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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1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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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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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21일(수) 10:03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경제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의건
3.김제시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관리에관한조례안의건
4.김제시전통상업보전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가축사육제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김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03분 개의)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요즘은 아침ㆍ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추수의 계절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간 각종 현장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원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회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제1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은 김복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김제시 설계자문 위원회 운영 조례건과 김영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김제시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건과 일자리창출과에서 제출한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건과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김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건과 환경과에서 제출한 김제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건과 환경과에서 제출한 김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건 6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제1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21일 금일 의사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 제2항 김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3항 김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4항 김제시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김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으며 9월 22일 2일차에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진행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조금 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김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복남
(제안 설명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김제시 설계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8일 김복남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0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을 드려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과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전문가와 기술자의 자문을 통해 견실한 설계, 시공과 조잡한 부실공사 및 잦은 설계변경을 예방함으로써 우리시 건설공사 전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조례 안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발주청에 설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여 김제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기술 자문 심의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 하겠으며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집행부에서 진즉 제정해야 하는데 김복남 위원님께서 발의해주셔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조례로 제정되면 김복남 위원님께서 제안 하신 것과 같이 견실한 설계와 시공 부실공사 예방으로 우리시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남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조례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조 2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개발 국장이 된다.”를 제 생각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각종 공사 내지는 심의를 받아야 될 안건들이 경제개발국을 통해서 올라오는 안건들이 대부분이고 경제개발 국장이 결재를 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주체가 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토론을 거쳐서 2조 2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는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 김복남
정호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도 의미가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정호영
토론 끝나고 여기서 수정을 만들어서 그 부분은 수정 발의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입법취지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지요?

○위원 김복남
예.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인데 전라북도가 세 개, 완주까지 네 개인가요?
시행하고 있는 데가,

○위원 김복남
전주시의 경우 한 달에 평균 5건 정도를 심의하고 익산시의 경우 2011년 사업 중에서 백억 이상 4건을 자문하였고 3억에서 백억 미만은 19건을 심의하였다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런데 엄청 중요한 사안이고 금액이 크거든요.
위원회 속에 의원님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시군도 없나요?
의원이 20명 이내로 하는 데 위원 중에 의원이 빠진 것 같아요.
다른 시군도 없는 가요?

○위원 김복남
예, 타 시군도,

○위원 황영석
없어요?

○도시과장 이헌복
어떤 정책적인 결정이 아니고 기술심사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황영석
의원님들이 전문성이 있어서 위원회에 들어가나요.
가서 배우고 듣고,

○도시과장 이헌복
앞에서 위원회의 구성을 보시면 그렇게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위원 황영석
다른 시군 없으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복남
다른 시군 검토를 해서 다른 시군도 의원 정도 포함이 되어있으면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도시과장님에게 물어볼게요.
3조 6항인가요. 심의 자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서 시공하는 공사 그랬는데 현재 표준설계도서의 범위는 어느 정도예요?
표준설계도를 적용되는 범위요.

○도시과장 이헌복
표준설계도는 설계하면서 어느 부분을 적용하느냐 그것인데요.

○위원 김영미
규정이 따로 없나요?
어느 정도 건축물이라든가 얼마 단위라든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표준설계도가 몇 가지 나와 있는 것은 있어요.
그리고 토목에서는 옹벽이라든지 건축에서 건축을 그런 유형이 나와 있는데 표준설계도는 그렇게 의식을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이 부분만 조금씩 적용을 하거든요.
전체적인 공사 설계에서는 크게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다음에 김제시에 적용받는 표준설계도 각 분야별로 자료로 주세요.

○도시과장 이헌복
건교부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서류를 갖다가 우리가 설계할 때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그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표준설계를 적용할 수가 없거든요.
어느 특정 부분만 조금씩 설계를 하는데 이것은 다르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질의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2조 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개발 국장이 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로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다른 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안계시면 정호영의원님께서 2조 2항에 대해서 수정발의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수정발의 안에 대해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한 정호영의원의 의견은 2조 2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민간인이 운영장을 하는데 부시장도 전문성이 없는데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부시장은 위원회로 넣는다는 것은 부시장은 제외했으면 좋겠어요.

○위원 정호영
부시장은 제외되는 거지요.

○위원 황영석
부시장은 제외를 시키고 경제개발국장만 부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위원 정호영
경제발국장은 심사받는 주체인데 부위원장으로 가면 안 되지요.
그래서 외부 전문가 중에서 호선한다는 말을 넣었어요.

○위원 황영석
부시장 빼야 돼요.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이것도 빼버리고 부위원장은 경제개발국장이 된다 이것도 빼버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부전문가중에서 호선한다.

○위원 황영석
그런데 둘 다 빼버리는 거예요?

○위원 정호영
둘 다 빼버리는 겁니다.

○위원 황영석
위원회에서요?

○위원 정호영
위원회는 들어 갈수는 있지요.

○위원 김영미
아예 못 들어가게 한다고요?

○위원 황영석
아니, 약화가 되지요.

○위원 정호영
아니, 이 분들은 위원회에 위원으로는 못 들어가도 그 심의를 받는 대상자로 들어가서 설명을 해야지요.

○위원 황영석
부시장은 제외를 시켜야지요?

○위원 정호영
부시장은 제외를 시킨다고 시켰는데 들어 갈수 있다하니까,

○위원 황영석
위원장에서만 배제를 시킨 것 아니에요.
제 얘기는 위원회에서도 배제를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무국장 송기대이거 보면 부시장은 위원장을 하기위해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안 들어갑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정호영 위원님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하는데 수정안을 발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2조 2항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조 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개발국장이 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부전문가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변경하고 3항 1위에 조항을 하나 추가해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인을 1항으로 그 밑에 1항, 2항, 3항, 4항, 5항은 순연하여 2항, 3항, 4항, 5항, 6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동의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정호영 위원님이 수정 발의 안은 2조 2항외에 3항까지 수정 발의를 하여서 위원님들에게 수정 발의 안을 낭독하여 드렸습니다.
그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제시의회회의 규칙 24조 규정에 따라 정호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토론 후에 정식으로 표결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수정안을 만들 때 충분히 토론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수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일곱 분의 위원 중 여섯 분의 위원이 출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김제시 설계자문 위원회 운영 조례안의 건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관리에관한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김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미
(제안 설명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조석용입니다.
김제시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8일 김영미 의원외 5명이 제출되어 9월 20일 경제개발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드려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와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놀이 공간을 제공하여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김제시 어린이 놀이시설은 대표적으로 아파트단지 30개, 어린이집 27개, 공원 7개, 그밖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이들은 관리주체가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노후 영세아파트단지나 소규모어린이시설은 관리 실태가 부진한 점이 있으므로 해당부서에서 관리의 재정비가 요구되며 다른 조례와는 달리 본 조례는 주무부서가 주민복지과, 건축과, 공원녹지과로 되어있어 해당분야별로 각 관리주체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검토결과 관련법 규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132조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주민복지과 과장님께서 행정지원과 조례안 때문에 업무상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면적이라든가 규정이 있는데 조례안 내용에서는 특별하게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김영미의원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 전문적인 답변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아까 검토보고 때 3개과에서 관리를 현재하고 있는데 잘된다고 하는데 담당자는 지정되어 있겠지요.
그냥 가서 보고만 오고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대장을 만들어서 일지를 쓰는 거예요?

○여성아동담당 서재영
대장이 있어서 순찰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러면 3개과 다 마찬가지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건축과는 해빙기라든가 일년에 2번씩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수준입니다.

○위원 황영석
공원녹지과는요?

○공원관리담당 오영선
저희들도 담당자가 한명, 어린이 공원이나 일반 공원 관리자가 있고 그 분이 돌아다니면서 파손된 것은 고치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보고 같은 것 들어오면 가서 점검해서 해 주고요?
주민복지과는 대장도 있다는데 공원녹지과는 대장 같은 것은 없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청소하고 있는 대장은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아니 관리시설 대장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카드화 되어있어서 카드로 돼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동안에 시설 때문에 사고 난 적 있었나요?

○공원관리담당 오영선
한 건 있었습니다.

○위원 황영석
한 3년 사이에요?

○공원관리담당 오영선
아니, 금년에 한 건 그네 타다가 애기가 넘어져서요.

○위원 황영석
그것은 안전 부주의이고 시설 때문에 그런 것은 없었나요?

○공원관리담당 오영선
예, 없었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것 지금 까지도 잘한다는데 두 개과, 주민복지과는 대장도 있다는데 서류로 되어 있어야지 없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나면 당신들 점검 안 했잖아요. 그러면 언제 했다고 그럴 거예요.
사진 찍어서 사진 올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권고 하는 거예요.
대장 비치해 놓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러지요?
그래서 권고 하니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영미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때 장덕상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던 내용인데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여기서 답변을 드리자면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마을별로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현황파악이나 관리체계가 어떻게 돼있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행정지원과장님을 통해서 점검을 해 본 결과 낙후된 시설이나 전에는 새마을과가 있어서 관리가 됐었는데 새마을과가 없어지면서 여러 부서로 나뉘다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자체적으로 폐쇄된 데가 많습니다.
현재는 용지면 명당에 한 개소가 있어서 체육청소년 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공덕면 서촌마을에서 마을 이장님이 관리하시는 데가 있고 금구 축령 문화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는 김제시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 세 개소가 마을 어린이 놀이터로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용지명당 자료어디서 받았나요?

○위원 김영미
행정지원과장님이 이장님들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위원 황영석
명당에 없어요.

○위원 김영미
사창산에 그네 두개 미끄럼틀 구름다리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위원 황영석
그건 공원녹지 과에서 하지요? 사창산,

○위원 김영미
체육청소년과로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명당에는 없어요. 성지 유아원이라고 우리 아들 다닐 때 있었는데 없어 진지가,

○위원 김영미
장소는 사창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사창산은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고 체육청소년 과에서 98년도, 2000년도 두 번해 가지고 시설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명당은 없지요.
사창산관리가 공원녹지과인줄 알았는데 체육청소년과네요.

○위원 김영미
아, 그네 두개 미끄럼틀 구름다리,

○위원 황영석
없어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방금 황영석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린이 놀이터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여성아동담당 서재영
저희는 교육시설 내에 어린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일반시설 어린이 놀이터는 어디에서 관리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지역 내만 관리를 하고 있지요.
황영석 의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설치 검사에 대해서 지금 거의 안 되어 있어요.
특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보면 거의 설치 검사를 하나도 안 해 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래 되면 부식돼서 사용을 못할 경우도 있고 또 방치한 놀이터에 점검하지 않고 어린이들이 올라가서 다칠 수도 있고 사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분계별로 조례가 만들어 졌으니까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하시고 또 보수를 부득이한 경우에 예산이 없어서 못할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서 안전사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일곱 분의 위원 중 다섯 분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전통상업보전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조례안 설명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0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을 드려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 발전법 제13조의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일부개정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전통상점가의 경계거리를 500m이내의 범위를 1km 이내로 확대하였고 또 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의 일부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당초 2013년 11월 23일까지를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연장하여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하겠으며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상위법에 의해서 500m에서 1km로 2013년을 201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개정하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조례 내용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입법취지하고 관련이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500m가 1km로 또 유효기간도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전통상업보전구역이 많이 침해를 받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국가적으로 보호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입법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김제시 전통시장이나 이번에 등록된 전통시장이 또 하나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호영
새로 하시는 분들도 현재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그분들이 절차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미래를 대비하고 사업계획을 하는데도 잘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조례만 바꿔놓지 마시고 실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조례하고 직접 관련은 없고 간접 관련인데 현재 롯데마트 진행사항 간략하게 알고 싶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5월 11일 날 고발한 사건이고 7월 1일 날 검찰에서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고 7월 14일 날 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해서 이의 있다고 판단을 해서 담당검사를 배정한 상태입니다.
기소여부는 아직 판단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어떻게든 기소할 수 있도록 여러 모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영업은 하고 있는데 특별한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 김영미
그럼 업주로서는 시민들에게 홍보는 홍보대로 됐고 영업은 계속하고 전혀 손해 보는 것이 없지요. 불이익을 받는 게 없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업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특별한 방법은 없으리라 생각이 되고 다만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주변의 자문을 구해 봤는데 지금으로서는 주민탄원서나 청원서가 검찰에 들어가면 좋겠다 해서 연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유효기간이 2013년도 11월 23일에서 2015년 11월 23일까지 되어있는데 유효기간 부칙 그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상위법에서 4년으로 해라 5년으로 해라 정해져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상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럼 그 기한이 지나면 다시 또 조례를 바꿀 수는 없나요.
그냥 딱 끝나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2013년에서 연기가 된 것은 아직도 전통상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적 판단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무렵 가서도 자생력이 어렵고 균형이 안 되면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은 안계시므로 표결결과 일곱 분의 위원 중 다섯 분의 위원이 출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조례안 설명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0일 경제개발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을 드려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상인 및 고객에게 주차장 사용료 50%감면과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주차장 사용료 전액 감면조항을 신설하였고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자의 자격 변경과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이상의 면적으로 조성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다가구주택 및 단독주택 등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법에 맞게 현실화하고 법령에 쓰이는 용어를 일반인이 사용하기 쉬운 용어로 바꿨습니다.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질문할게요.
28쪽을 보시면 13조 개정사항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으로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주차장법을 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 계획지구 및 지방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도시지역하고 2종 단위가 빠졌는지요.
도시지역이나 제2종 지구단위 계획지구가 관리지역으로 국한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차장법 가져왔나요?
19조 한번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19조 보면 부설주차장 설치 되어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해서 국토 이용계획 및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 따른 건축물에 한해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여기 부설주차장 설치 19조가 부설주차장에 대한 설치법이잖아요.
거기에는 도시지역이에요. 그리고 제2종 지구단위지요.
이런 지역을 명시를 했는데 왜 개정안에는 명시된 사항을 빼고 개정을 하는지 그러면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도시지역이나 제2종 지구단위 지역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 그 부설 주차장 설치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해서 저희들은 이걸 뺐는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관리지역하면 이렇게 국한되면 도시지역하고 제2종 지구단위 지역은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 부설 주차장을 하는데 도시지역이나 제2종 지구단위 지역은 앞으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이런 조례 적용을 안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 현행법을 보면 국토 이용 관한 법에 대한 시 모든 주 농림지역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을 개정을 했는데 관리지역만 한다고 했는데 도시지역이나 제2종 지구단위지역에는 어떻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인지에 대한 개정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동안 도시지역하고 제2종 단위 지역은 어떻게 주차장을 설치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주차장법의 적용을 받아서 주차장법에 근거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과장님께서 준비가 아직 잘 안 된 것 같으니까 어차피 법을 만들면서 개정할 수는 없으니까 의회에서 보류를 했다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음에 상정을 하면 어떻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일단 부결하면 다시 또 입법예고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면 다음에 수정발의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의 답변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 처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가축사육제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조례안 설명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김제시 가축사육제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0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에 설명을 드려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법령의 변경으로 당초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고 축사의 신축에 대하여 전부 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하여 거리제한을 강화하고 새만금에 유입되는 가축 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부제한 지역에 용지면, 장신리, 용수리, 용암리 지역을 신설하였으며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의 거리를 강화함으로써 축산 종사자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으나 조례 개정 전 각 읍ㆍ면ㆍ동 주민과 축산관련 단체에게 충분한 홍보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원만한 개정이라고 사료되며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요약해서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물어볼게요.
현행조례는 소, 젖소, 축사 신축시는 가장 가까운 거리 직선거리 100m이내 말, 돼지, 닭, 오리, 개, 사슴, 양은 200m 이내로 되어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황영석
그런데 일부개정 조례안으로는 소, 오리, 사슴, 양의 축사 신축시는 150m 이내 그리고 일 가구 이상 주거시설이 없어야 하고 경로당, 마을회관, 모정, 병의원, 사회복지시설, 수련원, 유원지도 없어야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황영석
그 다음에 젖소, 돼지, 닭, 개, 말의 경우는 250m로 개정하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황영석
그리고 일 가구 이상 소, 오리, 사슴, 양하고 똑같이 적용을 받지요.
시설이 없어야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황영석
새로 신규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소, 오리, 사슴, 양의 축사를 새로 신축하려면 300m이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300m이내입니다.

○위원 황영석
그전에는 한 가구에서 지금은 5가구 이상 밀집 지역 주민 모두의 동의를 받아 첨부하여 허가신고 해야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황영석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로당, 마을회관, 모정, 병의원 이런 데는 없어야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황영석
그다음에 젖소, 돼지, 닭, 개, 말의 경우는 500m이내지요.
병의원 이런 것이 없어야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황영석
9페이지 “나”번 엄청나게 중요한 것인데 현재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고 땅이 자기 소유로 5년 이상 되어야 하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5년 이상은 김제에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5년 이상 거주를 해야 만이 거주를 했어도 주민동의는 전부 다 받아야합니다.

○위원 황영석
그건 맞지만 5년 이상 등기로 되어 있든가 5년 이상 김제에 살아야한다든가 그래야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황영석
그래야 만이 축사를 신축할 수 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황영석
7페이지 한번 보시면 용지면 장신리, 용수리, 용암리 전 지역의 경우는 축사를 전혀 못 짓나요?
허가만 받아서 지어야 돼요?

○환경과장 전기택
현재 있는 축사는 안 되고 현대화는 가능합니다.

○위원 황영석
기존 있는 것은 개보수 이런 것은 되는데 새로 신축할 때는 현대화로 다 허가받아야 되겠네요.
어떻게 돼요?

○환경과장 전기택
거기에 대해서는 축사신축을 제한하고 그 자리에 그 크기로 현대화 사업은 가능합니다.

○위원 황영석
그 자리에다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요. 그 내용은 전혀 없어서요.
새만금 촉진법에 의해서 전문위원검토보고서를 봐도 나오더라고요.
59쪽 검토보고서 보면 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해서 전라북도지사해서 특별법으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는 현대화로 지을 수 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축사 신축이나 증축은 안 되지만 현대화 사업으로 개축이겠지요.
그것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위원 황영석
그러면 용지는 새만금 특별법으로 해서 아까 얘기한 3개리는 축사하는데 전혀 못 하지 않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황영석
그러니까 그 자리에다가 현대화로, 그러면 뭐보고 현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현대화가 태형 축산 같은 식으로 기존에 축사를 변경해서 현대화 시설로 짓는 것입니다.

○위원 황영석
그것은 가능하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 자리에 똑같은 크기로 현대화사업으로 짓는 것은 가능하고 그렇지만 축사 신축은 안 된다.

○위원 황영석
신축은 전혀 못하는 거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황영석
장신리 6개마을, 용수리 5개마을, 용암리 3개마을 여기는 신축은 전혀 못 하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황영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각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알기 쉽게 자료를 내줬어야하는데 자료가 한눈에 보기가 어려워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가축사육제한 내용으로 만들어진 조례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일부제한 지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돼지, 닭, 개는 500m이내가 맞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 다음 젖소, 오리, 닭, 닭은 육계를 말하는 겁니다.
말, 사슴, 양은 300m 이내입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소는 한우를 얘기하는 거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소는 한우고요. 젖소는 따로 분리를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19쪽 제안내용에 보면 소 200m이내라고 했는데 200m이내가 맞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300m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300m입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본 조례안의 내용은 200m입니까? 300m입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300m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300m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소, 오리, 사슴, 양은 300m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것 오타 났으면 고쳐주시고 신축증축제한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그 자리에 새로 짓는다거나 확장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어차피 제한 조례이기 때문에 300m미터 이내에는 신축은 못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일부제한지역에서는 축사를 신축하거나 증축을 제한한다는 말입니다.
그 자리에 현대화사업은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소 같은 경우에는 300m이내에 제한을 두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신축증축 제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을 뜻하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현대화사업은 가능하니까 새로 짓거나 증축을 못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현재 있는 자리에다가 300m이내에 있는 자리는 다시 신축을 한다거나 다시 축사를 넓힌다거나 그런 행위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 얘기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조례공보 입법예고하고 의견 들어온 사항 있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의견 들어온 것은 김택령 의원님께서 의견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입법예고하고 의견 들어온 사항 있어요. 없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없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전혀 없었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이렇게 해도 의견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온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가축사육 개정 조례안을 개정을 하는데 읍면동에서 의견 받았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읍면동이 의견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냥 행정한테 공문을 보내서 공문으로 받았나요.
아니면 이장 협의라도 해서 직접 나가서 의견을 받았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읍면에서 주로 나온 의견을 반영을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심각한 조례를 만드는데 읍면동에 공문 보내서 공문으로 의견 받아서 되겠습니까?
이런 중대한 조례는 우리 실과에서 나가셔서 소위 마을대표라고 하시는 이장님들 회의하시는데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의견을 받는 것이 의견인데 이것 의견 받은 것 보세요.
읍면동에서 의견이 없는 읍면이 많아요.
성덕 같은 경우에는 의견 없음 했는데 성덕도 축사에 대해서 민원 들어 왔잖아요.
이렇게 의견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그래서 2011년 4월 25일 날 축산단체하고 주민대표하고 관계공무원하고 간담회한 사항이 있습니다. 22쪽에서 보시면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 그러니까 간담회 결과도 다 봤어요.
이건 축산단체하고 주민대표기 때문에 주민대표가 어디까지 참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대표가 사회단체 대표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부기관의 가장 중요한 여론은 마을대표들이에요.
마을대표한테 이런 의견을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실과소 의견도 이렇게 무의미하게 의견을 내면 되겠습니까?
실과소 의견은 과장님의견이에요? 실과소 전체 과에서 종사하는 공무원들 의견이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축산과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데 축산과는 축산과장님도 오셨지만 축산과 전체의 의견이라고 보여 집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차라리 의견을 축산과만 받든지요.
제일 중요한 축산과만 받지 뭐 하러 필요 없는 부서에 의견 받아서 의견 미제출로 나오고 이러냐 말이에요.
이 만큼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무부서에서 이 조례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 자료로 다 나타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러한 조례는 양축 농가들하고 상반되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쪽 의견만 들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의견들은 앞으로 잘 받으시고 이 조례안이 물론 잘 될 거라 생각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늦게나마 의견이 있어서 보완할 것들은 바로 개정하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시간이 없으면 의원발의라도 해서 바로 개정해서 현실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조례에 대해서 제안을 받지 않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방금 요구를 했는데 이런 유인물도 미리 내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 제안조례 미 저촉 되는 것들은 소 다섯 마리랄지 닭, 오리 30마리 정도 이 정도는 마을에서 영농할 수 있는 규모 아닙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일부 면적도 50에서 1000㎡이하는 이러한 조례에 저촉 없이 시골에서 영농할 수 있는 면적이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보통 50㎡이하가 되고 50㎡ 이상은 신고 대상이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은 어디입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쉽게 말씀드리자면 옥정호 같은 데를 말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우리 김제만 얘기하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김제는 없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배출시설 신고 대상은 50㎡에서 1000㎡ 미만은 신고 만해도 된다는 거지요. 나머지는 허가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 이상은 허가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렇게 시민에게 밀접한 조례는 홍보도 잘하시고 자료를 내줄 때 잘 내주세요.
그래야 이런 조례가 공포가 되고 우리 의원님들이 시민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야 좋습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7쪽 용지면 3개리 충분히 대화 됐나요? 김남두 계장님,
3개리하고 충분히 얘기가 된 거예요?
왜 거기는 새만금 특별법이라고 해서 지금 일부개정 조례안으로도 충분히 저촉을 받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충분히 대화됐어요?

○환경총량담당 김남두
그쪽 사람들하고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그 대표들하고 얘기를 하고 농장 원장님들하고 대화를 해서,

○위원 황영석
충분히 협의 됐어요?

○환경총량담당 김남두
읍면동에도 이 의견을,

○위원 황영석
읍면동은 얘기할 것 없고 주민들이 문제지요.

○환경총량담당 김남두
전체적인,

○위원 황영석
읍면동장이야 종이 한 장이면 날라 가고 다른 데로 가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충분히 됐냐고요.
지금 일부개정 조례안이 300m, 500m로 강화를 하는데 그리고 또 하고 있는 사람도 거리 제한을 늘리는데 여기는 못 짓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원장들이랑 충분히 대화됐다고요?

○환경총량담당 김남두
충분히 설명은 됐어요.

○위원 황영석
그 사람들도 인정한 거예요?

○환경총량담당 김남두
예. 전체적인 의견을,

○위원 황영석
충분히 대화가 됐네요. 3개리 대화 할 때 저랑 같이 하지 해당 지역구 의원을 왜 참석 안 시켰나요.

○환경총량담당 김남두
회의는 않고 계획적으로 설명만 드렸어요.

○위원 황영석
이건 환경과에서 알아서 하세요.
전기택 과장님, 용지면 3개리 문제 발생하면 알아서 하세요.

○환경총량담당 김남두
예.

○위원 황영석
저 분명히 패스했어요.

○환경총량담당 김남두
알았습니다.

○위원 황영석
어떻게 불안한가 안고 있지를 못하겠어요.
충분히 환경과에서 안고 가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조례를 강화해도 문제가 있고 조금 유연하게 해줘도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강화 의견 쪽인데 허가 대상 배출지역이면 1000㎡이상이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1000㎡ 대규모잖아요.
대규모에 대한 제한을 강화해서 700m 이상으로 늘렸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은 얼마나 예상이 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주민들의 반발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축산업자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듭니다.
주민들은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헌법에 나오는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다보니까 애로 사항이 이것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하는데 규제를 하다보니까 전부다 뭣 좀 안 해 달라고 하다보니까 늘상 피곤한데 환경과 입장에서는 700m를 한다면 환영할 수 있는 일이지요.
전부다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항상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찬성하는 쪽 입니다.
축산단체나 그런 데서 지금 이것도 굉장히 축산과 쪽에서는 너무나 강한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을 말할 수 있는데 환경과로서는 좋은,

○위원 김영미
축산과장님 방금 말씀드린 1000㎡ 이상 대규모 축사에 대해서는 소, 젖소, 돼지의 경우 700m로 거리 제한을 강화하자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는 애당초에 조례안을 의원 입법 했을때 상당히 강화된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 대표들이 모여서 이 부분이 너무 강하지 않는가 완화를 시켜달라고 해서 행정 측에서 조례안을 제시할 때 이 정도는 축사를 영위하는 사람들의 생존권도 중요하지만 주민생활권 행복추구권이 같이 가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우리가 감수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전반적으로 일종의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늘린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시 그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만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위원 김영미
1000㎡ 이상이면 대규모 축산농가 들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외지인과 법인화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대부분 현재 키우고 있는 농가들은 실제로 증축을 한다면 20%, 30% 제한을 해버리면 그 이상 면적이 잘 안 나가는데 새로 짓는 사람들이 주로 짓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지만 실제로 축산농가들이 그동안 이게 과도 하게 축산농가들을 제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존권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이 더 중요하다해서 이해를 하고 합의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더 강화한다고 하면 축산농가들이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듭니다.

○위원 김영미
예, 참고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과장님이나 축산과장님께서는 책임지시고 이 조례안 가, 부에 따라서 읍면동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특히 전부 제한지역으로 묶인 장신리, 용수리, 용암리 마을에 대해서는 특별히 홍보를 더 하셔서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조례가 혹시 가결이 되면 지역주민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바로 또 개정을 해서 양축농가들에게도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수 있는 평등한 법이 되어야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택령
김영미 위원님, 700m 늘린다는 것은 동네와 동네사이가 1km가 거의 없잖아요.
500m면 1km거든요.
또다시 700m로 한다면 총 1.5km잖아요.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저도 고민이 되는 게 이러면 이게 가운데로 와버리잖아요.
경관에서도 문제도 되고요.
자꾸 축사가 대형화가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앞으로 한미 FTA가 되면 국가적으로 대형축사가 많이 늘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방자치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환경뿐만이 아니고 농경지도 오염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위원 정호영
거리제한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는 축사 신축하면서 오물처리나 그런 세부적인 것들 똥통처리에 대한 설비나 이런 쪽으로 해야지 거리 가지고는 답이 않나오거든요.
어디 나가도 냄새는 몇 키로 씩 퍼져 나가는데 거리문제보다는 저는 그쪽이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냄새를 수치화해서 몇 수치 이상은 못나가게 하든지 정화시설을 하든지 해야지 거리만 1km, 2km 늘려봐야 그러잖아요.

○위원 황영석
일단 축산농가들하고 조율이, 우선 500m해놓고 김제가 한우특구 지정해놓고 그러잖아요.
다른 시군은 그런 것도 없는데 김제만 700m, 한우특구지정 해놓고,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런 사각지대가 있는지도 보고,

○위원 황영석
김택령 위원님, 말은 500m에서 300m로 가자는 거지요?

○위원 김택령
그러지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말 키우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위원 김택령
백산이요.

○위원 정호영
소하고 같이 키워요.
그러니까 말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백산이나 농민들이 소 막 한 칸에다 말을 키워서 체험학습 같은 것을 할 때 하고, 그 사람들이 소를 안 키우고 말만 키울 때 이것을 500m 로 할 것이냐 300m로 할 것이냐 이것 아니에요.

○위원 황영석
말을 한우하고 같이 가줘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젖소는 배출량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말은 얼마 키우는 사람도 없고 경주마 그런 것이 있으니까 500m에서 300m 로 하자는 거지요?

○위원 김택령
예.

○위원 황영석
일반농가들도 축산 않하는 사람들도 말하고, 소의 개념은 같이 봐요.
젖소는 달리 보지만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토론결과 김택령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택령
안녕하십니까?
김택령 위원입니다.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련사항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수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 별표 중 “전부제한지역 4호에서 부지경계로부터 지적ㆍ임야도상의 직선거리로 젖소, 돼지, 닭, 개, 말의 축사의 경우 250m이내 소, 오리, 사슴, 양의 경우 150m이내 부지경계가 포함되는 지역”을 말의 축사에 대한 규정을 완화 하고자 “전부제한지역 4호에서 부지경계로부터 지적ㆍ임야도상의 직선거리로 젖소, 돼지, 닭, 개의 축사의 경우 250m이내, 소, 오리, 사슴, 양, 말의 경우 150m내 부지경계가 포함되는 지역”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2항 별표 중 “일부제한지역에서 부지 경계로부터 지적ㆍ임야도상 직선거리로 젖소, 돼지, 닭, 개, 말의 축사의 경우 500m이내, 소, 오리, 사슴, 양의 경우 300m이내에 부지경계가 포함되는 지역”을 말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고자 “일부제한지역에서 부지 경계로부터 지적ㆍ임야도상 직선거리로 젖소, 돼지, 닭, 개의 축사의 경우 500m이내, 소, 오리, 사슴, 양, 말의 경우 300m이내에 부지경계가 포함되는 지역”으로 수정하고 단 별표의 수정에 따라 (비고) 3호 소, 오리, 사슴, 양, 말을 사육하기 위한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300m이내 젖소, 돼지, 닭, 개를 사육하기 위한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500m 이내로 설정하고 (비고) 4호 일부제한지역의 거리를 젖소, 돼지, 닭, 개의 축사의 경우 250m이내 지역, 소, 오리, 사슴, 양, 말의 축사는 150m 이내지역으로 설정하고 상대적으로 젖소, 돼지, 닭, 개보다 냄새가 없는 말의 경우 제한지역을 완화해 말을 사육하는 분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방금 김택령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제시의회회의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김택령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토론 후에 정식으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 조례안을 보면서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수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총7분의 위원 중 5분의 위원님이 출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택령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조례안 설명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조석용입니다.
김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0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 드려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억제하고 재활용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하여 제출된 개정 조례안으로 폐기물 관리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규정과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유통산업 발전법, 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늘어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 하겠으며 기타 법률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이 조례에 연관해서 지금 현재가 아니고 향후 보강해야 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용기를 통해서 내놓는데 선진국에서도 그렇고 김제시에서도 BTL사업을 해서 오수, 우수관을 따로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수관은 바로 처리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에서 음식물을 용기에 배출을 않고 기존에 갈아서 없앤다든지 음식물 처리기를 싱크대에 붙여서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갈아서 그냥 흘려보내면 불법이래요.
그러나 우수, 오수 나눠졌을 때 관로가 오수관하고 연결이 되면 그것은 가능하고 권장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음식물처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보도를 봤는데 향후에 우리 조례도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양ㆍ수거뿐만 아니라 실정에 맞게 기 처리 BTL사업이 끝나는 부분들 그런 지역들은 유도, 계도 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유입이 안 되게 미리 앞서 나가 주셨으며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과다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거든요.
음식물쓰레기를 규제를 하기 위해서 발생억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을 규정했는데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전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지원금이나 보조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앞으로 해야 될 과제입니다.
현재까지는 안 되고,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확정이 되면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 설치하는데도 지원을 해 줘야하고 발생억제 보조금도 줘야 되는 조례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경재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데 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했는지 참고사항을 보면 2쪽에 예산조치 필요 여부에 대해서 왜 부로 나와 있는지,
예산이 필요하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앞으로 필요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예산조치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서 부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물어봤으니까 참고 하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량배출 사업장은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용량이 어디까지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용량은 300㎡이상,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사업장이 300㎡이상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식품접개업소, 현재 62개소가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제시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런 사업장을 말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여기는 별도로 업체 법을 규정을 시켜서 처리시설에 대한 기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어요. 62개입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62개소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종량제보다 음식물 폐기물통을 하면서 양이 굉장히 줄었다고 그러는데 몇 프로 줄었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21% 정도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21%줄었는데 21%가 정말로 줄은 것 인지 관리를 않고 다른데다 버려서 줄은 것인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제도가 따라가기 힘들어서 음식물통에 버려야하는데 다른 데 버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따른 대책도 같이 아울러서 집행을 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은 안계시고 표결결과 일곱 분의 위원 중 다섯 분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임영택, 김영미, 정호영, 나병문
김택령, 황영석

동일회기회의록

제15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5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9-23
2 6 대 제 151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9-21
3 6 대 제 151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09-21
4 6 대 제 15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9-20
5 6 대 제 15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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