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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3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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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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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15일(금) 14:02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3.김제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의 건
4.김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4시02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의에 앞서 지난 10월 8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다음 달에 실시할 예정인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방송촬영 할 부서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자리에 놓여 있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방송 촬영부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보고 3개 부서 행정사무감사 3개 부서를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세 번째 선정부서는 사정에 따라 방송촬영이 안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시 촬영할 3개 부서를 우선순위별로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의 중)
주요업무보고 시 도시재생과 1순위, 농업정책과 2순위, 공원녹지과 3순위, 행정사무감사는 농업정책과 1순위, 도시재생과 2순위, 먹거리활력과 3순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53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5분 위원님 중 4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김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제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이 심사의결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정형철,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위로이동 2.김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복남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2021년 10월 6일 김복남 의원님이 제출한 김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25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과 이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치유농업위원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지원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치유농업이란 농업·농촌 자원이나 이를 이용해 국민의 신체, 정서, 심리, 인지, 사회 등의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과 산업을 의미하고 치유농업의 범위는 채소와 꽃 등 식물뿐만 아니라 가축 기르기, 살림과 농촌 문화자원을 이용하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며 그 목적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비롯해 의료적·사회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으로 일반 농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농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건강의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농업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연을 중요한 치료 수단으로 간주하는 치유농업은 농업중심 도시인 우리 시 농업발전에도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 되거나 그 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치유농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시에서 어느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느 장소라도 지정을 해놓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의료적·사회적으로 지친 사람들을 위한 치료라고 생각돼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가 치매나 정서적인 불안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느 농장을 농사짓는 사람하고 연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장소를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의원 김복남
첫째 치유농업사 국가가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치유농업이란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서비스란, 치유농업사 이 사람들을 교육을 통해서 한 사람 앞에 50만원씩 들어가요. 20명 잡아도 50만원씩 들어가고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김제시에서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서 취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 해 주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농장 취업도 하고 농장설립도 하고 그렇게 해서 쉽게 얘기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간호사, 조무사의 역할을 농업에서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자. 그런 취지로 알고 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부분은 치유사를 만들기 위한 교육이지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신체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을 보듬어주기 위한 치유사지 그 환자들을 가지고 어디에서 해야 할 것인가,
(답변 교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유체험을 할 곳은 김제시 관내에 체험농장이 26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농가 체험농장 중에서 치유체험농장으로 하고 있는 곳이 4개소에요. 우선 4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치유체험농장을 운영하고 점차적으로 늘려서 26개소가 나중에는 전체가 다 치유체험농장화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유체험농장이 처음 시작돼서 아직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소방서라든지 김제 치매센터 등하고 협력해서 거기에 계시는 환자분들이 병원에만 계실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으로 연계해서 농장에 오셔서 힐링을 할 수 있는 치유를 할 수 있는 장소로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치유사들을 육성하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치유사가 아니고 치유농업사거든요. 치유농업사는 올해 처음 실시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11월 20일날 처음 1차 시험을 봐요. 그때 시험 보기 위해서 각 시도 별로 한군데씩 지정을 해서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기전대학에서 40명 과정을 모집해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120만원 정도 돼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대상은 누구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대상은 신청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체험농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대상이, 치유라는 것은 농업 쪽에만 물론 관련은 있지만 농업 쪽에 관련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전대에서 접수해서 적격자를 선발해서 40명을 끊어서 40명만 올해 처음으로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을 소규모로 정해서 하고 있고 농촌진흥청에서는 치유농업사가 인원이 적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인원을 엄청 많이 늘릴 수가 없어서 내년부터 치유농업 인증교육이라는 것을 시킬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치유농업 인증교육을 치유농업사 전에 해서 치유체험농업이 있는 사람들도 전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치유농업 인증교육을 진흥청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치유농업사라는 것은 체험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무런 조건도 없는 상황에서 농업에 대한 비전도 없는 사람들이 배우고 와야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치유를 할 것인가, 선발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기전대학에서도 농업을 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하게 되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을 우선으로 하고 그중에서도 인원이 적다면 체험농장 관련하는 종사자가 우선이 되겠지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먼저 농촌·농업 관련해서 다양성 그리고 이 조례를 생각하면서 발의하신 김복남 위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국가도 사실은 농업·농촌을 이용해서 정말 도시에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 그리고 병적으로 심약한 사람들을 농촌의 자원을 이용해서 치유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을 거예요. 먼저 선도적으로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해서 치유농업사를 양성 교육하는 기관이 대한민국 각 시도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는 기전여자대학에서 양성교육기관으로 맡아서 하고 있고 지금 트렌드에 맞는 조례고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가지가 있어요. 식물도 있을 것이고 채소도 있을 것이고 꽃도 있을 것이고 동물도 있을 것이고 기전여자대학에서 몇 과정이 있나요? 전문 분야가 있을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전체적으로 다 다뤄지는 거지요. 특정한 과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농업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원 이병철
다 다뤄진다? 동물도 다뤄지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동안에 해왔던 것이 장애인 승마랄지 이런 것도 들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총 142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총망라해서,

○위원 이병철
식물을 이용한 것들을 하고 있고 죽산도 거기에 발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환자들만이 아닌 도시에서 지친 사람들 아니면 신체적으로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유도 받고 회복도 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이런 자원들을 이용해야 되고 발굴을 해야 돼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을 장소도 어디에서 지정할 게 아니라 본인이 의지가 있으면 어느 장소를 자기가 택해서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하다면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줄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그러면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서 지원 부분 있잖아요. 치유농업사하고 체험농장 김제시에서 두 군데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치유농업사를 비전대에서 40명 수강료를 120만원 주고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수강료는 시에서 지원해 주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일단은 자부담으로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조례도 없고요.

○위원 오상민
그러면 자격증을 따면 시에서 고용한다는 것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치유농업사를 딴다고 해서 그쪽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세부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치유농업사가 앞서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어느 체계를 갖춰놓고 치유농업사도 만들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조금 앞서가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체계를 1년 정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뒤에 치유농업사도 시험을 봐야 되는데 조금 단계가 앞당겨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것은 뒤로 늦춰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시에서는 체험농장 지원이 있잖아요. 치유농장 6,000만원짜리 지원사업 그거 말하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이분들이 앞으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치유농업사 이분들이 김제시에서 체험농장에 가서 활동을 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따면 치유체험농장 인증이 아직 없는데 인증도 주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치유체험농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컨설팅하는 거지요. 치유농업사가,

○위원 오상민
체험농장이 몇 개 정도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김제시에 26개소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치유농업사는 몇 분 정도 필요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치유농업사는 다 따면 좋지요. 그런데 한꺼번에 따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점차 적으로 1년에 4명, 5명씩 따서 전체적으로 다 따든지,

○위원 오상민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체험농장 외에 다른 것도 만들 것은 없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기존에 체험농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하기가 아무래도 용이하지요. 새로 만들려면 어려움이,

○위원 오상민
치유농업 쪽하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것하고 언발란스 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체험농장들이 있기 때문에 치유개념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오상민
치유농장은 몇 군데 안 되는데 제 말은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배출되면 이것도 문제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정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 40명 밖에 안주는 거예요.

○위원 오상민
도에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도에서 40명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위원 오상민
김제시에는 몇 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4명입니다. 저희가 4명 선발권은 없고 기전대에서 접수 받아서 결정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요.

○위원 오상민
예를 들어서 치유체험농장 외에도 치유농업사가 여러 군데 할 수 있는 것이 조례에 담겨있다면 별문제가 없는데 몇 명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도 전체니까 시는 부족하지요. 그러기 때문에 진흥청에서는 내년이 돼도 갑자기 인원을 많이 교육할 수 없으니까 치유농업사 말고 그것은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치유농업 인증교육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치유농업에 관련된 교육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어요. 진흥청을 통해서,

○위원 오상민
국가에서 체험농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일반농가 체험농장 안에서 치유가 이루어지고 농업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더 많이 오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렇지요. 앞으로 치유 쪽에 많이 지원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치유농업사가 되기 위해서는 체험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김제시에 체험장이 26개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해서 그 사람들은 농업법에 대한 것도 알고 있고 농업법인 이런 등록이 다 된 사람이지요? 경영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럼요. 농업인이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체험장에서 같이 치유할 수 있는 치유농업사 교육을 받아야 그 사람들이 유리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아무래도 체험농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먼저 치유농업사를 따면 유리하겠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분들이 어떻게 배치될지 모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체험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선 그런 교육을 받아서 같이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같이 해야 되지 않나,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치유농업사는 그렇게 해서 별도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운영하고 치유농업사를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진흥청에서 치유농업 인증교육을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각 시군에 있는 체험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현재는 치유농업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 사람들을 채용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유리하지 않을까 같이 하면 농장으로 그런 교육을 받으러 오고 그 사람들이 심신에 단련을 안정되게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하고 있는 체험농장이나 앞으로 치유농업을 할 때는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려고 농진청에서 전문가를 육성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자격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그동안 주먹구구식 막무가내로 농장들이 한 게 아니라 전문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수한 사람들이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시에 지원이랄지 국가에 지원이 필요하면 해주겠지요.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100명이 산출돼도 상관이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인원에 관계없이, 김제시가 몇 명인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런 규정은 없어요.

○위원 이병철
앞으로 치유농업사가 농장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5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정형철,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사회 교대)
위로이동 3.김제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형철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2021년 10월 6일 정형철 의원님이 제출한 김제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김제시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농어업회의소의 재원 조성 및 예산지원과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회의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정산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안 제7조에는 농어업회의소 위탁업무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농어업회의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 농정기구로써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대변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을 진흥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김제시는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회의소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실무위원 회의, 우수지역 견학, 추진위원회 개최,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4월 신축한 김제시 농업인 교육문화지원센터 1층에 농어업회의소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신정훈 의원을 시작으로 2021년 올해도 여러 의원들이 「농어업회의소법」안 발의를 해왔으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정부 입법 발의를 통해 8월 31일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농어업회의소법」 등 관련법이 제정된 후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금 농어업회의소 법이 없어요.

○의원 정형철
예, 아직은 제정되지 않아서 곧 제정될,

○위원 이병철
그런데 조례를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의원 정형철
조금 성급한 감은 있는데 정부에서,

○위원 이병철
이게 하나의 농정기관으로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대변할 때 또 하나의 단체가 되지 않을까 걱정돼요. 사실은 이런 농어업회의소라면 김제에도 농업 관련 단체들이 많잖아요. 한농연도 있고 농업경영인도 있고 농민회도 있고,

○의원 정형철
현재 김제시에는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회의소가 운영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서 갈등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고 농정에 관한 모든 것이 농업회의소가 생김으로써 하나로 뭉쳐지고 힘이 합쳐져야 되는데 각 저기들이 다 있기 때문에 기득권이 생기고 목소리 냈을 때 무의미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 정형철
그런 우려도 있는데 8개 단체 의견을 취합할 의무가,

○위원 이병철
처음에 취합했어도, 전국적으로 각 단체들도 중앙회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신정훈 의원인가가 발의를 한 것인가,

○의원 정형철
그분이 원래 농어업 쪽에 전문가로서 민주당에서부터 활약을 하셨고 농업계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정현안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격식과 경험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농어업회의소법이 아직 제정이 안 됐는데, 과장님! 제정 안 됐는데 조례를 빨리할 필요가 있었나요?
(답변 교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지금 저희가 이걸 설립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에 홍보도 하고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이병철
상위법이 있어야 우리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내실 있게 만들면 좋은데 아직 상위법이 없잖아요. 어디에서 발췌해서 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기존에 농어업회의소가 전국에 40개소가 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17개소고 김제같이 23개소가 설립추진 중에 있어요.

○위원 이병철
조례도 그쪽에서 발췌해서 만드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관내도 익산이나 진안, 완주 그쪽에서 이미 다 조례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저번에 8개 단체에서 요청도 했던 부분이지요?
(답변 교대)

○의원 정형철
예, 연석회의를 통해서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때도 잠깐 의장실에서 언급했던 부분이 이런 단체 만들어 놓고 각자 자기들 의견 안 맞으면 뜯어 먹기식으로 해서 잘못되면,

○의원 정형철
우리 시 농정을 펼 때 다른 단체의 의견은 크게 중요시할 수가 없고 농업회의소를 통해서만이 그리고 각자의 단체의 의견을 개진해서 취합해서 통합적으로,

○위원 이병철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안 돼서 농정기구로서 역할을 못 할 수 있다는 갈등이 생기면,

○의원 정형철
운영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설립할 필요가 없지요.

○위원 이병철
월남전 파병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하나로 뭉쳐지는 것이 약해서,

○의원 정형철
그것은 운영과정에서 시에서,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8개 단체라고 하셨는데 8개 단체 중에서 밖에 개인 사무실을 우리 시에서 임대해서 사무실 역할을 해 주는 데가 몇 개나 돼요?
(답변 교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동안 농업경영인하고 농민회가 사무실을 가지고 운영을 해왔거든요.

○위원 김복남
2개 단체만 지원해 주는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기타 단체들은 사무실이 없었지요.

○위원 김복남
농어업회의소가 60억원 들어 갔는 가요? 거대하게 만들어줬는데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업인 교육문화 지원센터요.

○위원 김복남
지금 거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회의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관련은 있지만 농업인 교육문화 지원센터는 하나의 건물개념이고요. 농업회의소는 그 안에 사무실이에요. 건물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원 김복남
건물 안에 회의소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건물 안에 들어있지요.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사무실만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김복남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 안에 8개 단체도 있고 교육장도 있고요.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8개 단체가 사용도 하고 교육도 하는 거 아니에요. 8개 단체가 들어가서 자기들의 어떤 모임에 회의도 하고 큰 회의실도 있고 작은 회의실도 있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어업회의소는 원래 8개 단체가 들어가서 하는 회의는 따로 하는 거고 농어업회의소는 별도로 8개 단체도 들어갈 수 있고 다른 농협도 들어오고 의원님들도 들어 오고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8개 단체는 그야말로 농업인 단체들로만 구성된 단체고 농어업회의소는 8개 단체뿐만 아니라 일반농업인도 들어 올 수 있고 농협 관계자들도 들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농업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농어업회의소는 큰 회의실을 말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어업회의소는 일반상공회의소지요. 우리가 말하는 상공회의소는 일반 상업에 관련한 종사자들이 하는 것이고 농업에 관련된 분들이 모인 모임이 농어업회의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원 김복남
내놔야 그 사람들이 쓰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어업회의소는 하나의 명칭이에요. 쓰는 것이 사무실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름이에요. 상공회의소 같이요. 회의를 하는 하나의 이름이에요. 회의소가 건물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위원 김복남
농업이 아닌 사람들도 와서 빌려서 회의도 할 수 있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니지요. 농어업회의소는 농업에 관련된 분들이 와서 토론을 하고,

○위원 김복남
농업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지요.

○위원 김복남
그렇다면 회의소에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 뭐냐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회의소 역할은 농업인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 농업인들의 의견들 각 읍면동에서 회원들을 모집하잖아요. 그러면 읍면동에 회원들도 있고 그 안에는 일반농업인들도 있을 수 있고 법인관계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농협 관계자도 있고 그런 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모으는 것이,

○위원 김복남
김제시의 농업에 대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의견을 모아서 시에 건의를 한다든가 그것이 제일로 핵심이란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제일 중요하지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8개 단체도 목소리가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어요. 목소리가 작은 단체는 빠지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농민회 후계자하고 지원단체 그리고 농촌지도자의 역할 그 사람들이 주가 되겠는데 이 조례를 보면 수익사업이 있어요. 수익사업은 자기들의 돈벌이를 하기 위한 수익사업이라고 봐도 됩니까? 그 단체들이 농업인 회의소에서 모여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토론도 하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운영을 위해서 일단 토론을 거쳐야되겠지만 다른 데서 수익사업을 하는 데가 농지 전수조사라든지 행정에서 하는데 그런 것을 위탁받아서 농지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에요.

○위원 김복남
농어업회의소에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돈벌이를 하기 위한 회의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자주 모임도 있을 것이고 과연 이것이 농어업회의소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들어가면 맞나,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수익사업은 이 사업에 주가 아니고 하다 보면 물론 농어업회의소를 하면,
(답변 교대)

○의원 정형철
단체를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을 조달하기 위한 수익사업이지요. 영리 목적을 위한 수익사업이 아니고,

○위원 김복남
운영비라는 것이 뭡니까?

○의원 정형철
단체를 운영하려면 비용이 들어가지요.
(답변 교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운영하려면 돈이 아무래도 들어가지요.

○위원 김복남
운영비가 뭐예요? 사무실 운영비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사무실 운영비는,

○위원 김복남
시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지원해 주지요.

○위원 김복남
자기들 회비가 있어요. 모이면 밥 먹어야 돼요. 그것도 운영비에 들어가야지, 그러면 밥 먹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해서 장사를 하겠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밥 먹는 것은 아니지요.

○위원 김복남
기타 잡비로 쓰기 위해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잡비라기보다 회의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지요.

○위원 김복남
그렇게 얘기하면 폭이 넓은데,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돈벌이 수단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강원도 정선 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옥수수나 김장김치 같은 것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든지 그런 내용이에요. 농업에 관련된 것을 하는 거지요. 어디에서 상품을 갖다가 파는 것이 아니고 농업에 관련된 수익사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지요.

○위원 김복남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것도 있을 것이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상업성을 띠면 안 되지요. 아무래도 반대를 하지요.

○위원 김복남
그런 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특히나 그래요. 좋은 것은 목소리를 안 내줍니다. 농어업회의소가 없을 때는 어떤 집합 장소가 흩어져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단합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농어업회의소에서 8개 단체, 5개 단체들이 만나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센터에서 뭘 잘못했다. 그러면 목소리 내는 것은 자기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목소리는 세게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농업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면 시정할 수 있도록 좋게 반영도 해주고 또 그래야될 거고 그런데 하다 보면 좋은 것은 감춰지고 나쁜 것만 돌출돼서 소리를 낼 수 있는 음성적인 장소가 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답변 교대)

○의원 정형철
건물적인 의미는 아니고요. 아까 과장님이 비유하셨는데 상공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상공회의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한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있거든요. 입점 규모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요. 그래서 농어업회의소도 농업에 관련되는 단체나 법인이 가능하지 그 외적인 부분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상공회의소 예를 드시는데 상공회의소는 시에서 특별히 많이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농업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농업 총 예산이 얼마예요? 한 2,000억원 정도 되나요?
(답변 교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김복남
2,000억원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관계가 따지고 보면 다 있게 되어있어요. 그런 데서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답변 교대)

○의원 정형철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데 하나로 취합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단체라고 봐요. 그런 책임을 맡고 있는,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주무과장이 처음부터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잘못된 것 시정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소리를 낼 수도 있을 것이고,

○의원 정형철
그런 부분에 농정담당부서에서 정확히 가늠을 해줘야지요.

○위원 김복남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처음에 단추를 잘 끼고 시작해야지 나중에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는, 염려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의원 정형철
다른 목소리나 섞여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지금 추진단을 봄부터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 교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정선도 가고 봉하도 가고 고창도 갔어요. 그중에 회장님이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그 양반이 젖소 농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젖소 한 마리를 팔아서 직원들 봉급을 준 사례도 있더라고요. 회의소가 열악해요. 김제도 회비를 월 5,000원씩 해서 연간 6만원씩 받을 예정이기는 하지만 회비도 잘 안 내고 그래서 운영하다 보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돈은 없고 그래서 회장이 실제로 어려워요. 사무국장은 따로 있지만 그 사람은 봉급을 줘야하고 그런 예산이거든요. 다른데도 가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제대로 돌아가면 회비도 잘 내면 좋을 텐대 회비도 잘 안 걷히고 그런 예산적인 문제들이 어렵더라고요 회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위원 김복남
시에서 지원되는 어떤 교육사업 선진지 견학 그것이 우리가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충분히 견학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지요.

○위원 김복남
외부에서 보니까 밖으로도 나가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봐도 돼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업인 단체는 단체대로 운영되고 농업인 회의소하고는 달라요. 의원님이 약간 혼동하고 계시는 게 8개 농업인 단체 농단연이라고 해서 농업인 단체 연합회에서 별도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농단연은 농단연 대로 운영되고 농업인 회의소는 상공인들의 모임인 상공회의소 같이 농업인들에 대한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농업인들의 회의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업인 회의소 안에 8개 단체 회원들이 들어 올 수도 있고 농협 관계자들이 들어 올 수도 있고 의원님들도 들어 올 수 있고 열려 있어요. 농업에 관계되는 분들은 누구든지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의견들을 수렴해서 대변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체하고는 달라요.

○위원 김복남
8개 단체하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8개 단체는 별도에요. 각 읍면동에서 회원모집을 한다고 했잖아요. 황산에서 회원 50명이 모일 수도 있고 금산에서 40명이 모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김제가 회원이 1,000명이다 그러면,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 과장님! 단체 회원들도 회의소에 등록을 할 수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당연히 들어 올 수 있지요.

○위원 김복남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길어지는데 일단 8개 단체의 회장이 있고 임원이 있고 회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회의소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몇 개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런 것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별도라고요. 농업인 단체는 별도 단체고 농업인 회의소는 그야말로 농업인 회의소에요. 그 속에 농업인 단체가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8개 단체가 와서 농업인 회의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 회의소 안에 8개 단체에서 각각의 회장이 올 수도 있고 부회장이 올 수도 있고 임원이 올 수도 있고 일반농가들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각계각층의 농업인들이 가입을 하는 거예요. 농업 관련 단체나,

○위원 김복남
다른 사람도 가입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8개 단체의 틀 안에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틀이 없어요. 8개 단체 틀은 없어요.

○위원 김복남
사무실도 있고 무엇도 있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사무실은 농업인 8개 단체를 위한 사무실이고,

○위원 김복남
내 얘기 들어 봐요. 내 얘기 들어보고 안 맞으면 얘기해요. 8개 단체의 어떤 임원들이 있고 회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선 적으로 그 사람들이 농어업회의소도 이용하고 일반적인 농민들이 회원 모집해서 올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 사람은 별개라고 하니까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업인 회의소 안에 들어 올 수 있는 거지요. 농업인 단체에서 회원들이요.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8개 단체가 들어가서 회의도 할 수도 있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8개 단체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단체 회원들이요.

○위원 김복남
임원들이 전체 회의할 수 있는 건이 있을 것이고 각자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8개 단체에 관련된 사항은 농단연에서 하는 사항이고 농업인 회의소는 농업인 단체하고 8개 단체가 와서 농업인 회의소에서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농업인 회의소는 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업인 회의소는 농단연 하고 달라요. 농업인 단체하고 농업인 회의소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업인 교육문화지원센터 내에 8개 단체 사무실이 각각 있잖아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 과장님! 김복남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5조 수익사업 있잖아요. 농업에 관련된 수익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4조의 교육이라든가 협력, 위탁 이런 것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5조에 되어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오상민
그러면 제6조 보면 제3조제2항에 따른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 그러니까 제3조제2항이 뭐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사업 수행 수수료잖아요. 이럴 경우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2항에는 2개월 이내에 실적 보고서도 받은 경우에는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익사업이 이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6조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따로 시장한테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것은 아니지요. 시에서 지원받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회의소 내에서 회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김장김치를 판매해보자 그러면 재료 사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농업인 회의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시 돈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 오상민
그러면 거기에서 재원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지요. 회비가 있잖아요. 김장김치 팔아서 이득이 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모자라니까 운영비로 쓰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비를 내라고 해도 회원들이 잘 안 내요.

○위원 오상민
회비로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도움을 안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렇지요. 기본적인 홍보나 유인이나 그런 것들은 일부 관계되는 것만 하고 직접적인 지원은 안 받아요.

○위원 오상민
6조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위탁사업 수수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시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지원하니까 수수료로 받는 거지요. 간접적인 지원이지요.

○위원 오상민
그 외에는 시에서 지원을 안 받는다는 얘기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일반 홍보나 유인이나 그런 것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1,000만원 이내라든지 그 정도, 보조사업으로 몇 1,000만원씩 주는 것은 없어요.
(답변 교대)

○의원 정형철
그런 수수료를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를 해야 하고요.
(답변 교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왜냐면 농업인 회의소가 의견을 대변하려면 돈을 받으면 자기 고유의 목소리를 낼 수 없잖아요. 회원들이 돈을 내서 그 회비로 운영이 되면 떳떳하게 농업인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지원을 받으면 제 목소리를 낼 수 없지요. 그런 거예요.

○의원 오상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회의소를 운영하기 위한 법인 정관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만들어야지요.

○위원 이병철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처음 농촌회의소 하겠다고 그전에 농민회장 했던 몇 사람이 왔더라고요. 힘을 얻기 위해서 8개 단체가 왔는데 사실 농업회의소를 만들어 놓고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거예요. 처음에는 농업회의소에 같이 참여한다고 했다가 배척하고 내버려 두면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회의소 운영 사무국장이나 누구 하나 직원을 하나 둬야 할 것 아니에요. 사실 운영비는 자기네들이 회원들이 내서 운영해야 원칙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맞아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 이병철
그런데 보면 김제시장은 회의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놨어요. 지원받을 수 있도록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것은 몇 천만원씩 큰돈이 아니고 일반 수용비 정도,

○위원 이병철
농업인단체 협의회도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각 단체들도 회장 따로 있고 저기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끼리끼리 다 있어요. 거기에서도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얘기했지만 이런 회의소가 생기면 김제 농정을 취합하고 의견이 나오면 대변해서 기관이나 지방정부에 전달해서 농업인들의 저기를 대변할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하는데 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걱정한 것이고 대한상공회의소도 상공인들을 위해서 대변하잖아요. 전주가면 전주상공회의소 있고 다 있지만 지자체까지는 없고,
(답변 교대)

○의원 정형철
김제는 없고 서남권 상공회의소가 정읍에 있습니다. 몇 개 시군이 연합해서,

○위원 이병철
그런 식으로 있어요. 농업회의소도 대한농어업회의소가 있어서 중앙에서부터 일목요연하게 의견이 반영돼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직은 해봤자 안 돼요. 법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대한농어업회의소가 구성이 돼서 전라북도에 있으면 모르지, 그렇잖아요. 이것은 각 지자체 별로 쉽게 말하면 어중이떠중이 해서 이런 단체 하나 만드는 건데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걸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려가 되는 거예요. 농업 관련해서 농협도 참여하고 회의소가 정말 농업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농정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냐,

○의원 정형철
그러니까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금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가 있거든요. 도지사가 위원장인데 농민회에서 계속 면담 요청을 해요. 그런데 도지사가 수용을 안 해요. 농업인 단체 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와라, 김제시장님도 농업인 회의소를 통해서 집약된 의견 외에는 못 받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지요.

○위원 이병철
지금 생기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고만요?

○의원 정형철
아니요. 전라북도가 그렇게 해서 농민단체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농민회에서 도지사한테 면담 요청을 했는데 나는 그렇게는 못 만나준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농어업회의소를 통해서 올라와라?

○의원 정형철
농단연 8개 단체 외 의견을 통일해서 와라.

○위원 이병철
그러면 농업단체 협의회에서 만나자고 하면 만나야겠고 만요.

○의원 정형철
시장님이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 수용하고 있는데 농어업회의소가 설립되면 농어업회의소만을 통해서 농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야지요.

○위원 이병철
그래서 8개 단체 외에도 농협이랄지 농업 관련해서 정말 잘 구성되고 회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좋지만 이렇게 해서 회원 가입해놓고도 충실하지 않고 쉽게 말하자면 따로 팽개쳐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우려가 된다 이거에요. 거기에서 뭘 담아내겠냐, 농업인 단체에도 의견을 못 담아냈는데,

○의원 정형철
그러니까 시행을 할 때 각 지자체장들의 의지가 확고해야지요. 어떤 단체가 목소리 크게 낸다고 받아주고,

○위원 이병철
정형철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대한농어업회의소가 중앙회에서부터 쫙 있어서 지자체에서나 어떤 기관에서 이 의견을 안 받을 수 없는 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체계가 안 됐잖아요. 일부 지자체에서,

○의원 정형철
지금은 상향식으로 한다고 해서 각 시군에 농어업회의소가 설립되면 중앙 회의소도 설립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중앙에서부터 내려왔는데 지금은 민주화 되면서,

○위원 이병철
예를 들어서 상향식이 아니라 그런 체계가 일목요연하게 갖춰져야 밑에서부터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는 거지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되면 철저하게 해야 할 거예요. 내가 볼 때 대충해서는 어렵고,

○의원 정형철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엄정하게 시행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내가 이해가 부족했는데 김제시 농어업회의소에요.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만드는데 그렇다면 농어업회의소장이 있어야겠고 만요.
(답변 교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있어야지요.

○위원 김복남
임원이 있어야지요. 임원 구성은 여기 안 나와도 돼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이것은 일단 조례로 하고 지금 회원모집 중이에요.

○위원 김복남
아니지요. 회원을 어떻게 모집하겠다는 것도 나와 있어야 하고 김제상공회의소 소장 다 있잖아요. 그러면 김제시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하는데 소장은 어떻게 누가 어떤 방법으로 추천해서 한다든가 임원 구성이 있어야한다든가 그런 것이 나와 있어야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례안이 통과되고,

○위원 김복남
아니지. 통과되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조례안이 통과되면 회원들을 모집하잖아요. 그래서 창립총회를 내년 3월달에 할 거예요. 창립총회를 하면 그 회원들이 모여서 정관도 만들고 분과위원회도 만들고 회장도 선출하는 겁니다. 그 절차대로 진행 중인 거예요.

○위원 김복남
조례에는 그게 안 들어가도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것은 나중에 차후에 결정할 사항이지요. 회원들이 결정하지요. 저희가 정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회원들이 따로 정관을 만들잖아요.

○위원 김복남
물론 회원들이 정관을 만든다고 하지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나중에 하는 거니까요.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비영리 법인인데 수익사업을 할 수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수익사업인데 그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비영리로 농산물을 판매한다든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법적으로는 위법이 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이상이 없습니다. 비영리니까 그것을 받아서 수익금을 갖다가 다른 곳에다 쓰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고 농업에 관련된 수익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수익사업이 아니고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회의소를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정형철,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사회 교대)
위로이동 4.김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형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변경)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을 위해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도 21호선 군산에서 전주 간 도로구역 내 공덕 졸음쉼터 군산 방향 공덕면 공덕리 94-31번지 일원과 전주 방향 94-35번지 일원 총 8,683㎡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기정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는 2020년 4월 29일 김제시와 공덕면 졸음쉼터 위탁운영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상·하행선에 각각 1개소의 졸음쉼터를 비롯한 화장실과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김제시는 이 쉼터 공간에 7,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정·관광 홍보 전광판과 간단한 식음료와 지역농산물 등을 판매할 수 있는 간이판매장을 설치하여 지난 2021년 4월 10일 개소식과 함께 공덕면에 소재한 새싹 협동조합과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졸음쉼터 공간의 효율적 활용, 지역자원과 연계한 농특산품 판매로 주민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간이판매장을 설치하였으나 농지법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불가한 시설입니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농지법 제31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해제를 추진함은 물론 농업진흥지역 해제 시 수반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현재 설치·운영 중인 공덕 졸음쉼터 간이판매장은 농지법 제32조를 위반한 사안으로 조속한 용도지역 변경 행정절차가 필요할 것이며 사업추진부서에서는 부서 간 업무협의 및 충분한 법률검토를 통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농특산물 판매로 주민소득 증대라는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간이판매장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 사업을 건설과에서 추진했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공덕면에서 처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사업비는 건설과에서 확보해서 공덕면에 재배정해서 시설은 공덕면에서 설치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쨌든 지역 민원도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걸로 했는데 사실은 행정에서 법을 준수해서 해야 하는데 진행하면서 용도지역 변경 같은 것을 하고 했어야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서 지금 절차 밟아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랑 업무협약이 되면서 빨리 빨리 진행을 했어야하는데 그렇게 않고 이제서야 하고 난 뒤에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밟다 보니까 시일이 걸린 사항이고요.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을 사업 착수하기 전에 미리 했어야 원칙이에요. 시민들이 민원 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불법으로 한 것 아니에요. 다른 데는 그렇게 할 곳은 않고, 어쨌든 거기가 국도잖아요. 국토관리청하고 전주 유지관리사무소랑 협약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협약해서 졸음쉼터를 최근에 다시 재정비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과정에서 한 거예요. 빨리 빨리해서 처리해야겠고 만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지금 이용하지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추진은 휴게 음식점을 하려고 하는데 하지 못하니까 가설건축물로 해서,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농특산물 판매하고 홍보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고정으로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공덕면에,

○위원 김복남
여러 사람이 쓰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쓰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새싹영농조합 하고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 가지고 그러네 저러네, 특정인을 어쩌네, 그런 민원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국도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사무소로서 한 걸로,

○위원 김복남
해야지요.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이걸 반대는 않지만 사실은 진작부터 불법적으로, 철마다 나오면 놓고 파니까 못 팔게 하면 잠깐 치웠다가 팔고 했으니까요. 이번에 합법적으로 해주니까,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합법적으로 하고 정비하면서 환경이 깨끗해졌습니다. 그쪽에 천막치고 팔고 그랬었는데,

○위원 이병철
앞으로 그런 일 없게 깔끔하게 해야지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29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조율된 우리 위원회 의견을 김영자(마선거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의견제시 내용. 국도 제21호선 간이판매장 설치사업.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전개발위원회 의견을 제시함. 국도 제21호선 도로구역 내 공덕 졸음쉼터에 대하여 간이판매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림지역 해제 고시를 조속히 추진하여 우리 시 지역자원 및 농특산물 판매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졸음쉼터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환경정화에 철저히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4항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김영자(마선거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임시회 중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5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53 회 제 5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0-06
2 8 대 제 25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19
3 8 대 제 25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0-08
4 8 대 제 253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0-15
5 8 대 제 253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0-15
6 8 대 제 253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0-15
7 8 대 제 25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14
8 8 대 제 2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9-13
9 8 대 제 25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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