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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7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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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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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2월 24일(목) 13:31
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의 건
3.김제시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의 건
4.김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의 건
5.김제시 시민 행복증진 조례안의 건
6.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의 건
7.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8.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조성의 건
9.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족센터(다함께돌봄센터 포함) 건립(변경)의 건
10.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의 건
(13시31분 개의)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금번 제2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15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푸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푸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가운데 여섯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외 11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상민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김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2월 17일 오상민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1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지나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갈등영향분석과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협의회의 구성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운영, 수당, 협의결과문의 이행 및 갈등관리 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시의 공공정책 수립과 추진에 따른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출 방지와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갈등의 주요 원인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에서 발생하고 갈등 문제가 복잡하며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갈등 예방과 관리를 위한 본 조례의 실효성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상민 의원님과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공공정책 수립이면 김제시 관련이니까 시에서 수립하는 정책의 민원에 대한 갈등관리예요?

○의원 오상민
아니요. 시에서 이 사업을 하거나 어떤 정책을 폈을 때,

○위원 박두기
여기 보면 목적에 그러잖아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되는 갈등관리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시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의원 오상민
예, 맞습니다.

○위원 박두기
민원인이 시에다 허가 내는 것은 빠지는 거예요?

○의원 오상민
예, 빠집니다.

○위원 박두기
빠지면 우리 시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산단 얘기를 해 볼게요. 주민들에게 설명을 다하고 주민들의 갈등문제를 미리 설명하고 설득도 하고 다녀요. 그런데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설득이 가능할까? 인센티브나 그런 것이 없으면 조례는 아무 쓸모없잖아.

○의원 오상민
조례는 기초적인 거고요. 저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했듯이 충청남도가 아주 모범사례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전담반 구성도 필요하다고 하면 전담반 구성도 해야 하고 갈등조정위원회라든가 이것은 조례로 만들 수 있지만 전담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두기
우리가 생각할 때 부안 핵폐기장 매립에 관련돼서 군에서 유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갈등을 봉합하려고 지자체에서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2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갈등 봉합이 안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검토내용에도 나왔지만 조례가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이걸 검토해 봐야 돼요. 다 조례로 만들어놓으면 시에서 추진할 사업도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의원 오상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조례에도 없는 것이 문제고요. 이 조례를 기초로 해서 더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실용성 있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안 방폐장 사건 같은 경우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장 큰 실책으로 보신 것이 뭐냐 하면 공공에 대한 예방 이런 것이 갈등에 대한 거시기를 판단 못하고 정부에서 밀어붙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요. 차후에 인센티브라든가 양성자가속기라든가 3,000억원을 주민들에게 준다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서로 가져가려고 해서 투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높은 경주로 갔고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조례에도 없는 것이 김제시의 현실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효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더욱더 체계적으로 보완해서 갈등을 최대한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것인가 이 부분을 검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과장님에게 질의해 볼게요. 시에서 공공정책 추진 세운 것 중 갈등 일어난 것이 몇 건이나 돼요? 아직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그렇게는 아직 못했지만 예를 들면 혐오 시설 같은 경우는 갈등조정위원회에서 해결이 안 되고 긍정적인 좋은 사업들은 지역적인 그런 것도 있고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선제적 기능도 있겠지만 이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도에도 구성되어 있거든요. 도에서도 새만금 행정구역 관련해 가지고 김제, 부안, 군산까지 행정구역 조정도 잘 안 되더라고요. 사전에 예방적 기능도 있지만 조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갈등이 나쁜 건가요?

○의원 오상민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고 다양한 이익을 충족시키다 보면 서로 갈등이 있고 이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그 갈등으로 인한 분쟁이라든가 다툼, 또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고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승일
여기 보면 “지나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갈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지출이, 이걸 통해서 얼마나 방지가 될지 모르겠고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서 변전소 문제 있잖아요. 백구의 변전소 문제.
공공정책을 수립하였고 추진할 때 그리고 갈등이 가시화되었고 시민들하고 행정하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이 조례가 생기면 시민들은 행정을 상대로 해서 갈등을 예방하려고 해야 돼요? 아니면 이 위원회를 통해서 갈등을 예방하려고 해야 돼요? 갈등을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의원 오상민
일단 갈등위원회가 조정위원회라든가 협의회로 구성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조정을 해 보겠죠. 안 되면 시민들이 데모도 할 수 있고 시를 상대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위원 김승일
시에서 하는 공공정책이 사인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걸 저희가 일반적으로 처분이라고 하거든요. 처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공갈등이 가시화되는 거고 그 가시화된 걸 가지고 시민들께서는 권익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거를 해결하고 끌고 가야 하는 주체는 사전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해야 할 주체는 시잖아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시에서 하는 공공정책의 책임을 여기에서 만들어진 위원회에다 전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비하하는 게 아니라 시민분들은 여기에서 만들어낸 위원회나 김제시보다는 조금은 비전문적이고 기초지식이 없고 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시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이 조례가 있는 이유는 각 시군 간, 예를 들어서 전주대대 이전 같은 이런 문제에 대해 미리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있는 것 같고 군산시는 어떤 의도로 이걸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군산시 빼고는 없잖아요. 김제시에 이 조례가 없는 현실에 대해서 비통해하셨는데 다른 시군도 아예 없거든요. 저는 이게 조심스럽지 않나? 첫 번째는 처분하기 전에는 갈등이 가시화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이미 사전절차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해야 하고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책임관계가 시가 아니라 위원회에서 책임전가를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시가 면피를 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기고 예를 들어서 의원님께서나 과장님께서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에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납득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원 오상민
첫 번째로 이 조례는 환경피해에 관한 사인 간의 갈등 조례가 아니고 시군 간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시 정책 수립하는데 있어서 추진할 때 갈등을 예방하고 완화시키고자 하는 조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를 전국적으로 70여 군데 기초단체가 실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정말 잘되는 데가 5개 정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제일 잘한 데가 충청남도고요. 책임관계는 의회에서 갈등조정이 안 됐을 때는 원래 이 조례가 없던 상황처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어떤 구속력을 가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갈등을 예방하고 완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보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은 수백조원에 달하고 있다고 통계청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조례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일
취지를 잘못 이해하지 않았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전라북도에서 이 조례가 있는 이유는 시군 간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원 오상민
아니, 시군 간의 공공갈등이 아니라 김제시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생기는 갈등을 예방하고자, 또는 완화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표적으로 사례 한두 개라도 어떤 경우에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을지 사례나 예시를 한두 개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의원 오상민
과장님! 시 정책 하나 얘기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를 들면 갈등이 생길만한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으로 보면 지역주민들이 시의원님들과 여기에 참여를 하겠죠. 그렇다고 보면 자기 지역에 기피시설이 온다면 이걸 위원회에서 누가 결정을 하겠습니까? 반드시 반대가 될 겁니다. 위원회에서 통과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해당 의원님들도 거기 위원으로 참석하실 텐데 좋지 못한 사업이, 의원님들의 입장이 난처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과 지역주민과 충분한 소통을 해서 갈등을 없애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 법적인 구속력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다고 해도 갈등이 해소되는 그런 것들은 좀,

○위원 김승일
제가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사례나 예시를 한두 개라도 말씀해 주세요. 이걸로 해결할 수 있는. 이 조례를 어떤 상황에서 쓸 거라는 사안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무슨 시의원이 들어가서 반대할 수 없네 이런 말씀하시고,

○의원 오상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에서 수소발전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면 구속력도 없고 하니까 여기를 거쳐야 하면 지나친 사회적 비용지출 방지가 아니라 임의적 행정절차를 하나 더 만드는 거네요.

○의원 오상민
그런 건 아니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우리도 어느 정도, 우리 민주사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등이 안 생길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한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합의도출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완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화와 타협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기 위해서 그런 조례를 만들고 시도하고자 하는 건데 그런 것이 필요 없이 그냥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우수상으로 2년 동안 서울시에서 수상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숙의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갈등이 생기고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고 그 의견을 합의하고 토론하고 대화해서 어느 정도 줄여보자는 것이죠. 만약에 자기의 이익이 강하게 주장된다면 합의도출이 안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것도 시도를 안 합니까? 그럼 갈등을 계속 방치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위원 김승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치와 이념이 이 조례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이 조례는 사실은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죠.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력은 없지만 우리 김제시의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잖아요. 시 산하의 상징성이 있는 조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어떤 것을 해결하고 여기에서 어떤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나 문제가 있을 때 이 조례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과 해결을 하려는 하나의 의지 표현을 문자화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의원 오상민
아니, 그게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나 다양한 이익을 추구하고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이 조례를 공포하게 되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하고 폐회식 날 공포를 하면 효력이 있게 되잖아요. 이 조례가. 그러니까 이 조례의 효과가 구속력이 크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리는 부분은 구속력보다는, 다른 법은 다 구속력이 있어요. 인센티브가 있고 페널티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볼 때 인센티브는 별로 없다. 그렇다고 해서 페널티도 없다. 그래서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 표현이다. 상징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그런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단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있는 데가 전라북도는 없어도 다른 시군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의원 오상민
아까 말씀드렸듯이 70개 정도가 시행하고 있는데요.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우리처럼 효과가 있냐, 구속력이 있냐, 무엇을 하냐, 이런 식으로 그쪽 의원님들도 얘기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 조례가 공포된다고 해서 여기에서 어떤 확실한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아까 얘기한 대로 상징성이 있는 거 아니냐? 갈등이 있을 때 예방하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 정도가 기지 여기에서 잘못하고 갈등 있으면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갈등이 있는 거거든. 이해관계가 없으면 갈등이 없어. 그럼 거기에서 자기들이 법원에 소송을 하거나 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이거 말고 있다는 말이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김제시의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대한 이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페널티가 있고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닌데 상징성은 있다. 김제시는 해결에 관한 조례가 있다는 것 정도의 생각으로 접근하면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다가 의지하려고 하고 이걸로 인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면 크게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조례라는 것은 상징성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그 조례가 우리에게 어떤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이 조례를 해서 효과가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조례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 김승일
제가 걱정되는 건 구성원도 김제시의회 의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갈등이 일어났을 때 보통 지역구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본인들의 선심성 표로 연결될 수 있다는, 표 때문에 비례의 원칙이나 균형감각 없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려되고, 모르겠어요. 군산시가 생겼네요.

○위원 이정자
전라북도에는 군산 하나 있어요.

○위원 김승일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 예를 들어서 변전소 같은 경우도 시민분들이 와서 데모하는데 공공갈등예방위원회가 생기면 위원회 차원에서 찬성할 수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해서 저는 이 조례는 아직 성급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잠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정회)
(14시02분 속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권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두기
잠깐, 보류해서 수정을 못해요?

○전문위원 김정오
보류해서 수정할 수는 있죠.

○위원 이정자
보류해 놓으면 다음에 다시 수정해서 올라올 수 있잖아요. 부결이 되어버리면 재추진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보류해서 이거를 다시 수정해서 다음 간담회 때 올라오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지금 박두기 위원님이 이 안건에 대해서 보류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보류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보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네 분으로 김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위로이동 3.김제시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상민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2월 17일 오상민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1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을 예방하고 신속·공정하게 조정하여 김제시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제254회 임시회에서 한 차례 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지금까지는 환경피해 발생 후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었던 행정에서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발생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하는 행정으로의 전환이 기대되며, 환경피해와 관련된 주민 간 갈등 관계에 대해 체계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환경피해와 관련해 갈등이 발생할지 사전에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상 조례의 적용 시점과 조례의 실효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상민 의원님과 한광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운 환경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뭐 하나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다가 폐기물을 태우는 공장을 하나 만든다고 봐요. 그럼 거기에서부터 만든다고 하잖아요. 갈등이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하고 조례를 해서 주민갈등을 해소했어요. 여기에서 나온 분들이 해도 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막상 딱 짓고 보니 그 사람들은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인근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갈등이 시작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의원 오상민
먼저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그중에 환경피해 있잖아요.

○위원 고미정
어느 점에서 시작을 해요?

○의원 오상민
이거는 대기오염이라든가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악취, 폐기물 이런 부분이고 시하고 관계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사인 간 갈등이에요. 사인 간의 갈등인데 사인 간 갈등을 조정하려는 부분이거든요. 시하고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시하고는 상관이 없고 사인 간에 공장 업주하고 마을주민들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이것을 시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그런 조례는 아닙니다. 아까 것하고 조금 달라요. 아까 것은 시에서 공공정책을 수립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말하는 것이고요.

○위원 고미정
사적인 개인과 개인.

○의원 오상민
예.

○위원 고미정
관공서가 중간에 역할을 해서,

○의원 오상민
예, 그렇죠. 조정해 주려고 하는.

○위원 고미정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팀장님! 이 조례에 김제시 의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김제시에서는 인허가가 나갈 때마다 시의원들이 가서 반대할 건데 이거 있어도 괜찮겠어요?
(답변 교대)

○환경관리팀장 남궁길
우리 시 입장에서는 모든 것에 위원회가 개최되고 그런다고 하면 행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위원 김승일
예, 행정에서 어렵죠. 두 번째는 인허가 의제는 법과 규정에 따라서 나가는 거잖아요. 주민갈등이 있더라도 인허가 의제를 맞추면 인허가 의제는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환경관리팀장 남궁길
예,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거에 대해서 규제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 안에 있는 시민들은 헌법소원이나 행정절차의 청구인 적격이 되는 거라서 소송자격을 가지는 건데 소송하면 되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갈등이나 환경에 대한 부수적인 장치를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팀장 남궁길
예,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럼 이건 왜 있는 거예요? 김제시에서 사업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생기잖아요. 용지나 백구에 혹은 시내에서 사업할 수 있는 인허가가 하나도 안 나가거든요. 신고, 허가 전부 필요적 혹은 임의적 사전적 절차가 하나 추가되는 거죠?

○환경관리팀장 남궁길
예,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럼 여기에서 사업하거나 장사하시는 분한테도 부담인 거고.

○의원 오상민
(질의답변 도중에)저도 얘기해도 됩니까?

○위원 김승일
예.

○의원 오상민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오염이라든가 수질오염, 토양오염으로 인해서 심각성이 있는 경우 주민들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다 나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나서고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조정해 보자는 것이지 모든 인허가 사항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승일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심각한지, 심각하지 않은지의 정도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도 들어갈 거고 지금은 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사업하시는 사인 간의 관계를 행정에서 끼어들어가지고 중간역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업자한테는 여기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하나의 부담이 또 생기는 거고,

○환경관리팀장 남궁길
예, 그런 사항은 맞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럼 제가 김승일 위원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산면 아스콘공장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반대하는데 그거 찬성합니까?

○위원 김승일
반대하죠. 아스콘공장은 사안이 중대하잖아요. 그럼 인허가를 안 내줬어야 맞죠.

○의원 오상민
아니, 인허가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법적인 문제로 가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갈등이 더 심화되고. 하지만 이외에도 여기에 적혀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잖아요. 이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한두 건이라도 시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 준다고 하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봤을 때 이 조례로 할 수 있는 최대의 실효성은 사업자한테 환경에 관련된 시설을 더 강제하는 것 외에는 다른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원 오상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도 하지만 아까 이해관계 충돌도 있지만 가치관 충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복잡다양 한데 딱 집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김승일
제 생각은 그래요. 시에서 책임지고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인허가 내주고 혹은 환경영향평가 검토하고 이런 건 전부 시에서 시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적으로 차단해야 하고. 제 말 맞죠?
(답변 교대)

○환경관리팀장 남궁길
예,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리고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사인이 이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 거고 아니면 인허가에 대한 불법성은 없는지? 혹은 이해관계나 특혜가 없는지를 감시하는 건 의원들의 역할인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인, 여기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전적으로 부담을 하나 더 드리는 거고 그리고 환경영향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 부담을 전부 위원회에 떠넘기는 거고.
(답변 교대)

○의원 오상민
위원회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을 해서 실패했을 때는 그대로 법과 원칙으로 하면 됩니다. 사전에 미리 예방도 하고 그리고 차후에라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조정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부담을 떠넘기고,

○위원 김승일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예방이 아니잖아요. 아, 조정도 하니까.
일단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푸른솔케미칼 있죠? 주민들과 갈등 많았죠?
(답변 교대)

○환경관리팀장 남궁길
예, 많았습니다.

○위원 박두기
시정조정위원회도 열어봤어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제도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죠?

○환경관리팀장 남궁길
예,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런 데에서 의결하면 갈등 해결을 못하는가?

○환경관리팀장 남궁길
거기에서 상정하는 건 없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럼 대개 어떻게 해결해요? 허가취소 할 때 단속해서 취소하죠?

○환경관리팀장 남궁길
허가취소 절차는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청문회에서 허가취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설령 취소가 잘못됐다고 해서 다시 번복되는 경우도 있고 인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쪽도 민원이고 업자도 민원이고 주민들도 민원이고.

○환경관리팀장 남궁길
예, 맞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럼 갈등조정위원회에서는 어떤 위치에서 해야 돼요? 왜 팀장님한테 질의하냐면 이런 조례가 나왔을 때 각 과에서 이런 조례는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고 강력히 얘기하고 소신 있게 답변,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해 줘야지 김승일 위원이 질의하는데 답변하는 거 보니까 팀장님 답변이 이 조례가 없어도 될 것 같아. 내가 봐도 이런 조례의 실효성을 별로 안 느껴. 시정조정위원회도 있고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모든 허가 나갈 때 청문회 절차도 있고 민원을 수렴해 가지고 법적인 판단을 한다는 말이야. 그럼 그런 내용을 조례 발의하는 분한테 안 되는 것을 설명해 줘야 해요. 실무자 계장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여기 오셔가지고 한쪽은 되는데 한쪽은 안 된다.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는 태양광을 설치하자고 했는데 소장이 안 된다고 했어. 같은 과에서도 그래. 소장하고 과장하고도 그랬어. 여기하고 똑같은 상황이야.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집행부에서 확실히 얘기해 줘요. 된다고 하면 설득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조례안을 맞춰서 줘야지 여기에 와서 서로 갈등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의원은 한다고 하고 집행부는 안 된다고 하고 이게 뭔 조례안이냐고?

○의원 오상민
(질의답변 도중에)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박두기
내가 오상민 의원한테 질문한 거 아니에요. 담당 팀장한테 한 거지.

○의원 오상민
그래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팀장님 말씀하시고,

○환경관리팀장 남궁길
저희가 본 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우리 시에서는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사전환경성 검토확인을 받아가지고 오염이 우려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방지지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정 규모 이상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전북환경청에서 성격에 따라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인허가 또는 결정을 할 때 해당 사업에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하고 평가하여 새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분쟁은 1990년 8월에 환경분쟁조정법을 별도로 집행하는 단일법으로 제정해서 도에는 이와 유사한 지방조정위원회가 있고 환경부에서는 중앙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이 조례를 대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조례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장수군 환경피해갈등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1건도 없고요. 그리고 장수군에서는 축사 신축 건으로 1건이 개최되어 주민 의견을 받아들여서 타 부지로 이전을 권고했으나 건축주는 그냥 무시하고 축사를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의 생각은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과 조정에 관한 조례는 위원회 결정사항이라 법적 근거가 없고 의무를 부여할 수도 없을뿐더러 결정된 사항을 유지하다가 최종적으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했을 때 반대쪽의 결정으로 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신뢰 실추와 구상권 청구에 의한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가 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오상민 의원님, 짧게 말씀해 주세요.

○의원 오상민
첫째, 예를 들어서 황산 아스콘공장 같은 경우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런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걸 받지만 이것이 빠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도 심사보고서에서 당사자 간 소통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로 사료된다고 심사보고서를 냈고요. 그리고 아까 소송에 관한 부분도 얘기했는데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법은 소송 이외 방식으로 새로운 분쟁해결을 요청하고 있고 이 조례 안에서 담고 있는 것이 조정에 대한 분쟁해결 방식이지 소송을 방해하거나 공무원이 구상권이 무섭다고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사실 오상민 의원님의 열정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하는 직원분들이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인허가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약간의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나가서 진행되는 사항, 아까 정읍인가요?
(답변 교대)

○환경관리팀장 남궁길
장수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장수의 사례처럼 여기에 위원회랄지 아니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개입하게 되면 반드시 반대급부적인 사업들은 고발 조치를 한다든가 법적 대응을 할 텐데 과연 구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조례가 실용성이 있냐 하는 것들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28분 속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김제시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위로이동 4.김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일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2월 17일 김승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1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의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화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관광 활동에 제약이 있는 약자에게 다양한 시책과 이용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광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내 여가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관부서에서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이 단순한 시설개선 뿐만 아니라 관광 서비스 종사자의 의식함양 등 관광장애 해소를 위한 사업영역이 광범위한 점을 감안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승일 의원님과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위원회 구성을 하기로 했잖아요?

○의원 김승일
예.

○위원 이정자
위원회 구성원들의, 우리가 관광약자를 위해서 관광환경조성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의원 김승일
예.

○위원 이정자
위원회 안에 장애인에 관해서, 관광약자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누가 가장 잘 알아요? 장애인들이 가장 잘 알 거라는 판단이 들어요.

○의원 김승일
예.

○위원 이정자
위원회 안에 관광약자가 대표인사 그냥 한 명만 들어가게 되어 있나요?

○의원 김승일
인원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0명 중에서 필요적으로 4분 넣고 나머지는 관광약자 대표 장애인, 임산부, 노인분들로 해서 구성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 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정자
관광관련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이면, 공무원 하면 대체적으로 공무원이 3∼4명 들어가잖아요. 담당 국장님, 과장님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아무튼 관광약자 대표인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관광약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장애인도 있고 노인도 있고, 그렇죠?

○의원 김승일
예.

○위원 이정자
그렇기 때문에 대표인사라고 하면 단체별로 들어갈 것인지? 실장님! 나중에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관광약자를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4페이지에 관광약자의 정의에서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선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선정할 때 그 부분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이정자, 박두기, 김승일, 고미정, 김주택)
(사회교대)
위로이동 5.김제시 시민 행복증진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시민 행복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택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시민 행복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시민 행복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2월 17일 김주택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1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시민의 삶에서 실현하고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시민의 행복추구 및 행복증진을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정책으로 구현하도록 지원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제시 시민 행복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에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주택 의원님과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행감 때인가 제가 앞으로 시민분들의 양적이거나 금전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행복지수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이 조례가 신선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걱정되는 게 그때도 다른 부서에 말씀을 드렸는데 행복지표를 조사하는 기관이나 주최가 어디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값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 조례가 시행되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행정에서 어떤, 있는 그대로 표현할게요. 시에서 생색내거나 본인들의 이런 것을 위해서 행복지표나 지수를 평가하기 말고 진짜로 시민들이 김제에서 살고 계시는 게 어느 정도 행복하고 어떤 분야? 어떤 부분? 얼마나? 이 정도가 객관성 있고 투명하게 시행되면 좋겠고, 16쪽에 보면 지금은 행복관련된 법이나 법률이나 명령이나 헌법이 없잖아요. 다른 조례와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당분간은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법이라든지, 헌법은 제10조 행복추구권 빼고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법률은 아직 없지만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답변 교대)

○의원 김주택
의원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지표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복지표로 전국 공통으로 쓰고 있는 게 약 9개 정도 있는데요. 그것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차원에서 행복지표를 9개 정도로 선정했고 그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행복지도라는 것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행복지도를 그렸던 기관은 국회미래연구원에서 9개의 지표를 가지고 전국의 행복지표를 적용해서 거기에 가중치를 합한 지표로 대한민국의 행복지도를 그렸는데 우리 김제시가 전라북도에서 최하위권 약 20%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김제시에 맞는 그런 시민이 원하는 행복지표 거기에 대한 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정책을 추진할 때 시민이 원하는 사업들을 반영하지 않고 그냥 통상적으로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냐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면 김제시의 행복지수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시민 행복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행복증진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이정자, 박두기, 김승일, 고미정, 김주택)
(사회교대)
위로이동 6.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2월 1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1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에서 지방자치법을 인용하는 자치법규에 대하여 일괄처리 방식을 통해 자치법규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를 줄이기 위한 일괄정비하여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년 1월 13일 시행) 등 김제시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적시에 일괄적으로 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입법방식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나이가 1년 낮춰졌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김승일
전라북도 다른 시군은 몇 명씩, 주민감사청구를 하려면 최소인원이 몇 명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현재 개정 중인 시군도 있는데 자료 43쪽을 보시면 시군별로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150명 이상이 많고 정읍 같은 경우에는 50명도 있고.

○위원 김승일
주민감사청구는 간접민주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정치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인구 수에 따라서 비율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8배가 많은데 2배, 정읍시는 저희보다 인구가 많은데 저희가 2배가 높네요.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김승일
도에서 내려올 대,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은 150명 이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원 김승일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150명 이내로,

○위원 김승일
숫자를 정하는 것은 임의로 정하시는 거고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김승일
김제의 인구를 봤을 때에는 시군별로 전부 들쑥날쑥 하네요. 이번에는 100명으로 가고, 왜냐하면 김제 같은 경우에는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연령대가 고령화되어 있고 이거를 개인적으로는 낮춰야 진입장벽이 낮아진다고 생각해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 개정할 기회가 있으면 인구수를 감안해서 인원 안배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실장님! 그때 도에서 지침이 150명 이내로 왔었던 것이 공문이 잘못됐던 건가요? 정상적인 공문이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이내’가?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예.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이내’가 정상적인 공문이었고,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러면 그것을 그 조례를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적은 숫자라도 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150명 이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150명 이내로 하면 1명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에 19세 이상 100명 이상이면 100명에서 150명 이내로 그걸 잡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에서 온 공문이 잘못된 공문이 아니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 밑으로 내려서 그 한계치가 없으면 줄어들고 여기에서,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문제는 없는데 기존에 100명 이상으로 했고, 위원장님 말씀은 150명 이내이니까 인원을 더 늘려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늘리는 게 아니고 전에 100명 이상이었으니까 100명 이상은 그대로 하고 도에서 150명 이내라고 했으니까 시민들한테 감사청구의 기회를 더 주자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더 주게 되면 김승일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을 낮춰야 되는데,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렇죠. 아까 도에서 150명 이내라고 했으니까 이내는 우리가 맞춰줘야 우리 시민들이 아까 감사청구의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내로 하고 그 이내의 숫자를, 너무 숫자제한이 없으면 한 명도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전에 있었던 100명 이상으로 하고 150명 이내로 하자는 거죠. 그래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도에 지침이 그랬으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차라리 50명 이상 100명 이내 이렇게 낮춰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정읍 같은 데는 50명 이상이잖아요. 50명 이상 150명 이내로 하면 되잖아요. 언제 개정할지 모르잖아요. 우리도 50명 이상 150명 이내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가 주어지니까 수정발의를 했으면 쓰겠어요.

○위원 김승일
(질의답변 도중에) 이내는 필요없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이내는 의미가 없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50명 이상으로 수정발의 제안이 들어왔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4시56분 속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일
김제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중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주민감사청구 연령기준을 19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을 ‘18세 이상 주민 50명 이상’으로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이 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청이 있었으므로 김승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승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김승일 위원님의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이정자, 서백현, 박두기, 김승일, 김주택)
위로이동 7.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2월 1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1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운영상 나타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정을 제고하고 수의계약 매각 조건을 완화하여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9조제4호에서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수의계약 매각 조건 중 단독주택에 대한 단서조항 규정을 삭제하여 건축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조례 제정 당시 건축법을 준용하여 공유재산 수의매각 조건을 삽입했으나 2006년 건축법 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준용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이정자, 서백현, 박두기, 김승일, 고미정, 김주택)
위로이동 8.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조성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조성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조성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2월 1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1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과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을 조성하고자 관련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흥사동 558-20 토지 100㎡의 매입, 흥사동 558-6 외 2필지 면적 400㎡의 건물 신축이며 기준가액은 7억 5,6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21년 제255회 임시회에서 한 차례 부결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을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 및 지역농가 등과의 계약재배로 상생 가능한 자활사업 기반 확보에 의의가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밖에 전처리시설의 위치 적정성, 향후 공공급식지원센터와의 연계방향 등에 중점을 두어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조희임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저번에 부결된 것 아닌가요? 그때랑 달라진 게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그때하고 똑같습니다.
(답변 교대)

○회계과장 이석
부결되고 그 이후에 도에서 특별조정금 3억원이 송금되었습니다.

○위원 김승일
위치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50명 이상 고용 창출 예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50명이 자활하시는 분들이 소득 몇 % 이상 차상위, 말 그대로 힘드신 분들이 가는 거잖아요. 여기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보행으로 왔다 갔다 하기에는 멀지 않나요? 솔직히 교통이 안 좋지 않나요?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출퇴근 하시기에, 50명 넘게 고용 창출이 된다고 하면.
(답변 교대)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일단 자활센터에 버스가 있거든요. 지금 새희망영농사업단도 그 차량을 이용해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거기는 몇 분이나 출퇴근 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새희망영농사업단은 30명이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50명 이상 고용 창출,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버스가 있으면 그쪽으로 이동하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한 곳에서 그쪽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위원 김승일
버스에 몇 명 탈 수 있는 데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미니버스이거든요. 30명 정도 가능하기는 한데 50명이,

○위원 김승일
50명이 어떻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땅 매입은 됐어요? 부지매입.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부지는 시유지여서 매입을,

○위원 서백현
여기에 사회복지 길보른재단 것도 있고만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길보른재단 진입로 양쪽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 땅은 매입이 불가능하고요.

○위원 서백현
자활센터에 사업단이 몇 개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16개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몇 개?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16개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16개 중에서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단이 몇 명 정도? 아까 50명 정도 된다고?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추가로 여기에 일자리에 참여할 인원도 포함된 거고요. 현재 새희망영농사업단은,

○위원 서백현
새희망영농사업단이 주를 이루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그 외에,

○위원 서백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여기로 옮겨서, 여기에 나오는 대로 단순노동이라든가 저생산이라든가 저소득을 여기에서 생산․가공․포장․저장․판매하는 장소를 이쪽에 통합한다는 뜻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통합은 아니고요. 새희망영농사업단은 그대로 일을 하고,

○위원 서백현
별도로?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추가로 이 사업에 일자리창출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예산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특별교부세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고만?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위원 서백현
처음에 보고할 때에는 특별교부세가 안 와서, 이게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산은 6억원으로 국비 3억원, 도비 3억원 이렇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우리 시비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이게 부결되어서 아직,

○위원 서백현
아 부결되어서?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위원 서백현
6억원만 특별교부세하고 도비만 확보하고 시비는 이번에 승인해 주면 3월달에 있는 추경에 확보해서 바로 탄력을 받아서 추진한다. 그런 뜻이고만?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사실 저소득층, 취약계층들이죠. 그분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진짜 저희들도 마음에 와닿을 정도로 감사를 드리는 일들이에요.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은 좋은데 하고 나서 그 뒤에 발생될 수 있는 일들이 부족하더라고요. 이런 사업들도 원 계획에 맞게 저소득층들이 이런 자활, 지금 이런 시설은 처음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그렇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생활능력이 없는 부분의 것을, 일감을 갖다주고 그 일감을 해결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소득 창출을 하고 향후 이 기술들을 배워서 협동조합이랄지 이런 것을 구성하고 갱생해서 이분들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주려고 하는 사업들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그렇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반드시 이런 부분이 차후에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든 안 되든.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조성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조성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이정자, 서백현, 박두기, 김승일, 고미정, 김주택)
위로이동 9.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족센터(다함께돌봄센터포함) 건립(변경)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족센터(다함께돌봄센터포함) 건립(변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족센터(다함께돌봄센터포함) 건립(변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2월 1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1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가족의 생애 주기별 특성에 맞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족센터가 당초 입안계획보다 건립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김제시 하동 366-84 1개 번지 토지면적 1,398㎡의 토지 매입과 하동 366-84 외 5필지에 면적 1,466㎡의 건물 신축이며 기준가액은 52억 7,6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20년 3월 제235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가결되었으며 관련 조례인 김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1년 4월 제249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안건은 당초 상정된 안건보다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되어 대지면적 2,854㎡에서 4,916㎡으로 늘었고 건축면적이 1,155㎡에서 1,466㎡으로 증가되었으며 사업비는 32억원에서 54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기존 다문화가족센터가 당초 입안계획 규모보다 다목적가족 소통공간 추가 설치 등 기능이 확대되는 등 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가족돌봄 지원 강화와 지역 중심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신축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위치가 다소 시내 중심권과 떨어져 있어 이용자의 접근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중교통 대책 등의 수립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23평이 늘었어요. 평수로 계산하니까 600평 정도 늘었는데 8억이 증가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위원 고미정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면적이 늘어나니까 건물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지를 보니까 이 자리가 몇 년 전에 8억인가 들여서 공원을 만든 데죠? 이 부지가 7억원인가 8억원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든 공원 자리거든요. 제가 지나갈 때도 보면 실버타운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여기가 따뜻하니까 많이 앉아계시더라고요. 여기 공원이 잘 되고 있는데 여기를 굳이, 8억원이나 들여서 지었던 공원을, 그리고 또 요구를 하면 어디에 만드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아닙니다.

○위원 고미정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렇지는 않고요. 공원의 일부를 사용하는 거고 공원하고 연계해서 운영합니다. 6페이지(공유재산 취득)를 보면 공원하고 연계하는 길도 있어요. 그래서 공원하고 연계해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 연계한다고 하면…….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사업비가 과다하게 증액된 것은 그때 말씀드렸고, 이 건물을 사용하는 주된 연령층이 어떻게 되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가족센터라고 명칭이 변경됐잖아요. 기존에는 건강가정다문화센터라고 해서 다문화가 주를 이루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가족이 전부 이 공간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부터 노년층까지 다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위원 김승일
시설내용을 봐 주세요. 지금 사업계획서 쓴 거잖아요. 여기 어디에 노인관련된 계획이 들어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다목적가족소통공간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위주로 하는 거죠.

○위원 김승일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다문화센터 위주로 활용하는 겁니다. 지금 다문화센터가 어울림센터 3층에 있잖아요. 다문화센터를 이주하는 건데 가족이라는 개념을 포함하는 겁니다. 다문화센터 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위원 김승일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다문화센터도 이용하고 노인도,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러니까 다문화센터가 주가 되는 거죠.

○위원 김승일
다문화센터가 주가 되는 거고 사이드로 노인으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아동․노인까지 포함하는 것인데 다문화센터 명칭자체가 없어지고 가족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거기에 아동․노인까지 포함되어서 모든 가족을 총망라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 김승일
취지나 이런 것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 건물이 다문화센터가 주가 되면서 노인분들이 와서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현재도 시부모 교육도 하고 있어요. 교육이나 프로그램 자체가 가족 즉 워킹맘 교육도 하고 있고요. 대디 아빠 교육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모든 가족이 통합되는 프로그램으로 나아갈 겁니다.

○위원 김승일
위탁 줄 거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운영은 위탁해서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렇죠.

○위원 김승일
그 위탁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건강가족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위탁업체?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글로벌투게더입니다.

○위원 김승일
글로벌투게더는 다문화 전문이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러니까 다문화 개념이 확대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승일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는 저는 솔직히 아이들 놀이터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놀이터나 놀이방도 없고 사업계획 자체를 보면 시설내용에서 다목적가족소통공간, 그러니까 추상적인 단어이지 개별적으로 어떻게 뭘 하는지 모르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실버타운 어르신들이 가족센터가 지어진다고 하니까 실버타운의 노인도 거기를 이용할 수 있냐고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 아파트 주민들한테 강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 이정자
다문화만 이용할 수 있는데 저번에 가서 일부 설명하고 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은 거기에 가족센터가 지어진다고 하고 뭔가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 못 알아 들으시는 거예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이나,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위원 이정자
어르신들은 실버타운 앞에 생기니까 노인도 이용할 수 있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기대효과가 ‘자녀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가족의 생애 주기별 특성에 맞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는데 검토의견에 ‘다소 시내 중심권과 떨어져 있다’라는 것 때문에 가장 문제, 그리고 공원을 조성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다시 가족센터를 짓는 것이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제가 시정질의를 했을 때 제가 가장 문제점을 짚었던 것들이 역시나 마무리하는 이 건물을 지어가는 과정까지도 놓고 얘기하잖아요. 의원님들도 이제 와서 또다시 말씀하시고, 교통 같은 경우에는 순환버스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순환을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쪽 주변에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19개 읍면동에 다문화가족이라든지 한부모가족들 그다음에 임산부나 다 와서 이용하고 경제적인 부분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게 가장 문제이고, 김제시 다문화가족이 몇 가정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695가정입니다.

○위원 이정자
거기에 자녀 수가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86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이정자
거기에 따른 가족 수? 다문화가정 수는 695명의 이주민 여성이 있다는 것이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여성 플러스 남성.

○위원 이정자
여성 플러스 남성 그리고 가족은 파악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 가족이 695가정입니다.

○위원 이정자
가정 수가,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한 집에 한 사람씩 들어가다 보니까,

○위원 이정자
그렇죠. 그게 이제,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아 전체 가족 수요?

○위원 이정자
전체.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다문화가족이 695가정이 있음에도 실제 다문화가족센터를 이용하는 가족수가 적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에요. 가족센터가 지어지게 되면 695가정이 남편이 반대해서 못 나가기도 하고 부모가 반대해서 못 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들을 많이 이끌어내서 우리 김제가 이주민 여성들이 살기 좋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695가정 수에 자녀 수가 860명 있는 거잖아요. 그나마도 우리 인구의 효자 역할을 해 주는 게 이주민 여성들이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가족센터가 이제는 더 이상 장소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제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안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만큼의 가족센터가 지어지면 695가정이 다 이용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끌어내는 역할은 여성가족과에 책임이 있다. 아시죠? 다문화센터에 글로벌투게더 책임도 있어요. 그쪽도 있지만 여성가족과에서도 695가정을 최대한 다 끌어내서 이용할 수 있게 그리고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다문화가정에서 860명의 아이들이 언어소통이 아직도 안 되는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이 많이 와요. 거기에서도 정서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서 소통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어차피 가족센터가 지어지고 나면 우리 아이들에 관해서도 교육을 해야 되고 아빠들도 교육참여를 잘 안 하잖아요. 아빠들 교육도 이뤄내야 되고 아이들의 정서나 일상생활이나 언어나 많은 도움이 되어야 한다. 가족센터가 지어짐으로 인해서 여성가족과에 많은 숙제가 남겨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가족센터가 지어질 때 제대로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터지는 거 맞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부지가 당초에는 2,854㎡에서 4,916㎡로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매입한 것은 1,398㎡인데 이쪽에 시유지가 2,854㎡ 중에서 전체적인 면적 4,916㎡에서 3,516㎡는 시유지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사유지를 매입한 것은 1,398㎡밖에 안 됐어.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부지를 갑자기 늘렸어. 당초에는 계획을 2,854㎡로 되어있는데 3,515㎡가 늘어났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늘어난 것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또 한 가지, 이렇게 늘어났으면 건축을 늘려야 하는데 건축은 311㎡밖에 안 늘어났어. 변경된 것을 보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 중에 당초보다 이 면적이 3,000㎡ 이상 늘어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때는 위원님들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다목적소통공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위원 서백현
아니, 건축면적하고 부지면적은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늘려서 이 예산이 우리만 있는 게, 과장님이 의회에 보고할 때는 가족센터는 전국 244개 시군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전부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로 명칭이 다 변경돼서 순서만 달랐지 먼저 공모한 사람들을 단계적으로 해 가지고 다 가족센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국비로 해 가지고. 복지부가 아니고 여성가족부에서.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래도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시설 개념이다. 이유는 다문화센터에 중점을 두는 가족센터야. 거기에 더불어서 695가정이면 상당히 늘어났는데 소통도 안 되고 그러는데 여기에 남자가 몇 명, 외국에서 온 여자도 온 가족하고 합쳐서 695가정이라는 말이야. 아까 다목적소통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남자도 있으니까 노인이라는 개념 없이 명칭이 다문화돌봄센터라고 되어 있지만 타 시군에도 국비 19억원 정도 거의 비슷하게 받아서 오는데 시군비가 많이 늘어나는데 많이 키우다가 줄여서 하고 이 속에 여성단체 들어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공간을 3층으로 만들다가 2층으로 줄이고 그러거든.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도 실질적으로 시설 내용은 여성가족부에서 기본시설을 여기에다 적은 거야. 구체적인 것은 여기에서 해 놓고 의견수렴 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다문화가족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때그때 시설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큰틀에서 이번에 30% 증가됐다고 해 가지고 변경보고를 하잖아. 장소도 결정됐고 면적도 늘어나는 것, 아까 입구가 아니고 이쪽으로 해 가지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성토를 해야 지어질 수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궁금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4,916㎡로 왜 늘려서 가족센터 부지를 확보하려고 보고하는 것인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사업규모가 311㎡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연녹지지역이에요. 그래서 건폐율 20%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지가 넓어져야 되는 거죠.

○위원 서백현
거기는 자연녹지지역이라 4층 이하로 못 짓는데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폐율은 20%로 되지만 용적률은 높아도 돼.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311㎡가 늘어나서 이 부지를 더 확보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족센터(다함께돌봄센터 포함) 건립(변경)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의 위원님 중 6명의 위원님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족센터(다함께돌봄센터 포함) 건립(변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위로이동 10.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7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판 그린뉴딜 종합계획 발표에 발맞춰 수소에너지 보급 및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경유시내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고 자가용 수소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교동 150-4 외 2필지에 부지면적 3,396㎡의 토지매입과 교동 150-4에 2동의 건물면적 560㎡의 건물 신축으로 기준가격은 62억 8,200만원입니다. 검토 결과, 본 안건은 2021년 7월 제251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이며 수소충전소 구축 시 친환경 수소 시내버스 및 자가용차 보급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 대기환경 호전으로 김제시의 깨끗한 대기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부서에서는 아직까지 만연한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성 문제의 의구심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겠으며, 그밖에 사업대상지 위치의 적정성과 적시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과장님! 민원해결은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 뒤에 땅 주인이 여자분인데 반대를 계속하시더라고요. 실제 거리는 한 50∼60m 이상 떨어졌는데 자기 땅에 농사짓는 것도 아니고 공터로 남아있는데 땅값이 떨어진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위원 박두기
아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그런 염려가 들어가죠. 땅 면적이 많은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한 600∼700평되는 것 같아요. 주 진입로가 중앙병원 있잖아요. 그쪽에 있어요. 그런데 수소충전소하고 가깝게 느껴지니까.

○위원 박두기
700평이면 시에서 사기에는 너무 크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돈을 10억원 주고 산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자기 거 10억원으로 사가라는 거예요. 말이 안 돼서 박용관 동장이 만나서 설득한다고 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70억원 들여가지고 수소충전소 1기를 안전여객에 설치하는 사업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안전여객에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안전여객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다 돈은 냅니다. 관리는 김제시에서 합니다. 다만 주유를 할 때 안전여객에서 가까워야 하니까 왜 그러냐면 멀면 보통 왔다 갔다 하는데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요새 52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인력을 더 지원해 줘야 하는 문제점이, 좀 떨어져있으면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전라북도 수소충전소가 다섯 군데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어디어디예요? 완주, 군산,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완주, 군산, 전주 그렇게 되어 있고요. 부안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런 데는 설치가 어디에 되어 있어요? 안전여객에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앞으로 할 곳은 차고지로 들어갈 곳. 삼천동, 송천동에 차고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 가까운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시행하면 언제 준공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통상 행정절차 거치면 1년 정도 걸립니다.

○위원 김승일
그럼 2023년에 준공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저희들 목표는 올해 말에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경제진흥과에서 수소차 보급사업을 해 가지고 열몇대가 나가는 걸로,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이번에 17대가 배정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충전소가 없다 보니까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김승일
충전소가 없는데 17대를 수요조사 해서,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만약에 하신다면 전주에서 출퇴근하시는 분이 전주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충전해서 들어오고 그렇게 하시는 분 외에는 김제시에서는 충전하려고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요.

○위원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아마 수소충전소가 만들어지는 교월동 주민들을 모셔놓고 공청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설문지도 받았는데 설문지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민들이 아닌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본 위원장이 참여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수소충전소의 필요성은 공감했어요. 그런데 그 위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충전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견학을 갔을 때 인근에 아파트가 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곳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견학을 했을 때 문제점이 소음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건 그렇게 큰 굉음은 아니었지만 일정하게 나는 소음이 야간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향후 이런 부분을 추진하실 때 많이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정회)
(15시53분 속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반대로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참석위원 – 6명
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동일회기회의록

제25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5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2-28
2 8 대 제 257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2-25
3 8 대 제 257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2-24
4 8 대 제 257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2-24
5 8 대 제 25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2-24
6 8 대 제 25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2-07
7 8 대 제 25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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