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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3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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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6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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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6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10일(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2.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3.김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4.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5.2018년 김제사랑 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6.2018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7.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8.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건-치매안심센터 신축
9.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건-김제농악전통체험관 건립
10.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건-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주차장 등 조성부지 매입
11.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건-금산면 문화복지센터 신축
12.김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13.김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14.2018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15.김제시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나병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치매안심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김제농악전통체험관 건립,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주차장 등 조성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금산면 문화복지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김윤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 김윤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21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4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10월 25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달 2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일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하였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13건은 원안 가결 하였으며,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김제시 농업인회관 신축」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침 시달로 인한 행정기구 변동요인과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 이전, 폐소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1쪽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지침』 및 『자치단체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보강방안』이 통보됨에 따라 현장 행정분야와 가축 방역분야에 신규 증원인력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7쪽 「김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후생복지시설에 구내식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적법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원의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운영 준수사항」에 따라 국·내외 시찰 대상에서 공무원의 배우자를 제외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1쪽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노인복지타운의 운영위원회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노인복지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2018년 김제사랑 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6쪽 「2018년 김제사랑 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김제사랑 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을 2018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제사랑 장학재단의 내년도 출연 금액은 총 9억 7,500만원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2018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9쪽 「2018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고자 사전에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도 출연금액은 9,372만 7,000원이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32쪽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2018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할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2018년도 출연금액은 664만 7,100원이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건-치매안심센터 신축
다음은 보고서 35쪽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통령 공약사업 ‘치매 국가책임제’ 운영에 따라 총 22억 2,900만원의 사업비로 요촌동 141-8번지, 구)보건소 일원에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9.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건-김제농악전통체험관 건립
다음은 보고서 39쪽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김제농악전통체험관 건립」은 김제농악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라 지역주민과 전수생의 공연, 체험, 교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 30억원의 사업비로 부량면 용성리 226-23번지, 철거예정인 창작스튜디오 부지에 지상 2층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0.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건-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주차장 등 조성부지 매입
다음은 보고서 43쪽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주차장 등 조성부지 매입」은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이용자 증가에 따라 각종 체육활동 및 단체 행사 시 사고발생 위험 증가로 부족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총 8억 3,300만원의 사업비로 서암동 527-1 번지 등 12필지의 토지 9,460㎡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1.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건-금산면 문화복지센터 신축
다음은 보고서 47쪽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문화복지센터 신축」은 금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금산면 소재지에 문화센터를 신축하여 교육, 문화, 복지 등 생활 서비스 공급 기능을 강화하여 금산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총 23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금산면 쌍용리 466-2번지 등 3필지에 지상 2층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2.김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55쪽 「김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연말에 만료됨에 따라 위탁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3.김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마지막으로 보고서 59쪽 「김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연말에 만료됨에 따라 위탁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사전에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 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치매안심센터 신축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치매안심센터 신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김제농악전통체험관 건립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김제농악전통체험관 건립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주차장 등 조성부지 매입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주차장 등 조성부지 매입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금산면 문화복지센터 신축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금산면 문화복지센터 신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 전북신용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김영자(비례대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입니다.
금번 제213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8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및 김제시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건심사입니다.
조례안 등은 2017년 10월 25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17년 10월 26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7년 11월 1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2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 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4.2018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2018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관내 영세소상공인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전북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 동의하는 것으로 2014년부터 지금까지 1억 8,000만원을 출연하여 그 10배인 18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지금까지 82개 업체에 16억원이 대출되어 장래 영세소상공인들의 대출금 부족을 우려하여 1억원을 출연 기존 대출금 16억원을 포함한 28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토록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5.김제시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2쪽 김제시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백구면과 인접한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으로 항공대대를 이전하는 사업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는 주민들의 피해보상 지원금 25억원을 전입금으로 받아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 결정은 마을회 또는 법인체에서 주민회의를 거치는 등 운용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동의안과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 전북신용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김영자(비례대표)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전북신용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영자(비례대표)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오늘까지 10일 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실과소별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와 각종 안건을 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의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다양한 의견과 대안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숙고하시고 면밀히 검토하여 2018년도 사업의 효과가 더욱 거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입동이 지나고 절기상 겨울로 접어들어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추워진 날씨로 인하여 감기 등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21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공무원 - 32명
시 장 이건식
행 정 지 원 국장 손삼국
안 전 개 발 국장 임성근
보 건 소장 김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외 27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1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13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10
2 7 대 제 213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08
3 7 대 제 21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07
4 7 대 제 21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06
5 7 대 제 21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03
6 7 대 제 213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1-02
7 7 대 제 21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01
8 7 대 제 213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1-01
9 7 대 제 21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10-23
10 7 대 제 21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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