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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3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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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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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15일(금) 13:46
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노인 목욕권 지원 조례안의 건
3.김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4.김제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한 관리 조례안의 건
5.김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6.2022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7.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자유무역지역 제2 표준공장 건립의 건
8.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신풍지구(금동지구) 새뜰마을사업의 건
9.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새만금지평선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의 건
10.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특장차종합지원센터 구축의 건
11.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안전분석실 신축의 건
12.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의 건
13.2021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지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의 건
14.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죽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의 건
15.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공덕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의 건
16.2021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황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의 건
부의된 안건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노인 목욕권 지원 조례안의 건
3.김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4.김제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한 관리 조례안의 건
5.김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6.2022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7.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자유무역지역 제2 표준공장 건립의 건
8.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신풍지구(금동지구) 새뜰마을사업의 건
9.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새만금지평선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의 건
10.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특장차종합지원센터 구축의 건
11.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안전분석실 신축의 건
12.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의 건
13.2021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지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의 건
14.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죽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의 건
15.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공덕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의 건
16.2021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황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의 건
(13시46분 개의)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15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강현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강현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분의 위원님 가운데 네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노인 목욕권 지원 조례안 외 14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노인 목욕권 지원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노인 목욕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상민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김제시 노인 목욕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0월 6일 오상민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2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김제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지원대상, 기준,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목욕권 배부방법, 사용,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목욕권 정산, 환수, 대장 등의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생계가 어려운 생계급여 어르신들에게 목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목욕권 지급은 개인위생 개선 및 신체건강 유지에 효과성이 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상민 의원님과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제2조 정의에 노인의 정의가 나와 있잖아요. 노인 만 70세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법상 70세인 건 아니죠?

○의원 오상민
이 조례에서만 70세로 정한 것입니다.

○위원 김승일
사회적 노인이라는 정의에 나이 정립이 필요한 것 같아요. 김제 조례는 전부 노인이 그 조례에서 지정한 나이대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의 사회적 정의를 조례별로 조사해서 정립을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걸 받으시는 분들 자체도 헷갈리거든요. 내가 노인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제8조 보면 지원중단 있잖아요. 지원대상자가 주소지를 옮긴 경우 주소지잖아요. 주소지는 행정구역상 김제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검산동에서 요촌동으로 옮겼다고 지급을 끊는 건 아니니까 지원중단 같은 경우는 침익적 행정행위잖아요. 수익적 행정행위는 철회. 주소지 부분은 명확하게 다듬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의원 오상민
국가에서도 청소년하면 연령대가 다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편적으로 노인하면 65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노인이면 70세라고 기준을 정한 것은 65세까지 하기에는 예산이라든가 비용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가지고 70세로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타 지역이라든가 적시를 했어야 했는데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2조 정의에서 이 조례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김제시 전체적으로 노인에 대한, 그러니까 김제시 같은 경우는 청년기본 조례에 의해서 청년을 만 39세까지로 정해 놓았거든요. 전국적으로 35세, 김제는 39세 이렇게 정해놓았는데 김제시도 이 조례를 떠나서 다른 노인에 관련된 조례들의 연령대를 통일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지원 대상자 주소를 옮긴 경우는 타 시군으로 옮긴 경우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백산에 있다가 검산동으로 옮겼다고 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잖아요. 또 거기에서 다시 지원되기는 하지만,

○의원 오상민
예, 수정발의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 박두기
타 시군으로 했으면 좋겠고, 혹시 과장님! 목욕권 정산 관계에서 제9조 업소에서는 목욕권을 받으면 정산해서 서류 절차를 밟고 하잖아요. 그럼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업소하고 상의를 해본 적 있는가? 목욕업소하고 우리는 조례를 만들어서 노인들에게 목욕권을 발행하겠다. 목욕권 발행하면 받아주실 거라든가 그런 합의를 해본 적 있느냐고? 내 경험상 물어보는 거예요. 그전에 목욕권 발행을 2,000원짜리로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정산하고 어쩌고 하니까 업소에서 우리는 안 받는다고 그랬던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이 나요.
(답변 교대)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현재 저희로서 해본 적은 없고요. 다른 시군에서 목욕권 관련 정산을 똑같은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목욕탕하고는 협의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두기
신중을 기해야 할 게 뭐냐면 한다고 하는 업체를 지원해 주면 특혜 줬다고 하고 여러 개 하면 우리는 귀찮아서 못하겠다고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잘 파악하셔서 조례가 올라올 정도면 어느 업체는 이런 상황이 있다 하는 것이 파악되었어야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목욕권 지원중단이 대상자가 타인에게 목욕권을 양도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잖아요. 이 경우는 목욕권을 지급받는 자에만 되는 거고 현재 목욕장 업소에서는 신분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친분 관계상 받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분명히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늘 있는 사실이니까. 이럴 때는 목욕업소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나타나 있는 신분상 뭐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저희가 그것은 거를 수 있어요. 생계급여 수급자는요.

○위원 이정자
아니, 신분증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하실 거냐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쪽에서는 확인을 못하죠.

○위원 이정자
목욕권을 가지고 목욕권 업소를 방문했을 때 신분증하고 목욕이용권을 가지고 갔을 때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아닌지 전혀 구분을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저희한테 정산을 해서 명부를 써서 올리잖아요. 그럼 저희가 그 사람이 생계급여 수급자인가 아닌가 볼 수 있죠.

○위원 이정자
그럼 목욕장 업소에서는 신분증을 가져왔을 때 그 신분증을 메모해서 줘야 되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죠.

○위원 이정자
그러면 대상자가 아니었을 때는 제외돼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죠.

○위원 이정자
그럼 이 목욕업소는 목욕하고 나머지 손해 나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제10조 환수 부분을 보시면요. 해당하는 금액은 환수 또는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니, 뭐가 있느냐면 이정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목욕이용권에 이정자라고 이름이 써서 나가요?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렇죠.

○위원 이정자
그러면 누가 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목욕이용권을 박두기라는 분이 가지고 가서 사용을 했어요. 목욕탕에서는 이정자가 나 목욕 안 가니까 줘. 그래서 박두기라는 분이 그 신분증 내고 이용했다는 말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신분증은 본인 신분증을 확인하는 거죠.

○위원 이정자
일단 기초생활수급자가 목욕권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의원 오상민
수급자에게 배급되죠.

○위원 이정자
신분증상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잖아요.

○의원 오상민
아니요.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배급을 한다니까요.

○위원 이정자
오상민 의원님! 배급을 하기는 하는데 목욕권을 준다는 말이에요. 분기에 5,000원짜리 3장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줘요. 그런데 수급자가 나 목욕 안 가. 이정자가 목욕 가라고 준다는 말이죠. 그럼 이정자가 이 목욕권을 가지고 업소에 가서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럼 만약에 이정자라는 사람이 수급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한테 그 사람이 올라왔어요. 그럼 저희는 그 사람한테 환수 조치를 해야죠.

○의원 오상민
예를 들어서 영세상인들에게 상품권을 줬어요. 그것을 다른 사람이 썼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나요?

○위원 이정자
당연히 되죠. 목욕권을 왜 주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문제가 됩니다.

○위원 이정자
오상민 의원 생각이 당연히 문제가 되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목욕권을 줬는데 다른 사람이 쓰는데 문제가 안 될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가 거릅니다.

○위원 이정자
실제 목욕장 업소에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찌 보면 목욕장 업소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아니었을 때는 자기들이 환수를 당해야 되는 거고. 김제시에서는 안 줄 거잖아요. 다 줄 거예요? 목욕업소에?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아니요. 못 주죠.

○위원 이정자
그럼 안 주면 이미 목욕업소에서는 이용권을 바꿔서 목욕을 시켰다는 말이죠. 그럼 대상자가 아닐 경우에는 그냥 그 목욕권은 이미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목욕탕이 손해 보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죠?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명단 것만 김제시에서는 지급해 줄 거잖아요. 그럼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 어르신들 판단이 그러니까 그래그래 해서 내가 갖고 가서 할게 하고 이용권을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목욕업소가 손해를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의원 오상민
업소에다 배급하는 게 아니라 제6조에 보면 지원 대상자에게 목욕권을 지급합니다.

○위원 이정자
아니, 대상자에게 지급하죠. 대상자에게 지급하는데 이정자가 대상자야. 나한테 줬는데 내가 목욕 가기 싫어. 김승일이 갔다 와 하고 목욕권을 준다는 말이죠. 주면 목욕권을 갖고 가서 쓴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목욕장 업소에서 계속 손해를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 줄 것이냐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원 오상민
목욕탕에서 왜 손해를 보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럴 경우에 목욕탕에서 환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목욕탕에서 이미 신분증 내고 목욕하고 갔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신분증 내고 확인하고 갔으니까요.

○위원 이정자
자기들이 목욕권을 받았기 때문에 목욕탕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거기에서 환수를 받아야 하죠.

○위원 이정자
그럼 목욕탕에서 신분증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받느냐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이게 어떤 구조냐면 면에서는 티켓을 발부하겠죠? 거기에 개인 이름이 써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아니요.

○위원 김승일
안 써있죠? 그럼 만약에 옆에 누구한테 가서 하라고 하면 이 사람이 티켓 내고 목욕을 이용할 거 아니에요? 이걸 확인할 방법도 없고.

○의원 오상민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예를 들어서 목욕권 외에도 상품권을 줬어요. 다른 사람도 쓰면 문제가 되나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위원 김승일
뭐냐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분들한테 목욕비를 지급하는 것은 위생적인 부분과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 제공하는 건데 이걸 제3 수혜자인 돈 많은 일반인이 내가 2,000원 줄게. 그 목욕권 나한테 줘 해 가지고 가져가서 써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니까.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보완해서 목욕권에 이름을 써서 드리는 방법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대상자와 목욕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랑 목욕권이랑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절차, 최소한 안전장치라도 있어야 목욕탕에다 나중에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는 건데 목욕탕 입장에서는 목욕권 가지고 온 사람 다 목욕시켜줬다가 나중에 몇십 명 거를 한 번에 환수한다고 가져가버리면 목욕탕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거든요.

○의원 오상민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원금에서 기초수급자들에게 40만원씩, 2인가족은 80만원씩 상품권으로 지급했어요. 이것을 다른 사람이 가서 쓰면 문제가 됩니까? 물론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카드깡처럼 40만원 받았는데 30만원으로 팔았다.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위원 김승일
그럼 목욕권이 아니라 그냥 돈을 줘야죠. 목욕권을 준다는 것은 위생적인 차원이랑 혹은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장애인이면서 수급자인데 휠체어를 받았어요. 시에서 휠체어를 10% 자부담 내고 받을 수 있거든요. 받은 다음에 이걸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줘버리면 문제가 아닌가요?

○의원 오상민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분은 장애인이나 되겠죠. 그런데 일반사람이 휠체어를 받을 이유도 없고 그리고요,

○위원 박두기
(질의답변 도중에)잠깐만요. 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의문사항은 집행부에 따로 하고 운영은 집행부에서 운영하지 조례는 아니니까요. 타 시군은 어떻게 운영하는가 봐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집행부에서 하도록 하고 조례는 여기에서,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맞아요.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방식은 맞아요. 그러나 오상민 의원님이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이 목욕권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목욕을,

○의원 오상민
저는 처음에 이걸 시도할 때 기초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 이상 전부에게 하려고 했고 저번에 김주택 위원장님도 이 부분을 확대해서 하라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라든가 다 확대해서 하라고 했고 꼭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이렇게 만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죠.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목욕권 지급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통과가 안 되고 제한적이게 된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제한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목욕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아닌지 모르고 다 받아서 목욕을 시켰을 텐데 나중에 시에서 신분 확인이 안 됐다고 해서 우리에게 돈을 안 줘버리면 우리는 이미 목욕을 시켰는데 그 돈은 손해를 봐야 되네? 거기에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뭔가 방법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오상민 의원님이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어르신들 전체로 보편적 복지로 갔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70세 이상 신분증만 보면 되니까. 그러나 현재는 제한적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제한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문제점이 된 거예요. 이거 운영하실 때 분명 보안장치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미처 생각 못하신 거잖아요. 안전장치 꼭 하고 운영하시기 바라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타 시군으로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에,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리고 여기 하나 큰 문제점이 목욕탕이 시내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외지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70세 이상이면 90세도 있어요. 사실 전체적인 제도는 좋은데 실효성이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목욕탕에서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의 실효성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기초조사가 이루어지고 한 연후에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사업을 해 봤어요. 오래전 얘기죠. 내가 주민복지과에 있을 때 목욕권을 줘서 하고 목욕권 2,000원짜리를 발행했는데 정산은 잘되더라고요. 우리가 믿고 해야지 양도할 수는 있겠지만 대다수가 아니고 10% 정도에 불과하더라고요. 우리 김제에서 발행한 것은 김제에서만 쓰지 외부로는 못 나가죠. 실효성은 모르겠어요.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은 시내권만 나가고 읍지역 내에는 노인들이 목욕을 잘하겠지만 면지역은 모르겠죠. 시내에 나와서 목욕할 분이 몇 분인가 있으려나? 이 조례는 통과가 되어도, 청하 같은 데는 5,000원짜리 발행하면 2,500원인가 받거든요. 5,000원짜리 발행하면 두 번 나눠서 써야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데 문제점은 집행부에다 운영……. 맡기고 이 조례는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러면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수정가결을 해 줘야 되거든요. 집행부 들어와서 다시,

○위원 박두기
아니, 여기에서 발의해서.
김제시 노인목욕권 조례안에 대해서 제8조2항에 “지원대상자가 주소지를 옮긴 경우”를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로 수정발의에 동의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박두기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발의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두기 위원님의 수정발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두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노인 목욕권 지원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노인 목욕권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3.김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두기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0월 6일 박두기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2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나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여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지원기준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과 환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금번 조례제정안은 한국전쟁 전후 기간에 희생된 민간인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들을 추모하고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에 그 의의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두기 의원님과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4.김제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한 관리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한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0월 6일 이정자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2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김제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교통안전교육 등 보호구역에서의 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 및 교통지도,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최근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관련 시설개선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라고 사료되며 본 조례안은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 등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보다 안전한 통학환경 등을 만들고자 하는 의의가 있어 필요한 조례 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정자 의원님과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모든 차 운전자 있잖아요. 차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차량을 얘기합니다. 화물차, 승용차, 승합차, 이런 것들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김승일
오토바이나 이런 건?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김승일
오토바이도 차로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김승일
그럼 킥보드는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킥보드는 현재 법적으로 교통법령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함돼 있어서.

○위원 김승일
그런데 문제는 킥보드가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하는 차로 분류되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조례나 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해야 하는 게 전부 전기잖아요. 전기는 다르더라고요. 전기차로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전기로 움직이는 동력이 다를 뿐이지 실제 승용차는 똑같이 승용차로 쳐주고요. 그다음에 올해 전동기 킥보드가 경찰서에서 단속할 수 있는 차량으로 등록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단속을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 김승일
단속 건수는 실제로 별로 안 되고요. 단속이 어려운 이유가 현장성으로 해야지 현장성이 아니라 후에 단속을 하려면 넘버링이 되어야 하는데 넘버링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러니까 현장에서 경찰들이 단속해 줘야 하는데 현재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는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단속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최근에 검초 앞이랑 중초 앞에서 그걸 타고 지나가는, 검초는 시민 운동장 갔다가 시내로 가는 건지 검초 앞에 둘이서 타고 가는 걸 봤고 중초에서 봤는데 위험하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생각이 없어서 인도로 다니더라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조례는 당연히 필요한데 만약에 주차나 정차를 해 놓으면 그냥 가져가버릴 수 있는 건가요? 견인 조치도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현재 법이 올해 통과되면서 아직 조례 개정 안 됐어요. 현재 조례가 제정된 데는 서울에 있는 6개 구거든요. 그쪽에서는 전체 인도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주차하면 안 되는 절대구역이 있잖아요. 그거를 5개에서 6개 지정해서 거기만 바로 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럼 지쿠터도 견인 대상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견인 대상입니다. 저희도 조례로 만들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경찰서에서는 자꾸 행정 탓을 하고 행정에서는 경찰에서 단속해야 한다고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러니까요. 그 업체 등록을 시에서 허가 내서 하는 게 아니고 슈퍼하듯이 사업자 등록만 내서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특히 인도에다가 무질서하게 아무 데나 놓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실제 모든 단속 권한은 경찰에 가있더라고요. 저희도 3월, 1월에 상당히 헷갈렸었거든요. 막상 법령이 발효되고 나서 보니까 경찰서가 주대상이 되고 우리는 안전관리 차원에서 도로에 받치면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조례만 만들어서 하면 되더라고요. 자꾸 우리한테 책임을 미루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위원 김승일
견인 조치만 시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것도 조례를 만들어야,

○위원 김승일
견인이 안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면 절대적 보호공간인데 학원차나 학부모님이 태우러 오잖아요. 그래서 하굣길에는 절대적 보호공간으로 가게 되면 학원차는 불법으로 정차를 하는 게 되는 거고 이게 안 되면 조금 멀리 받쳐서 벗어나게 해야 하는데 거기는 일반 도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로 뛰어오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딜레마입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차만 서도 사실 딱지를 떼야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학교 앞 5m, 3m가 아니고 사거리까지 100m, 200m 될 수 있는데 거기를 단속해달라고 하면 아이들이 뛰어다녀야 하고 그런 딜레마를 저희들이 안고 있는 그것입니다. 10월 21일부터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운영을 할 건데 하여튼 저희들은 아이들하고 부모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상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승일
이 조례에 킥보드가 들어가야 단속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킥보드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해서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저희가 업체에다 얘기해서 저희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다가 선만 그어주면 되거든요.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게. 실제 이용하는 사람이 조금 질서 있게 해 주면 잘 운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아무 데나 놓고 가버리잖아요.

○위원 김승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킥보드가 있으면 바로 견인 조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4조4항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 부속물의 설치 정비 유지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7항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진입 제한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차량 진입을 제한할 수는 없어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진입 제한에 관한 사항이니까 의무사항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잘 검토해 보시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 부속물 설치가 지금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속 시설물은 다 설치한 상태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버스 정류장이랄지 택시승강장이랄지 그런 부분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특히 검산초등학교 앞에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도 민원을 몇 번 받았어요.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원차가 주정차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기존에 어떤 형태로 세워진 지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 모르다 보니까 주민들 편의시설이기도 하고 아이들 편의시설이기도 하니까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렇죠. 그런데 일단 이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는 어린이 보호잖아요.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하고 상반되는 부분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한 관리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5.김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0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2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 검토의견입니다.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여 행정사무를 간소화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시설을 활용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김제시 교정길 36 107동 1층의 베이비캐슬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후 다시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정과제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0%로 달성하고자 여성가족부가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지침을 시달함에 따른 민간어린이집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효과적인 확충이 가능한 동의안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보육교사 중에서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확인 못 해봤습니다.

○위원 박두기
자치단체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되면 노조에서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노조에 가입해서 이 사람들 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선생님들에 대한 복지나 기준 봉급안 같은 경우에는 호봉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시에서 노인복지타운 종사자들에게 노조를 결성해서 복지시설 여비를 달라, 초과근무 수당을 달라.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다 줬잖아?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 박두기
국공립으로 했을 때 시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똑같이 복지혜택을 줘라. 어린이집은 민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줘야 한다 이 말이야. 그랬을 경우에 대책이 있어?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 기준에 관한 것은 국가에서 정해져 있어서요.

○위원 박두기
그 외에는 시에서 아무 관련도 없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보조해 주는 것 맞습니다.

○위원 박두기
말 그대로 모든 것은 국비로 하고 운영비로 운영한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차량운용 비용, 운전사 비용 10만원 이런 것은 보조를 해 주죠.

○위원 박두기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데는 지원을 안 해줘?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같이 지원해 줍니다.

○의원 박두기
그러면 똑같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국공립이라서 더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두기
노조에 가입하면 지자체가 져. 그런데 개인이 하면 이겨. 노조하고 무슨 얘기하면 당신 것 줘요. 시 것 주는 거니까 그냥 줘요. 이런 식이야. 근로공단이나 이런 데서. 그러면 지자체는 주는데 왜 개인은 안 주냐고 따지는 게 있단 말이야. 어린이집 늘리는 것은 정부방침 대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자체는 지자체 수준에 맞게 어린이집을 늘려야지 정부에서 하라고 한다면 지자체가 아니야. 노조관계, 특히 종사자 관계, 관리감독 관계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아까 여쭤보려고 한 것을 답변을 들어서, 보육교사들 호봉제로 운영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되면 호봉제로 운영됩니다.

○위원 김승일
고용안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연령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것은 전부 다 달라요.

○위원 김승일
20대, 30대,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20대, 30대가 대부분이고 민간가정으로 갈수록 더 젊습니다.

○위원 김승일
유아교육과 전문교육을 받거나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젊거나 특히 특수교육직, 보육교사 쪽도 그렇고 인재풀이 조금이라도 대우가 잘 되어 있고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데를 찾다 보니까 다 나가요. 익산으로 가고 광주로 가고 전주로 가고 저는 패러다임을, 보육이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고용안정이 되고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이분들이 여기에서, 김제 아이들을 키우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김제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인력들이 많이 머물렀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게 되면 좋은 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좋은 점이 호봉제로 전환되는 겁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것도 있지만 어린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질의 향상이랄지 국가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40% 이상으로 전환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지역 어린이들한테 좋아지는 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같은 맥락으로 설명드리는데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기초임금을 줍니다. 180만원이나 190만원 정도를 주고 있는데 국공립으로 전환되면 계속 호봉제로 되다 보니까 안정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도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겠고 수시로 어린이집 선생님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이들한테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여기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어린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에게 김제시의 질 좋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어서 타지로 안 나갈 수 있도록, 지금도 많이 애를 쓰시지만 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써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승일, 박두기, 이정자, 김주택)
위로이동 6.2022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2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0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2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을 2022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김제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이며 출연금액은 총 14억 700만원으로 으뜸인재육성사업비 8억 6,700만원, 지평선나눔스터디 사업비 3억원, 시금고협력사업비 2억 4,000만원입니다. 출연 필요성으로는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지역 우수인재 양성과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지역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김제사랑장학재단의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출연금이라고 사료되나 기탁금 및 이자수입 감소로 출연금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은 현재 김제사랑장학재단이 당면한 과제이므로 사업의 효과성을 위해 그동안의 장학사업 성과에 대하여 분석해 출연금 증가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2008년에 김제 중고등학생 수가 총 몇 명이었죠?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전체 학생 수는 잘 모르겠고 중학교 3학년 졸업생 숫자는 제가,

○위원 김승일
몇 명?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중학교 3학년 졸업생 숫자가 2008년도에 938명입니다.

○위원 김승일
2008년도에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승일
올해는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2021년도에는 544명입니다.

○위원 김승일
거의 반절이 줄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 김승일
지평선학당 뽑는 인원은 2008년하고 2021년하고 똑같잖아요. 하다못해 전북대나 서울대도 인원감축을 하고 있는 마당에 김제시 지평선학당은 매년 같은 인원을 뽑아요. 인구유출이 심각한 데도 불구하고. 그 말은 뭐냐? 학당에 모아놓고 학생들을, 이 숫자로 계속 뽑으면 3분의 1 정도 아이들을 지평선학당에서 가르치겠다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사교육하시는 분들은 다 죽으라는 거거든요. 이 지평선장학재단은 무엇 때문에 운영되느냐? 진짜로 학생들을 위해서 운영되는지 장학재단에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서 운영되는지에 대한 것이 필요하고요. 첫 번째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일관성 없는 김제시 청소년 육성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초등학교 3학년이 방과 후를 3시부터 5시까지 받아요. 5시부터 7시까지 체육관을 가요. 지평나눔카드인가 그걸로. 그리고 지평선나눔스터디사업으로 7시부터 9시까지 학원을 돌아요. 편모, 편부 가정의 부모님들이 돈은 벌어야 되겠고 아이들은 맡길 데가 없고 시에서 이것저것 지원해 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방과 후 갔다가 체육시설 갔다가 태권도, 합기도 갔다가 학원 가서 공부하고 초등학교 3학년이 그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건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지평선나눔스터디를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체육청소년과와 전체적으로 재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예술, 체육, 문화에 관련된 시의 지원사업은 작년하고 똑같이 하나도 없네요. 없다는 게 안타깝네요. 이것은 인재양성과 문제인지 체육청소년과 문제인지 어떤 데는 문화홍보축제실도 얘기하더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의 문제인지 이 세 군데가 협업을 하셔서 예체능을 배우는 학생들, 김제에 학년저하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죠? 옛날하고 다르거든요. 1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10명이 있으면, 10년 전 같으면 10명 기준으로 해서 3∼4명이 그래도 공부를 잘 하는데 그리고 나머지 중간층이 있고 못하는 애들이 한두 명 이런 식인데 지금은 잘하는 애들 한두 명 빼고 나머지 전부 개판이거든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지평선학당 다니는 아이들 중에 2015년, 2016년, 2017년도에 미달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200명 중에 170등 하는 애도 지평선학당을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졸업한 대학생들이 취업을 어디로 했는지 이분들이 김제에서 지내는지 김제에 어떻게 기여되는지에 대해서 표본이 나올 수 있는 연도가 지났거든요.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예전에 학원을 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역차별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힘든 아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든가 아니면 기초학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으로 가든가 아니면 국·영·수 아니더라도 과학이라든지 다른 분야도 개발해줄 수 있는데 죄송하지만 지금은 구시대적이게 학교에서 몇 명 공부 잘하는 애들 모아서 국·영·수 서울에 위탁 줘서 서울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관리하는 분들은 그거 하고 제가 알기로는 강사비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수업하는데 500만원 받아가고 그런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학원은 위탁 주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승일
1년에 얼마씩 나가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8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승일
9억원이네요. 선생님 몇 명 배정되나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12명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12명이고 9억원이면 단순으로 쪼개도 7,000만원인데 한 달에 600만원 정도 받아가는 게 맞죠. 물론 운영비라든가 부가적인 자기소개서 상담이라든지 면접상담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지평선학당 인원 줄여야 돼요. 학생은 반절이 줄었는데 학당 인원은 똑같이 뽑아요. 확 줄여야 돼요. 차라리 3분의 1 정도 줄이고 3분의 1을 기숙학원으로 돌린 아이들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아이들로 뽑아서 물론 그 아이들만 모아놓으면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스템을 고민해 보셔야지 학원 팔십몇 개에서 1년에 3∼4개씩 폐업하는 상황인데 지평선학당 관련자분들은 똑같은 수익을 보장받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지평선학당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는 깊이 새겨듣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참고해서 개선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학당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대입전형도 매년 변화는 있지만 갈수록 수능에 대한 비중이 계속 중해지고 있거든요. 물론 일반적인 대학을 가는 기회는 많아졌지만 자기가 원하는 학과, 우수한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학,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대부분 수능 최저등급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제 학생들이 수능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더라고요. 수능에 대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학당 운영하는데 가장 큰 주안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고장 학교 보내기가 김제사랑장학재단의 목적 중에 하나인데요. 관내 중학교나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김제에서 공부를 해도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다는 희망 또는 성과 그래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중에서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시험을 통해서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제에서 공부해도 전주나 익산으로 안 나가고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그런 분위기 확산을 해야만 중고등학생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효과도 있습니다. 내고장 학교 보내기 사업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지평선학당 운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바는 참고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몇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컨설팅 자소서 면접이 있잖아요. 국·영·수·사·과가 있고, 자소서 비율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자소서를 보는 대학의 비율이?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현재로서는 자소서에 대한 비중이 조금씩 줄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 김승일
조금씩이 아니라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원광대, 전주대, 군산대는 다 폐지됐어요. 특정 학과 빼놓고는. 수능의 비율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최저학력 기준은 예전부터 있었고 조금씩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17년 동안 매일 이것을 했던 사람이라서 정확히 아는데 수능의 비율은 줄어가고 있습니다. 안 믿으시면 대학교 이름 치고 거기에 입학전형 보시면 나오니까 그것 한번 보시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가 거의 없었어요. 김제시에서 대학 쓰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요. 2020년, 2021년 입시 때에는 자기소개서 비중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작년에 이것도 선생님들 모시고 하시더라고요. 면접도. 이것을 지적할까 하다가 말았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옛날처럼, 그리고 아이들이 줄고 있으니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같은 경우에도 사람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는 전라북도에 있는 군산대는 작년에 미달됐어요. 부실대학 맞았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타 지역으로 교육열 때문에 나가서 그런 아이들을 여기에 잡아놓고 질 좋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시는 주장의 논리가 되는 경우에는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예요. 이때예요. 이 뒤에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하다못해 인프라만 조성하면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왜 있어요? 중학교가 왜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지평선학당 자체에 있는 부모님들이 이것을 원한다. 물론 그런 소수의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인서울 하는 아이들 비율을 따져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부분도 있고요. 나중에 이것은 따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평선학당은 폐지하거나 줄이는 게 맞아요. 줄이는게 맞고 아이들도 없는데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 공부나 학업으로 좋은 대학을 보내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자꾸 교육환경도 변하고 인구수가 변하고 그렇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위원 박두기
내고장 학교 보내기 지원사업을 보면 상위권에서 학생들을 줘요. 상위권 주는 것보다는 진짜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사람도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내에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입학한다든가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해서 농사짓는 사람도 더욱 지원해 줘야죠. 성적에 관계없이 농사는 실력으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니까. 그런 기준을 모르겠어요. 인문계 고등학교는 좋은 대학교를 가려면 성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실업계 고등학교 가는 사람은 직업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마이스터고등학교라든가 농고 이런 곳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지역에 머물 사람이고 지역에서 사업할 사람들이니까 장학금 지원기준을 둬서, 집계를 보니까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에서 1억원이고 나머지는 3억원, 그리고 제일 적어. 여기 예산을 늘려서 내고장 학교 그런 실업계 고등학교 들어가는 학생들에게 실력이나 성적에 관계없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상교육이잖아. 그러면 일반장학금이라든가 이통장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무상교육이니까 지급해서는 안 되잖아. 이런 것을 생각해서 격려금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역고등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에게 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과장님! 사실 지역의 인재들을 양성하느라고 인재양성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들한테 내년도 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올릴 때는 여기에 대한 실적이랄지, 이게 14년 전에 만들어졌던 계획이 지금까지 거의 변화 없이 계속 그대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원을 운영했었던 경험이 있는 김승일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고, 박두기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변화를 요구했을 거예요. 전혀 변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14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교육제도가 변하고 있잖아요. 아까 김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대학교가 전반적으로 미달사태예요. 공부를 해서 간다는 개념은 공부를 안 해도 모셔가는 형식이고 그 전에 14년 전에는 그런 인구가 있어서 공부를 잘하는 상위권 학생들을 내 지역에 잡아두기 위해서 내고장 학교보내기 격려금이랄지 많은 지원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그때 빼놓고는 일정 부분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위는 낮췄어. 그런데도 인재양성과는 한 번도 변화되는 추세에 맞추어서 이런 현실에 맞는 교육들을 검토하려고 한 적이 없거든요. 작년인가요? 공무원 취업반 거기에 성적이 없어. 그러면 공무원 취업반으로 해서 어떤 성적을 내고 해야 되겠죠. 한 번 정도는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 올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 박두기
시금고 협력사업비 2억 4,000만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승인을 해 주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지역학교, 진짜 농사지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주면, 실업계 고등학교에 줘도 장학금으로써 역할을 한다고 봐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전체적으로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대학교도 국가장학금이 많으니까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장학혜택을 못 보더라고요. 이통장장학금도 어떤 장학금인지 모르겠는데…….
아이들도 거의 없고 혜택 볼 수 있는 사항을 전수조사 해 보면 많지 않다. 이런 부분을 한 번 정도는, 의회에 자료를 줄 때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이런 동의안이 올라오면 그냥 말았어요. 이것 부결시키면 어떻게 되죠?

○위원 박두기
이것은 안 해줄 수 없어요. 해줘야 돼요.

○위원 김승일
이거라도 안 주면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게 줄어드니까, 이것은 개인적으로 해 줬으면……. 어차피 아이들한테 가는 거니까.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한 번 정도는 부결시켜서 충분히 고민해 보라고 하고 싶어요.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니까,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2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2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승일, 박두기, 이정자, 김주택)
위로이동 7.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자유무역지역 제2 표준공장 건립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자유무역지역 제2 표준공장 건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자유무역지역 제2 표준공장 건립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0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2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입주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주력산업 거점을 조성하여 첨단 수출·투자 중심으로 특화하기 위해 김제자유무역지역에 제2 표준공장을 건립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백산면 부거리 1575-1에 면적 20만 272㎡의 건물 지상 5층 2동 신축으로 기준가액은 85억 7,500만원입니다. 검토 결과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 시 신축될 표준공장의 소유지분은 재원조달 비율에 따라 결정되게 되며 현재 김제시의 재원조달 비율은 24.5%입니다. 자유무역지역 내 제2 표준공장 건립 시 장점으로는 고용증가 및 수출증대에 따른 생산유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 증대 예상으로 인한 김제시 재정경쟁력 제고 등이 기대되며 김제시에 유익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자유무역지역 관리원과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표준공장에 들어와 있는 회사들이 보통 자본금을 얼마씩 가지고 들어오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현재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요?

○위원 김승일
예.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주식회사인가요? 법인인가요? 유한회사인가요? 아니면 개인사업자도 들어갈 수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개인사업자도 가능하고요. 유한회사이든 주식회사이든 가능하고 다만 수출과 외투기업에 한해서 입주가 가능합니다.

○위원 김승일
수출하고 잘 못 들었어요. 유통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외투기업이라고 외국투자자본,

○위원 김승일
외국에서 투자해서,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돈이 없는 청년들도 여기에 들어가서 사업할 수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현재 1 표준공장에도 이팩서울이라고 해서 젊은 청년이 표준공장에 입주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팩서울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김승일
죄송한데 뭐 하는 회사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포장재인데 일반적인 포장재가 아니고 상당히 고급된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위원 김승일
91%면 몇 개나 들어와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현재 12개 회사가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청년공간 이다나 요촌동 창업지원센터가 지어지면 거기와 연계해서 여기도 청년들이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외국자본을 1억원 이상, 수출 30% 부분들이 증빙되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청년들이 할 때에는 창업해서 그런 조건들을 갖추면 표준공장이나 자유무역지역 입주가 가능합니다.

○위원 김승일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환원할 수 있는 혹은 지역사람들과 관련이 있어야 시에서도, 시비가 지금 85억원?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국비가 65%이고요. 지방비가 35%입니다.

○위원 김승일
시비가 85억원 붙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김승일
85억원 붙는 거면 그만큼 지역사회에 뭔가 환원이 되어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박두기
우리가 25%를 부담하는 만큼 업종 들어오는 관리를 할 때 아무 업종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전 협의를 해서 들어온다든가 그런 체제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입주 업종이 들어오면 김제시에서는 전혀 몰라. 그러니까 굼벵이 회사가 들어오고 지렁이 회사가 들어온단 말이야. “이런 회사는 여기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라고 태클을 걸 수 있는 게 우리 김제시의 역할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악취나 풍기는 업체가 들어오고 남의 회사까지 일을 못 하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런 것까지 통제를 못 한다면 이것은 안 하는 것만 못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자유무역지역은 국가에서 관리하니까 우리가 통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하는 것만 못 하다니까. 우리가 관리권한을, 들어오는 업종만큼은 우리가 선택해서 들어오게 만들어야 한단 말이야.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간담회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협의하고 또 기업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과장님! 여기에 저희가 산자부에 땅을 팔았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자유무역지역의 토지는 국비가 75%이고 지방비가 25% 인대요. 현재 지분별로 토지소유권 등기가 나 있습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이고.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우리 지분이 25%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토지 부분 12.5%는 저희 시가 갖고 있고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나머지는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제1 표준공장은 국비 65%, 지방비 35%에서 시비가 17.5%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17.5%가 저희 지분이네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나중에 운영할 때 표준공장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면 우리 지분만큼 17.5%를 배분해서 투자해야 되네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제1 표준공장의 운영비나 시설관리유지비는 산업부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시비 하나도 없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토지 12.5%하고 건물 17.5%를 거기에 지분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우리 지분에 대한 세입은 얼마나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의 지방세 납부내역을 보면 총 57억 4,900만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어요. 지방세 납부하고, 우리 지분을 인정받는 거잖아요. 투자한 만큼의 지분을 그 사람들이 수출해서 우리 시한테 얼마를 줬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 사듯이 어디에서 내가 주식을 1,000주를 샀다. 그러면 1,000주에 대한 지분을 주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수출기업들이에요. 수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매출액이 얼마이고 그래서 17.5%에 대한 우리가 받아야 될 당연한 권리로서 얼마를 받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공공성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사실은 관리원도 여기에 따라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런 것은 별도로. 세수가 들어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부가적으로 고용창출과 더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해서, 따로 그런 지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저희들이 거기에 지분참여를 해야 할 의미도 없고 우리가 건물 100% 주는 것이 낫지 나중에 건물 파손되면 17.5%만큼 부담해야 되잖아요. 땅은 모르겠습니다. 땅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어야 한다면 그만큼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건물 같은 것은 거기에 우리가 투자해도 아무 지분이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또 하나 우리가 산자부에 땅을 분명히 팔았어요. 그러면 분양이나 외국기업을 끌어오는 것도 거기에서 노력을 해 줘야지 왜 우리가 외국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혹시 뭐가 잘못된 생각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업무적인 한계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김제시 지역에 있고 또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고용창출과 세수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의 몫이기 때문에 외국기업이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관리원과 같이 파트너가 되어서 또 외부에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절대 관리원에 가서 협의를 안 합니다. 먼저 우리 김제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먼저 상담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런 다리 역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공공성이 사실 우리한테 오는 업체들에 대한 보증을 서주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희와 먼저 상담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당신들이 책임지라는 의미나 똑같은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12개 업체가 1 표준공장에 들어와 있다고 했잖아요. 고용, 고용 그러는데 이게 저희가 말로만 해서 고용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났는가 안 났는가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고용이 몇 명이나 되고 12개 업체가 한 번 고용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갔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면 몇 명을 끌고 들어왔는지 분석도 해보고 그 사람들이 한 번 고용되면 더 이상 충족이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만둘 때까지요. 이 사람들이 고용만 된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그분들이 돈을 벌게 되면 내 지역에 와서 먹고 써야 되잖아요.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면 빨대효과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득만 뽑아서 밖에 가서 도움을 주는 우리는 그런 꼴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제2 표준공장이 만들어질 때는 김제시에 진짜 거주하고 김제 시민들이 원하는 직장들을 만들어 줘야 해요.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직장을 만들어 놓고 외국인근로자가 거기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타지 사람이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아까 늘 얘기하는 고용효과는 저희들하고 관계도 없는 것이고 시내에 경제적 효과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늘 과장님이 고민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자유무역지역 제2 표준공장 건립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자유무역지역 제2 표준공장 건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승일, 박두기, 이정자, 김주택)
위로이동 8.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신풍지구(금동지구) 새뜰마을사업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신풍지구(금동지구) 새뜰마을사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1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신풍지구(금동지구) 새뜰마을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 3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공모에 선정된 김제시 신풍지구(금동지구)의 필요 부지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신풍동 195-31 외 6필지에 대한 토지 783㎡의 매입, 신풍동 203-32 외 3개 지번의 3동 건물 205㎡의 매입과 신풍동 195-31에 400㎡의 건물 1동 신축이며 기준가액은 16억 4,200원입니다. 검토 결과, 본 사업의 취지인 취약한 정주여건 개선,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동화 해소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동문화센터 내부 공간 계획의 적정성 및 위치의 적정성, 쌈지공원의 필요성 및 위치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임형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도시재생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건의를 해야겠네요. 김제시에서 하는 게 건물이 여기에도 몇 건이 올라왔는데 언론하고 시민들 얘기가 건물을 너무 많이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건물이 있어요. 각 읍면동에 건물들이 들어서요. 그럼 교육이라든가 회의실은 읍면동사무소 회의실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거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아봤으면 쓰겠어요. 면적 비율을 보면 거의 교육회의실이 반절을 차지하는 것 같아. 갈수록 고령화가 되는데 사회변화에 따라서 지역 안에 노인들이 거기에서 모임장소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노인회의실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회의실을 크게 하는지 모르겠어. 회의실은 하나의 공간으로 며칠 써먹고 안 쓰잖아요. 이런 것을 참고해서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회의실 가면 공간만 차지하지 아무 효과가 없어. 면적을 줄이든지 150평방미터가 잡혀있고 그러거든요. 건물 짓는 곳마다 다 문화센터예요. 운영비도 문제가 되고요.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이 위치가 한전 맞은 편에 올라가는 거기죠? 부영3차 골목 있는 데.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그쪽 맞습니다.
신풍동 금성마을하고 동신마을입니다.

○위원 김승일
그 프로그램을 보시면 어르신 노하우 공유교실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어르신들이 여기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이야기 서로 대화도 하는 공유시설입니다.

○위원 김승일
엘리베이터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2층 건물이니까요. 아직 실시설계를 안 한 계획인 것이거든요.

○위원 김승일
16억원으로 2층짜리 건물뿐 아니라 쌈지공원도 지어야 하고 주차장도 지어야 하는데 16억원으로 가능할지 의문이고 두 번째는 어르신 노하우 공유교실 2층에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2층까지 올라가서 박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맥락으로 이어지면 진지한 고민을 하고 이런 건물을 지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돈 내려왔으니까,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그런 것의 실시설계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어느 시에서 어르신들 공유교실을 엘리베이터 없는 2층에다가 계획설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올리는 건 이해가 안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실, 협의회 사무실 나중에 가면 다 사랑방, 김제 사랑방들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아시죠? 마을 사랑방에 다 모여서 화투 치시잖아요. 행정복지센터도 멀지 않고 이 앞에 길보른 복지관하고 협약을 맺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건물만 때려부수고 짓고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곳이 이곳이 맞으면 여기 아직도 연탄 써요. 연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여기에 이런 건물을 짓는 게 맞는 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마을회관도 아니고 노인정도 아니고 집 수리센터 도시재생 집수리 말 많던데 그런 건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릴 때 등기부등본 다 첨부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시지가표 있죠? 그것도 앞으로 첨부를 해 주세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지금 희한한 일 몇 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일일이 뗄 수는 없고 충분히 그 자료는 공유재산 승인할 때 해 주실 수 있죠?

○회계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과장님이 도시재생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산지구 새뜰마을사업을 진행했잖아요. 아마 2018년에 자금을 받아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업에 대한 진행을 못한 거죠. 직원들도 진행을 하다 바뀌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억지로 맞춰가고 있어요. 억지로 끼어맞췄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용목적에 맞을 정도는 뭘 해 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인원이 없으면 공모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요.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새뜰마을사업을 진행하면서 건물을 지었는데 이게 잘된 일인가, 못된 일인가? 이용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2억몇천 만원씩 건물을 지어가지고 대한민국의 방송기자들이 와서 검토해 봤으면 쓰겠어. 2억 5,000만원짜리 함석쪼가리로 지어놓은 건물인데 내일모레 비 많이 오면 수장되게 생겼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마을 목공소를 하기로 했으면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목공소의 틀도 맞지 않고 공모사업 연계를 해서 가지고 왔던 모든 사업이 담장해 가지고 개선사업 한다고 용역해 놓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남 담장을 왜 해 주고 있어요? 또 마을박물관 실시한다고 하면서 풀밭으로 만들어놓고 여기도 마을목수 양성프로그램 해놨네. 그래서 건물 지어놓고 1명도 집어넣지 않은 사업을 왜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왜 욕을 얻어먹어야 하느냐고요? 저희들은 직원분들이 이걸 열심히 한다고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응원을 해 드리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그래요. 이게 뭔 짓이냐고. 지상 1층, 지상 2층이라고 했는데 어르신 노하우 공유교실이랄지 마을도서관 사무실 15평인데요. 그것도 2층에다 적어도 어르신들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셨으면.
알겠습니다. 어차피 추진하신 건, 다 국비 왔는가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현재 올해 선정돼서 31억원인데 올해 것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하고 용역하고 우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3억 1,800만원이 올해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토지매입 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아직은 안 했습니다. 올해 선정돼서 마스터플랜 착수가 들어갔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럼 전에도 제가 결산보고 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집행부 부시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충분히 토지 매입한 연후에 다시 공사비 책정해서 공사해도 늦지 않거든요. 여기에다가 공사비 14억 5,700만원 줘야 당장 하지 않고 내년에 다시 이월돼요.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만 우선 가져다가 토지매입비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설계 내서 공사비 산출해서 다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니까 이것이 승인이 나야 토지도 매입이 가능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지금 도시재생과에 희한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에요. 공유재산 승인을 맡고 이게 워낙 예산이 통으로 와서 방대하니까 보고 하나 해 놓고 분명히 제가 못 받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예산에 승인을 안 해 준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나중에 제가 다시 물어본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까 공사비까지 공유재산 승인을 같이 해 주는 거예요. 지금 건물 여기에 올라와 있죠.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그렇죠.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럼 부지매입만 공유재산 승인해 준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해 줘버리면 저희가 이것까지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공사 진행을 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공유재산은 아까 공사비를 해 준 게 아니에요. 그럼 2층 짓고 그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토지에 대해서 783㎡의 부지매입비 1,850만원인가요? 그것만 승인을 해도 되잖아요. 회계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이석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하는 것은 토지매입 별도, 건물 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체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세울 때는 토지매입비를 먼저 1차년도에 세우고 2차년도에는 건물을 짓고 그런 것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하는 것은 해 주되 예산을 성립시킬 때 예를 들자면 16억 4,200만원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토지매입비가 2억원이라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2억원만 토지매입비가 되고 토지매입비 플러스 설계비, 설계를 해야 하잖아요. 이게 4년 차까지 하니까 2024년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내년에는 토지보상비하고 설계비까지는 해 주고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승인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예산을 세울 때만 연차적으로 세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래요.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 예산 수립할 때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신풍지구(금동지구) 새뜰마을사업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2명, 반대 2명으로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신풍지구(금동지구) 새뜰마을사업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9.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새만금지평선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새만금지평선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새만금지평선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기 추진 중인 구) 동진강휴게소 새만금지평선 커뮤니티복합센터 조성사업을 국토부 공모사업인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주유소 철거 및 전망데크, 가감차선, 조경시설, 공용화장실 설치 등 외부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죽산면 서포리 577-40에 있는 면적 180.6㎡ 건물 1동의 철거 처분과 같은 지번 100㎡ 건물 1동 신축으로 기준가격은 10억원입니다. 검토결과, 기 시행 중인 새만금 지평선 커뮤니티 복합센터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휴식 및 커뮤니티 공간과 새만금 일원의 방문객에게 관광 및 지역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료되며 단지 내 공간구성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강재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위원장님! 현재 건축과장님이 공로연수 예정자로 공로연수 중이거든요.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예, 국형호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새만금지평선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새만금지평선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10.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특장차종합지원센터 구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특장차종합지원센터 구축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특장차종합지원센터 구축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특장차 관련 인력양성 및 교육, 창업보육 시설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백구 특장차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백구면 반월리 267-7번지에 면적 2,650㎡ 본관동, 시험동 2동의 신축 건물이며 기준가액은 84억 2,8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은 특장차 관련 튜닝검사소, 연구실, 성능인증센터 등을 조성하여 지역인재 양성, 인증 검사 및 지원의 효율화,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며, 100% 국비로 건축되어 김제시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만큼 김제시 입장에서 비교적 예산부담이 적은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종합지원센터에 교육이 있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일부 교육기능을 추가해서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교육까지 같이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특장차 특성상 숙련공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학협력으로 해서 교육까지 같이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교육을 어떤? 기술교육인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기술교육입니다.

○위원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특장차종합지원센터 구축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특장차종합지원센터 구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11.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안전분석실 신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안전분석실 신축을 상정합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안전분석실 신축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농업 활성화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 김제시만의 정책과 실행 지원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김제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안전분석실을 신축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김제시 흥사동 564번지 외 5필지에 대지면적 4,968㎡의 토지와 흥사동 558-6 외 1필지에 신축되는 2,000㎡의 지상2층 건물이며 총 추정가액은 53억원입니다.
검토결과 지난 244회 임시회, 246회 정례회에서 관련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조례안인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두 차례 부결된 바 있으며, 250회 정례회에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한 차례 부결된 바 있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안전분석실 신축 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수요에 대한 대처가 일정 부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공공급식지원센터 중심의 체계적인 지역농산물 계획생산이 이루어져 중소농의 소득구조 개선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으로 인한 사업비 이외에도 본 사업 정착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법인 운영에 대한 인건비, 사업비 등이 김제시 출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현재 공공급식 등에 납품 중인 유통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대책 역시 유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난 간담회 시 지적되었던 수요처와 공급망에 대한 균형 있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안전분석실 신축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반대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안전분석실 신축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12.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을 상정합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백구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으로 복지센터를 신축하여 교육, 문화, 복지 등 생활서비스 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배후마을로서의 서비스 전달을 활성화함으로써 백구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백구면 반월리 311-4 외 3필지에 대지면적 6,440㎡의 토지 4필지 매입과 신축 건물 1동 667㎡으로 기준가격은 35억 4,100만원입니다.
검토 결과, 백구면 소재지 거점기능 강화 및 기초서비스 향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물 내 조성시설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여야 하겠으며, 본 안건을 포함하여 이어질 기초거점육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들은 신축 건물 증가로 인해 향후 운영비 등 예산의 고정비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백구하고 용지하고 놓고 비교해 보면 금액이 백구가 훨씬 더 많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용지 같은 경우 2층으로 해서 약간 주민들을 위한 북카페, 용지에 청소년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지만 청소년 문화공간도 있고 먹거리 작업방, 다용도실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헬스도 있고. 그런데 백구 같은 경우는 부엌, 카페를 운영하는 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쪽에 카페가 없으니까. 다목적실 이렇게 단순하게 하면서 창고나 물품보관소를 짓는 이유가 있나요? 창고를 지어줘야 하는 뭐가 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그런 물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백구 같은 경우는 농악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러거든요. 기존에 농악전수관이라고 있는데 그게 철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자재가 들어가야 할 거라고 판단해서 창고가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건물을 1층으로 짓는 거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이정자
농악이 없어지게 되면 농악은 어디에 가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다목적실 같은 데에서 한다는 얘기고요. 백구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투자선도지역에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하고 같이 계획을 하다 보니까 용지하고 차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백구 면민들에게 거점마을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청소년복합문화센터 하나를 교육청에서 짓고 있는데요. 청소년들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청소년들이 원하는 거하고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거점사업 하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과 공청회가 이루어지면서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거를 건물을 하나 한다고 하더라도, 시설을 하나 해 주더라도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한 건물이 지어지고, 필요한 목적이 있는 건물이 지어지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재 거점 마을 다 지어놓고도 다들 비어져 있고 그러잖아요. 현재도 만들어져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많은 염려가 되는,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만 지어놓고 의미가 없어지는 사업이 되어질까 봐 상당히 염려되는 사업이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맞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하고 관계가 공모사업이지만 공모사업 이후에 기본계획을 약 1년 동안 하면서 추진위원들하고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회의하고 교육하면서 이 사업을 돌출해서 기본계획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한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계획했던 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하고 공유한 부분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정자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간담회를 서로 하면서 청소년,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생각과 아이들의 생각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백구면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 적용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백구에는 없지만 추후에 있는 공덕 같은 경우는 학부모와 대표들하고 많은 시간을 가졌어요.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에 관련해서 필요한 공간들이 뭔가 그런 것들도 많이 고민했거든요.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회계과장님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실 일정 부분 보다 보니까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 땅을 금방 매입을 했다가 그 차액만 보고 시에서 사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자료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은 앞으로 공유재산 승인을 할 때 반드시 첨부해 달라는 말씀이었고 여기에 보니까 공시지가는 나와 있으니까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을 봐야 금액 대비 같은 걸 산출해 볼 수 있잖아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이석
저희들이 염려되는 게 공유재산 할 때는 토지는 공시지가로 하고 건물은 표준시가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토지는 두세 배 뛰어버리고 그래서 그런 데에서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공유재산 변경을 다시 또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 토지가격을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했는데 나중에 감정평가를 하다 보면 액수가 어떤 때는 30% 이상이 증액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질타도 많이 받지만 그런 부분은 업무상 미리 두세 배를 많이 잡고 할 수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러면 사실 저희들이 정확한 심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일정 부분 그 지역의 부동산 시세는 알 수 있어요. 그럼 공시지가를 하고 아까 적어도 그 지역의 몇 군데에 부동산을 통해서 현재 시가가 어느 정도 가는가는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게 참고자료지 기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회계과장 이석
저희가 직접적인 감정평가는 안 해보지만 나중에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가감정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는 선에서 그 옆에다 괄호 내서 표시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렇죠. 차후라도 위원회가 위원님들이 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그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정 부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어 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하나는 기초생활거점사업이라고 할게요. 여기에 몇 건이 올라왔는데 얼마 전에도 언론지상에서 이런 거점사업, 그다음에 복합문화센터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를 해서 나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스럽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질의를 던져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점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전에 있었던 예로 거점사업이 여기에 본 취지나 필요성처럼 문화복지, 지역의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는 것이 분명히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40억원, 50억원씩 투입해서 그 효과가 안 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용률도 저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치되다시피하고 거기에 유지관리비만 계속 들어가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그런 상태로, 직원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한마디 덧붙이면 이거 국가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지역 실정에 맞게 어떤 부분을 반영해서 돈은 내려주고 우리 실정에 맞는 현실로 운영하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도시재생도 똑같이 틀을 짜놓고 변경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부분도 승인이 나면 분명히 불을 보듯이 안타까운 부분이 발생할 건데 과장님이 왜 이것을 해야만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죠.
(답변 교대)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사실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감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앙정부 정책 자체가 이전에 권역별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굉장히 일부 성공했다고 하지만 거의 실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제일 많이 차지했던 부분이 수익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거기에 대한 효과나 이런 부분은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었고 일부 시설은 방치되고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의 표준일 정도로 실패한 정책이었는데 사실은 농식품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나온 정책이 현재는 기초생활거점이지만 원래는 농촌 중심지로 사업을 시행하게 됐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어떤 의미에서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농촌 중심지라고 해서 60억원이 투자가 됐었는데 기초생활로 바뀌면서 40억원 정도로 줄여서 하고 있는데 필요성이라고 하면 물론 정부정책의 기초지자체에서는 당연히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고 실패한 것만 가지고 정책을 할 수 없잖아요. 현재 관내에서는 금산이 제일 먼저하고 있는데 금산이 시작할 때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현재는 굉장히 잘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투자해 가지고, 실무진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실패나 방치하고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한다면 사업을 당연히 안 해야 되는데 정부정책이나 면 자체적으로 판단해 보면 나름대로 의지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적인 실정 때문에 성격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래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제가 전에 직원분들에게 여쭤봤어요. 이걸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공모사업 자체에 페널티를 먹게 되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요. 제가 그걸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불이익이라는 부분보다는 다른 사업을 함에 있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부정책에 협조하는 부분들이 거기는 비협조적이니까 아무래도 표면적인 페널티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페널티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9개가 시행 중이고 5개가 농촌협약에 포함되어 있고요. 봉남만 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안 계시지만 지역구 의원님께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고 해서 저 역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래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지역주민들은 인구가 줄어들지만 그래도 내 지역의 필요한 부분의 것들은 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속 시원하게 듣고 싶었던 답은 아니에요. 이걸 못하면 페널티 먹어서 못합니다. 그렇게라도 말씀해 주셔야 명분을 갖고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과장님이 정확한 사업의 취지를 말씀하셨으니까 위원님들끼리 잘 상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13.2021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지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지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을 상정합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지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용지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으로 복지센터를 신축하여 교육, 문화, 복지 등 생활서비스 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배후마을로서의 서비스 전달을 활성화함으로써 용지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김제시 용지면 구암리 353-8 외 6필지에 대지면적 3,300㎡의 토지 7필지 3,297㎡와 건물 7동 연면적 850.59㎡ 매입과 신축 건물 1동이며 기준가액은 31억 7,000만원입니다.
검토 결과 내용은 전과 같은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그게 2층이에요. 그렇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박두기
그럼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설치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요즘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무조건 BF 장애인 무장애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다 들어갑니다.

○위원 박두기
추진위원들 회의는 자주 합니까?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추진위원들은 공모신청 1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2년 이상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구성원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조금 높습니다.

○위원 박두기
구성원 연령대를 물어본 이유는 용지에 청년 수가 많은가? 우리 지역의 35%가 노인이에요. 여기는 노인시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프로그램을 봤는데 노인들이 집단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 면민하고 가까운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치매도 예방되고 노인들의 외로움도 해소되고 그런데 여기는 추진위원이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어. 청년문화공간, 헬스공간, 청년문화방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들이 청년들로만 되어 있는지?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일부 청년도 있기는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연령대가 높습니다.

○위원 박두기
연령대가 높으면 구조를 바꿔봐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 지역인구하고 이 시설하고 안 맞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지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지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14.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죽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죽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을 상정합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죽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죽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으로 교육센터를 신축하여 교육, 문화, 복지 등 생활 서비스 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을 활성화함으로써 죽산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죽산면 죽산리 468-3번지에 대지면적 458㎡의 철거 건물 1동의 지상 1층, 연면적 203㎡와 신축 건물 1동의 지상 3층, 연면적 681.4㎡이며 기준가액은 20억 1,9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는 전 안건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죽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죽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15.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공덕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공덕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을 상정합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공덕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공덕면 마현리 739-23 외 5필지에 대지면적 2,156㎡의 신축 건물 1동의 지상 2층, 연면적 792.4㎡이며 기준가액은 29억 8,5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도 전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아까 죽산 같은 경우에도 교육센터로 주로 가겠다고 했는데 공덕 같은 경우에는 두루누리 돌봄문화센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이정자
어떠한 사업 위주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제목에서 보듯이 아이들 교육이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배치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대동소이한데 거기가 제일 큰 특징입니다. 학부모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바로 옆에 학교가 있잖아요. 그 학교 학생들 위주로 프로그램으로 많이 배치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학생들 위주로 가다 보면 공덕 위주의 학생들이지만 거점육성사업의 위주가, 공덕도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이 부분도 배려를 하셔야 되겠네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돌봄문화센터가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돌봄에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공덕의 거점육성사업의 성공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표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서 보면 프로그램실이라든가 아이들 위주로 가는 거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2층이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1층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될 텐데?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헬스장이라든가 다용도실 이런 부분들은, 다용도실이라는 게 회의실이나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물품보관실이나 물품창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집기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인데 크게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정자
공덕에서 그나마 육성사업 중에 인구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잘 맞지 않나? 어찌 보면 거점사업 중에 여기가 성공하게 되면 표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공덕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공덕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승일, 박두기, 이정자, 김주택)
위로이동 16.2021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황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황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1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황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0쪽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황산면 봉월리 618-67번지 외 4필지에 면적 2,188㎡의 철거건물 2동과 토지 2필지 매입, 신축건물 1동 680㎡ 및 쉼터 조성 주차장과 야외쉼터로 기준가격은 28억 8,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저희들이 읍면동에 복지센터 신축계획이 거점사업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그런 것을 해 보려고 노력해 봤는데요. 예를 들자면 면사무소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현재 얼마나 낡았는가? 그런 것하고 거점사업하고 완전히, 저희들 마음하고 주민들 마음하고 따로 놉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너무 세기 때문에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같이 가야 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같이 못 가는 것을 저희들도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 부분이 보고를 받다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같이 겸해져 있으면 굉장히 주민들한테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안타깝고 황산면을 보다 보니까 파고라 야외쉼터 만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농기계 하는 곳 앞에 습지 부분 같은데 지금 여기를 봤을 때요. 황산면 주민복지센터 이 그림으로만 봐서는 길게 자리를 잡았는데,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토지매입이 안 되어서 주차장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은 면사무소 뒤에 크게 하기로 했는데 토지주가 전혀 안 되고 그 뒤에 진입로가 적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위치가 부득이하게 두 군데로 나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최종적으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은 계획안이잖아요. 황산면 복지센터라도 연계해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21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황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1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황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승일, 박두기, 이정자, 김주택)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 4명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동일회기회의록

제25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53 회 제 5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0-06
2 8 대 제 25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19
3 8 대 제 25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0-08
4 8 대 제 253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0-15
5 8 대 제 253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0-15
6 8 대 제 253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0-15
7 8 대 제 25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14
8 8 대 제 2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9-13
9 8 대 제 25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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