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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1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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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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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21일(수) 9:57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명예시민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조례안의건
5.김제시노인복지타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2011년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의건
7.김제시경로당설치ㆍ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8.201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의건
9.김제시지평선깨ㆍ친ㆍ맛ㆍ값음식점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9시57분 개의)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즐거운 추석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유난히도 긴 장마와 짖은 폭우로 길게만 느껴지던 여름이 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위원님들과 가정에도 풍성한 결실이 맺기를 기원합니다.
2011년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제151회 임시회는 본 위원회 소관 8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직원 유석입니다.
제1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1년 지방채 추가 발행 동의안, 행정지원과 소관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민복지과 소관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경로당 설치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계과 소관으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보건위생과 소관 김제시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8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으로 우리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2011년 9월 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등 총8건의 안건을 심사ㆍ의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안건순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 우선이나 오늘 11시 역대 부시장, 부군수 시정 간담회 행사 관계로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을 먼저 상정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명예시민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3.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2011년 9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페이지 4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및 관련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1조 및 제2조는 법령문을 간결하게 만들기 위해 쓰는 약칭은 제1조 목적 규정에서는 약칭을 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안 제4조는 자구정비 및 불필요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는 인용 법조문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수정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5페이지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9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6페이지 4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이 정원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초과분에 대해 현정원에 맞게 조정하고 지방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등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행정안전부에서 개정 추진에 따른 세부계획을 시달함에 따라 보직관리 기준에 맞게 사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무직렬을 사무직렬로 전환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제3조 정원책정과 관련된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였고, 제4조 직급별 정원과 관련된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 중 6급 이하 일반직이 1명 증가하고 기능직이 1명 감소하는 것으로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4조 규정에 따라 2011년 9월 25일까지는 기능직 조무직렬이 사무직렬로 전직이 추진될 계획으로 본 조례안은 일반직과 기능직간 증감내용에 따라 수시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성남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앞으로 기능직을 점차적으로 숫자를 줄이고 일반직으로 다 전환시킬 계획으로 있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위원 장덕상
지침이 시달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위원 장덕상
그렇게 되면 기능직에 대한 보충인원은 충당이 됩니까?
아니면 계속 기능직은 줄여가고 일반직렬 숫자만 늘려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기능직은 계속해서 감소가 되고, 전환을 시키기 때문에 총 정원은 변화가 없고 축소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렇다고 보면 일반인들이 공무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좁아지는 것 아닙니까?
취업의 기회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신규채용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총 정원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신규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장덕상
기능직하고 일반직은 총 정원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래도 직급별로 조절은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지금 현재 기능직이 일반직 전환될 때 직급에 맞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시험에 응시를 해서 합격해야만 하기 때문에요.

○위원 장덕상
취지는 알겠어요.
기능직에 있는 조무직렬을 사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서 일반직화 시켜간다는 것에 대해서 정규직화 시켜간다는 내용은 알겠는데 총 정원 내에서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능직까지 포함된 총 정원이기 때문에 신규시험에 응시해서 뽑는 것과는 별개 문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위원 장덕상
기능직에서 사무직으로 올라올 때마다 직렬조정은 필요 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수시로요.

○위원 장덕상
합격한 숫자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수시로 의원님들께 앞으로 보고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기능직도 포함된 총 정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하는 것과는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우리가 삭제되는 부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위원 정성주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앞으로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부득이하게 나중에 받는 것은 없어진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더 강화되는 겁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는 10시 3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정회)
(10시23분 속개)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2항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병문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24페이지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조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5일 나병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시어 9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김제시 다문화가족에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지원센터의 업무를, 안 제5조에는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에 센터장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대한 구성 및 위원회 회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서백현 주민복지과장이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수고하십니다.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어서 이제야말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거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주요내용 중에 안 제4조 다문화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사업의 실시 부분이 있는데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들이 이주여성이나 아니면 한국어교육 외에 다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현재는 이주여성들을 하다보니까 한국어가 주가 돼 있거든요.
그분들이 한국에 적응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언어지도사가 1명 있기는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나라가 있기 때문에 교육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어서 특정언어를 할 수 없어서 한국어를 주로 하는데 보충적으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한국어 교육밖에 없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장덕상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교육프로그램은 자녀들도 병행해서 합니다.
언어교육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이돌보미가 21명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방문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모와 같이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다문화가족 아이들에 대해서 영ㆍ유아시기에 특수목적 관련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시설을 만들어서 영ㆍ유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리 내지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맞습니다.

○위원 장덕상
말하자면 다문화센터 내에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든지 유치원 보육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아이들이 일반유치원이나 일반 영ㆍ유아보육시설에 가면 아이들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거든요.
오히려 가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센터 내에 그런 영ㆍ유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넣어서 공식적인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특수목적으로 해서 별도의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영ㆍ유아 과정들을 거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을 개설해 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이 조례근거에서 지원도 가능한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가능합니다.

○위원 장덕상
프로그램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운영위원회가 개설이 되면 거기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노인복지타운에 토지 5억을 확보 해 주셔서 앞으로 어떤 경우로 수립할 것이냐 했을 때 그때 우리 시비로 가져오기는 어려우니까 국비를 확보해서 다문화지원센터를 현재 있는 곳은 여러 부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부서를 다른 데로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청소년 상담하는 것이라든가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고, 이름도 어울림센터로 하는 것은 다문화센터로 그것만 당초에 있던 것인데 그쪽에 사회복지협의회가 들어가 있고 새만금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다른 데로 빼고 방금 말씀드린 다문화여성들 교육도 시키고 어린이집 형태를 갖춰서 하고, 동진농조 그전에 선관위 자리에 다문화가족 대안학교를 만든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보육시설, 중학교도 일반 중ㆍ고등학교에 가서 못 따라갑니다.
그런 부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중ㆍ고등학교는 교육청 소관이고 보육시설 만큼은 특별하게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서 보육위탁 또는 유치원위탁을 해서 그렇게 하면 나중에 초등학교 정도는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그런 부분도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는 의원 간담회 때 차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어린이집 허가는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1차적으로 허가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보육시설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현재 김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영ㆍ유아 숫자보다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영유아시설이 정원보다 넘쳐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린이집 허가를 해 줄 수 없다고 공고가 되어 있고, 현재 제한을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지침으로 제한을 했는데 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다문화교육은,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지만 특수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말고 특수목적으로 영ㆍ유아시설을 인가해 주는 그런 방침을 시에서 정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된다 이 말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나중에 위탁주려고 해요?

○위원 장덕상
이것은 직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 정성주
이렇게 해서 정착이 되면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 장덕상
안 할수도 있죠.

○위원 정성주
센터장을 주민복지과장이 겸임을 하는데 인사발령 있을 때 마다,

○위원 장덕상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그동안은 운영비가 없을 때는 지원을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위원 장덕상
그때는 위탁이 됐었으니까 운영비를 그쪽에 지원해 줬었죠.

○위원 정성주
그때는 위탁이 돼 있어서 지원을 그 쪽으로,

○위원 장덕상
예.

○위원 정성주
근거나 조례가 있어서,

○위원 장덕상
그동안에는 법에 의해서 있어요.

○위원 정성주
주민복지과에서?

○위원 장덕상
예, 다문화가족지원법이라든가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이제는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니까 직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센터운영에 관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고요.

○위원 정성주
어린이집은 이해가 가는데 어린이집에 관해서 민원이 많아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특수어린이집은 참 좋은 말씀인데 하여간 노인복지타운 앞에 땅 매입한 곳에 국비를 가지고 센터를 짓는다는 말을 했단 말입니다.

○위원 장덕상
예산확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노인복지타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성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주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36페이지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9일 정성주 의원 외 2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어 2011년 9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노인복지타운의 민간위탁 응모 자격기준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규정을 준용하여 법인의 조건을 완화시킴으로서 노인복지타운 운영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1항에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복지타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정관 상에 노인복지사업이 명시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중 ‘법인 정관 상에 노인복지사업이 명시된’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위탁법인의 조건완화에 따른 전문성 결여와 운영능력이 미흡한 법인이 선정되지 않도록 수탁자 선정 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등을 보다 세심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성주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서백현 주민복지과장이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수고하십니다.
고육지책으로까지 위탁에 관한 부분을 논의하게 되고 조례개정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범위를 넓혀줌으로써 좋은 법인이나 좋은 수탁자가 나타나서 노인복지타운이 처음 설립된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운영조례에 대한 규칙이 만들어져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아직 규칙은 안 돼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시행규칙은 없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통과가 되면 거기에 근거해서 세부적인 것은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강해서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지침은 만드는 것으로,

○위원 장덕상
규칙을 만들지 않았던 것은 특별하게 규칙을 만들어야 될 조항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필요가 없어서 지금까지 안 만든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런 것은 아니고 운영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침으로만 운영했던 것은 조례가 되면 시행규칙은 바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이것은 일부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조례에요.
그리고 조례상에 시행규칙을 두도록 명시해 둔 게 있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규칙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들 중에 조례로 정할 부분도 있고, 규칙으로 정할 부분도 있습니다.
저번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탁자가 들어와서 운영하다가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정확히 두여야 되고 손해배상에 대한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때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강해서 규칙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위원 장덕상
조례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규칙으로라도 정해서 규정을 두어서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해 주셔야지 물론 본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수탁을 포기했겠지만 김제시 입장에서는 난감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본인들이 손해를 입고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수탁기간만큼은 책임지고 가져갈 수 있도록 규칙으로라도 정해서 강제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규칙을 명시해서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주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규칙을 정할 때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개인적으로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협의를 해서 규칙을 정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조례안을 민간위탁 응모자격 규정을 조건을 완화시킴으로써 위탁자를 찾기 위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현재 위탁자가 계약날짜가 안 됐는데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 아니에요.
그럼 돈이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김복남
쉽게 말해서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조건에 맞는 위탁자가 안 생기니까 조건을 완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도 위탁자가 없을 때에는 어떤 방법, 어떤 대안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면 오늘이 2차 접수 마감일인데 오후5시까지 되겠습니다마는 다음 3차 공고 때에는 오늘 개정한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아마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3차 하지도 않았는데 3차 안 하면 어떨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은 하기가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신세계병원들이 여기저기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쪽으로 노인들이 몰려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신세계병원이 750석 됩니다.
650명인가 630명이 들어가 있고 약 100명 남짓이 여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노인복지타운이 시설이 좋고 서비스가 좋다손 치더라도 그 사람들 같이 진찰도 하고 약도 주고 그런 모든 조건이 거기보다는 미약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요.
노인들이 그쪽으로 선호하고, 자녀들도 자기 부모들을 그런 쪽으로 선호하다 보니까 이쪽에 노인들이 미달되는 것 아니냐 그런 입장이 되겠는데 위탁자가 없을 때에는 난감하단 말입니다.
이러고도 위탁자가 없을 때에는 어떤 대안,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 부분은 3차 공고가 끝난 이후에 왜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개정을 해 주시면 그런 의료법인이나 이런 데도 비영리 법인으로 해서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차 공고기간이 끝나고 난 후에 안 됐을 경우는 그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한 달에 내는 이쪽이 얼마고, 저쪽이 얼마고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판단을 안 해봤는데 아무래도 병원 쪽이 높겠죠.
그래도 그쪽을 많이 선호한단 말입니다.
가서 보면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쪽으로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2011년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의건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6항 2011년 지방채 추가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49페이지 2011년 지방채 추가발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 9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9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50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와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 부지확보를 위한 총사업비 158억 중 지난 제1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에서 100억 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 동의를 득하였고, 나머지 58억 원에 대한 시비재원 확보가 어려운 현실로 지방채를 추가발행 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1년 6월 14일 제14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와 7월 6일 제15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시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심사결과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방재정법 제3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 투ㆍ융자 사업 심사 규칙에 따라 7월 19일 전라북도의 2011년 제2차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받았으며 또한 김제시에서는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8월 25일 완료하였고 전라북도의 감정평가 통보 시 두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9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검토결과 행정절차 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사유지를 제외한 도유지 부지매입비는 당초 추정한 158억 정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경상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김성희 새만금전략과장이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제가 어제 이건식 시장님과 저녁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 통화를 하면서 시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토지분에 대한 부지매입 부분에 있어서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만 하신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건물분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고 도에서 주문하는 대로 짜 맞춰진 것처럼 느껴진다, 거의 도의 안대로 만들어 진 것 같고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철거를 해야 될 건물들인데 이렇게 많은 감정평가가 잡혀있는 부분하며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거해야 될 건물까지 감정평가를 해서 받아가려는 의도가 불손하다, 그래서 신뢰할 수 없다 말씀을 그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무슨 건물분까지 해 주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건물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이해를 못 하겠다, 그리고 건물분이 왜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얘기를 해 주시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물 매입부분에 대해서 토지와 건물분 이렇게 평가를 했고, 도의 건물부분도 축산시험장 공유재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대상에서 사실상 제외가 안 됐습니다.
건물 28동에 대해서 감정결과가 9억 3천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도 건물 부분이 포함이 된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특히 철거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도비지원이나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는데 국비를 270억에서 750억으로 확대 하려고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를 지원받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놓고 도와도 철거비용에 대해서 시비 투자를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장덕상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냐면 시장님께서 이해를 못 하시고 오늘 확인을 해서 저한테 전화를 주시기로 했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들어오기 전까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전화가 없으세요.
확인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그것을 아직도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이것 외에 사유지 부분들 있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위원 장덕상
사유지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아까 시장님께 통화되신 내용 속에 제가 시장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덕상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사유지 부분으로 시장님께서 저한테 말씀이 있었습니다.
건물분에 대한 말씀은 위원님께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이고, 앞으로 사유지가 포함되는데 포함되어야 할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과정에서 시유지나 도유지로 54ha를 적용하겠다는 농림부 공모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 그때는 270억이었는데 새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유지 부분 8.4ha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사유지 부분은 도에서 직접 매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매입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기업이 직접 사유지를 매입해서 풀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방채 158억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유지를 그렇게 풀려고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기업이 직접 매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직접 매입을 하든지 이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저희 지방비 부담이 가급적 더 이상 소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사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지금까지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논의하고 있는데 도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도에서는 일단 진안에 축산시험장 부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채 동의를 선결을 하고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 도비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다, 지금 예산 승계 과정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정확한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건의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도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그 길을 열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부지매입은 원칙적으로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부지매입은 정부공모 요강에는 도유지나 시유지를 적용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도시계획 결정을 내년 9월까지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 구획계를 정하다 보니까 사유지 매입 부분이 불가피하게 불거졌습니다.
사유지 부분을 구역경계를 저희들이 정해서 줘야 하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사유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위원 장덕상
현재로서는 사유지 매입 부분에 대한 대책이 안 세워져 있는 거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일단 기본계획 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직접 매입을 해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동이용시설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매입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침에 행정지원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조건부승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안하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감정평가 전 건물은 전체 매입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순수하게 부지에 대해서만 매입하는 것으로 감정가격에서 건물분을 빼고 토지매입 부분만 가져가는 것으로 조건부로 승인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여쭤보시던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서두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건물 28동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9억 3천정도 나왔는데 그 속에 신규건축 4동이 8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20동은 사실상 평가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축산시험장 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는 용도도 있는데 거기는 그대로 써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이고, 도의 재산관리 부서에서 도유지 공유재산으로 건물이 잡혀 있기 때문에 감정이 병행해서 안 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건물 비용을 제외하고 동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가정의 작은 살림도 집을 하나 구입하고 토지를 하나 구입했을 때 몇 년 동안 계획이 있고 또 절약해서 모아놓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큰 우리시 살림이 돈 하나 없이 이것을 유치한 자체는 좋지만 전체 빚을 얻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 날, 7월 6일 날 이렇게 두 번째 부결이 되고 오늘 세 번째 상정을 하셨는데 오늘도 부결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향후 어떤 대안이 있는 겁니까?
오늘 또 부결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사항이 예견되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치열한 경쟁 끝에 공모유치를 확정을 했고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산적해 있습니다.
골든시드 프로젝트라는 큰 그림을 R&D 비용으로 유치를 해야 하는 큰 일이 있는데 항상 우리시를 생각하고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큰 틀로 오늘 심정으로 말씀드리자면 삼고초려 하는 심정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시드밸리하고 골든시드 연계선상에서 오늘 동의안이 반드시 통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 김복남
100억 원 동의 때도, 또 2번에 걸쳐서 부결할 때도 여러 문제가 야기가 돼서 여러 가지 얘기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사유지도 8ha가 되어서 30 몇 억이 예견치 않게 또 나와 있고, 또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시군에서 또 우리도 끌려가는 나쁜 선례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큰 사업을 물론 도의 협조를 얻어서 김제에 유치가 됐다고 생각이 되지만 도에서도 일부분 책임을 져 줘야 할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건물 28동이라고 하는데 본 의원은 현장에 가서 일일이 확인을 안 해 봐서 깊이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 됩니다만 물론 좋은 건물도 있고 쓰러지는 건물도 있고 나쁜 건물도 있겠죠.
도에서는 인색하게 자기들이 가져갈건 다 가져가고, 없는 김제시 살림 뻔히 알면서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2번째 부결이 되고 오늘도 서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물론 과장님이 어떤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도하고 절충을 잘 해서 어느 부분을 그쪽에 양보를 시키고 그런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김복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라북도의 역할에 대해서 시드밸리와 관련해서 물론 유치과정에서 중간 역할을 해 주고 유치를 할 수 있는 데까지 많은 도움을 주고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열심히 노력해 온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적어도 50:50이라도 50:50이 안 되면 8:2라도 일정부분 도에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봤을 때에는 유치조건에 우리가 도에 끌려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유치조건에 도유지든 시유지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도에 김완주 지사님이 지시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도의 정책당국에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자기 페이스대로 김제시를 끌고 가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모든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모든 책임을 김제시에 넘겨놓고 자기네들은 한 가지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정결과에서도 보셨지만 토지나 건물분에 대해 감정가도 최대로 다 잡았어요.
앞으로 철거에 대한 비용도 있습니다.
또 8.4ha나 되는 사유지 매입에 대한 매입도 34억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40~50억이 필요합니다.
또 기반시설 해야 돼요.
그러다보면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기채승인을 해 줌으로 인해서 한 가지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김제시는 그 나머지 비용 부담까지 다 책임져야 할 입장에 서 있어요.
나머지 비용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도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얼마만큼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받지 않으면 이 기채승인을 절대 해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의 책임성 있는 답변을 가져 왔을 때 그것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지방채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이번에 안 되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 책임을 넘기고 비난하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염려는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김제시 재정 운영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번 지방채 승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아까 담당과장님께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것도 답변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담보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부결시켰을 때 하고 지금 조건하고 달라진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2번씩이나 부결시킨 것은 달라진 내용도 없고 진전된 내용도 없는 것을 또 해 준다고 하면 그동안 2번 부결시킨 것이 그야말로 발목 잡는 행정을 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의원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어도 최소한의 담보가 되거나 진전되는 상황이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승인을 해 줄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또 토론하실 위원님.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집행부에서의 시급성은 알겠는데 지금까지 도의 행태를 보면 정말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추가경정예산에서도 도의 세입부분 잡은 것이라든지 저는 도에서 법을 안 지키면서 하는 데는 처음 봤습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자기들은 처분, 저희는 취득, 김제시와 전라북도 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법적인 절차라든지 50억에서 300억 미만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것 하나도 안 맞고 자기들 마음대로 세입에 편입해서 다 했고 자기들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장덕상 위원님 말씀대로 진전된 것도 없고 제일 진전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건의하고 논의해야 한다는 것 외에는 없었어요.
민간기업에 매입을 하라고 한다든가 국도비를 확보해서 지금 자꾸 270억에서 750억으로 이게 확정된 겁니까?
예비타당성조사, 예타 지금 이 과정인 것 같네요.
여기에 포함을 시키도록 노력하겠다, 건의하겠다, 논의하겠다, 이 외에는 도와 진전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간에 부결이 돼도 의원으로서 책임을 지고 시민들한테 질타가 되면 질타도 받을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스럽고 집행부 입장을 두둔하고 하는 것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도하고 시하고 관계가 도에서 요구사항을 시에서 안 들어주면 상당히 일하기가 힘들 겁니다.
아까 기반시설도 거론하셨는데 기반시설은 아마 국비 나오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아마 계획을 잡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건물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불만이 많아요.
도에서 건물 값까지 감정평가를 해서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 시드밸리를 유치해 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또 집행부에서 도에 요구할 상황도 많이 있을 텐데 오늘 3번째 부결이 되면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시드밸리 유치된 상황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2번 부결됐는데 또 3번째 부결되면 아까 정성주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의회에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가결을 해서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의원들이니까 어떤 조건에서 조건부승인도 해 줄 수도 있고 보류도 할 수 있고 부결도 시킬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집행부는 곤욕스러운 그런 모습이 보이고 또 도에서는 이런 내용을 빌미로 해서 김제하고 도하고 이 관계가 상당히 많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우리 입장에서 왜 부결을 3번씩이나 시키는 건지 어떤 명분을 내놓고 도에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면서 부결이 되어야 어떤 입지나 명분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 담당자들도 김제의회에서 그 사람들은 이것저것 우리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부결시켰다고 그런 식으로 몰아붙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 대안을 찾아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분명히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도에서 책임져야 할 것들이 있어요.
앞으로 사유지 매입의 건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건물분에 대해서 이것은 부지매입비입니다.
건물분에 대해서 감정평가 된 부분을 도에서 책임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물이 아닙니다.
감정가격에서 건물분을 빼고 앞으로 사유지 확보해야 될 8.4ha 34억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책임을 지라 이겁니다.
그것을 담보해 오면 기채승인을 해 주겠다는 거지요.
그런 담보조건들이 도에서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아까도 김성희 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협의요청을 해도 도에서 답변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과장님들은 충분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회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조건을 제시했고,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해 주겠다, 그런데 그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1차, 2차 부결 시킬 때 조건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조건이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는데 이번에 승인을 해 주면 그동안에 2번 부결시킨 것은 명분이 없어요.
발목 잡은 것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2차 부결 시켰을 때도 이런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조건을 뭔가 답변을 만들어 오든지 조건을 만들어 오든지 해서 진전된 안을 가지고 와서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하는데 전혀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2차 부결 시켰을 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2차까지 부결시켜 놓고 조건이 달라진 것도 없는데 이제 승인해 줍니까?
우리가 요구한 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는데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에도 언제까지건 간에 의회에서 요구하는 조건 충족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부분을 해 줄 수 없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그때 1차, 2차 부결할 때 우리가 뭔 조건을 걸었죠?

○위원 장덕상
도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을 책임지란 말입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예를 들어서 도에서 사유지나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도 김제시에서 다 책임을 져라 그렇게 나온다면 시드밸리는 못 하는 겁니까?

○위원 장덕상
못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도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시드밸리 사업을 하는데 반드시 시유지 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다니까요.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시유지건 도유지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도하고 우리가 100억을 기채승인을 해 줄때도 우리시에서 도유지를 사는 것으로 100억을 기채승인을 해 줬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시드밸리를 유치하도록 인정을 해 준 겁니다.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100억을 해 주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도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한다, 그런 조건을 건 것이 아니라 그냥 100억을 해 줬어요.

○위원 장덕상
그건 아닙니다.
그때 보고된 내용을 보면 100억은 해 줘야 할 타당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58억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58억이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58억이 증가해서 기채발행을 요구했는데 토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위원 장덕상
토지매입뿐만 아니라 토지매입만 하고 이걸로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음 조건이 또 붙잖아요.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우리가 기채승인을 해 주는 것은 토지매입을 위한 기채승인 아닙니까?
처음부터 도에 조건을 걸고 도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져라, 그런 조건을 걸어서 의회에서 기채를 승인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 장덕상
처음 100억을 기채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100억을 해 줄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었어요.
처음에 조건을 제시했을 때 나중에 보완을 해서 그런 요건충족을 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지금은 58억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요건충족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 해 주겠다는 겁니다.
보고내용을 한번 보세요.
100억 승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58억 증액해서 요청한 것이 불과 3개월 사이에요.
몇 개월도 예측할 수 없는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런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니까요.
100억에서 158억이 됐는데 나머지 40억, 50억 또 들어갈 요인이 생기면 이번에 해 줬으니까 또 해 줘야 됩니까?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물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감정평가가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기채승인을 100억을 해 줬으면 58억을 안 해 줄 용의가 있는데 처음 100억을 가지고 충분히 땅을 살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늘어났기 때문에,

○위원 장덕상
그럼 또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또 늘어난 것은 안 해 주면 되죠.

○위원 장덕상
100억 해 줄때는 어떻게 얘기했는데요?
마찬가지에요.
더 이상 없다고 했어요.
100억만 해 주면 시에서 단돈 10원도 안 보태도 된다고 했어요.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도에서도 일정부분을 자기들이 인정하고 사유지로 30 몇 억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100억, 58억을 승인을 해 주면 그 뒤에 따라서 인정 해 줄 수 있을지, 없을지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것도 오리무중입니다.
우리가 158억을 다 주었을 때 완전히 코는 꿰어요.
또 30 몇 억도 안 할 수 없어요.
도에서도 자존심 싸움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자기도 큰 업적을 도에서도 김제에 하는데 공이 있었고, 자기들도 일정부분을 미리 챙겨서 주었다면 일하기가 좋을 텐데 도에서 전체승인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가운데에서 저러고 있고 말이죠.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유치조건에도 54ha라고 명시조건을 명시를 해서 매입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그 헥타를 맞춰야 하거든요.
아까도 말이 안 맞는 것이 말씀 중에도 분명히 진안 증축장을 매입했다고 하는데 예결위에 와서 3년 안에 세입을 잡아놓고 매입비를 자기들이 지급하겠다고 예결위원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급하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이 돈은 다른데 쓰는 거예요.

○위원 장덕상
증축장 매입비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위원 정성주
혹시라도 본예산에라도 전라북도 예산서에 세출이 잡혀있다면 우리가 잘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가 무엇이 급한지 이해가 안 가요.
진안에 한다고만 했지 유치한 것도 아니잖아요.
기채라는 것은 여기서 승인해 주면 바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기채에요.
예산이야 본예산이 있고, 재원이 있으면 추경도 하지만 기채는 내일이라도 해 주면 해 주는 것이고 기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잖아요.
9월 달에 즐거운 축제를 놔두고 뭐 하러 해 줘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집행부는 항상 건의하고 있다,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시정질의 답변하고 똑같이 해요.
제가 이번 토요일, 일요일 날 전문위원실 직원께 2006년부터 5대의회, 6대의회 지금까지 시정질의, 5분자유발언 다 빼서 봤어요.
답변하는 것이 전부 이런 식이에요.
답변이 그냥 넘어가려고, 그런데 존경스러운 것이 장덕상 의원님 끝까지 하는 데까지 가자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지키지도 않고, 이것만 해 주면 끝난다, 뭐가 끝나요.
다 계속 돈이에요.
토지매입하고 나면 공사비는 어떻게 돼요.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은 국비 내려오면 그걸로 다 할 수 있어요.

○위원 정성주
제가 볼 때는 지방비부담이 또 있습니다.
절대 그냥 국비로 전액 해 주지 않아요.
생색은 도에서 항상 다 내고, 도비는 5%나 10% 주고 생색내면서 우리가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위원 장덕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도에서 158억 세입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채승인을 100억을 해 줬으면 100억이 확보가 됐다고 치고 58억의 갭이 생깁니다.
증축장 팔릴 것 계산하고 세입 잡아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세출사항에 증축장 구입비는 있지도 않아요.
다른 데로 이미 예산배정이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세입에 사업비가 안 잡히면 내년 결산부터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담보를 해서 우리도 받자, 부지매입비를 줄 테니까 나머지 사업비를 도에서 책임지는 조건으로 협의가 되면 협의사항을 가지고 해 주자는 겁니다.
도하고 정치적 거래를 하자는 거예요.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그러면 이것을 부결시킨다는 것보다 보류를 시킵시다.

○위원 장덕상
보류시키는 것하고 부결시키는 것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부결하면 말 자체도 안 좋게 보이니까,

○위원 장덕상
보류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남궁행원
다음 회기까지,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보류된 안건은 6대의회까지는,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일단 보류시키고, 그래야 집행부도 명분이 있고요.
보류를 시켜놓고, 의원님들이 토론한 내용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도에서 뭘 책임을 질 것이냐 그런 답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위원 정성주
이번에 매입이나 예산 세운 것을 보면 한 가지 한 가지 쥐 소금 먹듯이만 해요.
전체적인 로드맵을 가져오라고 해도 끝까지 안 가져 와요.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일단 보류를 시킵시다.
보류를 시키고 조건에 도에서 책임질 수 있는 건물분이라든가 사유지 부분이라든가,

○위원 정성주
다음에 올리라고 하면 되요.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부결을 하는 것하고 보류는 다르죠.

○위원 장덕상
그럼 보류시키는 것은 다음 상임위원회가 이루어지는 10월 달에 보류시키는 내용이 당연히 상정이 되는 겁니까?

○위원 정성주
부결을 시키고 이 건에 대해서 모든 것은 경제개발위원회 위원님들이 해야 돼요.
경제개발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이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결시켜서 다음 간담회부터 다시 하라고 해요.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간담회 다 끝났는데 머라고 하라고 해요.

○위원 정성주
부결되면 다시 해야죠.
다시 해서 전체의견을 들어야 하죠.
여기 말고 경제개발위원회에 민간육종연구단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다 있어요.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그러니까 보류를 시킵시다.
보류를 시켜서 다음에 우리가 논의된 상황을 집행부에서 가져오면 그렇게 하시게요.

○위원 김복남
부결하고 보류하고 명확히 얘기를 해 줘요.

○전문위원 남궁행원
부결은 말 그대로 부결이고, 보류는 다음 상임위 때 예를 들어서 의사일정이 올라오면 그때 심의를 하는 것이고, 다음 상임위 때 의사일정이 안 올라오면 계속 보류가 되는 거예요.
임기 전까지는요.

○위원 장덕상
부결이 되면 간담회 때 다시 올려야 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해요.
보류가 되면 간담회 보고를 안 하고 상임위에서 상정하면 되요.

○위원 정성주
보류한 것은 위원장님이 상정시키는 거예요?

○전문위원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제 직권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올리는 것이죠.
위원님들이 제시한 조건을 집행부에서 도에 전달할 것 아닙니까?
도에서 어느 정도 우리 요구사항이 관철이 되면 다시 상정해서 가결을 시켜주면 되잖아요.

○위원 정성주
관철이 안 됐을 때는요?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상정을 안 해주면 될 것 아니에요.

○위원 정성주
계속이요?
보류를 시킬 때 속기에 그렇게 넣어서 해 주세요.
관철이 안 될 때에는 앞으로 상정을 안 하는 것으로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도에서 책임질 일정부분을 약속을 받아 놓는 거네요.

○위원 정성주
그러면 그렇게 해요.

○위원 장덕상
공문으로든 머로든 내시를 받자 이거에요.
내시를 받고 그때 해주자 이거에요.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그러면 토론한 결과 도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해서 보류를 시키고, 지금과 똑같이 도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전혀 안 진다면 상정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이건을 보류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론결과 2011년 지방채 추가발행 동의안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 지방채 추가발행 동의안에 대한 보류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다음에 조건이 이루어질 때 다시 상정해서 처리하겠습니다.
2011년도 지방채 추가발행 동의안에 대한 보류가 동의되었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경로당설치ㆍ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경로당 설치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55페이지 김제시 경로당 설치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9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5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역노인들의 친목도모ㆍ취미생활ㆍ공동작업장 운영과 각종 정보 교환 및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안 제7조에는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백현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경로당 지원에 관한 내용이 3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경로당 설치비,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간식비, 이런 것들이 조례가 없어도 다 지원이 되고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노인복지법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하는데 조례가 없었을 때에는 운영지침이 있어서 지침에 의해서 그동안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운영지침은 어디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운영지침은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노인복지법과 시행령에 맞춰서 했는데 사실은 그룹홈을 하다보니까 또 전국 최초라고 해서 타시군에서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도 김제시 조례가 있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느냐 해서 운영설치에 대한 운영조례가 없어서 사실은 거기서 깨달아서 설치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지침으로만 운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조례안도 하나 없이 그룹홈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조례안이 없다고 해서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법이 있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지방자치가 되어 지면서 조례안이 활성화되면서,

○위원 장덕상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작업장운영 노인복지시설, 수익활동 지원에서 공동작업장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법이나 시행령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 부분은 작업장 운영으로만 되어져 있는데 경로당 지원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공동작업장 지원을 해도 경로당 설치운영지원 조례안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별도로 작업장 운영에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설치운영 지원안이기 때문에 3조에 나와 있는 근거에 의해서 공동작업장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 장덕상
법적으로도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그 동안에 이런 조례안 근거 없이도 충분히 해 오셨거든요.
그 상황들이 노인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 시행령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갑자기 왜 이것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좋죠.
조례안으로 확실하게 근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좋고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세부프로그램에 대해서 수익활동 지원이라든지 나머지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할거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장덕상 위원님의 답변을 제가 해 드릴게요.
조례도 없이 계속 지원은 다 됐었죠?
조례도 없는데 지원은 다 됐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타지자체에 와서 김제 그룹홈, 그룹홈 하니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지원은 어떻게 하냐, 조례가 있냐고 하니까 없고, 그냥 시장님이 선심성으로 준다고 하기는 뭐하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규정은 있으니까 규정으로 된다고 하고,

○위원 정성주
시장님이 준다고 하기는 뭐하고, 지금도 조례 없어도 다 지원 되잖아요.
이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요?
타 자치단체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아니고 모든 것은 절차라든지,

○위원 정성주
월드컵이 열리는 해 그 전반기에는 항상 3배씩 더 나갔어요.
선거 있는 해에는 6월 달에 지방선거 있기 전에 그 선거 해에는 이런 지원비가 경로당이나 이런 모든 지원비가 3배씩 더 나갔었어요.
평상시 금액의 지원이 3배 정도 더 됐었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때는 과장님이 그렇게 보고 했었는데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겠다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경로당 말고 명칭으로 노인정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전에는 노인정으로 불러서 경로당과 같은 개념입니다.
노인정이나 경로당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회관, 노인정,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회관은 다릅니다.

○위원 김복남
회관, 노인정, 경로당, 회관은 별도로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마을회관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회관은 지원이 안 되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습니다.
부락에서 회관을 지어서 경로당으로 명칭을 바꿔서 지원을 받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도 회관으로 지원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대개 회관은 그 쪽에 경로당이 있는 곳은 한 부락에 2개를 지원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 부락에 경로당이 있으면 회관은 회관대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위원 김복남
단일마을에서 회관이 하나 있는데 지원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경로당에서 지원을 받죠.
회관이 있고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회관이 있는 것이지 회관을 경로당으로 바꿔서 경로당으로 운영을 합니다.

○위원 김복남
노인정이라는 얘기는 없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경로당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등록이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요.

○위원 장덕상
그 부분을 보니까 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으로 전환을 하려고 알아보니까 그것은 노인정 시설로 용도를 바꿔야 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용도를 바꿔줘야 합니다.

○위원 장덕상
용도를 바꾸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회관을 바로 경로당으로 할 수가 없다니까요.
노인정 시설로 바꿔야 되는데 조건 충족이 안 된단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경로당이라는 것이 그전부터 경로당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과거의 경로당은 어른들이 모여서 사는 것으로 했고, 경로당이 노인복지법에 노인정시설로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정시설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족이 되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도 노인정시설로 등록이 안 되어서 지원을 못 받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도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건 저희가 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 마을은 자격지심도 있고 민원이 말도 못 하게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복잡하면 저희가 신축을 하라고 합니다.
그쪽에 용도변경이 어려운 곳은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신축을 해라,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지금까지 지원근거가 없다 보니까 지침으로 만들어서 김제시 독거노인어울림생활가정 한울타리 행복의 집 조성 운영규정을 두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랬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장덕상
그러면 조례에 그룹홈에 대한 지원근거가 조례안에 만들어졌으면 운영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죠?
규칙에 같이 포함시켜서 정할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별도로 이것대로 운영할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별도는 아닙니다.

○위원 장덕상
규칙으로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경로당 설치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경로당 설치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8.201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의건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8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석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1년도 9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9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6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11년도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과 김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청하보건지소의 현 건물의 노후와 및 사무공간 협소로 보건사업 추진에 불편이 많아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전 신축하고자 청하면 동지산리 876-1번지 외 1필지 토지 1,300㎡ 매입과 철근 콘크리트조 2층 건물 340㎡ 신축하려는 것으로 재산가액은 5억 1,802만 원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2010년 10월 13일 김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사유지인 청하면 동지산리 885-4번지 토지매입과 시유지 885-7번지 부지에 철근콘크리트 구조 2층 건물 336㎡ 신축에 대한 김제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하여 2011년 본예산에 국비 3억 5천 8백 75만 원, 도비 3천 7백 13만 원, 시비 2억 6천 2백 25만 원 등 총 6억 5천 8백 13만 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으나 사유지 매입의 어려움으로 부지를 변경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2호 가목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두석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박두기 보건위생과장이 보충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그때도 설명을 잘 들었는데 토지매입이 안 되서 변경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신축예정지 땅 매입 부분이 각 졌다는 것이 아니라 매입을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거기 안에 묘지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뾰족한 부분은 어떻게 쓰시려고 하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토지 수요자가 토지형태대로 팔지 여기만 떼어서 할 수 없어서 샀습니다.
거기에 통로를 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차장이나 그런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정도가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1대 정도는 바칠 수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매입의 어려움이 많았나 봐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정성주
그래서 못 사고 결국은 떨어진 데로,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2011년도 본예산에 6억 5천 8백 13만 원이 잡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장덕상
이번에 변경되는 예산은 5억 1천 8백만 원이죠?

○회계과장 이두석
예, 맞습니다.

○위원 장덕상
당초에 매입했던 땅보다 감정가격이 낮아져서 그런 겁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그것은 공시지가로 토지매입비를 산정했기 때문에 그 돈은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장덕상
감정가가 아니고 공시지가로 잡아놓아서?

○회계과장 이두석
예, 공시지가로 잡아 놓아서 그 돈은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앞에 그림을 보니까 면사무소 바로 뒤쪽 도로변 쪽으로 당겨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나요?
산 쪽으로 전하고 임야가 같이 몰려 있잖아요.
오히려 앞쪽으로 당기는 것이 활용도에도 좋을 텐데 왜 임야 쪽으로 당겨지게 되었는지,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첫째는 토지수요자가 앞에는 팔지를 않겠다고 했고, 옆에 대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면사무소에 다니실 때도 상당히 불편하겠는데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는 것 같네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처음 했던 자리가 좋았는데 평당 가격을 엄청나게 달라고 해서,

○위원 장덕상
면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그림 상으로 이렇게 생겼지만 큰 대로변이고 메타수로 따지면 먼 거리는 아닙니다.
인접권이죠.

○위원 장덕상
국비는 내려와 있는 상태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올해 매입이 되면 착공ㆍ발주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매입만 되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공유재산 청하보건지소 이전하고 나면 지금 쓰고 있는 보건지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매각하는 방법으로 해야죠.
지금 황산보건지소도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수시로 매각결정해서,

○위원 정성주
회계과장님 오셨으니까 구소방서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두석
도로 무상양여를 계속 신청해서 했는데 이번 주 중으로 결정이 돼서 올 것 같습니다.
무상양여를 안 해주면 공문을 보내서 압박을 해서 바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옥산파출소 자리는,

○회계과장 이두석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불법건축물 있는 부분을 떼어 내어서 그 쪽을 떼어서 횟집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하고 공개입찰로 그런 방법을 택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다음에 자세히 보고를 받을게요.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9.김제시지평선깨ㆍ친ㆍ맛ㆍ값음식점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67페이지 김제시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9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중 깨끗하고, 친절하고, 맛있고, 값도 적정한(싼) 우수한 음식점을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으로 지정하고 김제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의 지정 및 적합기준과 지정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깨ㆍ찬ㆍ맛ㆍ값 음식점에 대한 지원사항, 안 제6조에는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등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2011년 9월 현재 김제시 일반음식점은 총841개소이며 그 중 모범음식점은 33개 업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의 지정 운영에 따라 모범 음식점과의 혼선이 우려되는 바 그 차별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박두기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모범음식점이 33개 업소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김복남
841개소 중에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하고 모범음식점은 다르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다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해서 평가를 받고 심사를 받고 선정지정을 하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김복남
위원회에서 지정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김복남
지원되는 금액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얼마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추천을 해 줍니다.

○위원 김복남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 지원금액하고 다른 게 있어요?
모범음식점도 지원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됩니다.

○위원 김복남
모범음식점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김복남
어느 지역이든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음식이 중요한 만큼 김제시에서 내로라하는 음식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김제시의 대표음식점을 물었을 때 대답하기가 힘들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게 있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그래서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음식점을 만들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값이 비싼 음식점보다도 대중음식이라도 어디가 잘 하는 음식점이 있어서 그쪽으로 안내도 할 수 있는 음식점이 많았으면 하는 생각이 평소에 많이 들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지정수를 1% 이내로 했으면 8개 정도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장덕상
몇 개 지정돼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아직 지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 장덕상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제정할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장덕상
이 사업은 계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 왔나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위원회 구성이나 공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어떤 사업도 진행된 건 없고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장덕상
이런 말씀드리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깨ㆍ친ㆍ맛ㆍ값에 대해서 작년부터 이 이름이 올라와요.
깊숙이 내용을 보면 이름이 괜찮다고 느껴지는데 깨ㆍ진ㆍ맛ㆍ값, 깨ㆍ진ㆍ맛ㆍ값 그러더라고요.
이미지가 좋은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처음에 깨ㆍ친ㆍ맛ㆍ값 발음조차도 어렵고, 친근감이 오기에는 거리가 먼 용어에요.
그것을 편안하게 부르기 위해서 농담으로 한 거지만 이미지가 확 달라진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느낌이 어떠세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깨ㆍ진ㆍ맛ㆍ값이라고 하니까 느낌 자체가 다르잖아요.
용어선택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발의해서 준비해 오는 보건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심사숙고해서 명칭을 정했겠지만 일단 깨ㆍ친ㆍ맛ㆍ값 발음도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농담 비슷하지만 깨ㆍ진ㆍ맛ㆍ값이라고 하면 이미지나 느낌 자체도 가슴에 와 닿는 느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어선택에 있어서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깨ㆍ친ㆍ맛’이라고 같은 이름을 씁니다.
저희는 값만 더 들어갔는데 거기는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위원 장덕상
깨ㆍ친ㆍ맛ㆍ값 하고 깨ㆍ친ㆍ맛 하고는 조금 억양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작년부터 이 예산도 올렸었는데 예산삭감이 됐었잖아요.
삭감이 됐는데 그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용어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나름대로 고민은 하셨겠지만 느낌에 대해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조례까지 제정을 하면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는데 지정이 돼 버리면 표시판에 붙여질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좀 더 친근감 있게 다가올 수 있는 용어 선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식품진흥기금 근거가 아니더라도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가 되고 있는 것이 얼마 정도나 되나요?
매년 평균적으로 지원이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매년 지금까지 1억 4백만 원,

○위원 장덕상
1억 4백만 원 정도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현재 융자된 것이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연 평균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산출할 수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그러죠.

○위원 장덕상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심사해서 주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장덕상
이 내용들을 일반음식점에서 알고 있나요?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자도 싸고 그럴 텐데 운영 실적이,
언제부터 기금이 운영되기 시작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2005년도입니다.

○위원 장덕상
2005년도부터 기금이 운영이 되는데 1억 4백만 원이라고 보면 6년 동안 평균적으로 연간 1천만 원이 나갔어요.
1천만 원도 못 나간 거죠.
8개 업체에서 대출해 가는데 갚아가는 것도 있어요.
기금은 이자로만 나가죠?
어떻게 됩니까?
이자로만 운영하기 때문에 이자발생 부분만 가지고 지원을 하다보니까 금액이적은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장덕상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런 지원금액 근거를 만들어서 우리 김제대표음식들을 만들고 김제 이미지 홍보하는데 음식은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이런 기금운영이나 이런 것들도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안 나간 게 아니잖아요.
깨ㆍ친ㆍ맛ㆍ값에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장덕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음식이라고 지정하면 8군데 정도 될 텐데 대표음식이라고 지정해서 지원을 시행한다고 하면 음식개발이나 이런 여러 가지 김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적은 부분을 가지고 지원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것 아니겠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일반예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될지 그때 예산심의하면서 고민을 해 봐야 할 텐데 좌우지간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김제대표음식을 만들고 지정음식점을 만들어서 운영할 경우에는 정말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하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어선택부터도 좀 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안도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이따 토론하면서 얘기가 되겠지만 용어선택 때문에 고민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기금에 대해서 답변을 다음에 장덕상 위원님께 다시 해 주세요.
내용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네요?
우리는 1억 7천 정도가 있어서 우리 자금으로 안 되고 이런 것을 적립해서 나중에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그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용어선택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순이
과징금을 도에서 40% 주고, 60%를 저희가 적립해서 식품진흥기금이 1억 7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으로 융자상환은 무리가 있어서 도에서 1년에 한번씩 신청을 받아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기에는 기금이 적습니다.
어느 정도 차면 그때부터 이자수입으로 융자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행정에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작년에 했는데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깨ㆍ친ㆍ맛 조례가 있었어요.
벤치마킹을 해서 값 하나만 붙여서 모방을 한 것입니다.
이름도 모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다음 조례에 제명을 바꾼다든지 하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9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 출석위원 - 4명
정성주, 장덕상, 김복남, 온주현

동일회기회의록

제15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5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9-23
2 6 대 제 151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9-21
3 6 대 제 151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09-21
4 6 대 제 15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9-20
5 6 대 제 15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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