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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7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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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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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2월 25일(금) 10:00
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 변경의 건
3.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체육관 건립 변경의 건
4.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황산면 청사 주차장 및 복지회관 신축 부지 매입의 건
5.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의 건
6.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보건지소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이전 신축의 건
7.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안전분석실 신축의 건
(10시00분 개의)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 6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에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푸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푸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가운데 5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 변경 외 5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 변경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 변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2월 1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달 21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가 당초 입안 계획보다 건립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2019년 해당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두 차례 부결되었다가 2020년 원안가결 되었으며 금번 변경안은 당초 토지 면적 1만 2,169㎡에서 1만 3,009㎡로 건축층수는 당초 지하 1층, 지상 3층에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면적은 당초 3,800㎡에서 4,400㎡로 증가하였습니다. 소요비용은 112억 5,000만원에서 162억 5,000만원으로 증액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서비스산업법 제23조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업계획 사전 검토에 유사사례 건설 공사 대비 공사비 증액의 의견이 있었으며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 증액 대비 시민의 여가 선용, 복지생활에 미치는 효과의 적정성, 사업비에 따른 사업 추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박종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50억원이 전액 시비로 늘어나는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 건물 지으면 뭘로 쓰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시설로서 시민들이 각종 종목을 함께 쓸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지금 3층에서 2층 넓이가 늘어났잖아요. 기존에 1, 2, 3층 짤 때 용도를 전부 다 정하고 짜지 않았었나요? 짠 게 3층에서 2층으로 줄어들면 기존에 있었던 용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3층으로 사업계획을 짜셨잖아요. 그러면 1, 2, 3층마다 용도가 있을 건데 2층으로 줄이면 한층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려고 했던 사업계획서에서 어떤 부분이 변경됐는지 알 수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용도는 아직 정하지 않고, 사용 목적이 있어서 건물을 짓는 것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면 지금 사용 목적 없이 건물을 짓는다는 건가요? 그리고 체육공원 내 건립한지 20년, 20년 지나면 건물 못 쓰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종목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지금 정부 SOC 정책에 발맞춰서 공모를 추진했던 것입니다.

○위원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 변경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 변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고미정)
위로이동 3.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체육관 건립 변경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체육관 건립 변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체육관 건립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부량면 용성리 226-27번지 토지면적 4,000㎡의 토지 매입과 부량면 용성리 226-26 외 1개 번지 면적 1,700㎡의 건물 신축이고 기준가격은 75억원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지난 2020년 3월 제235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되었다가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2021년 3월 제248회 임시회에서 1차례 부결되었습니다. 금번 변경안은 당초보다 건물 면적이 200㎡ 늘었으며 소요비용은 49억 5,000만원에서 75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건축서비스산업법 제23조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업계획 사전 검토에 유사사례 건설 공사 대비 공사비 증액의 의견이 있었으며 사업비 증액 대비 관광객의 유입 또는 관광 편의 증가의 효과성, 사업비별 추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박종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과장님! 특별교부세는 국비 확보는 못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원래 국비는 30% 당초 사업계획에서,

○위원 박두기
그것은 기금이고 국비가 아니고, 기금 30%는 되고 기금은 30% 이상은 안 주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러면 시비로만 아까 다목적도 그렇고 국민체육도 이것도 마찬가지고 특별교부세라도 더 보태서 시비를 줄이는 방향을 어떤 노력한 근거가 있어야지.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제가 적극 노력해서,

○위원 박두기
전에도 내가 지적을 했을 거예요. 특별교부세라도 갖다가 어떻게 해서 해야지. 원래 30% 갖다가 7 대 3으로 맞췄다가 이제는 8 대 2야? 9 대 2야? 9 대 1이야?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런 데는 특별교부세나 균특세라도 보태서 지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맨날 그대로 갖고 오면 이게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 안에 노력한 것이 뭐 있어요? 어디가서 특별교부세 확보하기 위해서 활동한 내력이 있냐고요. 이렇게 가서 했는데 교부세를 못 갖고 왔습니다라고 하고 앞으로 하겠다고 해야지 그런 것은 얘기 않고 돈만 달라고 하면 하겠냐고. 의회에서 같은 것을 부결시키고 또 부결시키는 것은 문제가 되잖아요. 특별교부세 가지고 와서 해달라고 해야지 노력한 근거도 없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박두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특별교부세는 좀 어려워요. 그 대신 우리가 체육시설을 보강하는 기능 관련해서 도분 균형발전 특별기금은 가능해요. 그런 노력을 하시라는 주문을 하니까, 사업을 내년까지 하잖아. 제대로 되어 있을 때 내년까지 끝나지 더 지연될 수 있어. 그러면 예산이 더 늘어나. 물가상승률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것은 일부 공보실에서 의회에 사기친 것들이 있어요. 가지고 오지 못하면서 가져온다고 하는 쇼맨십이라도 박 과장님은 해야 돼. 특별교부세는 박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원택 의원을 잡아야돼요. 국비 예산은 국회의원, 도비 예산은 도의원, 시비 예산은 시의원, 도의원들이 얘기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듣습니까? 안 들어. 그런데 시의원이 얘기하면 들어. 그러니까 시비 확보는 시의원들에게. 도비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의원들한테 노력하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또 국비 특별교부세도 여기에서 쓰면 되니까 하고, 전에 국비 예산 확보할 때는 국회의원을 쫓아다녀. 시장이 못해. 그리고 균특 얘기한 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도 관련돼서 균특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위원장님! 조례가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으면 국장님 오라고 해요. 이것 국장이 와서 듣고 반영해야 하는데 우리 국장이 6월달이면 끝나버리는데 앞으로 위원회 할 때도 국장을 참석시킬 필요가 있다. 조례가 법인데 국장이 참석 안 하면 안 돼요. 참석하게 하고, 과장님! 방금 박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노력이 각 분야 별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도까지 하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는 국회의원 찾아가고 도비는 가져올 수 있는가 없는가 봐서 하고, 우리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도 청소년과 관련 부서에 균특을 기획실장하고 협의해서 이것도 올려야돼요. 우리가 시비 균특으로 해서 국비라고 해서 와서 의원들 교란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은 도분 체육시설로 해서 확보할 수가 있어요. 노력해야 돼요. 도에서 잘 안 주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위원 서백현
그렇게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정회)
(10시23분 속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체육관 건립 변경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체육관 건립 변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고미정)
위로이동 4.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황산면 청사 주차장 및 복지회관 신축 부지 매입의 건

○위원 김승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황산면 청사 주차장 및 복지회관 신축 부지 매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황산면 청사 주차장 및 복지회관 신축 부지 매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2월 1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달 21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황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복지회관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회관 계획부지 협소 및 황산면 행정복지센터 청사와 연계하여 인근에 건립되어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추후 황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마련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황산면 봉월리 618-40번지 외 4필지 토지면적 2,697㎡의 토지 매입과 황산면 봉월리 618-29 외 1필지 건물 2동 매입이며 기준가격은 1억 5,6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황산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및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확장으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매수 협의는 됐어요?

○회계과장 이석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가능해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박두기
면사무소 부지 옆이라 가격을 엄청나게 더 달라고 할까 싶네. 예산이, 지금 협의 되는 고만요?

○회계과장 이석
예, 이게 협의가 다 되었고 할 정도 되면 벌써 공유재산하고 하면 2년, 3년 걸려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하고 특히 이 부분은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자기들이 먼저 기존에 복지회관을 짓는다는 부지가 있어요. 너무나 안돼서 저희들 보다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서 땅 주인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황산면 청사 주차장 및 복지회관 신축 부지 매입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황산면 청사 주차장 및 복지회관 신축 부지 매입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고미정)
위로이동 5.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2월 1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달 21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을 효율적·경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현대화 시설의 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하고 기존 재활용선별장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오정동 산 87-1 외 3필지에 면적 2,205㎡의 건물 5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기준가격은 49억 1,0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기존 운영 중인 재활용선별장의 노후 및 재활용품의 급격한 증가로 선별효율 저하와 처리용량 부족으로 재활용품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시설물이 필요하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를 통해 최신 기술 및 현대식 재활용 선별 설비를 갖춤으로 깨끗한 환경 조성이 기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오형석 청소년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2022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6.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보건지소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이전 신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보건지소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이전 신축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보건지소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이전 신축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2월 1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달 21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1998년 건축된 백구보건지소의 노후화로 진료 및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전 신축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백구면 반월리 311-5번지 외 5필지에 면적 454.74㎡의 건물 신축이며 기준가격은 10억 2,7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기존 백구면 보건지소는 건축 20년이 지난 노후화된 시설로 건물이 낡았을 뿐만 아니라 공간이 협소하여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 추진이 어렵고 주차공간 부족 등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번 신축을 통해 농어촌 보건기관의 인프라 향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 및 보건의료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김용현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보건지소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이전 신축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보건지소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이전 신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7.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안전분석실 신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안전분석실 신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안전분석실 신축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농업 활성화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 김제시만의 정책과 실행 지원 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김제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안전분석실을 신축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김제시 흥사동 564번지 외 5필지에 대지면적 4,968㎡의 토지와 흥사동 558-6 외 1필지에 신축되는 2,000㎡의 지상 2층 건물이며 총 추정가액은 53억원입니다.
검토결과, 지난 제244회 임시회와 제246회 정례회에서 관련 재단 법인 설립을 위한 조례안인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두 차례 부결된 바 있으며 제250회 정례회와 제253회 임시회에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두 차례 부결된 바 있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안전분석실 신축 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수요에 대한 대처가 일정 부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공공급식지원센터 중심의 체계적인 지역농산물 계획생산이 이루어져 중소농의 소득구조 개선에도 일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으로 인한 사업비 이외에도 본 사업 정착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법인 운영에 대한 인건비, 사업비 등을 위해 김제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관련 부서에서는 현재 공공급식 등에 납품 중인 유통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장옥현 먹거리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짓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당연히 해야 된다.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지만 김제시의 먹거리가 전혀 기본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박준배 시장님이 200가지 품목으로 한다. 어쩐다.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김제시가 건강한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가 사계절 동안 계속해서 생산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저희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지어놓게 되면 사계절 생산되는 품목들이 단계적으로 우리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과장님이야 퇴직하시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걸로 어느 정도 저기가 되지만 그 밑에 계신 팀장님, 직원들이 이 부분은 명심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꼭 가셔야돼요.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던 것이 뭐냐면 김제시에 공공급식이나 납품 중인 유통업이나 소상공인들하고 계속해서 대책 회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못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안 돼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수요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3번 상회, 7번 상회, 마트, 10번 상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실제적으로 학교에도 납품하고 병원에도 납품하고 우리 공공에도 다 납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대책이 실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나중에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납품을 하게 되면 분명하게 이런 것들이 또다시 대립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부분에 염려를 가장 많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단법인을 우리가 운영하잖아요. 사단법인을 운영했을 때 이득이 창출안 되면 인건비를 매년 10억원 정도 예상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예상되는 인원이 몇 명이었지요? 임기제 2명 해가지고,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27명으로,

○위원 이정자
27명인데 분명 나중에는 노인 일자리까지 다듬고 하는 과정에서 계속 추가적으로 될 거라고 봐요. 27명이 여기에 들어가서, 김제시가 사계절 주 생산되는 품목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박준배 시장님은 양파만 놓고 말씀하시는데 양파를 사계절 동안 납품을 얼마나 하시겠어요? 김제시가 양파를 사계절 동안 타 지역에 납품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을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예.

○위원 이정자
27명을 예상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노인 일자리까지 놓고 보면 30∼40명의 일자리를 여기에 두고 10억원 이상이 매년 여기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먹거리가 기본 농가들이 생산되는 것이 구축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실패할 수도 있다. 나중에는 쌀이나 보리나 감자 정도만 납품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유의하시고 세심하게 꼭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한 가지만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품목이 총 몇 개 품목인지 봤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이 68개 품목입니다. 그런데 김제산이 22개가 공급되고 있더라고요. 건고추, 고춧가루, 청상추, 깻잎 그리고 김제하고 도내산이 대파, 대파채, 딸기, 연근 슬라이스해서 4개, 타 시군 산이 깐마늘, 양배추, 아욱, 청경채 해서 42개가 됩니다. 그리고 가공품이 있습니다. 가공품은 90개인데 48개가 공덕농협 같은 데는 똑같은 것이 되고 그리고 오성푸드에서 약과, 누룽지 같은 것 하늘선남포 그게 48개 품목이고 도내가 42개가 됩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에 따른 예산이 인원이 5,947명이더라고요. 거기가 38억 3,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은 7,177명 학생들한테 3억 9,100만원입니다. 저희가 이것이 2∼3년 후에 되면 이것을 김제산으로 조금씩 조금씩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7명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단순한 구상인데 금구에 기존 인원이 있거든요. 그 인원도 그쪽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금구에는 향토산업으로 해서 같이 있었던 인원들을 합류시키겠다?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제 단순한 생각입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위원 이정자
지금 김제도 먹거리가 깐마늘이나 청경채 이런 부분들도 김제에서 생산이 되지만 다량으로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김제에서 기본먹거리가 학교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68개 품목이 김제에서 사계절 생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단점이라는 거예요. 사계절 동안 계속해서 생산되는 것은 현재 보면 그나마 상추나 오이 그 정도 그게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중소농가들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시 말씀드렸던 것이 중소농가한테 지원을 해서라도 사계절 동안 생산되는 품목들이 김제에 구축되어야 한다. 그 부분을 잘 인지하시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이번에 유전자 재조합 식품 및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받을 권리에 관한 조례인가? 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다른 조례 내에 유전자 재조합 식물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조례에,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GMO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승일
예, GMO.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저희가 이쪽 공공급식센터에 농산물 안전분석실이 들어갑니다. 아까 농가들이 짓게 되면 한 농가가 내가 딸기를 짓는다 그럴 경우에 건당 24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것을 저희가 그런 안전분석실이 없어서 9,000만원을 세워서 위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전분석실이 그쪽에 들어가면 시설 장비는 농촌진흥청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10억원으로 장비를 구성하고 그쪽에서 농가들이 할 수 있을 때 저렴한 시비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생기면 학교나 이런 데 공공급식 식재료들에 대해서 GMO 성분이나 아니면 농약 같은 것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장비도 들어 오는 건가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예, 그게 진흥청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10억원.

○위원 김승일
지금은 어떻게 검사를 하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작년에 전주대학교에 의뢰했거든요.

○위원 김승일
매년이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예.

○위원 김승일
여태까지는 김제 아이들한테 가는 급식의 식재료에 GMO나 농약성분 검출에 대해서는 전주에서 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한 380건 정도 계속 검사를,

○위원 김승일
식재료는 그렇다 쳐도 학교에서 쓰는 식용유 같은 경우에는 GMO 표기가 원재료가 아니라 이렇게 짜내서 들어오고 몇 % 이하면 GMO 표기가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식재료에 대해서는 시에서 검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식용유나 조미료 부분은 검사가 안 되는 건가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그 부분은 제가 더 알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위원 김승일
공급지원센터가 생기게 되면 이쪽으로 기계가 들어 올 수 있다는 거지요? 공모사업을 따내면?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예.

○위원 김승일
그리고 스마트팜이 복합동이랑 돌아가게 되면 상추 같은 것 재배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여기로 납품이 되는 건가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이것을 운영하려면 최하 300농가 이상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50농가는 어느 정도 되고 그분들도 이쪽에 우리 사업 취지나 그런 당위성이나 도와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제한이 있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예.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위원 김승일
딸기 이런 것도 돼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예, 급식 품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안전분석실 신축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안전분석실 신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틀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해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임시회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고미정

동일회기회의록

제25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5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2-28
2 8 대 제 257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2-25
3 8 대 제 257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2-24
4 8 대 제 257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2-24
5 8 대 제 25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2-24
6 8 대 제 25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2-07
7 8 대 제 25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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