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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9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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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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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10일(화) 10:00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경제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소규모자영업체육성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3.김제도시관리계획관리세분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4.김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5.김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 학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6.김제시자녀출산장려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7.김제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영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전문위원실 이도명입니다.
제11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은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소규모자영업체육성지원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생활지원위원회의 이주민지원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인하여 간사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소규모자영업체육성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간사 김석준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소규모자영업체육성지원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호영 주민생활지원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이것은 동료의원으로서 충분히 설명했고 저희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간사 김석준
고성곤 위원님의 제안으로 제안설명은 지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숙지된 것으로 생각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검토보고도 다 보았으니까 보고서로 대체하는 게 좋겠습니다.

○간사 김석준
검토보고도 받은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2페이지 4조요, 제가 3년은 약하니까 5년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3년으로 올라왔네요.

○위원 정호영
4조요?

○위원 오만수
예, 지원한도액 매년 초 시장이 공고하고 금융대출이자의 3%를 보전하며 지원 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위원 정호영
아시다시피 시 출연금으로 해서 총 기금을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억을 목표로 해서 연이율 5%일 때 예상되는 수익이 5천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처음 출발하면서 시행을 해보고, 전체적인 기금의 총량을 차후에 판단할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했고요.
5천만 원 정도의 이자를 가지고 5년으로 했을 경우에 총 5천만 원을 1년차 조금 2년차 조금 출자해서 5년차까지 가려면 혜택 받는 분들의 숫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3년으로 했고요.
기금이 많아서 이자가 많아질 때는 충분히 연장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만수 위원님께서 간담회에서 지적하신 제2조의 매장면적과 연간매출액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서 조정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알겠습니다.

○간사 김석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위원님들의 아량과 지적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석준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소규모자영업체육성지원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도시관리계획관리세분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본 의견제시 건에 대한 고태성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태성
도시과장 고태성입니다.
김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되어 이를 토지적성평가의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김제시 관리지역 세부계획안을 마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미세분된 관리지역 262,245,637㎡를 감하고 보전지역·생산지역·계획지역으로 각각 세분하는 내용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한 토지적성평가를 기초로 한 관리지역 세분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2007년도 11월 토지적성평가 검증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받았으며 농업진흥지역해제와 산지이용구분도정비 등으로 토지적성평가 보완작업을 완료하여 2008년도 4월 관리지역세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청취사항 공람기간은 5월 28일부터 6월 10일까지로 의견청취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개요입니다.
당최 준도시·준농림·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중에서 준농림지역·준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사업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계획목표년도 2015년으로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관리지역이 231.15㎢로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토지적성평가입니다.
토지적성평가의 목적은 관리지역 세분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과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각 지자체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전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의 추진경위는 2004년도 12월 30일 토지적성평가 과업 착수하여 5~11월에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검증을 받아서 금년도 2월에 과업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적성평가결과입니다.
우선보전지역을 23.26%, 1등급 3.18%, 2등급 15.16%, 3등급 26.28%, 4등급 16.52%, 5등급 4.82%, 우선개발지역이 10.78%의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 세분계획안 계획기준 설정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은 장래 보전산지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보전하며, 생산관리지역은 장래 농업진흥지역이나 농림지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지역,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필요한 지역을 지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블록면적설정기준입니다.
국토해양부의 기준에서는 일단의 토지의 면적은 3만㎡, 기존 관리지역 면적이 3만㎡ 이하인 경우 1만㎡ 이상으로 해야 하고 전라북도 규정에 관리지역 면적 1만㎡ 미만으로 유지하고 보전·생산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도록 규정되어있는 규정을 우리 시에서도 적용하였으며, 관리지역 내 타용도지역이 1만㎡ 이하인 경우에는 향후 농림부와 산림청과 협의하도록 이렇게 추진하였습니다.
유형별 기준은 10가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관리지역 세부계획안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은 34.4%, 생산관리지역은 25.3%, 계획관리지역은 40.3%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6월 중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7월 중에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 8월 중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종전의 준농림·준도시지역을 관리지역을 통합하고 이를 토지적성평가 후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2008년 12월까지 완료하여 통합된 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현실적인 관리지역 세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하는 것으로 미세분된 김제시 일원 관리지역 231.54㎢을 필지단위로 토지의 형태, 지형 등을 조사하여 1등급 6.7%, 2등급 24.2%, 3등급 38.24%, 4등급 24.2%, 5등급 6.7% 이내로 분류 우선보전, 1~2등급은 41.6%로 96.15㎢, 3등급 26.28%로 60.71㎢, 4~5등급, 우선개발지역 32.12%로 74.26㎢에 대해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하여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 적성평가 검증을 받아 관리지역세분 1차, 2차에 거쳐 확정한 후, 우선보전, 1~3등급 중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34.4%, 79.5㎢로 전·답 등의 농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25.3% 58.58㎢로 3~5등급, 우선개발지역 중 개발지역이나 장래개발가능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40.3% 93.07㎢ 변경·계획함에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으나 향후 개발이 필요한 만경읍 능제, 백산면 저수지 주변은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토지적성평가 결과 3등급지역 전체 대비 26.28% 60.74㎢면적 중 계획관리지역으로 30.96% 18.81㎢만 지정한 것은 토지이용을 확대하여 김제시의 발전을 위해 3등급 지역을 60% 이상 계획관리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고태성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경은천
제가 금구면사무소에서 금구면 도면을 과장님께서 보고한 이대로 찾아봤어요.
그런데 금구면사무소이면 면사무소라든지 학교면 학교라는 표시가 전혀 없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금구면 소재는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고 거기는.

○위원 경은천
금구면 도면을 놓고 전체적으로 찾아봤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금구면사무소를 찾으려면 표시가 되어야 있어야 하는데 그 표시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쩌다 하나씩 해놨어요.
직원과 찾다찾다 못 찾고 말았는데 김제시도 세분화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게 있는지 표시를 정확하게 해줘야 하는데 도면만 덜렁해놓고 상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식으로만 세분화해놓고 이렇게 하면 어느 지역인지 어느 방향이 잘 모르게 되어있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전체적인 도시계획은 별도로 있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김제시 전체 면적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준도시지역이나 준농림지역에 한해서 합니다.
금구소재지는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있는 사항이고 그것은 안 합니다.

○위원 경은천
그것은 아는데 세분화해서 내가 알아보려고 싹 봤더니 김제시 전체가 다 표시되어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금구면사무소 그러면 경계라든지 이런 게 확실히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도 공람을 해도 찾지 못해요.

○도시과장 고태성
이것은 확정되어있는 게 아니어서 지적고시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경계로 지정해 버리면 누구 땅은 이렇게 됐는데 옆에 땅은 왜 그러냐 하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지형형태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위원 경은천
공람자가 찾아볼 수 있게끔 해놔야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야 이의신청을 하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어느 부분이 어떠한 형태이다 이런 정도의 계획입니다.
김제시 전체의 도시계획은 앞으로 또 수립합니다.

○위원 경은천
알겠어요.

○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만수
1등급·2등급은 어떠한 부분을 말하는 것인가요?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고태성
1등급·2등급은 우선 보전과 생산관리·계획지역으로 지정할 때 우선 개발해서는 안 되는 지역들을 1등급·2등급으로 하고, 4등급·5등급은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했고, 3등급은 보전으로 갈 수도 있고 개발로도 갈 수 있는 중간지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 김제시의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할 계획지역의 전체 필지수를 정부에서 정해 놓은 비율에 있습니다.
면적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필지수로 나누어서 그 필지평가 기준 구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면적을 환산하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규정이 딱 되어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니까 1등급·2등급은 지금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요?

○도시과장 고태성
개발될 수 있는데 안 하는 지역입니다.
우리 시의 개발의지에 의해서 개발할 경우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해서 개발할 수는 있는데 현재는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한 지역입니다.

○위원 오만수
3등급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용어자체가 자꾸 변경되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준도시지역 같은 게 없어진다는 이야기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고성곤
그래서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되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고성곤
일반적 기준에 의해서 관리지역이라는 것은 구분됩니다.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로 세분되거든요.
그렇죠?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고성곤
그러면 관리지역 미세분이라는 것은 뭐예요?

○도시과장 고태성
옛날에 준도시지역·준농림지역이 법이 개정되면서 관리지역으로 자동으로 넘어 갔습니다.

○위원 고성곤
도면이 있습니까?
도면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고태성
법이 개정되면서 준도시지역·준농림지역의 개념이 없어지니까 관리지역으로 넘어갔고 이 관리지역을 세 개로 나누는 것입니다.
관리지역은 보전·생산·계획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야 하는데 나누어지지 않는 상태가 미세분지역입니다.
미세분 된 지역 면적은 금년 12월까지 보전·생산·계획으로 나누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관리지역을 세분·변경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변경한 것이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고성곤
혹시 법이 아니고 김제시에서 완화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 강하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3등급을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오만수
예를 들어서 조사결과 3등급이 26.28%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넓힐 수는 없는 것인가요?

○도시과장 고태성
그것은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블록면적설정기준과 유형별 기준 몇 가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떠한 경우는 3등급이고 어떤 경우는 1등급·2등급으로 하고 어떤 경우는 4등급·5등급으로 간다는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맞추어서 설정했습니다.
이것이 국토해양부와 전라북도의 규정입니다.

○위원 오만수
예를 들어서 만경 능제를 30이라고 했을 때 60으로 확보를 못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구분이 농림지역도 있고 도시지역도 있고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지역을 손대는 것은 아니고 옛날에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 시에서는 231㎡가 있는데 그것만 세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세분해서 손을 안 대고 넓히고 하는 것은 추후에 개발이 필요할 때는 계획해서 토지계획변경하면 됩니다.
이번에 농림지역을 더 확대해서 관리지역으로 포함시키고 그런 작업은 아닙니다.

○위원 고성곤
전문위원님.
14쪽 맨 끝의 것을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등급은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갈 수 있는 유보지역입니다.
3등급이 전체 비율의 26.28%이며 3등급 중 30%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계획으로 그것을 환산해서 계산했을 때 전체 면적으로 3등급으로 토지적성 평가된 면적이 30%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보지역이기 때문에 최대한 3등급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고성곤
3등급이 26.28%라는 말이에요?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잖아요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이 자리에서 그것까지 변경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의견제시를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용역결과와 의견제시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3.18의 18은 어디서 나와요?

○도시과장 고태성
그것은 환산했을 때 나옵니다.

○위원 고성곤
자료는 어디어디에 있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토지 결정한 비율을 보고 환산했을 때 3등급이.

○위원 고성곤
잠깐만요. 1·2·3·4·5까지 해서 100인데, %는 없어요?
이것에 대한 %는 없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필지 수 %요?
김제시 관리지역 안에 들어있는 필지 수를 1등급은 6.7%, 2등급도 6.7%, 그리고 1등급·4등급·2등급·5등급 각각 6.7% 정도로 하게 되어있고 3등급을 38.2% 되어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필지 수를 몇 %로 하라고 국토해양부에서 지정된 것이 없어요?
면적과는 관계없습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예, 면적과는 관계없고 모든 필지는 동일한 면적이라는 기준하에서 필지 수를 나누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산이 이 지역으로 들어가면 엄청나게 큰 면적이 들어가잖아요.
큰 필지 한 필지가 면적이 크거든요.
그것도 한 필지로 생각해서 필지 수로 나누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군간의 격차는 나요.
그 부분들은 3등급으로 왔다갔다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변경을 했을 때 우리 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겁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규제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건축할 수 있는 행위 같은 경우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보전·생산은 건폐율이 80%인데 관리계획은 100%까지 할 수 있고 건폐율 20%인데, 계획관리지역은 40%까지 할 수 있는데 규정의 차이지 할 수 있는 행위가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없습니다.
계획관리는 완화이고 생산·보전은 조금 강화되는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현재 몇 %.

○도시과장 고태성
현재 계획관리지역은 40%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농민들한테 상당한 타격 아니에요?

○도시과장 고태성
전국적으로 세분화해서 %로 자치단체로 시달된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생산·보전을 줄여줘야지요.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데는 빼야할 게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적성평가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단위로 묶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필지수를 빼고 넣고 해줘야지요.
40%면 그분들이 상당한 손해를 본다는 말이에요.

○도시과장 고태성
자연환경보전지역·관리지역 그런 부분 중 산과 하천과 연결되어서 농지 옆에 붙어있는 자투리땅만 생산·보전 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주거생활 할 수 지역은 계획관리로 넣었고 등급유보지역이 26.28%인데 여기도 계획관리지역으로 치중을 했습니다.
의회의견을 받아서 검토해서 등급은 계획관리 쪽을 많이 넣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이것이 짧은 시간에 의견제시하고 질의응답해서 끝나지만 시민들한테 그 이익손해는 엄청난 거예요.

○도시과장 고태성
보시면 군산이나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계획관리율이 높은 40%로 잡았거든요.
타 시군은 31.3% 나옵니다.
저희는 50%는 넘길 수가 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50%가 최대예요?

○도시과장 고태성
정해 진 것은 없고요.

○위원 고성곤
정해진 것은 없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정해 진 게 없다면 이것은 우리 필요에 의해서 다 풀어줘야 할 게 아니냐는 말이에요.

○도시계획담당 최정석
이것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필지로 %를 줬습니다.
우리는 평야지대라 단위당 필지면적이 적습니다.
그 면적에 대한 비율이 낮아서 그렇지 다른 시군에 비하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우리가 %를 높이면 도에서 승인 안 해줍니다.
검토보고 한 것처럼 능제, 백산 저수지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다시 검토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고성곤
하여튼 많이 해줘야 해요.
법률에 의해서 강화되어서 건물 짓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 아닙니까?
보전지역·관리지역에서 생산·보전은 어떻게든지 줄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도시과장 고태성
생산관리지역은 전이나 답으로 형성되어있는 지역을 지정했고요.
보전지역은 산과 인접해서 구릉지로 되어있는 거.

○위원 고성곤
지금 농가에서 창고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대지에 창고를 지을 수 있나요?

○도시과장 고태성
도로가 옆에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전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위원 고성곤
촌 지역은 상당히 첨예한 문제가 있어요.
농촌지역 다시 한번 고려할 부분 있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의견주신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용역사로부터 더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여기에서 세세하게 어느 지역이라고 다 열거할 수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산정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김제시의회에서 준 의견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반영되어서 결과로 맺어져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도시과는 꼼꼼히 따질 수밖에 없어요.
의견이 반영되어야 해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만수
향후 개발이 필요한 만경읍 능제, 백산면 백산저수지 주변은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토지적성평가 결과 3등급 지역 전체 대비 26.28% 60.74㎢ 면적 중 계획관리지역으로 30.96% 18.81㎢만 지정한 것을 토지이용을 확대하여 김제시 발전을 위해 3등급 지역을 60% 이상 계획관리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영빈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만수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김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4항 김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고태성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태성
김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체육시설 18홀 정규대중골프장의 입지가 가능한 관리지역 174,280㎡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변경결정 사유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에 기여하고 비생산적 농지·산지를 개발함으로써 자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2006년 12월 8일에 9홀 골프시행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한바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사항입니다.
공람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으로 현재 의견수렴 중에 있으나 의견은 없습니다.
김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내용입니다.
관리지역 174,280㎢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토지조서 총괄입니다.
현재 토지는 국공유지가 16필지 70,947㎡이며, 씨앤제이관광사업 소유는 32필지85525㎡, 사유지는 9필지에 17,808㎡이 편입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제시 건에 대한 갖추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향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김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가생활 활성화에 기여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에 기여하고자 비생산성인 농지·산지를 개발함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급증하는 골프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 조성된 김제시 흥사동 산87-1 일원 스파힐스 9홀 대중골프장을 18홀 정규 대중골프장으로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대상지 토지의 용도지역은 기 결정 고시된 374,020㎡은 계획관리지역이나 금회 변경·결정할 174,280㎡는 관리지역으로 되어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체육시설 18홀 정규대중골프장의 입지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서영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고태성 도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그럼 현재 관리지역이라는 것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도시과장 고태성
여기도 아까 안건과 같이 현재 관리지역으로 세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옛날 준농림지역·준도시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남아있는 상태예요.

○위원 고성곤
현재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관리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데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관리지역이 계획관리로 된다든지 보전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된다든지 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가서 관리지역에서 뭘로 간다든지 이렇게 변경될 것입니다.
현재는 세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관리지역이 세분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앞에서 이야기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견제시의 건이 통과되어야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그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나는 통과되어야 할 줄 알았더니.

○도시과장 고태성
된다면 할 필요가 없는데 계획변경은 안 하고 시설결정만 해주면 되는데 그런데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알겠어요.
현재 김제온천관리직이라고 써는 것은 제안공고를 했다고 했지요?
그럼 그 부분도 같이 풀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고태성
저희는 7월 15일까지 받거든요.
받고 난후 제안을 하면 그때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꿀 것입니다.
그것은 고정되어서 제안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어느 면적을 줬지만 면적을 사업제안자가 유동 있게 공고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적이 지정이 들어와야지 거기에 그 사람들이 요구한대로.
시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면적제시 했는데 제안자에 융통성을 줘서 증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안자에게 권한을 조금 준 것입니다.
저희들이 면적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몇몇 시설하는 것보다도 제안자가 하고 싶은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관리지역세분에 대한 변경·결정안이 의견제시 되어서 통과된다면 방금 제가 이야기한 그 밑 부분에 계획되어있는 것은 용도지역을 받을 필요는 없네요.

○도시과장 고태성
시설결정만 하면 됩니다.

○위원 고성곤
알겠어요.
그리고 국공유지가 있는데 이것은 농고 실습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실습장과 도로가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주민의견청취에서 특별하게 나온 게 없습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주민의견청취는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라이트시설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고성곤
라이트 시설은 허가사항 문제입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허가사항이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라이트를 쳐도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도시계획담당 최정석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한번 돌아서 라이트를 숙였습니다.

○도시과장 고태성
그 규정은 없지만 민원이 있고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 시설했을 때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없다고 해서 설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고성곤
작물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다고 해요.
또 주민의견청취를 받을 적에는 당연히 지역의 위원을 초청해서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행정에서 해줘야 할 일 아닙니까?
참여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 줬나요?

○도시과장 고태성
죄송합니다.
주민들한테만 했습니다.

○위원 고성곤
어디서 했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요촌 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요.
저번에 스파힐스 할 때는 의견제시해서 많은 부분을 보완을 했다는 말입니다.
의견제시의 건도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고요.
이런 건을 받았으니까 어떻게든지 의견제시를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현장에서 직접 듣는 목소리를 가지고 거기에서 보완해서 올라하도록 해야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의견 제시로 된 사항이 주민들이 한335명 정도 모였는데 하나는 부동마을 상수도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다고 해서 상수도를 개인급수로 연결시켜 달라는 요구와 농작물피해 라이트 예방시켜달라는 게 나왔습니다.
상수도 그쪽에서 부담해서 가정급수까지 해 주도록 했습니다.
현장에서 협의를 했고요.
라이트시설은 농작물의 피해가 없도록 시설을 한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때그때 시설해 놓고 교정하기로 했습니다.
실습장은 온천 뒤 지역으로 시설 결정이 났습니다.

○위원 고성곤
언제 났나요?

○도시과장 고태성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올 초에 났습니다.

○위원 고성곤
의견은 안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청취대상이 아닙니다.

○위원 고성곤
시설결정은 같은 면적으로?

○도시계획담당 최정석
그 면적보다 축소됐지요.

○위원 고성곤
알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넣으면 받을 필요가 없네요.

○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경은천
앞으로 온천 추진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경은천
그러면 골프장과의 연계성도 고려해 봤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저희가 공모할 때 골프장과 온천과 같이 개발할 수 있는 제안을 하라고 공모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정석
연계를 해서 전국공모를 냈습니다.
현재 있는 골프장과 연계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 옆에 골프장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안서에.

○위원 경은천
온천과 골프장 같이 하라고요?

○도시과장 고태성
도면상으로 보면 현재 9홀이고 추가로 이 부분을 확대해서 온천 스파힐스와 같이 스파랜드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위원 경은천
이 사람들 별개로.

○도시과장 고태성
예, 별개입니다.
기존에 있는 골프장과 연계해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주위에 여유 공간과 현재 스파랜드 지역과 같이 연계해서 제안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고성곤
상담한 사람 있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전화로는 몇 번 왔는데 저희가 움직이기는 다른 여론이 있어서 전화하기도 그렇고 전화문의는 몇 군데 왔는데 준비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 안 해봤습니다.

○위원 고성곤
스파랜드는 어떻게.

○도시과장 고태성
스파힐스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에서 전화와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그분들을 끌어들이십시오.
김제시에서 사업하기 참으로 어렵다고 해요.

○도시과장 고태성
그전에는 그것을 하면 특혜를 준다는 생각을 갖고 했는데 지금 특혜라는 개념이 희박해져서 어떻게든지 관내로 끌어오려고 보전해 주고 하니까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장 서영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봉규
골프장 라이트시설 럭스 재봤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럭스 쟀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린 안쪽 말고 밖의 농작물 피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고태성
도로면에서 재고 라이트선 부분을 땅으로 내렸습니다.
그 후에 민원이 없거든요.

○위원 박봉규
피해가 상당히 많아요. 황산에 보니까 피해가 많아요.
그 주위에 과수원이 있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과수원 앞에 있는데 거기까지 라이트가 안 갑니다.
그래서 도로변에다 가목을 심을 수 있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나무를 심어서 라이트를 감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렇게 해야 해요.
나방 때문에 피해가 있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제시를 위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자 심사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제시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김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 학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고태성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벽성대 조경과 신설에 따른 실습장을 조성하여 이론교육을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특성화된 교육을 통해 조경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하며 현재 농림지역·관리지역의 용도지역을 해당 시설에 적합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조경실습장 부지를 확보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변경·결정은 관리지역 231,993㎡을 감하고 농림지역으로 되어있는 16,267㎡을 감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248,200㎡을 계획하고자합니다.
변경·결정사유는 벽성대학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하기 위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조성계획은 부지면적은 당초에 237,650.00㎡에서 10,550㎡가 증대된 248,200.00㎡이며, 연면적 40,937.29㎡로 시설결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향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1994년 벽성대학으로 최초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득하여 그동안 2차에 거쳐 변경하여 조성된 시설로 2007년도 총14개 학과였으나 2008년도 조경학과를 신설하여 신입생을 모집하였고 조경학과 신설에 따른 실습장을 조성하여 이론교육을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특성화된 교육을 통해 조경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현재 관리지역 231,933㎡와 농림지역 16,267㎡ 총 248,200㎡의 용도지역을 해당시설에 적합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김제도시계획시설 학교 벽성대학 도시계획시설 면적을 237,650㎡을 기숙사부지 편입 및 조경학과 실습 조경부지10,950㎡을 증가시켜 238,200㎡로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변경·결정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있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고태성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전문위원님, 현장 확인했지요?

○전문위원 정향순
예.

○위원 고성곤
과장님과 실무계장은 현장 확인하셨습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예, 갔다 왔습니다.

○위원 고성곤
현재 기숙사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현재는 없고 논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기숙사 편입부지는 어디예요?
계장님
앞에 원룸이 있고 뒤에는 논입니다.
기 조성된 기숙사 부지가 학교부지로 편입된다고 했는데 기숙사가 원룸으로 조금 되어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기숙사하고 현재 실습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고성곤
그러면 기숙사가 지어졌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최정석
원룸이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럼 기숙사는 무엇으로 지었어요?

○도시계획담당자 이정국
원룸인데 이것을 기숙사로 용도변경해서 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정석
그러니까 확대되는 부분은 그 속에 원룸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은 원룸이 아니고 개인이 지었는데 뒤에 땅까지 사서 그 면적을 기숙사로 용도변경해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그 인근 토지에 피해는 없겠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현장을 가봤는데요, 조경나무를 심는 실습장이기 때문에 피해는 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주변사람들이 피해를 입을지도 몰라요.
그런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요.

○도시과장 고태성
저희가 인가를 해줄 때는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꼭 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알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토지를 보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이 저수지 앞쪽입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저수지 옆입니다.

○위원 고성곤
저수지 옆이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진입 도로 좌측에 저수지가 있고 저수지 건너편에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도면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시설결정하기 위해서 현장을 돌아봤는데 여건은 괜찮습니다.
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고성곤
실습장을 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성토한다든지 해서 그 주변 토지에 문제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고태성
들어오게 되면 부지를 조성할 때 검토를 해서 피해가 필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아까 원룸이 있는 데가 답이라고 했는데 원룸 있는 데에 답은 없는데요?

○도시과장 고태성
답이 아니고 농지입니다.

○위원 오만수
어디에 있어요? 원룸 옆이라면서요.

○도시과장 고태성
원룸 우측 부분으로는.

○위원 오만수
여기 원룸이 있고 농사짓는 사람과 이번에 도로 확장하는 것 말 안 들어서 애를 먹었다는구먼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고성곤
실시설계 할 때 미리 의견을 제시할 필요는 없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의견 안 받습니다.
인가는 저희가 자체검토해서 합니다.

○위원 고성곤
꼭 지금 의견제시를 할 필요는 없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장 서영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제시를 위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자녀출산장려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자녀출산장려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서이석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인구정책 실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분위기를 확산하고 자 자녀출산장려금의 지원액을 현행보다 확대 지원함으로써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함입니다.
임산부가 쌍생아를 출산할 경우에는 출생아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지원대상에 신생아를 입양하는 경우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녀출산장려금의 지원액을 현행 출산 시 30만 원 지원에서 지원액을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으로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고 쌍생아 출산 시 신생아의 순서에 따른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합니다.
위원장님 보고 받은 것이니까 서면으로 갈음하지요

○위원장 서영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향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김제시 자녀출산장려금지급조례일부개정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할 수 있고 인구정책실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 인구증가에 기여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녀출산장려금의 지원액을 현행 출산 시 30만 원 지원에서 지원액을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 확대지원하고 쌍생아 출산 시 신생아의 순위에 따른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신생아를 입양하여 주소지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입양가족도 지급대상 범위로 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14대 시·군별 출산지원금 지급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첨부 사항을 보면 단체장의 의지 등에 따라 사실상 실시여부가 결정되고 지원명목과 비용 등도 자치단체별 재정상태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면서 문제점도 속출되고 있으며 지원규모가 많이 격차를 보여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지원금 수혜를 목적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편법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시·군간 출혈경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저하시키는 부작용도 나오고 있는데 대하여 차액 등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금액을 일원화하거나 상한기준을 마련하는 등 세부안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로 김제시 출산금 지원사항을 보면 2005년~2007년 3년간 총 지급자는 1,617명 중 전출자는 334명 현 거주자는 1,238명으로 전출자 비율은 20.6%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수반되어야 하며 주민간 형평성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신생아 입양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본인이 아기를 낳지 않았어도 한 명 입양했을 때는 30만 원 똑같이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내 이야기는 신생아를 입양하는 것은 자기가 안 낳은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위원 오만수
서울에 낳아서 데려오면 그쪽에서 출산장려금 안 받아요?
이중으로 안 받느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그것은 상관없이 김제시로 오면 출생신고를 함과 동시에 지급합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첫째 출산 30만 원. 둘째 출산 50만 원 이런 식으로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30만 원만 일률적으로 줬는데 더 플러스되는 것이네요.
이 돈을 보고 아기 낳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사실 그것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김제시의 인구유입과 복지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경은천
만약 종교단체나 개인 복지사업가가 애들을 입양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종교단체라든지 개인복지사업을 하는 분이 입양해서 내 자식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도 줘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위원 경은천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많은 혜택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출산장녀출산장려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번에 보고했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김제시 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김제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조례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의 위원수는 4분의1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 적용완화로 당해 대지 등에 법령 등 관계규정을 적용하기에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한 경우가 아니어야 하며 관계법령 제도 등의 변경이나 특수한 물리적 조건으로 관계적용을 제공하기가 불합리한 경우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 건축 복합민원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건축허가 처리 부서장을 원장으로 하고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여 개최함으로써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 건축공사 현장 안정관리 예치금 등은 건축공사 현장 안정관리의 책임제로도 장기간 공사현장이 방치된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1%를 현금 또는 보증서로 착공 시에 예치하고 반환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건축업자의 부담을 가져와 불만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장기간 방치에 따른 사고 위험은 물론 시민들의 정서와 공공적인 측면에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제25조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의 대행은 법 제24조제1항 및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시장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업무부담 가중을 덜게 하였으며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6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수수료는 건축주가 부담하여 현장조사 대행한 건축사에게 지급하였으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연면적에 차등을 주어 대행수수료를 두어 우리 시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2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조치로써 건축물의 대지가 경관지구와 다른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면적이 과반에 속하지 않아도 경관지구에 속한 대지부분은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도 위와 같이 적용하였습니다.
제34조 대지안의 공지는 건축법 제5조 및 제80조의2 규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를 명시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증대하였으며, 제37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서는 2층 이하로써 8m 이하인 건축물로서 아래와 같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적용하여 일조권 적용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협의한 경우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제40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적용에서 제1호 제조시설 중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를 삽입하고 제4조 소각시설 처리용량이 100㎏ 이상으로서 지면에 정착하는 것에 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민들이 효율적인 서민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실시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최호문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개정안을 보면 이행강제금이 너무 높거든요.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겠지요?

○건축과장 최호문
타 시군에 비하면 높지 않은데요.
저희들이 실무를 해 보니까 영세민들이 신고·허가를 안 하고 짓고 살고 있는데 강제금을 물리니까 너무 가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마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박봉규
타 시군과 비교한 것 중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지요.

○건축과장 최호문
이행강제금 도내 현황을 쭉 살펴봤는데요.
대부분 시가표준의 50%를 부과하고 있고, 완주군의 경우에는 100m 미만 농어업용 축산시설에는 20% 건축물 30%를 내부지침에서 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부안군의 경우에는 연면적 400㎡이하의 축사나 작물재배는 20% 그다음에 기타 건축물은 30%를 적용해서 내부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시도는 50%를 적용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들도 과다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건축사 할 수 있는 것은 사용승인신청서만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법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건축과장 최호문
법에는 설계사가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개정하는 내용은 준공할 때와 다른 설계사가 현장조사를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법에 어떻게 하라고 규정 안 되어있지요?

○건축과장 최호문
법에서는 건축사가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허가, 용도변경, 사용승인신청서, 현장검사 이렇게 건축사가할 수 있지요?

○건축과장 최호문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바뀌면 설계사나 공사 감리자가 아니라 건축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최호문
같은 건축사가 설계도 하고 공사감독도 하고 나중에 준공 시 현장 확인을 못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공사를 준공할 때는 다른 건축사가 가서 합의를 하고 준공하도록 안전장치로 하는 내용입니다.
건축사가 하는 것은 종전과 마찬가지입니다.
단 사용승인 때 설계나 감리를 한 건축사가 아닌 다른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고성곤
사용신청이요?

○건축과장 최호문
예.

○위원 고성곤
지금은 건축사가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최호문
예,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이것은 법적으로 개정되게 되어있나요?

○건축과장 최호문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사용승인 때 각 자치단체별로 타 건축사로 하여금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까?

○건축과장 최호문
예,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정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최호문
안 해서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해서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사나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고성곤
사용승인신청을 사유지 공사 감리자가 했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나요?

○건축과장 최호문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었지만 현장에서 근무하게 되면 건축주와 설계자와 감리자가 같을 때에는 문제점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 사례는 없지만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고성곤
담당공무원이 막아줘야 할 것 아니에요.
제가 의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건축사 설계자가 행정절차를 빨리 갈 수 있지요.
그러나 사용승인신청을 하는데 설계자나 감리자 다른 건축사가 했을 때 설계에서부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점은 없겠어요?
가령 김제지역 건축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분들이 감리를 다 했어요.
그런데 나와 설계과정에서 마찰이 있을 때 나한테 사용승인신청서가 왔다고 하면 이것은 방금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보다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봐서 사용승인신청을 해 주면 문제가 없는데 업자끼리 마찰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최호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의해서 허가나 사용승인 때 공무원이 현장조사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축사가 조사해서 들어오면 그대로 인정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적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사용승인 시만이라도 다른 건축사가 검토를 해서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는 취지입니다.

○위원 고성곤
도에서 표준조례가 내려온 것입니까?

○건축과장 최호문
예, 각 시군이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문제가 많이 있을 텐데요.

○건축과장 최호문
물론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설계와 공사를 바꾸어서하는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다음에 건축물 띄어놓은 거리를 도면을 놓고 설명해주세요.

○건축과장 최호문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 띄어야하는 거리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일 때 거리는 준공업지역은 1.5m,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은 3m 이상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면 법에서 정한 최소거리를 시에서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고성곤
최소 거리입니까?
그것은 확실하지요?

○건축과장 최호문
예.

○위원 고성곤
그러면 엄청 강화된 것입니다.

○건축과장 최호문
아니죠, 이제는 법이 개정되어서 법에 3m~1.5m 사이에는 정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최소로 묶어줘야 합니다.

○건축과장 최호문
예.

○위원 고성곤
바닥면적도 마찬가지지요?

○건축과장 최호문
예.

○위원 고성곤
법이 붙었습니까?

○건축과장 최호문
김제시에서 정한 부분은 법에서 정한 하한선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 법이 어디에 있어요?

○주택행정담당자 김우성잠깐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5m에서 3m까지 정하게끔 되어있는데 최소한으로 정했습니다.
사실 0.5m를 정했던 때보다 강화는 됐지만 법에서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정을 정했고요.
바닥면적은 법에서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단지 띄는 것에만 1.5m~3m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지 면적자체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건축하는 사람들과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0.5m 이상만 띄어도 되는 것이 법과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1.5m띄고 3m띄어야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최호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준해서 저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소 규정으로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위원 고성곤
믿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은 우리 시민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법도 안 보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다음부터 보완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당연히 붙여줘야지요.
이 조례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건축과장 최호문
알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법은 전문위원한테 갖다 주셔서 전문위원이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축과장 최호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경은천
타 시 비교표를 보면 500㎡이상의 공장 중공업지역 1.5m이상, 준공업지역 외 지역 30m 이상, 왜 정읍은 왜 이런 적용사항이 없어요?

○건축과장 최호문
적용사항이 없는 게 아니고 조례개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 경은천
그럼 더 지켜보고하지 왜 김제는 이렇게 미리 앞서가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앞서가지 않더구먼.

○건축과장 최호문
김제시 건축조례가 개정을 여러 번 했어야 했는데 많이 미루어졌습니다.
법은 앞서서 개정된 상태이고 이번에 개정을 안 하게 되면 또 많이 미루어집니다.

○위원 경은천
정읍은 개정된 법대로 시행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최호문
조례개정을 안 했더라도 최소한 규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경은천
김제는 최소한 규정으로 하고 있다?

○건축과장 최호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경은천
그리고 여기 보면 연면적 5,000㎡ 이상 건축공사비의 1%를 건축착공 시 예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보증금으로 합니까?

○건축과장 최호문
현찰로 합니다.
현찰로도 가능하고 보증금도 가능합니다.

○위원 경은천
김제는 보증금 안 되고 현찰만 한다고 하거든요.

○건축과장 최호문
그렇지 않습니다.
현금도 가능하고 보증금도 가능합니다.
예치금 관련은 김제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예치금들이 있습니다.
예치규정에 준해서 저희가 같이 예치를 시킬 예정입니다.

○위원 경은천
이번에 감사지적사항이었고 새로 한다고 그러던데 김제만 유달리 보증금이 있어서 김제에서 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현금부담이 많이 가니까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이런 것도 하게 되면 타 시도의 예를 준하고 앞서가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다른 데 현찰준 것 보증금으로 줘서 많은 사람들이 공장건물을 짓고 사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축과장 최호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봉규
김제시 건축조례전부개정안에 대한 조례안 내용 중 이행강제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안 제39조제1항 중 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법 제69조제1항 및 시행령 제115조의2 규정에 의한”을 “법 제69조제1항 및 시행령 제115조의2 규정에 의한 주거용건축물(주택에 한한다)”로 하여 건축물 부과대상을 주거용 주택에만 적용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수정 삽입하고, 안 제39조제1항제1호 중 이행강제금 1제곱미터 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5 부과적용을 100분에 10으로 수정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10년 이상 지방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지방세를 납부해온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의 1제곱미터 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5 부과적용을 100분에 7로 수정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20년 이상 지방세 과세 대장에 등재되어 납부해 온 건축물은 해당건축물의 1제곱미터 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며, 이 경우 토지주, 건축주, 현거주자가 일치하여야 한다.”를 10년 이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삭제하며,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건축물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안 제39조제1항제3호 중 “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삭제한다.
안 제39조제1항 수정 내용과 동일하게 작용하기 위해 안 제39조제1항2호 중 “주거용건축물의 위반사항”을 “주거용건축물(주택에한한다)위반사항”으로 삽입 수정한다.
위 내용과 같이 수정이 필요하므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세부 사항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영빈
박봉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이 수정안에 동의하였으므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가 성립되었기에 수정안을 토론 후 정식으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김제시소규모자영업체육성지원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1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1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6-17
2 5 대 제 11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06-13
3 5 대 제 11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06-12
4 5 대 제 11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6-11
5 5 대 제 11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06-11
6 5 대 제 119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8-06-10
7 5 대 제 119 회 제 1 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8-06-10
8 5 대 제 11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6-09
9 5 대 제 11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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