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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 김제시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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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산업개발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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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산업개발 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2월 13일(월) 11:00
장 소 : 산업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산업개발위원회)
1. 김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2.김제도시관리계획변경ㆍ결정의견제시의건
(11시00분 개의)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전문위원실 이도명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9분의 위원님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학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산업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전문위원실 이도명입니다.
제10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서 첫 번째, 두 번째 안건으로서 2월 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2월3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과 소관인
김제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김제시 흥사동 스포힐 골프장 조성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김학주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대영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영
김제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

○위원장 김학주
과장님! 저희한테 제출해주신 거 있죠.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정대영
3조 1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에서 당초에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전산 관리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는 지역 산업 행정 프로그램이라고 추가 했습니다.
다음 7조 3호입니다.
광고물 규제완화 측면에서 그동안에 광고물등 추가적인 표시방법을 적용하는데 광고물의 바탕색을 제안을 했습니다.
적색류 또는 흑색류 그것을 2분의 1 이내로 사용하도록 했었는데,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해서 적색류를 적색, 흑색류를 흑색으로 해서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을 했습니다.
8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입니다.
1항 종전의 1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5층 이상의 건물이어야 한다. 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우리시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맞지 않고 광역시를 위주로 한 조문이어서 조문을 하나 삭제 했습니다.
우리 현실에 맞도록 조정 한 것입니다.
다음 12조 1항입니다.
창문형 광고물의 표시방법에서 창문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광고를 허용토록 되어 있는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2분의 1로 완화를 하는 측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13조 제1호입니다.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에서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의 다른 면적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입체형 또는 판류로 된을 삽입했습니다.
판류로 된 간판도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크기를 가로 3m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로 해야 한다. 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애매하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4m 이내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범주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5조 1호입니다.
현수막 표시 방법에서 대규모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시의 입장에서는 3,000제곱미터는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그래서 대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1,500제곱미터로 현실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21조 1항 2호입니다.
위원회의 심의 사항인데 높이 4m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해서 옥상간판에 한해서는 심의를 하자 이런 차원 이었습니다.
21조 1항 3호입니다.
표시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인 간판의 표시허가 사항인데 이것도 너무나 20제곱미터면 광범위 하고, 대다수가 거의 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32제곱미터로 조금 높였습니다.
심의사항을 약간 축소한 사항입니다.
다음 22조 안전도 검사도 우리가 이미 지역산업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지 4호 서식 및 또는 지역산업 행정 프로그램이라는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그다음 31조 1항입니다.
옥외 광고의 신고도 우리 지역산업 행정 프로그램을 추가 했습니다.
그다음 33조 위원회 교육 위탁입니다.
위탁 기간을 시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기간은 시장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과하고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학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효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효종
전문위원 유효종입니다.
김제시 옥외광고물등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2006년 2월 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2월 3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이양됨에 따라 도 조례에서 규정하던 사항을 시 조례에서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고물의 관리에서 허가, 신고시 제출 서류의 안 2조에 제안되어 있고 표시제안은 제6조, 표시방법은 안 제8조내지 18조등에서 시조례에 규정하는 사항들입니다.
네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도 조례에 규정하던 사항을 시군으로 이양됨에 따라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영택
입법예고 언제 했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지난 2005년 11월 1일부터 11월 21까지 14일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렇다면 주요 골자 대비표를 보면 일반 도 조례에 의해서 간판이 제가 볼 때 김제시가 크기가 커지는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보면요.

○도시과장 정대영
일부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전부 4분의 1을 2분의 1로 늘렸는가 하면 사실은 세로 길이도 4m 이내로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크기로 보았을 때 일반 건물높이 정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

○도시과장 정대영
그 부분에서는 큰 건물은 반대로 너무나 2분의 1로 제한을 적게 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 지역 상가 구조는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해도 큰 지장은 없다 해가지고 크게 만들었는가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8조 1항을 삭제한 이유가 뭐예요.

○도시과장 정대영
5층 건물이 광역시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5층 건물 이상이요.
그런데 저희 시는 5층 건물이라고 해야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광역시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런 차원에서 뺐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가 심의 위원회가 있나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있습니다.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혹시 다른 광역시보다 간판을 크게 해도 큰 지장은 없는가요?

○도시과장 정대영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게 아니고 각 시군이 모여서 공통적으로 공론화 한 사항입니다.

○위원 임영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만수
그러면 이게 일시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아니죠.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앞으로 한다거나 그럴 때 규정을 한다 그런 말 아니예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방금도 말씀하신대로 정읍시나 임의시에 걸맞게 만들어진 것인가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오만수
다음 하는 것도 이쪽 소관 아니예요.

○위원장 김학주
예. 맞아요.

○위원 오만수
그럼 마저 해버리고 한꺼번에 토론하면 어때요.

○위원장 김학주
한 건 한 건, 나눠서 하도록 하죠.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 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도시관리계획변경ㆍ결정의견제시의건

○위원장 김학주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흥사동 스포힐 골프장 조성관련 김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 제시 건에 대하여 정대영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영
김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김제시 흥사동 스포힐 골프장 조성 관련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도지역상 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도시계획 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골프장의 입지가 가능한 계획 관리 지역으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변경 결정 내용은 지금 현재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337,548제곱미터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36,472제곱미터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주민 의견사항 청취를 2006년 1월 2일부터 1월 25일까지 14일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살고 있는 민원인들이 20명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경작자들이 의견제시한 내용은 생활 터전을 잃고 보상 문제로 인한 갈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요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주민과의 갈등을 원만하게 풀 수 있도록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자하고 주민간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학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효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효종
전문위원 유효종입니다.
김제시 흥사동 스포힐 골프장 조성관련 김제시도시계획 변경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2006년 2월 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2월 3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도의 산업발전이 가속화되고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국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 및 레져 욕구에 충족하고 지역주민의 고용확대, 지방재정 수입 확충 및 골프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상 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도시계획 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계획 관리 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건은 고도 산업사회 발전이 가속화 되고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레져 욕구에 충족하고 지역주민의 고용기회 확대, 지방재정 확충 및 골프 대중화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상 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되어있는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로 대중골프장의 입지가 가능한 계획 관리 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은 없으나 주민의 의견 청취시 의견제시한 사업부지내에 토지 임대 경작자에 대한 지상물 보상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등 주민의견 청취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만수
여론 수렴한 결과가 현재 정산에서 거주하는 주택이나 농토를 경작자한테만 여론을 수렴한 것인가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오만수
그 지역 인근 주민들하고는 여론 조사를 안 하고요.

○도시과장 정대영
저희가 공람공고를 한 것은 관련 관계인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인근 부근 주민들 모두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래서 여론 수렴한 농가가 약 20여명이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직접 의견을 제시한 분들이 경작자인 20여 농가가 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현재 거기를 일명 정산이라고 부르는 정씨들이 주거하면서 경작했던 보상금 그런 것도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그 보상 문제가 제일 중요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것이 보상 문제를 푸는 것은 업자하고 농가들하고 하는가요.
정씨들 쪽에서도 다 빠져 나가고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만수그러면 그 주위 사람들이 물이랄지, 약 피해랄지 이런 것들은 조사를 안해 보셨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것은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행정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우리는 농지나 이것을 이 지역으로 바꿔도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학주
김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성배
제일 문제되는 것은 관리지역은 별로 문제가 안되죠.
농림지역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이미 이것은 농림부에서 1차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성배
협의가 되었고 별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김성배
농림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에서 농림지역을 풀고, 예를 들어서 규제를 강화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그러니까 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골프장으로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성배
관리지역은 원래 골프장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헌복 계장님!

○도시계획담당 이헌복할 수는 있는데 현지가 농지가 많기 때문에 농림부 의견을 받아야 돼요.

○위원 김성배
거기는 농림지역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관리지역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배
가장 큰 문제는 지역 보상관계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그 외에 땅 지주들 외에 별도의 그 주변의 농민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요구사항이나 그 분들의 어떤 욕구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 김성배
전혀 없습니까?
앞으로 예견할 수 있는 황산 같은 그런 사항은 발생되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정대영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영향평가를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일정한 날을 잡아서 주민 공청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성배
예상대로 골프장을 했을때 예상되는 문제점 같은 것 기존의 김제시내에 두군데 있죠.
에네스빌하고 에스페란사 두군데가 있는데 거기 골프장을 허가를 내주고 나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현재까지는 아직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위원 김성배
전혀 없었습니까?
그럼 이 골프장이 건설이 되었을 때 우리 김제시에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이라든가 그런 간접적인 효과 말고 직접적인 세수는 어느 정도 증대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해보았는데, 처음 개장시 저희에게 약 1억5천정도의 수입원이 발생하고 취득세, 등록세 그런 부분에서 시군에서 수입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 정도이고 개장이후에는 매년 약 9백만원정도 세수가 증대 되겠습니다.
실제 직접적인 면에서는 세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위원 김성배
전체 이분들이 골프장을 건설할 때 물론 우리시하고는 별개 문제지만 토탈 들어가는 비용이 약 160억정도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전체적으로 그분들 전체자금이 14억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10%도 안되고 약 8%밖에 안되는데 예를들어서 이분들이 금융비용이 최소한 그래도 20내지 30%의 자기 자본이 그정도는 갖추어져야 나중에 공사 마무리까지 원만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비율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그런 부분에서는 금융권의 돈을 갖다 썼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얼마라고 제한을 할 수 있는 범주는 자량으로 생각되어서 어쨌든 자체자금을 일부 들이고 금융권 차입을 한다고 하는 것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 김성배
그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관여할 부분들이 아니고 그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부분이지만, 실례로 김제에 자체 조달 자금이 원활하게 갖추어 졌을 때 어떤 행위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의욕만 갖고 했다가는, 케이스가 마하건설 노인복지타운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이 되고 제가 거기 허가 날 때 분명히 의회에서도 말씀 드렸는데,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중간에 사업이 지연된다던가 그로 인한 시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들 우리 김제시의 계획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밀어 붙였는데 거기에 문제점으로 들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일종의 사업계획과 의욕만 갖고 사업의 채산성이 자기들이 맞겠다 싶어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제가 보았을 때 자체 자금이 토탈 167억을 갖어야 할 공사 비용을 14억을 갖고 한다는 것은 조금은 개발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도시과장 정대영
의원님께서 잘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이미 자체자금을 확보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 부지매입을 거의 100%완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보되었다면 사업 추진을 무난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위원 김성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영택
도시계획 심의회는 언제 열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3월초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도시계획 심의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주민 의견청취를 할때 토지를 가진 사람들하고만 했는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 의견도 청취해 본적이 있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래서 이번에 설명회를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게 제일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도시과장 정대영
아직은 안했는데 과정에서 꼭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골프장이 들어서면 아까 환경영향평가를 말씀 하시는데, 그 주변이 전부다 농지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분명히 있을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농지를 가지고 경작하는 농민들하고 충분한 주민 민원 차원에서 청취를 한 다음에 그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민원이 안 생겨야 되니까, 그런 것에 주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보상관계는 거의 다 끝났죠?

○도시과장 정대영
사업자하고요.

○위원 임영택
예.

○도시과장 정대영
사업자와 토지주 와의 관계는 이미 소유권이 사업자한테 다 넘어 갔습니다.

○위원 임영택
어디까지나 의회는 주민대표기관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뿐이니까 허가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할 사항은 아니고, 제시를 해주는 입장이어서 첫째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역점을 두어서 보상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뒤따르는 농경지, 환경이랄지 이런 것들이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장 김학주
김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성배
주민 설명회를 15일경에 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순서가 틀리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견제시의 건에서 김제시의회에서 해도 괜찮다 하는 긍정적인 안을 제시했을 때 다시 지역주민들과의 설명회를 갖고 해야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뜻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약간 ...

○도시과장 정대영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민설명회는 절차상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람공고를 한 다음에 그 부분은 그냥 공고로서만 마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주민 설명회를 하자 그래서 동사무소를 통하거나 직접관련자들은 문서 전달을 한다던가 해서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배
금구 쪽하고 황산쪽 골프장 시설 관련해서 유심히 관심 있게 지금까지 보아 왔는데, 사실 초창기 건설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이라던가 어떠 어떤 것들이 예견이 되었기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실제 전체적으로 지역 주민 특히 농사짓는 주민들한테는 큰 피해가 없었던 걸로 보아 왔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혹시라도 여기에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있고 한다면 김제시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을 업주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고, 관의 공무원들께서도 우리 지역을 많이 양해를 구하는 입장에 서서 견제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학주
임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영택
제일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관정 부분이었죠.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임영택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쪽의 농경지들이 밭을 많이 경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농업용수를, 지하수를, 공급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골프장이 하나 들어섬으로 인해가지고 어차피 관정을 크게 시설을 하면은 그 주변의 지하수가 문제가 발생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황산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와 가지고 결국은 폐공을 시키고 상수도를 끌어서 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아직은 주변에 있는 농민들이 골프장이 왔을 때 우리한테 이익은 무엇이고 우리한테 불이익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판단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 주변에 골프장이 들어섰을 때 문제점들을 전부다 돌출 시켜가지고 이런 것들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성배
안계시면 제가 의견제시를 하나 할께요.
【김제시 흥사동 스포힐 골프장 조성관련 김제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
김제시 흥사동 스포힐 골프장 조성 산업은 고도의 산업사회 발전이 가속화 되고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국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 및 레져 욕구에 충족하고 지역주민의 고용확대 지방재정 수입 확충 및 골프 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상 관리지역 337,548제곱미터, 농림지역 36, 472제곱미터 합계 374,020제곱미터로 되어 있는 김제시 흥사동 산 87-1번지 외 11필지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도시계획 시설 공공 문화 체육 시설로 체육 시설 9홀 대중 골프장의 입지가 가능한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계획은 찬성하나 토지 임대 경작자들이 골프장 건설에 따른 생활 터전 상실과 기 조성된 지상물 보상문제로 인한 갈등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원만한 해결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인접주변의 환경오염 방지, 지역주민의 고용확대 등 지역발전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주
또 의견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성배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대로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의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흥사동 스포힐 골프장 조성관련 김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김성배 위원님이 의견 제시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10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가결된 김제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

동일회기회의록

제10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00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2-15
2 4 대 제 100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2-09
3 4 대 제 10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2-08
4 4 대 제 10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2-07
5 4 대 제 100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6-02-13
6 4 대 제 100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6-02-13
7 4 대 제 10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2-06
8 4 대 제 1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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