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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1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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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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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23일(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김제시다문화지원센터운영조례안의건
2.김제시노인복지타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명예시민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경로당설치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6.201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7.김제시지평선깨친맛값음식점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8.김제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의건
9.김제시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관리에관한조례안의건
10.김제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1.김제시가축사육제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2.김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다문화지원센터운영조례안의건
위로이동 2.김제시노인복지타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3.김제시명예시민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4.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5.김제시경로당설치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위로이동 6.201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위로이동 7.김제시지평선깨친맛값음식점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다문화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명예시민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경로당 설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장덕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의원입니다.
온주현위원장님께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하여 출석하지 못한 관계로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11년 9월 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1일 제1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발의대표 의원님과 해당 실과 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 중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2011년 지방채추가 발행 동의안은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안건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쪽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김제시 다문화가족에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김제 다문화 가족지원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지원센터의 업무를 명시하고 안 제5호에는 위탁운영 등에 대해 안 제9조에는 센터장 및 종사자 자격기준을 안 제12조와 13조에는 위원회구성과 위원회 임시 및 기능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12쪽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6조 제1항에 김제시 노인복지타운의 민간위탁 응모 자격기준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규정을 준용하여 위탁법인의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노인복지타운 운영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17쪽 김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2007년 5월 11일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및 관련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약칭사용을 정비하고 안 제4조는 자구 정비 및 불필요한 단서 조항을 삭제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인용 법조문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수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비율을 현 정원에 맞게 조정하고 지방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등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직 관리 기준에 맞게 사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무직렬을 사무직렬로 전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정책정원과 관련된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였고 안 제4조 직급별 정원과 관련된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6급 이하 일반직 1명이 증가하고 기능직 1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김제시 경로당 설치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지역노인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과 각종 정보교환 및 그 밖의 영업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경로당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경로당 지원내용을 명시하고 안 제4조에는 보조금의 반환 규정을 안 제7조에는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3쪽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하보건지소 현 건물의 노후화 및 사무 공간 협소로 보건사업 추진에 불편이 많아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청하면 동지산리 876-1번지 외 1필지 토지 1,300㎡의 매입과 철근 콘크리트조 2층 건물 340㎡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재산가액 은 5억 천 8백 2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0쪽 김제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중 깨끗하고 친절하고 맛있고 값도 적정한 우수한 음식점을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으로 지정하고 김제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의 지정 및 적합기준과 지정 절차 등을 안 제5조에는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에 대한 지원 사항 안 제6조에는 사후관리 및 지정 취소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등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임기위원장의 직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총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다문화지원센터 운영조례 안을 장덕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장덕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장덕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장덕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경로당 설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장덕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경로당 설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장덕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장덕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8.김제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의건
위로이동 9.김제시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관리에관한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0.김제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1. 김제시가축사육제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2.김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임영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입니다.
이번 제151회 임시회기 중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의건, 김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의안의건, 김제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건,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건,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건, 김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건 총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 해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괄적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11년 9월 5일 김복남 의원 외 5인이 제출하신 김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의 건을 비롯하여 총6건으로서 2011년 9월 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 9월 20일부터 21일 2일간 1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에서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 각각 심사하였으며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은 보류하였고 김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안건과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건 두건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김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의 건과 김제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과 김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건 세 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김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과시공의 적정성을 전문가와 기술자에게 자문 심의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잦은 설계 변경을 예방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지방자치법 132조 규정에 의한 집행부측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 과정에서 현재 각종 공사 내지 심의를 받아야할 안건들을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자문을 위해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외부전문가에서 호선하고 20명의 위원님들 중 2명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4쪽 김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우리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를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을 제공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지방자치법 132조 규정에 의한 집행부측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과정에서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데 필요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0쪽 김제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경계거리를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토론과정에서 유통상업 발전의 개정에 의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34쪽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안은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새만금사업 지역에서 유입되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으며 질의 및 토론과정에서 조례 개정 전 해당 실과소에서 각 단체별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며 전부 제안조례 지역과 일부제한 지역의 제한거리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토론이 있었고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며 김택령 의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말 사육제한 거리를 전부 제한에서는 250m에서 150m로 일부제한 지역에서는 500m를 300m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53쪽 김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음식물 쓰레기를 과다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칙적으로 줄이는 노력과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과정에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전부 개정되는 조례의건으로 우리시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질의 및 토론과정에서 조례안 13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및 기준 1항이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조항과 조례에서 정하는 조항이 상이하여 재검토 후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의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임영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임영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임영택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임영택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임영택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4일간 이어진 제1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회기운영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환절기 건강관리 당부와 제13회 지평선축제의 대표축제 선정을 기원하면서 제151회 김제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 - 12명
김복남, 김영미, 김영자, 장덕상
정호영, 황영석, 김택령, 임영택
나병문, 정성주, 김문철, 오만수
○출석공무원 - 33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김용현
행정 지원 국 장 서성호
경 제 개 발 국장 백순기
보 건 소 장 이병칠
기획 예산 실 장 조경상
문화 홍보 실 장 황배연
행정 지원 과 장 한성남 외 2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5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5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9-23
2 6 대 제 151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9-21
3 6 대 제 151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09-21
4 6 대 제 15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9-20
5 6 대 제 15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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