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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4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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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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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8일(목) 10:01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지평선산업단지 공유지활용 태양광발전사업계획 동의안의 건
4.김제시 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5.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6.김제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의 건
7.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8.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9.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0.김제시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1.김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의 건
12.김제시 경관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13.신풍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4.요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5.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의 건
16.김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17.김제시 친환경농업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18.김제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경제행정위원회 이정자 의원님과 안전개발위원회 오상민 의원님께서 각 상임위 부위원장직에서 사임함에 따라 부위원장을 재선출한 결과 경제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서백현 의원님이, 안전개발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님이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4항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는 규정에 따라 서백현 의원님과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두 분께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당연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덧붙여 당초 본회의 의결을 통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던 서백현 의원님과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두 분께서 당연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이 당초 5명에서 3명이 되어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두 분의 의원님을 추가로 조정·추천하고자 관련 안건을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로이동 1.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정형철 의원님, 김주택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두 분을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앞서 추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본 안건을 작성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형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형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략히 경과보고 드리면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6일 제244회 김제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10월 6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주택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김제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1항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20년 제2차 정례회 2일 차부터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장소 및 감사대상 기관은 3층 대회의실에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총 33개 부서와 김제시 출연법인인 김제사랑장학재단 대상으로 실시하며 19개 읍면동 감사는 감사 8일 차에 감사위원 5개반 11명으로 편성하여 읍면동사무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출석요구 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필요 시 현지확인 및 분소 확인 등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일정과 감사부서는 감사 진행상황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대상 사무는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과 예산집행 관련사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결과 등으로 하였습니다. 세부 감사절차와 진행순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실과소 공통사항 23건과 부서별 449건 총 472건의 감사를 감사 15일 전인 11월 4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12월 14일까지 의장에게 통보하고 본회의에서 보고 후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244회 김제시의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작성하고 채택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정형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지난 10월 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평선산업단지 공유지활용 태양광발전사업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행정위원회 김주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안녕하십니까?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택 의원입니다.
이번 제24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9월 24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달 28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10월 6일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7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지평선산업단지 공유지활용 태양광발전사업계획 동의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지평선산업단지 공유지활용 태양광발전사업계획 동의안은 친환경 에너지 이용 및 보급에 앞장서고자 지평선산업단지 저류지에 태양광발전 설비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 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7쪽 김제시 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기업 및 연구기관의 육성·지원방안 및 근로자 복지증진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6쪽 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을 2021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1쪽 김제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우리 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수탁 기관 선정을 위해 김제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의 변경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5쪽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승인인력을 반영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운전직 증원 및 홍보업무를 전문경력관으로 증원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34쪽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9.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마지막으로 보고서 45쪽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특산품 및 생산제품 전시·판매 시 공유재산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조항을 마련하고 미취업 청년의 창업 시 공유재산 사용대부 요율을 완화하는 규정 등의 신설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김주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평선 산업단지 공유지활용 태양광 발전사업계획 동의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경관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신풍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요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친환경농업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김제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정형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정형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244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제시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김제시 경관계획 수립안 외 2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안건 심사입니다.
본 안건들은 9월 28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6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발의한 의원과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김제시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은 가결하였으며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김제시 경관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외 1건은 다른 의견을, 요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0.김제시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쪽 김제시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귀농 귀촌인 등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완화하여 기존 인구의 유출방지와 인구 증대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1.김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4쪽 김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은 응급의료 체계 구축과 응급의료 자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만들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위급한 질병 상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처치와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목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2.김제시 경관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다음은 보고서 7쪽 김제시 경관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사업에 발맞추어 경관계획을 세워 낙후된 구도심이 살아날 수 있는 계획안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가로등과 표시시설 하나하나에 우리 김제만의 뚜렷한 색깔을 부여하여 100년이 가도 김제를 대표하는 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획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3.신풍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다음은 보고서 10쪽 신풍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공무원들이 주민들하고 소통을 더 많이 하고 중점적으로 사업을 이끌어서 성공할 수 있는 완벽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건물 신축을 지양하고 기존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환경과 자원을 이용하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4.요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다음은 보고서 13쪽 요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반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5.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6쪽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은 김제시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6.김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8쪽 김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미개최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위원회를 김제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과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7.김제시 친환경농업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1쪽 김제시 친환경농업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제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에 맞게 지방보조금 지출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8.김제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5쪽 김제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쟁력 있는 가공창업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정형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경관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신풍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요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반대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반대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친환경농업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제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10월 6일부터 3일간 이어진 제24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각종 안건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회기에서 진행된 수많은 질의와 토의가 시정에 조속히 반영되어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음 회기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 – 10명
김복남, 오상민, 서백현, 온주현, 박두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이정자
○출석공무원 - 39명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강해원
경 제 복 지 국장 양운엽
행 정 지 원 국장 안상일
안 전 개 발 국장 박민우
보 건 소 장 서홍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란 외 32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4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4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0-08
2 8 대 제 24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10-05
3 8 대 제 24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0-06
4 8 대 제 24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0-06
5 8 대 제 244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0-06
6 8 대 제 244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0-06
7 8 대 제 24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9-21
8 8 대 제 24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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