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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1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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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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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1일(화) 10:01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4.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0시01분 개의)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중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3.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4.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과소별 순서에 따라 실과소장의 보고 후에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행정지원국 다음에 행정지원국장이 배석한 상태에서 시립도서관과 벽골제아리랑사업소를 진행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 한 분의 찬성으로 재심사 후 삭감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원안 통과된 사업에 대해서도 삭감이 가능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여 반대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일정상 상임위 예비심사 없이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한 후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성가족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은 서남권 화장장에 대한 시군 과장 회의 관계로 맨 처음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이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부내용은 개별심사 시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본예산안은 2018년 8월 2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9월 6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예결특위에 회부되었으며 9월 11일 제221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관련법규 등 10페이지까지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가”의 추경예산안 편성요건과 “나”의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의 추경예산안 규모로써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7,445억 8,600만원으로 당초예산 6,249억 2,000만원 대비 1,196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6,680억 7,600만원으로 당초예산 5,671 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638억 3,700만원으로 당초예산 454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5개 기타특별회계는 126억 7,300만원으로 당초예산 123억 9,900만원보다 2억 7,400만원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검토입니다.
2018년 본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표1의 사업은 7건에 4억 4,200만원으로 본예산안 심사 이후에 상황 변화와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우선순위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13페이지 2의 1억원 이상 자체 주요사업 편성입니다.
자체사업으로 1억원 이상의 주요사업은 16개 부서 35개 사업 101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의 효과성과 연내 집행가능 한 사업여부 등을 파악하여 심사해야 합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마”의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5개의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26억 7,300만원으로 당초 예산 123억 9,900만원보다 2억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바”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158억 4,100만원보다 157억 6,000만원이 증액된 316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페이지의 “사”의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295억 6,000만원보다 26억 7,600만원이 증액된 322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최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해당 실과소장의 예산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먼저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여성가족과장 신미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 217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023억 8,867만원으로 60억 9,263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으로 1,857만 6,000원이 증액된 18억 1,307만 1,000원이 되겠으며 국․도비 사업이 변경내시 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중간 부분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은 1,500만원의 도비 사업이 변경되어 매칭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지원은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간당 이용료 인상에 따른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219쪽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은 38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에 따른 기금과 도비매칭 사업입니다.
다음은 220쪽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은 20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과 도비매칭 사업입니다.
다음은 221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은 1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매칭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으로 59억 4,182만 1,000원이 증액된 757억 1,510만 7,000원이 되겠으며 국․도비 사업이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222쪽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 집 기능보강은 9,97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에어컨 등 경로당 장비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회관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8억 434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증축에 따른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223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은 2억 720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지원은 1억 4,618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등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224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보조는 4,015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225쪽 노인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지원, 노인 데이케어센터 운영,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관리,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재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비매칭 사업입니다.
다음은 226쪽 노후생활 지원강화는 46억 3,08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지급은 41억 4,093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227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는 4억 175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은 7,219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로써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228쪽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은 6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무직 전환과 행정안전부의 재정인센티브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229쪽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운영지원 840만원 증액은 공무직 전환에 따른 복리후생비입니다.
다음은 보육 및 아동복지 증진으로 4억 2,719만 9,000원이 감액된 235억 7,926만 5,000원이 되겠으며 국․도비 사업이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230쪽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1,67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입양아동 가족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입니다.
다음은 231쪽 지평선어울림센터 운영은 573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다음은 232쪽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1억 6,755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입니다.
다음은 233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통계목 변경에 의한 것이며 국․도비 매칭입니다.
다음은 234쪽 0∼2세 보육료는 2억 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입니다.
다음은 235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은 7,832만원이 신규반영 되었으며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236쪽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은 1,99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238쪽 새일센터 지정 운영은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239쪽 직업교육 훈련은 2,307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사업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여성취업 인력육성은 공무직 전환에 따른 추가경비입니다.
다음은 240쪽부터 243쪽의 반환금기타는 5억 6,860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2억 7,239만 2,000원이며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외에 44개 사업과 도비 반환금 2억 9,621만 6,000원이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이외에 61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상민
오상민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응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IMF, 금모으기 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이 응집력을 보여줘서 국가의 위기재난을 극복한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응집력은 공동체의 위기나 재난을 극복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저는 과장님을 참 긍정적으로 바라보거든요. 아까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 애로사항 같은 거 1억원 예산 올렸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오상민
이런 면도 있고 자상한 면도 보이시고, 본 위원이 왜 이런 것들을 언급 하냐면 방금 말한 것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에어컨이나 TV, 싱크대 등 집기 같은 거 예산을 집행할 때 되도록이면 김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사주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사주면 그 돈이 대부분 시외 지역으로 빠져나간다고 시민들도 생각하고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좀 참고하셔가지고 집기라든가 예산을 집행할 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최기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다음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경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회 추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입니다.
2018년도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본예산 92억 9,853만 8,000원에서 금번 제1회 추경를 통해 51억 3,372만 4,000원이 증가한 144억 3,226만 2,000원입니다.
그럼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 중단 시정기획 하단 연구용역비는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풀관리 용역비로 추경 이후 실과소에 국가예산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에 대비하여 6,0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158쪽 상단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전라북도와 서해안권 4개 시군의 발굴사업에 대한 해안 내륙권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실행계획 공모에 선정되어 실행계획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간 연구용역 분담비로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현안사업 추진 공공운영비는 하반기 각종 공공요금 부족에 대비하여 작년 추경과 비슷한 수준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하단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는 김제비전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상단 열린혁신사업 지원시설비는 읍면동 혁신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시설비 부족이 예상되어 2,0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159쪽 하단 성과관리 사무관리비는 국정시책 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및 컨설팅 추진을 위한 위탁교육비 1,270만원을, 국정시책 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을 위해 포상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상단 지역인구정책 추진 사무관리비는 인구정책개발 자문료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하단 예비비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기정액 56억 5,484만원에서 48억 1,564만원을 증액한 104억 7,0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2쪽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7년에 추진한 청하 작은목욕탕 태양광(열) 발전설비 설치사업의 집행잔액 834만 4,000원과 이자 13만 6,000원을 편성하여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진우
실장님! 지금 읍면동으로 가는 것도 기획실에서 하는 사업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뭐가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거 끝나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 유진우
같이 설명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러면 읍면동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읍면동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89쪽 백산면에서 497쪽 신풍동까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읍면동 예산은 지번과 마을변동 등으로 인한 수요가 발생해서 편성한 것으로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것은 493페이지 청하 작은목욕탕 관련 시설장비 유지비로 500만원, 매표소 및 히트펌프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7쪽입니다. 신풍동은 주민자치센터 신축으로 방위협의 상황판 제작 6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물품구입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읍면동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유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진우
신풍동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는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건 금년에 새로,

○위원 유진우
신축 건물에 의한 집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 전에 있는 거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올해 새로 지었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그 전에도 세운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오상민
(질의답변 도중에)그걸 제가 보충 얘기해도 될까요?
신풍동 물품집기 있잖아요. 공무원들 식사하는 식당 집기입니다.

○위원 유진우
잠깐만요. 위원장님! 회의진행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오상민 위원님! 잠시 후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유진우
사무국!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지. 모르시니까.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위원이 답변하면 되나?
박 과장님! 위원이 질의하는데 위원이 답변해도 돼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유진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을 미숙하게 해서 이해하여 주십시오.

○위원 유진우
아니, 위원장님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전문위원들이 그런 건 숙지를 해 줘야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가 그냥 1,700만원,

○위원 유진우
가만있어 봐요. 내가 질의를 할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청하 작은목욕탕 매표소 히트펌프 설치 있죠?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원. 이거 청하 목욕탕 내 지역구인데 얘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아까 국․도비 반환사업에 작년에 1억 5,000만원 간 거 있죠?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7,500만원 총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에요.
지금 농촌거점 사업들을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거의 계획이 목욕탕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목욕탕도 들어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앞으로 운영비까지 시에서 재정적인 기반을 만들어 주시려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 부분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는데,

○위원 유진우
잠깐만요.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심사숙고를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더더군다나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유지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이것은 2012년도에 의회하고 청하면하고 확약서를 체결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운영비라고 해서 인건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지원을 않고 자체에서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설치비인데 거기가 금년 같은 경우에 한 200만원 정도가 현재 적자입니다.

○위원 유진우
예, 잘 알았어요. 그거는 그만하시고 나중에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전북 해안권 연계협력 실행계획 용역비 분담금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3,750만원이 들어왔어요. 이게 우리가 해마다 하나요? 분담금인가요? 해마다 하는 용역분담금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공모에 전라북도와 김제, 군산, 고창, 부안이 협업해서 용역에 공모해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총 용역비 6억원 중에서 국토부에서 3억원 정도를 부담하고 도에서 1억 5,000만원, 그리고 4개 시군에서 공통으로 3,750만원을 씩을 부담하는데 한 번 하고 마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게 4개 시군이면 어디어디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군산, 김제, 고창, 부안입니다.

○위원 유진우
고창하고 부안하고 영토 분쟁이 났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영토 분쟁이라기보다는 거기에 하는 사업들 가지고 기왕이면 하나라도 자기 사업을 더 넣으려고 하는 그런,

○위원 유진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면 우리 김제에서 대응을 잘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앞으로 군산하고도 전반적으로 협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안권에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자기 지역별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벽골제에 있는 생태농경원 같은 거,

○위원 유진우
내가 해안권이라고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해안권이라고 하면 해안권에 대한 내륙을 보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새만금 쪽을 보고 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내륙입니다. 해안 내륙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용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산이 가면? 전체적으로 총괄,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그 6억원 안에 포함됩니다.

○위원 유진우
도에서 총괄 용역을 하는데 우리가 분담을 한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에 도하고 4개 시군이 합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백현
예산 편성해 주시라는 의미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시설비는 우리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그럼 청사관리에 사용되는 물품도 위원들 간에 사용되는 물품도 어떤 것은 회계과에서 설치하고 추경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하니까 이쪽에서 물품관리 하는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편성이 되어 있으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없고 왜 그러냐면 예산서를 보니까 읍면동에 관련된 물품도 전부 회계과장이 편성을 했어. 그러니까 이후에는 추경이라고 해 가지고 읍면동에다가 설치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읍면동에다 설치를 하든지.
회계과에서 해야 청사가 큰 데는 용량이 큰 것이 들어가면 비싸야 되고 이런 것들을 회계과에서 설명하도록 해야 이런저런 얘기가 없는데 작은 목욕탕은 어떻게 보면 도지사 중점사업으로 하다 중단됐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전에 그렇게 추진,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그쪽에 된 시설비는 운영하도록 해야 맞지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얘기해서 이런 의견이 불일치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편성이 우리 김제시가 여러 가지로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뭉텅뭉텅, 이게 골고루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추경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실장님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을 쭉 살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고 예산편성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청하 같은 경우라든가 만경도 작은 목욕탕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거기도 아까 거점사업으로 금구나 이런 데,

○위원 서백현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중심지가 만경이니까 만경으로 해서 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 과장이 고집을 부려가지고 전 의원들한테 많이 혼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율을 잘하셔서 말하자면 예산이 편성될지 안 될지 저는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설명을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아셨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언론홍보 행정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1억원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했는데 삭감분을 올렸습니다. 6,000만원하고 플러스 4,000만원 해서 1억원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지방지, 지역지, 통신사를 포함해서 신문사가 21개소입니다.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김제가 홍보언론비가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원을 해 주십사 해서 올렸습니다. 지역사랑 캠페인 광고는 방송사 KBS, MBC에 1,000만원씩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ED 전광판 후면 광고판 제작은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블로그 시정홍보 운영도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홍보 활영용 사진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카메라가 1대입니다. 그래서 고장 날 것을 대비해서 이번에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구)예술회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나면 구)예술회관 전등 및 전기시설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 및 조명효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했고 앞으로 계획은 구)예술회관 문화사업 공모를 해서 신규로 해 보려고 신규사업으로 일단은 넣어놨고 저희가 구)예술회관이 너무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장기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9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인데요.
이건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대상은 김만경 외애밋들 노래 보존회입니다.
김만경 외애밋들 노래 보존회가 전라북도 민속예술 축제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전북대표로 제주도에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도에서 주는 돈은 3,700만원, 참가인원은 70명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 1,7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화배급사 부금 사무관리비 3,900만원은 뭐냐면 당초 시네마극장에 배급료가 2,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급사에서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3,000원으로 계상해서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평선시네마 유지관리비 400만원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영화관 내 매점 환기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공기가 탁하고 환기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힐링미술 행사 추경전 사용승인 900만원을 했고 참다운 예술사랑 행사도 추경전 사용승인 9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제생활문화센터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문화예술회관 옆에 김제 생활문화센터가 있습니다. 항상 비만 오면 새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악기구입, 키보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저희가 300만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26개 동아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품구입은 드럼 1대만 되어 있기 때문에 동아리팀에서 악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악기를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제서예문화전시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지특이 20억원이 내려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예문화전시관과 석정 이정직 기념관 설립을 저희가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능생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행사운영비 2,000만원, 그건 뭐냐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수능 시험이 끝나면 애들이 갈 데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연을 2회 정도 해 주려고 합니다.
민선 7기 시민화합음악회 행사운영비 저희가 항상 해마다 시장님이 취임하면 시민화합 한마당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서 농업인의 날도 있고 그래서 국악이라든가 대중가요라든가 타악 등 여러 가지를 해서 장비를 마련해 갖고 시민들의 일거리가 끝나면 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객석조명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술회관이 딱 10년째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설개선을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조명제어기라든가 무대조명기구 설치교체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영상장비 선로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이건 무대객석 영상 카메라가 6대가 있고 무대음향 기기가 MR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카메라 및 음향방송 선로교체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3,000만원,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빔프로젝트 구입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공연장의 프로젝트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는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6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방역용 소독기 구입 1,000만원 이동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조명제어기 구입이 2,200만원입니다. 이건 뭐냐면 조명제어기 1대하고 무대조명 거기에 조명제어기기는 아날로그라 각종 공연 및 행사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요새 디지털로 장비가 교체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조명제어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방곡곡 문화공간 사업 이건 뭐냐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사업으로서 저희가 지금까지 사업비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7 대 3입니다.
한문연에서 부담하는 것이 70% 우리 시비가 30%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매칭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쪽 김제문화예술회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뭐냐면 예산요구액은 2억 7,006만 2,000원인데요. 수전설비용량 1,100㎾, 그 다음에 발전설비용량 32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설치했을 경우 연간 전기요금이 3,000만원 정도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6년이나 7년 정도 되면 시설비 금액을 확보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어 통역 및 관광안내원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에 대한 예산부족분 반영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 수리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벽골제관광안내소하고 모악산 관광안내소 2개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모악산 관광안내소를 리모델링했고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증액했습니다.
2018년 전북투어패스 운영사업 시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총 사업비가 12억 9,200만원입니다.
김제시의 부담률이 5.9%에서 1,856만원을 부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벽골제 관광안내소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그 다음 모악산 관광안내소 냉난방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모악산 관리사무소는 이번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냉난방기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벽골제는 냉난방기가 있었는데 용량으로는 너무 적고 오래돼서 이번에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금 증액분 예산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562만원 기금,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대형음식점 시설개선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서 도비 1,080만원, 시비 2,520만원 대형음식점 공모사업 두꺼비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 사업으로 신정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제 지평선축제 홍보 사무관리비 이것은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171쪽 공공요금 및 제세 문화재 유지관리 및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증액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귀신사 경비실의 전기요금이 추가돼서 2017년도에 한전 측 전산 착오로 인해서 미납분이 발생해서 이번에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증액은 현죽 유물전시관 공공운영비 300만원 절감분을 귀신사 쪽으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 식전공연이 90만원을 들였습니다.
저희가 연 2회 정도로 해서 공직자 특별교육을 전직원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공연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제관아와 향교 경관조명 및 음향시설 설치입니다.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제 관아와 향교 경관조명 사업 및 음향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해야 저희가 문화재 야행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5억원을 문화재청에 신청했거든요. 이 사업이 선행되어야 문화재청에서 심사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구 향교 기능보강 사업으로서 400만원, 거기에 냉난방기 구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올 여름에는 너무나 더워가지고 어르신들이 거기에 일절 냉난방기가 없어서 이번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망해사, 용봉사 화장실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에 전통사찰 편의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2쪽 금산사 오층석탑 해체보수 공사로 1억 8,700만원,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거리 옹기가마 보수공사 3억원도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제 귀신사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김제 귀신사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귀신사가 과거, 현재, 미래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마련으로 국가지정 문화재의 체계적 보수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원래 귀신사가 금산사보다 더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체적인 용역을 수립해서 전반적인 개발계획을 준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사 일원 기와보수 공사사업은 5,000만원,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각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산사 공양간 정비공사가 2억원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사업으로서 금산사 공양간이 너무 낡았고 협소해서 거기를 찾는 관광객 때문에 이번에 시설 현대화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만경향교 대성전 주변정비 공사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만경향교 대성전 보수정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금산사 영빈료 건립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산사 사귀에 있는 전각 복원사업에 따른 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506만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문화재 안전경비원 보수로서 금산사에 5명 근무하고 있고 귀신사에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따른 추가예산 발생액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460만원으로써 금산사, 귀신사 기간제 경비인력 인건비 부족분 발생에 따른 추가경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억 1,788만원은 금산사 재난방재시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사 재난방재시설 구축사업으로서 소방정비, 방범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74쪽이 되겠습니다. 김제 우도농악전수관 증축 및 보수공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3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 5,000만원이 내려와서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존해 있는 우도농악관을 리모델링하고 165㎡를 증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174쪽에서 176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도비 반환금하고 시․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국․도비 반환금은 1억 6,638만 2,000원, 시․도비 보조 반환금은 6,6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진우
170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건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이건 뭐냐면 대형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으로서,

○위원 유진우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두꺼비회관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왜 그러냐면 두꺼비회관이 모범음식점이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음식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도비를 1,080만원, 시비 2,520만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가는 고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음식점도 공모사업으로 선정할 수가 있거든요.

○위원 유진우
그런 공모사업을 많이 추진해야 되겠고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많이 권장을 해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잘 않더라고요.

○위원 유진우
자부담이 몇 %나 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비율이 50 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말이에요. 우리 문화예술회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있죠? 이게 매칭 50 대 50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물론 해야 되죠. 어차피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몇 ㎾짜리가 들어오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용량은 320㎾.

○위원 유진우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옥상에. 문제가 뭐나면 누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태양광을 설치하면 누수를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보완해서 하려고,

○위원 유진우
현재 문화예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문화예술회관 옥상에.

○위원 유진우
물이 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샙니다. 비만 오면 바가지 놓고 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언제 지었가니 물이 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10년 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공사가 잘못 됐고만. 언제부터 물이 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비만 오면 누수가 되어 가지고,

○위원 유진우
실장님이 비 안 오게 하세요. 이거요. 320㎾면 대용량이에요. 320㎾를 우리 시에서 다 쓸 수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전기요금을 보면 연간 3,000만원이,

○위원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 나머지 전기를 파냐는 말이에요? 팔 수 있어요? 아니면 내수용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일단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위원 유진우
실장님! 그거를 기본계획으로 해서 오셔야 할 것 아닙니까? 320㎾면 대용량 전기발전 시설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다 내수용으로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쓸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쪽 동호회까지 쓰니까,

○위원 유진우
우리가 쓸 때만 쓰는 거지 그거 읽어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남는 용량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회선이 나옵니까? 뒤에 담당 계장님! 일어나보세요.
회선이 나와요? 이 사업하면 5년 안에 회선 나옵니까?
(답변 교대)

○교통지도담당 최백규
발전설비 용량이 320㎾고요. 실장님이 착각하셨는데 최대 94㎾까지 설비용량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설치용량이 320㎾라며?

○교통지도담당 최백규
설비용량이 94㎾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내수용으로만 쓴다 이 말이에요?

○교통지도담당 최백규
예.

○위원 유진우
시간당 94㎾면,

○교통지도담당 최백규
최대.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시간당 94㎾예요. 100㎾ 미만급으로 한다는 거예요?

○교통지도담당 최백규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업무보고를 320㎾로,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거기에 설명서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빼먹고 설명했네요.
(답변 교대)

○교통지도담당 최백규
위에 설비용량이 그리고 밑에 설비용량 잘못…….

○위원 유진우
계장이 잘해야지. 이거 말이에요. 320㎾로 본 위원도 잘못 들었거든요.
대용량 나올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94㎾든 어쨌든 간에 제가 판단할 때는 시간당 최대 발전 시설량이 94㎾라는 거예요.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4시간 돌아간다고 보고 360㎾ 이상을 발전량을 실장님이 보고하신 것 같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럼 나머지 전기용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시의 단점은 그거예요. 앞에도 마찬가지이고 발전량 나머지는 한전에다 팔아서 부수적인 수익창출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농어촌공사에서는 저수지에다 하고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보조받아서 한다고 하면 대용량이든 중용량이든 용량 자체에서 쓰고 남은 전기는 회선을 받아서 팔 수 있게끔 수익 창출해서 재정적 수입으로 잡아야죠.
그냥 만들어만 놓고 우리가 쓰는 전기만 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사업이 2억 7,000만원이고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2억 7,000만원이면 150㎾ 이상이 되는데. 용량도 담당 계장이 확인해 보고 2억 7,000만원 예산이면 150㎾ 이상 발전시설을 만들 수 있는 돈이에요.
예산절감이라고만 하지 말고 나머지 전기가 과다로 추가발생 된 것은 한전에다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상민
173페이지요.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 있잖아요. 주요 임무가 목조건물이라 문화재 보호 쪽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관광객이라든가,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요. 문화재 보호입니다. 문화재 보호 경비인력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지금 귀신사에 3명?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3명, 금산사에 5명.

○위원 오상민
공무직으로 바뀌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공무직으로 바뀌었어요. 귀신사는 지금 기간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나이 제한이 있어서 65세로 한정을 뒀거든요. 내년에 그분들이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공무직으로 전환 안 시켰어요. 1넌 남은 사람들은.

○위원 오상민
대우는 청원경찰하고 비슷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근무시간이 많다 보니까 급여가 3,000만원 정도 넘어가더라고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주택
167페이지에 보면 서예문화전시관 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도 중복되는 예산이라고 했는데요. 석정 이정직 선생님 기념관 용역은 다 끝났는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요. 그건 안 끝났고 저희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해 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이나 주위에서 지적하는 내용이 뭐냐면 서예협회도 마찬가지고 미술협회 하시는 분들도 따로따로 2개 지으면 예산낭비이지 않느냐? 시비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이 부분을 하나로 예쁘게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같이 협조한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종합대책을 보고해 가지고 시장님 결심 받아서 의원 간담회 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그런 석정 이정직 선생님 그 내용이 작년부터 이어져 오는 것 같은데 용역비 거기에도 세워져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부분은 이 용역비하고 같이 합산을 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은 아니고, 일단은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것 가지고 재검토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부분이 효과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71페이지에 경관조명 있지요. 아까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경관조명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요. 본의원이 실제로 거기를 밤에도 가보고 몇 번 갔습니다. 향교 앞쪽이랑 굉장히 화려하게 좋은 분위기를 연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제관아 위치가 시내에서 굉장히 높은 편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경관조명을 해 놨을 때 주변에서 봤을 때 조명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의원님 하고 그것 때문에 1시간 동안 토론도 했었는데 저희가 문제점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전문가도 와있고 학예사도 와있고, 만약에 이 사업을 했을 때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봤을 때 그런 효과가 나야하잖아요. 이렇게 담장으로 막아버리면 무의미하다 그것은 서로가 의견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동헌내아 옆에 공원처럼 조성되어 있는 것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김주택
그것이 어느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공원녹지과나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김주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확인해서, 어제 제가 공원녹지과 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다른 과더라고요. 그런데 동헌내아에 실장님이 문제점을 알고 계시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몇 개과가 같이 연계가 되어야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문제점이 잘 개선돼서 실장님이 추진하는 공모사업이 제대로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이 예산이 어떻게 성립된 거예요? 100% 시비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어떤 거요?

○위원 유진우
김주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김제관아와 향교 경관조명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지금 1억 5,000만원 세웠잖아요. 경관조명이 향교까지 포함해서 한 거예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예산 수반이 어디에서 된 거냐고요. 김제시 자체 예산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자체 예산이고 문화재 공모사업 조건이 그것이 1순위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관아와 향교가 몇 년도에 세워졌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역사성은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요. 거기까지는……, 오래 됐습니다. 사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 유진우
아, 시비로 조성된 거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이것이 공모하기 위한 인프라 사업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행정지원과
다음은 조종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행정지원과장 조종현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총예산은 본예산 243억 9,764만 8천원에서 제1회 추경을 통해 22억 5,574만 3천원이 증가한 266억 5,33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감 요인으로 공무원연금부담 보전금 17억 532만 5천원,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업자부담금 4억 118만 7천원, 직소민원 사업 1억원, 예산절감액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 부기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정운영 사무관리비 관련입니다. 사무관리비 우수공무원 위탁교육비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와 연계하여 우수 직원에 대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평창 여건상 선진지 견학 불가로 교육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집행 인센티브로 급양비 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이통장 워크숍 행사로 2,300만원입니다. 이통장 워크숍 행사는 하반기에 진행하는 연례행사로 당초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수립해야 했으나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행사실비 보상금에 세워진 2,000만원을 감고 기존행사비 3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선6․7기 이․취임식 개최 행사운영비 2,000만원 중 이임식 미개최로 인해서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이통장 워크숍 2,000만원에 대한 감은 행사운영비로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발전 유공시민 선진지 견학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우수 공무원 위탁교육 처럼 당초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와 연계하여 시정발전 유공시민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예정 이었으나 평창 여건상 선진지 견학 불가로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182쪽입니다. 인사관리 사무관리비로 공무원증 제작 및 임용장 케이스 구입에 필요한 715만원과 조직진단 전문가 자문수당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퇴직자 증가에 따른 직원 퇴임행사 부족분 455만원과 신규공무원 임용행사 부족분 5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교육훈련 경비 단가인상 및 수요증가와 18년도 신규임용공무원 교육에 따른 타기관 교육훈련 경비 부담금 부족분 4,000만원과 교육훈련 여비 부족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직소민원 사업 1억원입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소규모 추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대외협력활동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은 외국어 자원봉사자 확대 운영 및 자원봉사 단체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가로기 군집기에 사용되는 태극기 교체에 필요한 게양용 태극기 구입비 부족분 5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 태극기 게양대 교체 3,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죽산면 동진강 휴게소 도로변이며 현재 군집기 게양대의 파손 및 노후화로 2차 사고위험 등이 있어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2018년 새해 통일기원 해맞이행사 630만원은 올초 AI발생으로 인한 각종 행사 제한으로 행사 미개최에 따라 감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고 안영권 하사 추모흉상 건립사업 1,4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금산면 금산사 입구에 고 안영권 하사 전공 기념비 주변에 고 안영권 하사에 흉상을 건립하는 사업이며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고지원 사업으로 국비 600만원과 시비 1,400만원으로 총 사업비 2,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연금부담금등으로 공무원연금부담 보전금 부족분 17억 532만 5천원과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업자부담금 부족분 4억 11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부담 부담율은 매년 0.25%씩 증가하고 베이비붐세대 퇴직자 증가에 따른 퇴직수당 부담금 증가 등으로 해마다 평균 10억원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관련하여 국가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한 편성액 57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이통장 워크숍 행사 민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당초예산에 서 있는 것을 행사비로 바꿨다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서백현
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예산집행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전에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받아서요. 지적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그것이 본예산 작년도에 할 때 반영이 잘,

○위원 서백현
행사운영비 시에서 직접 주관을 해야 돼요. 통장들한테 맡겨서 하면 안 되거든요. 행사운영비는 김제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적법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서백현
그러면 이통장만 줄 것이 아니라 단체가 다 있잖아요. 이통장도 있고 자치위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편성이 제대로 되든 안 되든 형평성에 맞아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어떻게 편성이 됐든지 간에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타 위원회 같은 것이 있잖아요. 여기도 조례로 되어져 있고 자치위원도 아마 조례로 되어 있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주민자치위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 서백현
그렇지요. 또 사회단체등록이든 새마을지회나 부녀회도 있고 그쪽하고 이쪽하고 성격이 같은 것인지를 해서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실비보상금을 행사운영비로 했다고 해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통장 예산편성이 타시군에도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적절하게 봐서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하지 마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불평등하지 않도록 심도 있게 보셔서 편성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182페이지에 보면 교육훈련에 위탁교육비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타기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느 기관에 위탁을 시키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산반영 하는 이유가요. 저번에 신규자 보건진료원들을 뽑았어요. 보건진료원들은 공무원연수원이나 그런데서 교육을 못해요. 서울에 위탁을 줘서 하는데 이 분들이 현장실습까지 병원 옮겨 다니면서 실습을 병행하면서 하거든요. 그리고 교육을 한 6개월 정도 받게 됩니다. 교육비가 많이 소요돼요. 그래서 반영된 예산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전에 8,000만원 예산에 50% 정도 약 4,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전에 세웠던 예산은 다 사용을 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사용하고 있고 그 부분은 다른 타기관이……,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분야 같으면 상하수도에 관련되는 교육기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무원 교육원에서 안하는 다른 전문성 있는 교육은 의뢰해서 위탁 또는 그런 기관에 해서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집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위원 서백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본위원이 추가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주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요. 우리는 교육비를 김제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다른 시군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시비 절감차원에서 50대 50으로 한다든지,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 교육을 시켜드려야 하는 부분이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공채를 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알아보면 있을 거예요. 전라북도 내에 실시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부담하는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어쨌든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직소민원 사업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유진우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형성되나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생활민원사업을 하는데요. 사업이 우리가 세운 예산으로는,

○위원 유진우
생활민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생활민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생활민원 예산을 추경으로,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유진우
기정액이 4억 6,800만원 섰어요. 1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유진우
이것은 어디에 따른 것인가요? 생활민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그렇지요.

○위원 유진우
이것을 생활민원이라고 부기를 달아서 와야지 직소민원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직소민원이면 시장님이 민원 받은 것 다 해결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시장님을 헐뜯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부기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부기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렇잖아요. 차라리 생활민원에 대한 대응예산이라고 해야지 우리 생활민원 예산 적은 것은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민생으로 직접가고 있는 예산들이니까, 생활민원 예산 5억원 가지고도 모자라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부기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럼 부기가 어떻게 이렇게 올라옵니까? 김제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직소민원에 대한 해결 예산 밖에 더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상임위에서도 그 지적은 받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적 받았으면 스티커를 제작하든지 해서 붙여서 다시 올라오든지 해야지요. 생활민원으로 부기정정해서 오세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해와야지 그래야 생활민원을 전반적으로 푸는 것이지 직소민원이라고 하면,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할게요. 태극기 게양대 교체 3,080만원 예산 올라옵니다. 이것이 어디로 가는 예산이지요? 어디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죽산면 휴게소 있지요? 맞은편에 태극기 게양하고 시기가 세워진 것이 있어요. 시기 7개, 국기 7개 있는데 그것이 워낙 시설이 오래 되다보니까,

○위원 유진우
면사무소 앞에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동진강 휴게소요. 길 건너에 게양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 파손돼서 미관상 보기도 싫고 통행하는데 일부는 넘어진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태극기하고 김제 시기가 7개씩해서 14개가 세워져 있거든요. 워낙 오래 돼서 거기가 기반 모든 것이 다,

○위원 유진우
지금 동진강휴게소 운영 안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휴게소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길 건너편 맞은쪽에요. 공원같이 조성해 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입니다.

○위원 유진우
태극기 걸이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직소민원 이것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혹시 아리랑문학관 태극기도 여기에서 관리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그것은 저희가 안 합니다. 벽골제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위원 이정자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다음은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주민복지과장 서상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사업 증액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446억 3,198만 7천원보다 21억 5,638만 8천원이 증액된 487억 8,837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89페이지는 감액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보조에 6,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청년들에게 공공부문 민간위탁 지역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해서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명이고 사업 장소는 복지시설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지역자활센터 길보른 사회종합복지관에 사람을 파견해서 업무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현충시설 관리에서 군경묘지 진입로 포장사업비로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군경묘지가 순동에 있는데 진입로가 포장이 오래되다보니까 보도블록이 깨져서 평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6,5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보도블록을 다 제거하고 콘크리트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150m 정도 되고 폭은 5.5m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에서 2,149만 1,200원을 감했고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에서 2,149만 1,200원 감액된 사업을 다시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가 사망을 하면 장제비로 1인당 75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출생을 하면 1인당 6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생계급여 사업비에서 감을 해서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국민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서 1억 7,556만 2천원이 증액된 5억 1,892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국민기초수급자들에게 정부양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매월 1인에 10kg씩 예산을 증액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10kg 기준해서 한포에 1만 6,540원합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90%를 지원해 주고 10%만 자부담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1만 4,940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1,600원 정도를 자부담합니다. 이번에 사업량이 증액돼서 예산을 1억 7,556만 2천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차상위보조에서 양곡할인 택배비에서 621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1,848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사업 신청량이 늘어나니까 택배비가 소요돼서 증액 편성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0kg 택배 하는데 2,800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택배는 우리 지역자활센터에 희망나르미라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희망나르미를 통해서 택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사업에 2,186만 8천원이 증액된 6,551만 8천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앞에는 수급자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현재 제가 설명 드리는 사업은 차상위자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차상위자는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고 50%는 자부담입니다. 사업량이 늘어나서 추가로 2,186만 8천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제일 밑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 1억 5,175만 8천원이 증액된 7억 6,089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위기사항에 처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에 예산을 더 요청해서 증액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발굴해서 이 사업비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는 넘어가고 19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에서 자활근로사업 위탁기관해서 2,054만원이 증액된 25억 1,617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저희 관내에 150명 정도가 있습니다. 참여 사업단이 13개 사업단이 있는데 우리가 지역자활센터에 사업을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건비가 상승돼서 더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지역자활센터운영에서 2,881만 6천원이 증액된 3억 906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 11명의 직원이 있는데 직원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저희들한테 보조내시 공문이 왔는데 이번에 지역자활센터가 평가를 잘 받아서 성과 인센티브로 1,54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540만원을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2,740만 7천원이 감액됐는데 이 사업은 과목변경입니다. 196페이지에 자활일자리사업참여자 국비 사례관리 2,740만 7천원을 앞에서 감을 시켜서 과목을 변경해서 2,740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96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 해서 고용복지 공동교육관 집기 구입으로 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고용복지 공동교육관을 12억원을 들여서 준공을 했는데요. 거기가 1층에 교육장이 있고 2층에 세미나실 하고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층 세미나실 하고 소회의실은 책상을 준공할 당시에 구비해서 비치를 완료했는데요. 1층 교육장은 의자만 구입하고 책상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다보니까 불편함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40개 정도 더 구입해서 1층 교육장에 책상을 비치하려고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의료급여관리자지원해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의료급여관리사 명절휴가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공무직이 일반 공무직이 있고 국비 공무직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국비로 주는 공무직인데요. 그동안에는 명절휴가비로 50만원 뿐이 지원을 못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일반 공무직과 같이 급여의 60%를 명절휴가비로 주도록 조정이 돼서 450만원을 더 편성했고요. 그 밑에 가족수당은 1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동안 가족수당을 지급 안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돼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밑에 사회복지사업보조해서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993만 4천원이 증액된 11억 1,789만 1천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비는 직원 20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한국수어통역센터 운영에 337만 9천원이 증액된 1억 5,883만 3천원입니다. 이 사업비도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300만원이 계상된 8,480만원이 편성됐는데요. 장애인시설 종사자들이 특별수당을 주는데 5년 이상은 월 15만원씩을 주고 있고 5년 미만은 12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자 연수가 늘어나면서 변동분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에 47만 3천원이 편성된 8,342만 7천원을 편성했는데요.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인건비에서 743만 8천원이 증가해서 2억 1,935만 5천원을 편성 했는데요. 이 사업비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서 900만 9천원이 증액된 3억 6,807만 9천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사업비도 직원 6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해서 장애인복지타운 주차장 조성 및 장애인평생교육센터 건립사업에 1억 6,877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 뒤에 주차장 부지로 2,860평을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매입이 거의 완료되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도 해야 되고 거기에 주차장 부지가 마무리 되면 평생교육센터 건립하는 사업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과 평생교육센터 건립에 대한 설계용역비로 1억 6,877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특별교부세로 총사업비가 3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특별교부세를 15억원 정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도비가 5억원 정도 시비가 1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요구하기 위해서 출장을 다녀왔는데 설계부터 마무리한 다음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라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보조사업으로서 200페이지입니다.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해서 1급에서 3급 등록 장애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동보조 사업으로 방문간호나 방문목욕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필요해서 예산 5,367만 1천원을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심판비용 지원 사업비로 340만원이 감됐는데요. 장애인에 대해서 성년후견을 신청한 장애인이 5명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량이 도에서 행정착오로 인해서 사업비가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도비내시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465만원이 증액된 725만원으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제일 위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에서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1억 4,140만원이 감됐는데요. 저희 시에 장애인 거주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의 집이고 지구촌마을, 샤론의 집 3군데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요한의 집이 법정시설로 법인시설로 전환됐습니다. 법인시설로 전환이 되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100% 지원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시설은 70%만 지원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3개소에 대해서 7억 7,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요한의 집이 법인시설로 전환 됐기 때문에 70%에 해당되는 1억 4,140만원을 감액시킨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주시설이 개인시설은 지구촌마을하고 샤론의 집 두 군데만 남게 되겠고요. 그래서 1억 4,140만원을 감했고, 법인운영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운영지원해서 3억 7,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예산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요한의 집이 법인시설로 전환됐기 때문에 신규예산 편성으로 해서 3억 7,000만원은 요한의 집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상반기 때 장애인들 휠체어를 지원하는 조례가 의원님 발의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저희들이 수리비로 2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일반장애인은 1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1년 총 소요액이 1,000만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5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2,137만 1천원이 감액된 18억 3,764만 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에 대해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7,386만 1천원이 증액된 24억 6,530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억 2,137만 1천원이 감액된 18억 3,764만 3천원으로 편성했고요.
그리고 제일 밑에 건강생활유지비해서 7,773만 3천원이 증액된 9,923만 7천원 그리고 현금급여사업비에서 2억 129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5,494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7,773만 3천원이 증액된 사업은 1종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1종 수급자들은 무료입니다. 자기부담을 안 내게 되어 있는데 특이한 경우에 자기 부담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매월 6천원씩 수급자들한테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 예산가지고 본인부담금을 병원에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밑에 2억 129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5,494만 3천원은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한테 전동휠체어나 여러 가지 20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줍니다. 세 번째 같은 사업추가분 사업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서 우리가 의료급여관리사가 3명이 있는데 인건비 1억원을 계상했고요.
제일 밑에 반환금으로서 9,155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에 쓰고 남은 잔액분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있는 것 같이 도에도 똑같이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 14개 시․군 것을 관리하는 의료보호특별회계하고 도 것을 관리하는 의료보호특별회계가 4,028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028억원으로 전라북도 도와 시․군을 사용하는 의료보호가 포함되어 있고 그중에 306억 2,700만원이 김제시 것입니다. 도에 편성되어 있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중에 4,028억원 중에서 306억 2,700만원이 김제시에서 쓸 수 있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306억 2,700만원 중에서 국비가 80%에 해당되고 도비가 14%고 우리 시비는 6%입니다. 이 6%가 조금 전에 전출금 18억 3,700만원이 그 예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18억 3,700만원을 도에 편성하면 도에서는 도비와 국비를 합쳐서 306억 2,700만원을 우리시 관리 분으로 해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이 306억 2,700만원은 어떻게 사용 하냐면 의료급여수급자들이 병원진료가 필요하면 병원진료비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병원진료비를 김제시에서 직접 내는 것이 아니고 306억원 중에서 도에서 직접 병원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수급자들이 병원비를 무료로 쓰고 있고 지원을 많이 받아서 쓰고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병원비는 다 지원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예산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지만 금산에 화장실 문제 있잖아요. 이종희 장군 생가에,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이종희 장군 생가는 도 소유로 된 하천부지에 지어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시행한지가 제가 알기로는 96년, 97년 그 정도에 사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건물은 지어졌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이 등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천부지에는 원칙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법건축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니, 하천부지에 불법건축물을 일단 우리시에서 건축 하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시에서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시에서 하셨고 이미 보훈처에서도 보훈시설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위원 이정자
보훈시설이 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가장 난감한 부분들이 당연히 주민복지과 과장님 애로사항도 아는데요. 김제시민들만 이용을 하는 곳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시설자체가 문화탐방 오는 곳이잖아요. 타 지역민들도 많이 와요. 저희가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 먹는 것, 자는 것, 그리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잖아요. 김제 시민들이 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화장실이 가장 급한 문제인데 거기에 시설이 전혀 없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듯이 민가하고 생가하고 같이 겹쳐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양해를 해 주셨잖아요. 그 가운데에 놔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이동식화장실을 2개 놔달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저도 그 말씀을 듣고 현충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한일은 아니지만 한참 전임자들께서 했지만 불법 건축물이 현충시설로 지정된 것 자체도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위원 이정자
이것이 불법건축물 이기는 하지만 예전에 건물을 옮기고자 해서 주민들의 사인을 받아서 이전을 하자고 했는데 다시 주민복지과하고 문화홍보축제실하고 문제들이 있으면서 다시 거기에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에서 리모델링을 한 것은 아니고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했더라고요. 이미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하고 현충시설로서 인정하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화장실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민원이 없어서 이 부분들을 그냥 가만히 있는 부분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하천부지 내에 화장 시설을 신축한다든지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천부지 내에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위원 이정자
이미 건축을 해서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건축을 한번 했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거기에 불법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위원 이정자
일단은 과장님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항이 나오면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이정자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안전총괄과에서 하천부지 저랑 가서 조사를 했거든요. 하천부지 말고 우측에도 있고 장소가 여러 군데 있어요. 한번 나가셔서 직접 보고 방안을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천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천부지 아닌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조금 전 말씀에 드린 것 같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인재양성과
다음은 최니호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 최니호
인재양성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일반운영비나 여비, 일반보상금 이것은 정액비율대로 삭감된 예산은 생략하고 실질적으로 계상된 세출예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 중간부분에 교육지원의 단위사업 장학시설 운영에서 세부사업 장학시설 운영은 기정액 보다도 2,170만 2천원 증액된 2억 2,48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 포항 지진 이후에 공공건축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지평선학당 내진성능평가 용역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에 세부사업 성인문해교육 지원은 기정액보다 1,850만원 증액된 3,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육부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과 성인문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국비 1,500만원 지원액과 시매칭비 35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하단에 세부사업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사업에서 기정액보다 500만원 증액된 4,62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지역특화사업으로 마을안전보안관 교육이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500만원 확보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50쪽 상단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세부사업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19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하반기 강사비 7,136만 4천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재무활동의 세부사업 보전지출에서는 국비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881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250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1년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어느 정도나 세우시는 가요?

○인재양성과 최니호
이것이 읍면동 별로 한 62개 프로그램이 돼요. 그런데 강사비가 시간당 3만 5천원씩 2시간 기준으로 7만원이거든요. 2억 8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하반기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상반기 정도만 예산을 세워주시고 하반기에 추경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각 읍면동에 프로그램이 몇 프로그램씩이나 평균적으로 운영이 되는 가요?

○인재양성과 최니호
평균적으로 4개 이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62개 프로그램인데 많은 지역은 4개 프로그램 적은 지역은 3개, 2개도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하반기 운영 프로그램이면 예산편성 이후에 10월부터나 10월, 11월, 12월 3개월 정도 운영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3개월 동안 7,000여 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가요?

○인재양성과 최니호
예, 이것은 저희가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필요합니다.

○위원 김주택
계속 프로그램이 유지되었던 것이지요?

○인재양성과 최니호
예, 기존에 계속해 왔던 프로그램입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면단위 초등학교 있잖아요. 금산면, 봉남면, 황산면 모두 보면요. 전교생이 12명으로 교직원이 더 많아요. 그리고 내년에 입학생이 없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학교가 없어지면 그 지역은, 지금 소멸론 말이 많이 나오는데 황폐화되고 그나마 학교 중심으로 해서 행사도 치루고 모든 것이 움직이고 그나마 활력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인재양성과 최니호
저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가 지방자치잖아요. 지방자치인데 실질적으로는 이웃인 중국이나 일본이나 각 타 지자체를 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우리는 반쪽짜리 지자체를 하고 있어요. 교육 자치가 안 되고 경찰 자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 같은 경우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생 수보다도 교직원 수가 많은 학교가 많아요. 시골에서는요. 방과후 선생님들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이것이 교육사업 하고 해서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이렇게 나눠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어떻게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위원 오상민
제가 말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요. 제가 학교를 다 방문해서 교감선생님들 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봤어요. 교육감님 정책은 작은 학교 살리기로 없어지는 것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선생님들이나 지역주민들 중에서는, 통폐합을 하면 지원금도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꽤 되는 돈으로 알고 있거든요.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공동체 또는 지역 차원에서 보면 학교가 없어지면 황폐화가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기업이 면단위에 하나씩 들어오면 그 지역을 먹여 살리고 인구도 늘어났지만 지금은 교육인프라가 아예 없다고 보면 될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학교만 달랑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학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오상민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그런 부분은 차후에 업무보고 때 하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니호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오상민 위원님은 개별적으로 제가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민원소통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안흥순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안녕하십니까?
민원소통과장 안흥순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5쪽입니다. 저희 과 2018년도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5,488만 3천원이 증액된 15억 6,434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2017년부터 행안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민원서비스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평가결과 저희 김제시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포상 등 재정적 지원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설투자 등이 취약하다는 지적과 컨설팅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평가 대비하여 사무관리비에서 민원인용 돋보기 구입비 50만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상담창구설치비용 1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포상금에서 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제 운영과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표창을 위한 포상금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원실 편의용품 구입을 위해 본청과 읍면동에 휠체어, 보청기, 장애인, 노인, 임산부용 의자 구입비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6쪽입니다. 지적업무추진 도비 건설교통분야 우수시군 글로벌 벤치마킹 여비입니다. 추경전사용승인 했는데 160만원과 국비 보조 지적관리 인건비 또한 추경전사용승인 했는데 43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시설비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특별교부세 2,600만원이 확보되어 기정예산 1,0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교부세 시비부담금 2,65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지적재조사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2015년, 2016년 청하 월현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금년 2월 완료되어 정산한 결과 징수할 조정금이 3억 2,300만원, 지급할 조정금이 3억 430만원이 확정되어 이에 따른 지급할 조정금 부족예산 4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711만 7,22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순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4시00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세정과
배성권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배성권
세정과장 배성권입니다.
263페이지 세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6억 7,833만 7,000원으로 본예산 6억 7,473만 5,000원 대비 36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지방세 부과 업무추진의 재정집행 인센티브 급량비에 100만원, 지방세 도시군 합동 법인 세무조사 도비보조금 여비에서 100만원 편성되었고,
다음 페이지 번호판 영치시스템 DB암호화 프로그램 설치에 1,600만원,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권 세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다음은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회계과장 안상일입니다.
페이지 26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1,296만 8,000원이 증액된 823억 8,7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부량면, 봉남면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공사에 3억 8,000만원, 본청사 및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옥상방수 공사에 2억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수공사에 1억원, 청사노후 분전반 교체공사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절감분을 제외한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경리업무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는데요. 본 사업은 정부혁신평가 우리 김제시가 대통령기관 표창을 받아가지고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재산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실과소 읍면동 집기 및 비품 구입 부족분 2,000만원이 증액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7월에 새로 부임하게 됨에 따라서 2호 관사 주방용품 등 소모품 구입 관련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부량면, 봉남면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공사로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본청사 옥상 방수공사로 1억 5,000만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수공사로 1억원을 증액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옥상 방수공사로 5,000만원, 청사 노후 분장관 교체공사로 6,300만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신관 청사 지하 전기실에 온습도 조절을 위한 수배전반실 냉방기 구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보수 보조사업 시설비로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로 직원휴게공간 구축을 위해서 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예산액은 전년대비 4억 6,608만원을 감액한 751억 7,2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직 보수에서 9억원을 삭감하였고 무기직 근로자보수에서 공무직 근로자 보수 부족분과 신설된 가족수당으로 4억 3,3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진우
부량, 봉남은 내진보강 공사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회계과장 안상일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유진우
예.

○회계과장 안상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하고 6월까지 내진성능 평가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량하고 봉남면이 평가에서 인명안전 수준이하로 등급이 나와서 저희가 이번에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고 3억 8,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뭔 공사를 하냐는 거예요? 공사를 어떻게 하시냐고?

○회계과장 안상일
이 사업이 뭐냐면 2015년도에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으로,

○위원 유진우
아니, 아는데 어떤 식으로 공사하냐는 얘기죠. 공사를 하게 되면 3억 8,000만원어치를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냐는 거죠?
내진보강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빔을 새로 세운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하죠? 빔을 새로 세워서 축을 보강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저도 저번에 세정과에 근무할 때 지하 1층에서부터 5층까지 빔이라고 하나요? 철 구조물을 설치해서 지하에서부터 5층까지 설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 유진우
축 보강공사고만요.

○회계과장 안상일
그렇죠. 지진대비 해서 보강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옥상 방수공사하고 있죠? 읍면동 하겠다는 거죠?

○회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유진우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공공기관 청사는 우리 개인 사택이나 주택 같이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건물이잖아요. 그런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2000년도에 건물 준공이 됐더라고요.

○위원 유진우
그 이후로는 방수공사 한 적은 없고요?

○회계과장 안상일
그동안에 부분적으로 누수 되는 부분은 보강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 지금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에 계속 반복적으로 방수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수공사를 해도 물이 또 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편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붕을 씌워버리죠. 지붕 씌워버리잖아요.
이러한 공사하면 오히려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청하면사무소라든지 다른 읍면동사무소가 그렇게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죠. 계속 방수? 이거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것을 잡아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청하도 제가 알기로는 방수공사를 한 걸로 알아요. 또 하잖아요.
계속되는 자본적 지출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지붕을 씌워요.
그리고 옥상에서 누수가 되는지 벽면에서 누수가 되는지를 실질적으로 잡아내지 못하잖아요. 또 다른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만들어서 공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적절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렇게 써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구명석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입니다.
2018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107억 7,568만 1,000원 대비 1억 9,752만 1,000원을 감액한 105억 7,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절감분을 제외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활동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입니다.
김제시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를 1,627만원을 감액하여 3,49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및 다음 페이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는 기존 지도자 5명에서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로 본예산 편성 후 확정내시에 따라 각각 1억 6,084만 8,000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274쪽 생활체육동호인 리그운영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2018년 시군 동호인 리그는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은 건입니다.
광장지도자 운영은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사업진행 중에 있으며 1,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 시설 건립보조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전국체육대회 성화봉송 운영지원은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도비 300만원이 추가증액 돼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장애인 체육대회 성화봉송 운영지원은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돼 재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2018년 전국체육대회 교통 및 주차관리입니다.
전라북도 확정내시에 따라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체전 홍보시설물과 전국 장애인 체전 홍보시설물은 각각 1,880만원, 1,788만원을 확정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확충 전국체전 하키장 대한하키협회 공인인증입니다. 도급자의 대금 납부로 하키의 공인인증 비용 2,500만원을 사업비에서 충당하여 감액하였습니다.
하키전용구장 조성사업비 시설비 8억원은 2017년 특교세 확보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관리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환경정비원 피복비 2명분 40만원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올해 2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상여금 및 수당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300만원은 화장지 및 청소용품 구입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제99회 전국체전이 10월 12일부터 개최됨에 따라 시민운동장 본부석, 건물 도색공사로 4,600만원, 실내체육관 커튼 설치로 1,000만원,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도로차선 도색 4,800만원, 시민운동장 관중석 주변 나무 가지치기 공사로 1,034만원, 청소년수련관 내 헬스장 노후화로 휴게실 정비보수 사업으로 2,200만원,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고사목 보식과 어린이 물놀이장 그늘 조성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국민체육센터 안내요원 및 환경정비요원 인건비 부족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내 태양광설치 사업비 2억 4,400만원은 2017년도 경제교통과 지역 지원 사업에 신청하여 올해 초 국비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금산 청소년문화의 집 계약전력 증설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460만원과 초과전력으로 인한 공공요금 부족분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청소년의 공적 신분인 청소년증이 8월 말 현재 448매가 발급되었습니다. 전년도는 278매였는데 하반기에 330매 정도가 발급예정에 따라 발급수수료 200만원과 운송료 34만 8,000원을 추가증액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2017년도 임금협상에 따른 부족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구축, 학교 밖 청소년지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279쪽에 청소년 건강지원 5개 사업 등은 본예산 편성 확정내시에 따라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자
276페이지요.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녹색숲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녹색숲이라고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첫째 목적은 어린이 물놀이장 앞에 여름 개장 시 350명 정도가 찾아오는데요. 앞에 그늘이 없어가지고 텐트 같은 걸 쳐놓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목을 심어가지고 그늘을 조성하고, 실내체육관 옆에 고사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을 조성하는 건 아니고요. 그늘 좀 만들고 고사목 제거하고 보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도 태양열 설치사업을 합니다. 태양열이에요? 태양광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태양열입니다.

○위원 유진우
물 데우는 거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수영장 지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원 유진우
물을 태양으로 한다 이거죠? 몇 리터짜리예요?
담당 계장 일어나서 대답하세요. 나오세요.
위원장님! 계장한테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답변 교대)

○시설관리담당 이상노
용량으로요. 203.5㎡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태양열이라고 하면 물을 데워서 저장하는 저장수조가 있잖아요. 그게 몇 리터짜리냐고?

○시설관리담당 이상노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담당 계장님이 대답을 못하면 누가 그걸 대답합니까?
국비예요? 도비예요?
(답변 교대)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국비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국비 50 대 50 매칭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위원 유진우
제반적으로 다 알아야지. 이게 2억 4,000만원짜리 사업이면 사업이 커요.
과장님!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위원 유진우
이게 제반적으로 시설을 하려면 부지도 필요하고 저장수조를 놓아야 할 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부지는 현재 수영장 뒤에 주차장을 높여가지고 주차장으로 쓰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진우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태양광이냐, 열이냐를 물어보는 건데 태양열이면 분명히 온수를 저장하는 저수통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몇 리터짜리인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러거든요. 물은 지하수로 데우나요? 수돗물로 데우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수돗물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러한 것들을 제반적으로 잘 챙겨야 돼요. 태양광인줄 알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도로차선 도색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주차라인까지 다 그리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 해 버리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위원 유진우
돈이 적네?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전국체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위원 유진우
4,800만원가지고 다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업체에 의뢰해서 설계 정확히 따져서,

○위원 유진우
주차공간도 큼지막하게 그려요. 차를 딱 대면 빠듯이 사람이 나와야 하는 그런 규격이 아닌 것 같은데 개보수할 때 넉넉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위원 유진우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숲 가꾸기가 나무 보식만 하고 주변에 나무만 심겠다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위원 유진우
그렇게 설명하니까 예산이 상임위에서 쳐서 올라왔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그러니까 녹색숲이라고 하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하지 왜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냐 그런 차원에서,

○위원 유진우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맞아.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숲은 아니고요.

○위원 유진우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석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다음은 정보통신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최기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행정지원국장 최기윤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48억 9,535만 4,000원이고 기정액 대비 2억 8,28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납액과 절감액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84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공통기관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있어서 당초 예산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당초에는 소형서버 2대를 교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기술이 발달해서 중형서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형서버 2대를 빼고 1대만 놓으면 됩니다.
서버 1대가 줄면 유지보수비가 연 700만원 정도 줄기 때문에 2,000만원 계상해서 중형서버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밑에 영상통신 선진화 사업에서 시설비의 회의실 영상회의시스템 구축공사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하 대강당에서는 현재 영상음성 방송을 실과소 읍면동에 실시간으로 송출이 가능합니다마는 2층, 3층 회의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체음향 설비시설만 되어 있기 때문에 1억 3,000만원으로 실시간 송출장비를 하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교환기 라이선스 구입비 2,200만원하고 행정용 IP전화기 구입비 4,000만원인데요. 라이선스 구입비는 연결인증서 구입비로 2,000만원이고 전화기 200대를 구입하는데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4,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인증서는 구입하고 전화기를 구입 못하면 인증서도 사용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전화기 200대 부족분은 구입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본청 실과소 읍면동에 장애 있는 전화기를 교체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고요. IP전화기가 고장이 발생할 시에 A/S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대체할 행정 전화기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대 4,000만원 삭감했는데 이 부분을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85쪽 민간위탁금에서 2018년 김제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용역에서 4,500만원 삭감을 시켰는데 이건 낙찰차액으로 추경 때 삭감을 시키는 부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의 노후방범 CCTV 교체공사 5,000만원, 그 다음에 장비실 면진테이블 설치공사 2,200만원, 도로방범 CCTV 전용자가망 구축공사 2,500만원인데요.
노후방범 CCTV 교체공사 5,000만원은 노후카메라 10대 교체비 4,000만원하고 카메라를 매달고 있는 지주 2개소를 정비하는 사업비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이고요. 장비실 면진테이블 설치공사는 통합관제센터 기계실에 지진대비를 위한 테이블 11개 구입비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방범 CCTV 자가망 구축공사는 시내권하고 서부권 광케이블 공사가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PC 구입비가 1,500만원 정도 됩니다. 2,50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서버보안 솔루션 구입비가 1,750만원, CCTV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구축비가 4,700만원인데 서버 솔루션 구입비는 상용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1,750만원 계상되었고요.
CCTV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구축비는 상임위에서 4,700만원 삭감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CCTV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구축비 4,700만원은 국정원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시민의 안전한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다시 말해서 영상 해킹을 당할 수 있거든요. CCTV의 패스워드를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분기별로 1회 변경 관리하여 정보시스템 보호 및 개인정보 소송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해킹당해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될 경우에 소송에 휘말릴 소지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도 김제시에 있기 때문에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구축비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제가 잘 몰라가지고 설명을 소홀하게 드렸더니 삭감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구축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비밀번호가 9자 이상을 설정해야 되는데 분기별로 주기적으로 변경관리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서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진우
국장님! 행정용 IP전화기 구입하는 거 예산이 삭감됐는데 라이선스 교환기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예, 차라리 그것까지 삭감 같이 해야 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그것까지 같이 쳐드려야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예, 그것까지 삭감 같이 하시고요. CCTV 보안장비나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인 제가 설명하는데 왜 2개 품목을 깎았는가? 행정지원국 체육청소년과에서 딱 하나 깎았는데요. 이것도 참 이상입니다.

○위원 유진우
교환기 이것까지 같이 쳐줘요?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다 살려주시고요.

○위원 유진우
그래요. 이게 IP전화기라고 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예, 현재 쓰고 있는 것들.

○위원 유진우
쉽게 말하면 개인보안이고 우선 물품을 더 보관을 하겠다는 거죠? 교체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예, 그때그때 쓸 수 있도록.

○위원 유진우
지금 우리 시에서 쓰고 있는 전화기 대수가 총 몇 대입니까? 가동하고 있는 전화기가 몇 대나 돼요? 우리 의회만 해도 솔찬히 되는데.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지금 설치수량이 1,548대로 되어 있고 재고량이 33대로 되어 있어요. 부족분이 200대로 되어 있어요.

○위원 유진우
그래요. 그리고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구축 이건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진짜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위원 유진우
의무사항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국정원 법적사항입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가 방어권 차원에서 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그렇죠. 해킹을 당하면 저희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그래요. 그렇게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시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노후 방범 CCTV 교체공사 있죠? 10대 한다고 했어요. 지주대 포함해서,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지주대는 2개만 좀,

○위원 유진우
방범 CCTV라면 어느 쪽을 놓고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기존에 10군데가 학교 주변에 저희가,

○위원 유진우
학교 주변이나 이런 데는 고성능인데?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예, 성능이 좋은 겁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이거 가지고 10대 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예, 가능합니다. 4,000만원으로 10대, 400만원씩 편성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유진우
가능해요?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예, 그리고 그게 상당히 단가가 점차 내려가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위원 유진우
화소는? 야간에 다 식별 가능한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회전형으로 200만 화소로 실무자가,

○위원 유진우
둔탁한 소리가 난다든가 해면 바로 센서 적용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을,

○위원 유진우
담당 계장님이 누구예요? 담당 계장님 말씀해 주시죠.
호루라기 소리라든지 비명 소리를 따라서 센서가 감지해서 가는 그런 카메라인가요?
(답변 교대)

○통합관제센터담당 송재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리 감지는 못하고요. 회전형입니다.

○위원 유진우
화소의 질은?

○통합관제센터담당 송재윤
200만 화소 이상이고요. 주간에는 200∼300m까지도 당겨서 볼 수 있고 야간에는 70m까지.

○위원 유진우
관제소에서 같이 보는 거죠?

○통합관제센터담당 송재윤
예, 그렇습니다. 다 연결되는 거고요. 오래된 걸 교체하는 게 기간이 8년인데 8년 넘은 것들을 교체해서,

○위원 유진우
노후화된 것을 새로 좋은 걸로 바꾸겠다는 것이죠?

○통합관제센터담당 송재윤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지점에 있기 때문에 꼭 교체가 필요합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시립도서관
다음은 송운섭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시립도서관장 송운섭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73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2018년 본예산은 13억 105만 1,000원보다 4,794만 4,000원이 증액된 13억 4,8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환경정비원 피복비 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수당 명절상여금 등으로 400만원 올렸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도서관 환경정비 인부임 2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무직이 15명인데 그중에 8명이 2월에 정규직 전환이 돼 인건비 상승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휴지통 없는 화장실 위생용품함 구입입니다.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에 따라서 본관, 만경, 금구 30개소 여자화장실 위생용품함 구입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3, 4층 열람실의 노후화된 블라인드 교체로 안락한 도서관 학습 분위기를 제공하고자 84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 4층 열람실이 공부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0년 전에 블라인드를 교체했었는데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학생들이 쓰다 보니까 낙서도 하고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퇴색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도서관 외벽에 대형 전자시계를 달아 김제시민 누구나 도서관에서 시간의 소중함을 알도록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이용자들의 요청도 있었지만 도서관이 1995년도에 준공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외벽이 우중충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산뜻하게 외관이라도 바꿔보고자 대형시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1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명을 연장시간에 운영을 하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거의 연중무휴 개관을 하고 있거든요. 신정, 구정, 추석 이렇게 3일을 제외한 연장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보조로 민간경상사업보조 41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도비를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만경 도서관 운영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시설비로 만경도서관으로 쓰고 있는 부지에 만경학원 토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 결과 증액돼서 2,300만원을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드리자면 97년도, 98년도에 만경도서관을 신축할 당시에 시유지 토지가 읍사무소 옆에 시유지가 있었고 그 시유지와 맞교환을 한 것이거든요. 교환한 나머지 차액을 60평 정도가 만경도서관 입구 왼쪽에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23년간 무단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쪽에서 감사 때 발견이 돼서 저희도 인지를 못하고 작년에 인지를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만경 토지의 실거래 가격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평당 70만원 꼴로 잡혀가지고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까지 비싼지는 모르고 공시지가의 3배 정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터무니없이 모자라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475쪽 하단 부분에 행사운영비로 공공도서관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바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하단에 국내여비로 전입자 1명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3월 5일 자로 전산 7급 1명이 전입해 왔기 때문에 월액여비 10만원 10개월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76쪽 마지막 부분 국고보조금 반환분은 2017년 태양광 설치사업 후 국고보조금 반환 및 이자발생분 반납을 위한 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미정
아까 말씀하신 만경도서관 주차장 토지매입 부족분이 60평이죠?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위원 고미정
만약에 저희가 그거를 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그러면 임차료를 매년 줘야 되거든요. 사실 무단점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공법상 채권 소멸기간이 5년입니다.
그러면 그쪽 만경학원 측에서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수수료 청구를 하게 됩니다. 5년분과 내년부터 당해 연도까지 6개년 분을 동시에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무자 입장에서도 매년 예산을 세워서 임차료를 지급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만경이 평당 70만원 정도 능제 근처라서 좀 비싼데 앞으로도 부동산 토지값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이번 기회에 우리 도서관 측이나 만경학원 측이나 업무상 미스는 있었지만 처리해 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고미정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승인을 하고 좀 저렴하게, 왜냐하면 개인 땅이 아니잖아요. 교육청 땅이잖아요. 안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지금,

○위원 고미정
그럼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5년 전까지 임대료도 내고 앞으로도 내고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구입을 않게 되면 그럽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저희가 갑의 입장이라면 우리 소유 땅이라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임차료를 산정하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을의 입장이 됩니다.
만경학원 측에서 임대료를 결정하고 저희는 지급해야 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계약서를 저희가 작성하는 게 아니고 만경학원 측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위원 고미정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존경하는 고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를 할게요. 기정액 예산이 섰었어요. 1,930만원 세웠죠?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위원 유진우
이 예산 언제 섰죠? 금년 본예산으로 세웠어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금년 본예산에 섰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 예산 세울 때는 주변 토지가격 같은 것도 안 알아보고 무조건 예산부터 세웠어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저희가 그런 미스를 했더라고요.

○위원 유진우
미스라고 하면 안 되고 현실적으로 알아보고 예산을 세워야 이런 번거로움이 없는 거고 그것은 둘째의 문제고, 이 땅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것 다 치우고 아까 고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원부지거든요? 학원부지예요? 재단법인 부지예요? 땅의 소유자가?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학원부지입니다.

○위원 유진우
학원부지를 행정에서 살 수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살 수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행정절차에 의해서 법적으로 살 수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위원 유진우
지금 이 땅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확히 담장 옆에 있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들어가시면 왼쪽입니다. 들어가시면 바로 왼쪽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입니다.

○위원 유진우
주유소 옆 말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위원 유진우
이게 몇 평이나 돼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정확히 59평입니다. 194㎡입니다.

○위원 유진우
나 같으면 안 팔겠어요. 내가 학교 이사장이라면 안 팔아.
이거를 협의는 했나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남궁숙 이사장은 뭐라고 그래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매각한다고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매각할 용의가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위원 유진우
돈 2,300만원 더 세워지면 살 수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70만원씩 잡고 등기비용도 안 나오겠는데? 모자라겠는데?
이런 거 할 때 맨 처음에 금년 본예산으로 세웠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현실 감각에 의해서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업무보고 했어요? 간담회 때 업무보고 했던 내용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업무보고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다 공유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추경 세울 때만 떡하니 올려놓고 말이지.
내가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알 것은 알고 같이 가야지.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좌우간 이유가 어떻게 됐든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왔네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도서관장님이 정치적으로 잘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삭감을 주장했던 위원님이 시립도서관 만경분관 신축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시유지하고 맞교환 그 부분에 정확히 계약서가 있지 않을 겁니까? 있죠?
그래서 계약서가 있는데 그 부분을 김제시청에서 챙기지 못했다. 등기를 이전하면서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누락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그 부분은 교환할 당시에 가액이 안 맞으니까 그 부분만 만경학원 측으로 놓아두고 교환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토지를 매입해 버렸어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별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러면 그 위원님이 잘못 아신 거데요? 정확히 맞교환 계약서가 있을 건데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계약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보면 공직자들 책임 의식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착실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운섭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입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대신 보고 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9쪽입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예산 총액은 34억 7,74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8,186만 6,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벽골제 운영관리 벽골제관리입니다.
하단 부분에 재료비입니다.
관광지 및 관광지 꽂 특화화초 및 화목류 구입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내 계절별로 꽃을 특화하여 관광 콘텐츠화 하고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잔디관리용 승용예취기 구입에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예취기가 2009년 식으로 노후화되어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금번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광객 물품보관함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관광객 물품보관함 구입에 300만원 계상하였고요. 전통가옥 TV구입에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가옥은 숙박시설인데요. TV 노후화에 따른 숙박객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금번에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80쪽입니다.
중간부분 벽골제 시설관리 벽골제 시설정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관리 시설장비 유지비에 1,000만원 증액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시설물 엉가와 시설물 및 시설설비 노후화에 따른 보수수요가 증가하였고 축제 전후 시설물 정비가 필요하여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농경사주제관 체험장 자동문 설치공사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경사주제관 2층 체험장에 출입문이 없어 냉난방기 가동 시 열손실이 발생하여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음식점 우수오수 시설의 잦은 역류로 인해서 악취발생이 되고 있어서 상가 오수관로 개선공사에 800만원 계상하였고요. 벽골제 농경사주제관 망원경 설치에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경사주제관 전망대에 망원경을 설치하여 벽골제 제방, 수문, 명금산, 모악산 등 벽골제 주변을 조망하게 함으로써 관광객의 흥미유도 및 관광객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벽골제창작스튜디오 신축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창작스튜디오 신축공사에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창작스튜디오 철거에 따른 예술창작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관광체험 콘텐츠를 확보하여 관광객 만족도 제공 및 관광객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연면적 165㎡ 지상 1층 규모의 창작스튜디오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도비가 확정되지 않아 시비로 반영하였으나 2018년 8월 31일 도비가 확정됨에 따라 수정예산에서 시비 1억원을 삭감하고 도비로 변경하여 사업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벽골제 관광지 육성 전시시설 운영입니다.
벽골제 농경문화 박물관 기획전시에 1,000만원 증액된 4,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벽골제 농경문화박물관에 “식민지 시대에 미래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풍요로워서 서러운 땅 김제의 수탈사와 식민지의 삶을 조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히 금년에는 박물관 개관 20주년 특별전을 개최함에 따라 주제 연출 분량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박물관 및 유물수장고 제습기 구입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관광기반시설 관리 아리랑문화마을 운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82쪽 상단에 시설장비유지에 650만원 증액된 1,650만원 계상하였고요. 아리랑문학마을 실개천 및 연못청소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및 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보수에 필요한 예산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적시에 보수를 시행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일제수탈관 전기시설물 보수공사에 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제 수탈기관 4개소에 백열등을 LED 조명시설로 교체하고 누전에 따른 선로 보수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수탈관 옥상에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에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리랑 문학마을시설 내촌, 외리마을 초가집 11동과 이민자 가옥 2동의 보수에 5,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목재 방부칠과 벽재 탈락에 따른 초과 보수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학마을 내 소나무 전지사업에 1,0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LED 지중조명 교체공사에 2,36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파손되고 노후화된 지중동 60개에 대해서 LED 조명시설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483쪽입니다.
중간 부분 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김제 벽골제 학술세미나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학술세미나를 통한 벽골제의 학제간 연구 성과 공유 및 대내외적 홍보를 하고자 벽골제 사적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세미나와 벽골제 세계유산 등재 추진방향 결정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벽골제 중수비 보호각 보수공사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벽골제 중수비 보호각 보수공사 추경전 사용승인에 6,375만원과 시 매칭 부담분은 1,125만원을 합해서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수비 보호각의 기울어짐 발생에 따라 건축물 해체 및 부대교체를 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23일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설계용역 완료하고 공사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84쪽입니다.
상단에 벽골제 및 주변지역 자연과학분석 등 조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벽골제 및 주변지역 자연과학분석 등 조사에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골제 발굴조사 9차 조사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 26일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 통지되어 금번 추경에 시비 부담분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사는 벽골제 축조목적 규명을 위한 자연과학분석, 제방현황 파악을 위한 GIS 정밀측량, 미확인 숨은 위치를 측정하기 위한 GPR 탐사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 벽골제 발굴 유구보호관 정비공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벽골제 발굴 유구보호관 정비공사에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 또한 금년 1월 26일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 통지되어 금년 추경에 시비 부담금을 반영하여 사업추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벽골제 제방에 위치하고 있는 임시발굴 유구보호관의 토낭유구를 박물관으로 이전하고 보호관 철거 및 주변정비를 실시하여 유구 훼손 방지와 양질의 전시 콘텐츠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일단 쉬운 것부터 몇 가지 할게요. 483페이지에 벽골제 학술세미나 2,500만원씩 5,000만원 세웠죠? 이거 도에서 예산을 어떻게 줬다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도에서 벽골제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 유진우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나온 거니까 시비매칭 안 해도 되겠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시비 매칭이 필요합니다. 50대 50으로.

○위원 유진우
행사비인데?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그래서 시에서 교부결정 요청 중인데요. 시 예산이 확정돼서 알려주면 교부결정을 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가내시한 거 올린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유진우
가내시한 거 올리면 어떻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교부신청은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정 되면,

○위원 유진우
우리가 예산확정을 매칭으로 보고 확정해주겠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유진우
행사운영비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 관련 예산은,

○위원 유진우
가내시죠? 만약에 안 되면?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이거 됩니다. 확답 받았고요.

○위원 유진우
구두 적으로 확답 받으면 뭐하냐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이번 추경에 편성되면 최근에도 연락이 됐고요.

○위원 유진우
만약에 안 되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불용처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맞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불용처분 하는 게 맞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안 되면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안 되면 불용처분 해야지. 지금 우리 부기상 놓고 볼 때 그렇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2,500만원만 쓰고 가내시된 거 내시 안 됐다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가내시로 놓고 보고 내시로 확정된 걸로 하고 2,500만원 세워야겠다는 거 아니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행사운영비는 매칭사업비로 오나? 원래 그래요? 국장님!
도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도에서 주는데 꼭 조건을 답니다. 우리도 줄 테니 너희도 돈을 좀,

○위원 유진우
그런데 꼭 50 대 50으로 해야 되는 고만요?
(답변 교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사업비 성격은,

○위원 유진우
학술세미나 뭐하는데 한 번 하는데 2,500만원씩 들어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매칭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위원 유진우
한 번 하는데 2,500만원씩 들어가요? 세미나를 어떻게 하는데 2,500만원씩 들어가? 자료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주제를 정하고 패널들 섭외 및 연구자료를 발표하고 또 발표지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제간 연구로 성과를 남겨야 나중에 발굴조사나 세계유산에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유산에 있어서도 이번에 추진방향 설정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방향설정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고견을 더,

○위원 유진우
소장님!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어요. 추경예산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280만 1,000원, 이자 2만원 반납했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유진우
이 사업이 여기에서 이거하고 맞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안 맞아.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아.
좌우간 이거는 우리 소장님께서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으면 2,500만원은 불용 처분하는 거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아까 말씀하신 국고 반환사업 280만원은 태양광 사업 잔액입니다.

○위원 유진우
예, 알았어요. 그리고 창작스튜디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도비 1억원 갖고 온다고 하셨죠? 그런데 왜 시비가 들어왔을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도비가 확정 통지됐습니다. 8월 31일에.

○위원 유진우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총 사업비는 5억원이고요.

○위원 유진우
그런데 왜 시비가 1억원 드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도비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 대비해서,

○위원 유진우
그럼 안 넣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1억원 쳐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수정예산에 시비를 삭감하고요. 도비로 바꿨습니다.

○위원 유진우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 추경예산에서 1억원을 삭감해야지.
전문위원실 그렇죠?
(답변 교대)

○전문위원 박금남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추경에서 1억원을 삭감해 줘야 맞지요? 시비 불용 아니에요.

○전문위원 박금남
도비,

○위원 유진우
그렇지요. 도비만 수정해서 올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고, 그렇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유진우
그리고 창작스튜디오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확실히 대답하세요. 중간에 운영하다가 토광만 남는 것 아니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그럴 일은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만약에 중간에 가다가 되면 빈공간은 그냥 남겨 놓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점유하는 것 아닙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입주자가 없으면,

○위원 유진우
빈공간으로 비어놔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비어놔야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것 아주 문서화해서 가지고 오세요. 문서화해서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확정 받고 예산성립 가능하도록 하십시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소장님!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

○위원 유진우
대답을 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아니, 지금 문서화 하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위원 유진우
문서화 안 해도 돼요. 속기록 남으니까요.
3개 공간 주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일단은,

○위원 유진우
공유 공간 하나,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유진우
그리고 각 분야해서 3개 공간 주는 것이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유진우
공간 하나 엔분의 일, 엔분의 일, 엔분의 일이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운영하다가 2개 엔분의 일이 빠져나가더라도 다른데서 점유하지 않고 다른 단체를 입점 시키는 조건.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위원 유진우
인정하십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해야 맞아요. 그래야 서로 간에 형평성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억원은 이번 추경예산에서 삭감합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해야 맞지요. 도비 1억원 확보하기로 하고 시비를 예시해서 세운 것이니까요. 그렇지요?
예산계장 설명할 것 있어요?
(설명 중)
그러니까 교부결정 왔으니까 안 올 것 예상하고 1억원을 세운 것 아니에요. 섰으니까 우리 시비 1억원 깎아야 할 것 아니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유진우 위원님 발언에 추가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창작스튜디오가 도자기 체험이라는 것으로만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안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어떤 것이든지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어차피 예산이 서면 올해는 사업을 못하고 다시 이월을 시키는 것이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계획으로는 올해 설계 용역까지 진행하고 아마 사업은 사업 기간이 안 나와서 내년에 이월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처음부터 추진할 때 의회에서도 그랬지만 예술인 단체에서 보는 시각들이 그렇게 곱지가 않습니다. 실은 단체에서 일부 단체 회장님들이 토광의 체험장이 아니냐 그런 어떤 의문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강력한 반발을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올해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내년 사업으로 이월될 것 같으면 예술인 단체들하고 많은 협의를 통해서 창작스튜디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비를 안들이고 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교부세도 도비도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시비를 안들일까 고민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해관계인이 많더라고요. 많고 그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쉽지 않았고요. 그 노력도 제가 충분히 못한 같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해관계가 되는 분들이나 단체 의견을 더 청취하고 합리적인 방향 더 효율적인 방향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만약에 사업 계획이 변동되거나 하면 간담회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 보시고 협의된 내용들을 꼭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본의원이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483쪽 하단에 시설비 벽골제 중수비 보호각 보수공사. 벽골제 중수비 보호각이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에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장생거에서 원평천 쪽으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중수비를 보호하고 있는 한옥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제방 바로 밑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제방 바로 밑에 있는 기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쌀밥 집 운영 그쪽이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 중수비가 원래 어디에 위치해 있었습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원래 신털미산 쪽에 있던 것을 1975년 벽골제 발굴 조사하면서 현재 위치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러면 중수비는 옮기기만 했을 것이고요. 부대 내용으로 어디에 있던 비석인데 어떤 사유로 해서 옮겼다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제가 설명서 내용이 다 기억나지 않는데요. 옆에 안내 설명서가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주민들이 그런 부분이 명확치 않다고, 신털미산에 있었는데 신털미산에서 옮겨왔으면 거기도 표지를 해 놔야 하는데 나중에 기록이 흐릿해지면 이것이 어디에 있었던 것인지 지금 세대가 없어지면 모르는 상황이지 않느냐, 그것을 알고 계시는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몇 분 안 되더라고요. 지금 신털미산 쪽이 포교마을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형태가 예전 상태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는가 보더라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러면 이런 중수비 보호각 보수도 중요하겠지요. 그렇지만 역사는 기록이기 때문에 신털미산에 벽골제 중수비가 있었다는 사실을 조그맣게라도 표시할 수 있는 부대 적으로 세심하게 점검해서 그런 부분이, 75년 당시에 옮겼다고 하면 그 당시에 김제군 당시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문화홍보축제실 쪽에 기록이 있었는지 모르고 그것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민원인만 귀찮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도 점검해서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정확히 기록을 해 주십시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리고 중수비 공사가 끝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남길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지금 아리랑문학마을을 보면 시민들이 태극기나 이런 부분이 너무나 그렇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참고로 방문을 해 봤었거든요. 이번에 200개 구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이정자
여유분까지 되어져 있나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기 때문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지금 한 번에 꽂는 숫자만,

○위원 이정자
한 번에 꽂는 숫자가 200개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여유분이 없는 것으로,

○위원 이정자
이런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세운다고 하더라도 태극기나 시계들이 손상이 되었을 때는 수시로 교체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윤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다음은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도시재생과장 이병환입니다.
도시재생과 2018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보안등 설치공사 4억 2,000만원입니다. 기정대비 2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서흥지하차도 터널등 교체를 위해 1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나 서흥지하차도가 어두워 사고발생 위험이 있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축제 임시주차장 보안등 설치를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김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환경 영향평가 용역비 2,29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병원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4억 3,000만원입니다. 경찰서 등과 협의결과 이전표지판, CCTV 이설, 차선도색 등 추가공사가 필요해서 기정액 3억 3,000만원 대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사업계획 수립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검산주공 2단지에서 양지마을간 중로개설공사 5억원입니다. 토지보상을 위해서 1억원을 편성했는데 토지보상이 완료돼서 공사를 위해서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헌앞 교동연립주택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죽산 월죽로 등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를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안전 대진단 결과 안전위험이 있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인부임으로 381만 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건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단간판 설치사업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선7기 시정지표를 설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인건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인건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신설된 도시재생 TF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6,5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 사업계획 수립용역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산지구 지역활력제고 사업 1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센터 사업에 선정돼서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백학로∼두월로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샬레아파트∼상록마을간 소로개설공사 3억 4,74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지 여건상 개설이 어려워서 삭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원평초교 옆에서 구) 국도1호선 우회도로 소로개설공사 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도로접도구역 결정 및 국비건의사업 발굴 용역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고속도로 주변 지역개발 연구 용역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고속도로 건설과 병행해서 새로운 지역발전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국고 공모사업 등에 대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대율저수지 관광자원개발사업 토지매입비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만경읍 문화센터 태양광발전설치 사업 국비 집행잔액 156만 3천원을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1회 추경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대율저수지 상임위에서 10억원 삭감했어요. 20억원 가면 어느 정도 진척이 있나요? 만약에 예산 살아나면요. 행정지원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모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대율유원지를 설명 드리자면 삼밭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전주식당에서 금천마을 중간에 주차장 358면 하고 오토캠핑장 산책로 574m를 설치하고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총사업비는 93억 6,000만원이에요. 그리고 국비가 30억원, 시비가 63억원인데 왜 그러냐면 매칭비율이 50대 50인데 토지매입비는 시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토지매입 중에 있거든요. 20억원은 토지매입비에 사용하려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유진우
전액이 다 토지매입비로 가는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유진우
전액은 아니고 일부겠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유진우
지금 토지매입은 몇% 정도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한 60% 내지 70%,

○위원 유진우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네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사업비가 아니고 토지매입비입니다.

○위원 유진우
금년 안에 다 완료 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토지매입은 20억원을 세워주시면 금년 내에 매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80% 이상 성과 내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새만금고속도로 주변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새만금고속도로가 건설됨으로 인해서 북김제IC나 이서JCT, 심포 주변에 신규 사업으로 발굴해서 국비 공모가 있을 시에 즉시 대응해서 국가 공모사업에 지원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지금 새만금고속도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새만금,

○위원 유진우
노선이 잘못된 부분이 몇 군데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원래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국장님! 이 고속도로 날 때도 설계할 때 우리시에서 전반적으로 관여를 했어야 돼요. 지금 세 번째 설계 변경돼서 확정된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유진우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내륙 쪽으로 당겼습니다. 결국에는 진봉 심포를 거쳐서 진봉 종야를 거쳐서 상궐리를 거쳐서 만경, 성덕을 거쳐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전에는 1안을 보면 광활 쪽으로 노선이 가졌어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안쪽으로 당겨서 왔어요. 실질적으로 평야지역으로 가야돼요. 이런 것도 이 용역을 하면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느냐,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설계 단계면 저희가 한국도로공사나 국토부에 건의해서 변경할 수 있는데 현재는 확정돼서 건설회사 시공사까지 결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요.

○위원 유진우
아쉬움이 많아요. 이 문제로 김제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어요. 그래 놓고 지금 새만금고속도로에 대한 주변 용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된다면 우리시에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있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선점을 하지 못했으니까 지속적으로라도 우리가 개편보수, 재설계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가능 할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금방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부수적으로 혹시라도 김제시에 이익 되는 부분이 있다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그렇게 해야 맞아요. 우리 국장님도 책임이 있어요.
국장님! 도시재생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안전개발국에서 고속도로 날 때 우리가 선점 적으로 우리 원안은 어느 정도 입맛에 맞출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봐요. 무방비 상태에서 확정돼서 주민들은 굉장히 들끓고 있어요. 여기에 편입되는 주민들은요. 이것은 차후에라도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개선하고 우리시에서 주민들 말 들어서 방어권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유진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할게요.
지금 중앙병원 앞에 회전교차로 설치하는데 이번에 1억원이 추경으로 올라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유진우
만약에 1억원 가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1억원 가면 아까 설명했다시피 경찰서 하고 협의결과 당초에 협의했는데,

○위원 유진우
시설비로만 가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시설비는 아니고 부대시설로 갑니다. 이정표나 이런 것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위원 유진우
물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거기는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나가셨다고 판단은 되지만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들이 나가서 진짜 불편한 점이 어디에 있는지, 있어요. 중앙병원에서 시청을 가려면 좌회전 하거나 시내를 가려면 직진을 하거나 성산근린빌로 가려면 우측으로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중앙병원에서 직진가는 코스에 공구상가, 그리고 좌측으로 가는데 공구상가, 코너링들이거든요. 차 2대만 바쳐 놓으면 병목지역이 돼버려요. 코너링이 바운더리가 작아요. 코너링이 다른 회전교차로에 비해서 작아요. 돌다보면 다 차선 물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도 시청 밑에는 어느 정도 바운더리가 있거든요. 다행히도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피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보면 거기는 1대가 코너링을 할 때 차선을 물기 때문에 차 2대가 동시 진입이 안돼요. 원을 줄이거나 도로를 넓히거나 이런 방안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실제로 민원이 나와서 제가 가봤어요. 아침 8시 반되니까 차가 밀려요. 왜 밀리는지 원인을 보니까 앞에 차가 주차되어 있고 앞에 공구상가 수리점이니까,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코너링을 하다보니까 차가 차선을 물고 가요. 차 1대가 가게 되면 인코너에서는 인코너대로만 가주고 아웃코너는 아웃코너대로 가줘야 인코너에서 회전하는 반경 진입하는 반경이 같이 가요. 1대가 차선을 물고 가버리니까 물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것을 한번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다시, 준공이 된 상태에서 민원 나오면 지금 5,000만원 가지고 할 것 2억원 가지고도 안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의원님 말씀대로 현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안 했으면 모르지만 했기 때문에요. 저는 1억원이 부대시설비인지 시설비인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것 하면서 빨리 알아보고 수정예산에 넣어서라도 더 개선할 수 있으면 빨리 빨리 개선해야 돼요. 가운데 원형 있지요. 거기에 구조물이 들어가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는 구조물 안 들어가는 것으로,

○위원 유진우
분수대만 들어가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분수대도 아니고요. 그냥 평면으로,

○위원 유진우
화단 만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줄여야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런데 줄이면 저희가,

○위원 유진우
규격이 안 나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규격이 안 나오고 대형차량 같은 경우가 코너링이 안 되기 때문에요.

○위원 유진우
지금 소형차도 코너링이 안 되는데 대형차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지금은 원활이 잘돼요. 옛날에는 드럼통이 옆에 있어서 더 불편하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위에 대니까 조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은 소형차 가지고 돌고 직원들은 1톤차 가지고 돌아봐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질의답변 도중에)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주일 전에 원이 회전반경이 너무 크다고 해서 그 문제가지고 직원님들하고 같이 토의를 했었어요. 했는데 현재 그렇게 보이는 것인데 완료가 되면 그렇지 않다 하고 현재 법적인 규격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또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법적 사항에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국장님 말씀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그때는 시공 과정이니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을 밖에 놨거든요. 현재는 사괴석이 완료됐기 때문에 통을 그 위에 놨어요. 위에 놨기 때문에 원형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현재는 통행 하는 데는,

○위원 유진우
아무튼 그 내용도 다시 잘 알아보시고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나중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지 마시고 미리 한번, 충분히 기술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을 유진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추레라 하시는 분이거기를 가셨어요. 원래보다 바깥쪽으로 통을 놓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대로 놓으면 대형차 추레라는 못갑니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민원이 나오면 하기 힘드니까 추레라 하시는 분하고 소형차를 가지고 있는 분하고 해서 회의를 다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레라 가지고 계신 분이 저한테 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넓으면 차가 돌다가 한 번 더 멈췄다가 다시 돌아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때 시공과정 이었거든요. 현재는 사괴석이라고 해서 밋밋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형차량은 물고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다고……,

○위원 고미정
높이 서는 것이 아니고 낮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경계가 화단하고 경계석이 있고요. 그 밑에 밋밋하게 다시 되어 있어요. 경사지게, 그것을 물고 갑니다.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질의답변 도중에)중심 원형 바깥으로 차량 뒷바퀴가 같이 탈 수 있는 구간이 있어서 원활하게 돌도록 합니다.

○위원 고미정
확실히 검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회전교차로를 제가 100번 정도 돌아봤습니다. 과장님 차로 한번 원형을 돌아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2번 돌았습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이 돌면서 지금도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느낌 안 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는 크게 문제는 발견을 못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서 교통공단이나 그런 곳에 자문을 많이 받았어요. 받아서 개선책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렇지 않아도 계장님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시민들의 의견이 그래도 많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실은 원형이 중심선 상에서 춘천옥 쪽으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대형차량이 회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실제로 대형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불편사항을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그때 박사님이 오셔서 2차로형에서는 축소를 할 수 없다니까, 그런데 중앙병원 쪽에서 현대철물 쪽으로 시내로 진입을 할 때 그 공간이 좁아요. 그리고 시내에서 벽골제 쪽으로 가는 공간은 넓어요. 그쪽은 원활하게 돌게 돼요. 그때 지장물이 있어서 이것을 치우면 될 것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요즘 계속 돌아봅니다. 치워졌어요. 그것이 2차로형의 단점이라고 하는데요. 진입을 했다가 왠지 모르게 현대철물공구 쪽으로 차량이 달려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 그런데 시내에서 오는 상태는 커피밥나무 쪽으로 안 달려들거든요. 그때 제가 박사님 하고 같이 얘기를 할 때도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 조금만 밑으로 내려주면 균형이 맞아서 좋을 것이라고 했었는데 박사님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계장님하고 상의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다시 한 번 돌아보시고 혹시라도 지금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아까 유진우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큰 틀은 저희가 바꿀 수는 없지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만약에 가운데 중심 선상을 못 바꾸게 된다면 그 옆쪽에 인도 쪽 있잖아요.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을 활용해서라도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대철물점 쪽에 전봇대 있지요. 그것 혹시 아십니까? 바로 돌면 있는 전봇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주택
그것도 아마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전봇대도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언제 나가셔서 확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김제시에서 용역비는 도시재생과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용역비는 도시계획이나 사업비가,

○위원 서백현
그리고 이번 추경을 보니까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용역이 있고 뉴딜 용역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번에 그것이 됐지요. 도시재생뉴딜 사업으로 해서 7군데 전주, 김제, 정읍, 남원, 부안, 고창으로 해서 5년간 75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도 5년간 100억원 정도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중심시가지형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시가지에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는지 몰라도 이 예산서에 보면 터미널하고 어디로 되어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 성산하고 되어 있는데요.

○위원 서백현
용역비 이번에 들어온 것이 터미널 하고 김제역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서백현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김제시가 예산을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이 되어져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을 속여요. 속이는 것은 아니지만 용역을 한다고 놓고 사업을 안 해요. 그래서 사장 되어 있어요. 용역을 해 놓고도 사장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자료가 저한테 있는데 도시재생과가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사장된 것은 없어요. 도시재생과는 사업을 다 하니까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도시재생과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세운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용역을 할 때 도시재생뉴딜 정책도 포함시켜서 같이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리를 해서 그 위에는 1억 5,000만원 해 놓고 밑에는 4,400만원 해서 되어져 있고 또 새만금고속도로가 언제 되는지는 몰라도 새만금고속도로 완공이 언제 돼요? 지금 새만금고속도로가 진척이 어느 정도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 시공사까지 결정이 됐고요. 분할 측량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쪽 주변 개발한다고 미리 용역 한 것도 그렇게 급한 것인가 추경에 이렇게 해야 할 것인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물론 용역해서 놔뒀다가 1년 후에 해도 되고 2년 후에 해도 되고 나중에 잊어버리면 안 해버리면 되고, 김제시 용역이 많기 때문에 용역 하는 사람들이 김제에 집중한다는 것 아시지요?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가요? 왜 그러냐면 김제시 용역을 하면 돈이 많이 남는다, 그리고 대충 중간보고회 하고 끝난 보고회를 하는데 있어서도 크게 영향력이 없다, 그러면 공무원들하고 같이 이것이 연계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토목전문가로서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예산낭비 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 실과소에서 용역을 전부 넣어서 김제시가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예산이 풍년이에요. 그러면 추경에 해야 할 예산 당초에 해야 할 예산을 구분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갈피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갈수록 김제시 예산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김제시가 얼마 전부터 재정분석을 해요. 자치단체 별로 재정분석을 하는데 효율성이나 건전성이나 재정운용 노력이 다 뒤에서 두 번째에요. 이것은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산운용 노력을 정말로 잘 해야 되는데 대충대충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라니까 하고 안 하면 말고, 가끔 공무원 출신이 공무원을 막 뭐라고 한다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하지는 않고 무엇을 해도 야무지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리고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얘기하지만 모과장님이 “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공무원식의 발언을 해서 내가 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뭐 하러 해요. 그리고 지방의회가 있는 것은 법적인 것도 하지만 조정하고 협의해서 약간의 법을 위반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공익적인 것이 크다면 위반해서라도 시민들이, 법이 왜 생기겠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은 평소에 잘하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용역비가 정말로 치중되어 있고 5년에 한 번씩 도시계획 수립하는데 13억원, 15억원씩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도 5년 때마다 그렇게 돈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해서, 도시계획 그렇게 세워서 표 나는 것이 어디에 있냐, 제가 현역 때부터 지금까지 도시계획 용역을 했는데 용역비 준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대충. 그리고 이득이 가장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시설비보다도 용역비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곳이 돈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것은 용역을 해야 되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알겠습니다. 부수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용역비는 종전에는 동지역에 대해서만 전략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런데 정부방침이 바뀌어서 읍면까지도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있어야 만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읍까지 포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수립했고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공모사업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서백현
지금은 도시재생사업이 뭐로 되어 있냐면 생활밀착형 SOC 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방침이에요. 김제시도 그렇게 해서 생활간접자본을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연계시켜서 효율이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인 용역을 수립해서 성과가 나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해양정책과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입니다.
추경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정책개발 사무관리비 1,892만 8천원이 증액돼서 9,43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개발 사무관리비에서 제17회 세계한상대회 행사부스 임차료로 200만원과 김제지구 투자가이드북 제작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투자유치와 김제시 주요시책을 전 세계로 50개국 4,000명이 참석하는데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만금 노마드축제 행사부스 임차료로 시군 부담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3개 시군이 부담하는 부담비가 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양식장 청정 지하수 개발 지원사업으로 관내 1개 양식장을 대상으로 양식장 관정개발 지원사업으로 중형사업비입니다. 도비 234만원과 시비 546만원을 해서 총 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수산생물질병 및 해파리 구제사업으로 지난해 해파리 주의보가 미발령 됨에 따라서 구제사업비 2,600만원과 이자 12만 5,440원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작년도 사업비 국비 집행잔액 1,181만 9,340원과 이자 7,960원을 반납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으로서 히트펌프입니다. 지하수 양수 능력과 사육을 감안해서 적격 시설물을 갖춘 사업자가 없어서, 이것은 농어촌공사 하고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없어서 작년도 사업비 국비보조금 1억 3,405만 9천원과 이자 59만 590원, 도비보조금 1,340만 6천원과 이자 5만 9,050원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으로서 작년 국비보조금 중 사업비 집행잔액 350만원과 이자 7,280원, 도비보조금 중 집행잔액 70만원과 이자 1,460원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작년도 국비보조금 사업추진 집행잔액 156만 7천원, 이자 1,110원을 반납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교통과
다음은 경제교통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강행원 안전개발국장님이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경제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경제교통과는 당초예산에 비해서 36억 1,413만 8천원이 증액된 231억 9,1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사업 중에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1억 2,420만원인데 180만원이 증감해서 1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이유는 보조 사업이 증액 내시돼서 여기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도내 거주 만 40세에서 59세 미취업 중장년층의 취업 보조 사업으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비해서 3,484만 2천원이 감액된 2억 2,666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 보조사업 내시가 감액으로 해서 변경됐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본 사업은 3개 글로벌투게더 하고 엘리트푸드, 새만금 유기농 꾸지뽕 등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일자리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아토입니다. 아토라는 뜻은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창업공간 아토 조성사업으로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내용은 빈 상가 건물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창업공간이나 문화공간을 조성해서 제공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 건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아리아입니다. 아리아라는 뜻은 요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청년 종합 사회서비스지원 공동체 아리아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도 2018년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1,132만 5천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서비스 분야에 자원봉사센터나 자활센터 등에 관련 전공자 청년인력지원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인위탁교육비로서 청년 종합 사회서비스지원 공동체 아리아 지원사업으로 4,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운전면허 취득이나 컴퓨터, 바리스타 등 교육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으로 3,4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업무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애용 및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으로 소상공인협회 사무실 리모델링입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소상공인협회 사무실이 현재 개인사무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신풍동 구)농업인상담소 2층을 리모델링해서 소상공인 사무실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신풍동에 농업인상담소 건물이 노후화됐다고 해서 거기를 상임위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돼서 가봤습니다. 구조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쓸 만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상인조직강화, 시장안전관리교육, 화재예방이나 고객신뢰 제고를 위해서 원산지표시, 매뉴얼개발, 공용코팅기나 프린터기 등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국가에서 그쪽으로 1억 3,500만원을 별도로 직접 지원하고 여기는 시비 부담분입니다. 1억 3,500만원 해서 총 2억 7,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무선화재감지기 및 속보기를 설치해서 119 상황실과 연계해서 화재 발생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비로 1억 1,59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붕프레임이나 기둥보 접합부에 문제가있어서 그것을 조정하고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 7월 달에 한국안전시설공단 주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부적합 결정이 돼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세워서 부족한 부분을 보수 교정하고자 합니다. 실제적으로 육안으로 봐도 프레임이 내려 앉아 있어서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대중교통 기반조성사업비로 시내버스 승강장 자동차 표지판 설치사업으로 당초 예산안보다도 8,000만원이 증액된 2억 9,7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2억 1,800만원으로 20대의 승강장 설치를 완료했는데 주민들이 승강장을 빨리 설치해 주라는 민원이 많아서 추가로 8대를 더 설치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정차표지판 보수는 당초예산보다 2,000만원을 증액해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 2,000만원은 33개소를 보수했고 이번에 2,000만원은 40개소 정도를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승강장은 586개소가 있고 정차표지판 지붕이 없는 승강장이 379개소가 있어서 전체 965개소의 승강장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표지판 지붕이 없는 승강장 379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승강장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꾸준히 이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310쪽입니다.
원평공용버스터미널 주차장 정비입니다. 3,00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터미널 노후로 아스콘 덧씌우기 하고 차선도색 등 공사비로 반영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비로 1억 1,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김제가 법적으로 10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해야 됩니다. 현재 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대 더 구입해서 9대로 운영하고자 반영된 예산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시내버스 운수업체 경영안정 개선지원입니다. 3억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유가보조금 차액이나 인건비 인상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시내버스 운행정지 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때 협의사항 중에 대폐차 지원 사항이 있었고 단일요금제 시행이 있었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4/4분기 것을 10월, 11월, 12월 것을 당겨서 지급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고 유류대금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시에서 공문을 발송해 달라고 했는데 이 유류대금에서 시에서 관리감독 해 달라는 공문 부분만 거부를 했고 나머지 3개는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중에 이 사항이 방금 3억원도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단일요금제입니다.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으로 1억 8,35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시내버스요금을 1,400원에서 1,000원으로 단일화하고 학생들 요금은 500원으로 정정함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손실보상금은 1년 치로 따지면 7억 3,4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4/4분기 10월, 11월, 12월 치만 계상해서 1억 8,355만 3천원입니다.
공용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대폐차 지원입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5,168만원이 증액된 7,868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비용은 차량구입비 증가 및 재정난에 직접 직면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인근 군산시에서도 대폐차에 대해서 70%까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결정을 하였습니다.
311쪽 택시감차 지원입니다. 택시총량제 감차보상 지원비로 1억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김제시에 택시감차를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 용역을 했습니다. 이때 총 택시수 422대 중에서 85대를 감차하고 337대만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과에 의해서 현재까지 2017년까지 41대를 감차 완료했고 2018년 이후에는 44대를 감차해야 됩니다. 이번에 1억 5,600만원으로 12대를 감차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구입 지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구입비로 4,200만원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는 10대를 운영해야 되는데 현재는 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1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법정대수 10대를 다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객 자동차 터미널 정비사업입니다. 김제공용버스터미널 화장실 리모델링사업으로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터미널 사업자가 자부담 20% 1,000만원을 자기 돈을 보태서 5,000만원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하는데 1,000만원을 부담 못하겠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감액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라도 사업자 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서 리모델링 의사가 있다고 하면 다시 예산을 요구해서 터미널을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차선도색으로 4억원을 증액해서 6억 9,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축제행사장 주변정비에 12km 정도 시내권 주변 교차로 및 노면표시에서 24km 정도에 추가로 차선도색이 필요해서 이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보관창고 보수공사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산동 구)소방서 자리에 안전시설물 보관창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누수가 돼서 누수 부분을 막고 도색도 해서 창고다운 창고로 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보건소 지하에 궁색하게 해 놓고 있는데 리모델링해서 잘 정비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4,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2개소로서 검산초등학교 하고 중앙초등학교 주변에 속도제한 안내를 LED를 통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요촌 1공영주차장 관리요원 인건비로 1,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기간제근로자가 2018년 2월 달에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부족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CCTV 유지 관리입니다. 도로 속도위반단속 고정형 CCTV 설치입니다. 2억원이 증액된 5억 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정액 3억 700만원으로는 과속카메라 4대, 신호등 2대를 설치한바 있고 이번에 2억원으로는 과속카메라 4대하고 신호기 1대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설치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석동 용현마을하고 청도리 하운마을, 부량면 사무소 앞, 장애인복지관 앞으로 해서 교통사고위험이 많은 곳을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산동 산정마을 입구 등 5개소에 야간투광기를 설치해서 교통보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도로 보도 설치사업입니다. 7,7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만경초등학교 등 5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주변도로 보도를 설치하고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31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태양광 및 태양열, 지열을 78세대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자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311페이지에 김제공용버스터미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이 사업자 부담능력이 없어서 삭감됐다고 그랬잖아요. 실은 얼마 전에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 찾아온 분들한테 개인적인 민원을 받아서 제가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나 김제시를 찾는 분들의 첫 방문이고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저는 김제시에 그런 공영버스 화장실이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 부분이 반드시 업자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든 아니면 김제시에서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서 화장실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감지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사업자하고 충분한 대화를 가져서 리모델링을 속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화장실 하나의 얼굴이 아마 우리 벽골제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얻는 효과보다도 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또 하나, 313페이지에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사업에 아까 옥산동 산정마을이라고 그 위치가 어디쯤이며, 투광기 설치라는 것이 무엇인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횡단보도 위에서 불을 비춰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눈에 띄게 해 주는 겁니다. 횡단보도에 보면 불 켜져 있잖아요. 그 투광기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산정마을 횡단보도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자
309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보수에서 김제시내에 지붕이 없는 승강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느 예산보다도 더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20대는 새로 설치했고 이번에 8,000만원으로 8군데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꾸준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상민
여기에 안 나왔는데 혹시 택시 옆면 광고 예산에서 빠졌어요? 택시 옆면 광고 안 올렸나요?
(답변 교대)

○교통행정담당 김정곤
교통행정담당 김종곤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서서 작년도 전 부시장님 있을 때 민원 요구사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라 해서 저희가 김제 농산물 브랜드 홍보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의 진척이 안 되는 이유는 택시 조합원 간의 갈등이 있어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조합원들 간에 협의해서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와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본예산에라도 추가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행원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투자유치과장 손병섭입니다.
2018년도 투자유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2쪽에서 131쪽까지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20억 8,314만 5,000원에서 제1회 추경을 통해서 149억 1,262만 8,000원이 증가한 169억 9,577만 3,000원입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유치기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로 지평선 산단과 자유무역지역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 추진을 위하여 기업유치 홍보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으로 예산절감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479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에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46억 9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한우물과 사조화인코리아, 푸드웨어 3개소입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절감으로 산업단지 조성 사무관리비 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활성화 및 주변정비 사업으로써 예산절감으로 사무관리비 1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단활성화 및 주변정비 사업은 기업지원 시책 홍보물 제작으로 250만원, 기업애로 의견수렴 및 기업체 방문을 위한 국내여비 674만 7,000원, 기업하기 좋은 김제만들기 선진지역 벤치마킹을 위한 국제화여비 1,075만 3,000원은 전국규제지도평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도비 인센티브로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산업단지 환경개선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도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 정부합동 공모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선정되어 국비 2억원과 시비 매칭분 2,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중간부분입니다.
산단관리 운영입니다. 산단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5,000만원, 공공운영비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지앤아이로부터 지평선산단 인수에 대비하여 편성하였으나 인수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산단의 관리 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시설장비 유지비 800만원과 차량선박비 100만원, 동절기를 대비하여 친환경 제설제 구입비 700만원, 산단관리 소형트럭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1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으로 산단 관리운영 사무관리비 46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1쪽 하단에 지평선산단 관리사 신축사업으로 효율적인 지평선 산단의 관리와 입주업체의 편익을 위하여 지평선산단 비지니스 센터 신축설계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2쪽입니다.
예산절감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321쪽에 산업단지 환경개선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산단에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던데 그런 부분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을 해서 저희가 1실당 30만원을 최고 금액으로 해서 한 기업당 최고 10실까지 열 분까지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당첨된 것이고요.
산단 곳곳에 플래카드 걸려 있는 곳이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백현
산단단지 관리사 신축 용역비가 1억원이나 들어가나? 설계비가 그랬다는 거예요? 용역비가 1억원 들어가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설계용역비 1억원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몇 층짜리 지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24억원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27억원이고요.

○위원 서백현
우리 시비로만 짓는다고 했던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시비로만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그렇게 잘 지어준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잘 짓는 것이 아니라 평수가 크다 보니까요. 1층 150평, 2층 150평 정도해서 약 300평을 짓거든요.

○위원 서백현
설계비가 1억원이나 들어간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비싸구나.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섭 튜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건축과 세출예산 주요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하단과 326페이지입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은 국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으로 총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시영아파트 욕실 리모델링공사 사업입니다.
주거급여에서 증액된 예산은 국비 1,388만원, 도비와 시비는 각각 173만 5,000원, 총 1,735만원입니다. 이는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대규모 인원신청이 예상됨에 따라 읍면동의 민간보조인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현재 4명을 채용했습니다.
건축물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로 9,5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무허가 축사 양성에 따른 허가 및 사용승인 대상이 증가됨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증액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주거급여 집행잔액 7,303만 7,000원을 포함해서 2017년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집행잔액로 140만 9,000원, 총 7,4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는 2017연 주거급여 집행잔액으로 923만원과 도비 이자수입 2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영아파트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예비비 800만원을 감액하여 시영아파트 시설물 유지관리비 800만원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임대주택 노후로 인한 시설보수 비용 증가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행원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오상민, 서백현, 유진우, 정형철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동일회기회의록

제22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2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4
2 8 대 제 22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3
3 8 대 제 22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18
4 8 대 제 22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2
5 8 대 제 221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6
6 8 대 제 221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6
7 8 대 제 22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1
8 8 대 제 22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7
9 8 대 제 221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5
10 8 대 제 221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5
11 8 대 제 22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0
12 8 대 제 2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6
13 8 대 제 221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4
14 8 대 제 22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4
15 8 대 제 221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4
16 8 대 제 2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3
17 8 대 제 22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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