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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1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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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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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5일(화) 14:0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
3.김제시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의 건
4.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안의 건
6.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7.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8.김제시 시세 징수 조례안의 건
9.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건
10.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1.김제시 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4시0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이렇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 10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함께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 위원님 가운데 5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할 안건은 김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김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8월 2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7년 4월 18일 개정되어 오는 10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이 개정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제정 요청에 따라 표준안에 근거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실장님! 조례가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김경숙
그러는데 6조에 1항을 보니까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요.
또 3항에는 이렇게 쭉 읽고는 그다음에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누설하였을 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뒤편에 표준안 보면 거기에 6조4항에 보면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조례안을 세우는 거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꼭 하여야 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김경숙
이 부분을 잘 다시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네요. 강력하게.
이미 규정대로 조례목적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 권고안을 보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재량 부분을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이것은 권익위에서 내준 표준안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권익위보다도 법제처의 의견을 많이 따릅니다.
그런데 권익위의 의견을 저희가 물어봤을 때 이런 식으로 검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 김경숙
그러면 이 신고자를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신고자를.
여러 부분에서도 공개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을 보호해야 이런 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자들이 마음 놓고 신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조치를 할 수 있다.”하면 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게,

○위원 김경숙
그렇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러한 부분을 확고하게 표준안대로 하여야 하지 않을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 표준안을 하면 강제조항인데 임의조항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면 되지. 안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 표준안이 지금 조례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안을 내려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니까 표준안에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할 수 있다.” 그럼 안 해도 된다라고, 여기는 하라고 했는데 이 표준안을 일탈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냐 이 말이지. 괜찮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은 상관은 없으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타당성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그렇게 수정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경숙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공익신고라는 것이 사회적인 부조리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백창민
공익신고라면 어떤 내가 알고 있는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를 통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게 하고 이런 행위를 못하게 근절하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데 맞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떤 부조리의 대상, 어떤 부조리를 일삼으려고 하는 사람의 대상이 된 거예요.
내가 금품수수를 할 수 있는 위치야.
돈을 받았을 때 내가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 책상이라든가 아니면 내 차량이라든가 그런 금품과 관련된 금품이라든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어떤 것을 놓고 갔을 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이것은,

○위원 백창민
지금까지 이게 없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러니까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익신고 하는 그런 관련된 조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은 다른 청탁금지법이랄지 또 다른 법들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다른 관련된 법들이 있으니까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전에도 한번 이거 관련돼서 제가 질의한 적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이 조례가 되면 공익신고책임관은 누구예요? 누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감사실장이 합니다.

○위원 임영택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임영택
만약에 신고한 사람이 거짓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러면 저희가 신고를 접수하면 진위여부를 파악을 해야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 거짓신고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을 하라 이런 내용은 사실 없는 사항인데 그 진위여부는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위원 임영택
신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니 그런 것은 있어도 잘못돼 가지고 오히려 이를테면 갈등이 더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부분은 만약에 제 생각에는 타인이나 어떤 회사라든가 이런 명예를 훼손했다랄지 아니면 거짓으로 했을 때 다른 법으로 해서,

○위원 임영택
그런데 우리 시 홈페이지 있잖아요. 자유게시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사항들이 자주 올라옵니다.
그러면 다 삭제해요, 좋은 것만 놔두고. 조사해 달라, 뭐 문제가 있다 올라오면 글 다 삭제합니다.
좋은 것만 놔둬요, 홍보하는 것만. 결국은 이게 공익이면 대부분이 내부고발자가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공익 건에 대해서 외부사람들이 알기는 힘들거든요.
내부고발자가 많을 걸로 생각이 나오는데 이것이 물론 중앙정부에서 올바른 사회질서를 위해서 만들어낸 것 같은데 지방자치에서 이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오히려 많은 문제점들이 더 생길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방자치에 맞게 지금 원안 그대로 올렸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좀 실정에 맞게 한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익신고 조례가 기관이나 기업의 내부고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이고 이게 사실은 포커스가,

○위원 임영택
커다란 문제예요, 이게.
내부고발을 해서 사회가 올바른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 갈등을 초래하고 어떤 계층 간에 그런 것들이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게 예를 들어서 허위고발을 한달지 이런 것들 타 법도,

○위원 임영택
허위고발 한 사람들한테도 어떤 벌을 물어야 함부로 안 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 법에서는 지금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법은 다른 어떤 형법이랄지 다른 법으로 그런 분들은 처벌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 임영택
각 지방자치에서 이걸 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전라북도만 해도 12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개 시군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하여튼 뭐 위에서 좋은 사회 만들기 위해서 하라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문제점도 있으니까 보완을 잘해서 오히려 좋은 사회를 만들라는 게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허위고발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규칙이라도 정해서 어떤 벌을 준다랄지 그렇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아니면 말고 식의 신고만 해대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것은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운영을 하면서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도 하고 어떻게 조치를 타 법 적용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공익의 한계는 어디까지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공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각종 인허가랄지 이런 것들 또 어떤 기업들의 이익이랄지 아주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한 280개 법이 이 법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 임영택
공익이?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279개 정도 제 기억으로.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어떤 단체들 움직이는 거 다 들어가네요, 여기에?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법이 많지만 270∼280개 된다면 엄청난 법이 해당이 되거든요.

○위원 임영택
하여튼 이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시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규칙으로도 만들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임영택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할게요.
제3조 보면 3조1항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어떤 협력이에요, 관련 민간단체? 어떤 협력을 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그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규칙으로 정하는 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그것이 8페이지 보시면 18조의 민간협력하고 지금 거기에서 “다음 조치를 하여야 된다.” 해 가지고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 협의체 구성 운영이랄지 그다음에 각종 프로그램 이런 것들, 또 모범사례 발굴, 워크숍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데 이런 것들을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민간단체에서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협력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같이 구성을,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민간단체하고 같이 협력을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비밀보호가 있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이 좀 흐트러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이제 협력 단체는 민간인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어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이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은 보장을 하자 이런 의미가 있고 아까 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공익신고책임관은 기획감사실장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신분이나 비밀을 보장해서 운영을 해야 될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철저히 보장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사이버 홈페이지 신고센터는 없어요?
홈페이지에 비밀번호 다 걸어가지고 누구도 못 보게끔 하고 그런 저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사이버도.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별도로 관리를 않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신고센터 많아. 거기 감사원도 있고 전부 있어요, 신고센터가.
우리는 왜 그런 신고센터가 없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도 신분이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비밀번호를 부여를 해서 열어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몇 명한테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홈페이지 개편해서 그걸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제도를. 할 것이라고 말고 만든다고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인터넷으로 접수되는 부분은 하여튼 그것도 비밀보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우리 김제시가 얼마나 인터넷에 대해서 취약적인지 저쪽에 가면 전화로라도 이렇게 영화관 내가 장수를 저번에 가서 영화관을 가봤더니 전화로 신청하더라고 예약을.
그래서 내 거 카드번호를 불러주면 그것으로 예약 받아가지고 표를 맡겨놔.
표를 찾아서 나한테 주고 그 표를 가지고 보고 그런 제도로 하는데 우리 시는 그런 거 없어요. 전화로 하면 인터넷도 되는데 우리 인터넷 되는가 안 되는가 내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렇게 써가지고만 하면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다음에 공익신고라는 것이 이것도 공익신고에 해당이 되는가? 공무원이 잘못으로 계속 공무원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지적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김제시에 막대한 손해 끼치는 거 그런 사람들 이렇게 하면 그거 징계하나?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런 것들도 저희가 접수를 해서 판단할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판단을 안 하면? 시장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시장이 그리 넣으라고 해 가지고 제전위에 들어갈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8년 동안 들어간 돈이 13억까지 들어가요.
그런데 몇 번 지적을 해도 조례에다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조례를 거기다 행정재산을 이용해서 법을 위반해 가면서 다양한 수익사업을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지적을 해요. 지적을 하면 아니다 이거야 자기들은. 죽어도 아니라고.
행자부에서는 어디 전부 감사원까지 내가 들어가봤어. 그런데 절대 아니래요. 김제시로 와야 한대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시장의 명을 받아서 제전위에서 돈을 주라고 하니까 끝끝내 우기는 거야. 자기 주장이 강해. 그런 것들을 아무리 얘기해도 필요 없어.
그런 막대한 돈을 갖다가 저기로 들어가버린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공익신고 해당이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그런 부분은 모르겠어요.
이 조례로 그 부분을 다뤄야 될지는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현행 제도에서도 얼마든지 저는 시정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우리 감사가 가재는 게편이라고 지들 편이야.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데 그것을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공익신고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2장, 3장 써놓은 거 있어요.
그놈을 거기다 올려. 여기 제도가 시작되면 올리면 그대로 그 법을 어디다 물어봐도 똑같아요. 진실이 거짓이 하나도 없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직원을 주장하는 직원 전부 갖다가 해 가지고 그동안에 못한 것은 누구냐, 구상권 청구하고 손해를 끼쳤으니까.
1억 6,000만원 배임행위 해 가지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는데 몇 십억 10억 넘게 손해를 끼쳤는데 안 해요?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제도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시장님한테 시정요구를 할 경우에 그런 부분은 의회차원에서 어떻게 조치결과랄지 또 어떻게 처분했는가 이런 것들은 의회차원에서 확인을 한달지 시정을 한달지 얼마든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확인을 하고 고발을 해야 돼, 검찰에다가. 전부 고발을 해야 한다니까.
고발을 누가 해야 해?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건 그 의회에서 하든지 의원님께서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내가 해야 해, 고발을?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안 하니까요. 지금 그쪽에서는 옳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좋아. 지금 있는 직원들은 아무 상관없어. 그건 회수하면 되니까.
그전에 있는 직원들 자기 거 아니라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자고. 나중에 얘기를 하고 그런 것도 공익신고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에요. 김제시에 손해를 끼친 것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9개 법에 해당이 되는지 판단을 해서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옳은지 직원들이 옳은지 이런 것들도 비교해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이 자리에서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나와서 저기를 했어요. 속기록에 있어.
한다고 했으니까 언제까지 하려나 몰라도. 안 하면 고발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걸 누가 해? 그 건을 우리가 기획감사실로 보내가지고 이런이런 비리가 있으니까 고발할 거 조치하려면 거기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 내가 통보할게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을 기획감사실에서 고발을 해야 될 사항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7조에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에 8조 항목에 나와 있어요. 이 보상금 지급신청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은 어떤 차이를 두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보상금은 이건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에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건 아닙니다.
보상은 국가에서 해 줍니다.

○위원 백창민
포상은 우리 시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포상은 현저하게 우리한테 이익을 주었을 때 상을 주는 겁니다.

○위원 백창민
포상은 상을 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데 여기 내용 보면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국민권익위에 의해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가 착각을 했는데 이것도 보상은 경제적인 돈이랄지 이런 것을 보상을 하는 것이고 포상은,

○위원 백창민
보상은 신고자가 신고를 통해서 물적, 경제적 손해를 본 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거고 포상은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상을 주는 거,

○위원 백창민
상을 주는 거, 그런데 이게 지금 중복되는 내용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게 보상금은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걸 신고한달지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불이익이랄지 아니면 시에 어떤 이익을 줬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것을 보상을 해 주고,

○위원 백창민
그러니까 보상금은 신고자가 신고를 통해서 받게 됐던 금전적 손해라든가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해 주는 것이고 포상은 말 그대로 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 차이가 7조하고 8조하고의 상황에서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가? 그걸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 보상은,

○위원 백창민
7조는 손해를 봤을 때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국민권익위의 요청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다음에 포상은,

○위원 백창민
이런 행위를 해서 상을 줘야 한다라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나한테는 직접적으로 어떤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든 없든 그것을 함으로써 어떤 조직이나 이런 데에 뭐가 있었을 때,

○위원 백창민
기여한다, 예를 들어서 공로를 인정하고 상을 준다? 그런 맥락으로,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하는데 이것이 전부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추천만 합니다, 권익위에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보상도 하고 포상도 하고,

○위원 백창민
그 법 적용이 이런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할 때 포상을 할 때 신분이 노출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건 본인한테 의사를 타진을 해서,

○위원 백창민
신분이 노출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려고 하겠어요? 공익신고인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할 수도 있죠. 지금 위원장님같이 신분이 노출됐는데도 사회적,

○위원 백창민
위원장님이야 지금 노출된 지가 몇 년 됐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사회적인 어떤 악이랄지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철저하게,

○위원 백창민
신분이 노출되더라도?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철저하게 본인한테…….
지금 앞에 보시면 몇 조에 되어 있냐면 6조에 신고자등의 보호에 거기에,

○위원 백창민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다른 건 이해가 됐어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숙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수정발의.
수정발의 한번 해 주시죠.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예, 김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제3항 하단에 “징계 등 필요한 조치할 수 있다.”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로 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경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경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5명 찬성으로 김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등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임영택, 김경숙)
위로이동 3.김제시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김제시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8월 2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부서의 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그밖에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전에 제가 한번 질의한 게 있는데 뭐냐면 휴양 있잖아요, 여기 콘도. 이걸 지정할 때 그거를 재검토를 해 주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는 상위법에 의해서 김제는 솔직히 말해서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저희가 상위법에 따라서 앞으로 개발 계획이라든가 주변의 여건들이 많이 변화되어서 이 법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단지 내의 20인 이상의 실이면 돼요.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30%라는 기준은 뭐냐면 그러니까 밖에 취사장이 공동 취사장이 갖춰질 경우에는 30%를 허용을 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런 내용이,

○위원 김경숙
예, 지금 제가 그 말씀보다 제가 뭔 얘기를 했냐면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숙박시설이 있어요. 거기가 우리 김제시하고 오래전부터 맺어가지고 거기를 계속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시설이 너무 후져요.
거기를 한번 제가 가보시라고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왜냐, 다른 데는 시설이 고만고만 괜찮은데 거기는 똑같은 돈을 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액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거기 가보면 시설이 너무 후져가지고 그런 쪽을 숙박을 연결시켜서 콘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재확인을 해서 그거보다 더 나은 쪽으로 바꿀 수 있으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는 그걸 처음 듣는…….

○위원 김경숙
처음 듣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알려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아, 그랬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다른 분한테 얘기했는가 봅니다.

○위원 김경숙
아, 그랬는가 봐요.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해운대예요. 장소로 말하자면 해운대인데 거기를 가봤더니 굉장히 시설이 아주 안 좋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뭔 말인가 알았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이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뭔 말인가 알았습니다.

○위원 김경숙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우리 콘도도 없고 말하자면 만들 콘도 계획도 없는데 뭐하러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러니까 상위법 저기가,

○위원 임영택
아무 필요도 없는 조례가,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규제개선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 임영택
없으면 안 만들어야지 뭐하러 만들어?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앞으로 자꾸 개발이 되고 이걸 만들어놔야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도 콘도라도 지을 이런 법 조항이 있어야 하죠. 없는 상태에서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김제가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위원 임영택
무슨 여건이 돼?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 신풍 쪽에 앞으로 가능하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해볼게요.
자, 이게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나오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시행령의 별표1에 나오는 것인데 왜 법을 우리 조례를 1조, 2조 해 가지고 2개 조를 넣었어요, 간단하게. 왜 이 조례안을 만드는지? 그냥 법으로 하면 되잖아.
법에 나와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조례를 왜 제정을 하냐 이 말이지.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 왜 그러냐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법에 있는데 법에 따라 시행령이 있는데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야? 똑같이 해 놨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게 위원장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아니, 그러니까 조례 없이도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대로 하면 되잖아.
그런데 조례가 있어야만 우리가,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이게 내용이 좀 틀리는 것이 뭐냐면 미니콘도니엄이라는 것은 20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20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우리가 미니콘도니엄이라고 어디가 있어?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여기에는 없지만 어디에 나오냐면 그게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나오고 그다음에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에 나와 있어요, 그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이 시행령의 별표1에 등록기준이 나와 있단 말이야, 5조 관련.
그런데 전부 되어 있는데 나는 이런 조례 전부 1조, 2조 해 가지고 간단하게 조례를 만드는 건 처음 본다고.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냐 이거야.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대로 하면 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은 아니에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조례보다 더 강하게 시행령에 되어 있는데 왜 조례를 만들어야 해?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왜냐하면 그것을 관리감독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관리감독을 법대로 하면 되잖아.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똑같아, 하나 변한 것이 없어.
조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5조 및 별표1의 위임된 사항과 5조1에 어디가 “다만 휴양 콘도니엄은 농어촌 휴양시 각 기준에 따라야 한다.” 어디가 위임이 되었냐고?
나는 이상해. 위임도 안 됐는데 5조1에 무엇이 위임이 돼 있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웃을 일이 아니야, 과장님.
위임된 사항이라고 해도 아무리 봐도 위임된 내용이 없다 말이에요. 없고 여기에 관광진흥법에 3조1항 제1호부터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 숙박 시설업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되어 있어.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등록하는데 이건 위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없는데 왜 하냐고? 법에 등록하라고 했는데 하란 말이에요, 법대로.
이 조례를 왜 만드는 거야? 우리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설명 한번 해 봐.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이게 저희가 규제개선 사례에서 50선에서 불합리한 이것들을 자치단체에서 만들어야 그런 분들이 지방자치에 투자를 하고 미리 뭐라고 할까 들어온 조건이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나중에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제동을 걸 수 있다. 그런 것을 그래서 불합리한 제도개선으로 된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래요? 불합리한 제도개선이지 이게 할 필요가 없는데 법에 규제되어 있잖아.
3조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 숙박업, 관광이용 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는 자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시장이 여기에 있어. “시장, 군수” 여기에 시장이.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구청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을 해야 돼.
등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시행령에 나와 있어, 이렇게 하라고. 똑같은 내용이야. 뭐하려고 조례로 하냐 이거지, 위임이 안 됐는데. 나는 이상해.
그러니까 앞에 보면 뭐하려고 하는 이유는 “위임된 사항과” 뭔 위임된 사항이 어디가 있냐고?
그래서 이런 조례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대충 적어, 이렇게. 위임된 사항이 어디가 있냐고? 어디가 되어 있어? 없잖아, 위임된 사항이.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이유 달지 말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다시 한번 타 시군 연구해서 과장님 이거 다시 한번 저기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장, 군수나 지방자치에 위임된 사항은 조례로 해야 되고 위임이 안 된 사항이니까 법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한다면 해도 괜찮다 이 말이야.
법에 있는데 왜 똑같은 사항을 조례로 만드는 거야?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불합리한 제도개선 사항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겁니다. 정비차원에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리고 실장님! 우리 이태우 계장님이 또 하실 얘기가 있는데 나와서 발언대에 서세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답변 교대)

○관광담당 이태우
관광담당 이태우입니다.
14쪽 2번을 보면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괄호 내용입니다.
만약에 30% 이하인 경우 조례로 제정을 안 했을 때는 30%가 아니고 0%, 그러니까 미취사시설을 100% 갖춰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조례를 제정 안 하면 취사시설을 모두 예외 없이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일종의 조례로써 이 규정을 완화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여기에서 조례로 총 객실의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대로 할 수 있다 했으니까 우리는 30%로 하겠다 이 말이지?

○관광담당 이태우
그렇죠. 좀 완화시켜주겠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관광담당 이태우
그렇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렇게 설명을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지, 그러면. 대충대충 와서 그냥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예, 알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임영택, 김경숙)
위로이동 4.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리·동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황중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8월 2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조례로 명시된 이·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신풍동, 용호, 신기마을 지역의 불합리한 마을 경계를 조정하고 누락된 지번을 추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따라 이·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부서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이·통장의 임기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고 동지역 공동주택에 한해 통장 후보자를 공개모집토록 하는 등의 새로이 제정되는 규칙제정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몇 가지 되는 사항인데요.
먼저 이·통장의 임명에 관련된 사항이 규칙으로 제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의회 의결사항이죠?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백창민
규칙으로 제정이 되면 시장의 권한에 의해서 임명이 되고요. 이거 바꾸는 이유가 문제점이나 아니면 상위법에 맞춰야 한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대로 상위법에 불일치되고 또 현재 우리 14개 시군에서.

○위원 백창민
불일치라는 것은,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아니요. 규칙으로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지방자치법에 규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지방자치법 제81조제2항을 보면 이장의 임명입니다.

○위원 백창민
그러면 그동안에 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었던 임기가 전원 변경될 수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백창민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은?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규칙으로 바뀌게 되면 시장님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2년, 3년 연임 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이제,

○위원 백창민
그때그때마다 바꿀 수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바꿀 수는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지금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었잖아요.
이·통장 임명에 관련된 임기에 관련된 사항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면장님으로 계실 때 그런 어려움도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임기 그런 것들은 어려움이 있고 그랬었는데 그랬을 때 이게 규칙으로 제정이 된 이후에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이렇게 일단 처음 규칙으로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개정하면서 위원님들 간담회 보고드리고 그러한 사항을 반영해서,

○위원 백창민
의결사항이 아니니까 특별하게 우리가 강제성을 띌 수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저도 간담회 때는 이렇게 보고드리고 최대한대로,

○위원 백창민
보고만 하시겠죠.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그리고 현재 14개 시군을 통해서 4개 시군만 우리 시를 포함한 4개 시군만 규칙으로 제정 안 됐고 나머지는 다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신풍동 용호마을, 신기마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용동 내 용호, 신기마을입니다. 2개.

○위원 백창민
그럼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이렇게 나눠지는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별도로 따로 기존에 있는,

○위원 백창민
현재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백창민
따로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따로 있는데 저번에 행정구역 재편에 따라서 구역만 어차피 그쪽 용호 사람들은 신기마을에 가까운 듯한데요. 실제 기존에 있던 행정 재편 때문에,

○위원 백창민
만약에 또 다른 19개 읍면동 중에 이와 유사한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는 마을 같은 경우는 나눠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이라든가 마을의 경계가 행정구역이 나뉘어졌을 때 새로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을 건립할 수가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위원 백창민
그랬을 경우에 지금은 안 된 그런 마을들이 많이 있는데 조사는 해 보신 거예요?
왜 유독 여기만?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이것은 저희가 읍면별로 저희한테 건의가 된,

○위원 백창민
이게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었는데 그런 지역이 많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그런 건 저희가 현지에 나와서 확인하고 그러는데요.

○위원 백창민
추가로 할 수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저희가 적정하고 맞다 하면 경계조정의 대상이 되고 가능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편익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위원 백창민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2년하고 저번에 또 보고했었죠?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김복남
2년의 연임, 3년의 연임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지금 2년의 연임도 몇 개 마을을 제외하고는 이장들을 서로 하려고 지금 그냥 싸움하고 투표하고 분열되고 그런 마을도 많이 있는데 어디 누구 협의회의 압력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아니, 솔직히 얘기해 봐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아까 제 말씀대로 규칙으로도 물론 제정하거니와 14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이 지금 3년,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위원 김복남
이러다가는 또 규칙으로 바뀌어서 ‘5년의 연임’ 그래 버리면 한 사람이 독선해 버려요, 그냥 그 전같이.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그런 것들은 저희가,

○위원 김복남
그리고 이 반이라는 게 리·동의 반이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유명무실한데 반장 수당이 양 명절 때 두 번 나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1년에 두 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전혀 반이, 반장이 지금 움직여야 할 것도 없어. 이장이 뭐 시켜야 할 것도 없고 시켜도 이장이 하는 거 해야 하고 당연히.
그런데 이런 것은 그냥 상위법에 있는 게 그냥 두고 보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저희가 법령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위원 김복남
그리고 3페이지 “공개모집을 통한 임명조항 신설 동지역 공동주택에 한해 통장 후보자 공개모집 가능” 구비서류가 많이 있네요.
그리고 10분의 1 추천을 받아야 되고 자기소개서도 내고 여기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3페이지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위원 김복남
3페이지 동지역 임명조항 신설. ‘동지역 공동주택’ 위에.
여기는 왜 이렇게 복잡해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실제 여기서 구비서류다고는 했는데요. 지원신청서 전세대 10분의 1 이상 연서로 된 서명부 추천서.

○위원 김복남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공개모집일 경우는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규칙으로 제정할 때는 한번 면까지도 검토해야 하지 않냐,

○위원 김복남
자기소개서, 이렇게 여기는 경쟁률이 센가?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아무래도 공동주택은 젊은 분들이, 또 여자 분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장 자녀에 대한 어떠한 지원관계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동지역도 통장들이 가끔 바뀌어버려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김복남
하다가 가끔 바뀌는데 이런 문제 이렇게 복잡하게 가지고 가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드네?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하여튼 임명에 관한 규칙사항은 저희가 이렇게 참고자료로 만든 것도 미리 시행하고 있던 각 시군단체 그런 것을 이렇게 했던 것을 감안해서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우리 과장님도 금산면장을 해 봤으니까 아시지만 회평 같은 데는 100호가 넘거든요, 가구 수가.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양쪽으로 해서.

○위원 김복남
분리를 지금 도로로 이쪽으로 하자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올려놓고 또 못하고, 못하고 지금까지 마는데 그런 지역을 확실히 어떻게 정리를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누차 얘기했지만 농촌의 아파트 금산 같은 데 아파트를 서너 군데 지금 만들어지고 다 준공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어느 마을에 귀속시켜서 그걸 움직이라고 관리를 하라고 하는 겁니까?
거기 신암 같은 데 금산사 주요소 앞에도 신암 이장이 절대 못한다고 해요, 거기도. 그다음에 금빛 저수지 밑에 하나 있죠? 거기도 월평이나 회평으로 넣어줘야 하는데 누가 그걸 월평, 회평 이장이 맡겠습니까?
그다음에 지서 옆에 거기도 36호인데 누가 거기를 관리하겠냐고? 그러면 면지역의 아파트 관리를 별도로 부락을 만들어줘야지.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통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 김복남
부락으로 통으로. 왜 그런 것을 보고를 않냐고?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아니, 보통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 한 동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100가구라든가 150가구 한다고 하면 저희가 시내권에서,

○위원 김복남
그것은 시내권에서 하는 얘기고 면 단위는 그게 안 된다니까 면 단위는 30호 많으면 30∼40호 그런데 거기를 그 옆의 마을로 귀속시키면 그 이장들이 그걸 해 주겠냐고?
어떻게 됐든 신암 이장, 저쪽 월평 이장 불평이 엄청나게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그런 사항이 문제가 제기도 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저쪽 금산사 제방 밑에 아파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한 25가구 그 정도 된다고 하면 25가구를 또 한 통을 하기는 통장을 하나 두기는 좀,

○위원 김복남
거기도 30호가 넘어.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좀 그렇게 하기도 그렇고 해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거 정리해 줘야 돼요. 그런 것을 해 줘야지.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우리 규칙으로 지금 ‘안’ 줬잖아요.
이·통장 3년 하되 1회에 한정한다 했는데 시대적으로 맞는 임기인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지금 한 세대에서 교대로 하고 있잖아요, 현재.
그걸 이 정도 3년으로 임기가 연장 됐으니까 그거를 못할 수 있도록 규칙에 하나 넣었으면 쓰겠네요. 한 세대에서는 말하자면 식구끼리 교대로 못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한 세대가 연속해서 배우자가, 아니면 배우자가 남편이 연속성으로 할 수 없다는 그 사항을,

○위원 임영택
그렇게 되면 말하자면 12년을 하잖아요. 특별히 이유가 없으면 너무나 길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하여튼 저희가 다시 한번 규칙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위원 임영택
규칙 안에 그걸 하나 넣어가지고 한 세대에서 같은 식구끼리 서로 교대를 못할 수 있도록 임기를 안으로 하나 넣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은 큰 문제점이야. 각시하고 신랑하고 둘이 교대로 하면.

○위원 백창민
백산 저번에 말했죠? 백산 이장님 할머니가 아흔 둘인가 되시는 할머니가 이장한대요. 확인해 보세요.

○위원 임영택
임기가 3년이니까 그런 사항을 넣어도 특별히 문제없을 것 같아.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하여튼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2쪽에 보면 30에서 50세대 해 가지고 20에서 50세대 있죠?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를 구성한다.” 이렇게 반.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다음에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현재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50가구는 반을 추가를 않네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면 몇 개 반이 되어야 1개 마을을 할 수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1통은 보통 1반에서 15개까지 구성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1통이?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럼 아까도 내가 금산 같은 경우도 명산아파트 옆에 짓고 사실 거기는 주민등록이전을 안 했다. 신안마을인가 어디인가 안 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실상 이전이 안 되어 가지고 저기를 못 해.
살기는 하는데 주민들이 살기만 한다 이 말이에요, 금산 같은 경우에.
그런다고 하나 마을을 만들어달라고 많이 저기를 하고 그러는데 또 우리 신풍동에 루비체가 48가구예요, 거기가.
48가구인데 그동안에 계속 저기를 했어요. 했는데 안 된대. 50가구가 되어야 한대.
그런데 50가구가 되어야 한다는 법이 없어, 여기가. 50가구가 되어야 통을 만드는데 거기가 대동마을로 그 부지가 있어서 대동마을로 한다는데 거기 때문에 대동마을이 굉장히 커졌어.
본 위원은 그런 것도 규칙에 하나 넣어줘 가지고 몇 가구 이하 통을 만들 수 있다. 없잖아, 이게. 없죠?
어디는 내가 저기를 않겠지만 또 가서 이 말이 새어나가려나 몰라도 15세도 1개 마을 만들었어. 그런 데가 있다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이제 그런 데는 농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특별한 경우인데 이주되어 가지고 이쪽에서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해 가지고 내가 아까 루비체에 또 전화를 받았어요, 루비체에서.
“우리도 마을 하나 만들어 주시오.” 루비체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50가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랬어. 그런데 50가구가 안 되어도 2가구가 48가구야, 거기가.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또 아까 부부 간에 이장하는 우리 신풍동도 있어요.
내가 어디라고는 않는데 부부 간에 이장하는 데가 있어.
아내가 하면 또 4년 지나잖아. 그러면 남편이 하고 남편이 또 4년 지나면 아내가 하고 한 가구 그건 분명히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면장님 금산, 봉남에서 하셨으니까 사실상 거주를 안 해.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그게 제일 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 면에 거주를 않고 김제시내 아파트에 거주를 하면서 거기 논이 있다고 하고 자기 토지가 있다고 왔다갔다 하면서 내가 이장해야겠다고 하면 동네에서 뛰지 못해서 해.
그런 경우도 사실상 거주치 않으면 주소만 놔두고 그런 경우도 배제를 해야 한다고.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규칙으로 할 때 그런 사항도 하나 넣어주시고 과장님께서 검토해서 아까 아파트 관계는 10분의 1은 너무나 많은 것 같아. 아파트는 20분의 1이나 15분의 1쯤 이렇게 다시 한번 규칙은 시장이 조례규칙심의회 거쳐가지고 공포하면 끝나버리잖아.
아무런 저기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잘 규칙으로 할 때 다시 한다면 우리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바로 규칙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변경하고 변경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 규칙을 제정할 때 하여튼 심도 있게 잘 검토해서 아까 우리 임영택 의원님이 발언하신 부부 간에 또 아까 본 위원장이 얘기한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않은데 주민등록만 놔두고 위장전입이죠.
그런 것들은 이장으로서는 자격이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임영택, 김경숙)
위로이동 5.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황중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8월 2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시정발전의 공로가 많거나 김제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인사에 대하여 김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사전에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예시민증 수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에 제3조제1항의 추천인을 개정하였으므로 대상자별로 추천인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본연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까지 명예시민증을 지속적으로 수여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황중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은 답변을 개진한 바 있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의사를 전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명예시민증이라는 게 대단한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보통 보면 공공기관장으로서 역할을 했다거나 공익적인 목적을 두고 온 사업이라든가 단체의 행위에 대해서 기여한 바를 통해서 우리 김제시의 이미지라든가 도시의 이미지라든가 외적인 부분에서 이익을 도출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사기업에 있는 대표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호룡 얘기가 나왔는데 또 어떻게 사기업을 하는가 봤더니 또 일강 대표가 적어졌네요. 2014년도에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때 역시도 본 위원이 상임위가 계속 행정지원위원회 소속이어가지고 일강 할 때도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역의 인재를 위해서 장학금을 많이 기탁을 했다 그런 것은 그 개인 기업이 그만큼의 이익을 창출했기 때문에 했다고 보지 않으신가요?
앞으로도 이런 사기업의 대표까지 꼭 해야 하는 거는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호룡의 박장현 대표이사님께서는 공적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다 자료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물론 공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여튼 우리 일자리창출 우리 지역민을 일자리 창출 관계도 여러 가지 있고 다양한 활동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김제 이미지에 대한 자긍심과 긍지도 부여함으로써 홍보라든가 돈독히 유지 관계를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판단에서,

○위원 백창민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여수에서 병원하는 분 계시죠? 그분은 이거보다 더 많이 해요.
그런데 명예시민증 같은 건 거론이 안 돼요, 그 지역은.
그런데 사기업의 대표라고 해서 이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이 수상 어떠한 혜택이라든가,

○위원 백창민
그런 것은 없으니까 특별한 마음은 없는데 아무튼 고마운 분이라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사기업의 대표들에게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좀 더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하여튼 최대한도로 지양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적에 따라서 도드람도 뺏고 또 이렇게 부적절하게,

○위원 백창민
부적절한 건 맞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호룡, 이렇게 이 네 분에 대해서는,

○위원 백창민
그러면 앞으로 장학금 상한선을 정해놔요. 이 이상하면 했다고.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네 분에 대해서 가결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여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김경숙
두 번째 보니까 박흥석 씨라고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전 원장이었네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전 원장입니다.

○위원 김경숙
그렇네요. 그 앞에 보면 또 최영학 씨라고 2015년에 했죠?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2015년도에 탄 적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명예시민증을 받으셨죠?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김경숙
그러면 계속 이렇게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오시면 계속 드릴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그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위치 관계도 있고 이분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재직하면서 공사까지 원활하게 마무리하고 표준공장 신축관계, 유망기업을 7개 정도 유치하고 그래서 꼭 내년에도 자유무역원장을 줘야 하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경숙
그러면 지금 여기 지평선 산단이나 여러 등등으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그냥 언론보도를 통해서,

○위원 김경숙
도드람뿐만 아니라 그쪽으로 인해서 시민들조차도 모르는 어린아이들 학생들조차도 그거에 관한 게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김경숙
그런데 이런 분들을 또 이렇게 드린다는 그 자체가 조금 순리에 맞지 않는 것 같은 이분을 명예시민증을 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타당하게 보이지 않아요.
이 부분도 아마 전에 간담회할 때 위원님들이 그때 한번 지적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도 고려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그때는 도드람을 말을 많이 하셨는데,

○위원 김경숙
도드람만 많이 집중적으로 얘기하셨고 이분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지평선 산단이 원활하게 전부다 이렇게 활성화돼서 우리가 좋은 상황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같으면 환경이면 “그래 했다.”고 인정을 하고 어느 부분에서 인정을 할 수 있고 다함께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거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싶으네요.
다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중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인심을 쓰고 공은 우리한테 떠넘겨서 여기서 지금 가부를 못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저희가 상정을 할 때는 그래도,

○위원 김복남
그래요. 여기 지금 17명인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어. 적은데 과연 이 양반들을 명예시민증을 줄 때 과연 5년, 10년 지나면 뭔 의미가 있겠냐?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기업을 한다든가 직장을 따라서 와서 근무를 한다든가 당연히 김제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죠.
우리 의원들도 지역구에서 당선돼서 당선되려고 욕보고 당선돼서 왔으니까 지역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건 당연한 건데 꼭 이렇게 맨날 시민증 주기만 하면 얼마나 남발이 됩니까?
추천을 잘해서 위원님들이 정말로 시민증을 줘야 할 사람이다라는 사람을 추천을 해서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파악해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임영택
대상자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이따 결정할 때.

○위원 백창민
그러니까 매번 우리 임영택 위원님도 계시고 김복남 위원님 계시고 그러는데 3년째 이것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년째인데 통상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자격논란이 있는데 애시당초 상임위에 이런 사람들이 부적격한 사람들이 안 올라오게끔 하는 것이 되는 것 같은데 간담회에서도 1명 뺐네요? 간담회에서 얘기 지적받고.
이거 진짜 지난번에도 그랬거든요.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또 안 해 주느냐 그런 얘기 나오고 그랬었는데 난감하네요.

○위원 김복남
누구는, 누구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안 해 주면 안 해 주는 거지 뭐.
여기서 걸러 줘야 여기서 우리가 해 줘야 아무라도 추천이 안 되겠죠.

○위원 백창민
그렇죠. 그렇긴 하는데,

○위원 김경숙
더 신중하게,

○위원 김복남
그래야지 우리가 그냥 같이 덤으로 넘어가버리면 안 되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아까 우리 김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한 것이 뭐 있어요?
국가에서 전부 거기서 현금을 줘가지고 조성을 하고 표준공장 돼서 기업을 7개? 뭔 기업을 유치했는가 몰라, 텅텅 비어 있는데.

○위원 임영택
얼굴 한 번이라도 봤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못 봤어. 뭔 기업을 유치했는가 모르고, 국립청소년 여기도 아까 저기하는데 와서 뭐하는 거야?
우리 지평선축제 때 간담회장으로 간담회 뭐할 때 지평선축제 때 자리 한번 빌려주는 거 있어?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고 이따 저기할 때 하는데 좌우간 심도 있게,

○위원 임영택
기업도 그런 로열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해 줄 수 있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아니, 호룡은 얘기 들어보면 잘하더라고, 잘한다고 그래.

○위원 백창민
다 잘하죠. 못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호룡 거기는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위원 백창민
아까는 조심스러워서 안 했지만 우리 형님은 여수에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지역환원사업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수시는 텃세가 심해서 그런가 명예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안 하더라고.
아무도 없어, 그냥. “당신 돈 벌었잖아, 여기 와서.” 이런 식이라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이게 뭔고니 지평선축제 때 뭔가 행사가 있잖아, 썰렁하니까.
거기서 상을 수여하려고 하는 것이거든. 구색을 맞추려고 하는데 여기 김장웅이라는 사람은 청도 거기서 우리 김제초등학교하고 날마다 교류를 해. 이 날 온다고 하던데?

○위원 임영택
축제 때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축제 때 줘.
축제 때 준다고 하니까 여기 김장웅이라는 사람은 축제 때 온대. 중국 거기서 애들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중국하고 저기도 있는데 해 줘야지.
축제 때 여기를 온다고 하고 저기 하는데.
자, 우리 한 분 한 분씩 한번 저기합시다. 우리 토론했으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안에 대하여 대상자별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원장 최희우 전 센터 원장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반대 5명으로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안 최희우에 대한 수여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경숙, 임영택, 김복남, 백창민, 김윤진)
다음은 전 김제자유무역관리원장 박흥석에 대한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반대 5명으로 김제시 전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박흥석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경숙, 임영택, 김복남, 백창민, 김윤진)
다음은 중국청도서원장조선학교 교장 김장웅에 대한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으로 전원찬성으로 김장웅에 대한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경숙, 임영택, 김복남, 백창민, 김윤진)
다음은 주식회사 호룡 대표이사 박장현에 대한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반대 5명으로 박장현에 대한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경숙, 임영택, 김복남, 백창민, 김윤진)
위로이동 6.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8월 2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이 연말에 만료됨에 따라 위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사전에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위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수탁기관을 선정 시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경숙
여기 위탁에 관한 걸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저희가 위탁을 할 건지,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할 건지, 또는 저희가 김제시에서 직영을 할 건지 그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탁을 하고자 동의를 얻는 겁니다.

○위원 김경숙
그 기간이 3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경숙
그러면 이거 재위탁이나 그런 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거는 저희가 여기에서 위탁동의를 맡게 되면 그거는,

○위원 김경숙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부분 여태까지 해 온 상황에서 한 번 위탁을 하게 되면 재위탁을 또 한 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김제시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아직은 김제시는 재위탁을 해 본적은 없습니다.

○위원 김경숙
항상 신규로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아니, 공개모집을 해서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합니다.

○위원 김경숙
그럼 이 수탁자도 공개모집을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여기에서 위탁을 하면 동의를 하면 공개를 할 것인지 재위탁을 할 것인지는 이제 그것을 결정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일단 직영인지 위탁인지만 그래서 저희는 위탁을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위원님들께.

○위원 김경숙
그래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활동이라든가 대외적인 역할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백창민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약간 별개의 말씀인데 지난번 성산빛축제 때 우리 과장님 나가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성산빛축제 때는 제가 그날 일정이 있어서 참여를 못 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때 성산빛축제 때 다문화가족 여성들이 쭉 부스를 운영하더라고요. 의원님들이 참 많이 갔어요. 많이 가서 그분들한테 용기도 심어주고 또 이야기도 나누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그분들을 격려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많은 시민들이 우리 기관에서도 행정에서도 그분들에게 좀 더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좀 다음부터 일정이 있더라도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백창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지금까지는 누가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처음에는 이제 연도마다 이게 좀 틀린데요.
저희가 처음에 2007년도에 센터를 해서 2007년부터 11년까지는 김제이주여성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위탁을 했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주여성센터?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김제이주여성센터라고 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처음에 초창기에.
그러다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년 동안에는 저희가 김제시에서 직영을 했어요.
2011년 6월 1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 저희가 김제시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을 하다보니까 저희 김제시에서 하기는 사업도 광범위하고 또 하다보니까 다른 문제점들이 도출되다 보니까 다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6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글로벌 투게더 김제’라는 곳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했습니다, 공개모집에 의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2015년 1월 1일부터 현재 2017년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공개모집을 했었습니다, 이번 연도까지 할 때에도.
그런데 그때 공개모집에 응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글로벌 투게더 김제’에서 다시 공개모집을 응해 위탁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저희가 3년이 지났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글로벌이 지금까지 했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응모하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김문강이가 도로 간 센터장이었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복남
김문강 다음에 누구예요, 센터장이?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김나경 센터장이라고요. 교체가 됐습니다.
김문강 센터장 이후에,

○위원 김복남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할 데가 없다라면 글로벌뿐 지금 할 데가 없네. 직영도 그렇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왜냐하면 직영은 저희가 사실 좀 힘듭니다.
직영하기는 힘들고 위탁을 줘야 되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법인이라든가 그런 수탁기관이 응모를 해야만 저희가,

○위원 김복남
센터의 지원금이 예산이 얼마 지원돼요? 전체 예산이?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지금 총 국도비 지원해 가지고요. 6억 4,100만원 정도가 저희가 지원이 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문제점이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는데 무엇이 어려워서 위탁자가 그렇게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왜 그러냐면요. 이게 6억이라는 돈이 나가더라도 저희가 직원들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상근하는 인건비라든가 비상근 직원들이 있어요. 인건비가 많이 차지를 하고요.

○위원 김복남
직원이 몇 명인데 인건비가 얼마야?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거기가 지금 84명이거든요.

○위원 김복남
몇 명?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84명인데,

○위원 김복남
84명이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런데 14명은 거기에서 하는 거고 비상근 직원이 있어요. 그냥 강사들, 한국어 강사하는 사람들, 방문지도사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아이돌보미 잠깐잠깐 몇 시간씩 아이돌보미까지 해서 비상근직원이 70명이고 실제로 일을 보는 사람은 14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인건비이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6억 4,000만원 가지고 사업하기는 좀 벅차요.
그런데 삼성글로벌재단이라는 곳은 그래도 거기가 사회적기업을 추구한다고 해서 3년 동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법인에서 1억 6,4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저희 김제시 다문화지원센터에다가.
그런데 그만한 경제력을 가지고 재정능력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가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법인들이 쉽게 뛰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글로벌 이 사람들 어디 사람들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게 삼성재단입니다.
그런데 삼성에서 특별히 삼성재단에서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원을 해 주는데 전라북도 저희 김제하고 충북 음성하고 경북 경산 세 군데만 지원을 해서 이렇게 센터를 맡으면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 김제시로서는 이익이죠. 3년간 1억 6,400만원 정도를 지원을 받았으니까요, 그 법인에서 삼성에서.

○위원 김복남
그럼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해 주면 글로벌에서 해 준다는 거야?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아니, 그거는 잘 모르죠. 일단 위탁할 건지 김제시에서 직영할 건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위원 김복남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결정해 주면 모집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복남
공고를 내서 그러면 과연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없다며 할 데가.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복남
글로벌은 지금 어쩌냐 나는 그런 얘기지. 지금까지 했으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거기는 했으니까 없으면 저희가 또 부탁을 드릴 수 있는 차후 문제고요.

○위원 백창민
소문이 돌면 대학에서도 관심을 가져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복남
아니, 가서 보니까 깨끗하게 질서 있게 잘하더라고. 내가 깊은 것은 모르겠는데.

○위원 김경숙
이제 위탁을 해서 다음에 다른 단체도 다른 법인들도 여기다가 공고 냈을 때 한번 접수받고 도전해 볼 수 있도록 경쟁을 줘야 된다니까요. 계속 이쪽만 몰고 갈게 아니라.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삼성에서 1년에 5,600만원 정도 해 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연도마다는 다 틀리지만 3년간 한 게 1억 6,000만원 정도 지원이 왔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면 다문화가족 그렇게 하는데 앞에서 바자회도 하고 그러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다문화가족이라고 해 갖고 아무나 올 수 있죠, 다문화가족은?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런데 내가 저번날 어떤 베트남 여성하고 결혼하신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다문화센터 가서 한국어도 배우고 해 가지고 빨리 국적을 취득해야 할 거 아니냐?
2년이 지나야 국적 취득하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국적 취득까지는 제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몰라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좌우간 그런데 국적을 취득하라고 거기 나가보라고 했더니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 안 보내야겠다고. 왜 그럴까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전하고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전하고는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가. 그래서 현재 거기 이용률이 81% 정도 되거든요, 다문화가정에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전체 다문화가족 중?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이용하는 게 81% 정도인데 개중에는 한국 남성들의 편협한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다른 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런 것들을 확실히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려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 남성분 생각이 맞아요. 내 생각에 왜 안 보내냐 했더니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삼성이 너무나 그쪽에 1년에 5,000만원 주면서 너무나 글로벌 투게더가 우리 다문화에 대해서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런 분위기는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너무나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면서 삼성에 대한 저기를 해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한 혜택 같은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3년에 1억 5,400만원 줬다고 해서 거기에 느슨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김문강 다문화가족센터장이 전라북도로 해 가지고 사무관 TO(티오) 받았다고 결정이?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계약직으로 갔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잘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기도 좌우간 우리 김제시 다문화센터가 다문화가족들에게 유익한 정보도 주고 건전한 외국문화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특히 한국 남성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상처받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제가. 여러 가지 내가 봤어요.
과장님! 지도감독 좀 잘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경숙, 김복남, 백창민, 김윤진)
위로이동 7.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상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8월 21일 간담회 시 이미 제안설명 했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안상일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8월 2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제정 되어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령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근거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상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경숙, 임영택, 김복남, 백창민, 김윤진)
위로이동 8.김제시 시세 징수 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상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안상일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김제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8월 2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의 징수관련 법률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법률체계에 맞도록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령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상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3조의 결손처분에 자료제공 이거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4조에 성실납부자잖아요. 성실납부자는 3년 동안 기간 내에 납부한 사람이 성실납부자거든요. 이런 경우를 이렇게 조례로 해 놓고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것인지?
그냥 이렇게 조례제정만 해서 성실납부자로 관리만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요?

○세정과장 안상일
이대로 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그러니까 결손처분 자료제공을 어디까지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세정과장 안상일
체납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라든가 제공사유 및 자료제공일, 그다음에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등에 신용정보 인터넷 온라인망 또는 전용선을 이용하여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을 전산연계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를 신원조회 한다거나 정보제공하면 다 나오겠네요?

○세정과장 안상일
다 나옵니다.

○위원 임영택
체납된 사실 이런 것들이?

○세정과장 안상일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면 보조금 가져가고 이러는 것도 성실채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 수 있겠네요?

○세정과장 안상일
예, 알 수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성실채무자는 여기 조례에 보면 “3년 동안 계속해서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그렇게 해 놨는데 특별히 우리 시에서 우대해 주는 것이나 지방자치에서 우대해 준다거나 특별히 관리해서 보너스 준다거나 그런 거 있어요?

○세정과장 안상일
세액을 감면하는 것은 없고요. 이 조항대로 성실납부자에 대한 조항만 걸어가지고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성실납부자로?

○세정과장 안상일
예.

○위원 임영택
성실납부자일 뿐이지 아무 거시기도 없네?

○세정과장 안상일
이분들은 세금을 사실상 잘 내고 있기 때문에 체납처분 같은 건 거의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분들도 말하자면 정보제공을 하나요? 정보제공은 않죠, 이런 분들은?

○세정과장 안상일
예.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성실납부자로만 이렇게 조항을 만들었을 뿐이지 아무런 뭐,

○세정과장 안상일
세액을 감면한다든가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체납자나 결손처분자 이런 부분들은 전부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우리 시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알 수밖에 없네요.

○세정과장 안상일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해서 타 지역에서도 저희 우리 관내 과세 물 것을 김제로 되어 있는 것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위원 임영택
그렇지. 이게 되어야 해요.
그래야 세금을 제대로 부과할 수 있어요.

○세정과장 안상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까 3조 임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제공을 어디다 하는 거예요? 우리 김제시장이 자료제공을 해야 한다는데 김제시장이 어디다 자료를 제공하나 설명 한번 해 봐요.
누구한테 자료를 제공해요?

○세정과장 안상일
신용정보회사 같은 데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서 의뢰를 하면 저희가 이런 사항을 아까 체납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그런 사항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신용정보기관이 우리한테 해야지 우리가 김제시장이 거기다 한다는 건 뭐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세정과장 안상일
아니죠. 거기에도,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김제시장이 법 9조1항은 뭐예요? 법 9조1항 해 가지고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호와 같다는데 자료제공 한다고 뭐 해 가지고 체납자정보 뭐 해 가지고 각 호와 같다는데 자료제공이라는 것이 뭐야, 이게? 무슨 뜻인가 나는 모르겠어.

○세정과장 안상일
18쪽에 보면 제9조가 있거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9조가 뭐라고 나와있어요?

○세정과장 안상일
지방세징수법에 18쪽 제9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니까 자료 제공은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제공 김제시장이 9조1항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방세징수 해 가지고 나와.
그런데 어디다 자료를 제공한다는 거야? 김제시장이 자료제공이 아니라 이건 저기인데.
우리가 요청을 하면 이쪽에서 김제시장한테 줘 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는 것인지 아까 설명하시는 게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우리 담당 계장님 나와보세요.
설명 한번 해 봐요.
(답변 교대)

○세외수입징수담당직원 이태철
이 조항의 취지는 지방세 체납된 자료를 외부신용정보기관이라든지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체납정보를 공유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해당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기관에서도 알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우리는 자료제공을 그렇게 해 주면 이쪽에다 어디다 해야 하는가 대상이 없어, 여기가.

○세외수입징수담당직원 이태철
3항에 보시면 3호, 제3조1항3호에 보시면 “시장은 전산파일을 전산연계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우리가 결손이 뜨는데 결손을 뜬단 말이에요. 무재산 뭐 해 가지고 결손 뜨는 게 무재산, 행불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답변 교대)

○세정과장 안상일
사망도 있을 수가 있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사망도 상속자가 있으면 안 되고 그런 저기가 있는데 법인이 나와요. 재산은 법인이 있어. 법인은 개인 것이 아니에요, 김윤진 내가 하면.
그럼 법인 거에 재산이 하나도 없어. 무재산이 뜬단 말이야.
그것도 무재산으로 뜨더라고, 거시기를.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상당한 금액을.
그런 자료는 어디서 제공받아? 우리가 어디다 해서 해야 하냐고, 본인에 대한 자료?

○세정과장 안상일
우리 김제시 과세물권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법인에서 거기서 종사하고 봉급을 받아. 자기 법인인데 자기 건데. 결손을 떠놨더라고. 그래서 “왜 결손?” 재산이 없다 이거야. “그럼 봉급 있지 않냐?” 말을 못해. 법인에서 종사하니까 봉급을 타잖아.
그런 결손이 이상하게 저기하고 있다.
이 자료제공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한번 해 줘봐요.

○세정과장 안상일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이게 표준안이 있는데 표준안에도 없어 이런 자료제공이.
명령, 징수, 조례제정 항목 이 조례는 여기인데 없어, 그것이 자료제공 거기가.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관계니까 별도로 설명 한번 해 줘요.

○세정과장 안상일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3명, 기권 2명으로 김제시 시세 징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임영택, 김경숙)
위로이동 9.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기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기윤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8월 2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김제농악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라 농경문화의 본 고장인 김제에 걸맞은 위상을 재정립하고 지역주민과 전수생의 공연체험 교류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김제농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지난 7월중 실시한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가결된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시설운영 및 관리방안을 즉시 수립하고 당초 계획대로 국비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거기 이 위치가 지금 우리 지평선축제 아리랑문학관 그 앞이 되다 보니까 주차장이 뭐라고 해요?
뭔 주차장이라고 해요? 청룡주차장이라고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청룡주차장입니다.

○위원 김복남
3,000평이 넘는 평수인데 그러면 이만큼 주차장을 또 확보하는 겁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 저희가 거기가 지금 현지에 가서 보니까 50대 정도의 주차 부지가 들어가더라고요.
저희 앞으로 계획은,

○위원 김복남
50대만 주차할 수 있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 공간만.

○위원 김복남
그럼 나머지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쭉 앞에로는 주차장이죠, 다.

○위원 김복남
참 장소가 좋은데 장소는 참 좋은 자리로 들어가는데 이 좋은 자리로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래서요, 창작스튜디오가 지금 D등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입주했던 분들이 이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벽골제관리사업소장이나 저희 입장이나 아직 회계과장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꾸 의원님들께서 “그쪽으로 몰아주면 어쩌냐?” 그런 의견이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검토한 결과 그것이 내년에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빨리 된다면 저희도 탄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 관계를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야만 그런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고민한 부분은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방비 18억이 지금 어디 지방비를 말하는 거예요? 도비를 말하는 거예요?
시비를 말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시비하고 도비하고.

○위원 김복남
각각 나뉘어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러니까 저희가 도에서도 18억을 9억, 9억 아니에요.
문화담당 과장님이 지사님한테 한번 시장님께서 해 주시면 그 정도는 9억까지는 안 돼도 그 선에서 맞춰주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거 들어가버리면 주차장 땅 또 사서 또 늘려야지.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과장님! 여기 농악 관련된 단체가 몇 단체가 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지금 단체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농악단 구성이 17개 팀에 49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거기서 미설립 읍면동이 7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재양성과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미창립팀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실장님!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단체가 서로 융화가 잘되고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많이 안 되고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 보존위는 상당히 합의가 됐는데 이윤복 씨 국악협회 회장님하고 우리 보존위팀하고 아직…….
저희가 내일 미팅을 가지기로 돼 있거든요, 이윤복 씨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고집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저희가 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위원 김경숙
이분들이 이런 전통체험관을 건립하려면 먼저 그런 단체들이 서로 융화가 잘되고 의견이 모아져서 먼저 순서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잘못하다가 홍심정 꼴나겠어요, 그것처럼 또 분열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연습실이랑 이런 게 많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경숙
연습실을 몇 개나 만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대연습실하고 소연습실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하고 나면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런 샤워실이나 그런 기본적인 거,

○위원 김경숙
그러면 제가 생각해 봐도 만약 단체들이 서로 융합 안 돼.
그럼 서로 연습실을 차지하려고 분쟁하고 그러다 보면 연습실도 아마 부족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하나 가지고 되겠어요? 그렇게 많은 17개 단체가 있다면 이 연습실 하나 가지고 그게 될까 싶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대연습실 하나, 소연습실 2개,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은 저희가 내일 이윤복 씨 만나고 만약에 그렇게 화합이 안 되면 저희도 뭔가 이런 “의회에서나 사회여론이 이런 부정적인 여론을 가지고 있다.” 분명히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악전통체험관을 못 지을 수도 있다.” 그런 거를 분명히 상기를 시켜가지고 저희가 하나로 이끌려고 합니다.

○위원 김경숙
그리고 청룡주차장을 지금 이렇게 또 그냥 바닥을 해서 부숴가지고 이렇게 짓는다는 것도 돈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거 우리 시의 여러 군데 비어 있는 건물들 많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없을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 돈은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너무나 구 건물도 있는 것들이 협소하다든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른 저기를 한다든가 그런 부지는 나오는 부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임실을 갔다,

○위원 김경숙
아니, 지금 적극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 진짜예요.
이 자체가 말씀하시는 게 구 보건소 자리하고 땅이 있는 데가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뒤에 한 500평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협소해서 안 돼요.
저희가 앞으로 계획이 뭐냐면 전통체험관을 지으면 야외 공연장을 앞으로 계획해서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사시사철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공연도 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줘야 합니다.
계획이 앞으로 쭉 있어요. 1차적으로 일단 체험전수관부터 짓고 그렇게 나가는 걸로.

○위원 김경숙
하여튼 우리 시는 이거 보니까 짓는 게 엄청 많아요. 돈이 남아 돌아가나봐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계획성 있게 세워서 예전에 구 건물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고 그걸 계속 방치해 놔두면 신 건물만 짓다보면 구 건물들은 항상 폐허가잖아요.
폐가잖아요, 폐가. 그냥 폐건물 되어 버리는데 그런 것도 생각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아쉬운 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동료 위원님께서 기존의 건물을 활용한 체험관의 재탄생을 말씀했고요.
그런 활용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답변은 기존 건물이 있는 지역은 농악을 통한 주변인들의 민원이 너무나 들끓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노이로제 때문에 농악건립관 자체를 갖고 시작단계부터 반대민원이 있을 겁니다. 소음 때문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실장님.
그리고 농악체험관의 건립이 벽골제 이런 것은 전통문화의 집성지라고 할 수 있는 벽골제가 사시사철 언제든지 사람이 찾을 수 있는 지역으로 계속 변모해 가야 한다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농악체험관이 그쪽으로 가야 한다 그런 뜻을 우리 김제시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리고 또 체험관의 위치가 솔직히 말해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재에 등재될 정도의 김제농악에 대한 보전 가치와 역사적 가치가 함께 공존해 있다라면 이것은 벽골제에 인접해 있는 지역에 있어야 하는 게 맞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벽골제를 찾는 사람들이나 벽골제에서 열리는 축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김제농악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고 몸소 느낄 수 있는 지역으로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가 적합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야죠.
그래야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단지 주차장이 현재 만들어진 그 지역에 주차장 조성에 따른 비용도 들었고 그에 따른 시간도 들었고 그런데 또 다시 여기다가 주차장을 목적으로 한 여기에 이 체험관 건립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예산에 따른 효율성마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서는 감수를 하셔야죠. 그렇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렇지만 좀전에 말씀드렸던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될 정도의 이런 가치있는 것은 벽골제하고 인접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셔야 맞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해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고 있죠.

○위원 백창민
그것이 50대밖에 안 들어가는 그 부지밖에,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러니까 저희가 조건이 아까 여러 가지 이쪽에다 시에다 지으면 아파트상가 이런 여론도 있고 그다음에 또 구 건물에다 리모델링하는 것은 그 예산이 그만큼 또 들어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검토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한 가지 더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농악단체 이들의 이견으로 인한 갈등, 이것은 지금 그분들을 다 설득시켜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런 말씀은 너무나 무리수인 것 같아요, 실장님!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 백창민
잠깐 내 말씀 듣고 답변을 하세요.
농악전통체험관에 대한 운영에 대한 규칙을 명확하게 해서 강하게 하세요.
시에서 “이런 방향으로 여길 운영할 겁니다.” 명확하고 강력한 규제방안을 만들어놔서 운영방안을 만들어서 “여기에 부합되지 않은 단체는 이용할 수 없다.” 그렇게 명확하게 밀고 나가세요. 그냥 끌려가지 말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분들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더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야 그분들의 이견도 하나로 일원화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끌려가지 마시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금방 말씀하신 실명으로 거론되는 것도 이렇게 실명으로 거론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는데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 백창민
그렇게 명확하게 입장만 밝히세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못 따라오는 분들은, 못 따라오는 단체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명확한 강력한 운영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지금 창작스튜디오 우리가 철거는 언제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올해 벽골제에서 예산을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거 철거하고 다른 거 지금 건물,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내년에 철거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요. 그쪽에 저희가 그렇게 벽골제관리 소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위원 임영택
뭔 예산이 들어가요? 철거비?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철거비 예산해 줄게요, 의회에서.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러면 저희가 방향을 확실히 해 주신다고 하면,

○위원 임영택
내가 볼 때는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금 건물만 올라와야 하는데 위치까지 같이 올라왔어요, 위치까지.
그런데 여기다 하면 물론 농악전통체험관이 필요해서 건립을 하는데 위치는 여기다 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김제시가 백년은 못 보더라도 몇 년의 앞을 보고 이런 건물들을 지어야 해요.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 우선 주차장으로 다 시설 해 놓은 데 아니에요?
재개발한다는 것도 내가 볼 때 어떤 예산 효율성에서도 문제고, 지금 여기다 바로 지으면 김제청소년체험관 있잖아요. 여기서 민원 들어옵니다.
틀림없이 민원 들어와요. 지금 이분들은 농악체험관은 밤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밤에 소리 나면 청소년문학관이 기숙사니 뭐니 이런 데 해 가지고 소리 날 텐데 이거 민원 안 들어가겠냐고? 민원 들어옵니다.
그래서 위치가 더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래요. 차라리 꼭 주차장을 지으려면 이쪽 벽골제 앞에 쪽은 안 되나요? 저쪽 앞에 안쪽으로.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안쪽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문화재 문제가 현상변경을 하고 좀 복잡해요, 그쪽은.

○위원 임영택
이쪽만 되는 고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지금 자리 가지고 우리 김제시에서 고민한 적 있어요?
어디어디 대상자가 1순위, 2순위 나온 적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당초에 우리가 홍심정 부지 있잖아요. 그쪽도 구상을 했었어요, 1차적으로.
먼저 안 구상이 홍심정을 먼저 구상을 했었어요.
그쪽을 이전하고 그놈을 건물 활용을 하면서 그쪽에다 하자. 그러면 뒤로 뺐을 적에 이쪽 아파트 문제하고는 민원 소지가 적지 않겠느냐? 그런 구상, 그리고 예술회관과 향교와 어우러지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려고 그것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안 되는 바람에 방향을 틀은 내용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쪽에 체육공원 쪽은 어때요? 거기는 안 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제가 볼 때는 위치는 여기다 하면 안 됩니다. 고민해야 할 문제예요.
공유재산관리 승인이 나고 안 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는 절대 여기다 하면 나중에 보세요.
김제국립청소년센터 여기하고 문제가 내가 볼 때는 솔직히 붙을 가능성이 많아요.
바로 위치는 옆이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풍물이라는 게 문만 닫아놓고 할 수도 없잖아요. 문을 열어놓고 해야 되고 바깥에서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자리, 위치면에서.
그다음 두 번째, 이걸 건립을 하면 운영을 누가 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일단은 시에서 직영 운영하고,

○위원 임영택
직영으로?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일단 저희가 1차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문제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해결이 되면 보존위에 이것을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가 직영을 하면 한 사람 거기 또 채용해서 관리인 두어야 되겠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일단은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그것은 벽골제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 협의회까지는 자기들이 해 준다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사람을 줘야, 거기에서 사람을 주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렇죠.

○위원 임영택
사람 하나 더 들어가야 되고 이게 잘못하면 우리 김제시 게이트볼장 저런 형식 납니다.
게이트볼장 잘해 놓고 계속해서 그쪽에서 갈등 생기고 막 파벌 자기들끼리 의견다툼 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하더라도 조직을 전부다 정비해 놓고 정말 이런 것이 꼭 필요하면 위치선정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는데 우선 국비만 갖고 오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공유재산관리 얻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운영이 되면 나중에 또 커다란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지방비는 우리 시비만 부담하는 거예요? 도비가 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도비 9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목표? 확정된 것이 아니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도에서도 지사님의 승인 떨어져야 하니까 확정은 못해 주고 그쪽에서 문화예술재단,

○위원 임영택
제안이유가 김제농악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돼서 한다는데 지특은 사실 우리 시비나 마찬가지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국가예산 하나도 못 받아오는 거예요.
도비 9억? 내가 볼 때는 도에서 9억 절대 안 줄 거예요.
우리 김제시 희망사항이지.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정리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추진만 하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추진만.
그래서 잘못되면 다 우리 김제시비로 부담해서 하는데 이거 고민 잘하세요.
나는 지금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건축에 대한 부분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 위치까지 싹 나오는 고만. 번지 수까지 딱. 여기다 하면 안 된다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번지를 확정하게 된 동기는 일단 농악전통체험관을 내년도 기본설계 및 설계 실시비거든요.
그러니까 위치는 조금 창작스튜디오하고 관계가 되면 조금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저희가 여유는.
그래서 벽골제관리소장하고 이렇게 됐을 적에 가능하냐 그러면 자기들이 예산을 올려서 내년 상반기에 바로 철거를 해서 위치조정을 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협의를 봤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거 주차장 용도변경 하려면 또 거시기 해야 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왜 큰 문제가 없어? 주차장인데.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 주차장이라도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위원 임영택
용도변경을 하려면 또 용역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도승인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에까지 안 가고 도에서 승인만 해 주면 돼요.
그것은 해결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미리 그것은 사전에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창작스튜디오 거기서는 승인 받으려면 어렵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되죠.

○위원 임영택
철거한다며 내년에. 그런 돈을 이번에 추경에 올려 편성을 했어야지, 시급하면.
왜 그런 돈은 안 올리고 다른 예산들은 추경에 올라오냐 이 말이에요. 결산 추경에라도 올리시라니까 이번에 수정안에라도 올라오시라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철거비는 수정안에 올라오면 아마 위원들 다 해 줄 거예요, 그거.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렇게 해서 위치가 그쪽으로 가도 지금 이쪽 국립청소년하고의 잘못하면 논쟁거리가 생길 위험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거기서 교육하고 저녁에 거기서 숙소에서 잠자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농악소리가 나면 그분들이 민원제기 않겠냐? 그리고 또 거기는 무슨 마을이죠? 거시기 벽골제?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포교마을이요?

○위원 임영택
아니, 포교마을 말고 저 안으로 한 200m 들어가는 마을이 있잖아요.
거기 마을에서도 내가 볼 때 민원의 소지거리를 가지고 있는 위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전통체험관 건립을 하되 위치 선정은 정말로 고민해서 새로 선정해야 한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창작스튜디오 철거권이 우리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요, 벽골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면 벽골제관리소장하고 협력해서 한다고 해야지. 우리 양운엽 과장이,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 제가 한다고 안 했어요, 그쪽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한다고 하잖아, 지금.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제가 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 벽골제사업소장,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예산도 세우겠다.” 하고 “수정예산에 올리겠다.”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했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런 내용이 아니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남의 거를 가지고 말이야 우리 양운엽 실장은 남의 걸 갖고 자기 앞으로 하려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아니,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다고.
내가 지금 계속 가만히 듣고 있는데 그렇게 남의 과 업무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면 안 돼.
그러면 “그건 내 업무가 아닙니다.” 벽골제아리랑 이영석 과장이 하는 업무니까 거기 하라고, 문화홍보축제실장이 뭔데 남 과 업무를 갖다가 자기가 한다고 하냐고?
잘하세요. 잘하시고 그 업무를 가지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벽골제 거기서 지평선 축제 행사하는 것도 그래.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이 해야 돼, 그 행사 장소 공유재산 관리하는 것은.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냥 해 버려, 그냥. 그리고 책임 없으니까 “우리는 책임 없어.” 뭐 감사 나와도 거기서 해야지.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한다 이거야. 나는 책임 없으니까.
이번에 보니까 존경하는 우리 임영택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데도 수정예산으로 올리라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무엇을?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러니까 제가 협의한다고 했잖아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뭔 협의한다고 해? 속기록 지금 뺄 수 있어?
금방 10초도 안 돼서 뽀록나는 것을 갖다가 거짓말하고 있어.
“남의 업무는 아무리 잘 알아도 그건 내 업무가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하고 여기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는 거짓말 안 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남의 권한을 갖다가 가로채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양운엽 실장님!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리고 이쪽에다 선정을 했는데 벽골제 탑이라는 거 알아요? 그 자리에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거 협력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그쪽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벽골제 탑도 그리 들어가요, 내가 아는 데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벽골제관리사업 소관이라 저희까지 아직,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벽골제 탑이라는 것은 몰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위치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1억 이번에 예산 올라왔어, 벽골제 탑.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김제시가 참 협력 안 돼, 서로. 협조가 안 된다니까, 과 간에. 남의 과 업무나 가로채려고 하고.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얘기 좀 한번 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위원 임영택
위치만 보면 정말 못 하는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니까 위치는 지금은 국비 때문에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문에 하니까 우선 해 주고 위치는 별도로 위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 김제시 땅이니까.

○위원 임영택
아니죠, 위치하고 같이 하면 그 자리에다 짓지.

○위원 백창민
다른 데에다 하면 또 땅을 사야 하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우리 건물만 지금 해 주잖아.

○위원 임영택
아니에요. 위치까지 올라왔잖아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위치는 저기 거잖아. 우리 시 땅이잖아.

○위원 임영택
아니라니까요. 위치가 올라왔으니까.

○위원 백창민
아니, 임영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소음에 따른 민원은 건물에 대한 방음처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도자기하고 염색, 거기가 뭐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창작스튜디오.

○위원 백창민
창작스튜디오가 철거를 해야 하니까 철거하고 새로 그 자리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국비가 한 전체 금액으로 50∼60억이 소요가 된답니다.
그러면 50∼60억의 예산을 들여서 건물이 지어진다고 하면 굳이 지금 우리가 농악체험관에 대한 것을 시급하게 지금 창작스튜디오 하면서도 새로 건물을 짓는데 보면 무형문화재 전수자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그런 시설도 갖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것을 지금 따로따로 할 것 없이 1년, 2년이 우리한테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농악전통체험관 그것이.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 임영택
이거 나중에 부지 옮길 때는 어떻게 해요? 새로 받아야지 또?
새로 받아야 된다니까. 지금 이 위치에 받는 거예요, 지금. 옮기려면 새로 받아야 돼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옮기려면 땅을 사야 하니까 새로 받아야지.

○위원 임영택
아니, 시라도 마찬가지라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시 땅에다 하면 안 돼. 시 땅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들어갈 필요가 없다니까.

○위원 임영택
아니, 주소가 나왔는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아니, 잠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하면 취득이나 매각할 때 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 김제시 땅은 취득하는 것이 아니잖아.
김제 기존의 땅에다가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받을 필요가 없고 건물에 대해서만 받아야 해. 이건 건물에 대해서만 하는 거야.
취득하고 매각할 때만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아요.

○위원 임영택
이 위치를 바꿀 때 또 받아야 한다 이 말이야.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안 받아. 그럼 우리 시 땅으로 되면 시 땅에다 한 놈은 안 되고 땅을 사갖고 온 다음에 받아야 해.

○전문위원실직원 박성후
맞습니다. 변경승인을 맡아야 돼요.

○위원 임영택
변경승인 맡아야 된다니까 위치 바꾸려면.

○전문위원실직원 박성후
위치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우선은,
(답변 교대)

○의사담당 국형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가 취득과 매각도 포함되지만 그 땅을 이용하는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위원 임영택
그렇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 땅을 이용하는 부분도 해당이 돼? 공유재산법 보면 그거 없던데? 그것이 없던데?

○의사담당 국형호
승인을 해 줘버리면 시 땅이잖아요.

○위원 김복남
이것을 승인을 해 줘버리면 거기다 지으라는 얘기야.

○위원 임영택
그렇죠. 옮기려면 새로 받아야 한다니까.

○의사담당 국형호
그래서 지금 이게 올라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유재산계획이 안 올라와도 되거든요.

○위원 임영택
그렇지. 올라올 필요가 없지. 시 땅 가지고 하려면 뭐하러 올라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한번 오라고 해 봐. 공유재산 회계과 재산관리 담당.
(답변 교대)

○전문위원실직원 박성후
목적하고 목적외 변경을 해야,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목적은 변경 안 되잖아.

○전문위원실직원 박성후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면적하고 취득금액이 30% 이상 하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우리 여기서 토론을 하다가 만약에 우리 시 땅에다가 다시 다른 장소로 옮긴다고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받아야 하는가?
(답변 교대)

○회계과장 최기윤
예, 이놈을 받은 놈을 폐지하고 새로 받으면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아니, 건물은 그대로 하는데 토지를,

○회계과장 최기윤
그러니까 지번이 바뀌면 우리가 폐지하고 새로 받으면 됩니다.
그건 절차 어렵지 않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 조항 한번 갖다줘요.

○회계과장 최기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지번이 틀리면 같은 김제시 땅인데 매입을 않는데도?

○회계과장 최기윤
조항은 어떻게 나와있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유재산심의회는 김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대상 대장가격 2,000만원 초과 재산취득 및 처분, 용도변경 또는 폐지 동지역은 660제곱미터 초과, 대장가격 2,000만원 초과, 읍면동 990제곱미터 초과, 대장가격 2,000만원 초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그 번지에 해당이 되면 2,000만원 이상이 된 것을 심의받아야 한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 재산은 지번이 바뀌면 폐지를 하고 다시 받아야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용도변경 및 폐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기윤
예, 해당이 되는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용도변경 및 폐지?

○회계과장 최기윤
예, 지번이 바뀌면 그 재산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다시 받아야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우리 시 재산이라도? 매각처분이 아닌데?

○회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임영택
주소가 여기 나왔는데 안 바뀌면 주소가 나올 필요가 없지.

○회계과장 최기윤
폐지하고 심의 다시 받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승인이 떨어지고 국비 확보나 이런 것들이 절차를 밟아 놓고 나중에 변경할 수 있으면 폐지하고 다시 심의받으면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큰 어려움은 없어요?

○위원 임영택
양운엽 과장님 들어오라고 해 봐.
담당자가 오라고 해 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담당계장 전준미 계장.

○회계과장 최기윤
그런데 행정절차를 위해서는 일단 해 주시고 나중에 변경될 수 있는 게 우리 시에서도 되도록이면 거기다 않고 다른 데에다 좀 하려고 하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여의치 않으니까 우선 여기다 해 놓고 나중에 변경을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다하다 안 되면 여기다 하려나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변경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백창민
변경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최기윤
큰 문제가 없습니다.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이거 절차만 밟으면 됩니다.

○위원 김복남
이 사업이 어디로 갈 데가 없어, 시끄러워서.

○위원 임영택
우리 과장님 말이죠.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아까도 지적했듯이 전통체험관의 건립은 필요하나 위치 선정을 잘해야 된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창작스튜디오 쪽으로 가는 게 다 괜찮아요.
스튜디오 기재부 가서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철거가 지연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이거 승인이 되어야 국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담당자들이나 과장님들은 국비 때문에 빨리 만들려고 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지금 예산은 확정이 됐어요, 설계비는. 제가 기획재정부를 갔다 왔거든요?
확답을 받고 왔어요, 그래 가지고 담당사무관이 보여주더라고 김제에서 승인됐으니까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 임영택
언제부터?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내년에 바로 들어가죠.

○위원 임영택
그러면 이게 내년에 업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 창작스튜디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모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러니까 저도 제가 벽골제소장하고 제가 벽골제를 자주 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자주 교환해요.
여러 가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제가 그쪽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쪽에서도 뭔가 좋은 것 하나 해 보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지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에서도 엄두를 못 내고 있고,

○위원 임영택
뭐 하는데 50억이 들어요?

○위원 백창민
그거 철거하고 새로 건립을 하는데 그 자리에다가.

○위원 임영택
창작스튜디오를?

○위원 백창민
예, 창작스튜디오를. 50억 이상이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비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여기를 철거하고 다시 건립을 할 건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뒤로는 우리끼리 얘기해야 할 문제이고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농악전통체험관하고 그거하고 연계성을 둔 건립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한번 듣고 싶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는 하려고 하는 의지는 확고하고요.
그래서 일단 본예산에 확실히 그놈을 편성해 주면 바로 기본설계 그렇게 해 주면 확실히 주관을 잡고 저희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작스튜디오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그쪽에서 저희한테 우리 벽골제관리소장이 고민하는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일곱 분인가 여덟 분 있잖아요.
전수관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을 잡으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뜻 소장님도 그 얘기를 못 하더라고. 구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무형문화재 공모사업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갔다 왔어요, 그것도 같이 묶어서 해 보려고.
그런데 무형문화재를 해 주면 이게 지자체가 다 달려들기 때문에 못 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체가. 그래서 못을 박았더라고요.
그런 고민이 있어서 아마 벽골제관리소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렇게,

○위원 백창민
자체를 무형문화재 전수관으로 목적을 두고 한 건립은 아마 문화재청에서도 없겠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못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 백창민
문화예술체험관으로서 용도를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그거는 좀 빠르지 않을까요?
무형문화재전수관에 따른 예산확보 공모사업은 없어도 전통문화체험관으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우리 양운엽 실장님!
만약에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된다면 국비를 못 가져오는가? 확정이 되었다면서.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우리가 안 되죠, 자체가. 왜 그러냐면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기본설계를 못 하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아니, 국비가 내년도 예산에 확정이 됐냐 이 말이야.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확정이 안 되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승인이 안 되면,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취소가 되어 버리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왜 취소가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됐으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이행이 되어야 한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확정이 됐다는데?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됐는데 확정이 됐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예산 전부 확정되면 끝나버리더만 그런데 행정절차가 안 됐다고 또 취소가 돼?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우리 예산을 못 받죠. 왜 그러냐면 그것을 다 올려줘야 하니까 그런 과정을 왜 그러냐면 절차가 있잖아요. 그게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면 이게 승인을 하면 거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다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토지변경 문제는 제가 위원님들과 얘기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작스튜디오를 저기를 해 준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그 방향으로 얘기를 해 주시니까 그런 절차가 조금 있어요.
아까 회계과장님 말씀하신 다시 그걸 밟아야 한다는 거예요, 원 위치에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투융자심사도 다시 받아야 하나? 장소가 바뀌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죠. 번지가 바뀌어 버리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투융자심사 우리 시에서 하지?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건 도에서 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40억 이상이야?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30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하고 설계비니까 그것만 승인을 일단 해 주시면 저희가 어차피 벽골제관리사업소나 회계과나 같이 의견을 나눠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드릴게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기본설계나 뭐 설계하면 그 자리에다 해야 할 거 아니야.
또 설계변경 해야 할 거 아니야, 다른 데 옮기면.
(답변 교대)

○회계과장 최기윤
설계는 1년간 해야 돼요.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바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니까 그 자리에다 해야 하잖아, 1년간 하더라도. 그 자리에다가 어차피,
(답변 교대)

○회계과장 최기윤
보면 조성계획 변경이라고 있어요. 조성계획 변경이 한 1년 걸려요.
그런데 그것은 좀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1년간 걸리지 않는데 1년간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아마 가능한 걸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우리 양운엽 실장님이 여기에서 좌우간 약속을 하세요.
그 자리에다는 않고 제3의 장소를 선정하는 걸로 해서 그런 저기로 하자고.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제가 약속은 못 하고 벽골제관리사업소나 회계과나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토론을 하고 시장님 최종결정을 받아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전부 공감은 가는데 전통체험관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은 전부 같은데 위치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
저기하니까 다음 간담회 때 다시 한번 해서 그렇게 하시고 위치도 아직 촉박하지 않잖아.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러니까요. 제가 그 부분을 벽골제관리사업소장이나 저나 회계과장 같이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결정이 나면 다시 한번 보고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 저희도,

○위원 백창민
질문이 많다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임을 알고 계셔야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대안을 주니까 좋아요, 편하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심사한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반대로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경숙, 임영택, 김복남, 백창민, 김윤진)
위로이동 10.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기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기윤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8월 2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등록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경숙, 임영택, 김복남, 백창민, 김윤진)
위로이동 11.김제시 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성권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건위생과장 배성권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김제시 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8월 2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 지정기준을 강화하여 운영관리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용어정비에 따라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의 지정기준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이번에 조례개정안의 개정이유는 깨·친·맛·값 음식점 지정기준을 강화하여 운영관리 하고자 하고 또 용어를 이렇게 문구를 정비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강화가 아니고 더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전에는 영업정지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데 1년 이내로 완화됐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완화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지금 음식점 1인분 기준이 일단 우리 깨·친·맛·값에 대한 음식점은 1만원 이하의 메뉴가 하나 있어야 되네요. 없으면 안 되네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메뉴가 거기 보면 깨·친·맛·값이라고 해서 값이 저렴해야 하는데 1만원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1만원 이하로 지금,

○위원 임영택
그게 많은 메뉴 중에서 이런 메뉴가 하나 있어야 한다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이런 메뉴가 있어야 한다고,

○위원 임영택
그러면 당연직 위원 변경을 왜 행정지원국장에서 문화홍보실장으로 바꿨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왜 바꿨냐면 행정지원국장님은 문화홍보축제는 관광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장보다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 가지고 문화홍보축제실로 바꿨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우리 깨·친·맛·값 음식점이 몇 군데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6군데입니다.

○위원 임영택
6군데뿐 안 돼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음식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1%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100분의 1? 100개 중에 하나?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임영택
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그것도 점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말에 1회에 한 번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80점 이상을 맞아야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6군데로 한정을 뒀습니다.

○위원 임영택
평가하는 위원님들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평가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 메뉴를 보고 하나요? 맛으로 보고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전반적으로 다 봅니다.

○위원 임영택
시설, 메뉴, 맛,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청결상태라든가 다 봅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 시에 비해서 깨·친·맛·값이 상당히 말하자면 그래도 우리 김제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인데,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음식점이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집이 100집이 있어요.
깨·친·맛·값이 6군데이고 모범음식점이 39군데, 맛집이 나머지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위원 임영택
깨·친·맛·값은 간판 같은 거 새로 해 주고 그러나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다른 거 다 해 줘요. 모범음식점,

○위원 임영택
김제시의 지정 음식점이라 해 가지고 간판도 크게 제가 돌아다니면서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깨·친·맛·값은 6군데이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고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위원 임영택
예, 모범음식점은 있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향토음식점이라고 저희들이 5군데를 관리하는데 다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그러면 모범음식점보다는 깨·친·맛·값이 그 비율이 거기가 더 뭐라고 할까? 더 견고하고 더 모범음식점보다도 더 잘해야 되겠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왜그러냐면,

○위원 김복남
비중이?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6군데인데 몇 %?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1%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매년 바뀝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연말에 한 번 평가를 해 가지고 바뀝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평가를,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기존에 있는 데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그래요.
평가를 다 해 가지고.

○위원 김복남
정말로 그렇다라면 주인 얼굴 보지 말고 정말로 잘해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명예감시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쉽게 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추천해 가지고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건 정확히 합니다.

○위원 김복남
모범음식점이나 깨·친·맛·값 그런 데 잘 좀 해서 특별한 메뉴가 정말로 메뉴가 무엇이 이 지역은 어느 지역은 무엇이, 어느 집에 정말로 좋다더라 그런 어떤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특출난 게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동료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방안으로 면 단위별로 우리가 좋은 책자도 만들었잖아요.
웹사이트도 만들고 면 단위별로 그 면에 위치한 맛집들을 소개할 수 있는 것도 그런 것도 추진하라고 하세요.
19개 읍면동에서 면사무소 면장님들과 “우리 지역의 맛집은 이렇습니다.”라는 홍보도 개별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하세요.
종합적으로 그 책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알았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러니까 그 면사무소에서 직접적으로 홍보도 할 수 있도록 보건소 혼자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들어서?
19개 읍면동이 전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협조를 요청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깨·친·맛·값 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 모범음식점 조례도 있는가? 운영에 관한 조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모범음식점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깨·친·맛·값은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조례고 모범음식점은 국가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이에요, 국가에서 하는 것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전라북도에서요. 전국적으로 보면 모범음식점은 다 있어요, 시군별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시군별로 있는데 지정을 우리 시에서는 하나도 않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 전라북도 지정 모범음식점,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아니, 지정은 저희들이 심사를 우리가 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그런데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은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다는 얘기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위에서부터 뭣이 내려오는가?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심사해 가지고 39개소를 지정을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규정?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어떻게 심사하는 규정 없어요, 이거?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그것은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니까 우리 도지정 모범음식점이 있죠? 도지정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향토음식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향토음식점인가 그거 있고 그다음에 우리 김제시에서 지정하는 모범음식점이 있는데 심사하는 규정은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위에서 한 것은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저희들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해 가지고 점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위에서 그럴 테지 위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우리 배성권 과장님이 설명을 잘하셔야 하는데 위에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그렇게 위에서 뭔가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시에서 지정을 39개 하겠죠.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맞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런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심사조항을 만들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건 뭘로 만들어요? 규정으로 만들어요, 규칙으로 만들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현재 규정은 아직 없고 지침으로 해서 내려오는 거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예, 그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 심사위원이 객관적이어야 하고 전문가로 해야 할 거예요. 우리 보면 대학교 외식업 전문교수들 와서 저쪽 보면 맛도 보고 그러더만. 그런 분들이 있더만 3명이서 나와 가지고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 누가 해, 심사를 할 때?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여러 분야가 다 있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니까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거 김제에서 해요? 일반인으로? 교수들 초청해서 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심사위원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예, 심사위원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심사위원들이 명예감시위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추천하는 위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직원들도 있고 그래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전문가는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전문가들도 있어요, 보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 심사위원 명단을 한번 주시고 아까 깨·친·맛·값 1만원 이하라고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1만원 이하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면 이렇게 큰 데로 해서 6만원 받는다는 말이야. 안 돼요?
6명이 먹는다고 해서 될 거 아니야? 6명이 6인분이라고. 큰 거 이렇게 하나에 대, 중, 소 해 가지고 얼마얼마 나온 거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단품메뉴가 예를 들어서 1만원 이하고 1만 2,000원짜리도 있겠죠. “단품메뉴가 1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런 거예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면 단품 않고 이런 것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
그런 것은 깨·친·맛·값이 안 되겠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그렇죠. 만약에 있으면 저희들이 정해 가지고 만약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음식 했을 때 깨·친·맛·값으로 했을 때 심사를 할 때 떨어지죠, 당연히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럼 단품으로만 하나 저기만 해 가지고 가면 우리 여기 횟집 가더라도 하나 1만원 이렇게 받더만 깨·친·맛·값 하려고 1만원 받는가? 더 받아야 하는데. 1만원씩 이렇게 하더라고.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그건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임영택, 김복남, 백창민, 김윤진)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김경숙,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임영택

동일회기회의록

제21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9-11
2 7 대 제 21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9-13
3 7 대 제 2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9-08
4 7 대 제 211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9-06
5 7 대 제 211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09-06
6 7 대 제 2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9-07
7 7 대 제 211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9-05
8 7 대 제 21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9-05
9 7 대 제 211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09-05
10 7 대 제 2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8-21
11 7 대 제 21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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