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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1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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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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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5일(화) 10:08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2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7.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8.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9.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나병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조종곤 의회사무국장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종곤
의회사무국장 조종곤입니다.
제2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7년 8월 21일 박두기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건, 그리고 김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제2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난 8월 21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7년 9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7년 9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정성주 의원님과 김경숙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성주 의원님과 김경숙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 8월 21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제134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와 제71조 규정에 따라 이병철 의원님, 김경숙 의원님, 가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 서백현 의원님, 온주현 의원님, 박두기 의원님, 이상 7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박두기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본회의 주요 안건 청취 등을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7년 9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보고 등 예산관련 의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소회의실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23분 속개)

○의장 나병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6.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7.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8.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이상 3건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보고와 관련하여 오늘은 총괄 부서장의 전체적인 개요만 듣고 그 내용 범위 내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중요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1회 추경예산 7,266억원 대비 83억원이 증가한 7,34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18% 증가한 6,575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0.79% 증가한 533억원,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등 5개 특별회계로 0.91% 증가한 2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총규모는 1회 추경예산 6,498억원 대비 1.18% 증가한 6,57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0.42% 증가한 157억원, 지방교부세는 2.52% 증가한 3,095억원, 조정교부금은 1.06% 증가한 9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6,575억원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읍면동 공공운영비 추가분 5,000만원 등 1.66% 증가한 302억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분야는 서울장학숙 설립사업 20억원 등 39.87% 증가한 7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벽골제 VR/AR체험 콘텐츠 제작 2억 8,000만원 등 2.59% 증가한 265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후숙발효기 설치 6억원 등 1.52% 증가한 444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8억 7,000만원 등 0.42% 증가한 14억 3,0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암 조기검진사업 3억원 등 6.56% 증가한 1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인종합회관 건립 7억원 등 1.55% 증가한 16억 3,2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장려금 1,000만원 등 0.21% 증가한 15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신풍동 택지 공영주차장 조성 1억 5,000만원 등 2.15% 증가한 314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주거급여 사업 5억 5,000만원이 감편성 되는 등 0.36% 감소한 802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분야는 내부 유보금 12억원 감편성 되어 10.38% 감소한 106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성질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6,575억원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는 예찰방제단 인건비 1억 8,000만원 등 0.36% 증가한 778억원을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미생물배지 구입 1억 5,000만원 등 2.08% 증가한 39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경비는 장학사업 운영 2억원 등 0.94% 증가한 2,7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후숙발효기 설치 6억원 등 2.01% 증가한 2,02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내부거래 지출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 등 0.54% 증가한 37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국도비 반환금 11억원 등 0.62% 감소한 178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실과별 주요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김제시 인구늘리기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용역 2,000만원, 문화홍보축제실은 벽골제 VR/AR체험 콘텐츠 제작지원 2억 8,000만원, 금산사 주변정비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지원과는 리·통장연합회 한마음대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자활근로사업 1억 7,000만원을, 여성가족과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읍면동 6,000만원, 민간기관 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재양성과는 서울장학숙 설립사업 20억원, 장학사업 운영 시금고 협력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실과소, 읍면동 집기 및 비품구입 4,000만원, 경제교통과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사업 1억 8,000만원, 신풍택지 공영주차장 조성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모정 및 마을회관 개보수 지원사업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준영구적 논두렁 개선사업 2억원, 환경과는 후숙발효기 설치 6억원, 퇴비이송 스크류 설치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예찰방제단 인건비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만경보건지소 이전신축 기본설계 5,000만원, 건강증진과는 암 조기검진사업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축산진흥과는 벌꿀생산량 제고사업 4,000만원, 지평선한우 명품관 저온저장고 설치 및 내부시설 보수공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농업인종합회관 건립 7억원, 보리파종기 구입 8,000만원을, 기술보급과는 미생물배지 구입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벽골제아리랑사업소는 벽골제 조형물건립 기반공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의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지금 실장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이요.
재원을 보면 보통교부세 76억 정도 빼고는 별 재원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보니까 시군 조정교부금하고 그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상수도 거기서 조금 재원이 발생하고 거의 교부금이에요.
그런데 2회 추가경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정부에서 문재인정부 들어서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랄지 지역경제 활성화랄지 이런 예산으로 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이 별도로 배분이 돼 가지고 시군으로 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거의 주목적은 일자리 창출이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이번에 우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16억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일자리 창출사업이 정부사업이 70%, 8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시군 자체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형편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보면 이제 추경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데 급한 예산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이번에 올라온 예산들이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행정절차를 이행 안 한 그런 사업비도 올라와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꼭 본예산에 세워서 급하다고 하면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예산들이 몇 가지 올라와 있거든요.
농업인종합회관 같은 경우도 우리가 43억 이상이 되니까 40억 넘으면 투융자 받아야죠. 전라북도 투융자심사 받아야 되고 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아직 그런 절차를 이행을 안 했어요.
안 했고 또 여러 가지 보면 벽골제 조형물 건립 같은 경우도 계속 언론에서도 때리던데 예를 들어서 기부를 해 가지고 그거를 원래 세우려고 했던 거죠? 벽골제 조형물 건립.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기부금하고 저희 시에서 별도로 기단 공사하는 1억원을 포함을 해서 추진을,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이런 것도 보니까 제가 볼 때 졸속으로 하지 않냐?
왜냐하면 저희 세부사업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도 않아요.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2억에다가 1억 우리 시비 포함해서 3억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세부사업에 설명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쨌든 일자리 창출에서 오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순수하게 시비 세워가지고 또 집행을 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갈수록 일자리도 더 늘어나는 거고 물론 어르신들은 좋겠지만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22만에서 27만으로 올라가죠, 그것도 또?
어르신 일자리 창출.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5만원 정도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우리 자주재원이 몇 %예요? 9%대도 안 돼요.
실장님,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9.8%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순수하게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이 8.37%밖에 안 돼요. 9%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 미이행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면 저희 의원님들이 어떻게 예산을 갖다 심의를 하겠어요?
앞으로 어쨌든 기획실에서는 좀더 검토하시고 정말 추경에 필요한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두 가지만 의원님 질문 가운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인회관 절차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농시인 우리 시가 농업인들의 전용공간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특교세를 확보를 해 가지고 이걸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지난 7월 21일 날 행안부를 방문해서 건의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확보를 해야 된다.
그게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절차는 너무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그런 것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토지확보하고 용역비 7억원을 해 주시면 바로 절차 밟아가지고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어쨌든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실장님! 김제시 적폐청산 1호가 누구다고 앞에 써있어요?
저기 로터리 가면 누구다고 하죠?
적폐청산 2호가 누구다고 했어요? 김제시의원들이다라고 해요.
이런 예산이 올라오고 이런 심의를 하니까 저희가 그런 소리를 들어요.
금방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혀 법적인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 결재를 다해요, 부시장님까지.
누가 과연 적폐청산 1호인가, 2호인가 모르겠어요.
지금 정례회 때도 2016년도 결산감사와 병행해 가지고 1회 추경을 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아주 저희 의회는 그런 또 의회의 의사일정을 보지도 않고 추경을 하고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저는 11년 동안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추경이 뭡니까?
추경에 쓸 재원을 업무보고 시 충분히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인데 지금 그랬어요.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1회 추경이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원 정성주
예, 1회 추경이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그때 당시 1,083억에 대한 1회 추경은 두 달 좀 넘었어요.
83억 그때는 1,083억이었는데 83억에 대한 2회 추경을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어요.
심사 중에서 40%가 지금 뭐예요? 뭣 때문에 추경을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이 추경은,

○의원 정성주
아니, 명분은 일자리 창출이에요, 정부에서.
그런데 이 추경에 83억의 40%가 무엇을 차지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조금,

○의원 정성주
20억 이상이 무엇을 차지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일자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저희 시에서 시급하게 판단을 하고 꼭 금년에 추진을 할 필요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20억에 대해서 7월 업무보고 시 건물을, 지금 시에서 매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물을 봐둔 것이 있냐고 저희가 물어봤어요. 없다고 했어요.
20억이 돈이 다 필요하고 한 것은 건물을 봐둔 것이 있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서울에 있는 적당한 건물을 매입을 하려면 40억 정도가 필요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억은 시비로 하고 20억은 재단비용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의원 정성주
원 목적은 지금 쉽게 말하면 장학숙 때문에 2회 추경을 하는 것, 또 거기에 법적인 절차도 지켜지지 않은 농업인 뭐예요? 농업인종합회관? 그 부분 때문에 추경을 한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도 정부에서 추경을 하도록,

○의원 정성주
그것은 절대 아니면 다른 예산을 다 삭감하고 일자리 창출만하고 저희가 승인해 주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예산,

○의원 정성주
그건 절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런 의도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리고 아까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도 법적인 절차 다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다음 회계연도 5개년 이상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죠?
그리고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도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행자부장관에다 제출하게 되어 있죠, 원래?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렇게 된 겁니까, 이게? 그리고 이 공을 우리한테 떠넘겨요.
이제 농업인단체들에 대한 공을 우리 의회에 떠넘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도 법적인 절차나 이런 거 없이.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절차의 하자는 있는데 바로 이행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아니, 지금 이게 그렇게 급한 겁니까? 농업인종합회관이?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들이,

○의원 정성주
아니, 그럼 뭐했어요?
본예산 때 실컷 본예산이라고 1회 추경 때 1,038억에 대한 1,000억 이상 가까이 교부금이 왔는데 그때는 뭐하고 지금 이게 원래 본예산 때 쉽게 말하면 본예산 7,000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다룰 때 이런 부분이 법적인 절차를 다 지켜서 예산에 올라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 부분은 이것은 사실은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저희 잘 아시지만 행안부 차관님이 저희 지역 출신이고 해서 갑자기 급물살을 타서 추진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주
이걸 법적인 절차가 이행이 안 되는데 이해를 하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특교세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토지확보가 필요하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급하게 서둘렀습니다.

○의원 정성주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토지확보를 선행을 해야 될,

○의원 정성주
토지확보를 하고 나서 특별교부세를 받지 못하면요?
일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조건? 그런 행정이 어디가 있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이것을 사업계획을 세울 때 특교세를 확보를 해 가지고 특교세까지 포함을 해서 사업비를 산정한 겁니다.
그래서 특교세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추진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원 정성주
아니, 땅은 사놓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 자체도,

○의원 정성주
이건 다 어패가 있잖아요.
오늘도 모 농촌지도자 중에 한분이 쉽게 말하면 그분도 그런 농촌지도자 중에 한분이고 그분도 이것 좀 해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봉남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쭉 충분히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공을 시에서는 해 주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안 해 준다라고 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합니까, 그분들한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것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을 당초에 잘 아시는 구 보건소 자리 같은 데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예산을 조금만 들이고 추진을 해 보려고도 했는데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센터 쪽으로 같이 뭉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검토가 되고 또 그렇게 하려면 특교세를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검토되는 과정에서 1회 추경 때 미처 못 하고 지금 올라온,

○의원 정성주
본예산 때는 생각 못하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때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의원 정성주
지금 시민단체가 여기 로터리에서 피켓시위하고 그러니까 이거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원 정성주
또 다른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9월부터 5만원씩 인상돼서 27만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의원 정성주
노인사회활동에 참여하고자 신청하신 분이 몇 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

○위원 정성주
한 2,473명인가 기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의원 정성주
그게 김제 노인의 약 10%예요. 이번에 신청자 모두가 다 참여해요. 그렇죠?
이 예산이 되면 다할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앞으로 5만원씩 늘어서 27만원이 되면 내년에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계속 이 예산 증가할 때마다 우리 예산 시비로 계속 충당할 계획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국도비 내시 오는 대로 저희 시 부담금만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의원 정성주
저희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시거든요.
일자리도, 노인 일자리도 그래요.
노인분들의 건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수입이지만 건강도 하고 필요하고 또 의료비도 적게 들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분들을 보면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노인 일자리하시는 분들이 피곤치 않더라도 시내나 어디에 도로변에 풀 같은 거 나있는 것 정도는 노인 일자리로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돌아다녀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의원 정성주
노인 일자리를 위해서 과연 할 일이 노동이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알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과장님! 결산추경 빼고 2회 추경은 처음이죠?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도 2회 추경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작년에도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예산이라는 게 우리 김제시에서 편성하고 의회에서 의결하고 또 시에서 사업할 때 본예산에 들어갈 예산이 있고 1회 추경에 가야 할 예산이 있고 또 2회 추경 내지 결산 추경에 해야 할 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번 개요보고를 통한 이러한 사업들이 이 중에서 몇 건이나 2회 추경에 들어갈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는 예산편성을 할 때 필요했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 사실 이번 2회 추경은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한 지 불과 두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또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가지고 예산을 주면서 추경을 하라고 그런 무언의 압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저희도 예산을 추경할 수밖에 없었고,

○의원 임영택
무언의 압력을 중앙정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예산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고 본예산에 들어갈 예산이 2회 추경에 오고 제대로 말하자면 물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심사하겠지만 예산을 심사하기에 정말로 어렵게 편성을 해 왔어요.
지금 아까 정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이번 예산이 76억에서 장학숙이 20억 예산이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거의 다 차지해요.
장학숙이 그렇게 급합니까?
2회 추경에 이게 편성될 예산이에요, 내년 본예산에 편성될 사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장학숙은 사실은 이번에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전부터 계속,

○의원 임영택
아니, 그러니까 전부터 했어도 이게 2회 추경에 편성될 예산이냐 이 말이에요.
내년 본예산에 해도 충분히 사업에 지장이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2회 추경 20억 딱 해 왔어요.
다시 물을게요.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하라고 해 가지고 추경 내려 보냈어요.
일자리 창출한 거 여기 노인분들 사회복지사업 이외에는 고민한 흔적이 무엇 나왔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제일 요구하는 것들은 청장년에 대한 일자리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방자치에다 교부세 70몇 억 내려주고 김제시 청장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된 것이 뭐있어요? 하나도 없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사업이 국가사업의 70%, 80%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특히 우리 노인인구가 많은 우리 지역에서는 일자리 창출사업이 많이 발굴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의원 임영택
노인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청장년에 대한 일자리니까 청장년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지방자치에서는 다 소화는 못 시키고 다 해결은 못 하지만 조금이나마 어떤 고민한 흔적이 예산서에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지금.
기업을 통해서 청장년에 대한 취직을 시켜주면 인센티브를 주는 어떤 내용이라는 게 나오든지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정부에서 제일 고민하는 것은 청장년에 대한 일거리 그렇게 해서 어떻게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예산 주고 있는데 그런 예산은 하나도 않고 내년 본예산에 올라갈 예산들만 다 올라갔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적 거시기도 안 받고 막 올리고 이거 잘못돼 버리면 우리 의원들한테만 모든 책임을 다 주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심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 보면 지난번 제1회 추경할 때도 그런 걸 느꼈지만 거의 공무원들이 우리 김제시를 위한 어떤 이런 흔적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예산서에 보면 그냥 남으면 이번 예산은 그런 것이 없고만.
1회 추경예산은 건설과 그쪽 시설비로나 다 집어넣어 버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1회 추경 때는 교부세가 의외로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지역개발 사업 쪽을 배려를 했는데,

○의원 임영택
과장님! 그 전에는요.
시비가 부족해 가지고 매칭을 다 못했어요, 교부세가 부족해서.
그런데 교부세가 많이 왔다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은 답변으로써 내가 볼 때는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장기적으로나 현안사업에 대해서 그런 사업들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에요.
70몇 억이 왔으면 정말로 조그마한 흔적이라도 있으면 여러 군데 사용할 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계획도 없는 예산들, 본예산에 들어가야 할 예산들,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넣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쓰면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겠죠.
그러나 효율성면에서 이렇게 추경을 하면 쓰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에 오랫동안 논란이 됐었고 또 우리 지역 시민이나 학생들이 이것이 없어서 불편을 호소하는 그런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어차피 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반영을 하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의원 임영택
하여튼 편성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드렸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우리 김제시의 미래를 보시고 이런 사업들이 편성이 될 때 중장기적으로 계획성 있게 편성도 되고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예산 범위 내에서 김제시를 위해서 편성을 잘 좀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번 예산 일반회계 76억 중에 서울장학숙 20억 이게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지금.
서울장학숙을 위한 내가 볼 때는 추경을 한 거예요.
서울장학생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김제시에.
제가 볼 때는 2018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우리 교육문화에 대해서는 아무 지장이 없는 이런 예산들이에요.
이런 20억을 가지고 청장년이랄지 우리 민생 문제에 좀 더 고민을 해서 편성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훨씬 더 추경에 효과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난번 1회 추경도 마찬가지에요.
돈 남으니까 300억 산단 토지매입에다 편성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시민들의 반응 보십시오.
지금 뭐라고 하는가 나가보면 그게 다 우리 시민들의 복지 증진 이런 데 쓰는 예산들을 안 쓰고 땅 산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76억 예산 많으니까 서울장학숙 예산편성 딱 해서 온 거야.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기획실에서.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것도 우리 시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이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이 있고 추경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꼭 추경에 필요한 예산이에요?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 정부에서 얼마죠, 국회로 보낸 것이? 아직 모르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정확히는 파악 못 했습니다.

○의원 서백현
국회로 429조가 확정되어 가지고 문재인정부가 국회로 지금 넘어가서 국회 심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문재인정부가 지금 잘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삭감이 됐냐면 우리 간접 SOC사업과 농업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되어 가지고 지금 호남 홀대론으로 되어져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농업 예산이 김제시가 사실은 전보다 많이 증가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로 다수 우리 기획실장님이 농업정책과장 하셨지만 그때 표방한 것이 뭐냐면 대농한테 주는 게 아니고 소농가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저온저장고 3평짜리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호감을 많이 받은 거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래서 우리가 아까 농업회관을 짓는다고 해 가지고 절차를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급하게 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셨고 또 그것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한다고 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교부세는 행정목적 달성의 특별교부세가 있고 정치적인 목적의 특별교부세가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대충 압니다.

○의원 서백현
국회의원들이 이 얘기하면 특별교부세는 잘 가져올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 김제시는 어느 때부터인가 국회의원하고 소통이 안 돼.
그래 갖고 적대관계로 해 가지고 말하자면 그동안 민선3기 동안은 국회의원하고는 소통이 안 됐어.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금 깔려져 있어.
지금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농림수산위원회니까 농민회관도 우리 국회의원한테 얘기해서 특별교부세 받아서 농업회관 짓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특별교부세 받을 수 있어.
다른 것도 다 가져오는데 왜 농업회관 못 가져와, 줄 수 있는 것이다고 하면.
그거 못 가져왔다고 애타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지금 여러 가지 의견 중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특히 시장의 생각과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
틀린 것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엇박자가 되어진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라고 하는 것은 시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특히 실과 소장, 국장들 특히 국장들은 별로 일 안 합니다.
국장되고 나면 안 해. 책임이 없어. 의회에서도 부르지 않아.
과장들만 와서 말하자면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회하고 집행부가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아까 의원들이 말씀드리는 부분도 얼마든지 해소를 시킬 수가 있어.
그런데 못하고 있어. 답변도 못하고 멍충이 되어 갖고 있단 말이야, 공무원들이.
아쉬워서 말씀드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예산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해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있는 거고 우리 의원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왜 그 목적이 같은데 이렇게 갈등이 엇박자를 놓고 있냐?
우리 공무원들이 절차이행을 안 하고 소극적이고 대충 와서 의원들 무시하고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정말 가슴에 새기고 정말로 말하자면 신경 써서 정말 연찬해서 의회 와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지금 예산 말하자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말하자면 전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고 의원님들의 답변에 대해서 멍충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리 관계공무원들 여기 많이 있는데 일 좀 많이 하십시오. 정말로 무엇인가 알아서 의회 와서 보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제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특교세를 확보를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부처별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행안부 차관님이 우리 지역 출신 차관님이 되다 보니까 그쪽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 서백현
의장님, 저요.
우리 차관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사람이야.
지금 이번에 특정 목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용지면에 말하자면 관정을 보내는데 용지면에서 뭘 요구를 했냐면 양수장이 필요하다.
양수장을 지으려는데 얼마 짓냐? 4억 들어가. 그러니까 4억 요구를 좀 했어.
행정자치부 차관도 정치적 목적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김제시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다는 것을 내가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야.
그거 관정 10개 해 가지고 용지면에다 다줬어.
다른 지역도 많아, 팔 곳이.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건 특교세로 해서 2개 지금 내려왔거든요.

○의원 서백현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자면 행정자치부장관을 여기서 얘기해서 말하자면 할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장관이다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 김제시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지금 2억 보내주고 1억 왔죠, 그거 관정으로?
우리 건설과장 어디 있어요?
(답변 교대)

○건설과장 선강식
2억 5,000만원 왔습니다.

○의원 서백현
2억 5,000만원? 그래서 관정 15개 파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의원 서백현
말하자면 그게 필요가 없어.
지금 우리가 경지정리가 관내 몇 %예요? 과장님, 한 70% 돼요?
경지정리가 전체 단면적의 몇 %입니까?

○건설과장 선강식
…….

○의원 서백현
30%는 말하자면 물을 안 닿는 곳이야.
그래서 경지정리가 오래된 데는 저 말단에는 그 물이 안 내려와.
그래서 관정이 필요해.
그럼 우리 김제시는 어떻게 하냐? “경지정리 지역은 관정을 제외한다.” 이렇게 딱 공문이 내려와요.
그럼 실질적으로 정수장이나 이쪽에 경지정리 지역의 말단은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애를 닳아.
그런데 여기는 경지정리가 됐다고 관정을 안 파준다는 말이야.
이게 김제시의 행정이다 이 말이야.
현지에 가서 정말로 관정이 필요한 곳은 파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정수사업도 별도로 관정이 있는 곳, 지금 관정 숫자 파악해서 부과한다고 하는데 지금 썩혀있는 관정들이 관내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자기 분야에 왜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냐?
제가 공무원 출신이라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는 지금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말하자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수고 많으시네요.
앞서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 2회 추경 목적이 사실은 일자리 창출 내지는 지역활성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일자리 창출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예산을 보면 6억, 사회복지 6억이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노인 일자리에 자체 보조사업이 있고 지자체 보조사업이 있고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걸 지적하려고 해요.
기관에다 4개 기관에 위탁을 합니까?
(답변 교대)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시니어클럽 외 8개 수행기관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래요?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산이 그리 분배됐을 때 정말 노인 일자리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가?
만에 하나라도 그 기관의 운영비로 들어가는가?
그런 부분이 의심스럽고요. 사실 읍면동에 보니까 6,800만원 예산 세웠어요.
읍면동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 그건 너무 저조하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직접 집행해도 되는데 왜 그런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지 그런 부분이 좀.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읍면동에서 저희가 참여하시는 분들이 376명이고요.
기관에 위탁해서 하시는 분들이 2,046명이거든요. 읍면동에다 저희가 해도 또 기관에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기관에 위탁하는 부분이 그 예산이 그 기관의 운영비로 많이 쓰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걸 해 두시고 내가 보니까 사회복지 예산 없어요.
장애아동센터에서 지난해부터 일을 하고도 급여를 못 받고 있는 분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 고니 운영비에서 준다는 거야, 그걸 조금.
그런 부분을 일자리 창출하면서 그런 데 정말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급여를 못 주면서 예산편성 이런 식으로 다하니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살펴서,
(답변교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예, 한번 살펴주시고 그리고 벽골제 VR/AR체험 콘텐츠 제작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지금 담당하십니까?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말씀드릴까요?

○의원 이병철
예,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이게 뭐냐면 국비 사업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전라북도의 3개소가 선정이 됐거든요. 이거 따오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 사업비가 지금 5억 2,300입니다.

○의원 이병철
이게 뭐하는 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이게 뭐냐면 농경사주제관에 VR 그다음에 AR 가상체험 애들 우리가 앞으로 입장료를 받아야 하잖아요.

○의원 이병철
시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시에서 직접 저희가 운영을 직접 해요. 입장료를 받아요.

○의원 이병철
그러면 여기 자부담 부분은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기를 자부담을 해 줘야 그 시설비가 들어가죠.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시비 말고 또 자부담 부분은 뭐냐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은 공공기관에서 대행업체가 있어요.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대행을 누가 하잖아요, 이거를.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은 우리가 입장료는 우리가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그 기계 설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업체가. 게임 개발이랑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업체예요.

○의원 이병철
그분들이 자부담해서 얻는 이득이 뭐예요?
그러니까 투자해서 얻는 이득이 뭐냐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은 사업비를 다 가져가잖아요.
그쪽에서 게임비라든가 연구개발비를 가져가니까 시설비를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 이병철
꼭 이거 필요성이 뭐예요?
우리 김제시에서 직접 하지 왜 그 기관에 줘서 하냐고요, 이것을?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게 전라북도 대행사업이 저희한테 준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직접 했어요, 도에서.

○의원 이병철
공모를 누가 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도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내가 지금 상임위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또 말씀드릴게요.

○의원 이병철
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번에 그런 예산들이 사실 정말 일자리 창출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라도 어느 정도 분배가 되면서 예산이 다른 예산도 꼭 필요하죠.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필요없는 게 어디가 있어요?
다 논리가 있고 명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절차상 문제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공평하게 분배돼서 2회 추경이지만 작은 83억 정도 가지고 분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그래도 취지에 맞게 편성이 돼서 조금이라도 공감을 얻어내야 하는데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1회 추경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어떤 일자리 창출의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의원 있음)
아까 동료 이병철 의원님 말씀하신 인건비 문제요.
여성가족과장님! 아까 인건비 못 받았다고 하는 자리 있잖아요.
(답변 교대)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죄송합니다. 주민복지과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주민복지과.

○의장 나병문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의장 나병문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상하수도과장 이병환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170억 6,900만원으로 기정 168억 4,900만원 대비 2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4억 4,5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76억 2,400만원으로 총 170억 6,9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세입으로는 개인급수시설 신설공사 원인자부담금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본예산 세입으로 두월노을관 시설 신축에 따른 수도관 신설 공사부담금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항목별로 증감액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내역 중 배급수비 9,500만원은 배수지 7개소 및 가업장 7개소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용가 폐전 미신청에 따른 개인급수시설 폐전공사비 1,500만원을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급배수 공사비 1억 5,000만원은 개인급수전 신설공사 원인자부담금에 따른 증액으로 사업예산액 총액은 기정 79억 7,100만원 대비 2억 4,500만원이 증가한 82억 1,6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 내역은 두월노을관시설 수도관 신설공사 등 3개에 대하여 1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행사의 공사시행에 따른 집행사의 소멸로 옥산동 수도관 이설공사 2억원을 삭감하여 자본예산액 총액은 기정 88억 7,800만원 대비 2,500만원이 감소한 88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하수도 특별회계 자체사업 내용 있잖아요. 유인물 별도로 준 거 2회 추경.
상수도도 있고 하수도도 있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2개가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상하수도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아니요. 상수도 먼저하고 하수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아,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아니, 저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아니요. 저는 하수도예요.

○의원 이병철
이번 예산 보니까 증액된 것이 2억 2,000만원이요? 2억 2,000만원?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이병철
배급수 공사수익 1억 5,000만원하고 공사부담금 수입.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1억 5,000만원 그리고 두월노을관 해가지고 7,000만원.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상하수도과장 임병환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362억 4,700만원으로 기정 360억 4,800만원 대비 1억 9,9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11억 3,3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251억 1,400만원으로 총 362억 4,7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세입으로는 타회계 전입금이 90만원 감액 교부 결정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자본예산 세입으로 세외수입인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당초 5억원 대비 2억원이 증가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세입이 총 1억 9,900만원이 증가하여 이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목별로 증액, 증감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내역 중 사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0만원 감액된 111억 3,300만원입니다.
주된 사유는 환경기초시설 수질검사 기금보조금이 90만원 감액 교부된 것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내역은 공공하수도 연막시험 및 요촌택지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대하여 9,948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하수도 원시자산 평가 및 재무제표 작성용역 및 김제시 동지역 차집관로 GIS DB구축 용역에 대한 1억 200만원을 신규반영 하였고 공공공하수도 GIS DB구축 용역은 2,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06 BTL 시설임대로 국도비 반환금은 최종 정산에 따라 1,851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액 총액은 기정 249억 1,433만원 대비 2억원이 증가한 251억 1,4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과장님! 우리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거의 타회계 전입금이랄지 자본예산의 말하자면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거의 운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그런데 이번에 5억에서 2억이 늘어나는 원인자 내용이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원인자부담금은 뭐냐면 개인이 주택을 짓거나 아니면 공장 등 그런 거 지을 때 10톤 이상 할 때는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런데 기정액이 5억인데 추경에 이렇게 2억이 늘어날 수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가 본예산 때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이거 쓸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숫자상으로.
그다음 우리 특별회계 자체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 백구를 비롯해 가지고 지금 백구농어촌사업이 32건으로 예상되어 있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세출에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BTL이나 BTO로 하는 사업들도 여기에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지금 BTL, BTO사업은 저희가 부담금 때문에 없고요.
현재는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된 부분만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아니, 이번 사업하는 게 8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8가지 사업 중에 BTL이나 BTO하는 사업예산 추가요구 한 것 있냐 이 말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건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그러면 이쪽 7번 06BTL 금강수계 관리기금 반환 이건 반환금이고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지금 이거 보수는 우리가 아직 않죠? BTL이나 BTO한 걸로 우리가 아직 보수 않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보수는 BTL이나 BTO공사 회사에서 하고요.

○의원 임영택
한 데서 하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지금 20년까지인가요? 언제까지 마무리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2034년까지입니다.

○의원 임영택
이거 관리 좀 잘하셔가지고 결국 그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인수해야 할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그때 인수할 때부터 우리 김제시의 특별회계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로 생각하는데 관리 잘 해 가지고 말하자면 나중에라도 우리가 인수받는 데 이상이 없도록 관리 잘 좀 해 달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알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뭐가 궁금해서, 그 세출성질별 내역을 보면요.
우리가 증액이 된 게 1억 9,900만원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1억 8,200을 지출한다고 나왔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그게 백구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에 32건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총으로 따져서 그런 것이고요. 2회 추경 때는 백구요촌택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여기에 총 본예산 대비 포함해서?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본예산이랑 추경이랑 합쳐가지고 한 것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헷갈려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죄송합니다. 총체적으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보면 추경 주요투자 사업이 4건이 올라와 있잖아요, 큰 건이.
이거라는 얘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총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1억 8,200에 대한 건수만 올려놨어야지 헷갈리게.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로이동 9.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7년 9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9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7년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공무원 - 31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이후천
행 정 지 원 국장 손삼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외 27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1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9-11
2 7 대 제 21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9-13
3 7 대 제 2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9-08
4 7 대 제 211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9-06
5 7 대 제 211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09-06
6 7 대 제 2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9-07
7 7 대 제 211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9-05
8 7 대 제 21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9-05
9 7 대 제 211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09-05
10 7 대 제 2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8-21
11 7 대 제 21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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