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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2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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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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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9일(수) 14:05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도시계획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의건
4.김제시아리랑문학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도시관리계획(안)결정(변경)을위한의회의견청취에따른의견제시의건
(14시05분 개의)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안녕들 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벌써부터 아침ㆍ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인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창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김창환 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3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 위원님 중 네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회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 안건으로는 총 4건으로서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김제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안 김제시 아리랑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 도시관리계획(안)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은 2009년 9월 9일부터 9월 10일로 2일간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김제시의회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심사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도시계획일부개정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조례안에 대하여 고태성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태성
(제안설명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2009년 9월 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2009년 9월 7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내용은 생략되고 2페이지 검토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 안은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과 지방자치법 건축법등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변경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도시계획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위법등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한 것은 조례안 제 13조 제15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내지 제25조 제43조 제45조 제48조 제58조 제61조 및 별표20 별표23등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시설 설치금지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제한사항을 해제 하는 것은 조례안 제58조 제5호에서 농공단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고 별표 3및 별표 6에서 창고시설에 대한 건축면적 규제 등을 완화하고 별표 4에서 옥외 철탑 설치된 골프연습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별표 9 및 별표 10에서 발전시설을 허용하는 상황입니다.
도시미관 및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별표15 별표 18의 고물상 시설 별표16 별표 19의 폐차장 시설 등입니다.
이외에도 제28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근거가 없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67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2008년 1월 8일 개정됨에 따라 부시장이 당연직이었던 위원장을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로 개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과동일성을 강화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와 같이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배되거나 저촉된 사항을 발견치 못 하였으며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참고 사항으로써 입법예고는 2009년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회는 2009년 7월 22일 개최 원안 가결한바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성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이 법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지금 김제는 다른 지역보다 토지 가격이 싸기 때문에 가끔 한번씩 이렇게 쓰레기시설이랄지 이런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이 옴으로 인해 갖고 지금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법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더 시설에 굉장히 용이해지거든요.
이쪽 조례를 보면 심사관리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계획관리 지역 내에도 포함되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상당한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 날걸로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허용된 생각이 아니고요.
생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서 허용 현재조례로는 고물상하고 분뇨폐기물처리장이 허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허용 자연녹지지역을 계획관리 지역 내에서는 이렇게 가능하도록 합니다.

○위원 임영택
설치가 제한하는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허용되는 지역은 지금 어디어디 허용돼요.

○도시과장 고태성
지금 분뇨폐기물처리 시설의 경우에 계획관리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일부에서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생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 지역 등 타 지역에서는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허용되는 것을 완전히 허용되는 구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폐차장의 경우는 공업지역에서만 허용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인 경우에는 농공단지나 이런 것 시설들이 거의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폐차장시설을 앞으로 하려면 어렵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회의를 한 후에 해야 되지 그냥 와서 신고로만 할 수 없는 시설이 됩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조례 말고 우리가 환경 때문에 언젠가 한번 규정을 만든 것 같아요.

○도시과장 고태성
그것은 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사항이구요 그 사항은 저희가 따로 이것을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귀결을 한다고 하니까 전주랑 완주지역에 그런 폐기물 하는 사람이 우선 신고를 해서 터를 잡아 놓자하는 마음으로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법에 근거 없지만 조정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귀결을 했습니다.
이 조례가 있으면 그것이,

○위원 임영택
조례를 규정하지요.
환경 과에서 규정하나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임영택
규정하고 이것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도시과장 고태성
그 규정은 뭐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하면 되고요.
그것은 자동폐기가 됩니다.
하면 됩니다.

○위원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지금 우리 지역 내에 일반 골프연습장 있던가요.

○도시과장 고태성
골프연습장이요?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없어요. 지금 저기별표4에서 골프연습장 일반이 결정할 수 없도록 해 놨거든요.
규제를 했지요.
전문위원 별표4에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다고 했어요.

○전문위원 장옥현
예 지금 이건 설치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일반 주거지안에 건축을 할 수 있는 중에서 골프연습장을 제외를 한다고 했는데,

○도시과장 고태성
이것은 운동시설에서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법 자체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런 규제하는 것은 다 완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은 법을 입안해서 규제할 수 없도록 푸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설치할 수 있다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들 중에서 옥외 철탑 골프장을 제외한다고 했단 말이예요.
시설에서 현행 운동시설 중에 옥외 철탑 골프장이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변경이 가능하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주거지에 설치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실제적으로 주거지 안에서 아까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마는 그렇게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큰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위원 임영택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위원장이 시장이 임명한 위원장 임기가 얼마에요.

○도시과장 고태성
위원장은 임기가 아니고 그때그때 이게 참석하신 분에서 연장자로 바로 해 가지고 임명장을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부시장님이 참석을 안 하시기 때문에 아니면 주안사항을 제일 연장자 되시는 교수님하고 위원장직을 저희들이 부탁드려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위원 임영택
연장자로,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임영택
연장으로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고태성
그것은 교수님들이 자연적인 효력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권한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사회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요건에 따라서 위원장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은 시장이 상당한 권한을 시장이 행사할 수가 있어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좀 교수님들한테 권한을 주어 조금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행정을 운영한다는 그런 얘기고 이 문제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모든 위원회가 나가거든요.

○위원 임영택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출석위원 다섯 분 찬성위원 5표로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3항, 김제지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해서 강천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제안설명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김제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 안은 2009년 9월 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되고 24페이지 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안은 상위법인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법 시행규칙이 2008년 10월 31일 부령 제63호로 개정되어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가 동 규칙 “별표 1”에서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 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지 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삽입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법 시행규칙이 2008년 11월 6일 부령 제66호로 개정되어 “별표 2의 2호” 보유차고 면적기준에서 “다만, 관할 관청은 해당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삽입 개정되었습니다.
이와같이 근거 법령의 범위 내에서 김제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자의 1대의 화물 자동차 및 관내의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등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단속강화 및 법질서 의식교육 등 다각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는 2009년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는 2009년 6월 24일 개최 원안 가결한바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천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 시가 용달이 몇 대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지금 개인용달이 97대 개인택시가 297대요

○위원 임영택
개인택시가?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개인택시가 297대 용달이 97대요.

○위원 임영택
그러면 지금 용달만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개인용달만요.

○위원 임영택
용달이 지금 몇 톤까지예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1톤 이하입니다.

○위원 임영택
1톤 이하 단위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개별용달,

○위원 임영택
그 이상은 안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은 차고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차고지를 현재 실질적으로 마당을 활용 할수가 있고 공유지가 있으면 지금까지 차고지를 확인을 했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개인택시도 마찬가지로 자기 아파트 단지 내에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매년 허가가 몇건 이나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지금은 용달이건 택시가 되었건 사업용 자동차는 허가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임영택
거의 안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지금 영업이 안 되니까 지금 허가가 안 되고 지금은 김제 개인택시도 마찬가지고 용달도 마찬가지이고 화물차 봐서 지금 용달이 많은 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출석위원 여섯 분 찬성위원6표로 김제시 자동차 운송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아리랑문학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제4항, 김제시 아리랑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두석 벽골제아리랑문학관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광사업소장 이두석
(제안 설명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김제시 아리랑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9년 9월 4일 김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09년 9월 7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3번 주요내용은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 자치법 제9조(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범위)의 규정에 따라 자치사무인 김제시 아리랑 문학관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지방문화 예술의 진흥및 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을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 쓰기를 하였으며 아리랑 문학관 운영 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관람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직영하거나 지방자치법 제 104조(사무의 위임) 및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 위배되거나 저촉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는 2009년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회는 2009년 8월 26일 개최 원안 가결한바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석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서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영빈
지금 기념품 판매소를 시에서 직영해 줄려고 생각하신다고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지요. 우선 당장은,

○벽골제아리랑문학관광사업소장 이두석
예, 그리고 앞으로도 조례를 만들면 위탁운영관계를 저희가 표시를 해놨고 지금 다른 문학관 예도 많이 봤습니다마는 나가는 것이 아직 완전히 소품이고 기념품 정도 조금 나가기 때문에 우리도 관광객이나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조그만 기념품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판매시설을 하는 것이지 여기서 큰 소득을 올리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서영빈
이제 이 조례 안에는 지금 현재에는 저희들이 소장님께서 심사하신대로 예산이며 모든 면에서 시에서 직영을 하는 걸로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또 벽골제가 활성화가 잘 되면 위탁이 될 수 있잖아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광사업소장 이두석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현재 지금 조례를 만들어도 직영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 공무원 몇명 있어요.
아리랑문학관 공무원 몇 명 근무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광사업소장 이두석
지금 청경 두명 교대로 근무하고 24시간 근무하고 일용직 직원이 주간 매일근무하는,

○위원 임영택
몇 명 있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광사업소장 이두석
일용직 한명이요.
청경두명 일용직 한명,

○위원 임영택
그러면 이거 기념품이 적든많든 기념품 판매를 하면 공무원들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이것을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못하겠다하면 위탁을 할 것인지 틀림없이 그 얘기가 나올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얼마 안 되니까 팔겠다는 얘기하시는데 그건 과장님생각이고 공무원에 청경이 물건을 팔란 그런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경 임무는 별도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임무를 주었을 때 공무원들이 못하겠다 왜 우리보고 직영해 가지고 팔라고 하냐 결론은 임대를 한다 이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광사업소장 이두석
지금 일용직 한명이 지금 거기에서 근무하고 청경은 거기 근무 여건상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말씀을 드리면 변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으로서 어떤 다른 사람을 두고, 태백산맥 문학관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사람을 두고 판매시설을 하고 그 정도는 아니다 라고,

○위원 임영택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판매시설을 두고 기념품을 할만한 시설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청경이나 일용직이 내 업무가 아니니까 못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광사업소장 이두석
아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근무할 사람은 일용직으로서 거기에서 근무할 사람은 많을 것입니다.
만약에 근무를 안 한다고 하면 임무를 부여하는데 안한다고 할 수 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은 생각만 하지 말고 그냥 규정 조례는 없으면 규정이라도 그 사항들을 삽입시키라 이 말이에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광사업소장 이두석
예, 어차피 미비사항의 규정을 준비하고,

○위원 임영택
규정이라도 그런 사안들을 넣어놔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것 아니냐.

○벽골제아리랑문학관광사업소장 이두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과장님 생각이라니까 현재는 그럴 만 한 것은 안 되지만 청경이나 이런 내용들이 내 업무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예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광사업소장 이두석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마지막에 기념품 단가요.
이게 지금 저희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마지막에 기념품 예시해 가지고 써놓으신 것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광사업소장 이두석
기념품 예시에 태백산맥 문학관 판매단가를 저희들이 뽑아왔습니다.
저희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서 하고 있는데 태백산맥하고 우리하고 역할이 비슷해 가지고 조정래 선생이 거기서 지금 현재운영중이어서,

○위원 정호영
마진 단가 이런 것도 안 나오고요.
지금 우리시에서 이렇게 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 마진 단가 그런 거는 안 나왔습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광사업소장 이두석
마진 단가가,

○위원 정호영
여기 소비자 가격에서는 예산 판매치 에서 손익분기점은 어느 정도 되어야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광사업소장 이두석
거기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이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잘못하면 이것이 시민들이나 방문객한테 욕을 먹을 수가 있다 지금 아리랑 문학관 관람객수가 얼마나 됩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광사업소장 이두석
지금 7월 현재 9천 몇 명인데 거의 만 명 정도 제가 지난번 간담회때 7천 몇 명이라고 말씀드린것 같은데 확인을 해본결과,

○위원 고성곤
한달에 천 명 정도?

○벽골제아리랑문학관광사업소장 이두석
7월 현재 9천 몇 명 정도요.

○위원 고성곤
금년에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광사업소장 이두석
예 금년에요.

○위원 고성곤
그러면은 하루에만 30여명 그렇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광사업소장 이두석
그런데 하루에 30명 소풍 철에 단체학생손님이랄지 이런 거 해 갖고 지금 제가 지난번에 여기 의원간담회 끝나고 그 내용을 제가 직접 확인을 했는데 7월말 현재로 9천 몇 명이에요.

○위원 고성곤
이것이 지금 과장님의 생각입니까?
집행부의 생각입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광사업소장 이두석
이게 지금 진행되어 온 것은 이제 태백산맥 운영하고 있으면서 조정래 선생님 사인을 해주시는데 김제시장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아리랑 문학관에도 이런 기념품정도로 조금 진열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가지고 이걸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고성곤
시장님 대화 과정에서 나온 그런,
이제 물론 이런 거하면 좋겠지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하면 해 놓고 욕을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광사업소장 이두석
좌우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이것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위탁관계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금 공무원이 만약에 하다가 못하면 위탁했다고 할 텐데 지금 아무리 한들 강조를 한들 위탁규모까지는 갈 수가 없고 평생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광사업소장 이두석
너무 염려,

○위원 고성곤
예를 들어서 성산공원 관리를 하는데 말이에요
성산관리를 하는데 거기가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성산공원 지금 운영이 되들 안 해 운영이 그런 게 어떻게 시설을 하느라고 뜯느라고 돈 들어가고 물건 갖다 인건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많이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광사업소장 이두석
염려하시건 충분히 이해갑니다마는 거기 있는 인부로 하여금 성실히 운영하고 염려를 드리지 않도록 미비한 점은 규정으로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근데 우리과장님이 이것을 간단하게 대답하시는데 고성곤의원님 말씀이나 만약에 그렇게 이것이 안 되다 보면 업무 없는 것이 낫다 왜 불친절하니까 벽골제를 망칠
수 가 있다고 그리고 물동량이 있기 때문에 지정해서 운영을 해야 돼요.
누구 한 사람을 하든지 임시를 하나 쓰든지 그 사람이 운영을 해야지 하루는 일용직이 하고 하루는 청경이 하고 왔다갔다 하면은 물동량은 매일 이동을 해야 하거든 그렇게 지금 현재 몇 개 오늘 몇 개 나오고 나오는 것은 인수인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잘 이뤄지냐고 물론 이것이 작은 것이 돈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작은 것이 큰 것을 낳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불신이 될 수가 있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광사업소장 이두석
그런 소지가 없도록,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한 사람이 관리를 지정해 주어야지 이렇게 하루는 일용직이 하루는 청경이하고 다음 청경이 하고 이렇게는 안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광사업소장 이두석
청경 말이에요.
말하자면 교대근무경계 업무를 하는 거고 일용직은 한 명이 전담해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지금 일용직 한 분 있다고 했지요,
지금 하는 일이 뭐에요. 없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광사업소장 이두석
거기 안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안내 담당이요.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잘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광사업소장 이두석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공무원들은 자리를 피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빈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영빈
개인적으로 관광지에 가보면 이왕에 유사한 그런 판매하는 것이 있거든요.
잘못하면 먼지 수북이 쌓여 있고 이미지상 안 좋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나중에 가서 이게 위탁가고 안 가고는 두 번째이고 그 판매하는 분이 거기에다 이렇게 매달려 계셔야 하는데 애매하고 그리고 안 내직이 판매소를 만들어 놓고 초라하니 그렇게 하면은 이미지가 더 안좋을것 같아요.
좀 그러네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해 놓고 있기는 있어요.
초라해 보이고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하나를 팔더라도 서비스를 해줘야하고 설명을 해줘야하고 하는데 청경들이나 일용직 하나가 소신 있게 할 수가 없고 물동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서로 미룰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돈에 대해서 마찰이 생길 것이고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하려면 더 보완을 시켜서 직영을 하나 둬가지고 하는거 같이 하든지 위탁한다고 한 다음에 팀 받거든요.
그래서 하려면 더 설정을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문제 생겨요. 물동인데 이렇게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심의한 김제시 아리랑 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여섯 분 중 반대 5표 기권 1표로 김제시 아리랑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김제도시관리계획(안)결정(변경)을위한의회의견청취에따른의견제시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5항, 김제 도시관리계획안 결정변경 을 위한 의회의견정취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고태성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태성
(제안설명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김제 도시관리계획(안)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2009년 9월 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9월 7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법적근거 주요내용 45페이지 참고사항은 도시과장께서 보고를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4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의 주요내용은 1국립 청소년 수련시설 조성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용도 지역 중 농림지역 40721㎡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둘째 김제 도시지역 교통시설 도로 변경내용은 중로 1-5호(보조 간선도로)는 연장200m를 늘렸으며 중로3-14호(보조 간선도로)는 연장 9m를 늘렸고 이와 연계되는 소로3-131호, 소로3-132, 소로 3-133호, 소로3-237호, 소로239호, 소로3-240호등 총 6개소로는 선형변경, 가각정리등 체계적인 연계 도로망을 구성하기 위한 변경사항입니다.
소로 2-185호 폭원8m 도로는 도로의 기능이 미약하여 폐지한 사항이며 소로3-283은 보행자 전용도로인 특수도로를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국지도로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주차장은 요촌동 208-2 번지의 1개소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날로 늘어나는 주차 수요에 부응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정책적인 결정이라 하겠습니다.
김제 도시지역 교통시설 공공용지 면적118㎡ 증가 사항은 중로1-5호 도로의 변경에 따른 구역 조정으로 판단됩니다.
금산 도시지역 교통시설 도로 변경 내용은 소로 3-61호 54m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소로 3-4호, 소로 3-6호의 선형변경 가각 정리등 체계적인 연계 도로망을 구성하기 위한 변경입니다.
비도시지역 공공ㆍ문화체육 시설중 청소년 수련시설 신설지정은 용도 지역 중 계획관리 지역의 지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곱째 환경 기초시설 하수도 변경사항은 하수 종말 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이와 같이 2008년5월1일자 국토 해양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된 2025년 김제도시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 관리 계획(변경계획)을 입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일간지 공고 주민 공람등 제반 절차를 거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관련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된 사항을 발견치 못 하였으며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성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 김제도시계획이 언제 기본계획이 구성 되었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최근에 작년에 기본계획이요.

○위원 임영택
작년 얼마나 됐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작년 5월 달인가요.
그때해서 결정 받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2008년도 5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임영택
맞아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지금 2009년,

○도시과장 고태성
엊그저께 지금 4월 달에 변경 또 합니다.

○위원 임영택
했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그 때문에 이제 관리계획변경은 수시로 이렇게 몇 번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번에 올라왔는데 지금 저쪽 청소년수련관 이런 부분들도 진작에 확정 됐잖아요.

○도시과장 고태성
진작에 확정이 됐는데 그쪽에 입안결정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주민 청취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요.

○위원 임영택
그리고 지금 하수장 처리장 이런 부분들도 사업 끝나지 않습니까? 끝났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사업으로 다 끝났는데요.
운영관리를 해서 그것을 분리를 하면은 그 국비가 더 확보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같은 부지 매입관련 문제는 없지만은 그런 차원에서 분리를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임영택
전문가들한테 전부 용역해가지고 우리가 쓸 때는 이렇게 그냥 시시각각으로 계속해서 하고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이번에 변경하는 것은 저희 관리계획 전체적으로 김제재정비사업을 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한다거나 실과에서 급하다고 요구하는 것은 별도 로 그분들한테 검토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일괄처리 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위원장님 이거 전부다 올라오면 19건을 일부 상정해서 질문합니까?
아니면 구분을 줘서 하나씩 하나씩 할라합니까?
한꺼번에 다 할 랍니까?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한꺼번에 하지요.

○위원 임영택
한꺼번에 그러면 주차장 건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묻겠는데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는 박애의원부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위원 임영택
박애의원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박애의원으로 전체 9억 9천 3백이 소유되는데 보상비로해서 한 5억 2천 7백 그렇게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거 지금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매입하는데 는 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임영택
문제되는 게 없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토지 수용을 발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설,

○위원 임영택
이게 진작에 계획된 사업이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임영택
지금 하는 거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박애의원 토지 매입되고 한 필지가 남아있어요.

○위원 임영택
도깨비시장이라고 하는곳 본 의원이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이부분도 지금 시설 결정을 우리시에서 전환을 해서 지금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쪽 지역주민들에 어떤 의견이 민원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고태성
민원은 그 자세한건 모르고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교통행정과에서 저희들한테 필요지역을 박애의원,

○위원 임영택
자세한 것은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민원사항은 잘 모르고요.

○도시과장 고태성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도깨비시장에 들어가는 곳에 차댈 곳이 없거든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위원 임영택
주차장을 설치를 하는데 그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김제시에서 시설조사를 해보니까 주차할 곳도 없고 교통량도 많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하는 건지 그 이유를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고 교통행정과에서 도시과로 업무가 넘어올 때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도시과장 고태성
도깨비시장을 이용하는 상인이나 아니면 이용객들이 그쪽에 주차할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용지가 그 부분이 필요한데 꼭 이 자리를 왜 선정을 했는가 그것은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그자리가 좋다 해서 좀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그 지역주차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쪽을 보면 우리가 이제 다른 지자체 한번 가보세요.
다른 지자체가보면 그 도로를 가지고 홀짝제도를 운영하면서 예산이 안 들어가면서 운영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임영택
우리 김제시에서는 예산이 많아서 그러는지 민원이 많아서 그러는지 하여 튼 이 주차장에 대한 어떤 설치가 너무나 많지 않은 것은 아닌지 보고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도 가봤습니다 마는 그것이 영업장소지요.
우리가 나가봤을 때는 영업장소가 아닌 다른 지역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영업을 잘하고 있는 곳을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저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그 자리를 선정을 했는지 그리고 또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차하기도 이렇게 용의 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의견을 한번 묻자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에 대한 용역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역들이 나와 가지고 시에 필요한 것이 있다 한다면 우리시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뭐가 급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다른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금산 소도로건도 뭐 때문에 소도로를 개설하려고 그래요.
이유가 뭐에요.
지역민원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면,

○도시과장 고태성
거기는 주차 할 데가 실제적으로 그 도로에 중심가에 차들이 많이 받쳐 있어서 복잡한 뒤편을 이면 도로로 만들어 가지고 그 국도위에도 도로로 연결되어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끊어져 있거든요.
도시계획상 그것하고 원만하게 연결되도록 도로결정을 하고 작년에 그 사업을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그래서 추진을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다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반영을 못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면적인 걸로 주차장 뒷면도 도로를 개설해서 좀 하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위원 임영택
지역주민이 민원내면 도로 개설해 줍니까?
그러면 어디만 해줘요.

○도시과장 고태성
가서 타당성이 있고 조사를 해서 그것이 필요하다하면 도시계획시설이 꼭 필요한곳에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니까요. 도시계획이 잘 못 돼있으니까 수정을 해서 추진하고 그렇습니다.
뭐 도로를 이미 돼있는 것을 조금 이쪽으로 변경해 달라 그것은 조금 어려운 서로 입장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것도 안 되어있는데 토지 주들이100% 찬성한다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과장님께서 마음대로 못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어차피 실권을 책임지시는 분이니까 이런 것이 올라올 때 모든 시민들이 의원들이 이렇게 이런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만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영빈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산도로 개설하시는 것 보면요 우리시에서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이 원해서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 한번 해 보셔요.
주민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이라고 하면 특정인이예요.
금산원평장을 이용하시는 일부다수에 주민들 어떤 분들이 원해서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떤 재원으로 보상을 해주시고 지금 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도시과장 고대성예상을 그 예산을 제가요.

○위원 서영빈
잘 모르겠으면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오셨으면 답변해주세요.
금산도로 개설하는데요.

○도시과장 고태성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위원 서영빈
예산은 얼마 정도 투입될 거라고 보세요. 내년 예산에 얼마 정도요.

○도시과장 고태성
보상비까지 한 9억 정도는 예상이 됩니다.

○위원 서영빈
그러니까 공사비까지 다 포함해서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9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서영빈
지금 원평장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차장이에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서영빈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뒤에 빼가지고 이면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금산도로개설 문제는 예산도 지금 우리시에서 재원을 거기다 넣을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주민 우선순위가 어떻게 그것이 또 급하지 않고 어쨌냐하는 것은 상대성이 있어가지고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추진을 해야겠으며,

○도시과장 고태성
그 부분이 도시계획시설로서 좀 불합리하게 형성되어있다 주민들이 얘기했을 때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연결을 해 줘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계획을 넣는 것입니다.

○위원 서영빈
교통 흐름이 잘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렇게 끊어져 있거든요.
그 도로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도시과장 고태성
그래서 연결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또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건물들이 건물이 아니고 공동으로 바로 옆에 있는 부속 건물로 철거가 되기 때문에요.

○위원 서영빈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로는 그 마을자리 그쪽으로 가야 그게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고태성
원평도시 계획시설이 현재 시가지에서 뒤쪽으로 저희들이 내고자하는 뒤쪽이 논 이런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쪽으로 도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아직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큰 도로로 연결이 되면 큰 도로하고 딱 차단되는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고 이번에 시설을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도시과장님께서 도깨비시장 시장자리 민원이 시에 지금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어떻게 이것을 하는지를 말씀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도깨비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원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거기 지역 분들이 원해서 그러는지 그런 거를 자세히 알고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아침에 도깨비시장을 다녀봤습니다 마는 차가 상당히 번잡하게 되어있습니다.
상가 드나드는 그 부분을 가는 주민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시장에 아침에 가서 한번씩 다니는데 그쪽에 보면 종전에는 환경과에 있을 때 그쪽에 화장실 문제가지고 들었을 거예요.
그 부분에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장을 보러 오시는 분도 그렇게 주변 여건을 봤을 때 그쪽에 현재 여건상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위원 서영빈
지금 그 도깨비시장주변에 보면 빈 가게들이 많고 그래요 장사 안하고 있는 분도 개인적으로 이제 동장님이나 부탁들도 많이 하시는가 보더라고요.
저희 집 쪽으로 나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의 매매도 잘 안되고 하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거기 도깨비시장 주차장 민원을 다니지만 3년 정도 됐어요.
제가 그래서 동장님도 여러 말씀도 나누고 해서 이제 도깨비 시장 쪽에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그거를 느꼈고 이제 그 지역 주민들께서 그자리가 적정하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주차장 주민을 저는 직접적으로 만난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없고 저희가 접수하기는 요촌동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쪽 자리에 필요한데 부지가 마땅한데 있나 협의 한번 해 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그래서 지금 현재 예정에 없는 직접 만나본 일은 없습니다.

○위원 서영빈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구체적으로 된 건 없으시다 고요.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산부담이 많으니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여 감정가대로 저희가 알고 직원들이 만나 얘기해 본적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전해서 듣기는 영업보상은 안 되고 그냥 현재 있는 건물을 감정을 해서 매매 가격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업비보상까지 불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서면을 받아놔야 할거예요.
저희가 이제 어떤 보상이 나가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보상이 나가게 되어있어 육안으로 그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잘 이제 확인해 보시고 우선 동장님하고 잘 협의해 오셔서 지켜서 할 수 있게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러는데 저희가 와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아직 그 주차장부지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아직 지금 머리 속에만 구상만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을 위해서 투자심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투자심사 결과는 국비가 7억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국비가 오면 결정을 하자고 해서 조건부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받아보니까 주차장부지로 돼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추측인데요.
건물주가 매각을 안 한 것 같기 때문에 거기를 빼놓고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얼마 전 어느 분이 오셔갖고 매입해 달라 그런 얘기에요.
그런 주차장이 끝난 상태인데 도면을 펼쳐보니까 소방도로로 나있는 부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주차장 매입을 해야 되는데 소방도로까지 전부 매입을 해줘야 할 그런 형편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서 주인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내실 있게 구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런 어려움이 따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가시화돼야 저희들도 가서 설득을 해서 그런 통상적인 행위를 할 수가 있지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됩니다.

○위원 고성곤
영업보상 받는다는 얘기 뭐예요.
직원이 가서 한번 떠봤어요?

○위원 임영택
떠본 얘기는 이런 얘기는 과장님 말하면 가시화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기획도 해 보고 직접근무를 줘서 얘기를 해야겠다 그런 말씀인데 결론은 그런 보고하실 때는 주차장 되면 은 영업에 대한 보상은 안 받겠다 그런 얘기들이 이런 공석 상에서 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시에서 필요한 것에서 선정을 해갖고 한 다음에 왜 보상을 안 해 줍니까?
보상을 해서라도 시민을 위해서 매입을 해야지 앞 뒤 논리가 맞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지라도 저희들이 박애의원자리도 한번 검토를 해서 박애의원 자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공시지가하고 저희들이 감정하는 가격은 많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가서 정확하게 상대방하고 얘기를 묻기는 그렇게 어느 정도 내면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주차장부지로 결정된다 해서 협상을 하는 과정에 영업보상법을 정리해서 만들어 가지고 보상에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얘기가 되지 미리 얘기를 다해 놓고 안 돼 버리면 그쪽에서 서운한 감정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절차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갖춰가면서 해야 되는데 행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더군요.

○위원 임영택
작은 예산에서 큰 예산으로 김제시 주민의 토지 사업을 하고 도시계획 변경해 가며 하는데 있어서는 행정이 공신력이 있는 어떤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심의가 안 됩니다.
나중에 하겠다 물론 해보니까 그럴 것도 같다 그런 얘기는 있을 수 가 없는 거예요.
책임성이 있는 안을 가져오셔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심의를 제대로 하는 것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심의가 됩니까?
지금 김제시가 용역 비를 들여 가지고 주차장설치에 따른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우리김제 주차장이나 유동인구나 상권이나 이런 걸 전부다 분석해 가지고 불필요한 것 필요한 것 이런 거들을 찾아가지고 아마 계획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 계획이 나와 가지고 하는 것하고 우리 김제시에서 부분적으로 내가 아까 분명히 물었어요.
이게 주차장을 하는데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역민원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이냐 물으니까 이렇게 답변을 못하고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민원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면 민원 때문에 한다면 민원이 주차장에 다닐 것을 수용할 것이냐 형평성에 대한 행정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주차실태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용역이 완료 되면 주차실태 조사를 해서 하셔야지 과장님의 올바른 답변이란 말이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주차장에 설치를 용역에 의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예산도 세우고 계획도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해야 된다 이 말이예요.
민원에 의해서 행정이 흔들리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유스럽지 못해 가지고 의견을 타진하지 못하는 의원님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심의를 할 때에는 우리김제시민들이 정말로 박수를 받는 그런 결정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을 할 때는 그래야 되겠고 일부 이렇게 어떤 굴레 속에서 토론이 안 된다.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이제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주차장 실태 조사에 들어갔으니까요.
이제 그것이 용역 하는 과정에 의원님들한테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고 지역에 동사무소 가서 의견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그런 그것들이 안 되어 민원을 처리 하다보니까 예산 확보하는 문제나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아마 그 주차실태 조사가 완료가 되면 그런 것은 체계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들께서는 잠시 자리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제시를 위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정회)
(16시14분 속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협의할 의견제시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따른 의견제시 건(안)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5년 김제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김제 도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국립 청소년 수련 시설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과 김제시 및 금산 도시 계획지역내의 위치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불합리한 도로 폐지와 선형변경과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도시개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사업추진 시 2025년 김제 도시기본 계획에 맞도록 사업목적과 타당성 및 효과 등 제반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사업 추진시 적극적인 민원해소를 통하여 시민화합과 김제시 발전의 계기를 조성해주시기바람.
다만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 조서 중 금산도시 지역 교통시설중 도로 소로 3-4,호 소로 3-6호, 소로 3-61호는 사업시행시기 사업비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재검토가 요구되며 주차장 결정조서 중 요촌동 113-1번지 일원(1059㎡)노외주차장은 이용주민의 안전과 편의성을 고려한 진?출입 공간 확보와 주변 교통소통 대책이 요구되며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다음은 의견서 채택을 위해 표결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제 도시관리계획(안)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에 따른 의견제시 건을 조금 전 낭독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 도시관리계획(안)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낭독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외 3건에 대해서 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랜 시간 정말로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3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9-11
2 5 대 제 132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9-09-11
3 5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09-09
4 5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9-09-09
5 5 대 제 132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9-09-09
6 5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9-08
7 5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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