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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1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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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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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5일(화) 14:00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의 건
3.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4.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5.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6.김제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안의 건
7.김제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8.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9.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14시00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11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은 김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선강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강식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김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개요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8월 2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5일 제2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상위법인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설치기준 완화와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검토된 내용으로 개선안을 반영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하수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면 김제시가 이 법에 쉽게 말하자면 지하수 관정이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선강식
지하수 조례가 제정되면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해야 되는 게 230공구 정도 됩니다.

○위원 이병철
아, 230공구?

○건설과장 선강식
예, 이것은 주로 공업용하고 영업용입니다. 농업용하고 가정용은 해당이 안 되고 공업용하고 영업용이 해당됩니다.

○위원 이병철
아, 공업용하고,

○건설과장 선강식
우리시는 230공구 해당됩니다.

○위원 이병철
농업용은 제외되는 이유가 있어요?

○건설과장 선강식
법에 의해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몇 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나요?

○건설과장 선강식
조례와 관계 없이 수질검사는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외에 수량검사도 합니까?

○건설과장 선강식
수량검사는 당시 설치신고 인허가 할 때 1일 100톤이라든지,

○위원 이병철
그 이후에 사용을,

○건설과장 선강식
안 합니다.

○위원 이병철
안 해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이병철
230공구?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이병철
더 찾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선강식
현재 신고된 사항으로만,

○위원 이병철
자진신고 한 것만?

○건설과장 선강식
예, 앞으로 신고를 하면 늘어날 수 있지만 현재는 230공구입니다.

○위원 이병철
홍보해서 자진신고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겠네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공업용하고 농업용 수질검사를 해야 돼요?

○건설과장 선강식
수질검사가 아니고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따른 이용부담금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공업용하고 농업용도,

○건설과장 선강식
농업용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영업용하고 공업용만?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하수특별회계를 설치할 거죠?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특별회계 재원이 얼마 정도 돼요?

○건설과장 선강식
1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보조금도 있죠?

○건설과장 선강식
보조금은 없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물이용부담금만 갖고 순수하게 그것으로만 운영하겠다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부칙에 유효기간을 뒀잖아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5년 6개월 되는 날까지.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왜 5년 6개월로 못을 박으셨는지요?

○건설과장 선강식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5년 6개월로 해놨기 때문에,

○건설과장 선강식
준비하는 기간이 6개월 있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6개월 걸린다고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부칙에 보면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고요.
유효기간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5년 6개월까지, 이것은 어차피 특별회계니까요. 어쨌든 물이용부담을 하는 것이 6개월 정도 걸린다는 말이잖아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5년 6개월로 해놨다고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보통 5년인데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가선거구),김영자(비례대표),유진우,이병철,박두기,온주현)
위로이동 3.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선강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강식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월 2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5일 제2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도로점용료의 증가폭을 전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전년도 납부금액의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제한을 두고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 시 층간에 따라 요금의 요율이 달랐으나 일률적으로 층수별 점용료를 정하는 것이며 점용료 산정 시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 공시지가에 따라 따로 부과하였으나 필지별 평균을 내어 점용료가 똑같이 부과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에서 원안으로 동의되었으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가선거구),김영자(비례대표),유진우,이병철,박두기,온주현)
위로이동 4.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월 2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5일 제2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과 불일치한 사항 및 규제사항을 개정하고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요금을 납부할 수 있어 제15조 2를 삭제하고 4회까지 분납가능 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검토된 내용으로 개선안을 반영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가선거구),김영자(비례대표),유진우,이병철,박두기,온주현)
위로이동 5.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5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8월 2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5일 제2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6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제시 복죽동에 위치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2013년부터 금년도 말까지 5년간 민간위탁 만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직영 또는 민간위탁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운영관리에 전문기술을 요하는 탄화시설 공법을 적용한 시설로 전국적으로 15개 시설이 운영 중으로 직영은 한 곳도 없으며 직영 시 운영비가 61억원이 소요되고 민간위탁 운영 시 54억원이 소요되어 7억원의 예산절감이 있어 민간위탁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5년씩 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법령에도 보니까 단순관리대행이네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3년에서 5년 이내로 하는 것.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5개 시설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진짜로 직영 한 곳도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다 위탁해서 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가 조사한 결과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기존 13년부터 17년까지 46억이었거든요.
이번에 올라온 것은 54억원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8억원이 증가됐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물가상승률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물가상승률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5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5년이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도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2013년도 단가라서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증가이유가 인건비가 제일 많은 이유일까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전국적으로 없다고 하니까 위탁은 해야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제대로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민간위탁 줄 때 공모해서 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방법이 있어요. 위탁 공고하는 방식하고 수의계약 하는 방식이 있어요.
저희 방식은 위탁업체가 사고도 한번 없이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죽동이나 백산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 계시고 현재 아무 사고 없이,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다른 곳은 화재로 인해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래서 다시 재선정해서 민간위탁 준다는 말이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리감독 잘 하셔서 철저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현재 수의계약 쪽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유진우
수의계약도 우리 지자체 나름대로 결정사항 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폐기물 촉진법 제35조에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15개 시군이 다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다고 했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유진우
산출근거는 하나도 없네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앞에,

○위원 유진우
없어요. 우리가 이번에 7억원이 더, 얼마나 예산이 더 나가죠?
아까 얼마 더 증가된다고 했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46억원에서 54억원이니까,

○위원 유진우
8억원?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유진우
산출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물가가 오르고, 단순하게 8억원을 올리면서 5년간 위탁을 주겠다는 것이죠?
2013년도 물가인데 물가반영 상승분에 대한 산출근거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잠정적으로 8억원이 오른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죄송합니다.

○위원 유진우
산출근거도 주고 설득력 있게끔 해야지 질의하면 그때 자료주면 말이 되는 거예요! 질의 안 했으면 그냥 가고!
산출근거라든지, 8억원이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하는데 인건비 상승분이 몇 % 차지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

○위원 유진우
8억원 상승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몇 % 정도 차지하게 되냐고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

○위원 유진우
지금 회사에서 몇 명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8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8명이 운영하는데 몇 % 정도인지 인건비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오해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잘하고 있는데 8억원이라는 금액을 올려주고 수의계약을 하면 산출의 근거가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보니까 산출근거도 없고 15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도 없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것은 죄송하고요.

○위원 유진우
죄송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동의안을 갖고 왔으면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첨부되어야지 8억원이 5년 산출해봐야 1년당 1억 5,100만원 정도의 인상분인데 그게 적은 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물론 다 반영하셨겠지만 산출적인 근거라든가 내역을 같이 주고 설득력 있게 해주셔야지 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다음부터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다음부터는 5년 후지 다음부터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알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처리시설 장비유지는 어떻게 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장비유지는 저희가 고쳐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현실적인 운영비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직접적인 운영비만.

○위원 박두기
기계 상태는 어때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양호합니다.

○위원 박두기
처음 의회에 왔을 때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셔서 냄새가 덜 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기계가 노후화 되면 냄새가 더 나죠. 내구연한을 따져서 노후화되면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거기는 음식물처리장까지 같이 하니까 냄새가 더 지독하죠.
그런 것을 잘 처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물가상승분이라고 하지만 2013년도 기준도 46억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2013년도 1월 1일 계약분 46억원에 동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46억원 그대로?

○위원 유진우
예, 46억원 그대로. 아까 박두기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순수한 운영비에요. 이 사람들이 개보수 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처리비용을 김제시에서 다 대는 거예요. 사실은 인건비 주는 거예요.

○위원 박두기
인건비를 동결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인건비를 5년간, 2013년도로 해서 5년간 동결시키고 향후 5년간 동결시키면 인건비가 10년간 동결되는 거예요.

○위원 유진우
인건비 내용을,

○위원 박두기
아까 내역을 갖고 오라고 하시는데 내역을 보고 운영비나 물품은 그대로 할 수 있지만 인건비를 10년간 동결시키면 우리라도 일을 제대로 하겠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러면 직영해야죠. 동의안 부결시키고.

○위원 박두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인건비를 제대로 안주면 일을 제대로 안 해버려요. 누가 그 인건비 받고 10년간 일하겠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는 위탁동의를 해주고 예산은 다음에 올라오잖아요.

○위원 유진우
그것이 아니라 금액까지 같이 통과되는 것이라니까요. 54억원에 대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안 그래요. 전문위원 제 말이 맞죠?

○위원 유진우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헌
동의여부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위탁에 대한 동의여부만,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조건만 걸어주면 되죠. 사업비에 대해서 동결내용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나중에 예산 따로,

○전문위원 이상헌
예, 예산 올라와요.

○위원 박두기
과장 한번 불러와 봐요.

○위원 유진우
잠깐만요. 조금 이따 불러 봐요.
박두기 의원님 이것을 인건비를 올려주고 내려주자는 것이 아니고 46억원이 8명이서 5년간 근무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시 조정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 박두기
금방도 그 얘기했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위탁 동의안이니까,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금액은 물어보고 나서 얘기하자니까요.

○전문위원 이상헌
위탁여부만 여기서 토론해주시고 금액문제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 동안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앞으로는 인건비가 상승돼서 8억원을 증가해서 위탁을 동의하겠다는 거니까 일단 동의안에 대해서만 하고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자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같이 동의가 되는 것인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알기로는 위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동의안이거든요.

○위원 이병철
동의안이 금액까지 같이 들어가요.

○위원 유진우
금액이 명시해서 들어온 것이지, 한번 들어와 보라고 하세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무슨 문제가 있냐면 동의안을 가결시켜주면 나중에 예산이 매년 올라올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 동의안을 가결해주고 예산 삭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삭감을 하면 위탁이 안 되잖아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2013년도 1월 1일 46억원으로 계약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유진우
이 동의안이 금액까지 같이 동의하는 것이냐 민간위탁만 동의해주면 되는 것이냐,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원 유진우
예산은?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산은 추후에, 이것은 다시 또,

○위원 유진우
아니죠. 과장님 제 생각을 들어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유진우
동의안이 금액을 안 갖고 올라왔다면 동의안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유진우
그렇지만 금액까지 명시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금액까지 같이 동의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민간위탁을 할 때 5년간 예산 54억원은 별도로 다시 논하느냐, 아니면 이 동의안을 논할 때 54억까지 논하느냐 그것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이것이 있어요. 민간위탁 할 때 2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공고하는 방식하고 수의계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56억원을 책정했잖아요. 수의계약 할 때는 다운될 수 있고 올라갈 수 있어요. 공고는 56억원을 책정했잖아요. 이것은 못을 박았다고는 될 수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렇죠.

○위원 유진우
과장님이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할 것이냐 동의안만 해주면 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금액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이병철
동의안을 올릴 때 금액을 넣지 말고 얼마 예상됨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올려야지 못을 박으니까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리고 검토의견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치 54억원이 된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 46억원을 했으면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얼마 정도 예상됨, 추정치로 올려주면 차라리 낫죠.

○위원 유진우
이것으로 수의계약 하겠다는 얘기니까 그 설명을 잘 해주셔야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54억인데 다른데 비해서 저렴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금액까지 같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그것은 아닙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것은 동의를 해주고 54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으니까,

○위원 유진우
조건 달아줘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아니 조건을 달 필요가 없어요.

○위원 유진우
위탁금액에 대한 인상폭은 우리가 지금,

○위원 박두기
이것을 보면,

○위원 유진우
우리끼리 하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들이 갖고 와서 동의안을 해줬다고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우리가 업자한테 동의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한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위원 유진우
위원장님 제 말씀은 지면상으로 위탁동의안을 금액까지 명시해서 왔지 않습니까?
여기 동의안이 위탁금액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다는 단어를 넣어주라는 얘기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금액은 명시하지 않는다?

○위원 유진우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금액은 상관없지 않나요?

○위원 박두기
그리고 시설 처리안 계획이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사실은 이게 계획안이거든요.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확정된 것이 아닌데 혼자 잘못 생각한 것인지 모르지만 생각해보세요.
민간위탁 동의안만 갖고 왔으면 하네, 안 하네 가부를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13년도 46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 것과 2018년도 예산을 54억으로 확정된 가격으로 명시해서 왔어요. 동의안이 그렇게 올라왔어요.
이 동의안 자체를 동의해주면 이것까지 확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안만 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수정해서 추후 다시 논하는 것으로 얘기해 달라는 것이죠. 동의안에 금액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러니까 동의안 가결이냐 부결이냐만 결정해주면 되는데 54억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가니까 그것까지 묻혀서 동의해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인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심의위원회 구성하잖아요. 금액을 추정해서 거기에서 산출해서 선정하니까 우리는 금액하고는 관계없다니까요.

○위원 유진우
관계없는지는 알아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저도 무슨 말인지 안다니까요. 54억원으로 올려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위탁하는지 안 하는지만 결정하는 거라니까요.

○위원 유진우
위탁 하느냐 안 하느냐만 얘기해야 되는데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한 것이 금액까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가결할 때 동의안에 대해서는 가결하고 금액에 대해서는 차후 논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위원 유진우
예, 그렇게 명시하자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돈은 아니라니까요

○위원 박두기
이것은 계획이라 금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위원 유진우
54억원으로 동의안을 해줬는데,

○위원 박두기
54억원으로 동의해준 것이 아니라니까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여기서 금액을 빼자는 거예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금액을 올려서 걱정하는데 이것은 계획일 뿐인데 우리는 위탁을 하느냐 직영을 하느냐 그것만,

○위원 이병철
계획도 이렇게 올리면 안 돼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냥 달아서 해주세요.

○위원 이병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세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예산에 대하여는 차후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조건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가선거구),김영자(비례대표),유진우,이병철,온주현)
위로이동 6.김제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김제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월 2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5일 제2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6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 개선 권고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불법사업자들의 무분별한 의류수거함 설치를 방지하고자 의류수거함 설치 운영 기준, 수거 방법, 위탁 준수사항 및 실태평가, 헌옷 재활용 협의체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검토된 내용으로 개선안을 반영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환경과장 이석
새로 생기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그동안에는 민간업자들이 수익이 되니까 자기들이 설치했어요.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이병철
지금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환경과장 이석
거의 다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환경적으로 노후 되고 낡아서 보기 싫은 곳도 많이 있어요.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이병철
조례를 제정해서 행정에서 관리한다면 소요되는 비용이, 수거함 외에 처리는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이석
내용에 보면 행정에서 못할 때에는 위탁처리 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새마을지회나 그런 곳에서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병철
민간처리업자들은 있어요?

○환경과장 이석
민간은 개인들이 하는 것이고,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개인들이 있냐고요?

○환경과장 이석
예, 개인적으로 해서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시에 몇 분이 있어요?

○환경과장 이석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읍면동 전부 했을 때 215개인데 예를 들자면 A아파트 같으면 아파트자치위원회에서 파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동안 개인들이 하면서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권익위까지 민원이 올라간 거예요.

○환경과장 이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권익위에서 권고로 자치단체에 온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이병철
비용추계를 보니까 수거함 50개 2,500만원인가,

○환경과장 이석
그 내용은,

○위원 이병철
제가 볼 때에는 여기에 따르는 비용이,

○환경과장 이석
김제시 조례에 보면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1호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으로 총 경비가 3억원 미만에 해당될 때에는 미첨부 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사물함만 만들어서 배부하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는,

○위원 이병철
사회단체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니까,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이병철
디자인을 잘해서,

○환경과장 이석
그래서 2020년까지,

○위원 이병철
보관이 용이하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이석
신중히 생각해서 시민들한테도 디자인이나 색상을 제안 받아서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시에서 수거함 통을 만들어서 설치하잖아요.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하고 나서 민간인들이 설치해놓은 수거함은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이석
전부 수거를 할 겁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철거할 거예요?

○환경과장 이석
자진철거하든 자진철거하기 뭐하면 시에서 수거해서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위탁을 준다든가,

○환경과장 이석
예,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기는 힘들 것이고 위탁하기 쉬울 겁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위탁줄 때에도 특정단체에만 주지 말고 우리가 설명을 다하고 나서 그런 것도 제안해서 잘 할 수 있는 곳에 줘야지 또 특정지역만 계속 주는 것은,

○환경과장 이석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전에 간담회를 거쳐서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별도로 갖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무분별하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관리가 소홀해진 것도 있고 아까 말씀했듯이 훼손된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관상 좋지 않은 환경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의류수거함 실태조사 결과표가 나와 있어요.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유진우
215개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유진우
자체 내에서 수거하고 철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유진우
다른 이견들이 안 나올까 싶네요.

○환경과장 이석
그전에,

○위원 유진우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뭐냐면 기존단체들이 여러 군데 설치했어요.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유진우
각자 단체가 달라요.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유진우
이분들은 이익을 먼저 놓고 설치했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이석
그렇죠.

○위원 유진우
수거를 할 때에는 저희가 보상을 해주고 수거를 하나요?

○환경과장 이석
그것은 다르죠. 자체해결 하라고 해야죠.

○위원 유진우
김제시에서 실태조사 한 결과가 215개가 있어요.
이것을 철거할 때 어떤 방법으로 철거할 것이냐, 권고를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철거한다든지 이런 권고적으로 갔을 때에는 철거하지 않으면 어떤 강제규정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거하는 원활한 방법도 필요해요.
담당계장님께 직접 들을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답변 교대)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과장님께서 그 설명을 드려도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윤진 의원님께서 아파트단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쭤봤어요. 아파트단지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법의 적용이 제외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조례명에 단독주택이라고 넣더라고요. 굳이 조례명에 단독주택을 안 넣어도 사유지는 제외가 되고 부영 3차나 1차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으면 그런 곳은 제외하고, 이게 도로를 점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건설과에 통보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불법도로 점용으로 계고를 하고 공고 절차까지만 끝내줘라,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회수해서 재활용선별장에 갖다 놓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돈이 됐었어요. IMF 터지기 전에 동남아시아에 의류를 수거해서 세탁하면 돈이 됐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거비용하고 세탁비용하고 수출비용을 따지면 돈이 안 됩니다.

○위원 유진우
계장님 알았어요.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예.

○위원 유진우
거기까지는 원하는 답이 아니고, 환경과에서 215개에 대한 철거 내지 수거의 방법을 물어본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철거를 할 것인지,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강제규정이 있느냐는 거예요.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불법도로 점용에 따라서,

○위원 유진우
아파트 내에 사유재산은 철거하지 못하고 도로를 점용하거나 전봇대에 점용하는 것들은 강제철거 할 수 있다?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예, 건설과와 협조해서 강제철거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진우
조례가 통과되면 강제적으로 철거할 수 있다?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예, 그것은,

○위원 유진우
사유재산으로 설치해놓고 사유재산으로 유권주장 했을 때에는?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불법도로 점용이니까요. 점용허가를,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불법도로 점용이라고 하더라도 지상권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설치할 때에는 단속하지 않았고 설치 이후에 사유재산 주장을 했을 때 그것을 다 무시하고 강제규정을 만들어서 강제철거를 할 수 있다?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서,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는 현행유지를 하고요?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그렇게는 안 할 계획입니다.
끝까지 철거하고 일단 저희 것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위원 유진우
알았습니다.
과장님!
(답변 교대)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유진우
여기 보면 양호 173개, 불량 42개에요.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유진우
이 안에는 분명히 아파트관리지역 안에 있는 것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50개를 기설치 하겠다는 것이죠?

○환경과장 이석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돈이 되어서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열심히 한 데도 있지만 현재는 유명무실 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50개만 하고 운영사항을 봐서 가감하겠다는 겁니다.

○위원 유진우
조례가 제정되면 이 사업을 한 번만 하고 안 하는 건가요? 지속적으로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석
우선 50개 하겠다는 내용이고, 운영이 잘 되거나 읍면마다 한 두군데 더 해달라고 하면 그때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유진우
시작은 50개 하고,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유진우
무분별하게 남용될 수 있어요.

○환경과장 이석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돈이 안 되면 무분별하게 할 수 없어요. 돈이 안 되는데 그것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유진우
기설치 한 자리에 또 설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환경과장 이석
그럴 수가 있죠. 그 자리가 주민 대다수가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단체에 준다면서요.

○환경과장 이석
줘도 그 사람들이 여지껏 잘 되는데 할 것 아니에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뭐냐면 기존에 사업 잘하고 있는 곳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부셔놓고 그 자리에 김제시가 다시 사업하겠다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가 철거할 때 불법점유물이라고 해서 다 뜯어내서 하고 민간위탁을 주는 기관이 또 그 자리에 놓고 했을 때 반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것이죠.

○환경과장 이석
선정한다든가 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쨌든 부칙에 보면 제6조 제5항을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기존 있는 것을 그때까지 재정비 한다는 뜻으로 알아들으면 되죠?

○환경과장 이석
그게 아니라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죠.

○환경과장 이석
색상이나 재질이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규격․재질․색상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내용이잖아요.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를 들어 내년부터 새로 50개를 제작해서 비치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 디자인을 잘해서 그것으로 2020년에 적용한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냐고요?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실태조사를 보면 없는 면이 많아요.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곳부터 순차적으로 수거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까 공동주택 얘기도 나왔는데 저는 부영3차를 살고 있는데 그런 곳은 잘 되고 있어요. 아마 잘 안 되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원하면 그런 곳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파트 내 주민자치에서 원하면 공동주택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안 해줄 수 없잖아요. 우리시에서 제작해서 설치해주세요.

○환경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가선거구),김영자(비례대표),유진우,박두기,온주현)
위로이동 7.김제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김제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월 2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5일 제2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7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과 불일치한 사항 및 규제사항을 개정하고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법제처의 조례 규제 개선사례 50선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검토된 내용으로 개선안을 반영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개인하수처리시설 상위법에 근거해서 내려온 건가요?

○환경과장 이석
그게 아니라 법제처의 규제 개선사례 50선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위원 유진우
용어만 정비한 거예요?

○환경과장 이석
용어도 용어이지만 제5조 제3항에 보면 다음 달 5일까지 시장한테 보고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보고를 안 하고 문서를 3년간 보존하면 된다, 쉽게 말하자면 시장한테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보관만 하면 되지 조례 규제 개선사례 50선에 포함됐기 때문에 바뀐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시에서 바꾼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이석
아니 조례 규제 개선사례 50선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이런 것은 바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완화한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가선거구),김영자(비례대표),유진우,이병철,박두기,온주현)
위로이동 8.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월 2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5일 제2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9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불일치한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반영하는 것과 유료화장실 운영 부담 완화를 하고자 편의용품 보관 및 제공 규정을 삭제하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검토된 내용으로 개선안을 반영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유료화장실이 몇 개 있어요?

○환경과장 이석
김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박두기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도나 지방도에 졸음쉼터 있죠?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박두기
졸음쉼터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박두기
졸음쉼터가 몇 개나 있어요?

○환경과장 이석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민원은 없어요?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박두기
이게 있어요. 도로쉼터에 환경문제가 심각해요. 아무데서나 급하면 내놓고 싼단 말이에요. 농사짓는 분들은 농사짓다가 허리 한번 피려다 다 본단 말이에요. 민원이 생기죠.
화장실을 전에 요구를 했어요. 건축은 국가에서 해주고 관리는 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한다고 반납했다고 해요.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민원이 없다고 하니까 검토자체도 안 했네요.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에서 바로 반송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선거구에는 공덕에 하나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쓰레기도 누가 안 주어요. 거기서도 안 줍고 여기서도 안 줍고 다 방치되고 피해는 거의 주민들이 보는 거예요. 공중화장실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겠죠. 쓰레기라도 거기에 안 버리고 논으로 안 가야죠. 대부분 논에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피해를 봐요. 결국은 시민이 보는데 우리가 그대로 있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중앙에 건의해서 이것을 막아야 할 것인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이석
건설과에 협의해서 아까 같이 고속도로나 이런 것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시에 이관했다고 하면 환경부와 협의해서,

○위원 박두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산업도로에요.
졸음쉼터가 몇 개 있는지 주변상황은 어떤지 조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이석
산업도로면 도에서 관리하겠네요.

○위원 박두기
그렇죠.

○환경과장 이석
건설과와 협의해서 이러한 문제제기가 왔는데 어떻게 되느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자, 하여튼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협의해서 알려주세요.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박두기
협의해서 과에서 끝내지 말고 결과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김제에 개방형화장실이 있어요, 없어요?

○환경과장 이석
꽤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다중집합장소나 병원 이런데 많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지정하는 것이죠?

○환경과장 이석
예, 시에서 지정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건물주들이,

○환경과장 이석
건물주 동의를 받아서 시에서 지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장지, 약품 이런 것을 매월 공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유료화장실은 없잖아요?

○환경과장 이석
유료화장실은 대한민국에 별로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러면 빼버려요.

○환경과장 이석
상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시에서 마음대로 없앨 수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우리나라에 유료화장실이 없어진지 오래 됐어요.

○환경과장 이석
네이버를 쳐보니까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런 것은 중앙에서 사문화된 법이니까 없애야 되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공중화장실 문짝이 다 떨어지고 그런 데는 어떻게 관리해요?

○환경과장 이석
공중화장실이라고 해서 전부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지역은 공원녹지과 예를 들자면 관광지는 문화홍보축제실, 다 다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장 이석
시민들이 봤을 때에는 공무원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무슨 말만 하면 우리 소관 아니라고 핑퐁 친다고, 저희들도 그런 것이 어렵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급하면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쾌적하고 안전하게 볼일을 봐야 되는데 문짝이 다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관리는 해요. 하는데 그런 곳은 또 안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이석
관리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책임지고 하려는 데가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공원에 있으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서 그런 것도,

○환경과장 이석
저희들이 보면,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환경과장 이석
공중화장실을 문화홍보축제실이든 공원녹지과든 전체적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산만 편성한다고 하지 말고,

○환경과장 이석
전체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각 부서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철저히 감독해서 제대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우리 부서 것이 아니라고 하지 말고요.

○환경과장 이석
우리 부서 것이 아니면 공무원들은 월권행위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가선거구),김영자(비례대표),유진우,이병철,박두기,온주현)
위로이동 9.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월 2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5일 제2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위임 없이 김제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포탈금액의 3배를 부과하도록 한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법제처의 조례 규제 개선사례 50선에 따라 정비를 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검토된 내용으로 개선안을 반영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조례 규제 개선사례 50선에 있다고 하셨죠?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유진우
다른 조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조항을 아예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석
예, 이 조례는 일단 상위법이 없고요. 이 법에 대해서 별도로 질의답변 중에 12페이지 보시면,

○위원 유진우
알아요.

○환경과장 이석
예,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너무 심하다, 부과하는 것은 부담자에게 너무 과도한 것이라고 해서,

○위원 유진우
그러면,

○환경과장 이석
그래서 저희들은 18페이지 보면 준수사항이 있어요. 제15조(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요.
제7조 “초과하여 징수해서는 안 된다.” 사용료는 이만큼만 받아라, 다음 페이지에 있잖아요.

○위원 유진우
얼마 받아요?

○환경과장 이석
사용료가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이상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을 안 했을 때에는 17페이지 제9조(가축분뇨의 반입 금지) 제2항을 보면 제15조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반입을 취소한다든가, 3개월 이내에 반입을 금지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지 포탈했다고 해서 3배 이상 벌금을 때려라, 이런 것은 너무 과도하다,

○위원 유진우
이 조항은 있어서는 안 되는 조항이다?

○환경과장 이석
상위법이 없어요.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을 없애라는 내용입니다.

○위원 유진우
규제하는 것만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유진우
과징금이 있을 수는 없고 규제에 대해서만 허용하겠다?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유진우
행정처분만?

○환경과장 이석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위반했으니까,

○위원 유진우
위에 매뉴얼이 없는데 지자체에서 만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유진우
앞으로 지자체 조례 만들 것이 하나도 없네요?

○환경과장 이석
어떻게 보면 다른 시군도 있겠지만 김제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만들었는데 위에서는 상위법도 없는데 하위기관이 무슨 근거로 만들었어,

○위원 유진우
예를 들어 상임위에서 이것을 부결시키면 이대로 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석
예, 이런 과정이 예를 들자면 도나 위에서 보고 이런 것을 확인해요. 김제시는 상위법에 없는 것을 부결했는가,

○위원 유진우
김제시 자체조례를,

○환경과장 이석
그런 것이 있어요. 법이 없고 시에서 시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조례를 만들 수는 있지만 법률이나 이런 것은,

○위원 유진우
규제를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환경과장 이석
이렇게 하면 깨끗하고 좋죠.

○위원 유진우
하다 보니까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환경과장 이석
그렇죠.

○위원 유진우
상위법에 대한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하위법인 지자체 법은,

○환경과장 이석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포탈된 부분을 3배 부과를 했다, 그러면 행정소송으로 100% 집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서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환경과장 이석
…….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가선거구),김영자(비례대표),유진우,이병철,박두기,온주현)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1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9-11
2 7 대 제 21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9-13
3 7 대 제 2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9-08
4 7 대 제 211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9-06
5 7 대 제 211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09-06
6 7 대 제 2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9-07
7 7 대 제 211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9-05
8 7 대 제 21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9-05
9 7 대 제 211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09-05
10 7 대 제 2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8-21
11 7 대 제 21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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