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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0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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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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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21일(월) 10:01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
5.2020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의 건
6.2020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의 건
7.2020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의 건
8.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10시01분 개의)

○전문위원 유석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이며 연장자이신 서백현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서백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서백현 위원입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정례회의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만 지난 5월 17일 의원간담회에서 2021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 심사에 선임된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협의된 바 있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두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박두기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두기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먼저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결특별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과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 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성립해준 예산이 올바로 집행되는지를 검토하고 또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됐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우리시 재정에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고 나아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금번 결산심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만 위원장직과 동일하게 부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협의한 바 있으므로 오상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상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과 결산안 심사계획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안 및 결산안 심사에 관한 협의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정회)
(10시08분 속개)
위로이동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5.2020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6.2020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7.2020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8.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0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20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7항 2020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5건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9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6월 17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1일 제250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조 1,982억 4,900만원에 대하여 1조 2,113억 9,7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1조 2,015억 9,300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2%를 나타내고 미수납액은 83억 4,600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4억 5,800만원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 대비 불납결손액은 3억 8,500만원, 미수납액은 2억 5,5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조 1,982억 4,900만원의 83.6%인 1조 24억 6,500만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2.2%인 1,466억 9,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1%인 490억 8,900만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대비 이월액은 50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집행잔액은 15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1,991억 2,700만원으로 명시이월 979억 1,800만원, 사고이월 388억 3,400만원, 계속비이월 49억 2,700만원, 보조금반납금 100억 1,700만원, 순세계잉여금 474억 2,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1,098억 9,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1,201억 1,000만원, 실제수납액 1조 1,117억 6,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3%이며 불납결손액은 13억 8,600만원, 미수납액은 69억 5,900만원입니다.
20쪽은 일반회계 연도별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분석으로 일반회계 연도별 미수납액 현황과 미수납액 이월액 사유 지방세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912억 8,6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4%인 898억 2,7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5%인 13억 8,700만원으로 2019회계연도 미수납율 1.2%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8억 7,800만원, 기타특별회계에서 5억 900만원이 각각 미수납되었습니다.
특히,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 이월액 사유는 납세태만이 주 원인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5억 7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200만원이 각각 미수납되었습니다.
22쪽, 세출 결산 개요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 1,098억 9,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355억 6,1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34억 6,500만원, 집행잔액은 325억 2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83억 4,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69억 4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2억 2,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1억 6,2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와 23쪽의 집행잔액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2020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1,991억 2,7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474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인 2019년 대비 310억 6,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5쪽은,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역으로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기금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15개 기금의 조성액은 931억 800만원이며 기금 수입 부문에서는 전입금이 239억 1,200만원, 예치금 회수가 692억 8,500만원 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 부분에서는 예치금 931억 800만원으로 지출의 대부분이 예치금으로 적립되었으며 관리기금 중 사업실적이 저조한 기금은 일반예산에 통합하거나 폐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7개부서에서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자연재해 응급 복구를 위해 20억 8,4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6,100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종합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승인안으로 본 안건은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오상민 위원 외 2명이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검사하여 개선사항 10건과 우수사례 3건을 도출하였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 활동이 종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 내역을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서, 결산 심사의 목적은 예산집행 과정의 최종적인 확인을 통해 잘못된 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보다 체계적인 예산 운영과 효욜적 집행을 도모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결산 심사 시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은 예산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계하지 못하고 임기응변식으로 예산을 운용한대서 비롯된 것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주원인이 되므로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한 예산을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예측 가능하거나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 심사 결과는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만큼 결산 검사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0사업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20사업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20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회 중 위원들과 협의한 대로 부서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먼저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세입결산 55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없으면 세출결산 131에서 133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산현액을 보면 위에 목에 따른 표시 해놓고 세목에는 표시를 안 했어요. 예산현액, 예산액, 예산증가액 했는데 예산액을 표시를 안 해놨어요. 바로 예산현액으로 들어갔어요.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이월사업 470페이지, 486페이지 그리고 기금 373, 388페이지, 재정안정화기금 374, 389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75, 390페이지까지 전체 일괄적으로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자치행정과
다음은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자치행정과 세입결산 74페이지, 세출결산 177페이지에서 179페이지, 예비비 357페이지, 이월사업은 388페이지까지 전체 일괄적으로 보겠습니다.
177페이지에서 179페이지, 세입세출 예산 없으면 예비비 357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면 이월사업 488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177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년도이월액이 2,000만원이고 그리고 아무 내역없이 7억 9,078만 9천원이에요.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산액을 앞에 써줘야 할 것 같아요. 통합관리 조직운영 해서 거기에 다 넣어놓고 예산액이 없으니까 세목에 인사관리 예산액을, 목별로는 해놨는데 세목에는 예산액을 전부 다 안 썼어요. 이런 것들을 내년에 결산서에 넣을 때 잘 넣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서원태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57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57페이지 재산임대수입인데 어떠한 재산임대수입을 예산 세우고 하나도 징수 못한 거예요? 57페이지 제일 위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공유재산 임대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어떤 임대료 예산 세워놓고 하나도 징수를 못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구)예술회관 건물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지하에 농악 연습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구)예술회관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걸 농악단체가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단체가 이용하는데 원래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에 임대료를 안 받고 무상으로 임대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어느 계장님이 담당이에요?
전에도 임대료를 안 받았어요?
(답변 교대)

○문화예술팀장 양유미
공유재산 임대료는 구)문화예술회관 지하에 있는 농악단에서 받았던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139만 6,000원이 왜 성립이 되었는지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결산검사에서 물어볼 것을 생각 안 했어요?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집행을 임대료를 하나도 못 받아들였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파악을 했어야지요.

○문화예술팀장 양유미
예,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 밑에 과년도수입도 예산을 세워서 징수해야 맞지요?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런데 예산은 안 세우고 그냥 막 징수를 하면 그렇지 않아도 과년도수입이 전보다 자꾸 징수가 안 되는데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데서 예산을 바로 세우고 징수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세출결산 134에서 138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136쪽 하단 부분에 문화유산보존 사업에 이 부분이 반납금이 상당히 있어요. 어떤 내용인데 보조금을 반납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전통사찰 보수 정비 보조사업입니다.

○위원 정형철
계획대로 추진을 못했어요? 추진을 못하고 보조금을 반납,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아닙니다. 보조금 반납하는 것은 낙찰 차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형철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부속서류 470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홍보실에 기업용 재산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사적지나 문화재 등이 보존이 필요한 것이 기업용 재산이거든요. 결산서 승인안에 보면, 회계과장 있어요? 없어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우리가 공유재산에 보면 기업용 재산이 있어요. 증이 있고 감이 있어요. 그 내용을 저한테 끝나고 난 후에 왜 그러냐면 사적지나 문화재가 기업용 재산이거든요.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 그런데 증이 있고 감이 있어서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알겠습니다. 관계되는 사항을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오상민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김제 농악전통 체험관이라든가 자재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건 계약이 돼서 자재값 오른 것하고 상관이 없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어떤 것입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철근이나 건축물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아, 자재값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예.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설계하고 공사할 때 그런 부분들은 물가인상분을 반영시켜줘야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러면 의회에 추가로 요구하나요? 지금 철근값이 엄청 올랐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그런 부분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지금 계약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자금 없는 이율로 그냥 넘긴 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지금 설계 중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설계 중이면 계약이 다 끝난 거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러면 이것은 계약서대로 가겠네요. 철근값이 올랐어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설계에 그런 물가인상분이 반영되는 거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계약을 했어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아직 계약은 안 했으니까요. 지금 건축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설계에 물가인상 부분들은 반영해서 설계 납품이 되는 거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러면 이 예산은 부족하니까 의회에 요구하겠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전체 예산액에 맞춰서 설계가 들어가지만 설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러면 사업이 왜 이렇게 늦게 추진되는 거예요. 예산 결정된 것도,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그 부분은 부지를 처음에 벽골제에 건립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가 부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서예전시관도 빨리빨리 추진을 했으면……. 계속 이러다 보니까 올라가고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사전 행정절차 받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태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해원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진흥과
다음은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세입결산 59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여기도 재산임대수입이 900만원 있는데 뭐예요? 어떤 임대수입인데 예산도 안 세우고 받았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공유재산 임대료가 전통시장 청년몰 사용료하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런데 받을 때 예산을 안 세웠냐고요. 900만원이 당초에 해마다 들어오는 금액 아니에요. 예산을 세워서 예산편성에 도움이 되도록 해서 받아야지 예산편성 않고 그냥 징수하고, 결산 추경에라도 넣었어요? 예산편성을 꼭 하세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임대료인데 왜 예산편성을 안 하냐고요. 그리고 사용료수입은 어딘데 100만원 세워놓고 하나도 못 받았어요? 사용료수입이 어디건대 예산을 하나도 못 받았냐고요.
과장님! 이런데 오시면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하세요. 원평시장이 맞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런데 왜 안 받았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그외수입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외수입으로 받았다고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시장사용료를 임대수입으로 그외수입으로 받나요?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지난연도 과년도수입으로 받으려면 예산을 먼저 세우고 세입을 받고 하셔야 예산편성이 원리가 맞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런데 예산편성을 왜 안 했어요? 여기에 2건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세입 부분에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잖아요. 세입 부분에 징수에 노력을 해달라는 뜻에서 지적을 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징수에 노력해 주세요. 진행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세출결산 139페이지에서 143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부서성과에 보면 건전한 지역일자리 창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해서 고용실적이 부진한 면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어디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제일 상단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139페이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부서성과에 보면 청년일자리해서 고용한다고 열심히 외치고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이게 아리사업인데요. 당초에 목표를 50명으로 잡았는데 32명 하려고 했는데, 나머지는 초과했는데 그 부분에 조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초과했다고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다른 데는 초과했는데 아리사업만 당초 목표를 50명으로 해서 취업 부분까지 합치다 보니까 취업 부분 빼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취업 부분에 대해서는 50명 가지고 안 되지요. 전체적인 아리사업에만 우리가 청년실업자들 해서 일자리 주는 거 아니에요. 아리에, 목표를 달성하셔서 청년일자리 고용 창출한다고 매번 외치더니 왜 이렇게 숫자가 적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차피 우리가 이런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산편성하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세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오상민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보조금 반납이 많아요. 지역상품 애용 및 지역경제활성화 2억 4,700만원은 뭐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몇 페이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141페이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긴급경영자금에서 4,900만원이 있고 이차보전금인데 저희가 충분히 했는데도 작년에 많이 못 가져갔어요. 그러다 보니 남아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남으면 안 되잖아요. 요구한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남으면 어떻게 해요. 보조금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도 2억 3,600만원이나 남았고만 일을 안 하셨나요?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예산계 누구 왔나요? 예산계 직원이요.
결산이라고 회계과만 와있고 만요?
그러면 전용을 했는데 일반기타보상금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를 전용했거든요.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는지 인건비를 전용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보려고 했더니, 몇 명이나 전용해서 썼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저희가 총 29명에서 25명 증가한 54명을 채용해서 전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것도 도비도 같이 들어있던 건가요? 도비사업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애당초에 예산편성이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되지 않고 기간제로 편성돼서 조정이 된 거예요? 기타보상금이 인건비로 바뀌었냐는 거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도비라고 하면 애당초에 편성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서 당초 사업계획에 기타보상금으로 왔단 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렇게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바뀌어서 예산편성상 합당한지 확인해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쪽에 전용이 4건이 있는데 그냥 의회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전용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이쪽에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인건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용하지 않았는데 그쪽에서 이쪽 오는 것은 가능한데 예산계에 확인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타보상금도 가는 거고 인건비도 사람한테 가는 것이지만 당초에 편성이 잘못돼서 이렇게 된 것인지 확인해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전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저희들은 당초에 포스트 코로나19 추진계획에 따른 전용인데요. 예산 규칙까지는 확인을,

○위원 서백현
그걸로 인해서 도비도 왔어요. 그래서 시로 매칭해서 사업하는데 기타보상금으로 되어있던 것을 인건비로 전용했냐 그런 것을 물어보려고 한 것이거든요. 나중에 그 내용 파악해서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이월사업 부속서류 470페이지, 471페이지, 사고이월 486페이지 487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오상민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명시이월 있잖아요.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이라든가 이월사유가 중도포기자 발생 등 추가모집으로 취업지원금 지급 시기 미도래 이렇게 되어있지요. 일자리 별로 안 좋아서 이렇게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예를 들면 6월에서 12월까지 했다면 그 돈을 이후에 넘겨서 줘야된다고 명시이월해서 지급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잖아요. 왜 중도에 포기하는 것인지 일자리가 안 좋아서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가,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그 사유도 있습니다. 일자리 취업을 했는데도 안 맞다 보니까 단기로 나가버리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월 사유가 재래시장 애용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근데 사유가 당초 계획대비 수요규모가 축소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계획대비 수요를 축소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저희가 당초 계획 잡을 때는 코로나19라서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히 했는데도 소상공인들이 많이 가계약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힘들 때 오히려 소상공인들한테 더 지원해서 계획한 예산액을 소모할 수 있도록 했어야지 너무 줄여서 한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아닙니다. 홍보 충분히 했는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축소도 중요하지만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사고이월 486페이지에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서 아리 보조금인데요. 장기화에 따라 청년창업가 교육 및 네트워킹 행사를 사고이월 하셨잖아요. 우리가 영상회의라고 해서 기존 신·중년들도 그런 회의를 해서라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청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를 사고이월 하셨잖아요. 말씀해보세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당초에는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계획했다가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올 4월에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온·오프라인으로 해서 계속해서 코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발생했지만 올 4월에 했다고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다 끝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오상민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 밑에 사회적기업육성 옆에 국미 미송금이 뭐예요? 국비에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국비 미송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오타에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오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행해 주시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특별회계 289페이지, 313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없으면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 376페이지, 391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소상공인 지원 확대해서 111억 5,000만원이나 잔액을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사업자 발굴을 철저히 해서 지원을 해 주세요.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몰라서 신청 못 하고 어떤 사람은 구비서류가 잘못돼서 그러니까 어차피 소상공인 지원대책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명시이월 시키느니 사업자를 많이 발굴해서 지원해 줬어야지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투자유치과 세입결산 61페이지, 62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61페이지 과년도수입 감을 했어요. 지난년도수입에서 1억 3,400만원이 왜 감이 됐냐고요. 설명을 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것은 저희가 환급액으로 된 것이 1억 3,400만원인데요. 그것을 감했는데 산단에 입주한 기업이 계약했다가 사정상 다른 기업으로 대체입주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 비용을 온 계약자한테 보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수입으로 잡혔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알겠습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같은 맥락인데요. 환급액이 많잖아요. 보조금 환급액은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하단부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예.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 보조금은 저희가 19년도에 내부거래로 해서 특별회계에서 된 것을 59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했습니다. 회계과에서 예금 만기일이 2000년 1월에 되는 것이 59억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해서 하다 보니까 예금 만기일에 맞춰서 지난년도수입으로 잡아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전출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보조금은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년도에 따라서 3년간 해서 지급하는데 거기에 따른 건축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시켜서 차등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미수납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지방투융자보조금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투융자촉진보조금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고 해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사조 금산사로 이사 왔잖아요.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저희가 보조 결정되면 3년 내에 최종적으로 정산합니다. 정산하기 전에 보조금 결정되면 보조금액에 70%를 선지급하고 3년 내에 투자를 완료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정산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미흡한 것이 있다든가 하면 환수 조치를 받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50억원을 받았잖아요. 51억원 받았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지금 지급도 다 안됐어요. 거기에 사조 이사가면 투자촉진보조금은 반납해야 하는 것 맞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조건이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업부에서도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취급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보조 결정이 돼서 만약에 50억원을 받기로 되어있다면 50억원에 대한 70%는 일차적으로 선지급을 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투자가 완료됐을 때 확인해서 지급하든지 거기에 따른 해당되는 것을 이용을 못 했다면 거기에 따라서 감해서 지원해 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지금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 원래 목적에 맞지 않고 이사를 가버리면 그전에 70%도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런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어떻게요? 받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왜 그러냐면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는 보증증권회사한테 저희가 보증 증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미흡하다거나 하면 보증증권에 의뢰해서 환수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예, 잘 좀 관리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투자유치과는 사실은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한 대로 편성된 가장 모범된 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로 예산전용이 없어요. 전용을 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용한 것도 없고 그리고 변경한 것도 없고 그냥 의회에서 예산편성은 부기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한 대로 집행한 모범적인 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55억원이 이월됐는데 다음연도에 이월액이 122억원이에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합쳐서, 그러니까 이월액이 많아지니까 금년도에는 122억원이라고 하는 이월금액 집행을 공무원들이 애쓰지만 빨리 집행하도록 하고 물론 이유가 다 있어요. 이쪽에 보니까 지평선산단 관리사 신축 이런 것들은 전부 보조금을 줬다고 하더라도 이월시켜서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보면 투자유치과에서 예산집행을 잘해야 일자리가 생겨요. 아까 경제진흥과에서 일자리 찾는데 그것은……. 투자유치과에서 기업에 투자를 잘해서 기업이 활성화돼야 실질적인 고용창출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이월액이 많아진 것에 대한 것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금년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조금 정산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경제진흥과 같은데도 보조금 잔액이 있는데 투자유치과가 보조금 잔액이 있었는데 긁어서 잘 쓰는 것 같아요. 보조금 잔액이 남으면 안 돼요. 보조를 받았는데 왜 보조금을 반납하냐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모해서 국가 예산을 가져오는데 시장은 욕보는데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공모해서 가져온 예산을 반납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투자유치과가 정말로 김제시를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하는 부서로서 노고는 치하하는데 이월금액이 집행을 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진행해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144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세출예산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오상민 위원님! 기금 봐야 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부속서류 471페이지, 478페이지 사고이월까지 보겠습니다.
없으면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290페이지, 314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면 기금 투자진흥기금 377페이지, 392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378페이지, 393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다음은 송성용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세입결산 65페이지, 66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오상민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환급액이 많아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예산을 너무 과대로 잡았나요? 세입을?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특히 생계비 같은 게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잡을 때 국비 같은 것을 더 신청해서 잡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넉넉하게 잡았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이상입니다.
세출결산 150페이지부터 157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오상민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도비매칭이 6%인 것도 있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어떤 사업?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주민복지과요. 도비 매칭이 6% 되는 사업도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도비부분은 사실상 갈수록 매칭이 적게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도비 줄이고 국비를 더 늘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국비보다는 도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그런 경우는 시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강력히 주장해서, 도비 6%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행해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예비비 357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월사업 부속서류 명시이월 471페이지, 사고이월 487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특별회계 의료보호 291페이지, 315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자활기금 379페이지, 394페이지, 저소득층 장학기금 380페이지, 395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용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다음은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세입결산 67페이지, 68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67페이지 이행강제금 300만원이 어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묘지관련 이행강제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유지관리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어디 치인데?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묘지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묘지?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받으세요. 이행강제금 예산을 세웠으면 받도록 노력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불납결손액이 2,800만원 정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이게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불납결손액은 세정과에 1년 있다가 올리는데 똑같이 묘지 과태료 1건이 있고요. 또 묘지 관련 이행강제금 4건이 있고 기초노령연금, 사망금, 그 외수입 4건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장례 이런 것하고 관련 있는가 봐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관련이 있어서 재산조회 해보면 조회가 거의 없습니다. 재산이 없을 경우에 이렇게 저희가 불납결손액으로 처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불납 처리했다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미수납액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미수납액은 묘지 과태료가 354만원 있고요. 이행강제금 500만원 있고 기초연금 환수 미납 등 256만원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이상입니다.
세출결산 150페이지부터 157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오상민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여기도 보면 보조금 반납이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보조금 반납이 많은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미 추진하는 사업이 많고요. 아동이 감소해서 어린이집이 많이 폐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어린이집이 왜, 원아가 없고 인구가 감소해서 그렇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러면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답변을 보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너무 예산에 인색한 거 같아요. 나중에 한번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하게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진행해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이월사업 보겠습니다. 부속서류 471페이지 명시이월, 487페이지, 488페이지 사고이월까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기금 양성평등기금 381페이지, 396페이지, 노인복지기금 382페이지, 397페이지,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시설 주변지역 발전기금 483페이지, 398페이지까지 다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교통행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다음은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세입결산 6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오상민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환급액이 많은데요. 세입예산을 많이 잡아서 환급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세입예산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예, 보조금 반납도 많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보조금 반납도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이것은 환급액이잖아요. 반납이 아니라 환급액.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부과를 했는데 잘못 부과된 부분도 있어요. 서류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러니까요. 잘못 부과를 한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세입을 잘못 잡은 거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진행해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세출결산 169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오상민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대중교통 기반조성 및 운수업계 지원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보조금 반납을 했는데 왜 반납 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유가보조금이거든요. 국토부에서 유가인상이 되면 그것을 떼어놨다가, 우리 시군에서 수요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차량대수라든지 이런 것을 안분해서 지자체에 내려 보내줘요. 많이 내려오니까 그러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사실 부담스러워서 줄일 수 없느냐 그랬더니 줄이는 것은 줄여주는데 다시 늘려주지는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부족하면 우리 시비라도 해서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넉넉하게 잡았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진행해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부속서류 이월사업 명시이월 472페이지, 사고이월 388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다음은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세입결산 72페이지, 73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173페이지부터 176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오상민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여기도 보면 보조금 반납이 상당히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8,000만원 정도 되나요? 전체요? 보조금 반납금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예산을 넉넉히 잡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청소년 수련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못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 반납하는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행사에 관련된 사업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지 철근 값이랑 너무 올랐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그렇죠. 배로 올랐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 발주할 겁니다. 상황을 봐서 별도로 추가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176페이지 청소년드림카드 지원사업에서 예산현액을 많이 잡았잖아요. 예산현액과 지출액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드림카드요?

○위원 이정자
예.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당초에는 전체 청소년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보태서 소요액을 계산했는데 실제로 주소지는 여기에 되어 있지만 타 시도에 가있다든가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타 시도에서는 집행을 못 하거든요. 사용을 못 하고 그러니까,

○위원 이정자
실제 청소년드림카드 대상 청소년 수가 몇 명이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1,800명 정도.

○위원 이정자
1,800명?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위원 이정자
1800명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위원 이정자
1,800명인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300명 정도가 신청을 안 했어요.

○위원 이정자
주소는 김제로 되어있는데 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그렇죠. 주소는 김제로 되어있는데 학교를 여기서 안 다닌다든가,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주소는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놔두고 도시에서 부모들하고 같이 거주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의미가 없어요.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케이스 같아요.

○위원 이정자
300명 정도가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되 타 지역에서 학교를 다닌다든지 할머니집에 주소만 놔둘 뿐이고 부모와 같이 산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그런 케이스가,

○위원 이정자
생각보다 많이,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전체는 아니겠지만 확인해 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생각보다 많은 인원수가 미신청자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카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을 못하니까 그런 케이스입니다.

○위원 이정자
미신청 사유 300명에 대해서 전체 나와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 서류에 대해서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청하면 동지산리 파크골프장 지난번에 오픈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개장식 했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과다 편성해서 그렇나요? 집행잔액이?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이것은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왜 이렇게 예산을 과다 편성하셨어요? 예상 없이 하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계획성 있게 하셔야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하고 학교밖 청소년 급식지원이 예산액하고 지출액이 딱 맞았어요. 어떻게 발굴해서 어떻게 지급을 하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잔액 없이 잘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딱 맞춰서 예산편성 하셔서 지출을 했는지?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이것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국비 보조사업이라 거기에 맞춰서 한 것 같아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상담복지센터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디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복지센터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같이 하고 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 내역서를 갖다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진행해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이월사업 부속서류 472페이지, 473페이지, 488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체육청소년과 예산액이 205억원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205억원인데 이월사업비가 139억원이야?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안 된 것이, 이렇게 많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사전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안 된 게 제일 큰 원인이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거나 마찬가지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그것은 아니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안 해줘서 늦었다는 그런 얘기 아니야? 행정절차도 문제지만 이월액이 우리 시가 거의 1,000억원이 넘고 많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여기는 50%도 못 쓰고 전부 다 이월시킨다는 게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할게요. 우리가 이월사업비를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런데 이월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저희들이 21년 본예산할 때에는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요구하고 그랬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50%도 안 썼어요. 50%도 안 쓰고 다 이월시켜 버렸어요. 이게 맞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하나만 더, 175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2,000만원 예산현액을 잡았어요. 어떻게 해서 2,000만원 예산현액을 잡았는지 예산액에 그것이 없으니까 모르겠어. 여기 보면 현액만 2,000만원 잡아놓고 그냥 반납하고 안 썼거든. 이게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건전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라고 도 특수시책이거든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다 취소됐어요.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한 것이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청년육성지원사업인데 지원을 안 하고 반납해서 물어봤어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이월액을 최대한,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금년에도 똑같이 2,000만원 섰는데 금년에는 나눠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란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인재양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다음은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세입결산 75페이지, 76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180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오상민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보조금 반납이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이에요? 100만원 조금 안 되네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보조금 반납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예.(한참 후에) 180페이지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180페이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예.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이건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사업에서 도비 잔액분 반납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도비를 반납했다고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대학생이 많이 줄었나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또 각종 다른 곳에서 장학금을 많이 받다 보니까 매년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대상자들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100명 정도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72명이 신청해서 지원을 만료하고 나머지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나머지는 다른 곳에서 받았다는 얘기네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부서 성과도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률이 다 100% 달성하셨어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위원 이정자
코로나로 인해서 평생학습이나 저기를 못 했지 않았나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중간중간에 중단도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1년 12달 운영한다 그러면 지표를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부분 사업을 운영 못 하고 명품시민교육강좌 운영도 코로나로 운영을 못했는데 지표를 100% 달성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오프라인 교육은 중간중간에 한번씩 코로나가 확산되면 중단했는데 그때 줌을 통해서 온라인 교육을 했기 때문에 온라인 강좌에 참석한 분들도 이 숫자에 포함시켜서 성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온·오프라인을 합계해서 성과가 나온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부서 성과지수를 보면 중학생들 숫자를 맞춰서 여기에 목표를 세운 거예요? 아니면 나가는 숫자를 목표로 세운 거예요? 목표를 낮게 세우고 그 40%는 어디 갔죠?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지평선학당 운영 말씀하시나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요. 관내 중학교 졸업생 수를 60.3%로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면 중학생 수를 100으로 잡았을 때 40%는 다른 시도로 간다는 거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여기 성과지표에 나온 수치는 중학생 중에서 상위 15% 이내에 우수학생들을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60.3%가 나온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상위 15%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상위 15% 이내의 우수학생들을 관외로 유출 안 하고 관내로 진학시킨 성과목표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체 잡아주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외에는요? 그 외의 학생들은?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그 외의 학생들은 일부는 전주를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상위 15%가 아니고 전체 학생수를 보면 약 78% 정도가 관내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20% 정도는 관외로 진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상위 15%를 중학생 우수학생으로 잡았을 때 그러면 그 외에 상위 15%가 관내 고등학교로 온다는 거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그 나머지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전체 중학교 3학년 졸업생 수치를 보면 78% 정도가 관내 김제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관내 우수학생도 우리 관내로 오는 것도 좋지만, 장학숙이라고 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의도에서 이러한 학생들을 방출하지 않고 관내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야만 장학숙 서울로 보내네. 지평선학당도 운영하고 그렇잖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다른 시도로 갔다가 우수학생들 우리 관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애들을 제치고 관외에 있다가 오면 공무원 시험 본다고 공무원 시험반 우수학생이라고 평가해서 그런 학생들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일반학생들도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해야만 우리 지역 관내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그렇게 환경도 개선될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노력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진행해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이월사업 부속서류 473페이지, 488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학습 보조금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평생학습관이나 평생교육담당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예산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집행잔액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프로그램이 중단한 경우가 많아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프로그램들은 시민들에게 직접 수혜가 가는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바로 삭감을 안 하고 연말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집행하려고 남겨놨던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집행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연말에 다 진행 안 하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온·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거는 왜 이렇게?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또 확산됐을 경우에는 전면중단도 하고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도 운영을 못한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추경 때 감액조치를 하려다가 우선 시민들 프로그램 운영비이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면서 하기 위해서 감액조치를 안 하고 놔뒀다가 집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프로그램이 다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런 것들은 예산을 절감하는데 신경을 쓰고 작년에 이렇게 했으면 올해에도 예산 했을 때 그것을 감안해서 절감했어요? 그대로 편성했어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추경에 감액조치를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감액했다가 다시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조금 지연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사례가 됐는데요. 올해에는 추경 때마다 그때그때 코로나 추이 봐가면서 감액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상반기에 못한 것들은 조금 삭감해서 절감하시고 내년에 코로나가 완화된다고 하면 그때 더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작년에도 일부는 감액했는데 제가 많이 남겨놨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473페이지 유아 및 초중등교육 통계목이 시설비잖아요.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이것은 지평선학당에 석면철거공사를 했습니다. 석면철거공사비가 학생들 수업방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공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해서 금년도 1월 달에 최종 집행 완료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집행하고 남은 금액들이, 그러면 이것 전액 집행됐다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 금액 전체가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위원 이정자
이번 1월에 했다고?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낙찰차액 4,800만원은 남아있고요.

○위원 이정자
낙찰차액은 남아있고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그 외에는 1월 달에 집행 완료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1월에?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위원 이정자
방학 동안에 실시했다는 얘기죠?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겨울방학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1월까지,

○위원 이정자
지평선학당에는 전체 석면 제거가 됐다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완료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전체 다 완료했다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민원지적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다음은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세입결산 77페이지, 78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183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월사업 부속서류 473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과장님! 결산하고 별개인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과태료가 몇 % 부과돼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과태료가 아니고 과징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과징금.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과징금은 매매나 증여, 교환 이런 것들은 토지가액의 20%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20%?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과징금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안 생겨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상당히 힘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정읍시에서 과징금 면제 시의회에서 촉구결의에 대해서 보낸 거 아세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들었습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국회에서?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도로 들어가는 70평을 특별조치법으로 하는데……, 과징금이 비싸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한번 해결방안을 찾아보세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수고가 많으신데요. 77쪽 상단에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많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과태료하고 과징금인데요.

○위원 정형철
그런 민원지적과에서 과태료하고 과징금이 어떤 종류에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것하고요. 실거래 신고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 정형철
다운계약이나 해 가지고,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실거래 신고하고 30일 전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징수를 해야죠.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독촉도 하고 있고요.

○위원 정형철
2000년도에 보니 1억 2,600만원이 안 되어 있는데 21년도에 어느 정도 징수를 했어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21년도에는 계속 독촉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구체적으로 재산 파악해서 형평성 때문에. 납부하는 분이 있고 안 하는 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현재 1건이 과태료 체납된 것이 있는데요. 제가 담당직원한테 찾아가서 받아오도록 이야기 해놨습니다.

○위원 정형철
서류만 보내지 말고 구체적으로 추징계획을 세워서, 세금은 똑같이 납세의무가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과세 형평성 때문에 똑같이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세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다음은 김종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세입결산 79페이지, 80페이지 봐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오상민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불납결손액이 7억 7,000만원이나 돼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5년 넘어가면 못 받잖아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뭐가 이렇게 많죠?

○세정과장 김종배
대부분 과년도 치 재산조회를 전체적으로 볼 때 1.4% 정도 차지하는데 실질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이 나오는 경우에 결손으로 처분하게 됩니다. 저희가 결손대장으로 해서 1년에 계속 관리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교묘하게 잘 아는 사람들이 잘 안 내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5년만 넘기면 되니까.

○세정과장 김종배
저희가 관리는 계속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지방소득세 있죠?

○세정과장 김종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예산액보다 예산현액이 더 많고 징수결정액이 더 많아요?

○세정과장 김종배
그런 부분은 저번에도 상임위에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판단을 예년처럼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판단 미스라고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방금전 오상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인데요. 회사나 법인 같은 경우에도 상각처리를 하고도 계속 회수를 하죠?

○세정과장 김종배
예.

○위원 정형철
김제시도 불납처리를 했다가도 그 이후로도 계속,

○세정과장 김종배
재산이 생기고 하면,

○위원 정형철
재산이 생기면 징수를 하죠?

○세정과장 김종배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것을 철저하게 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위원 정형철
민간법인들이 그렇게 하는데 관에서도 철두철미하게 해줘야 되죠. 그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종배
예.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다음은 세출결산 186페이지, 187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부서성과에 보면 성과지표를 왜 이렇게 낮게 잡았어요? 지방세 부과액을? 모든 것들을 다 낮게 잡아놓고.

○세정과장 김종배
성과지표는 해년마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대로 비슷하게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는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목표를 높게 잡아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지. 목표를 낮게 잡아놓고 그동안 일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실적을 높여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맞죠?

○세정과장 김종배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해년마다 걷어오는 징수실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비교해서 하다 보니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해마다 그렇게 했더라도 목표달성을 높게 세워놓고 거기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실적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이죠. 낮게 잡아놓고 실적은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이렇게 낮아지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종배
위원님 말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적극적인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다음은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세입결산 81페이지하고 82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면 188, 189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부속서류 이월사업 473페이지, 명시이월 488페이지, 사고이월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과장님! 이쪽에 보니까 낙찰차액이 남아있어. 어떤 사업명이 있으면 사업에는 낙찰차액을 써도 괜찮잖아.

○회계과장 이석
그렇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말하자면 그것은 구분은 못하지. 사업부서에서 낙찰되면 그런 것도 알아서 얼마 남았다고 해 가지고 낙찰 잔액을 그것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쪽에 계장이나 실무자들이 입찰자든 수의계약이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낙찰차액이 남아있어서,

○회계과장 이석
원래는 부기명이 있어야 하는데요. 요즘에는 유도리 있게 간혹,

○위원 서백현
이런 것들을 사업부서에다 얘기해서 입찰을 하든 여기에서 말하는 낙찰가액은 입찰을 얘기하는 거지 수의계약 이런 건 없잖아. 그런 것을 직원들에게 얘기해서 남아가지고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해달라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하는데 그걸로 할 수 있도록,

○회계과장 이석
시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 서백현
그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회계과장 이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다음은 노윤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세입결산 83페이지, 84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액을 세울 때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많이 깎여가지고 못 올라온 게 많죠?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도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가 많아요. 자기들이 보조금을 받으면서 보조금심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뭐라고 하면 자기가 할 때는 빠진다고 예를 들어서 다 친한 사람이 있는데 보조금 심의받는 사람 한 사람 빠지면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강력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사업이 예산 자체를 세우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각 마을에 방범용 CCTV 붙어있잖아요. 유지보수도 우리 시에서 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유지보수가 마을자산으로 CCTV가 잡혀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경상적 보조로 세워서 시설보수를 해 줘야 하는데 아까 오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많이 깎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예산을 세워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지금 고장 나서 보수가 안 되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경찰에서 요청이 많이 와요. 그 부분이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보수해 가지고 방범 설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세출예산 190에서 192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없으면 이월사업 부속서류 474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정보통신과는 잘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시설비는 쓰고 왜 부대비는 안 썼어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474쪽이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아직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까지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작년 3월에 추경이 편성돼서 명시이월 됐는데요. 통합플랫폼 사업이 올해까지 잡혀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올해 마감인가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플랫폼이라면 각 지역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CCTV가 있는데요. 경찰청하고 119하고 연결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경찰청에 보안성 검토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김제시 자체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112하고 119 전체적으로 통합시키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마을과 마을 행정하고 연결하면서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스피커 없이 무선으로 하는 사업이 다 끝났나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올해 사업이 선정돼서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사업은 끝났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게 전체적으로 몇 %였죠?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전체적으로 무선마을 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인데요. 전체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산간지역 42개 마을 중에서 33개가 설치됐고 나머지 9개가 남아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산간지역만요? 이동하기 불편하니까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나머지는 언제 해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내년도에 순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몇 개 마을 안 남았네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일환인데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통시장과 농공단지에 연결해서 119 소방서하고 화재 났을 때 연결 그 사업이죠? 그 사업의 일환이죠?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일환입니다. 물론 화재는 일부분인데요. 종합적으로 CCTV를,

○위원 이정자
지금 몇 개 선정되어지는 사업이잖아요. 전체 전통시장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업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그게 아니고요. 이건 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을 경찰청하고 소방하고 연계시키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정자
119하고 경찰청하고 통합관제탑하고 연계시키는 사업의 일환이다?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위원 이정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태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세입결산 85페이지, 86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세입을 얼마나 많이 세웠는데 환급액이 2,400만원 가까이 돼요?

○환경과장 오형석
환급액이 300여만원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총 합치니까 2,400만원되고만요. 그리고 뒤에 보조금도 2,000만원 있고.

○환경과장 오형석
보조금 2,000만원짜리가 마실길 관련해서 행사 관련 예산인데요. 작년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해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환경과도 행사가 있던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마실길 행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리고 나머지 300만원짜리는 뭐예요? 기타 수수료 이런 건 뭐예요? 쓰레기봉투 환급액인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재활용품 수거판매 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기타수수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쓰레기 관련 판매수입에 환급을 해 줬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기타수수료 343만 2,000원이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 필증에 따른 기타수수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더 걷어가지고 환급해 줬다는 거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데모해요? 쓰레기가 지금도 엄청 밀려있네요.

○환경과장 오형석
지금은 데모하는 거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럼 빨리빨리 치워야지 도로변에 있는 것들 보기 싫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마실길 사업에서요. 특히 진봉면 새만금 바람길 담당 왔는가요?
(답변 교대)

○생태환경담당 한광운
담당 팀장 한광운입니다.

○위원 정형철
이용객들의 불편한 점 많이 보수됐는가요?

○생태환경담당 한광운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드린 물기가 있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야자매트로 깔고 표지판도 점진적으로 개선됐고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

○위원 정형철
안 모자랐어요?

○생태환경담당 한광운
예, 올해 예산으로 충분히 했습니다.

○위원 정형철
내년에도 충분히 예산 세워가지고 정비 좀 잘해 주세요.

○생태환경담당 한광운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세출결산 193에서 198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95쪽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하죠?
(답변 교대)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보조금 반납이 많은 것 같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대부분 이거 외에는 여러 항목이 있는데요. 이게 DPF를 장착해 주는 사업입니다. 당초 기준단가 대비 실제 부착 가격과의 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보조금 반납액이 1억 3,600만원이에요. 저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가격 차가 난다고 해도 너무 많은 보조금 반납인 것 같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그리고 실제 하다 보니까 포기자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당초에 한다고 했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추가로 받아가지고 저감할 수 있는 부분을 했어야지 갖고 반납한다고 그냥 놓아둬버리고 포기한다고 이런 예산을 도로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추가 신청을 받아서라도 설치해 주셨어야지. 좀 더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올해 사업은 없었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아니요. 올해도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올해 사업은 많은 예산을 반납하지 마시고 신청자가 포기한다고 해도 추가로 더 모집해서 이런 예산을 더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대기환경 보전 이것도 예산 반납이 많아요. 반납금액이.

○환경과장 오형석
아까 1억 3,600만원은 같은 사업이고요. 그게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억 5,000만원 발생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기계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건설기계 이런 부분도 보조금 반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신청을 더 받아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더 쓰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남긴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대부분 집행하고 난 낙찰차액이랄지 부득이하게 남은 돈들이 대부분이고요. DPF 이런 부분은 단위가 큽니다마는 당초에 기준단가하고 실제 부착 차액이 많이 남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존경하는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조금 반납은 줄여봤으면 해요. 그리고 어린이 통합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 있죠? 이것도 다 시행한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정상적으로 한 것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혁신도시에서 영농 폐기물 보릿대 소각하면 과태료 부과한다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었어요. 우리 김제에서도,

○환경과장 오형석
이번에 2∼3년 전보다는 민원발생 빈도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엊그제 같은 경우는 비가 온다고 하니까 미처 이모작을 못한 데 콩이나 이런 걸 심어야 되는데 못하는 데를 급하게 태우느라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단속반 편성해서 사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계도 위주로 했습니다.

○위원 정형철
과태료 부과한 건수는 없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과태료 부과까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정형철
혁신도시 쪽에서도 많은 민원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민원 내는 부분도 이런 입장을 충분히 행정에서는 알아줘야 해요. 나도 농가지만 소각이 안 되고 비는 오고 하니까 이모작을 위해서 경운을 하려고 불을 질렀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연기인가 안개인가 자욱했었거든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계도하고 일정 부분 예산이라도 세워서라도 영농페기물을 자원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퇴비화를 하면 좋은데 일단 수거가 돼야 퇴비를 하거든요.

○환경과장 오형석
그 부분은 농가 위주로 기술센터에서,

○위원 정형철
농업정책과와 같이 협업해서 방안을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이월사업 부속서류 명시이월 473, 474, 483페이지, 사고이월 488, 489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과장님! 예산을 세우고 그냥 다 명시이월을 시켜버렸어. 몇 건이 그래.
194쪽에 보면 재활용 불가 폐기물 처리 지원사업도 7,500만원 세웠고 7,500만원 그렇게 명시이월을 시키고 또 폐기물 재활용 그것도 예산만 세우고 집행을 않고 명시이월 시키고, 마실길도 예산 세워놓고 명시이월을 다 시켰어. 집행을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월 사업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김제가 문제가 되거든요. 예산을 세웠으면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해야지 예산을 사장시키면 안 되죠.

○환경과장 오형석
대부분 예산이 2차나 3차 추경 때 하반기 때 세워진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본예산에 세운 것은 몇 건이야? 여기에 있는 건수 중에서 본예산에 하나도 집행 않고 본예산에 세운 거? 본예산에 세웠으면 결산추경에 세웠다면 이해가 가지만 급하니까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야? 예산을 세워놓고 하나 집행도 않고 명시이월 시켜버리면 어떻게 해? 예산 사장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산 세웠으면 예산 집행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없으면 특별회계 수질개선 292, 316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니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다음은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결산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세입결산 87페이지, 88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면 세출결산 199페이지에서 201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199쪽에 보면 도시재생 및 도시개발이라고 보조금 반납이 35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예비비로 많이 남겼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199쪽이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제가 못 들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잘 안 들려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99쪽 보면 도시재생 및 도시개발 예산액이 218억원이거든요. 예산 현액은 317억원에다가 159억원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보조금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도시계획 하면서 그 도로 낼 때 내야 할 곳이 있고 안 내야 할 곳이 있거든요. 도시계획 도로도 낼 때 현실에 맞게 도로도 설계해서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로3류가 뭐예요? 지금 세상에 도시계획 도로로 소로3류를 낼 수 있는지?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두 가지 질의하셨는데 첫 번째,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도시개발 사업을 여러 개로 묶어서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묶은 것 같은데 낙찰차액이랄지 이런 것들을 합쳐서…….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할 때 전년도에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세워가지고 하는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도로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매번 그러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도로 낼 때 1류로 내야 인도도 있고 2차선 도로도 만들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소로3류로 내가지고 폭이 6m도 안 되는 도로를 내서 자동차 겨우 이동이 돼요. 지금 그렇게 내는 도로가 없잖아요. 앞으로 계획할 때는 앞을 보고 그런 설계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나중에 도로가 좁고 인도 없이 불편하다고 땅 사서 낼 수는 없잖아요. 처음 계획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게 맞죠?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흥사∼연정 간 도로 개통했죠? 구간만 했나? 일부 구간만 했어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담당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이 우동마을 그 도로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오르막 내리막 내려오는 구간을 만든다고 했었거든요. 도로교통 지방, 익산개발청하고 해 가지고.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직원 권혜경
지금 담당 계장님이 조직 개편해서 건설과 이명준 계장님인데요. 급한 민원이 있어서 못 왔거든요.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개인적으로 오셔서,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다음은 이월사업 부속서류 454에서 456까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국장님! 이 예산을 보면 여기도 이월액이 총 525억원 중에서 220억원을 이월사업비로 넣었거든요. 한 40%가 이월돼요. 이월액을 줄였으면 쓰겠어요. 너무 이월액이 많아요. 사업 발주가 안 돼서 이월이 많은가?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잘 아시지만 저도 사실은 행정직이 기술파트에 가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저도 기획실장할 때는 솔직히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가서 해 보니까 업무추진 과정에서 절차상에도 그렇고 또 민원이 발생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지연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래요. 40%가 이월됐다는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특별회계 경영수익 사업 317페이지, 332페이지, 344페이지와 옥외광고 발전기금 368, 399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국장님! 기금을 보면 옥외광고 발전기금 있죠? 이 기금은 전년도까지 5,000만원이었는데 조성만 하고 왜 이렇게 금액만 늘리고 사용을 안 해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이것은 2023년 6월까지 적립하는 걸로 해서 적립이 되면 지금 옥외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때까지 적립하는 걸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몇년이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2023년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5년간?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당해 연도에 사용 않고 각종 광고물 장비라든가 거리의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조성기금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금만 만들어서 놓지 말고 사용도 하면서 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이런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그렇게 하기로 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기금을 그때그때 쓰려고 마련하지 조성해 놨다가 나중에 언제 쓰려고 그렇게 일반회계에서 왜 거기에서 갖다 써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2020년이면 2021년이나 지금도 행정을 해야 되고 2023년 이후로도 해야 되는데 이때 옥외광고 발전기금이 필요하다고 조례를 제정하면서 만들 때 그렇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 돈을 갖다가 쓰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사업이 더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사용을 하죠?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2,600만원 정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불법광고물 이런 데에서 수입이 들어오나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그런 것도 들어오는데 저희가 돌아다니면서도 철거를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비용으로 해서 2,600만원 사용하고 있다고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재난과
다음은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세입결산 89페이지에서 90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세입보다도 많이 잡아서 환급한 것이 있어요. 이게 2억 1,700만원인가요? 뭐죠?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그 외 수입으로 잡혀있는 2억 1,200만원은 저희가 공사에 대한 감사처분 지시에 따라서 공사비 회수를 했었는데 오류로 회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회수를 하게 돼서 잘못 회수한 비용을 다시 환급해 주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570만원은? 국고보조금 이것도 거기에 포함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그건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럼 이건 또 뭐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이거는 국고보조금 사업비 집행잔액을 환급한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럼 보조금 반납을 해야지 환급액으로 잘못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반납한 거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럼 보조금 반납을 해야지 왜 환급액으로? 그리고 미수납액은 뭐예요? 옥외광고 그거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미수납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이건 민방위교육 불참자 과태료인데요. 과태료를 저희가 수납을 못 받은 금액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왜 못 받았죠?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노력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2019년도에 많이 발생해 가지고 52명에 대해 수납을 못 받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징수 교부금 같은 경우는 870만원 됐는데 예산을 안 세웠어요. 그냥 안 세우고 수입만 잡아서 징수결정 했어요? 89쪽 중간에. 징수교부금 870만원이 온다는 것을 몰랐는가?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산 현액을 잡았어야 했는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매년 하천 점용료가 도세, 국세가 들어가면 30%를 저희한테 다시 돌려주는 돈이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30% 돌려주면 예산을 잡았어야지.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매년 예측이 됐었는데 잡히지 않았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런 것도 잘 좀 해 주시고 이자 수입도 마찬가지고 과태료도 예산 안 잡았고만.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진행해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세출결산 202페이지에서 204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없으면 예산전용 하나 있습니다. 351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면 예비비 357, 358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면 이월사업 부속서류 456에서 457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없으면 재난관리기금 368페이지, 400페이지, 401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강재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세입결산 91페이지, 9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여기도 보면 융자금 회수수입 같은 건 예측할 수 있잖아. 그리고 이자수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산액을 안 세우고 여기는 특히 더 많아. 변상금도 그렇고 이자수입도 그렇고 출자금, 융자금, 원금 수입이 거의 1억 6,000만원이나 돼. 전혀 예산을 안 잡아도 되는가?

○건축과장 강재천
하여간 시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산 잡아야 맞죠?

○건축과장 강재천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산액을 이렇게 안 잡으면 안 되지 너무 안 잡았어. 잘 잡아갖고 하세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불납결손 8,500만원은 왜 못 받는 거죠? 91페이지 불납결손액이요. 못 받아버리는 거잖아요. 8,500만원이나 되는데 왜 못 받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재천
시효가 소멸된 것이 있고 무재산, 평가액 부족한 거 그 세 가지로 해서 시효 소멸이 25만 6,000원, 무재산이 7,800만원, 평가액 부족이 640만원에서 세 가지로 해서 8,500만원 못 받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미수납액도 많아요.

○건축과장 강재천
미수납액은 그렇게 재산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이분들 중에는 생활고가 어렵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죠?

○건축과장 강재천
그런 분도 있는데 대부분 태만해서 안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91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많잖아요.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강재천
저희들이 예산현액을 작년 수준에서 잡아놓아야 되는데 이것은 미비하게 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2019년 대비 관행적으로 예산현액을 세운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다음은 세출결산 205페이지하고 206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이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요. 과징금 및 과태료가 있잖아요. 과징금 및 과태료 바로 아래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태료가 있잖아요. 91페이지 모 농기계가 판매상 있죠? 종합병원 쪽에 상호는 지칭을 안 할게요. 거기 같은 경우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전이나 이런 곳에 건축이 들어서있죠. 그럼 거기에 과징금이 나와요? 불법으로 증축을 해서, 그런 경우는 과징금이 나와요?

○건축과장 강재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면적하고 건물의 구조나 이런 걸 따지는 겁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면 흔히 말하는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그걸 찾아가지고 업주는 해결해 달라. 지금 도시화가 다 되어 있는데 작은 면적의 전이라고 해 가지고 이걸 원상복귀하라.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건축 계획까지 갖고 일부 설계까지 내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과징금을 물리는 것도 좋은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행정이잖아요.

○건축과장 강재천
저희들이 추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건축법만 맞다고 해서 추인은 안 되거든요. 건축법은 대부분 개선할 수 있는데 농지나 개발행위에 걸리기 때문에 추인 자체가 안 됩니다.

○위원 정형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건축과장 강재천
그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조치나 그 법에 의해서 농지법이라든가,

○위원 정형철
나오지 않는 한,

○건축과장 강재천
그렇죠.

○위원 정형철
그러면 그런 것을 업주한테 자세히 설명해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계속 과징금을 물린다고 보니까 그것은 안일한 행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강재천
저희들이 불법건물이 생기면 추인이 가능하면 추인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데 추인이 불가한 것은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니까 1년에 한 번씩 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위원 정형철
일반 실무자들이 와가지고 불쑥 그렇게 하고 간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팀장급이라도 해 가지고 안내를 해서 그것도 시민의 불편을 해소시킬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재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과장님! 보조금 반납이 7,600만원 정도 있어요. 205페이지요. 거기에 주거 급여가 6,700만원이 반납됐잖아요. 이것은 실태 파악이 사실 안 됐죠? 조건이 뭐예요?

○건축과장 강재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중위소득 45% 이하를 주거급여로 주거든요. 연초에 국비가 올 때 중위소득 45%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금액보다 많이 와요. 그래서 나중에 다 주고 나서 남은 돈을 반납을 하고 그러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제가 봤을 때 그것보다는 우리나라는 신청주의죠?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죠? 파악해가지고 보내줘요?

○건축과장 강재천
아니요. 이거는 시스템에 의해서 주민복지과에서 대상자를 저희들에게 통보를 하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급비를 주는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럼 주민복지과에서 전산으로, 중위소득 45% 이하만 되면 자동적으로 내려오고만요? 신청을 안 해도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뭔 시스템이 있어서 시스템에 의해서 대상자들이 선정되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럼 올해는 다했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재천
올해 계속 주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럼 반납금이,

○건축과장 강재천
이거는 작년에 한 것을 반납한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작년에 한 거잖아요. 왜 반납을 해요?

○건축과장 강재천
원래 예산이 우리가 수급자 수보다는 많이 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남는 금액을 반납하는 거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많이 내려보내준다는 것은. 그런데 일을 안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건축과장 강재천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급 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에 의해서 해당하는 대상자는 선정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런데 이게 해마다 조금씩 기준이 바뀌나요?

○건축과장 강재천
수급대상자가 됐다가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안 되다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농촌 비주거형 있잖아요. 빈집 정비사업 이거 950만원은 왜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신청했다가,

○건축과장 강재천
신청을 연초에 했다가 바로 사업을 하면 좋은데 내내 갖고 있다가 연말에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경우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렇지 않으면 바로 교체를 했을 텐데요.

○건축과장 강재천
그렇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205쪽 상단에 지난번에도 한번 한옥건축 지원사업 있죠?

○건축과장 강재천
한옥지원 사업을 작년에 처음 했는데 읍면동에서 대상자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대상자들이 없어서,

○위원 정형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세요. 한옥을 건축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이따금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몰랐다는 분들이 있어요.

○건축과장 강재천
한옥이라는 것이 옛날 기와지붕 그것이 아니고 한옥건축기준에도 맞아야 되거든요.

○위원 정형철
그러니까요. 거기에 맞으면 지원되거든요.

○건축과장 강재천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서 올해는 더할 수 있도록,

○위원 정형철
몰랐다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럼 이월 사업 부속서류 457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면 특별회계 주택사업 318, 333, 345페이지까지 전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이도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세입결산 93페이지에서 94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94페이지 보조금 10억원이 왔는데 왜 예산을 안 잡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위에 있는 줄 알았더니 보조금 32억 6,400만원 있는데 42억 6,400만원이에요.

○건설과장 이도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돈이 왔으면 늦게라도 결산추경에 예산현액으로 잡아야 할 것 아니에요? 안 잡은 이유가 뭐냐고요. 과장님! 나중에 서류로 해명해 주고,

○건설과장 이도명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은 예산현액으로 잡아줘야지,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도명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10억원이나 되는 돈을 예산으로 안 잡고 세입만 잡아서 몇 % 이상 징수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산을 징수 결정해서 수납까지 다 왔고 만요. 예산을 안 잡아요. 결산이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없지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세출결산 207페이지에서 209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없으면 이월사업 부속서류 457페이지에서 459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477쪽에 백산면 마을 안길 진입로 포장공사가 명시이월 되었네요? 특별교부금이 늦게 왔나 보네요.

○건설과장 이도명
특별교부금이 늦게 오다 보니까,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오다 보니까 부득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상하수도과 결산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진 공인회계사님 나오셔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조영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상·하수도특별회계 외부 회계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조영진입니다.
상수도 감사보고서에 목차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차에 보면 재무제표가 있는데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개 재무제표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재무상태표, 두 번째 손익계산서, 세 번째로 결손금처리계산서 상하수도과 결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한다면 결손금처리계산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현금흐름표, 다섯 번째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 자본에 대해서 내역을 밝히고 있는 표인데요. 자산은 우리 김제시 특별회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권을 다 표현한 것이고 재산권에 대해서 김제시 소유인 것은 자본이라고 표현하고 그중에 일부 소유가 아닌 부분은 타인 자본인 것은 부채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재산은 내 것과 타인한테 빌린 것 2개의 합과 항시 같게 되어있지요. 만약에 빚이 없다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권 자산이라고 하는 것과 자본은 동일한 금액일 것입니다. 부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재산권 중에 부채를 뺀 금액만 내 소유권이 되겠지요. 그래서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계와 같다. 그래서 자산총계가 993억 3,603만 3,462원인데요. 그것이 부채 8억 7,227만 1,755원과 나머지는 그걸 차감한 잔액은 자본이 되겠습니다. 자본총계는 984억 6,376만 1707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와 자본총계와 항시 복식 부기에서는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뉘고요. 그것은 1년 기준으로 따집니다.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유동자산으로 따지고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없는 것은 비유동자산으로 따집니다. 유동자산은 74억 2,545만 6,142원, 비유동자산은 919억 1,057만 7,320원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눕니다. 그것도 역시 1년 단위 기준으로 나누는 건데 유동부채는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빚이고요. 금액이 4,646만 355원이고 비유동부채는 8억 2,581만 1,4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결손금, 자본총계는 숫자로 대신하겠습니다.
주 계정 변동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표가 전기대비 어떻게 변동되었는가 전기대비 보면 유동자산은 감소가 되었는데요. 대부분이 예금의 감소에 기인합니다.
두 번째로 유형자산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그중에 구축물은 당기공사로 인해서 94억 8,600여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공사수익 공사비인데요. 수용가 보상금을 자산처리 해서 5억 3,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운휴자산은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당기상각으로 인해서 2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매년 당기공사로 인해서 49억 5,700여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감가상각누계액은 매년 감가상각을 한 결과 올해는 당기상각으로 인해서 46억 6,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 무형자산은 광역시설이용권인데요. 옥정호 보상 부담금인데요. 재작년에 2,625만원이 남았었는데 2020년도에 그 금액이 상가가 돼서 2020년 말로는 무형자산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작년 말로 상각액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형자산은 금액이 제로가 되겠습니다. 자본잉여금 당기 중에 타회계 건설보조금 등의 수입으로 92억 4,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손익계산서 보시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1년 동안 상수도사업과 관련된 영업 결과를 나타내주는 표인데요. 영업수익과 관련된 매출원가 영업수익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그것이 플러스일 경우는 매출총액이 나타나고 마이너스는 매출 총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영업수익이 105억 1,207만 1,300원이 발생하고 매출원가는 123억 2,459만 4,003원이 돼서 차감하기 위한 손실이 발생된 매출 총손실로 18억 1,252만 2,703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매출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해서 별도로 비용이 발생된 23억 1,764만 9,671만원이 마이너스가 돼서 영업손실이 그만큼 증가된 41억 3,017만 2,374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이 발생된 금액이 4억 9,439만 5,028원 그래서 도합 2020년도에 당기순손실이 42만 9,471만 6,950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에 발생된 당기순손실은 대동소이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결손금처리계산서는 감사보고 상에 표로 대체하겠습니다.
7페이지 현금흐름표 보시겠습니다. 이 표는 1년 동안 예금이겠지요. 예금이 보통 기업활동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영업활동, 두 번째는 투자활동, 세 번째 재무활동으로 나뉘는데요. 각각의 활동에 따라서 예금이 어떻게 증가 되는지 나타내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인데요. 저희가 상수도는 어쨌든 간에 계속 적으로 조금씩이나마 요금을 올린 결과 영업활동으로 인해서는 마이너스가 발생되지 않고 영업활동으로 인해서는 9억 4,149만 7,964원이 플러스로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투자활동이라는 현금으로, 그래서 보통 구축물, 관 공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항시 현금유출이 되겠습니다. 87억 1,917만 8,550원이 현금 유출되었고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항시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과 관련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타회계 건설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자본지출인데요. 자본잉여금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이 들어와야겠지요. 그 돈이 안 들어오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영업활동으로 인해서는 항상 현금이 유출되고 나머지 금액은 일반회계 재무활동으로 인해서 현금 유입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인해서 87억 618만 5,730원이 유입이 돼서 도합 세 가지를 합하면 1년 동안 예금이 9억 2,850만 5,144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다른 표도 중요한데 그 표로 관련돼서 결과성으로 나타낸 것이 총괄원가계산서인데요.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거는 아까 설명드린 다섯 가지 표에서 산출된 금액인데요. 각 지자체마다 요금의 적정성 내지는 사업구조의 변화 가능성 내지는 국가적인 시책과 관련돼서 각 지자체마다 이것이 비율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지자체의 특징상 사실은 이익이 날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나는 지자체는 도시지역 같은 경우, 그런데 저희 같이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익 나는 경우가 사실 없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항시 인상요인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인데요. 항시 인상요인이 몇십 %씩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82.13%의 요금인상 요인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82.47%, 항시 보면 조금씩 특히나 상수도 요금인상이 되고 있지만 원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가 매년 공사를 하다 보니까 감가상각비라는 것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요금 인상요인이 부득이하게 현실화 될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5쪽 손익계산서에 보면 대손충당금환입이 있어요. 대출의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대손충당금이잖아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그렇지요.

○위원 정형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대출이 있을 수 있어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이건 대출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수용가 미수금 채권입니다. 채권과 관련돼서 수용가 미수금 미수채권이 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재무상태표상에 수용가미수금이라고 되어있거든요. 7억 1,7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대손충당금이라고 해서 손실 날지 모르니까 1%를 계상해놨는데 왜 환입이 됐냐면 작년에 보시면 전기에는 9억 2,500만원이 있어서 거기에 1%는 925만원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전기에는 925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당기에는 717만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은 환입을 시킨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민간회계에서 대손충당금이 있는데 공기업회계도,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채권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위원 정형철
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영진 공인회계사님께서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조영진
하수도 감사보고서 요약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재무상태입니다.
하수도공기업이 공기업 전환한지가 사실 몇 년 안 됩니다. 다만, 상수도와 다른 것은 상수도는 실제로 수용가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지만 우리 같은 김제 규모나 여건으로 볼 때 영업활동을 사실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손익계산서 5페이지 보시면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영업수익이 작년보다 늦기는 했다고 해도 전기는 7억 4,500여만원 됐는데 올해는 11억 2,300여만원돼요. 그런데 당기순손실이 전기에는 192억원 됐고요. 올해는 183억원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수도는 상수도하고도 비교도 못할 만큼 영업 실적을 따진다는 것이 의미가 퇴색될 정도로 열악하다.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것을 보시면요. 이것은 현금흐름표 7페이지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상수도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항상 플러스인데요. 기본적으로 하수도는 영업활동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전기에는 17억원, 당기에는 16억원 마이너스가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하수도는 그런 구조가 있다. 이렇게 이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3페이지, 유동자산이 129억 4,900여만원, 비유동자산이 2,035억 4,300여만원 도합 자산총계가 2,164억 9,200만원 되겠습니다. 그중에 부채는 805억 1,800여만원인데 그중에 유동부채가 58억 6,400여만원, 비유동부채가 746억 5,300여만원 그래서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자본총계는 1,359억 7,400여만원인데요. 그것이 자본금 1,213억 600여만원, 자본잉여금 916억 5,900여만원, 누적된 결손금액 합계액이 마이너스 769억 9,100여만원 되겠습니다.
유동자산이 예금이 증가된 관계로 증가되었습니다.
유형자산 구축물은 당기공사로 인해서 27억 7,500여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기계장치 당기공사로 1억 7,600여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 역시 당기공사로 인해서 79억 3,300여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감가상각누계액 이것은 항시 자본차감계정으로 매년 상각으로 인해서 올해는 158억 3,200여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유동부채는 중요한 변동은 없습니다.
비유동부채 이것은 BTL과 관련된 리스부채인데요. 매년 상환해서 줄고 있습니다. 비유동부채가 기존 상환으로 인해서 58억 3,600여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자본잉여금 당기 중 국고보조금 등의 수령으로 인해서 251억 200여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손익계산서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현금흐름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활동이 마이너스고 투자활동도 항시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그 돈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재무활동에 의해서 현금이 유입되고 그래서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현금유출, 투자활동으로 인해서 유출, 부족한 금액을 재무활동으로 인해서 현금유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을 합하면 당기에 현금이 예금 감소되었는데요. 4억 8,712만 5,509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3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 보시겠습니다. 인상요인 보시면 상수도와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거기는 100% 안쪽이었거든요. 여기는 전기에는 4,700여%, 당기에는 3,100여%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것을 현실화할 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이것은 정책적인 차원이고 요금 인상요인으로 총괄원가계산을 해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결산서 내용과 회계감사 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이 충분치 못할 경우에 조영진 공인회계사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7페이지 현금흐름표에서 보면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손실금 있잖아요. 2,827만원이요. 이것은 뭐예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이것은 손익계산서 5페이지 봐주십시오. 영업외비용에 이자비용과 전기오류수정손실이라고 있거든요. 그 금액입니다. 전기오류수정손실이라는 것은 전기에는 확인이 안 된 건데 그 뒤에 와서 전기에 처리가 잘못되었다. 그런 부분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확정이 된 부분입니다. 잘못됐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 이정자
정확히 이해를 다 못 했어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말 그대로 전기오류수정손실이라는 것은,

○위원 이정자
전기 19년도 것 오류수정손실금액을 여기에,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올해 어떤 지출이 있었어요. 돈이 나간 게 있는데 그게 사실은 작년 거였다. 돈은 올해 나갔는데, 그런데 작년에는 그것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요. 그것이 올해 확정됐습니다. 다만, 보니까 올해 것이 아니고 작년 것인데 작년 것 제출된 것이 확정이 이제 되었다. 그런 부분은 올해 비용은 아니지만 금액적으로 저기 하니까 계정과목으로 별도로 전기오류를 수정했다. 손실 났던 비용 처리과목을 계정과목을 전기와 관련된 금액에 올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 회계규정 상에,

○위원 이정자
19년도에 이미 지출이 되었는데 사업비는 20년도에 확정된 거네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그렇지 않고요. 지출자체가 20년도에 된 거예요. 그 원인이 전기에 있다. 그런 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금액이 중요하면 전기 것을 다 바꿔야 돼요. 전기가 만약에 금액이 100억원으로 큰 금액이라고 하면 전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전기 재무제표를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된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전기오류수정손실 나오면 안 되지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격이,

○위원 정형철
분계나 분기,

○공인회계사 조영진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오해가 있어서 말씀드렸듯이 잘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잘못한 부분을 그렇게 처리한 부분도 있고 확정이 이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격상은 이것이 잘못됐다고,

○위원 정형철
수정이라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잖아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의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그 성격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한 부분을 바로잡는 것도 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는데 돈이 이때 지출됐는데 언제 됐느냐 작년에는 확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확정이 이때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성격은 작년 것이다.

○위원 정형철
지출 성격상,

○공인회계사 조영진
그렇지요. 성격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대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만 그런 성격이 말씀을, 사기업에서는 잘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공기업에서는 그렇게 잘못된 처리는 거의 없어요. 그것은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가급적이면 없어야지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그렇지요. 그것은 회계처리상 공기업 중앙에서 바뀌어서 이렇게 처리하라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처리 규정이 있다면 이것은 가급적 없으면,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위원 정헝쳘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진 공인회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95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과장님도 마찬가진데 수납액이 32억 6,300만원이에요? 95쪽에 국고보조금이 왔어요. 징수결정도 않고 수납액만 잡았어요. 예산액은 아예 없고 왜 이래요? 국고는 보조금 오면 얼마 올거라는 거는 미리 알잖아요. 액수가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이잖아요. 그러면 예산 징수결정도 않고 예산 수익만 잡아놓으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저희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이 1억 1,301만 6,970원인데 수납금액은 특별회계 치 수납금액이 여기에 기입이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여기가 일반회계인데 왜 특별회계 치가 들어와요? 일반회계 세입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입예산서가 일반회계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일반회계인데 왜 특별회계가 나와요? 내가 얘기한 것은 예산도 국고가 오면 징수 결정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도 세워야 하고, 예산도 안 세우고 징수결정도 안 한 이유가 뭔지 물어본 거예요. 상하수도과가 보조금도 그렇고 이자수입도 그렇고 보면 과징금, 과태료도 전혀 예산을 안 세우고 징수 결정하고 수납했어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리 내시가 오잖아요.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수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편성 아니면 예산현액으로 잡든지 그리고 징수 결정하고 수납이 들어와야지 큰돈이잖아요. 32억원이나 되는데, 이런 부분을 예산편성 할 때 내가 지적한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 꼭하고 징수 결정 잘하라고 지적한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 치 보조금이 여기에 기입이 되어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여기에 예산편성을 잡아야지요. 특별회계 치를 왜 일반회계에 잡냐고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현재 수납액에서 보면 수납액 총액에서 39억 2,400만원이 총액이 되는데 환급으로 잡혀있어요. 일반회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특별회계에는 예산 세웠어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특별회계는 예산 다 세워져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 금액까지 포함해서 세워졌어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다 세워졌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예산 잘못 세웠지요. 특별회계에 세우는 것이 아니지요. 일반회계에 세입 잡아놓고 특별회계에 세우면 어떻게 해요. 전출금으로 간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그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일반회계에 세입 잡아놓고 그냥 예산 안 세우고 징수결정도 않고 그냥 넘겨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특별회계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특별회계 잡혀진 것은 여기에 예산세워서 전입으로 넘겨야지요. 다시 한번 예산계하고 합의해봐요.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봐요. 결산도 잘못됐고, 이 금액은 특별회계 가서 결산해야 돼요. 일반회계에 세입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그래서 총액으로서 수납한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특별회계에 있으니까 누가 한번 얘기해줘 봐요.

○위원 김주택
(질의답변 도중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는 것 알지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주택
그러면 어떻게 환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거예요. 일반회계로 돈이 들어왔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이 넘어갈 수 있어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올 수는 없는 거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전문위원 얘기해봐요.

○전문위원 박금남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정하라고 했더니 끝까지 맞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산 잘못됐으니까 다음에는 수정해서 잘하라고요. 끝까지 틀린 것을 맞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진행하세요.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예산액을 7,000만원 세웠잖아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1억 3,000만원으로 했고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위원 오상민
그런데 수납액 39억원이 들어와서 환급액을 특별회계로 보냈다는 얘기잖아요. 환급액은 어디로,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자금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보내고 한 것은 없는데 현재 결산서에 이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 환급액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다고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현재 30억원이라는 것이 일반회계에 있는 것인지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없어야 할 것이거든요. 일반회계 30억원이라는 것이 여기에 없어야 할 것이 들어와 있어요.

○위원 오상민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없으면 210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면 이월사업 부속서류 459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시도 보조금도 같이 결산서 정리해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세입결산 96페이지에서 98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면 211페이지에서 214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보조금반납액 있잖아요. 2억 2,000만원 중에 2억 1,400만원이 산림자원 육성이에요. 211페이지요. 뭐가 이렇게 많아요? 뭐가 문제가 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산림자원 육성이요?

○위원 오상민
예.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조금씩 보조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합쳐져서 그러는 많은 것이 212쪽에 미세먼지 차단숲이 5,000만원 남았는데 당초에는 2억 3,000만원 와서 설계하고 감리를 다 하려고 했었는데 산림청에서 감리는 안 된다고 해서 5,000만원 남아서 이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 오상민
사업이 커서 많이 남은 것은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오상민
그 밑에 산림자원 관리 보호는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산림자원 관리는 대부분 큰 금액이 산불 진화대하고 감시원인데요. 정부 정책에 있어서 인건비가 거의 한 40% 정도가 더 초과해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책에 지정된 인원을 시기적으로 다 쓰더라도 돈이 이렇게 남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도 많이 남았는데,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진화대하고 감시원이 많이 남아요. 진화대를 저희가 쓴다고 써도 산불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쓰기도 어렵고 인원수도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돈을 더 쓸까 해서 5월 15일 날 산불 기간이 끝났는데 6월달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요. 쓸 수 있도록 기간을 늘리거나 인원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잖아요. 인원수는 제한이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지침 사항에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만 집중기간인데 탄력적으로 쓰라고 하니까 저희가 한 15일 정도 연장했고 진화대도 쓰다 보니까 인부를 사역해서 하기는 하는데요. 워낙 돈이 많이 나와서 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 내역을 보면 목적이 있어요.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서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저소득층이라든가 중산층 이하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일자리라든가 제공해서 줄여보려는 의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반납해서는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저희가 최대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지침에 맞게 해서요.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행해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없으면 이월사업 부속서류 456페이지에서 460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여기도 세입 부분에 예산을 안 세우고 징수 결정하고 돈을 받아들였어요. 96페이지에요. 이자수입도 그렇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그렇고 과태료도 그래요. 3,000만원 정도는 받았고 만요. 그러면 예산 세워야 맞아요? 안 세워야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까 상하수도과 들었는데요. 맞긴 맞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산을 꼭 세워서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시립도서관
다음은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세입결산 113페이지에서 114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없으면 258페이지에서 259페이지 세출 결산 보겠습니다.
없으면 이월사업 부속서류 465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김영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세입결산 115페이지에서 116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없으면 세출결산 260페이지에서 261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소장님! 교육받느라 애쓰시고 발령나서 업무파악 하느라 애쓰시지요? 여기에서 결산하고 조금 상반된 얘긴데 벽골제 입장료 폐지안건에 대해서 언제 정도 진행하실 예정이신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현재 검토 중인데요. 늦어도 7월까지는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지금도 검토 중이시라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예.

○위원 이정자
7월 초에는 결정될 거라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
예.

○위원 이정자
12월에 용역 결과 나온 거 아시지요? 그때 당시에는 소장님 안 계실 때에요. 12월에 용역 결과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검토 중이라는 거예요? 7월 초에는 결정이 나서 폐지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4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정회)
(15시39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해양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4월 27일 제2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개발사업단이 안전개발위원회 소관으로 결정됨에 따라 새만금해양과 결산안에 대해서는 개발사업단 새만금전략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세출결산 147페이지부터 149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월사업 부속서류 449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명석 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보건위생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다음은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세입결산 98페이지, 99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215페이지부터 218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오상민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과장님! 215페이지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있죠?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보조금을 반납했네요? 2,300만원 반납했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입찰차액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예?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입찰차액을 반납한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잘 못알아 들었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입찰차액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입찰차액? 낙찰가?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이렇게 많이 남아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계약을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계약하기 때문에 그 계약에 대한 입찰차액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러면 잘한 거네요? 예산을 절감한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방금 질문한 내용 중에 그린리모델링사업이 보건소 저기만 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보건지소하고,

○위원 이정자
보건지소 리모델링사업?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위원 이정자
몇 군데죠?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3군데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3군데?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2군데는 3월 달에 마무리하고요. 진봉만 6월 달에 착공해서 8월 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LH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됐는 데요. 진봉 건은 보건지소 시그니처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5개월 정도 설계가 지연되어서 저희가 올해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3군데가 어디어디죠?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진봉은 명시이월사업이고요. 공덕하고 용지는 사고이월사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용지하고 어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용지, 공덕 그다음에 진봉.

○위원 이정자
이렇게 3군데?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위원 이정자
보건지소 리모델링사업 하는데 어느 정도 건축기간을 부과하는가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공사기간이요?

○위원 이정자
아니요. 건축 그,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건축물 10년 이상 된,

○위원 이정자
10년 이상 된 곳에?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올해 정도면 리모델링사업이 다 없어집니다.

○위원 이정자
거의 다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이번에 5군데 정도 공모사업해서 선정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21년도에는 5군데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이번 추경에 세울 겁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보건지소가 몇 군데 있죠?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14군데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다 이용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제일 적게 이용하는 곳이 어디죠?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면세가 적은 부량이나 청하나 그런 쪽이 적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부량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이용하는 인원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부량에 진료소가 몇 군데 있죠?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한 군데?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또 어디에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지소는 많이 있습니다. 지소는 각 읍면에 하나씩 있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진료소는 각 읍면동에 하나씩 있고 지소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지소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마을별로?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지소가 읍면동별로 한군데씩 해서 14군데 있고요. 진료소는 25개 있습니다. 진료소는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건강증진과에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용도가 많이 줄어있으니까 개선해서 지소에서 하면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주민들한테,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지소에서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프로그램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건강증진이나 치매 관련된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리모델링을 외형적인 부분만 하지 말고 기능적인 부분에 치중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LH에서 하는 공모사업에서 하다 보니까 에너지효율화사업으로 추진하고요. 설계 자체를 LH에서 설계해서,

○위원 정형철
우리가 자율권이 없고만?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아무래도 국비가 70% 정도 되고요. 시비는 25% 정도.

○위원 정형철
주민들이 잘 쓸 수 있는 기능적인 부분이 되어야지 10년 지났으니까 그 시설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렇게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위원 정형철
지소운영은 공중보건의가 파견되어서 하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위원 정형철
진료과목이 내과 1명씩 있지. 전에 진봉 같은 경우에는 한방도 있었거든요. 한방진료가 상당히 유효하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침이나 뜸 이런 게. 그런데 양방만 진료하니까 이용이 없어서 더 줄고 그래요. 확보할 수 있으면 어차피 한방도 공중보건의인데 확보해서 특히 농촌지역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세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주공사업의 일환으로 간호사들 다 배치했잖아요. 이 부서가 보건위생과인가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현재는 읍면동에 배치한 것은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건강증진과에 배치를 했었는 데요. 지금 읍면동 TO도,

○위원 이정자
읍면동에?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주공사업 자체를,

○위원 이정자
읍면동에 배치했다고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백신접종 때문에 백신접종센터에서 파견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읍면동에 아직 배치 안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배치했다가 다시 이쪽으로 왔습니다.

○위원 이정자
백신접종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위원 이정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과장님!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과죠?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위원 서백현
사실은 이게 결산이기 때문에 그러기는 해도 작년 치 결산을 보면 예산이 적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면 우리 김제시가 코로나 대응하는데 14개 시군에서 가장 모범적이지 않나?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주야 없이 실질적으로 고생해요. 그렇죠? 안 봐?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접 직원들이 현장 가서 검체채취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나도 격리자도 되어 봤고 중점관리자라고 해서 되어있는데 선별진료소에 가서 보면 직원들이 기간제라든가 봉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우리 직원은 말할 것도 없이 고생을 하지만 특별하게 채용된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면 보건 행정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거든? 우리 직원들이야 오늘처럼 날 새고 내일도 일찌감치 와서 근무하는 사례가 있었어. 내가 직접 확인도 했고. 그만큼 굉장히 열심히 해서 우리 김제시가 방역대처에 관련된 것들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님도 보면 안 가고 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마는 확인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내가 아쉬위서 확인했는데 근무를 하고 과장님도 그렇고 전선희 계장님? 고생하시더라고. 그 밑에 직원들도 당연히 더 고생하겠지만 계장이 집에 가기도 해야는데 오늘 근무하고 내일도 일찌감치 와서 근무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만큼 보건행정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감사합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진행해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예비비 357페이지, 358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월사업 부속서류 460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식품진흥기금 368페이지, 424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강증진과
다음은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세입결산 100페이지, 101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219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월사업 부속서류 460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치매재활과
다음은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세입결산 102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223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홍기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결산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5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5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23
2 8 대 제 250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7
3 8 대 제 25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2
4 8 대 제 25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18
5 8 대 제 250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6
6 8 대 제 250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6
7 8 대 제 250 회 제 1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2
8 8 대 제 25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1
9 8 대 제 2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8
10 8 대 제 25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15
11 8 대 제 250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5
12 8 대 제 250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5
13 8 대 제 2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5-17
14 8 대 제 25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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