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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1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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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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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6일(수) 10:00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건
3.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건
4.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건
5.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별심사의 건
6.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별심사의 건
7.2017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별심사의 건
(10시00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제211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의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3.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4.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개요보고가 있었으므로 국소장의 개요보고를 생략하고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하여 설명을 들은 후 의원님들의 질의답변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제출입니다.
제출일자 및 제안자는 2017년 8월 2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6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관련법규 및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규모는 어제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총 예산이 4,187억 2,2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3,439억 7,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47억 5,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각각 44억 700만원과 4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 조직별 예산규모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2017년 제1회 추경대비 44억 700만원이 증액된 3,439억 7,100만원으로 안전개발국 조직별 예산규모는 26억 2,200만원이 증액된 2,061억 5,100만원이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17억 8,500만원이 증액된 1,37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실과소별 1억원 이상 예산 증감사유 분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추경예산안 편성요건은 참고하여 주시고 나번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에서 세입분야는 보통교부세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예산에 반영하여 이전재원 증가에 따른 세입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세출분야는 추경 전 사용 승인한 사업비와 조정교부금 사업비 등을 계상하고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다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7,349억 3,800만원으로 기정액 7,266억 1,600만원 대비 1.15%인 83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575억 3,700만원으로 기정액 6,498억 5,000만원 대비 1.18%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533억 1,700만원으로 기정액 528억 9,800만원보다 0.79% 증가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5개 기타 특별회계는 240억 8,400만원으로 기정액 238억 6,800만원보다 0.91%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14페이지 라번 분야별 검토입니다.
사전절차 미이행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하나 표1의 농촌지원과 농업인 종합회관 건립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지방재정법 제37조와 지방재정 투자심사 심사규칙 제3조에 따라 총 사업비가 40억원 이상으로 도에 지방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나 투자심사를 맡지 않고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번 5,000만원 이상 자체사업 신규사업 편성입니다.
자체사업으로 5,000만원 이상의 신규사업이 10개 부서 15건에 46억원 정도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의 효과성, 시급성과 연내 집행가능 한 사업여부를 심사해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5,000만원 이상 자체사업 신규사업 편성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마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5개의 기타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238억 6,800만원보다 0.90%인 2억 1,600만원이 증액된 240억 8,400만원이며 안전개발위원회 소관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168억 5,000만원보다 1.31%인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170억 7,000만원으로 수입예산에서는 사업예산 급배수공사수익에서 신설공사 원인자부담금 1억 5,000만원과 자본예산 공사부담금에서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예산에서는 사업예산 급배수공사비에서 1억 5,00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9,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예산 구축물 유형자산취득에서 2,5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360억 4,800만원보다 0.55%인 1억 9,900만원이 증액된 362억 4,700만원으로 수입예산에서는 자본예산 원인자부담금이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타회계 전입금이 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지출예산에서는 자본예산 구축물에서 마을하수도 사업 및 정부보조금 반환 등에 1억 9,9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강행원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온천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추진된 내역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온천에 대해서 의원간담회에서 2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9월 11일까지 시한을 줘서 그때까지도 협약체결을 한 조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지통보를 하고 그 이후에 용역을 줘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위원 박두기
해지를 했을 경우에 우리시의 대책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법률적인 소송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소송에 대비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충분히 구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온천지구 옆에서 풀꽃나라 가는 길이 있어요. 도로가 파손되어서 온천으로 인해서 그 옆에 몇 가구가 피해를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 문제도 2주 전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마을 이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쭉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는 대로 협의가 되면 협의 되는 사항에 따라서 물길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협의가 되면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바로 잡을 계획입니다.

○위원 박두기
민원이 없게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1,000만원이 왔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에도, 금년에 모든 일기변화가 폭우로 유실되는 도로들이 많아요. 실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속수무책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건설과에 얘기를 해도 예산이 없고, 이러한 사업들을 도시재생과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쭉 관리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더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서 후속관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행원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다음은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설명을 하여야 하나 에너지담당공무원 국외연수 중이므로 강행원 도시재생과장님이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담당계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렇게 하세요.

○위원 박두기
위드아파트 앞에 사거리 있죠. 신호등 어느 계장님이 하세요?

○교통지도담당 김재훈
교통지도계에서 합니다.

○위원 박두기
위드아파트에서 덕암고로 가는 통행로, 그리고 위드아파트에서 음식점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 거기에 있고, 내려오는 길도 삼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굿모닝마트에서 음식점으로 가는 면에 사람이 통행하는 길이 없어요.
그것을 보세요. 굿모닝마트에서 도로를 건널 때는 3번을 돌아서 건너가요. 거기도 수정예산에 넣을 수 있으면 넣으세요.

○교통지도담당 김재훈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경찰서와 합의를 해야 될 거예요.

○교통지도담당 김재훈
경찰서 교통규제 심의회 안건인대요. 확인해서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굿모닝마트에서 사서 들어가려면 이쪽으로 왔다가 몇 번을 기다리는지 몰라요. 거기에 가보세요. 인도가 없어요.

○교통지도담당 김재훈
예.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저도 계장님께 직접 여쭤볼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렇게 하세요.
(답변 교대)

○위원 유진우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이 얼마 더 추가 됐어요?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3,000만원,

○위원 유진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평일은 아침 8시부터 오후 20시까지 합니다.

○위원 유진우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요?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예.

○위원 유진우
토요일은?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5시까지 합니다.

○위원 유진우
일요일은?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증액되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부담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기존에 몇 시부터 했는데, 지금 시간 외 수당을 더 준다는 것이죠?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인건비로 3,000만원 계상한 것이죠?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예.

○위원 유진우
기사가 몇 명입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8명입니다.

○위원 유진우
차는 7대인데?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8대입니다.

○위원 유진우
현재 8대에요?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예.

○위원 유진우
이번에 1대 더 증차해서 9대로?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예.

○위원 유진우
시간 외 수당으로 인건비를 책정한다?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예.

○위원 유진우
몇 시간 늘어나는 거예요?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올해 1월 달부터 초과근무수당을 안 줬어요. 8시까지 했는데 안 줬기 때문에 소급해서 줘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 유진우
우려할 것이 있어요. 근로법에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근로기준법이요?

○위원 유진우
예.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저촉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외 수당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정상적인 시간 외 수당을 주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되냐고요, 안 되냐고요?
하루에 12시간을 돌리고 있잖아요.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예.

○위원 유진우
근무시간이 초과되잖아요. 수당을 주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되나요?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시간 외 수당을 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수익이 창출이 될 텐데요. 수익이 창출된 부분으로 안 돼요?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그 부분은 전액세입으로 처리하기 때문에요.

○위원 유진우
세입처리해서 세입은 어디에 놔요?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전체적으로 세출에 편성되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위원 유진우
세입이 우리시 부기로 들어온다?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예.

○위원 유진우
세입부분으로?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예, 회계투명성 처리 때문에 매달 세입처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담당계장님께 이것 외에 제가 의원이 되고 장애인 콜택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담당계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동부, 중부, 서부로 나눌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장애인 콜택시 사무실 운영이나 전화를 받고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무실운 3군데로 나누면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보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 유진우
운영이 아니고 각 읍면동사무소에 주는데,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그분들이 예약 받으려면 전화를 받고 연락해주려면 직원 인건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원 유진우
아니죠. 중앙에서 해서 콜을 주면 되는데 무슨 운영비를 따져요.
김제에서 최고 먼 거리를 보니까 진봉면 심포리 거전마을이에요. 콜을 받아서 김제에서 거기를 가는데 약 20km가 나옵니다. 20km를 가서 손님 한 분 모시고 나와서 원대병원을 가요. 원대병원 모시고 여기를 와요. 이런 시간적인 요소를 줄여주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예약이 며칠씩 밀려요?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당일 하는 것도 있고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거의 밀리잖아요.
여기에서 심포리 거전마을을 간다고 봤을 때 서부에서 가는 것이 빠르고 기동력이 있느냐, 그러면 딜레이 되는 부분이 짧잖아요.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죠.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거의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예약이 밀리니까, 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들은 말이에요. 전화에서 까탈스럽고 복잡하면 안 해버린다니까요. 이용하는 사람들을 거의 보면 2회 이상 3회 이상 이용하는 고객들이 계속 이용을 해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신규로 하는 사람들은 “지금 바로 못 갑니다. 내일이나 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내일 모레 가야 하니까 오늘 예약하는, 우리나라가 사전예약 에티켓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소시키고 이용률을 늘리려면 분산을 해야 된다, 그것을 계획을 짜 봐요.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와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협의가 아니고 행정에서 하면 되는 것이죠.
됐습니다. 김재훈 계장님!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답변 교대)

○교통지도담당 김재훈
이번 건은 양방향으로 카메라를, 예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왕복2차선이라서 양방향으로 설계했습니다. 예전에는 1대당 5,000만원 편성됐거든요. 지난번에 감사를 받으면서 토목공사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한방향일 때에는 5,500만원인데 이번에 양방향으로 하면서 1대당 1,6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산출근거는 어디서 뽑았어요?

○교통지도담당 김재훈
경찰청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위원 유진우
해마다 다른가요?

○교통지도담당 김재훈
2016년까지는 5,000만원 편성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았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죠?

○교통지도담당 김재훈
예.

○위원 유진우
알았습니다.
그리고 박용관 계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답변 교대)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예.

○위원 유진우
시내버스 재정지원 1억 2,300만원 올라왔죠?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예.

○위원 유진우
도비하고 매칭된 부분이죠?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예.

○위원 유진우
도비가 얼마입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유진우
1회 추경 때 도에서 내시만 하고 돈을 안 줘서 삭감시킨 것이죠?
이게 1회 추경 때 올라왔던 예산 아니에요?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이번에 증액해서,

○위원 유진우
1회 추경 때 올라와서 도에서 내시만 했지 돈이 안 와서 삭감했던 것이잖아요.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이것은 송금이 된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돈이 내려왔어요?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예.

○위원 유진우
확실히 돈이 왔어요?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송금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담당자! 돈이 왔어요? 김제시 금고에 들어왔어요?
내시만 돼서 저번에도 시 예산 못 세워준다고 해서 1회 추경에 삭감한 것인데 내시만 되고……, 이것 돈 안 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내시된 것은 거의 내려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승강장 담당자가 누구에요?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예, 접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어디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공덕면, 백구면, 부량면 3군데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거기가 없어요?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예, 신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군데는 너무 낡아서 철거하고 신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신설하는 것도 중요해요. 어르신들이 시골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분씩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이 콜택시 불러서 매번 다닐 수 있는 여건도 아니다 보니까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설치만 해놓고 거기에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시내버스를 보면 특히 시골지역은, 현재 가보셔서 알겠지만 너무 낡았고 비바람이 불어서 지저분하고 청소도 전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보수비용으로 내려주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인건비가 없어서 현재 돌아다니면서 노선별로 승강장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노선별로 유지관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인건비 줘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한 번도 안 했어요?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예,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작년에 예산 줘서 관리하지 않았나요?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제가 7월 달에 왔는데 올해에는 없더라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요즘 노인 일자리창출해서 각 지역마을마다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등록만 해놓고 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이용해서 마을별로 노인 일자리창출해서 노인들을 몇 백명씩 배정하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해서 관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쪽하고 연계해서 해보세요.
내년에 5만원씩인가 올라간다고 하던데요.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여성가족과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은 뭐예요?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콜택시 개념인데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전화하면 오는 버스도 있어요?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예, 올해 용역을 하고 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1개 면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내년에 해보고 나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마을을 선정해서,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1개 면을,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1개 면만,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시범적으로 1개 면을 선정해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 면에서 부르면 그 면만 달려가서,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동지역 빼고 읍면지역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적정성 여부를 봐야 되잖아요. 1개 면을 시범적으로 해봐서 잘 되면 계속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콜택시하고 개념이 다른가요?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비슷합니다.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많은 인원들이 매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오히려 콜택시가 낫지 않을까요?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도에서는 소형승합차를 구입해서 운영하라고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거기에 대한 보조금도 우리시에서 주네요?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버스용역을 해서 우리시에서 관리할 수 있게,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예, 용역비가 6,000만원, 운영보조금이 8,000만원, 도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 수요응답형 소형승합차 구입 4,000만원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콜택시 구입하죠?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 법적인 절차를 예산 올리기 전에 미리 하세요.
정수물품 승인 안 받으셨죠?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어제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하면 되요?
계획이 있으면 미리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하죠.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잘 하시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엄청 늘었어요. 당초 3억 9,300만원이었는데 5억 1,600만원, 산출을 도에서 했다고 해도 우리 시비부담이 갈수록 늘어날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에 또 늘어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14개 시군도 똑같이 증액해서 도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시만 편성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요응답형 승용차 구입해서 이것도 민간이니까 안전여객에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안전여객에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용역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용역해도 우리가 직접 할 수 없잖아요.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예, 행정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물론 도 공모사업에서 6,000만원이 오는데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해서 운영보조금 시비 4,000만원이 있잖아요.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김제, 군산, 익산만 안 한다고요?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예, 도감사 지적사항으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잘 관리하시고,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콜택시는 구입해도 내년부터 운영할 거죠?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3,000만원 운영비 부족분이 올라온 것이죠?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8대에 대한 부족분 3,000만원,

○교통행정담당 박용관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행원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다음은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노후공공 임대주택이요. 방수비로 4억원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유진우
몇 동을 한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한일택
3동이 있는데요.

○위원 유진우
3동이면 옥상면적이 몇 평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600평 정도 됩니다.

○위원 유진우
실시설계 했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당초에 보고 드린 대로 지붕을 강판으로 덧씌우는 공사로 용역을 발주했는데 용역설계 중에 재난안전지진에 대한 점검을 하라고 그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진단을 하니까 지붕을 할 때에는 하중하고 불이 났을 때 옥상을 대피소로 써야 되는데 불합리 하다는 지적이 나와서 할 수 없이 방수로 국비로 금년 초부터 요구해서 그것이 반영돼서 2억원이 반영됐습니다. 50대50이거든요.

○위원 유진우
이 사업예산이면 거기 다 막아도 돼요. 뚜껑을 다 덮어도 된단 말이에요.
옥상에서 물이 흘러 내려가는 것을 어떻게 진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옥상 바닥에서 새는 것은 별로 없을 거예요. 옆에 균열 있는 곳에서 물이 창틀로 흘러내려서, 거의 보면 방수를 해도 이런 상황이 또 생겨요.

○건축과장 한일택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옥상에서 새서 5층에 주로 새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옆이 샌다면 4층 이하가 새야 되는데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5층만 샌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유진우
가운데에서 균열이 나서 천장 위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스며든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스며들어서 벽을 타고 결로현상이 일어나고,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게 몇 층 건물이죠?

○건축과장 한일택
5층 건물입니다.

○위원 유진우
4억이면 3동을 강판으로 다 덮어도 남을 돈입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4억원 다 안 들어갑니다.

○위원 유진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것이 현명한 것이고 나중에 손을 대지 않고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의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강판으로 지붕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하중이 반영되면 지진에 따른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위원 유진우
모정 및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 있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유진우
3,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유진우
익산을 보니까 앞으로 모정사업은 없더라고요. 모정사업들이 거의 다 소멸돼 가고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쪽에 치우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다른 쪽에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기존에 있는 마을에서 보수를 해달라고 해서,

○위원 유진우
보수도 자부담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보수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건축물관리에 있어서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기정액 7,000만원 세워줬는데 2,000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부족해서 다 소진이 되어서 추가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추가로?

○건축과장 한일택
예, 대행수수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이번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000만원이면 올해 집행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다음은 선강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강식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준영구적 논두렁 개선사업 여쭤볼게요.
금년에도 2억 예산 세워줬어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유진우
자료를 보니까 소진이 다 됐어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다 썼습니다.

○위원 유진우
자금 없습니까?

○건설과장 선강식
오히려 홍보효과가 있어서 옛날에는 자부담 비용 때문에 꺼려했는데 사업효과가 좋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위원 유진우
사업비는 본인이,

○건설과장 선강식
예, 재료비만 저희가 사주는 것이고 설치는 본인이 합니다.

○위원 유진우
농수로내 수초제거사업하고 용배수로 준설사업 예산이 올라왔어요. 5,000만원하고 1억원하고.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유진우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면 어때요?

○건설과장 선강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진우
한 번도 예산이 안 올라왔던 예산이고 용배수 준설사업은 예산이 2016년도 4,200만원 섰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유진우
2017년도에 5,500만원이 서고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유진우
시골지역은 용배수로 준설사업이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해요. 이런 예산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고, 농수로 내 수초제거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할께요. 작년에 폭설, 재작년에 폭설이 있었는데 폭설대비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유진우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올 줄 알았더니 하나도 없네요.
동절기 설해대책 자재구입 예산을 세워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협의 중에 있고요. 수정예산에,

○위원 유진우
수정예산에 넣으세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뭐예요? 염화칼슘 아니에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유진우
이런 예산은 금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각 읍면동에 배치해줘야 돼요.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보고 제가 1톤 차로 톤백으로 실어왔어요.

○건설과장 선강식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실질적으로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읍면동에 직접 갖다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읍면동에서 확실히 관리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 선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수정예산에 이것을 넣으세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강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다음은 김관욱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욱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다음은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공공하수도 CCTV 및 연막시험.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공공하수도 CCTV를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설치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가 개인 배수설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CCTV를 구축해야 되고 연막시험을 해야 어디가 오접이 됐는가 시공이 잘 됐는가 그런 것을 따지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 그 얘기네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것으로 하고 나서 막혔다든가 제대로 됐는가,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도로시설물에 DB를 구축해놔야 나중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부족분을 세웠다는 얘기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공사부담금 수입에서 하수원인자부담금 변경 7억원하고 기정 5억원, 2억원 이게 무슨 얘기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2억원은 건물을 짓는다거나 했을 때 하수량에 따라서 10톤 이상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징수수입으로 오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수입입니다.

○위원 유진우
2억원이 더 나왔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유진우
공공하수도는 자체사업이에요? BTL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자체사업으로 해서 배수설비공사를 하거든요.

○위원 유진우
BTL사업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신규입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 하수도?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신규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그렇게 합니다.
BTL사업은 이미 구축되어 있고요.

○위원 유진우
BTL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유진우
우리 자체 하수도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BTL사업 구간이라도 저희가 신규로 주택을 지을 때는 저희가 공사합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다음은 이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추경에 음식물처리장 7억 5,000만원 올라왔어요.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계장님도 오셔서 설명했는데 세부사업 설명서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졸속으로 했다는 거예요. 얘기도 안 하다가 예산이 남았든지 어쨌든지 갑자기 이것을 넣었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하는데 이것도 노후화 됐으니까 필요하죠.
본예산에 이런 예산들을 편성하셔서 집행하세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계에서 안 받아줘요? 과장님도 예산담당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이석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올리면 우선순위에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회 추경에 올라와서는 안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했으면 세부사업 설명서에도 미리 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하도록 해주세요.

○환경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다음은 강신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찰방제단 인건비가 정부에서 증액돼서 내려온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현재 3명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19명 늘린다는 얘기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늘리면 계속적으로 이 인원으로 운영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1억 8,000만원 인건비를 다 소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상의하고 다른 시군도 해보니까 어느 정도 쓰다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반납해요?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반납해야 될 그런 이야기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지, 정부에서는 일자리창출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우리는 필요한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반납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대충 어느 정도 인원,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반절도 못쓸 겁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국도비가 내려와서 매칭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예산을 반영한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하여튼 잘 운영하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예산에 관계없는 얘기 하나 할게요.
잡목작업 인부들 있죠?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예.

○위원 유진우
장비도 임대해서 쓰는 것 있죠?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예.

○위원 유진우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장비임차료는 620만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1년에?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예.

○위원 유진우
1년에 620만원?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예.

○위원 유진우
승용예초기 있죠?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예.

○위원 유진우
급경사 진 곳이라든지 금산이나 금구 같은 곳 올라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올라가기 꺼려하는데요. 제초작업 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이 급경사 되는 곳도 타고 올라가서 자르더라고요. 자르는 것이 다 있어요. 돌도 다 가루가 되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구입할 계획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그런 것은 아직 검토 안 해봤습니다.

○위원 유진우
한번 보세요. 만경 능제 제방이 급경사인데 여기를 그 기계가 올라가서 다 잘라요. 그런 것도 한번,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제방은 건설과에 해당되는데 건설과와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공원녹지과에서도 필요하죠.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예.

○위원 유진우
고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다른 질문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 1년에 도로주변이랄지 제초작업을 몇 번씩 해요?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아무래도 시내권은 한번이라도 더 하고 시외권은 덜 하는데 그것이 2∼3회 정도를 하고 있는데 많은 데는 4회까지 끝난 데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금산사 관리하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병철
전주에서 넘어오는 길, 아중리로 넘어오는 길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병철
우리 김제 들어서면서부터 양쪽에 제초 제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산사 주변 도로변 가운데 정비가 거의 잘 안 되더고요.
그래서 1년에 몇 번 제초작업을 하는가, 그것을 다른 과에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예, 건설과에서 합니다.

○위원 이병철
공원녹지과에서 안 해요?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예, 저희는 가로수하고,

○위원 이병철
그러면 공원녹지과는 가로수만 하고 제초작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예, 도로변 제초작업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위원 이병철
정말 우리 김제얼굴이 버려버린다니까요. 잡초가 우거져 있고 난리에요.
거기가 공원지역인데도, 또 공원녹지과에서 제초작업 하는 데는 공원지역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공원지역하고 교통섬 있지 않습니까? 도로 가운데.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거기도 가운데에요. 이상하게 구분이 되었네요.
거기 가보면 가운데 나무도 심고 해놓잖아요. 그런 곳에 제초가 우거져 있어요. 말도 못해요.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살펴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시에서 제초작업을 몇 번이나 하는가, 어디를 관리하는가, 그것이 의심스럽더라고요.
자꾸 실과로 떠넘기면 어차피 맡았으면 거기 전체를 해야지 가로수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밑에 제초작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세우더라도 관리는 한꺼번에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1년에 몇 번 깎는지 계산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느냐,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청도리 그 노선은 도 지방도라서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고, 어쨌든 그 부분은 파악해서 건설과와,

○위원 이병철
외곽도로가 다 그래요. 금산사 큰 외곽도로 가운데 제초가 제대로 작업이 안 되고, 그때도 지역구의원이 얘기했지만 로타리 돌아가는 데에도 제초가 무성합니다. 금산면 로타리 있잖아요. 거기도 제초가 무성해요.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저도 읍면동에 있다 보니까 추석 전에 해서 예산이 건설과에서 배정됩니다.

○위원 이병철
다 건설과 소관이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병철
로타리 이런 곳도?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병철
관리하시면서 실과하고 업무를 잘 조율해서,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것들을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예산하고 관계없이 말씀드린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신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성문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민간자본보조사업 비닐하우스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특이 깎였어요. 없다고요? 대상이 없다는 얘기에요? 감소했다는 얘기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성문
신청자 감소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왜 감소해요?

○농업정책과장 이성문
자동하우스를 하는 사업인데 2016년도에 수요조사 했을 때에는 희망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업추진과정에서 기피하는 농가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작년부터 입찰방식으로 지침이 개정됐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설치하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성문
예, 그동안에는 자동하우스를 해봤던 업자,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기술력 있는 사람들과 자기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여건도 있었고 그러다 보면 기간도 단축되어서 수의계약으로 했던 것이 입찰방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기간도 늘어나다 보니까 기피하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본예산 편성할 때에도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서 예산을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성문
예, 감안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식품과
다음은 고규근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농산물 산지유통 전기시설 보수공사가 어디라고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백구농협에 임대를 내주고 1년에 1,0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심사를 했는데 불합격을 맞았어요. 그래서 9월 중으로 다시 전기시설을 해야 된다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답변 도중에) 우리시 건물이에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시 건물인데 지난번에도 계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했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자체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임대기간에는 우리가 해줘야 맞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언제까지 임대료라고 다 해줘요?
전세 얻어서 살면서 집 주인이 다 해줘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답변 도중에) 집 주인이 다 해줘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올 연말에 평가해서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임대료를 조금 더 높여서 받든지,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평가기관에서 하는 대로 받고요. 15년 정도 임대해주고 매각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임대료를 올려서 해주세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규근 유통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가축분뇨 우수액비유통센터가 선정된 온정산업하고 신광영농조합 심사결과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서 기금으로 결정되었다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박두기
심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액비살포를 몇 천평 얻어서 거기에 뿌리고 땅을 오염시켜도 우수업체이고 이런 것이 되는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평가를 저희들이 하는 게,

○위원 박두기
자료를 과에서 주니까 그런 평가를 하죠. 어떻게 그게 우수업체가 되냐고요!
민원을 제일 많이 야기시키는 게 이 2개 업체에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양심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이해가 가요. 처음부터 비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수업체에요!
가서 그럴 것 아니에요. 우리가 최우수업체로 선정되어서 이렇게 상금을 받았다고. 얼마나 시민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예산을 삭감했는데 또 올라왔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번에도 민원을 일으킨 게 신광기업이에요. 저번에 민원 일은킨 것은 온정산업이고요.
이런 사업을 아예 반납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을 돌봐줘야 해요.
엊그제 또 걸렸잖아요. 자기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받는 기간 동안이라도 안 뿌려야할 것 아니에요. 예산이 삭감된 것도 알았을 것이고, 그런데 또 뿌려요!
그리고 지적하니까 민원인한테 민원제기 하지 말라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액비를 뿌리려면 제대로 해서 우수한 업체에 상금을 줘야지 이렇게 민원만 일으키고 토양오염이나 시키고, 부시장님! 이런 업체 선정해서 우수기업이 되면 안 되겠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10월 중에 평가가 나오는데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 박두기
평가할 때 마다 자료를 주니까 이런 평가가 나온다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위원님들께 충분히 말씀드려서,

○위원 박두기
얼마나 민원을 야기 시키는가 민원 들어오는 것도 이런 것은 빼버려야죠. 그 기업만 얼마나 지원했든지 액비유통센터를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시민을 속이고 축사한다고 해놓고 밑에 액비저장조를 신청한, 허가 내준 우리 시청 공무원도 문제가 있고요.
이런 기업을 우수기업이라고 해서 시상까지 주는 김제시 행정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양심적으로 사업한 사람들에게 시상을 줘야지 이런 업체에 시상을 줘서 되겠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평가 나올 때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 예산이 올 때마다 열 받게 하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재활승마는 전주 기전대학교로 가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농촌형 승마장 허가 난 곳이 김제는 몇 군데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백산에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인디언승마장은? 거기는 일반업자 아닌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거기는 일반 승마장입니다.

○위원 박두기
이왕이면 우리 김제 업체가, 우리 농촌에서 육성했으면 농촌업체에 주든 일반산업체에 주든 김제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기전대학교 돈 많은데 주면 되겠어요?
업체 조정을 해보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거기가 재활승마장으로 지정되어서 그래서 거기서 한 것입니다.

○위원 박두기
법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관광형 생태육성사업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행정낭비를 해요. 왜 포기를 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패널티 먹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원래 우정농돈에서 대상자를 선정했는데요. 검토를 계속 해봤는데 도저히 힘들 것 같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억지로 시켜서 해놓고 나중에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고 저희들도 굉장히,

○위원 박두기
사업신청을 우정농돈에서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거기만 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사업자 선정을 잘해서 패널티를 안 먹도록 해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박두기
국도비 반납할 때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도 공모로 했던 것인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가축분뇨 우수액비유통센터 지원 사업 저도 이하동문이고요. 보조사업에 의해서 얼마 이상은 우리시에서 입찰하죠. 이것도 입찰대상 아닌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가 직접 개입해서 공사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회계과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입찰해서 합니다.

○위원 유진우
액비살포비 지원 사업에 1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도에서 변경내시가 와서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6억 2,000만원 가지고 모자랍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현재 추세로 보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부족할 것 같아서,

○위원 유진우
이것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과장님 마음은 알아요.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될지 그것은 좋은데 이런 예산이 자꾸 늘어남으로써 아까 얘기했던 액비저장조도 늘어날 것이고 전부 삼각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질책 당하고, 과장님 부임한지 얼마나 됐어요? 7월 7일자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2달 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느 한 삼각관계에서 하나만 딱 잘라놓으면 김제시가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액비살포비부터 원인이 되거든요. 이 지원금이 갖고 온 자료를 보면 16년도에 6억 1,600만원, 17년도에 6억 2,000만원, 그래서 추경으로 오면 7억 2,700만원이 계상됩니다. 이 근거로 2018년도에도 예산을 추계해야 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7억 2,7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 추경에서 또 늘어나면, 지금 우리 돼지 축사두수가 2016년도 대비 지금까지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더 감소가 됐지. 김제에서 규제를 계속해옴으로써 돼지 마리 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실제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액비살포비라든지 액비저장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연계가 되니까 사육두수는 줄면서도 부산물 처리는 김제시에서 다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일들을 야기 시킬 수 있는 것이 이런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산을 자꾸 동결시키면서 약간 줄이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액비유통 전문업체를 관리하는데요. 발효되지 않는 액비를 뿌린다든지 환경관련 법률을 위반 했을 때 예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 유진우
반납사례가 거의 없어요. 살포비 반납사례가 없다니까요.
제가 2014년도 9월 달부터 의원 생활을 했는데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3년 것을 보면 살포비 반납된 것이 단 한 건도 없다니까요. 예산 세우면 세운 만큼 다 썼어요.
앞으로 정책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결국은 이 예산만큼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조금씩 단계를 줄이는 것이 현명한 대처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조사료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 1회 추경 때 예산삭감 됐던 것이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왜 또 올라왔을까요?
이게 그렇게 시급한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47개 연결체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70%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계속적으로 잘 관리해야 되거든요. 김제에 농경지도 많고 조사료생산 1번지로서 잘 하는 곳은 계속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잘못하고 있는 곳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요.

○위원 유진우
2017년도 예산 섰습니까? 안 섰습니까?
2017년도 예산 얼마 섰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

○위원 유진우
여기 보면 있죠. 안 섰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예 안 섰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예 안 섰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하나도 안 섰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산은 자꾸 늘어나고 금년에도 보리 경작수가……, 조사료 경작수가 실질적으로 많지 않아요. 2015년도 대비 4분의 1밖에 안 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까도 의원님께 결산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도에서 내시가 와서 올렸지만 저희들이 예산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주는 것은 아니고요. 철저하게 작업량을 규정해서, 여기서 보면 3분의 1정도 밖에 못 쓰고 반납합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제가 한 예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농사를 40필지 정도 지어요. 의원 되기 전에는 60필지에서 70필지 정도 짓다가 의원 되고 40필지 정도 농사를 짓는데 제가 조사료단지에 풀을 가는 것으로 등재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단지에,

○위원 유진우
제가 조사료로 농사를 지어서 풀을 먹인 사람이 됐다니까요. 제가 실제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료전문단지 예산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거예요.
한번 신청한 지번이 2년, 3년 계속 딜레이 되는 거예요. 나는 실제로 안 갈았는데, 쉽게 말하면 라이그라스를, 제가 종자자체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파종한 것으로 되어서 자기들 작업량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이런 식의 잘못된 연결체들이 현재 이런 보조사업들을……, 헥타당 얼마씩 줍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5만 4,000원 정도입니다.

○위원 유진우
작업비를 주잖아요. 필지 당 40만원인가 주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작업비는 톤당으로,

○위원 유진우
그런 식의 보조금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전문단지 기계장비가 47개 연결체 전부 구성되어 있어요. 거의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완비가 되어 있으면 실제로 이 조사료가 우리 김제한우농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외부반출이 더 많아요.
2015년도에 3만 2,300원씩 단가결정 해서 일방적로 농가들한테 지급을 했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예민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 성립이 되네 안 되네 말고 과장님께서 이런 예산을 세움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이런 개선점을 찾아내 주라는 거예요.
아까 액비도 마찬가지에요. 살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축산진흥과가 여러 가지 보조사업비가 최고 많은 곳이에요. 유통식품과하고. 그러면 축산진흥과에서 이러한 보조금을 교부할 때 무엇이 문제점인가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귀담아 들어서 그 문제를 보완하고 개선시켜 줘야죠. 그렇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산만 세우고 예산만 집행하는 것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유진우
새로운 생각으로 과장에 부임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지도, 보완, 개선이 필요하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266쪽 용지축산단지 악취방제사업 미생물 구입비 1억원이 섰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이병철
미생물 구입비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기술보급과에서 배지구입 해서 다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것은 뿌리는 것으로 거의 쓰고요. 여기는 먹이는 것으로 올렸거든요.
혁신도시나 그쪽에서 용지 때문에 계속 악취가 난다고 해서,

○위원 이병철
처음 올라온 것이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처음입니다.

○위원 이병철
먹이는 게 효과가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먹이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먹이는 것이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내년에 도하고 광역악취개선사업이라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과도기거든요. 그 사이에,

○위원 이병철
시비를 세워서 할 필요가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악취 주범으로 민원을 받고 있다 보니까,

○위원 이병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동료의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제가 의원되면서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누차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가축분뇨살포비 지원 사업, 액비유통센터 지원 사업에 계속 지원해주면서 지금까지 개선된 게 하나도 없다는 동료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공감을 하고, 축산진흥과 직원들의 무능, 또는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되지 않느냐,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축산진흥과에서 오래 근무하셨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이병철
그동안 누차 지적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엊그제도 쉽게 말하자면 업자들이 우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무슨 우수업체로 선정해서 국비확보 하냐는 것이죠.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예산을 절대 안 줍니다. 정말 제대로 해주십시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어차피,

○위원 이병철
항상 되풀이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환경문제입니다.
환경과에서도 지적하고,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잘 해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참 한심합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변화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다음은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농업인종합회관 본 의원이 부안군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필요로 한다면 사전에 절차를 밟아서 올려야지 2회 추경에 아무 계획도 없이 땅을 산다고 올립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어제 박민우 실장님 보고도 있었지만 지금 제가 담당계장하고 행자부를 방문했는데 10월하고 보통 특별교부세를 3월하고 배정해줍니다.

○위원 이병철
4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받고 절차를 밟아놓고 예산을 올려야지 사전 이행절차도 안 하고 땅 사겠다고, 그것만 국비확보 하겠다고 올리면 안 되잖아요. 아까 동료의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시급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강사료를 삭감해서 올렸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이병철
얼마 안 되지만 강사를……, 계속 교육을 안 시켰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품목별 연구모임에서 강사비가, 저희가 AI가 발생해서 교육들을 올스톱 하는 바람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 AI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 하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다음은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미생물 배지구입이 보급하는데 부족해서 추가로,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방금 축산진흥과에서도 먹이는 미생물을 구입한다고 1억원을 올렸어요.
이것도 악취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악취뿐만 아니라 밭작물도 포함됩니다.

○위원 이병철
축산농가에도 많이 나가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용지 쪽에 많이 나갑니다.

○위원 이병철
이렇게 나감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난다고 해서 먹이는 미생물을 이번에 처음 올리는 것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미생물 가지고 악취를 100% 차단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돼요. 최대한 적게,

○위원 이병철
축산 하는 사람들은 장담하던데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는 미생물을 가지고 100% 커버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그 부분을 저감시킬 수 있는,

○위원 이병철
아니 가린 모돈농장 자신해요. 뿌리는 미생물로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고. 김현욱이가.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런 부분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대로 해서 미생물을 뿌려서 안 나게 해야죠. 예산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들어감에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금 용지 축산농가는 사실은 전주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혁신도시에서 들어옵니다.

○위원 이병철
그분들을 위해서 김제시 예산으로 먹이는 미생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악취는 그렇게 하지만 환경개선이나 모든 것은 우리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김제농가에 혜택이 더 많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미생물 배양실 운영이 지난해보다 도비가 줄어서 왔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많이 줄여서 왔네요. 왜 줄여서 왔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작년에는 기자재를 도에서 지원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 부분이 빠졌다고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빠졌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악취가 용지에서 전주 신도시 쪽으로 난다고 민원이 많이 있어서 이왕이면 도비를 더 받아서,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저희들도 축산진흥과와 그 부분을 건의하고 더군다나 환경부와 협의도 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있어야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내년에는 그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금요일에도 그 부분 때문에 도하고 같이 협의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신경을 써서,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왕이면 시비 조금 들어가고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으냐,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하여튼 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천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별심사의 건
위로이동 6.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별심사의 건
위로이동 7.2017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별심사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별심사,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별심사,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심사를 위한 정회를 선포하고 정회상태에서 각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삭감조정 작업을 하겠습니다.
삭감조정이 완료되면 부위원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삭감수정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삭감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시 삭감조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양지하시고 예산안 개별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별심사에 대한 삭감내용을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개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은 총 4,187억 2,200만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삭감은 경제교통과 직업소개소 영세소상공인 지원 이차 보전 사업 외 8건 21억 6,159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회 중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부위원장이 낭독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1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9-11
2 7 대 제 21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9-13
3 7 대 제 2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9-08
4 7 대 제 211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9-06
5 7 대 제 211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09-06
6 7 대 제 2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9-07
7 7 대 제 211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9-05
8 7 대 제 21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9-05
9 7 대 제 211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09-05
10 7 대 제 2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8-21
11 7 대 제 21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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