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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8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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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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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18일(수)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김제시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3.김제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의건
4.김제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안의건
5.김제시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안의건
6.2009년도하수관거BTL사업동의안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경은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조혜자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2.김제시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간사 조혜자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간사 조혜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128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지원위원회에서 회부된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09년 3월 6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3월 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2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제시행정정보공개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정보공개수수료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장애인 복지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김제시 등록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경우 제증명수수료 감면조항을 정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와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및 그밖의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경우에는 수수료 50%를 감면하고 김제시 등록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경우 각종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면제하고 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으로 검산동사무소 신축에 필요한 토지 김제시 검산동 882-1번지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14블록 7롯트 한필지 1,663㎡의 공공청사 용지를 매입·신축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 회기 중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조혜자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의건
위로이동 4.김제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안의건
위로이동 5.김제시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안의건
위로이동 6.2009년도하수관거BTL사업동의안의건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사랑상품권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하수관거BTL사업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김택령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 김택령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2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2008년 11월 21일 안기순 의원 외 7명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09년도 3월6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사랑상품권관리 및 운영조례안, 김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안, 2009년도하수관거BTL사업동의안으로써 2009년 3월 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3월 16일 제12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안기순 의원님과 집행부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문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 중 김제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김제사랑상품권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김제시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안과 2009년하수관거BTL사업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 완료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김제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화에 따른 지구온난화 등 기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정과 편의를 도모하는 등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11월 21일자로 안기순 의원님 외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2008년 11월 26일 의장으로부터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9년 3월 16일 제12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되어 전문의원의 검토보고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측 도시과장과 교통행정과장의 의견을 듣고 토론한 결과 정호영 의원님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1항의 정비계획수립사항 등 상위법에 관련근거가 미비한 사항을 삭제 보완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김제사랑상품권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 상품을 우리 지역에서 구입하여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임영택 의원님으로부터 안제7조2항 가맹점 중에서 할인업소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보다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본 조항을 삭제하고 상품권발행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제14조에 신설하고 상품권발행 및 관리의 효율성을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이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김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향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래시장과 상점가 시설 및 현대화 사업과 낙후된 시장의 정비를 통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1쪽 2009년하수관거BTL사업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하수관거설치 사업이 재원조달의 한계로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바 이를 민간투자방식인 BTL사업을 도입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 회기 중에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김택령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사랑상품권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사랑상품권관리 및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하수관거BTL사업동의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하수관거BTL사업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6일간 이어진 제12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끝냈습니다.
회기운영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제128회 김제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의원 - 12명
황영석, 경은천, 김석준, 정호영
김택령, 오만수, 김문철, 임영택
고성곤, 정성주, 서영빈, 조혜자
○출석공무원 - 33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박균식
행 정 지 원 국 장 정창섭
경 제 개 발 국 장 조철준
보 건 소 장 임병민
기 획 감 사 실 장 송기대
문 화 홍 보 실 장 황배연
행 정 지 원 과 장 서성호 외 2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2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2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3-18
2 5 대 제 128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9-03-16
3 5 대 제 128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9-03-16
4 5 대 제 12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3-13
5 5 대 제 1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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