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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7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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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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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2월 28일(월) 10:01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김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의 건
2.김제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의 건
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의 건
4.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5.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조성 건
6.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포함 건립변경 건
7.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변경 건
8.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체육관 건립변경 건
9.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황산면 청사 주차장 및 복지회관 신축부지 매입 건
10.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건
11.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보건지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이전 신축 건
12.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안전분석실 신축 건
13.김제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분 자유발언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김승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김승일 의원

○의원 김승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 김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김제발전과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애쓰시는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 코로나19로 인한 예체능인의 안정과 생계에 관한 대책 및 지원 대응 마련을 제안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김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관내 문화예술인의 창작 의욕 고취 및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김제시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기금 운용지침에 따라 문화체육부 장관이 고시한 취약 예술 계층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제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제시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은 가구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선별지급으로 한정됩니다.
문화예술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각지 못한 많은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특정 영역 부분에서도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적 위기를 겪고 있는 계층을 위한 지원을 전개하였고 문화예술계 또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 사업이 시행되었지만 재난 상황이 가속화됨에 따라 예술 활동과 생계 그리고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1년간 예술 활동으로 인한 수입은 없음이 36.1%, 500만원 미만이 18.9%로 예술인의 절반 이상이 생활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예술인 82.3% 중 프리랜서가 72.5%, 기간제·계약직·임기직이 9.8%로 즉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습니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4.1%, 실업급여 수혜 경험률은 그중 2.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술인은 고용 형태와 예술 활동의 특성으로 빈번한 실업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지원체계와 사회적 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2012년 예술인 복지법의 발효와 함께 예술인들의 복지를 위한 정책과 제도가 실행되고 있으며 해마다 예술인 복지법의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이를 반영하여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회보험 체계 속 사각지대에 위치한 예술인들은 이들 복지정책과 사회안전망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고 이는 일반 임금근로자를 주 대상으로 설계한 일반 사회 보험체계에서 기인합니다.
프리랜서의 형태로 작업을 진행하는 용역계약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회보험체계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을 맞아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예술인을 위해 다시 빠르게 논의되고 있고 2020년 고용보험 개정안의 시행 계획은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체육인들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일방적인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권고로 폐업 업체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직접적인 매출 감소와 더불어 근로자들의 휴직 및 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고용 여력이 감소한 민간체육시설업체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상을 확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 스포츠클럽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체육기관 및 시설이 휴장 중이고 스포츠 센터, 태권도, 유도, 어린이 스포츠 교실과 요가, 필라테스 등 피트니스 관련 사업의 70% 이상이 임시휴관 및 제한 운영 상태로 매출의 적자, 운영의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2년 동안 긴급, 일시적 지원으로 시작된 문화예술계 및 국민체육계도 뉴 노멀 시대를 맞이하며 전환의 움직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온(On)-오프(Off) 라인(line) 병행의 시대를 맞아 핵심 콘텐츠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으며 공연 및 체육 지도 교육을 예체능 산업으로 인식해야 하며 예체능 공연 및 지도 교육 영상화에 꾸준한 자본과 기술력을 투입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온·오프라인, 거리의 멀고 짧음을 극복하면서 생산되고 있는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들을 일회적으로 소비하는 향유자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관계성이 강조된 향유자 발굴도 중요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생활권 중심의 근거리 소비환경에서 김제시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에 관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다양한 마케팅 지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예술창작 지원에서 예술인 창작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위기에서 타의에 의해 창작이 중단된 상황이 생기면서 기존의 결과물 중심 지원체계에 기인한 개선의 필요성이 두드러지고 있고 2021년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통과되면서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을 돕는 예술인 복지 차원에서 나아가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지원하는 창작권 보장으로 정책 방향 전환의 계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창작권 보장은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창작환경을 보장하고 창작 지원금 지급에서부터 창작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고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보장까지 창작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방식이 다양합니다.
또한 생산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유통, 매개 차원으로 확장을 통해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구조 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문화예술지원 사업 및 체육인 고용지원 사업을 확대시키고 지원 자격을 완화 시키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예체능인이 지속적인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문화예술 및 체육 고용지원 사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것입니다.
기존의 행정절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타의에 의해 사업 실행에 차질이 생기면서 정상적으로 시행되는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예능인이나 단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업이 실행되지 못하면서 원칙처럼 지켜졌던 행정절차에 대한 완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결과 중심의 공모사업들도 결과물이 나오지 않거나 변경되었을 때 대체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하였고 예체능 활동 준비과정에서 쓰여졌던 사업비 일부를 보전하는 등의 새로운 조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체능 활동의 과정적 측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김제시는 실질적으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증명 절차를 예체능 활동 관련 소득증명으로 간소화시키거나 조금이나마 예체능인의 생계 활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제 시민들이 코로나19로 공동체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고 있는 시국이므로 허가된 인원 범위로 김제시에서 장소를 지정하여 영세 예체능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예체능 개개인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본 의원의 제안에 심혈을 기울이며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래의 우리 김제 아이가 김제에서 평생 살고 싶고 김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김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시민 행복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조성 건,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족센터(다함께돌봄센터 포함) 건립변경 건,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변경 건,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체육관 건립변경 건,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황산면 청사 주차장 및 복지회관 신축부지 매입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보건지소(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이전 신축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안전분석실 신축 건, 이상 12(열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행정위원회 김주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안녕하십니까?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택 의원입니다.
이번 제2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2월 17일 오상민 의원님, 김승일 의원님과 본 의원,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달 2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2월 24일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하였고 각 의원님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1건은 보류되었고 김제시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과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2건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 하였고 나머지 11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15쪽 「김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김제시의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의 건
다음으로 보고서 23쪽 「김제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은 김제시 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시민의 삶에서 실현하고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의 건
다음으로 보고서 33쪽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에 「지방자치법」을 인용하는 자치법규에 대하여 자치법규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를 줄이기 위한 일괄처리 방식을 적용하여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안 제1조 중 제2조제1항의 감사청구 주민 수를 완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으로 보고서 45쪽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의계약 매각 조건을 완화하여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조성 건
다음으로 보고서 50쪽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조성」 건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및 자립 지원과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포함 건립변경 건
다음으로 보고서 54쪽 「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족센터(다함께돌봄센터 포함) 건립(변경)」건은 아동·노인 등 가족돌봄 지원강화 및 성별·세대간 소통 등 지역 중심의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가족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변경 건
다음으로 보고서 63쪽 「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변경) 건은 김제 시민의 체육활동 수요에 부응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도모하고자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체육관 건립변경 건
다음으로 보고서 67쪽 「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체육관 건립(변경)」건은 정부 생활 SOC 사업으로 서남권역 주민에게 체육문화공연 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벽골제와 연계한 다양한 실내 활동 및 문화공연 행사 등 연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9.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황산면 청사 주차장 및 복지회관 신축부지 매입 건
다음으로 보고서 71쪽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황산면 청사 주차장 및 복지회관 신축 부지 매입」건은 황산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황산면 행정복지센터 내 주차장 등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민원해결 및 추후 황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마련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0.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건
다음으로 보고서 76쪽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건은 김제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자원을 효율적·경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현대화 시설을 조성하고 기존 재활용 선별장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1.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보건지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이전 신축 건
다음으로 보고서 79쪽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보건지소(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이전 신축」건은 기존 백구보건지소의 노후화에 따른 진료 및 건강증진 사업의 불편을 해소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백구보건지소를 신축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2.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안전분석실 신축 건
다음으로 보고서 82쪽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안전분석실 신축」건은 지역농업 활성화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 김제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안전분석실을 신축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김주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시민 행복증진 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조성 건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족센터(다함께돌봄센터 포함) 건립변경 건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변경 건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체육관 건립변경 건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황산면 청사 주차장 및 복지회관 신축부지 매입 건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건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보건지소(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이전 신축 건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안전분석실 신축 건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정형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정형철의원입니다.
금번 제257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건으로 본 안건은 2022년 2월 18일 오상민 의원님이 제출하여 2월 2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2월 24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1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3.김제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보고서 2쪽, 김제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승강기 운행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보훈대상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등 저소득층 주민으로서 치매재활과의 치매안심 프로그램 지원과 더불어 주거 안정과 복지증진을 이바지하려는 사항이며 이병철 위원님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승강기가 없는 다른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지원사항을 검토할 것을 제시하였고 마선거구 김영자 위원님은 교동휴먼시아 아파트도 영구임대아파트로서 지원대상으로 적용되는지 검토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정형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2월 24일부터 5일간 진행된 제2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결과가 현실에 반영되어 김제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시정을 운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역할에 충실한 자랑스러운 김제시민과 동료 의원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의원 – 12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이정자, 고미정
○출석공무원 - 28명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김광수
경 제 복 지 국장 신미란
행 정 지 원 국장 최니호
안 전 개 발 국장 이영석
개 발 사 업 단장 구명석
보 건 소 장 송윤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외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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