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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6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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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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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2월 15일(수) 9:3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2017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9시3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6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은 세정과, 회계과, 체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시립도서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등 총 8개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 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7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 의사일정에서 행정지원국장 배석 관계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시립도서관과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보고를 먼저 받고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세정과
먼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기윤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지방세 목표 중에 평균 4.6% 증을 한다고 했는데 도세 3.4%, 시세 5.6% 이 수치가 어떤 수치에요?

○세정과장 최기윤
2016년도 목표에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도세인데 도세는 대충 설명 드리고, 시세를 중심으로 말씀 드릴게요.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분 과표 조정이 증가해서 약간 늘어날 것으로 추계가 되고요.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2내지 3%가 증가 했습니다. 거기에서 늘어날 것으로 추계되고 자동차세는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2억 6,000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주행분이 4억 8,000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계를 잡은 것입니다. 담배소비세도 전년대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지방소득세는 옛날에는 결정세액으로 세금을 납부시켰는데 지금은 법인세 과세표로 감면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6%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계를 잡은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올해는 5.6%인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다르겠네요.

○세정과장 최기윤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요즘 담배 피지 말라고 흉물스럽게 TV에도 나오고 담배 갑에도 그림을 그리는데 담배도 증가가 됩니까?

○세정과장 최기윤
작년에는 재작년에 미리 사놓은 담배가 있었기 때문에 증가가 둔화 됐는데 작년에는 더 증가를 했어요.

○위원 김복남
피는 사람들도 TV보고 흉물스럽게 나온 것을 보면 못 피겠던데요.

○세정과장 최기윤
그런데 담배 피는 사람은 쉽게 끊지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피는데 못 끊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지방세 체납 고액상습 체납자라고 하면 얼마 이상인자를 고액상습 체납자라고 하나요?

○세정과장 최기윤
보편적으로 30만원 이상을 고액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한 500만원 이상자를 고액 체납자라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몇 분이나 돼요?

○세정과장 최기윤
500만원 이상이 54명에 8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정성주
이분들은 어떻게 제재하고 있어요.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세정과장 최기윤
저희가 재산압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채권확보가 되어야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놓이기 때문에 채권확보 없이는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채권확보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보고서에 보니까 명단공개도 했습니까?

○세정과장 최기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작년 10월 17일에 27명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명단공개하고 나서 그분들에 대한 실적이 있나요?

○세정과장 최기윤
명단공개 대상자가 1,000만원 이상 짜리거든요. 작년에 27명을 명단공개 했는데 명단공개를 했는데 보니까 이미,

○위원 정성주
채권이 없다?

○세정과장 최기윤
채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파산된 회사, 법인 그런 분들이 많고 거의 세금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대상자더라고요.

○위원 정성주
제일 많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금액이 얼마에요?

○세정과장 최기윤
최고로 많은 금액이요? 그것은 모르겠는데……,

○위원 정성주
답변을 꼭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세정과장 최기윤
스파랜드 11억원이랍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 보니까 출국금지 요청한 적도 있어요?

○세정과장 최기윤
출국금지 대상자는 5,000만원 이상인데, 5,000만원 이상은 할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스파랜드 빼놓고 개인은 없다고요?

○세정과장 최기윤
예, 개인은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리고 이자수입 저는 조기집행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세정과에서 자금 운용하는 부분만 가지고 볼 때도 그렇고 예산이 4,000억원, 5,000억원 이럴 때도 보면,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서 6,000억원이 넘는데 작년도 세정과 이자수입이 19억원 4,000만원이라고 했어요. 특히 2012년, 2014년도에는 30억원이 넘어요. 그런데 올해 목표를 18억원으로 잡았어요. 물론 금리 인하도 이해가 갑니다. 그 당시에는 1년짜리는 금리가 3.몇%도 있었고 지금은 3.몇% 금리 보다는 1.2% 이러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지만 조기집행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최기윤
이자수입 제일 문제는 조기집행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기획실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조기집행 인센티브 얼마 받는다고 물론 정부시책이니까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같이 협의를 해서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 그렇게 해서 정기예금 단기 1개월, 2개월, 3개월 말고 6개월이나 1년짜리 그렇게 예금관리 하면 이자수입이 나오지요.

○세정과장 최기윤
아무래도 저희가 많은 자금을 가지고 이자수입을 올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고 이자율이 올라가면 이자수입이 극대화 될 것이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적은 돈으로 이자를 많이 창출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정성주
원인은 딱 두 가지 있고 만요.

○세정과장 최기윤
예, 이자율하고 자금입니다.

○위원 정성주
조기집행에도 관련이 있고요.

○세정과장 최기윤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도 다른 부서에 그런 말씀도 많이 하거든요.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늦춰지기 시작하면 순환이 똑같거든요.

○위원 정성주
그런데 조기집행도 그냥 무시 할 수 없는데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조기집행이 늦을 경우에,

○위원 정성주
페널티 먹습니까?

○세정과장 최기윤
예, 페널티 문제뿐만 아니라 공신력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선두에 앞서서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세정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세수발굴 세무조사 추진한다는 것 5개 법인 공개 할 수 있어요?

○세정과장 최기윤
대형법인이요?

○위원 임영택
예.

○세정과장 최기윤
저희가 금년도에 할 것 말합니까?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인데요.

○위원 임영택
작년에도 했나요?

○세정과장 최기윤
예.

○위원 임영택
그런데 거기에서 은닉된 예산이랄지 세무조사를 해서 시세 같은 것 확보한 실적 있어요?

○세정과장 최기윤
작년에도 대형법인 세무조사에서 3억 5,000만원 정도 추징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공무원들이 했어요? 아니면 전문가들이 했어요?

○세정과장 최기윤
실질적으로 서류심사가 많거든요. 서류심사를 보다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대면 심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소소한 것은 공무원들이 하고 문제가 큰 것은 도에서 다른 시군에 있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와서 같이 합동조사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기에 조금 난해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도에 의뢰해서 도에서 처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부분은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시가 예산은 6,000억원이 되더라도 항상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자립도에 대해서 굉장히 나약한 부분을 지적하잖아요. 그래서 개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김제시 인구가 8만 7,000명 정도로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고 고령화 되는 속도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제가 엊그저께 자료 보고 놀랐어요. 25.8%에요. 그러다보면 우리 자립도는 더욱더 떨어질 것이고 이렇게 보면 김제에 어떤 희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어렵지 않냐는 생각도 하면서, 저는 우리 산단을 우리 남는 땅을 유용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김제시에 경제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산단을 통해서 인구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쪽이었잖아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하는데 거기 분들이 여기에서 안다녀요. 전주나 익산에서 다닙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육, 문화에 대한 만족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억지로는 여기에 살 수 있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최소한 거기에서 다니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처럼 출퇴근을 하더라도 월급 받는 한사람의 주소는 김제에 놓을 수 있도록 투자유치과 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야 세수발굴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월급을 타는 한사람의 주소를 이전하게 되면 지금 세외수입으로 자동차세 잡히잖아요. 그리고 지방소득세 잡히고 교부세 산정하는데 인구 잡히고 여러 가지 이익이 잡혀요. 실질적으로 살지 않고 주소만 이전해도, 위장이지만 근무처가 김제니까요. 그런 부분을 투자유치과 하고 협의해서 가족을 다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한사람이라도 주소를 김제에 놓고 산단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농협직원이랄지 이런 분들 많거든요. 김제에 실질적으로 살면서 행정에서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주소가 전부 전주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협에 지원도 많이 해 주잖아요. 서로 상생하세요. 어떤 협력단체가 되지 않으면 지원도 없는 것 아닙니까? 서로 살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세수개발을 할 때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짜서 업무공유 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농협직원이랄지 우체국직원이랄지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만 우리시에서 주소 여기에 놓으라고 하니까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들 밥그릇 때문에 놓지 다른 기관들은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세수발굴 하는 것을 세무조사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도 계획을 짜서 업무보고 때 충분히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업무분장 해서 주소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아시겠지요?

○세정과장 최기윤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우리 시세 중에서 과년도 수입 자료를 보더라도 과년도 수입이 다 제대로 거치지 않잖아요. 받아보니까 굉장히 저조한데 아마 과년도 수입하는 것도 다 실과에서 온 것 전담부서 하나 만들었잖아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인력을 더 보강을 하든 어떻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과년도 수입도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세정과장 최기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5쪽,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카드는 시에 와야 돼요? 읍면동에,

○세정과장 최기윤
읍면동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니까 카드납부 읍면동에 설치 할 의향은 없으시냐고요.

○세정과장 최기윤
연구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연구해 보는 것이 아니라, 황상식 계장님 무슨 할 얘기 있어요?
(답변 교대)

○징수담당 황상식
읍면동에 설치……, 동사무소를 통해서 추진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언제 설치해 봤가니 이용실적이 없다고 해요?

○징수담당 황상식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는데 그런 점이 있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우리가 설치하면 한 달에 수수료를 카드회사에 얼마씩 내요? 결제가 돼야 수수료 내는 것 아니에요.
(답변 교대)

○세정과장 최기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면 설치만 하면 되는 것인데, 납세편의시책을 운영한다고 해놓고, 그것 한번 설치 해 보시고요. 제가 몇 번 봤어요. 카드납부는 안 되냐고요.
그리고 여유자금 예탁금 있지요.

○세정과장 최기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정기예금 밖에 없어요?

○세정과장 최기윤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것 밖에 없어요?

○세정과장 최기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양도성예금,

○세정과장 최기윤
그런 것은 요즘에 안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정기예금이 제일 높은 이자에요?

○세정과장 최기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세외수입계! 정기예금 밖에 없고 만요? 양도성예금이나 다른 상품은 없고요.

○세정과직원 김소영
이자율이 낮아서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이자율이 정기예금보다 낮고 만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옛날에는 20몇% 그랬는데,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아파트취득세 부과는 어떻게 해요? 2번 부과합니까? 준공되면 업자한테 처음에 부과하고 그리고 개인별로 2번 부과해요?

○세정과장 최기윤
아파트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예, 신축업자 있잖아요. 업자에게 한번 부과하고 그리고 아파트 업자가 개인한테 분양하잖아요. 취득세 2번 부과해요?

○세정과장 최기윤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내 생산품 우선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 어디까지 관내에요?

○회계과장 이석
관내는 김제시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면 김제시 관내 똑같은 생산품인데 김제시 관내에서 생산한 제품이 단가가 높아요. 그래도 김제시로 해요? 아니면 가격이 단가가 낮은 곳으로 계약을 해요?

○회계과장 이석
관내 생산품 단가가 비싸더라도 되도록이면 관내 생산품을 하려고 하고 대규모 몇 십억원 가는 것은 도내까지도 하고, 차이가 너무 나면 전국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 정도 되는 것은 2,000만원 이하는 되도록이면 관내 제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본의원한테 민원이 들어 왔는데 전라북도에서 생산한 제품이 조금 비싸요. 우리시에서 경기도에서 갖다 쓰더라고요.

○회계과장 이석
예,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똑같은 조달가격인데 그렇게 써서 전라북도에,

○회계과장 이석
똑같은 조달가격 가지고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아니, 조달품인데 조달가격이 조금 높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경기도 것을 갖다 쓰시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되도록이면 관내 것을 해야지요.

○회계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리고 신풍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예비군중대본부, 창고, 화장실을 철거해야 돼요.

○회계과장 이석
예, 철거를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면 화장실은 철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회계과장 이석
새로 증축하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아니,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책은 어떻게 하시냐는 것이지요. 화장실을 2층에서 사용하지요?

○회계과장 이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민원인들 오면 화장실을 어디에,

○회계과장 이석
이동식화장실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도 비치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민원에 대한,

○회계과장 이석
예,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계획도 심관옥 계장이 잘해서, 지금 계약했어요? 아직 안 했지요?

○청사관리담당 심관옥
예, 아직 안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화장실 문제도 설계에 집어넣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간이 말고 기존 시스템을 연결시켜서 할 수 있도록, 지금 2층에 화장실 있는데 기존 시스템 정화조 어디로 내려갈 것 아니에요. 같이 연결해서 해야 할 것 같고, 우리 조직에 없는 복지사들 노인돌보미라고 있잖아요. 거주하는 공간도 앞에 파이지 않게 해 주시고 세밀하게 파악해서 1등 청사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공공청사 태양광설비 공모사업에 선정 되었나요?

○회계과장 이석
저희들이 4월 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4월 달에 제출하면 공개평가를 통해서 10월 달에 확정이 됩니다.

○위원 김복남
4월 달에 제출을 하면 10월 달에,

○회계과장 이석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확정을 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우리가 연간 2억 4,700만원 정도 전기요금을 내나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절감이 3,400……,

○회계과장 이석
3,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11억 4,000만원인데 시비가 5억 7,000만원으로 5대 5사업이거든요. 5억 7,000만원 나누기 3,500만원 하면 약 16년 정도 걸립니다.

○위원 김복남
16년에 본전이 회수가 된다고요?

○회계과장 이석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효과분석을 누가 했어요?

○회계과장 이석
태양광발전 설비했을 때 나오는 책자를 첨부해서,

○위원 김복남
연간 33만 KW가 생산되는데 월까지 하니까 27,500KW에요. 그것도 낮게 잡아져있고 KW당 3,498만원을 나눠보니까 106원뿐이 안 잡아졌어요. 그러면 너무 낮게 잡아졌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질의답변 도중에)공공청사는 전기요금도 일반전기요금보다 싸고 태양광으로 생산을 해도 그 요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일반전기요금으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357KW를 만들어서 한전에 팔고 그것에 대해서 돈을 받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팔 때도 공공요금 계산으로 똑같이 합니다.

○위원 김복남
관외 것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 관외 것은 그렇게 합니다.

○위원 김복남
이렇게 싸서,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우리가 요금을 싸게 쓰기 때문에 생산도 싸게 팝니다.

○위원 김복남
보조를 받고 그래서 그러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형평성이 더 없지요. 돈 200원에서 250원은 받아야 되는데 106원 갖고 하니까 17년, 18년 얘기가 나오지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청사 중에서 석면 교체 안한 곳이 얼마나 돼요?

○회계과장 이석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전부하는 것으로 예산 전부 세웠습니다.

○위원 임영택
올해 이 예산 가지면 관내청사 석면 공사는 다 끝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읍면동 청사 보수비 예산을 보니까 55억원이네요.

○회계과장 이석
26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임영택
그러면 사업비 55억원은 뭐예요?

○회계과장 이석
신풍동 하고 빼니까요.

○위원 임영택
지금 읍면동이 계속 보수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회계과장 이석
읍면동 청사가 보통 20년, 30년, 35년,

○위원 임영택
그런 곳에 태양광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볼 때 30년 이상이 되면 중장기계획에 하나씩 청사도 신축하는 것으로 넣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이용대비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회계과장 이석
그래서 리모델링하는데 5〜6억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위원 임영택
오래된 청사부터 하나씩, 그렇게 하더라도 시내 빼고 나면 15개,

○회계과장 이석
내년에는 금구를 하는데 아직 뚜렷한 부지를 확정 못해서요.

○위원 임영택
금구가 안 되면 다른데 해서 1년에 1개나 2개씩이라도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청사를 짓고, 새로 하려고 하는 데는 태양광이나 이런 것을 하면 안돼요. 예산이 중복 지원되면 안 되니까,

○회계과장 이석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렇게 해 주시고 석면공사는 올해는 다 끝난다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계약계! 하도급 작년비율이 얼마나 돼요?

○계약담당 천만영
30% 정도입니다.

○위원 임영택
가능하면 하도급비율을 올리세요. 다른 지방자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질의답변 도중에)하도급을 계약부서 보다는 감독부서에서,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김제시는 그것이 문제에요. 다른 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타 지역에 가서 입찰을 하면 주고 와야지 공사를 할 수가 없대요. 감독 공무원들이 얼마나 심하게 텃새를 놓는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하고 주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는 거꾸로 됐어요. 우리 오히려 타지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잘 해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김제시가 고쳐야 할 부분들이 그것이에요. 세수확대 하는 것 실과마다 하나씩 다 정해졌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시가 정리되지 않으면 김제시 미래는 없어요. 특히 인허가 부서 김제시에서 뭐하나 허가 내는데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새로 오시는 분들 보면, 다른 지방자치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정성주 의원님이 지난번에 영월 얘기하던데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시 업무에 빨리 개선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회계과장 이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설계시 부터 꼼꼼히 따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 임영택
다른 지방자치는 1억원짜리만 입찰해도 공사 못 한대요. 주고 와야 된대요.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억지로 쓸 수는 없고 최소한 그렇게 해야 우리지역이 살아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수의계약 미 입찰시 지역 업체 우선 안배가 무슨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석
수의계약 시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계약한다는 말입니다. 타 시군으로 않고요.

○위원 정성주
수의계약을 타 시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나요?

○회계과장 이석
종종 보면 어쩌다 한번 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관내업체 하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저는 지금도 이해가 잘 안가요.

○회계과장 이석
예를 들자면 사업이 우리 관내에 없다든가, 도내에는 있을 수 있잖아요. 김제시에 없는데 도내에 있을 때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질의답변 도중에)공사보다는 관급자재거든요. 자재가 관내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랬을 때 지역 업체 우선……, 지역 업체라는 것은 어디,

○회계과장 이석
김제시 관내에 생산품 같은 것을 하는데 김제시에 없을 때 예를 들면 완주로 간다거나 익산으로 간다거나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정성주
건설장비 사용계획서 같은 것 징구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말씀으로만 하지 말고 입찰 참가자격에 넣을 수는 없나요?

○회계과장 이석
거기에는 조금……,

○위원 정성주
제도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회계과장 이석
법으로는 조금 힘들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 보니까 관외업체 하도급 계약 시 관내업체 계약체결 19건, 이것이 뭐예요? 일반하도급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장비만 하는 거예요? 이런 설명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19건이 어떤 19건이에요? 한두 가지만 대보세요. 무슨 공사를 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을 했는지,

○회계과장 이석
종합공사 할 때,

○위원 정성주
일반건설업에 수주했을 때 종합건설이요?

○회계과장 이석
종합건설로 했을 때 거기에 전문전기랄지 할 때,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질의답변 도중에)관외업체가 입찰돼서 만약에 하도급을 하게 되면 관내업체를 한다는 내용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계약체결을 19건 했다는데 예를 들면 건축공사 같으면 전기를 주고 소방을 주고 관내업체를 준다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정성주
김제시에서 발주한 공사 19건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건설업 건축공사 하나만 해도 10개도 주겠네요. 실적도 아니에요. 이 19건에 대해서 자료 줘 보실래요?

○회계과장 이석
별도로……,

○위원 정성주
아니, 계장님 누가 가져 오셨으면 관내업체 계약체결 한 것 줘보세요.

○회계과장 이석
다음에 서류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 정성주
이것을 업무보고 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물론 건설과, 도시재생과, 상하수도과나 그 부서에서 일할 경우 말고도 계약이라는 것은 분명히 회계과 하고 하지요?

○회계과장 이석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입찰 당사자한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업무부서 하고 업무연찬만 이루어지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하도급 때문에 같이 업무연찬한 적은 없지요?

○회계과장 이석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국에서는 안전개발국에서 한다고 하지 거기에서는 다른 얘기해요. 같이 얘기해 보세요.
지금 전라북도도 새만금 때문에 지역 업체 참가비율이 없다고 새만금개발청장 굉장히 난처해 있지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정성주
날마다 보도에도 나오잖아요. 자기가 도지사를 만나러 가도 안 만나주고, 지역 업체 배제하는 이런 문제, 김제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 보고는 형식적인 보고에요. 김제시민 일자리지원 추진계획서, 다 안 해도 관계없잖아요. 그리고 농공단지나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일단 수의계약이 가능하지요?

○회계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부분은요.

○회계과장 이석
개별법에 의해서 우선,

○위원 정성주
그런데 그것도 본사만 있고 생산이 가능한 업체인가, 이전에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곤란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 회사도 알고 대표이사도 다 알아서 시에 와서 굉장히 안 좋게도 했고, 그것을 같은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보해 주잖아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정성주
그런 일이 종종 많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없게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도급을 주는데 아무 공사라도 하도급을 줘요? 회계과에서 승인해 주지 않습니까? 얼마 이상 공사, 1억원 짜리도 하도급 줄 수 있어요?

○회계과장 이석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불법하도급을,

○회계과장 이석
1억원짜리라도 관급이 있고 도급이 있기 때문에, 관급은 예를 들자면 8,000만원이고 도급은 2,000만원 해야 하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하도급 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이석
하도급이 아니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본의원이 알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회계과장 이석
일반공사는 아니고 종합공사만 가능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불법하도급을 의원님들이 자꾸 주라고 해서 주면 나중에 비리가 생깁니다. 하도급 승인 받고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석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승인을 받고 아무 건이나 하도급 주고, 감독공무원이 외부업체가 들어오면 어렵게 해서, 안하면 한번 보자 그런 식으로 하도급 주면 안돼요. 정식 절차를 밟아서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공무원 사회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238페이지에 전용야구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야구장을 이용하는 동호인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김제시에 스파랜드 있잖아요. 그 옆에서 대부분 연습하고 게임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주말에 그쪽으로 집에 가면서 보기는 했는데 주말에도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제 야구연합회에 에이스 등 14개 클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은 300여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운영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운영 하는 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준공이 되면 이것도 위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총 사업비 중에서 국비하고 시비 있는데 시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국비를 더 확보 할 수 없었는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체육청소년과 와서 이런 사업들을 보니까 공모사업이나 지특사업이 있는데 30% 이상 지원되는 사업이 없더라고요. 조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의 중앙에 방침이 그렇게 있어서요.

○위원 김경숙
도비는 확보할 수 없는 것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이 사업은 2014년도부터 해 온 사업이거든요. 거의 마무리 하는 단계인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리고 245페이지에 읍면동 야외운동기구 설치하는 지원 사업 있잖아요.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저희가 2013년도부터 작년까지 매년 1억 9,000만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그동안 설치한 것은 345개소에 650점을 설치했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러면 주민들이 원한다면 앞으로 계속 설치해야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연초에 시장님 순시도 있었고 의원님들도 현장에서 그런 소리를 많이들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건의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1억 9,000만원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러면 이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관리는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아니, 처음에는 3〜4개 정도 되는 마을에 하나씩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곳곳마다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 있어요. 그리고 야외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지붕을 세운다거나 그런 것이 없으니까 비가 오나눈이 오나 바람이 불면 녹슬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물론 주민들이 각 마을마다 있기를 원해요. 멀리 가기 싫으니까요. 그런데 관리를 하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설치만 해 주기를 바라지 자기가 애착을 갖고 관리를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시골도 보면 젊은 사람들보다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제대로 활용을 하냐 그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무 남발해서 설치를 하면 매년 해 마다 1억 9,000만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하면 나중에는 관리 부분이나 흉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246페이지에 청소년수련시설 있지요. 김제에 3군데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경숙
김제, 만경, 금산에 있어요. 수련관을 이용하는 이용 수 3군데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25개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참석현황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리고 24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상담요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센터장까지 해서 11명입니다.

○위원 김경숙
학교폭력 예방 있잖아요. 뉴스에 이런 부분도 많이 두각 되고 있어요. 이것을 감시하고 어떻게 처단하고 어떻게 예방한다고 해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김제시는 학교 폭력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 계도, 교육,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에 대한 실적에 대한 효과성도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이것에 관한 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경숙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전용야구장 올해 준공 하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연말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위원 정성주
준공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준공이 되면 그때 이 사항도 검토를 해야 할 것인데 위탁해서,

○위원 정성주
위탁하면 야구협회에서 할 수 밖에 없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야구협회나 전문 운영하는 팀 단체라든가 그런 곳을 공모해서 모집해서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하키전용구장 우리가 쓰고 있는 시민운동장 말고 그 인근 부지를 조성해서 만든다는 것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위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토지매입 할 것은 없고요. 의원님들이 작년 가을에 현장방문하신 야구장 조성하는데 있잖아요. 그 인근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그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추진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의원님들께서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한테 질의 해 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시에서도 전라북도 하키연맹 회장님도 김제 분인데 저희한테 그 사항을 건의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김제여고나 김제고, 김제여중, 김제중까지 4개 학교에 70여명 선수로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오래 전부터 하키인들이 이렇게 해 달라고 했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시에서는 생각한 일도 없고 저는 체육청소년과 업무보고 때마다 한 소리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그런 사항이 전에는 어떻게 검토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작년부터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단체에서 건의가 있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되도록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목적으로, 아마 내일 지특예산으로 신청해서 도에서 투융자팀에서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시민운동장 하키구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하키운동장은 올해 예산을 6억원 확보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운동장으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거기를 2018년도 익산전국체전 하키구장으로 사용 하려고 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6억원 섰다는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그 예산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1억 8,000만원하고 시비 4억 2,000만원으로 6억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 서야 옳지요? 시비 서는 것이 옳은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공모사업인데 작년에 저희가 신청해서요. 문체부에 체육시설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확보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6억원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6억원 중에 1억 8,000만원이요.

○위원 정성주
인조잔디 교체 하는 데만 6억원이 들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그런데 우리가 하키전용구장을 조성 하려고 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그런데 지금 전국체전 때문에 인조잔디 교체를 하는데 시비가 들어가야 맞아요. 도비가 들어가야 맞아요? 김제가 뭐예요. 저는 체육회 처장한테도 김제시의회에서는 반대라고 했거든요. 사정사정 하더라고요. 전국체전이 열리면 전라북도에서 지 원하는 금액, 대한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익산시에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그중에서 저희한테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오기를 시비부담을 해야 한다 그래서,

○위원 정성주
우리가 못한다고 하면 되지요. 이게 우리 체전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기금 1억 8,000만원하고 시비가 4억 2,000만원입니다. 시민운동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총사업비가 6억원이거든요.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치르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하키종목이 김제시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위원 정성주
김제시가 그런 예산이 있는데 입니까? 우리한테 처음 보고할 때 시비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고 했던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작년에,

○위원 정성주
그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전용구장이 생기면 잔디구장 필요 없는 구장이 되거든요.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돌려줘야 됩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6억원을 들여서 해 놓고, 전용구장이 2년 정도 있으면 준공이 2020년, 2년, 3년이고 만요. 2018년 체전 끝나고 나면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구장이 들어가면 이 잔디는 필요 없지요. 거기에 시비가 4억 2,000만원이 들어가야 하냐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섰던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확보되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시비로 섰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지금 예산서상에 이 내용하고 맞아요? 업무보고하고 예산하고, 예산서상에는 도비가 2억 800만원 있고 시비가 2억 800만원 있거든요.
무엇이 잘못돼도 잘못됐지, 도비 없이 어떻게……, 보고 자체가 말이 안돼서 물어봤어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질의답변 도중에)예산서가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서에 도비가 있다면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해요. 지금 여기 내용에는 시비가 4억 2,0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산서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죄송합니다.

○위원 정성주
업무보고가 틀렸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내용을 확인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에 도비 표시가 됐고 시비 표시가 됐다면 당연히 전국체전이니까 협조하는 차원에서 조금 이해는 가는데 시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죄송합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읍면동 야외운동기구 있잖아요.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을 얼마 정도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이 사항은 저희가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영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배상법상 공유된 것의 물적 설비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야외운동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회관이나, 영조물은 공원이나 공원유원지, 놀이터 이런 데도 마을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공유된 공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곳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공공의 시설은 영조물 배상공제가입을 전부 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 봐서 김제 시내에 있는 영조물 시설은 배상공제 가입을 전부해 줘야, 우리가 일부 자전거도로 만들어서 자전거에 관련된 것은 보험을 넣어줘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야외운동기구 시설뿐만 아니라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탁을 했지만 공공시설물이잖아요. 시민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이런 곳도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을 해 줘야 맞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시민체육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영조물배상공제에 다 가입을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서백현
여기뿐만 아니라 공원구역에서 내가 어떻게 잘못하다가 다쳤어요. 그 시설이 영조물이에요. 공원 또 신호등, 공중화장실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시전체적으로 안전개발국이나 소관 상관없이 공공시설물은 전부 가입을 해야 맞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서백현
그리고 244페이지 보니까 나눔복지로 해서 수급가구나 차상위계층한테 1인당 8만원씩 1강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태권도 하고 검도, 합기도 하는데 매월 수강료가 태권도는 얼마고 검도는 얼마이고 합기도는 얼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전체 실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원 서백현
아니, 지금 기금 1억원 하고 도비 2,200만원, 시비 2,200만원 해서 1억 4,400만원이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만5세에서 18세 유․청소년들한테 나눔복지를 해 줘요. 차상위 계층 수급자들한테 해주는데 이 대상이 몇 명 정도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1억 4,400만이 대상자 목표가 1,800명입니다. 나누기 8만원 하면,

○위원 서백현
김제시는 몇 명이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작년에는 예산이 조금……,

○위원 서백현
부족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작년에는 도에서 예산이 남아서 500만원까지 배정해서 1억 5,400만원을 사용 했거든요.

○위원 서백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노인일자리도 마찬가지인데 이 대상자는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 준다는 소리는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이 대상자는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파악을 정확히 해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누구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되고 누구는 예산 먼저 신청해서 되고 그런 데서 또 갑질이 나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작년에는 월 평균 150명 했는데 제가 보고한 대로 1월까지 모집해서 233명을 신청 받아서,

○위원 서백현
저는 몇 명이고 상관없이 신청자는 전원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어려운 사람한테, 나눔복지라고 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숫자도 상관없고 일단 신청자는 다 해 주고, 만약에 나중에 나는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태권도 못 배우고 검도 못 배우고 합기도 못 배웠다는 소리 안 나오게 해 달라는 뜻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미매입 토지 매입이 안 되면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가운데 알박기로 있고 그런 땅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지금 안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묘가 있다든가 최씨들 종중 거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협의는 계속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전용구장 바로 옆에도 최씨 문중 땅이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런 땅들이 매입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강제수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매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LED 조명등 개선사업 하신다고 하는데 얼마에요? 2억 5,000만원이요? LED 설계를 어디에 의뢰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저희가 용역을 줍니다. 회계과에 의뢰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용역을 하시는데 LED등 만큼은 조달구입을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보건소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CCTV를 설계 반영해서 사급으로 하는 것보다 굉장히 예산이 절감됐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기가 몇 등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저희가 436등,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가로등 140, 투광등 16, 실내조명 280, 잘 파악해서 용역업체한테 과업지시를 내릴 때 꼭 조달구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무척 절감된다고 해요. 얼마 전에는 청소년 선도활동 전개한다고 밤에 집합하고 경찰서 하고 같이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푸르미 순찰대 읍면동도 협조를 해 주시고 사회단체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경찰서 하고 합동으로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경찰서, 교육청, 행정, 사회단체까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읍면동에서는 시들해진 것 같은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읍면동에서도 면단위에 보면 중학교가 있다든가 고등학교 금산이나 만경, 시내에 학교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이 더 활성화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실적 한번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상일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하는 것 관련 시스템이 경찰서로 이전은 안 되나요? 우리가 위탁업체 선정해서 우리가 관리 다 하잖아요. 행정은 한계가 있잖아요. 안전을 지키고 방범 CCTV나 이런 것들이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경찰 업무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업무가 더 비대 해지기 때문에 차량 관리 하는 것도 우리시에서 같이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영택
순수한 지방비로 운영하지요? 국비가 온 것도 없잖아요. 지방비로 운영하잖아요. 그런 돈을 줘서 경찰서에서 운영하면 오히려 효과적이고 전문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른 지방자치도 이렇게 운영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아마 우리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고 경찰서 운영하면 우리가 위탁비를 주더라도 더 효과적일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체납차량시스템을 활용한 문제차량 위치정보 제공하는 것이요. 이런 것도 좋은 업무인데 세정과에서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 전혀 언급 않더라고요. 세외수입 체납하고 그러는데, 그쪽하고 업무협의가 안 되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저희들이 업무협의가 됐지요. 차량시스템 운영할 때 하지요.

○위원 임영택
업무협의가 되어 있으면 세정과에서도 이런 시스템으로 체납차량에 대해서 체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체납차량시스템 CCTV에서 문제차량 발견하는 효과는 어때요? 많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아마 범죄차량 같은 것도 우리가 운영 중인 주차장인데,

○위원 임영택
운행이 되면 경찰서로 바로 정보가 가나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범죄차량은 준비 중에 있고 체납차량은 세정과나 이런 곳에 통보를 하지요.

○위원 임영택
체납차량을 발견하면 시스템이 어떻게 돼요?

○통합관제센터담당 송재윤
(질의답변 도중에)스마트폰으로 바로바로 통보가 갑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질의답변 도중에)세정과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위원 임영택
발견하면 세정과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고만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바로 연결돼서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위원 임영택
실적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것은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268페이지에 마을생활안전용 CCTV가 있고 방범용 CCTV가 있는데 마을안전용은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마을안전용이 739개 마을에서 기설치가 374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 61개를 설치하면 304개가 남는 것입니다.

○위원 김경숙
방범용은요? 마을 CCTV 하고 방범용 하고는 다르지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방범용은 경찰서나 이런 곳에 요구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이지 어디에 한다고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러면 마을 CCTV는 현재 반 정도만 설치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반절 더 됐습니다.

○위원 김경숙
조금 더하기는 하지만 반 정도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많네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위원 김경숙
그러면 CCTV 화질이 몇 년마다 교체를 해 줘야 하나요? 한번 설치해서 계속 영구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화질이 떨어지니까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200만 화소로 이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지금은 그렇지요. 그런데 해마다 화소가 많이 발달하더라고요. 그러면 마을용이나 방범용을 보면 기간이 몇 년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위원 김경숙
그러면 그때마다 한 2〜3년 뒤에 교체를 하고 계속 해 줘야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내구연한은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런데 실제적으로 8년을 못써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현지 상황에 따라서 그 전에 교체하는 것도 있겠지요.

○위원 김경숙
그리고 마을 CCTV 설치하실 때 나름대로의 상황이나 환경을 보고 설치하시겠지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위원 김경숙
그냥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설치하지는 않지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고 설치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그중에서 과연 그곳에 꼭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드는 곳에 설치가 된 곳도 있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어쩌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옮기는 경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 때는 각 지구대 담당경찰들을 행정하고 같이 나가라고 해요. 나가서 이 자리가 필요한 자리인지 아닌지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짚어주시고, 물론 CCTV가 어떤 면에서는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면 장점이 많을 수도 있는 것인데 너무 CCTV 천국이 돼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되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비싸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네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위원 김경숙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시립도서관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안흥순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먼저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728페이지에 야간 독서문화프로그램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안흥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경숙
야간이라고 하면 몇 시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안흥순
18시 이후를 야간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여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안흥순
학생중심으로 하는 생활중국어반하고 일반인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반 민법하고 부동산학개론 2개 강좌를 야간에 운영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경숙
그러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어반 있지요?

○시립도서관장 안흥순
예.

○위원 김경숙
아이들이 이용을 많이 하나요?

○시립도서관장 안흥순
수강목표 인원은 전부 초과 하는 실정입니다. 처음에 초과 하는데 중간에 간혹 재미가 없어서,

○위원 김경숙
모집 인원수가 몇 명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안흥순
매 강좌 20명 기준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중고등학생들 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안흥순
일반인도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중국어에요? 일반인들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안흥순
예, 일반인들 중심으로,

○위원 김경숙
학생들 포함해서 일반인들과 같이 하나요? 아니면 일반인들만 하나요?

○시립도서관직원 김현주
(질의답변 도중에)아니, 학생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중국어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국어 강사님은 실력이 좋으신 분이지요?

○시립도서관장 안흥순
저번 기수에도 하신 분이고요. 이번에 강사모집을 했는데 “임순”자 “연”자라고 이 강사님이 신청을 하셔서 미리 선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조선족 선생님이십니다.

○위원 김경숙
야간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요.
그리고 731페이지 내 생애 첫도서관 운영 있지요. 대상자를 보면 임신 8개월 이상인자 부터 18개월 이하 자녀를 둔 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정하셨나요? 왜냐하면 임신부가 8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

○시립도서관직원 김현주
(질의답변 도중에)거동이 불편해지면,

○위원 김경숙
거동이 불편해지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택배로 하기 때문에요.

○시립도서관직원 김현주
예.

○위원 김경숙
그래도 여자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 처음부터 많은 책을 읽게 하고 접하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시립도서관장 안흥순
본 사업은 시비로 하는 특수시책 사업인데 직원들 업무연찬을 통해서 가능하면 시민들 범위를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 택배비로 지원 해 주는 사업인데 사실 먼 지역에 있는 분들은 오려면 교통비를 가지면 책을 구입할 정도로 경비가 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업범위를 확대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되게끔, 그리고 도서를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위원 김경숙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안흥순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런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김경숙
여자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입덧을 굉장히 심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가 아니라 시외 쪽으로 떨어져 있는 분들도 8개월 이상 정하지 말고 김제시민이고 임신 상태라든가 등등 있으면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게 더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흥순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시설 중에 농악전수관이라고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우도농악 전수관이 정식 명칭인데 그런데 대게 농악전수관이라고 하는데 세계유산 문화재에 등재 되었지요? 안 되어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아닙니다. 저희가 세계유산 추진하는 것은 사적 제11호,

○위원 서백현
아니, 말고 농악에 대해서는 등재가 되어 있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세계유산 등재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악전수관이라고 하는데 정식명칭이 우도농악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우도농악관이라고 해서 시설물이 있다는 것이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서백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아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농악이 되어 있고 전수관 자체는,

○위원 서백현
농악 되어 있는데 우도농악 전수관 있잖아요. 그런 테마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장소가 세 군데인가 흩어져 있는데 통합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에요. 없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서백현
장소가 비좁으니까, 연습하는 장소가 흩어져 있어요. 농악자체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곳이 좁으니까 벽골제 우도농악관을 확장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되어 있는 사람들 얘기에요. 그것은 맞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벽골제 자체를 하는데 있어서 발굴조사도 하고 발굴유구 보호관도 만들고 구술기록사업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벽골제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는데 다 포함시켜도 될 수 있는 사항을 각각 되어져 있어서, 벽골제 문화재 발굴조사는 2020년도까지고 문화유산 등재하는 것은 2025년까지 발굴유구 보호관은 2년도 계획으로 금년도 총 50억원이 들어가는데 2017년도 예산이 5,000만원만 들어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 발굴조사 하는 곳에 구두기술 하는 것도 연관시켜서, 보니까 발굴조사 내용이 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까지 합쳐서 문화재 발굴 하는 곳에 다 해 놓고 난 후에 예를 들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하는 것이 맞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2025년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학술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요. 발굴조사는 발굴조사 대로 진행하고, 유구 보호관의 가장 큰 목적은 유구를 보존하는 목적이고,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유구가 됐든 뭐가 됐든 토탈로 해서 정리해야, 발굴조사도 해야 하고 유구도 해야 하고 구술기록도 있어서 일사분란하게 자체적으로 해놓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예를 들면 해외 가보면 별것도 없는데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고 해서 관광 홍보마케팅을 해요. 우리도 같이 합쳐서 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해서 관광홍보도 하고 관광객들이 오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흩어져 있는 것들을 일사분란 하게 합쳐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벽골제 문화재 발굴조사가 259억원 중에……, 올해까지 4년 남았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나 써졌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2016년까지 100억 3,300만원 투자 되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문화재는 몇 점이나 발굴이 된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여러 가지 발견이 됐는데요. 여기는 유물보다는 유구의 성격이 강합니다. 토층을 파헤치고, 제방 자체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유물은 이동이 가능한데 유물은 거의 많지 않고 유구 성격이 많습니다. 토층 단면이나 초낭 이런 것들이 주로 발견된 성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큰 틀에서 볼 때 제방이 문화재이니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저희가 발견하는 것이 흙을 어떻게 쌓았는지 제방축조기법이나 몇 년도에 쌓았는지 쌓아놓은 연약지반의 보강공법은 무엇인지 흙은 어떻게 운반했는지 이런 것들이 일부 발견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문화재가 나오는 것은 별로 없겠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유물 성격은 거의 발견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위원 김복남
기왓장이 나온다거나 돌이 나온다거나 그런 것은 별로고 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일부 나오기는 하는데 유구 보호관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그 자리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유물이 발굴되면 박물관을 옮겨서 전시 할 수 있는데 옮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기 위해서 유구 보호관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제방에서 옛날 도랑 그런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옛날 길을 찾아서 그런 것은 없는 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농업용수로 이설을 올해부터 추진하는데 이설이 되면 복원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수로를 그대로 보존할 것인지, 330년 제방축조 그 당시처럼 복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합니다. 발굴조사 끝나고 복원계획에 대한 용역을 추진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제방이 문화재가 되면 용수로도 옛날 길을 찾아서 그것도 문화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옛날 용수로라면 어떤……,

○위원 김복남
옛날에 용수로 없었어요? 수문 따라서 물 내려가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수문에서 물 내려가는 길은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복원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발굴조사의 방향이 문제점이 농업용수로 때문에 논 1개에 한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요. 농어촌공사에서 제방이 붕괴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수위가 계속 유출이 되기 때문에 발굴조사를 전면적으로 하는데 제방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로가 이설된 다음에 제방은 집중적으로 정밀조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요. 농업용수로가 이설되기 전까지는 고지질분석 등을 통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로 수계의 범위나 수문위치, 저수지의 범위, 그리고 저수지 안에서 물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집중,

○위원 김복남
거기까지 발견해야 뜻이 있는 것이지 제방이 있고 용수로가 있고 지금 같이 용수로가 좋게 만들어지지는 않았겠지만 옛날 용수로를 찾아서 구심점을 찾아놔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맞습니다.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그 사업비까지 259억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 수립할 때가 김제 벽골제 문화재 발굴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했었는데요. 사업비는 추후에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다 들어갈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창작스튜디오가 올해 만료돼서 다시 입주하실 분들 오시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8월 달에 만료가 돼서 3년 했다가 3년 연장해서 6년간,

○위원 임영택
6년간 계셨던 분들은 다음에 못 들어오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다음에 또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3번째까지 못 들어오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임영택
몇 분계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5분 작가 계십니다.

○위원 임영택
이용 잘 할 수 있도록 관리 잘 하세요.
관광객들 많이 옵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저희가 분석한 것으로는 작년도에 6,000여명 체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무슨 6,000명이에요. 다 알아요. 도서관도 알고 체험객들 왔다갔다 방문객들 자료 내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숫자에만 전념하지 말고 내실 있게 운영 잘하세요. 제가 말을 안 하니까 그렇지 사업소 왔다 갔다 하면서 자료 어떻게 내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실 있게 운영 잘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다시 음식 가게들 선정했잖아요. 음식 가게들도 김제시가 선정할 때 자격조건을 잘 못 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밥 먹을 곳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한우명품관도 있고 식당 2개가 있잖아요. 입주하신 분들 자격조건을 잘 둬보세요. 그래서 음식점을 제대로 살리면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지금 집 들어오는 형식으로 형식적으로 갖추다보니까 장사도 안 되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소득이 발생 않는 거예요. 의회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농산물로 만들어진 음식가게를 사명감을 가지고 운영해 봐라, 지금 총체보리도 이런 얘기 하면 지역사회라 바로 말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처음 할 때 보다 못하다고 해요. 그런 것을 음식 메뉴 개발을 해서 정말로 사명감 있게 해 주고 김제시에서 도와줄 것 있으면 도와주면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은 선정할 때부터 선정자를 제대로 발탁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시장이 그렇게 못하게 해요? 아무라도 주라고 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보면 운영에 있어서 활성화를 못 시킨 잘못도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특화된 먹거리 부재도 있고 오랜 기간 운영하다 보니까 서비스 질이나 음식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 의지도 적었던 것이 있고 장기 위탁에 따른 수탁자의 매너리즘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특화된 음식을 그리고 김제 쌀밥 집 같은 경우에는 김제 쌀을 이용한 쌀밥 정식 집을 아이템으로 만들었거든요. 이런 거라든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한 특화된 음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요. 중간평가를 1년마다 해서 운영이 미흡하거나관광지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음식에 대한 품질향상 노력이 없거나 이런 분들은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선정하도록 절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취소한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민원소지에요. 취소하면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 민원이 또 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김제시가 의지를 가지고 음식점에 오신 분들 특화된 음식을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메뉴를 내봐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돈이 들어가서, 김제시에서 보조해 줘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용하면 되는데 그렇게 않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대충하다가 잘되면 말고 안 되면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음식점 활성화 시키라고 해도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운영을 해요. 찻집도 그렇고, 내가 볼 때 한 1년 운영하고 계약기간 지나면 안 나갑니다. 민원만 나요.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분들한테 어떤 메뉴로 할 것인지 내보라고 해서 시에서 역할도 해 줘서 사명감을 가지고 음식점 운영해 보라고 하세요. 그러면 잘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좋잖아요. 손님오시면 외부로 가느니 벽골제로 가서 한끼 드시라고 하고 산책 하고 오기도 하고 입지 조건이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먼 것도 아니고, 그런데 김제시에서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참고 하세요. 담당공무원이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자료요구 했는데 쌍룡조형물도 매년 돈이 많이 들어가요. 3,000만원, 5,000만원 계속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야 할 것이냐, 한분이 하신다면서요. 그분도 상당히 불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남는 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효율적으로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 보존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담장공사 설치는 왜 하려고 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담장은 두 가지 목적인데요. 단지 관리의 효율성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입구가 너무나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관광객 집계도 잘 안 되고 도난 우려나 아무 곳에서나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관광지 관리 효율성이 저하 되고 있고요. 내년부터 입장료 징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입장료 징수를 하려면 담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것도 미관상 보기 싫지 않게 추경에라도 넣어달라고 해서 다른데 덜 써도 보기 좋게 해서 관리도 잘 해야 되고, 축제도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나 모든 여건으로 봤을 때 입장료를 받지 않으면 안돼요. 지역주민들은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외부인들한테는 받아야 돼요. 우리보다 못한 축제도 다 받고 있어요. 돈을 받아야 만이 관광객들이 관심도 갖고 축제가 질적으로 높아져요. 그러니까 담장도 내 생각에는 그래요. 이 돈 1억 9,900만원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주라고 해서 보기 좋게 사업하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아리랑문학관 관광객들은 얼마나 돼요? 업무보고에 집계표 좀 내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문학마을 말씀 하시나요?

○위원 임영택
예.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문학마을은 연간 2만명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학생들이랑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생각보다 청소년 교육차원에서 부모들 하고 많이 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야외공연장도 운영하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공연장을 오래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 것을 해서 어차피 관광객들은 많이 온다고 하니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얼마 전에 벽골제 세계문화유산 등재한다고 오사카 사야마이케 하고 같이 공동 추진한 것 있지요. 어떻게 됩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MOU 체결해서 공동 등재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축제실 방문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사야마이케 가보니까 거기에는 국비를 530억원을 들여서 박물관을 건립했더라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정성주
굉장히 유명한 안도다다오라는 건축가가 설계했다고 하는데 거기 가보니까, 아까 유구 보호관 말씀하셨는데 표층단면이나 축조기법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가보셨을 거예요. 안 가보셨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저도 사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거기하고 같이 공동등재 할 계획은 별로 없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전략적인 추진방향이 필요한데 세계유산 전문가 제가 듣기로는 벽골제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등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세계기구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사야마이케와 같이 추진하는 방식도 지금 단계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단독으로 할지 공동으로 할지는 그런데 단독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우리나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이 11곳인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문화유산이 11곳이고 자연문화유산이 1군데입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가 남아 있는 것 장생거나 경장거는 가서 볼 수 있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유통거나 수여거 이런 것이 있는가 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유통거, 수여거가 아직 발견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도 발견 계획이 있습니까? 이설을 하고 나면 있습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지금부터 위치를 측정해서 올해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GPR 조사 같은 경우 조사를 하게 되면 석재의 위치가 집중적으로 나오거든요. 석재의 위치가 측정되면 시굴조사를 통해서 수문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농업용수로 이설공사가 원래 200억원인가 잡혀 있었던 것 아닌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확정이 돼서 이설됩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농어촌공사를 만났는데 용지매입하고 구간에 대해서 문화재 지표조사 준비를 문화재조사를 다해야 되거든요. 시굴조사, 지표조사, 그것을 올해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들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설하는 목적이 꼭 문화재발굴 때문에 이설합니까? 아니면 벽골제의 다른 방향이,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발굴복원이 주목적인 것 같습니다. 용수로가 계속 물이 흐르게 되면 복원도 안 되고 발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과 나중에 복원과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발굴복원 좋은데 그렇지 않고 벽골제 관광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볼 때는 이설하지 않냐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꼭 그렇지는 않지요. 여러 가지 방향은 있을 것 아닙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지금 벽골제 관광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 정성주
예.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벽골제 관광지가 세계문화유산 등재 때 불리한 측면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산들 사례를 살펴보면 등재를 먼저 한 다음에 주변에 관광지를 개발하거든요.

○위원 정성주
등재 지정한 후에는 나중에 취소되는 것은 없습니까? 다른 쪽으로 발전을 시키면,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등재 취소는 등재 기준에 의해서 등재를 시켰는데 보존관리 계획을 잘못 한다거나 유적을 잘못 보존하면 취소된 사례도 있고 취소를 요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른 부분을 생각하려면 등재 지정 되고 나서 관광개발 해야 되겠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우리나라 다른 사례도 보면 박물관 유치나 대규모 국비사업 유치를 등재된 곳에 많이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주인 바뀐 자리 체험관이지요? 하나는 두부장사,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전통찻집하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전부 체험관 아니에요. 본래는 체험관인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영업적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체험은 하나도 없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원래 체험목적도 있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원래 목적이 체험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처음에 두부장사 두부 하는 것 같던데 하나도 없고 쌀밥 체험을 하게끔 했는데 본질이 변해서 영업 쪽으로 바뀌었을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음식점이나 찻집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일부 체험을 하기도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실효성은 적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도 회의를 같이 했는데 앞으로 체험을 유지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음식점은 음식점대로 경영에 열중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낫고 음식점 주인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체험을 하겠다면 그것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체험수수료를 받잖아요. 받고 어떻게 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보면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체험 하는데 얼마 돈을 내고 체험하는 것 아니에요. 이분이 3분이 전부 다 바뀌었지요? 쌀밥 집은 법인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똑같이 법인인데 사람만 바뀐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법인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렇다면 공무원 가족이 어떻게 보면 김제시에 응모를 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 가족이 해도 괜찮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저희 조례상에 공무원 가족이라고 제한하는 사항은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김제시에 대해서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 가족은 참여 않는 것은 원칙인데 따져 봐주시고요.
그리고 담장설치공사 544m를 하시네요. m당 계산해 보니까 36만원씩이에요. 상당히 좋은 담장이지요? 1m를 36만원 들여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구간마다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구간마다 다르게 하면 안 되고 일률적으로 해야지 왜 다르게 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지형적인 문제가 있고요. 박물관 옆에는 경사지형이라 담장을 설치해도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수목에 가려 있어서 굳이 거기에 돈을 많이 쓸……, 경제적으로 설계하면 좋겠고요. 지평선 주차장 부분은 주차장을 바깥쪽으로 끼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추진하는 대표관광육성사업에 보면 지평선 주차장에 대해서 테마놀이터를 2019년도에 공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다시 바깥쪽에 담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돈을 많이 쓰지 말고 나중에 철거 할 것을 생각하고 저렴한 담장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544m를 2억원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구간이 끝나는 것입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전구간은 다 막히게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공사를 언제까지 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축제 전까지 하려고 합니다.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계획서에 보니까 8월 달까지인데 입장료를 금년에 받지 담장만 설치하고, 입장료 받는 법도 있을 것 아니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입장료 징수가 준비 할 것이 많습니다. 인력도 3명이 필요하고 콘텐츠도 더 구축해야 하고, 앞에서 휠체어 빌려주는 사람 다 연구를 해서 입장료를 받았을 때 퀄리티를 높여야하거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지금도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휠체어 빌려 주는 것도 하고 있고, 평소에는 한 군데만 운영하고 축제 때 네 군데 운영하면 되잖아요. 입장료를 금년부터 받지 왜 내년에 받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정문에서 입장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다른 문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출입문은 정문 하나입니다. 매표소를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그쪽에서 매표를 해서 입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체험관 문제 보고 좀 해주세요. 어째서 체험관 본질이 변해서 영업 쪽으로 바뀌었는가 그래도 괜찮은 것인가, 원래는 관광객들 체험목적으로 운영한 것 아니에요. 원래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행정재산의 관리에요. 벽골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얼마큼 돼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전체부지와 전체시설에 대해서 관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행정재산 무슨 법에 의해서 관리 합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안에 행정재산 관리하는 주관부서가 어디에요? 문화홍보축제실이에요? 아니면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재산은 벽골제아리랑사업소로 보시면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재산 말고 관리하는 주관부서가 어디에요.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차장이나 모든 시설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런데 사업소에서 하는데 행정재산을 어떠한 법규나 법령, 조례에 관련 명시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수익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런데 3자에게 직접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주차장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 문제로 행자부에 질의를 김제시에서 직접 했고 담당이 2015년 12월에 질의를 했는데 회신 결과가 다 축제 관련해서 김제시가 직접 사용한 경우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별도로 사용수익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된다고 왔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익허가를 득하지는 않는데 주차료나 임대계약 하는데, 원래 행정재산을 임대할 때는 입찰을 원칙으로 하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입찰을 원칙으로 하나 그 이후에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나오는 수익이 전부 다 김제시, 질의도 했는데 그렇게 됐잖아요. 김제시에 귀속 되어야 한다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행정재산을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 않고 내버려둬요. 주인은 어디 일까요? 문화홍보축제실장이 관리하는 주인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는 내박쳐놨어요. 너희들 마음대로 하려면 해라, 이것이 김제시 행정이에요. 어제도 문화홍보축제실 업무인데 아니라고 해요. 2건을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해요. 나중에 확인 해 보니까 문화홍보축제실 업무인데,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응당 관리하고 모든 사항을 총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제외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지평선축제는 김제시가 직접 하는 행사로 보기 때문에 사용수익 허가를,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사용수익이 아니고 주차료하고 부스임차료를 왜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자기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임대를 해서 자기들이 거둬들여서 하게 되었는지 얘기해 보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그 이유는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로 질의 했을 때 답변 내용에 보시면 주관 단체인 제전위원회에 징수하는 부스 임차요금 등은 별도의 법령 또는 조례계약 등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한 김제시에 귀속조치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내 행정재산인데 거기에 맡겨 놓고 했냐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이 말은 곧 조례나 계약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귀속조치 안 해도 된다는 말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계약 등에서 주차, 부스요금 등 지평선축제 수익금에 대한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는지 살펴봤고요. 김제시 지평선축제 조례에 보면 제5조에 제전위원회는 관련법령 및 정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축제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축제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하고 제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수익금 중 일부를 조직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단법인 김제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 정관에는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축제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도지사의 승인도 좋고 우리 조례도 좋은데 법에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사용수익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못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있지도 않는 법을 위반한 조례를 제정한 것이고,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승인해 준 것도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답변이 온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인가 어디에서 왔을 거예요. 여기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려고 하는데 본위원장이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재산은 주관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않고 문화홍보축제실에서 관리를 하게 놔뒀냐는 거예요. 그것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지평선축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러면 시민운동장에서 청원체육대회하면 행정지원과로 넘겨줘야겠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체육청소년과의 협의를 맡아서 행사를 하겠지요. 사용수익 허가를 안 받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안 받고 해도 좋아요. 내 재산인데 내 업무인데 왜 그쪽에 넘겨 주냐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넘겨준 것이 아니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협의도 안 했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협의는 했습니다. 사용수익 허가만 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본위원이 그쪽에 정관 10조에 이런 것이 있다, 아무 것도 없고 무슨 근거로 가져 가냐고 하니까 작년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조례를 살짝 만들어서, 제가 법에 위배된 조례 못 하게 했어요. 안 한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이었는데 여기에서 살짝 만들었어요. 법령을 위반한 조례는 당연히 무효에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조례를 했고, 앞으로는 직접 관리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자 이영석
축제 관련 업무는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도 그렇고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지평선축제 추진계획 수립과 행사전반 제전위원회 지원, 지도감독 모든 그것을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거기에서 이 부분에 전부 주잖아요. 이것은 행정재산이니까 임대계약은 우리가 하겠다, 주차료는 우리가 징수하겠다, 김제시 세입에 응당 귀속되어야 하는데 그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요? 2015년도에 1억 2,000만원 정도 되고 작년에는 1억원이 조금 못돼요. 작년에 비가 와서 주차수입이 모자라서 1억원이 조금 못 돼요. 해마다 1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세입이 다른 데로 줄줄 세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주관인데 제3자에게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임대를 줘서 세입이 줄줄 세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지나간 것은 저희가 다시 되돌릴 수는 없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재산에 대해서 관리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축제 같은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 협의를 통해서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니까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제3자는 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입니다. 제3자에게 수익행위를 하게 할 수 없다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나와 있어요. 제전위원회에서 다시 임대를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은 못하게 되어있는데 하고 있어요. 그러면 관련부서 주관부서인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일을 잘못한 거예요. 내 것을 갖다가 상관도 않고 축제라는 하나의 그것 때문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전위원회에서는 법령 기타 무슨 조례나 규정도 없는데……, 지금 얼마인지 알아요? 지금까지 한 돈이 12억원 정도 됩니다. 본의원이 그렇게 3년 동안 주장을 했어요. 않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도 감사 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하라고 했는데 아마 공무원 신분상에 문제도 있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5년 동안 채권, 채무 회수할 수 있어요. 5년 전치는 제가 변호사를 만나서 질의를 했어요. 민사로 하면 회수를 할 수가 있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행정지원국장님 관련 부서 아니에요? 이번 금년부터는 확실하게 해서, 함평나비축제 조례 한번 보세요. 거기는 모든 판매금액도 함평군으로 세입이 잡힙니다. 김제시는 그것만 해도 1년이면 1억원이 넘는 돈인데 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는 우리가 그만큼 운영비 지원 해 주면 돼요. 운영비도 지방재정법에서 지원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없어도 다른데 다 지원을 해 주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이 문제는 3월 10일 날 시정질의를 통해서 시민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니까 시민에게 아주 시원스럽게 알려 드리려고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 분명히 본의원이 3년 동안 이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잘하셔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유료화 대비해서 담장도 설치하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번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아니, 회수 문제에요. 회수 문제도 해야 되고, 공무원의 구상권 문제도 대두될지 몰라요.
입장료는 귀속시키지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입장료는 입장료수입으로 들어오지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주차장도 주차장수입으로 들어와요. 전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부스사용료 재산임대수입으로 들어오고 전부 다 원칙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문제는 진짜 심각한 문제에요. 박성후 전문위원도 본위원이 질의하라고 내용을 써줘서 질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김제시 세입에 귀속 되어야 한다고 해요. 한결 같이 김제시 세입에 귀속 되어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지요.
소장님! 행정재산 관리 잘 하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금년부터는 부스계약도 소장님이 하셔야 돼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다른 데는 부스를 지어주고 부스 값만 받습니다. 순창 고추장축제 보면 부스 값만 징수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많은 것을 하는데 세외수입이니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전위원회에 우리가 수익사용 허가를 안했지만 수익사용 허가를 해 왔다는 전제조건에서 다시 임대를 3자에게 주는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 아닙니까? 법률위반을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99조에 의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제전위원회를 어떤 벌칙을 가하든지 제대로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법행위를 전제로 사용료 납부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고민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수익금의 징수계획, 징수절차, 징수방법, 사용처에 대해서 일부 내용이 김제 지평선축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더 명확히 명시해서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쓸 것인지 누구한테 받을 것인지 이렇게 명시를 하면 고쳐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니까 본의원이 말하는 조례가 법에 위반되는 조례에요. 법을 위반한 조례는 당연 무효라고 되어 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한 조례 그것을 조례제정 당시에 본의원이 못하게 했어요. 위반된 사례니까 하지 말라, 강기수 담당님이 않겠습니다. 바로 철회하겠다고 했는데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도 않는데 그쪽 팀하고 얘기를 안 해요. 본의원을 속였다는 것이지요. 얘기도 않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상세하게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삼국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로이동 -보건위생과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 CCTV 설계는 누가해요? 20대 설치하네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회계과에 의뢰를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임환석씨, 과업지시를 그렇게 줬나요?

○보건위생과직원 임환석
예, 조달로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돈이 얼마 남았어요?

○보건위생과직원 임환석
조달 부분은 부대비 빼고 거의 100%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니까 얼마 들어갔어요?

○보건위생과직원 임환석
공사비에서 1,500만원 정도 절약됐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리고 지평선 쌀밥집을 벽골제 전통가옥 내 한다는데 쌀밥집 하나 있잖아요. 두부장사 옆에 쌀밥집 하나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것은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장소는 어디에 하려고 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쌀밥집을 현재 주막집 말고 그전에 있었던 집이 있었습니다. 단야골로 해서 벽골제사업소에서 입찰 봐서 1개소를 지정해 놨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1개소를 지정해 놓은 것이 뭐예요? 두부장사 옆에 있잖아요. 찻집 있고 옆에가 쌀밥집이잖아요. 거기를 지정 하려고 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벽골제사업소에서 이번에 입찰을 봐서 해 놨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입찰이 아니라 공모해서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공모해서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 집을 지정하려고 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그 집을 하기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3,000만원 지원금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3,000만원은 교육을 시키고 레시피 개발 등 컨설팅을 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아무나 하겠네요. 3,000만원이면 1달에 250만원, 그리고 임대료도 싸고요. 잘하시고 법인단체에서 한다고 하던데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단야골이라고 마을……,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덧붙여서 벤치마킹이 경기이천 쌀밥 정식집, 거기 가보셨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아직 안 가봤는데 금년도에 가보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쯤은 가보셔서 먹어보고 반찬은 무엇이 있고 쌀밥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금년도에 선진지 견학 가서 레시피나 여러 가지 봐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쌀이 경기이천 쌀하고 김제 쌀하고 쌀밥 질 가지고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밥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그 과정이 중요해요. 쌀 가지고 쌀이 좋네 나쁘네 할 것이 없어요. 밥하는 과정을 어떻게 거쳐야 입맛에 맞냐, 반찬 같은 것도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이번 1월에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선진지 갖다 와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쌀밥집 운영하는 것 예산 못줘요. 왜 못 주냐면 이번에 선정 하면서 쌀밥집 운영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공모해서 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했어요. 우리시는 하려고 하는데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준비가 안됐는데 예산 줘서 교육시켜서 되겠습니까? 김제시에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이 앞전에 그것 가지고 얘기 했어요. 벽골제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식당 명품관 3개인데 하나도 제대로 운영 못 하냐, 왜 운영을 못 하냐 입주자를 선정할 때 선택을 잘했어야 하거든요. 요리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랄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인지 그 내용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식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돈 3,000만원 가지고 교육시켜서 준비 하나도 안했는데 쌀밥집 운영이 되겠어요? 그림의 떡이지, 쌀밥집 운영하라고 몇 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10년도 더 됐어요. 이천 한번 갖다 와보라고, 그런데 김제시는 안 해요. 콩고물이 없으니까 안하는 거예요. 김제시는 콩고물이 있는 것만 관심을 둬요.
그리고 각 면단위 보건지소 이용객들 어때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시설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위원 임영택
많이 늘어나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전에 업무보고 받아보면 이용객도 하나씩 쓰고 하던데 그런 자료들을 하나도 안 넣어 놨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지금은 지소가 그전에 없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늘어,

○위원 임영택
노인양반들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늘어나요. 현상유지만 해도 다행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찾아가서 사업도 해요.

○위원 임영택
잘 하시더라고요. 잘 하는 데는 보건소 직원들이 와서 방문보건 서비스도 하시고 건강관리도 해 주시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더 이상 얘기는 못하겠고 다음에 할 때는 잘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식중독 예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식중독 예방 예산이 도비 1,000만원에 시비해서 1,9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예산 상관없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집단급식 하는 곳이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저희들이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학교라든가 청소년수련시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은 노인복지요양원이나 법인요양원 있잖아요. 용지 풀꽃세상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122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위원 서백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사용하는 집단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데는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계속 사용 하도록 손이 미치지 못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잘못 걸려서 한번 나간 것이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가지고 있다가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어르신들이 집단거주 하는 데는 특별히 청소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노인어르신들이 먹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쪽에서 유통기한이 지나서 식중독에 걸릴 감염 될 수 있는 확률이 노인 어르신은 많다는 뜻이에요. 지금 지도단속해서 적발돼서 행정처분하는 것이라든가,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몇 군데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4군데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다른 곳 보다 사회복지시설을 더 세밀하게 잘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잘 알았습니다.

○위원 서백현
왜 그러냐하면 노인 어르신들은 건강도 나쁘고 먹는 것도 시원찮은데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사용해서 어르신들이 아파도 유야무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다른 데도 잘해야 되지만 여기는 특별하게 잘해서 엄중하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알았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배성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강증진과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모자보건에 대해서 물어 보고자 합니다. 모자보건에 보면 출산장려금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경숙
언제부터 시작 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출산장려금 시작한지가 10여년 정도……,

○위원 김경숙
그러면 이 현황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출생아수가 줄어드니까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출생아에 대한 첫째는 돈을 지급을 않고 있잖아요. 둘째 이상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정확한 숫자는 첫째가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해 마다 줄어들고 있지요.

○위원 김경숙
그러면 출산장려금이 원래 본 취지가 뭐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출산장려를 위한 것이지요. 인구수를 늘리고,

○위원 김경숙
그러면 우리 같은 시지만 어떻게 보면 군보다 못한 인구수로 줄어들고 노인 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되는 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여성들이 사회진출을 시작해서 결혼시기가 늦어지고 또 결혼했더라도 집장만 하는 것 유아에 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담이 커서 젊은 여성들이 아이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김제시는 어땠는지 타 시군들은 어땠는지 한번 봤어요. 시보다는 군 쪽에 인구수가 가까운 쪽을 비교 해 봤어요.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둘째 아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하고 우리 사이트 들어가서 김제시 전라북도 현황에 대해서 봤더니 금액이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런 것인가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요? 예를 들자면 저희들한테 보고한 바로는 설명서에 보면 둘째 아는 일인당 100만원씩 셋째는 200만원 넷째는 얼마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300만원입니다.

○위원 김경숙
그런데 여기에는 1인당 131만 5천원 정도의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다른 시군들을 보면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힘들잖아요. 그래서 유혹하는 것이잖아요. 아이를 많이 낳으면 출산금을 더 많이 준다하고, 가면 갈수록 금액이 커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는 이것을 작성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산모들이 인터넷을 보고 김제시도 상당하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가 이것 보고는 이게 뭐냐고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정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우리가 적다고요?

○위원 김경숙
예, 더 많아야 할 금액이 넷째, 다섯째, 여섯째부터는 더 적어지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것이 아니고요. 네 번째부터는 300만원을 주는데 10번으로 나눠서 줘요.

○위원 김경숙
그것은 알아요. 그것을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는 금액이 크니까 10번씩, 5번씩 나눠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와보세요. 여기에 보면 금액을 환산 해 봤더니 다섯째는 160만원, 여섯째도 160만원 현저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131만 5천원, 셋째 200만원까지는 맞아요. 이런 부분들도 다시 확실하게 수정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경숙
이것도 확실하게 똑같아야 그래야 의심하지 않고 이것을 보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치매 예방관리 사업을 어떻게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일단은 60세 이상에 대해서 치매 조기검진을 해요. MMSE라고 하는 검사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점수가 높게 나올 때는 제일신경과에 의뢰해서 감별검사를 해서 지원 해 주고 있지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요.

○위원 임영택
자료에 보면 검사하시는 분들 1만 2,600명이나 돼요. 계획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계획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간 추진상황이네요. 그동안 한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한해에 몇 명이나 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대상은 60세 이상을 검사하기 때문에 2만 5천명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목표를 선정해서 1만 2천명씩,

○위원 임영택
1년에 몇 명이나 할 수 있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1년에 1만 2천명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그간 추진상황에 나온 것은 1만 2,662명인데 올해 할 사항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올해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보건소와서 신청을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 검진은 우리가 경로당에 나가서도 하고 와서도 하고 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분들이 1년에 1만 2천명이나 된다는 것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럼요.

○위원 임영택
그렇게 해서 중증인 사람들은 병원으로 보내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현재 그렇게 해서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4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만원씩 지원되는 사람들이요.

○위원 임영택
수급자 위주로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전국하고 평균소득 100% 이하자요.

○위원 임영택
그리고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가 김제시민 4만 5천명이에요? 대상자가 반절이 더 돼요. 그런데 총사업비도 10억원 이상 돼요. 그런데 수급자하고 노인 분들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 노인에 관련된 것은 폐렴구균하고 인플루엔자 접종 두 가지가 해당돼요.

○위원 임영택
전체적인 대상은 아닐 것 아니에요. 무상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무료대상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은 것은 우리가 직접 접종을 하지 않고 민간병원에 위탁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돈을 주는 거예요.

○위원 임영택
이것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그 돈이 이렇게 많아요.

○위원 임영택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대상자는 자격에 따라서 인플루엔자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이 되고 폐렴구균은 65세 이상이면 전체가 다 맞는 것이고 그리고 애기들 예방접종은 16종을 맞으면, 우리관내에 접종기관이 37개가 있어요. 그러면 시행단가가 있어요. 조금 씩 백신대로 다른데 그 예산입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인원이 굉장히 많고 예산도 많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다 병원으로 위탁해서 가는 돈입니다.

○위원 임영택
김제시민에 4만 5천명이면, 우리 인구가 8만 7천명뿐이 안돼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런데 접종을 하나만 맞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플루엔자도 맞고 폐렴구균도 맞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숫자는 많은 거예요.

○위원 임영택
연중 맞는 것이 아니고 한번 맞으면 백신은 끝나는 거예요. 해 마다 인원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는 것이지요. 인플루엔자는 해 마다 맞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임영택
일반 폐렴이나 이런 부분들은,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것은 나이가 되면요. 그리고 애기 하나는 16종을 맞을 때 그것이 연인원으로 해서 계속 들어가는 돈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모든 예방접종을 하는데 해당되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 한사람이 여러 개도 해당될 수 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여러 명이 해당되면 한사람이 3대 맞으면 3명으로 표기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임영택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정신보건 사업,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하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서백현
우리가 대상자가 얼마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108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주공1차에 골치 아픈 사람들은 거기에 다 있지요. 밤중에도 전화가 오고 난리 났다고 독침 놨다고 해서 전화오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거기는 집중관리하고 있지요.

○위원 서백현
잘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서백현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선천성 정신질환자도 있고 후천성 정신질환자도 있지요. 우울증은 후천성이겠지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정신질환인 사람이 있고 살다가 충격을 받아서 정신질환이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추진상황에 보면 다 되어 있는데 특히 중증정신질환자들이 자기들이 자살도 하고 남한테 피해도 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도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서로돕는마을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미래병원입니다.

○위원 서백현
지금 서로돕는마을에서 안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원래 미래병원에서 했지요.

○위원 서백현
지금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서로돕는마을이 아니고 미래병원,

○위원 서백현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은 누구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미래병원에 위탁을 해서요.

○위원 서백현
그래서 서로돕는마을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서로돕는마을은 사회복귀시설로 별도로 따로 있는 것이고요.

○위원 서백현
거기도 정신의료기관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사회복귀시설입니다.

○위원 서백현
중증정신질환자들한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신풍주공아파트는 다음 주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문제점이 많이 집단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방문은 누가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희 방문간호사가 6명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직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공무직입니다.

○위원 김복남
무기계약직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복남
6명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복남
이 사람들이 1년에 5만 6천 건을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그렇지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명단리스트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복남
대상은 누구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에 있으신 분들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 명단이 다 있고 6명이 직접 순회를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복남
몇 번씩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것은 몇 번씩이 아니고 정기관리군이 있고 집중관리군이 있고 군 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위원 김복남
공무직 이 사람들 간호사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복남
이 사람들 얼마씩이나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월 170만원 선입니다.

○위원 김복남
병원에 가면 간호사 봉급이 얼마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비교를 해 보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쪽은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간호사가 없어서 병원은 쩔쩔 맨다는데 간호사보다 더 힘들겠는데요. 김제시 다 돌아다니려면, 담당구역이 있겠지만요. 제대로 돼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럼 잘하고 있지요.

○위원 김복남
1억 2,400만원이 뭡니까? 인건비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이 속에는 인건비도 들어있고 우리가 예산에 의약품 소모품비가 1억원 정도 있어요.

○위원 김복남
인건비 빼버리면 가서 입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입으로만 하고 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의료비하고 소모품도 쓰는 예산이 1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가 예방접종 사업 폐렴구균 있지요. 65세 이상 무료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홍보 잘 되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50명이 대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1,250명 뿐이 안돼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65세 되는 해만 넣었기 때문에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한번……,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영구접종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접종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1,252명 대상자가 나왔는데 이번 주에 알아보니까 300명 정도 접종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거의 다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면 적극적인 행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해 주는 행정,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촌지역은 마을에 나가서 해 줄 수 있을지,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접종은 나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선생님의 문진을 받고 체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출장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선생님 문진을 받고 처방이 있어야만 접종을 할 수 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만 보건소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월 13일부터 3일간에 걸쳐 4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함께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15개부서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동안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6회 임시회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김복남, 김윤진, 서백현
임영택, 정성주, 김경숙

동일회기회의록

제20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06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2-15
2 7 대 제 206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02-15
3 7 대 제 206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2-06
4 7 대 제 20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2-20
5 7 대 제 206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2-14
6 7 대 제 206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02-14
7 7 대 제 20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1-24
8 7 대 제 20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2-13
9 7 대 제 20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2-13
10 7 대 제 206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02-13
11 7 대 제 20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2-10
12 7 대 제 20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1-09
13 7 대 제 20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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