖에 있어요?

□ 회계과장 문충곤
예. 단지안에 있는 것이다면 팔지는 못합니다.

□ 위원 조민종
이 가격은 금액 산정을 어떻게 해서 이 가격이 나왔습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이것은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7,405천원으로 했고, 이것을 재 감정을 해야됩니다,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를 해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흥정해서 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공무원들이 하자가 있어서 안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할려고 합니다.

□ 위원 임철환
부량면 청사 민원인 주차 공간 확보 토지매입에 관해서 묻겠는데요.
현재 부량면 청사가 몇평이나 됩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제가 지금 평수를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지금 현재 주차공간이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차를 너댓대 바치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 위원 임철환
그러면 앞으로 360평에 대해서 20,000천원의 돈을 들여서 토지 매입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 회계과장 문충곤
예.

□ 위원 임철환
평당 얼마꼴이예요?

□ 회계과장 문충곤
지금 그것도 정확하게 감정을 해서 해야지 지금 현재 우리가 추정가액으로 냈습니다.

□ 위원 임철환
추정가액요?

□ 회계과장 문충곤
예.

□ 위원 임철환
알았습니다.

□ 회계과장 문충곤
감정을 해야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최병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대
부량면 청사 부지문제에서 인공화단이나 창고같은 것은 철거 계획이 없습니까? 이 도면상으로 봐가지고는 주차장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단이나 창고, 무기고가 적절하게 다른곳으로 이동을 하든지 해야될 것 같은데...

□ 회계과장 문충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바로 인접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를 하게되면 현재 상태로 해서 화단이나 창고, 무기고를 철거하지 않더라도 주차는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매입을 한뒤에 검토를 해서 화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 화단하고 창고는 정비를 하고, 그전에는 창고의 면적도 양수기라든지 또는 구호양곡 이런것들이 있었는데 구호양곡이 현재는 돈으로 나가기 때문에 창고의 면적을 정확히 분석을 해가지고 현재 도면에서 보면 좌측에 또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효율적이 관리차원에서 검토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창고가 5평인가 밖에 안돼요.

□ 회계과장 문충곤
예. 지금 현재 파출소에 딸려있는 무기고에 무기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내가 여기 상황을 잘 아는데 원래 국방부에서 제정한 법을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예비군 무기고 같이 무기고의 몇 m이내에는 전시에는 예비군, 면대 무기고로 활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법을 보면은 무기고의 몇 m이내에는 일반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는 법이 있어요.

□ 회계과장 문충곤
주차장 시설이라는 것은...

□ 위원 정영환
현재 무기고로 있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없더라도...

□ 회계과장 문충곤
그것은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주차장은 포장만해서 쓰기 때문에 큰 시절로 저희들은 안 보고 있는데...

□ 위원 여홍구
알아봐요?

□ 회계과장 문충곤
알아보고 하겠습니다만은 상식으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정확히 알아서 하겠습니다만은, 이 토지는 우리시에서 확보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봐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유두희
8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지요?

□ 회계과장 문충곤
예.

□ 위원 유두희
그것이 도로에서 몇 m나 들어갑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만은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 교통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8m정도 되겠습니다.

□ 위원유두희
얼마요?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8m 정도요.

□ 위원 유두희
그런데 공영주차장으로서 거기가 위치가 적정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위치는 저희 실무선에서 볼 때는 최적이라고 봅니다.

□ 위원장 김유웅
축협 금만지소 앞이죠?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예.

□ 위원 정영환
화랑체육관 안에 있는 마당 말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예. 그 마당입니다.

□ 위원 정영환
그것이 원래 우리 시유지예요?

□ 회계과장 문충곤
사유지 입니다.

□ 위원 최병대 평수가 몇평이예요?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369평입니다.

□ 위원 정영환
369평이면 상가까지 포함이 돼요?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예.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면 체육관까지 포함이 된다는 얘기네요?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유두희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으로 하면 김제시민이 가장 잘 이용할 수 있고, 주차장이 눈에 띄기가 좋아야겠고 그러는데 이 지역이 장사꾼들에 의해서 도로가 거의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축협쪽에서 나오는 사람들...

□ 위원 정영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제가 잘 아는데 옛날 축협사료 창고자리예요. 이 자리가 축협사료 창고자리다고요. 옆에는 화랑 체육관이 있고...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체육관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을 공영주차장화를 시킨다고 하고 있는데 매입을 하면은 사실상 저도 체육관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매입하고 나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을 거예요.
행정에서 쉽사리 공영주차장 한다고 거기 공영주차장 하게 되면 창고자리하고 체육관 자리 그 앞에 조그마하게 독서실 같이 운영하는 데가 또 있거든요.
거기까지 다 내보내고 건물을 부수고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예요.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영환
지금 마당은 차 몇 대 못들어가요.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그 밑의 창고하고, 그 밑의 개인 주택까지 포함된 부분인데 일단 저희가 매입을 해가지고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 이 땅이 우리 김제시에서 주차장을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땅이고, 현재 그 시설물을 상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 개인이 사가지고 철거하라고 하면 빨리 이루어지지만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매입해가지고 철거하라고 하면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릴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국가가 시가 이런 공유지를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이예요. 좋은 일이지만은 상당한 시민들이 여기를 이용하고 있고 이런 시설물이 현재 있어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것을 철거를 해서 주차장까지 한다고 행정에서 이것을 매입해서 한다 라는 것은 좀 상당히 진통이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그것은 소유자하고 저희가 적정선에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유두희
김제시 공영주차장이 몇군데가 돼요?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현재는 한군데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 위원 유두희
그래서 최초로 한군데 공영주차장 만들려고 해요?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유두희
다른데 주차난이 심하고, 그런 지역은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제가 이 부지를 보는데만 하더라도 저희 직원들하고 실사를 요촌동, 여기 시청사거리에서 박약국 사거리가 제일 심한 지역이라 그 일대의 상가주택을 저희가 약 1개월 동안 전부 다 실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지를 저희가 봐가지고 소유주하고 일단은 구두로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작년도 본예산 심의 때 의원님들한테, 예산에 부지매입비로380,000천원이 서있습니다.
이때 의원님들한테 예산심의과정에서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저희 교통행정과로 봐서는 교통체증이 제일 심한데가 시청사거리에서 박약국사거리까지인데 그 주변의 빈터라고 주차장 부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거의 없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가 이 부지를 건물이 들어 서있는데, 실상은 빈터로 있기 때문에 소유주하고 저희가 대화를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할려고 그렇게 추진을 해서 작년도 본 예산에 380,000천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 위원 최병대
유료화 시킬 계획 없어요?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경영은 저희가 어제 사회건설분과위원회에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부지매입이 되고 나서 건물 철거 내지는 포장이 되고 나면 다른 지역의 사례를 충분하게 수집을 해서 운영사항은 별도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결정할 때 운영방법은 다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병대
순수한 공용으로만 하겠다고 하면 유지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고 유료화 시켜서 최소한의 관리하는데 경비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참고 하겠습니다.

□ 위원 최병대
그런 것이 전제되어서 이 부지매입 문제를 검토해야지 그런 것이 전혀 검토되지 않고 무조건 사놓고 앞으로 유지 관리 문제를 검토하자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그러니까 저희 실무부서는 일단은 지방화시대에서 수익을 당연히 올려야 할 것으로 저희 실무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행정이 이것은 지나간 이야기지만 역행하는 것입니다.
왜 역행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냐면 축협 금만지소 매장, 백화점 같이 설치한 그렇게 큰 건물을 짓는데 허가를 내주면서 차를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는 확보 공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 행정에서 허가를 해주게 되고, 축협매장에서 지금이라도 그것을 헐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런 매장을 운영할려면 백화점을 운영할려면 여기에다가 주차장을 놓고 이런 것은 자기들 자금확보를 위해서 팔아먹는 거예요.
주차장도 안 만들어 놓고 우리시보고 하라고 우리시에서 공영주차장 만든다니까 얼싸 좋다고 팔아먹는 거예요.

□ 위원 최병대
거기가 축협땅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아닙니다. 현재는 이현주씨라고 개인땅입니다.

□ 위원 정영환
원래 축협 창고였고, 원래 축협것이었지요. 축협에서 이현주씨한테 팔아먹은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원래 제가 조그만할 때는 개인땅이었습니다. 저희집이 바로 옆에 였기 때문에 제가 조그만할 때 에는 저희 고모부땅이었는데 세월이 몇십년 흐르다가 보니까 축협도 중간에 끼었고, 지금 현재 이현주씨라고 개인 자영업을 하고 있는 그사람 소유입니다.

□ 위원 정영환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인수를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체육관을 인수한 사람이 권리금을 20,000천원인가를 주고 인수를 했어요.
개인이 내보낼 때도 보상을 조금씩이라도 해주고 내보내요. 그렇게 안하면 못 쫓아내요. 개인이 땅을 소유했다고 해도 다만 얼마라도 보상해주고 쫓아내지 그냥 못 쫓아내요. 나간다고 하겠어요.

□ 위원 오경식
그 문제는 법적문제이기 때문에 명도신청 해놓고, 법적으로 투쟁을 하면 바로 돼요.
정의원!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돼요.
정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얘기 아니예요. 제가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데 명도신청 해놓고 집달 리가 집행하는데 시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집달 리가 와서 법원 관리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까지는 염려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가 공영주차장으로서 타당하다 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 나서 통과가 되면 집행부에서 집행하다가 안 되면 정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는 집달리 시켜서 법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지, 법이 어째서 필요합니까?
그런데에 적용하는 것이지요.

□ 위원 정영환
그런데 실제 법이라는 것이 그겋게 하면 가능한 것이지만, 결론적으로 다 지역사회이고 좁은 바닥에서 행정에서도 매몰차게 할 수 없는 것이지요.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유두희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김제시 공영주차장으로서의 좀더 심사숙고하게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말하자면, 어차피 공영주차장을 한군데로 만들기로 했으면 김제시의 주차난이 가장 거기가 심해요.

□ 위원장 김유웅
이 금방이 제일 심하지요. 시장있고 그러니까 주차장 만들어줘야 합니다.

□ 위원 유두희
사실은 시장 보러온 사람들이 이 주차장을 이용 안해요. 거리가 있어서.

□ 위원 황형묵
아니, 차를 어디에 댈데가 없어요. 그 금방이라도 대야지 그렇지 않으면 댈데가 없어요.

□ 위원 최병대
이것은 유료주차장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해야지...

□ 위원 오경식
만약에 무료로 한다고 하면은, 축협 직원들 10여명 차 넣으면 다른 사람 하나도 못 넣게, 그런 결과가 되었을 때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 위원 정영환
이것도 있더라구요. 지금 현재 간이배차장 옛날 안영목욕탕 자리있지요?
바로 그 뒤에 중앙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유료주차장이거든요.
차가 하루에 5대나 들어갈련지 모르는데, 그런데 여기를 유료주차장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쉽게 말하자면 최하 여기에 두사람이 매달려야 하는데 이사함들 관리비도 안나와요. 월급도 안나와요.

□ 위원 오경식
그것은 교토행정과에서 공익요원들로...

□ 위원 정영환
그런데 우리 한국사람들 보니까 도로에서 딱지를 떼고말지 주차장으로 안들어가드라니까요.

□ 위원 최병대
IMF 때문에 많이 그런다고 합니다. 전주나 익산, 군산 같은데는 우리 김제 축협매장 앞에 정도로 복잡하면 유료주차장이 잘 돼요.

□ 위원장 김유웅
안영목욕탕 뒤에가 안된다고 하는데 거기도 잘돼요. 거기가 왜 잘되냐면 번뜩번뜩 한데 들어간 사람들이 전부 거기다 차 받쳐놓고 다 들어가요. 꽉 찼어요.

□ 위원 정영환
거기는 토요일 날, 일요일이나 그러고 평일 날에는 없다니까요.
이것을 유료주차장으로 하되,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위탁방법으로...

□ 위원장 김유웅
맡기면 되지요. 위탁.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10명)

□ 위원 최병대
위원장님! 찬성하는데 유료주차장 쪽으로 하는 것으로 단서를 붙여야 됩니다.

□ 위원 조민종
그것도 되지만, 아까 정영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경우에, 그 철거문제요.

□ 위원장 김유웅
그것까지는 우리 의회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알아서 적당하게 철거대책을 세워서 할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거기까지 관여할 일은 아니예요.
그러면 유료주차장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하는 것으로 합시다.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이 유료주차장화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 33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가결된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 외 1건의 조례안과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1: 10 산회)
□ 참석공무원 11명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회 계 과 장 문충곤
교통 행정 과장 정창섭
의 사 계 장 손삼국 외 7명

동일회기회의록

제3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33 회 제 5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7
2 2 대 제 33 회 제 5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7
3 2 대 제 33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10
4 2 대 제 33 회 제 4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5
5 2 대 제 33 회 제 4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5
6 2 대 제 33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06
7 2 대 제 33 회 제 3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4
8 2 대 제 33 회 제 3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4
9 2 대 제 33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05
10 2 대 제 33 회 제 2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3
11 2 대 제 33 회 제 2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3
12 2 대 제 3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02
13 2 대 제 33 회 제 1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2
14 2 대 제 33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2
15 2 대 제 3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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