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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3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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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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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14일(목) 10:06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제2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벼 이삭도열병 등 병해충 피해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7.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강행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행원
의회사무국장 강행원입니다.
제2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2021년 9월 13일 이병철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제시 노인 목욕권 지원 조례안 외 18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5분 자유발언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위로이동 - 오상민 의원
오상민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오상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상민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김제시의회 오상민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존경하는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준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추진을 위해 새만금 통합시나 특별자치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혹은 행정관할이 김제시가 아니라 해도 항상 김제시에 인접해 있기에 상호발전할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새만금 배후도시로써 덩달아 김제시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위협당할 것이며, 새만금 특별자치시로 인구가 흡수되어 김제시 소멸을 가속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으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구역, 자치권으로 구성됩니다. 주민, 구역, 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3대 구성 요소로 각각의 요소 하나하나가 지방자치단체 성립에 본질적이며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주민은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 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를 의미하며,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서 김제시 자치권의 효력이 미치는 구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독도가 최소한의 자부심이자 자존심으로 인식되는 것처럼 김제시 시민에게 새만금은 김제시민의 최소한의 자부심이자 자존심입니다. 새만금이라는 어원 자체가 만경평야의 ‘만’(萬) 자와 김제평야의 ‘금’(金) 자를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대한민국의 굴곡진 근현대사가 그대로 투영된 김제시민의 아픈 역사입니다.
한때 농업 도시로 번영했던 김제시가 산업화를 따라가지 못해 도시와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고 인구 고령화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하여 소멸지역으로 분류되는 요즈음에는 그 아픔이 더욱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구상은 1971년 농림수산부에 의해서 처음 수립되었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이 보류되었습니다. 경제기획원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새만금 간척사업은 제13대 대통령 선거 때 김영삼.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새만금지구 간척사업을 공약 사업으로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농림수산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간척사업은 1991년에야 처음으로 방조제가 착공될 수 있었고, 1995년 환경 담론이 본격화되면서 법적인 소송과 환경 갈등, 사회 갈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에 이르러서야 방조제가 준공됨으로써 첫 방조제 착공에서 준공까지 무려 20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새만금은 전북지역, 특히 김제시민에게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근대화 시기에 국가 주도의 집중된 국토개발계획에서 소외된 전북지역은 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활성화에 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권의 빈번한 새만금 정책목표 변경과 환경 갈등, 사회 갈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김제시민이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실망을 반복하면서 새만금사업은 일종의 애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011년 9월 발표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새만금지역의 합리적 구역관리체계 연구’ 주민 설문조사 결과는 이러한 새만금 개발 사업과 관련한 역사적 맥락 아래서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설문조사 방식을 현재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게는 방조제 준공에 20년, 새만금 개발과 관련된 논의는 40년이 된 시점에서 겨우 방조제가 준공되었고 이후 새만금지역 구역 관리에 대한 대안을 선택할 때 당연히 개발 사업이 효율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대안이 주민들의 높은 선택을 받았을 것입니다.
특히 새만금지역 ‘분할 후 통합관리방안(1안)’의 설문지 설명자료의 단점으로 ‘갈등 장기화 및 종합발전전략 저해’라는 설명 문구를 써넣음으로써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오랜 갈등에 지친 설문 응답자들이 1안을 선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10년 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이 설문지가 3가지 행정구역 관리방안의 대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게 설계된 것인지 다시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효율성에 대한 질문은 3가지로 구성된 것임에 반하여 민주성에 대한 질문은 1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2020년에 새만금개발청에서 실시한 ‘새만금지역의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은 9년이 지난 이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은 채 2011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설문 결과를 대부분 받아들이고 새만금지역 관리를 위한 최선의 관리방안으로 3개 시군의 통합에 의한 통합적 관리방안을 전제하고 연구를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새만금전략과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의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서 얼마나 분석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0년 10월 15일 전북도청에서 진행된 새만금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 심포지엄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개발 이후의 역할 요청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새만금 개발을 위해 한시조직으로 설립된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개발 이후에도 특별행정기관이나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제시는 이미 새만금 특별시라는 외부 요인이 없이도 다양한 지표들에 의할 때 소멸도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새만금이 특별시로 설정된다면 김제시는 하나의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빠르게 내려놓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사례를 보면 세종시로 순수히 유입된 인구 중 약 60% 정도가 세종시와 연접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지역에서 유입되고 있어 세종시가 주변 시군지역의 인구를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세종시 주변 10km 반경에 인접하고 있는 도시들의 인구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새만금전략과의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확보를 위해서 새만금사업법 개정 발의 동향 시 부당성을 대시민 홍보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법 개정 결사 저지 결의대회, 각 기관 항의방문, 시위·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이러한 중대한 정책 문제에 대한 준비와 대응 계획은 아마추어 시민단체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김제시와는 다르게 전북도청은 새만금 관련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기에 모색하기 위해서 ‘새만금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책포럼과 워킹그룹을 매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전북연구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연구원은 2021년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의 필요성과 수립 방향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새만금지역 통합관리를 위한 전라북도 출장소 설치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새만금개발청과 2021년 전북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연구용역들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김제시청 새만금전략과의 전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양항만과는 김제시 신항만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을 제출하여 신항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적기에 김제시장에게 조언·연구·자문을 응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갖춰가고 있으며,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서도 새만금 신항만 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연구 및 타당성을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김제시 존립을 위해서 새만금전략과에서 새만금 관할권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2011년 시행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설문조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김제시민의 새만금과 관련된 의견을 다시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에서 지속해서 제시하고 있는 네덜란드 자우더제이(Zuiderzee) 프로젝트나 일본 하치로가타 간척지 매립사업의 반대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각 유관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척지가 매립된 이후에 신규 지자체가 설치된 사례보다 기존의 지자체에 귀속시킨 사례들이 훨씬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경계분쟁에 관한 다수의 연구와 정책보고서가 있고, 2021년에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의미 있는 판결과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김제시청이 이러한 정책 연구와 연구보고서, 판례 결정에 대해서 얼마나 분석하고 있고 새만금 갈등이 다시 발생했을 때 김제시의 입장을 이론적, 논리적, 합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새만금전략과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수립과 전략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제2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난 9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1년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박두기 의원님과 김승일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박두기 의원님과 김승일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난 10월 8일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2021년 제2차 정례회 회의기간 중 2일 차부터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이 2021년 제2차 정례회 회기기간 중 2일 차부터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난 10월 8일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와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8조,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이병철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21년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벼 이삭도열병 등 병해충 피해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6항 김주택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벼 이삭도열병 등 병해충 피해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주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김주택 의원입니다.
벼 이삭도열병 등 병해충 피해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올해 김제지역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적 특이강우가 발생하여 8월 이후 잦은 비가 내려 이삭도열병 등 벼 병해충 피해가 극심함에 따라 정부에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고장 김제는 금만평야, 호남평야로 일컬어지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최대 곡창지 중 하나이나 지난해 유례없는 장마와 태풍 등으로 벼농사 흉년이 깃든 데 이어 올해에도 8월 이후 잦은 강우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잦은 비는 벼 병해충에 최적 온도와 습도를 제공해 김제 지역을 비롯한 전북지역 서해안 쪽에 큰 농업피해를 야기하였습니다.
김제시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벼 이삭도열병 등 벼 병해충 피해 현황은 6,834농가에 11,656㏊에 달하며 이는 현재 벼 재배농가가 처해있는 위급한 상황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라면 올해 벼 병충해로 인한 벼 수확량은 10∼20% 정도, 많게는 30%까지 감수가 예상되고 등숙률도 떨어져 농가의 극심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번 이삭도열병 등은 세계기후 변화에 따른 국지적 특이강우로 인한 것이며 농민들의 노력할 수 없는 자연재해임이 분명함에도 정부는 이삭도열병 등이 재해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김제 농업인들의 위급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최근 김제시를 비롯한 전라북도 전역에 발생하고 있는 벼 병해충 피해에 대해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재해대책 복구비 지원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며, 둘째, 정부는 벼 품목의 농작물재해보험 병해충 최대 인정 피해율을 확대하고, 가입 선택이 제한된 자기부담비율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가입 희망농가가 선택 가입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정부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벼 품종 개발에 힘쓰고 공공비축미 정부매입 품종을 기존 2품종에서 4품종으로 선정하여 농가의 품종 선택권을 확대하라는 내용입니다. 결의안 본문은 4페이지 지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김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벼 이삭도열병 등 병해충 피해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김주택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주택 의원님으로부터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벼 아식도열병 등 병해충 피해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우리 고장 김제를 대표하는 주요 상징 중 하나는 바로 금만평야, 호남평야로 일컬어지며 가을철 황금물결이 넘실대는 너른 들녘이다. 김제시의 논벼 재배면적은 통계청 기준 1만 8,182㏊로 전국 재배면적의 2.48 %를 차지하고 있으며, 김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벽골제로 상징되는 전국 최대 곡창지 중 한 곳이다. 이러한 명성과 함께 가을철이 되면 1만 세대에 이르는 김제시 벼농사 농민들은 이 너른 황금 들녘이 안겨주는 풍족한 쌀 수확량 덕에 넉넉한 마음을 품으며 생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유례없는 장마와 태풍 등으로 벼 작황이 좋지 않아 흉년이 깃든 데에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에도 6월에서 8월까지 45일간 비가 내렸으며 벼 알곡이 영글어야 할 벼 출수기인 8월 21일에서 9월 6일까지 지속된 가을장마가 겹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이러한 잦은 비는 벼 병해충에 최적 온도와 습도를 제공하면서 벼 이삭도열병 등 벼 병해충이 창궐하였으며 이는 주로 전북지역 서해안 쪽에 큰 농업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2021년 9월 24일 기준 전라북도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김제 지역에는 이삭도열병이 7,830㏊, 세균벼알마름병이 2,610㏊, 깨씨무늬병이 92㏊ 발생하였으며 김제 벼 재배면적 대비 발생률은 각각 45%, 15%, 0.5%에 이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김제시에서 자체 조사한 9월 30일 기준 벼 병해충 피해 현황 집계표에 따르면 피해 신고 농가와 면적은 6,834농가, 1만 1,656㏊에 달해 현재 벼 재배 농가가 처해있는 위급한 상황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태라면 올해 벼 병해충으로 인해 벼 수확량이 예년 대비 10∼20% 정도 많게는 30%까지 감수가 예상되고 등숙률도 떨어져 완전미 비율이 크게 낮아지는 등 농가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제시는 병해충 발생 초기 공동 방제를 추진하고 대부분의 농가들은 지속적인 장마 가운데 비가 잠시 멈췄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3회 이상 긴급방제를 진행하였으나 급속도로 번지는 병해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번 이삭도열병 등의 발생은 세계기후 변화에 따른 국지적 특이강우가 발생한 것으로 농민들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자연재해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농림식품부는 이삭도열병 등은 재해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자연재해를 농민의 몫으로 떠넘기지 말고 절망과 함께 망연자실하고 있는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할 것이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김제 농업인들의 위급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국가 식량안보의 최일선을 함께 하는 김제시 1만여 벼농사 농가의 생업 안정과 지속가능 하고 안정된 김제농업 및 쌀 산업 보전을 위하여 정부에 다음과 같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최근 김제시를 비롯한 전라북도 전역에 발생하고 있는 벼 병해충 피해에 대해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재해대책 복구비 지원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벼 품목의 농작물재해보험 병해충 최대인정 피해율을 확대하고, 가입 선택이 제한된 자기부담비율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가입 희망농가가 선택 가입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정부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벼 품종 개발에 힘쓰고 공공비축미 정부매입 품종을 기존 2품종에서 4품종으로 선정하여 농가의 품종 선택권을 확대하라.
2021년 10월 14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협중앙회장, 전라북도지사 등 관련 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7.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1년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 – 11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이정자
○출석공무원 - 37명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강해원
경 제 복 지 국장 신미란
행 정 지 원 국장 최니호
안 전 개 발 국장 이영석
개 발 사 업 단장 구명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외 30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5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53 회 제 5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0-06
2 8 대 제 25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19
3 8 대 제 25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0-08
4 8 대 제 253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0-15
5 8 대 제 253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0-15
6 8 대 제 253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0-15
7 8 대 제 25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14
8 8 대 제 2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9-13
9 8 대 제 25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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