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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8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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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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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16일(월) 10:0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건
3.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건
(10시0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간사 조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입니다.
제12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9년 3월 6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3월 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세정과 소관의 김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회계과 소관의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2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2일간으로 우리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의 건을 의결한 후에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건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경상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간사 조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민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우
전문위원 박민우입니다.
김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경상 세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김제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공익적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등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을 50% 감면 하고, 장애인 복지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김제시 등록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경우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간사 조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경상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김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6명의 위원님이 찬성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손삼국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간사 조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민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우
전문위원 박민우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손삼국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김제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산동사무소 신축에 필요한 토지, 김제시 검산동 882-1번지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14블럭 7롯트 1필지 1,663㎡의 공공청사용지를 매입. 신축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간사 조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손삼국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답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503평이요?

○회계과장 손삼국
평수로는 503평입니다.

○위원 정성주
총 공사비가 얼마나 되요?

○회계과장 손삼국
공사부지매입비 4억 4천 4백 2만천 원하고, 총 공사비는 13억 8천 9백만 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분양가대로 매입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손삼국
토지분양가기준으로 해서 매입가격입니다.

○위원 정성주
건축비, 토지매입비까지 13억 든다고요?
다 합쳐서요?

○회계과장 손삼국
18억 한 2천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정성주
현 검산동사무소 언제 졌지요?

○회계과장 손삼국
91년도에 준공해서요, 18년 정도 됐습니다.
거기가 현재 면적이 422평방미터로 한 127평정도 되거든요.
동사무소 지역으로는 제일 면적이 협소합니다.

○위원 정성주
나중에 현 동사무소 자리는 어떻게 하려고해요?

○회계과장 손삼국
거기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추진만 하지요?

○회계과장 손삼국
저희가 올해도 각종 진료소 10군데 매각을 해 봤는데, 아파트도 그렇고 소규모단지는 매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단지는 매각이 어렵지만, 소규모단지는 생각 외로 매각을 많이 신청합니다.

○위원 정성주
매각이 된다고요?

○회계과장 손삼국
이 정도 면적은 매각이 쉽게 가능합니다.

○위원 정성주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린 것은 추경 때 예산 올리려고 한 거예요?

○회계과장 손삼국
추경에 부지매입비만 저희가 올릴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추경재원이은 얼마나 되요?

○회계과장 손삼국
재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도 계획 있게 올리려면 본예산에 올리던가 추경재원도 없고 그러는데,

○회계과장 손삼국
본예산에 올리려면 공유재산관리변경이 안 된 사항인데,

○위원 정성주
그 전에 공유재산관리변경 맡아서 늦게 올려서 내년해서 본예산에 올리던가요.
추경이 얼마나 된다고,

○회계과장 손삼국
추경재원이 없어도 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 정성주
7롯트가 어디에요?
가 봤어요?

○회계과장 손삼국
현재 평탄작업 이루어져 있는 데요.

○위원 정성주
어디를 보라고 누가 찾는 데요?

○청사관리담당 강행원
도면을 보면 파란색 부분이 그런 데요.
현재 체육시설사업 쪽에 나와서 삼거리 신호등에서 보면 단지 내에 철탑이 하나 정리 작업이 안 돼서 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위치가 검산동사무소 위치부지입니다.

○위원 정성주
거기가 14 블럭이에요?

○회계과장 손삼국
7롯트 자리입니다.

○위원 김문철
골프연습장 부근 인가보네요?

○회계과장 손삼국
골프연습장 부근 아니고요, 이게 변전소자리거든요.

○위원 정성주
A1부터 쭉 있는 게 어떤 게 룻트이고, 어떤 게 블록이에요?
14블럭이라고 하면, 어린이공원 있는 쪽 아닌 가요?

○청사관리담당 강행원
도시과에서 드린 자료를 받아서,

○위원 정성주
우리가 블럭을 볼 때는 뭔 표시를 보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해주고 해야지, 우리가 나와 있는 데 읽으려면 대답도 못하고 공공청사부지라가 파란색이라고 하는데,

○청사관리담당 강행원
공공청사부지는 이미 지정이 된 지점입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는 원래 동사무소 오려고 지정이 된 거예요?

○회계과장 손삼국
아니요, 공공청사부지로요.

○청사관리담당 강행원
동사무소 목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건축과에 건축직이시지죠, 계장님?
공공청사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블럭있고, 룻트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해요?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7롯트가 어디냐고 했을 때, 무엇을 보고 답변 들어야 해요?

○회계과장 손삼국
제가 정확하게 도시과에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부지는 이미 지정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요.

○행정지원위원회간사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현재 검산동 청사를 한다고 하면 예정 가격이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손삼국
매각할 때는 감정을 해서 감정가가 나오기 때문에 가격은 정확하게 판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오만수
위치가 부적합해서 이쪽으로 옮긴다고 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손삼국
위치도 부적합하고 장소가 협소합니다.
동사무소지역은 평균 600평방미터 되거든요.
검산동사무소는 건물면적이 422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위원 오만수
김제시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새롭게 짓고 만들려고만 하지, 옛날치가 정리가 안 돼요.
이 지역하고, 옛날 여성회관 자리하고 어떻게 달라요?
현재 지으려고 하는 공공청사부지자리 하고 지난번에 여성회관이 있지요?
거기하고 위치가 얼마나 다른 거예요?
어디가 중앙이에요?

○회계과장 손삼국
아무래도 여성회관쪽이 한 쪽으로 치우쳐 있지요.

○위원 오만수
그러면 이쪽이 중앙이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손삼국
중앙이라고 하기에는 검산동 전체를 보고 중앙이라고 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이용도가 가장 편한 지역이긴 합니다.
중앙이라고 하면 백학동까지 기준으로 한다면 중앙위치라고 볼 수 없지만, 다중이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위원 오만수
이왕에 신축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중앙을 찾아서 이쪽하고 백학 쪽으로 많이 몰린다고 한다면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그쪽으로 또 지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손삼국
장기적인 계획에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10년 내에 계획을 보면 그쪽이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오만수
공공청사가요, 김제시에 비어있는 자리가수십 개 되지요?

○회계과장 손삼국
수십 개까지는 안 되지만 상당수가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만경보건소자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시려고요?

○회계과장 손삼국
보건지소로 쓰고 있고요, 만경에서 이번 시정설명회 때 문화회관 설립을 해 달라고 했는데, 문화회관을 거기 2층을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2층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또 돈 들어 갈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손삼국
짓는 것보다는 적게 들어갑니다.

○위원 오만수
밑에가 벌어져 있어요.

○회계과장 손삼국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위원 오만수
건물지어 있는데 밑에 벌어져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해요?
돈만 쓰고 위에만 겉치레 해 놓고 말라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손삼국
만약에 신축을 않고 리모델링 사업한다고 하면 보강공사를 같이 겸해서 해야 할 것으로요.

○위원 오만수
김제시에서 하는 것은 임시 때우기에요,
그때 당시에 검산동사무소를 지을 때는 몇 십 년 몇 백 년을 보고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부지가 500평이면 500평 기준을 두고 지었으면 이런 폐단이 안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18억 가지고 짓는 다고 하는데 18억 갖고 어떻게 짓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계산이지요?
그렇지요?
18억 같고 절대 못 짓습니다.
한 30억 가까이 받아야 짓는 거예요.
일반주택 하나 짓는데, 평당 300만원내지 500만원인데 공공청사가 아무리 벽이 없다고 해도 그 정도 안 갖고 짓겠어요?

○회계과장 손삼국
공공청사는 아무래도 단독주택보다는 비용이 적게 듭니다.

○위원 오만수
뭔가 건물을 하나 세울 때 20년을 바라 본다던가 50년을 바라 본다던가 건물을 지어야지, 우선 형편이 안 닿으면 대충 지어놓고, 원래 잘 지어놨으면 많은 돈이 안 들어 갈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손삼국
그것은 인정합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 것들을 행정을 기획하는 사람이 앞을 보고 기획을 해야지, 그때 당시 손삼국 과장이 있지는 않지만, 기술파트에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손삼국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근무를 했던, 안 했던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오만수
말이 나왔으니까 더 얘기를 해 보면, 이쪽에서 20억 들여서 짓는 다면 저쪽에서 7~ 8억 밖에 못 받아요.
물론 감정을 해 봐야 할 게 있지만요.
김제시는 혈세를 받아서 적자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민간이 복지정책을 써야 할 그런 단계에 이런 쪽으로만 몰고 가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되고, 안 되는 것에 의원님들이 결정을 하겠지만 계획을 세울 때 철두철미하게 앞을 보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손삼국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안기순
구획정리가 언제까지 완료 되요?

○회계과장 손삼국
계획은 내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구획정리가 완료 되어야 그 안에 건물 서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손삼국
구획정리 완료되면요,

○위원 안기순
급하지 않은 사항이고만,

○회계과장 손삼국
공유재산관리계획 전에 승인받아 놔야 하기 때문에요.

○위원 안기순
2년 여유가 있고만, 저는 검산동 시의원이라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성회관을 백학동 일대에서는 엄청나게 거센 바람이 일었습니다.
구획정리를 어떻게 보면 중심지입니다.
거기가 부영 주공 2차가 있고, 주공이 짓고 있고, 또 짓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검산동에 밀집지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여기를 적합한 지역이라고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 다수의견들이 여기에다 한다고 하면 어디서나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것은 의원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일이지만, 이것이 2년 후에 완료돼야 한다면,

○회계과장 손삼국
내년입니다.

○위원 안기순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고만, 내년에 해도 되겠고만,

○회계과장 손삼국
관리계획은 사전승인을 받아야 저희가 예산을 내년에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관리계획 받더라도 내년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구획청리가 완료가 안 되었는데 예산 세워서 뭐하겠어요?

○회계과장 손삼국
내년 2월이면 완공합니다.

○위원 안기순
알았어요.

○행정지원위원회간사 조혜자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공유재산관리계획 되어야 만이 예산이 성립될 수 있다했는데 그렇다면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게, 회계장님 나름대로 제가 질의한 내용이나 오만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나 답변에 대해서도 저 정도 가격이면 현 검산동사무소 매매를 하면 어느 정도는 받겠다 라는 계획이라든가, 위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우리한테 설명을 하는 것도 없고, 공사금액도 정확하게 뽑아서 과연 의회에 가면 뭘 물어 볼까에 대해서 준비를 하나도 않고, 무조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맡아야 만이 예산 성립된다 해서 여기 오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손삼국
그것은 아닙니다.
공사금액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실시설계까지 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설계를 해서 그 정도는 들어 갈 것이라 해서 거기에서 편차는 많지 않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생각할 때는 편차가 많을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모든 것을 할 때 마다 전체적인 금액을 말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술회관 때문에 많이 하거든요.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맡아 놓고 얼마 든다 이렇게요.

○회계과장 손삼국
부지정리비용에서 주변정리공사 비용까지 포함을 한 금액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간사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듬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해주고, 안 해주고 저희가 아무관계가 없어요.
예산 성립 안 시켜 줘도 아무 관계없는데 이것은 거쳐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해 줘야 할 생각 드는데, 해주는 성의라든가 무엇을 공무원들이 무성의하게 무관심속에 오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아무 대책도 없이 와서 이것을 보고 건축직에 있는 직원이 14블럭이 뭔가도 모르고, 7룻트가 뭔가도 모르고 준비성 없는 직원들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집행부에 올 때도 항상 저런 일을 가지고 오거든요.
의원님들의 지역구에 관한 것이라면 준비도 않고 ‘의원님도 계시니까’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니까 오는데, 충분한 답변을 해서 지역 의원님 누가 안 되게 공부를 해서 설명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제가 이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아니고요.

○위원 안기순
어느 때 인가도 동사무소는 여기에 지어야만이 필선적인 사항이에요.
내가 보니까 구획정리가 끝나야 된다니까 내년에 해도 되니까 알았어요.

○행정지원위원회간사 조혜자
또 토론하실 의원님, 오만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오만수
안기순 전의장님 지역구시고,

○위원 안기순
나하고는 관련 없어요.

○위원 오만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이 정성주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안일한 태도로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부 심도 있게 해서 아까 몇 프로한다 블럭이 뭔가도 모르겠어요.
이것만 던져 놓은 거예요.
앞으로 예산을 확립하려고 생각 없이 이런 행정도 있는가 상당히 염려가 되네요.
저는 되고, 안 되고 떠나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짚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의결되는 부분이야 저 생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 다수가 생각하시기에 나는 어디라고 딱 짚어서 이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얼마 감정가액이 나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해 줘야지 무작정 뜬구름 잡는 식으로 설명하면,

○위원 안기순
구획정리 계획시초부터 동사무소 짓는 다고 안 해요?
설명도면에 다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위원회간사 조혜자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찬성 3분, 기권 2분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김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황영석, 안기순, 오만수, 김문철
정성주, 조혜자

동일회기회의록

제12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2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3-18
2 5 대 제 128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9-03-16
3 5 대 제 128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9-03-16
4 5 대 제 12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3-13
5 5 대 제 1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03-0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