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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9 김제시의회(임시회) 주민생활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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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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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주민생활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10일(화) 10:00
장 소 : 주민생활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주민생활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이주민지원조례안의건
3.김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건
4.김제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지평선학당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6.김제시조류인플루엔자피해주민시세감면동의안의건
7.김제시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지원 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주민생활지원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입니다.
제11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회부된 안건은 서영빈 의원외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제시이주민지원조례안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기획홍보실 소관의 김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총무과 소관의 김제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세정과 소관의 김제시조류인플루엔자피해주민시세감면
동의안, 회계과소관의 김제시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총 6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 정호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6월 10일과 6월 16일 2일간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의 건을 의결한 후,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이주민지원조례안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본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의해서 경제개발국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 관계로 이후 의사일정은 간사님께서 진행을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서영빈 위원장께서 오시고 있기 때문에 정회 없이 바로 간사님께 자리를 옮기고 오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이주민지원조례안의건

○간사 황영석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이주민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이주민지원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서영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영빈
안녕하십니까?
서영빈 의원입니다.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해주시는 주민생활지원위원회 황영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외에 7인이 서명하여 제출한 김제시이주민지원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김제시이주민들의 지역사회적응과 생활편익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마련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제1조는 이주민의 지역사회제공과 생활편익을 도모하는 지역사회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안제3조는 이주민은 주민과 동일하게 김제시에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제4조는 시는 관할구역 내에 이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이주민수 등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안제6조는 시는 이주민에 대해 한국어 및 기초생활적응 교육 고충생활 법률취업 등 상담 생활편익제공 및 응급구호 체계 확립 문화체육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제12조는 외국인지원 민간단체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제14조는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1주간을 방문하는 주간으로 설정하여 문화예술 체육회사는 물론 김제시이주민을 격려하기 위한 각종행사를 개최하도록 하여 김제이주민이 지역사회에 정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상세한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외 7인이 제안한 김제시이주민지원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이주민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서영빈 의원님께서 서명을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조례안은 김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외국인에 대해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이주민들의 지역사회적응과 생활편익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제한하지 않는 한 이주민도 주민과 동일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김제시는 이주민수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예산을 편성하여 이주민에 대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 법률, 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하는 등 원활한 지역사회적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외국인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매년 세계인의 날 세계인주간기념행사와 외국인과 다문화에 대한 지역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시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외국인을 표창하는 한편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조례안은 김제시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과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등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제정되었다고 판단되며 이주민들의 지역사회적응과 지역사회주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영빈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과장님한테 물어 볼게요.
이주민 수가 몇 분이에요?

○복지사업과장 서백현
1200명입니다.

○위원 정성주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서백현
결혼이민자는 이민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일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주민 이분들 저번에 보건소로 들어갔던가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서영빈
예, 보건소로 들어갔습니다.

○위원 정성주
사회복지과에서 다 지원하나요?

○복지사업과장 서백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간사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이주민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되요?

○복지사업과장 서백현
센터에 2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조례가 만들어 짐으로 인해서 더 필요한 예산이 있나요?

○복지사업과장 서백현
조례가 생기는 목적이 그동안에 천명 이하로 돼 있었는데, 급상적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그분들 외국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원을 요청 있을 경우 또 지원해야 있으면 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분들이 요청을 하지도 않은 데 우리가 사업을 준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이주민센터에서 일부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것 갖고는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김제에 사업을 하면 지원 같은 방향으로 앞으로 하려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방문도 하지요?
언어교육이나, 방문하는 교육인원은 몇 명이나 되요?

○복지사업과장 서백현
98명 한 100여명 미만 정도 됩니다.
이주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교육은 이쪽에 이주민센터 있어서 원하는 사항은 누구든지 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잘 알겠습니다.

○간사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감사합니다.

○간사 황영석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이주주민지원조례안에 대한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김제시이주주민지원조례안이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건

○간사 황영석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조경상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기획홍보실장 조경상입니다.
김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지방채채무현황은 6월 현재 164억 채무계획으로 통합청사신축이 33억, 요촌상설시장 11억, 검산토지구획정비사업에 30억, 상수도특별회계가 59억이 있습니다.
납기 미도래된 37억은 금년 말까지 상환하게 되면 우리시 채무액은 126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요촌상설시장 10억,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0억 전출금으로 상정한바 의회에서 의결을 얻게 된바 조기 상환하게 되어 금년 말이 되면 지방채원금잔액이 103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채발행한도액설정 및 지방채무관리등에 대한 규정에 의하여 예산액예산대비 채무비율을 기준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는 1유형으로 아주 양호한 형편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5월 현재 지방채채무액이 164억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4.99% 로 1유형에 해당되면 1유형 중에서도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금번 폐지사유는 농공단지, 검산도지구획정리사업, 상수도특별회계는 자체채원마련이 가능하고 일반회계 및 요촌상설시장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직접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근거하여 김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관련규칙을 폐지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간사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폐지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경상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폐지 조례안은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상환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채무상환재원마련에도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아 별도 상환기금조성 필요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채무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33억 9천만 원, 특별회계 130억 8400만 원 총 164억 7400만 원으로 예산대비채무비율이 5% 이하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폐지하여 신축성 있게 예산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채무액비율은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증가할 수도 있는바 건전한 예산편성 운영을 위해 지방채상환기금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어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지겠습니다.

○간사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조경상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의원님.

○위원 임영택
우리 김제시가 앞으로 활기차고 신명나는 김제시 건설을 위해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기채상환도 때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기지방채상환기금을 폐지하려고 그러는데 폐지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촌상설시장이 상당히 높은 이율을 갖고 있어요.
10억을 남았는데 이것을 금년에 계속 추경에 반영해서 상환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도 없고 상수도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까 전문위원님의 말씀대로 여건변화가 되면 우리시에서도 별도로 추진할 사업이 발생하면 그때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상황으로는 굳이 기금을 운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위원 임영택
제가 알기로는 지방채상환기금을 활용을 거의 안 했잖아요.
안 해서 폐지를 하는 것인지 앞으로 지방채나 필요가 없어서 폐지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기금에 대한 폐지건이 중요한 것인데 심의를 서면으로 해서 폐지를 했는지 회의를 열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었었더라면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하기 참고하기 좋았을 텐데, 서면으로 심의결과를 갈음하니까 너무나 졸속으로 의안을 폐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됩니다.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사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6명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김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호영
황영석 간사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정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김제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성호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성호
총무과장 서성호입니다.
김제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입니다.
이것이 개정되어서 우리 지방공무원여비조례로 이에 맞춰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기준을 적용해서 여비를 지출하고 저희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조례로 의해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의 여비지급기준을 별표1 제1호 라목을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국내운임과 숙박비의 지급기준은 신설 제4조에 제1호와 제2호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제1호는 시장님만 해당되고 나머지 공무원은 제2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구문대비표 6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제3조보시면 여비지급기준은 그동안에 시장의 경우에는 부시장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여비를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을 삭제를 하고 시장은 별도로 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라목을 적용하는 것으로 신설된 것으로는 운임 및 숙박비지급은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 할 경우에는 운임과 순박비는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를 신설을 했습니다.
다만, 기존에 제4조에 관한 5조에 있어서 공무원여비규정에 준용인데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 한다로 되겠습니다.
사후정산제가 되겠습니다.
8조1은 사후정산은 실정에 안 맞기 때문에 적용 않는 것으로 대신에 운임과 숙박비를 별도로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여비를 갖다가 사후정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임과 숙박비는 출장을 다녀와서 정산을 해서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은 사후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종전과 같이 사전에 등급기준에 따라서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성호 총무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은 여비정산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사후정산 지급하던 것을 정액으로 사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명칭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지방공무원여비조례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성호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본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확인할게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골자가 사후정산 같은 것은 사전에 지급할 수 있고 아니, 정산지급 한다는 것은 사후정산 쓰기 전에 정산 한다 쓰고 나서 정산하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할 때 지급금액이 결정이 되서 사후지급 결정하는 것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카드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카드 활성화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향후 정산세칙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진록
국가공무원여비정산조례는 사후정산을 해서 그 제도를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적용해서 했어요.
자치단체에 특성에 맞지 않아서 다시 한거예요.

○위원장 정호영
사후정산 한 규정에 있어서 세칙은 세금계산서로 해야 한다? 아니면 카드로 해야 한다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남는 것은 반납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성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거니까요.

○위원장 정호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2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지평선학당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위원장 정호영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지평선학당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박현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인재양성과장 박현입니다.
김제시지평선학당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교육인프라구축을 통한 열악한 교육환경개선과 정주여건마련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장학시설사업의 운영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을 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평선학당설치는 시장 또는 김제사랑장학재단이 할 수 있다고 안제5조에 했고 지평선학당운영은 김제시가 하되 김제사랑장학재단에 위탁가능하다는 것을 안제6조에 수탁자는 시설물파손 시 변상하고 부지내 건축물을 증개축시 김제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협약조건위반 수악자의 의무위반의 경우 위탁을 취소하자는 내용이 되겠으며 학당의 입사할 수 있는 조건은 김제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학생본인과 보호자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로 한정돼 있습니다.
시장은 학당설치운영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10조에 되어 있고 시장은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지도감독 및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4월 8일에서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별첨조례안을 축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안은 목적, 제2안은 명칭, 제3조 위치, 제4조 임무, 제5조 시설의 설치, 제6조 운영,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 위탁의 취소, 제9조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제10조 지원 및 재정운영, 제11조 지도감독, 제12조 직인, 제13조 준용규정, 제14조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이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지평선학당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박현 인재양성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조례안은 열악한 김제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 발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평선학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학당설치 및 운영의 주체를 규정하고 수탁자의 시설물 파손시 변상조치는 물론 부지 내 건축물의 증개축시 김제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하며 협약조건위반 수탁자의 의무위반의 경우 위탁취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당에 입사할 수 있는 조건 학당설치운영에 관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규정하고 학당운영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 및 조사권한을 부여하고자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본조례안은 김제사랑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조례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박현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조례하고는 관계가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지평선학당 운영하게 되면 학생선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학생선발을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학생선발을 현재 선발기준은 내신성적 30%, 시험에 응시한 시험선발고사에 70% 해서 내신성적 30%, 특히 내용은 내신성적을 30%에 계상을 한 것은 특히 인권위에서 통보된 선발고사라고 우수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사항과 두 번째, 김제시 학생들을 선발고사 해서 할 경우에 읍면에 있는 중학교 학생이나 고등학교 학생은 거의 선발고사에 선발이 되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도 내신 성적을 하면 읍면동에서도 발생되기 때문에 읍면동까지 고루 학생을 지평선학당에 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강력한 의견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김제에 전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신성적 30%를 한 것입니다.

○위원 황영석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이번에 김택령 의원님하고 같이 2시간 동안 가서 청솔학원 설명회 들었거든요?
그때도 금방 하신말씀에 대해서 학부형의 의견을 내놓았던 내용이잖아요?
금구나 면에 계시는 분들은 지평선학당이 내신 30%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 않냐 시내에서 다 차지하지 않냐, 이것에 대해서 읍면에 학생들을 구제하는 방법은 없어요?
다른 제안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초창기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전부 옳게 추진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소 어느 정도 실수가 있는 것을 예측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월에 다시 선발하고 탄력적으로 미비 된 사항을 3개월에 한번씩 선발고사를 통해 그때 당초에 선발고사를 했던 미비점을 보완하고, 또 전 학생들 우수학생들이라든가, 처음에 실시하는 학당이기 때문에 전 시민의 호응과 학부모와 학생들의 호응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점을 두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해서 3개월에 한번 씩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교육청관계 현황 물어볼게요.
설명회 때도 교육청에서 방해가 있었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지금은 어때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지금은 교육청에서도 전부 우리 시정 시책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한 지평선학당 입사생 선발하는 데에서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입사생 시민설명회할 때 학부형들이 와서 교육청에 항의하고 한 결과 특히 교육청에서도 법 테두리에서 위배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제 같은 데도 일부 학교에서 원서를 안 해주는 내신성적을 안 해주는 데도 교육청 교육장님이 직접 전화를 해서 학무과장한테 전화를 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해서 전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협조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시에서도 교육청하고 관계를 원만히 잘 풀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 지니까 관계를 잘 풀어서 우리 학생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요.
노력 좀 해주세요.

○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지평선학당 운영을 누가 할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지평선학당운영은 김제사랑장학재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겸직을 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상임이사인 제가 가고, 겸직을 하기 때문에 사무국장인 인재양성담당, 관리과장이 인재양성담당자가 정규직원이 거기에 가서 겸직으로요.

○위원 임영택
재단에 민간인이 몇 명이나 되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재단에는 이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민간인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장학재단설립조례를 보면 학당운영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조례가 나와 있거든요.
운영할 수 있다만 했지 어떻게 운영하는가 조례안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청솔학원은 맡고 있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학사관리지원 만요.
그래서 지평선학당 관리운영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결론은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재단은 우리 공무원들이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랑 똑같네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래서 재난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히 의원님들께서 당초 보고를 할 때 지평선학당운영 하는데 직원들의 인건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인건비를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겸임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겸임으로요.

○위원 임영택
우리가 지난번에 인재숙 때문에 여러 지자체를 방문했을 때 느낀 것은 실질적인 시에서나 관할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학원관계자 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학사관리랄지, 교육관리랄지 이런 것을요.
그런데 우리시는 결국은 재단에서만 운영한다고 이렇게 조례안 만들었을 뿐이지 결국은 공무원들이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우리도 내부적으로 거기를 전부 했는데 공무원들이 표면적으로 안 나타나지만 사무국은 전부 순창 이런 데서 전부 공무원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청솔학원이 학원을 운영하는데, 청솔학원 관리는 누가 할 거예요?
재단에서 하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의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원래 우리도 당초 교육청과 마찰 관계있을 때 원장이라든가, 학사관리장 원장이 하거든요?
우리가 대안제시도 했었습니다.
교육청과 우리시와의 불편한 관계있을 때 그러면 원장 이런 것을 교육청 이런 데서 맡아볼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그런 데는 답변이 없기 때문에 했는데요.
청솔학원 학사관리나 처음에 당초하기 때문에 일부러 순창, 옥천 인재숙 이런 데는 공무원들이 노하우가 많이 축적이 됐습니다.
우리 같은 데 이웃되는 청솔학원과 협약을 통해서 하지만 순창도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무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강사를 개별접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가 노하우 축적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잘 알아서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이런 조례규칙이 필요하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재단에서 위탁운영하려고 하는데 김제사랑재단 설립에 대한 운영을 보면 학원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온 사항들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고, 여기에 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경비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최소한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시청에서 겸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제일문제가 내일부터 추경 때 보고를 드리겠지만, 집기구입이 제일 우선입니다.
집기가 일단 구입이 되고요.

○위원 임영택
과장님 말씀대로 분명히 선을 긋고 나가자 말입니다.
재단에서 운영을 하면 출연금 형식으로 재단에 줘서 재단에서 집기나 모든 운영을 해서 만들어야 하고 우리 시에서 하면 시에서 자산취득비를 하던지, 그런 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분명히 선을 그어 놓아야 되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래서 우리도 집기도 출연금으로라든가 구입을 하고 하는 것이 왜냐 하면, 모든 집기라든가 이런 재산이 김제시 재산으로 나중에 장학재단이 청산할 경우에는 모든 장학재단정관에 보면 도교육청으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연한 것에 대해서 그런 경우에는 조례에 명시돼 있듯이 김제시로 전부 반환을 해야 한다는 명시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출연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전부 앞으로 김제시에 귀속이 된다는 것을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평선학당이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는 집기구입이라든지 시에서 출연을 필요 하는데 의원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과장님, 지평선운영조례 10조에 보면 수탁자는 입사생에게 식비 등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다시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1항에 보면 시장은 학당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장학재단에 보조 또는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했단 말이에요.
시장이 수탁자 입사생들에게 식비를 줄 수도, 그 법조항대로라면...

○인재양성과장 박현
식비도 지원할 수 있지만 전 학생들한테 학부형운회에서 주관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전부 무료로 할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혜택이 가지 않느냐 입사생들한테, 그래서 식비만이라도 학생들이 부담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조항을...

○위원 김문철
여기는 아무 때라도 시장이 줘라 하면 올라오고 예산이 통과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래서 5항에 다가요.

○위원 김문철
그 1항이 있기 때문에 5항은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황영석 의원님하고 임영택 의원님이 지적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부 시행규칙에 만들 때 입사생선발이나 세부적인 것 시행규칙을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장학재단운영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규정은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이것이 통과되면 내부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교육문제나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조례 세부적으로 규칙은 만드시고 시행하시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그래서 많은 의견들이 수렴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지평선학당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6명으로 김제시지평선학당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조류인플루엔자피해주민시세감면동의안의건

○위원장 정호영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주민 시세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송기대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송기대
세정과장 송기대입니다.
AI 피해주민김제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AI로 인해서 재산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방세법 제9조2의 규정에 의해서 시세를 감면함으로써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덜어 주고자합니다.
감면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2항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특수한 사유등 근거가 되겠습니다.
감면 대상은 전체 피해 농가수는 법인과 영농조합 개인을 합쳐서 141농가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감면 내력은 건축물재산세감면과 도시계획세감면 공동시설세감면이 있는데 도시계획세감면은 우리지역이 도시계획외 지역으로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공동시설세는 도세로서 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도의회에 의결로 의결을 받아서 감면에 되겠습니다.
지방감면 신청내력은 법인이 1농가 영농조합이 2농가 개인이 16농가 등 19농가에 재산세가 3,893,440원 공동시설세가 2,037,510원 등 5,930,950원이 되겠습니다.
4쪽은 지방세감면 신청내역입니다.
개인별로 신청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김제시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조류인플루엔자 피해주민 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송기대 세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동의안 지방세법에서 정한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 규정에 근거하여 조류인플루엔자발생으로 인하여 우리시 관내 재산의 피해를 입은 법인 및 축산 농가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141개 법인 및 축산농가에 2008년도 분 건축물재산세 3,893,440원 감면 하는 사항으로 이는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법령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되며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송기대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발생농가나 142농가지요?
거기에 해당농가가 19농가 신청을 받았어요?

○세정과장 송기대
읍면동에서 받았습니다.

○위원 황영석
누락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읍면동사무소에 발생농가 대장이 다 있단 말이에요.
명단이, 파악이 다 돼 있어요.
거기에서 검토를 한번 하게끔 공문을 하나 보내줘요.

○세정과장 송기대
저희가 작년도에 재산세대장 누가 됐는가 하고 발생농가하고 같이 읍면동에 내려 보냈었거든요.
만약 누락된 농가가 있으면 저희들이 7월말까지 도에 다 보고하니까 다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부간인데 건축물관리대장은 남편으로 돼 있고 가축등록은 부인으로 한 사람도 있어요.
왜냐 하면 신용불량자 해서 그런 것은 주민등록을 첨부하라든가 그렇게 해 주시고 임대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지는 않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임대해서 하는 사람들 것도 감면을 해줘야지, 건물은 황영석이건데, 우리 송기대 과장님이 임대해서 닭을 키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누락이 안 되게끔 해 주세요

○세정과장 송기대
농가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은 하니까요.
만약 누락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추가 발송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예, 정성주위원님.

○위원 정성주
추가되는 분들은 누락되는 분들은 그때도 동의 받나요?

○세정과장 송기대
의회 의견을 받도록 했는데 그때도 해야 합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주민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6명으로 김제시 조류인플루엔자피해주인 시세감면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위원장 정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변경안의 제안설명은 먼저 한성남 회계과장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뒤 심의대상별로 재산관리인인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성남 회계과장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성남
회계과장 한성남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안건은 소설아리랑문학마을 조성토지매입외 5건입니다.
2쪽 제안이유입니다.
소설아리랑문학마을 조성토지매입입니다.
소설아리랑의 대중성 및 인지도를 활용하여 소설아리랑보아 발원지인 김제를 도정문화와 문학이 함께 한 역사 문학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지역의 새로운 이미지창출과 체계적인 관광무역으로 부상 받고 있는 새만금 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리적 입지조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을 김제로 유도할 수 있는 기반조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제는 옛 관아와 향교사적지 정비사업토지매입입니다.
조선초 김제현 치소의 거점공간으로 동헌내아 및 향교 등이 함께 보존된 국내에서도 흔치않은 역사적 사적지로써 도심의 유일한 휴식공간인 성산공원과 더불어 문학역사공간을 복원하여 문화재보존과 시민의 문화생활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김제문화예술회관 주변토지매입입니다.
8월 준공예정인 김제문화예술회관 주변토지매입으로 주차장등 편익시설을 확충 정비하여 관람객들에게 편익제공과 휴게공간조성으로 건전한 문화예술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쪽 김제시체육공원부지매입입니다.
김제시체육공원내 체육시설부지를 매입하여 시민건강을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합니다.
황산보건지소 이전부지매입입니다.
현 건물을 노하우 및 사무공간협소와 교통이용불편으로 주민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전부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토지매입입니다.
노인복지타운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내의 미매입토지를 매법하여 민원발생을 해소하고 노인복지시설확충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소설아리랑문학마을 조성토지매입입니다.
위치는 김제시 죽산면 홍산리 155번지 일원으로 토지 23필지 26,172평반미터를 추정금액 165,069천원 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김제군 옛 관아와 향교사적지 정비사업 토지매입입니다.
위치는 김제시 교동 1-1번지 일원으로 토지 50필지 5,761평방미터와 지장물 3,429평방미터를 총 9,190평방미터를 추정금액 2,223,990천 원에 토지와 지장물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김제문화예술회관 주변토지매입입니다.
위치는 김제시교동 268번지 일원으로 토지 7필지 3,189평방미터를 추정금액 133,560천 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김제시 체육공원 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 김제시 검산동 424번지일원으로 토지21필지 30,486평방미터와 건물 85평방미터 총 30,571평방미터를 추정금액 406,520천 원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합니다.
황산보건지소이전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김제시 황산면 봉월리 617-3번지 일원으로 토지3필지 1,124평방미터와 건물 535평방미터 총 1,659평방미터를 추정금액 73,606천 원에 이전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시설확충사업 토지매입입니다.
위치는 김제시 하동 351-13번지일원으로 토지 8필지 7,919평방미터를 추정가액 180,018천 원에 토지를 매입하고자합니다.
다음은 5쪽 심의대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6쪽 소설아리랑문학마을조성토지 매입으로서 위치는 죽산면 홍산리 내촌마을 26,172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7쪽 김제군관아와 향교정비사업 토지지장물 매입으로서의 위치는 현재 보건소 서쪽 김제군 옛관아와 향교사적지 지분 9,190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8쪽 김제문화예술회관 주변토지매입으로서 위치는 현재 교동성산공원서쪽 김제예술회관주변 3,189평방미터입니다.

○위원장 정호영
과장님, 개괄적인 것은요.
실과장님 계시니까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위원 임영택
주요내용만 설명하세요.

○회계과장 한성남
앞에 주요내용은 앞에 설명 드린 내용에 포함돼 있고요.
아까 13쪽에서 17쪽 200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간담회시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문화예술회관 주변토지매입 관계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홍심정 부분은 사업비 결정된 게 현재 공유재산을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했고 사유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이쪽에 체육공원 내 현재 부지매입 하는 것은 저희가 궁도장을 이전 않는 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은 체육공원부지매입의 일환으로서 그 부분은 추진했으면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멍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호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성남 회계과장님께서 전반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으셨습니다.
각 실과소 과장님들께서 전체적인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많은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만 추가 제안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요.
바로 검토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한성남 회계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검토의견 맨 뒷부분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물건별로 보면 소설아리랑 문학마을조성토지 26,172평방미터를 매입하고 김제군 옛관아와 항교사적지정비 사업토지 5,761평방미터와 지장물 3,429평방미터 김제문화예술회관주변토지 3,189평방미터, 김제시 체육공원내궁도장 이전예부정부지 30,486평방미터와 건물 85평방미터, 황산보건지소이전부지 토지 1,124평방미터와 건물 535평방미터 노인복지시설확충 사업토지 7,919평방미터 등 토지 면적 총 74,651평방미터와 지장물 등 4,049평방미터를 매입할 계획으로 소설아리랑문학마을조성과 김제군 옛관아와 향교사적지 정비사업의 경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역사적문화적소재를 재조명을 하여 시민의 문화공간 확보와 관광자원화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매입의 필요성이 긍정적이라 볼 수 있으며 김제문화예술회관 주변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동부지가 문화예술회관부지인지 공원지구부지인지 그리고 공원지구내 부지인 주차장설치시 도시공원 및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공원시설부지면적 근린공원 100분의 40 이하에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서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체육공원내궁도장 이전부지 매입은 현궁도장을 체육공원으로 이전하기 위해 매입하려는 것으로 투융자심사와 궁도장설치에 따른 공원조성계획변경 용역과제심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외의 자가 공유재산에 건물등 구조물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 가능하고 같은 법 제7조제2항에서 기부에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 채납할 수 없도록 한 반면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기부자와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않고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궁도장을 체육공원으로 이전하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 된 국유재산에 대해 1건당 규모 이상의 재산을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등사업비총액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을 감안건축물 및 부대시설비 등이 포함된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인복지시설확충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은 1997년도 사회복지시설지구로 지정된 토지 중 미매입토지 7,919평방미터를 매입하여 향후 치매병원건립 등 시설확충을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 청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토지의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대상토지중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가 없어 매수의무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동 재산의 향후 이용가치 추가시설여부인 복지타운민간위탁계획 등을 고려 심사결정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해당실과 소장님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저희 주민생활지원위원 중에 지역구 의원님이 계셔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는데 황산보건지소이전부지매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광활 보건지소를 신축을 할 때 토지매입비로 740평에 8천만 원에 예산을 세워줬었고, 성덕보건지소 신축 때 60평 정도해서 5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줬었습니다.
황산보건지소이전 부지 같은 경우에는 500평인데 물론 지장물 포함해서 500평이지만 위치가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면소재지 근처인데 예산이 3억 3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부지매입비로, 그렇다고 봤을 때에 평당으로 어림잡아서 나눠본다 해도 65~66만 원이 됩니다.
요촌동 택지지구에서도 도로변 옆에도 그 정도면 살 수 있어요.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성남
황산보건지소를 면소재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은 애시 당초 주민들의 의견사항이었거든요.
주민 숙원사업이어서 황산면사무소를 면사무소 부지 인근소재지 근방으로 알아봤는데, 면사무소 인근 소재지 부근은 아직 택지 같은 것이 한 번도 안 팔아봐서 감정가액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산은 도로에 위치돼 있어서 지리적인 여건이 앞에 714호선이 지나가고 뒤에는 두월천이 지나가기 때문에 가운데로 들어가기는 소재지로 이전을 해야 하는데 가운데로 들어가기에는 주거지역이라 마땅히 들어가는 데가 없고 접근성이라든가 이용의 효율성으로 굳이 도로변으로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땅이 과표가 평당 21만 8천 원 나왔거든요.
감정가가 세배는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가계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많은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갈 데가 없어요.

○위원 김문철
방금 과장님께서 소재지 주변 말고는 주거지역이나 신설할 데가 없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성덕면 같은 경우도 논을 구입해서 거기다 성토해서 했어요.
이것은 안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5억 여원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과연 이 부지를 3억 8천정도 들어가는 부지를 굳이 우리가 사야 되냐 아까도 의견도 보면 일단 보건지소에 낡은 순서를 봐도 금산이 우선인데, 예를 들어서 황산이 짓는 것은 좋습니다.
면소재지하고 인접한 논 앞이라도 도로변 옆에 있을 텐데 분명히 있습니다.
시비를 줄여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호영
끝나셨습니까?

○위원 김문철
예.

○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회계과장님, 의정활동을 하면서 항상 못 마땅한 게 오늘 같은 시점에서 자꾸 의견이 누누이 발생을 하는데, 시가 시책사업하면서 필요한 공유재산 획득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내일 예산심의를 앞두고 오늘 보고하는 자체가 너무나 우스운 일이란 말이에요.
더욱이 건수가 많고, 토지매입비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소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 토지매입을 하려면 지난번 임시회 때도 충분히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정말로 필요한 토지인지 확인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일에 예산심의를 앞두고 오늘 공유재산 한다는 시점 자체가 저도 심의를 하고 있지만, 물론 법적인 관계는 없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 제발 좀 이렇게 너무나 시급하게 너무나 형식적이고, 너무나 시간적인 여유의 공간 없이 행정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건이나 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몇 건이나 됩니까?
시정가액이 31억이 올라왔어요.
실거래로 내가 언뜻 계산할 때는 거의 곱하기 3하면 100억 가까이 되요.
이런 중대한 사업을 하면서 내일 심의인데, 내일 예산의결 심사 들어가는데 오늘 심사를 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제발 좀 이러지 말고 준비 좀 하시란 말이에요.
미리미리 예약된 것이고 준비된 계획들 아닙니까?
시급하게 올라온 것 아니지 아닙니까?
시급하다는 것은 한 건 정도라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하지 말자, 의원님들 굉장히 부담이 많아요.
심의하니까요.
앞으로 그런 점들을 참고를 해주시고, 제발 좀 앞으로는 이렇게 편성을 하지 마시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성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문화관광과장, 소설아리랑이 몇 년이나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황배연
지금한 지는 정확하게 연대는 모르는 데요.
오래되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소설을 만들어서 그것이 여기나온 것 같이 세계적인 관광지라든가, 관광명소로 지정된 지가 혹시 기억하는 데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배연
지금 태백산맥에 전라남도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아까 임영택 의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억 5천정도 나왔는데 이런 거 3개면 4~5억 정도 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황배연
예산은 10억 올라 왔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면 그것을 토지를 매입만하고 거기다가 건물을 설치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황배연
전체적인 사업비는 전번에 의원님 말씀대로 15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요.

○위원 김택령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소설로 인해서 괴테의 소설 그분이 그런 정도의 세계적인 것이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데 우리나라에서 잘돼서 명성을 날린 데가 있는가?

○문화관광과장 황배연
소설로써 명성을 날린 데가 없습니다마는, 조정래 작가 300만부가 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작가로 하거든요.
앞으로 새만금 주변이 되면 김제가 관광단지는 사실은 없습니다.
죽산에 옛날소설에 나오는 배경인물 등장 같은 것을 해서 관광적인 명소를 만들라는 될 수 있는 한 사업을 축소, 당초계획은 약 3만평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8천 평 정도 테마마을을 조성하고 거기에서 하시모토 농장 망해사 그다음에 만경에 있는 승무암, 능재 거기를 넣었습니다.

○위원 김택령
과장님 마음대로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제가 보는 데는 너무 뜻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니까요.
추진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호영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소설아리랑 문학마을 기행벨트가 120억 사업이지요?

○문화관광과장 황배연
150억입니다.

○위원 김문철
시비로 9억 정도 용역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배연
용역은 4억 정도 전북대학교 시행되었습니다.
설계가요.

○위원 김문철
그러면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하는 게 좋겠네요?

○문화관광과장 황배연
되도록이면 과업계약은 5개월 정도 잡아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끝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과장님, 관아와 향교사적지 정비사업 토지매입 국비는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황배연
국비가 70%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12억 4800만 원 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까 죽산 하고 똑같고 만요?

○문화관광과장 황배연
죽산은 아닙니다.
균특 해서 50%입니다.

○위원 정성주
문화예술회관 거기 주변 사유지 확보한다고 했지요?
주변토지 매입하는 것?
녹지공간 그 매입하고 나면 녹지공간이 아까 60대 40?
거의 70대 30정도인데요.
어떻게 되요?

○문화관광과장 황배연
저희들 계획은 의원님들께서 토지매입을 해 주신 다면요.

○위원 정성주
잠깐요, 토지매입을 하면 그게 시설용지지요?

○문화관광과장 황배연
그렇지요.
주변휴식 공간 및 주차장 관계요.

○위원 정성주
녹지공간으로는 부족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배연
녹지공간을 계획 설계를 해서 1차, 2차 설계를 해서요.
일단 성토를 하고 거기다가 녹지잔디나 하고 나중에 홍심정이 이전을 대비해서 포장은 나중에 하면 녹지공간은 충분히 확보하리라 믿습니다.
6대 4정도요.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시설용지로 포장을 하지 않고 잔디나 심고하면 녹지로 된다?

○문화관광과장 황배연
홍심정이 이전하면 녹지공간이 충분히 나옵니다.
시설물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상태는 아직 이전단계가 안되기 때문에 녹지공간을 할 수 있는 잔디 이런 것을 주변휴식공간을 만들라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홍심정 이전이 안되면?

○문화관광과장 황배연
홍심정이 이전이 안 되면 거기에 휴게 공간으로 합니다.
홍심정이 앞으로 이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휴게공간도 시설부지 아닌 가요?

○문화관광과장 황배연
시설부지 아닙니다.
성토해서 나무에 녹지하면 시설부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에 시설물을 순수이 성토해서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그런 차원으로 추진 하다가 홍심정이 이전하는 녹지공간이 충분히 남기 때문에 같이 연관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저번 간담회 때 지적한 사항 있지요?
280-1인가?

○문화관광과장 황배연
280-5번지, 도로변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 도시과장님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민원인이 정식으로 신청했을 경우에 예산확보를 추경이나 다음에 내년도 예산확보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

○위원 정성주
이것도 공유재산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닌 가요?

○문화관광과장 황배연
그것도 도로부지 할 경우에요.

○위원 정성주
이것도 매입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토지매입 하는 것은 원합니다.
아까 임영택 의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저희도 가본 것이 10회 이상 가 봤거든요.
자연석으로 갖다가 쌓고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몇 군데를 해야 하는가 모르겠어요.
잔디를 심었다가 나중에 주차장으로 시설물 변경으로 그런 예산이 많이 되잖아요?
처음에 매입을 했으면, 굉장히 이보다는 3분의 1가격에 매입 됐을 텐데요.

○문화관광과장 황배연
그렇지요.
그래서 자연석은 제가 건축과 확인 했는데 설계에 반영을 안 시키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체육청소년과장님, 같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말씀을 드려야할 것 같아서 홍심정 부지매입은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황배연 과장님이나 서로 말씀이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부채납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매입하는 것은요.

○문화관광과장 황배연
저희들도 홍심정이 이전되어야 한다는 데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염려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는 홍심정 측에서 통일된 목소리가 나와서 우리시가 납득할 만한 내용이 담아지면서 그것을 문서로 받아서 의회에 보고를 한 뒤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가 그런 전례가 있어서 백구 포도밸리나 이런 데를 전례가 있었거든요.
기부채납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서류로 다 끝나지 않는 한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문화관광과장 황배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난번 간담회 때 체육청소년과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아직 안 주셨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님, 홍심정 살 때 얼마에 샀으며. 홍심정으로 그 당시 넘어가는 과정 추정가액이 3천 500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재산가액으로 부풀리지 않았나 거기에 대한 자료 주시라고 했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지금 현재는 뽑아놨으니까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심의할 때 주셔야지, 심의 끝나고...
자료가 아직 미비한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본 건하고 차이가 있는 내용이지만, 구동진농조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황배연
예.

○위원장 정호영
시에서 판단하기도 하고 지난번에 장학숙한다고 말이 많았는데요.
소설아리랑도 중요하지만 거기가 일제수탈에 1번지라고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기도 개발이 안 되고 있지만 굉장히 스토리텔링 측면도 있고 저희가 해야 될 마을 배경을 만들어야 될 충분한 가치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역사를 복원을 하자는 그런 이벤트의 하나로 개인들이 사기로 해서 또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자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쪽에는 용도는 안 되시고 우리시는 계획도 없는 땅만 계속 사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황배연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아까 내촌마을이 소설 속에 주요 배경 지거든요.
그쪽에 배경지에 문학마을을 만들어 놓아야...

○위원장 정호영
배경지 말고요.
수탁하는 관청이 수탁관청이 어디입니까?
거기하고 연관돼 있는 전체적인 개발이나 계획이나...

○문화관광과장 황배연
작년에 기본계획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에서도 다시 용역을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사항도 검토를 해서 포함을 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단들과 설계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최종용역이 언제 끝나지요?

○문화관광과장 황배연
9월에 끝납니다.
이번에 계약이 5월 24일에 전북대학교하고 협상해서 계약이 체결 했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용역 끝나고 실시설계하고 착공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지요?

○문화관광과장 황배연
예, 시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건 한 건을 심의하기 전에 잠시 정회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토론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위원장 정호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건 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제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항목별로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심의대상 대상 6건에 대하여 건별로 찬성 반대 표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설아리랑문학마을 조성토지매입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표결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6명의 위원이 참석을 하여 찬성 6명으로 소설아리랑 문학마을 조성토지매입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제군 옛 관아와 향교 사적지정비사업토지매입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6명으로 김제군 옛 관아와 향교사적지 정비사업토지매입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제문화예술회관 주변토지매입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6명으로 김제 문화예술회관 주변토지매입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제시체육공원내 궁도장 이전부지 매입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체육공원내 궁도장 이전부지 매입 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황산보건지소 이전부지매입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의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6명으로 황산보건지소 이전부지 매입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확충 사업토지매입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 기원 1명으로 노인복지시설확충사업 토지매입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총 6건의 심의대상 중 4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2건이 부결되었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김제시지방채상환 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등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의 중 제1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황영석, 정호영, 김택령, 김문철
임영택, 정성주

동일회기회의록

제11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1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6-17
2 5 대 제 11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06-13
3 5 대 제 11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06-12
4 5 대 제 11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6-11
5 5 대 제 11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06-11
6 5 대 제 119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8-06-10
7 5 대 제 119 회 제 1 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8-06-10
8 5 대 제 11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6-09
9 5 대 제 11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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