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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2 김제시의회(제132회 임시회 중 1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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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김제시의회(제132회 임시회 중 1차) 제 2 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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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김제시의회(제132회 임시회 중 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9일(수) 9:33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제132회김제시의회임시회중제1차운영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9시33분 개의)

○전문위원실직원 두일균
전문위원실 직원 두일균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분의 위원장님 중 네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정성주
존경하는 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두일균
제13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운영위원회 회의 개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셔야 할 안건은 2건으로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지난 9월 1일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제132회김제시의회임시회중제1차운영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운영위원회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택령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택령
안녕하십니까?
김택령 의원입니다.
김제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위원의 겸직금지확대와 영리행위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법인 2009년 4월 1일 개정 통보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오조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원이 겸직금지대상을 제외하고 허용된 다른 직을 겸직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신고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안제육조를 신설하여 영리행위제한범위는 김제시의회 위원이 조례 제삼조 상임위원회에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다만 경제개발위원회의 경우 농어업 경영 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영업조합 법인과 같은법 제19조의 농업 어업 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민 어업인은 예외로 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겸직 등 금지가 공포시행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의회 겸직금지강화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방안 홍보에 따른 표준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시행일은 2009년 10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록전문위원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개정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김택령 위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시행돼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과 제35조 6항 조례로정하도록 위임된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주요개정 용은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상임위원회소관업무에 대한 범위를 농어업 비중이 큰 우리시의 현실 여건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4명으로 김제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김제시의회 의원윤리규범 및 윤리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 5명
김택령, 정성주, 서영빈, 조혜자
박봉규

동일회기회의록

제13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9-11
2 5 대 제 132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9-09-11
3 5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09-09
4 5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9-09-09
5 5 대 제 132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9-09-09
6 5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9-08
7 5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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