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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1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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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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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2일(수) 10: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2.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이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로이동 3.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로이동 4.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먼저 이도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도명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이도명입니다.
2018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1쪽입니다. 건설과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44.6%가 증액된 161억 6,058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면 도로유지관리 사업에 18억 61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도로변 대형위험목 제거를 위한 장비임차료 700만원, 도로관리사무소 CCTV 용역관리비 100만원이며 예산절감분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총 687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동절기 제설사업 추진을 위해 소금 구입비로 6,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는 6건에 17억원으로서 국도 및 시군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 4건에 15억원이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원, 김제가교 가로등 미설치에 대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삭감하고 도시재생과에서 가로등 총괄로 관리하는 부서로 편성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500만원으로 스키드로더 1대를 구입하여 도로변 갓길 토사를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2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따른 8개 사업에 14억 5,600만원으로 부량면 연포천 교량가설공사 5억원, 백학로 선형개량사업 5,000만원, 기타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 5건에 10억 5,600만원이며 금구 용선선 도로개설공사는 투자대비 효과가 낮고 급경사 지역으로서 미개설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50억원이 소요되므로 민원이용에 불편이 없고 공사비가 과다소요 되므로 이 부분은 1억 5,000만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2쪽에서 347쪽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비 70억 6,0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 사업비는 1억 3,984만원이고 농업기반시설 및 용배수로 준설을 위한 장비임차료는 예산절감분 16만원을 감하여 9,984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2,996만 4천원, 가뭄대비 양수장비 구입은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여 20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농로포장사업은 9개 사업에 14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배수로 정비와 용배수로 정비를 위해 배수개선 구거유지관리 등 29개 사업 4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가뭄대비 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정개발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배수개선 사업으로 공기관대행사업비 3건에 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은 3억 4,988만원으로서 세부사업을 보면 2019년 농촌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 전원마을 조성사업 행정절차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부분도 아직 내부 결정이 안 났으므로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역단위 농촌마을사업인 벽골제 권역 등 5개소 시설물 종합개발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에서 357쪽입니다.
소규모생활환경정비 사업비는 총 54억 8,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주민숙원사업 낙후지역 도로정비 사업으로 만경읍 주행산외 1개소 용역설치 및 배수로 정비공사 68개 사업에 21억원을 편성하여 읍면동에 재배정 할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확충으로 영농 편익 제공을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만경읍 장흥에서 토정간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32개 사업에 19억원이며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지역활성화사업은 기존도로 편입토지 보상 등 12개 사업에 14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57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5만 8,000원은 예산절감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하겠습니다.
벽골제 임시주차장 조성사업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도명
그 부분은 지평선축제에 따른 임시주차장입니다. 그동안 하천 고수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했는데 이제 환경과에서 생태농원조성사업을 하기 때문에 임시주차장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임시주차장을 포교재해위험지구로 집단이주 시키고 토지를 매입해서, 그동안 공터로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사리부설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고미정
그런데 면적이 1,000평 정도 되나요?

○건설과장 이도명
11,000평 정도 됩니다. 제가 어제도 현장을 확인했는데 성토를 하다보니까 연약지반이 많이 발생돼서 3분의 1은 임시주차장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저희가 최대한 이 부분을 공사를 잘 마무리해서 지평선축제 주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보충질의 할게요. 1,1000평이요?

○건설과장 이도명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11,000평 중에 주차대수는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이도명
500대……,

○위원 유진우
당초계획이요.

○건설과장 이도명
죄송합니다. 당초계획은 한 1,200대를 예상했는데 800대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3분의 1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위원 유진우
그런데 예산이 2억원씩 필요 하나요?

○건설과장 이도명
예산을 2억원으로 잡았는데 실제 집행은 1억 5,000만원 정도 했는데 추가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면 조금 오르지만 최대한 공사비를 절감해서 현실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스키드로더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건설과장 이도명
이것은 정수물품 대상이 아니랍니다.

○위원 유진우
1대가지고 돼요?

○건설과장 이도명
그래서 시범적으로 처음 시도 하는 것이니까 용도가 상당히 다양하니까 해서,

○위원 유진우
이것이 제설작업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브러시 달린 것이지요?

○건설과장 이도명
예, 제설작업, 적재, 도로변청소 굉장히 다목적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효과가 있으면 더 추가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도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설해대책 제설자재도 구입한다고 세부사업에 있어요.

○건설과장 이도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은 뭐 사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도명
소금, 염화칼슘, 액체염화칼슘을 사서, 눈이 갑작스럽게 오더라고요. 제설자재는 예비 성격으로 기존에도 구입을 하고 있는데 구입해서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추가적으로 소금 같은 것 구매할 때요. 시기 별로 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싼 시기에 구매를 해 놓는 것도 예산절감의 방법인데요.

○건설과장 이도명
그래서 저희가 미리 추경에 확보해서 왜냐하면 딱 닥쳐서 하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리고 김장철 닥치기 전에 사야 돼요.

○건설과장 이도명
예, 추경에 통과되면 바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예산편성이 연속성이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배수개선사업을 다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모든 배수개선사업을 넣어야 되는데 뒤에 가면 무슨 소규모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배수개선사업 넣고 이쪽에 무슨 낙후지역이라고 해서 자잘하게 해서 하면 그쪽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공사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 돈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니까 쓸데없는 돈이 들어가고 예산은 많이 투자 되는데 지역에 효과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건설과장 이도명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산투자가 돼서 한 군데 집중을 한다든가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데 그런 어려움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서백현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왜 그러냐면 예산서 건설과 것을 보면 정책사업 하고 단위사업 하고 해서 일치되게 쭉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쪽저쪽해서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헷갈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보면 또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돈이 어디로 가고 안 가는 것은 그쪽 지역에 어려움이 있으면 반영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이렇게 자잘하게 해서 여기 조금 하다가 그다음에 돈에 맞춰서, 이런 것들이 표가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건설과에서 기획실감사실에 요구할 때 읍면동에서 민원을 다 받을 것 아니에요. 다 받잖아요.

○건설과장 이도명
그 부분이 저희 본청에서 예산을 주도해서 서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읍면동 재배정사업은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합니다.

○위원 서백현
왜 재배정 하는 거예요. 재배정한 것이 있으면 읍면동에 시설비가 편성됐으면 읍면동에 편성을 해요. 왜 시에 편성해서 재배정을 하냐고요. 이유가 뭐냐고요.

○건설과장 이도명
그것은 예산부서 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협의해서 시설비 같으면 재배정을, 추경에 되어 있는 것은 읍면동에도 편성하고 본청에 이중으로 해요. 그러면 본청에 해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해야지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읍면동에 하고 본청은 본청대로 하고 기관이 다르면 모르는데 전부 토탈로 해서 일관성 있게 해야 예산낭비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편성은 적폐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우회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직설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예산서 보면 주민숙원사업 낙후지역 도로정비라고 해서 무슨 도로정비에요. 그러면 도로정비는 도로정비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에요. 배수로 정비하는 것이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이것이 배수로 정비만 한 군데 뭉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도명
농로나 배수로는 농지개발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아까 설명 드렸지만 읍면동 재배정사업은,

○위원 서백현
아니,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도 아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도의회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의원들이 무엇을 하는 것처럼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지 않게 하는 경우가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1대 때부터 지금까지 변화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낭비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또 이렇게 예산편성을 건설과처럼, 그러니까 예산집행 잔액은 없어요. 건설과장님 전에도 그런 말을 했는데 집행잔액 없이 가장 열심히 한다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는 곳이에요. 정말로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또 의원님들이 원하는 것은 시민들이 원해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이지 자기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없어요. 다 주민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단계 별로 순서대로 우선순위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정말로 예산편성해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예산이 있고 많고 적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예산편성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온 것 보면 특히 시설비 같은 경우는 삭감해서는 안 돼요. 특별한 경우가 절차상 이행이 안 돼서 문제가 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있는 것이 저쪽에 있어야 하는데 이쪽에 있어서 이렇게 한다 이런 것들은 좋아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은 계장님이나 실무자의 얘기를 잘 듣고 반영이 되도록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잘하세요.

○건설과장 이도명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총괄과
다음은 이성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저희과는 본예산 대비 8억 1,373만 6천원이 증액된 241억 953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비 지원으로 1,260만원, 폭염대책 추진 사업비로 도비 4,73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5억 2,950만원인데요. 이것은 지난 6월 26일부터 7월초까지 호우가 내렸을 때 발생한 피해복구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농약대나 대파대가 국․도비가 지원돼서 시비부담금까지 합쳐서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으로서 중간 부분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1,926만 3천원은 복무요원이 8명 증가돼서 증가인원에 대한 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환경개선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비상급수시설 중에 음용수가 가능한 지역이 2개소가 있습니다. 검산소공원하고 만경 장산리에 있는데 이 2개 급수시설에 대해서 직수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물탱크가 있는데 물탱크에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고 겨울에는 동파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동파방지와 수질관리를 위해서 안전한 급수를 위해서 직수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일 하단에 민방위 시도 경진대회 지원은 여성지원 민방위대원들이 하반기에 시도 전국 경진대회에 전라북도 대표로 참가합니다. 그래서 국비 300만원 지원돼서 계상했습니다.
363쪽 예방복구관리입니다. 시설비에 부대비 포함해서 읍면동 상습피해복구사업을 본예산 대비 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도 한 5군데를 했는데 하반기에도 읍면동에서 긴급히 요청하는 피해복구 상습지역에 대한 복구사업을 위해서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중교 정비사업으로 부족분을 부대비 포함해서 4억원 추가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공사를 착공해 보니까 사질토가 나와서 뻘땅이 나와서 안전상 굉장한 문제가 있어서 시트파일공법 등을 도입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4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 요청을 해서 저희가 받아와서 계상 한 것입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시설비에 봉남면 내광지구 상습침수피해 정비사업 4,000만원은 작년에 신청해서 금년 3월 달에 송금이 와서 늦게 오는 바람에 추경전사용승인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보조사업으로 국비 2억원을 추가로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가지고 국가하천유지보수 인부임 1,500만원을 계상했고요.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65쪽에 공공운영비 460만원을 계상했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5,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로서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을 합쳐서 254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상임위에서 보고를 잘 받았는데 의문 나는 것이 몇 개 있어서요.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5억 2,950만원 중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해서 왔습니다. 어디에 대책비를 지원하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피해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농가가 이렇게 많아요? 대상 작물들이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수도작 벼도 있고 논콩도 있고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주 생계 수단을 조사 중입니다. 실제로 농업을 생계로 하는 농업인인지 그런 것들을 조사 중에 있고 그것이 완료 되면,

○위원 유진우
이것은 물품으로 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아닙니다. 농약대와 대파대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뭐로 주냐고요.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재난대상지로 잡아서 국․도비가 내려온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특별재난지역은 아니고요.

○위원 유진우
우리가 신청을 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저희가 NDMS라는 국가재난포털에 올리면,

○위원 유진우
읍면동에서 다 전수 받아서 올린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예,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서요. 읍면동에서 직접 올리기도 합니다.

○위원 유진우
읍면동에서 전수 받은 내역 자료로 주시고요. 읍면동에서 받은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그 자료는 농업정책과에 있는데요.

○위원 유진우
농업정책과에서 자료 받아서 어떻게 안전총괄과에서 신청을 해요. 안전총괄과에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전혀 없고 지금 전화나 구두로 받아서 신청하는 거예요? 담당계장님 나와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정확한 자료는 농업정책과에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담당계장님 답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국가재난에 신청을 했어요?
(답변 교대)

○안전총괄담당 김병완
피해가 났을 때는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NDMS에 입력을 다 시키거든요. 그러면 총 취합을 농업정책과에서 해서 거기에서 복구계획을 세워요. 복구계획을 세워서 농식품부에 올리면 농식품부에서 실질적으로 확정해서,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안전총괄담당 김병완
원래 분야 별로 움직여야 하는데 저희가,

○위원 유진우
예산만 안전총괄과로 부기만 정리했다는 것 아니에요?
(답변 교대)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그렇습니다. 농림부에서 온 예산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온 예산이라,

○위원 유진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읍면동에서 피해신청 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받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읍면동 상습피해 복구사업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예.

○위원 유진우
이번에 2억원이 추경에 올라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이 대상지를 어떻게 잡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이것은 읍면동에서,

○위원 유진우
이것도 읍면동에서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예,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기반사업으로 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옹벽이나 배수로정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 전수 다 끝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상반기에는 다 끝났고요.

○위원 유진우
아니, 상반기에는 사업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예.

○위원 유진우
추경에서 되는 것은 이번에 피해복구나 예를 들어서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피해본 분들을 복구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상습적으로 침수가 자주 된다든지 위험요소가 있다든지 그런 지역을 읍면동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금년 대상지가 어디 어디 정도 됩니까? 이번에 폭우 피해 본 곳이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실 계획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평상시에도 비가 오면 침수가 자주 되는데 개별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아닌 소규모 사업들 위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도 상반기에 했던 자료 줘보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죽산 1지구급경사지 정비사업 6억 4,600만원 삭감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예.

○위원 유진우
왜 이런 상황이 나왔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도 자연재난과에서 현지 현장 점검실사를 나왔습니다. 급경사지 사업지구에 대해서 실사를 했는데 당초에 8억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업량이, 원래는 명량교회가 있습니다. 이 사업지구 바로 앞에 명량교회가 있는데 당초계획에 명량교회를 매입해서 사업을 하는 것까지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매입까지는 안 해도 된다.

○위원 유진우
결정은 어디에서 해요? 도에서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예, 도에서 그것을 지적해서 반영을 해서 교회 매입까지는 필요 없고 석축보강이나 하면 된다고 해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예산대비 25% 밖에 안 썼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국비매칭, 도비매칭, 시비매칭이 많이 된 돈들인데 이런 돈들이 물론 도에서나 중앙정부에서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이런 돈들은, 반환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예, 반납해야 됩니다.

○위원 유진우
반납하는 돈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예.

○위원 유진우
이런 것들은 찾아서 다른 대로 부기정정해서 쓸 수 있는 돈들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준 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 유진우
급경사지가 금구하고 금산에 많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지금 금구지역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거기 부기 따로 달려서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예.

○위원 유진우
금구는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도하고 상의해서 반납할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이렇게 실사를 다니면서 이것은 매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다른 시․군에 급한 곳에 지원하고 또 저희도 급한 곳이 있으면 타 시․군에서 가져오기도 합니다.

○위원 유진우
일정 금액이 내려오는 예산이 고만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예.

○위원 유진우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유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설명 드릴게요. 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면 이보다 더 돈이 훨씬 많이 오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재난지역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왔는데 아까 말씀드릴 때는 농산물 피해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농산물만, 그런데 농산물 외에 재난이 재난지역으로 안 되도 폭우가 오면, 만경도 문화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쪽에 양수장이 있는데 양수장을 텄네. 안 텄네 하면서 피해가 있네, 가구가 부셔졌네, 그런 민원들이 있고 만경읍에서도 피해 올라온 것 있지요? 몇 군데나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잖아요. 만경 문화마을에서 양수기를 텄으면 가구도 손해 안 보는데 안 터서 농어촌공사하고 서로 핑계대고 미루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 경우에는 미루지 말고 재난지역으로 선정이 안 되어 있어도 재난이라고 생각되면 상습피해복구사업 부기를 이렇게 달지 말고, 안전에 관련된 것은 이쪽에서 다 책임지잖아요. 농산물 피해는 안전총괄 부서에서 얘기할 것이 없어요. 농업정책과에서 농사 피해가 났든지 생산할 때부터 판로까지 다 책임지는 곳 아니에요. 안전총괄과는 시설이라든가 위험지구나 이쪽하고 다르잖아요. 이쪽은 물품을 지원해 주는 곳이고 상습피해지구는 복구해 주는 곳 아니에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릴 때 그냥 “예, 알았습니다.” 하면 끝나는데 무슨 농업정책과 얘기가 나오냐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과소 협업을 다 해야 되잖아요. 실과소가 다 각자 하는 식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쪽에서 주관해서 이 예산이 여기에 있으면 자료가 없으면 각 실과소에서 받아서 우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직하니까 있는 사실대로 얘기하니까 혼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상습피해복구사업으로 이렇게 하면 복구사업을 피해가 난 것을 하는 거예요? 안전은 미리 예방하는 것인데 이것도 2억원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넣고 빼는 것은 못하지만 내년도 당초예산 많이 넣어서 각 읍면동에 무슨 얘기하면 어디가 부서져서 위험하다하면 바로바로 해줘야지 그냥 “예산 없으니까 못해요.” 이것이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폐단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이쪽도 상습피해복구사업으로 하지 말고 예방 복구사업으로 해서 10억원씩, 20억원씩 넣어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요구하면 그때그때 편의를 봐줘야지 “예산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사업부서에 근무하신 것하고 원래는 기획통인데 이쪽도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연찬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물품 지원한 것하고 시설 부분하고 해서 재난지역 피해자 지원 재난 대책비를 편성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도 조사를 철저히 해서 가급적이면 신청한대로 해야지 신청은 10명이 하는데 신청대상자 확정되는 것은 2명이나 3명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해가 없는데 피해 있다고 시민들이 하지 않아요. 지금 예산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감안해서 넓게 그리고 우리 시비로 남으면 순세계잉여금 남겨서 내년에 쓰면 돼요. 그런데 예산 없다고, 이것이 김제시청 공무원들의 갑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고요.

○위원 서백현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보다 더 몇 배 천배해서 할 것 같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이쪽 부분을 조금 더,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는 예비비에서 300만원 다 써도 누가 여기에서 뭐라고 안 해요. 그때그때 주민들이 불편이 있으면 해 주라는 뜻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만 드리면요. 금방 말씀드린 상습피해복구사업은 예방사업입니다. 소규모 예방사업이고 진짜 안전과 관련된 예방차원이나 복구차원의 사업들은 건설과나 건축과, 농업과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안전총괄과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다할 수는 없지만 소규모,

○위원 서백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전총괄과는 예방차원이잖아요. 복구도 하지만 예방차원이니까 여기에 상습피해복구 사업을 하지 말고 상습피해 예방복구사업을 해서 과감히 해 주시라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건설과에서 하고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쪽 나름대로 하는 일이고 여기에서는 예방복구사업으로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사람들도 예산편성된 것 아니면 안 해줘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산편성이 안 돼도 여기에 넣어서 그때그때하고 임시방편으로 해 놓고 나중에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서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요. 예방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후약방문으로 하지 말고 사전에 대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폭넓게 가지고 가자는 얘기지요. 전반기 2억원 사업, 후반기 추경 2억원 사업 조금씩 하는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그냥 등만 긁고 다니는 것이니까 예방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충분하게 확보하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야 만이 실질적으로 급경사지나 폭우, 폭설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없도록, 지금 김제지역에 산을 등에 놓고 살고 있는 집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 예방복구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과가 안전총괄과라는 얘기에요. 건설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에서 전반적으로 진두지휘해서 가자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다음은 선강식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6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29만 2천원을 절감하고 재무활동에서 153억원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201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쪽부터 22쪽까지의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안 24쪽 수입예산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지출예산서 사업비용입니다. 재료비로서 폭염과 여름철 물 사용량 증가에 따른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2억 774만 4천원과 배․급수비로 일반운영비 및 수선유지 교체비로 수질검사수수료 750만원, 수도관 매설을 위한 부지사용 임차료 500만원, 배수지 가압장 등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원, 누수지 복구에 2억원, 일반관리비로는 청원경찰 인건비 1,416만 8천원, 무기계약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500만원과 예비비는 4,500만원을 감액하여 지출예산 사업비용 총액은 4억1,441만 2천원이 증액된 86억 62만 7천원입니다.
31쪽 지출예산서 자본적 지출입니다. 유형자산취득 구축물의 시설비로 시일원급수관 매설 8,000만원, 죽산면 외 5개 면지역 노후관교체 114억원, 김제 배수지 노후배수관 이설 17억원, 배수지 내진성능평가용역 3억원, 시내권 노후제수밸브 교체 19억원 등 예비비는 3,490만원을 감액하여 지출예산 자본적지출 총액은 153억 4,510만원이 증액된 229억 9,996만 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얼마 전에 맑은 물 공급할 때 상수도관 교체할 때 이쪽 지선까지는 안 되어 있어서 교체해야 되게 생겨서 하는가, 죽산, 광활, 부량, 성덕, 진봉, 만경 이렇게 되어 있고 만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6개면 지역에 상수도관로 깐 것이 1992년, 1993년 이때 깐 것이라서 주철관이고 그래서,

○위원 서백현
지금 금강에서 오던가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섬진강에서 일부오고 용담댐에서 일부 옵니다. 용담댐에서 80% 오고 섬진댐에서 20% 오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아, 용담댐에서 오니까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예.

○위원 서백현
그때는 섬진강에서 온 것으로 해서 관 매설 했을 때요. 그때가 92년도였어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92년, 93년도였습니다.

○위원 서백현
앞으로도 다른 읍면동도 계속해야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김제시 관내에도 20년 이상 노후관이 약 156km가 있습니다. 이번에 114억원으로 하는 것은 약 40km 할 계획이고 그렇게 들어가야 마무리가 됩니다.

○위원 서백현
156km면 116km 남았네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예.

○위원 서백현
그러면 내년에 당초예산에 들어와야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예, 1년에 해마다 40억원, 50억원씩,

○위원 서백현
연차적으로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예.

○위원 서백현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1회 추가경정 예산안 1쪽부터 18쪽까지의 예산총칙 및 총괄표, 자금운영계획 등과 20쪽 수입예산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지출예산서 사업비용입니다. 관거비로 하수도 시설물 등 사고에 따른 배상금 2,000만원과 일반관리비로 일반직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444만원, 24쪽 예비비는 3,937만 8천원을 증액하여 사업비용 지출총액은 6,381만 8천원이 증액된 110억원 8,398만 7천원입니다.
26쪽 지출예산서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백구지구, 동지산지구, 서리지구, 동자, 대장지구에 국고보조금 및 금강수계 관리기금의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2억 7,868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27쪽 심포공공하수처리시설 폐지에 따른 철거, 지하수계측기 설치 및 보수, 서암동 우수관로 개선사업은 사업집행 내용에 따라 2억 5,462만 3천원을 감액하여 마을하수 처리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용지면 신암마을하수처리시설 제어반교체 2,000만원, 2018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산평가, 총괄원가 작성 및 결산자문 용역비 2,000만원, 금산면 하수처리 구역 확대에 따른 동곡마을 앞 중계펌프장 설치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백구면 난산마을 하수처리시설 외 1개소 기술진단 2,200만원, 신풍지구 우수토실 수문자동화 설치공사에 1억원, 금구하수 유입량 증가에 따른 처리용역비 2,779만 2천원과 수질자동화 측정장치 유지보수용역비 2,304만 2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06 및 ‘09 BTL 시설임대료 기금 1억원의 감액에 따른 시비부담과 2017년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김제시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 및 금강수계 관리기금 정산 결과에 따라 반환금 10억 1,36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3억 1,733만 3천원을 증액하여 지출예산 자본적지출 총액은 26억 1,271만 9천원 증액된 211억 5,22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강식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이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
환경과장 이석입니다.
373쪽 환경과 예산 요구액은 31억 2,246만 6천원을 증액한 165억 5,85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운영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에 대한 수당 및 보험료 21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종량제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PPT 제작비용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수거처리사업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위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018년 신규차량 9대에 대한 구조변경 비용에 따른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재활용선별장에 적체된 쓰레기 처리를 위해 민간위탁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불법투기 감시를 위해 CCTV 설치비 2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마을별로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를 위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사업 스키드로더 교체 7,000만원은 시설비를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로 7,000만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375쪽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은 기존 보조사업으로 1억 5,000만원으로 추진 중이나 산속, 하천 등에 버려진 폐비닐 수거를 위해 자체사업에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연성 폐기물 처리방안 토론회를 위해 행사비와 실비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미처리된 100여종에 대한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자연환경보전사업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 인건비 964만원, 기타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대기환경보전 무기계약전환자 2명에 대한 인건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는 가을철 미세먼지에 대응하고자 도로 및 생활주변 살수차 운행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에서는 대기오염 3종 이상 배출사업장에 대한 측정대행 용역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에는 200대분 3억 2,16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는 11대분 2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어린이등 민간계층 마스크 지원사업은 1,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수질오염 단속차량 대폐차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화장실 안전관리 개선사업에는 경고스티커 제작에 171만 8천원, 전파탐지기 구입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가축분뇨처리장 태양광설치 사업은 에너지공단 공모사업으로 3억 8,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은 19개 사업에 2억 9,96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다른 것은 상임위에서 다 보고 했고 가축분뇨처리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있지요. 몇 KW 짜리 하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이석
120KW 벽골제관리사업소 하고 동일합니다.

○위원 유진우
벽골제 하고 2개가 김제시로 해서 와요. 똑같은 금액으로요.

○환경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벽골제에서 92KW라던데요. 왜 여기는 120KW일까요?

○환경과장 이석
저희들이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이 설치를 하게 되면 자체 전력 분으로만 쓰겠다는 거예요? 발전시설로 하겠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석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상당히 크잖아요. 용지에 있는,

○위원 유진우
거기가 1년에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발생 되죠?

○환경과장 이석
1,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1년에요?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1,500만원 계상하면 120KW 시설해도 남는 것이거든요.
담당계장님! 남지요?
(답변 교대)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1500만원은 태양광 설치에 따른,

○위원 유진우
감액분이에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예.

○위원 유진우
아니, 기존에 전기요금이 얼마가 발생이 되냐고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기존에 7∼8억원 정도,

○위원 유진우
전기요금이요. 지금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전기요금이 얼마나 되냐고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1년에 7∼8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 유진우
1년에 7∼8억원 정도가 전기요금으로 나가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전기료는 한 3억 5,000만원에서 4억원 정도 나갑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많이 나가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예, 전부 다 기계가 돌아가고 있어서요.

○위원 유진우
이것은 무엇으로 잡히지요? 전기요금은 운영비로 나가나요?
(답변 교대)

○환경과장 이석
시설비로 짓고 나중에 저희가,

○위원 유진우
아니, 현재 전기요금 부기가 뭐로 나가요.
(답변 교대)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공공요금인데요. 위탁금이 포함돼서,

○위원 유진우
위탁업체에 포함돼서 같이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예.

○위원 유진우
이것을 하면 위탁업체에,
(답변 교대)

○환경과장 이석
그만큼 위탁비를 절감 시킵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는 절감요인이 난다는 것 아니에요.
(답변 교대)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예.

○위원 유진우
1년에 얼마 정도 난다고 봐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1년에 1,500만원 정도요.

○위원 유진우
1년에 1,500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발전시설로 갈 필요는 없다고 보네요. 과장님, 자체 소모분으로만 설치하는 것이지요?
(답변 교대)

○환경과장 이석
그렇지요.

○위원 유진우
그런데 민간이 태양광을 놓게 되면 3억원 정도의 예산이 몇 KW 정도 놓아진다고,

○환경과장 이석
이 시설은 민간에 위탁한 것이지 우리시 재산입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환경과장 이석
가축분뇨처리장,

○위원 유진우
알아요. 아는데 이 사업비가 3억 1,600만원인가요? 얼마지요?

○환경과장 이석
3억 8,200만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우리가 일반 민간이 태양발전 100KW 짜리를 봤을 때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계산해 본적 있나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질의답변 도중에)판매할 때는 판매금액이 더 비싸게 받고요.

○위원 유진우
아니,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들어 가냐는 거예요. 시설비가 3억 8,000만원이면 몇 KW까지 만들 수 있는 금액이냐는 것이지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122KW까지,

○위원 유진우
아니, 일반사업자들이 시에서 할 때가 아니고,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그것은 저희가 다시,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질의답변 도중에)2억 5,000만원,

○위원 유진우
그렇지요. 2억 5,000만원 정도요. 그러면 KW를 더 오버 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이 금액이면 120KW가 아니고 150KW까지 만들 용량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관 발주하다보면 4대보험이라든지 각종 부과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위원 유진우
이 예산을 최대한 활용 가치를 만들어 내시라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민간에서 짓는 것은 100KW 만들면 돈 얼마 안 들어가요. 그래서 발생 KW 수를 물어 본 것이고요. 3억 8,000만원이면 민간이 KW 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발전량이 170KW 정도 된다고 봐요. 물론 관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금액이 억은 될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환경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도비라고 해서 어린이등 민간계층 마스크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요즘 언론 보면 미세먼지 좋음으로 나오거든요.

○환경과장 이석
그것 때문에 어린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서백현
좋은데 지원해 줄 필요가 있냐고요. 미세먼지 좋음으로 나오거든요. 나쁨이 아니고,

○환경과장 이석
이것은 좋을 때가 있고,

○위원 서백현
내가 얘기하는 취지는 뭐냐면 도비는 눈곱만큼 줘놓고 시비 부담하면서 도비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고요.

○환경과장 이석
정책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입니다.
공원녹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현안사업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당초 예산 98억 8,954만 3,000원보다 약 2%인 1억 9,970만 5,000원이 증액된 100억 8,924만 8,000원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순서에 의하여 부기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 가꾸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하반기 도시숲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위원 7명에 대한 참석수당으로 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푸른도시가꾸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08년에 구입한 플로터의 노후 및 부품 단종으로 사용할 수 없기에 원활한 적용설계의 추진을 위하여 플로터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조림사업 시설비는 산림용 묘목가격 고시에 따른 전북도청의 지정양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시설비에서 경제림 조성 28만 4,000원, 산림재해 방지 20만 1,000원 합해서 48만 5,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민간자본이전은 도 보조금 예산 세부사업명이 변경되어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와 752만원은 아래의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와 민간자본 이전으로 변경되었으며 대상자 추가와 자재값 인상변경 내시 1,164만원이 증가하여 총 1,916만원 편성되었으며 임산물 생산 기반조성 140만원은 387쪽 임산물 생산 유통기반 조성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변경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시설비입니다.
매개충 나무주사에 대하여 우리 시가 소규모 피해지역, 외곽지역, 담록발생 지역 등 우선대상지에 해당되어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통보된 사항으로 2,567만 7,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대형산불예방 기동출동 대기초소 리모델링 시설비는 대형산불 발생예방 및 초동진화를 위한 산불진화 대응의 거점확보를 위하여 현재 산불장비 창고로 활용 중인 금구면 농민상담소를 대기실로 사용하고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도립공원 유지관리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환경미화원의 근무복 구입은 동절기 환경미화원 근무여건 배려를 위하여 겨울철 방한복 구입비 12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 목욕비 지급은 타 부서와 일관성 있는 지급으로 환경미화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기편성된 예산부족분 3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반환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산사태 예방 지원사업 347만 2,000원을 비롯한 11개 사업에 대하여 총 8,574만 6,000원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389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은 산불방지대책 24만 8,000원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총 4,265만 2,000원을 편성하여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백현
공원녹지과에서 소나무를 시내에 많이 심었어요. 사거리라든가 공원지역에 특히 검산동 같은 경우는 한전 변전소 옆에 저번에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재선충병이 말하자면 솔잎이 마르는 병이라고 해 가지고 한 번 걸리면 안 살아나요? 다 고사되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서백현
그건 고사되잖아. 다행히 나무병원이 생겼더만. 그래서 그것을 발 빠르게 점검해서, 공원녹지과 여직원들이 많은데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과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소나무나 해송 이런 것도 있는데 해송은 상관은 없지만 한때 전임 시장 때 소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환경과에서 얘기한 어린이들 미세먼지 그런 것들도 나무가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엊그저께 은행나무가 나쁜 것을 흡수한다고 해서 심는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이쪽에 특히 소나무 관리를 신경을 쓰는데 다행히도 이번 추경에 방제사업으로 2,500만원 정도 올라왔고만.
현재 우리 시내에 있는 것은 말 할 것이 없어. 그렇지만 금산하고 저쪽에 금구하고 일부 서부지역도 죽산하고 만경 일부 이런 데 소나무가 있잖아요. 그런 데도 각별하게 신경 써서 사전에 예방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자체사업의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워서라도 매칭 비율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넣어서, 국․도비 와서 매칭하면 우리가 몇 %죠? 20%? 30%?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거의 대부분 5대 5죠.

○위원 서백현
도비하고 국비하고 합치니까 우리는 20% 정도 되는고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서백현
이것을 좀 높여서라도 부족함 없이 관리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행원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보건위생과
다음은 강신호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보건위생과장 강신호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은 40억 5,321만 2,000보다 6억 806만 7,000원이 증가한 46억 6,12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절감액과 보조사업 변경내시는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증액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공보건사업 추진에서 인건비는 환경정비원 피복비 20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가족수당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석면 측정수수료 150만원과 전비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부족분 3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중 보건지소 CCTV 인터넷 사용료 360만원과 직원식당 및 공보의관사 시설장비 보수비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9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3억 7,0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6,000만원, 보건소 지진대비 내진성능평가 용역비가 1억 6,000만원, 약품냉장고 정전감시 시스템 설치공사비 6,000만원은 12개 보건지소의 정전으로 인한 약품 변질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미연 방지를 위해서 약품냉장고 정전감시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부지 경계펜스 설치비 3,000만원, 보건소 3층 여성회관 노후냉난방 시스템 교체 공사비 6,000만원, 그리고 기타자본이전 5,000만원은 공중보건 의사 숙소 전세금 인상분으로 임차료에서 과목 정정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관리입니다.
보건지소 시설비 및 의료장비 등 수선 부족비 900만원과 보건 공중보건 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월 10만원 인상에 따른 부족분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에서 방역사업이 필요한 유류비 부족분 3,000만원과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기피제 구입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및 한센병 환자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어 결핵환자 진단비 및 검사비 1,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한센정착촌 환경개선 사업 지원비는 750만원이 감액내시 되어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의약관리 사업입니다.
재난의료 현장출동 소모품 구입비 35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심장자동제세동기 구입비는 사업변경으로 구입량이 축소되어 1,570만 6,000원을 삭감하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비 1억 3,000만원은 국비 신규로 내시되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관리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44만 8,000원은 과목 조정해서 사무관리비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평가 지원비로 과목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보건지소 등 태양광 설비·설치 사업 등 7개 사업에 3,70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진우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시설비에서 예산이 3억 7,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다 지입대상이에요. 보건소 3층 여성회관 노후냉난방 시스템 교체공사가 6,000만원이 올라와요.
이거는 뭐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요? 396페이지 상단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여성회관 3층에 각종 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 건물에 결핵환자실이나 진료기록실 이런 실들이 153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 3층에도 여성회관에 각종 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냉난방기 8대가 현재 고장 나있고 또 교체할 것들이 7∼8개 돼서 6,000만원 정도 견적을 받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말이에요. 지금 보건소 건물이 시 공유재산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위원 유진우
관리비, 시설비, 운영비 하면 몇 년 것만 모아도 새로 짓고 나갈 것 같아요. 소장은 왜 오늘 배석 안 해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소장님은 교육 관계로 의장님과 상의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예산을 쭉 보면 말입니다. 시설유지, 보건소 내진성능 평가용역에 1억 6,000만원 올라오죠? 용역 하는데 1억 6,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아, 우리 김제 시내에 있는 전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보건소 건물만요.

○위원 유진우
건물이 용역하는데 1억 6,000만원 들어갑니까?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면적에 따라서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 유진우
그 건물이 언제 지어졌던 거죠?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1998년 정도.

○위원 유진우
내구연한 지났네. 20년 딱 지났고만.
실질적으로 그게 시에서 상가를 매입한 거예요. 보건소가 밖으로 나와야 할 필요가 있는데 맨 이렇게 유지보수비 1억 6,000만원씩 들어가고 하면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는데 당초에는 월 80만원씩 지급했어요. 그런데 10만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총 25명인데 10만원 인상에 따른 부족분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건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다 부담해야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위원 유진우
의사들이 군대 가기 전에 5년간 근무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 사람들 과장님이 다 관리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위원 유진우
관리를 잘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주민들 일부는 불친절하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방역소독 유류비 부족분 3,000만원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유류비가 금년도에 16%, 15% 오르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계산해 보니까 15% 이상이 올랐어요. 그래서 부족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기정액이 1억 4,000만원이에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위원 유진우
1억 4,000만원이면 이거 가지고 안 되나?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1억 4,000만원에서 저희가 쓰는 건 거의 없고요. 읍면동에 방역단이 있어가지고 재배정을 싹 해 줍니다.
거기에 부족분들이 올라온 겁니다.

○위원 유진우
효과는 있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위원 유진우
유지보수 이런 것들 물론 해야 할 예산들이 올라온 거라고 보거든요. 올라왔다고 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내진성능평가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약품냉장고 정전감시 시스템 이거는 전반적으로 보건소들 다 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공덕과 성덕 2개는 했고 나머지 12개 지소가 안 했는데 예전에 정전이 한 번 돼서 약품이 변질돼서 파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전이 되었다가 들어오면 변질 우려도 있고 그래서,

○위원 유진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면 우리 보건소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루 최소 몇 분이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연 9만 건 정도.

○위원 유진우
예방주사 빼고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9만 건 정도 민원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반절 이상은 예방주사죠?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예방접종이 많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거 말고는 진료 받으러 오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봐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보건증 발급도 있고 결핵환자들 관리도 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바쁩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노는 데가 많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97쪽 상단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기피제 구입. 기피제를 구입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가?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이게 살인진드기라고 해 갖고 금년도에 도 내에서 6명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구입해서 홈키퍼 같이 풍기는 건데 그것을 뿌리고 나가면 진드기들이 냄새로 인해서 도망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전 시군이 똑같이 추경에 올려서 하는 사업인데 읍면동 농가들을 대상으로 배부를 하는 거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각 보건지소를 통해서 주로 야외작업을 하는 농가분들한테 많이 지급이 된다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이걸 하면 쯔쯔가무시도 예방되고 살인진드기도 예방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타 시군도 많이 예산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전 농가들이 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호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강증진과
다음은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건강증진과장 오순자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1억 8,359만 5,000원이 증액된 75억 1,34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건강증진사업으로 215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7,2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으로 2,162만원이 증액된 3억 1,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1억 3,600만원이 증액된 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억 3,600만원은요. 우리 시가 자살률이 많기 때문에 자살예방사업으로 인건비 2명과 24시간 응급대기 2명, 총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06쪽입니다.
자살예방사업으로 정부혁신 포상금 500만원을 가지고 자살수단 차단봉투 제작과 고위험관리를 위한 생명요구르트 배달 및 생명지킴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관리 사업추진으로 5,828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9,3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무기직 인건비로 가족수당과 명절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7억 9,625만원이 감액된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국외여비로 치매안심센터 선진지 견학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선진국의 치매관리사업을 벤치마킹하여서 치매안심센터 신축 시에 반영과 치매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등의 공무원들의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3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으로 1,145만원이 증액된 3억 1,1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로는 시설비로 치매안심센터 신축 5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 700㎡를 신축하고자 22억 2,900만원을 명시이월 했고 여기에 저희가 5월에 벤치마킹을 한 결과, 면적이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100㎡를 증액하고자 5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치매센터 내 교육상담실에 가구를 구입하고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 관리지원으로 자산취득비로 접이식침대 및 육아용품 구입을 해서 12개월 이하 영아에 대해서 임산부 출산준비교실이나 예방접종 시에 대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지역주민 건강검진 지원사업으로 203만원이 감액된 4억 5,2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391만 4,000원과 412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1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상민
408페이지요. 치매안심센터 선진국 견학 있죠?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오상민
여기 선진국이 어디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치매사업이 가장 우수한 데는 유럽 쪽이에요. 유럽 쪽인데 저희가 가려고 하는 데는 일본을 가려고 합니다.

○위원 오상민
제가 이 부분을 일본에서 7년 동안 유학을 하시고 지금 원광대 사회복지과 교수님으로 계신 분께 자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가서 보고 배우는 것이 크니까…….
이게 처음이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위원 오상민
처음에는 꼭 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감사합니다.

○위원 오상민
금산중학교 축구부가 있어요. 전국에서 아주 유명한 축구부인데 검산동에 사시는 분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만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테스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서 진학을 하면 좋겠지만 진학을 못하더라도 3시간 동안 훈련하면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너무 놀랐다. 앞으로 이런 과정을 가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제고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진우
하나만 물어볼게요. 405페이지 민간위탁금 운영비로 나가는 거 있어요. 1억 3,600만원 기금하고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이 민간위탁금은요. 자살 사망률이 전라북도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을 하고자 정신보건센터에 자살위험군을 관리하기 위해서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와 그다음에 24시간 출동하기 위해서 자살위험자가 있을 때 전화를 받았을 때 출동하기 위한 인건비 두 사람하고 인건비 네 사람분입니다.
이 사람들 인건비가 한 사람당 3,200만원이에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대상자가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정신보건센터요.

○위원 유진우
정신보건센터가 어디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정신보건센터는 사무실은 보건소에 위치하고 있으나 미래병원에다 위탁을 했죠.

○위원 유진우
이게 위탁금이고만? 쉽게 말하면.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정신보건센터에다가 주면,

○위원 유진우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희가 하죠.

○위원 유진우
보건소에 사무실을 두고 거기에 관리사들이 와서 근무를 한다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요. 거기 센터에는 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센터장은 의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미래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 주고 그다음에 팀장이 있고 사업파트별로 있죠. 직원들이 그 사람들은,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4명 운영한다면서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이거는 기존에 있는 사람에서 늘어나는 사람이고요.

○위원 유진우
총 운영을 하는 분은 몇 분을 운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11명이요.

○위원 유진우
11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4명이 초과분이다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네 분을 더 둔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 11명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추가분이에요.

○위원 유진우
이해가 안 되는데?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이 예산이요. 지금 1억 3,8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사람들의 예산이 처음부터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인건비를 주려고,

○위원 유진우
소급 적용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유진우
언제부터 들어와 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올해 4월에 들어왔고요. 1월에,

○위원 유진우
의무사항인가요? 채용 의무사항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유진우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자료 한번 줘 보시고요. 내일 계수조정 하는 거 아시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유진우
그럼 오늘 주셔야겠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유진우
자료 한번 줘 보시고, 의무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률근거를 주시라는 얘기예요. 이번에 직원 채용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어떤 것을요?

○위원 유진우
이 민간위탁 우리 직원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냐는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여기 새로 뽑아져 있는 사람이요?

○위원 유진우
아니, 이걸 굳이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1억 3,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더, 지금 기정액이 얼마냐면 1억 7,600만원이에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유진우
그럼 11명 중에 4명이라고 하면 7명을 1억 7,600만원 가지고 여태껏 예산 지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 정신보건 사업의 파트가 4가지로 되어 있어요. 기초정신보건센터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이렇게 4개 파트로 나뉘어졌어요.
그 부분에 일부분을 증액시켜주는 거예요.

○위원 유진우
아까는 4명 소급 적용해서 4월에 채용해서 준다고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이 안 맞잖아요. 아까는 4명 신규 채용에 대해서 소급적용 인건비 준다면서요. 11명 중에.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러니까 인건비를 증액해 가지고 거기에다 보전을 시켜주는 거라고요.

○위원 유진우
분야별로 인건비가 틀리다.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유진우
틀린데 4명 채용을 했지만 우리 추경성립이 되지 않아서 소급적용 해서 주겠다? 4명분만? 1억 3,600만원이?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유진우
4,300만원 이상? 아따, 세네.
이 사람들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정신보건 전문 사회복지사들이에요. 거기에는 정신전문 간호사도 있고,

○위원 유진우
잠깐만요. 이게 미래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라면서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미래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민간위탁 업무를 줬을 뿐이고 그 사람들은 정신보건센터에 별도의 직원이죠. 미래병원 직원이 아니에요.

○위원 유진우
아까 과장님 대답이 그랬잖아요. 미래병원에다 위탁금을 주는 거라며.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미래병원 직원은 아니에요.

○위원 유진우
센터장은 미래병원 의사가 온다면서?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의사가 한 분씩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 유진우
나머지 11명은 뭐예요? 우리 직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센터 직원들이에요.

○위원 유진우
채용기준에 의해서 채용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유진우
법적근거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유진우
11명 중에 7명을 1억 7,600만원의 인건비가 지급됐고 4월 지금까지 4명 신규분에 대해서 1억 3,600만원이 지급된다면 이 사람들은 고액의 인건비를 받는 사람들이네요. 그만큼 특수직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인건비가 우리,

○위원 유진우
한 사람이 몇 명 정도 관리합니까?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살 예방이라면서요.
몇 명 정도 관리를 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몇 명 정도 관리하는 것은 없어요.

○위원 유진우
대외적으로 홍보만 하고 다니는 분들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요. 자살,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과장님! 됐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백현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미흡하니까 우리 위원님이 혼낼만하네.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안심센터가 금년도에 예산이 5억 8,700만원인가 들어오면 완공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요.

○위원 서백현
그럼 이월시킨다? 예산을 편성시켜놓고 사고이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서백현
명시이월 시켰고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작년에 22억 2,900만원을 명시이월을 한 번 했어요.

○위원 서백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까지 해야 3개년이 맞아. 내년까지 하는데 아까 오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외여비 같은 것도 설명을 잘해야 이게 예산 삭감하지 않는데 내년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금으로 해서 국비가 쥐꼬리만큼 왔어요.
보니까 우리 시비가 거의 차지를 해요. 68%가 우리 시비야. 그러니까 부지를 확보하다 보니까 땅값이 비싸니까 이미 그러니까 우리 김제시는 땅을 많이 사놓아야 된다는 얘기를 미리 오랫동안부터 했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국비는 쥐꼬리만큼 줘놓고 치매에 대해서 책임졌다고 해 가지고 한다는 말이야.
그리고 전부 지방비 부담을 시켜서 센터를 만들어. 그렇잖아요. 앞으로 운영비는 좀 오겠지.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지원해 주죠.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신축할 때는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예산은 이것만 있으면 내년도 신축비는 안 들어가.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시설비는 안 들어가요.

○위원 서백현
그럼 거기에 따른 그러면 치매센터는 우리가 직영을 하죠?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서백현
아까 미래병원 위탁하는 것도 설명을 잘해 줬으면 위원님들이 얘기를 않는데 직영하고 위탁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위탁했을 때는 위탁기관에서 사람을 채용해요.
김제시에서 채용하는 거 아니잖아. 그럼 그쪽에서 위탁을 주면 위탁기관에서 우리가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이 있을 거 아니야? 정원대로 뽑아서 시민들한테 치매예방 차원에서 사람도 관리하고 예방 차원에서 한다는 설명을 간소하게 해 버리면 끝나버리는데 설명을 못하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니까 자꾸 얘기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죄송합니다.

○위원 서백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여비도 그렇고 해외여비도 그렇고 기금도 포함시켜서 국비에 포함시켜서 매칭해서 선진지 가서 또는 왔다 갔다 하면서 여비 써라 하는 것으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설명하셔서 그런 것이 없도록…….
잘못 설명하니까 위원들이 예산을 다 깎아요.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자세히 설명하면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다음은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농업정책과장 김태한입니다.
2018년도 농업정책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은 660억 9,800만원이며 재원 및 구성은 국비 349억 600만원, 지특 27억 5,600만원, 기금 5억 5,000만원, 특별교부세 2,000만원, 도비 3억 3,300만원, 시비 245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50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된 분야는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열냉난방 지원사업 21억 400만원, 첨단원예 비닐하우스 신축사업에 4억 3,300만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지원사업에 2억 7,0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억 800만원 등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업기술센터 구내식당 리모델링 2017년 신속집행 인센티브로서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2,000만원, 시비 2,000만원해서 3,000만원이며 노후화된 천정, 벽체, 바닥보수, 노후된 집기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융복합산업 활동화지원 사업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13개소에 1,189만 6,000원을 증액해서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체험안전 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 조직지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지특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5,0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마을현황 조사, 역량강화, 마을만들기, 사무국장 사무원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사업으로 419쪽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13개소에 160만 6,000원을 증액하여 농촌체험 휴양마을 리더 및 사무장 역량강화 교육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6,37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시비 처방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했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증액사유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쌀경쟁력 제고사업으로 공동육묘장과 공동녹화장 사업포기에 따른 세부사업 변경으로 소규묘 육묘장 방역방제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21쪽입니다.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1,156만 5,000원이 증액되어 채소, 화훼, 과수, 버섯류를 재배·생산 하는 농가에 시설하우스 내 에너지절감시설 다겹 보호커튼, 알루미늄 스크린 등 설치 지원하는 것으로 2018년 하반기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에 따른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으로서 증액사유는 도에서 교부결정 착오에 따른 예산변경으로 도비 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으로 2,500만원이 증액되어 관수·관비시설, 야생동물 방지시설, 친환경 과원관리 등에 지원하는 것으로 도 예산내시 변경에 따른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2쪽입니다.
식품클러스터 ICT 스마트팜을 연계한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9,79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연동하우스 신축사업으로 두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였으나 남은 예산으로는 연동하우스 신축이 어려워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150만원이 증액되어 인삼 점적관수시설과 해가림 시설, 파종기, 수확기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증액사유는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에 따른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FTA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8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생산, 유통, 절감장비, 시설지원 등을 위해 도 예산내시 변경에 따른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버섯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522만 8,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사업대상자 부족에 따른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FTA피해보전 직불제 행정비로 1,426만원을 편성하여 행정서식 구입, 공모 및 심의회 운영, 현지확인 여비 등을 추경전 사용승인 받아 업무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으로 92만원을 증액하여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과일간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도 예산내시 변경에 따른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첨단원예용 비닐하우스 신축사업은 균특집행 잔액사업으로 2016년에서 2017년까지 농촌자원복합화 사업 완료 후에 국비 잔여 예산을 지역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에 의거 유사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4억 3,397만 3,000원을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 농가수익을 창출하고자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으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역량강화, 생산비 절감,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 장비 등 맞춤형 지원하겠습니다. 이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시설지원 사업으로 21억 369만 6,000원이 편성되어 농업회사법인 (주)늘품과 참샘, 준현, 애농, 농산 등에 지열 냉난방 시설 개보수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하반기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에 따른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시비 1,00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도면 중복 표기된 지역을 재정비하고 미반영지 수정 및 농업진흥지역 DB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으로 농관원 이행점검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2,81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25쪽입니다.
귀농귀촌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여 귀농귀촌 활성화 박람회 추진 등 김제시 인구 유입을 위한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미정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 계획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네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고미정
그런데 6,200만원 사업비를 했는데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인데 6,200만원에다가 김제에 있는 초등학교가 35개 정도 되거든요. 35개로 나누니까 한 학교에 1,700만원 정도 돼요.
그것을 또 12개로 나누니까 한 달에 14만 7,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이런 금액은 국비가 내려와서 한 건데 좀 모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국․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농식품부에 건의해서 더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한 달에 14만원 꼴인데 20명이 먹는데 그거를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저희가 농식품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백현
423페이지 첨단원예용 비닐하우스 신축사업 균특집행잔액에 대해서 이게 언제 온 거예요? 작년에 온 거예요? 재작년에 온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2016년도, 2017년도 2개년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돈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국비인데 말씀드린 대로 지역특별회계 예산,

○위원 서백현
지특인데 이게 시군분이에요? 도분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국비인데,

○위원 서백현
아니, 국비가 아니고 지특은 일반 국비하고 다르니까. 이게 편법이거든.
왜 그러냐면 민간자본보조로 가지 않는 것 같으면 태클을 걸 것이 없어.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고 6대, 5대, 4대 전 의원들이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의 집착하는 것이 있었어요. 저도 포함해서.
그리고 이쪽에 유통식품과에서는 억지로 예산이 세워지고 증인이 여기 유진우 위원님이 계시는데 세워져도 반납을 해야 돼. 그런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써도 된다고 하니까 이게 특정인한테 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수요조사 통해서 받을 겁니다.

○위원 서백현
시에서 공모를 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아직 안 했어요.

○위원 서백현
그럼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일단 예산 편성해 놓고,

○위원 서백현
집행잔액 내에서 공모를 한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서백현
이 얘기를 왜 말씀 드리냐면 특히 농업 분야에 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것은 비리가 많아. 그걸 내가 앞으로 7대 의원님들이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같이 협력하려고 하고 정말로 시민들한테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해서 칭찬했기 때문에, 또 실무자도 잘하고 있거든요.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잘못되는 놈들이 있어.
알잖아요. 다 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지원사업도 지열냉난방기 처음으로 왔어. 처음으로 왔는데 선정을 어디로 하는 것인지? 또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그거는 또 안 나와있어.
그래서 이런 민간자본보조에 관련된 것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향후 5년간까지 되어 있잖아요. 시설이 됐으면 보조금을 5년 동안 관리를 하면서도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는데 민간자본보조가 되면 5년이면 끝나버리고 그 이전에도 과거에 1년도 안 돼서 공중 분해돼서 어떤 놈 한 놈 책임지는 놈이 하나도 없어. 30억 정도 예산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편성할 때 는 어영부영한다는 말이야. 이번에 오신 의원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잘하는데 감시 역할도 공무원들이 해야 되고 의원님들이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시민을 위해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일을 해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 칭찬했지만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올라오는 것도 보면 특히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신경을 쓰시고 물론 실무자도 잘하지만, 그런데 그 전에 엉터리 같은 직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발굴해서 정말 우리 농가들이 그리고 영농법인이 우리 김제시에 몇 개나 있어요? 한 500여 개 되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숫자가 좀 많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50개 이쪽저쪽이야. 전부 사이비 법인으로 해서 보조금만 타먹고 없애버리려고. 그런 것들을 이번에는 농사짓는 의원님들이 정말 성실하게 짓는 분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예산 올라오면 같이 하겠지만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도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말하자면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해 줘라 그 뜻이야.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새겨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또 김태한 과장 이번에 어영부영해 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돼. 다른 데 가도 이쪽 시청 내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 있을 때 잘하시라 그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주고 잘하시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왜 그러냐면 예산에 관련된 것이지만 내년도 예산 요구할 때 국․도비가 왔다고 해 가지고 대충대충 해 가지고 하지 말고 선정할 때 잘…….
그 직원들은 진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 그런데 계장급 이상은 약간 또라이 같은 분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아셨죠?
과장님 있을 때 잘 하란 말이야. 계장님도 훌륭한 분이 있어. 여기 계신 김용배 계장 같은 경우도 정말로 훌륭한 분이야.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고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새겨듣고 공무원의 본분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농업정책과 잘하는데 위에서 정치적으로 압력 넣고 하니까 제 뜻대로 못해 가지고 자원해서 읍면동 내려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신껏 잘하시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농업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고, 업무보고 때 얘기가 되겠지만 예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할 때 제대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 그런 뜻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진우
나도 상임위 때 보고를 받았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민간자본보조 이전재원 있죠? 420페이지. 왜 광역방제기가 기정액 대비 100%가 더 추경에 올라가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추가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올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육묘장하고 공동녹화장은 사업부기에 따른 예산이 남아 있길래 이것을 추가신청 들어오는 농민들을 위해서 하려고,

○위원 유진우
도비 50, 시비 50이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도비 50, 시비 50 자부담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자부담은 몇 %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전체 총 9억 8,000만원 중에 자부담 3억원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야. 광역방제기 것만 보면 돼요. 소규모 육묘장은 얼마 아닌데 광역방제기 한번 봐요. 거기 기정액 대비 100%예요. 기정액 대비 100%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유진우
그리고 소규모 육묘장 같은 경우에 기정액 대비해서 300……. 이건 사업비가 추가돼서 그러나? 사업하다가 사업비가 추가돼서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광역방제기 총 2대가 나오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것도 바로바로 내시가 바뀌나요? 광역방제비 나가는 공모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 유진우
담당 앞으로 나오세요. 과장님! 잠깐 자리를 비켜주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답변 교대)

○농산담당 진영훈
농업정책과 진영훈이라고 합니다. 당초에 부량면에 있는 초애영농조합법인에서 육묘장하고 녹화장을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업을 포기하셔 가지고 사업비 남은 것을 광역방제기를 필요로 하시는 법인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변경해서 예산은 그대로고 편성목만 바뀐 겁니다.
그래서 당초 광역방제기는 진봉면에 있는 일성영농조합법인에서 지원했고 포기된 사업비를 가지고 죽산에 있는 등불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한 상태입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상반기 본예산 대비 사업 중에 포기자가 있어서 추경에 신규로 올라왔다?

○농산담당 진영훈
예.

○위원 유진우
왜 신규로 올라와?

○농산담당 진영훈
아니, 신규로 올라온 게 아니고요. 신청을 받았을 때 순위가 밀리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예산에 올라와야 할 이유가 없잖아. 본예산에 8,400만원이 섰어야지.

○농산담당 진영훈
저희가 도에다 수요량을 조사를 하거든요. 그때는,

○위원 유진우
1대분만 내려왔고,

○농산담당 진영훈
그렇죠. 그렇게,

○위원 유진우
쉽게 말하면 2대인데,

○농산담당 진영훈
아니, 1대로 신청을 했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포기한 사업비가 남아서 광역방제기가 필요로 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전라북도 내의 포기 사업분이 우리 김제로 왔다는 거예요?

○농산담당 진영훈
아니, 김제시 내에서요.

○위원 유진우
앞뒤 말이 틀려. 설명을 잘해야지. 설명을 제대로 했는가 몰라도 기정 예산에 8,400만원이 섰어야 맞아요. 지금 설명대로 간다면. 그렇잖아.

○농산담당 진영훈
예.

○위원 유진우
설명대로 간다고 하면 포기자가 생겼기 때문에 기정예산에 8,400만원이 세웠어야 맞고, 추경에 4,200만원이 더 올 이유가 없지. 그렇게 설명대로 간다고 하면 그런데 1대가 더 추가됐다. 이거 아니에요?

○농산담당 진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공동녹화장을 포기한 총 예산에 대해서 부기를 바꿔서 다른 목으로 줬다?

○농산담당 진영훈
예.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아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위원 유진우
그렇게 얘기했어? 그랬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유진우
하나만 더 할게요. 왜 우리 세부사업에는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사업이 나왔는데 예산에는 왜 안 올라와 있어요? 세부사업에는 수정으로 올리려고 그러나?
찾는 동안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설명해 봐요. 419페이지에.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전년도 기준으로 볼 때 본예산이 확정됐는데,

○위원 유진우
국비 내시가 많아져서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저희가 당초에 1만 8,557톤이었는데 이번에 2만 2,273톤으로 증가됐어요.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겁니다.

○위원 유진우
국비 변경됐기 때문에 시비가 매칭분으로 올라갔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유진우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 왜 뺐을까? 수정에 올라온 건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위원님 자료하고 저희가 틀리다고…….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유통식품과
오전에 이어서 황경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황경
유통식품과장 황경입니다.
2018년도 유통식품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유통식품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9억 5,632만 1천원이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6억 399만 8천원, 지특 9억 8,168만 1천원, 기금 10억 4,000만원, 도비 7억 4,683만 4천원, 시비 45억 8,380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1회 추경은 본예산 대비 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별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쌀가공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은 2016년도 이월사업으로 2018년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사고이월 규정에 맞지 않아 전라북도 반납 결정에 의거 7억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은 농산물수출전략품목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원으로 보조 7,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으로 사업대상자는 공덕면 보람찬농부들이 되겠습니다. 추경 사유는 지난 해 12월 말 사업자 선정 및 추가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국비매칭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산물 홍보업무추진으로 8,040만원은 시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400만원, 공동브랜드 지방신문 홍보 2,640만원, 지평선쌀 증정 홍보 4,500만원, 포장지 제작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 공동브랜드 농축산물 포장재 지원은 사업량 축소로 4,370만원을 감하였으며 김제역에 있는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전시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인건비 1,760만 3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도 국비매칭 사업으로 지특 3,5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시비 2,100만원과 함께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은 국비보조금 축소 변경내시로 1,500만원 감하였습니다.
하단에 반환금입니다. 10건에 5억 7,519만 1천원으로 전라북도 반환결정 및 집행잔액 쌀가공 클러스터 5억 6,212만 1천원과 사업이 완료되어 잔액을 반납할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유통식품과 2018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지금 심사결과 지평선쌀 증정 홍보가 삭감이 되었잖아요. 지평선쌀 홍보하는데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유통식품과장 황경
김제시 쌀이 아주 우수한데 제 값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 있고 홍보판매장이나 지평선축제라든지 증정행사도 하고 그리고 쌀을 직접 먹어봐야 김제시 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외지에서 오신 손님이나 저희들이 타 기관 방문시 김제 지평선쌀을 가지고 가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도 지평선쌀을 적극 홍보하시어 홍보대사가 되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삭감이 됐는데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조공에 가는 예산이 있나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433페이지 하단에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얼마 예산 잡았지요? 5,600만원인가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특 3,500만원 플러스,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위원 유진우
이것이 어떤 사업이지요? 법인운영비도 들어가나요? 법인운영비가 왜 여기에서 같이 들어가지요? 이 예산규모가 어디까지가 한계지요? 법인운영비도 여기에서 나가나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약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법인운영비는 왜 우리가 나갑니까? 왜 거기 운영하는데 인건비성으로 주나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일반관리 상품……,

○위원 유진우
아니, 다른 것은 좋다고 봐도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제가 그때는 잘 안 봐서 상임위에서 별로 얘기를 안했는데 여기 보니까 세부항목에 보면 법인운영비가 지출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법인운영비를 왜 우리가 주지요? 조합들이 얼마씩 투자해서 조공법인 됐지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1억원씩이요.

○위원 유진우
몇 개 조합에서 했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11개요.

○위원 유진우
그러면 조공법인 세부항목 우리가 관리하나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위원 유진우
대변, 차변 우리가 다 관리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그것까지는 안합니다.

○위원 유진우
법인인데 우리가 안 하나요? 도에서 하나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아니, 농협,

○위원 유진우
법인회계는 어디에서 봐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농협중앙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최명기 과장님! 법인은 도에서 회계 관리를 안 하나요?

○전문위원 최명기
자체법인에서,

○위원 유진우
아, 사단법인은 도에서 하고 법인은 출자조합에서 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조공법인에 건물도 작년에 지어줬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올해 짓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작년에 본예산으로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위원 유진우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세부항목을 보면 법인운영비까지, 얼마 정도 주지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700만원이요.

○위원 유진우
그런 것은 우리가 기피해야 돼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통합마케팅사업에,

○위원 유진우
과장님!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의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서 예산 700만원 삭감해도 됩니까?

○유통식품과장 황경
아니요. 안 됩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운영비를 주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이것은 마케팅 비용이기 때문에, 지특으로 매칭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삭감하면 안 됩니다. 매칭으로 되어 있어서 안 됩니다.

○위원 유진우
알았는데 세부항목 보면 법인운영비가 들어가요. 모르겠어요. 홍보마케팅, 컨설팅, 교육 이런 것은 좋다고 쳐요. 그렇지만 어떻게 운영비까지 갑니까? 조합이라고 하는 데가 얼마나 방대한 조직이고 김제시보다 더 큰 조직이에요. 조합 농협이라고 하는 곳이, 김제시 예산을 그쪽에 진짜 조족지혈입니다. 이러한 곳에 우리가 이렇게 운영비까지 줍니까? 마지막이라고 해서 시설비도 다 해 줬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세부항목에서 빼야 되고,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운영비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게요. 중앙정부나 국․도비 매칭사업에서 운영비를 주라고 하는 세부항목이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지침에……,

○위원 유진우
그런 사업을 주지 마요. 그런 사업을 하지 마세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왜 이것을 가지고 오면서 7,000만원 주면서 거기에 700만원이 들어가면 10%에 달하는 운영비를 주는 것인데 이제 이 사업하지 말아요. 왜 경영운영비를 시에서 우리가 줘요. 이것은 조금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최종 수혜자는 농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직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종 수혜자는 농민이다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지요. 그게 장점이자 아주 무서운 단점이거든요. 이것이 최종 수혜자가 농민 아니에요. 최종 수혜자는 이 사람들이에요. 농협직원을 비롯한 운영체들이에요. 농민들한테 오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에는 그렇다고 치지만 내년에 만약에 세부항목 봐서 본예산에 이런 것 들어오면 가차 없이 100% 삭입니다. 금년에는 어쩔 수 없이 본다고 하지만 이런 예산 받지 마세요. 공모도 하지 말고, 조합을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라 시민들 농민들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있는 행정이에요. 농협은 농민들 조합원들 가치성을 따져주는 곳이고요. 그 행정을 왜 우리가 행정에서 도와줍니까? 과장님! 앞으로 이런 사업 오면 받지 마세요. 700만원이 아니라 70만원이라도 이런 사업들은 안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조공법인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유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공법인이라는 것이 조합원으로 해서 설립된 법인이거든요. 11개요. 9,500만원씩 출자했는데 그 대표라는 분들이 대부분 농협에서 퇴직한 분들이에요. 대표라는 분들이요. 그래서 농협 퇴직자들 자리 만드는 기관이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를 했었거든요. 그때 김제시하고 협약이 5년간인가만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제가 농협 이사할 때 그렇게 듣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실익이 농민들한테 간다. 이런 기본생각은 맞아요. 과장님 생각이 맞은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쓰여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김제시 재정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세밀히 살펴서 김제시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 유통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축산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 소관은 437쪽부터 449쪽까지입니다.
축산진흥과 2018년도 예산액은 191억 1,421만 8천원이었으며 금번 추경에 국비12억 2,377만 8천원, 지특 1억 2,500만원, 기금 26억 8,365만 6천원, 도비 13억 5,959만 7천원, 시비 57억 6,267만 2천원 등 총 111억 5,470만 3천원이 증액된 302억 6,892만 1천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437페이지 전북4대한우 광역브랜드 명품화육성 사업입니다.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을 위한 브랜드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도 변경 내시하고 400만원 감액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승용마 조련 지원사업입니다. 생산된 승용자마 조련비용 지원을 통한 말 부가가치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사업으로 도 변경 내시에 의거 1,320만원을 감액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밀집지역 축산개편사업입니다. 가금밀집 및 방역취약지역에 축사를 안전지역으로 이전 개편하여 가축질병 발생 확산을 방지하고 동물복지형 축사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4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란계농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살충제 계란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산란계 농장 사육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서 1억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방역차량용 소독기 노후화로 원활한 방역업무 추진을 위한 방역차량용 소독기 구입 및 방역상황실 준공에 따른 집기구입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제역, 써코바이러스 제외입니다. 소 7종, 돼지 열병 등 5종, 닭 ND 2종 등 총 20종에 가축방역약품을 공급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로 축산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 변경 내시에 의하여 7억 45만 9천원이 증액된 14억 8,0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약품입니다. 구제역발생 및 전파방지를 위한 전업농 1차 접종용 백신구입 예산으로 도 변경 내시에 의거 2억 8,875만원이 감액된 4억 2,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으로 도 확정내시에 의거 1,620만원이 감액된 3억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비입니다. 소 브루셀라 검사 등에 따른 채혈비 지원으로 도 확정 내시에 의거 5,498만원이 증가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차량무선인식장지 통신료 지원사업은 축산 등록차량에 부착된 GPS 단말기에 대한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변경 내시에 의거 1,259만 3천원이 증가한 5,76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조성된 가축매몰지의 소멸처리를 통한 민원발생 예방 및 친환경적인 가축사육 환경조성을 위한 비용이며 2010년도부터 2017년까지 조성된 가축매몰지 69개소 소멸처리 비용으로 도 변경 내시에 의거 16억 3,000만원이 증가한 18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가축 및 오염물건의 폐기로 재산상에 손실을 입은 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비로 도 변경 내시에 의거 4억원이 감액된 16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축협 공동방제단 5개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로 도 확정 내시에 의거 6,044만 7천원이 증가한 2억 4,02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AI차단 방역사업입니다. 동물사체 처리시설과 축사내부 축사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변경 내시에 의거 2,750만원을 감액한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생산단계 축산물 HAPPC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도 변경 내시에 의거 527만 1천원이 증액된 4,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급식지원 사업으로 도 변경 내시에 의거 1,796만 7천원이 증액된 2억 8,65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입니다. 유기동물 포획 치료보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도 변경 내시에 의거 5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유기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안락사, 자연사 처리비용 및 지원하고 포획비를 지원하고 관리기자재 및 포획틀 구입을 위해 95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방역초소 운영비에 방역초소 소독약 구입입니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도에서 지원된 방역초소 운영비로 추경전사용승인을 받아 집행하였으며 지원금액 4,000만원을 예산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닭진드기공동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산란계 농장에 닭진드기 등 해충방제를 위해 방제업체를 활용하여 청소, 세척, 소독, 닭진드기 구제 및 사후관리 지원으로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가축 이동식 처리장비 비열처리 방식입니다. 살처분가축 이동식 처리장비 지원으로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살처분가축 이동식 처리장비 열처리 방식입니다. 살처분한 가축 사체를 분쇄해 열처리 할 수 있는 이동식 처리장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으로 소독초소 운영비입니다. 통계초소 운영 및 소독 등 소요비용 국비지원금으로 18년 방역초소 운영물품 구입 및 살수차 임차, 방역초소 설치, 유지보수, 방역물품 구입, 민간인 근무자 보상금으로 총 3억 6,82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적 가축분뇨처리사업입니다.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제 지원사업으로 도 변경 내시에 의하여 1,080만원이 증액된 6,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지원 개보수입니다. 액비유통 주체 및 축산농가 소유 액비저장조 개보수 비용 지원사업으로 도 변경 내시에 의거 9,450만원 감액된 4억 1,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유통센터지원입니다. 평가결과에 의거 우수업체로 선정된 법인에 액비운반 차량 및 살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풀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일반지역입니다. 일반지역 조사료 경영체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사업으로 도 변경 내시에 의하여 5억 5,638만원이 증액된 2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 전문단지입니다. 조사료 품질 검사 및 등급화에 따른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으로 2018년 전문단지 동계 사료작물 재배면적 및 생산량 증가에 따른 사일리지 제조비 부족으로 도 지원 내시에 의거 9,000만원이 증액된 31억 9,725만원을 계상하고 부족한 예산은 자체예산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는 지특사업으로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작업을 지원하여 가축분뇨 자원화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는 기금사업으로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자금을 지원하여 가축분뇨자원화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은 양돈농가 액비순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23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이것하고 관계 없는 내용인데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이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보니까 좋았는데 방학 때는 우유가 미리 나오더라고요. 우유가 나오는데 방학 때 되면 가지고 갈 물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었었는데 집에 가지고 갈 물건도 많은데 우유까지 와요. 우유가 거의 크게 오잖아요. 초등학교 애들이 그것을 들고 집에 가요. 많은 양이 한 번에 갈 때는 집으로 배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초등학교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중․고등학생들은 저소득층이라서 우유가 나오니까 창피해서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잖아요. 여름방학 한번 겨울방학 한번이니까 집으로 배달하는 방향으로 우유업체 하고 그것을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저희가 업체하고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한 달에 한 번이고 하니까,

○위원 고미정
아니, 1년에 두 번이잖아요. 여름방학 한 번, 겨울방학 한 번이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상의 해 보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정말 초등학생들은 끙끙대고 가고 교사들이 봤을 때 데려다 주고 싶은 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1∼2명이 아니라, 이왕하시는 김에 배달할 때 1년에 두 번이니까 그렇게 하는 바람입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급식업체하고 상의 해 보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풀사료 수확제조비 보조사업 하고 자체사업이 있네요. 부족해서 그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원래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작황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재배 면적도 늘어났고 그래서 우리가 도에 얘기해서 9,000만원을 더 받아왔는데 그래도 한 7,000만원이 부족하더라고요.

○위원 서백현
추경에 돈 온 것은 국비하고 도비 합쳐서 6,000만원 뿐이 안 되는고 만요. 보조받은 것이요. 아까 그것이 9,000만원이라고 했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9,000만원이 증가됐어요.

○위원 서백현
요구했는데 이것만 왔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래서 부족해서 7,000만원을 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도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 남는 사업비 9,000만원을 우리가 당겨왔어요. 그래도 우리가 7,000만원이 부족해서 자체예산으로 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9,000만원 속에는 시비가 3,000만원 들어 있으니까 6,000만원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실질적으로는 그렇지요.

○위원 서백현
9,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국비 6,000만원, 시비 3,000만원인데 자체사업으로 이 정도가 더 부족해서 올렸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이것 어디로 가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연결체라고 하는 작업단이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1군데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47군데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촌지원과
다음은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입니다.
2018년도 농촌지원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은 예산서 453페이지에서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2억 4,064만 3천원이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2억 7,486만 4천원, 지특 2억 7,800만원, 특별교부세 12억원, 도비 1억 5,071만 6천원, 시책조정교부금 5억원, 시비 28억 3,706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21억 6,442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된 분야는 농업인종합회관 건립에 17억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장비 구입에 3억원, 농기계 노후장비대체지원에 8,610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3,2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별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4페이지 하단에 농업인 해외연수는 선진국의 농업실태 파악으로 김제농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농업인의 날 수상자 19명과 금년부터 추가로 농업인 8개 단체에서 추천한 유공자 8명을 포함해서 총27명이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일반보상금으로 2,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서 455페이지 상단에 농업인종합회관 건립은 농업인 단체에 활성화를 도모하고 각종 교육과 문화활동이 어우러져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건축규모 1,980㎡, 지상 3층으로 건축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12억원, 시책조정교부금 5억원이 증액된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중간에 청년농업인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으로 건실한 경영체를 선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1차에 선정된 24명과 2차로 8명이 추가로 선정되어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3,210만원이 증액된 2억 3,6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인 합창단 정기연주회는 지역축제 및 정기연주회를 통해서 농촌문화 활동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업인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상단에 임대장비 구입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따른 농기계 노후장비를 신기종으로 교체하여 농업인의 불편 사항을 없애고 임대사업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3억원이 증액된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퇴비살포기 외 13종 42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노후농기계 내역은 2017년 9월 11일에 163대를 하였으며 가격으로는 7억 9,200만원 정도 해당되겠습니다.
중간에 임대사업소 노후장비 대체지원은 노후장비를 교체하도록 도비로 2,580만원이 내시되어 8,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동계작물 8작목, 하계작물 7작목에 대하여 농산물 소득조사를 해서 농업경영 연구 및 지도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비 및 일반보상금으로 516만원이 증액된 1,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 하단과 458페이지 상단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경영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 경영 형태를 진단 분석 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180만원, 국내여비 224만원, 민간위탁금 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술보급과
다음은 고규근 기술보급과장님과 서상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퇴직 예정자 해외연수 관계로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농업정책과장 김태한입니다.
2018년도 기술보급과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0억 6,030만 2천원이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7억 7,205만원, 지특 17억 9,000만원, 도비 2억 2,650만원, 시비 112억 7,17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대비 2억 4,532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액 된 분야는 토양분석실 ICP장비 구입에 1억 5,000만원, 2018년 2월에 전환된 공무직 인건비 5,300만원, 논콩 해충 발생에 따른 방제 지원에 3,705만원 중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논콩 해충 발생에 따른 방제비 지원에 국비 3,705만원을 편성하여 최근 논콩 재배지에서 나방류 밀도 증가로 피해가 우려 되고 있어 긴급방제대를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른 작물로의 확산을 방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64쪽입니다. 에너지절감형 시설하우스 재배기술 농가 교육 및 견학에 편성되어 있는 행사실비보상금 160만원은 에너지절감형 시설하우스 재배기술 시범사업 관련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토양분석실 ICP장비 구입에 자산취득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에 따른 ICP 노후화와 고령으로 인한 장비를 교체하여 매년 5,000여점의 토양분석을 통해 최근 토양DB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안정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465쪽입니다. 자체 미생물배양실 운영 및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운영에 2018년 2월 전환된 공무직 급여에 4,578만 8천원, 716만 5천원을 각각 편성하여 친환경농업 미생물배양실 및 첨단농업종자사업소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부에 미생물배양실 실험실 장비이전에 800만원을 편성하여 고가의 실험장비가 안전하게 이전되어 친환경 농업 미생물배양실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6쪽입니다. 김제종자생명산업특구 홈페이지 구축에 편성된 2,000만원이 김제시청 통합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어서 2,0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중간부에 본예산 국제종자박람회 행사장에 경관작물 재배 및 편의시설 제공 등으로 편성된 4억원이 기획재정부에 공항부지 전체 무상사용이 불허됨으로써 민간육종연구단지 환경정비 및 입주기업 민원처리에 2억원 증액됐고 민간육종연구단지 태양광 설치공사에 2억원으로 부기명을 변경해서 민간육종연구단지 입주기업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민원에 적극 대응하여 입주기업에 대행정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강한 서풍으로 인해 품종실험 연구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방풍막 설치 1억원,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벽면 붕괴 및 배수로 정비 등 시설물 개선에 1억원, 수출시장 확대용 기업인 농우바이오, 아시아종묘 옥상에 태양광설치 2억원 등입니다.
또한 국제종자박람회 주변 교통시설 설치 및 철거에 2,000만원을 증액하여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8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의회사무국
다음은 윤상철 의정담당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바랍니다.

○의정담당 윤상철
의정담당 윤상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추경 1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보다 3억 4,274만 2천원이 증액된 16억 4,216만 5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수수료로 기정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요청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동영상 및 캠페인 제작에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본회의장, 소회의실 2층, 3층 복도 롤스크린 설치는 1,2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맨 밑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의회청사 엘리베이터 설치에 3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의회사무국 책상 및 소회의실 책상 구입에 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3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출석위원- 7명
정형철, 김주택, 고미정, 서백현
이정자, 유진우, 오상민

동일회기회의록

제22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2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4
2 8 대 제 22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3
3 8 대 제 22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18
4 8 대 제 22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2
5 8 대 제 221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6
6 8 대 제 221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6
7 8 대 제 22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1
8 8 대 제 22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7
9 8 대 제 221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5
10 8 대 제 221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5
11 8 대 제 22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0
12 8 대 제 2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6
13 8 대 제 221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4
14 8 대 제 22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4
15 8 대 제 221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4
16 8 대 제 2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3
17 8 대 제 22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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