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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1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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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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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4일(화) 13:3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업단지 관리사 신축의 건
3.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부지매입의 건
4.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5.2017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6.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건
(13시3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제22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함께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6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한 심사 및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업단지 관리사 신축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업단지 관리사 신축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업단지 관리사 신축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8월 2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9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2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평선산단 입주업체의 사무실 및 회의실 등 입주기업의 정보 공유와 소통 장소 마련을 위한 지평선산업단지 관리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평선산업단지 관리사 신축 사업의 위치는 백산면 부거리 1597-10번지이며 주식회사 지앤아이 소유 토지 2,063.4㎡에 지상 2층, 연면적 990㎡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7억원은 전액 시비로 설계 용역비 1억원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계상되었으며 지난 8월 6일 의원간담회 및 8월 7일 용역과제 심의회를 거쳤고 8월 13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필요해 보이며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는 수탁자의 부담이라고는 하나 건물 노후화에 따른 운영비 지출에 대한 사후 대책도 면밀히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의원님.

○위원 이병철
투자유치 과장님! 지평선산업단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리사 신축을 지금에 와서 서두르는 이유가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서두르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시기가 됐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처음에 산업단지 조성할 때 계획에 없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때 계획을 세워서 처음부터 추진을 하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비즈니스센터,

○위원 이병철
그렇게 크게 지평선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관리사 하나 계획에 안 넣고 왜 지금에 와서 관리사를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물론 필요하겠지만요.
그리고 용역비가 1억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이병철
무슨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용역 하는 이유가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건축 설계비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설계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고만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어느 단지나 보면 농공단지도 마찬가지고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인데 계획할 때부터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관리사 비지니스센터를 같이 병행해서 짓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처음부터 계획하면 분양원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양원가를 다운 시켜야 하는 내부적인 고민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7대부터 의회에 있었기 때문에 전에 조성할 때 그런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자료를 보면 사실 지평선산업단지 조성하면서 거기에 함께 했던 투자회사 건설회사들 돈만 벌어주는 꼴 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뒤치다 거리를 시에서 다하고 있고, 100만평이라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그래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분양원가가 많이 들어간다고 계획에 안 넣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인 것 같은데요. 어차피 필요하다면 해야 하지만 향후 관리는 그쪽에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협의체에 할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공공요금이나 기타 발생하는 비용은 협의체에서 다 냅니까? 아니면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협의체에서 다 할 것입니다. 노후 되고 그럴 경우에 대수선비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 주고요. 소규모나 유지관리비는 거기에서 거의 부담해서 운영 할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 보면 은행도 들어와요? 무슨 금융기관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금융기관도 넣어 달라고 협의회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금융기관도 넣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중기지방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재정투융자심사까지는 완료가 됐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박두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이것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누락된 상태에서 공유재산 승인을 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면적을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2,000㎡, 건폐율이나 용적률 따져서 이렇게 많이 잡았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지는 않고요. 2,000㎡는 약 600평 정도 되거든요. 600평이면 150평 내지 바닥면적 150평에서 170평 정도를 지을 것이거든요. 나머지 400평 정도 남는데 충분한 주차장 용지도 확보해야 할 것이고 이 면적이 공공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 지원시설 용지에 공공용지를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박두기
매입해 주는 것이고 만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매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위원 박두기
공공용지면,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건폐율이 보통 상업용지나 일반주거용지는 60%에서 70% 정도 되는데 공공시설용지도 60% 정도를 지어버리면 나머지 주차장 공간이나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위원 박두기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실제로 저희가 보면 공공시설 건물이나 이런 것은 주거용지에 건폐율을 따지지 않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니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두기
그렇다고 이렇게 많이,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사실은 많지도 않습니다. 나머지 면적이 400평 정도 되는데요.

○위원 박두기
원래 건폐율이나 용적율은 거기에 맞춰서 주차장도 들어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400평이나 많이 잡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두기
행정절차도 미이행 되었고 만요.

○위원 이병철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이 안 됐는데 급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위원 박두기
지금 분양도 다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먼저 건축한다는 것도 그렇고 면적도 주차장 확보한다고 400평으로 많이 확보하고 제 생각은 그래요. 행정절차를 밟아서 중기지방계획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 노규석
박두기 위원님이 면적 말씀하셨는데 제가 검산동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순동산단 기업인 사무실을 자주 갈일이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사실 거기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주차면적까지 많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순동산단이 아무리 활성화된다 한들, 그 회사 사람들이 1대씩 차를 항상 가지고 가서 주차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절차상에 부족한 점이나 부지 매입도 그렇지 않아도 혈세가 많이 들어가는데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원점에서 검토해서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나중에는 건물 지어놓고도 운영비나 유지관리비 이런 것도 시에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 해 줘야 하잖아요.

○위원 박두기
미리 지어놓으면 미리부터 관리를 해 줘야 돼요. 관리 안 해주면 방치 상태에서 청소년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위원 김영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공공요금 유지관리비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담이라고 하나, 노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영비 우리가 다 하잖아요. 우리가 지어주면,

○위원 박두기
지어주면 관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으로,

○위원 김영자
유지관리비는 거의 다 했잖아요. 일단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아직 안됐다고 하니까 절차 끝난 다음에 다시 검토하면 어떨까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업단지 관리사 신축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반대로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업단지 관리사 신축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고미정,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위로이동 3.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부지매입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부지매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8월 2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9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2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첨단농업의 거점이 될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과 관련하여 진입로 및 실증단지 확보를 위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 사업에 따른 부지는 백구면 월봉리 70-1외 16필지, 49,967㎡를 매입하는 것이며 총사업비는 토지매입 및 보상에 따른 15억원입니다.
지난 8월 2일 김제시가 혁신밸리 부지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8월 6일 의원간담회 및 8월 7일 용역과제 심의회를 거쳤으며 의원 간담회 보고 후 기반조성비 포함 최대 1,070억원의 사업비는 최대 760억원, 국비 100%였던 재원비율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교육부 부지에 실증단지 조성이 어려워짐에 따라 임대형 스마트팜 부지 인근에 실증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비 30% 부담에 따라 최대 228억원이 소요되므로 도비 확보방안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전문위원님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부결되면 사업자체가 무산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박금남
사업자체가 무산이라기보다는 현재 단계를 보니까 하반기에 토지매입을 해서 절차적으로 내년 5월에 착공하는 계획 같은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 나면 예산편성이 불가능합니다. 제출돼도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줄 수가 없고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판단해야 할 부분은 이 사업의 핵심은 지방비 부담이 전원 국비 100%였다가 국비 70%, 지방비 30%로 바뀌었는데 228억원이 도비에요. 도에서 100% 다 해 주면 되는데 지방비 부담에 대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도 행정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오늘 부결되면 내년 본예산 아니면 결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위원 오상민
본의원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이 부결됐을 때와 가결됐을 때 일어나는 상황을 여러 모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김제시는 소멸도시로 분류될 정도로 모든 조건과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부결됐을 때 더 뒤쳐지고 낙후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과 모든 것이 첨단시설로 되고 있고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기계화에 맞추어 인력이 필요한 시대가 오는데 그 과정에서 시설원예가 아닌 노지재배 하는 농민과 수도작 농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 이명박 정부와 똑같이 예산만 낭비하고 성과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 그래서 제가 농민단체를 대표하는 농업연합회 회장님과 한농연 대표님께 전화를 걸어서 두 단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760억원에 대한 지방비 30% 중에서 김제시가 부담하는 예산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매입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동료의원의 질의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스마트팜 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도에서 확보된 또는 내려온 예산이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20억원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오상민
예.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이 부지 매입비는 그렇습니다. 당초 농식품부 공모 기준에 기초지자체에서 부지를 제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백구지지제를 임대형 스마트팜 부지로 제공하고 실증단지 부지가 부족해서 전북대와 협의해서 전북대를 끌어들인 입장입니다. 전북대가 들어 왔었는데 농식품부에서 전북대는 교육부 부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내려와서 전북대가 빠져나간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전북대에서 그 땅을 판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구지지제 인근에 부지 3ha 정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3ha 정도 우선 매입을 해서 거기에 실증단지와 임대형 스마트팜을 동시에 조성함으로써 거기에 첨단농업이라 할 수 있는 혁신밸리 사업이 집적화 되면서 그 일대가 충분히 활성화 되고 지금 기자재 업체들도 관심이 많거든요. 주변에는 분명히 활성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백구 월봉리와 부용리 일대는, 저는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는 그 부분들을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이해 해 주시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백구지지제는 수십년간 방치되어 와있거든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국비를 끌어들여서 개발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 예산은 현재는 없는데 내부적으로 도에서 저희가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만 가지고 못 한다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오상민
부지 매입비도 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지금 부지 매입비를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해 준다는 보장이 현재는 없는 것입니다. 거기도 의회를 통과해서 나와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기본방침이 저는 그렇습니다. 기본방침이 일단 기초지자체에서 부지를 제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김제시에 결함으로 판단되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부지 매입비를 준다면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대를, 김제시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도로에 연접해 있는 부분까지 매입해서 확대를 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위원 오상민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겠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20억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실무선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어제 약속하셨던 지방비 최대한 줄이는 부분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것도 저희 나름대로 실무선에서 전략을 세우고 도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령화된 농업이나 노지재배 수도작 시설원예를 갖추지 못한 농민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신경 쓴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오상민
그리고 국가에도 그 부분을 충분히,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농식품부에 충분히 건의하고 있고 농식품부에서 목요일 날 내려옵니다. 그때 또 충분히 얘기할 것입니다.

○위원 오상민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들과 자주 대화를 하고 같이 협의하고 그런,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저희들도 일정이 추진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농민단체와 함께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주체가 어딘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서 전라북도에서 신청이 돼서 전라북도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김제시를 선정하였고요. 당초에 김제, 익산, 장수가 신청 했습니다만 김제가 적격지라고 판단해서 전라북도에서 김제를 농식품부에 공모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 김주택
국비 100%에서 7대 3으로 바뀐 이유는 혹시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농식품부에서 처음에 공모사업을 공고 할 때는 국비 100%로 했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970억원이고 연계사업과 합치면 1,800억원 정도 됐었는데 전라북도에서 응모하기는 연계사업과 1,600억원으로 응모했었습니다. 전라북도와 김제시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요. 기재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기재부에서 지방비 30%를 분담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으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에서 농식품부 하고 지난주에 회의를 다녀왔는데 거기는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 송하진 지사님이나 경북도 지사님이 함께 노력하셔서 국회의원님들 해당 의원님들을 설득하셔서 하라는 그런 뉘앙스도 보이더라고요.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고 지방비가 30% 될지 안 될지는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정부안이 30%라는 것입니다.

○위원 김주택
통과되면 지방비가 많이 늘어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만일 30%가 된다면 지방비가 228억원 그렇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전라북도와 김제시가 합심해서 공모사업을, 처음에는 100% 국비였습니다. 그렇게 알고 응모했던 것이고요. 100% 국비를 따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왔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지방비 30%를 분담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8대 국정과제에 들어 있던 모양입니다. 농식품부, 그러다보니까 아마 긴박하게 추진 됐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협의과정이 미흡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주택
김제시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들어와서 도움을 주는 것은 어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백구면 재무계장도 했었고 회계과 재산관리도 했었습니다마는 백구지지제는 사실 수십년 간 방치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씨감자 생산을 위해서 김제시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적격지가 아니라고 놔뒀다가 2016년도에 온주현 의장님께서 시정발의한 건도 있었습니다. 시정발의 주요내용 중에 무엇이 있었냐면 사익을 위해서 개발하지 말고 공익을 위해서 개발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 백구지지제를 놓고서 알력다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 부분을 떠나서,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래서 이번에 개발되지 않는다면 수십년 간 방치됐던 백구지지제가 계속 방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혁신밸리가 들어섬으로써 백구 부용리, 월봉리 주변이 활성화 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고 김제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아니요.

○위원 김주택
근거 있는 생각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일단 개발계획이,

○위원 김주택
부용제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신 적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이 사업 공모사업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부용제 주변에 있는 주민들 하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백구면 사무소에서 했었습니다.

○위원 김주택
면사무소에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만 초대해서 한 것이지 부용제 주변에 관계되는 주민들, 제가 얼마 전에 시에 오다보니까 앞에 플래카드 붙어 있던데요.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주민일동해서 그것 보셨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김주택
실은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무슨 사업내용이나 면적, 사업비 규모 어떤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이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담회부터 해서 한 번도 저희는 땅 사는 자료 빼고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제시에서는 기본적인 사업계획 같은 것을 수립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기본계획은 수립을 못했고 공모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맡길 것입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아무 자료도 없이 이미 상주시에서는 이 총사업비에 대한 내역들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농민들하고 다 상의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보면 총 사업비가 약 1,600억원, 지방비 자부담이 약 357억원 정도로 계획이 되어있고 이중 도비는 77억원, 시비가 280억원 연차별 부담은 도비는 2019년도에 55억원, 2020년도에 22억원, 시비는 각각 228억원 그리고 52억원으로 이미 계획들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이런 큰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무 계획도 없이 저희한테 뜬구름 잡는 식으로 땅만 사달라는 거예요. 무슨 땅을 사줘야합니까?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돈 잡아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상주시 같은 경우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직접 운영하려고 자기들이 실증단지를 직접 운영하려고 상주시에서 별도의 사업을 하려고 200억원의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시는 그것이 아니고 실증단지는 전북대에서 운영하고 보육센터는 전라북도에서 하고 임대형 스마트팜은 농식품부 공모계획 대로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고 김제시는 운영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당초 농식품부에 공모신청 할 때요. 그런데 상주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실증단지를 운영하려고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을 별도로 지어서 운영비를 벌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보니까 시비가 228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도에서 이런 회의나 계획을 세울 때 직접적으로 참여하신적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도에서요?

○위원 김주택
예.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지금 도에서 저희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요.

○위원 김주택
수렴이 아니고 직접 참여를 하신 적 있냐고요. 상주나 저희나 사업이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도 스마트팜 임대형 사업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서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한테 자료하나 없이 언제 한번 거기에 들어가는 계획들 시비에 대한 계획들 세워보신 적 있습니까? 자료주신 적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도하고 저희 실무선하고 추진단 구성할 때도 참석했었고 MOU 체결할 때도 갔었고 공모사업에 선정 되고 난 뒤에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보고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이 8개 도에서 하다 보니까 안 될 수도,

○위원 김주택
이미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지금 이 사업을 시행 하려고 땅을 사달라는 것 아니에요. 전에 농민회 대표가 처음에 과장님 사무실에 찾아가서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서로 논의할 때 시비 30억원 이상이 들어가면 이 사업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

○위원 김주택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 당시는 국비 전액이었기 때문에 저는 국비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위원 김주택
간담회나 업무보고 시간에도 과장님이 그 당시에 땅 사는 돈 7억원인가 빼고는 시비가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벌써 땅 사는데 15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몰라요. 과장님이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우리시에서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100% 장담 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식품부 공모사업 기본계획에 임대형 스파트팜은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고 실증단지는 전북대학교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실증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위원 김주택
과장님! 도에 가셔서 여기에 있는 자료 갖다가 본의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시고 충분히 설명을 하신 다음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도지사님께서 농민단체에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시고 사업의 축소부터해서 작물 선택 같은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삼락농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 노규석
김주택 위원께서 도 관계 회의에 참석하신적 있냐고 여쭤봤었는데요. 도청에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관련돼서 TF팀이 구성된 것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추진단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참석 아직 안 하셨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 회의는 참석 못했습니다. 내일 회의가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스마트팜 혁신밸리 TF팀이 구성돼서 내일 비로소 첫 번째 회의를 시작합니다. 오후 1시에요. 과장님도 참석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참관이라도 하셔서 정확한 산업기관의 정보를 들으시기 바라고요. 도에서 TF팀이 아직 회의 한 번도 안했는데 의원들한테 땅부터 사겠다고 승인을 해 달라는 것이 의아스럽습니다. 이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잖아요. 제가 스파트팜 혁신밸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백구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반대 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것 알고 계시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노규석
부용저수지에 희귀보호종이 있어서 환경단체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칠 것입니다.

○위원 노규석
과장님 말씀대로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 후손들이나 백구면민들한테는 희귀보호종을 선물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제 생각에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보고 난 뒤에 정말로 좋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때는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 TF팀이나 그런 희귀보호종 때문에 백구면민들이 모든 면민은 아니지만 반대대책위를 구성해서 반대를 하고 있으니 환경영향평가라도 받아보고 나서 땅을 사자고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이번에 부지를 매입해 놓고 기본계획용역 수립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거든요.

○위원 노규석
부지매입은 전문위원이 설명하셨잖아요. 본예산 때 세워도 가능하잖아요. 환경영향평가도 받고 도 TF팀 대책위 얘기도 들어보고 그 이후에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일반사업 같은 것은 그렇게 됩니다. 공모사업입니다. 부지가 없으면 공모요건에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모사업에 결격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원 노규석
백구 대책위원회에서는 그 희귀보호종이 사는 백구에 보물이라고 얘기하는 부용저수지 말고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다면서요. 공동묘지를 희망한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농식품인력개발원 앞에 공동묘지 말씀하십니까?

○위원 노규석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고 과장님은 충분히 인지하시리라고 보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그런 것에 대해서 못 들어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농식품인력개발원에,

○위원 노규석
대책위에서 그쪽을 요구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저수지는 희귀보호종이 있으니까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공동묘지를 요구하고 있다는데요. 백구대책위원회에서는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 공동묘지가 원래는 검토대상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묘지는 부지 제공하고 개발하기에는 접근이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외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북대 부지 일부만 들어갔던 것입니다.

○위원 노규석
저는 분명히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반대하자는 의견이 아닙니다. 그런 의견절차를 충분히 수렴하셔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일반사업이 아니고 농식품부 공모사업인데요. 이 부지 제공이 안 된다면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도 사실 걱정이 많이 돼서 그런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천천히 모든 것을 의원님들 말씀대로 충분히 거쳐서 가면 되는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신 부분들을 용역을 맡기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절충해 나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그래서 저도 그 점이 우려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책위를 구성해서 대책위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한다는데 그 의견 정도는 수렴을 해 보셔야지요. 과장님께서는 아까 송하진 지사님께서 삼락농정위원회에서 농민들한테 공개 사과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어도 대책위 구성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잖아요. 주민 의견수렴 그런 의견수렴은 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의견수렴해서 충분히,

○위원 노규석
그전에 토지를 매입해 놓고 대책위에서 완강히 반대해서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립하고 있는 곳을 매립 조차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일단 예산편성 해 놓고 주민공청회를 거치면서 충분히 검토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얘기를 들어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스마트팜 밸리 조성 경상북도 상주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이병철
상주하고 전라북도에서 했어요. 사실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는 거의 주도 적으로 할 의지도 없었고 단지 전라북도 농산과에서 도지사의 의지대로 해서 선택받은 것이 김제에요. 김제는 선택 받은 거예요. 김제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결정이 돼서 추진하는데 상주는 농업정책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든 계획이 없어요. 방금 동료의원님 말 들어보니까 이제야 도에서 TF팀 구성해서 추진한다고요? 그런 상황이고 추진하는 절차에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땅만 사려고 요구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상주 같이 시비가 몇 백억원 들더라도 정말 김제시 발전을 위하고 농업을 위한다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요. 왜 아무 준비도 없이, 그리고 국비 100%였다가 국비 70% 하고 지방비 30%인데 그 마저도 공중에 떠 있는 상태고 그런 것이라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나서 한다면 모르는데 허수아비 노릇도 아니고 무슨 일을 하는지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정말 찬성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농업이 아까 동료 의원님이 걱정하는데 농업이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어떻게 가야하는지 앞서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해서 이 지역에 그런 것도 파급시키고 인력을 양성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못하고 도에 밀려서 의지도 없이 가는지 아무 결정된 것도 없이 답답한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두기
스마트팜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렸는데 청하를 보면 토마토를 재배해요. 처음에 박문식이라는 사람이 토마토 농장을 3,000평 하우스 재배를 하는데 혼자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지역주민들 젊은 사람들을 농장에서 교육을 시켜서 보급을 확대하더라고요.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농사 방법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컨테이너 작업을 해서 캐나다나 미국으로 수출하는, 토마토만큼은 캐나다에서도 우리나라 것이 인기가 좋대요. 농사의 좋은 기술자가 오니까 그 지역이 변화가 되고, 땅도 양보를 안 했어요. 그 사람이 농장을 지었을 때는 땅도 양보를 안 해서 4m 폭으로 해서 겨우 승합차 하나 다닐 정도였는데 차후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수출하기 위해서 땅을 양보해서 2차선 도로를 낼 정도로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스마트팜도 경영주체가 운영비가 안 들어간다 무엇이 안 들어간다 그러는데 주체를 도에서 주장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운영권을 갖다가 김제에서 해서 육성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면 우리가 300억원을 들여서라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들으면서 답답한 것이 이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공모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해서 떨어지니까 지사님이 자기고향이라고 해서 그랬는지 김제에 했어요. 스마트팜을 김제에 해 놨는데 저도 며칠 전에 도지사님 만났는데 자랑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려울 때 가져왔다.
난감해요. 경영주체 때문에,

○위원 김영자
우리지역 땅을 주고도 우리가 관리 못하면 무용지물이지요.

○위원 박두기
그러니까 우리지역 땅을 주고도 관리를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경영주체를 빼앗겨 버리면 그럴 것 같고, 노규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땅을 사려면 저는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수지에 토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대요. 매장량이 엄청 많더라, 또 그 토탄이 토양개량제 역할을 해서 김제 어느 지역을 봐도 토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쌀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토탄을 외국에서 수입해 와서 쓰거든요.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용역을 해서 토탄 매장량이 그렇게 많다면 굳이 거기를 메꿀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다른 땅을 30만평을 사든 그 예산을 세워서 ……, 그 주변에 땅을 산다고 하니까 이 땅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안 해 줘버리면 다른 시․군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염려도 돼요. 그러니까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 이병철
아까 노규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지사가 공모해 놓고 농민단체에 사과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위원 박두기
그 얘기가 아니고 상주처럼 지역에서 협의해서 공모를 했으면 그런데 우리는,

○위원 이병철
도지사가 도에서 공모해 놓고 이 사업을 왜 사과 하냐고요.

○위원 박두기
김제지역 주민들이나 어떤 농민단체 협의 없이 갑자기 이루어지니까, 어쨌든 가지고 와야 되니까 가져왔겠지요.

○위원 노규석
제가 우려하는 것은 30∼40년 이상 방치되어 있던 땅이다 그런데 반대대책위에서는 희귀보호종이 있다고 해서 환경단체가 개입해서 조사하고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익히 겪어왔던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봐왔던 엄청난 국책사업도 그런 문제로 환경단체에서 개입하면 못한 일이 다반사였는데 땅을 매입해도 못하면 어떠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책위에서 현실적으로 대안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냥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근 공동묘지를 차라리 개발해서 하자 그런 대책까지 내놓잖아요.

○위원 박두기
이것을 승인 안 해주면 문제가 있어요. 아까 대안으로 나온 것이 공동묘지를 아마 여성가족과에서 용역을 했을 거예요. 하나로 시킬 수 있는,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 안 해 봤는데 공동묘지를 활용할 방안도 할 필요가 있어요.

○위원 김주택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정확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내용들을 산출해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장기적으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7대 3으로 해서 2020년까지 약 2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주의 예로 보면 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하고 50대 50으로 매칭 한다고 해도 100억원 이상의 돈이 투입되어야 하고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무 계획서도 없는 것들을 보고 저희들이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박두기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시에서는 이 공모가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공모 준비도 못했고 갑자기 도에서 해 놓고 일을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부결시켜 버리면 문제가 달라지지요.

○위원 김주택
7월, 8월인가요? 간담회 때 나왔었던 자료가 한달 이상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실과소 과장님이 내용을 정확히 몰라요. 저희들이 물어보면 시비가 안 들어간다. 내가 책임지겠다. 각서라도 쓰셔서 100억원 들어가면 나중에 살림 팔아서 주실 것도 아니고 그것이 고스란히, 백산 농공단지인가요? 산업단지가 아마 이런 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많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두기
산업단지는 실패작이 아니에요. 현재 백산산업단지는 익산 삼기나 다른 곳을 봐서 분양율이 제일 좋아요. 스마트팜도 이런 기회가 또 없어요. 이런 기회가 한번 찾아오려면 엄청 공모 노력을 해야 돼요.

○위원 노규석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은 토지를 더 매입하려고 우리 자료에 장수가 늘어났어요. 처음부터 우리자료가 3∼4장인데 사실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제방 책상 서랍에는 한 달쯤 전에 농민회원들이 가지고 있던 도의원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 도청에서는 그런 자료들이 꽤 방대해요. 도청에서는 담당국장님이 도 의장님 집에 상당히 두꺼운 책자를 가지고 찾아가서 설명하고 드리고 갔어요. 그런데 김제시는 무엇을 숨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정보가 없는지,

○위원 이병철
정보가 아니라 주체가 도라 그렇지요. 김제는 아무런 의지도 없고 그런 것이 없다니까요. 농업정책과에서 아무 의지가 없어요. 도에서 협조 요청해서 땅만 사는 것이지 김제시에서 뭐가 있어요. 계획도 없고, 나중에 지방비가 부담 된다면 우리 시하고도 관계있는데 시비부담해서 한다면 이것도 골치 아프잖아요.

○위원 노규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농업정책과장님한테 환경단체 동원해서 백구에서 강력하게 반대해서 거기에 못하면 부지 매입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 것이냐고 물어보고 승인할 수도 없잖아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주택
아마 저는 시에서도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비에 시비부담이, 상주도 같은 예에요. 거기는 시비부담을 뽑았어요. 2019년도에 228억원 그리고 52억원 각각 잡혀있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미 이런 자료가 나와 있는데 도에서도 임대형 스마트팜 창업단지 있잖아요. 거기는 우리시의 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는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 시비에 대한 부담목이랄지 어느 정도는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얘기 안 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노규석 의원님 말씀대로 아직 4개월의 시간이 있잖아요. 지켜보고 본예산에 이런 부분을 해도 늦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 오상민
아까 과장님이 공모사업이라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부결되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요.

○전문위원 박금남
하기 전에 제가 발언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

○전문위원 박금남
본 사안에 중대성을 감안해서 전문위원이지만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저도 사무관을 달기 전에 민간육종연구단지 같은 국책사업을 유치하기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물론 운영주체나 시비부담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업이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계획에 의해서 절차적으로 하반기에 땅을 사고 내년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물론 처음부터 계획대로 단계적으로 정밀계획을 세워서 했더라면 이런 상황이 안 되고 우리시가 민간육종연구단지 처럼 주체가 돼서 했더라면 이런 상황이 안 되는데 만약에 부결됐다는 것을 농식품부에서 알게 되면, 이 사업이 사실은 전남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도지사가 힘이 없어 못 가져왔다면서 정치적으로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는 가지고 와야 한다는 언론이 엄청나게 들끓고 있는데 시기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을 여기에서 부결을 시킨다거나 가결시킨다는 것이 어렵다고 보면 이것을 남겨놨다가 다음에 보완되면 되고 그 안에 예산편성 시기도 있지만 다음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결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파장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류를 해서 심도 있게 의원님들이 검토해 주시면 혹시 앞으로 생길 오류를 막고 집행부 업무추진 하는데 저희들이 무조건 반대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할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보류 정도로 고려해서 찬성이나 부결이 어렵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노규석
그러면 보류 의견을 내놓으면 이번 정례회 안에도 올라올 수 있어요?

○전문위원실 박성후
위원회에서 결정해서요.

○위원 박두기
여기에서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토지매입을 하는데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백구 저수지에 문제가 생기면 토지를 다시 바꿔야 돼요. 바꿔서 사야지 용역결과는 2∼3개월이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결시켜줘도 큰 문제는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부결이나 보류를 시켜버리면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문제가 생겨버려요.

○전문위원 박금남
만약에 가결이 어렵다면 그런 말씀이었고 가결을 시키면서 보완해 나가는 것도, 집행부에서 긴박히 돌아가야지요. 농업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 박두기
국비가 70%라는 보조금 사업이 있지 않아요. 제일 많은 것이 혐오시설이에요.

○위원 노규석
의원님들께 여쭤 볼게요. 기반조성비 인프라비 70억원이 나와서 그것으로 저수지 매립을 하는데 90억원 정도가 들게 생겨서 20억원을 시에서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내용아세요?

○위원 박두기
그것은 들어 봤는데 기반조성비는 전부 다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90억원이 매립비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매립비가 아니에요. 매립비는 거기에서 3분의 1 정도 밖에 안 들어가요. 한 30억원이에요. 전에 김태한 과장 불러서 토탄이 있으니까 30억원이면 그냥 옆에 땅을 30필지만 사자, 한 필지에 1억원씩이니까 그래도 충분한 것 아니냐 광물이 있다는데 매립을 하려고 하냐 그 얘기를 해봤었어요. 지지제가 광물이 많이 나온다고 용역이 나오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제해서 부결시키거나 보류시키면 다음에 공모를 유치하기가 참 어려워요.

○위원 노규석
그것은 안건이 특정되어 있으니까요.

○위원 박두기
지역은 변경될 수가 있어요.

○위원 노규석
그러면 여기에서 수정동의라든가 해서요.

○위원 박두기
여기에서 수정동의가 아니라 위치 문제는 광물이 있다고 하면 바꾸는 거예요.

○위원 이병철
저는 그러네요. 내용 보니까 사업의 로드맵도 안 나와 있는 상태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나온 것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위원 박두기
그 로드맵은 도에서 갖다가,

○위원 이병철
보든가 하고 결정을 해야지요.

○위원 김영자
일단은 토탄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평가를 하고 나서 일단 보류를 해 놓고 그것을 하자고요. 가결시키지 말고요.

○위원 박두기
나는 보류하면 어차피 사업추진 하는 쪽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위원 이병철
제재가 없다니까요. 시에서 제재 받을 것이 뭐가 있어요.

○전문위원 박금남
가결이 안됐을 경우에는 보류까지 얘기하는 것이고 당장 부결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삼국
보류를 한다는 얘기는 부결을 하시는 것보다는 보류를 하셔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가결해 주실 것 같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의원님들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럼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를 원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2명, 보류 5명으로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부지매입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고미정,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위로이동 4.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5.2017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6.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1차 본회의에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 및 개요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시간관계상 결산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6월 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9월 4일 제22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505억 6,000만원에 대하여 8,718억 5,4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8,612억 3,500만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8.8%를 나타내고 미수납액은 1.2%인 106억 1,900만원이며 이중 19억 2,4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86억 9,5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016회계연도 결산 미수납액보다 9,6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중에서 결손처분액은 12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의 84%인 7,140억 7,000만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1.4%인 968억 8,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6%인 396억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대비 이월액은 38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은 81억 5,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543억 9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738억 8,700만원, 사고이월은 230억 3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은 99억 6,700만원, 순세계잉여금 474억 5,200만원이 발생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713억 2,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7,905억 1,400만원, 실제수납액 7,813억 7,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8.8%이며 결손처분을 포함한 미수납액은 91억 4,100만원입니다.
20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액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연도별 미수납액 현황 및 미수납액 이월액 사유, 지방세 결손처분 사유별 분석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813억 4,0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2%인 798억 6,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8%인 14억 7,800만원으로 2016회계연도 미수납율 4.8%보다 적은 상태입니다.
미수납액 이월액 사유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7,713억 2,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560억 1,0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49억 1,700만원, 집행잔액은 303억 9,3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92억 3,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80억 5,9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19억 7,300만원, 집행잔액은 92억 7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23페이지 연도별․원인별 불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결산상 잉여금은 1,471억 6,500만원이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74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0억 7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 대비 143억 1,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11개 기금의 조성액은 309억 5,700만원이며 기금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가 108억 7,600만원, 전입금이 67억 4,200만원 등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출부분에서는 예치금 160억 7,000만원, 비융자성사업비 11억 9,500만원, 융자성사업비 2,700만원 등으로 지출의 대부분이 예치금으로 적립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 137억 7,700만원이며 44억 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작은영화관 운영 사업과 고병원성 AI 긴급방역 등 12건에 40억 2,000만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승인안,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소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정보통신과는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국․소장님의 배석 관계로 사업소는 보건소에 앞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오상민 부위원장님께서 폐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기획감사실 세출결산 112페이지에서 119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114쪽에 여비를 다 명시이월 시켰어요. 1억 3,450만원이 열린혁신사업 지원해서 예산을 세웠고 하나도 지출을 안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 사업은 2017년 12월에 정부 인센티브 교부를 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간주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예산이 간주예산으로 해놨다가 이월시켰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예산편성이 다 끝났는데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다음은 예산전용하고 이월사업, 통합관리기금을 같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읍면동 세출도 있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운영비,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월액여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정회)
(15시05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문화홍보축제실 세출결산 120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국가지정문화재 및 보수정비 지원에 집행잔액이 많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리고 명시이월사업도 많고 왜 그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동헌․내아 건인데요. 반납에 2억 3,600만원 뭐냐면 당초에 내삼문까지만 사업을 하고 외삼문은 도로변으로 침범이 됐지요. 그래서 외삼문은 안 하기로 해서 반납한 금액이고 뒤에 보시면 이월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페이지가……,

○위원 박두기
131쪽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거기 보시면 전통사찰 보수해서 조앙사 대웅전 단청 및 해봉사 정각보수, 금산사 그런 분야하고,

○위원 박두기
집행잔액이 많으면 집행잔액을 다른 문화재 보수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안됩니다. 그것은 목이 다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위원 박두기
너무 많이 반납하잖아요. 1억 4,700만원……,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총괄적으로 큰 금액이 1억 3,600만원 짜리인데 동헌․내아, 피금각 그 내용입니다.

○위원 박두기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작은영화관 운영이 전년도에 이월액이 있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예비비로 썼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비비는 뭐냐면 사업비 선정이 달라요. 예비비가 뭐냐면 영사기 부품수리 교체에요. 고장이 나서요. 그래서 예비비를 쓴 거예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긴급으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금액으로 충당을 못해서 예비비,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은 아닙니다. 성격이 다르고, 반납이 남은 것은 인건비 부분에서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됐잖아요. 그런 내용에서 남은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공무직 인건비로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몇 페이지인지 알려 주시면 정확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22쪽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총괄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기간제 인건비가 뭐냐면 수당 및 보험료 집행잔액이거든요. 그것이 3,300만원,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는 76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예상 관람인원 미달에 따른 배급사 부금 미집행 분이고요. 그리고 재료비에서 지평선시네마 매점 운영 재료비해서 예상 관람인원 미달에 따른 재료구입 비용 감소에 대해서 440만원 남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재료비에서 남았다는 것은 운영을 할 때 영화 보러 오는 사람이 적었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당초 예상을 7만 5,000명을 잡았다면 7만 5,000명이 못 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126페이지에요. 시설비및부대비에 5억 1,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지출행위는 했는데 왜 명시이월 됐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벽골제 LED전광판 설치거든요. 늦어진 이유는 뭐냐면 문화재영향검토 구역에 해당돼서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으로 승인을 늦게 해 줬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126페이지 지출원인행위에 왜 4억 5,100만원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시설비 말씀하시지요?

○위원 노규석
예.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시설비가 5억원이에요. 벽골제 LED 전광판 설치 그 부분이고 명시이월로 해서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원인행위를 하고 사업비 5억원 다 지출했다고요? 원인행위는 4억 4,100만원을 했어요. 명시이월 나머지 가지고 원인행위를 했으니까 사고이월 시키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명시이월이 맞지요.

○위원 박두기
원인행위하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금만 사고이월 시켜야 하는 것 아니에요? 원인행위는 계약을 했을 때 원인행위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닌데요. 명시이월해서 마무리 지은 사업입니다. 금액에서 차이가 난 것은 없는데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문화재나 문화유산보존 이런 시설비 쪽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계속 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유가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문화재가 있는 지역은 문화재청 소관이거든요. 문체부 소관인데 문화재구역이면 귀신사로 설명 드릴게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밑에 돌이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손을 못 대요. 문화재청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 곳에서 절차가 지연이 되는 거예요. 문화재 구역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손을 못 대고 그런 것이 대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많이 넘어갑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그러면 국가지정 문화재면 이런 것도 똑같은 경우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똑같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질문 없으면 예산전용, 예비비, 이월사업 같이 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예산계장님!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전용할 때 보조금 심의회 거쳐요?

○예산담당 김정오
거쳐야지요.

○위원 박두기
그러면 문화홍보축제실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예산전용 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2건인가 했습니다. 전용인데 보조금 심의회 성격이 아니고,

○위원 박두기
그래서 예산계장한테 물어봤어요. 전용 심의대상이라고 하는 고만요.

○예산담당 김정오
일반 시비만 있을 때는 대상인데 여기는 국․도비가 포함돼서 아닙니다.

○위원 박두기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순수한 시비입니다.

○위원 박두기
시비인데 보조금 심의를 거치지 않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읍면동 농악경연대회하고 석전대제 제기구입 2,000만원 하고 300만원, 향교 제기구입 말씀 하시지요?

○위원 박두기
예.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산과목 정정이라 심의 대상은 아닌데요.
(예산계장 설명 중)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대식 부시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로이동 -행정지원과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행정지원과 세출결산 136페이지에서 144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예산전용 490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142쪽 후생복지에서 1억 1,100만원 집행잔액이 많아요. 예산을 몽땅 세워놓고 사장시키면 안 되는데, 후생복지 설명해 보세요. 예산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복지포인트 집행잔액이 984만원이고요. 미사용 분입니다.

○위원 박두기
142쪽, 후생복지 1억 1,100만원 남은 거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그리고 재해보장성 단체보험으로 4,596만원이 잔액으로 남았고요. 직원 건강검진이 있거든요. 건강검진을 64명 정도가 안 해서 한 2,000만원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포상금 2,595만원이 있는데요. 직장 위탁보육료로 해서 집행잔액인데 당초에 22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176명이 지원해서 2,595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위원 박두기
일반운영비도 8,400만원이 남았어요. 예산 너무 많이 세운 것 아니에요? 예산 이렇게 되면 자꾸 사장되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위원 박두기
143페이지요.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칸 일반운영비요. 엄청 많이 남았네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금방 말씀드린 것인데요.

○위원 박두기
아까 후생복지 얘기하니까 애먼 것만 얘기 했고 만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없으시면 예산전용 490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490쪽에 예산전용 보면 인사관리에서 교육훈련으로 전용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이병철
어떤 내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소회의실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신규 공무원들 하반기 47명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했어요. 원래는 관내 시찰하는 것으로 되었던 것을 제주도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예산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보니까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국제화여비에서 공무원 교육여비로 바꿨고 만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행정지원과장님! 전용을 하면 안 되는 예산은 시장님 기분에 따라서 제주도 보내준다고 해도 앞으로 절대 안 된다고 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주민복지과 세출결산 145페이지에서 164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150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자금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복지기동대 관련해서 950만원은 재료비로 서있고 100만원은 국내여비로 서있는데 예산이 늦게 와서 간주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명시이월을 시켜서 했던 사항입니다. 페이지를 말씀 드리면,

○위원 이병철
150쪽에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그 내용이 1,05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950만원은 재료비, 복지기동대 관련해서 그리고 100만원은 국내여비로 예산이 왔는데 예산이 늦게 오다보니까 12월 달에 늦게 배정이 돼서 간주예산으로 편성해서 간주예산을 쓰려면 명시이월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2건입니다. 100만원 하고 950만원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저소득층 무연고자 장제비 지원은 원인행위를 하나도 안 했네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무연고자가 생기면 일간지에 공고해서 무연고자를 처리하는데 무연고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사용을 하지 않았던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항시 우리가 예비적으로 대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해서 매년 세우는 예산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154쪽에요. 맞춤형 복지차량 운영에서 왜 사무관리비는 390만원 해 놓고 하나도 안 썼네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작년에 13대 맞춤형 복지차량 지원을 해 줬어요. 13개소에요. 탁송업무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예산 세웠던 것입니다.

○위원 박두기
안 쓰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이것을 사용 않고 자산취득비에서 집행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차량운송비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탁송비요. 자산취득비에서 집행하면서 사무관리비를 세웠던 예산까지 같이 쓰고 이 예산은 사용 안한 것입니다.

○위원 박두기
자산취득비에서 사용 가능해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1억 9,900만원이 서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집행하고 1,300만원이 남았잖아요. 이 예산에서 탁송료까지 같이 집행합니다.

○위원 박두기
나중에 차량 살 때는 이 예산 안 세워도 쓰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금년 예산에 마지막으로 해서 다 끝났습니다. 19개 읍면동에 1대씩 다 보급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없으시면 이월사업 511페이지, 특별회계 512페이지에서 515페이지, 자활기금 542페이지, 554페이지, 저소득층장학기금 543페이지, 555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683페이지, 자활기금 684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복지기동대 지원사업에 여비는 왜 이렇게 안 썼어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금년에 썼지요. 작년에 명시이월 시켰으니까요. 내년도 결산에 나오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왜 명시이월 시켜서,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2017년도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서 2018년도에 사용하는 것이지요. 현재 이 서류에는 집행여부가 안 나오지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여성가족과 세출결산 165페이지에서 196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66페이지요. 시설비및부대비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여성친화도시 사업비가 준공이 미도래돼서 올해 마무리 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여성친화도시 여성 체육?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요촌근린공원 있잖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있는데 공원이요.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69쪽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보조금 하고 다른 거예요? 명시이월 시킨 것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것은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집행완료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원인행위는 했는데 지출은 없고 명시이월 시켜버렸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끝났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올해 끝났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172쪽에 노인복지시설 확충도 명시이월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이병철
그러면 설명해 보세요.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시 소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명시이월 시킨 것이거든요. 공덕 서원경로당 도비가지고 온 예산 6,700만원이랑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늦게 왔습니다.

○위원 이병철
금년에 완료시켰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금년에 완료됩니다. 다른 것은 완료됐는데 서원경로당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173쪽 말씀하시지요? 거기는 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결산추경에 늦게 확보돼서 그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해 주는 것이 어디 어디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174쪽 말씀하시는가요?

○위원 이병철
예.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노인복지관 태양광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거기도 사업완료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172쪽에 명시이월 시킨 금액이 얼마에요? 지출원인행위하고 예산현액이 44억 1,723만 2천원 아니에요? 아까 설명한 것이 서원 경로당……,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것이 복지관 태양광하고요. 공덕 서원경로당 신축비에요. 도비 온 사업이에요. 늦게 왔었어요.

○위원 이병철
얼마 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복지관 신축에 19억 360만원이고요. 그리고 태양광 하고 같이 7,300만원 해서 그 돈이 남아서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금년에 완공 시키는 고만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태양광은 다 마무리 됐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없으시면 예산전용 490페이지, 이월사업 511페이지, 512페이지 그리고 양성평등기금 544페이지, 556페이지, 노인복지기금 545페이지, 557페이지,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시설 주변지역 발전기금 546페이지, 558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일반회계에서 여성가족과 노인․청소년 이렇게 써져있는데 거의 보면 돌봄 어르신들만 지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청소년은,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청소년은 체육청소년과에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체육청소년과로 이관된 거예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청소년 업무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여성가족과에 노인․청소년 왜 이렇게 써져있어요. 왜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국․도비에서 부기가 그렇게 편성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는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거기에서 내려오는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청소년한테는 지원이 하나도 안 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아니, 청소년은 체육청소년과에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질의답변 도중에) 노인․청소년 해서 청소년은 체육청소년과로 가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노인은 저희한테 오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렇게 달아놓으니까 같이 사용을 하는 것 같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세부사업이 다 달라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세부사업 건은 거의 다 노인으로만 들어가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런데 노인․청소년이 있어도 체육청소년과 부기에 청소년이 있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체육청소년과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구분을 해서 달아야 할 것 같네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인재양성과
다음은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인재양성과 세출결산 197페이지에서 205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관계 설명해 주시지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496쪽으로 넘어가면 설명 할까요?

○위원 이병철
아니, 여기에서 말씀하세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행복학습 실습장이라고 2016년 12월 달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받아서 그 다음해에 명시이월 시켰어요.

○위원 이병철
그래서 안 돼서,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명시이월을 시켜서 2017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 2017년 10월 달에 업자를 선정해서 했는데 중간에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2018년도 2월 달에 동절기 지나고 난 후에 부도 처리가 나서 다시 건축업자를 선정했어요. 선정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선급금을 2017년도에 2억 1,000만원을 줬어요. 설계비 4,000 얼마 들어갔고 선급금이 들어갔잖아요. 2018년도에 건설공제조합이라고 보증업체거든요. 보증업체에 그 돈을 다 회수 했습니다. 회수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선급금을 준 것은 일단은 그것이 세출로 들어가는데 이 예산에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어요. 사고이월은 올해 안에 집행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특교세 사고이월 일부 2억 얼마 정도는 반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집기 사는 비용이 한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것을 과목변경 해서 넣고 2019년 예산에 집기예산을 다시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11월 달에 공사완료 되게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집기 예산 세워서 과목 변경해서 써야겠네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아니요. 집기 예산은 제대로 세우고 건설은 시설비로 했기 때문에요.

○위원 이병철
우선 그렇게 처리했다?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집기 예산을 시설비로,

○위원 이병철
평생학습관 뭐 하는 공사였어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우리가 평생학습관 내에 35개 프로그램이 있어요. 연 인원이 프로그램,

○위원 이병철
평생학습 프로그램 실습장이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프로그램이 있는데 시민들 호응이 너무 좋아서 그 옆에 실습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실습장은 예를 들어서 도예공예나 바리스타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한 660㎡에 2층 규모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하다가 업자가 부도났고 만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처음 있는 일이지요. 업자가,

○위원 이병철
지금 평생학습관 있는데 말씀하시지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바로 옆에,

○위원 이병철
잘 알았습니다. 지금 하자 없이 진행하고 있고 만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니호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민원소통과
다음은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민원소통과 세출결산 206페이지에서 212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2017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이 명시이월 됐어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예.

○위원 이병철
어디 사업하다가 명시이월 됐나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성덕 탄상하지구인대요. 지적재조사사업이 3개년 정도 소요됩니다. 첫해는 기본 행정절차 이행하고 두 번째 해에 측량을 하게 되는데 시기 미도래로 해서 명시이월 시킨 예산입니다.

○위원 이병철
성덕 탄상이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예, 탄상, 탄하,

○위원 이병철
어떻게 끝났어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이번에 경계결정 이행했는데 별 이견 없이 경계는 잘 끝났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질문 없으시면 이월사업 512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순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세정과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세정과 세출결산 213페이지에서 216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회계과 세출결산 217페이지에서 221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18쪽에 청사관리에서요. 예산도 많이 편성하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아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왜 그러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상일
청사관리 명시이월 15억 8,800만원, 사고이월이 2억 7,900만원해서 18억원 정도 되는데요. 명시이월사업은 본청사 내진보강공사 4억원이 되겠고 용지면 주민자치센터 증축하고 주차장 조성사업이 10억 4,300만원입니다. 그것은 행정절차 미행이 돼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용지 신축하는 거요?

○회계과장 안상일
마지막으로 신풍동 행복복지센터 증축공사인데요. 1억 4,500만원입니다. 예비군 중대본부 이전에 따른 부대공사가 미착공이 돼서 명시이월사업으로 하게 되었고 사고이월 2억 7,900만원은 본청사 내진보강공사인데 공법선정이 지연됐는데 본청사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은 금년 3월에 사업을 다 완료해서 집행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용지 청사 같은 경우는 2016년도 2월부터 6월까지 토지 지장물 매입을 완료했고 전라북도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도 맡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이 원만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신풍동 행정복지센터에 이 사업은 금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용지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진행이 됐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용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목공사, 뒤에 흙을 파내야 하기 때문에 그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비가 많이 와서 잠시 중단했다가 재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완공이 언제지요?

○회계과장 안상일
용지 청사는 준공 예정일이 2019년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없으시면 이월사업 512페이지, 513페이지, 524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청사 내진공법이 아직 안 끝났나요?

○회계과장 안상일
본청사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회계과장 안상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3월에 사업완료 됐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체육청소년과 세출결산 222페이지부터 231페이지, 이월사업 513페이지 524페이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체육시설 전국체육대회 한다고 인조잔디 하키장 금년에 다 끝났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다 끝났습니다.

○위원 이병철
새로 다 뜯어내고 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하키장이 시민운동장 하고 김제고등학교 두 군데거든요. 김제고등학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서 3억원을 줘서 그쪽에서는 했고요. 운동장은 다 완료됐습니다. 9월 달부터 행사가 있기 때문에 다 완료됐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224쪽에 자치단체등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억원 세웠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위원 박두기
왜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국고 보조가 결산추경에 와서 이월……,

○위원 박두기
당초예산에서 예산액으로 세웠는데요? 예산액이 예산현액이 아니고 예산액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본예산이라 그래요? 집행 안 하고 명시이월 시켰던 이유를,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본예산에 선 예산이,

○위원 박두기
여기에 보면 예산액, 예산현액 그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확인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축구 전용구장도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에 다 끝났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끝났습니다. 18억원인데요. 낙찰자가 없어서 조금 늦어지기는 했는데 명시이월 했었는데 연초에 다 끝났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석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정보통신과 232페이지에서 241페이지, 이월사업 497페이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여비는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써요. 모자라게요.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예산을 잘 세웠습니다. 모자랐는데 모자랐기 때문에 다 쓴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다른 예산은 조금씩이라도 아끼던데 여비는 하나도 안 남기고 썼어요.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모자라니까요.

○위원 이병철
239쪽에 사회안전망 구축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이것은 2017년도 12월 27일에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받은 것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실시간 연동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간주예산 편성해서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240쪽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낙찰차액이에요.

○위원 박두기
낙찰차액이 많이 남았네요.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금년도에 추경 때 낙찰차액 예산 삭감 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시립도서관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시립도서관 세출결산 434페이지에서 440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439쪽에 행정운영경비에서 돈을 많이 남겼어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위원 이병철
여기에는 여비를 남겼네요. 다른 데는 여비를 하나도 안 남기더만,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보통 여비는 안 남기는데 너무 착실하게 썼는지 남겼더라고요.

○위원 이병철
여비를 다 쓰세요. 본예산에 여비 안 세워줍니다.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사실은 저희가 토요일에 근무를 하거든요. 당초에는 정규직을 투입해서 운영하기로 했었는데 그러다보면 정규직들이 너무 쉬는 날이 없고 힘들어서 공무직 8명이 이번에 추가로 돼서 15명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본관 같은 경우는 공무직을 투입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일반여비가 안 나가고 공무직은 대신 투입하게 되면 대체근무를 하루씩 해 줍니다. 그래서 남게 됐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운섭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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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세출결산 441페이지에서 447페이지, 이월사업 521페이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446쪽이요. 시설비 하고 부대비 예산을 원인행위도 않고 바로 명시이월 시켰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이 예산이 벽골제 발굴조사 예산인데 2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문화재청에서 사업 변경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2억 5,000만원 중에 발굴조사에 1억원을 쓰고 발굴유구보호관 토낭 발굴한데 임시보호관이 있거든요. 그 보호관을 정비하는데 1억 5,000만원을 사용하라고 해서 계획변경 및 사업지침 변경이 일어나서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사업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 시행하고 있는데,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정상적으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목을 사업 변경만 해서 이월시켰다는 것이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문화재청에 사업지침 변경을 받아서 승인을 맡아서 활용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벽골제 발굴보존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뭐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발굴보존이 어느 쪽,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445쪽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하단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중간에요. 벽골제 발굴보존 예산액이 3억 2,483만원, 이월금이 4,900만원인데 여기도 명시이월 시켰거든요. 2억 6,000만원이요. 여기 시설부대비하고 발굴 2억 5,000만원을 원인행위하지 않고 명시이월 시켰는데 발굴조사 때문에 사업 변경으로 1억원 들어가고 유구보호관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445페이지 벽골제 발굴보존 명시이월 2억 6,000만원은 행사운영비 세계유산 추진위원회 발족식 1,000만원하고요. 아까 말씀 드렸던 발굴조사비 이월한 2억 5,000만원을 합계해서 2억 6,000만원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행사비용 1,000만원하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발굴조사 하면서 무슨 행사비용이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이쪽은 세계유산입니다. 세계유산 추진위원회 발족식에 1,000만원을 시기가 잠정등재 이후에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보고를 드려서 이월을 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금 하고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런데 잠정목록등재가 이번에 부결이 돼서 연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윤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로이동 -보건위생과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보건위생과 세출결산 331페이지에서 339페이지, 이월사업 518페이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551페이지, 564페이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336쪽이요. 투명하고 안전한 신의약 관리정착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2,900만원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여기는 취약지역 응급의료 기관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우석병원이고 하나는 중앙병원인데 우석병원은 현재까지도 응급의료기관을 하고 있고 중앙병원은 지정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2,000만원 보조금이 반납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중앙병원으로 가야 할 돈이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중앙병원에 5,200만원이고 우석병원이 6,900만원인데 이 사람들이 평가기준이 있어요. 시설이나 인력이 의사가 몇 명 이상 돼야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정을 받으려면 인력도 많이 배치하고 장비도 더 사야하기 때문에 지정을 자기들이 포기를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평가기준에 못 미치니까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그래서 중앙병원이 취소해서 작년에 2,000만원이 반납된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한센병 환자관리 지원에서 이것도 남았는데 환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한센환자가 김제에 총104명이 있습니다. 현재는 100명이 있는데 4명이 돌아가셨거든요. 한 달에 1인당 월15만원씩 지원돼요. 그래서 1년치 4명분이 남아서 반납을 한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숫자만큼 예산을 세웠다가,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돌아가시니까 그 차액이 남았다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호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강증진과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부분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건강증진과 340페이지에서 355페이지, 이월사업 518페이지 519페이지 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예산이 엄청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 예산이 어떤 예산이냐면 치매안심센터 신축을 하기 위한 사업비 22억 9,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10월 달에 예산배정이 1억 5,000만원이 왔는데 사람을 12월 달에 5명 뽑았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한 가지 밖에 못 나갔어요. 그래서 다 반납이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비용이 고만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명시이월 시켰다가 반납한 액수라고 했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 명시이월 시켰다가 반납이 아니고 치매안심센터 신축비는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들어오고 추경에 부족한 5억 8,900만원을 더 계상 했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언제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어떤 것을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안심센터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건물을 언제 짓냐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현재 도시재생과에 공공디자인 심의회가 9월 달에 개최 되거든요. 그것이 끝나고 BF인증하고 나면 빠르면 12월 달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착공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342쪽에 의료및구료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의료및구료비가 있는데 어떻게 예산하고 지출하고 딱 맞습니까? 무슨 구입하면 잔액이 얼마큼 남아야 하는데 100% 예산하고 맞춰서 물품을 샀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끝에 남을 때 조정해서 맞추지요. 그리고 이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보조사업 이어서 다 집행을 하려고 노력도 하고요.

○위원 박두기
잔액을 몇 푼이라도 맞춰야 하는데 예산현액 2억원 그대로 남고, 34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도 1,000만원 세워서 1,000만원 맞춰서 어떻게 이런 물품구입을 할 수 있나요. 예산대 집행이 딱 맞아들어요.
소장님! 딱 맞을 수 있어요?

○보건소장 김형희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 예가를 작성해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위원 박두기
어떻게 예산현액하고 예산액하고 딱 맞춰요.

○보건소장 김형희
우리가 회계부서에서 물건구입 같은 것을 하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서 예가를 그쪽에 주면 입찰을 부쳐서 이렇게 구매를 하기도 합니다.

○위원 박두기
입찰 부치는데 입찰 부친 잔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100만원은 맞출 수 있다고 봐요. 의료비및구료비 2억원짜리가 어떻게 딱 2억원을 맞춰서 구입 하냐고요.

○보건소장 김형희
연초에 의료비및구료비 같은 경우에는 단가입찰을 합니다. 회계부서에서 단가입찰을 해서 그 예산만큼 구입을 해요.

○위원 박두기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형희
25개 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쓰는 약품이 진료소마다 다 달라요.

○위원 박두기
약품을 진료소에서 구입하는 가요?

○보건소장 김형희
회계과에서 단가입찰을 해요.

○위원 박두기
원인행위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잖아요. 범위 내에서 하면 입찰을 한다든가 단가계약을 한다든가 하면 단 돈 몇십원이라도 남지 이렇게 딱 맞냐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형희
이것이 왜 맞을 수밖에 없냐면 연초에 예산배정이 1월 달에 바로 안 되잖아요. 단가입찰을 하려면 적어도 2월, 3월까지는 해야 돼요. 그때까지 쓸 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진료할 수 있는 약이요.

○위원 박두기
내가 경리계장이나 경리계 차석하면서 이렇게 딱 맞는 예산은 구해 본적이 없어요.
(답변 교대)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해하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박두기
그 견적으로 단돈 몇 백만원짜리는 맞출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2억원을 어떻게 딱 맞추냐, 보면서 이것 해도 너무했다.

○보건소장 김형희
(질의답변 도중에) 그렇게도 생각 할 수 있지만 예산이 배정되기 전에 진료를 하려면 약품이 미리 있어야 돼요.

○위원 박두기
약품 구입해도 이렇게 맞출 수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출산장려금 지원에서 예산이 남았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남았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출산장려금 지원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현재 첫째아는 없고 둘째아는 100만원, 셋째아는 200만원, 넷째아는 300만원, 다섯째아는 500만원, 일곱째 이상은 1,000만원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남은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남은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조례에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10월 달 간담회 때 안건으로 출산장려금을 첫째아는 100만원, 다른 시․군에 형평성을 봐서 제출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첫째도 많이 주고 둘째도 많이 주고 셋째도 많이 주세요. 조례를 만들 때, 그래야 아이도 낳고 키우는 재미도 있지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다른 시․군은 첫째아도 200만원, 300만원씩 주는데,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현재도 출산장려금은 나쁘지는 않아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남기지 마시고 출산장려금은 지원이 많아야 된다고 봐요. 조금 크게 써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작년에 금산면에서 1명 태어났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렇게는 읍면동 별로는 제가 기억하지,

○위원 오상민
어느 분이 애기 하나 태어났는데 아무 것도 없었다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작년에 저희시가 428명이 태어났는데 마더박스라고 하는 것도 25만원 상당하는 것을 애기가 태어나면 배냇저고리나 분유를 먹일 수 있는 병이나 이런 것을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 했고요. 첫째아에 대한 지원은 중간에 하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첫째아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첫째아 부터 다시 만들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지금 특히 면단위는 인구감소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는 과장님께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정말 책임도 의무감도 많이 있다고 느껴요. 많이 연구도 하시고 그래서 좋은 조례안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희 보건소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개별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승인안 특성상 이미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금까지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사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승인안,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2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2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4
2 8 대 제 22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3
3 8 대 제 22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18
4 8 대 제 22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2
5 8 대 제 221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6
6 8 대 제 221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6
7 8 대 제 22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1
8 8 대 제 22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7
9 8 대 제 221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5
10 8 대 제 221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5
11 8 대 제 22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0
12 8 대 제 2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6
13 8 대 제 221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4
14 8 대 제 22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4
15 8 대 제 221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4
16 8 대 제 2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3
17 8 대 제 22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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