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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 김제시 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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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김제시 의회(임시회) 제 5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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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김제시 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5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2월15일 (수) 11: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김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의건
2.김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도시관리계획변경 ㆍ결정의견제시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임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2.김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임형규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황영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황영석입니다.
이번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06년 2월 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2월 3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중, 지난 2월 13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의에 상정되어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김제시 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주민 소송제가 시행되면서 필수적 절차로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감사청구 주민수를 하향 조정하여 주민감사 청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화물자동차가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차종 무쏘, 픽엎, 코란도벤등에 대하여도 국가 유공자등에 대한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고 임대주택법, 지방세법, 도시계획법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에 맙게 관련 조례를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주민감사 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주민감사 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4.김제도시관리계획변경 ㆍ결정의견제시의건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옥외 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제시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개발위원회 김학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위원회위원장 김학주
안녕하십니까?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김학주입니다.
금번 제10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 옥외 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김제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2월 2일 김제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등 2건을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2월 13일 제10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기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하여 관련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친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김제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도 조례로 규정하던 사항을 시군으로 이양됨에 따라 우리시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쪽, 김제시 흥사동 스포힐 골프장 조성 관련 김제도시관리 계획 변경 결정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고도의 산업사회 발전이 가속화 되고 주 5일 근무에 따른 국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 및 레져 욕구에 충족하고 지역주민의 고용기회 확대, 지방재정 수익 확충 및 골프 대중화를 위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용도지역상 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도시계획 시설, 공공 문화체육 시설 9홀 대중 골프장의 입지가 가능한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김제시 흥사동 스포힐 골프장 조성 사업은 고도의 산업사회 발전이 가속화 되도록 주 5일 근무에 따른 국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 및 레져 욕구에 충족하고, 지역주민의 고용기회 확대, 지방재정 수입 확충 및 골프 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상 관리지역 337,548제곱미터, 농림지역 36,472제곱미터 합계 374,020제곱미터로 되어 있는 김제시 흥사동 산 87-1번지 외 11필지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도시계획 시설 공공 문화체육 시설로 체육시설 9홀 대중골프장의 입지가 가능한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계획은 찬성하나, 토지 임대 경작자들이 골프장 건설에 따른 생활 터전 상실과 기 조성된 지상물 보상 문제로 인한 갈등에 대하여서는 사업시행자가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인접주변의 환경오염방지 지역주민의 고용확대 등 지역발전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국토의 계획 및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 없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 및 채택하여 주시길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옥외 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옥외 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김학주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 제시의건입니다.
김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을 김학주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0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11시11분 산회 )
○출석공무원 - 25명
시 장 곽인희
자 치 행 정 국장 백길수
산 업 개 발 국장 박영춘
보 건 소 장 김종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감사 담당관 서성호
문화 공보 담당관 배경춘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도인기외 16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0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00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2-15
2 4 대 제 100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2-09
3 4 대 제 10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2-08
4 4 대 제 10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2-07
5 4 대 제 100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6-02-13
6 4 대 제 100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6-02-13
7 4 대 제 10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2-06
8 4 대 제 1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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