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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1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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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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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13일(수) 10:01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4.김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
5.김제시 휴양 콘도미니엄법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의 건
6.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건
7.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안의 건
8.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9.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건
10.김제시 시세 징수 조례안의 건
11.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12.김제시 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13.김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의 건
14.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15.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16.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17.김제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안의 건
18.김제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19.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20.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부의된안건
1.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4.김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
5.김제시 휴양 콘도미니엄법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의 건
6.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건
7.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안의 건
8.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9.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건
10.김제시 시세 징수 조례안의 건
11.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12.김제시 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13.김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의 건
14.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15.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16.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17.김제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안의 건
18.김제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19.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20.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나병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병철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의 복리증진 효과와 예산편성 시 이행되어야 하는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3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7일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5일간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 후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7,349억 3,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일반회계에서 76억 8,700만원이 증액된 6,575억 3,7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4억 1,900만원이 증액된 533억 1,700만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2억 1,600만원이 증액된 240억 8,400만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3쪽에서 10쪽까지 예산안 편성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 사전절차 미이행과 사업효과가 불분명한 사업 등 6건의 11억 5,075만원을 삭감조정 하였고 12페이지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300만원이 증액된 7,350억 3,100만원이 편성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4쪽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170억 7,000만원이며 15페이지 세출예산에서 사업예산이 82억 1,600만원, 자본적예산은 88억 5,4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7쪽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대비 1억 9,900만원이 증액된 362억 4,700만원이며 18페이지 세출예산에서 사업예산은 111억 3,300만원이며 자본적예산은 251억 1,400만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로써 13페이지 김제시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7,350억 3,118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6,576억 3,026만 6,000원,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170억 6,991만 1,000원,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362억 4,719만 5,000원, 기타특별회계 240억 8,380만 9,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예산심사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당초 사업 계획대로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을 비롯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여 조정한 예산안을 보고 드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병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병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병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휴양 콘도미니엄법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김윤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2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8월 25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달 30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5일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하였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을,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7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오는 10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 공무원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누설할 경우 안 제6조3항 하단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 휴양 콘도미니엄법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3쪽 김제시 휴양 콘도미니엄법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 지역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30% 이하의 비율만큼 휴양 콘도미니엄의 미취사 객실을 허용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6쪽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이·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 신풍동 관내 용동지역의 불합리한 마을경계 조정 및 누락된 지번을 추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7쪽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안은 김제시 시정발전에 공로가 많거나 김제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인사에 대하여 김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및 토론결과 총 4명의 대상자 중 3명에 대해서는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승인하지 않았으며 김장웅 중국청도서원장조선학교장만 승인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35쪽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연말에 만료됨에 따라 위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련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전에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9.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40쪽 김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 되면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은 금번 제정되는 김제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0.김제시 시세 징수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47쪽 김제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함에 따라 김제시 시세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1.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56쪽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등록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2.김제시 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마지막으로 보고서 61쪽 김제시 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 지정기준을 강화하여 운영 관리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용어정비에 따라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 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등에 관한 조례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등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휴양 콘도미니엄법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휴양 콘도미니엄법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시세 징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김제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김제시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온주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원입니다.
금번 211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심사입니다.
조례안 등은 2017년 8월 25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8월 30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5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김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3.김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의 건
보고서 2쪽 김제시 지하수 관리 조례입니다.
본 안건은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상위법인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며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설치기준 완화와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지하수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4.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보고서 8쪽 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도로점용료 증가폭을 전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전년도 납부 금액의 10% 증가된 금액으로 제한을 두고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 시 층간에 따라 요금의 요율이 달랐으나 일률적으로 층수별 점용료를 정한 것과 점용료 산정 시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 공시지가에 따라 따로 부과하였으나 필지별 평균을 내어 점용료와 똑같이 부과하는 것 등을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5.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보고서 21쪽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과 불일치한 사항 및 규제사항을 개정하고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요금을 납부할 수 있어 제15조2항을 삭제하고 4회까지 분납 가능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6.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보고서 34쪽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제시 복죽동에 위치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이번 년도 말에 5년간의 민간위탁 만기가 도래하므로 직영 또는 민간위탁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운영관리에 전문기술을 요하는 탄화시설 공법을 적용한 시설로 전국적으로 15개 시설이 운영 중이나 직영하는 곳은 한 곳도 없으며 직영 시 운영비가 61억이 소요되고 민간위탁 운영 시 54억이 소요되어 7억원의 예산절감이 있어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동의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7.김제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안의 건
보고서 41쪽 김제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 권고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불법사업자들의 무분별한 의류수거함 설치를 방지하고 의류수거함 설치운영 및 기준, 수거방법, 위탁 준수사항 및 실태평가, 헌옷 재활용 협의체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8.김제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김제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른 법률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9.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보고서 55쪽 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불일치한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0.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보고서 67쪽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위임 없이 포탈금액의 3배를 부과하도록 한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11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 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제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김제시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9월 5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진행된 제211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해 주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가결되었으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추경에 성립된 사업예산들이 연도 내에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제시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일주일 앞으로 제19회 김제 지평선축제가 바짝 다가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를 넘어 이제는 세계인이 함께 하고 찾고 싶어 하는 글로벌축제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주시고 축제가 내실 있고 알차고 풍성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공무원 - 31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이승복
행 정 지 원 국장 손삼국
보 건 소 장 김형희 외 27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1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9-11
2 7 대 제 21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9-13
3 7 대 제 2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9-08
4 7 대 제 211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9-06
5 7 대 제 211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09-06
6 7 대 제 2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9-07
7 7 대 제 211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9-05
8 7 대 제 21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9-05
9 7 대 제 211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09-05
10 7 대 제 2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8-21
11 7 대 제 21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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