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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0 김제시의회(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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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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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5일(화) 14:02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유원지 결정(변경)안의 건
3.김제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결정안의 건
4.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의 건
6.김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의 건
7.김제시 안전보안관 운영조례안의 건
8.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9.김제시 아리랑문학마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4시02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50회 정례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 위원님 중 3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유원지 결정(변경)안,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하수도 결정안,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김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김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 아리랑 문학마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유원지 결정(변경)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유원지 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유원지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2021년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유원지 결정(변경)안 만경능제유원지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유원지의 결정을 위하여 같은법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유원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과 보전·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유원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만경능제 일원을 생태 유원지로 개발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이를 통해 새만금개발과 연계한 전라북도 서부권 관광거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계획결정조서에 따라 수상레저시설, 승마공원, 펫그라운드, 스카이바이크, 펜션, 테마상가, 경관교량, 수변데크산책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개발사업이 본격화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새만금 심포항에서 만경읍까지 연결하는 도로망 확장 개설을 통하여 접근성을 강화하고 만경지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저수지 주변 자연환경 활용과 낙후된 만경읍 일원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만경능제 유원지 조성에 있어서 민간투자자들이 의향서를 몇 곳이나 냈나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업체를 말씀하기는 그런데 7개 정도 업체에서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민간하고 공공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민간업체 선정과정에서 탄탄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선정을, 신중하게 잘 하시리라 믿어의심치 않지만 튼튼한 민간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해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도로 결정조서를 보면 내부도로, 산책로도로 만들어질 텐데 상당히 긴 도로에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조성이 된다고 하면. 산책로하고 데크시설 해 놓고 자전거도로도 같이 병행해서 산책로하고 겸해서 만들어 놓으면 긴 구간을 아이들도 자전거를 타고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도로로 했으면 어떨까 본 위원 생각은 그러는데?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세부조성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실시계획설계를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자전거도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도시관리계획에 만경능제 유원지를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들어가고 데크도 아름답게 조성해서 다리도 놓아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다른 곳도 벤치마킹해서 경관 조성할 때, 교량이라고 하나요? 불빛도 해놓고,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가운데는 교량이라고 합니다. 교량도 있고 데크설치도 할 계획이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다른 곳에 비해 차별화될 수 있게 해야만 또 관광지로서 유원지로서 구실을 잘 하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당초에 관광지로 하려고 했던 것을 국토부에서 관광지는 쉽지 않다고 해서 유원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는데 제가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만경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비대면(언택트) 문화 같은 것이 활성화되면 그런 쪽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캠핑파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하고 오토캠핑장을 많이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실시설계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국장님 언제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이번 달 말입니다.

○위원 오상민
고생이 많으십니다. 끝까지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수상레저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레저시설이요?

○위원 오상민
예, 수상레저시설.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스카이바이크도 해당되고 수상보트 현재하고 있는 것들도 확대해서,

○위원 오상민
보트를 저수지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펫그라운드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애완견 이런 것들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특화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상민
스카이바이크는 하늘에서,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그야말로 하늘자전거입니다.

○위원 오상민
민간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얘기죠?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위원 오상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나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언제 되어있죠?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액수가 크기 때문에 다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 오상민
확실해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이게 어제오늘 추진했던 것이 아니고 당초 관광지로 하려고 오래 전부터 추진했던 거예요. 방향만 관광지가 어렵기 때문에 유원지로 바꾸는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받았고 어쨌든 늦게라도 빨리 전환해서 용도지 결정·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고, 아까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실 주민들의 여가활동 또는 복리차원에서도 앞으로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잘해야 돼요. 시설해서 별로 쓸모없는 시설이 되면 안 되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잘하고, 처음에 관광지로 계획했던 부분도 잘 반영하리라고 봐요. 유원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민들의 여가문화 트랜드를 바꿔가는 것을 잘 봐야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요즘은 트레일러 갖고 다니는 것 오토캠핑장, 이런 것을 필요로 해요. 넓은 데가 없어요. 여기 공간이 좋으니까 앞으로 미래를 보고 장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접근성이 좋게 해야 되니까 도로 교통망이랄지 여러 가지 해야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유원지를 하기 위한 인프라를 갖춘 거 아니에요? 무슨 개인 업체가 들어오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갖춰졌을 때 민자가 투자되는 거 아니겠어요? 투자할 때 물론 아무나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을 잘 봐서 해야 되고, 보니까 캠핑파크만 되어 있지 세부적으로 오토캠핑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그런 시설들을 갖춰야 한다. 지금 추세가 다 그렇게 가요. 오토캠핑도 그렇고. 또 바이러스로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여가문화들이 가족단위로 오니까 그런 것을 반영해서 이런 것을 할 때 제대로 담아냈으면 좋겠다. 능제가 어디 소관이죠? (농업)기반공사?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런 것들 할 때에도 기반공사하고 긴밀하게 다 저기가 되어야 하잖아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개발하면서 사실은 수질이에요. 수질이 첫째에요. 물이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거 해봐도 다 필요없어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계획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유원지가 됐든 관광지가 됐든 다 거기서 거기라면 메리트가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시겠지만 새만금하고 연결되는 중요한 길목인데 교통의 흐름을 파악해서 아까 말씀드린 비대면문화에 캠핑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것에 대비해서 텐트를 치든지 오토캠핑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고 넓히고 또 펫그라운드도 애완사업이 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특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이것도 사업에 넣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때와 다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하고 긴밀히 협의할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수질문제도 유원지고 그렇기 때문에 물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은 말씀하셨고요. 특히 능제는 농업용 저수지에요. 상수도 저수지가 아니기 때문에 수질이 썩 좋지 않아요. 양수장에서 펌핑해서 배수구를 일부 보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질관리에 특별히 신경써야 할 겁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조율된 우리 위원회 의견을 김영자(마선거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의견 제시한 내용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시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유원지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김영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유원지 결정(변경)안은 우리 위원회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마),오상민,이병철,정형철)
위로이동 3.김제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결정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2021년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하수도 결정안 부교 공공하수처리시설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결정을 위하여 같은법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용지면 부교리 일원에 조성된 코웰패션 콤플랙스 단지 내 발생되는 하수와 인근 애통리사거리 주변 33가구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해 용지면 부교리 56-3번지 일원 부지 578㎡에 건축면적 164.98㎡의 일일처리용량 160톤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코웰패션에서 설치하고 준공 후 김제시에 기부체납하는 것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사업은 개발행위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나 도시관리계획 사업이 아닐 경우는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개발행위허가기준) 규정 중 자원순환관련시설 행위 제한으로 개발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도시관리계획 하수도처리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 22억 6,000만원 중 김제시는 하수처리장으로부터 애통리사거리까지 관로 연결공사비 4억 6,000만원으로 큰 부담은 없으나 추후 시설 유지관리비 부담대책과 하수처리시설 공사 및 운영으로 인한 주변농지 영농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당초 코웰패션 하기 전에 그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이 있었나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거기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했습니다. 마을별로 애통마을도 있고 주변에 불로마을도 있는데 코웰패션이 들어오면서 애통마을 쪽이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묶어서 하려고 해서 당초에는 주민들 동의가 있었거든요. 막상 시행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안 좋은 물이 자기 동네에 지나가는 것이 싫다고 해서 결국에는 그쪽으로 못하고 다시 협의해서 불로마을 쪽으로 묶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불로마을이 아니라 애통마을? 마을이 불로마을이에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원래 애통마을로 하려고 했다가,

○위원 이병철
원래 불로마을,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아니 죄송합니다. 원래 불로마을로 하려고 했다가 애통마을로 바꾼 겁니다.

○위원 이병철
불로마을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고 그러겠네?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그 당시에 이것을 검토할 때 보면 마을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고 멀리 관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더라고요.

○위원 이병철
코웰패션이 들어오면 그 시설은 해야 돼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우리 마을은 안 되고 저 마을은 되고가 아니라 어차피 그쪽으로 왔으니까 묶어서 종합적으로 같이 했으면 하는데 불로마을은 빠져버렸고만?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불로마을 거기도 합니다. 다 하는데 이것을 묶어서 하려고 했는데 불로마을에서,

○위원 이병철
따로 하자?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따로 진행하나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관로 전체가 다 계획이 있습니다. 묶어서 하려다가 반대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위원 이병철
처리시설은 코웰패션에서 자기들이 해서 기부체납 하겠다는 거잖아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변 관로부분만 시에서 부담하고,

○위원 이병철
그것을 하면서 코웰패션 쪽에 인근 묶어서 하나?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관로에 연결하는 것이거든요. 시설은 자기들이 하고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불로마을 관로 그것이 4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부담하고.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하는데 민원은 없어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이쪽으로는 민원이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불로마을 관로하고 코웰패션하고 애통리 연결해서 하는데 그것을 반대했다고 했잖아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연결해서 하수처리장을 조성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양이 더 늘어나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오폐수가 발생하면 처리장을 거쳐서 결국에는 저쪽 서해 바다로 가야잖아요. 자기네 마을로 가는데 우리 동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가 아닌데 왜 우리 동네를 지나 가느냐 이런 반대였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조금 심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차피 처리장을 거쳐서 나가야 되니까 같이하면 돈도 덜 들고,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묶어서 해야 되고, 이것을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처리계획 승인을 맡아야 하거든요. 저희가 볼 때에는 과했는데 주민들이 하도 반대해서 어렵다고 판단해서 다른 쪽으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지역의 관로를 통해서 지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가 있을까봐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그런 이유를 반대하는 겁니다. 자기 동네 앞을 지나간다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다른 이유는 없고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오폐수 처리 한다고 해서 냄새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주문을 한 가지 할게요. 아직 공사는 시행 안 했잖아요. 관로 연결하면서 농경지를 통과하니까 그 부분 민원이 안 나오도록 시민들 입장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정회)
(14시46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조율된 우리 위원회 의견을 김영자(마선거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의견 제시한 내용에 대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안에 대하여 김영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안은 우리 위원회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마),오상민,이병철,정형철)
위로이동 4.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2021년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구성 및 운영, 재난상황의 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김제시에는 풍수해 관련한 자연재난이나 화재·교통·통신·의료·가축 전염병 등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재난발생 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및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이번에 코로나, 작년에 장마도 있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위원 오상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부 개정하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개정된 지 오래되었고 그간에 상위법령 개정도 있었고 표준안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난의 예방이나 대응에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이 필요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표준안 외에도 김제시에 맞는 체계가 필요한데 전부 표준안으로만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표준안을 대부분 참조했고요. 비상단계별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협업부서나 주관부서에 몇 명 비상근무하느냐? 이런 부분은 시군의 인구나 전체 공무원 조직인력, 우리 재난 정도를 참고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구성했고요. 비상단계 기준을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상황판단이 중요하잖아요. 골드타임이라는 것도 있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우리 실정에 다 맞는 것이죠?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18쪽에 재난 및 사고유형별 주관부서 별표2가 있는데 두 번째 행정안전부에 나번 공동구 재난.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공동구가 어떤?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우리 시는 거의 없는 시설이기는 한데 앞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 가운데 큰 공동구를 만듭니다. 사각 맨홀같이 쭉 연결되어 있어서 전력, 가스, 통신 선들이 지하로 모두 다 들어가게 만드는 시설인데 국가기반시설이어서 재난 때 보호를 해야 되고 또 국가보안시설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만들어지면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를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5분의 위원 중 출석위원 3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마),오상민,정형철)
위로이동 5.김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김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안전관리요원 모집·교육훈련, 안전관리요원 배치·운영, 안전관리 대응, 예산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의원간담회 보고 시 언급되었던 안전관리요원이 근무 시에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관리요원증이 제15조제2항 및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보완되었으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제시는 작년 기준 금산천 1개소를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본격적인 물놀이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철저한 사전대비계획 수립으로 소중한 시민의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고요. 물놀이 안전지역이 어디 어디 되어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우리 시는 1개소입니다. 금평저수지부터 올라가는 구간, 250m 구간인데요. 1개소입니다.

○위원 오상민
지금 다리 공사하는 위로,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금선교 재가설 공사 구간 그쪽입니다.

○위원 오상민
김제 전체 통틀어서 그 한 군데밖에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앞으로 더 지정할 계획은 없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물놀이를 많이 이용하는 곳을 전수조사하게 되어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추가로 필요하다면 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안전관리요원은 중점기간이 있잖아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 기간에만 배치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특별관리기간이고요. 일반관리기간이 6월부터 8월까지 가급적이면 그렇게 배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상민
수당이나 월급을 주나요? 아니면 자원봉사로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자원봉사는 아니고요. 경제진흥과 공공근로사업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교육을 시켜서 참여시켰습니다.

○위원 오상민
몇 명 정도?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교대로 투입되어야 하니까 2명을 배치해서,

○위원 오상민
아 2명이 교대로 오전, 오후로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런 식으로 교대를 시켜서.

○위원 오상민
공공근로사업은 8시간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위원 오상민
행위 금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다. 과태료가 부과되죠?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농어촌공사라든가 김제시 외에도 물놀이가 위험한 지역은 김제시장님으로 나가죠? 위험 표지판이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거기에서 하면 과태료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일반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간은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는데 거기에서 인명사고가 나면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게 되거든요.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면 통제를 금지시키는데 통제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시 물에 들어갔을 때 과태료 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 3회 위반 150만원 부과를 합니다.

○위원 오상민
안 걸리고 통제에 벗어났을 때 표지판만 써 있을 경우에는 상관없겠네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모든 것을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우선 관리지역으로 정하고 그 관리지역 중에 위험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다시 설정하게 되고 그 지역의 통제를 따르지 아니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일반하천에 들어가는 것은 과태료 부과가 어렵습니다.

○위원 오상민
통제라는 것이 관리지역, 위험지역으로 설정하고 통제라고 하는데 표지판은 통제에 포함 안 되고 안전요원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관계자가 들어가지 말라고 직접 보고 행위를 했을 경우에만 통제에 포함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표지판으로 분명히 게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 오상민
표지판도 통제로 볼 수 있고만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이행을 안 했을 때에는, 저희가 24시간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5분의 위원 중 출석위원 3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마),오상민,정형철)
위로이동 6.김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김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안전한 어린이놀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운영, 안전관리 주체의 의무 및 운영, 예산, 안전감시원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조례안 제8조(예산 확보 및 지원) 규정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지원에 관한 기준 및 지원내용 등 세부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행규칙 등에서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 부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등록된 김제시 어린이놀이시설 81개소에 대하여 정확한 현황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 기준에 미달된 시설에 대하여는 신속한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제8조(예산 확보 및 지원)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어린이놀이시설이 81개소로 지정했는가 봐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어린이놀이시설로 지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예전에 캠핑장에 조그마한 수영장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포함이 안 되죠?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위원 오상민
어떻게 규정되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실내·실외놀이시설이고요.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등 시설이 있으면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포함이 안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그런 것은 문화홍보축제실에서 관리하는 유기시설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오락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놀이시설로 안 들어가고요.

○위원 오상민
회전목마하고 또?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유원지에 회전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유기관련 시설이어서 그쪽에 등록하고 안전관리를 받게 되는 거고요. 저희는 공원에 있는 것이나 대형음식점에 실내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위원 오상민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아니면 교회 안에 있다든가 아파트에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합니다.

○위원 오상민
다 들어가네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위원 오상민
체험농장 같은 데도 설치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신청하면 다 받아주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대상이 되면,

○위원 오상민
점프하는 것도 있고 캠핑장 같은 데도 수영장도 있고 아이들 놀이시설이 있으면 가능한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유기시설하고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익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놀이기구를 돌린다면 유기 관련해서 문화홍보축제실에 업 등록해서 해야 되거든요. 안전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아이들한테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한다면, 금산사 눈썰매장 같은 경우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어린이놀이시설이 아닙니다.

○위원 오상민
그건 아니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위원 오상민
그런 경우는 아니고 예를 들면,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순수한 어린이놀이터로,

○위원 오상민
체험농장에 체험하러 왔는데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으면 포함된다는 얘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캠핑을 수익 내려고 했는데 캠핑장에 수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들 놀이시설을, 아이들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어른들을 위한 수익이었는데 그것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오상민
그 자체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위원 오상민
81개나 되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위원 오상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안전감시원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안전감시원도 유자격자를 지정해서 운영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관리주체가 감시원을 위촉하거나,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도시공원이라든가 그런 곳은 감시원을 위촉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현재는 감시원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빠트린 게 하나 있는 데요.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해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놀이기구가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관리주체가 민간인인 경우 돈이 없어서 고치지 못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계속 논다든가 할 때에는 시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보수를 해줘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했고요.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매년 5,000만원 정도 세워서,

○위원 오상민
5,000만원이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위원 오상민
어디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정읍시가 그 정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위원 오상민
아이들이 위험한 놀이시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면 원래 벌금을 물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벌금도 물리고 사용금지도 시키지만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공원에 되어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에 기구뿐만 아니라 모래도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모래놀이시설 말씀 하시나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그런 곳도 1년에 한번씩이라든가 점검 나가서 이물질 같은 것을 제거하시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지도점검이 분기별 연 4회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년에 4회?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하도록 되어있고 일반검사를 실시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있고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 정기검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있고 법적으로 시설검사를 여러 번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설치검사도 받게 되어있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설치검사는 시에서 안전요원이 감시요원이라든가 시설을 점검하는 사람이 준비해서 등록하는 것이지 일반시민이 거기에 대해서 안 좋다든가 했을 때 보고 같은 것은 할 수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그럴 때 민원을 내면 저희가 관리주체를 통해서 확인을 하거나 필요하다면 저희가 직접 확인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안전감시요원을 주기적으로 1년에 4번 정도가 아닌 여름철에는 이용하는 아이들도 많고 산책하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개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애완동물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같이 산책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요원들이, 곳곳에 81개나 되는데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다든가 그렇게 해서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노력하겠습니다. 대부분 81개소인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14개소 빼놓고는 실내시설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실외가 14개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실외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시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관리하겠고요. 나머지는 식당에 있거나 어린이집에 있거나 그렇게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에 일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아파트 같은 데는 해당이 될 거 같습니다. 아파트는 아시겠지만 관리주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주체 지도감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지도감독하는 것보다 관리주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5분의 위원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마),오상민,이병철,정형철)
위로이동 7.김제시 안전보안관 운영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김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2쪽 하단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따라 우리지역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안전보안관 제도의 체계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전보안관의 정의 및 위촉, 교육, 임기, 구성, 임무, 예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전보안관은 행정안전부가 2018년 5월 생활 속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출범시킨 것으로 국민 스스로 주변의 위험요소를 찾아 개선하고 안전문화 운동을 확산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김제시에는 현재 소정의 안전교육 과정을 수료한 45명의 안전보안관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표준조례안과 거의 흡사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난 의원간담회 보고 시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안 제5조(대표단 구성)와 관련된 대표단의 위촉장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보완되었으며 대표 및 부대표의 연임 횟수 제한 규정 의견은 본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추후 결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며 안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2항에서 규정하는 안전보안관증은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증으로 조례에서 별도 서식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장시간 애쓰시네요. 제4조에 보면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이렇게 있거든요. 제1항에 보면 “시장안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면 최초로 한 번만 받으면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교육을?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임기가 2년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안전에 관한 교육인데 매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촉됐다고 한 번만 할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해서 정기적으로 한 번씩 추가로 하면, 그런 교육이 더 필요할 거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저희가 표준조례안을 참고한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표준조례안에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1회에 한하여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도 그렇고, 다른 시군 조례도 최초로 한 번만 하도록 한 이유가 지역 자율방재단과 다르게 생활 속 위반에 대한 신고 그러니까 안전신문고 신고 위주로 운영되거든요. 특별히 매년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의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생활 속 안전신문고니까 그 시기에 따라 생활이나 문화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표준안이나 다른 시군만 따지지 마시고 우리도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예산이 별도로 수반되기 때문에, 교육비는 저희가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조례제정 후에 예산 확보가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을 매년 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5분의 위원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마),오상민,이병철,정형철)
위로이동 8.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2021년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귀촌인 지원사업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도시민들의 실질적인 농촌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의를 “타 지역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등으로 개정하여 타 지역뿐만 아니라 김제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시민 또한 귀농·귀촌인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되었고 안 제8조에서는 주택 수리, 증축, 신축 등을 포함하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안 제2조(귀농인, 귀촌인 정의)는 상위법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호, 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귀농어업인)와 제3조(귀촌인) 규정에 적합하며 안 제8조(사업의 지원)는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규정에 적합합니다.
김제시에서는 귀농·귀촌 인구정책 지원사업으로 건축과 빈집재생사업 및 촌집리모델링 임대사업, 건설과 소규모 마을만들기 기반시설 지원사업, 먹거리활력과 농림수산발전기금 융자 지원 그리고 농촌지원과 귀농·귀촌인에 대한 농기계 임대, 귀농·귀촌 유형별·맞춤형 지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귀농·귀촌 활성화 취지와 적합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담당 계장님도 오셨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오상민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비슷비슷하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비슷비슷합니다.

○위원 오상민
김제라고 특별히 더 해 주고 그런 거 없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대동소이합니다.

○위원 오상민
귀농·귀촌 농가주택수리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3,000만원 지원해 주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오상민
설명 좀 해 주세요. 본인이 집을 사갖고 들어오면 3,000만원을 집수리 하는데 지원한다는 사업이에요? 원래는 1,000만원 지원, 500만원 자부담사업하고 달라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3,000만원 짜리는 따로 없고요. 1,000만원 지원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게 300만원 짜리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귀농·귀촌 농가주택 수리하는데 300만원?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오상민
1,000만원 짜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1,000만원 짜리.

○위원 오상민
자부담 500만원?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300만원은 또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어디 300만원?

○위원 오상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있잖아요. 비용발생요인.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 3,000만원 밑에요? 500만원씩 6호를 한다는 얘기 같습니다. 500만원씩 6집.

○위원 오상민
6집이 3,000만원이라는 이말이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6호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오상민
빈집 리모델링 이것은 본인이 집을 사갖고 오는 경우이고 건축과에서 임대를 내주고 귀농하면 집수리 해 주는 사업 있잖아요? 그건 2,000만원이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건축과에서 하는 거요?

○위원 오상민
예, 거기는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위원 오상민
잘 몰라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오상민
그것은 2,000만원 보조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 3년 임대를 내주고,

○위원 오상민
잘 안 들려요. 크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3년 임대를 내주고 그러면 건축과에서 집을 수리해서 귀농·귀촌인들한테 정착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 아닌가?

○위원 오상민
집주인이 집을 보조받아서 리모델링 해 주고 귀농이나 귀촌하는 사람이 임대계약서를 제출해야 돼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 비용이에요. 2,000만원 들여서,

○위원 오상민
2,000만원 시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차이가 나니까 이것도 올려야 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2항 2 가에 보면 귀농어업인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거기에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을 귀농어업인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런 사항이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 사항은 따로 명시가 안 되어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러면 시행령보다 범위가 더 확대되어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귀농·귀촌인의 정의말씀하시나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귀농어업인.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귀농인의 경우에는 경영체등록을 해야만 귀농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경영체등록을 해야 돼요. 명시를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경영체등록은 기본사항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석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3,000만원 지원은 6가구에 한해서 500만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 것, 자가잖아요. 내가 농촌에 와서 살려면 집수리를 한다든가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사항이고 아까 2,000만원은 빈집 수리를 해서,

○위원 오상민
그것은 임대업자한테 2,000만원 주는 거예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임대가 아니라 귀농인이 와서 실습하고 여기에서 1년 정착해서,

○위원 오상민
그것 말고 또 있어요. 집주인하고 귀농하는 사람하고 임대계약서를 제출해야 돼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그 내용이에요. 우리 지역에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 체험도 하면서 1년 동안 사는 거예요.

○위원 오상민
1년이 아니라 5년까지 살 수 있는 데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랬을 때 집을 수리해서 그 사람한테 내주는 거지.

○위원 오상민
집주인은 현지인이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죠. 집주인은 현지인.

○위원 오상민
현지인한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옛날에 그것이 있었어요. 집을 고쳐줘.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임대인이 살려고 오면 집주인이 협박을 하는 거야. 못살게. 그렇게 와서 보고 가면 여기 주위에서 못 살아요. 누가 와서 행패부리고 겁을 잔뜩 주고가면 정착을 하려다 그냥 가버려.

○위원 오상민
그래서 지금 바꿨어요. 임대계약서를 먼저 제출해야 돼요. 집주인하고 귀농한 사람하고 임대계약서를 사업서를 낼 때 먼저 제출해야 돼요. 그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을 먼저 받고 나중에 계약자를 찾았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5분의 위원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마),오상민,이병철,정형철)
위로이동 9.김제시 아리랑문학마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아리랑문학마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김제시 아리랑문학마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너무 급하셨네요. 제가 인사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김영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처음 보고하는 거죠?
김영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아리랑문학마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김제시 아리랑문학마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4쪽 하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아리랑문학마을운영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8조 제4항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해산한다.”는 비상설화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제19조(위원의 임기)를 삭제하였습니다. 오랫동안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에 대하여 비상설 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은 위원회 정비치침에 따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뒤에 운영조례안을 첨부했어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문화·관광분야에 전문성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고 되어있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예.

○위원 오상민
처음 서보시는 건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예, 맞습니다.

○위원 오상민
마을주민도 포함되나요? 지금까지 마을주민 포함된 적이 한 번도 없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 오상민
마을주민이 들어가서 마을의 경제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고 그런 필요한 시설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판매 및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이 되어있잖아요. 제9조에 보면 여기 개정하는 것하고 떨어져 있지만 매점 및 편의시설 이게 조례에 들어가 있어요. 아리랑문학마을에 가면 정말 잘 되어있어요. 가족단위로 와서 벽골제보다 거기가 더 메리트있고. 그런데 매점 등 편의시설 아무 것도 없고 거기서 그냥 사먹으라고 커피라도 하나 내놓는다고 하더만 지금 내놨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2층에 쉼터가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위원회에 마을주민들이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빈곤의 악순환이에요. 없으니까 손님이 떨어지고 관광객이 줄고 이러는 거예요. 거기에 마을주민이 들어가서 매점 등 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를 쓸 수도 있고 국비사업으로 바리스타라든가 공공근로 지원사업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따올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거기에 많이 와서 곤장 맞는 것도 하고 인력거도 타보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정말 거기만큼 좋은 데도 없는 거 같아요. 뼈아픈 역사도 배우고 그런데 아무 것도 없어요. 매점도 없고 편의시설 아무 것도 없고 농·특산물 판매점도 없고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 경직되고 이런 사람들 말고 마을주민이라든가 마을의 이익을 대변하는 분들로 구성되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예,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리랑문학마을에 한 번도 운영위원회 실시를 안 했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운영위원회는 실시했는데요. 2012년도에 조례가 개정됐거든요. 제정이 된 이후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한 번도 안 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아리랑문학마을 개최 시기에 2013년도에 2회를 개최하고 그 이후로는 안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거는 좋은 개정을 하는 것 같아요. 위원회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로 자동 해산한다. 이런 조례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하고 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거든요. 위원회를 했을 때에는 미리 또 구성하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현재에는 구성이 안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3년 이상 운영위원회 운영을 안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시정조치하라는 내용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하고요. 만약에 안건이 발생하면 사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공고를 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나요? 아니면 임명을 해서 하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당연직도 있으시고요. 당연직은 3명이고 위촉직은 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10명 이내로 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소장님! 사업소 업무파악을 하셨습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사담인데요. 어제 아침에 제가 사업소로 발령난 이후에 며칠이나 근무했나 했더니 교육을 다녀오고 또 거기가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관리자로서 소방안전교육까지 마치다 보니까 중간 중간해서 3주 근무를 했더라고요. 아직까지 완전 숙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사무관 승진해서 잘 마치셨으니까 노력해 주시고, 아리랑문학마을 개관한 지가 얼마나 됐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201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2013년도 10월에 했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예.

○위원 이병철
운영위원회를 그때만 하고 안 했어요. 그렇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2013년도에 운영위원회,

○위원 이병철
안 했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예, 그 이후로는,

○위원 이병철
조례를 보면 비상설기구로 급할 때 운영회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예.

○위원 이병철
그동안 한 번도 안 한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공무원들이 아리랑문학마을에 관심도 없고 일을 안 했다고 생각 안 해요? 거기에 필요성을 만들어야죠.
제가 아리랑문학마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제가 혼불문학관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남원 노봉마을에 혼불문학관이 조성되었잖아요. 그리고 조정래 소설 태백산맥 벌교가 주무대에요. 주무대인 거기에 문학관이 되어있어요. 조정래 소설 아리랑이 죽산면 원래 내리외리에요. 지금 내촌외리인데 원래는 내리외리 이렇게 해서 일제강점기 배경으로 한 논픽션소설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발취해서 쓴 소설이에요. 픽션이 아니라 가상, 지어낸 소설이 아니라. 보면 일제강점기 수탈과 민초들의 아픔 또 민족 수난과 투쟁을 논픽션으로 그려낸 소설인데 근대사에 중요한 역사의 현장이고 또 소설의 주무대입니다.
공무원들이 거기에 별관심이 없어. 내가 보니까 거기 정말 좋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감성여행지로 꼽았고 또 강소형 잠재관광지 공모신청에 되었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예,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신청해서,

○위원 이병철
예, 됐어요. 저번에 소장님 안 계실 때 독서테마여행지로 해서 장애인들이 독서하기 좋게, 거기를 우리 시민들이 상시 접근할 수 있게 더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거 같아요. 어쨌든 이 업무를 맡았으니까 노력해 주시고, 지금 아리랑문학관이 벽골제에 있어요. 왜 벽골제에 동떨어지게 문학관을 지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문학마을 쪽으로 가야 돼요. 거기에 같이 해서. 그런 것을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누구 어떤 개인의 생각으로 지으면 안 돼요. 위원회 열어서 거기에서 타당성 있는가, 없는가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방향을 잡고 진행해야지. 문학관 2층 개인의 어떤 강한 저기가 반영되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벽골제에 아리랑문학마을을 붙여서 벽골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거기에 문학관을 짓냐고? 하여튼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정말 소신을 가지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를 잘 관리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아리랑문학마을만큼 여러 가지 체험시설 있는 게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1만명, 3만명이 와요. 거기에다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뭘 이렇게 커피숍이라도 매점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네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공무원들이 벽골제아리랑사업소나 문학마을 쪽에 관심이 적고 그냥 있다만 가는 자리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죠.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5분의 위원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아리랑문학마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마),오상민,이병철,정형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정례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는 16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5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5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23
2 8 대 제 250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7
3 8 대 제 25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2
4 8 대 제 25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18
5 8 대 제 250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6
6 8 대 제 250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6
7 8 대 제 250 회 제 1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2
8 8 대 제 25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1
9 8 대 제 2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8
10 8 대 제 25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15
11 8 대 제 250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5
12 8 대 제 250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5
13 8 대 제 2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5-17
14 8 대 제 25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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