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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6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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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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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2월 20일(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전라북도김제시와전라남도완도군자매도시교류협정체결동의안의건
3.김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6.김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나병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김제시와 전라남도 완도군, 자매도시 교류협정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김윤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 김윤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20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4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1월 3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월 2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3일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하였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3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김제시 궁도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 각 안건 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김제시 요촌동과 검산동 지역의 공동주택 신축으로 입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통․반을 신설 및 분리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전라북도김제시와전라남도완도군자매도시교류협정체결동의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13쪽 전라북도 김제시와 전라남도 완도군간 자매도시 교류협정 체결 동의안은 통일신라시대 청해진이 폐지되고 완도에 살았던 주민 10만 여명이 김제로 강제 이주당하여 벽골제 보수공사에 동원된 역사성을 바탕으로 양 도시간 상생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김제시 국․내외 우호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자매도시 체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22쪽 김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과 불일치한 조항 및 「양성평등법기본법」에 따른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윤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남도 완도군 자매도시 교류협정 체결동의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남도 완도군 자매도시 교류협정 체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온주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온주현입니다.
이번 206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1월 3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17년 2월 2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7년 2월 13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3건으로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서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김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김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폐지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김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보고서 2쪽 김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그동안「주택법」에서 규정하였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규정이「공동주택관리법」과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등으로 제정되어 관련 규정 및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보고서 18쪽 김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우리시 현실에 맞지 않는 중수도 설치권고 연면적 60,000㎡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건
보고서 28쪽 김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폐기물 무단투기, 불법소각 등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조례를 운영하였으나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절차를 정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월 10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 이어진 제206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첫 번째 의사일정을 성실히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AI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하시고 당면 현안업무 추진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사 운영을 위해 성실히 협조해 주신 김제시장 권한대행 이승복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겨울은 눈도 많이 내리지도 않았고 강추위도 그리 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 우수(雨水)였습니다.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의미처럼 이제 해빙기 각종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석공무원 - 33명
부 시 장 이승복
행 정 지 원 국장 손삼국
안 전 개 발 국장 임성근
보 건 소 장 박래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2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0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06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2-15
2 7 대 제 206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02-15
3 7 대 제 206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2-06
4 7 대 제 20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2-20
5 7 대 제 206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2-14
6 7 대 제 206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02-14
7 7 대 제 20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1-24
8 7 대 제 20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2-13
9 7 대 제 20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2-13
10 7 대 제 206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02-13
11 7 대 제 20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2-10
12 7 대 제 20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1-09
13 7 대 제 20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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