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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2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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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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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9일(수) 14:0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3.김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6.김제시문화쳬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 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백홍기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입니다.
제13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회부된 안건은 정호영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제시 동학농민혁명기념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09년 9월 4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기획감사실 소관의 김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 소관의 김제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계과 소관의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체육청소년과 소관의 김제시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 박봉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2일간으로 우리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의 건을 의결한 후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동학농민혁명기념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위원장 박봉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정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제안설명자료 참조)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민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우
전문위원 박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김제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정호영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김제지역의 역할과 그 가치를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재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동학농민혁명기념 사업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은 물론 김제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발굴 및 보존사업관련 자료의 조사 및 학술편찬사업 정신계승을 위한 추모사업 등 기념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으며 동학농민혁명관련단체 사업에 필요한 예산지원과 또한 기념 사업과 관련된 유적지의 자료 및 사료는 김제시 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를 준용하여 관리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성주 의원님.

○위원 정성주
황배연 실장님.
지금 혹시 용역의뢰 중인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용역을 회계관리 행정관리기획실에서 2억 5천 만원을 받아서 용역을 회계과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용역을 의뢰는 했는데 지금 수의계약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계약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왜요?
문화홍보실장님!
문화홍보실에서 이 계약은 누구를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에?
그대로 말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위원 정성주
어디 주라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없고요?
그리고 이 용역을 어디다 주려고 그래요?
회계과에서 알아서 주는 겁니까?
이게 지금 학술용역이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네. 학술용역입니다.

○위원 정성주
학술용역은 어디다 주어야 하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용역 관계는 저희 민간인이 자본적 경상구조라는것을 동학기념사업 용역에 풀관리로해서 회계계약으로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쉽게 말해서 거기에서 자문한다던가 학술용역은 보통 학교 같은 데 주고 그러잖아요.
대학이라든가, 동학 뭐..
우리 그 동학농민기념사업이라든지 그런데서 용역을 해야 맞나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동학혁명기념사업에도 거기에 학술적으로 전문진이 있으면 다 하시니까 하고 있더라구요.

○위원 정성주
지금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네.

○위원 정성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용역이 완료 된 후에 조례가 제정되어 용역 결과를 보고 조례가 만들어져도 늦지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과연 동학혁명이 역사적 평가가 덜 되었는가 다른 시군보다 비중이 얕은가, 용역이 나오면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이 낫지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조례안을 만들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래야 조례가 더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용역의뢰도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그런 단체에 아까도 말한 대로 동학농민기념관이라든지 어느 대학이라든가 특정 대학을 말하기는 뭐하지만 동학혁명에 대해서 용역을 해 본데라든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아마 회계과에서 동학농민기념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실적이나 거기에 비전문가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해 낼 수 있다 판단이 되면은 아마 거기에 있는 계약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에 맞게끔 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야 민간인 경상보조를 쓰면 직접 자본적 거래로 편성이 됐을텐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가 여기에서 좀 더 신중히 다루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가 용역예산이 섰다면 몰라도 풀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예산심의 안 받고 풀비로 한다면 할말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산이 서 있는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면 몰라도 굳이 물을 필요도 없는데 풀비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신중성을 기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저희들이 동학농민기념 사업에도 아직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용역 결과를 보면 역사적 규명이 된 것이 그런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 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조례하는 것은 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드리고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본 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김제시의 무관심속에서 구미란전투의 최고 유적지 그리고 총알이 나왔던 장소 그 다음에 불이 나가지고 땅속에 지금 쌀이 탄 흔적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김제시가 그 역사적 자료나 그 중에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조례나 이런 안건들이 지금 없어서 더 진전이 안 되고 또 다른데 지금 선정을 자꾸 뺏기고 우리가 지금 아리랑문학관 이런것도 하더라도 그건 하나의 소설이지 역사적 펙트가 있는 그런 진실성 하고는 먼 사업들을 김제시는 계속해 왔기 때문에 역사성 있는 이런 것은 꼭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정성주
저는 이것에 대해서 그런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문화홍보실에서도 용역하고 이런 과정이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서 간담회 때 질문을 하나도 안 드렸어요.

○위원장 박봉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기순 위원님.

○위원 안기순
보충질의를 한번 물어볼게요.
문제는 동학혁명에 대한 조례는 국한된 조례가 쉽게 말하면 용역에서 이것이 별 필요성이 없다고 나오면 조례를 제정해 놨다가 폐기시켜야 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역을 먼저 맡겼다고 해 놓고 거기에 확실한 학술자료에 의해서 이건 꼭 필요하다 했을 때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그 사업을 급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취지예요.
조례를 시키고 안 시키고가 문제가 아니라요.

○위원 정호영
그 문제를 이해를 하고요.
어떤 사업에서 용역이 조례에서 필요한 용역인가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상황은 별개구요.
발의한 자체 내용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지역조례라 할지 다른 것도 용역을 하기 위해서도 조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제안근거가 또 다른 용역을 하더라도 논란의 수준을 없애기 위해서 지원금이 있다면 정말 학술적으로해서 김제가 동학에대해서 아무 근거가 없다하면 이건 다시 폐기를 할 수도 있는거지요.
하지만 지금 현재 드러난 역사적 사실만 가지고도 다른 지역에서 지금 많은 탐방객들이 오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직간접 문제도 있는데 거의 무너져가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지금 많이 오고 있구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안기순
알았어요.
의원님이 발언했기 때문에 그 의사를 알고 싶어서 그랬어요.

○위원 정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호영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오만수 의원님.

○위원 오만수
방금 우리 정성주 위원님이나 안기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좀 미룬다거나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에 보면은 이게 전북일보 9월 2일자에 지금 이것을 조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제였다는 동학의 흔적을 찾아서 26년 정도지구, 청도지구, 원평장터 이것을 유적지를 답사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현재 이렇게 해서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대로 이것을 나중에 이런 조사들이 흔적이 다 나온 후에 가치성이 있을 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하거든요.

○위원장 박봉규
이 조례가 급한 건 아니예요.

○위원 안기순
전문위원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거하고 조례를 제정해 놓고 정호영 위원이 얘기한 것 마찬가지로 그 때 필요성이 없다면 폐기시키면 되지 않겠나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확실히 나오면 그 때 급진적으로 조례를 통과시켜야 한다 그런 것인데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김제에 그런 것이 있다면요.

○전문위원 박민우
당초에 이것을 정호영 위원님하고 김석준 위원님이 저보고 검토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조례를 말씀을 바로 드리는 것보다 ‘지금 용역을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조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정호영 의원님이나 김석준 의원님은 지금 아까 말씀 하신대로 ‘이 근거법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용역을 쉽게 할 수가 있다. 이 근거법을 가지고 용역같은 것을 할 때 더 쉬울 수 도 있다.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제가 법조항만 검토를 해서 하고 드리겠습니다,’ 제 의견하고 틀리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검토를 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당초에 정호영 의원님이 안을 잡아 왔을 때에는 상당히 지엽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읍하고 고창하고 예산금이 현재 정읍, 고창 예산이 이런 지원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보편타당성이 있게 지금 그렇게 해서 안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 안 자체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도 무리는 없는 데 그 순서는 그런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위원 안기순
조례가 제정 안 됐다고 해서 그 사업을 용역을 하는 데 지장은 없는 것 아니예요?

○전문위원 박민우
없어도..

○위원 정성주
오늘까지 심의가 끝난다해서 있었어요.
잠시 계약해도 되는데 않하고 있는 상태,

○전문위원 박민우
조혜자 위원님이 그 때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공보실에서 회계과에도 지금 의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유보를 시켜놨습니다. 일단 우리 상임위 결과를 보고 추진을 하라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조혜자 의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전문가 단체한테 학술용역을 맡겨야지 사단법인에다가 맡기면 자격이 있는가 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것도 충분히 명분이 될 것 같아서 유보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 말씀은 어떻게 나온 말씀이예요?

○위원 조혜자
개인적으로 제가 들었었어요.
근거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위원 정성주
그런데 내가 아까 답변을 하라고 하니까 회계과에서..

○전문위원 박민우
제가 회계과에 알아보니까 공보실에서 그 리 넘기면서 그 쪽이 그런 단체가 있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위원 정성주
이것을 뭔가 얘기를 했으니까..

○위원 조혜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과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을 주는데도 신뢰성이 있고 어떤 학술 이게 학술용역인데 어떤 사단법인에다 준다라는것은 명분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그 분들이 전문성이 그 만큼 있는가하는 의아심도 있고해서 물어봤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는 데 우리가 누구 주라는 이야기를 못하지만 회계과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어떤 공신력있는 그런 단체에 용역을 줘야지 어떤 학교라든지 어떤 전문성있는 어쨌든 저는 모르지만 그 분들이 알아보셔야 하겠지요.
그런 용역을 회계과에서 그런 분들한테 줘야지 어떤 사단법인에 누구 지금 원평에 있는 사단법인에 동학농민회가 있더라구요.
그런 단체에 준다라고 하면 그 만큼 그 분들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어떤가 교육화를 주어라마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의사를 표명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수의계약 하시는 분한테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수의계약을 할 때요.

○위원장 박봉규
용역의뢰를 할 때 회계과 같은데서 할 때 담당과에서 어느 정도 협조를 해주시잖아요?

○위원 조혜자
그러니까 그 쪽 공보실에서는 사단 법인 이 쪽에 비중을 두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과장님이 전화를 하시고 그 사단 법인쪽에 말씀을 하시길래 그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그쪽에다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린 상황이어서 그런 어떤 계약을 할 때 누군가는 어떤 공신력있는 그런 쪽에다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 박민우
그 부분은 계약 부분은요.

○위원장 박봉규
어디 주라고는 못하지.

○위원 조혜자
못하지만요.

○위원 오만수
용역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우리 부분이 아니고 집행부 부분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례안을 찬성을 해 주냐 부결을 시키냐 그게 문제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그 쪽에서 사단법인이 됐든 학술단체가 됐든 어느 쪽에 주든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예요.
월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개인이나 사단법인쪽으로 간다더라. 그 의원들을 주시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새서 나갈 수 있단 말이예요.
회계과에서 용역을 주는 부서에서도 달리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느냐 올려준다 그런 것이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조례를 용역후에 하나 아니면 지금 해 주어야 하나 이것이 우선적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박봉규
그것부터 결정을 합시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반대토론이요?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김제시동학혁명지원 찬반표결을 이어가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찬성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고..

○위원 안기순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의원 얘기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서 참고 안 할 수가 없어요.
가령 이 조례를 제정했다 하더라도 아까 정호영 의원 말대로 그 때 가서 용역을 해서 폐기시킬 수 있다고 하면 또 별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정호영 의원께서는 꼭 통과시키고 싶어서 그런 의도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있으니까 신중히 생각을 해야한다는 거예요.

○위원 정성주
이렇게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가 돌았을 때 집행부 입장을 말하면 집행부에서 용역이 나오면 조례를 만들어서 올라 오잖아요?
100%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데 뭐하러 또 해요?

○전문위원 박민우
동학농민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아 가지고 용역을 강조를 했어요.
용역을 해서 우리 지역 실체가 어떻게 되어야는지를 알아야 조례도 만들고 저는 그게 순서가 옳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두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 안은 사실은 아주 원론적이거든요.
보편타당하게 만들었어요.
용역을 먼저하고 조례는 나중에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원론적으로 했기 때문에..
당초 위원님들이 지엽적인 부분을 저한테 말씀을 하시길래 원론적인 것으로만 수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발의를 하셨고 원론적인 내용이 통과를 한 것도 큰 무리수는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봉규
반대하는 위원님이 없으니까 진행을 할께요.
7명 중 5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찬성은 없고 반대 두 명 기권 세 명으로 김제시 동학농민혁명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박봉규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송기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제안설명자료 참조)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민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우
전문위원 박민우입니다.
검토 보고서 18쪽 김제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송기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의 당연직위원인 자치단체소속공무원 인원수를 축소하여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객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고 보조금심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심의위원 9명 중 당연직위원 4명은 공무원이며, 위촉직위원 5명이 민간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당연직위원 공무원 1명을 민간인으로 교체하여 위촉직위원을 6명으로 보강함으로써 보조금지원대상 단체선정지원범위 등 보조금이 어느 특정 법인 또는 단체에 편중 지원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송기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지금 공무원 수가 많다고 해서 공무원을 줄이고 지금 민간인으로 위촉하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이 위원회에서 빠지고 민간위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현행에 간사 현행에 예산 업무담당 예산계장이 들어가서 지금 간사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기획실장님이 빠지고 간사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힘은 바꾸나마나 교체하나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수정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네, 그렇게 해 주셔도,

○위원장 박봉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이번 임기가 어떻게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임기가 2년간씩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번 8월 18일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9분 중 이봉원 목사님하고 김기옥시민연합하고 이기백 전 위원은 두 번을 했기 때문에 이 분들은 끝나게 됩니다.

○위원 조혜자
세 분이 끝났어요?
그러면 새로 위촉하신 분이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아니요, 이게 되어야..
전체적으로 임기는 끝났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은 바로 위촉을 하게 됩니다.

○위원 조혜자
세 분만 위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2회안에서 할 수 가 있기 때문에 세 명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고 앞으로 더 세 분은 재위촉이 될 수도 있고..

○위원 정성주
재위촉이 되시면 하시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네, 그렇지요.

○위원장 박봉규
위촉에 대해서 이봉원 목사가 지금 과감하게 제대로 파악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해 주세요.

○위원 정성주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말고요.
지금 이게 보조금심의때문에 굉장히 말썽이 많이 나고 또 저희부터 각성해서 저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저도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에 대해서는 임원직을 내놓고 그럴 생각인데 저희로 인해서 일단 흐트러짐이 있게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데 저희 또한 분명히 이럴 수 도 있으니까 특히 실장님께서는 실과소에 대해서 작년도 행정간부간사라든가 또 올 보조금 지원에 나간 단체에 대해서 강도 높은 감사식의 감사를 해서 진짜 필요한 부분에 옳게 쓰여지는 건에 관해서 나는 실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볼 때 마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진짜 힘있는 단체에 그렇게 가지 않고 어려운 단체에 보조금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저는 이번에 실장님을 믿는 것이 그거예요.
저희도 항상 운영위원장들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었거든요.
지금까지 이년씩 들어갔었는데 또 누가 위촉받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의회에서도 저도 의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서 분명히 따질 수 있는 위원이 들어갈수 있게 해 달라고, 그냥 있지만 말고..
그래서 진짜 시민들이 볼 때에 이봉원 목사님이라든가 김기옥씨라든가 이기백씨가 빠지고 나니까 이렇다라는 소리는 안 들을정도로..
아까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보강도 훌륭하신 분으로 해야지만 저희도 그럴 테니까..
이건 전부 다 심사위원들은 보조금 심의위원들은 실과소라든가 기획실의 말을 따를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과감하게 지금도 꼭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는 2006년도 이건식 시장 전체하고 이 때부터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에대해서 한번 연구도 해 주시라고해서 거기에 또 부족한 데가 있으면 그 때 잘못한 데가 있다면 더 드려도 좋지만 너무나 틀리게..
그러지 않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저희가 참고로 인터넷에 보조금 신청을 하도록 띄었거든요.
일차로 실과소에서도 걸러줘야 합니다.
대게 보면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깎일것으로 생각을 하고 실과소에서 지금까지는 부풀린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작년에 실적보고 이 보조금으로 했던 사업들이 진짜로 제대로 된 사업이었는가 거기서부터 걸러달라고해서 부시장님도 그런 지시를 하고 그랬습니다.
사무관리비의 내년도 예산을 하면서 올보다 7% 정도 삭감을 해서 실과에 내려보냈거든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한테 예산을 짜서 올려달라고 난리입니다.
늘어나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감액을 해 가지고 하느냐.
그런데 우리도 예산 사정이 내년에 어렵게 생겼어요.

○위원 정성주
거기서 알아서 기획실에서 예산계에서 잘하겠지만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빚지고 있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부시장님도 우리가 결재를 맡을 때 올려주지는 못해도 이렇게 감액을 해서 온다는 것은 다시 생각을 해 봐라 내가 그랬는데.. 우리가 이의가 있는데 또 봤거든요.
꼭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 금액으로 한다면 못한다는 것은 좀 봤는데 그렇게 된다면 금년도 수준이 되거나 거의 같아질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철저히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도 믿어주시고..

○위원장 박봉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아까 실장님한테 말씀드린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본 조례안 11조 간사의 내용에 위원회의 간사 일명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주사가 규정은 간사를 기획실장으로 사항이나보조금심의시 위원님이 원활한 평가심의를 위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일명을 두 되 간사의 예산업무 주사가 된다고 수정한다는 것을 발의합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잠깐만..

○위원장 박봉규
정성주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보조금 심의시 원활한 평가와 심의를 하여 현행대로 위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 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인 주사가 된다고 수정안에 동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명 위원께서 수정안에 동의하셨으므로 김제시 위원회 제24조 규정에 의거 동의가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끝낸 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주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보조금에 지원조례일부개정쪽의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11조 간사의 내용에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하기 위하여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주사가 된다고 되어 있는 규정은 간사를 기획실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보조금 심의시 위원의 원활한 운영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심의를 위하여현행대로 간사를 예산업무담당 주사로 하도록 수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수정안원안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성주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으로 김제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안대로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박봉규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유남영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제안설명자료 참조)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민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우
전문위원 박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 김제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남영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자활기금의 내실화를 기하고 건전한 기금운용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감면조치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고 주요내용으로는 자활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사망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된 경우는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원금과 이자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시 1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변상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유남영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과장님! 보증인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세금을 안내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 경우에는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한테 변상을 하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보증인조차도 지금까지 현재 과년도를 보면 보증인들 어깨보증을 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증인 자체도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 보증인까지도 생활실태나 상황을 판단해서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됩니다.

○위원 오만수
그래서 현재 조례로서는 감면할 수 밖에 없고 받아낼 수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지금 현재 조례로서는 그런 조항이 없기때문에 감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데 감면할 조항이 없으면 감면을 안 하고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조례 개정은 못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지금 저희들이 받아낼 수 있는 조례내용은 현재법에 의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천재지변 예를 들면 파산 선고를 위해서 생계의 위협을 느낀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못 받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면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또 그 사람들의 생활 형편을 보면 도저히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기나 또 생활의 의욕이나 또 우리가 체납돼 가지고 체납에 의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조항들을 저희들이 조례로 정했구요.
단,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칙을 정해서 세부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감면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지금까지는 조례상 감면조항이 없기 때문에 감면된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럼 그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지금 저희들이 징수불가능이라고 조사된세대가 1억 6천 4백만 정도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재산이 무재산이나 그 다음에 사망자가 14세대 파산선고 받은 자가 2세대 이렇게 나와 가지고 지금 34세대가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34세대가 일억 얼마? 일억..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1억 6천 4백 4십 9만 8천입니다.

○위원 오만수
이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시행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안기순
액수가 얼마나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1억 6천 4백만원이요.

○위원 안기순
그럼 문제는 없어서 못 내는건 별 수가없지. 해줘야 하는데..
가령 파산선고를 했다던지 이런것은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그렇게한다면 확실성이 있다고 한다면 해줘야하는데 만일에 그 변제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판단을 어떻게 하냐가 문제지요.
능력도 없는데 공무원이 해 주면 끝나는거 아니예요?
그 점을 어떻게 확실히 정하느냐가 문제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파산선고나 사망한 경우는 확실한데 무재산의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요.
무재산의 경우는 저희들이 조사 당시에 무재산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세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몇 년 후에라도 재산이 생긴다면 프로그램상 관리를 하면서 생긴다면 변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규칙에다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기순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위장전입이라든가 위장 이런 것이 많은데..
그것을 안 갚기 위해서..물론 이십만 원이나 이백만원이나 그것도 못 내면 사람도 아지..얼마나 구차하면 그걸 안 내겠어..
그런 것이 중요한거라고..그런 제도만 확실히 확정할 수 있다면 좋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기순
그걸 잘해야 한다고..
이런 조항이 생겼으니까 낼 수 있는 사람도 회피하고 안 내버리면 끝난다고..
이런 조항을 꼭 해 줘야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충분히 보완하겠습니다.

○위원 조혜자
안기순 위원님의 말씀에 보태서 부연설명을 한다면 보증인 있잖아요?
보증인 선택할 때 채택할 때 보증인들의 그 재산 척도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서류는 안 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저희들이 보증인으로 할 때 재산세를 일정 금액 이상 납부한 자를 보증인으로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세월이 지나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묶어서 보증인까지라도 납부할 수 있는 재산이 확보가 되고 새로 형성이 된다면 다시 부과해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규칙에다 담아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 조혜자
그 부분을 강화를 하셔서 해야 어떤 부득이한 상황이 재산을 은닉한다던지 그런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이게 자활기금이라는게 상환기일이 일시에 상환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아닙니다.
분할상환인데 지금 개중에는 내다가 못 낸 분들도 있고 처음부터 못 낸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분할상환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그런 것을 탕감을 시킬 때 상환기일로부터 5년동안 채무회수에 대한 파악을 한 뒤에 탕감을 시킨다고 하든가 해야지 일시에상환기일에 다 전체 분할상환이 끝난 다음에 재산이 없다고 탕감시키면 안 된다 이것이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 부분도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사망 그건 이유가 없어요?
연대보증인이 없는 사망은 요즘은 가족호적등본 그것만 떼면 사망이 나오지요?
그걸 가지고 탕감을 시켜도 되는데..
그러면 연대보증이 있다든가 살아있다든가 그것은 그 규칙에 몇 년 동안 상환기일이 경과되었을 때 무재산 파악을 하시는 것은 알지요?
그리고 요즘 보면은 전산처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주민등록번호만 대면 전부 다 재산등록이 나와요.
우리가 실제 빚은 안 갚으면서 자가용은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파악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그 규칙에다가 상환기일로부터 몇 년 이것을 짚어 넣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아까 어깨보증인 신경 쓸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이 재산이 없으면 탕감시키고 재산을 추적해서 있으면 회수조치하고..
지금 회수재산 조사한 것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저희들이 프로그램상에 재산 조회나 금융조회나 이런 조회한 프로그램이 저희과에 아주 잘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계통을 예명하면 전국적으로 은행에 있는 것들이 전국적으로 재산되어 있는 것들 조회하는 것은 아주 정확한 빠른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체납액이 많은 이유가 실과소에서 관리를 해서 말이예요.
회수독촉장을 계속 주기적으로 발부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네, 합니다.

○위원장 박봉규
그것을 제가 감사 때 보겠습니다.
그걸 꼭 짚어 넣으세요.
주로 보면은 금융계통도 보면은 5년동안이예요.
5년 동안에 탕감시키고 하니까 절대 막 무분별하게 탕감시키고 하면 안 되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세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감면 조항들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법치적으로 포괄을 연대보증인이라고 다 있는 그 사람의 그 채권에 대해서는 이자까지 물어내야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연대보증인도 차출을 생각을 하셔야 한다구요.
연대보증인이라해서 멀리 떨어지게 생각하면 안 된다구요.
왜냐 하면 같은 연대보증인도 이 사람은 논 한마지기 나 있으면 이 사람이 압류해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예요.
연대보증인을 바로 붙여버리는 것이 똑같아요.
연대보증인하고 채무자하고 그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규칙에다가 필요한 것을 잘집어넣으세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감사 때 제가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 사람들한테 대출금은 얼마 씩이나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대출을 해 주는데요.
생활안전자금은 삼백만원이 한도고요.
자존자립자금이 있는데 천만원이 한도입니다.

○위원 오만수
삼만원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아니요, 천만원이요.

○위원 오만수
제가 의사국 직원을 시켜서 1억 6천하고 34로 나눠보라고 했더니 4백 7십만 원꼴이 된다라고 해서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삼백만원짜리 있고, 천만원짜리 있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그거 줄 때 배부를 할 때 기준이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네, 기준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그 사람이 배부를 할 때 당시에 재산이 없지요?
거의 없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네, 거의 없습니다.
생활안전자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아파트 임대보증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 학비도 해당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봉규
아파트 임대보증금 같으면 지금보면은 신혼부부들에게 은행에서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주거든요.
그 당사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예요.
직접 임대 임차인한테 주더라구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지 아파트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는 못 받을 일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급해 드리는 유형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위원장 박봉규
하여간 돈을 줄 때는 받을 것을 생각해야돼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네, 당연히 받을 것을 생각해야지요.

○위원 안기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회수율이 몇 %예요?
거의 못 받을 것 같은데,
없는 사람줘서,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아니예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지금 징수 가능한,징수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 납부하고 계속 납부하고 것은 1억 7천정도 돼고요.
지금 징수 불가능한 것이 1억 6천이예요. 징수회수된 것은 여기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징수회수를 계속 분기별로 연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징수하고 있는 것들이 징수가 끝난 것은 여기 안 들어갔지만 징수하고 있는 것들이 1억 7천 4백 정도돼고..

○위원 안기순
그러니까 프로테지가 어떻게 돼요?
못 받는다는 것이 몇 %예요?
1억 6천정도 회수 못하는 것이..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전체 금액을 안 해 가지고 제가 지금 프로테지를 못 냈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지금 이걸 계속 대출을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네, 지금 계속,

○위원 안기순
없는 사람은 줘 버리면 못 받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걸 따지고 해야지요.
나한테 지금 알려줘봐요.
몇 % 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거예요.

○위원장 박봉규
삼백만원짜리를 못 받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것은 완전히 없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천만원짜리는 뭐예요? 이름이?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자조자립자금이라고..

○위원장 박봉규
자조자립자금은 받아내야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이게 3년 것을 5년 균등상환으로 했는데..

○위원장 박봉규
내가 볼 때 못 받은 채권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출할 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조자립자금을 못 받아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런 부분들은요.
저희들이 분석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받는 쪽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렇게 행해졌으니까 조례로 정해서 또 규칙을 정해서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혜자
자조자립자금이 상환기간이 언제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3년 거쳐서 5년 상환이예요.

○위원장 박봉규
몇 %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연 3%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5명이 찬성하여 찬성 5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재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위원장 박봉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도인기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인기
(제안설명자료 참조)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민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우
전문위원 박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30쪽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인기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김제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장학시설건립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은 제125회 제1차 정례회 및 제130회 임시회에 상정회부되어 심사부결된 안건으로서 검산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편입된 채비지 토지 1,870㎡를 매입하여 향후 김제시 인재육성을 위한 가칭 김제장학숙 신축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평선학당의 원활한 운영과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는 차원에서 매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사료되며 2009년 5월 18일 김제시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지하1층 지상3층 건축면적 3000㎡ 규모로 부지 매입비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 76억 7백만 원으로 심사결과 적정으로 통보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7년 6월 22일 입법 예고되어 도교육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보류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조례일부 개정내용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등록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제한할 수 있으며 심의 위원회는 교육감 소속하에 두도록 하는 규정은 삭제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인기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만수 의원님.

○위원 오만수
국장님 이것 하나 물을게요.
표결을 해야 알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이게 김제 장학숙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의회통과를 이렇게 해서 우리 도로변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인기
설치 안 할 겁니다.

○위원 오만수
우리 김제시는 그게 최고 큰 것인데 그것을 왜 설치를 안 해요?

○행정지원국장 도인기
이건 검산 토지구역을 시에서 지금 하는 사업지구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하는데 어차피 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사 줘야합니다.
일단은 채비지로 사줘야 그 쪽 택지개발사업도 원활히 추진이 되고 그런게 있습니다.
플랜카드는 안 걸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기순 위원님..

○위원 안기순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김태환 과장님 나오셔봐요..
지금 우리 장학숙이 학원을 할 때하고 지금 하고는 국가 교육정책이 엄청나게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간단히 얘기해봐요..
그것을 통과시키고 아닌 것은 냅두고 어떻게 생각해요?

○회계과장 손삼국
김제시 학원도 넣는 것으로 봐서는 김제시에서 운영을 집행문학단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김제학교로 12억 천 만원까지 보내주면서 이제 김제가 서서히 교육열의 분위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문제는 지금 그 때 상황하고 지금 우리 국가 교육정치가 엄청나게 변화를 가져오고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육 당국에서도 엄청나게그런데 투자를 하고 있는 데 이런 것이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학원으로 전락되는 그런데다가 그런 식으로 되게 안할까..

○회계과장 손삼국
우리는 그 위원님들께서 조금 협조해 주셔서 김제사랑장학재단이 설립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김제사랑장학재단은 지평선학당만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소기의 목표가 달성되면 다른 또 프로그램에 개발해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목표를 바꿔서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그건 잘못된 것이예요.
다른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막대한,
일 년에 몇 십억을 투자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다 국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인데 그건 앞으로는 봐야 아는 문제고,
알았어요. 하기야 그런 것을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무튼 들어가세요.

○위원장 박봉규
이게 도비 5억 온 것 가지고 하는거지요?

○회계과장 손삼국
금년에는 도비 3억 지원받았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작년에 5억 온 것인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손삼국
금년에는 3억.....

○위원장 박봉규
작년 5억치는 전부 어디다 썼어요?

○회계과장 손삼국
지평선학당 운영하는데요.

○위원장 박봉규
그 때 당시에 토지 매입하라고 내려온게 아니예요?
그 3억은 토지매입하려고 내려온게 아니예요?

○회계과장 손삼국
아닙니다.
지평선학당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위원장 박봉규
그럼 어디서 돈이 나서 하려고 하는거예
요?

○회계과장 손삼국
그래서 저번에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했었는데 그 돈이 우리 인재양성과에서는 사용이 안 되고 다른 부서에 3억이..

○위원장 박봉규
왜 안 된 거예요?
힘이 없어서?

○회계과장 손삼국
의원님들께서 부결을 해 가지고요.

○위원장 박봉규
그럼 땅만 사놓자 그런 얘기지요?

○회계과장 손삼국
왜냐 하면 의원들님한테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채비지를 특별하게해서일반회계로만 전환하는 것이지 나중에 기숙시설을 짓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76억 이것은 나중에 예산이 왔을 때 상정이 됐을 때는 의회에서 또 그것을 삭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땅을 사구요.
또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한테 매각도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봉규
과장님, 요즘 그러드만..
공무원들이 땅을 사주면 나중에 건물질때는 건물지라고 땅 사주면서 건물을 못 짓게 한다고..예산 올라올 때요.

○위원 조혜자
과장님, 그 부지가 지금 그 땅을 사더라도교육부지로만 살 수 있는 거지요?

○회계과장 손삼국
네, 연구시설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공유재산관리변경안 몇 번째 저희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손삼국
지금 세 번째요.

○위원 정성주
그 전에는 승인이 안 되고 부결됐어요?

○회계과장 손삼국
그 말씀을 드리면 투영자 심사계획을 사전에 거치지 않고 상정이 돼있기 때문에 투영자 심사 후에 상정토록 부결이 됐고요.
다음에는 2009년 6월 10일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심의안에서 부결됐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내용을 달랑 의원님들 책상앞에 설명도 없이 용역과장이 달랑 각자 책상에 갖다놓고,

○회계과장 손삼국
절차상 간담회가 있었고...

○위원 정성주
절차상 그런 것도 있었고..
이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이 승인되고나면 올 예산은,
내년 본예산은 얼마나 요구할거예요?

○회계과장 손삼국
이게 ㎡당 27만 2천원이기 때문에 5억 8백만원이요.

○위원 정성주
딱 그것만 할 거예요?

○회계과장 손삼국
네, 그것만 할 거예요.

○위원 정성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문화쳬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박봉규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인기 행정지원국장님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인기
(제안설명자료 참조)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민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우
전문위원 박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37쪽 김제시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도인기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검산동 문화체육공원내 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체육시설물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축구장은 평일 1일 사용료는 50,000원 공휴일 1일은 70,000원 풋살장, 족구장은 평일 및 공휴일 1일 사용료는 10,000원 등으로 정하고 테니스장 사용료는 주간평일 1일 주간공휴일 1일 각각 8,000원 10,000원 야간평일 1일 야간공휴일 1일은 각각 10,000원 15,000원으로 정하였으며 게이트 볼장은 무료로 개방하되 전기상하수도 요금은 별도로 부과하는 사항이며 수영장 이용료는 13세에서 55세 이하의 보건여성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6%를 할인해 주거나 월 이용기간을 5일간 연장해 주는 등 타시군과 비교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게이트볼장의 경우 본 조례안에서는 검산소 공원과 구보건소 앞의 시설에 적용한 것으로 현재 노인복지타운과 기타 읍면동에 산재되어있는 시설에 대하여도 개별법을 신설하든지 통합운영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인기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기순 위원님.

○위원 안기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게이트 볼장을 검산소 공원으로 구보건소자리인데 본부 게이트 볼장이라고 해요.
본부 게이트 볼장을 보면은 전기시설도 안 돼있고, 수도도 그렇고..
또 검산 게이트 볼장은 수도전기시설이 돼 있지만 아주 쓰는 것이 없습니다.
불..라이트 켜놓고 운동도 안하고 또 그유형을 보면은 70세 이상은 아무 능력도 없고, 다 자활능력도 없고 아들이라든지 노령인구들을 그런 분들까지 국가에서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과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70살 먹은 노인들한테.. 얼마가 나올련지 몰라요.나는..
계산을 해 봤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안나오셔서요.
그런 것까지 수도요금을 물린다는 것은 생각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인기
다른 축구장이나 풋살장이나 족구장은 용역을 부과를 하는데 게이트 볼장은 무료로개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옥내 시설로 돼있는 그런 부분들은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위탁한데에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정도는 거기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요.

○위원 안기순
그것은 알아듣는데 아까 내가 게이트 볼장 두 군데는 70, 80세 되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거기까지 그런 복지시설을 지금 국가에서 노인들을 장려하고 있는데, 요금을 물린다고 하는 것은 기초생활도 전부 국가에서 보조해서 살리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한다고 한다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거예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혜자
국장님, 테니스장이요.
테니스장을 보면 삼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면당에 만원씩을 냅니까?
아니면 전면 다 사용해도 관계없나요?

○행정지원국장 도인기
면당으로요.
테니스장이 안에 세면 있고 밖에 또 세면 있거든요.
전체가 아니고요.

○위원 조혜자
라이스 슛이 저쪽은 안 돼 있고, 저 쪽만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도인기
라이스가 안 되는 것은 조명시설료를 안받습니다.
시설있는데만 받고요.

○위원 조혜자
그럼 한 면당이예요?
유지에서 제가 테니스를 치니까 잘 아는데 유지에서 손님이 왔는데 사용료가 만원이라고 돈 내라고 얘기하는게 참 고약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와서 외지에서 살다가,

○행정지원국장 도인기
테니스장이 면당 하루에 만원이면 거의 안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위원 조혜자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있어요.
거기다 크게 붙이세요. 돈 내라고요.

○행정지원국장 도인기
안내문을 붙여야겠지요.

○위원 조혜자
안내문을 크게 붙이셔가지고 반영이 된다면 이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써서 붙이세요.
그래야 괜히 같이 치시는 아는 분들 입장 난처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하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도인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현실적으로 얘기하게요.
테니스장 어떻게 할거예요?
만원씩 주고 거기서 먹고 날마다 놀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한달치를받을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도인기
테니스장은 지금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서하고 있는데 그 분들 한달 전기요금이 30여만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 분들한테도 조례를 적용해 가지고 월간계획을 받을 겁니다.
월로 몇 시간 몇 시간 해 가지고요.
거의 삼십만원정도면,

○위원 정성주
월로 받아 버린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도인기
네, 계획서는 받고요.

○위원 정성주
테니스는 안 되요?

○행정지원국장 도인기
그 분들한테 위탁을 하니까 그 분들한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전기요금정도를 저희가 내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위원 정성주
여기 검산생활체육공원 게이트 볼장 얘기는 먼 훗날하기로 하고 새 구장이 시행되고 나면은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은 언제부터 진행해요?

○행정지원국장 도인기
통과가 되면 위탁을 할 겁니다.
나중에 지침을 받아가지고 지침을 정해가고 할 겁니다.
위탁단체에 위탁을 한다면 위탁협약을맺어야 하겠지요.

○위원 정성주
그것은 위탁을 위조로 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전에 뭐라고 했냐면 납품방법을 어떻게 지로로 해서..
저번에 영수증 발부로 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그랬거든요.

○행정지원국장 도인기
직영을 한다면 그렇게 하고, 위탁을 한다
면..

○위원 정성주
그럼 처음 직영을 할 거예요?
위탁을 줄거예요?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줄 거예요? 이렇다 할 방법이 있을 거 아니예요?

○행정지원국장 도인기
결실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위탁을 주면 축구장 따로 주고 풋살장 따로 주고 족구장 따로 주는 겁니까?

○회계과장 손삼국
족구협회나 별개로 위탁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위탁에 대해서 위탁을 준다라면 지금 선정을 해 놓고 위탁관리를 준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누구나 다 참여해서 어느 단체든 다 참여해서 위탁할 수 있게 할 거예요?
아니면 어디를 지정해 놓고 거기를 주기 위해서 할 거예요?
아니면 공고를 할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도인기
공고를 한다던가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시켜야겠지요.

○위원 정성주
여기서 말을 국장님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과장님이 계시면 굉장히 화를 냈을 것 같은데요.
뭔가 정해 놓고 주려고 한다면 처음부터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주고요.
그렇지 않다면 누구나 위탁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던가요.

○행정지원국장 도인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리고 오늘 다 어디 갔어요?
뭔 교육 갔어요? 이 두 분이요?

○행정지원국장 도인기
청사방화관리자교육 갔습니다.
회계과장 각 시설에 있는 과장님들이 교육을 갔습니다.

○위원 정성주
원래 이렇게 잡혀있었던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도인기
네.

○위원 정성주
무엇을 물어보려고 해도 국장님이 와서 이렇게 있으니까..
엊그제까지 우리 의사국장님까지 하셨는데 뭐 물어보기도 그렇고,

○위원 조혜자
빠뜨린게 하나 있네요.
여기 수영장 이용하는 보건여성 말이예요. 다른 지역에 점검 한번 해 보셔가지고 연령을 정하셨나요?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셨어요?

○행정지원국장 도인기
네.

○위원 조혜자
왜냐 하면 요즘 아이들이 조숙해 가지고 빨라지고 이게 또 요즘 잘 먹고 해 가지고 연령이 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네요.
같은 여성으로 봤을 때요.
보건여성으로 아직도 진행중이라고 한다면 그 연령을 어떻게 하실래요?
연령을 조금 뒤로 물러줬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국장 도인기
수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조혜자
네, 이 부분은 이 연령이 앞으로 학생들이기 때문에 많이는 와서 사용은 잘 못할거예요.
하지만 10세 11세 아이들도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0세정도해서 밑으로 내리고 위에를 좀 올려서..
그 숫자는 많지 않을 거예요.
60세까지..여유있게 60세까지 해 주세요. 발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인기
그렇게 하셔도 큰 금액이 안 나올거예요.

○위원 조혜자
네, 큰 금액이 안 나올거예요.
연령조정을 좀 해 주세요.
밑에 10으로 하고 위에를 60으로 합시다.

○행정지원국장 도인기
일단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주세요.

○위원 조혜자
네, 수정을 이따가 제가 해 가지고 만들어서,

○위원 안기순
위탁하는 것 있잖아요.
세부지침을 잘해야겠더라고..
목사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축구장을 한번 쓰려고 했더니 체육청소년과도 필요없고 축구협회에 위탁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시민들이 없어가지고 축구장을 만드는데 일반인이 가서 하려니까 이렇게 까다로워서 시설을 못한다고 항의 비슷한, 어떻게 돼냐고 물어봤더라고요.
세부지침을 해가지고 일반인들도 체육회에 축구협회도 한다든가 해야지 자기들 맘대로 하면, 잘못하면 심한 욕만 얻어먹어요.

○행정지원국장 도인기
상세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오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30분 정회)
(3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기순 위원님과 조혜자 위원님이 조례에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감면 신설조항에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보건여성이 수영장을 이용 할 경우 이용료의 6% 할인이나 월 이용료 기간을 5일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데 10세 이상 58세 이하로 수정할 것은 안기순 위원님의 게이트 볼장을 무료로 개방하자는 전기상수도요금은 별도로 부과한다로 되어 있는데 전기상수도요금은 별도 부과한다는내용은 삭제하도록 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명의 위원님이 수정안에 동의하셨으므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14조에 의거 동의가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끝낸 후 원안과 함께 토론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계속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이 표결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문학체육시설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김제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의장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 5명
오만수, 조혜자, 정성주, 안기순
박봉규

동일회기회의록

제13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9-11
2 5 대 제 132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9-09-11
3 5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09-09
4 5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9-09-09
5 5 대 제 132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9-09-09
6 5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9-08
7 5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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