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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1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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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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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5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4일(금) 10:3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건
3.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건
4.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건
(10시30분 개의)

○전문위원 이상헌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중 여섯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3.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4.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수정예산안의 총괄적인 개요보고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며 보고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되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이 배석한 상태에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 시에는 예산 삭감이 있는 부서는 제외하고 예산안 증액과 조정이 있는 부서에 대하여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한 후 일괄심사 및 계수조정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개요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 보고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7,446억원 대비 39억원 증가한 7,48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0.59% 증가한 6,720억원, 특별회계는 300만원 증가한 76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추경 예산 6,681억원 대비 0.59% 증가한 6,7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은 13억원이 증가한 248억원, 조정교부금은 4억 6,000만원이 증가한 107억원, 보조금은 22억원이 증가한 2,42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6,720억원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11억원으로 추경예산 대비 8,600만원 감소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읍면동 상습 피해복구 사업 1억원 등 1.46% 증가한 69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재 긴급발굴 사업 2억원 등 0.64% 증가한 32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새만금 광역 우분연료화 시설 사업비 25억원 등 4.54% 증가한 5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용역 4억 4,000만원 등 0.79% 증가한 1,56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청도지구 정비사업 3억원 등 0.74% 증가한 33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해양 지역개발 분야는 수출 농기계 부품 품질 고도화 지원 생태계 구축 16억원 등 2.86% 증가한 58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6,720억원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는 추경예산 대비 2,000만원이 증가한 84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은 수출농기계 품질 고도화 지원 생태계 구축사업 16억원 등 0.64% 증가한 2,757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은 새만금 광역 우분연료화 시설사업 25억원 등 2.08% 증가한 2,08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실과별 주요사업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은 문화재 긴급발굴 사업 2억원, 회계과는 의회청사 엘리베이터 설치 3억원, 도시재생과는 김제 가교 교통사고 예방 조명시설 설치 1억원, 투자유치과는 수출농기계 부품 품질고도화 지원 생태계 구축사업 16억원, 건설과는 만경 문화마을 배수개선 사업 6억원, 안전총괄과는 읍면동 상습 피해 복구사업 1억원, 환경과는 새만금 광역 우분연료화 시설 설치 24억 9,000만원, 농업정책과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용역 4억 4,700만원, 축산진흥과는 폭염대응 축사시설 추가지원 사업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및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서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박민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2018년도 기획감사실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144억 3,226만 2,000원에서 20억 6,595만 2,000원이 감소한 123억 6,631만원입니다.
지역인구정책 추진 사무관리비 500만원이 감소한 1,012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기정액 104억 7,049만 1,000원에서 20억 6,095만 2,000원이 감소한 84억 9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2018년 읍면동 제1회 추경 수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 청하면 작은 목욕탕 일반운영비 시설비 7,500만원은 감편성하고 월액여비는 직원 1명 증가에 따른 부족분 198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읍면동 제1회 추경 수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조와 함께 하는 우리 가락이 되겠습니다. 사업 주체는 김제 예총이 되겠습니다. 550만원 도비가 확정돼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김제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음악회 시행 주체는 지평선팜 합창단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산 및 소통문화예술제 그건 한울타리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도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2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화합 음악회 공연 행사운영비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길곶봉수대 유적 긴급발굴조사 민간자본보조 진봉에 있는 길곶봉수대에 대한 정밀조사가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국비만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진우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음악회 이게 팜합창단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지평선팜 합창단.

○위원 유진우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대식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행정지원과
다음은 조종현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행정지원과장 조종현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생활민원 고충민원 사업비로 당초 4억 5,000만원에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사업비입니다.
직소민원 사업비로 편성하였던 부분을 감하고 생활민원 사업비로 수정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다음은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주민복지과장 서상원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2,200만원이 증액된 448억 1,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37페이지 중간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2억 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순 국비가 내시돼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지역사회 지역자활센터 운영에서 1,540만원이 증액된 3억 2,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과평가 우수인센티브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심판비용 지원으로 465만원이 증액된 72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성년후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년후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년후견인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에 대한 국․도비 내시변경을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147페이지 제일 밑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337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내시가 변경돼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다음은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여성가족과장 신미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1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사업 변경내시입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7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변경내시입니다.
다음은 152쪽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사업 이자수입은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민원소통과
다음은 안흥순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민원소통과장 안흥순입니다.
155쪽입니다.
7월 1일 기준 개별토지 검증대상 필지가 작년 대비 2.6배 늘어났습니다. 이는 지적재조사사업, 무허가 축사 양성화 사업, 태양광 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검증 수수료 1,700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순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세정과
다음은 배성권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배성권
세정과장 배성권입니다.
페이지 150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써 도시군 합동세무조사여비 100만원과 우편요금이 170원 인상돼서 지방세 분야에 600만원, 세외수입 분야에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다음은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회계과장 안상일입니다.
회계과 소관 1회 추경 수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당초 기정액 823억 8,778만 6,000원보다 3억원이 증가한 826억 8,7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의회청사 엘리베이터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1회 추경 의회사무국에 편성하였으나 행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하고 회계과 청사유지 보수 과목으로 편성하시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구명석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입니다.
167쪽입니다.
체육활동 지원에 사무관리비 1,300만원 계상했는데요.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전국체전 홍보시설물과 장애인체전 홍보시설물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안 세운다는 시의 방침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세우게 됐습니다.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8쪽입니다.
제17회 김제새만금 지평선 전국마라톤 대회 1,000만원과 지평선배 전국줄다리기대회 500만원 순도비 내시돼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1,700만원은 기금으로 내시돼서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1,000만원은 인건비로써 축구장과 농구장 주변에 나무가 지저분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1,000만원 계상해서 제거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원은 전국체전대비 운동장 본부석하고 관중석 청소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김제시 청소년문화축제 1,000만원은 순도비로 도 의원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쪽 169쪽 출장여비인데요. 당초 인원이 1명 증가돼서 부족분 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석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입니다.
243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34억 9,542만 5,000원으로 1,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벽골제 관리 일반운영비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등은 500만원 증액된 1억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설치하여 금년 9월에 벽골제사업소로 이관예정인 벽골제 홍보 LED전광판 전기요금 납부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벽골제 시설장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는 1,000만원 증액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제 전후에 시설물 정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벽골제 농경사 주제관 망원경 설치 3,2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으나 예산 과목이 부적정하여 자산취득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벽골제 창작스튜디오 신축공사는 당초 도비가 확정되지 않아 시비로 반영하였으나 지난 8월 31일 도비가 확정·송금됨에 따라 시비 1억원을 삭감하고 도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중간 부분 아리랑문학마을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전기요금은 300만원이 증액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전시개선 사업 등으로 인한 전기설비 증가로 전력수요가 증가하여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의 증감은 없으며 부기명 오류에 따라 정정하고자 당초 일제수탈관 전기시설물 보수공사를 일제수탈기관 전기시설물 보수공사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주택
벽골제 창작스튜디오 신축공사 있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술단체 회장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다음 주 월요일에 간담회를 시작으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윤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다음은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도시재생과장 이병환입니다.
도시재생과 2018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당초 건설과에 편성된 김제 가교 교통사고 예방 조명시설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산저수지 주변 진입로 개설공사 구간 무연분묘 신문공고료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교통과
다음은 경제교통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강행원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경제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9쪽입니다.
일자리창출 T/F팀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50만원, 업무추진비로 5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래시장 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인데 99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문화관광형 시장공모사업과 청년몰 조성사업 공모사업 신청서류 작성을 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요촌동에 있는 새벽시장 차광막 보수공사 사업비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비로 3,400만원 이번에 증액해서 1억 4,99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통시장 내에 은하수 화장품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2층 건물인데 1개 층, 그러니까 3층으로 증축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증축을 하려면 아케이드가 걸려요.
그래서 아케이드를 철거해 달라고 해서 우리 시하고 소송을 했는데 우리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아케이드 보수공사를 하면서 한꺼번에 그 부분도 철거를 하려고 거기에 따른 설계하고 정밀검사 하는데 3,4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180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입니다.
4,942만원이 증액된 5억 2,46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보조금이 증액돼서 확정 내시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을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출장여비는 T/F팀의 인원이 1명 증원된 부분이 있어서 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주택
시장 내에 상인연합회 사무실이 있죠?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위원 김주택
그 앞쪽에 한쪽 귀퉁이가 꺼져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밤에 지나다가다 인명 피해도 있었고 그러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아십니까?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제가 구체적으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부분을 여러 차례 시에다가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화장실 부분에 도로 포장재 말씀하시죠?

○위원 김주택
예.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그 부분은 담당 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교대)

○지역경제공동체담당 이진우
지역경제공동체 담당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거기를 하려고 그러면 소형기계가 들어가면 집이 울리고 인근 민가한테 피해가 우려돼서 동의를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그것도 안 되고, 제대로 하려면 큰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를 하려면 50만원 밑으로 나오는가 봐요.
그런데 실제 큰 장비가 몇 백 만원이 드는가 봐요. 그래서 시에서 발주하는 다른 큰 사업할 때 어차피 장비 들어올 때 살짝 부탁해서 그 부분을 정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예, 거기 인명사고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다행스럽게 아케이드 보수공사를 하면서 상인들하고의 마찰도 다 해결이 되고 아마 그런 부분 속에서 상인들이 우리 시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들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시선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수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도 검토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행원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투자유치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 도비 보조금 수출농기계 부품 품질고도화 생태계 구축사업으로서 8억원을 세입 잡았습니다.
다음 183쪽 세출입니다.
공단 활성화사업으로 수출농기계 부품 품질고도화 지원 생태계 구축사업에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출연금과 도비 출연금 각각 8억원씩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평선 산업단지 관리사 신축 설계용역비를 1억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총괄과
다음은 이성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193쪽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액 대비 1억원이 증액된 242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읍면동의 상습피해 복구사업비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기정액 대비 1억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이도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도명
건설과장 이도명입니다.
1회 추경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7쪽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8억 4,500만원입니다.
감액이 3건에 3억 1,000만원이고 증액 부분은 4건에 10억 5,500만원으로써 증액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인 청도지구 정비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 시비 1억원으로 금산면 청도리 135번지 일원에 기존 도로 600m와 교량 1개소를 6m로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대형차 통행에 따른 민원불편과 사고위험 해소를 위해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 사업에 만경문화 배수개선 사업으로 지난 8월 22일 4시간 동안 130㎜ 집중호우로 인해 차량 10대의 침수 피해가 있어서 배수 유속저하로 침수가 발생하였고 배수로 신설을 위해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장은 550m, 폭은 1.1∼1.2 개거를 사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로포장과 배수개선 사업으로 특별조정 교부금 2건에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덕면 탄하지구 농로포장 공사 1억원, 공덕면 농장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에 5,500만원으로써 나인권 도의원께서 애쓰셔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이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
환경과장 이석입니다.
197페이지 음식물 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환경기초시설이 시에서 관리하는 음식물 처리장, 분뇨처리장에 3개소가 있고 관내에 비료생산업체가 11개소, 축산농가가 1,87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폭염으로 인해서 고질악취 민원이 엄청 많아서 시에서 관리하는 음식물처리장에서 시범적으로 설치운영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정기검사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3년 주기로 사후관리 정기검사를 하는데 이 검사는 지난 2015년에 하고 금년에 해야 하기 때문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1,500만원은 금년 본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17농가에 2,400만원을 지급하고 600만원이 현재 남았는데 하반기 9월 14일 현재 7농가에 1,400만원 정도 접수되었고 가을걷이가 끝날 때까지는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8페이지 새만금광역 우분연료화시설 설치사업은 위에 있는 12억 2,200만원은 우리 시에 국비, 시비가 12억 2,200만원이고 아래쪽에는 정읍시, 부안군으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전입된 12억 6,800만원, 도합 2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진우
이거 새만금 우분화가 언제 사업이 시작된 거죠?

○환경과장 이석
새만금 광역우분연료화 사업은 정부에서 새만금 수질 2단계 사업이 2011년에서 2020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새만금위원회에서 2015년도 우분연료화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3년 전부터 쭉 진행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25억원 정도인데요. 우선 24억 9,0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주민들 공청 다 했나요?

○환경과장 이석
저희들이 공청회는 않고 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당시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왜 자꾸 이걸 올리지?

○환경과장 이석
이거는 정부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위원 유진우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거죠?

○환경과장 이석
저희들은 행정에서 해야 될 도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이거는 주민들의 반발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환경의 문제나 지역 민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적절하게 대응을 해 줘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광역 부서이다 보니까 국책사업이고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입장인지는 알지만 여기에 대한 적정한 대응책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전반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다 반대하는 사업들이에요. 의회 차원에서도 반대하는 사업들을 자꾸 올리고 그러면 물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은 압니다마는 어려운 숙제죠.

○환경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 과장님한테 의견을 물어보면 실례일 것 같고 우리 의회의 차원에서는 이건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한 것이거든요.
막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런 사업들을 한다면 앞으로 힘없는 지자체들이 이러한 사업들 밀어붙이기로……. 사드가 어디로 갔죠?

○환경과장 이석
경북 상주에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똑같은 사업들이에요. 적절하게 의회 차원에서 대응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공원녹지과장 이평재입니다.
공원녹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가꾸기 시설비 수류천주교 주변 쉼터 및 경관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130여 년의 역사가 있는 금산면 화율리 수류성당 주변에 조경수 식재와 벤치 등 휴식시설을 설치하여 쉼터를 조성함으로써 방문객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진우
이게 갑자기 계획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2주전에 갑자기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내년 행사가 있어가지고.

○위원 유진우
내년에 뭔 행사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성당 130주년 행사가 있는데요. 탐방객들이 많이 오면서 지역을 깨끗하게 해 달라는,

○위원 유진우
어느 정도의 경관 조성을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3000평방미터.

○위원 유진우
그럼 몇 평이야? 900평?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유진우
과장님이 보실 때 해야 하는 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지역여건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강행원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보건위생과
다음은 강신호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보건위생과장 강신호입니다.
2018년도 보건위생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46억 6,127만 9,000원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46억 8,62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사업 추진에서 시설비가 만경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우수로 및 경계 마감공사 보강사업에 2,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만경 보건지소 신축 바닥면적을 당초 계획보다 낮게 시공해 달라는 주변 토지주들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바닥을 낮게 시공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뒤에 법면이나 옹벽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우수관도 길이가 추가돼서 추가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요. 처음에 주민 의견을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중간에 그런 의견이,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당초에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토지 평탄작업을 해 놓고 보니까 주변사람들이 건물이 너무 높아져버리면 상대적으로 주변이 안 좋다고 그래서 형평에 맞게 낮춰달라는 요구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초반기부터 확인해 가지고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호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습니다.
위로이동 -건강증진과
다음은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건강증진과장 오순자입니다.
추경 1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수정예산보다 1,021만원이 증액된 75억 2,36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자살예방사업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던 거를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정신보건센터로 바꾸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으로 보조금이 1,020만 5,000원이 증액하여 5억 5,0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에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행사운영비 치매극복주관행사 1,000만원은 삭감하여 행사실비 보상금에 치매프로그램 운영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되어 있었던 치매안심센터 선진국 견학은 국외여비는 조사확인, 점검, 물품구매 검사 등을 하기 위해서 국제행사에 갔을 때 여비를 말하는 거고 국제화 여비는 견학이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일 경우에는 국제화 여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처음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국외여비 3,000만원을 국제화 여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가 별지로 나눠드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신재활시설 운영비가 도 보조사업인데 추가로 예산이 늦게 오는 바람에 정신재활시설 운영비에 인건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지로 해서 보고 드립니다.
세입은 도비가 605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2,019만원이 증액된 5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 이번 추경 예산에 국외업무 여비해 가지고 3,000만원 세워줬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부기를 정정해서 다시 올라온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국제화로. 저희가 잘 몰라가지고 처음이다 보니까 국외여비로 세웠는데,

○위원 유진우
그럼 우리 의회에서도 잘못 세워준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그래서 국제화여비로 바꿔야 집행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정해서 국외여비를 국제화여비로 바꾸려고요.

○위원 유진우
과장님 과에서 일반부기만 바꿔서 올라온 거다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의회에서도 안 알아봤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가 잘못한 거죠.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다음은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농업정책과장 김태한입니다.
2018년도 농업정책과 제1회 추경 수정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제1회 추경에 반영된 660억 9,800만원보다 5억 1,800만원이 증액된 666억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된 분야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결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비 4억 4,700만원이며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100만원,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7,000만원, 도시민 농촌유치 업무추진 여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 중간 부분입니다.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련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의거 5년 주기로 김제시의 농경의 중장기 비전과 핵심과제 및 지역의 공감발전 구상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용역비로 4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계획 수립에 1억 4,000만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3억 700만원이며 용역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는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와 토질조사를 실시하여 토탄 등 광물자원 조사를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을 위해 민간위탁금 현장실습 교육비 낙찰차액 300만원을 감액하여 도시민 농촌유치 현장지원 및 사업추진 여비로 변경해서 인구유입 증대 등을 위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는 공모사업으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유사사업으로 사용 가능하게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상민
4억 4,700만원 있잖아요. 이게 토탄 등 부용저수지 환경영향평가로만 들어가는 돈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아니요. 기본계획 용역과 도시관리결정 변경용역인데요. 일단 기본계획 용역하면서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해야만 나중에 농식품부 승인을 받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갈 때는 지질지반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토탄 등 광물자원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자원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여부를 그때 결정하면 됩니다.

○위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진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용역을 하겠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우선 해 놓아야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일단 해 놓아야 합니다.

○위원 유진우
하고 안 하고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용역결과에 따라서 또 다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럼 용역해서 용역결과를 어디에다 줘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일단 기본계획은 저희가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도시관리 결정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도시관리계획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3억 700만원은 뭐예요? 여기 안에 토탈 다 들어간 거라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렇죠. 그 지구에 도시관리계획 결정해야 됩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1억 4,000만원 들어가고 도시관리계획으로 넣기 위해서 용역을 2개로 분류한다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2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을 왜 우리가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우리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지. 도에서 하는 사업이잖아.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시행 주체가 그래서 농식품부 인력개발원 자리는 도 부지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고요. 이건 우리가 합니다.

○위원 유진우
도에서 하는 인력개발원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건 도에서 합니다.

○위원 유진우
이건 별도로 따로 하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별도로 따로따로 나갑니다.

○위원 유진우
용역을 전체적으로 다 않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유진우
도에서 인력개발원 하는 부지는 도에서 하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도에서 하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렇게 되나? 도시관리 계획을?
도시관리 계획을 한 주체에서 해야지 어떻게 두 주체가 나누어서 용역을 해요?
다시 알아봐요. 우선 이거는 급한 건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아니요. 이거 안 되면,

○위원 유진우
하더라도 계수조정 하기 전에 도에다 알아봐요. 알아보세요.
알아보고 이건 정책사업이잖아요. 국가, 도, 시 그렇잖아요. 우리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시행 주체가 김제시입니다.

○위원 유진우
인력개발원은 우리 주체 아니잖아요. 그걸 묶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보라는 얘기지.
담당 계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직원 김병석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하는 것은 이번 용역비 세우면 토탈적으로 도에서 별도로 하는 건 없고요. 우리 시에서 주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 유진우
전문위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 과장님, 최 과장님 머리 짜내 봐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다 교육사업이거든.
(답변 교대)

○전문위원 박금남
시에서는 용역비 항목이 아니고 자세히 보시면 위탁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타 기관에 승인 맡아서 넘기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건 맞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진우
왜 우리 용역을,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직원 김병석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데 용역하라고 주는 겁니다.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총괄 키는 우리가 갖고서 지시를 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용역은 어디에서 하냐고? 농어촌공사에서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합니다.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미정
만약에 거기 저수지를 용역 했는데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다른 부지를 봐야 하잖아요. 그럼 그때도 용역을 다시 해야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만약에 김제시 부지를 떠나서 타 부지를 선정해야 된다면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 고미정
신중히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확실히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맞다고 한다면 저희하고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충분히 결정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고미정
이거 하실 때 안 됐을 경우에 다른 곳도 인근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묶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용역비가 따로 들 수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인근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고미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수지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타당하지 않고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나왔을 경우에 그 근처 또 다른 곳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지를 봐야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만약에 다른 부지는 어디를 아직 선정한 곳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맡기기에는,

○위원 고미정
제가 듣기로는 그 근처에 공동묘지가 있다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인력개발원 앞에 공동묘지요. 그 부지는 일단 사업부지 적정성이 어긋나서 안 되고요. 그래서 제외를 시켰던 부분이고 부지 자체도 작습니다.
제가 현장도 갔다 와봤는데요. 거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고미정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주택
아까 용역을 할 때 토탄 등 광물질에 대한 용역만 맡기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아니요. 포괄적으로 하는데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들어간다고 부연 설명 드린 것입니다.

○위원 김주택
거기는 습지로서 보존할 가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독미나리랄지 가시연꽃이랄지 이런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멸종위기 중에 하나거든요. 천연기념물적인 보존가치가 큰 것들이 있고 그 주변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금융회사랄지 일제강점기 때 근대사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전반적으로 해서,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기본계획에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예, 충분히 검토가 되고 또 용역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용역이 끝난 이후에 서로 우리 행정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에 맞춰서 하려고 오늘도 회의 끝나면 전북농협 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 토론회도 가봐야 되고 그 의견 수렴해서 전북도와 회부의해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것입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유통식품과
다음은 황경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황경
유통식품과장 황경입니다.
유통식품과 221쪽입니다.
지난 8월 28일 로컬푸드 T/F팀 신설로 인하여 사무관리비와 여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 유통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축산진흥과 소관은 225쪽입니다.
폭염대응 축사시설 추가지원 사업입니다.
폭염 장기화로 인한 가축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도 확정내시에 의거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유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진우
이 내용을 몰라서 세부사업도 안 왔고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1억 2,000만원이 왔어요. 여기에 폭염대응이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 전에도 예산이 있었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없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추가지원 사업이라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당초에는 기금으로 해 가지고 6,000만원만 왔었는데요. 그 후로 도비, 시비,

○위원 유진우
내시만 됐다는 거고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서 선풍기라든지 스프링쿨러라든지 그런 장비입니다.

○위원 유진우
뭔 얘기인지 아는데 아니, 지금 내가 부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추가지원이라고 하니까 6,000만원은 기금으로 내시됐고 도비가 1,800만원이 왔으면서도 매칭 4,200만원을 했다 이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서 수정에 올라왔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니, 당초에 없었는데요.

○위원 유진우
무슨 말인지 알겠고 1억 2,000만원에 대한 자부담이 몇 %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총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6대 4입니다. 보조가 60이고 자부담이 40입니다.

○위원 유진우
전수는 다 받으셨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신청은 이미 다 받았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대상자 확정을 해서 도에서는 11월까지 사업을 끝내라고 얘기하는데,

○위원 유진우
축산농가들의 40%? 얼마 기준해서 40%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1농가당 300만원입니다.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300만원 오버가 되는 것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자부담으로 해야 되죠.

○위원 유진우
이런 사업들은 필요가 없단 얘기야. 왜 이런 사업들을 해? 범위를 더 많이 잡아가지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금액이 적으면 다수 농가가 혜택을 보고요. 금액을 늘려놓으면,

○위원 유진우
금액이 적은 농가가 있나요? 축산 농가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거의 없어요. 축산, 양봉, 낙농 이런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축산과에서는 지원사업이 없다고.
그럼 낙농도 축사가 가능하고 일반 한우농가도 마찬가지고 돼지농가들은 거의 많이 주니까 그렇다 치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대응을 하려면 기본계획을 잡아요. 수정에 올라오지 말고 이거 긴급자금으로 준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래서 내년에 농가단체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폭염에 따른 예산을 따로,

○위원 유진우
폭염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것 만들어야 합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양봉농가들이 굉장히 취약점을 갖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일정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거 긴급자금 온다고 해서 40%, 300만원짜리 해 가지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90% 정도가 대형선풍기로 합니다.

○위원 유진우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촌지원과
다음은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입니다.
농촌지원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2억 5,224만 3,000원이며 본예산 대비 1,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은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기술, 품질관리, 경영, 마케팅에 필요한 단계별 현장실습을 통해서 농업농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업농촌에 활력을 증진하고자 일반보상금으로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서상철 농업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의회사무국
다음은 윤상철 의정담당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윤상철
의정담당 윤상철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수정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국외업무여비로 기존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1,9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유진우
위원장님! 농업정책과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 이 기본계획이 말이에요. 맨 처음에 농어촌공사에다 용역하게 되어 있던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당초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공모할 당시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할 텐데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위원 유진우
아니, 그 얘기하지 말고, 알았어요. 알았는데 내가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세요.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사업비 주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왜 농어촌공사에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사업을 일관성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엊그저께 농식품부하고 토론회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도에서 공문이 왔어요.

○위원 유진우
아니, 우리 시에서 돈을 주고 왜 농어촌공사에서 저거를 하냐는 말이야.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북도도 농어촌공사로 주고 저희도 줘서 저희 부분은 키를 주고서 조정하고,

○위원 유진우
이거 못해. 이거 안 되는 거야. 왜 우리 김제시에서 하는 사업을 농어촌공사에, 도에서 지금 일괄적으로 왔고만? 이게 도 사업이에요? 정부사업이에요?
그럼 농림수산부장관이 보내야지 왜 도지사가 공문을 보냅니까? 김제시에서도 백구면에다 공문을 다시 보내야지.
이 사업을 어떻게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사업을 주냐 이 말이에요. 지금 3억 700만원에 1억 4,000만원을,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봐봐요. 도시계획을 짜놓은 것도 우리 시 자체에서 도시계획을 짜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기본계획수립용역 도시관리계획을 왜 우리가 농어촌공사에다가 김제시 땅을 맡기냐 이 말이에요. 용역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관성이 있고 우리 사업주체의 우리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된다고 답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일단 사업주체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합니다.

○위원 유진우
거기까지 좋아요.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이해하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준다?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인지 모르겠네?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임대형 스마트팜은 우리 시에서 주체가 되어 있었고요. 실증단지가 전북대학교에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전북대학교가 빠지면서 실증단지가 우리 시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 주체가 됐는데요. 그때 임대형 스마트팜을 할 때 그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괄 설계도 거기서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할 때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북도에서도 농어촌공사에다 맡기고 우리도 농어촌공사에다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런 판단으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쏙 빠지는 건 아니고 농어촌공사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어촌공사는 우리들이 지시하는 과업지시서의 내용대로 위탁 계약해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모든 키는 저희들이 쥐고 있습니다. 다만 농어촌공사에서는 위탁받아서 그 사업을 수행할 뿐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실증단지, 인력개발원, 스마트팜 세 가지 분류로 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실증단지나 인력개발은 전북대학교가 빠져나가고 인력개발만 전북도에서 하고 스마트팜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임대형 스마트팜 하고 실증단지는 우리 시에서 주체가 되는 거고,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여기 보니까 “우리 도와 김제시는 농식품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을 공모 유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본 사업의 세부설계 및 시공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김제시에서는 사전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한국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향후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는 지난 2018년 7월 6일 전라북도 및 김제시 등과 체결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과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 및 사업 참여에 관한 업무협약서에 따라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유진우
이걸 어떻게 유권해석을 할까요? 우리 김제시에서 볼 때. 우리 행정은 따라갈 수밖에 없죠.
과장님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보면 주권상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저도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렇다고 위원님 말씀대로 주권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일단 키는 잡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농어촌공사는 저희 업무지시를 따라서 시행할 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거는 조금 서로가 생각을 해 봐야 할 차이점이 있다고 봐요. 저도 제 생각이 맞다고는 않는데.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저도 위원님의 생각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볼 때,

○위원 유진우
내 돈 주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이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 유진우
지금 여기에는 농어촌공사 땅이 많이 있나?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없는데 왜 농어촌공사에서 여기에 개입을 하냐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공문에도 보시다시피 농식품부에서 농어촌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려고 예정되어 있고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당초에 우리가 업무협약을 하면서 여러 기관이 같이 했어요. 용역이라든가 관리하는 부분은 일단 농어촌공사에서 주관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도지사님, 농대, 우리 그래서 협약을 그렇게 같이해서 스마트팜을 관리하고 용역보고를 하려면 농어촌공사에서 주관적으로 많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심판 보는 것도 아니고 공정성을 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왜 이게 추경으로 올라오지?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지금 일정이 그때 추경예산에 올리기 전에 못했어요. 부지매입하고 함께 올렸어요. 그런데 부지매입이 보류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부연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용역이 마무리돼야 내년부터 착수가 들어갑니다. 10월에 그런 부분을 마무리해야 하고 용역비를…….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위원님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솔직히 저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농식품부 기본방향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까 존경하는 고미정 위원님, 김주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용역하면 김제시에서 여태껏 안 되는 거 있었습니까? 어디든 용역하면 다 동그라미 나오는 거 아니에요?
평가 이하 나온 거 있어요? 행정에서 용역하는 거 평가 이하 나온 거 있냐고? 60점 미만. 무조건하게 되어 있는 거지.
좌우간 알았어요. 과장님 마음 충분히 알았고 이것을 잘했다 못했다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 4억원 이상을 주면서 왜 농어촌공사도 여기에 대한 용역비 부담이 되나요? 없을 거 아니야.
왜 농어촌공사에다가 이 사업을 주냐 이거야. 강력하게 항의를 해요.
농어촌공사에서 용역을 하면 농어촌공사에서도 국제심판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왜 농어촌공사에서 용역비 한 푼 보태지도 않고 위탁사업을 하냐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위원님 말씀 다음 농식품부 회의 들어갔을 때 충분히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산 이번에 보류해도 되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건 안 되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내년 본예산에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 고미정
유진우 위원님! 우리 행정지원위원회에서 회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부결이 아니고 보류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보류를 했거든요. 그거 조사를 해서 용역을 해 봐서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있냐 없냐를 그거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류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말을 해 버리면 안 되니까 좀 그러네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더 이상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마치고요. 우리 예결 위원님들끼리 협의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장도 유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시행은 거기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기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이 협의하는,

○위원 유진우
예산의 성립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이 사업은 해야 되나, 왜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가 이해를 시켜달라는 말이에요. 행정부에서 공정성을 기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가는 것이고 또 이거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어서 다툰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냐고?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협약을 하면서 옛날에 전북대도 있고 도청도 있고 우리 김제시도 있는데 이 사업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데가 어디냐 그런 부분을 협의했어요. 그래도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공사의 예산은 왜 전혀 안 들어가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농어촌공사는 우리 김제시, 도청, 전북대의 일을 떠맡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더 부담을 갖고 있죠. 현 시점에서는.
그리고 이 사업을 원활하게 이끌어가고 총괄적으로 관리하려면 농어촌공사에서 업무 협약한 대로 그쪽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것이 효율적으로 될 것 같고,

○위원 유진우
알았습니다.
소장님! 우리 시하고 협의된 부분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업무협약을 다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럼 거기에 더 이상 반문을 않겠지만 이 사업의 내부를 속속들이 들여올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용역 끝나면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본 위원이 농어촌공사라고 하는 곳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면 기술센터 소관, 건설과 소관 대행사업비가 갑니다. 1년에 70억원 이상 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소장님한테 말씀을, 그런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농어촌공사가 나는 사실 불만이 많아요. 농어촌공사가 하는 게 없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수 쓰는 사업이야.
그리고 물론 도나 농식품부나 전북대나 우리 김제시가 협약했다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해 놓고도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왜 그 사람들이 우리 김제시에서 주관으로 해야 할 모든 것들이 우리 입맛대로 우리가 주민들이 우리 김제시민들이 원하는 것들 또 여기가 이 용역에 아까 말한 토탄, 거기에 희귀토가 또 하나 나왔더만?
그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김제시민들의 귀를 기울여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농식품부나 도나 전북대학교의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김제시에서 용역 하는 것은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차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볼 때는 돈 4억원이라고 하는 예산, 그럼 농식품부에서도 이 용역비가 나오나요?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100% 지출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협약을 했다면 번복을 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요.
그렇지만 이런 식의 일은 의회에서 볼 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 유진우
비유를 하다보면 내 돈 공짜로 주고 내가 그 집 가서 농사지어먹는 일과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전반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김제시에서 MOU 협약을 했다. 그러면 김제시에서 잘못한 거예요. 소장님이 가셨다면 최소한 소장님이 잘못하신 거고 과장님이 가셨다면 과장님이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행정을 하십니까?
물론 그 사람들 말에 의해서 이론으로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해요. 하지만 김제시가 월급을 못 주고 돈이 없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낭비성 예산, 이건 낭비성이에요. 우리가 우리 돈 주고 하는 건 실리 있게 주민들 말 들어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말이죠.
이해한다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서상철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2시12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주택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환경과 소관 새만금 우분연료화사업 등 2개 항목에서 22억 6,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서는 환경과 소관 새만금 광역 우분연료화사업 설치사업 등 2개 항목에서 24억 9,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삭감내용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김주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택 부위원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심사결과 종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의회사무국소관 의회청사 엘리베이터 설치 등 19건에 대하여 15억 3,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산심사 중 제출된 수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환경과 소관에서 새만금 우분연료화사업 등 2개 항목에서 22억 6,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안에서는 환경과 소관 새만금 광역 우분연료화시설 설치사업 등 2개 항목에서 24억 9,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심사결과 삭감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심사결과 삭감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심사결과 삭감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2018년 9월 18일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열과 성을 다 해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2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2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4
2 8 대 제 22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3
3 8 대 제 22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18
4 8 대 제 22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2
5 8 대 제 221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6
6 8 대 제 221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6
7 8 대 제 22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1
8 8 대 제 22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7
9 8 대 제 221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5
10 8 대 제 221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5
11 8 대 제 22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0
12 8 대 제 2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6
13 8 대 제 221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4
14 8 대 제 22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4
15 8 대 제 221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4
16 8 대 제 2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3
17 8 대 제 22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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