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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3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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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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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1일(수) 10:35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18년 전북신용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3.김제시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10시35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13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은 2018년 전북신용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및 김제시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8년 전북신용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전북신용재단 출연금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동의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2018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개요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10월 2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6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일 제21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2번 제안사유와 3번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 능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관내 영세소상공인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전북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억 8,000만원을 출연하여 그 10배인 18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지금까지 82개 업체 16억원이 대출되어 장례 영세소상공인들의 대출금 부족을 우려하여 1억원을 출연 기존 대출금 16억원을 포함한 28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의 대출을 지원해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금년에는 1억원으로 올라갔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유진우
이게 소멸성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렇죠.

○위원 유진우
소멸성이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유진우
2018년도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2018년도에요.

○위원 유진우
1년 동안 보증재단에 출연해서 소멸성으로?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1년 안에 보증이 다 끝나면, 10배 이상의 보증이 끝나면 소멸이 되지만 보증이 안 끝나면 이월 되어서 그것을 사용할 때까지 이월이 됩니다.

○위원 유진우
1억원을 출연하면 얼마까지 더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10배.

○위원 유진우
10억원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유진우
김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한도가 얼마까지 대출은 받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답변 도중에) 3,000만원이에요.

○위원 유진우
3,000만원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이자지원은 안하고? 이자지원은 안 해요? 이자지원에 대한,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이자지원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위원 유진우
따로?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유진우
1억원은 소멸성으로 쉽게 말하면 보증금이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유진우
소멸성 보증금?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유진우
2차 보전은 따로 하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이것은 보험성격입니다.

○위원 유진우
1억원에 대한 담보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유진우
현재까지 어느 정도 대출이……, 1년 단기자금인가요? 대출은.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5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맹점도 있을 것이고 장점도 있을 것인데, 단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1억원은 대출이 일어나든지 일어나지 않든지 1억원은 소멸성이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대출이 일어나야 소멸됩니다.

○위원 유진우
1억원에 대한 단가를 잡고 간다는 이거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유진우
일단 소멸성이 맞긴 맞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2018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유진우,이병철,박두기,온주현)
위로이동 3.김제시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김제시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개요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0월 2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6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일 제21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2번 제안사유와 3번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김제시 백구면과 인접한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으로 항공대대를 이전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주민들의 지역공동사업, 주민소득지원 사업 및 문화․복지 증진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원금은 총 25억원 중 21억원은 마을 발전지원금으로 8개 마을에 지원하며 4억원은 백구면에 발전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현금지원은 없으며 사업결정은 마을회 또는 법인체에서 주민회의를 거쳐서 사업을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에서 원안으로 동의 되었으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이 조례를 보면 25억원을 백구면 전체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인지.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여기는,

○위원 박두기
조례에서는 주변마을도 되고 백구면 발전기금도 되고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협약서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마을발전기금 21억원은 마전, 난산, 토끼재, 창산, 득자, 오동촌, 맥산, 영천 등 8개 마을에 해당되고요. 백구면 발전기금은 별도로 25억원 중에서 4억원을 백구면으로,

○위원 박두기
나눠서 한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항공대 주변 전주시 마을기금 통장을 관리해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소송관계까지 가겠더라고요.
우리는 행정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갈 민원은 없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해야죠.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위원 박두기
오늘 신문을 보고 우리도 해당되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과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려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희도 이것을 받으면서 굉장히 염려스러워서 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위원 박두기
주민 간에 통장에 입금이 되면 마을 간에 갈등이 되지만 행정에서 하면 갈등소지를 최소화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 조례안은 한시적이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렇죠. 지원이 다 마무리 되면 자동폐지 됩니다.

○위원 이병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 25억원을 김제시 세입으로 잡아서,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일단 8월 31일자로 25억원이 우리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 가지고 지역주민,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지역주민들 협의해서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사업을 심사해서 그 사업을 하도록 마을 별로 배분된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이 조례가 한시적 사업이라고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유진우
여기에 한시적이라고 명시해줘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이 조례를 계속 놔두면 안 되니까. 또 25억원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금액이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25억원은 주식회사 에코시티,

○위원 유진우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금액이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유진우
이 금액이면 되겠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2차 사업을 해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

○위원 유진우
직접지원이 아니고 간접지원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렇죠. 현금으로 지원할 수 없으니까 김제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공익사업에 마을공동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에 지원해주는,

○위원 유진우
과장님도 물론 주민들이나 행정에서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25억원을 받아서 발전기금으로서 7개 마을은 21억원을 쓰고 백구는 4억원을 쓴단 말이에요. 마을에서 21억원, 면에서 4억원,.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게 다 소멸이 되고 그 다음에 민원이 나왔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 마을에서 협의해서 심의회 거쳐서 확정하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물론 신중하게 결정됐겠지만 2차적인 주민들과 여기의 갈등을 또 고민해줘야 돼요. 분명히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25억원도 지금 보면 사업신청을 시에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유진우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나요?
이 사업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소득보다도,

○위원 유진우
기반시설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주민들이 공공이용시설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소득사업도 괜찮고 그것은 심의회를 구성해서 이런 사업으로 확정해서 하면 말하자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진우
소멸된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부수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25억원, 우선 25억원이니까 거기에서 마무리 되겠지만 백구면에 4억원이고 7개 마을에 21억원 서는 거예요. 한 마을에 3억원씩 서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유진우
말이 3억원이지 어디 갖다 붙일 데가 없단 말이에요. 마을회관 짓는 데도 1억원씩 다 들어가고 말이에요. 어떤 생산을 기반으로 한 소득증대를 한다고 할 때 또 모르겠지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것은 마을주민들이 결정할 사항이지,

○위원 유진우
거기에서 결정해야 되겠지만 25억원을 경쟁적으로 7개 마을에 3억원씩 준단 말이에요. 7개 마을에서 연합해서 그 어떤 것 하나를 구축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이 소멸된 이후를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25억원 금방 써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예치를 해놓고 말이지,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보조금 성격으로 마을주민에게 직접 갔으면 4억원이 갈 것을 말하자면……,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3억원씩 다 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업무를 받아서 지원하게 된 것이지 저희가 애초에 백구면 지역이 피해 외 지역이라고 해서 보상지역에 해당도 안 되는데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합의가 된 사항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될까 해서,

○위원 유진우
과장님 말씀 알았고, 우리 사업계획서를 보면 자부담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자부담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 총 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답변 도중에) 양식만.

○위원 유진우
양식이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양식은 그런데 자부담은 마을형편 상 할 수도 있는 마을이 있고 저희는 한정된 금액 내에서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유진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 8개 마을이에요? 7개 마을이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당초 7개 마을에 21억원이 왔는데 협의회에서 말하자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한군데 영천을 더 넣었구나?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영천을 넣어서 해주자,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8개 마을로 해달라고 해서 금액을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것을 집행하고 난 뒤에 혹시 그 마을에서, 우리시에서 25억원을 세워서 지원해준단 말이에요. 그것을 쓰고 난 뒤에 거기에 따른 관리비라든가 후속사업을 시에 요청할까봐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것도 충분히 염려가 됩니다.
그런 과정은 저희가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서라도 받아놓든가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검토를 하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것 때문에 유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유진우 위원님 그것이죠?

○위원 유진우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유진우,이병철,박두기,온주현)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1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13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10
2 7 대 제 213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08
3 7 대 제 21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07
4 7 대 제 21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06
5 7 대 제 21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03
6 7 대 제 213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1-02
7 7 대 제 21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01
8 7 대 제 213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1-01
9 7 대 제 21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10-23
10 7 대 제 21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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