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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0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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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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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5일(화) 10:1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제25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6.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강행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행원
집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행원입니다.
제25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50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5월 17일 이병철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0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 건,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김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외 24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5분 자유발언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먼저 5분 자유발언 있겠습니다.
오상민 의원님, 이병철 의원님 이상 2분의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순서는 선거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상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오상민 의원

○의원 오상민
먼저 존경하는 노규석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김제시의회 오상민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편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19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녕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휴일도 없이 애써주시는 박준배 시장님과 보건소 관계자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논 타작물 재배 단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규모화·조직화와 공동경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시설 및 장비,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식량작물 들녘 경영체 육성사업을 공모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 사업비 64억 8,800만원 중에 58억 2,800만원이 조합과 특정법인 지원을 위한 시설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미 이전에도 범용콤바인, 파종기, 곡물건조기 등 면적이 큰 특정지역과 특정인들에게만 8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은 농가 간 소득 양극화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우리 농촌의 당면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려한  ‘억대 농부’ 증가세 못지 않게 생활고를 겪는 빈곤층도 빠르게 늘고 있지만 농정의 초점은 여전히 경쟁력에 맞춰져 있고 각종 예산도 이런 분야에 집중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 경제 연구원의 ‘농촌의 사회 통합 실태와 정책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농가소득 5분위 배율이 9.6배였던 것이 2016년 11.3배로 나타났습니다.
잘사는 상위 20% 농가와 못사는 하위 농가의 소득격차가 11.3배 벌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부유한 농가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농가는 더 가난해지는 추세가 굳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김제시 먹거리 현황 빅데이터 구축 연구용역에 의하면 평균 조수입 5,960만원 이상 농가 비중은 10.8%이고 전체 조수입의 58.8%를 차지합니다.
평균 이상 그룹과 평균 이하 그룹 조수입은 11.7배, 농업소득 16.6배 차이로 농가 간 소득 격차가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하위 농가 소득 차가 16.6배 이상 나는 것은 정부의 규모화 정책과 고령화로 기인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직불금이나 보조금이 면적이나 규모에 정비례해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시설 장비 지원 등의 보조금이 공동농업경영체 등 대농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2015년 10ha 이상 농가의 보조금 수령액은 0.5ha 미만 농가의 38배였습니다.
선진국은 직불금이나 보조금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김제시만 봐도 면적이 큰 지역에만 시설 장비 등 보조금 지원으로 81억원을 지원하고 다른 지역은 조건인 면적(ha)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조합과 특정법인에게만 시설 장비 지원사업으로 60억원을 공모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역 간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 불만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매번 국비와 시·도비를 지원받는 사람만 중복적으로 보조금을 받아 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본 의원이 매번 예산이 올라오는 법인에 국·도·시비로만 사업을 하냐고 질타를 하지 않았습니까?
중소농이 보조금을 받는 문턱은 정말 높고 높기만 합니다.
보조금을 한 번 받아 사업이 성공적이면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면 시비가 매칭이 됩니다.
2017년 공모사업 총 사업비가 134억 9,400만원이었던 것이 2020년 2,537억 7,400만원으로 1,780%가 증가하였고 시비 부담률은 573억 1,500만원으로 2017년 35억 100만원보다 1,530%가 증가했습니다.
공모사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 과도하게 시비가 매칭되고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정자주도가 2017년 59.27%에서 2020년 47.02%로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분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편성되어야 함에도 공모사업 위주로 편성하다 보니 공모사업이 적은 교육분야와 문화관광 및 환경 분야 등은 소홀하게 되고 공모사업이 많은 농업 분야에 예산이 많이 책정되며 공동농업경영체 등 특정계층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 지출액은 2020년 40억 6,500만원으로 2017년 69억 9,900만 보다 29억 3,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무상급식 지원 21억원이 먹거리유통과로 이관된 것을 고려해도 8억 3,400만원이 감액된 17%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비중은 김제시 예산의 0.4%로 가장 적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농 위주의 규모화·조직화 정책에서
농가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 불만과 위화감을 해소하려면 농업 예산의 집행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논의 시 직불금을 5ha로 상한선의 제한을 둔 것은 그나마 농촌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그동안 올리지 않았던 논의 시 직불금을 올리고 밭작물에도 시 직불금 지급을 시행해야 합니다.
중소농, 여성농, 고령농, 영세농의 기획 생산 및 품목의 확대로 김제시 농업생산 재편을 통한 지역농업 활력 증대 및 영세농의 소득증가를 위해서는 푸드플랜 종합계획도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일부 법인에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이들과 학생들이 수혜를 받는 교육 분야 사업은 조그마한 예산도 아깝게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꾸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산편성 시에 일부 몇몇에만 지원하는 특혜성 정책인 수십억 원 사업들의 예산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보는 교육 및 문화관광에도 돌아 갈 수 있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이병철 의원

○의원 이병철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산, 부량, 성덕, 광활, 진봉지역 라선거구 이병철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에서 이처럼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초유의 팬데믹 사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의 많은 불편함 등으로 인해 어려운 현실임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슬기로운 대처로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고 단결된 힘을 보여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과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제시 축제관광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9년 처음 개최된 지평선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3년 연속 우수축제, 8년 연속 최우수축제, 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 2년 연속 글로벌 육성축제로 선정되며 김제시민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높이며 수상경력에서 알 수 있듯이 매년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으며 지평선축제를 보고 즐기기 위해 전국적으로 수십만명의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도로는 마비되고 해외 유수의 축제 관계자들도 축제기간 동안에 김제를 방문하는 등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김제시민을 주축으로 행정과 제전위원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룩한 피와 땀의 결실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축제전문가들은 김제지평선축제가 변해야 산다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3대 축제 중의 하나인 김제지평선축제는 동네 축제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이구동성으로 걱정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축제 명예졸업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글로벌 육성축제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간접 지원형태로 전환하여 예산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2020년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축제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지경입니다.
얼마 전 개최되었던 진봉면 추억의 청보리밭 축제는 3,000만원의 적은 예산으로 개최되었음에도 지난 4월 초 1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개최된 김제모악산축제 보다 축제의 질이나 관광객 참여도 특산품 판매 등에서 월등히 앞섰다는 시민들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축제 전문 공무원이 부족하고 공무원의 잦은 순환보직이 축제의 전문성을 떨어뜨렸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를 어떻게 개최할 거냐 물으면 온오프를 합친 하이브리드형으로 개최한다고 합니다.
축제가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라면 플랜을 가지고 올해의 축제 주제는 무엇이고 매력적인 콘텐츠 개발 방안과 공격적인 홍보마케팅 기법,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하고 코로나 19시대에 맞는 하이브리드형 축제를 개최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본의원은 행정의 공신력과 민간의 창의력을 활용하여 지역거점에서 축제를 운영 관리하는 「축제관광재단 설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지역문화축제 관광재단 설립 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 경기문화재단의 첫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20년도 말 전국 지역문화 재단은 광역자치단체 17곳 모두 문화재단 혹은 축제관광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50% 이상이 문화축제 관광재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절반 정도가 문화축제관광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라북도 내에서도 현재 전라북도를 비롯하여 전주, 익산, 군산, 완주, 고창, 부안 등 6개 시·군에서 문화축제 관광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보다 축제 및 관광자원이 부족한 지자체에서도 지역문화예술의 체계적인 진흥과 문화관광축제 콘텐츠개발, 관광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자체적인 문화축제 관광재단을 설립하여 민간주도의 문화축제관광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김제시는 축제도시로 선정된 바가 있고 김제지평선축제가 대한민국 3대 축제의 위용을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인 김제지평선축제를 더 성장시키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의 공신력과 민간의 창의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축제의 전문성과 자생력을 갖춘 역량 있는 법인격의 중간지원조직 설립이 매우 필요하며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가 열광하고 즐기는 김제지평선축제로 성장시키기 위해 김제시에서도 축제관광재단 설립은 매우 절실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김제지평선축제를 포함한 전국의 5대 축제를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화천 산천어 축제는 재단법인 나라에서, 보령 머드축제는 재단법인 보령축제 재단에서,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은 재단법인 안동축제 재단에서, 진주 남강유등 축제는 재단법인 진주문화예술 재단에서 축제를 개최하고 있고 재단 차원에서 축제전문가와 함께 매력성 있는 축제 콘텐츠 발굴, 전략적인 홍보마케팅, 수익성 강화를 통한 자생력 있는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김제시는 아직도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방향 설정도 없고 자생력 있는 축제 플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축제전문가 채용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하는데 바닥까지 추락하는 것을 지켜봐야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평선축제 시즌2를 준비하고 과감히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장 변할 수는 없지만 재단법인 설립방안도 검토하고 자생력 있는 축제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지 축제관광재단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김제시 축제관광재단 설립을 위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1.제25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5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난 5월 17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1년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5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1년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국장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님과 김주택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님과 김주택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 5월 17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규정에 따라 오상민 의원님, 서백현 의원님, 박두기 의원님, 정형철 의원님,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김주택 의원님, 이정자 의원님 이상 7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5항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두기
안녕하십니까?
박두기 의원입니다.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하여 김제시민 여러분과 사회단체 그리고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염려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 대형폐기물 처리시설은 단순히 백산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며 김제시 환경의 미래와 김제시민의 생존권을 이어 가는 사안임을 염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53조까지의 규정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 김제 지평선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 용량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항소심 패소와 법무부의 상고 포기 지휘로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 발생에 따라 전라북도와 김제시의 소송대응 미비점과 특수법인 지앤아이의 토지매매 특혜 의혹 및 김제시의 사후조치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 하고자 합니다.
조사 기간은 본회의 의결로부터 약 6개월 동안 행정사무조사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김제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현황 보고 청취, 서류제출 요구, 질의 및 답변, 증인·참고인의 증언 청취, 현지조사 확인 등을 통하여 조사하고자 합니다.
4쪽부터 7쪽까지는 관련 법령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의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박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박두기 의원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특위 구성 및 위원 선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임시 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 간 협의 후 추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6.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이병철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그리고 각종 조례안 및 주요 안건 심사 등을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을 2021년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개요보고 등 결산 관련 의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결산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소회의실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 개요보고와 관련하여 오늘은 총괄부서장의 전체적인 개요만 듣고 그 내용 범위 내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0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0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 이상 5(다섯)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회계과장 이석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 결산, 재무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순이 되겠습니다. 결산금액은 원 단위로 설명드려야 하나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과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을 준용하여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난 4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오상민 의원님 등 3분의 결산위원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에 결산승인안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1,982억 4,9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조 2,015억 9,200만원, 세출결산액은 1조 24억 6,500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1,991억 2,7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1,098억 9,9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조 1,117억 6,400만원, 세출결산액은 9,355억 6,100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1,762억 3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은 883억 4,9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898억 2,700만원, 세출결산액은 669억 4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29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 장 결산상 잉여금의 세부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 1,416억 8,000만원 중 명시이월액은 979억 1,800만원, 사고이월액은 388억 3,4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49억 2,700만원이고 보조금 실제 반납액은 100억 1,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74억 2,8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다음연도 이월액 1,284억 5,200만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액 97억 1,600만원, 순세계잉여금 380억 3,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다음연도 이월액 132억 2,800만원과 보조금 실제반납액 3억원, 순세계잉여금 93억 9,400만원입니다. 참고로 국·도비 미송금으로 인해서 발생한 자금 없는 이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에 포함하지 않고 괄호로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결산입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 요촌동 성산지구 사업으로 예산현액 140억 6,700만원 중 46억 2,800만원을 지출하였고 94억 4,8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금의 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15개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692억 8,500만원에서 2020년도에 531억 1,100만원을 조성하고 292억 8,900만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931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 재무제표입니다. 재무결산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를 붙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주된 내용은 결산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재무제표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결과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의 결산입니다. 2019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83억 4,700만원으로 2020년도에 11억 6,100만원이 발생하고 3억 1,700만원이 소멸하여 2020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91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채무의 결산입니다. 우리 시 채무는 전년도 채무액이 없으며 2020년도에도 발생된 채무가 없어 2020년도 말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조 4,741억 1,200만원이고 2020년도에 217억 8,000만원이 증가하고 222억 4,400만원이 감소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조 4,736억 4,900만원입니다. 용도별 현황으로는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 1조 4,463억 1,600만원이며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은 273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01억 4,700만원으로 2020년도에 8억 7,200만원을 취득하고 7억 4,900만원을 처분하여 2020년도 말 보유액은 102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에서 6페이지는 참고사항으로 결산관련 법령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결산승인에 필요한 결산서, 결산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개선 및 권고사항 처리결과 및 금후 계획은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과 우수사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검사는 지난 4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 동안 오상민 결산검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2분의 검사위원께서 실시하였습니다. 65페이지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은 총 10건이고 주요내용은 세입·세출예산, 지출, 성과보고 분야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우수사례는 총 3건으로 소상공인 지원시책 발굴 및 육성,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 사업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 우수사례, 결산검사 의견서는 65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벌써 1년이 지나고 결산승인의 시간이 왔어요.

○회계과장 이석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매년 결산 시마다 의원님들께서 결산 잉여금에 대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장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건식 시장 취임식부터 매년 잉여금이 16년도에 20%. 많죠?

○회계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17년도에 17%, 18년도에 27%, 19년도에 재정안정화기금 500억원을 제외하고도 21% 잉여금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추경 몇 회 했죠? 3회에 걸쳐서 했죠?

○회계과장 이석
하여튼 자주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회계과장 이석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재정안정화기금 150억원을 제외하고도 16.6% 잉여금이 발생했어요. 재정안정화기금 150억원을 합하면 17.8%.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남깁니까?

○회계과장 이석
그 부분은 김 실장님이 답변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예산들이 많이 남는 것은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다 써야죠?

○회계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안 썼을 경우에는 누가 손해를 봅니까?

○회계과장 이석
의원님 말씀대로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그해에 다 써야 하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월사업도 하고 때로는 계속비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김제시에 계속비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회계과장 이석
되도록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에 써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예산을 다 써야, 그래도 많이 남아요.

○회계과장 이석
저희들이 결산,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 예산들이 투입되어야 이상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이 되어야 하고요. 해마다 시민들에게 투입되어야 할 예산은 약 20% 정도 이월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된 것은 시민들이 받아야 할 복리증진은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해마다 결산보고 할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회계과장 이석
다행스러운 것은 2019년도 결산하고 2020년도 결산을 보면 이월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이 적어졌다는 것이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거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나아요.
부시장님 이하 전직원들에게 당부드릴게요. 매년 결산시마다 지적되는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에도 문제가 있거나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투입되어야 할 예산들을 숨겨놓지 마시고 많은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릴게요.

○회계과장 이석
협업을 통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올해 연말 가결산 자료를 참고해서 예산집행이 부진한 실과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 심의 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참고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꼭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기획실장님 안 오셨어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의원 김주택
국장님, 소장님도 와 계시고 과장님, 그리고 김제시 일선 행정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계시는 공무원님들. 시민들을 위해서 항상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 직분이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잘 사용되는가 안 되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자리이니만큼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간주예산이라고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의원 김주택
간주예산의 뜻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기존부터 지정된 경비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더라도 당해연도 예산으로 간주처리한다는 겁니다.

○의원 김주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최종 수정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최종 수정예산 편성 시 당해연도 예산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의원 김주택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요. 19년도 최종 추경하고 20년도 최종 추경하고요. 그때 간주예산들이 같이 올라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의원 김주택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금방 정의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간주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이미 와 있는 예산을 간주예산으로 편성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의회 협의를 해서,

○의원 김주택
의회 협의가 아니고 예산편성을 할 때 금방 간주예산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셨잖아요. 간주예산은 최종적인 추경 편성 이후에 왔었을 때 편성된 예산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냥 보고하는 예산이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의원 김주택
마지막 추경 때 19년도, 20년도에 간주예산이 추경예산하고 같이 올라와서 간주예산 처리가 됐다고요. 간주예산으로 편성됐다고요. 그 부분이 맞냐 안 맞냐를 아까 정의를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그 예산은 와 있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의원 김주택
그래서 저희들한테 추경하고 같이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간주예산 처리로 하는 게 아니고 추경예산 처리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이 정의를 말씀하셨고 제가 거기에 대한 예를 말씀드렸으니까 이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에는 반드시 간주에 대한 예산은 최종 추경하고 같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월사업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 주시죠. 이월사업.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이월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의원 김주택
또 하나 있죠? 계속비사업이,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명시이월은 원인행위 없이 이월이 확실시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월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한 후 재난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당해연도에 처리를 못 했을 때 이월시키는 사업입니다.

○의원 김주택
계속비사업은?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계속비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사업들.

○의원 김주택
계속 진행되는 의미를 다시 한번, 그것도 몇 년 동안 기간이 있고 그렇잖아요. 김제시에 계속 진행되는 연속선상에 있는 사업이 몇 가지나 되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2건이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2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지금 도시재생에 관계되는 사업 말고 안전총괄과에서 사업부분에도 김제시민들을 위해서 안전에 관계되는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의원 김주택
그 부분에 관계되는 것도 계속비사업으로 잡아야 됩니까?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계속비사업 사안에 따라서,

○의원 김주택
김제시 전체의 안전에 관계되는 사업은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또 하나 부시장님께 여쭤볼게요. 저희가 편성해준 예산하고 결산승인안하고 예산에 차이가 있으면 이 결산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 교대)

○부시장 강해원
예산승인하고 결산하고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어야 맞겠죠. 그러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규명해서 숫자를 맞춰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 김주택
저희 의회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1년 동안에 단년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총체적으로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러면 결산액은 거기에 똑같아야 되지요?

○부시장 강해원
그러니까,

○의원 김주택
그런데 차이가 있으면?

○부시장 강해원
차이가 있을 수 없겠죠. 차이가 있다면 규명을 해야 돼죠.

○의원 김주택
규명이 아니고 거기서 어떻게 규명합니까? 그냥 맞춰요?

○부시장 강해원
어딘가에는 있는데 숫자상에,

○의원 김주택
그것이 맞아 떨어질 때까지는 저희가 승인할 수 없죠?

○부시장 강해원
의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규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의원 김주택
아니 부시장님! 가정에서 쓰는 돈도 수입하고 지출하고 똑같이 맞추는 건데,

○부시장 강해원
원칙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원 김주택
김제시에 관계되는 예산을 갖다가 차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부시장 강해원
원칙적으로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의원 김주택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의원 김주택
회계과하고 실장님하고 같이 답변해 주셔야 할 사항인데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계속비사업이 발생해요. 그런데 19년 예산집에는 계속비사업 자체가 들어 있지 않아요. 물론 그 부분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처음으로 계속비사업을 실행하다 보니까 그런다고 쳐요. 그런데 20년도 예산집에 앞에 계속비사업조서가 없으니까 근거 없는 돈을 이월시키겠죠. 계속비사업조서 2020년도 예산집을 보면 19년도에 변경해서, 어차피 저희가 본예산에 승인해 주는 것이니까 이 변경사항에 대해서 다 승인이 된 거예요. 250억원에 19년도 예산액이 60억원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지출액이 57억 7,400만원. 아니 지출액이 2억 2,500만원. 그리고 57억 7,400만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러면 그 돈이 잔액으로 남았으니까 20년도로 넘어가겠죠. 20년도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62억원, 21년도에 50억원, 22년도에 50억원 23년도에 28억원. 5년 동안에 계속비사업 연구액을 책정합니다. 아까 57억원에 잔액이 넘어갔으면 21년도에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실에서 20년도에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62억원입니다.

○의원 김주택
62억원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의원 김주택
그러면 앞에서 이월된 예산은 어디로 갔습니까? 앞에서 이월된 예산이 57억원하고 62억원하고 대충 잡아도 119억원 정도 돼요. 119억원을 가지고 20년도에 사업을 진행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의원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이 자세히 파악이 안 되어서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의원 김주택
그래요. 이게 연구액이에요.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을 잡는 것을, 저도 얼마 전에 교육하면서 알았는데 연구액입니다. 그건 앞에서 이월된 예산을 20년도에 책정된 예산하고 이월된 예산을 플러스시켜서 계속 가는 것이 아까 이월사업 중에 계속비 이월사업의 특징입니다. 우리 시는 그 앞에서 이월된, 이월금이 어디로 날라갔어요. 그리고나서 21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 보니까 49억 2,800만원이 이월됐어요. 그러면 21년도 예산은 약 168억 9,000만원. 정확한 표기는 아니지만 이게 21년도 예산집에 잡혀 있어야 되는데 약 100억 정도 이상의 돈이 지금 저희들 눈에는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 서류상으로. 그리고 희안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집에는 지출잔액이 57억원으로 잡혀있는데 19년도에 넘어왔던 겁니다. 19년도 결산집에는 얼마가 잡혀있냐면 55억 6,800만원 이월됐어요. 이게 20년도 결산이니까 19년도에 넘어온 저희들이 승인해준 결산승인서에요. 57억 2,400만원이 넘어왔어요. 그런데 20년도 예산집은 그렇다고 치고 21년도를 보면 이게 정확히 맞아야 되거든요. 한해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2021년도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57억 2,400만원. 이건 맞네. 계속비이월이요. 그 뒤로 21년도 사업조서를 보면 이 예산이 결산집하고 달라요. 저희가 예산 승인을 해준 것 하고. 그 중간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정확히 규명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본예산 승인해준 것하고 결산하고 다르기 때문에 승인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희들 상임위에서 예산심의 전까지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20년도부터 넘어간 사업은 21년도 예산집을 봤으니까요. 계속비이월사업조서를 보면 전혀 있지도 않은 금액이 나타나요. 총 사업비가 414억원으로 늘어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인을 밝혀서 우리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올해 20년도 결산승인에 대해서는 결산하고 예산하고 차이가 있으면 승인을 못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결산과 예산집행이 정확해야 되는 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실합니다. 이월비 의혹이 있는 부분, 예산이 자금 없는 돈이 이월될 수 있고 그런 착오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정확히 파악해서,

○의원 김주택
실장님! 자금 없는 이월도 분명히 와서 일단 돈만 안 왔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금액은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하고 합산해서 저희들이 가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예산편성을 한 연후에 사용된 금액이 있대. 그러면 우리가 출납폐쇄일 전까지는 분명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의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폐쇄일까지 해서 그 차액이 맞아 떨어지면 0원이 되어야 하잖아요. 이자발생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예산하고 결산하고 맞지 않으면 그것은 어딘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알겠습니다.
(답변 교대)

○회계과장 이석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개요보고 할 때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하고요. 이것을 보면 작년에 특별회계가 하나 없어지고 기금 4개가 폐지됐어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이 되는 차이에서 e-호조상에서 그게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예산결산과 금고결산 차액이 발생해서 이 내용을 결산서 부속서류 361쪽에 보면 나오는 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하고 미세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게 정확하게 차이가 나요. 이것은 너무 세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그런 것까지는 보고를 못 드렸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금잔액의 불부합사유서가 있어요.

○의원 김주택
과장님!

○회계과장 이석
예.

○의원 김주택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금차이가 아니에요. 결산승인안들을 19년도, 20년도 결산승인하고 이 예산은 저희들이 본예산 승인할 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잖아요. 사실 이 서류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예산에서는 계속비사업조서는 있는데 이 사업조서하고 이월액하고 맞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결산승인을 했을 때.

○회계과장 이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명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이석
예, 감사합니다.

○의원 김주택
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실장님 성과보고서는 법적인 사항이죠?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의원 김주택
성과보고서를 뭐하러 작성한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했는가 안 했는가 최종분석 해 놓은 결과보고서입니다.

○의원 김주택
성과보고서가 법적인 사항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의원 김주택
16년도인가 17년도부터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성과보고서의 최종적인 의미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성과가 제대로 났는가 안 났는가 측정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려고 성과보고서를 만들라는 거잖아요. 우리 김제시의 성과보고서는 어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실장님이 보시기에.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의원 김주택
성과보고서가 130% 이상 되면 그리고 90% 이하일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를 아세요? 혹시 알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의원 김주택
제가 이번에 승인안을 봤더니 몇 백 %짜리도 있던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몇 백 %의 효과가 있으니까 예산도 몇 백 % 증액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 예산 때 우리 실장님 몇 백 % 효과 난 데는 다 그렇게 증액을 해줘야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그건 아니고 왜 이렇게 올랐는가 분석을 해봐서,

○의원 김주택
그게 성과보고서인데 뭐가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성과보고서 하지 마시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의원 김주택
지금 부시장님 오시기 전인가요? 전에도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우리 예산할 때에도 그랬고 결산 때도 말씀드리는데 본예산 수립할 때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한테 만족도를 조사하라고 했더니 설문조사 1회 써놓고 그게 100%야. 우리 실장님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만족도가 몇 %냐를 원하는 거죠. 제대로 성과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해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기획감사실장 송명호입니다.
2020회계연도 김제시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0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결산서 366쪽 요약본은 43쪽입니다. 기금조성 총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5개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총 692억 8,5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531억 1,100만원, 사용액은 292억 8,900만원, 증감액은 238억 2,200만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931억 800만원입니다. 각 기금별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은 1억 5,900만원, 재정안정화기금은 251억 7,2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03억 3,100만원,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11억 7,800만원, 투자진흥기금 53억 8,3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62억 8,000만원, 자활기금 40억 7,800만원, 저소득층 장학기금 3억 1,400만원, 양성평등기금 5억 2,900만원, 노인복지기금 3억 1,300만원,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시설 지역주민발전기금 700만원, 옥외발전기금 7,600만원, 재난관리기금 59억 9,600만원, 식품진흥기금 3억 2,300만원,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29억 6,100만원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종 관리기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겟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은 해당 실과소 보고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좌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기금운용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해당 실과소에서 특정분야에 대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기금에 대해서는 따로 은행을 정해서 실과소에서 하고 있고만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의원 김주택
알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니만큼, 전체적으로 기금이 얼마죠?총괄기금이?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현재 조성액이 22년도 말은 931억 8,000만원입니다.

○의원 김주택
약 900억원 정도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의원 김주택
계획을 수립해서 해마다 쓸 수 있는 기금의 금액들이 산출되잖아요. 그 나머지는 정기예금하고 일반 수시예금하고 그대로 세입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차이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의원 김주택
각 실과소에 단돈 1원이라도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하셔서 예금 운용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356페이지이고 요약서는 39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2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57억 1,400만원이고 지출결정액은 26억 4,6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은 20억 9,200만원, 지출액은 20억 8,400만원, 지출잔액은 5억 6,2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33억 300만원이고 지출결정액은 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부 지출에 대한 설명은 해당 실과소 보고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좌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실장님!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출잔액이 남으면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과하게 남으면 안 되고 일부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주택
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예비비는 목적이 정해져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의원 김주택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한 거야. 필요하다고 세워진 예산이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5억 6,200만원 정도 남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의원 김주택
약 10% 정도, 예비비가 57억원 정도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의원 김주택
지출잔액이 5억 6,000만원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지난번 4억 4,000만원이 시의원 주민소환 그것이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전액 남아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의원 김주택
되도록 이런 부분이 계획성 있게 되어서 지출잔액이 없도록 실과소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0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임형곤입니다.
202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주요 결산내용입니다. 가 결산총괄 내역입니다. 수입예산 결산 주요내용은 수익적수입 110억 3,757만원과 자본적수입 127억 9,576만원, 이월재원 94억 7,264만원으로 결산액은 총 333억 5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결산 주요내용입니다. 수익적지출 86억 6,480만원, 자본적지출 95억 1,405만원, 이월예산 지출은 77억 5,217만원으로 총 결산액은 총 259억 3,103만원입니다. 이어서 자금결산 내역입니다. 전기이월액 126억 3,223만원, 당기수입액 199억 5,090만원, 지출액은 259억 3,103만원, 차기이월 총액은 66억 5,210만원입니다. 자금총계 325억 8,313만원에서 당기지출액 259억 3,103만원을 공제하면 66억 5,210만원이 차기이월액이 되겠습니다. 3쪽 나 이월예산 결산입니다. 결산수입은 당해연도 예산편성액은 40억 8,957만원, 이월재원 충당금은 94억 7,264만원으로 이월예산 총 수입액은 135억 6,222만원입니다. 지출내역입니다. 수익적지출 1억 5,259만원, 자본적지출 75억 9,957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77억 5,217만원입니다. 다 지방채는 신규로 발행한 지방채는 없습니다. 라 수입·지출 외 현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303만원, 당해연도 증가액은 2,609만원, 감소액은 2,746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총 1,167만원입니다. 4쪽 마 저장품명세 총괄입니다. 재고자산명세서 내역은 전기이월액 4,508만원과 당기 증가액 1억 2,617만원, 감소액은 1억 2,875만원이며 기말잔액은 4,250만원입니다. 바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462억 8,678만원, 당기 증가액은 112억 704만원, 기말잔액은 1,574억 9,382만원입니다. 5쪽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전기이월액 723억 7,549만원 대비 당기 증가액 46억 6,140만원, 기말잔액은 총 770억 3,689만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입니다. 취득 기말잔액 1,574억 9,382만원에서 감가상각누계 기말잔액 770억 3,689만원을 공제한 804억 5,692만원이 차기이월액이 되겠습니다. 6쪽 사 무형자산은 옥정호 어업보상액 부담금으로 전기이월액 2,625만원에서 당기감가상각액 2,625만원을 공제하면 기말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2020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결산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결산 승인 심사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좌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2쪽 제일 밑에 이월액이,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2쪽이요?

○의원 박두기
2쪽 제일 밑에 건설,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건설개량이라는 것은 저기입니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얘기하는 명시이월.

○의원 박두기
명시이월이라고 안 하고,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공기업에서는 건설개량이월액이라고 합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0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2020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주요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수입예산 결산 주요내용은 수익적수입 126억 3,564만원과 자본적수입 292억 8,495만원, 이월재원은 52억 6,484만원으로 결산액은 총 471억 8,6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수익적지출 124억 2,960만원, 자본적지출 182억 3,019만원, 이월예산지출은 36억 4,368만원으로 결산액은 총 343억 349만원입니다. 이어서 자금결산 내역입니다. 전기이월액 92억 7,287만원, 당기수입액 377억 5,269만원, 지출액은 343억 349만원, 차기이월액 총액은 127억 2,207만원입니다. 자금 총계 470억 2,550만원에서 당기지출액 343억 349만원을 공제하면 127억 2,207만원이 차기이월액이 되겠습니다. 3쪽 나 이월예산 결산입니다. 결산수입은 당해연도 예산편성액은 41억 8,314만원, 이월재원 충당액은 52억 6,484만원, 이월예산 총 수입액은 94억 4,798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수익적지출은 없으며 자본적지출 36억 4,368만원입니다. 지방채는 신규로 발행한 지방채는 없습니다. 수입·지출 외 현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저장품명세 총괄입니다. 재고자산명세서 내역은 전기이월액 5,791만원과 당기 증가액 404만원, 감소액은 1,286만원으로 기말잔액은 4,909만원입니다. 4쪽 바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513억 8,873만원, 당기 증가액 39억 8,861만원, 기말잔액은 3,570억 3,218만원입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전기이월액 1,602억 6,776만원 대비 당기증가액 158억 4,158만원, 기말잔액은 총 1,761억 933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 차기이월액입니다. 취득 기말잔액 3,570억 3,218만원에서 감가상각누계 기말잔액 1,761억 933만원을 공제한 1,809억 2,285만원이 차기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2020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결산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결산승인 심사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2020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2020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2020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1년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다.
이상으로 제25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 - 11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이정자
○출석공무원 - 32명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강해원
경 제 복 지 국장 신미란
행 정 지 원 국장 최니호
안 전 개 발 국장 박민우
개 발 사 업 단장 구명석
보 건 소 장 서홍기 외 2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5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5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23
2 8 대 제 250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7
3 8 대 제 25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2
4 8 대 제 25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18
5 8 대 제 250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6
6 8 대 제 250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6
7 8 대 제 250 회 제 1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2
8 8 대 제 25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1
9 8 대 제 2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8
10 8 대 제 25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15
11 8 대 제 250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5
12 8 대 제 250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5
13 8 대 제 2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5-17
14 8 대 제 25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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