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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1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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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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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0일(월) 10:01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5.2017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6.2017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7.2017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8.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건
(10시01분 개의)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의원이자 연장자이신 서백현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서백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 서백현입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 서백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1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8월 24일 의원 간담회의시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해 정형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형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형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먼저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결특위 활동기간 중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 예산이 편성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김제시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자
오상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이정자 위원님께서 오상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김주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오상민 위원님께서 김주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자 위원님이 오상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고 오상민 위원님이 김주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기에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거수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상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주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수 표결 결과 오상민 위원님 2표, 김주택 위원님 4표로 김주택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주택 위원님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과 결산안 심사절차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안 및 결산안 심사에 관한 협의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14분 속개)
위로이동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5.2017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6.2017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7.2017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8.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7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7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7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검토안건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7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7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6월 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9월 6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0일 제221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주요내용 등 17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 8,505억 6,000만원에 대하여 8,718억 5,4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8,612억 3,500만원을 실제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8.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505억 6,000만원의 84%인 7,140억 7,000만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1.4%인 968억 8,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6%인 396억 100만원이고 2016회계연도 대비 이월액은 38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은 81억 5,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1,543억 900만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713억 2,100만원이며 세입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의 실제수납액은 456억 3,7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 징수결정액 대비 92%로서 전년도 결산액 443억 1,600만원 보다 13억 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액 분석과 나의 지방세 미수납액 결손처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813억 4,0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2%인 798억 6,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4억 7,800만원입니다. 나의 미수납액 이월액 사유는 자료를 참고 해 주시고 2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7,713억 2,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560억 1,1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49억 1,700만원, 집행잔액은 303억 9,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92억 3,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80억 5,9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19억 7,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92억 7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 일반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7,713억 2,100만원 대비 11%인 849억 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792억 3,900만원 대비 15.1%인 119억 7,300만원으로 전년보다 14.7% 감소하였습니다.
23페이지 3)집행잔액, 24페이지 4)의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라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상수도 공기업은 공익사업으로서 2017년도 전반적 운영상황에 대한 검토결과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급수관 매설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도 상수도공급 요금은 1,021원이나 생산원가는 2,007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50.9%로서 전년도 44.3%에 비해 향상되었으나 광역상수도 원정수 구입비 증가와 인력운영비 비용증가에 따른 수지 불균형으로 2017년도 당기순손실이 38억 2,9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서는 2016년 7월 상수도요금인상으로 14억 6,700만원의 순손실금이 감소하였습니다.
26페이지 마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016년 8월 30일자로 공기업 형태로 전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김제시와 하수도 처리시설 용량은 3만 2,122㎥이며 연간 849만 2천㎥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보급율은 62%이고 하수관거보급율은 68%를 보이고 있으며 하수관거보급율 제고사업으로 마을하수도정비사업 등의 구축물 사업에 107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도 하수도처리 평균요금은 126원, 생산원가는 6,796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1.85%로 당기손실액은 194억 3,700만원에 달하고 있어 점진적인 요금인상이 필요합니다.
27페이지 바의 기금결산과 28페이지 예비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9페이지 아의 종합의견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승인안으로서 본 안건은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김경숙 위원 외 2명이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검사를 가진 사항으로서 개선사항 10건을 도출하여 집행부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첨부한 결산검사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활동예산이 종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결산검사의 목적은 예산집행 과정의 최종적인 확인을 통해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보다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 발생 시 선심성사업에 편성하여 낭비하지 말고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규정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및 운영하여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적립하고 세입감소나 심각한 경기침체시 등에 사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산 결과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것만큼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회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부서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보건위생과
먼저 강신호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보건위생과장 강신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331페이지에서 339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부분 51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36페이지 보면 투명하고 안전한 식의약 관리정착에 2,933만원 어떻게 된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잔액이요.

○위원 유진우
예.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337페이지 보면 2,000만 2,630원이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 선정에 따른 지정 취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중앙병원하고 우석병원이 있는데 중앙병원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사용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응급환자수송 지정 병원 의료기관이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중앙병원이 취소가 되면서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위원 유진우
거기에 재정적인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전액 국비인데요. 2개소가 있는데 김제우석병원이 6,700만원 정도 되고 중앙병원이 5,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지원을 받으려면 프로그램이 있어요. 의사 숫자 인력도 확보돼야 하고 장비도 구입이 되어야 하고 법적 의료장비 충족해야 할 것들이 만족도 조사도 하고 평가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중앙병원은 해 보니까 실익이 없어서 취소를 한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실익이 없어서 취소가 아니라 운영상에서 문제가 있어서 취소된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그렇지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위원 유진우
김제 응급의료기관이 1개 밖에 없지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여기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그것도 어떻게 양성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의료 서비스 못 받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진흥기금 551페이지에서 56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호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강증진과
다음은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건강증진과장 오순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세출결산 부분은 340쪽에서 3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건강증진과 쪽에서 공공운영비가 1,000만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서백현
공공요금이 왜 이렇게 남았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공공요금이 남는 것은 진료소에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위원 서백현
전기절약 된 것이고, 그리고 치매센터 시설비를 명시이월 시켰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22억 2,900만원이요.

○위원 서백현
치매센터가 언제 완공 예정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희 계획에는 2019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이번 추경 말고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는 더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명시이월된 것 가지고 마무리 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22억원을 올해 명시이월 시켰고 수정예산안에 부족액 5억 8,900만원이 반영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완공이 된다는 것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서백현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는 편성하지 않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내년에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것도 결국에는 명시이월 시키겠고 만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사고이월 시켜야지요. 올해 완공이 안 되니까 사고이월을 해야지요. 지금 저희가,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우선 명시이월 시켜서 집행 못하니까 이것을 세워서 원인행위해서 사고이월 시킨다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서백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7년도에 치매안심센터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사업으로 1시군 1치매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거기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애는 써요. 전문가도 아닌데 기존에 있는 인력가지고 운영하려다 보니까, 혹시 인력배치라든가 받았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치매안심센터는 작년 12월 달에 20명으로 구성 하려고 합니다.

○위원 서백현
했는데 신규인원이 배치됐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작년에 5명을 기간제로 뽑았고 올해 정규직으로 6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 65세 노인인구수가 전체가 2만 5,000명, 독거노인이 7,000명, 치매환자수가 2,000명 정도 되는데 그런데 반절 정도 된다고 했는데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전 지역에 치매 대상자가 있는데도 방치되어 있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센터가 빨리 돼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다음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위원장님한테 진행 방법을, 부위원장님이 선출 됐으니까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장을 넘기면서 쭉 보면서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보다보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내가 확인해서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위원장님이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나가고 나더라도 아까 유진우 의원님처럼 질의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서백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제가 직접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작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찾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기획실은 집행잔액이 많아요. 정책개발비도 1억 3,400만원을 명시이월 합니다. 그리고 성과관리도 2,6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요. 사무관리비 다 껴있지만, 왜 그럴까요? 정책개발을 안 해서 명시이월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명시이월비가 한 2억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풀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늦게 발주해서 금년 상반기에 완료된 건이 2건 있고 그리고 민선자치도 금년 3월 달에 완료가 됐고 열린혁신사업 지원 같은 경우에도 12월 달에 사업을 진행해서 금년 초에 완료하고 현재 진행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열린혁신사업 지원은 뭐예요? 예산 세워서 다 명시이월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이 돈이 왔습니다.

○위원 유진우
작년 12월 달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게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간주예산에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예산편성 이후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억원을 읍면동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군데 선정해서 혁신공간을 만드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진우
금년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연구개발비 이런 것들은 지면상으로 볼 때 김제시 기획실에서 일을 안 한 거예요. 정책개발비 내부 속사정은 어떤지 몰라도,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정책개발은 사업공기가 있어서 금년으로 이월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정책개발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정부 혁신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1억 9,0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12월 달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작년 것 명시이월해서,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거의 다 쓰고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다음은 116페이지 하고 117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119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재원관리 93억 6,954만 3천원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비비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번에 쓴 것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것은 2017년도 결산이고 그것은 1회 추경 때……, 조금 다릅니다. 회기가 다릅니다.

○위원 유진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다음은 이월사업 511페이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541페이지 553페이지 결산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문화홍보축제실 120페이지 121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123페이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125페이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127페이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129페이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131페이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133페이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135페이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집행잔액이 문화예술 진흥사업 같은 것이 다 잔액이면 흑자 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흑자 난 것이 아니라 도비, 국비가 사업하다 보면 잔액이 남아요. 설계에서 남는다거나 그런 부분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이 반납금액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명시이월이 4건이고 사고이월이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벽골제,

○위원 유진우
3억원 짜리가 있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벽골제관광지 사업이거든요.

○위원 유진우
3억 4,000만원 짜리 있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위원 유진우
3억 4,000만원 짜리는 끝났어요? 명시이월 한 번 시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사고이월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사고이월도 1건만 남고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떤 것이 남았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벽골제,

○위원 유진우
2억 4,000만원 짜리 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동선 구축인가 그거 하나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벽골제 내에 입장부터 해서 동선이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위원 유진우
금년에 사업 못하면,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올해 다 끝납니다.

○위원 유진우
올해 다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적은 돈도 아닌데 원래 본예산에 얼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원래 19억 2,000만원,

○위원 유진우
그런데 2억 4,000만원이나 남았어요. 다 끝낸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예산전용에 490페이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설명해 드릴까요?
뭐냐면 예비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전용에 대해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두 가지가 뭐냐면 읍면동 농악경연대회를 행사실비 보상금에서는 행사운영비로 행사운영비 성격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300만원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김제향교 석전대제 제기구입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과목 정정입니다. 2,0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다음은 예비비 495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대식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행정지원과
다음은 조종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행정지원과 136페이지, 137페이지 결산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도지사 연초 방문도 돈이 늦게 왔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AI발생으로 인해서 행사를 못해서요.

○위원 유진우
이것은 반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반납입니다.

○위원 유진우
업무추진비는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장님 궐위로 인한 잔액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도 반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반납 아니고 잔액발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주택
138페이지, 139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문화홍보축제실도 얘기를 하려다가 안했는데 인사부서니까 기간제보수가 전체적으로 다 남아요. 왜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당초에 저희가 예상소요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서 별로 채용을 않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잔액이 발생합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예산요구는 해 놓고 예산은 확보해 놓고 나중에 채용을 안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네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부서에서 기간제는 책임이 없잖아요.

○위원 서백현
문화홍보축제실도 벽골제나 예술회관에 집행잔액이 1,000만원, 2,000만원 남아서 얘기하려다가, 인사부서에서 조정을 잘해서 그런 예산을 정말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결산할 때 집행잔액이 남으면, 예산부서 하고도 협의가 되겠지만 인원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소요판단을 해서 예산이 결산에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141쪽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 143쪽, 144쪽입니다.
예산전용에 490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143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복지포인트 직원들 하고 의원님들 하고 같이 나가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서 직원들 미사용 분도 있어요. 그 금액입니다.

○위원 서백현
아, 복지포인트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그것이 1,0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재해보장성 단체보험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4,596만원 잔액 발생했고요. 건강검진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 64명이 건강검진을 안 했어요. 그래서 2,0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래서 7,500만원 정도 고만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예산전용 490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다음은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주민복지과 결산서 145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146, 147쪽입니다.
148, 149쪽입니다.
150, 151쪽입니다.
152, 153쪽입니다.
154, 155쪽입니다.
156, 157쪽입니다.
158, 159쪽입니다.
160, 161쪽입니다.
162, 163쪽입니다.
164쪽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으시면 특별회계 512쪽, 515쪽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으시면 기금액 542, 543, 554, 555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 없으시면 채권액 683, 684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다음은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여성가족과 결산서 165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166, 167쪽입니다.
168, 169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김주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주택
거기에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금이 1,8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남긴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다문화가족 1,800만원 남아있는 거는요. 국․도비 보조사업이 돼서 이용자 인건비 잔액발생 한 것들이거든요. 국․도비 보조사업이 171쪽까지 전체 금액입니다.
국․도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 171페이지가 대부분 교사들 인건비거든요. 운영비하고 인건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171쪽입니다.
172, 173쪽입니다.
174, 175쪽입니다.
176, 177쪽입니다.
178, 179쪽입니다.
180, 181쪽입니다.
182, 183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김주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주택
183쪽에 보육 및 아동복지 증진에 5억 1,8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남긴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현재 보육 및 아동복지증진 해 가지고 우리 사업은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어린이집 증축 공사하고 서암어린이집하고 제일어린이집 증축 공사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요보호 통합아동 집행 잔액들이 있어요. 그 잔액이 전체 185쪽까지 아동급식이라든가 아동급식도 대상자가 감소되어 있고요.
결식 우려라든가 입양아동 수당 아동복지지역 지역아동센터 운영하고 한 전체적인 예산이 국․도비 집행하고 남은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184, 185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오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오상민
166쪽이요. 여성친화도시 조성 있잖아요. 이게 명시이월도 많이 남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현재 요촌동 근린공원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그 예산을,

○위원 오상민
여성친화도시의 뜻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지금은 여성친화도시라기보다는 양성이 평등한 거거든요. 꼭 여성만이 아니라 어린이라든가 약자를 위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여가부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받으면서 국․도비 사업을 확보해서 한 건데 거기에다가 조형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예산을 명시이월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11월 준공 미도래가 됐거든요.
11월이면 거의 완료되는데 그중에서도 3억 1,700만원은 집행을 했고 현재 거기에 CCTV라든가 전기라든가 탄성 포장이 마무리된 게 아직 안 돼 있어요.
그 사업이 4억 2,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올 연말이면 다 집행됩니다.

○위원 오상민
시설 및 부대비가 그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런 조형물 공사하는 금액입니다.

○위원 오상민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부분에서 근린공원에 치안 문제가 많이 민원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안 문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 부분인가?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치안 문제는 저희한테 접수된 게 한 건도 없어서요. 치안이라고 하면 경찰서나…….
무슨 말씀인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시청하고 시의회에도 진정서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강행원
치안문제는 경찰서에서 신경 써야,
(답변 교대)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CCTV를 거기에다 설치하려고 그러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흔히 말한 약자들을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주태를 부린다든가 와서 행패를 부리면 거기에 접근을 못하잖아요. 오히려 접근해서 이용해야 될 분들이.
그런 것을 치안부서하고 연계하셔 가지고 그런 민원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래서 CCTV가 연결이 되면 관제센터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186, 187쪽입니다.
188, 189쪽입니다.
190, 191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0쪽에요.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부분 중간 잔액이 꽤 발생했는데,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3,400만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게 어린이집 보조교사라고 해 가지고 보통 어린이집이 5시, 6시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6시 이후에 종일반을 운영해요. 3개 어린이집에서.
그게 월 81만 1,000원씩을 1인당 보조 인건비를 주는데 집행잔액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192, 193쪽입니다.
194, 195쪽입니다.
196쪽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으시면 예산전용에 490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오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오상민
189페이지요. 어린이집 환경개선보조 이게 뭡니까? 명시이월도 많은데.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현재 서암어린이집이 3층으로 증축하는데 소방시설, 지붕, 장애인 화장시설이라든가 그런 보조사업입니다. 역시 도비사업입니다.

○위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예산전용에 490페이지입니다.
이상 없으시면 기금에 544, 556, 545, 557, 546, 558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인재양성과
최니호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인재양성과 결산서 197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 199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김주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주택
농어촌 학교급식에 보면 1,8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학교무상급식하고 친환경농산물 급식으로 나뉘는데 연초에 학생수에 따라서 보조금이 배정되거든요. 연말 정도 되면 학생수가 줄어들면 보조금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수 감소 때문에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201쪽입니다.
202, 203쪽입니다.
204, 205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니호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민원소통과
다음은 안흥순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민원소통과 결산서 206페이지, 207페이지입니다.
208, 209페이지입니다.
210, 211쪽입니다.
212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순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세정과
다음은 배성권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세정과 결산서 213쪽입니다.
214쪽, 215쪽입니다.
216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고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미정
이번에 지방세가 679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수납액은 609원이에요. 그리고 과오납이 6억원 정도가 있어요. 0.9% 정도 차지하는데 저희 집도 과오납이라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편물도 와야 하고 시청에서 과오납으로 인해서 우편물도 보내야 하고 저도 시민으로서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정과장 배성권
과오납 발생한 원인의 대부분이 자동차세를 연납하다 보면 중간에 사고 팔고 해요. 거기에서 많이 발생해요. 다른 건 없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과오납을 최소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처리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 것을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배성권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다음은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회계과 결산서 217쪽입니다.
218, 219쪽 입니다.
220, 221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유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유진우
용지 청사 증축 지금 명시이월 됐어요? 집행잔액도 있고.
거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회계과 안상일
용지 청사 증축 명시이월 10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는 행정절차 미이행인데요. 토지하고 지장물 매입관계가 2016년도 2월에서 6월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당시에 지연이 돼 갖고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현재 이월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용지가 고향이라서 주말에도 용지에 갈 기회가 있어서 사업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2월에서 6월까지 토지 지장물 매입을 완료했고 2017년도 6월에 전라북도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까지 받는 그런 행정절차 관계로 저희가 이월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11월 목표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사고이월은 안 나오죠?

○회계과 안상일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주택
과장님! 청사관리 유지비가 얼마나 들은 거죠? 청사관리 218쪽에.

○회계과 안상일
집행잔액이 5억 70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중에서 제일 큰 것이 219쪽을 보시면 중간 부분에 용지 청사 증축해 가지고 집행잔액 5억원 불용처리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에 용지면 청사 증축계획으로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저희가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한 사업인데 아마 그 당시에 증축은 안 되고 신축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것을 불용처리를 하고 2018년도에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변경승인을 받아서 신풍 청사 예산으로 편성해서 현재 신풍 청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 준공목표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9쪽 하단에 보면 행정운영 경비 인건비 2억 5,800만원 그것은 보수가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예산액을 보면 700억원에다가 전년도 이월액이 약 100억원 해서 전체 860억원 정도 예산현황이 잡혀있는데요. 청사관리에 이런 예산들이 많이 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회계과 안상일
거기 예산서 보시면 전체 직원들 봉급이라든가 인건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에서 본 청사 내진 보강공사라든가 읍면동의 청사 증축하는 것, 그런 예산이 시설비 성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220쪽, 221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일 회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구명석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체육청소년과 결산서 222, 223쪽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 225쪽입니다.
226, 227쪽입니다.
228, 229쪽입니다.
230, 231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유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진우
체육청소년과 사고이월도 있어요. 이게 어디에 쓰는 돈을 사고이월 했죠? 뭐하는 사업이에요? 작년도 이월액이 3억원이고. 227페이지에요. 1억 3,200만원짜리.
이 돈 다 썼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다 썼습니다.

○위원 유진우
다 쓰고 좀 남은 거죠? 이게 어디로 가는 사업이었죠?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실내체육관.

○위원 유진우
천장하고 그거 공사인가?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전국체전 대비해 가지고 우레탄 트랙공사 한 건데 공사가 다 완료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체육청소년과를 보면 사고이월 같은 경우나 명시이월이 그 전년도에도 많았어요. 사업의 공기를 못 맞춰서 넘어온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하키전용구장 사업비가 올해 착공인데 예산이 일찍 서가지고 당초에는 저희가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위원 유진우
더 많이 줘 버렸고만?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위원 유진우
의회에서도 많이 승인해 줘버리고?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올리게 됐고,

○위원 유진우
집행잔액도 4억 7,000만원이나 남았어요. 그럼 이번에 사고이월 해서 불용처리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위원 유진우
하키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하키전용구장은 설계가 10월까지 진행되고,

○위원 유진우
완공목표가 언제죠?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2020년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착공해서,

○위원 유진우
예산성립이 언제 된 건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위원 유진우
계속사업을 단계적으로 다 처리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석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다음은 정보통신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최기윤 행정지원국장이 나오셔서 결산서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정보통신과 결산서 232, 233쪽입니다.
234, 235쪽입니다.
236, 237쪽입니다.
238, 239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유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진우
사회안정망 구축 이 예산이 10억 4,700만원 중에 3,000만원을 명시이월 했고 잔액이 4,900만원 남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3,000만원은 2017년도 12월 27일에 교부가 된 돈입니다. 이게 뭔 돈이냐면 특별 인센티브입니다.

○위원 유진우
취득비는?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그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4,467만 7,000원, 이게 관제위원 위탁 입찰을 받는데 낙찰차액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때 보고했던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예.

○위원 유진우
불용처리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삭감하려고 그럽니다. 금년도 똑같이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금년에도 마찬가지겠고만?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예, 금년도에는 낙찰차액이 발생했는데 이번 추경에 삭감하려고 그럽니다.

○위원 유진우
그 전에 것은?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2017년도 것은 불용처분 한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시립도서관
다음은 송운섭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결산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시립도서관 결산서 433쪽 435쪽입니다.
436쪽, 437쪽입니다.
438쪽, 439쪽입니다.
440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운섭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결산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벽골제아리랑사업소 결산서 441쪽입니다.
442, 443쪽입니다.
444, 445쪽입니다.
446, 447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유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진우
벽골제 발굴보존 이거 돈이 좀 남았네요? 왜 그럴까요? 불용처분 하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페이지를 알려주십시오.

○위원 유진우
445페이지 중간에.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521만원 말씀하시는…….

○위원 유진우
예.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벽골제 제방 내의 토낭 임시 유구 보호관이 있습니다. 토낭 임시 유구 보호관을 제대로 된 보호관으로 50억원 사업으로 추진할지 말지 결정하는 유구 보호관 타당성 용역을 했었는데 5,000만원 예산으로 하고,

○위원 유진우
이게 시비인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국․도비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용역비는 왜 이렇게 돈이 남았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연구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유진우
예, 446페이지. 이것도 용역비는 우리 시비일 거 아니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이거는 벽골제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학술용역 하고 남은 돈입니다.

○위원 유진우
불용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유진우
100% 시비로 세운 거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최기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님의 보고 관계로 상하수도과 결산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조영진 공인회계사님 나오셔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조영진
김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회계감사를 맡고 있는 공인회계사 조영진입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감사보고서라고 되어있는 파란 필지 감사보고서 하고 요약자료 2개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파란색 감사보고서를 보면 1페이지에 목차가 있습니다. 목차에 보면 로마자 2번에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 부터 해서 9번째 경영분석지표까지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자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로마자 1번에 유동자산 밑으로 쭉 내려오면 로마자 2번에 비유동자산 되겠습니다. 자산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내역인데요.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두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고 총자산은 6페이지 자산총계라고 되어 있는 736억원 되겠습니다. 유동자산이 73억원 되겠고 나머지는 비유동자산으로 660억원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부채 보시겠습니다. 김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부채가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계상되어 있는 부채 1,000여만은 세입․세출 현금에 미지급 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채라고 볼 수는 없고요. 계리상 이렇게 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채는 제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 하단에 자본이 있습니다. 자본부채 1,000여 만원을 제외한다면 자산총계 736억원과 잔액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은 로마자 1번 자본금과 2번 자본잉여금 3번 결손금에 합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원시자본금으로서 45억원 계속 이월되는 금액이고요. 자본잉여금은 매년 건설보조금 같은 것이 이월되기 때문에 매년 증액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말 현재 자본잉여금이 1,090억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합친 금액에서 결손이 누적된 금액이 400억원 돼서 3개로 나누어진 것을 합치면 자본이 736억원 되겠습니다.
대차대조표에 주요 변동내역 말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유동자산이 21억원에서 73억원으로 늘어났는데요. 거의 전액 예금의 증가로 증가되었습니다.
로마자 2번에 1번 유형자산에 4번 구축물은 단기공사로 인해서 11억원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에 8번 기타가동설비자산 이 금액은 급수공사수익이 누적된 금액인데 수용가 부담금을 자산 처리해서 올해 당기 중에 5억 8,5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공사 중인데 기말현재 완공되지 않은 금액을 자산처리 해 놓은 금액인데 1억 9,100여 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유형자산이 감각상각이 되는데요. 다 합친 금액이 올해 43억 6,200여 만원 감가상각을 해서 감가상각누계액 총액은 그 만큼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 무형자산에 광역시설이용권은 당기상각으로 인해서 3,400여 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로마자 2번 자본잉여금에 5번 기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타가동설비자산 금액과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지침에 의해서 급수공사수익을 수용가 부담금으로 기부금 처리하라고 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기부금 총 금액하고 위에서 두 번째 8번에 기타가동설비자산은 똑같은 금액이 자산과 자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 재무상태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페이지에 손익계산서 보시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매년 별로 기간수익을 산정하는 표인데요. 9페이지 밑에 보시면 당기순손실이 2017년도에 38억 2,938만 9,255원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8페이지에 매출액이 86억 500여 만원, 매출원가가 그 보다 많은 113억원해서 매출 총 손실이 27억원 발생되었습니다. 거기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발생돼서 20억원 증가 되어서 손실이 그만큼 늘어나서 영업손실이 47억원, 영업외수익이 13억원 들어왔는데 영업외수익에는 대부분 타회계지원금 수입입니다. 그것도 정상적이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금액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이 4억 5,200만원 발생해서 도합 당기순손실은 38억 2,938만 9,255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손금처리계산서는 표로 대체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현금흐름표 보시겠습니다. 1년 동안 현금이 작년 현재 얼마였었는데 올해 무슨 활동으로 증가되었느냐 감소되었느냐 그래서 도합 올해 차기로 이월되는 현금은 얼마인가를 나타내기 위한 표인데요. 13페이지 보시면 기초의 현금 9억 6,044만 9,277원이었는데요. 12페이지 로마자 1번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6억 693만 1,338원이 감소되었고 투자활동으로 인해서 로마자 2번 22억 9,542만 4,76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거기에 재무활동으로 인해서는 돈이 들어왔는데요. 대부분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들어온 금액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인해서 68억 5,057만 3,440원이 들어와서 도합 39억 4,821만 7,342원이 증가돼서 기말에는 기초 이월된 금액하고 합산해서 49억 866만 6,619원이 201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17페이지에 총괄원가계산서 보시겠습니다.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기타에 표들이 결과적으로는 김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총괄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에 불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산정하기 위해서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구분하면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보실 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원가구조가 어떻게 변동되어 있는지 보시려면 총괄원가계산서를 매년 주기적으로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익이 얼마 발생되었으며 거기에 따른 비용이 얼마 발생되어서 과연 수익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은가 아니면 비용에 대한 수익을 올려야 되는가 줄여야 되는가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표인데요.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가지고 있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도농복합 시․군으로 갈수록 총괄원가로 인한 인상요인이 상당히 증가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현재는 96.5%의 요금인상 요인이 생겼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고요. 의원님들 혹시 궁금한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조영진 공인회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과장님 오셨어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예.

○위원 서백현
2016년도에 단가원가가 현실화율에 50% 뿐이 안 돼요. 아까 보니까 당기순손실이 38억원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얼마에요? 12억원이요? 12억원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에요? 지원금액은 타회계 일반으로 전출돼서 상수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리고 이번에도 145억원이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153억원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 돈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공사비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는데 2017년도 단가는 인상요율이 96%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몇 %나 올라가지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서민물가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것이라서 일시에 많은 비용을 올리기에는 물가대책심의회도 있고 의회에서도,

○위원 서백현
내년도 인상액은 어느 정도 잡냐고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지금 96.5%가 올라야 현실화가 맞잖아요.

○위원 서백현
현재는 몇 %에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50.9%입니다.

○위원 서백현
현재는 50.9%인데 인상요율이 이 정도 돼야 손실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예.

○위원 서백현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돈 주면 끝나버리는 고만요. 153억원이나 주는데 무슨 현실화 시켜요. 계속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농가들은 싸게 수돗물 먹어야지요. 조영진 공인회계사님이 알아듣기 쉽게 이번에는 설명을 더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예.

○위원 서백현
그런 생각이 드시지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상하수도 부분은 마치고 하수도 부분 계속해서 채건식 공인회계사님 나오셔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채건식
이어서 하수도공기업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감사보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재무상태표를 보시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맨 밑에 자산총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자산총계가 2,260억원 정도 되고요.
다음장 넘기시면 부채총계입니다. 부채총계에 965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서 자본총계 보시면요. 하수도공기업 자본총계는 130억원 가량 되겠습니다.
앞에서 부터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5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유동자산 보시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유동자산으로 107억원 있습니다. 107억원은 1번 현금예금 보통예금으로 75억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기금융상품은 정기예금으로 30억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용가미수금으로 1억 3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고지서 발급하고 아직 받지 못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이 107억원 있고요. 2번 재고자산 저장품으로 7,000만원 있습니다. 먼저 2번 비유동자산으로 2,160억원 있습니다. 1번에 유형자산 보시면 2,090원 정도 되고요. 저희 가동설비자산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토지 7억원, 입목 4억원, 건물로 89억원 취득가액 기준으로 잡혀 있고요. 구축물로 3,000억원 가량 잡혀있습니다. 구축물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이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로 380억원 가량 있고요. 차량운반구로 6,800만원, 공구기비품으로 5,9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설비자산으로 2,090억원 정도 잡혀 있고요. 비가동설비자산으로 건설중인자산이라고 있습니다. 63억원 잡혀있습니다. 아직 공사가 완공되지 않고 진행 중인 자산이고요. 동지산지구라든지 백구지구 마을하수도 건설 중에 있는 지출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63억원 잡혀 있고요. 그래서 자산총계 2,269억원 잡혀 있습니다.
다음장 보시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요. 부채총계 965억원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유동부채를 보시면 미지급금 2억 8,000만원 잡혀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06, ‘09 BTL 보조금을 받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억 2,800만원 정도 잡혀 있고요. 미지급 비용 390만원 잡혀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분들 연차수당 미리 잡아놓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유동성장기미지급금 87억원 잡혀있습니다. ‘06 BTL과 ‘09 BTL 중에 2017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2018년에 상환할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BTL 관련돼서 미상환잔액은 미지급금으로 계상을 합니다. 부채로 계상이 되는 것이지요. 비유동부채 910억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장기미지급금 1,210억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06, ‘09 BTL 관련해서 미상환 잔액인데요. 2019년 이후에 상환할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 2,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분들 퇴직금 추정액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공기업 부채총계로 잡혀 있는 금액이 96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자본총계인데요. 자본총계는 1,304억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손익계산서 보시겠습니다. 매출액 사용료수익 6억 8,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저희가 평균단가도 낮고요. 조정양도 굉장히 낮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지금 6억 8,0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참고로 인근에 정읍시 같은 경우 보시면 조정량이 919만톤입니다. 평균요금이 689원이고요. 사용료수익이 68억원입니다. 저희가 6억 8,000만원이니까요. 정읍에 10분의 1 수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매출원가 보시겠습니다. 매출원가하고 판매비와 관리비 합해서 281억원 영업비용 발생했습니다. 지금 손익계산서 상에는 기능별로 예산편성 표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조금 알기 쉽게 성질별로 다시 구분을 하면요. 281억원이 공공하수 처리시설이나 소규모공공시설 하수지 슬러지 처리시설 관련된 민간위탁비 95억원입니다. 시설투자와 관련된 감각상각비가 152억원 발생했고요. 시설수선유지비로 25억원 발생했습니다.
인건비 기타운영비 관련해서 9억원 발생해서 총 영업비용으로 281억원 발생했습니다. 지금 손익계산서 상에는 기능별로 예산편성표 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알기 쉽게 성질별로 다시 구분을 하면요. 281억원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소규모공공시설 하수도슬러지 처리시설 관련된 민간위탁비 95억원 있습니다. 시설투자와 관련된 감가상각비가 152억원 발생했고요. 시설수선유지비로 25억원 발생했습니다. 인건비, 기타운영비 관련해서 9억원 발생해서 총 영업비용으로 281억원 발생했습니다. 매출액에서 영업비용 차감한 영업손실이 275억원이고요. 영업외수익으로 121억원 발생했습니다. 이자 일부 5,600만원 발생했고요. 일반회계에서 지원금 받은 것 104억원 생겼고요. 기타영업외수익은 BTO사업 관련해서 회계상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17억원 정도 발생했고요. 영업외비용으로 41억원 발생했습니다. 이자비용 41억원인데요. ‘06, ‘09 BTL 관련해서 상환하는 금액 중에서 원금하고 이자가 있는데요. 이자부분은 손익계산서상에 이자비용으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 총 반영해서 당기순손실이 194억원 발생했습니다.
9페이지 현금흐름표 보시겠습니다.
로마자 1번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20억원 마이너스 났고요.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마이너스 70억원 났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60억원 발생했고요. 그래서 전기에 비해서 현금이 75억원 정도 더 증가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나머지 주석이나 명세서는 참고 하시고요.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결산서 내용과 회계감사보고서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현금흐름표에 보면 현금의 증가가 75억원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앞에서 당기순손실은 194억원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나요? 손익계산서에서는 194억원이 당기순손실로 되어 있어요. 뒤에 현금흐름표에서는 현금 증가가 75억원으로 되어 있고, 이해가 안 가서요.

○공인회계사 채건식
손익하고 현금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손실비용으로 계상하는 부분은,

○위원 서백현
손익하고 현금흐름 하고는 다르다?

○공인회계사 채건식
예, 별개입니다.

○위원 서백현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

○공인회계사 채건식
예, 저희가 수익으로 잡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 서백현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건식 공인회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선강식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상하수도과 결산서 298쪽, 299쪽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쪽입니다.
특별회계 526쪽, 527쪽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강식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다음은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도시재생과 결산서 242페이지, 243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 245페이지입니다.
246페이지, 247페이지입니다.
248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이상 없으시면 특별회계 516페이지, 517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248페이지 만경능제문화관광개발 시설비가 하나도 집행이 안됐어요. 못 했는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2억 6,000만원 남았는데 저희가 문광부 하고 협의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문광부에서 사업승인을 안 해 줬어요.

○위원 서백현
국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시비를 확보해서 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이것은 반납액은 거의 국비에요.

○위원 서백현
반납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서백현
아니, 집행을 조금 밖에 안 했네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만경능제에 데크 같은 것 산책로를 해서 집행잔액이 2억 6,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능제에 사업을 더 추진하려고 했는데 문광부에서 사업을 더 추진하지 말라고 해서요.

○위원 서백현
아, 그래서 국비 반납 하는 것이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해양정책과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새만금해양정책과 결산서 250쪽, 251쪽입니다.
252쪽, 253쪽입니다.
254쪽, 255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교통과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강행원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경제교통과 결산서 256쪽, 257쪽입니다.
258쪽, 259쪽입니다.
260쪽, 261쪽입니다.
262쪽, 263쪽입니다.
264쪽, 265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258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있잖아요.
명시이월 이것 설명해 주실래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지역경제활성화로 해서 지역재래시장 애용 및 지역경제활성화 사업비 말씀이시지요?

○위원 오상민
그리고 우리나라 GDP나 GNP 경제지표 있잖아요. 김제시는 어떤 경제지표가 없어요? 어느 정도 생산량이 있고 그런 부분 없나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자치단체 단위로 하지 않고 있고 국가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국가단위로 말고 우리 시장님께서 내세운 것이 경제도약이잖아요. 정의로운 경제도약, 어떤 경제지표도 없이 경제를 도약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이것을 왜 생각하게 됐냐면요. 용동교 때문에, 주변에 상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가을 추수철이 되면 이동량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사항도 많고 가교를 설치하는데 예산은 7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경제지표가 있으면 그것을 판단해서 가교를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판단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 같은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겠네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할 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명확하고 상세하게 드러나겠지요. 하지만 거기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데이터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하는 것을 김제시에서 똑같이 용역해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활용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판단해서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제시뿐만 아니라 전체 자치단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오상민
비용 문제 때문에 못한다고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GDP나 이런 부분까지 자치단체에서,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지역경제활성화를 추진하려면 경제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고 동향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소상공인들이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했는지 알아야 확실하고 뚜렷한 목표가 생기는 것 아닐까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제 소상공인협의회나 아니면 소규모자영업자 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화를 해서 민원해결이라든가 아니면 발전이 가능한 방향으로 서로 협력하고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앞으로 지표로 세워서 체계적으로, 경제도약 한다고 했는데 경제도약을 무엇으로 도약 했다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264쪽, 265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260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가 있잖아요. 무엇인지 정확히 몰라서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중간 부분에 있는 용역비요?

○위원 이정자
예, 중간 부분에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전체 예산현액이 2억 8,700원으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용역비로서 매 5년마다 법적인 사항으로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위원 이정자
5년 마다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위원 이정자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264쪽에 공영주차장 조성에 보면 명시이월액이 약 11억원 정도 되는데요. 어느 공영주차장에 명시이월이 왜 11억원 정도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이 주차장은 요촌택지 주차장 조성하고 현대의원 뒤에 요촌 제2주차장, 대한민국마트 앞에 신풍택지 주차장인데 현대의원 뒤에 요촌 2택지 하고 대한민국 앞에 신풍택지는 조성이 완료가 돼서 예산을 집행했고요. 그리고 요촌택지 주차장은 집행을 아직 못하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266쪽, 267쪽입니다.
268쪽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기금액 536쪽, 559쪽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행원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투자유치과 결산서 269쪽, 270쪽, 271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272쪽, 273쪽입니다.
이상 없으시면 특별회계 518쪽에서 521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 없으시면 기금액 536쪽, 560쪽, 561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결산과 관계없이 질문 하나 드리고 해요.
김제시도 인구감소가 가장 큰 문제고 또 기업유치도 중요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보면 지평선산단이나 물론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인구감소가 가장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면단위입니다.
잘 아시고 계시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오상민
면단위인데 예를 들면 금산면 경우에 예전에 제지공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 월급이 2억원 정도로 풀렸었거든요. 그 지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기업이 들어온다고 해도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으면, 초등학교도 전교생이 10명 안팎인 초등학교도 많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하는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학교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학원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아주 미약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유치를 할 때 면단위가 지금 농업에 치중하는 부분이 많고 먹고 살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인구감소가 너무 빨라요. 그런 부분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금방 인프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프라가 있어야 기업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현재 지평선산단 같이 대규모로 있는데도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시내에 가까운 곳을 많이 선호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고용도 그래야 인력을 구하는데도 쉽기 때문에 어쨌든 의원님 말씀은 면단위가 인구감소가 심하니까 골고루 안배를 해서 지역에도 산단 같은 소규모 산단이라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듣고 앞으로 산단조성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꼭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건축과 결산서 274쪽, 275쪽입니다.
276쪽, 277쪽, 278쪽입니다.
이상 없으시면 예산전용 490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275페이지 주거급여 있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서백현
주거비를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서백현
그런데 금년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가 없어져버렸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완화됐습니다.

○위원 서백현
부양의무자는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서백현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되고 안 되고 할 수 있는데 정문에도 주거급여에 대해서 플래카드를 써 붙였더라고요. 지금 5,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우리는 시․군 단위로 해서 주거비를 최고 14만원……, 김현숙씨 오셨는가요? 안 오셨어요? 김제시의 경우는 주거비를 최대 14만원인가 주게 되어 있어요. 대도시는 더 주게 되고 군 단위는 적게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해 마다, 생계비하고 주거비하고 의료비가 있는데 생계비를 반납하고 주거비도 기초 수급대상자들한테 가는 것을 가능하면 주도록 해서 통제를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사회복지공무원이 집행하니까 과장님은 사인만 하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것이 줄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만 지급 할 수 있어서 잔액이 발생해도 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거든요.

○위원 서백현
그것은 공무원들이 공무원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14만원이 최고인데 아파트는 정해져 있어요. 임대료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대로 줄 것 아니에요. 개인주택의 경우에는 가짜로 만들기도 하고 안줘도 되는 것을 주기도 하는데 그런 돈을 가급적이면 신축성 있게 줘서 김제 시민들 주거비용은 김제시 공무원들이 타시 주거비보다도 완화해서 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구나,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위법해서 주면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특별회계 522쪽에서 525쪽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를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많이 편성을 했었는데 한 푼도 안 쓴 이유는 어떤……,

○건축과장 한일택
예비비는 임대료 받는 것을 예비비로 저축 해 놓고 보수나 무슨 쓸 예산이 생길 때 예비비에서 그것을 편성해서 쓰고 있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알겠습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274페이지에 밑에서 기타보상금에 전액불용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660만원 그대로 불용된 것은 공동주택감사위원 경비라고 해서 김제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회계감사나 관리비 운영을 감사요청이 있을 때 우리가 회계사나 이런 것을 선정해서 감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요청한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불용된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이도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도명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이도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건설과 결산서 279쪽입니다.
280쪽, 281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77억원이 명시이월 되고 2,600만원 사고이월 되고 잔액이 1,0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건설과장 이도명
군도농어촌도로 사업은 김제육교 가설공사로 인해서 명시이월 된 것은 그 내용이고요. 잔액은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면 나중에 보험료나 낙찰차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279페이지 배상금액에서 불용됐잖아요. 700만원, 27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이요.

○건설과장 이도명
이 부분은 저희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해 마다 배상요구가 옵니다. 다행히 작년에 배상요구가 없어서 예산 세웠다가 잔액으로 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정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방금 말씀하신 교통사고가 어떤 교통사고……,

○건설과장 이도명
개인이 교통사고를 냈을 때 교통시설물이나 도로안전시설물을 안 해가지고 저희한테 배상청구가 들어와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282쪽, 283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282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건설과장 이도명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내시로 해서 한발이 오면 보조금을 저희한테 전액주고 안 오면 1차, 2차 나눠주는데 일부 국비가 미송금 돼서 1억 8,342만 800만원을 삭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12월까지 송금 가능성이 있어서 삭감을 하지 못하고 잔액으로, 사실상 이 돈은 없는 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284쪽, 285쪽입니다.
286쪽, 287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결산에 관계없는 질의라서요. 다름이 아니라 아까 용동교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재산상 피해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교가 70억원 정도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었죠?

○건설과장 이도명
8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 오상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제시의 경제지표가 없어요. 예를 들면 GDP, GNP처럼 김제시 총 생산량이 2,000억원, 3,000억원인데 가교 피해로 인해서 500억원이 줄었다 그러면 80억원이건 100억원이건 추진합시다라고 뭘 해야 되는데 첫째, 그런 경제적인 지표가 없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철도 쪽으로 길을 내달라. 단선이면 가능하지만 복선이기 때문에 철도 변경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도명
지난 9월 4일에 철도시설공단에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곡선구간이고 편구배라고 해서 한쪽으로 고조차가 있고 직선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기관사가 인지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건널목 설치는 불가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 오상민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인원을 투입해서 자기들이 그것이 항상 대기를 하겠다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도명
저희도 시설공단에서 합의만 해 주면 하는 데는 돈이 많이 소요가 안 돼요. 그래서 안전상에 고압전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거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이라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것은 가능한데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방법은 없어요? 허락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건설과장 이도명
주민들은 우리 행정에서 요구를 해야 잘되는 걸로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마 시민들하고 함께해서 목소리를 내봐야 되지 않을까?

○위원 오상민
그리고 동헌 내아 맞은 편 건강원이랑 있잖아요. 그 주변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새벽 1시에서 4시 되면 시끄러워서 잠을 못자고 또 불면증도 생기고 이런 부분의 민원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설명이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이도명
저희가 야간작업은 지난번에 교량에 연결된 고압 전선, 그거를 제거하는데 야간작업을 했고 나머지 교량구간이 아닌 구간은 야간에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전 홍보나 이런 것들이 미숙해서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때로는 임시숙소를 정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편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면 상가라든가 가을철 되면 그것 때문에 더 불편한 농민들이 많이 호소하게 될 거예요. 추수도 하고 생산이 되면요.
주변의 소음에 대한 피해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안 잡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도명
현재 저희는 상가를 매출감소에 따른 간접보상은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주변 상가분들이 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분들이 8월 1일 자로 통제를 했는데 현재 매출이 아무래도 몇 달이 걸려야 파악이 되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지난번에 면세마트가 그걸 가져왔어요.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가서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런 피해를 입증해 보자. 그래서 이놈을 가지고 변호사나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서 보상이 가능한가? 그런데 현재로써는 보상사례가 거의 없어요.
이 부분은 현장에서 주유소, 식당, 면세마트를 방문해서 홍보를 했고 또 직속민원실에 두 번이나 이분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반대특위가 구성이 돼서 시내 몇 군데 플래카드가 걸려 있고, 내일은 반대투쟁위원회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보상을 가능하면 해 드리는데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요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분석해서 변호사, 감정평가사와 상의해서 저희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주지 저희가 주고 싶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잘못 주면 공무원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주변에 사시는 분이 굉장히 나이 드신 어르신이 와서 잠을 못 잔다고 하소연도 하고 그러셨는데요.
아무튼 소음이 최대한 안 일어나게 하고 간접 영업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협의해서 방법이 있는가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주변 상가뿐만 아니라 용호마을이라든가 여수해 있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150m면 갔었는데 택시를 타니까 9.8km를 돌아가더라. 이런 사람들에 대한 피해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죠?

○건설과장 이도명
아직까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불편하지만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데 그런 건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부족하지만 우회도로를 조금 더 보강해서 노폭이 3m 있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철도변 도로변을 더 확장하고 그다음에 저쪽 통로박스를 넘으면 오정배수로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하천 제방을 통해서 가는데 그 부분을 6m 정도 더 확장하면 지금보다는 불편을 해소하지 않을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 부분은 제가 가서 확인을 했어요.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거기 노인양반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택시비가 조금 들었는데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택시비가 더 많이 든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노약자들도 감안해 주시고 좀 더 배려를 해 주시고,

○건설과장 이도명
그 부분도 그 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손실이 생기면 저희가 셔틀버스라도 봉황사거리에다 해서 일정기간은 운행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아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총괄과
다음은 이성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안전총괄과 결산서 288쪽, 289쪽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 291쪽입니다.
292, 293쪽입니다.
294, 295쪽입니다.
296, 297쪽입니다.
이상이 없으시면 기금 536쪽, 562쪽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89페이지 하단 부분 재해위험지구 정비 급경사지라고 괄호 쳐져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이 사업은 금구 14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당월저수지 옆에 있는 급경사지 도로를 정비하는 보조사업입니다.
14억 9,600만원이 확보됐었는데 11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잔액발생 사유는 도 감사의 지적이 있어서 지적분에 대한 설계변경을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3억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공사는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리고 죽산 명량지구에 명량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급경사지를 공사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저희 과에서 금년에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이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환경과 결산서 301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 303쪽입니다.
304, 305쪽입니다.
306, 307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김주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주택
307쪽에 자연환경 보전을 보면 집행잔액이 8,7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이석
거기는 밑에 쭉 내려오면 전체적으로는 8,700만원이지만 내려가면 세세 항목으로는 기간제, 그 밑에 바로 보면 176만 5,000원 집행잔액이 있고요. 쭉 합쳐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큰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 장 넘기면 큰 걸로 보면 공공운영비 마실길 운영 집행잔액이 나오고 더 밑에 가면 탄소포인트 기타 보상금 1,300만원 나오잖아요. 이런 거 합쳐가지고 쭉 해서 8,700만원입니다.
하나 세목으로 8,700만원이 아니라 자연환경보전 큰 틀이기 때문에 내용으로는 세세하게 그렇게 해야 조그마한 목으로 설명이 더 편합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308, 309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김주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주택
309쪽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보상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환경과장 이석
석면피해를 입은 사람이 병에 걸렸다 하면 석면 피해를 다루는 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신은 이렇게 해서 석면피해 발암물질 1급에 걸렸습니다.”하고 내용이 환경과로 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예산으로 주는데 저희들이 예산은 2,000만원인데 보상 지급자가 미달돼서 940만원은 집행하고 1,050만원이 남은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700만원이 왜 이렇게 많냐 하는 내용 몇 개 합쳐가지고 8,700만원인데요. 석면 피해자는 공단에서 “당신은 석면 피해자입니다.”하고 오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을 주는 건데요. 나머지 반절 주고 반절 남은 겁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310, 311쪽입니다.
312, 313쪽입니다.
314, 315쪽입니다.
316, 317쪽입니다.
이상 없으시면 예산전용에 490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09페이지 중간에 새만금 갈대 바람길 조성 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이석
바람길 사업은 저희가 5억 4,700만원인데 바람길 하면서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이 88%, 87%하잖아요. 그 낙찰차액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입니까?

○환경과장 이석
진봉면 바람길 해 놓은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자
308페이지에 탄소 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봉사단체도 같이 함께하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있네요.

○환경과장 이석
여기는 기타보상금 8,000만원을 세웠는데 탄소포인트 가구가 예를 들자면 내가 전기사용을 100㎾ 하겠다. 그런데 100㎾ 사용을 못하고 80㎾를 했다면 남은 거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 절감기준이 미달돼서 예를 들자면 금년에 100세대가 한다고 했는데 80세대밖에 못했다 하면 20세대가 절감을 못했잖아요. 못해 가지고 1,400만원이 남은 겁니다. 절감 기준에 내가 올해는 절감을 하겠다고 했는데 절감을 못한 세대가 있어가지고 절감한 세대에다가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절감을 못했어요.
그래서 줄 수가 없어서 남았던 잔액입니다.

○위원 이정자
여기 봉사단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했었거든요.

○환경과장 이석
그 나머지는 다 드리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신풍동 A아파트 A동 몇 호에 살아요. 금년에 100㎾까지만 사용하겠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원래 100㎾ 정도 사용하는데 내년에는 80㎾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80㎾ 사용을 못하고 100㎾를 했다든가 90㎾를 그 절감 수준을 못 지켜가지고 보상금을 못 주는 돈입니다.

○위원 이정자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주택
315쪽에 동진강 유역 휴폐업 축사 철거란에 휴폐업 축사 현황이 어떻게 되죠?

○환경과장 이석
현황이요?

○위원 김주택
예, 어느 정도나 철거가 되고,

○환경과장 이석
동진강 휴폐업 사업은 동진강 유역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광활, 죽산, 교월동 해 가지고 금산, 금구까지 쭉 동진강을 낀 휴폐업 축사를 저희들이 거의 한 가구당 3,000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축사를 했던 사람을 완전히 다 들어내는 거예요. 1년에 10가구 정도 하는데요. 이것은 아까 마찬가지로 낙찰차액 이것도 저희들이 내년까지만 하던가요?
저희들이 내년까지만 한다고 했는데 기간은 필요한데 기간이 딱 한정되어 가지고 내년도까지 사업이 끝나면 그 이후로도 할 수 있는 집은 계속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남은 잔액은 낙찰차액.

○위원 김주택
지금 몇 % 정도나 우리 시에서 휴폐업 축사현황에 대해서 몇 % 정도 진행이 되나요?

○환경과장 이석
전체적으로는,

○위원 김주택
동진강 유역 쪽에.

○환경과장 이석
전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60% 정도 되는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폐업하고 빈집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이사를 가버려요.
그럼 저희들이 동네 이장한테 신청을 받잖아요. 본인이 한다고 신청을 해야 하는데 한다고 해 놓고 중간에 않는다든가, 이장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이장님이 절대 신청을 안 해 줘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주인이 해야 하는데 주인이 신청서를 안 내줘버리니까 때로는 저희들이 가서 “폐업을 합시다.”하면 이장이 신청을 안 해 줘요. 서울 간 사람은 모르잖아요. 내일모레 추석이 되겠지만 추석에 와서 그런 얘기는 들어요.
왜 옆집은 하더만 우리 집은 않냐? 그럼 “금년 사업 끝났으니까 내년 신청하십시오.”하면 또 깜빡 잊어먹고 안 해요. 그런 것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위원 김주택
실은 휴폐업해서 흉물스럽게 축사들이 방치되어 있는데 정리를 하니까 굉장히 깔끔해지고 좋은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제가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공문 나갔다고 하는데.
금방 김주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에 아주 좋은 영향을 주고 있고 미관에도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기간만료 전에 다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강구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 환경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공원녹지과 결산서 318쪽, 319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320, 321쪽입니다.
322, 323쪽입니다.
324, 325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김주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주택
325쪽에 정책숲 가꾸기 사업에서요. 시설비가 3,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어떤 시설비가 남은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정책숲 가꾸기는 숲속에서 이루어지는 간벌이라든가 숲가꾸기 사업인데요. 총 시설비 6억 4,000만원에서 계약 잔액 3,100만원이 남은 겁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326, 327쪽입니다.
328, 329쪽입니다.
330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26쪽 상단에 보호수 관리 항목이 있는데요. 보호수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보호수 관리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김제시에 보호수가 법적으로 42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기준은 전부터 수종별로 나이가 얼마 됐다든가 가치가 있다든가 해 가지고 기존부터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에 대하여 매년 조사해서 나무가 썩었다든가 하면 거기는 저희들이 말할 때는 수술이라고 해 가지고 나무를 긁어내서 해 주는 거고 주변에 환경정비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은 대부분 나무 외과수술이라고 해 가지고 썩어가지고 꺼진 부분,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푯말도 세우고 주위 환경정비도 일정 부분 하는 그런,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보조사업은 저희가 외과수술 쪽으로 하고 작년부터 시비 자체사업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패널이라든가 주변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병충해 방제도 하고 그럽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풀도 메주고 병충해 방제도 해 주고 청소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형 가꾸기 그런 것은 없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보호수 자체는 수형을 가꾸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놓아두는 것이라 고사 가지라든가 주변에 피해가 있다고 하는 쪽은 꺾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미정
아까 김주택 위원님이 설명한 정책숲 가꾸기 사업이 있다고 했잖아요. 장소가 따로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정책숲 가꾸기는 크게 봐서 숲 가꾸기라고 해 가지고 금구나 금산 같은 데 조림한 후 10년 이상 된 나무에서 중간중간에 솎아서 나무의 생육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대부분 산간부로 하고 있고 평야부도 보통 앞으로 지속가능 하게 산으로 유지될 때를 우리가 해야 되니까 조그마한 데에서 개간해 버릴 그런 데는 빼고 산으로 될 지역을 하기 때문에 장소가 100여 군데가 돼요.
특별히 어디다고 정하지는 않고 조림지 풀베기 같은 경우에는 조림을 한 후에 5년 이내에 조림지에 가서 풀이라든가 덩굴이라든가 베어줘서 조림목이 잘 자라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정적으로 딱 지정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조사를 하고 또는 산주들이 요구하면 현장에 맞으면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제가 주택에 살다보니까 앞에 나무를 시에서 심어놨는데 느낀 건 뭐냐면 정말 공원녹지과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풀 제거, 잡초 제거 하는 거를 봄이나 상반기에 몰려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나눠서 겨울, 가을에도 풀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나눠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청을 하니까 그거는 다 끝났다고 그런 말을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그거를 계절별로 상반기, 봄하고 여름에만 하는 게 아니고 가을이나 겨울에도 풀이 나거든요. 그거를 나누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첨언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숲 가꾸기는 도심지는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녹지 제초작업을 하는 건데 그건 정해진 시간은 없지만 수시로 봐서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신경 쓰는 것은 명절이나 행사 때 주로 많이 하고 수시로 주변상황에서 고사목이 있거나 풀이 있거나 하면 수시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탄력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주택
지금 동헌 내아 있죠? 이 앞쪽에 동헌 내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주택
그 앞에 공원부지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 용도가 어떤 용도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동헌 내아 쪽은 도시과에서 같은 녹지를 조성하더라도 공원녹지과 쪽은 관련법에 의해서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든가 녹지로 지정된 지역, 그리고 가로변 같은 데 화단을 지원하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도시과에서 지정하는 동헌 문화재관리 지역 쪽 차원에서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문화홍보축제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거기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그럽니다?
(답변 교대)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니, 저희는 안 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소관이 애매한데 숲이나 나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조성한 부분, 아까 같은 경우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조성했으면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어려울 경우에 우리한테 이관이 온다든가 하면 저희가 협조를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전문부서이기 때문에 나무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잘할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322페이지에요. 밑에서 두 번째 줄인데요.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문제에 대해서 잔액이 남아있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 교대)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펠릿 보일러는 목재를 압축시켜지고 나무를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펠릿이라고 이만하게 소재를 만들어요. 그런데 펠릿을 파는 데가 없어요. 김제 같은 데는 파는 데도 없고 열효율은 있을지는 몰라도 청소하기 곤란하고 보통 장작 같은 거면 장작 아무 거나 집어넣었다가 꺼내면 되는데 이거는 팰릿 자체를 사와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반인들한테 보급을 했을 때는 4대 요구를 하면 4대 다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가지 않고 올해도 딱 2대 신청을 하더니 1대도 포기해 가지고 1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않기 때문에 지출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펠릿 보일러를 지원 안 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니요. 하는데 신청자가 없어요.

○위원 이정자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강행원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다음은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서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농업정책과 결산서 356쪽, 357쪽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58, 359쪽입니다.
360, 361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김주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주택
362쪽에 식량작물 생산기반 확충이에요. 2억 6,700만원이 남았는데 생산기반 확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식량작물 전체 남은 건데요. 전체 2억 6,700만원입니다. 363페이지 보면 세부사업에 들어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거기에 쌀 경쟁력 제고 363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약 6,000만원 정도 돈이 남았는데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인상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량종자 채종포 사업량 감소라든가 볏짚 환원 확인결과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김주택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상민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 지원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359페이지요.
이게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이월사업입니다. 잔액은 없고.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위원 오상민
예, 뜻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지역단위 네트워크 6차산업화 사업인데요. 2년간에 걸쳐서 가구당 사무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에서 특화품목을 생산한 농업 생산단체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지역은 어디어디예요? 지역단위로 한다고 나왔는데.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우리 지역에서 특화품목을 생산하는 단체들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 오상민
생산자 단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생산자 단체하고 농업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세 군데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작목반이라든가 특화작목반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그 밑에 농식품 ICT융복합 모델 개발사업 이것도 사고이월 됐네요.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ICT융복합사업이라면 스마트팜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우리 관내라면 하랑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그런 데가 ICT융복합사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위원 오상민
사고이월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사고이월 내역이요? 시설하우스 온풍 난방기하고 원예특작 분야 FTA 대응분야하고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지구특화품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질의에 앞서서 방금 오상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 지원 보조 부분에 지역특화작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작목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과장님!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364쪽, 365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김주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주택
364쪽에 식량분야 FTA 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못자리 상토하고요. 소형 농기계 타작물 관련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그걸 1억 2,000만원 정도를 사고이월 시켰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김제농협에서 저번에 콤바인 그것 때문에 사고이월된 겁니다.

○위원 김주택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366쪽 367쪽입니다.
368쪽, 369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김주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주택
369쪽에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 스마트팜.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게 하랑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을 포기한 것이거든요. 기계의 호환성이 안 맞는다고 해 가지고.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370, 371쪽입니다.
372, 373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서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백현
369페이지 원예분야 ICT융복합 스마트팜 이게 왜 시비로 전부 세워서 이쪽에 이월된 거예요? 국․도비 포함돼서 전부 집행잔액으로 빼버렸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국․도비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당초 예산이 올 때 어디에다 하려고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아까 하랑영농조합법인인데요. 만경에 있는 거.

○위원 서백현
그런데 거기서 왜 못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게 사업설계 시공업체의 입찰 진행으로 거기서,

○위원 서백현
사업 포기를 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사업 포기를 한 거예요.

○위원 서백현
반납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주택
370페이지에 보면 화동골영농조합법인 버섯재배사 지원도 다 불용처리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것도 역시 사업자가 포기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 김주택
이런 부분은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저희가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나름대로 심도 있게 하거든요. 그런데 간혹 하나씩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렇게 했다가 포기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다음에 보조금 신청할 때 불이익 같은 게 주어지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금액에 따라서 지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372, 373페이지입니다.
374, 375쪽입니다.
이상이 없으시면 예산전용에 490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이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자
371페이지에요. 귀농귀촌 육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귀농귀촌이 김제에 활발하게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사업신청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각 교육별로 교제 제작할 때 사업을 하다 말아가지고 미추진 돼서 그런 게 남아있고요. 나머지 재료비라든가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것들입니다.

○위원 이정자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유입이 되어야 김제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귀농귀촌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서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백현
저는 김태한 과장님이 일을 잘하시는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실과소를 보면 여성가족과의 예산이 973억원 정도 되고 두 번째 우리 농업정책과가 742억원 정도 돼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이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귀농귀촌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처음에 사업신청을 해 놓고 공무원들이 방해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농업정책과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반적인 실과소에서 아까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 못한다.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못된 버릇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만들어서 민원인한테 해 주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예산을 집행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되도록 하는 마음가짐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초선 의원님들만 몇몇 말씀드리는 거 보면 다 옳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김 과장님은 능력도 있고 그러시니까 특히 농업 분야는 전 시장님들이 또 현재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라는 절박함으로 얘기해도 공무원들이 안 움직여주는 것을 얘기하니까 공무원 출신이 공무원을 너무나 뭐라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현역 있을 때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대충 와서 하는 건 아니지만 엉뚱한 질문을 하고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않는 질문을 의원님들이 하세요.
현재 초선 의원님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특히 농업은 공모사업을 하든 자치단체에서 하든 법인에서 하든 농협에서 하든 개인의 농업영농법인이 그냥 혼자 자기 아버지가 하고 만든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데는 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단 말이에요.
특히 농업 예산은 남으면 안 돼.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하도록 해 주고 여건을 만들어주고 조성해 주고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현재 38억원 중에 국․도비 비율도 있겠지만 시비만 있는 것도 상당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일을 안 하는 과장님은 모르겠지만 김태한 과장님은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농업에 대한 어떤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김제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살맛나는 김제에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요.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없으시면 특별회계 528쪽에서 529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없으시면 본의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김주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부합되는데요. 식량작물 생산기반 확충 그 부분에 대해서 가을에 볏짚 썰어 넣고 논갈이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진봉 같은 경우 전체 논 면적 대비 몇 %로 배정해서 나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직불금 면적 대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러니까 4,000㎡당 8만원씩인가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못돼요. 잘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남긴 잔액이 있다면 출하되는 면적 그런 지역에는 다시 재배정해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보상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유통식품과
다음은 황경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황경
유통식품과장 황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유통식품과 결산서 376쪽, 377쪽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쪽, 379쪽입니다.
381쪽입니다.
382쪽, 383쪽입니다.
384, 385쪽입니다.
386, 387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376페이지요. 민간보조사업 지원이 뭡니까?

○유통식품과장 황경
잔액 1,180만원 말씀 하시는 것인가요?

○위원 오상민
예.

○유통식품과장 황경
동김제 로컬푸드 업체에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동절기로 인해서 사고이월 된 사업입니다.

○위원 오상민
요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으로 굉장히 토론도 많이 하고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 되어 있어요. 스마트팜의 혁신밸리에서 뗄 수 없는 것이 유통구조 개선이거든요. 제가 저번에 해외로 수출한 농산물을 자료를 받아서 봤어요. 그랬더니 작년보다 올해 수출품목도 많이 줄었더만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현재 고구마, 쌀, 보리가 추가됐는데 올해는 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소비도 많이 늘어나서 쌀하고 보리가 수출을 안 한 상태고 고구마는 수확기에 앞서서 10월 달부터 출하할 예정입니다.

○위원 오상민
물류비지원 외에 다른 것은 없나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저희 과는 신선농산물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요. 공산품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농산물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농산물 수출물류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래요. 그리고 해외 판로 전망이나 이런 것은 어때요. 스마트팜 밸리하고 가장 밀접한 것이 해외 판로 문제거든요. 앞으로 전망이나 유통식품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위원 오상민
품목개발이나 그런 것도 없고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신선농산물은 농식품부에서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농식품부에서 내려오는 것만 물류비로 지원하고 다른 것은 없고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제시에서 농가들이 수출 할 수 있는 물량이나 그런 것이……, 현재 농가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수출물류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지금 수출량이 제일 많은 것이 파프리카더만요. 한 1,500톤 정도 되지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작년 같은 경우에 파프리카 3,200톤 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올해는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올해는 1,500톤 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6월 달까지 상반기이기 때문에요.

○위원 오상민
파프리카가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에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김제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도 있기 때문에요.

○위원 오상민
그러면 수출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에요? 생산량이 많아져서 도시에서도 수출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그건……,

○위원 오상민
그건 잘 모르겠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위원 오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대화되고 기계화되고 무엇이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농산물은 생산량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가격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더니 품질이 좋고 작물이 좋다고 해서 가격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생산량이 시장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제가 앞으로 봤을 때는 유통식품과도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식품부에서 주는 것만 받아서 하지 마시고요. 좋은 자구책도 내놓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식품과장 황경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382페이지에 보면 쌀가공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에 원인행위만 이루어지고 사업은 실시가 안 됐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4억 6,200만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김주택
집행잔액이 7억 8,100만원입니다.

○유통식품과장 황경
이것은 집행잔액 반납액인데요. 해외포럼하고 세미나를 참석 안했고 그리고 사업신청자가 공모했는데 나서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주택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결산 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한 가지 질의할게 있어서요. 김제농협하고 김제원협에서 콩수매를 하고 수매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지역 다른 농협도 콩수매장을 하고자 하는 농협이 있어요. 가능한 것인가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콩은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매장 관리도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현재 콩 관련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식량작물 쌀만 하고 있습니다. 수매 관련 해서는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매업무는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 유통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축산진흥과 결산서 388쪽, 389쪽입니다.
390쪽, 391쪽입니다.
392쪽, 393쪽입니다.
394쪽, 395쪽입니다.
396쪽, 397쪽입니다.
398쪽, 399쪽입니다.
400쪽, 401쪽입니다.
402쪽, 403쪽입니다.
404쪽, 405쪽입니다.
406쪽, 407쪽입니다.
이상 없으시면 예비비 495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결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요. 축산이라든가 불법으로 되어 있는 적법화 사업이 올해까지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면 내년 9월 24일까지 1년간 기간이 연장됩니다. 우리가 330농가 정도 되는데요.

○위원 오상민
지금 14% 정도 신청했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중에서 20% 정도 신청이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 오상민
아, 김제에서는 20% 정도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남은 기간 동안에 몇 농가들은 우리가 전부 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기간을 줬을 때 해야 유리하지 않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 기간이 넘어가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자동탈락 된다고 보시면 되지요.

○위원 오상민
그러면요. 이행율이 저조하고 농민들도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못할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조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그중에서 제대로 될 농가는 한 절반 정도 보고 있거든요. 330농가 중에서 절반 정도 보고 있는데 아는 농가들은 다른 사람이 하니까 되지도 않는데 그냥 써서 낸 농가들이 상당히 있어요. 우리가 5년 전에 폐업보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미 폐업보상을 받은 농가들이 옆에서 축사 있으니까 자꾸 해 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낸 농가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위원 오상민
그러면 불법적인 것이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가장 큰 것은 국유지나 구거 아니면 남의 땅을 물고 있는데 그것을 철거해야 되든지 그 부지를 추가하니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김제가 축산허가를 정읍에 비해서 잘 안내주나요? 아예 없다고 그렇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김제가 수질오염총량제 때문에 부하량이 차서 환경과에서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축사와 관련해서 용접하고 근근이 먹고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나 대안 같은 것은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는 축산진흥과라 축산을 장려하고 그것을 통해서 소득을 얻도록 하는 부서인데 사실 저희과에 의원님 같은 분이 오셔요. 땅도 있고 한번 해 보고 싶은데 허가가 안 나서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저희과에서는 실제적으로 축사를 짓는데 법적으로 하는 것은 없어요. 다 끝나고 나면 건축물대장 가지고 와서 축산허가를 맡은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서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허가제가 총량제라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총량에 묶여서 거의 다 찼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정읍이나 이런 곳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거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제가 금산 쪽에 살아요. 정읍하고 가까운데 정읍 쪽에는 아직도 많이 짓고 있고 용접하시는 분들이 인식하기에는 정읍은 허가를 많이 내주는데 김제시는 허가를 안 내준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도 의원님하고 똑같은 말을 듣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권한 밖이라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분들에 대한 대안도 한 번 고민해 보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축산농가가 더 늘어나서 소득을 많이 올리면 저희들은 좋은데요. 법적인 것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은 공무원이고 법적인 것에 묶여있는 것을 저희들이 억지로 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요.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축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생계에 굉장히 위협을 받는데요. 이해가시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다.

○위원 오상민
거기에 대한 대안 같은 것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도 환경부서에 가급적이면 농가입장에서 해 주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 밖에 없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촌지원과
다음은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농촌지원과 결산서 408쪽, 409쪽입니다.
410쪽, 411쪽입니다.
412쪽, 413쪽입니다.
414쪽, 415쪽입니다.
416쪽, 417쪽입니다.
418쪽, 419쪽입니다.
420쪽, 421쪽입니다.
422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12쪽 중간에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전부 이월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이 사업은 겨울철 동절기 저온으로 인해서 사업 중지를 시켰다가 동절기가 끝나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술보급과
다음은 기술보급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나 고규근 기술보급과장님과 서상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관계로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기술보급과 결산서 423쪽입니다.
424, 425쪽입니다.
426, 427쪽입니다.
428, 429쪽입니다.
430, 431쪽입니다.
432, 433쪽입니다.
이상 없으시면 예산전용 490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의회사무국
다음은 윤상철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의회사무국 결산서 108쪽, 109쪽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111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개별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결산승인안 특성상 이미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여부를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금까지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심사를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등 5건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종합토론 하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정회)
(16시32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각종 기금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결산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오상민, 서백현, 유진우, 정형철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동일회기회의록

제22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2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4
2 8 대 제 22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3
3 8 대 제 22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18
4 8 대 제 22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2
5 8 대 제 221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6
6 8 대 제 221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6
7 8 대 제 22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1
8 8 대 제 22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7
9 8 대 제 221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5
10 8 대 제 221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5
11 8 대 제 22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0
12 8 대 제 2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6
13 8 대 제 221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4
14 8 대 제 22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4
15 8 대 제 221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4
16 8 대 제 2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3
17 8 대 제 22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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