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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8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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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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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16일(월) 9:30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경제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의건
3.김제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안의건
4.김제시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안의건
5.2009년하수관거BTL사업동의안의건
(9시30분 개의)

○위원장 김택령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 오늘 다음 행사관계로 일찍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창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창환입니다.
제12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으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이며 순서로는 안기순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김제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제행정과 소관인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 김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상하수도과 소관인 2009년 하수관거BTL사업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은 3월 14일부터 3월 17일까지 4일간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의건

○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1월 26일 개최된 제12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하신 의원인 안기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1월 21일 안기순 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동년 11월 26일 제12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 심사 유보되었습니다.
2009년 3월 16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등 법에서 정한 사항과 같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김제시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미비점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제3조4호의 다음에 5호를 신설하여 “그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제4조 (시민의 권리)를 (시민의 권리와 책무)로 하고, “권리를 진다.”를 “권리와 책무를 진다.”로 수정하고, 제5조3항 “기본계획”을 “정비계획”으로, 제7조1항 “읍·동별”을 “읍·면·동별”로, 제13조 (자전거이용 시범기관의 지정·운영)을 (자전거이용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으로, 제21조2항 “출석과 출석위원”을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치법규 정비 지침에 따라 한자어의 용어 순화 및 오·탈자 수정에 따른 사항은 4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자전거도로는 23개 노선으로 총연장 189.9km에 총사업비 19410백만 원을 투자하여 오는 2020년까지 개설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있으며, 2007년까지 14개 노선 39.03㎞ 4910백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2009년 이후 148.57km에 사업비 13820백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보유현황은 14,152대로 인구대비 자전거보유비율은 14.5%입니다.
자전거 보유대 보관현황은 총43개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 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 확충, 자전거 도로의 노면상태, 장애물 정비, 보관대 설치 및 보수, 대중교통과 연계망 미확충 등 제반여건이 아직 미비한 상태로 시민들의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자전거 이용을 주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향후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 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통해 체계적으로 자전거 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시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각종 시책이 추진됨으로써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생활화가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들을 오시라고 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그럼 먼저 고태성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태성
도시과장 고태성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위원회 설치가 있는데, 위원회 설치의 기능을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라고 볼 수 없는 사항들을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과연 자전거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위원회가 필요한 가 이점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그 외의 사항은 관련법과 위촉되는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검토 결과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천석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법률은 행정안전부 지역활성화과 소관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를 개정함에 앞서 법22조 자전거의 등록과 23조 권한위임 내용을 보면 자전거를 등록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자전거를 등록하는 것이 규칙이나 내용이 시달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내용을 저희가 검토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고, 물론 법 10조에 보시면 시설의 정비내용 도로관리측면에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등록되어있지 않는 현 상태에서 저희가 소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주차장법을 준용토록 하는 게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에 대한 소관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순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기순자연환경을 생각해서 선진국도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율이 5% 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추진해서 적어도 20% 로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14개 시·군 중에서 이 조례안가 만들어 진 데가 어디입니까?

○전문위원 장옥현
남원시, 전주시, 군산시 등입니다.
전라북도 조례로 만들어져있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기순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은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도시과에서 위원회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옥현
정비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어야 합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있는지 연차별 계획 등을 논의한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되어있다는 내용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것이 행정안전부 소관이지만 시행상에 건설과라든지 도시과 그런 식으로 시행주체가 다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남원시 같은 경우를 보면 경제개발국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전라북도는 건설교통입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도로안전과, 군산시는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시 같은 경우 도시계획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로 넘기면 시장님께서 행정기구설치조례 등을 개정하든지 해서 업무는 그쪽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업무분장 관계는 시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지요.
저희가 어느 부서에 하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과와 교통행정과의 의견을 들은 것은 이 조례가 재정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재정조치 부분을 물어본 것이지 업무 소관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위원 임영택
자전거도로가 지자체의 의지 없이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지방비 부담이 몇% 입니까?
얼마 안 들어가고 거의 국비로 만들어졌지요?

○전문위원 장옥현
예, 그런데 지방비 부담이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줍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장옥현
내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정부에서 4조 정도를 자전거도로 활성화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영택
교통행정과장님 이야기로는 현재 자전거도로를 시설했지만 법상 자전거도로를 폐지했다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전문위원 김진록우리나라 자전거도로도 선진국과 같이 개선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그쪽 방향으로 권장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현재는 인도를 리모델링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그 자체를 법으로 폐지시켰다고요.

○전문위원 장옥현
지침이 내려오면 다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정비계획 자체도 수립이 안 되어있을 거예요.

○전문위원 김진록신설되는 도로는 외국처럼 도로 안에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하고 신호등도 별도로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부설주차장도 주차면적 100분의 5면적을 자전거 도로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건축과와 이야기 했는데 건축과에서 그런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은 저쪽으로 넘겨주면......

○위원장 김택령
조례만 통과되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문위원 장옥현
예.

○위원장 김택령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는데 상위법에서는 5년마다 라는 규정이 없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전문위원 장옥현
상위법에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상위법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만 나오지 5년이라는 게 안 나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찰서장의 의견을 듣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어요.
또 시행령을 보면 계획을 변경할 때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장·군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위원회의 구성에서 경찰서장이 들어가 있지 않고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자라고 되어있는데, 상위법에서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으라고 했으니까 서장도 당연히 들어가게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5년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는데 변동사항이 생길 때마다 도지사의 승인을 얻으려면 5년마다 계획하는 자체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해마다 그때그때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5년 것을 세워놓고 연도별로 하다보면 큰 틀이 바뀌고 운영계획이 무산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입니까?

○전문위원 장옥현
각 시·군 조례에 매 5년마다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시·군조례는 그렇지만 모법에 5년마다 라는 게 없습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모법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했는데 정비계획 수립하고 위원회 통과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는데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변경될 때는 복잡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그러면 거기에서 5년을 삭제를 하는 것으로......

○위원 정호영
연도별로 계획 수립하는 것은 상위법에 되어있으니까......

○전문위원 장옥현
“법 제5조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로 수정하고요.
위원회 부분에서 경찰서장 부분은 실무 과장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호영
유관기관 공무원 대체하자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장옥현
예.

○위원 정호영
김제경찰서 소속으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참여하는 자, 경찰관 중의 한 명으로 대체해도 상관없다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장옥현
예.

○위원 정호영
법에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으라고 했는데요.

○전문위원 장옥현
저희도 시장의 의견을 듣는데 실무자인 교통행정과장이나 도시과장이 나와서 하거든요.
서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이 공문으로도 들을 수도 있거든요.

○위원 정호영
도지사의 승인을 얻는 사항은 포함이 안 되어도 상관없나요?

○전문위원 장옥현
법적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9시53분 정회)
(9시55분 속개)

○위원장 김택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제5조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서 “시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에서 “매 5년마다 수립하고”는 모법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므로 삭제하고, 안 제3조4호 다음에 5호를 신설하여 “그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안 제4조 “(시민의 권리)모든 시민은 다음 각호와 같은 권리를 진다.”를 “(시민의 권리와 책무)모든 시민은 다음 각호와 같은 권리와 책무를 진다.”로 수정하고, 제5조3항 “기본계획”을 “정비계획”으로, 제7조1항 “읍·동별”을 “읍·면·동별”로, 제13조 (자전거이용 시범기관의 지정·운영)을 (자전거이용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으로, 제21조2항 “출석과 출석위원”을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택령
정호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정호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토론 후에 정식으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보시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영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정호영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안의건

○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3항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서백현 경제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자료 별첨)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2009년 3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9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김제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김제사랑상품권에 대하여 발행에서부터 유통, 회수 및 이에 따른 회계 관리 등 제반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상품권, 판매점, 가맹점, 사용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발행 및 판매에 따른 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4조에 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강구와 상품권 발행액의 3% 이내에서 판촉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유통지역, 상품권의 액면가를 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가맹점의 지정과 이에 따른 가맹점의 준수사항, 안 제9조에서는 상품권의 유통기간과 사용자 준수사항,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상품권 회수에 따른 대금지급 대행점 지정 및 대금의 청구와 지급절차를 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상품권의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의 개설사항과 회계 관리 책임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사항은 자치법규 입법실무 지침에 따라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는 문장부호를 가운데점을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바, 안 제4조1항 “각종행사,공사,용역,물품구입 등”을 “각종행사·공사·용역·물품구입 등”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안에서 “조”를 인용할 때는 같은 조를 인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안 제 4조 3항의 본문“제4조제2항의”에서 “제4조”를 삭제하고, 상품권가맹점 중에서 할인업소의 지정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보다 시장의 자율성을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안 제7조2항을 삭제하고 이와 연관된 제11조1항의 “별지 제6호 서식에”를 “별지 제4호 서식에”로 수정하고 붙임 서식인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품권 제작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신설하여 “제14조(예산지원) 시장은 상품권 발행·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백현 경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정회)
(10시08분 속개)

○위원장 김택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김제사랑상품권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요구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수정안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택령
임영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임영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토론 후에 정식으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 조례안을 보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택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사랑상품권관리 및 운영조례안이 임영택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안의건

○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서백현 경제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자료 별첨)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김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2009년 3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3월 9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495호로 제정·공포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과 전라북도 민생경제과에서 각 시·군에 송부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구역,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물의 관리 설치기준을 정하였고, 제2장 인정시장의 기준, 구역과 설정기준, 인정시장의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장 시장 활성화 구역에서는 시장 활성화 구역 요건과 범위, 이에 따른 관리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 및 등록, 관리, 등록취소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5장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지원에서는 공설시장에 농어민 직영매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과 신청요건과 사용료의 감면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에서는 상인회의 설립과 이에 따른 정관, 상인회의 등록과 등록취소, 상인회에 대한 예산지원 규정을 명시하였고, 제7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에서는 시장운영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정에 대한 사항과 지정취소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8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서는 시장이 법 제11조의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과 법 제20조에 따른 상업 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시에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과 위탁관리사항, 수탁자의 의무,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사업과 시장 정비를 통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 위배·저촉되거나 특별한 법적 문제점을 발견치 못 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 조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백현 경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상인협회가 몇 개입니까?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상인협회는 1개입니다.

○위원 임영택
거기에 들어가는 상인은 몇 명입니까?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64명입니다.

○위원 임영택
재래시장 만들어질 때 민간자본으로 만들어졌지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위원 임영택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경우에 따라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민간자본으로 해놓고 운영을 상인협회가 하지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위원 임영택
만약 하자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합니까?
협회에서 처리합니까?
시에서 처리합니까?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아케이드 부분은 하자기간이 있어서 하자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능한데 하자보증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결론은 아케이드를 우리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4명, 찬성 4명으로 김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2009년하수관거BTL사업동의안의건

○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5항 2009하수관거BTL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최정석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자료 별첨)

○위원장 김택령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2009년 하수관거BTL사업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9년 3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3월 9일 본 위원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하수관거 정비 및 개설사업은 지방자치법 제9조2 제4호 자목의 자치단체 고유사무로써 김제시의 재정사업으로 추진 시 재원 마련이 어려워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바 이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및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따라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2009년 하수관거BTL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1항8호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만 공사완료 후 투자액 상환에 따른 재정부담이 있음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정석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PIMAC이 어디 소속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환경관리공단 소속입니다.

○위원 정호영
BTL허가할 때 여기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정된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령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4명, 찬성 4명으로 2009년 하수관거BTL사업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김제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 출석위원 - 4명
김석준, 정호영, 김택령, 임영택

동일회기회의록

제12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2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3-18
2 5 대 제 128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9-03-16
3 5 대 제 128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9-03-16
4 5 대 제 12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3-13
5 5 대 제 1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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